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업무보고
2.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2006.업무보고(계속)
2.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10시28분 개의)

1. 2006.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보고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30쪽에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1월 중에,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 발주를 할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각 동마다 감사직이 있고 모니터요원이 1명 내지 2명 있죠.
  또 자치위원들도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도 한 5명, 통장도 5명 정도 선정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 달라는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예고를 해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시켜 보면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2년은 실시를 하고 한 2년은 실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기관에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줘서 민·관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규양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청소대행업체 평가해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게 2003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되지도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인센티브는 줬을지 몰라도 페널티를 준 적이 있어요?
  못하는 업체는 동을 줄이고 잘한 업체에 주겠다고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도욱 동 수를 줄이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대행수수료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지난번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대행비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김혜성 위원 청소하는 동은 놔두고 그냥 거기에 대한 대행비를 더 주고, 덜 주고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기존에 하던 방법이 저희 관에서 항목이나 이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김혜성 위원 기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간 늦게 않게 하는 것이 기준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기준이 있을까요?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지역별로 차등이 있겠죠.
  단독주택 지역, 아니면 아파트 지역 이런 지역별로도 점검해야 되는 항목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그것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기준이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네요.
  용역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1700만 원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구간 노선별 등급제 운영이라는 게 가로환경미화원이 하는 대로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은 청소를 격일제로 하게 되면 사람이 안 하는 대신 노면청소차가 배치가 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전단지 같은 게 막 날리고 해서 하여튼 청소는 사람이 안 하더라도 청소차라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006년도에 19명 결원 예정입니까? 2005년도 16명하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원이 올해 지나면 몇 명 남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올해가 180명이거든요. 그래서 19명 빠지면 161명이죠.
김혜성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질검사 항목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이 계획이 상당히 잘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 기술적 측면이나 시간적 부분으로 볼 때 97개 항목에서 180개 항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거기 설명을 달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항목 4개를 더 발굴해서 자체에서는 101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 항목은 다른 데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인원과 장비가 많이 투여되니까 공인화 된 기관에 의뢰해서 시민한테 알려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은
○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예산을 3번 하는 데 9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1회에 300만 원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수질검사 과정에서, 물론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필요한데, 일반 약수터나 그런 데도 체크를 해 주는 것들도 그 부서에서 하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저희가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시기 조절을 잘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신감이 좀 높아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장기간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질검사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첨단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소관 부서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12월 8일 공포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발제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가 있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제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의의를 크게 3가지 지적하자면 첫번째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보다는 광역별 개발이,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일반 주거지역은 15만 평 단위, 그 다음에 시장이나 상가나 여러 가지 이런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혼재된 지역은 6만 평.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한 6만 평 이상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절차가 다소 간소화됐다는 것.
  그 다음 세번째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부담을 해 준다는 것.
  이런 정도로 개념정리를 해 봤는데 꼼꼼하게 면밀히 따져 보니까 현재 특별법 안에서 보면 기반시설을 국가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지역은 부천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천시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기존의 15개소가 특별법에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그 외에도 10개소 이상을 지정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 또 각 시·군에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국가가 어느 선을 가지고 부담을 할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실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행령도 나와 봐야 알 텐데 시행령은 언제 정도······.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당초에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7월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서울시가 뉴타운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가 서둘러서라도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조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다 해 두었다가 바로 예산이 서고 7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용역 발주는 추경에서 세워서 6월 내지 8월에 착수를 하면 금년 말이나 기본 구상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 초나 이렇게 재정비 촉진 지구 입안하고 또 주민공람 하고 의견 청취하고 할 텐데, 지금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대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55개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번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면 그 반경에 과연 15만 평이 광역별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 아예 그냥 지정해 놓고 여기는 우선 개발지구,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게 좀 혼란스러워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당초에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할 때 4개 지역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뉴타운 방법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1개소, 공업지역 1개소 해서 당초 구상한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면적은 여기 면적에 비하면 엄청 큰, 소사지구 같은 경우는 230만 ㎡가 되고 원미는 210, 오정 같은 데가 170만 ㎡ 정도 되거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면적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외의 지역도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 없이 4개 지역만 갈 수 없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당장 해야 될 것인지, 단계별로 가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1단계로 갈 수 있는 지역은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런 점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노후도에 따라서 뉴타운지구로부터 배제돼 있는 지역이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안 되잖아?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배제됐던 민원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다소 해소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일부 유보지역도 넣어서 나중에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확한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전문 회사에 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와 봐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속단할 수도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저도 도촉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일원 위원님이 타당한 질의를 했는데요.
  광역화 15만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는 원미구청 일대가 타당한 지역이라고 봐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대해서 감을 잡아서 현재 도정법이 좋다, 작년 12월 8일자로 통과한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것이 좋다고 아직 단정은 못하는데, 법은 이렇게 하라고 방향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을 오랫동안 조합에서 시행을 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첫째, 배분이 어렵고 또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정법에서도 기간이 필요해서 관리처분까지 돼야 하는데 사업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또 환수한다고 하니까 이익금에 대한 적립이 안 되고, 더구나 임대주택은 많이 지으라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하고 신축금지하고 묶여버려요.
  재개발을 한 2년 6개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토지거래가 묶여버린다면 소지분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지 매매가 금지돼 버리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형이 작으면, 자기 지분이 적으면 분양을 받아도 입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용역을 세운다면,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6월 이후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지, 도정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못해 놨을 때는 시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겠지만 시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일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 자체가 광역적일 수 있고 공원이나 기반시설 하나를 넣더라도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받으면 타 법이 전부 의제처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구 지정을 받았을 때 토지거래허가는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구 지정에 대하여 알려 주려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가 와서 개입이 돼서 실제 부동산 가격이 상상외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자동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신문에서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남 같은 데도 층수를 높여 준다,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가 안 하겠다고 그에 대응을 하고 이러는 상황하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구 지정만 가지고 건축제한은 안 됩니다.
  개발행위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서는 개발할 지역은 별로 없고 건축제한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건축제한도 여기서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빠졌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14조 규정에 보면 관리자 지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자를 지정해 주면 아까 얘기한 도정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4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 관리자가 전부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할 수 있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잘된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도 도정법에 의해 소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화해서 공공시설을 잘해 주니까 그 장점을, 도정법의 문제점을 저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고 좋다고 보고, 지분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잘 따라 주면 좋은데 지분이 많은 사람은 이익보장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를 할 것이며 적은 소유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메리트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세권 하고 있는 데는 지분이 적은 분들이 메리트가 있어서 거래도 되는 편인데 지분이 큰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장도 안 되고 환수해버린다고 하니까 더구나 계산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제가 이거잖아요.
  공공시설 부분의 지원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사업 문제가 되겠고, 취지는 저도 아주 좋다고 보지만 실행하는 데는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예상된다면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팀장님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고맙습니다.
강일원 위원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천시 최초로 범박동 현대홈타운 대표하고 관련해서 민간대책협의회가 발족돼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쪽 민간대책협의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앞산에 팔각정 바닥이 낡아서 전면교체 요구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계획이 없는가 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런 것은 구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거든요.
  확인을 해서 구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성주산에 불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담배꽁초에 의한 불로 추정됩니다마는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경찰에 의뢰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만 약수터 있는 데서 감시탑 있는 데까지 그날 바람이 굉장히 불어서 순간적으로 타올라 간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지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순산을 하고 예방 홍보하는 게 최선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어디든 질러서 안 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약수터 주변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연기가 올라오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곳은 소방서에서 경고판 같은 것 붙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두 곳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어떤 클럽이 있어서 본인들이 식사를 가져 와서 먹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산불하고 관련돼는······.
  아시다시피 성주산이 바람 불어서 타면 소방차 오기 전에 다 없어진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번 나면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도당산 쪽, 원미산 이런 쪽을 보더라도 약수터 주변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아무리 끈다고 하더라도 불씨 하나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시에서 계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리는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녹지공원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어쨌든 더 많은 민원이 있어요.
  어디는 가니까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놨어요.
  도끼까지도 갖다 놨어요.
  도끼까지 갖다 놓고 산에서 나무도 해 놓고 깡통 같은 데에 불 피우고 솥단지도 걸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고.
  특히 요즘처럼 항상 건조할 때, 실질적으로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 좀 하셔서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도 그렇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민의강과 관련돼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요.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하고 그랬는데, 의원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성단계부터 쭉 설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에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도면 속에서는 이런 게 있다 하는 홍보 같은 것들도······.
  아마 녹지공원과에서도 그럴 거예요.
  타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오는데, 청계천 할 때도 부천시에 많이 찾아 왔죠.
  특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청계천 같은 데는 한강 물을 가져다 쓰지만 우리는 재활용이란 말이에요.
  물을 재활용한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조차 몰라요.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재활용수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그래서 본연의 취지대로 상동 시민의강을 좀 알릴 수 있는 팸플릿 같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쨌든 예산상에 보면 유지관리비도 있거든요.
  청계천 같은 데는 50억씩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보는데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 홍보를 통해서 해야지 홍보를 안 하면 아무리 있어도 그 동네 주민들 몇 정도만 애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기본적인······.
  예산 없이 할 수 있으면 없이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기본적인 홍보자료는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주면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녹지공원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새 밤에 시민의강 주변에 가면 큰 새들이 많이 날아와요.
  와서 고기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고기가 많으니까 잡아먹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생태계의 전환이라고 보는데요.
  전에도 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수종 같은 것도 많이 바꾸고 하는데 물가 가까운 쪽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필요한데, 수변 쪽에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와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그 지형과 토질의 습성을 파악하셔서 심어 놓고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뉴타운개발 연계한 재건축지원에서 8개 구역이 포함된다고 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재건축사업 55개 중에 8건이 계획수립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이 8개 구역 같은 데는 지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면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된다고 보는데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이 되는 것이고 벨트에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재건축하는 추진위원회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잡음도 많이 들립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을 많이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장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고 지금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어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사실 주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2.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의견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저희들이 나눠 드린 삼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목적은 부천시 원종동 144번지 일원의 삼경아파트 37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써 200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서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금번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규모는 2만 1997㎡(약 6,654평)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3년도 12월 31일자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5년도 10월 28일에서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금번 1월 18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구역면적은 2만 1997㎡인데 대지면적은 2만 ㎡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에 있어서 지상면적은 4만 6162㎡가 되겠고 지하면적은 2만 6651㎡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1.69%이고 용적률은 230.8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7.41%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대수는 439세대인데 22평부터 46평까지가 되겠습니다.
  최고높이는 15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층이고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조금 더 추가된 527대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단지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근에 원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현황, 토지이용현황은 최북단에 위치한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남측지역은 대부분 주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북측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서측은 오정구청과 대명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교통현황은 인근의 주요도로는 동측에는 대로2-5호선, 원종로가 되겠습니다 폭원은 30m가 되겠고요.
  북측은 중로1-5호선 봉안길이 되겠습니다, 폭원 20m고요.
  남측으로는 소로2-40호선으로 폭원 8m와 접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 진입도로를 보시면 사업대상지 밑에 먼마루길, 봉안길, 원종로 해서 거기에 다 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설명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과 연접해 있어서 이 지역은 최고 고도지구에 지정돼 있어서 57.86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약 15층 거리가 되겠습니다.
  대로2-5호선변으로 일반 미관지구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인구 및 가구현황은 대상지의 가구는 378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상가 15세대가 포함돼 있고 인구수로는 1,016인으로써 이 중 가옥주가 한 260가구가 거주해 있고 세입자가 118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물 현황은 1984년도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써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총 건축물은 15개 동이 되겠고 이 중 아파트가 9개 동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상가 1개소, 부속건물 5개소로 건립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토지의 이용 및 소유현황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도로 결정조서는 기존의 도로 폭을 3m씩 완화해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현황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결정조서는 어린이공원으로써 1,514㎡를 확보해서 조성 후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설치되는 내용은 중로1-16호선이 되겠습니다.
  중로1-16호선은 기존 도로보다 3m를 뒤로 완화차선을 만들어서 조성한 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소로2-40호선도 240㎡를 완화차선을 만들어서 도로확장 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린이공원은 1,514㎡를 공원으로 조성 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2만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는 2만 1997㎡인데 왜 2만 ㎡가 됐느냐 하면 어린이공원하고 중로·소로의 3m 도로 완화차선의 면적 1,997㎡가 빠지기 때문에 2만 ㎡가 주택건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483㎡, 공원이 1,514㎡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후에 대상지의 인구는 1,016인에서 사업이 되면 1,229인으로써 213인이 증가되고 세대수는 기존의 363세대에서 439세대로써 76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삼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삼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경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공동주택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정비구역 면적은 2만 1997㎡이며 대지 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정비구역과 차량 진출입부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부채납시설인 도로계획의 적합성 여부, 공원시설의 적정배치 여부,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배치계획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비구역 지정은 대다수의 조합원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기존 노후화된 주택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을 확보하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동의는 얼마나 받았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75.1%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70%인데 주민동의는 75.1%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공원면적이 1,990㎡요?
○건축과장 윤석현 1,500㎡요.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공원과 도로를 합해서 뺀 면적이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기부채납하는 퍼센티지가?
○건축과장 윤석현 도로가 483㎡이고 어린이공원이 1,514㎡ 해서 1,997㎡가 기부채납하는 사항인데······.
  한 1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10% 정도면 기부채납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30.6%?
○건축과장 윤석현 여기는 특별하게 인센티브 받을 만한 여건이 못 되는 것이 공항 고도지구가 돼서 높이가 15층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2종 지구인데, 2종 지구에서는 종 상향돼서 높이를 더 받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법적으로 15층까지 돼 있고 그 이상은 못 받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230.6% 받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래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서 25%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차시설 법정 주차대수가 519대인데 527대로 계획돼 있는데요.
  지상에 몇 대, 지하에 몇 대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
박병화 위원 자료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저기하시고요.
  지상에도 장애인 주차라든가 주차라인이 설치되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요즘 추세가 지상에는 전부 녹지공간을 만들고 주차는 가급적이면 지하에 넣게 돼 있거든요.
  부천시도 녹지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상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소방차라든가 응급차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어린이공원을 빼버리거든요.
  사실 위에 주차장 같은 게 없다면 어린이공원을 따로 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부천시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가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인센티브 받는 토지 면적을 공원면적보다 도로면적에서 많이 빼게끔 할 계획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여기는 현재 지상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이 다 지하에 들어가 있고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고 다만 도로는 여기 1-16호선은 20m 도로인데 단지 내에만 3m를 추가로 확보했고
박병화 위원 3m란 말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리고 이쪽에 소로2-40호선도 마찬가지로 3m로 완화차선을 만들어서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러면 527대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장애인용 주차대수 8대만 지상에 뒀습니다.
박병화 위원 요즘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다 내려가기 때문에 장애인용 주차장이라도 지상에 놔둘 필요성이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아무래도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일부는 주차장에 둬서 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상에 장애인용 주차장 몇대는 두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계속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녹지가 적은 이런 도시에서 앞으로 지상의 주차장은 좀 배제시키고, 물론 지하에 주차장을 넣다 보면 주민 분담금이 더 돌아가겠죠.
  그래도 살다 보면 입주민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지상에 두지 말고 지하에 넣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조합 측을 유도해서, 물론 조금 더 분담금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들도 녹지를 많이 형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살기에 편안하죠.
  항상 푸르고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두는데, 현재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 단지 계획이나 시행에 따라서 전체를 지하에 두지 못할 때는, 터파기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때는 지상으로 일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조합이 다 결성돼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세입자가 118세대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이 세입자들 저기는 잘 해결이 됐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118가구가 세입자로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추진이 되면 조합하고 이분들하고 협상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병화 위원 아직 해결은 다 안 됐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어차피 기존의 가옥주들도 다른 데로 이주하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올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환경보전과장권병혁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이원계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권병준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