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5년 12월 5일 (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말은 편히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밤늦게까지 86만 부천시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감시자로서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부천시의 행정이 보다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경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원미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방지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무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복지과장 조기현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심곡1동장 신재구

심곡2동장 김수길

심곡3동장 정진환

원미1동장 송재용

원미2동장 김정성

소사동장 황영용

역곡1동장 정원철

춘의동장 이재봉

도당동장 황인화

약대동장 안영수

중동장 한권우

중1동장 김용문

중2동장 박하석

중3동장 오세원

중4동장 이경훈

상동장 김달호

상1동장 김태산

상2동장 권진만

상3동장직무대리 안정민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완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신남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송재용 원미1동장입니다.
  김정성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역곡2동장은 2일자로 경기도로 발령이 났고 도에서 다시 발령이 났는데 오늘 사령장을 받는 관계로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도당동장입니다.
  안영수 약대동장입니다.
  한권우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박하석 중2동장입니다.
  오세원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김태산 상1동장입니다.
  권진만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적극 구정에 수렴을 해서 좀 더 나은 구정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관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거리가 정체되고 빙판길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왔는데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제설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에 비해서 신도시 쪽에는 빙판길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그쪽에는 제설작업을 못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비체제가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장비나 인력 면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장비로는 중점적으로 구시가지 경사도로가 많은 지역 또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시가지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더 보강해서 신시가지지역에 있어서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에 대비해서 주요도로에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은 곳은 있나요?
  주요도로에 소량의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으면 위급할 때 운전자가 꺼내서 사용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동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염화칼슘을 소량으로 비치해 놓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평상시에 도로변에 그걸 비치한다든지 또한 도시미관이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장비도 배치를 하고 염화칼슘도 동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사로가 급한 도로에도 비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에는 보면 도로 곳곳에 모래함이나 염화칼슘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눈이 안 내려서 그런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요도로에 비치가 된다면 시민 누구나 위급할 때 쓸 수 있고 그만큼 공무원들의 제설작업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눈이 자주 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도 예전처럼 신속하게 투입을 못하게 되고 또한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늘진 데 가면 스케이트를 타도 될 정도의 빙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사전에 필요한 지역에 적치해 놓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함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의 영구시설이 되어서 거리 미관상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겨울 동안만 보관하고 해동과 동시에 제거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에 주요 구정사업 보고할 때, 물론 청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구청장님으로 발령받아 오셨지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업무보고 주요사업을 보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노점상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177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중앙로, 도당 북전화국, 역곡북부역, 상동사거리 즉 계남대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중앙공원에 노점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같이 단속을 해 줄 수 있느냐, 또한 외부차량인 인천이나 다른 데 넘버를 달고 와서 매일 저녁 7, 8대, 많게는 10대의 차량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쪽도 포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금년 1월에 답변해 주셨는데 이곳이 여름 내내 불법노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세척한 물을 도로에 버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울타리를 훼손하고 노점상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가을까지.
  그런데 단속한 건수가 몇건이 있는지, 또 단속을 했다면 과태료나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현대백화점 주변에도 보면 계속  포장마차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고 그 옆에 공원에는 가설건축물이 붙박이로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 단속은 아주 고질적이고도 힘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산발적으로 있는, 말 그대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노점형태는 집단화, 세력화, 조직화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천북부역을 비롯한 송내역 그리고 중앙공원 주변 또 현재에는 없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주변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기업형, 조직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여기는 일소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치우는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방식은 공사하는 방식으로 1일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몇일간 몇명 이런 식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연간 포괄 계약방식으로 해서 제거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연간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공원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차원에서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과장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공공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적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대안을 제시하면 안쪽으로 보도블록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조깅코스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도블록은 인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가 크게 자람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상당히 굴곡도 많이 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 안쪽에 레버콘 깔아놓은 조깅코스 쪽으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그 안쪽에 1m 20 정도 되는 보도블록 구간을 걷어내고 녹지공간으로 가꾸는 방법은 어떤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현지를 제가 한 번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옆에 보면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또한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놨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노인분들께 점심시간에 국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몇번 확인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문도 안 엽니다.
  그것이 하나의 트릭을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데 밤에 가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 발전기도 없는데 불을 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변을 다 봤습니다. 어디 근처의 건축물에서 전선을 끌고 온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땅에 묻어서 가로등 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발전기도 없죠. 주변에서 전선을 끌고 온 흔적도 없죠.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단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플래카드만 노인들에게 점심 때 국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분들 오세요. 해놓고 낮에 문도 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플래카드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끌어 쓰는 것까지 단속을 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분명히 철거를 하든가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하셔야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구정 체험교실’ 운영이 있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제안하기는 32개 교에 약 6,900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린이 구정 체험교실을 하겠다라고  금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266명밖에 안 했습니다. 6개 교에 266명. 5%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구청에서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의회에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대상학교를 의지를 가지고 많이 잡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대상으로 잡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행정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의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잡아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의지만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 와서 구정 현황도 설명하고 각 부서도 견학시키고 또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나 시정 홍보 비디오를 상영해 준다라고 사업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과 두 번 방문, 박물관 다섯 건 방문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보고를 해놓고 전시행정으로 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장방문을 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왔을 때에는 말씀하신 시정 홍보물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포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원미구는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얼마에 계약되어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지금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산이 2천 정도, 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정윤종 네.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왜 유찰됐죠?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저희가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업체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좋아요.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눈 오는 걸 대비해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서, 오정구도 계약이 안 됐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금액이 적어서 안 됐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실제 작업하는 것만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주로 경사도 위주로 제설작업을,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우리가 1차 결정을 했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상동, 중동은 주택이 25층 이상이다 보니까 음지, 양지. 양달, 응달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는데 응달인 경우에는,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스케이트 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한 바퀴 빙 돌다 왔는데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 한 5천만 원이면 응급조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면 한 번 로우더나 이런 걸로 쓸어내고 염화칼슘을 뿌리면 응달지역에도 빙판길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걸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했어요.
  오늘 제가 의회에서 오다가 보니까 할머니들 길 가다가 몇명이 넘어져 있어요. 신도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사업성도 보장하면서 적기에 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경사도도 양달인 경우에는 금방 눈이 없어져요.
  원미구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데가 상동, 중동 신도시에. 지금 보면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미관상 염화칼슘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눈이 오면 언제든지, 1주일 가요. 제설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빙판이 됐잖아요.
  지금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거기는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를 해야 돼요. 염화칼슘을 배치해야 돼요. 모래하고.
  그 지역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시민서비스지 다른 게 무슨 시민서비스겠냐고요.
  지금도 제설작업이 안 된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눈 내리면 위험지역입니다. 경사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구청장님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위원장 정윤종 과장께요?
서영석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윤종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첨언해서,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일전에 있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서영석 위원 계약은 그전에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제설에 대한 어떠한 종합적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자재의 사전 확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점검을 했고, 민간계약 그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단순히 눈이 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럼 원미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비상 대기근무를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몇 분이나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2분의 1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각 동마다 다 배치를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과거에 용역을 주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해 왔는데 그게 그동안의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준 건 불과 몇년 안 됩니다. 민간업자 계약 체결이. 작년에만 겨우 한번 제대로 됐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을 통해서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용역을 주기 전에 그렇게 제설작업을 했던 때보다 훨씬 더 빙판의 범위가 넓고 많은데 그것이 제설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남북 간 도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동서간 도로입니다.
  중·상동 신시가지지역은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시가지에 비해서 신경을 덜 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중·상동 신시가지지역에 있어서도 남북 간 도로보다 앞으로는 아파트 고층으로 인해서 응달진 동서 간 도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저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설작업을 할 때에는 남북 간 도로보다 동서 간 도로를 우선으로, 또 구시가지 경사진 도로만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에 있어서도 동서간 도로를 중점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재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 특히 가장 주요한 민간업체하고의 용역 체결과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구청장님 재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발생하는 비상사태들이 상당히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주5일제 근무하에서 토요일, 일요일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나 다른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나 면적이나 행정조직이나 상당히 큽니다.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고도 많으시고 문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구도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구청입니다.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고 구도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못한데 이렇게 신·구도시 간에 많은 격차가 있고 불균형이 큰데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애로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구도시 주민들이 제기하는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 구가 신·구도시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구도시의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에 있고 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뉴타운개발방식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것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이 소요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구도심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 나름대로 그러한 사안들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구도시 주민들은, 제가 볼 때에는 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 쓰레기 배출 수거문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주요업무로 추진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구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특수시책을 쭉 보면서 재미난 용어를 하나 봤습니다. ‘나란히 액션운동’ 참 제목도 잘 맞춰 붙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란히는 한글이고 액션은 영어고 운동은 한문으로 해서 골고루 알아볼 수 있게 3개 국어로 써 놓으셨는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청공무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해서 약 590여 명이 자치구 관내 어느 곳이 불편사항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갖습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얼마큼 실적을 올렸나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로드체킹을 해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나란히 액션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돼서 좋은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위원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만 구청장께 질의를 해서 잠깐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종합관찰제 등 시나 구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시의원도 하고 주민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시의원과 공무원의 받아들이는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시정질문이나 간담회시에 보면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11월 23일에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많은 의원들이 의견 제시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 관내에 있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조금 짜증이 납니다.
  자기네 동네니까 그쪽으로만 해서 질문을 하는구나 해서, 이왕이면 광범위하게 하지 왜 적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은 싫증이 나는데 시의원이 간담회나 얘기할 때 그런 합법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유는 공무원이 만들어 내는지도 모릅니다.
  관찰제에 대해서, 그것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수시책답게 열심히 해 주신다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니까.
  하지만 그 불편사항을 구청에다 접수를 시키는데 팀장급에 접수를 시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늦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과장급한테 접수를 시키면 조금 빨라집니다.
  또 구청장께 직접 그런 사항을 접수시키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 차이에 성질이 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시의 공무원은 하급직이나 상급직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이 관철이 되어야 할 텐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시의원이 그런 사소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거냐, 중간층에서 일을 못하게끔 만든 거냐 아니면 중간층이 일하려는 자세가 서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방향에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물론이죠.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구청장 간담회 때, 11월 23일 11시에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얘기하는 도중에 예산관계 얘기 하다가 하수도 교체라든가 경로당 방범창 문제 등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지가 열흘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나 하게 될 것 같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시종일관. 그게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시에 구청장께 얘기를 하니까 열흘 만에 한 군데 벌써 끝나가고 하수도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범창은 벌써 엊그저께 달았습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화가 납니다.
  여태까지 안 되던 게 간담회시나, 우리 시정질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빨리 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이 해야 될 텐데.
  웃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23일 회의를 했는데 26일 경로당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창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흔들어서 고리를 제치고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에 가지고 갈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한심한 도둑놈이지.
  감식반까지 동원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주제에 장갑을 끼고 들어와서 지문은 안 나타나요. 족적만 찾았습니다.
  족적으로 해서 찾다 보니까 신발 바꿔 신은 놈을 하루아침에 잡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오늘 날씨 영하 9도라고 합니다. 9도인데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빨리 하면 주민의 입장에선 좋지만 걱정입니다. 이대로 춥다면 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인 겁니다.
  동절기에는 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관찰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즉시 보고되어서 빨리빨리 행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때는 좀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야지.
  공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잘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목표를 보니까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 아주 좋습니다.
  같이 고뇌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미구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소견을 듣고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같은 것을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주민이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일처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각종 기회시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의 개념으로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절이 단순히 인사를 잘하고 배지를 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 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든 주민이 직접 얘기를 하든 구청장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연구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안 되는 것은 무엇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를 하도록 또 가능한 기간은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의껏 설명을 해 주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절기공사는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점을 강조해서 지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맞도록, 기온에 따라서 공사를 중지하는 시점을 파악해서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똑같은 답변이니까요. 같이 시행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내를 나가보면 ‘나란히 액션운동’에도 여러 가지 도로 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찰반 운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원미구  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광고물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이 되면 더합니다. 네온사인과 함께 각종 입간판, 돌출간판 또 풍선형간판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 다니는데 피해 다녀야 되는, 간판 때문에 내가 정당히 걸어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진풍경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 113회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어떻게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각 구별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에 시범가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구역을 별안간에 단속을 한다든가 제재를 하면 무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차츰차츰 계도해서 좋은 점을 골라내서 불법으로 많이 한 데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한 데가 일치가 돼서 상권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불법이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좋은 방안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말로는 그렇게 됐는데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시범적으로 해 나가야 될 텐데, 시범 시범 하니까 이상합니다. 요새 하도 시범이 많아서, 혁신도시다 청소체계다 모든 것이 다 시범입니다.
  결과가 관철된다면 시범도 좋은 시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속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타 거리,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또 그것을 견제해서 좀 더 불법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것이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그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해를 돕고, 입간판의 경우 옆집에서 내놓으니까, 또 아까 지적하신 풍선형의 간판 같은 것도 옆집에서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아야 되고 내가 내놓으니까 저 사람도 내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매출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인식시키고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가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해를 같이하는 가운데에 일정기간을 두어서 자율정비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간판으로 인한 거리 질서가 무질서 하지 않고 보행권을 침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오랜만에 구청장님 만나보니까 좋아서 자꾸 합니다.
  조금만 더 붙인다면 그런 여러 가지 불법광고도 문제고 또 한 가지 그것과 유사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입니다.
  요새 시내 일반 아파트 단지는 조금, 제가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택가를 가면 대문에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표찰을 달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저씨, 아주머니 제발 대문에 전단지 좀 붙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나씩 크게 해서 걸어놨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하다못해 열쇠구멍까지 다 메워놔요.
  그렇게 전단지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참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덜 그러겠지만 빌라지역을 가면 2층, 3층에서 버린 전단지가 내려서 밑에 쌓입니다.
  보통 바람에 나부끼면 대여섯 장이 나부끼는데 잠시 눈만 돌렸다 하면 철떡철떡 붙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방안으로써 그것을 장수대로, 물론 전단지는 규격이 대동소이합니다. A4용지는 아주 큰 축에 들어가는데 그걸 500장이다 1천 장이다 2천 장이다 모아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상품권이나 그런 걸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도 전단지에 눌려 사니까 오죽하면 그런 방안을 얘기하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전단지를 많이 모아오는 사람한테,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하시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것 상품권 타자고 모으겠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전단지를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5천 원짜리라든가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면 하다못해 전단지도 줄고 일거리 창출도 되는 것 같고, 노인들의 여가를 조금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전단지 때문에 고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더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단지를 수거해 왔을 때의 인센티브, 수고비를 주는 문제, 플래카드 수거하는 것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해서 그 자체를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고주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호가 있으면 광고주를 찾아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겠는데  광고주가 없는, 전화번호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법적조치를 해서 광고를 했을 때 이익보다 오히려 손해가 온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든지 법적 고발을 당함으로써 전단지를 통해서 취하려고 했던 이득보다 손해가 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러한 입소문이 나야만 근절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로 지난번 모 큰 술집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회수에 관한 것은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 덧붙인다면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거나 뿌리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해 놨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원인은 과태료가 싸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한다는 게 현재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방법을 쭉 해 왔어요.
  같이 겸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해서 단속도 하고 하다못해 3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하고 30만 원 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올리고 법을 무섭게 해서 근절시킨다는 방식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정윤종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설해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부천시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동료 위원들께서 대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민간인한테 용역이 간 줄 알고 있었는데 기이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섭섭한 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쉬어야 될 공직자들이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쇄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주5일근무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모르고 민원을 보러 갔다가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저도 봤습니다.
  주5일근무를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이 실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청장님께서는 주5일근무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는 5일근무를 합니다마는 시청이나 구청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부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 직원들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주5일근무제 관련해서 는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다만, 휴일에 그런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응분의 보상과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 의지만 가지고 그분들에게 적정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지금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한 데에 차등해서 좀 더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청장님, 현재 시간외수당, 특별근무수당 주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주5일근무를 하는데 어느 직원은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구청에는 당직근무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각 부서별로 돌아갑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조성국 위원 몇 급 이상 근무를 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요일 같은 경우는 5급이 당직반장을 하고 이하 9급까지 다 합니다.
조성국 위원 팀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직원을 돌려가면서 합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체 직원을 풀로.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체제를, 대개 보면 민간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용역을 줘서 많이 하는데 특수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 사람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주5일근무를 할 때에는 같이 쉬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날 당직을 서라고 하지 마시고 용역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당직이 단순히 청사 방호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직은 단순한 청사방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제 같은 그러한 예기치 않은 대설이라든지 관내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방호와 도난이나 이런 것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그 사람들도 여가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분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어떤 계획이 있는 건데 당직근무 때문에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대책, 일 때문에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그럼 평일에 휴가를 더 준다든지 근무자들한테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더 확고히 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아니면 내가 오늘 근무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방법론을 청장님께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현재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익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당도 충분치는 않으나 주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수당을 더 올려준다든지 익일 쉬게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날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 또는 국가 전체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김삼중입니다.
  청장님, 9월 13일자로 원미구청장으로 오셨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전임 구청장께서 하던 구정 시책사항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기 때문에 시정목표의 완벽한 수행이 구청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이 했던 일이나 제가 와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시정시책이나 시정목표의 수행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민간에 위탁했는데요.
  4개 업체에 한 걸로 아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예정이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시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하되 일제단속을 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를 판단해서, 만약에 그 사후관리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해도 무리 없이 사후관리가 된다라면 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바꿀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4개 사회단체에 그대로 맡긴다 그 말씀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일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일제 시행을 한 후에 사후관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된다면, 다시 또 거기서 노점상이 발생이 안 된다면 그 방식을 취하되 만약에 그것이 일제정비하고 난 뒤에 또 발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면 계약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삼중 위원 내일부터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그걸 평가를 해서 내년에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지금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연간계약으로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연간계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공개로 할 것이냐 지금 계약한 업체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제 정리를 하고 난 후 그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있는 범위가 있는데 주 간선도로, 노점상의 정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교통이 혼잡하지 않는,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바퀴 달린 물체 에 판매대를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다가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그 장소가 장사하지  않았던 곳처럼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노점상의 정의 즉, 생계형에는 그런  정의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한 정의까지 저희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도로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모두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단속대상이라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포장마차 단속에 유형이 있잖아요.
  뉴욕이든 일본 동경이든 포장마차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장마차를 단속을 덜 하고 단속을 강하게 하고 이런 범위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장마차의 정의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봐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생계형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말씀드린 바처럼 생계형이 됐든 아니 됐든 법에 위반된 거기 때문에 모두 근절돼야 되는 것만은 기본 원칙이고 다만, 생계형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생계가 어렵다면 그것은 현행 있는 제도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생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일단 불법에 대해서는 근절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법을 위반하니까 다 근절해야 원칙인데 다 근절을 못시킨다는 말씀이죠.
  못 시킬 때에는 어떤 범위까지는 유예될 수 있고 어떤 범위까지는 강하게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장마차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못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걸 보니까 한쪽에 가서 힘없는 사람들한테 는 강하게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요.
  그런데 저항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주고, 저리 갔다가 잠깐 있다가 나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한다 그 말이죠.
  외지 골목에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해요. 그런데 역전에 정말로 해야 될 사람한테는 안 하고 피해주고, 좀 갔다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화, 세력화,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변두리지역 같은 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강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피하게 하고, 기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산발적으로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생계형으로 용납을 한다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초기부터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어느 일정 시기를 정해서 일제 단속을 할 것입니다마는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한테는 강하게 철거를 요구하고, 힘 있는 사람은 피해주고 이런 용역업체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을 저적하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그 다음, 원미구에서 2005년도에 주차장을 과연 얼마나 만들었나요?
  혹시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을 금년에 몇 개나 만들었는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의 없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집앞주차장을 만들어 준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집앞주차장 문제는 사실 시에서 15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 실효가 없습니다.
  그 집에 담을 헐고 내집앞주차장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담 옆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집 앞에 진입로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오히려 그 사람만 좋게 만들어 준다.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담을 헐고 내집앞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담이 있을 때에는 골목이니까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남의 집 앞에.
  그런데 내집앞주차를 시에서 돈 대서 만들어 주니까 ‘내 집 앞 주차장이니까 차 대지 마시오’ 해서, 계산상으로 주차면적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는 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은 구청업무입니다. 신설, 증축, 보수, 리모델링 이런 것이 구청 사업인데 원미구 20개 동을 잘 파악하셔서, 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동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명인데 경로당이 과연 몇개 있냐, 구청이 몇개를 만들어 줬냐, 힘있는 사람이 강하게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15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은 인구는 많아도 5개밖에 없는 동, 경로당 신·증축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신축하라. 지켜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물론 시책사업입니다마는 뉴타운개발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구 50만 이상 전국의 시는 10년마다 자기 시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한 것들을 시가 동일기공사에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2006년 6월  말까지 부천시 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일기공사가 뉴타운개발을 처음에는 27군데를 지정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우리 지역도 넣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47군데를 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시장이.
  이와 같은 뉴타운개발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이 뉴타운개발이 청장님께서는 언제 어디에 실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안도 아니고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를 먼저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김삼중 위원 모르겠죠. 모르는 사항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구 50만 이상 전국의 시는 건교부에 10년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다 아는 건데 뉴타운개발특별법 같은 게 지정이 되어서, 부천시에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건 모르잖아요? 저희들이나 구청장님 똑같이 모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러한 데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서, 특히 투기나 부동산업자들이 여기에 슬쩍 편승을 해서 ‘이 지역이 뉴타운 개발이 되니 이 집을 사면 된다. 팔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소문만 무성한 잔치에서 시민들이 피해 볼 소지가 있거든요.
  원미구청장으로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여기에 현혹되거나 손해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박경선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뉴타운개발이 본래 목적하는 바가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구시가지에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하는 바대로 되려면 차근차근 해 나가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각 동네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부동산 투기세력이 시민들을 부추겨서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려가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하고 만날 때에는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추진이 되려면 도시계획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 공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뉴타운개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청장님이나 저희나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시도 물론이겠지만 구가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기에 투기업자들이 편승해서 시민이 피해 보면 관이 보고 있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현혹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민들이 피해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반상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잘 홍보해서, 손해 보는 구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걸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물론 건교위 사항이지만 포괄적인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김삼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을 질의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청장님.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괜찮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소관 사무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가 화성이나 김포나 이런 일반 자치시만큼의 인구와 면적 또 공무원들의 업무량 이런 걸로 인해서 원미구청이 공직사회로 하여금 ‘고뇌하는 구청’이 아니라 ‘고생하는 구청’이다. 이렇게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공직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공직자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가끔 이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500여 명의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무의욕을 북돋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여기 ‘좋은 일터 만들기’ 또 시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피 부서가 원미구청이고 각 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구민’이 구정목표인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해야만 45만 구민이 행복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미구민이 행복하려면 원미구청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비공식, 공식적 자리에서 지금 한선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원 조정이라든지 인력의 배분에 있어서는 일의 양과 질을 근거로 해서  되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면적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의 양이 과연 2개 구에 비해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이걸 지금 조사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과 인원은, 정원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 3개 구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의 양에 따라서 인력자원이 배분되어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이 우선 제가 해결해야 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양에 따라서 정원 조정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두번째는 근무환경입니다.
  저희 청사가 전체 직원이나 구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습니다.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부속건물에 가서 나눠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청사가 모두 오픈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을 밖에 있는 정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 당직실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농협은 분리되어서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청사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류를 서고에 넣지 못해서 컨테이너박스에 서류를 보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시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부터 청사 뒤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 거기에 조그만 화장실, 기사대기실, 가설건축물 이런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본 청사에 맞추어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근무 공간 자체만이라도 쾌적하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 되면 시에 요구를 해서 한정된 자원이지만 일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지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고품질의 고객감동, 만족, 행정서비스를 부천시 모든 주민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사는 주민이나 구도시에 사는 주민이나 행정에 대한 만족도, 충족도는 똑같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오정구에서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금년에 실시했는데 의원들이  보기에 또는 시민들이 보기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민들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 체육, 시민불편 이런 인프라 조성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되겠지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도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근무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편익시설이 도모돼야 하는데,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시민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이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법규 및 전문지식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내용이 생각보다는 많네요?
  전문지식이 시민들 보기에 흡족하지 못했나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조사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한선재 위원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지식이 매우 만족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지식을 공무원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답변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바 전문지식을 시민들이 물어보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설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조사결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행정혁신,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중앙부처,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1년에 몇 차례씩 직무 연찬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하고 훈련할 때만 열심히 하고,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행해져야 되는데 교육하고 훈련할 때만 하고 그것이 대시민 서비스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모순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직무능력들은, 자료에는 상반되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전문지식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민을 대하는 친절도는, 시민이 원하는 만큼 친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노인회장이 본청을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어르신을 위아래로 한번 쳐다보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해서 그 노인회장이 시장실까지 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인성을 보고 말로는 친절교육 매년 반복해서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공무원집단이 아직까지는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 봄에 원미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초선의원이고 원미구청을 가나 시 본청을 가나 의원 신분을 안 밝히고 배지도 잘 안 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 어디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관에 전화를 해서 제가 시의원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민원인인 것처럼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만족할 만큼 친절히 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하면 제가 시의원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원미구청에 와서 처음 행정감사했을  때 시민봉사과장이 여자과장이 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공무원들의 친절도 특히 민원봉사실의 친절도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을 얘기할 때 그냥 민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객이라고 합니다.
  공직사회도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처럼 고객으로 생각하고 시의 행정을 상품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대시민 만족이 대체로 만족한다가 15%고 만족한다가 53%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대시민 친절도나 만족도가 8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만들어낸 상품이 시민 신뢰도, 만족도가 68%밖에 안 간다면 그 상품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특별히 친절 또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인성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한선재 위원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그 사람 지위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벼슬이 아니고 머슴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가졌었는데 선출직 공직자나 또는 시험을 봐서 자기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공직사회나 국민을 대하는 것은 머슴, 즉 공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공직사회가 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소해서 내년부터는 고객만족도가, 서비스 면에서는 80%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원미구청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구청 전반에 관한 얘기를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관수 위원 첫번째 방금 동료위원이신 한선재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당직자들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또 그걸 시의원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전화를 끊고 부당하게 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얼빠진 공무원이라는 논제 하에 보도도 된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저녁에 당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묻는 전화를 했었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께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묻는 말에 답해 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깨우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선재 간사님께서는 머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공직자는 머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슴은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머슴적, 권위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시민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로변의 장치물이나 불법주차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 앞에 있는 중앙로, 계남대로 또 중부경찰서에서 부천대까지 가는 도로.
  이런 도로를 보면 아주 한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의회에 출근할 때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의회 앞에 세워놓고 옷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특히 도당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로 쪽 길을 보면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또 인도도 불법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했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차를 갖다 대놓고 또 그 공구상가 주변에는 인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도 포장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가 엉망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변상조치 시켜야죠.
  또 구청장께서 출근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앙로도, 신한은행 바로 옆에 보도 보면 가구점이 있습니다.
  물건 잔뜩 쌓아 놓아서 인도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뭘 가로정비를 하고 도로정비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없는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구에 없는 도시정비과가 있는 만큼 도로, 가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놨는데 중동 주변에 나무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었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했었습니다.
  그래도 나무 아직 안 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가로수 시민의 세금으로 사서 심어놨는데 간판 안 보인다고 잘라버린 것 변상조치해야죠. 그건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고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가 있는  구기 때문에 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아름다운 원미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장께서는 부천시에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의 시의원이나 관련 전문가나 지역의 유망한 사람에게 명예감독관, 즉 구청에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96조에 보면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 많은 공직자들이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하여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에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당해 공사시행을 결정할 때는 어느 때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발주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당해 공사시행을 결정할 때. 입찰을 내보내기 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원미구에서 발주했던 자료를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전부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몇건 빼먹은 데가 있었는데 위촉을 전부 했습니다.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할 때에는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날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했습니다.
  제4조2항에 명예감독관은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확인을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제5조에 명예감독관에게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도면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요구사항도 하나도 없고 많은 시의원님이나 명예감독관들에게 들어보면 명예감독관 위촉을 공사 중간이나 또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래 조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서를 갖다 주고 그 도서에 의해서 현장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러 이렇게 변경사항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결정할 때 명예감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 시행한 모든 공사가 한 건도 시행 전에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건이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참고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행 전에 이러한 게 필요하냐, 오정구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오정구청에서 작년 7월에 9천만 원을 들여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간에 35m 정도 직경 80mm 되는 강관을, 나관이라고 그러죠 안에 코팅이 되지 않은. 지장물이 많아서 그 관 2개를 갖다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강관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굴착해서 보니까 지장물이 많아서 하수도관을 흄관이 아닌 강관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코팅이 되지 않은 강관을 두 개 사서 묻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명예감독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명예감독관 도장 찍어주고 준공을 작년 가을에 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예감독관 위촉이 하나 또다시 왔습니다.
  공사업자를 선정을 다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착공하기 직전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그랬죠.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 3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가져와야지 왜 착공할 때 가져 오느냐, “위원님 다 그런 것 아닙니까.바쁘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어느 공사인지 보자. 도면 가져와라. 도면 갖다가 보니까 작년에 강관을 500만 원 주고 묻었던 공사를 올해 다시 하는 겁니다.
  왜 다시 하느냐고 물었죠.
  작년에 하수도관을 강관 코팅되어 있는 걸 구하지 못해서 나관을 사서 공사를 했는데 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굴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굴착으로, 신기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1년밖에 안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 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줬습니다. 코팅하는 걸.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2항, 3항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공사중지 명령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부당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담당 팀장에게 계속 공사를 강행하겠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이 공사 안 하겠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 전에 결정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원미구청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원미구는 공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지방자치법규를 준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요구를 몇가지 했는데 중요한 자료를 빼먹고 안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사구하고 오정구에는 그 공문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시에서는 공문에 의해서 공문서를 시달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구청장에게 질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을 생각하셔서 원미구에서 이걸 빼버렸네요.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다시 요구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원미구에는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복지직만 말씀하시나요?
김관수 위원 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는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도 하셨었는데.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체적으로는 제가 50여 명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각 동사무소에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3명 해서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40명 이상 있습니다.
  어느 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힘이 들어 서 상담을 하러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로 가서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가 많아 부하가 걸려서 상담을 하다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갔습니다. 구청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긴급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 될 것 같아서 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과 면담을 시켜줬습니다.
  담당 팀장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시로 보내봐라. 그래서 전 이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이분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 보건복지부를 통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부천시로 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 관련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왜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느냐고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위직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각 동 복지 관련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동장님들 다 인정하시겠지만 복지 관련에 대해서 공문서 시달도 아주 많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공무원을 동에다가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대해서 연찬도 자주해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여기 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라도 복지 관련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나 연찬회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못하셨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 복지사업은 누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관수 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활용해서, 발굴해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훈훈한 정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사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행정마인드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복지 관련 공무원들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연찬회도 해 주시고, 그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도 최대한, 동장하고 상의해서 안 되면 구청장한테 직접 가져와라.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발굴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표창 상신도 해서, 사기를 앙양해서 재량권을 십분 활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회복지의 훈훈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점심식사가 바로 끝난 후라서 식곤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모든 동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의 구청 5대 목표가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으로 해서 다섯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가장 밑바탕에, 근간이 되는 인사관리는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서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인사권은 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 권한하에 있는 그런 인사권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막연한 설명 말고요.  
  구청장님이 인사를 해야 될 공직자가 원미구만 해도 500명가량 됩니다.
  정원이 500명 넘고 현원이 15명 부족으로 해서 496명인가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이때까지 관에서 시장이라든가 집행관들이 얘기를 할 때 막연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섰다라고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가깝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게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적재적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업무라든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 소양,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직관리를 해 나가고,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근평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작성된 순위명부 이것에 의해서 공정하게 순위대로 가급적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미구 10개 과와 20개 동장이 근무하고 56개 팀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진인사부분이라든가 보직관리부분이라든가 기존의 인사관리부분이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적용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7급 이하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6급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불만이 내가 왜 진급에서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내가 언제 진급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7급까지는 기간이 초래되면 자동진급을 하지만 그 이상 7급에서 6급 진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7급이 부천시에 1,300명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9급이 알고 보니까 230명 정도, 7급이 1,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급에서 6급 진급을 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부천시 2천여 공직자들 중에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1,3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제대로 일을 하고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7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7급 직원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7급 직원한테 언제 진급 가능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90% 이상은 7급으로 정년퇴임 하겠죠라고 희망 없는 소리를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특히 공무원들이 급여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희망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진급이라는 하나의 큰 희망이 있습니다.
  부천시 공직자들한테는 그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90% 이상이 희망 자체가 없고 이번에도 1,3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급한 사람 외에는 다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더라도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내년부터 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부장, 팀장제가 제대로 도입되게 되고, 기존의 급수별 보직체계가 아닌 프리하게 보직체계가 운영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1,300명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그리고 부천시 총무과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했느냐, 단 한 군데도, 원미구청도 청장님이 오셔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법에도 개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개최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돈 없이 빌지 않고, 백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뭘 믿고 청장님을 따를 것이며 과장님을 따를 것이며 동장님을 따라서 일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희망이 없는 조직이, 청장님 얘기한 대로 5대 목표를 가지고 튼튼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지역문화를 살리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고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만들면서 고객 중심의 경영행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서로 신뢰가 없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인들, 지시한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청장님, 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동장님으로 계시는 20분들은 희망이 있느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 희망 없습니다.
  동에서 그냥 정년퇴임할 때까지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올라오면 힘들답니다. 일에 치어서.  
  시에서 BSC(Balanced scorecard)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원미구에서는 BSC를 어떻게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행을 할 것입니다만 지적하신 인사적체의 문제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승진의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보직 변경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얼마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승진에 있어서는 근평과 교육점수 등을 포함해서 순위명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그중에 근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설계 자체에는 과학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근평이 아니라 차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하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주관이 개입돼서 하는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시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행하고자 했던 목표관리제가 발전돼서 BSC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한 사람이 일한 것만큼의 대우를 받는 제도로의 발전을 하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인사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다만 모자라는 인사요인 이런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간단한 문제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전부소집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행자부에 문의해 본 결과도 실질적으로 자치 시·군·구가 아니면 인사위원회의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도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한두 명의 인사요인, 근속승진이라든가 전근 한두 명의 문제 그 다음에 재계약되는 한두 명의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문제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곧 그 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직자라든가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럽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주고 문제가 있으면 상위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키라고 있는 법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BSC라든가 목표관리제라든가  일반 비즈니스 조직에서는 이 관리제가 제대로 성립되고 성공을 다 했는데 공무원 조직에만 오면 이상하게 목표관리제도 성공을 못하고 그 조직에서 퇴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BSC 또한 일반 비즈니스 조직에서는 지극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월드와이드하게 다 성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유독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 적용되는 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진급을 하고 근평을 받고 하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들 실력이 있어서 국장님 된 사람이 몇명이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그 반문을 똑같이 합니다.
  저 사람이 실력으로 됐을까 아니면 비벼서 됐을까, 돈 써서 됐을까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진급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하게 잘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그때 근태관리가 됐으면, 근평관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평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고문제라든가 공무원들 징계문제에 관련해서 유독 너그럽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공무원 현상은 이미 배추씨를 뽑아서 밀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골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늘어나고 1,300명 정도가 진급 및 다른 데 보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적체가 해소됐습니까?
  안 됩니다.
  다음에 또 10자리든 100자리든 진급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인사적체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해야 되고 일 못하는 사람은 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전제조건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공무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선처를 요구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도 똑같이 50% 해야 되지만 50%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관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6급 계장 누구를 5급 시키는 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6급 직원 중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직원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이 조직이 과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청장님 얘기대로 다음에 또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서 한다.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일까요?
  사실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마인드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제대로 연결 지어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3개 구청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미구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출장비는 정액지급제로 돌아가 있고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장의 무능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에 10명이 근무하는데 절반 이상은 동장이 날마다 저녁 10시까지 초과근무 지시를 강제로 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그럼 그 직원은 기본적으로 가정생활이라든가 개인생활을 유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42시간의 오버타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저녁 9시 30분까지는 날마다 똑같이 근무를 해야만 42시간의 오버타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오버타임 지급액하고 올해 오버타임 지급액을 해 놨는데 마치 ‘김제광 위원 당신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것 아닙니다.
  예전과 다르게 밤늦게까지 일하고자 하는 직원보다 개인 사생활을, 취미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은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녁 10시까지 불 켜져 있는 동사무소 거의 희박합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시간외근무 일지대로 10명의 직원이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느냐,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믿고 아마 청장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이쪽 구청의 직원들이 4시간 출장을 간다는 것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 따져봤을 때 한 명의 직원이 365일 중에 10개월 동안 240일을 출장을 갑니다.
  결론적으로 26일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자기 휴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있었던 날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 원미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잠시 왔다갔다하는 것도 출장으로 본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만족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예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고 많이 노력했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느낌은 절대적인 느낌이 아니고 상대적인 느낌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일반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와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관공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공무원들 자신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서비스 만족도는 40배 이상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잘 분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미구에서 2년 동안 문화상품권 나간 게 10몇건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인사파일에 등재됐을까도 의문이 되고, 공무원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감싸는 것이 공무원을 위함이 결국 아님을 청장님도 느끼시고 시민 서비스 퀄리티 향상에 힘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두루누리(유비쿼터스) 민원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 안 맞습니다.
  당장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비쿼터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우리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에 대해서 자료 제출 안 받아도 되죠?
  자동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또한 초본 또한 자동으로 연결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2, 3년 안에 이 기계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까지 한 발 더 생각하셔서 마인드 있게 하신다면 더 좋은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청장님의 얘기를 듣고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감사합니다.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설계는 잘되어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정주의적 사고 이런 것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가혹한 감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온정주의적 인식과 사고가 있는 우리 국민성이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는 것은 엄중히 문책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인사에 반영 돼서 승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승진하는 사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기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주의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전체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일반기업에 있는 그런 서비스 수준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외수당과 출장수당은 제가 자료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분석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위원장님, 오전에 간부 소개를 하면서 인사발령 관계로 미처 소개를 못 드린 역곡2동장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곡2동장은 도로 발령이 났고 이번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서무담당 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구로 와서 역곡2동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지주영 역곡2동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좋은 부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역곡2동장 지주영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인데 장시간 구청장으로 부터 총괄보고와 다양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관련되지 않은 타 부서장은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관련이 안 된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윤일섭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상국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이태훈입니다.
  다음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 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업무보고를 보면 불법광고물 추방 및 정돈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 보면 시범가로를 정비해서 하나의 간판 시범가로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게 시행됐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원래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원미구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서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범가로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까르푸 앞에서부터 시청 뒤까지 지정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그 구간만 정해 놨지 전혀 어떤 추진된 사항은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예산지원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우리한테 예산이
박종국 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 이것을 2005년도 특화사업으로 원미구 관내에 있는 곳에 간판 시범가로를 만들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도에 지정 신청해서 도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느냐 질의하는 거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아마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면 시와 협조를 해서 구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시에서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구에서는 시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생활체육에는 지원을 했는데 학교체육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학교체육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실제로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단 한 건도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특수시책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가족 하계휴가기간 중에 가족사진전이라든가 사진·그림전시회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1월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 실천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사진·그림전시회는 추진을 하던 중에 우리 직원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계휴가기간 중에 사진이면 7, 8월, 늦어도 8월이면 끝나는데 9월쯤에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9월 정도에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것을 마무리 했어야죠.  
  또한 시의회에 1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구청의 금년도 특화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구청의 어떤 중점 구정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몇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조차도 한 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행이 안 된다라면 다른 업무들도 믿음이 안 가는 사항들이거든요.  
  내년 1월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추진 안 하실 겁니까?
  내년 업무계획에는 알차게 준비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던 사항들은 구의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상에 정원이 몇 명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5명에 고문 3명 포함해서 28명까지 두게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각 동에서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고문이 3명 이상 되는 동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조례 위반이죠?
  위원장 포함해서 일반위원 25인, 그 다음에 당연직 고문 포함해서 3인, 총 28명까지 자치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에 보면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이 몇 곳 있고 또한 고문 인원이 3명 이상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위반 아닌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그런지 지적을 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도당동 같은 경우에 고문이 4명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고문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당동이 26명이고
박종국 위원 총원이 그런데 고문이 4명이에요.
  위원장 위에는 다 고문 아닌가요?
  거기 위원님만 고문인 것 같은데요. 고문이라고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위쪽은 다 고문 같은데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도당동장님 한번 의견 좀 들어보실까요?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도당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정윤종 도당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이 질의내용 아시죠?
○원미구도당동장 황인화 제가 임용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고문 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정한 사항인가요?
○원미구도당동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언제 조정했죠?
○원미구도당동장 황인화 11월 7일자로 조정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11월 7일이요?
○원미구도당동장 황인화 네. 자료는 아마 10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 본청으로부터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행감 직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아무튼 그 이전에는 고문이 4명 있었죠?
○원미구도당동장 황인화 네.
박종국 위원 현재 동장으로 부임하셔서 4명의 고문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2명으로 바꾼 사항이다 이거죠?
○원미구도당동장 황인화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조례상에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당해 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이라고 보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각 동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타 시나 타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단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간혹 일부 동을 보면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방에 보조금 준 것 정산서를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공부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생수구입이나 일회용 컵구입이나 이런 것은 매월 똑같은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정산받을 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우리 원미구에 여성축구단이 2개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3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공부방에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정산서가 상당히 엉망이었는데 금년을 보면 세금계산서라든가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새로나축구단에 보조금 나간 것을 보니까 여기도 정산서를 제대로 형식을 갖추려고는 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생수구입 이런 데서 금액이 맞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4월 5일, 4월 6일자 해서 3일간에 걸쳐서 생수를 3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생수 한 통에 1만 원이에요.  
  1만 원짜리 생수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아마 박스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낱 병으로 된 것 말씀하시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낱 병이 아니고 박스단위로.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20리터짜리가 아니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8리터짜리 한 박스 10개라든지 그런 식으로 단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한 박스에 1만 원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들어가면.
박종국 위원 생수구입을 보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날짜를 하루씩 차이를 두고, 5일 정도 경기가 있었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루씩 차이를 두고 5번에 걸쳐서 50만 원어치의 생수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5일 동안 경기가 계속 있었다면 이이해가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 과연 여성축구단이 5일 동안 계속 경기를 했었느냐 이 부분도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정금액이 넘으면 타 견적서도 받게 되어 있죠? 회계규칙상.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정금액이 넘으면 입찰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이 아주 클 때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될 때 입찰을 할 것이고 한 100, 200만 원 단위의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타 견적서는 하나 첨부해야 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그런 타 견적서 첨부 없이 물품구매가 이루어진 사항, 그 다음에 보조금을 가지고 시상금을 줄 때, 보조금을 가지고 우승 상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는 상금을 준 쪽에 영수증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상금만 현금으로 17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시상금이 나갈 때는 시상단체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런 영수증도 없이 175만 원의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미비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몇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주5일근무제 이후에 청사관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당직근무를 하지만 실지 동에는 6시 넘어서는 전화가 구청으로 가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동에는 세콤장치를 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동사무소 이용할 사람,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역의 대소사나 반상회나 통장들이 주민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사실 없어서 못합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일요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직자가 없고 세콤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의 주민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5일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활용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동에서는 다  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회의실이라든지 활용하려고 한다면 직원이 나와서 열어주고 쓰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도 청장님께 행복추구권이나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봉사료 나가는 것 있죠?
  점심하고 저녁 식대 1일 1만 원 나가는 것 있죠? 예산편성 된 것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거기를 조금 더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 없는 날 아니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헬스장이나 운동기구를, 아니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이 있을 때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봉사료, 식대로 나와 있는 그 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다 받고 있잖습니까? 받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받으니까 거기에 조금 보태서 상용근로자를 둬서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이 필요할 때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만 꼭 노는 날 나와서 당직을 서라, 쓸 사람 있으면 와서 열어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활용을 하고 또 수익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을, 동장님께서 상하반기에 결산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원래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경상적경비로 해서 나와야 되지만 실지 수입한 것은 상·하반기로 보고만 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상근근로자를 더 쓰면 주민이 이용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건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나 소사구를 감사할 때 보니까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이 31명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25명 정원에 고문, 당연직 해서 28명까지는 수당을 주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어느 동을 보니까 31명까지 되어 있어요.  
  실지 고문이 4명,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6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6명이 되죠.
  그렇게 되면 수당이 28명까지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것은 오버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동에 신도시보다 구도심권에 대개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습니다.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 단체 총무, 지역유지분들을 선임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분보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방법에 의해서 추천하는 선출자,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가 있어서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선임할 때 대개 보면 단체장, 총무님 내지는 지역의 유지분 합해서 25명 선에서 위촉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라고 합니까 재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는 분들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사실 그분들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오정구와 소사구 감사시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걸 보면 현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이 많다.  
  모 구청장님은 시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단체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서 후임이 들어왔을 때는, 동장님은 후임을 데리고 일하는 것이 편하고 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있던 분이 있는 것이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님과 위원장님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그 자리를 나오기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 자리 있다가 나오면 소외를 당합니다.
  단체장을 하다가, 지역의 유지로 계시다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동에서 그분을 안 찾습니다. 현직에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정수를 넘어서 현재 있으니까 제가 실무과장에게 대안을 드릴게요.  
  고문은 1년 하면 1년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그러나 그 이외의 자원은 고문단 옆에 자문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살짝 비켜놓고, 그분들이 동 행정에 관여할 수 있고 주민자치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붙들고 있고 신입이 또 못 들어가고, 위원장과 현 동장하고의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타 구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우리 원미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추후에 임기가 끝나서 위원 재위촉시에는 그것을 과감히 생각하시고, 또 특히 단체장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문인이나 유능한 분이 많이, 그 다음에 그 취지 자체가 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예로, 헬스강사가 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맡은 것을 좀 더 관찰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위촉할 때에 동장님이 선임을 하지만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아직은 그런 안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문위원이라든지 그 외에 위원이 아닌 그러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해 주시고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위원 선임의 건도 주무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안을, 그 다음에 실무진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수시로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례가 잘못돼서 도저히 우리 행정부에서 지킬 수 없다 이런 사항 같으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셔서라도 우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질의가 계속됐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명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이용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심곡1동 같은  데를 보면 주민체력단련실이 헬스장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130명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헬스장 이용료를 내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요가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78쪽에는   각 동별로 프로그램 명이 있고 한 달에 수강료를 내는 인원이 있는 거죠?
  월하고 인하고 그 밑에 쭉 인원이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5년도 자료죠.
  헬스장에 15명이 한 달에 수강료를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가교실은 10명이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월 15라고 한 것은 1만 5천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인원이 아니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만 5천 원의 수강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월 1인당 1만 원이라는 소리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난 수강 인원으로 알고 있었더니 수강료를 쓴 거군요. 1만 5천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관내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 1, 2, 3동부터 역곡1동도 있고 역곡2동도 있고 약대동도 있고 소사동도 있고 이것 지도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장이 하나요? 주민자치센터 회계 관계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의 관리 감독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장이 다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특히 헬스장에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하게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동의 자치센터에서 일단 수강료를 받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간사가 운영을 하면서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1동 같은 데 보면 잔액이 마이너스 362만 7천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헬스장에서 수입이 3600만 원이나 발생하는 데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이게 마이너스라고 동에서 들어온 자료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2004년도에 잔액을 이월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잔액을 이월을 안 받고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나중에 확인을
박노설 위원 이월을 안 했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이월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심곡2동이나 이런 데는 다 이월한 거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심곡1동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심곡1동은 잔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심곡1동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박노설 위원 2004년도 잔액을 이월을 안 했다는 겁니까?
○원미구심곡1동장 신재구 이월은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할 때 실지 이월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수입에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그걸 빠트린 거네요?
○원미구심곡1동장 신재구 네. 이것은 잘못 작성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 이월금액을 여기에 플러스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잔액이.  
○원미구심곡1동장 신재구 지금 이월액이 2400만 원이었고 잔액이 2100만 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100만 원가량 되겠네요?
○원미구심곡1동장 신재구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 자료가 2005년도 몇 월 기준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0월 말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상당한 금액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불투명하게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잔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2600만 원, 2100만 원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뭐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걸 낮출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투명성 있게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한다면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은 몇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강사료도 추가해서지급하고 또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동에서 축제하는 축제비용도 거기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쉽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이 없는 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잘 알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하고 운영하지 않는 데하고 부익부 빈익빅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미구뿐만이 아니고 원미·소사·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래서 구에서 동으로 지원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등지급하고 있고 헬스나 이러한 운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많이 지원하고
박노설 위원 2005년도에 자치센터에 지급한 운영예산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61쪽, 60쪽 나와 있잖아요?
  박람회 견학 때면 3천만 원에서 2900만 원 거기서 거깁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대책이 안 서는 거죠.  
  헬스장이 있는 데가 민간시설하고 어떤 민원이나 마찰은 없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중복되는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되도록이면 에어로빅이이나 헬스강좌를 폐지하는 쪽으로 올해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4개의 강좌가 폐지됐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많이 고려하셔서 이런 자치센터 간에 불평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데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몇가지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2005년도 10월 11일부터 12일 동안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진주로 갔는데 과장 그때 같이 가셨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저는 못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에 비해서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청이 장상적인 방법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1일 경비를 변칙으로 지급을 하고 주관을 소사구하고 오정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버스도 임차하고 또 식비나 이런 것도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직접 지급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원미구는 구에서 버스를 직접 계약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받고 시·구의 공용카드를 가지고 식비나 이런 것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관수 위원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나 구민들로 하여금 납세를 방조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 가셨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29만 원씩 일괄 돈을 보내주고 역시 구에서 모든 것 다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여행사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소사구나 오정구가 올해도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비단 주민자치박람회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구에서 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체로 하여금 탈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진주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가듯이 구에 관계되는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 우리가 한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락이 안 되고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올해는 원미구청은  보니까 잘하셨네요.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은 잘못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다음에라도 구에서 관계되는 어떤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거기 가는 분들에게 돈을 일괄 송금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업체로 하여금 매출을 누락시키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각 구의 행사에 생수비가 많이 들어가죠? 생수구입비. 행사 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박물관에서 공급하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각 동에는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은 동 나름대로 할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과장이 동에도 공문을 시달하시고 이 자리에 배석하시는 각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 물박물관에 ‘물사랑’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 부천시에서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을 아주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할 때 물을 막 갖다 먹으면 잘못하다가 선거법 위반에 몰릴 소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동 단위 이상으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물을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 선거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배석하신 동장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동에서 하는 행사에 따로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생수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박물관에 미리 신청하면 1일 수천 병씩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브랜드로, 본 위원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물박물관 물을 여기에 갖다 놓으셨다면 훨씬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오늘은 다른 걸 썼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즘은 물이 많이 남아돕니다.
  요즘 추워서 갖다 쓰지도 않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없다고 조금밖에  안 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물을 우리 스스로 시 본청에서만 수돗물 먹자 해서 물 끌어서 먹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병도 나오고 큰 병도 나오고 페트병도 나오고 여러 종류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부천시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의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청사관리 효율성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고물 업무를 총무과에서 언제부터 받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작년 말쯤에 받은 거죠? 하반기에.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서영석 위원 광고물심의는 시청 본청에서 하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심의대상만 시청에서 합니다.
서영석 위원 심의대상은 본청에서 하고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서영석 위원 예전에 광고심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행정이 참 형식적이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광고물 심의대상이 올라오긴 오는데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다 설치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태반인 게 현실입니다.
  물론 도시에서 광고물이 갖고 있는 것이 도시 야간에,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환경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광고물이 잘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현실성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기이 허가된 시설물을 본청에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다는 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왕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현장확인이 덜 됐다든지 대개가 광고협회 광고업자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신청이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못하고 시로 전달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모든 광고물들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고 특히 시 본청에 광고심의를 의뢰하는 그 자체가 기이 설치해 놓고 의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광고협회나 업주들에게 주지해서 허가대상 광고물들이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하지 않고 몇가지 빠진 항목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보조단체별 2005년도 상반기 보조금을 정산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간이영수증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구멍가게에서 별안간에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물건을 속히 구해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큰 금액이 나옵니다.
  10만 원 단위 넘게 나오는데 어떤 동이라고 지목하면 기분 안 좋겠죠. 영수증을 업체에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영수증을 가져다가 한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날짜만 틀리게 하고 필체는 똑같습니다. 종이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안 되는데 그렇게 영수증처리가 됐고 또 어느 정도 갖추려고 하는 동은 간이영수증을 쭉 해놓고, 만약에 5개 항목을  했다면 세 가지 정도는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첨부했습니다.
  만약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붙이면 인정이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 없죠. 좀 더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원칙은 무통장 입금이나 세금계산서를 쓰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들 하셨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과연 간이영수증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각종 보조금정산서 언제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에서나 어디서.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올해 받은 적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하반기, 상반기 두 번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거가 온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 하반기 것만 받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올해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체 내에서 그랬나 연필로 체크를 해 놨네요. 장난해 놓은 것처럼.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하면서, 동에서 일단 가져오면 우리 구에서 다시 체크를 합니다.
오세완 위원 체크를 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럼 이 정산서는 구에서 작성을 한 거죠? 총괄은.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괄은 구에서 작성합니다.
  정산서 자체는 동 자생단체별로 작성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자생단체에서 작성을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동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지금 보조금이 어디 걸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보호회면 자연보호회 또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
오세완 위원 새마을, 바르게 다 봤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단체별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동에서 취합이 돼서 구로 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동에서 한다는 것은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정산을 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부분 그렇죠.
  자생단체에서 정산서 작성해서 동 직원한테 보고하라 해서 건네주는 데는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단체는 정말 영원히 지속 되어야죠. 그런데 그런 단체가 힘들죠.  
  동에서 직원이 보고를 해서 구에서 총 집계를 내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아마 남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올 겁니다.
  좀 더 보완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꾸 빼먹게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과연 그렇게 된다면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대책이 서지 않으면 이 얘기는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완을 못하니까.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동에서 작성해 온 거라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총 집계를 낼 때 동에 지시를 해서 같은 직원들끼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보완 좀 하자 뭐 하자 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자생단체에서 어느 정도 했다는 일을 동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하다못해 최대한도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물건 사고 1만 원, 2만 원 냈는데 사업자등록증 달라고 해서 카피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도장 찍고 뭐 하고 그러려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건 팔면서 괜히 인상 찡그리죠.  
  그런 것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시도 구에서 분명히 동에 하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 동마다 7 내지 8개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산이라든가 모든 일을 동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각 단체 회의할 때마다 메모를 해놓고 신경을 씁니다.
  이걸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날 동장님 참석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것도 일가견 있게 어느 정도 구에서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리는 꼭 나옵니다.
  몇개 동은 아주 심한 데가 있습니다. Y동 무슨 동 있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거기에 따르는 기본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동 행사나 일일찻집을 많이 합니다.
  연말 되니까 그런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일일찻집을 하고, 또 동행사라는 것은  동마다 각종 많은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기 위한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일일찻집은 티켓을 많이 팝니다.
  곤란할 때가 많은데, 여기 계신 여러 동장님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일찻집 한다고 해서 기분 좋게 신난다고 몇장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동 행사를 하면서 행사장에서 막걸리를 판다. 국수를 판다. 빈대떡을 판다. 뭐 한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볼 때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티켓 파는 것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주로 동에서 일일찻집이나 행사를 하면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서 주관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단체별로, 자생단체에서 한다고 명목이 서 있습니다.
  결국 일일찻집 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명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편한 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 입장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조금, 요새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오세완 위원 각자 자생단체 주관으로 해서 동에 크게 무리 없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일일찻집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일찻집이 이것저것 빼고 나면 과연 얼마큼 남을까도 큰 문제인데 결국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동마다 다릅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면 더 돌아가고, 더 나눠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단체는, 얄미울 정도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원미구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회의를 동장 주관하에 아니면 주민단체장 주관하에 하지만 동 주관으로 합니다. 대부분.  
  회의를 할 때 티켓 판매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선거법 어쩌고 하지만 할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따르는 찬조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다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 제약이 상당히 많은데 비형식적으로 합니다만 따지고 들어갈 때는 그런 것도 제거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동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강매 비슷하게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게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물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강매에 가까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참여의 의지가 얼마큼 저기하겠습니까.
  사실 행사라는 것은 잘해도 못해도 다 본전입니다. 이래도 본전 저래도 본전, 남는 것 없다는 것이 행사고 잘못하면 욕먹는 것이 행사인데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행사 벌려서 돈 들어가는 행사치고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하는 거죠.  
  동장님이 그 지시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하는 분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지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행사가 커졌다면 그 사람은 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비합리적인 방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동감하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감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물어보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행정관청에서 모든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를 보더라도, 97쪽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자체 평가내용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함으로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총무과 모든 직원이 출근, 경기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평가를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힘들어서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적은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이 의도는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평가해 놓은 겁니다.
  잘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축구대회 추진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직원들이 돕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 만들어 놓은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해서 행사 때마다 다 나오면 집에서 언제 쉬어요?
  물론 다 잘 돌아가고 모든 게 좋으면 괜찮은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대책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건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끌어 가고같이 협조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릇을 가르쳐 놨습니다.
  이건 뜯어고쳐야 됩니다. 뜯어고치고 이제는 자체 내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각종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으면 참 장황하게 많이 옵니다. 각 단체별로.  
  그렇지만 실지로 행하고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구에서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어느 일에 투입을 시킬 때 과연 얼마큼 협조를 해 주고 그 일에 적극성을 띠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 협조나 거기 끊고 맺음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습관화입니다.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는 차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한,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 그리고 모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핑계는 오세완이 한테 두고 일하시는 데 거리낌 없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힘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2004년도에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에 26개 팀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4팀이 참석을 했네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선수 구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축구회별로 보면 연령별로 50대를 맞추지  못한다든지 40대를 못 맞추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참여 의지가 떨어지는 팀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팀이 원미구에는 한 50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여튼 축구팀도 많은 팀이 있기 때문에 대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현재 모나리자팀하고 새로나팀이라고 여성축구팀이 있잖습니까. 지금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두 군데 여성축구팀에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서 또 지원을 해 달라거나 우리도 여성축구단을 창설하겠다는 곳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있으면 또 창설하는데 협조를 하셔야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물론입니다.
  여성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거기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300만 원 정도는 해 줍니다.
오세완 위원 왜 여성축구팀만 지원을 해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축구의 참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남자가 요가라든가 발레를 하면 도와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축구팀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보면 요새는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몇가지는 꼭 조율 좀 하시고 이끌어나가셔야 활기찬 원미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원미구 총무과가 기존의 인사업무라든지 인사 관련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총무과에서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다른 데에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내고 하는 데 어려워야 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출장명령을 안 내렸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무지 이탈이 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후결재도 가능하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사후결재도 아니고 사전결재도 안 받고, 둘 다 안 받고 나갔으면 근무지 이탈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죠.  
김제광 위원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구청총무과에 모 직원 한 명이 총무과에서 전혀 출장명령서를 내리거나 사전 사후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월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월 10만 원,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12만 원, 9만 원, 9만 원 평균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출장지시명령이나 사전 사후결재 내역에 전무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참고로 이 직원은 출장 갈 일이 전혀 없는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총무과 통신전산팀에 전화교환원입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갔다 와야 합니다. 아니면 무선전화기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 평균 출장비가 월 10만  원씩 거의 정액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장명령 사전 사후결재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통신전산팀의 전화교환원은 출장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거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휴가는 가도 출장은 안 가죠.  
  따로 통신 관련해서 교육 받으러 가는 출장 외에는 없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출장비가 정액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제광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운전기사 3명이 계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세 분들은 출장비가 안 나갑니까? 나가고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 요청사항에는 이 3명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사실이 올해는 하나도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맞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저한테만 주고 과장님에게는 전혀 사전에 얘기가 없는 건가요?
  이게 제대로 검증된 자료인지 아닌지 모르고 주신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감사 중에 가져온 자료
김제광 위원 아닙니다.
  감사 전에 합동으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책에는 일부러 인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일로 요구를 했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디스켓으로 아니면 CD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박한식 씨, 유의희 씨, 이주철 씨 세 분에 대해서 출장비가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지출이 됐는데 오기가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똑같은 조건에서요. 한 동사무소에, 올 1월 것만 보면 됩니다.
  유독 한 사람 많고, 유니크하게 제일 처음에 올라온 사람을 봤더니, 1월에 워킹데이가 23일입니다.
  토요일 두 번 빼고 1월 1일 공휴일 빼고  23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직원은 21일 동안 출장중입니다.
  21일 동안 출장 중이고 모든 내용이 현안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안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두 번 근무했습니다. 4시간.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3일, 이틀, 하루 휴가고 절반 정도는 4시간, 8시간 출장인데, 둘 다 출장인데 이 직원의 오버타임은 존재합니다.
  원래 출장시에는 오버타임이 존재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출장을 갔다가 귀청을 해서
김제광 위원 갔다가 귀청을 해서 하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을 시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항이라 하면 여기서 정해 놓은 틀에 의해서, 꼭 일을 시켜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일에 로드 걸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틀 같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가 귀청 해서 일을 계속하면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김제광 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1동 같은 경우 출장여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직원은 분명히 18회에 걸쳐서 출장보고서에 의해서 출장을 갔는데 출장여비 지출내역에서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10회에 1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여덟 번은 왜 안 줬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은 정액여비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광 위원 15회 이상을 갔을 때 월액 여비지 여기는 일수가 10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0일인데
김제광 위원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작년까지는 분명히 15일 이상 계속해서 출장을 갈 경우는 월 정액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지침서에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하루 1만 원씩 계산한 것 같습니다. 관내 여비.  
김제광 위원 아무리 서치를 해 봐도 없습니다.
  이 직원은 1월에 21일 동안 18번의 출장을 갔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그런데 일수 10일에 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실지 출장을 갔는데 출장여비가 정액여비니까 그에 해당하는 일수만 적은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여기에 일수가 10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15일 이상 되어야 정액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올해 행자부 지침에는 그 15일이라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돈 지급하는 1일 1만 원씩 해서 10일만
김제광 위원 그럼 8일은 왜 안 줬냐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정액여비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액여비로 10만 원 정해져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0만 원.
김제광 위원 다른 데는 보면 12일 가면 12만 원 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액여비인지 일수대로 줘야 되는지 동에 걸 확인을 못했는데
김제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간 시간은 시간외수당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김제광 위원 회의하는 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으로 봐야 되겠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회의의 연장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제광 위원 회의의 연장으로 보면 새벽까지 술 마시면 그것까지도 시간외수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새벽까지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청장님한테 드리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하냐면 이건 기본이 바로 되어 있어야 시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까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아 내면서, 그것도 3개 서류 간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연체했다고 연체료 요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서식에 들어가 보면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가지도 않고 편법으로 받아 간다라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올해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업무추진 결과에 보면 대부분 완료되어 있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것저것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공무원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성향으로 봐서는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FM대로 수행을 하고 난 후에 전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총무과의 총무팀 직원들은 특혜를 누린다라는 직원들의 말이 있습니다.
  오버타임을 최대한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다른 부서 직원들이 더 많이 올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집행하는 부서면 집행하는 부서답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요구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시나 내년에 집행되는 과정에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유념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은 그쪽 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각 동에서 그런 자생단체들의 화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당해 동에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당해 동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새마을이나 이쪽은 그쪽 단체장이 임명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쪽 단체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임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임면을 하되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 예를 들면 각 동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동에 가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쪽 동네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그쪽 단체와 업무협조를 해서 조율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협조하도록 공문을 내든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상 총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정수식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완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봉희 호적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도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자료 19쪽 보면 민원행정 착오보상제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시민홍보가 잘 안 됐나 보죠?
  이 보상제도를 알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80%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이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시책제도든 구책제도든 동에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든 간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야만 시민들이 알고 바뀐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지 3년이나 됐는데도 10명 중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하든 신문을 통하든 관보를 통하든 아니면 동에서 매달 평균 10차례 개최되는 자생단체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에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대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유념해서
한선재 위원 내년에 제가 재선이 돼서 원미구 행정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원봉사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후진배치 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원미구 시민봉사과에서 최전방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몇명이며 그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원민원실에 1명이 가 있어서 실지로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공익요원들에게 중요한 업무는 맡길 수가 없고 창구에 있는 분야마다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 발급민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정규 공무원이 증원되는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익요원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에만 공익요원제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지방 특히 구에서는 어차피 정부정책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순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서장의 통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익요원이 계속해서 시민봉사과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공익요원들이 기관요원들과 거의 행정서비스, 특히 시민을 대하는 친절 또는 소양, 인성 이런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공익요원이고 저 사람이 직업공무원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06년 업무보고 때 시민봉사과에서 특별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한선재 위원 방금 대시민서비스에 대해서 민간기업 수준에 육박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을 특별하게 여러 위원님이 했는데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해야만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는 없지만 대등하게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 공직자들의 혁신, 시민을 대하는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시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의원 대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대하듯이.  
  또 동사무소에서 시민이 민원으로 방문했을 때 자생단체위원들 대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의와 노력과 지위의 상하를 구별하지 않는 열린 행정자세를 갖는다면 아마 내년도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한층 높아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앞으로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구 감사가 우리 원미구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3개 동을 돌면서 감사의 뜻이 솔직히 얘기해서 나쁜 것만 캐서 시정조치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서 널리 홍보해서 공유하는 것을 저는 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서 같은 부천시에 있으면서 구간의 특수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자기들의 인프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봉사과를 맡으면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때문에 사고 난 사항이 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최근에 인감이 전산화된 이후로 사망자에 대한 사망일로부터 사망신고일까지의 인감증명 발급사건이 몇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불찰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법규인식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이 간소화, 전산화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실이나 도난, 사망자의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가지고 발급받아서 예금 인출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조성국 위원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연찬회를 통해서 담당자 교육도 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제가 오정구를 가서 사실 칭찬해 줬습니다.
  오정구 시민봉사과 갔더니 대주민서비스로 뭐를 했느냐면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 사례집이라고 해서 사건 유형별, 사례별로 해서 20부를 발간해서 구와 동에 배부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연찬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사례집을 봤더니 부천시도 몇건 있더라고요.  
  시민봉사과 박상설 과장이 전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이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기 동만, 자기만 공유하지 말고 부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공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사망자에 대한 인감이나 주민등록 같이 몇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인감이나 제 증명 발급하는 동 직원들한테.  
  한선재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실지 동사무소 민원대에 가보면 공익요원들이 앉아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직원한테 연찬이나 회의를 통해서 진짜 교육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은 누가 당하느냐, 공익 안 당하죠.  
  전산 책임자 있죠. 공익이 대행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지 책임자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동료거든요.  
  그런 사례집을 오정구에서 발간했어요.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갖다가, 원미구가 우리 부천시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우리 관내에는 무인발급기까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서 우리 부천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고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저희 구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 동에 전파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과·동장 회의 때 동장들에게 전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화시킨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는 전국 것을 다 모아서  두껍게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례를 입수해서 저희도 거기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민원행정실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매우 불만족이 5%예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박종국 위원 모든 시민이 매우 만족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정도의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동의 민원실에도 공익요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사실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을 잘 안 듣죠? 잘 듣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오는 공익은 그전과 달라서 질이 훨씬 나아졌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익요원들에게 월정액 수당이 나가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박종국 위원 얼마가 나가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공익도 계급이 있어서 계급마다 다르지만 정확한 액수는, 계급별로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통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에서 어떤 항목을 발굴해서 태만했을 때는 수당을 얼마 감한다든가 이런 패널티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 패널티에 대해서는, 수당에 관해서 가감하는 규정은 없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근무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근무처를 변경 요구한다든가 그런 패널티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패널티를 주는 것은 드물죠? 근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몇번 이러한 일이 반복됐을 때는 근무 1일 연장 이런 식으로 항목을 발굴해서 패널티를 주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근무의욕이나 근무자세 이런 것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현재 근무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를 해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각 동이나 이런 곳에 전파를 해서 또한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월 1, 2회 정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순서입니다.
  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과도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3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보육기자재 현대화장비 지원 216개소를 했는데 원미구가 217개소 아닌가요?
  한 군데가 빠졌네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작성시점이 10월 말 현재로 작성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성시점이?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지금은 이것 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보다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한선재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해 주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고 현대화장비 지원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년?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요.
한선재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5년 후에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5개년 계획으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모든 민간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장비를 현대화해 준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을 개인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개인 허가를 내는 개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세무신고도 개인사업장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장비 현대화를 시켜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이나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봐도 어차피 이게 교육법과 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예컨대 만 5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에 대해서 먼저 의무교육이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장비도 현대화시켜주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해서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도비 내지는 시비를 매년 2, 3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민간보육시설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그렇고 시설장님들의 경영 이념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너무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육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운영이 아니고 개인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장들이 매년 연찬회를 통해서, 어차피 민간보육시설이 당신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나갈 교육과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국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과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명강사들을, 교수들을 초청해서 이런 것들을 확립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일년이 멀다하고 교육의 질과 또는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바뀌어가고 있고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교육 마인드는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정책을 시에서 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사 근무외수당을 5만 원씩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 학부형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제도이니만큼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매년 관에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보육연합회에서 추진하든지 해서 보육장과 교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주무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금년도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장을 비롯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만남의 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을 높이고, 내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16개소 중 1억 4500만 원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005년도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5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16개소를 한 건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몇 쪽이죠?
한선재 위원 195쪽인데요. 193쪽은 2004년도에 지원한 거고, 195쪽은 2005년도에 집행한 내역 같은데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교재, 교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은 현대화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틀린가요? 여기도 기자재와 현대화장비인데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교재, 교구비하고 현대화장비는
한선재 위원 따로따로인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시책이 다릅니다.
  두 개를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재, 교구비가 어떻게 보면 시설장이 사무용으로 구비해야 될 비품하고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사용돼야 될 비품하고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팩스나 전화 이런 것들은 원에서 운영하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사무를 위한 비품이고, 컴퓨터나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기자재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기자재하고 사무기기하고는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찾지 마시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부터 집행할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침에 보면 구체적으로 품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기자재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12종으로써 컴퓨터나 프로젝터, 실물 확대기, 복사기, 노트북,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팩스도 거기에 나열되어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기자재 현대화
한선재 위원 기자재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한선재 위원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조치 중인 게 22건이 되네요.
  감사자료에 올라올 정도로 22개소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두 사례만 든다면요? 지적사항 중요한 것 두 개 정도.
  통상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주로 뭔가요?
  아이들 식단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개선에 관한 것인지.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주로 지적당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한 회계장부 미비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도 연초에 원장님들한테 회계교육도 시키시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사항 요건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보면 아직도 직수를 쓰는 데가 있고 물탱크를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한선재 위원 물론 어린이집마다 생수를 쓰는 데도 있고, 정화시설을 해서 아이들 밥을 해서 먹이는 원도 있고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향상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옥상 물탱크를 청소를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점검 나가실 때 물탱크 청소가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차후 점검 때는 꼭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감사자료 123쪽 에 나와 있습니다.
  총 상환받은 금액이 17억 100만 원이고, 미상환액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미상환 내용을 보면 기간이 미도래된 게 있고 기간 도래된 게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기간 도래된 것은 왜 못 받으셨어요? 1억 6600을.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생활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상환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적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는 주민등록 이동 상황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융자받은 사람이 500에서 700선 되죠?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으로 해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훔쳐간 사람은 오그리고 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못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리를 못 뻗고 잡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관외 거주자나 관내 거주자나 실지 정부 돈 떼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못합니다. 공무상으로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1억 7천 정도를 못 받으셨는데 각 구청이 공히 비슷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이 지역을 떠난 사람도 있고, 다행히 원미구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천시 놓고 봤을 때 이곳에서 생활하려고 융자까지 받아서 발버둥치다가 도저히 생활능력이 안 되어서 고향 아니면 제3의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 보증선 사람들, 연대보증인들도 그 사람한테 받으라며 핑계를 대서 실지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기간이 도래되어도 사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1억 6600 정도가 미상환됐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법정에서도 유예기간이 넘어가면 감면도 되고 감형도 되고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죄를 지은 것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분들 어디 가서 생활하더라도 상당히 조바심 갖고 삽니다. 밤잠을, 다리를 못 뻗고 자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라.
  그렇잖아요. 못 받는 것 계속 잡고 있어봐야 그 사람도 괴롭고 못 받는 공무원도 시달리니까 기간이 도래된 사람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저도 마을금고 이사직을 하면서  거기서도 감면대상을 뽑다 보니까, 그래도  민사상에 저기는 남아 있더라고요.
  우선은 면제시켜주더라도 그 사람이 생활 능력이 되고 재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 연체하다 보면 짐만 더 무거워지니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라. 그분들 감면해 주고, 그래도 민사는 한 10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생활이 안정되고 또 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는,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감면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4쪽에 보면 관외 거주자 회수실적과 대책이 나왔는데 관외 거주자한테도 250만 원 정도가 미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IMF 이후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나요,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정에 취업기술을 가르치는 건 좋습니다.
  원미구에서는 2004년도에 43명, 2005년도에 43명, 간병인하고 산모도우미, 한식조리사에 단기 교육코스로 해서 배출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리스트 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실질적으로 간병인 같은 경우 또 한식요리 이런 부분들 취업교육을 받고 나간 경우, 당초 저희들이 바랐던 취업률은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교육시켜서 도우미나 한식요리사 교육까지는 좋은데 사 후관리가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리스트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조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관을 믿고, 주선자를 믿고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취직까지 시켜줄 줄 알고.
  취직난 때문에 취직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교육 실적만 올리기 급급했지 사후관리를 못합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 43명, 한식에 몇명, 간병 이렇게 실적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지 부천에서 공무원이 시키는 교육을 받고 내가 취직을 해서 부천에 살고 싶다.
  자긍심을 갖고 부천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터전을 만들어주려고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육만 시켜놓고 사후관리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믿지를 못해서 부천을 떠납니다. 부천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께서 앞장을 서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 줘야만  그분들이 부천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제 요구가 불합리한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사실상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동료위원들 전부 내년 가서 보자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아니 지적하신 대로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조성국 위원 동료위원들 전부 다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는 쪽으로 해 보자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적어도 금년 졸업자분들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주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면 뭐 합니까? 부천을 떠나고 싶고 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구청장과 시의원 간담회 때 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날 구청장님께는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입니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사업이 든 비예산사업이든 간에 구청장 결재 후에 시행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청장님 맞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중요사항일 때
조성국 위원 글쎄요. 업무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가는  담당자가 알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이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감사장에서 확답을 듣고, 지역주민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될 주민의 대변자로서 묻겠습니다.
  원미구에 경로당 신·개축 민원에 대한 추진 내용을 알림이라고 해서 공문서를 해당  동에 보냈을 겁니다. 맞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원미구에서는 4개의 경로당 신·개축 민원사항을 담당 부서 전체가 다 불가라는 걸로 해서 보냈습니다.
  결재라인을 보니까, 구청장님도 중요사항이라고 또 강조를 하셨는데 지역의 현안사항인 낡아서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기 어렵고 생활하기에 불편해서, 시의원이 아닌 소위 말해서 논두렁 정기 받은 국회의원이 예산까지 갖다 놓고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주무과장 전결로 해서 하부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팀장, 과장 선으로 해서 종결되어서 하부에 시달만 하면 끝나는 건지, 이 경로당 신·개축이 과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제가 구청장님, 과장 전결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요 시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전결로 처리하되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문서 시행 전후해서 구청장님께 따로 보고하도록 규정상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우리 구청의 의지가 전혀 없이 문화재청과 부천시청의 공문을 받아서 그대로 저희들은 시달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행에 앞서 구청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전결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중요사항이라는 것보다도 저희 구의 의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구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다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성국 위원 노인복지 쪽은 시의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는 숙의하셨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 당시에는 여성복지과하고 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않았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성국 위원 여기에 보면 협조기관이 교통시설과, 녹지공원과, 문화재청뿐이었습니다.
  상급기관하고는 상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상급자인 청장 결재 안 났습니다.
  상급기관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응답도 없었고 상의조차 안 했고, 지역의 수장인 동장, 그 지역 직원, 그 외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전체 현안사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다 확인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무자들 답변 하나도 없이, 청장의 관인 생략까지 받아가면서 팀장하고 과장이 전결로 해서, 노력도 아니고 무조건 불가,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걸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게 잘하신 겁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결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긴밀히 연락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 등등이 사실 체크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항이 일어났던 거예요. 업무 받기 전에.
  그전부터 수차례 걸쳐서 건의도 했었고,  동장이 전임 구청장님한테도 지역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도 했었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문서화해서 문화재청, 시 회계과, 시 가정복지과, 전 부서에 공문화해서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전결해서 보내버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서가 회수되어서 협의기관과,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구를 담당하시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공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부처에 협의사항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길 중대사항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앞장서서 각 부서에 연락까지 하고 쫓아다녔던 사항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디까지, 무슨 사업이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과장님 전결로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료위원들 다시 들어와서 보시자고요.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마무리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서서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사과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만 추진하면 되거든요. 사과는 뭘,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별 사회봉사활동 추진실적이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1/4분기, 2/4분기에는 신청 안 했다가 3/4분기부터 한 경로당도 있고 3/4분기부터 중지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1/4, 2/4분기에는 신청을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3/4분기부터는 왜 중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받은 건데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156쪽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료로 제출받으시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유로 중지를 하게 됐고, 어떤 사유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고 계시다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더 묻지 말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속히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즉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나 시설보수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지원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조례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 제정되어 있지 않고
박종국 위원 조례는 없죠. 그냥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노인복지법」에 자치단체장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는 없지만 그냥 노인여가시설에 복지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중앙집중식 난방이 아닌 예를 들면 난방용 등유를 구매해서 난방을 하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몇 개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파악을 못하셨고요.
  혹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 등유를 구매한 영수증만큼의 난방 보조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수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줍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에 비례해서 정액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시 소유 경로당이나 개인 경로당에서는 현재까지 난방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왔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선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상위법인「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별난방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개별로 산출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복지차원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이 사항이 시청 가정복지과에서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도 복지차원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얼마 전에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서너 개 동에 대해서  난방계량기 설치여부 또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미 난방계량기가 설치됐거나 또는 설치해서 신청하면 난방비를 지원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11월 23일 간담회 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현재「주택법」상에 보면,「노인복지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지원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거고요.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주택법」이 바뀌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단지 내 주 도로나 보안등, 놀이터, 일정 규격 이상의 하수구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또한 거기에 노인정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주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노인정을「주택법」에만 적용을 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부천시에 있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조례는 없지만 복지차원에서 난방비나 운영비,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조례에 의해서 부천시 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조례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죠? 그냥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주택법」43조를 보면 관리 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자치위원회, 자치회에서 위탁한 업체가 되겠는데 그 관리 주체에게 그런 공동시설물에 관한 관리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관리 유지 보수에 의무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 유지 보수물을 관리 주체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에서.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박종국 위원 지금 개정된「주택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주택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8월 개정 이후에
박종국 위원 개정 이후엔 그런 조항 없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43조
박종국 위원 공동주택의 공동구역에 한해서는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 공동구역이라 함은 아파트 복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은 당연히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그렇죠.「주택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다만, 바뀐 조항이 뭔가 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주택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복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개인이 해야죠. 개인 경로당에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개인 경로당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거기에 시설보수나 난방비나 유지비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항이 전 복지국장님께서도 개별이 가능하면 복지차원에서 하겠다. 또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또 담당국에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못하시겠다는 논리신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자료를 취합했고요. 결론은 주택 조례가 제정,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서는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시 가정복지과에서는 잘못 파악하고 저한테 답변을 한 사항인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고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성남시나
○원미구청장 박경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도시 개별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것은 모순이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복지 관련 제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공동주택령에 특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그 시설물에 보안 보수라든지 경로당에 연료비를 대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관리주체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합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러면 그 비용을 전부 주민이 부담하는 건데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는 주민들이 비용을 거출해서 연료비를 대주고, 구시가지의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연료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모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주택관리령에 그렇게 금지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와서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3~5번에 걸쳐서 원미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관계부서인 주택과를 비롯한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냈는데 제가 당시 국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먼저 간담회 이후에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또 의원발의로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룬 적이 있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규정에 의해서금지하고 있는 것을 해제할 때에는 조례를 정하도록 명문화,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장님으로 오시니까 입장이 바뀌셨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건 아닙니다.
  기본 인식은 같은데 법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금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명시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금했던 것을 풀어놨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조례로
박종국 위원 조례로 만들어라?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개인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건 조례가 있냐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했던 건 잘못한 거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엄격히 얘기하면 법률규정에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다 회수해야 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종국 위원 회수할 의향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규정에 위반됐다는 사실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위반됐으면  담당 공무원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이 지원됐던걸 회수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공익에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또 거기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입주할 당시에 입주민들이 낸 즉,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그러한 공공시설물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 몇년 동안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나 난방비나 이러한 것을 다 냈습니다. 또 세금을 따로 냈습니다.
  또한 구도심에는 비싼 땅을 사서 수십억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서 난방비, 시설보수 유지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부천시에서는 개인경로당 또 공공시설물에 있는 즉,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시설보수를 해 줬습니다. 개인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시설보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해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즉, 어떤 복지 혜택을 안 받아도 되고 그 외에 있는 개인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은 복지혜택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공동주택이 조례로 만들어야만 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그 의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하고 노인정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그러는 것을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건교부라든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한 그 의미가 뭔지 이걸 관계중앙부처라든지 확인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정에 연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있는 지적하신 보안등이라든지 내부 보수라든지 이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청장님 보안등이나 이런 건 빼놓고 지금 노인복지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공동주택령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나 여기도 다 세금 똑같이 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만 제한을 하는가, 시비 제한을 하는가 이 이유를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래서 이 입법취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즉, 개인경로당이나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 보수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회수를 하십시오.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을 기왕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박종국 위원 회수를 하든가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모르고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시민의 혈세를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이뤄진 행위가 개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책에 있어서나 회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회수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가, 문책하는 것이 정도상으로 봤을 때 과연 과 하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게 해 주는 것은 회계법상에 어긋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물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개인경로당이나 공공경로당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TV를 사주는 것은 회계규칙에 어긋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회계규칙은 아닙니다.
공동주택령에 위반을 하는 것이 되죠.
박종국 위원 공동주택령에 의해서 사주면안 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건
박종국 위원 개인 경로당은 사줘도 됩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공동주택령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만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한 이유가 뭔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분명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경로당만, 아무런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매년 수십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한 것 다 잘못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이든 개인경로당이든 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원 근거 조례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신고된 경로당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 근거인데 왜 공동주택령에서  공동주택만을 제한하고 있는가, 이게 특별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상충하는 것으로 그 공동주택령이 특정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를 한 가운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고, 조례를 굳이 안 만들고도 공동주택령의 입법취지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면 조례 특별 개정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신고된 복지관에 대해서 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박종국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시설 개보수비가 아닌, 부천시 내에 있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개인 또는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지원해 주듯이 노인복지차원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 지원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이 지원됐던 개인 소유에 경로당이라든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됐던 예산에 대해서 회수 내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 결정된 사항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업무보고 31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관장하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서영석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동별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나요? 어떻게 구성을 했죠?
  잘 모르시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근거는「청소년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청소년 보호법」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동별로 구성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부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 때 동별로 하는 것은 현재 자생단체들과의 상충관계가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적든 크든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죠. 활동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건 어디를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서「부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 취지 자체가 부천시 전체를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를 둬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나 동별로 구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권고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급단위에서 그러한 조례 원칙을 위배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게 원미구 현상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7, 8명으로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러고 나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게 보조금성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선도활동 관련된 활동비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행정부가 뭐 하러 조례를 만들고 그럽니까? 조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부천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지키기 위한 하나의 최선의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조례를 구성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조례 입법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경 못 쓴 부분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청소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행정의 책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는 없지만  애초 조례를 제정할 때의 취지나 조례를 만들어갈 때 그런 정책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서로 잘못되고 불합리하다면 또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정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서영석 위원 다른 한 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4쪽에 최근 9월에 여성·청소년센터가 오픈을 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서영석 위원 그간에 원미구청에서 여러 가지 여성관련 복지 문화교실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 여성·청소년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새로운 복지 니드를 어떻게 잘 충족시켜 나가고 공간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이런 강좌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여성에 대한 문화교실은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간에는 어찌됐든 구 행정이 미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현재는 복지관도 많이 생기고 주민자치센터들도 많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그런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그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인, 복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유념해서
서영석 위원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원미토이’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일반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위 주민들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건당으로 보면 25일 기준해서 1일 5, 6건 정도 되는데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용 대상자들이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도 있나요?
  주로 어린이들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데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난감이 그만한 수량이 못됩니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건대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용도가 낮은 장난감을 모아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보육시설들이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장난감들이나 시설물들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금이 투여되어야 되는 장난감이라 할지, 물론 영세, 저소득가정들이 이용하는 토이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10분간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쪽에 보면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세 가지 복지 중에 어느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중에서도, 점수가 다 똑같아요? 조금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  
오세완 위원 저는 아무래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똑똑해서 다 잘해주고, 부녀복지는 본인들이 챙기니까 다 잘할 테고, 노인복지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안 그러세요?
  요새 자식들이 다 잘해야죠.
  원미구에 경로당이 144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경로당을 갖고 있는 데가 원미구에는 4개가 있습니다.
  오정구 25개에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혹시 과장님 시에서 하달된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자 보셨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부천시에서 해야 될 기본계획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좋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추진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계획안을 복지과장께서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복지과장의 의지라든가 과연 생각하는 면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경로당이 상당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 자체에도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통폐합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통폐합차원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차원에서는 말씀 안 하세요?
  정말 늘릴 수 있는, 마음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로당이 되어야겠죠.  
  지금 경로당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몇군데를 둘러봤는데, 각 구를 다 다녀봤습니다.
  1개 동에 한두 군데씩 해서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고스톱방입니다. 여러 분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다섯 분부터 많이 나와야 십여 분이 나와서 거기서 점심식사나 간단히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나오셔서, 요새는 해가 짧기 때문에 4시 내지 5시면 퇴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운영비라든가 비품 그런 것을 보고 야,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녀보신 분들은 좋은 뜻에서 경로당이 많아야 되고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참 좋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시간 보내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도 특색 있는, 원미구에 144개소가 있으면 좀 더 혁신적인 사업을 끌어내고 거기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면 어떨까, 대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의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각 과부터 내려오면서 쭉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안 하겠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힘 좀 합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시에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까지 포함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모로 많은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에 각종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냉장고 각종 비품이 있는데 그 비품에 대한 재산목록도 우리 구에서 작성을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목록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경로당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구에서 그런 비품을 사줬으면 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TV나 우리 시 재산으로 해서 사 준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필요성만 느끼면?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비품대장
오세완 위원 비품대장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시에서 물건을 쓰는데 책상 하나라도, 우리 관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해서, 그것을 완전히 그냥 우리는 상관 안 한다라고 해서 기증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 원미구 복지과에서 그동안 경로당에 비품 사 준 것은 없습니다.
  대신 시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중고컴퓨터를 보급한 기억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오세완 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기증을 하거나 쓰던 것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경로당에 물품 안 대줍니까? 우리 구에서도 안 대주고요? 없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 구 복지과에서 비품을 사 준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웃기는 일이 또 하나 발생했네요.  
  경로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TV나 각종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건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기부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서 비품 채워 넣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장말이라는 경로당을 하나 설립했어요. 그렇다면 그 경로당에 각종 비품이나 모든 것을, 노인들이 써야 될 모든 것들은 어떻게 장만을 합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배우려고 그럽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금년 7월에 장수경로당하고 송강경로당이 준공을 봤습니다.
  동네에 있는 단체에서 TV도 사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경로당 신축을 하고 일절 비품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한다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심곡3동에 천사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싱크대는 구에서 사 줬는데 그건 왜 사줬습니까?
  싱크대는 구에서 사질 않아서 노인회장이 사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답변만 해서 화가 나니까 본인이 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오세완 위원 만약에 대체를 해 줬다면 잘못된 겁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품을 지원했다거나 통일적으로 전 경로당을 상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현재의 비품들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훼손되거나 망실돼도 그러면 전혀 시나 구에서는 참견을 안 하네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참견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지로 여건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내 재산처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요? 그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저도 배우려고 하는 거고,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시나 구에서 물품이나 모든 것을 대주지 않는데 나간 사실이 있는데 모른다거나 뭐 하면 일을 안 한 겁니다.
  통장 운영비가 나가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오세완 위원 운영비 나가는 데 통장관리는 합니까?
  통장 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운영비도 주면 그만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중간에 점검이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하고요? 점검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운영비를 지급하면 정산은 되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회계법칙에서 내가 예산을 주고 정산이 된다면 중간에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각종 시나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중간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중간검사를
오세완 위원 점검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중간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세완 위원 계도나 홍보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한다면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참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때 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오세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지거나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준 거니까 나중에 정산 받으면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산 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오세완 위원 그럼 경로당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네요. 나중에 증빙서나 갖춰서 저기하면 그 얘기할 것 하나도 없네요?
  글쎄 지회에서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거기에 맡겨놓고 관여를 안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고집 한 번 부리겠습니다.
  점검을 왜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시 돈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점검 안 하면 제가 검사라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세요. 왜 그러느냐, 지회를 통해서 나갔든 어떻게 했든 어느 경로를 통했든 간에 우리 세금이 나가는, 정산이 되는 것은 중간에 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안 합니까?
  만약에 안 하겠다면 법을 뜯어고치든지 조례를 뜯어고치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사하십시오.
  본 위원이 원미구 20개 동에 1개 경로당씩 통장을 가려오라고 했습니다.
  20개 통장을 모조리 살펴봤습니다.
  물론 잘한 데도 있습니다.
  자판기를 운영해서 약 800만 원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 통장관리를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며칠 만에 한 번씩 빼서 잔액 830원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원경로당에는 839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운영이 700만 원 돈입니다. 696만 1303원이 남아있는 데는 옥산경로당입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다 보니까 묘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20개 동을 봤는데 약 10여 개 동이 10월 20일 전후로 해서 돈 100여만 원, 70만 원, 100몇십만 원을 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회에 사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전혀 점검을 안 한다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알아보십시오. 지금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입금되는 게 대한노인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회장이 바뀌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입금이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원미구는 노인회라고 써 있는 데 몇개 빼놓고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정 저기하니까 그 옆에 무슨 경로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나중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통장을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네들 나쁘게 봐서가 아닙니다. 건전한, 정말 실질적인 세입세출, 흔히 얘기하는 수입 지출이 나타난다면 일률적으로 통장개설한 대로 쭉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질의는 지난 감사 때도 했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 10개 경로당을 뽑았는데 거기는 모조리 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 감독, 하다못해 계도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거기는 왜 했겠습니까? 할 일 없이. 지도 감독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할 일 없어서 그것 했겠어요?
  안 그렇죠.
  좀 더 일원화시키고 무언가 활력적으로 해 보려는 노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적은 돈 해서 여러 어르신들 편하게 해 주자는 건데 사실 옆에서 도와드리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일부 경로당에 컴퓨터 지원해 준 것까지 경로당에서 쓰지 않으니까 내가 집에서 쓴다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르쳐 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 한 번 안 한다니까 본 위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꼭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1억 8218만 3천 원이 미상환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회수대책이 주소지 파악이라든가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전화번호 기재라든가 체납자 독촉안내문이라든가 앉아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회수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보니까 차적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도 했습니다. 이것 해서는, 우리 직접 손에 들어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미상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실태조사나 재산조회, 차량 가압류 이런 수단이 되겠는데 특별히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보증인들한테도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해서 상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가정방문을 해서 독촉여부를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방문도 한 적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방문을 해서 상환을 하거나 그런 예는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독려를 해서 받아낸 실적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회수대책을 써놓은 게 다 앉아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로 뛰면서 체크를 해 봤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서두에 본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노인복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대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기존 개인경로당이나 시설경로당은「노인복지법」47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노인복지법」47조 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이것에 따라서 시 소유나 개인경로당에 대해서도, 이「노인복지법」만 따른다면 사실상 운영비만 줘야지 시설 개보수비는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법률해석을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한 과장께서 말씀하신「주택법」43조8항에서 정의하는 것은 시설물입니다. 즉, 주택공공시설물 여기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주택법」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적 해석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마땅히「노인복지법」47조를 적용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주택법」이 주택 건축물만 다루게 되어 있지 거기에서 노인복지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주택법」43조8항은 시설물에 준한 거고 또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보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 지원 예산 결과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가능하면 2006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분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홍종임입니다.
  위생민원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안근섭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관내 이용업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237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다 신고된 시설만 237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 미신고 이용업소도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미신고 이용업소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박종국 위원 이용업소에 위생점검이나 단속을 나간 게 금년도에 몇 회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이용업소는 주로 퇴폐이용업소 위주로 나갔습니다.
  퇴폐, 변태할 수 있는 우려 업소, 지하라든가 2층에서도 칸막이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위주로 나갔었습니다. 76개소를 나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76개소 단속 중에 위반업소는 몇 개나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19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곳은 행정적인 처분을 내렸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7개소하고 나머지는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특히 상동지역의 불법 퇴폐이용업소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퇴폐나 안마는 안마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경찰서, 보건소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퇴폐, 변태에 대해서 상동에 몇개소가 있고 이것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도 지역 언론이나 그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상동 쪽에 이러한 불법 이용업소들, 물론 안마시술소는 이쪽이 아닙니다만 불법 이용업소 내부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책장을 밀고 벽체가 열리면 그 뒤쪽에 퇴폐시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건소, 위생과가 합동단속을 할 계획은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상동 같은 경우 성원이발관이 예전에도 적발되고 했는데 합동단속을 실시해서라도 뿌리 뽑힐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가 2년 전 에이즈 감염환자가 11명에서 금년도 49명인가 39명인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계속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필히 단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합동단속을 몇회나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관내에도 자판기가 상당히 많네요? 919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리를 위생적으로 잘해야 할 텐데 무신고가 2004년에는 77개소, 2005년도에는 121곳이 됐는데 좀 늘어났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신규 자판기 같은 경우 영업주라든가 판매회사에서 별도로 그냥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류가 대부분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설치와 동시에 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것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자동판매기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시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신고가 늘어난 것이 신고제도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임대기 때문에 책임이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무신고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회사에 안내공문을 해서 임대든 판매든 간에 설치한 사람이 바로 관공서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분내용에 보면 폐쇄조치를 13건하고 나머지 121건은 시정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무신고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자판기 같은 경우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일 동안에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고기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고로써 끝나고 나머지는 무단 멸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3건 같은 경우 무단 멸실됐기 때문입니다.
한선재 위원 신고 의무기간이 10일이 지나도 과태료나 이런 것이 붙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과태료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무신고판매시설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고된 900여 개의 자동판매기시설이 특히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청결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업주들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나요?
  위생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판기도 1년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자판기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 불만사항이 자판기 청소를 잘해서 그 주변과 자판기대를 깨끗하게 하면 되지 1년에 한 번씩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자판기사업협회인가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서비스, 친절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자판기시설까지 매년 똑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면밀히 필요성을 검토해서, 괜히 불필요하게, 사실 자판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판기 하나 가지고 생계유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 들어가면 하루 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매년 할 필요성이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휴게실업중앙회라고 해서 법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건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전국 자판기, 일명 연합회의 내부규정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문제가 있다고 고치도록 계도하면 되는 거지 자판기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교육비를 일정 부분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지도 점검해 주시고.  
  또 식품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친절교육이 공과를 전문하고 있는 교수가 했네요?
  물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과를 전문하는 대학교수도 할 수 있고 다른 교수도 할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교육 내용하고, 주제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섭외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분이 이런 쪽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친절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른 시·군에서 초청한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안산공과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교육내용 혹시 들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전 듣지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환경위생이 시민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치파동,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그전에는 만두파동 이렇게 해서 국민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제조회사는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가 지역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데, 청결히 하는 데 각별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종 네.  
오세완 위원 마쳤으면 구청장님 발언대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바쁜데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당 지도 점검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에서 경로당을 지도 감독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도 감독이라는 것 보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시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이 됐든 나가는 것은 전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계절차에 의해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행정력이 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계나 힘이 들어서, 미흡하거나 잘했다거나  적절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 공무원이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경로당도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1억이라는 돈이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3200만 원, 시비가 6800 해서 1억이 원미구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면 여기에 따르는 지도 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행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서, 일단 그것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나 그런 것도 보고 우리가 신축해 주고 재건축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는 해 주고,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수리라든가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구나 시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받아줍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각종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계속 지급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격무에 시달리고 인원이 모자라고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할 건 해야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라든가 책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동원해서 필요하다라면 어느 특정한 샘플이라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동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깝다고 찾아오는 곳이 복지과 찾아오고 구 찾아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동사무소 찾아가고 구청 찾아가고 시청 찾아갑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없습니다. 공무원이 해야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 들으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순서입니다.
  강평에 앞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 건전한 지역문화 확산,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 고객중심의 경영행정 실현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하고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모든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구민들이 진정으로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인정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는 박경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힘과 땀의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제반 안전사고 및 도로 등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아울러 사회 소외계층의 구민들에 대해서 각종 사고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부터 부천시 관내에 내린 폭설과 한파로 오늘까지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한 일들이라 대비가 다소 늦어지지 않았나 예측이 됩니다.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공무원 특별근무체계 유지와 함께 제설작업등과 관련한 업무들의 적극적인 민간위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도 많아 원미구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은 구입니다.
  구정 슬로건인 행복한 구민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공직자들부터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원미구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공직자의 희망은 승진입니다. 관련규정에 적법한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원미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인사 대상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어 원미구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와 출장은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 및 출장명령대장 등을 살펴보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에 소속된 단체원들은 소속되는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나 규정 위반입니다.
  동사무소의 각 단체들이 관련 조례나 규정에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부천시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등 지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행으로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집행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는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그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찬조금과 협찬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행사개최 최소화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효과적인 행사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개최되고 있는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 행사 주관 단체인 원미구청장기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회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과 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 축구 동호인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2005년 6월 실시한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공무원의 전문지식 분야에 대하여 불만족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원미구 행정 신뢰도와 관련하여 많은 사항이 우려됩니다.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친절도와 관련해서는 74%가 친절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도는 이에 못 미치므로 추후 친절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제도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시행 중인 민원행정 착오 보상제의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니 각종 매스컴 및 각종 시민 모임 등을 통한 철저한 홍보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직원의 이미지는 그 기관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미구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의 지속적인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6년도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원미구 행정서비스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오정구 주민등록·인감업무 학습모임을 벤치마킹하여 원미구 민원 행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소외계층 시민들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시 이들과 최초로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직무교육과 함께 사기 진작 시책추진을 통하여 친절한 조사와 안내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 문제,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파생되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보육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의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장과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시설장과 교사들의 인식 전환으로 공공성이 확보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융자금은 기간이 도래되어 미회수된 융자금이 1억 8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니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 방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단기 기술교육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8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교육실적만 관리하는 시책으로 추진되어 취업실적이 전무합니다.
  이후에는 교육 후 취업 알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으로 전환 추진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공동주택 소재 경로당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도출하고 면밀하게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구에서 미비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여성문화교실 및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원미구 원미1동에 개설된 부천 여성·청소년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효과적인 문화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조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다양한 놀이감 제공 및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원미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미토이’ 장난감 대여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개 동에 적게는 3개소부터 많게는 13개소로 원미구 관내에 144개소의 경로당이 산재하여 경로당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의 기능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경로당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바 원미구에서는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경로당 회계 질서 및 비품관리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용업소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퇴폐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로 우려되는 에이즈 확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비위생적 관리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식품자동판매기 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무신고 자동판매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동판매기 사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 위생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박경선 원미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도시정비과장신남동
  심곡1동장신재구
  심곡2동장김수길
  심곡3동장정진환
  원미1동장송재용
  원미2동장김정성
  소사동장황영용
  역곡1동장정원철
  역곡2동장지주영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황인화
  약대동장안영수
  중동장한권우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박하석
  중3동장오세원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김달호
  상1동장김태산
  상2동장권진만
  상3동장직무대리안정민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