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소중한 선택이 우리 시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열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술년 새해 첫번째로 시작되는 금번 제124회 임시회는 2006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2006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8일 수요일은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건축과 소관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월 19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업무보고
(10시20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원미·소사·오정구에 대한 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은 원미구청·소사구청·오정구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옥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5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구가 추진해야 될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구정계획은 우리 구 44만 구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추진 성과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5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불법노점상 근절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상습적으로 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산은 많이 소요된 반면에.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우리가 해운대구하고는 여건이 틀리겠지만 그것을 좀 합법화해서 자발적으로 통행이 잦을 때는 자제를 하고 그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마는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지역에······.
  이를테면 서울시 청계천 건설과 관련해서 동대문구장에 노점을 하게 하는 등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부천역 관련해서 과거에 오정동에 있는 베르네천 복개도로를 서울시와 비슷한 그런 시책으로 정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네천 도로에 대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그러한 대체 장소 제공과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역의 노점상과 송내역의 노점상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지역에서는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대체적인 방법은 그 상황을 임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임시적 변통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동대문구장을 공원으로 조성할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계천 정비를 위해서 노점을 동대문구장으로 옮겼는데, 동대문구장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와 같은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금지를 시키고자 하는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금방 구청장께서 불법을 합법화할 수 없다고 했는데 소신여객 뒤에 보면 야간에는 텐트를 쭉 펴서 도로까지 점용해서 먹자골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주간에는 또 밀어서 차량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역전지역도 차라리 그런 것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사람의 통행이 잦을 때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시 이후라든가 그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다른 데에 대체해 주면 그 다음에 또 생겨요.
  베르네천에 했다고 해서 부천역에 안 생기는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정비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우리 공무원들 새벽에 나가서 단속하고 또 거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시청, 구청에 와서 시위하고 그러는 게 일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면서 쭉 보면.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합법 저기는 아니지만 검토를 한번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진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은 선정을 엄격히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원미구 지역도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복안이라든가 생각은 있으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 나름대로의 특별한 복안과 계획은 없습니다.
  정책 방향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18일에 도시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돼서 금년 7월이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새로 된 도시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도촉법은 기존에 3가지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괄적 법으로써 용적률의 완화라든지 또는 세제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으나 기존에 있는 도정법으로는 열악한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관한 촉진법을 적용시켜서 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새로 된 법령을 적용해서 하기란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령에서 추진돼 나가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되 이러한 법령 사실에 관한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민들이 알도록 해서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혜성 위원 도촉법은 법적으로 15만 평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개별 단위로 55개 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촉법은 주거용은 15만 평 이상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는 많아야 한두 곳, 오정구·소사구는 한 곳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구청장께서 원미구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원미구에 구도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도정법하고 도촉법에 대한 공청회가 임해규 의원 주관으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얘기지만 지금 김혜성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원미구청 같은 데는 광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15만 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55개 구역을 도정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촉법에 보면 지정과 동시에 의제처리하게 돼 있어요. 우선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따져 보면, 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바꾸려면 1년 또 연장이 되겠구나.
  최소한 1년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물론 본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관내 일이니까 청장님이 그런 분야에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에 연구하도록 시켜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또 그런 공청회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주선해서 해 주고······.
  어제도 딱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추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컨설팅이 난립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또 구에서도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 제시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고요.
  두번째,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에서 이 부분에 진짜 앞장서서 공무원하고 각 동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하면 큰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조규양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항상 이 정도에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시장은 센터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성가시장 같은 데는 아주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물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4년째 거의 이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다.
  재래시장을 진짜 살리려면 정말 어디가 가려운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년도 이대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미구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2006년도 원미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멀뫼로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사교회 있는 데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입로를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3월에 착공 가능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조규양 위원 2월에는 안 되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2월에는 동절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60%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문제점은 지금 검토해서 어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60%는 토공하고 통로 박스 골재공사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도시정비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 연도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2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텐데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2월부터 3월까지 단가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부분조사를 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야 그런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것이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느냐 하면 전반기에 6월까지로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씩 발생한 작은 불편시설물들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한다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서 공사시행을 최소한 3월부터 6월까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즉시 보수하지 못하고 최소 한 3개월에서 최고는 6개월 동안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그때그때 보완할 방법이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즉시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단가계약의 설계 및 발주 이런 공사 과정을 거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바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보완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으로 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기 받아서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고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일단 단가계약을 여러 종류로 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수시로 올라오는 데서 응급복구나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미리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응급성 민원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시행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 내용에 즉시즉시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전화민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2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보고를 받으셔서 4월부터 공사시행을 할 게 아니라 3월부터라도 빨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냥 4월부터 전 구간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부터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청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얼마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6억 3500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편성지침에 보면 얼마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12억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은 추경에 편성을 받아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11월까지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미구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은 잃어버린 주차장을 얼마나 찾았어요?
  부설주차장팀 생겼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팀이 생겼습니다.
  작년 9월 조직개편시에 팀 창설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차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김혜성 위원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직까지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거기 안내표지판 만들어서 부착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졌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그게 남이 다 봐서 알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차장인지 아닌지 관리하기 힘든 곳을 우선적으로 부착을 해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옥탑방 등을 양성화하는 법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대상은 2003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완공된 건축물로서 단독인 경우는 50평, 다가구용 같은 경우는 100평,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가 되겠는데요.
  신고기간이 2월 9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1년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2007년도 1월 8일까지고 절차는 저희 구청에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때 신고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하고 관련 소유권에 관한 서류만 간단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월 1회 개최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적용 기준을 심사하게 돼 있고 이 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한 달 이내에 등재하는데, 유의할 사항은 건축물의 소방과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되며 일부 개발제한구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양성화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나 각 동에 시달한 바가 있는데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빙자해서 공무원을 사칭해서 수수료 명목이나 채권 구입 등등으로 해서 사기행각이 저희들한테 벌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사항에 유의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주거용만 되는 거예요, 창고도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주거용에 한해서입니다.
  서민 주거용 옥탑방에 한해서요.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원미구 관내 건축정비구역 지정구역이 18개소로 나와 있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조규양 위원 5개소는 옛날에 됐다고 해서 포함을 안 시켜도.
  이 부분에서 시간적으로는 기일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구역에 건축허가가 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도 법령의 보완이라든가 현재까지는 건축을 특별히 제한할······.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건축허가 제한을 요구한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법령 미비 등의 관계로 건축허가를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제한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관련 부서라든가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에서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하루빨리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그렇게 요구를 할 때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권장을 해서 과정이 이만큼 되면 하니까 여기에 신축을 했을 때의 모순점을 이해시켜서 반려하는 방향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반려 같은 것은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 쟁송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조규양 위원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장께서는 팀장하고 같이 도촉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쉽게 말해서 행정적으로 민원인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 좀 많이 해서 신축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하여튼 각종 법령이라든가 특별법의 내용을 숙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도촉법에서는 지정과 동시에 신축이 금지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도정법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하여튼 법령을 최대한 숙지해서 차질 없이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44쪽에 축적변경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대상지 조사하는 업무만을 금년에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일단 이 대상지를 찾는 것은 부서에서 하면 되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조규양 위원 이것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 3구역이 축적을 이중으로 해서 2,300평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상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랬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하여튼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그랬네요.
  그리고 4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표준지에 속해서 1월이면 거의, 아직 통보가 안 됐을까요? 표준지 가격.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조상 땅 찾아 주기 민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전국적인 사항도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75년 7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시행이 됐습니다.
  선조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다른 인적사항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해당 도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추진계획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진짜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 8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커브길이라든가 진입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법주차는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안 되면······.
  참 불쾌감을 가지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소명여고 앞에 민원 들어간 것 받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공문 접수가 됐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작년부터 그게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총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소사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사구정이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과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 구정의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소사구가 살기 좋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8쪽에 소향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서비스를 더 잘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침을 돈을 받고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어떤 취지인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공직자가 업무를 다루면서 소향관 운영을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발표 활동 이런 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문화재단이라는 전문 법인에 소향관을 위탁해서 하면 좀 더 민간이, 또 각종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발표를 하는 데 능률적으로 전문성을 기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더 잘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용하는 데 어떤 제약이 있나 싶어서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닙니다, 더 잘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4쪽에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소사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도정법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를 해 보면 아직 시행령도 안 나왔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데, 또 이게 법만 가지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법만 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본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하우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희가 그렇게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물들 말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또 실내체육관 등등이 토요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 되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건전한 시간활용을 시민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관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예로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경우가, 물론 관리위탁으로 넘겨서 석왕사라는 곳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가를 활용해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려면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동호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기본적으로 류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토요일에도 출근해서 문을 열어 놓고 시설을 잘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11쪽에 송내동 현대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56m 도로 정비하는 건 말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바로 주택이 끝나는 뒤에서부터 수와옥인가요? 그 사이 길 말입니다. 그게 지금 56m입니까?
  그 위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수와옥 있는 부지가 56m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통목은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 정비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거기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횡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종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걷는 방향으로 턱받이가 다 나오도록 돼 있어서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현상이 많은데, 더구나 저녁이나 아침에 가로등이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주 위험수위가 높아요.
  그것을 나중에 보수를 완벽하게 하기 전에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정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그것만 제대로 정비해 놔도 민원이 줄어들 거예요.
  포대 같은 것에 뭘 담아서 해 놔야지 걷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총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 화합에 노력하고 나눔의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구민 화합과 나눔의 복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자주재원 확충 및 성과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총 6개의 아이템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오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신남동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이진선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