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 공고를, 안 제11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점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은 안 제12조에 개정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1998년 2월 24일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단결권이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여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 조정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공포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위임조례로 부천시에서는 1999년 7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27일「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부천시에도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고 운영됨에 따라 현재 부천시에는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지방자치법」제82조와「지방자치법」제90조로 개정되어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 말하며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으며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말하며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천시에는 교통시설관리원 4명, 비서 2명, 화생방 방호원 1명, 항공사진 판독사 1명, 재산관리원 1명 등 총 9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으며 직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5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4935만 5000명 대비 외국인 주민은 89만 1000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2.5%, 경기 2.5%, 인천 1.8%, 충남 1.8%순으로 4개 시·도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16개 도시 외국인 주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부천시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88만 2037명 대비 외국인 주민은 1만 4359명으로 1.6%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대부분 국제협력, 관광 분야, 외국기업투자유치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도시 외국인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외국인도 임용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임용권자는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 의도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98년도 2월 24일 제정 공포돼서 99년도 7월 29일에 부천시가 조례 제정을 했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직장협의회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조례 제정 당시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후로 2005년도 1월 27일「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그러고 나서 부천시는 1월에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전공노가 설립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공노가 생기면서 직장협의회는 현재 존속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서 설립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직장협의회가 꼭 존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존속시켜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이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시에는 직장협의회가 없지만 경기도 내의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수노조도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직협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협의회는 가입된 인원도 전혀 없고 그런데 구태여 존속시켜야 될 것이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만약에 협의회가 다시 노동조합설립 조례에서 결과적으로 빠져나와서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때 다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태여 현재 존속되지 않은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열어 놓는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리고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 있겠느냐. 그런데 현재 조례는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니까
류중혁 위원 현재 존속되지 않고 있는 것을 또 개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협의회가 생기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것보다는 우리뿐이 아니고 31개 시·군 전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경기도 내에도 7개 시·군에서도 직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것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타 자치단체에 우리 부천시와 같이 직장협의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혹시 조례를 폐지시키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류중혁 위원 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재 우리 시에도 공무원노조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는 공무원들이 혹시 직장협의회가 따로 생기면 직장협의회에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가능하답니다.
박종국 위원 복수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양쪽 가입도 가능하다?
○총무과장 남상수 복수 노조는 어차피, 두 군데 가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하고 노조하고는 별도 성격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결국은 다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의회사무국에도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면 직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도 직협이 생기고 또 사무국에도 직협이 생기고 노조가 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노조 가입자가 직협도 가입하고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남상수 글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어차피 노선이 다를 때 같이 갈 것이냐 아니냐는 회원들이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제도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있었는데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과연 6개월 동안 누가 와서 별정직 일을 하겠느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박종국 위원 주요골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장 남상수 별정직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이 없었습니다, 결원보충 가능이.
  그냥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했는데 이제 충원할 수 있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6개월 가면
○총무과장 남상수 충원을 안 해 줬었죠.
박종국 위원 네, 충원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총무과장 남상수 해 줄 수 있는 근거
박종국 위원 6개월 이상일 때 별정직공무원도 충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런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팀장으로 있던 장명선 팀장이 자치행정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보실에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으로 온 안치완 팀장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주요내용을 보시면 다른 것은 그렇고 개정내용 서식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정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고 나와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고치고 주소라고 나와 있는 것은 주소 또는 거소, 체류지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서식에 그런 난이 삽입된 것이고 기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1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큰 내용은 아니고 부분적인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 1월 29일「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9일「부천시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 대상 및 투표청구인 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용어정의입니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교포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국민이 현재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하는 등 2009년 2월 12일「주민투표법」이 개정되고 2009년 2월 13일 경기도로부터「주민투표법」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할 것과 함께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투표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투표권을 주는 것인데 선거법에서 우리 국내인가 제시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어느 시기까지 거기에 주소가 돼 있을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거기에 준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한국에 며칠 전에 거소가 돼 있을 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외국인 등록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87만이지만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해도 내일 투표인데 오늘 등록을 하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투표 공고일 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류중혁 위원 공고일 전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주소를 투표 공고일로 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내국인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공고일 전 며칠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똑같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죠. 외국인도 투표 공고일 전에 등록이 돼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 기간과 똑같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재외국민,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했지만 외국에 나가 있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죠.
류중혁 위원 거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영주권 가지고 있고 우리 국적이 있으면
류중혁 위원 영주권은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재외국민으로 보는 것이니까 국적이 남아 있으면 해당이 되고 국적이 없고 귀화를 했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귀화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 재외국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요.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매년 1월에 공표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보면 법률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15분의 1로 정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15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특성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먼저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개 다른 지자체 상황과 비슷하게 봐서 그렇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표준안 준칙이 내려올 때 그렇게
윤병국 위원 15분의 1 정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그렇게 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거든요.
  군 같은 데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비율이 낮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을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띄어쓰기 준수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의 규제개선을 협조함에 따라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최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분만 반환하게 돼 있는 것을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이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 잔여월분을 합산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9일「청소년기본법」개정으로 동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5일 수업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 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정책방향은 전체 청소년의 자발적 여가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두고 문제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등 청소년 육성정책은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에서 활발히 운영될 때 바람직한 위원회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되는 조문의 검토사항으로는 기존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운영세칙,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등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이용, 시설 및 장비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쪽 경쟁제한적 법령 개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제한적 법령 개선업무는 정부가 신설하는 규제의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해당 규제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최일선 지원 행정기관의 경쟁촉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 및 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하고 부천시에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와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규정 미비와 교통관리과 소관의 주차장 조례 제5조와 관련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의 개선 등 두 건의 개선대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2009년 6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 대상 조례로 선정된 것으로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시 수강 및 이용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종전 취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하던 것을 민간범위 수준인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이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 제11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인 시민의 후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미비합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보면 임기가, 조례라든지 모든 것에 임기가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임기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동안 임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임기를 안 넣었던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조례를 보면 항상 임기를 넣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임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은 당연직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시 교육장, 양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문구상 보면 해당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안 돼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인 각각 1인씩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되려면 해당 국장 아니면 과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명칭이 돼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당연직공무원은 총무국장님하고
류중혁 위원 총무국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청소년단체, 언론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현재 개정안에도 부천교육장 및 부천남부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국장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라고 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이라든지 경찰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현재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고
류중혁 위원 글쎄, 그분들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 관계행정기관공무원에 속하게 되는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4년도 9월에 법률개정안에 의해서 공포 시행이 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200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4년 2월 공포해서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법률개정이 여덟 번씩이나 됐는데 우리는 여덟 번 개정이 되도록 개정을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청소년기본법」인데 부천시가 그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크게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됐었으면 관심을 가졌을 텐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문구만 바꿔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 바꿔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자꾸 상부기관이 바뀌면서 살짝살짝, 크게는 바뀌지 않았지만 어쨌든 체육청소년부에서 문화체육부로 갔다가 다시 문화관광부로 가고 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갔다가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담당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도 청소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영원히 잘못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구 하나 바꾸는 것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어떤 부분이 변경되면 바로 바로 바꿔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본법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렇게 법령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오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보통 내려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내려온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왔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최초로, 처음으로
윤병국 위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고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니, 그렇게는 안 내려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안 내려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법령 개정한 내용을 보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혹시 제정 내지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스크린하고 법령을 스크린하다가 찾아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거나 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일제정비를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윤병국 위원 그래서 찾아낸 것이라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늦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 말고「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는 조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조례하고 규칙을 포함해서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7개입니다.
  조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법령이니까 업무를 파악하실 때 제일 먼저 기본 법령하고 조례까지 스크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이것은 시 전체의 실행위원회하고 2개를 두게 돼 있는 것이고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동별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29명을 위촉해 놓고 2명이
윤병국 위원 부천시 전체 29명을 위촉해 놓고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니, 293명이요.
윤병국 위원 동별로 지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동에서 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별로 지도협의회 구성현황, 인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위촉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을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야기했었는데 과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으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떻게 위촉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2개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있을 이유도 없는 조례 같거든요, 이 조례하고 지도위원 위촉 조례하고.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업무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남상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