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8.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원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그리고 의원발의 결의안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4일 내일 이후 일정은 당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의원발의 결의안 심사는 발의의원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작년 11월 5일 공포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기구를 보호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 기존의 보건복지 분야 협의체를 고용, 교육, 문화, 주거, 관광, 체육 이런 8대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하는 내용, 두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 20명을 30명으로 확대하는 것하고 실무협의체 구성하는 것 역시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지역 내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20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두 분으로 해서 이지헌 부시장님하고 염범석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20명을 8대 서비스 분야로 나름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자원의 보강을 위해서 인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명단을 지금 참고하게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다음에 시의원은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조례로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당연직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의원들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복지협의체에 오셔서 시민의 대표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원이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10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1명쯤 더 들어가도 이야기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문제는······.
윤병국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뚜렷한 구석은 없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법률 규정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데 저촉이 없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저촉 있을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
윤병국 위원 다양한 의견을 더 들을 수 있고 인원이 10명이나 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법에 저촉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 저촉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현재 시행규칙은······.
윤병국 위원 혹시 법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결 전까지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혹시 수정 발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꼭 늘려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자원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민간자원이 우리 복지협의체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송원기 위원 사람만 늘리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람만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계층, 지금까지는 보통 복지보건 분야에 많이 치중해 있었는데 이것을 고용이라든지 교육, 문화, 주거, 관광, 체육 이런 8대 서비스 분야의 모든 대표 분을 위원회 협의체에 참여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구성되면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님들이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규정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4번은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기본 4번이고 필요할 때
송원기 위원 수당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당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가게 됩니다.
송원기 위원 특별하게 10명 다양하게 한다고 그래도 성격상 보면 위원회 늘려서 그분들 수당, 어쨌든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어떻게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30명으로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송원기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 중에 1번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이런 내용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나요, 지금 지역복지계획 수립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추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언제 완료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내년 6월까지 경기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것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요한 계획이니까 같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보통 다른 시·군을 보니까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로 해서 자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중에 결과보고회든 최종보고회 할 때 의회에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2008년도 11월 5일에 개정이 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개정이 돼서 그만큼 확대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20명으로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개정이 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1월 5일에 개정을 했는데 그 후로 149회부터 153회까지 다섯 번의 임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개정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올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을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민생안정 추진이 연초에 경제위기로 계속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컨트롤을 받아서 이번에 전국이 동시에 하자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실무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현재 20명으로 위촉이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께서 20명 위촉된 사람들 직업이나 소속기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현재 20명 위촉직이 한쪽으로 편중된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쭉 거명해 볼까요?
○위원장 김원재 잘 보세요. 저도 지역사회협의체 전반기 때 2년간 활동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 민간위탁기관이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거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더 늘어났는데 다양하게 숨어 있는 전문가 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 명단 보면 거의 다 시의 기존 각 위원회에 포함돼 있거나 아니면 복지관 관장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관장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10명이 증원됐을 때 또 이 범주 내에서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오픈시켜서 나타나 있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폭넓은 인원을 선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현재는 약간 기관장 위주로 또 위탁한 민간복지기관 위주로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10명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꼭 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기관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어떤 전문 식견이 있거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폭넓게 포함된다면 저긴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10명이 추가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양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의 입주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함에 있습니다.
  다.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며 점검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점검요원 2명 이내로 함.
  라. 점검요원은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위촉한 자로 하며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으로 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입니다.
  다음은 시설주관기관은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여 생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에도 적용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 번호의 정비와 신청자격, 제출서류, 계약기간, 설치계약의 해지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과 적용대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매점의 경우 규모가 15㎡ 이하의 면적으로 하는 등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함입니다.
  또한 신청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 하는 등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정함입니다.
  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계약자의 의무를 정함입니다.
  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계약위반 시 등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시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입니다.
  나.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등 용어의 뜻을 정비함입니다.
  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를 두도록 함.
  라. 협의체 대표자회의의 의장의 명칭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실무자회의의 협의사항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보완하며,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보조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입법 목적이었으나 안 제3조에서 전세보증금 지원대상을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로 규정하여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좀 더 비싼 월세 주택으로 이주할 때에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입법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주거소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시급하게 완비하고,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경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는 다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시에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3만 289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1만 8233명으로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각종 공공기관의 시설 및 건물 등과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 유도와 시설주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 촉진과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획에 따라 2007년도부터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청과 부천을 포함하여 수원, 성남, 안양, 안산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4쪽입니다.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며 부천시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건축 관련 기사 2급 이상 소지자 중 경기도 협회에서 채용하고 배치한 기술요원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9년도에 민간이전(편성목)의 민간경상보조(통계목)로 기술지원센터의 사업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교육·매뉴얼 작업비로 5075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는 센터 홍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 도면검토,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 10월 말까지의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쪽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7월「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등에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북도, 제주도 등 6개의 광역 자치단체와 경기도의 안양시를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8년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건축부서나 도시계획부서와의 의견조율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2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6쪽, 조례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조례의 정의 규정은 조례 집행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이나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정의와 구태여 기술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을 점검요원으로 위촉하고 업무의 범위와 임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자칫 공무원의 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하고 시설주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에 의하여 사전점검 행위로서 건축허가 협의, 사용승인 협의제도가 있습니다.
  즉,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중복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조례 내용에서도 점검요원에 대한 권한 부여와 업무의 한계 등이 애매모호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에 권고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자격개선 등에 대하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청사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종전 모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변경 등 개정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범위확대, 적용범위의 확대, 계약우선순위 신설, 설치계약기간 설정 및 해지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2006년 12월 28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자활후견기관협회 명칭이 자활기관협의회로 바뀌고 조문도 종전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회의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천시에서는 이미 2001년 5월 15일부터「부천시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를 개정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하며 부천시에는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등 3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고, 시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 번호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5호의 자활사업실시기관과 안 제9조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정의가 다소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조례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 지금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융자금액을 1000만 원씩 해 주고 있거든요. 무이자로 해 주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융자해 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대수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조례가 많지만 특별히 개정안이 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실적 정도는 파악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파악을 했는데 금액만 돼 있어서 제가 세대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액이 지금 한 세대당 1000만 원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000만 원씩.
윤병국 위원 1000만 원씩 금액은 얼마씩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자는 무이자로 나가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윤병국 위원 그 금액만 알면 세대가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윤병국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의 실적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홍보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또 구에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소유 형태가 월세인 사람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전세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데 만약에 월세를 줬을 때는 돈을 까먹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도 잘 모르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실적은 2007년도가 연간 14건에 임대차보조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 2009년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6건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례의 개정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월세에서 월세 보증금을 높여서 가는 것은 제외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몇 건 정도 되고 그렇게 오해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지 아무리 법률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꾸라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바꾸는 조례지만 기초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아마 실적이 이렇게 적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계속 월세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리고 한라마을이라든가 그런 영구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한 실적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뉴타운 지정 된 곳, 고강뉴타운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들이 서명받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즘 주인하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금 청산 과정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이렇게 주인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쪽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임대차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하지 뉴타운 쪽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뉴타운에서 300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김영회 위원 문제는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이 더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뉴타운 지정만 된 상태에서 전세 사는 사람도 월세 사는 사람도 다 이사 가라는 취지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참고로 해서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월세 보증금이 일인당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송원기 위원 전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보증금을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원기 위원 최고가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송원기 위원 전세로 가면 최고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전세가 그렇죠. 이번에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
송원기 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제대로 합니까? 어떤 것을 보고 수급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세가 정확한가, 명확한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정확하겠죠.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개중에는 한라나 덕유마을에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준 것인지 본인 소유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와 있다는 것이, 수급자,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탈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대상이 일단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부천시 관내를 생활근거로 하는 세대라든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분이 그랜저를 타고 다녀서 여기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면 당연히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송원기 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저도 거기에, 윤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건 조성이 안 돼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은 혜택 받으면서 일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간 대상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한테도 거기 들어가려고 연락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시 집행부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다른 분들이 손해 분위기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 법률개정이 주요 개정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월세에서 전세로 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자꾸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월세에서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지거나 또는 가구원이 늘거나 해서 방을 넓혀 가거나 또는 보증금이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에서 융자를 해 줘도 괜찮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월세에서 전세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2년 동안 무이자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월세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본인한테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했고 업무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대차 비용 융자금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일반예산에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행 조례에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간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기금 사업에 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신청실적하고 융자실적 그 다음에 주요 개정하려는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분들 요구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요구가 되는지 그런 현황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확인 한번만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3조1항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최고금액이, 월세보증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세보증금이요.
류중혁 위원 월세보증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월세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고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류중혁 위원 월세는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세 대출을 해 주는 1000만 원이 지침에 규정돼 있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에서 1000만 원 한도가 딱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정했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로 1000만 원을 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즘같이 전세 자체가 급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000만 원이 10년 전의 값어치하고 현재의 값어치가, 과연 월세 사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아서 부천시 여건에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실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받을 때도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세대당요.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정한 것이 1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1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기준이나 내년도 기준이 된다 이러면 1000만 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의 기준점이 좀 상향조정되든지, 주고 대출 못 받는 것은 그 후의 문제인데 실제 내가 2000이 필요한데 1000을 받아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또 1000을 받아서 이자가 수반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이 미비하잖아요.
  기금은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1000만 원을 받아봐야 가계에 도움이 안 되고 전세를 가고자 하는 여건도 안 되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검토하셔서 여론도 보고 또 부천에 영세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주려면 전세금을 맞게 줘서 나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뉴타운이 상당히 많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매년 불용예산이 쌓이고 반납하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기금 규모에 비해서 체납액이 있지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당사자들은.
  이런 부분도 해당 동이나 지역에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000만 원도 지역여건에,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금이 얼마 정도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선재 위원 그것은 이따 확인되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일부 중에 1000만 원을 보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액을 줄 수도 없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남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도와 실생활과 괴리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 검토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어차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라면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줄 때 원래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류중혁 위원 집주인이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융자를 해 줄 때 본인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래서 집주인을 믿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 집주인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집주인들은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류중혁 위원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보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생 그런 것을 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저희가 2년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상환능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몇 천만 원을 줬을 때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체납액도 많이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 부분과는 다르죠. 체납과는 관계없이 지금 2년이라는 기간, 2년 기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2년 기간이죠.
류중혁 위원 2년 기간을 주면, 어차피 전세입자 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2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보증금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잖아요. 주인이 빼줄 리가 없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류중혁 위원 주인이 빼준다면 결과적으로 주인이 자신 있게 빼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잖아요.
  혹시나 환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하고 예산액이 2억 있거든요. 그 예산액 가지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이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적은데 신청인이 많았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은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1000만 원.
류중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린 내용대로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다는 것이죠.
  금액 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건수에 비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줬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묶어 놓지 마시고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그러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7조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하면서 액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7조에 이미 1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류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에 어지간한 데는 거의 4000만 원~5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7조3항 보면 점검요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 1명하고 점검요원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만 나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본 분이 되겠는데 일단 업무상 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것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업무상 봤을 때 이해관계가 있겠다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보완적인 장치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누가 결정하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지금 정확히 결정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를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을 하기 전에 보다 더 시설을, 장애인 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건축과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사전점검을 해 놓고 어차피 그것을 건축과에서 또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하기 전에 하죠.
류중혁 위원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다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장애인들과 협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미리 그것을 보고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것 자체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류중혁 위원 어떤 부분이 빠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축과에서 하다 보면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보완적인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류중혁 위원 빠질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건축과에 얘기해 주면 되죠. 해 주면 결과적으로 준공 날 때 건축과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준공을 내주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준공 나기 전에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도면을 보고 더 확실하게 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건축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를 구태여 정하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정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가능한 한 조례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건축법」이 언제 제정된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20여 년 전에 제정된 것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한번 하려면 필요 없는 서류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명박 정부에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없애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없애라는 부분인데 부천시에서는 오히려 늘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전혀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법 개정하는 중에 사전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증진 보장법의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전점검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건축과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런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 못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축과에서 직원을······.
류중혁 위원 현장감독을 현장에 나갈 수 없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혹시 공무원이 나가서 건축업자하고 해서 어떤 비리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만약에 허위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돼 있어요. 허가취소를 당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법적 조치가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마저도 현장에 나가면 안 되게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이해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가서 자주 저기하게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해당사자라 볼 수는 없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돼서 몇 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다 더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법」이 건축물 인허가 시에,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건축법」제27조에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여부를 확인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건축법」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현장을 못 나가게 규제하는 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해당 당사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당사자가 아니고 나갈 때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나가거든요. 점검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고.
류중혁 위원 장애인들이 추천해서 그 사람이 선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기술지원센터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축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하더라도 누락되는,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질 수 있는 부분을 건축과에 얘기해서 그것이 안 된다는 확고한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가능하잖아요.
  현재 어떻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건축과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허가 신청 전에 편의시설 설치를 점검받게 되면「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 시에 장애인복지팀에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는데 그 하는 부분이 조례를 정해서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로 이렇게 정해 주지 않아도,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이미 모든 것을, 현재「건축법」27조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여부를 확인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준공 허가 시에, 준공낼 때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공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건축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복해서 다시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라, 완화해라 하는데 특히「건축법」은 많이 완화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서류 준비하지 않아도 현재 컴퓨터에 들어가면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아직 개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 서류를 전부 첨부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 시에 협의가 들어오고 또 준공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부분을 보완하면 건축하는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또한 그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좋은 방향에서 생각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방향에서 생각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건축하는 데 있어서, 허가 내줄 때 모든 조건에 맞췄을 때 허가를 해 줘요. 여기는 허가와 관계가 없는 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
류중혁 위원 허가와는 관계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허가 내줄 때 모든 조건을 이러저러하게 해 놓고 나서 허가 낼 때 관계없는 자가 가서 이것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니까, 저희 공무원이
류중혁 위원 이미 허가 당시에 협의를 거치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그 후에도 허가를 내주고 준공 시까지도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사가 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허가와 관계없는 사람이 다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고쳐 주시오, 저것 고쳐 주시오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허가와 관계없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법과는 상관없이 보완장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상으로 하는데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현재 건축허가 낼 때 충분히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이러저러해서 현재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이것 안 됐으니까 다시 이리 고쳐라, 저리 고쳐라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무조건 설계사항에 분명히 맞춰서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설계변경 어디서 해요,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설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설계사무소를 하나 지정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완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류중혁 위원 설계사무소를 지정한다면서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하나 더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사람이 장애인 거기에 있으면서 기술센터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류중혁 위원 과장님, 모든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시에 충분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 해당 공무원이, 7조3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가 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공무원이 나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건축과에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해 주면 되지 여기에 꼭 다시 조례로 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증도 없고 일반 장애인 시설만 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또 나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해관계도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류중혁 위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떻든 규제완화 차원에서 열심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다시 이렇게 제정해서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법」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다 더 보완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7년부터 운영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7년도부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년간 지원해 오다가 지금 시비 70%, 도비 30%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원돼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도비 지원돼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해서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준공됐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사전장치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기술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기술직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축직, 건축사입니다.
김혜성 위원 건축직으로 도에서 임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점검하는 이유는 건물을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블록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이 누락되면
김혜성 위원 점자 설치하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특히 화장실 같은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의 휠체어가 그렇게 설치되면 불합리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물론 우리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는 새로 법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에 영유아 거치대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영유아요?
김혜성 위원 영유아 거치대 처음 들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영유아 거치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생아 기저귀를 갈 때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는 하겠지만 그런 세분화까지는, 전문기관이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나 일반 시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에 임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 조례 제정이유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팀장들하고도 얘기하고 직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되고 제가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몇 개 시에도 이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요원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 돈은 나가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점검함으로써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2008년도에도 보면 전수조사가 1,961건에 도면도 312건 많은 곳에 현장지원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실적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또 임산부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 어차피 조례 제정을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인데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표준조례안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맞게 한 조례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경기도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시에는 부천, 수원, 고양, 안양, 안산, 성남, 용인
윤병국 위원 아니,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기술지원센터.
윤병국 위원 운영하는 시·도가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군이요. 경기도에.
윤병국 위원 아니, 경기도 외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광주광역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주광역시는 조례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경기도도 있죠. 경기도도 조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광주광역시도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6개 광역시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센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특색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때는 보조비율을 5 대 5로 하다가 작년에 와서 3 대 7로 경기도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 부담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사까지도 도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자체가 지자체 일을 하는데 왜 도에서 사람을 임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조례가 바뀐다면 저희
윤병국 위원 우리 지역에 건축사들 의견도 있고 여러 분 의견도 있지만 옥상옥이 되고 그런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기술센터가 생겼다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허점을 찾고 이래서 제도를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더라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이란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시라고 표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하나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것이「건축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까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건축법」에 관련해서 복합민원에서 경유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이 미진하거나 실제 건축주는 장애인 시설을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경비, 추가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해서 조례와 명문화시키자고 하는 부분으로 신청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어쨌든 이것이 제정되면 여기에 관련되는 장애인들은 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에서, 여태까지는 소속 공무원이 안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실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실제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한바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건축과에서 협의를 했을 때 담당 과의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센터의 관련 담당이 다 위임을 받아서 여태까지 처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 김원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윤화 씨라고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무원은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센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업무대행을 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하고 사전점검을 하는 점검요원이 2명 나가도록 규정이 강화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장애인 시설은 확고부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에 저희가 요구도 하고요.
○위원장 김원재 이것을 할 때 건축과에 별도 협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미리 그것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건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고쳐 달라, 화장실 같으면
○위원장 김원재 아니, 조례 제정할 때 건축과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의견 교환한 것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그쪽에서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 상위법이 있고 또「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협의나 사용승인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또 중복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을 가지고 규제나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조례를 다시 만들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미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박종국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센터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건축법」자체가 상위법은 아니거든요. 편의증진법과는 별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사전협의도 안 해 보셨고 그렇습니다. 또 기술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고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이것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보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과「건축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별개로 돼 있습니다.「건축법」이 상위법이 아니고 편의증진법이 따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전점검에 관한 내용은 법상으로는 별개지만「건축법」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시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류중혁 위원 아니, 그 얘기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현재 다루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다루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올리면서 다루고 있는 부서와 한 번도 협의를 해 보지 않고 조례를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 제가「건축법」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편의증진법하고는.
류중혁 위원 별개인데 이 조례안이 하고자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건축법」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각 부처로 입법예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부서의 의견은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구태여 이 조례가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입법예고 중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이 온 적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부서 의견이 건축물 인허가 시(신축, 증축, 용도변경허가)「건축법」제27조에 의거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범위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여부 확인란이 있어「건축법」적으로 별도 확인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건축허가를 이용수단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건축 인허가와 별개로 평시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 시 대상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신축건축물로 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와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서 이런 의견마저도 나누지 않고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해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 쪽으로 공문이 갔는데 거기서는 그러한 통보조차 온 적이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통보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입법예고가 그 차원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건축법」과는 별도로 편익증진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건축허가 시에 들어가 있다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을 해당 과장이 논의했어야지, 그쪽에서 이의를 걸기 이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건축법 시행령」에도 편의증진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확인서를 함으로써
류중혁 위원 아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전부 해 주다 보면 그것이 규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규제를 안 해도 될 부분이 규제가 돼요. 좁게 해석하면 다 필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 내놓고 나서 장애인 전체가 와서 하나하나 다 고치면 그만큼 더 좋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보완된 부분이 나오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무튼
류중혁 위원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규제완화를 해 주면서도 그것이 가능했을 때는 그렇게, 그것이 전용이 불가능했을 때는 만들어야 되겠죠. 무조건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를 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논의됐을 때에는 그것으로 해도 되고 건축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안 되니 조례로 다시 한 번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바라는 바로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시설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주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어야 되고. 조례로 올리려면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올리려면 충분한 공부를 해서 여기에 와서 해야죠.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이의를 걸기 전에, 어떻게 공무원이 와서 그쪽에서 이의를 걸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별개 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김혜성 위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뉴타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 공람공고 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혜성 위원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주민들이 모르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공무원이 하는
류중혁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김혜성 위원 이것만 마저 하고요.
○위원장 김원재 질의 끝나면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전문위원이 받아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하는 구두면담에 의해서 의견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사실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자기 영역 업무라고 터치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연히 고유의 업무인 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익증진 보장에 의해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지역 건축사 얘기도 보면 이것은 그런 시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장애인 측이나 임산부 측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건축주 입장에 서서 이런 내용을 쓴 것이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적든 많든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는 것처럼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입법예고 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건축과에서 의견제시 안 한 것은 거기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혜성 위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면서
류중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혜성 위원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10분간.
○위원장 김원재 질의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법은
류중혁 위원 지금 잘못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성 위원 법이라는 것은
류중혁 위원 지금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한테 질의하는데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면서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김혜성 위원 아니,
류중혁 위원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한테 질의하는
○위원장 김원재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한테 질의할 부분만 질의해야죠. 위원이 한 얘기에 토를 달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과장한테 질의하면 이것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혜성 위원 아니, 류중혁 위원님은 위원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제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제 의견에 반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혜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도로의 매표소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도로 매표소가 전부 몇 군데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점하고 자판기 합해서 76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로점용 버스매표소는 열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자판기 설치장소는
윤병국 위원 아니, 전체 도로가에 매점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우리 이 사업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열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열한 곳은 장애인한테 우선 허가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체는 76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버스정류장 매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76개소는 전부 버스정류장 매표소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매표소 설치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매표소 개소를 늘려야 된다거나 줄여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만약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76개 중에서 11개밖에 우선허가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장애인한테 11개소
윤병국 위원 14%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것이 장애인 등 생계활동을 할 수 있게 매표소를 설치한 줄 아는데 이렇게 조례로 우선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밖에 우선허가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이쪽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평가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신청이 없거나 수급자인 경우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지만 사실은 별로 실효도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당연히 신청을 받겠죠. 공고해서 받아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신청이 없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거나 그럴 때는 탈락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급대상자가 지금 우선순위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탈락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신청자 중에서 만약에 똑같은 그것이라면 일단 우리한테,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탈락이 된다는 것은 여기 우선순위 대상자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이 돼서 생계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되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있겠죠. 수입이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소득이 생겨 버리면 생계급여에서 공제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제외가 되니까
윤병국 위원 수급자를 벗어나게 되니까, 비단 수급자뿐만 아니라 의료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 탈락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도 있겠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사실 장애인들 우선하겠다 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사실상 혜택이 별로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4%만 우선 허가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면 저는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우선허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정류장 매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주는 시설이 못 되고 그런다면, 인도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자전거 통행하려면 무조건 내려서 지나가야 하고 걸어서 보행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의견을 사회복지과가 매표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사실상 요즘 버스 승차권 사서 타지도 않잖아요. 매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대개 보면 옛날에는 승차권 때문에 매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자카드나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매표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보행불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 건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 매표소를 좀 줄여 달라든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영하는 매표소가 아닌 경우는 고려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추가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사람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실효도 적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돼서 장애인이나 저소득가정에 도움이 될까봐 매표소도 만들고 실제로 매표소가 필요해서 만들고 했는데 지금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이런 의견을 드려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역도 보면 매점 같은 데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고 실질적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몇 번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담배 파는 수입이고, 계약이 2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다들 보면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번 계약하면 끝까지 가는 것인지 중간에 참고하고 시정하는 부분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추가개선안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또 구두 닦는 곳도 있잖아요. 거기도 다른 데서 별도로 관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쪽에 허가를 내준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별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건의하고,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장애인을 우선해 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개선하도록 담당 부서 쪽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팔고 나가고자 할 때도 바닥굴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맞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내 편의점 얘기하는 것이죠? 도로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 과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그것은 다 저희가 해당되는 과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나 김영회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상에 있는 구두 닦는 곳 그 다음에 옛날 버스매표소-지금 매표소도 필요 없는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현재 조례는 공공청사 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할 때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이 아니라 점수표가 있어서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도로 상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건설과인가 도로과인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로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서 허가 점용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하고 명의변경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해당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나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나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들이고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것이 장애인들이나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설치하도록 혜택을 주자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8조에 보면 계약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위생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든지 일일 몇 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설치만 하게 해 놓고 관리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금 조례 그대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기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신체 특성상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를 임대해 주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청결의 문제도 계약자 의무사항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겠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위생과에서 자판기에 대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자의 의무사항에 이런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청결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8조에 3항을 하나 신설하든가 해서 청결과 관련된 조항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13시4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국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채옥 의원님이 오늘 조례안을 설명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1910년 강제 병합된 지 올해가 99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도 있고 해서 100년이 되기 전에 문제를 털고 지나가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처음 시작한 지 올해 19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19년 전에 침묵을 깨고 스스로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나서면서 시작이 됐고 국내에서는 92년 그때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 이런 쪽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도로서 ILO 규정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서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의회, 캐나다의회에서도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국회와 일본국회에서도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일본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일본정부가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안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마는 이미 8개 지방자치단체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결의문 채택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4일 대구시의회가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234명 중에서 벌써 3분의 2 이상이 사망해서 현재 91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시지만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일본의 가와사키시와 오카야마시 등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간의 교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 생존해 계십니다. 2006년도에 두 분, 2008년도에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도 93세의 고령이십니다. 신체활동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사회단체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역사포럼 “하나”라는 모임은 10년 동안 서로 매년 2회씩 일본과 부천을 교환 방문하면서 역사문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함께하고 있는데 부천시 여성단체들은 매월 한 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를 부천에서 상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와사키시에서도 다양한,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는 촉구를, 가와사키시의회에서 결의를 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별도로 배포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와사키시민들이 받고 있는 서명용지와 또 저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사진을 몇 장 받았습니다마는 가와사키시내에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증언집회를 모아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는 제가 여기 서명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토르노야소라는 분을 만나서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부천에서 결의가 돼서 가와사키에 전달이 되면 가와사키시민들이 이 운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께 별지로 나눠드린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보내는 의견서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지난 8월 30일 총선을 통해서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민주당의 대표가 국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천명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부천에서, 부천시의회가 이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가와사키시민들이 이 운동을 하는 데, 또는 가와사키시의회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부천시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본 의원에게 요구를 해서 제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고 본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를 담은 내용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위안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참 오래된 역사가 있는 내용인데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2008년 10월 9일에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의회에서 7월 24일에 했는데 윤병국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찾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영자신문에 보면 부천시의회에서도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윤병국 의원 취재완료를 했다고 돼 있어요.
윤병국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그 신문기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시의회에 채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 부천시의원 윤병국, 취재완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윤병국 의원 기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제가
김혜성 위원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내용은 앞으로 언론을, 나쁜 뜻에서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기사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 기사 내용이 부천시의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그런 기사죠.
김혜성 위원 취재완료라고 돼 있어요.
윤병국 의원 취재완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8월 20일경에
김혜성 위원 제가 인터넷을 지금 보고 있어요.
윤병국 의원 수요집회에 참가해서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해 달라, 지방의회에서 이런 운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발언내용을 연세대학교 기자 같은데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네, 연세대 영자신문입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이나 예산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결의안이므로 집행부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567]
(14시3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942억 3265만 5000원 중 8억 546만 원을 삭감한 3934억 2719만 5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