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3일 (목) 17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1.결산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1. 결산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

(17시 11분 개의)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개최하는 사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91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비심사를 내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와,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출석한 김에 예비심사를 하자는 요구로 이렇게 갑자기 소집하게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7시 12분)

○위원장 모인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예비심사 안건처리 일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결산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비심사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전문위원께서 각 과장을 불러 상세한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17일 개회한 제13회 임시회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김태현 대표 위원 외 2인의검사위원이 20일 동안 심층 있게 심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회의원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이미 김태현 의원께서 상세히 심사한 부분이므로 다시 재차 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권위를 실추시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항이므로 아주 중요한 예비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용·전용 등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서로 자체 토의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식으로 당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를 오늘모두 마치고, 내일은 강근옥 간사로 하여금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 결산승인을위한예비심사의건
(17시 13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의 운영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로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은 회계연도 종료 익년 2월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예산은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매 회계연도의 기본예산으로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어 보셨지만 예산 성립 후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치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과부족 현상이 발생 했을 때 충당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보통 상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계속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단위 공사나 제조업체에 있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를 연도별로 미리 정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수차 이월사용 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5년 이내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 사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당초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 2월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년도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와 출납폐쇄기한에 지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로 이월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정변동으로 부득이한 세출예산의 각 소관 및 각 입법과목 상호간의 경비를 피차 융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입. 세출과목 각 사항이나 목간의 경비를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 사회 산업소관에 이번에 예비비가 1건 9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건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8건 7억 4,054만 9천원, 예산전용은 2건 676만 7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세입. 세출 결산서 7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937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 부담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수도권매립지 조합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3개 시·도가 주관하여 조합을 결성, 운영하고 있고 그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은 조합회에서 결성해서 각 시 군에 통보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조합운영비가 91넌 12월 14일 조합회의를 결성해서 91년 12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집행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추진 경위를 일자별로 보게 되면 91년 12월 14일 날 조합회의를 개최해서 시·군별 부담금을 의결했습니다.
  91년 12월 21일 각 시·군에 부담금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91년 12월 27일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해서 91년 12월 30일 예비비 사용결정 및 통보해서92년 12월 31일 예비비에서 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다음은 명시이월로 청소차량 11톤 압축식 2대를 1억 5천만원에 구입하도록 물품구입비가 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용능력을 확보하고자 11톤 압축식 차량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청소차량 구입시 차량 재작기간이 3개월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91년도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섰는데 압축식 차량을 구입하는데 바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늦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기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입은 92년 2월 10일 날 조달요청을 해서 5월 10일 날 계약해서 5월 29일 날 청소차량을 인수했습니다.
  2대를 명시월로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괴안동 노인정 공사입니다.
  신축공사 시설비로 이것은 92년도 12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은 6,600만원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법 조성계획 변경결정인가에 따른 시일이 늦어져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가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경과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이 되어서 그 이듬해에 시설부대 예산편성을91년도 6월 1일날 했는데 도시계획법 10조, 25조 1항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9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7월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 비를 추경에 세워서 92년 8월 7일 건축면적을 당초 157.2m'에서 127.5㎡로 변경해서 노인정공사가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사 신축공사 시설비인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91년 11월 1일부터 92넌 4월 13일에 끝났는데 역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금액은 114,503,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축공사기간이 106일 소요되면 3개월이 넘게 되는데 당초 9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체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당초 4,500만원만 해주고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착공했으나 12월 20일 날 동절기 공사로 중지시켰습니다.
  그때까지의 공정은 30%였습니다.
  그 이듬해 해빙기에 공사해서 4월 20일 날 준공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사 신축공사감리용역입니다.
  여기 이월금액은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사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같이 이월이 된 겁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비구입인데 이월금액은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이월된 사유는 91년 12월에 추경에 세웠는데 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글자판, 모형판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듬해 6월에 미국 것으로 납품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공법개선 공사로 소요예산은 7억 8천만원이고 이월금액은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분뇨처리장 공법개선공사 특수조건에 의하여 본 공사는 92년 1월 18일 준공되었으나 시운전 기간이 60일이 소요된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해도 환경처리든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사에 합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을 60일을 두고 60일이 지난 뒤 다시 도나 환경처에서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때서야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유로 늦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동지구 쓰레기 처리시설 소각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월사유는 실시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절대공기가 180일로 91년 11월 16일 계약되어 91년 말까지 완료할 수 없는 사업으로 신문공고료 및 선급금을 합해서 지급하고 준공금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지급코자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91년 2월 8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착공했으며 91년 7월 5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했고, 91년 7월 31일 소각장설치 승인신청을 해서 91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자료준비 및 입찰공고를 해서 91년 11월 16일 실시설계용역에 착공, 92년 2월 24일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92년 5월 13일 실시설계용역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7일 날 설계용역 준공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청 환경미화계에서 추진한 간이오수정화조 설치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정화조 사업은 식당, 숙박업소 등에 정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남구 186가구, 중구 174가구의 사업희망 신청을 받아 지난 91년 말 사업추진을 유도하였으나, 도비보조금 10만원, 자부담 10만 원등 총 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으로서 91년도 12월말 당시 도비보조금을 반납 조치하고 사업을 종결 했어야 함에도 92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후 92년 12월 4일 현재남구 31가구 중구, 18가구의 저조한 사업실적을 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사고이월을 해야 할 형편에 있으나 재사고 이월불가로 지난 91년도 사고이월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를, 재료비 기타로 변경해서 150만원을 전용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 91년도 결산을 토대로 92년도부터는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시 집행부도 결산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며 일원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결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후복  한도한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이종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