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6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예산안(계속)
(10시31분 개의)
1. 2001.예산안(계속)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총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천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 삭감액을 정리하여 예산안 심사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한 후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 중 대장동소각장 주변 환경상영향평가 및 대장동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님.
예산서 301쪽 대장동소각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는 법적인 조항입니까?
매 3년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구하게 된 배경은 뭐죠?
그래서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저희는 국내에 얼마든지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교수도 있고 기관도 있는데 부득이 외국기관에다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국내에 하는 걸로 해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도검사 한 데가 수원에서 했고 광주라든지 군포, 서울 강남 이런 데도 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에 한 데는 12억 정도 소요돼서 아직도 검사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소각시설 성능시험보고서라든가 다 제출받았죠?
대장동소각시설 안전성성능검사 용역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또 아까 폐촉법에 의해서 대장동소각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가 나왔죠.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 부분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아무리 측정하고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믿지 않을 수 있다, 시민단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거졌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할 적에 저희가 결정한 내용은 일단 대장동소각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를 할 때 법적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그 주변 일대라든가 아니면 소각장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장동소각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에 이 7000만원보다는 부기를 변경해서 약 3억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는 것이 의회의 결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에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동안 했던 것처럼 불신할 요소가 있다.
대장동 주민협의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선 이의 없죠?
앞으로 그런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협의체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시민단체 요구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한 건 없고,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기획세무국장님은 증액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증액건이 발생되어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기획세무국장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766쪽 삼정동 284번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두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결권이 바로 그러한 정신하에서 민주발전 또 사회발전, 자치발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해 회기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증액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적 촉박성, 긴박성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봤을 때 본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으나 2500만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그런 화장실을 1000만원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오히려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증액하는 것의 동의를 제 개인적 의견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사전승인을 받을 사항이죠.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증액요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담당국장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고 국장의 동의가 시장의 사후승인과 연동됨으로써 이걸로 증액요청이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 이거거든요. 국장의 동의가 시장의 사후승인에 갈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기에 계수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은 5076억 830만 7000원 중 2.7%인 139억 8647만 5000원을 삭감하고 15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확정예산액은 4936억 3699만 4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3655억 1002만 6000원 중 삭감액 1105억 414만 1000원으로 하고 15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확정예산액 3544억 7104만 7000원으로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 1420억 9828만 1000원 중 삭감액 29억 3233만 4000원으로 하여 확정예산액 1391억 6594만 7000원으로 하겠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항목으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김덕균 남재우 박종신 이강인 이재영
전덕생 한기천 황원희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박경선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