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25일 (수) 14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2. 시정질문대상의원선정의건
3.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2. 시정질문대상의원선정의건
3. 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정기회를 개최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2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걸 보니 문득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본 사회산업위원 중 시정질문 대상의원 질문시 취합, 정기회기중 사회산업위윈회 자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4시 11분)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 강근옥간사, 전문위원, 허주사 넷이 모여 3일간 심층 있는 의논을 거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감사계획서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강근옥 간사께서 설명 드린 후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근옥  간사 강근옥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3일간 위원장, 본 간사, 전문위원, 허주사 이렇게 모여 심층 있는 의견을 많이 교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한정된 3일 이내에 궁금한 모든 사항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현장을 나가서 감사를 행하기란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기간 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 전문위원님과 허주사가 과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접 수집, 만드느라 며칠 밤을 새우는 등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향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p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상에 보건사회국란에 위생처리장, 노동복지회관, 보건소와 지역경제국란에 농촌지도소가 누락되었습니다.
  12월 7일 첫날은 10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4시부터는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첫날을 마감하고, 후 둘째 날인 12월 8일은 10시에 중구청 회의실에 집결하여 중구청 사회산업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중구보건소에 나가 보건소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에 남구청에 나가 남구청 사회산업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둘째 날을 종료하고, 셋째날인 12월 9일 마지막 날 29개동 중 92년도 동 행정평가시 양구청 최우수동과 부진동 각각 1개동씩을 선정 남구청은 최우수동인 중동과 부진동인 역곡2동, 중구청은 최우수동인 심곡3동과 부진동인 고강본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3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종료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5p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본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방침 및 보고서작성 및 처리요령 절차에 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부터는 여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참고하시도록 만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지금 감사계획서를 잘 짜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역곡2동과 괴안동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학년짜리가 성폭행을 당했고, 21살짜리가 11월 7일 날 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잘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위원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감사계획서를 만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이 단 3일입니다. 사실 준비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일 동안에 우리가 과연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실시하는 12월 7일 날 보건사회국하고 지역경제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사회국장이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고 막바로 감사에 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각 과별로 설명을 듣다 보면 시간을 다 뺏기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장이 간략하게 개요만, 업무보고를 간단히 끝내고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봤을 때 10시에 보건사회국을 감사하고 지역경제국은 4시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라는 것은, 오후에 시간을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 중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김혜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감사대상은,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하는데 의미가 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사준비를 하는 것도 50%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동을 지정하지 말고 많은 동을 지정해주고, 실지 감사는 그 안에서 그날 결정해서 위원들이 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몇 개동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감사일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양식을 만들어서, 똑 같은 양식에 의해서 감사일지를 작성, 나중에 취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원별 감사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료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개인별로 감사계획을 다 세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큼은 그걸 총괄해서 전부 번호를 붙여서 어느 위원이 무엇 무엇을 파고들어서 감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 수 있게끔, 짧은 시간에 이중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이것이 간사나 위원장님 체계 하에서 정말 그렇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그날그날의 감사가 끝났을 때 과연 거기까지 미치는 감사를 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간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체계를 확립해서 개인별로 질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을 나누어 드리자 이거지요.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후복위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들이 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그 과만 집중적으로 두 위원이면 두 위원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사회산업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회계나 몇 개의 행정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모인진  어느 정도 의견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이후복위원님께서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달라 하는 것으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은 국장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바로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여러 동을 감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4개동이면, 위원회를 전부 합하면12개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봤을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목적이 있겠지만은 29개동을 전부 비상을 걸어놓는 것 보다는 12개동 정도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4개동으로 선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29개동에서 과반수는 아니지만은 12개동을 준비하게끔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이후복 위원  각 상임위별로 같은 동에 같이 들어 갈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모인진  네, 안 됩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이후복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감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선정은 4개동으로 하되 준비는 12개동 정도를 미리 내정해 놓자 그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사실 동사무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반장으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대단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길 안 갔을 때는, 준비한 동직원들은 그 전날부터 밤을 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뜻은 좋지만 그런 고생을, 우리가 못 나갔을 때는 뒷전에서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4개동이라고 하면 각 상임위에서 나가니까 12개동으로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2개동 정도만 더 늘리죠.
김옥현 위원  우리의 기본취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것도 감사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1개동에 사회산업위원회 14, 5명이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두 팀 정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속기사가 같이 다녀야 하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직원도 한 사람이고, 속기사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간사 강근옥  그러니까 작년처럼 동 나갈 때만 2개조로 나누고, 구청까지는 저희가 속기사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는 2개동을 늘려서 6개동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곡2동을 빼고 괴안동을 넣고, 나머지 2개동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신흥2동을 넣어 주세요.
이후복 위원  송내1동도 넣어 주세요.
○위원장 모인진  구별로 말씀드리면 중구에는 심곡3동, 고강본동, 신흥2동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괴안동, 송내1동, 중동 이렇게 6개동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일 위원  그러면 동에 나갈 때 팀이 분리돼서 나가는 겁니까?
이후복 위원  그렇지요.
  남구위원은 중구로, 중구위원은 남구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모인진  이후복위원이 제안하신 감사일지는 사무국에서 다 준비된 사항이고 다음이갑만 위원이 과별로,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지만 그렇게 되면 각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발췌 못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심사를 하다가 한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할 때는 다른 위원들이 그 분이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봅니다.
  각 과별로 하면 업무를 규정하는 것 같고 문제 발췌가 내 뜻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서로 양해해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지금 이갑만 위원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중재안을 내 보겠습니다.
  2개국이 있으니까 국별로 나눕시다.
○간사 강근옥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상 회의식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개인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감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대상 기관이 몇 개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위원회를 감사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김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5조를 보면은 위원회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이 전부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고 일정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감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이면 조례에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위원장 모인진  위원회 감사는 시청할 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차라리 구청의 일정을 좀 줄이고,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것도 사회에 많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 감사할 적에 사전 서면 질의를 받아서 그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여러 위원 앞에서 발췌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김일섭 위원  차라리 그러면은 시청 감사할 때 담당부서와 같이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한 위원회의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모자복지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현황 이래가지고 소속, 직급, 위촉일자, 구성일자, 위원명, 구성근거, 최근 2년간 회의록까지 전부다 요구를 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여기 보니까 5개가 되는데 이 위원회들의 그동안 모든 자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위원장님, 22p 교통행정과 맨 밑에다가 장의사 차고지 현황을 넣어 주십시오.
강태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시나 인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들의 노상 장기 주차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이나 위험성이 있으니까, 특수차량 및 중장비 소유자 차고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저희가 11월 30일 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본회의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다 삽입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가되는 사항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사업소중에서 시민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도축장 이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도축장 그것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승인 해 줘야 본회의에 상정을 하니까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7p를 보면 감사사항이 심곡3동 사회산업소관 일체인데 그러면 동에 가서 그 부분만 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봐줘서 심곡3동 업무일체를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양해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써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대상의원선정의건
(15시 03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이번 92년도 정기회중 11월 30일 실시하는 시정질문 대상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강근옥 간사님과 이종길 위원님이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 3일전까지 해당위원회에 접수한 것에 한하여 제한을 두도록 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5회 정기회중 추가로 시정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선 위원님, 이후복 위원님, 김옥현 위원님 이 분들 외에 또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3, 4명 정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92년도 정기회의중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강근옥 위원, 이종길 위원, 김동선 위원, 이후복 위원, 김옥현 위원 이상 5명 위원을 시정질문 대상위원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 05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이번 92년도 제15회 정기회기중 당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본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략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감사계획서 작성과 시정질문서 취합하는 3일간의 상임위 활동기간이 부여되었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시정질문서에 대한 의결을 거치었는바 내일과 모레 양 이틀간은 이번 정기회기중 일반 안건으로 사회과 소관업무인 조례 4건이 당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이 조례 4건을 내일과 모레 심사를 종료하고 글피인 11월 28일 토요일은 개인적 검토시간으로 하고 11월 30일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부여해 준 상임위 활동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3일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부여해 준 상임위활동을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결산검사승인에 따른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아까 의결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9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1일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 22일과 12월 23일 상임위 활동기간에는 시 집행부에서 당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긴급안건, 예를 들면 마무리 추경 등을 처리한 후 12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감하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짜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교환한 의견을 토대로 92년도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