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1일 (월)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92.제3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방법의건
2.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방법의건
2.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14분 개의)

1.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방법의건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2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추경예산으로써 예산이 남거나 하는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삼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디 오늘 심의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 92.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16분)

○위원장 모인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에 예산을 쓰다가, 공무원들은 예산을 쓸 때 10%절감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100% 다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전부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총 예산이 438억이었습니다만, 올해 집행한 것이 364억,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은 7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4,725만원, 보건행정비가 73억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1억 1천만 원, 지역개발비가 7억이 감 되겠습니다.
  이건 세입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36p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도 남아서 감시키는 것으로 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9p부터 42P까지는 도비보조로 1천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손댈 것도 없네요.」하는 이 있음)
  남는 금액에 대해서 도비, 국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예비비로 넣어서 93년도 1회 추경에 넣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보사국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하시고, 구청에서 오늘 인수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인사해 주시지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오늘 임명받은 박노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아까 약속된 대로,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내용은 보시고….
김옥현 위원  사회과부터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모인진  사회과장님 간단히 제안 설명바랍니다.
○사회과장 원태희  사회과장입니다.
  58p 급여과목이 있고 그 아래 상여금 과목이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삭감요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삭감요인은 호봉을 높게 책정했는데 호봉 낮은 사람이 있어서 그 차액이 되겠고, 결원이 있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인데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지으면서 보도블록을 훼손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도로 보수작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정관리 물품구입비에 6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직업알선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P 생활보호 보상금 2,374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시 이재민 취사도구 구입비로 금년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예산을 이월하고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예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나요?
○사회과장 원태희  지금 구의 사회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에 세웠다가 재해가 없으면 마무리 추경에 삭감합니다.
  다음 남구·중구 내용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2P 사회복지비 보상금 금액에서 336,000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중구에서 남구로 보조내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금이 되겠는데 중구에서 남기 때문에 57,000원을 남구에 세워주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657,000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국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변경됐기에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대개 장애인 보장구 사인이나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국비·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나 보사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이 변경 마무리 추경에서 계수를 맞추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3p 경상사업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비입니다.
  남·중구에 각각 20명이 되는데 당초보다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2,32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직업 훈련을 하고도 비용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 감시키는 것이 됩니다.
   다음 84p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인데 도비 3,474,000원이 비용이 줄어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이 해당되는데 350만원을 국·도 시비로 세우게 됩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 10% 입니다.
  이 내용은 중구 춘의동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영세민이 많이 왔기 때문에 중구에 늘리고 남구에서 깎아서 맞추는 겁니다.
  다음은 구료급양비 중에 거택보호자 월동기대책비로, 증액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1,400만원이 감됐고, 그 내용으로는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가 새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는 감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구에서 중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고, 거택보호비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이 중구에 늘어서 중구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85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에 285만원해당의 방한복 한 벌씩을 95명에게 사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시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혜림원에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p 중구 예산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감시키는 것이고, 장애인 보장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 변경내시로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108p 영세민 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비는 목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109p 구료급양비 이것도 남구에서 줄어서 중구로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p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거택보호자 월동기 대책비는 보조내시가 새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이상입니다.
  다음 141p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새로 보조된 것으로 1억3,700만 5천원을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데 1억3,700만원이 왔어도 아직 6억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게 왔어도 관내병원에 6억 5천만원 정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사부 예산이 모자라서, 병원에서 영세민에 대한 진료를 해도 돈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외상진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3,400만원이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계속 누적되는 빚은 어떤 식으로 갚을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보사부나 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갚을 생각입니다.
김옥현 위원  주로 어느 병원입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우리 관내 종합병원은 답니다.
김옥현 위원  언제부터 누적됐습니까?
○사회과장 원태희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온 겁니다.
김옥현 위원  사안을 도나 보사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현 실정에 안 맞는다는 내용을
○사회과장 원태희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식적인 공문은 아니더라도 서류는 있을 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건의서를 낸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김옥현 위원 말씀대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회과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건표  청소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p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정화조 전산처리비 96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정화조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 주고 그 처리비를 우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에서 정화조 전산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화조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마련해 놓고 입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수집용 이동식 컨테이너 제작으로, 시정평가 회 에서 우리 부천시가 1위를 해서 7,500만원 상사업비를 탔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까하다 각 실·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라고 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청소과로 이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재활용품 수집용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으로 25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비는 우리가 7억을 요구했는데 6억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 차액 1억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공 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수도권 매립장에 톤당 4,500원씩 납부하는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부터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까지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것이 몇kg가 들어 갈 런지 통보가 되면 납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는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매립장을 계속 이용했고 그래서 11월부터 들어가는 것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총 26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1,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70억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1,2단계로 나누는 시점이 110억 정도 공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2단계 공사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과 또 공영개발사업소의 전입금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맞추어서 금년에 110억에 공사를 하고 60억을 전입금과 맞춰서 자른 겁니다.
김옥현 위원  깎을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지마세요.
  사회복지 예산을 세밀하게 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절대 논란의 소지가 안 되게끔 깎을 수 없게 알뜰한 살림을 해서 의회에 올려 달라 그 말이에요.
  보사국 직원들 보면은 원인제공을 해요, 깎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예산 50% 깎았다, 40% 깎았다 이런 소리나 들리게 만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깎아 달라고 사정하지 않는 세밀하게 일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홍건표  김포매립장 관계는, 쓰레기처리비를 자꾸 깎은 것은 연초부터 수도권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상황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 자꾸만 변동되어서 행정적으로 예측할 수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는 본 시설비가 깎임에 따라 비례해서 부대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다음은 가정복지과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60p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인데 1,702만 9천원이 부족액입니다.
  여기는 새 소망 소년의 집으로 국·도비이고 보조내시 도 부담 지시인데 저희 시비로는 163만원이 부족액 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보호비에 있어서는 334,000이 부족액입니다.
  다음 시설보호자 월동대책 지원, 난방비입니다.
  시에서의 부담지시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방에 네 아이를 넣어서 1일 계산해서 1,250원씩 30일, 한 달간 지원입니다.
  61p 시설보호자 월동대책 침구비로 이것은 방한복이 되는데 103명에 대한, 1인당 3만원으로 해서 시비부방은 363,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산업과장입니다.
김옥현 위원  가정복지과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말씀드린 외에는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89p 노인복지는 왜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구청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구청도 설명하시라니까요.
    (「산업과부터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이과장님 이번에 산업과 하고 나서 구청 것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65p 보시면 축산진흥관리에 있어서 주요 사업비 도축장 폐기물 탈수시설구입이 있습니다.
  그 아래 부천 도축장 탈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부천 도축장 탈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술자도 없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더니 시설 설계한 것도 신빙성이 없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하면 현재 우리 부천 시에서 도축장은 소가 하루에 평균 14마리, 돼지가 288마리가 도축되고 있는데 하루에 8.4톤의 도축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축 쓰레기가 평균 95%의 수분함량이 나옵니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 동안에 우리는 인천의 경서매립장에 계속반출을 해왔습니다만, 경서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거기서도 반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수분함량이 85%미만만 받아준다 이겁니다.
  할 수 없이 수분을 짜기 위한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축폐기물 설치작업을, 기구를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  현재 도축장을 축협에다 임대를 줬지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김옥현 위원  그랬으면 임대를 줬다하더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축협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이것까지 다해 주고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달까지 도축장을 축협에 임대를 줘서 축협에서의 실제 수입은 약5억 1,400만원인데 지출은 6억 2,4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서의 수입은 2억 2,600만원인데 순수한 이익은 2억 1,200만원입니다.
  저희는 이익을 보고 있고 축협에서는 1억 1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기 매문에 저희가 축협에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축협에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다 계속 적자요인을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본 시설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가 도축장 임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부정확합니다만은, 기본시설이라는 면에서는 저희가인수를 다시 한다하더라도 이 시설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건 담당자로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적자가 나도 해야 될 사업이 축협에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도 적자가 나는 사업이 있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농협정미소 1년이면 약3천여만 원의 적자가 납니다.
  적은 양이지만.
  그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축협에서 도축하고 제1차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적자난다고 안 해요.
  다른 사업에서 득을 봐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 3천만원의 예산을 좀더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협하고 계약을 하면서 조건자체가 축협에 시설하는 모든 것은, 시설물은 시에 기부체  납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을 운영하고 축협에서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못 하나 못 빼 갑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5월15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고정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축협의 입장이고 또 시에서는 그 본연의 사업이 축협에서 해야 된다라 는, 기본시설 입장에서 내년도에 시가 다시 그 시설을 인수받는다고 하면은 이 시설은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도축장시설 이웃에서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차타고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나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에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내면서 건설부 승인까지 기본계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한테까지도 보안사업 ….
김옥현 위원  수분 95%에서 10%줄이기 위해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과축정계장 이왕재  도축쓰레기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라고 하면 수분함량이 상당히 많고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야적해서는 보름 내지 20일이 지나야 물이 빠집니다.
  기계적인 압력을 가해 주지 않으면 자연적인수분감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됐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위원장 모인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구청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89p 노령수당 47,000원 감된 것은 국·도 비율에 의해서 감해진 겁니다.
  다음에 시설보호자 월동대책 침구비도 3만원씩 9명이 아니라 95명으로서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시비부담은 285,000원입니다.
김옥현 위원  89p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경정하고 기정하고 편차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국·도미 보조이기 때문에 그 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17.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다음에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린 거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김옥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17.8개월이냐 하면 상여금이 4번, 정근수당이 2번 그러면 이게 18개월이 돼야 되는데17.8개월인 이유는 정근수당을 100% 못 준 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17.8개월로 계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답니다.
  이 지침서는 김옥현 위원께 보내 드리는 것으로 조치해 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신 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예산안 감 74억6,479만원과 일반회계 중 기타특별회계 1억1,668만7천원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일섭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보건사회국장박노철
  사회과장원태희
  청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산업과장한동훈
  산업과축정계장이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