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5년 12월 2일 (금)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공기 좋은 도·농의 구 오정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북부의 관문으로서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이상문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오정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총무과장 금영수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복지과장 박순남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성곡동장 이해양

원종1동장 한기석

원종2동장 김병전

고강1동장 박찬수

오정동장 김희준

신흥동장 배덕기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열 세무과장입니다.
  박순남 복지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1동장입니다.
  김병준 원종2동장입니다.
  박찬수 고강1동장입니다.
  김희준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김치파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오정구 관내 한성김치공장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상의 차이를 인식하시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질의 답변시 짧은 시간임을 알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비전, 구정 추진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고 2005년 구정 주요역점시책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지역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세요.
한선재 위원 청장님의 주요업무 실적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청장님께서 특색시책 사업만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청장께서는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오정구의 특색사업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러면 13쪽 특색사업 부분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3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구정업무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업무연찬과 반성을 통해서 완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에서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비된 도시기반과 문화인프라로 인하여 구민 만족도가 낮게 표출되는 등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문화, 도로,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며 주어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서민생활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평가와 혁신을 통한 내부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발전과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렇게 낮게 나타난 요인이 뭔가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저희가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각 분야에서 40%에서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상당히 미비한 게 만족도 조사에서 낮게 나온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불만족스럽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도시공간 조성 등도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돼야만 주거환경 내지는 삶의 질이 향상될 텐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수가 600, 700억 정도 감소가 되고,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신규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구도시 주민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 핵심사업들이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정구도 이번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내년도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님도 웬만하면 1천억 정도를 빚이라도 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농담 섞인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구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시책추진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의 대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오정구는 자전거 때문에 내외적으로 도시가 좋은 이미지도 갖고 언론사를 통해서 상도 많이 받아서 부천시와 오정구의 위상을 향상시켰는데 우리 270여 명의 직원들 중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우리 공직자 중에서요?
한선재 위원 네.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건 파악된 게 없는데요.
  제가 와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오정구가 교통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직자들이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현황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기 소사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제가 아까 보고 중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제 전수조사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오정대로 등 자전거를 전용으로 탈 수 있는 도로는 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 시장 가고 백화점 가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전거 타기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오정대공원 부지 내에도 자전거 전시관을 13억 정도 들여서 조성을 하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한선재 위원 그럴 예정이네요.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됐고.
○오정구청장 이상문 국비 4억은 확보가 됐고 도비도 우리 관내 도의원님들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무난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들은 일상생활하면서는 자전거를 잘 타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말이이나 이럴 때 자전거를 주로 많이 이용하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 주민들이요?
한선재 위원 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 주민들은 자전거타기 추진위원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 동에 자전거사랑회가 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회원들이 350명 정도 되는데 그 단계에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타는 편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이 하여튼 민과 관이 참여를 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에서 금년도 1월에도 업무보고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업무추진 실적에도 보고를 해 주셨다시피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현재 노인정,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86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86개소죠. 금년 초에는 몇 개소가 있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박종국 위원 금년 초에는 몇 개소가 있었나요?
  금년 1월경에는 노인정이 몇 개 있었냐는 거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경로당이요?
박종국 위원 개수가.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대로고 강장골경로당 한 개가 신축 중에 있고, 강장골경로당이 착공한 지가 20여 일 됐는데 현재는 86개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86개소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된 건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몇 개소가 있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공동주택에 37개소.
박종국 위원 37개소요?
  그런데 금년 1월 업무보고를 보면 경로당이 82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4개소가 늘어난 건지.
○오정구청장 이상문 올해 들어와서 신축된 건 없는데요.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금년 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경로당 숫자가 오늘 보고한 경로당 숫자와 틀려서 물어본 겁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 네 군데를 양성화해서 82개소에서 86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무등록 경로당.
박종국 위원 무등록 경로당 네 개소가 등록이 됐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양성화시켜서.
박종국 위원 양성화시키는데 어떤 행정적이나 아니면 시설 개보수나 이러한 것은 이루어졌었나요?
  4개소 무등록 경로당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무등록을 등록을 시킴으로써 양성화된 경로당, 지역요건이 충족이 돼서 86개소를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는 그 경로당에 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고 행정적으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됐다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렇죠. 그 뒤로 난방비, 유지비 이런 걸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박종국 위원 또한 오정구는 자전거 타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타기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전거 타기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들도 보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상가나 시장 앞 노상 적치물, 입간판 이런 것 때문에 정상인도 때에 따라서 보행이 힘들고 또한 장애인들은 더 힘들겠죠.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오정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9일 ‘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보면 고강사거리에서 시장 입구까지 인도, 차도까지 상품을 갖다 내놓고 입간판을 내놔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다라는 그러한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단속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 장애인들도 다니기가 쉽고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도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민원이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는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범시민 환경정비차원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시발이 되고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용역을 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도 없고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은 우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구성멤버는 관계공무원, 자전거 타기 추진위원들, 자전거 전문가, 각 동의 자전거사랑회원들, 시민 등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 위한 각종 불안한 여건 등 앞으로 도로개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일제 조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제가 지시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조사가 되면 어느 지역에 노점상,  적치물, 장애물까지 다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범시민 생활환경 정비차원에서 그간에 단속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현재로는 미비한 편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실 범시민 생활환경 정비를 나가면 그러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행사가 쓰레기 줍고 청소를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
  물론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그러한 노상 적치물에 대한 것부터 단속이 돼 줘야 일반 보행인이나 장애인이 자전거 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잘 알았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도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데 10월 한 달을 표본으로 해서 접수된 관찰사항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다 파수꾼이 되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각 동에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빨리 발견이 안 되고, 불편사항이 있는 데도 제때 접수가 안 되어 수리를 하고 고쳐야 할 것이 당연한데도 못 고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일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보기는 힘들겠지만 걸어 다니면서 로드체킹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 외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정구에서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한 일부분에 지나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정된 직원만 관찰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찰해서 거기에 대한 접수를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슬기샘에 올라오죠?
  직접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전에는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슬기샘을 통해서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게시판을 통해서요.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오세완 위원 올라오는 내용이 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정된 사람만 올리고 있고 또 동도 그렇습니다.
  동도 올리는 동만 올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흥동 같은 곳은 신경을 써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안 올리는 동은 전혀 올리지도 않고 그럽니다.
  구청장께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지금 접수가 됐다 하면 접수된 내용을 즉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즉시 그날로 처리가 되어야겠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렇죠.
오세완 위원 그런데 어제 소사구를 살펴보니까 20일 동안 205건이 올라왔는데 오정구는 면적이 조금 적어서 그런가요. 10월 한 달 동안 19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10월 한 달 30일 중에 열흘만 보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20일은 종합관찰제에 주민불편사항이 올라오지 않고 열흘만 올라왔는데, 그건 있으면 올라오고 없으면 안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올라오는 날은 며칠 동안 전혀 안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날은 44건, 31건, 32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타 구하고 저희 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 동장 연석회의를 하거든요.
  동장들이 와서 회의할 때 자기 동 내의 주민 불편사항을 전부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종합관찰 해서 슬기샘에 띄우는 것도 있고, 일주일 동안 동장이 모아서 주간보고할 때나 동장이 건의사항을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 불편사항을.  
  그간에 69건 정도 처리를 해 준 바가 있는데 10일만 보고되고 그 뒤에 보고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간회의라든가 할 때 동장님들께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올려라 해서 그런 사항이 나가면 그때 올려서 집중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올리는 동은 안 올려요. 하는 데만 올리거든요.
  그런 데는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편사항 올리는 것은 항상 지정된 날짜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종합관찰제는 말 그대로 로드체킹입니다. 그때그때 올려서, 불편사항이 급한 것도 있고 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보고가 그때그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마 일부 공무원들이 한번에 모아서 올리는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관찰자에 대해서, 현재 구청장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불편사항을 많이 올리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거기에 따른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주는 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 종합관찰제는 시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백 건 이상은 0.몇점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고 몇건 이하는 시장 표창 또 구청장 표창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시민이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한테도 많이 그것을, 특이하게 그런 것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다못해 행사 때나 연말 때 표창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동의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동의합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취합하고 그런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취합은 시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도 분명히 그때그때 접수를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청장님.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 어디를 가나 낮이나 밤이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각종 입간판, 돌출간판 그리고 요새는 저녁만 되면 바람 넣은 풍선형 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보행자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 사고도 일으키고 있는데 오정구에서 특이하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방법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청장님의 좋은 아이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범시민 생활환경 정비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희 구도 그간에 많은 실적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거리사랑 호랑이봉사대가 185명이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했고 특히 학교 주변의 유해광고물 정비는 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오정구 노인지회에서, 이건 우리가 예산 1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두 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은 실적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호랑이봉사대 그 다음에 예산 지원해서 정비하는 두 개 단체를 주축으로, 그 다음에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 365불법광고물정비반 등 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13회 시정질문 때 각 구청별로 무슨 묘안이 없겠냐 해서 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의 답변은 각 구청별로 한두 개 시범업소를 만들어서 특색있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시범가로를 만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일이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에 단속하기는 힘든 거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가로를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구청장님 혹시 그런 용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저희 구도 신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작동에 그렇게 광고물이 나돌 정도로 많지는 않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새로 개발되는 주택지역 아닙니까?
  이번에 신작동에 그렇게 할 거라고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오세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오세완 위원 그 약속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전단지가 문제입니다.
  요새 주택가를 가보면 대문에 이름표를 다 달아놨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제발 대문에 전단지 좀 붙여놓지 마세요’라고 사정하는 듯한 문구로  명찰처럼 붙어있는데 참 보기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사정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대처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가 아닌 2, 3층짜리 빌라는 위층에서 전단지를 떨어트려서 밑에 사는 사람은 전단지 속에 묻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 민원을 듣고 그럽니다마는 그동안 시나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광고지를 많이 모아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500장이면 500장, 1천 장이면 1천 장, 2천 장이면 2천 장 그렇게 모아오게 해서, 노인들이나 각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실 고스톱만 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걸 모아왔을 때 인센티브로 각종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줘서 그분들한테 확대할 의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거기에 따르는 노인 고용창출이라든가 깨끗한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도 있을 텐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현재 노인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이 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정구에서 이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전단지 때문에 사실 큰 골치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을 겁니다. 인센티브라도 해서 노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좀 더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정구청장 이상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오정구에 뒷골목 청소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구성된 호랑이봉사대가 185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방안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도에 오정구에서 가족건강달리기대회를 치렀는데 청장님께서 아시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가족건강관리?
서영석 위원 2004년도에 제1회 오정구 가족건강달리기대회를 했거든요.
  그게 2005년도에 진행이 안 되면서 2005년도 11월 20일에 부천시 마라톤대회를 한  것 알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1회 오정구 가족건강달리기대회를 할 때 오정구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게 진행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는 부천시 마라톤대회로 전환되고 그 행사가 없어졌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웰빙시대에 맞게 오정구민들의 건강과 단합을 위해서도 이런 대회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정구청장 이상문 2005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반영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못 한 걸로
서영석 위원 그 예산 반영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최고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제1회 부천시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구 단위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제1회 오정구 가족건강달리기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청장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에 와 보니까 고리울축제 때도 마라톤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예산이 잘리면서 궁여지책으로 고리울축제에 수주마라톤대회를 붙여서 그것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옹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실공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서 구민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잘 안 됐는데 적어도 행정이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한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사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뉴타운계획이 발표되고 있어서 부천시 구도심에 있는 여러 주민들의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오정지구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기에는 아직은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정구 구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청장께서 특별히 오정구의 재건축과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는 인력과 여러 가지 조직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저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뉴타운개발계획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종동에 2개 지역, 여월동 10번지 일원, 삼정동 284번지 일원, 내동 19, 30번지 일원 등 해서 7개 지역에서 뉴타운개발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시의 정책수립방향 및 현황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것은, 소사구나 원미구처럼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구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도 담당 팀이 참여해서 시와 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청 사업으로 국한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실제로는 지정된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정된 것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다가올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오정구 특히 구도심에 전반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 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한 부분을 의회가 찾아서 개선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관 업무와 다른 몇가지를 구청장께 일괄 질의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것도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오정구청에 부임하신지가 약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리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함께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도 깊이 문제 인식을 함께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혹시 구청장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는 어떠한 사안이냐면 부천시에서 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즉, 구청은 3천만 원 이상, 시 본청은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나 또는 공사관계 전문가, 지역에 신망이 높은 단체 활동원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구청장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결정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결정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사업결정은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김관수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 공사를 입찰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언제 시행을 할 건지 결정할 시기가 된다면 그때를 사업시행 시기로 봐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렇죠.
김관수 위원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보시면 ‘시장 또는 구의 경우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오정구의 명예감독관 위촉이 공사를 발주하고 난 후에 위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자료에 어느 공사는 9월에 착공됐는데 11월에 위촉된 데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공사발주가 상당히 지난 이후에 위촉했다면 그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례에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수행하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도「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 공직자들이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지방공무원법」제96조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96조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
  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자료에 대해서.
  준공조서가 없는 명예감독관 위촉자료가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준공조서가 없다고 다시 해서 가져왔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행할 때에는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날인 서명을 하여야 된다.’ 이게 준공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명예감독관 관련해서 오정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잘 못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김관수 위원 명예감독관이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공사 시행을 결정할 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본 위원에게 이 공사를 시행할 때쯤에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물어 왔었다면 그 공사를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낱낱이 다 지적을 했었고 구청장께서 본 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회신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구청장이 여기 계시지 않았었지만 당시 하수도관을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해서 썼는데 100만 원만 더 주면 코팅을 해서 녹슬지 않는 하수도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하수팀에서 별안간 공사를 빨리해야 되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해서 코팅이 되지 않은 하수관을 명예감독관과 상의 없이 사서 묻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 기본계획설계나 내역서를 명예감독관에게 갖다 주면서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100만 원만 들였으면 그걸 구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장 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묻어 놓고, 올해 4, 5천만 원을 들여서 비굴착으로 내부 코팅을 하겠다는 공사였습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방자치 예산을 완전히 낭비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뒤에 관계되는 과장도 계시겠고 또 다른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는 물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그대로 계속 강행한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직자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해야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급을 타고 사업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관계부서에 특별히 인지를 시켜서 그런 부실공사나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박람회를 갈 때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씩 해서 항공료, 숙박비를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박람회 때 사용됐던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 각 동에 한 위원당 30만 원씩 돈을 내려 보내서 그 돈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가나 올해 진주를 가나 구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모든 국민, 시민들에게 탈세를 조장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주 갈 때 관광버스를 대여하고, 관광버스 대여해서 갔었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갔다고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생했을 테고, 여행사가 무자료 거래로 인해서 탈세를 조장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난은 받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이 오정구청에만 한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 본 위원이 소사구청 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었고, 향후 3개 구청, 시 본청과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비 집행은 신용카드로 하든지 일괄로 하든지 탈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제8조와 국무총리실 훈령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급자로서나 공무원들이 어느 지시를 하였을 때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때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화장장 관련해서 시 여성복지과에서 2005년 2월 14일, 2월 18일, 2월 24일 3건의 공문을 각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여기는 국장 전결도 아니고 당시 여성복지과장 전결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오정구청에서 3월 5일에 각 동사무소에 다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오정구 복지경제과-3720호로.
  이 내용이 뭐냐, 화장장 관련해서 도로변에 홍보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장은 각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보고해라. 이것 잘못됐죠.
  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들이고 불법 플래카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 여성복지과에서 널리 적극 홍보해서 불법으로 달라고 공문 시달하면 안 되겠죠?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아도 될까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으면, 법률을 위반했으면 행정관청에서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법률을 잘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만 시민들에게 불법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죠.
  시민들은 불법현수막 건다고 계속 단속하면서 행정관청에서는 조장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현수막 많이 게첨해서, 더욱이 여성복지과장 전결로 불법현수막 부착해서 그 결과를 시에다가 보고해라.
  다른 사항도 복지국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과 서로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 소관 업무에 대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또 마음이 아파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련 사업은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발굴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을 국가예산으로서 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21명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천시에 약 100분 정도 계십니다.
  100분 정도 계시는데 사회복지직들이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사회복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문이 많고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동장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힘들어서, 울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상담을 하고 상담 뒤에는 엉엉 울면서 나가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 성곡동 관내에 어느 한 분이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구에 상담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에 상담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회기 중이니까 담당 팀장을 면담하자. 의회에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조사를 시켜서 성곡동으로 내려 보내고 성곡동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분이 안 됐습니다.
  이 분이 너무나 억울해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보건복지부로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왔는데 재량권 활용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담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복지관련 재량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조금 위반하고 넓게 봐줬다고 해서 그분들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구청장께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잘 주지시키고 또 여기에 함께 배석하신 19만 오정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각 동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표창도 상신해서 정말 사기가 앙양되고 충전되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구청장께서도 분기별로라도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도 한번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시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 공직자가 모름지기 많은 분들의 복지를 위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 25쪽을 참조하시면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볼 수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전체 13건 중에 5건을 서면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심사로 다른 데에 비해서 법에서 정한, 5건도 서면심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줄이는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2005년도에는 전체 7건 중에 3건만 일반심사를 했고 4건은 서면심사로 대체를 했는데 또 9월에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사가 있었음에도 서면심사로 대체한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왜 서면심사로 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김제광 위원 네.
○오정구청장 이상문 인사는 위원회도 열 수도 있고 서면심의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경미한 부분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디 법에 서면심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경미하다고 해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인사위원회는 물론 실질 심사를 해야 원칙인데 필요에 따라서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김제광 위원 그 필요에 따라서 시급한 경우에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본 법은 아니고 행자부에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행자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김제광 위원 그 혁신지침이「지방공무원법」의 상위 법인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법이 상위 법이죠.
김제광 위원 법이 상위 법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상위 법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까 혁신지침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은 상위 법을 위배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행자부에 전화를 해 봤는데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 법에는 각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진급 및 전출, 징계 기타 등등의 사항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침이 맞습니까?
  부천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법이 우선이고 조례가
김제광 위원 아니 법이 우선인데 7건 중에 4건을 서면심사로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2천여 공직자한테 아니면 오정구에 근무하는 모든 하위직 공무원한테 희망과 꿈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임의대로,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나마 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통제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밑에 직원들이 불신을 갖게 하는 기본 근거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구정목표라든가 시정목표라든가 도정목표, 국정목표에서 기타 등등 많이 정해놨는데 그 기본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급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급하는 게 꿈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꺾어버리고 마음대로 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지침 준 것에 보면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법적근거를 설명해 주실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예시에 보면 근속승진이라든지 9급이 7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고 이런 건 근속승진이 되는 거거든요.
  우대승진, 대우공무원 선발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걸 굳이 심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외규정으로
김제광 위원 그렇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7급까지는 가능하지만 7급에서 6급, 5급은 아니죠.
  이번 9월 29일에 실질적으로 진급이 몇 명 됐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거 안 지켰잖아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김제광 위원 안 지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구청장님이 오정구를 운영하시면서 오정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오정구민한테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잘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해야만  오정구에 근무하는 동사무소직원들이 바로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서 아까 구정만족도라든가 시정만족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번에 내가 진급할지도 모르고, 나는 라인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약력 중에 총무국장을 하신 적이 있죠?
  총무국장 시절에 연 2년 동안 총 64회 중 징계에 관련된 10번만 빼고 나머지는 근속승진이든 6급 진급이든, 5급 진급이든, 4급 진급이든 간에 단 한 차례도 심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시절에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 구청에 와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인사관리가 되겠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구민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 좋으신 말씀이 아니고 관계법령을 어긴 사항입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근속승진, 우대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 퇴직 심의 이런 행자부에서 예시해 준 이런 것은 서면위주로, 내년부터는
김제광 위원 그건 아니죠. 행자부 지침이 나왔을 때에는 한두 명에, 잘 읽어보십시오.
  고정적으로 8급에서 7급 진급하거나 9급에서 8급 진급하는 기간이 되면 진급하는 기간에 대해서 또는 계약직공무원들 한두  명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는 굳이 이걸 개최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는 안 되는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것이지 그걸 확대 해석해서,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남용하게 하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남용하게 하려고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본 구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행자부에서 하도 법을 안 지키니까 자치 시·군·구가 아니면 이것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법은 아닌데 하도 안 지키니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으므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현행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차제에서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현재는 오정구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정구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나 인사배치상 순환보직제를 가지고 있고 총무국장을 하시다 여기 와서 하면, 총무국장 시절에 모든 걸 서면심사로 대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신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전이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고 결론적으로 오정구민한테 서비스하는 그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글쎄, 그게 법에
김제광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고 부가세를 납부시킬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부터 법을 잘 지키고 난 다음에 해야지 나는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요구한다라는 건 말이 안 맞는 소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최전방에 있는 직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건 지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구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 지킬 건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3개 구 동사무소의 시간외수당하고 출장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소사구에도 똑같이 봤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출장 가고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 직원이 평일에 휴가 갔습니다.
  아니 서류를 가짜로 꾸미더라도 정확하게, 돈하고 연관된 문제잖아요.
  잘 꾸며야 됩니다.
  나는 뒤에서 정부의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고 빼서 쓰면서 시민들한테 는 500원, 1천 원 수수료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하면 주차딱지 끊습니다. 그리고 또 연체하면 연체료 받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 구민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시민서비스 만족도가, 아까 청장님이 얘기했던 주거환경문제, 교통문제, 문화, 복지, 교육, 도시공간문제 이 문제가 시의 대형사업추진시에 해소될 것이다.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 공무원들 못 믿겠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되는 그 근거부터 없애야만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이쪽으로 발령 나기 한 시간 전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상식선에서의 원칙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시민들도 믿지 않고,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질뿐더러 또 시에서, 구에서 뭐 한다고 해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몇명의 완장 달기 좋아하는 단체장들에 의해서 움직여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무관심하고 더 멀리 떨어져 간다라는 거죠. 부천을 뜨려고 할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고 했는데 가장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상하 직원들간에, 같은 동료간에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더 검토한 다음 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간 다른 동사무소들도 제발, 이것 금전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 공금하고 관련된 문제는 잘못하면 내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직원들한테 한 푼 더 주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가 그 사람 인생을 빨간 줄로 물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여기 에 완료라고 보고하실 게 아니고 제대로 검토하신 다음에 완료됐다라고, 아니면 진행 중인데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위에 보고용으로, 대부분 추진사항이 완료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관련해서 지적 했으면, 아직 완료 안 됐잖아요.
  작년보다 더 고단수의 편법을 쓰고 있는데, 너무 뻔히 보이는 편법입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 초 업무보고시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청장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드셔서 아니면 실현 가능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법에도 오버타임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 잘하겠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원래 환수 조치되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민들과 함께 한번 환수조치하는 것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시에 근태시스템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시에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예산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해 나가는데 현재 동사무소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시스템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강제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모 국은 카드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사람이 다 긁고 갑디다. 제가 카드 3장 회수한 적도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 문제는
김제광 위원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일을 안 했는데 주는 돈이 아니고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개 동 중에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21시까지 오버타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동은 그렇게 잘된 건 아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써진 곳도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한 점만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된 점은 홍보를 하고 칭찬을 해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면 어느 지역에서 잘하고 잘못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점은 지적을 하고 잘된 점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정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서 실무를 보고 있는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 감독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시민봉사과에서 인감학습모임 관련 사례 모음집이라는 걸 발간해서 연 4회 실무진과 연찬회도 하고 교육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감을 도용했을 때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핸드폰, 하다못해 부동산매매, 예금까지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시 아니면 분실시에 본인 모르게 인감이 도용이 되어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돼서 실무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정구에서는 특별하게 학습모임을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인감증명이나 모든 등·초본이 전국 어디서나 발매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임을 받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는 알기 때문에 타 동에 가서 인감을 발행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도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매매,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집이 부천시에도 몇권 있더라고요.
  추후에 이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실무자들한테도 지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폐단이, 실지 주거지가 아닌 읍·면·동에서, 전에는 자기 주거지에서만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나는데 감사자료를 훑어보니까 오정구에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구나, 감사가 꼭 잘못한 것만 지적해서 공무원들 혼내고 시정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점은 타 시·군이나 다른 데에도 널리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오정구 시민봉사과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고 저는 자랑을 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오정구에서만 하지 말고 부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국적인 파급을 오정구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이 안 되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고 각 일선 동장께서는 총무, 시민봉사, 복지, 환경위생이 일선 동과 밀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배석하셔서 청취하도록 하는 게 위원회의 뜻입니다. 계속 청취하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방문코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총무과장 금영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치완 총무팀장입니다.
  김효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형희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이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 소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정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고문 3명을 포함해서 28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8명 넘으면 조례 위반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28명이 넘었다면 조례를 위반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동네가 있나요, 없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아마 저희 관할 동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문 4명 포함해서 31명이 있는 동네가 있는데요?  
  고문도 3명 이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례상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 위반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고문을 빼더라도 27명이에요.  총원 31명에서.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월 3만 원씩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별로 28명 이내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TO가 넘었다면 고문 중에 일부가 아마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총원 31명에서 고문 4명 빼면 27명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2명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25명까지만 수당이 지급돼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글쎄요. 저희 동 관할은 제가 알기로는 자료로 봤을 때 28명 이 넘는 데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죄송하지만 어느 동인지 제가 자료를
박종국 위원 성곡동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인지 몰라도
박종국 위원 최근 자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현재 27명인데 만약에, 제가 사실 성곡동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성곡동 같은 경우 인구가 약 4만 가까이 되고, 조례에는 28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5명에서 2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 수도 다른 동에 비교해서 배 이상 많고 인구도 많아서 운영을 일단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고문은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원로급들,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거나 지역의 원로급들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문으로 수당은 안 주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그것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위배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고문 4명을 제외하더라도 27명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28명 이내니까 고문은 수당을 안 주고,
박종국 위원 고문은 수당을 안 줘도, 고문 빼고 27명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정한 바가 25명 이내기 때문에 25명분에 대한 수당만 나가야 되잖아요?
  고문은 수당을 안 주고 고문한테 줄 수당을 일반위원한테 주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임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고문 예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고문을 포함한 28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문 3명을 빼면 27명인데 그러면 27명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박종국 위원 아니죠. 25명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돼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고문을 포함해서 28명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28명 이내에는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일반위원, 위원장까지 25명 이내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문 3명 해서 28명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일반위원 27명이 벗어나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고문 빼고 27명이라니까요.
  고문이 4명이에요.
  고문 빼고 일반위원이 27명인데 주민자치위원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거죠.  
  그럼 고문한테 갈 수당을 이쪽으로 지급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런 식으로 지급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고문수당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급해 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에 고문이 32명이었다면
박종국 위원 총원이 31명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31명 중에 고문이 4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4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명을 더 수당을 지급했다는 논리인데 어떻든 고문도 위원은 위원인데 동장 나름대로, 제가 거기 동장으로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동장이 물론 제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상정해서 그런 식으로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일단 수당은 안 받는 조건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운영을 편법적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8명분에 대한 수당은 다 수령하셨죠? 동사무소에서.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럼 28명분의 수당을 수령해서 27명에게만 주민자치위원수당이 나가고 한 명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건 우리가 연말에 다시 수당을 반납을 해야죠.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곡동에 주민자치위원수당 나간 무통장 입금된 증빙서류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출석자 증빙서류를 바로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24명 있는 동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고문까지 합쳐서 가령 어느 동네에 2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고문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줍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성곡동은 편법을 쓴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성곡동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오정구에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축구단에도 보조금이 나가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정산 제대로 받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서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무통장 입금시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제가 과거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곡동에 있을 때도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새마을단체를 시범적으로 실무자를 통해서 정산을 시켜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분들이 과거의 그런 관습과 관행이 이어져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단체원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인데 제가 또 구청에 와서 총무과장으로 있어 보니까 정산서류가  대부분 각 동에서 그런 식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을 붙여서 제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든간에 동에서는 동장님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껄끄럽지만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금영수증을 붙이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사실 못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도 못 끊고,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간이영수증만 발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세금영수증을 붙이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적은 금액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들한테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통장입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1백만 원 이상 140만 원까지 되는 돈을 간이영수증 첨부한 것은 왜 그랬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런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체회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정액보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연간 120만 원씩, 바르게는 170만 원씩 드리고 합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그 돈만 가지고 연간 자기네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장하고 사실 행정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원짜리 하나 쓰더라도 명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되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금년에 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잘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한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회계규칙을 제대로 지켜야죠.
  또한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단체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으면 정산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또한 그 담당 직원은 정산서를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작업을 해서 필요한 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야죠.  
  그런데 정산홀더를 보면 담당 직원이 체크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축구단뿐만이 아니에요.  
  오정구에서는 자전거축제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합니다.
박종국 위원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 116만 원 이런 것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어요.
  자전거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당 업체에 무통장 입금시켜 줄 수 있잖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이런 것도 지도관리를 안 하나요?
  좀 전에 과장께서 동네에 조그마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사실상 정산서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회계지도를 해서 제대로 회계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공무원이 할 역할이고 또한 여성축구나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에 영세업체도 아니에요. 116만 원에 물건을 구입할 정도면.  
  그러면 충분히 무통장이라도 입금시켜 줄 수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하여튼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처리를 일벌백계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 세금계산서를 붙이라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 나름대로 단체원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제가 총무과에 직을 맡고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앞으로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지금보다는 20%, 30%, 50% 이상 붙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굳이 세금계산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간이영수증을 안 받고 무통장 입금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종국 위원 또 구청장기 축구대회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축구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실시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오정구 축구연합회에 줘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명세기 구청장기축구대회인데 이런 것도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에서 물건을 사면 뭡니까 품목이나 금액이 찍혀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영수증 맨 하단에 취소시켰으면 그 물품을 안 샀다라는 뜻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취소한 영수증을 붙여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빙서를 붙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마켓에서 발행되는 정상적인 영수증은 품목 쭉 나오고 소계, 합계 그 다음에 현금, 거스름돈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인 영수증은.  
  그런데 이 영수증은 품목만 쭉 나오고 합계 나오고 전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영수증을 어떻게 정산서라고 받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단체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면 다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어쨌든 이미 정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특히 동 단체까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 단체에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산검사를 확행해서 덜 쓴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상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환수조치를 취하시도록 하고 또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자치위원 수를 안 맞춘 것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조례를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국 위원께서 각종 단체 결산보고, 정산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각 단체의 정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자생단체 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관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소사구를 어제 보니까 그나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간이영수증을 붙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서 거기에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큰 금액은 피했더라고요.
  큰 금액은 카드나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것을 쭉 볼 때.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것도 보니까 고강1동에서, 어디 계시다고 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강1동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무통장 입금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타 동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오네요.  
  이것은 고쳐야 될 문제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데는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첨부를 하니까 좀 더 보완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건데 그건 나중의 방법이고 조금 더 계시는 공무원들께 주의를 환기시킨다면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정산서를 만들고 제출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대부분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다 그래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구에 올렸을 때 취합은 구에서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완대책은 구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미비점을 해서 다 보완한 후에 이러한 철이 돼야 됩니다.
  철이 되어 있는데 펴보면 무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별안간 한꺼번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 글씨로 써놓고 무더기로 해 놓다 보니까 초보자가 보더라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구에서도 물론 최종적으로 추궁은 공무원한테 가는 거고, 나중에 일을 맡아서 정산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신경을 써서 각종 지시 하달이라든가 모든 것, 독려는 같이 해야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신다고 과장께서 그러시니까 해 나가실 수 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관련해서 7쪽을 잠깐 보니까 여성축구팀이 2004년도에는 수주, 으뜸에서 파랑새, 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수주어머니축구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분리돼서 오정여성축구단이 하나 생기고 파랑새여성축구단이 하나 생기고 2개가 탄생한 겁니다.
  금년도 성곡동 지역을 근간으로 한 파랑새축구단 하나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한 개 팀이 두 개 팀으로 갈라진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2004년도에는 수주하고 으뜸으로 나갔는데 2005년도에는 파랑새와 오정으로 나왔거든요?  
  두 개 팀씩 그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수주어머니축구단이 그쪽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성곡동 지역에 계시는 주부들로 해서 거기서 활동하던 사람 일부하고 성곡동 지역의 주부들하고 합해서 새로운 축구팀인 파랑새축구팀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수주팀이 없어지고 으뜸팀이 파랑새하고 오정으로 변경된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착오를 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57쪽을 잠깐 봐주시면 자체 및 외부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북부천 수자원생태공원 내에서 인조잔디구장 준공식에 개막식으로 축구경기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압니다.
오세완 위원 그날 사고가 있었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때 제가 동장으로 있어서 사실 개막식 때만 참석하고 축구게임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 까?
  아니 북부천 수자원생태공원 내에서 준공돼서 개막식 축구경기 했죠? 모르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시에서 한 축구입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그때 오정구에 있는 팀에서 많이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것은 57쪽에 있는 축구대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57쪽에 있는 축구대회는 자체 내의 축구대회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오정구청장배 축구대회를 8월 말에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묻겠습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사고가 한 번 났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오정구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선수들이 보험을 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유니폼요?
오세완 위원 보험.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선수들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각 단체원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안 들고 있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오세완 위원 하나의 친선경기 또 무슨 대항으로 해서 축구대회가 열리면 사고가 종종 납니다.
  그래서 참 곤란하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전가라든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미구에서는 선수들이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오정구에서는 경기를 할 때 하다못해 이동을 하고 그럴 때도 개인보험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경기 할 때에도 타 구에서는 보험을 드는 예가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들고 있는지,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보조금을 줄 때 특수항목으로 넣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운동경기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전가라든가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올해 프로그램사업비는 동별 200만 원씩, 그리고 강사수당은 1천만 원씩, 자원봉사 급식비, 자치위원수당, 도비보조금 동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지원됐거든요.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46쪽부터 보면 여러 가지 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수강료를 받지 않나 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수강료를 거의 안받습니다.
  지금 받는 부분은 헬스장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의 받지 않고 44쪽에 있는  성곡동에 헬스장, 원종2동에 에어로빅, 고강1동에 헬스, 에어로빅, 기공체조, 오정동 헬스  이런 것만 받나 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 어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사업비, 강사수당, 급식비 이런 것을 다 같이 그냥 이렇게 구분되는 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일부 동은 남는 데가 있고 연말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 곳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 11월, 12월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다른 동에서 좀 당겨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가 3개 동이 있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곡동 같은 데는 수입이 7천만 원이 넘어가고 원종2동 같은 데도 6천만 원이 넘어가고.
  거기 보면 지출내역도 있는데 원종2동 같은 데는 에어로빅 수강료를 받아서 에어로빅강사한테 매월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노설 위원 46쪽에 보면 에어로빅강사한테 지급되는 것이 2004년도에는 370만 원 지급됐고 올해에는 3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이게 10월까지 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10월 말까지.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데.  
  소사구나 이런 데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37개 동 예산 배정되는 것은.  
박노설 위원 수강료가 그 강사한테 많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가 한 시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시간당 보통 1만 5천 원 정도씩.
박노설 위원 시간당 1만 5천 원씩 주는데 매월 40만 원씩 또 지급을 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급기준을 훨씬 벗어나는 건데.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에 전문강사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강사수당을 받아가는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에어로빅강사가 유명하고 이래서 실비보전 차원에서 별도로 수익금을 받아서 대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1동에도 있는데 고강1동하고도 차이가 있네요.  
  고강1동에는 같은 에어로빅강사인데 거기는 강사수당이 반 정도밖에 안 나가네요. 원종2동에 비하면.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어로빅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많아서, 거기 수입이 많아서 많이 주는 건지.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강사수당이 일반적으로 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시간당 1만 5천 원씩 해서 주는 거고 그 외로 더 주는 것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간에 대한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당 1만 5천 원이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거나 할 때 두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시간 해서 3만 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회원들한테 걷어서 그 시간을 보전해 주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헬스장이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소사구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저희들은 각 동 주무가 직접 주민자치위원회 회계를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헬스장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전부 자치센터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지출해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7천만 원, 6천만 원 헬스장 운영하는 수입이 되니까 헬스장이 없는 동하고 자치센터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센터 헬스장이 있는 데는 축제를 해도 걱정이 없어요.
  구민체육대회를 해도 걱정이 없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비도 지원하고 이웃돕기도 하고 방역도 지원하고 이렇게 동에서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헬스장이 없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금 300, 4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턱도 안 되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 그런 자금들을 마련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헬스장 운영하는 데는 풍족하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시는 점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제가 동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마침 성곡동에 사설 헬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헬스장 운영이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헬스장 운영을 해 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족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현재까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지역에 다수의 무슨 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독지가는 아직까지 부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헬스장이나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차장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다 주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수익금을 마련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동에서 어떤 마찰은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마찰은 전혀 없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설 헬스장하고, 사설 학원하고 경합된 그 지역은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박노설 위원 헬스장이 없는 동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상대적인 여러 가지 박탈감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장이라든가 사설 민간업체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은 공익적 차원에서 다시 그런 식으로 새로운 헬스장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 공원 관리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면 그걸 가지고 수익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활동으로 이어지면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더 좋은 동네가 정착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는 동에는 자치센터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건 제가 연말 연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어느 동은 1년에 7천만 원, 6천만 원씩 수입이 생겨서, 빚 1천만 원씩, 물론 다 필요한 데 쓰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동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 하나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 되는 문제점들도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마무리됐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박노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마 관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가 힘들 거고, 제가 제일 먼저 고강1동 지하에 한 50평을 탁구장이나 예비군 무기고를 하던 걸 억지로 세워가면서 만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신흥동하고 고강본동이 문제예요.  
  제가 고강본동 주민자치센터에 몇번 얘기를, 거기 회관이 있잖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노동복지회관 있잖아요. 헬스운영권을 아예 주민자치센터에 주면 안 돼요. 본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주차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안 하고 주택 주변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95년 시의원 당선되고 고리울축제 딱 하니까 참 돈 걷기 힘들어서 시의원 못하겠더라고요.  
  돈 10만 원 걷어놓으면 온 동네 소문나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자체 역량을 활성화시켜서 고강1동이 성공적으로 했어요.
  연간 수입이 다 쓰고 한 3, 4천은 돼요. 밝히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의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과장님이 노동복지회관하고 본동에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에 헬스, 에어로빅 이런 것은 거기로 돌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2005년도 오정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있지만 또 우수하지 않은 자원들도 있거든요.  
  오정구 공익요원들을 민원실에 몇 명이나 배치를 시키고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87명인데 민원실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이 교육시키나요? 누가 시키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각 교육은 부서장들이, 출근이나 근태는 각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서장이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장은 업무에 대한 교육만 시키는 거지.
  지금 공익요원들 명찰 달고 유니폼 있습니까?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유니폼을 하나씩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급하는데 안 입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동에는 확실하게 있는데 구에 보니까
김상택 위원 그게 문제예요.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공익요원인지 정규직 공무원인지 표시가 안 나요.
  공익요원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정규직 공무원하고 답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오정구청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고강1동 형편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민원인들이 가면 주로 젊은, 나이 든 사람들이라 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묻다 보니까 공익요원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공무원으로 알아요.
  결론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세금도 많이 걷어지고 그래야 복지가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입으로, 웃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공익요원들에게 비싼 옷을 입히더라도 명찰도 달게 하고 조금은 해 주자.  
  공익요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걔네들 컴퓨터로 처리하고 세금 뭐 다 할 수 있는 고도의 지방정부의 자원을,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공익요원들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 구분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공익요원을 공무원으로 알아요.  
  동사무소 가 보세요. 다들 그렇게 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시민행정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요.  
  첫째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허름한 것 사지 말고 오정구부터라도 유니폼은 비싼 것 사주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외형상으로 구분하게.
  건축민원이든 모든 민원이 공익요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다. 보조이지 공익요원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정구, 원미구 어딜 가도 시민들이 참 친절하다고 하죠.
  저도 여기는 조금 알지만 모르는 공익요원들도 많은데 가끔 가서 내가 서류를 떼고 하면 아주 그렇습니다.
  그걸 특별히 감사기간 동안에 하나 주문을 할게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하여튼 옷도 검토를 해 보고 공익요원 이렇게 표시하면 이 친구들이 명찰 안 달 확률도 있어서 행정보조요원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행정보조원이 될 수가 없어요.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보조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우리가 행정보조원 같은 걸, 도우미 일 잘합디다.
  오정구 보니까 연세 조금 드신 분이 도우미 하고 계신데 행정도우미를 쓰는 거지 공익요원하고는 분리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실지 목적이 행정서비스인데 구분이 돼야 되요. 자기가 답변할 수 있고 컴퓨터를 찍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옷 같은 것 비싼 걸로 입히자 이거죠.
  기분 안 나쁘게 비싼 것 입히고 걔네들도  답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왜, 그게 바로 우리부천시가 친절도가 나쁘다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원인이 공무원이 안 친절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서로 다 만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인들이 고자세로 와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정규직 공무원들은 기분 맞춰줍니다. 왜, 또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래서 부천시의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신데 몇가지 지적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운영문제라든지 수지타산문제, 회계문제, 정산문제로 지적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도 고문에 대한 문제, 정원 외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수당을 안 주고, 묵시적으로 해서 그 고문들 안 주고 위원들한테 준다.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지역의 유지라든지 전임회장단 또 조례상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단임이되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전임위원장들은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끝나면 갈 데가 없어서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서 그냥 자문위원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비켜나서,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행사 때라든지 동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돈줄이거든요.
  행사하려면 그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도권 밖으로 아주 빼 버리면 안 도와주고, 뭐 하려면 실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긋나는 일이 있어도 자문위원이나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자문 좀 받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다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면 봉사자여야 됩니다. 지역단체장이 아니에요.  
  단체장이나 유지분들이 아니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할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내 몸으로 때워 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지 보면 단체장이나 지역유지입니다.
  어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 내지는 지역유지로서 지역에서 소리께나 내고 힘께나 쓰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실지 실무진에 있는 동장님들은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장은 넣어주고 어느 단체장은 안 넣어주었을 때 단체간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동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단체장님이 껴야, 그 단체가 이끌어가야만 동 행사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운영세칙이나 조례에 보면 꼭 단체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 행사 등에 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빠져 주지도 않고, 또 후임이 오면 전임이 자동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없고. 왜, 자기들이 회비를 내다보니까.  
  또 거기서 빠지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님께서 탄력적으로, 각 동에서 제도권 밖이라도 동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자치위원 선임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에어로빅강사가 자원봉사로 해서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얘기해 주면 바로 시정될 수가 있지만, 헬스기구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단계를 거쳐서 오다 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그만큼 길어집니다.
  기구가 없으면 빨리 구입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직접 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빨리 되지만 몇단계를 거쳐서 구입을 하냐 마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멀어집니다. 이왕 해 주는 건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후 자치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실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금은 대개 보면 단체장이 들어와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같이 행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건물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전에는 동사무소가 숙직이나 일직이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휴일 오후에도 이용자가 있었으리라 보는데 지금은 세콤 장치를 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6시 이후에 공무원 퇴근하고 세콤장치하면 그 사무실 못 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 남아야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공무원도 시간외근무를 하라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겠지만 그  사람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쉴 때 쉬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직, 숙직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세콤장치를 부서마다, 대개 보면 1, 2층은 민원실이나 중대본부 이런 식으로 있고 3층 이상은 일반 시민이 쓰는, 주민자치센터는 개방을 해 줘서 관리인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에 보면 자원봉사자 중식, 석식 해서 식대가 5천 원씩 해서 하루에 1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둬서라도 개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각 동에서 퇴근 후나 아침 일찍,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교실을 쓰고자 하는데 못써서 그런 불편사항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고 구청 같은 경우 일·숙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24시간을 개방합니다.
  동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 연초 되면 동네에 큰 산악회라든가 이런 모임단체에서 동사무소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개방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이 한 분씩, 사실 우리 동에서도 숙직은 아니지만 보통 8시까지로 해서 근무자 지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정된 직원이 나와서 행사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궁색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만 혼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복안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고 각 주민자치 해서 수익사업을 다 할 겁니다. 각 동에서.  
  박 위원님 얘기했듯이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다 수익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주고 한 사람을 고용해서 주민편의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7개 동에 축제 7개가 있어요.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전에 문화예술과를 다룰 때는 1개 구에 3개씩만 하라고 했는데 오정구에는 7개 동에 축제가 다 있거든요.  
  축제를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 가지고 하고 지역 유지분들의 주머니를 털고 아니면 독지가가 있어서 스폰서를 하면 좋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성금 아닌 성금, 아니면 초대장을 보내서 어려운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앞으로 지양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데서 네트워크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시민봉사과에 인감 도용문제 가지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것은 공유를 하자 이겁니다.
  정책이 좋고 프로그램 좋은 것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구에 7개 축제가 있는데 혹시 주민자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특히 축제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이런 부분을 식후 행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개 축제 때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리울축제, 먼마루축제, 대보름축제 이런 건 고전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옛날 풍물, 풍습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도 전에는 풍물을 했었는데 수강생이 적다 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만 풍물 같은 것을 가르쳐서 그 분들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돈 안 들이고 그 축제를 더 흥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를 하는 동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사람을 활용을 해 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흥겹게 지낼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써먹지 못할 수가 있잖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를 하고 있는 동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참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총무과장님 하시기 전에 성곡동장님을 하셨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제광 위원 성곡동 관련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기존에 성곡동에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경쟁력이 있는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민원은 없다고 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거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헬스장을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곡동에 있는데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것은
김제광 위원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과장님 얘기대로 기존에 성곡동에는 그걸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성곡동에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헬스장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럴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비즈니스 측면을 못 들어오게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것 또한 사실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성곡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헬스장이 사설학원이 있을 경우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도 없고 그래서 공익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제광 위원 사설로 누가 하겠다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안이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것은 동장이 그걸 중단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김제광 위원 왜 그러느냐면 비즈니스 측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누군가 하겠다라고 사업자를 내놓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동사무소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더 사업성 없어 보이는 데는 사실 중3, 4동에 영구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 그 동네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비교 측면에서 놓고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헬스장에서 이용돼서 거기서 받고 있는 돈이 1년에 꽤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꽤 됩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용도로 받고 있죠?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용료로 받나요? 아니면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수강료로.
김제광 위원 그럼 거기 헬스기구라든가 헬스장 내 전기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전기사용료는 지금 시 예산에 편성돼서
김제광 위원 시 예산에 편성하고 고장 나면 수리비 대고 기구 새로 또 들어와야 되면 기구 다 사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걸 수강료로만 해서 챙긴다고요?
  수강료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전혀 뿌린 씨앗 하나도 없이, 투자금액 없이 수강료만 걷어들이는 거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2년 전에 헬스장 설치할 때도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당초 76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헬스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헬스장이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률이 높아서 가끔 고장이 납니다.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광 위원 약간의 수리비가 들어갔을 뿐이지 대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대고 여기서는 돈만 챙기면 되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사용료로 받는 것하고 수강료로 받는 것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조례상 틀리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틀립니다.
김제광 위원 사용료로 받을 때는 동장이 세외수입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수강료로 할 때는 위원회에서 받아서 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용료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것도
김제광 위원 왜 그러느냐면 부천시에서 헬스장 전기료 대줘, 운영료 대줘, 세콤비 대줘 그리고 시설 사서 다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염가에 사용하는 이용료지,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있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나요?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앞에 차트별로 이 기계에는 무슨 기능이 있고 이러한 운동을 했을 때 어떠한, 가이드 역할만 있으면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래도 사실
김제광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너무 크게 해 낸 거고.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성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천만 원에 대한 수입이 생깁니다.
  중2동에서는 단 1원도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비 낸 것 외에는.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 다른 동 보고 나서 ‘당신 시의원 능력 없는 것 아니냐,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는 못 끌고 오느냐.’
  왜 그러느냐면 인근 동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례에 수강료, 교육을 시키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받는 돈은 이렇게 하되 이걸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는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 해에 아니면 그 해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절묘한 유권해석으로 해서 수강료로 받아서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이 있고 운영이 잘되는 데는 마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잘해서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니랍니다.
  장비가 많은 곳은 수선유지를 하면 많이 나갈 것이고, 전기료라든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헬스장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황을, 수지가 맞아떨어져 들어갑니다만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수지라는 것을 따질 때 과장님 얘기대로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로 거둬들인 것만 수익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투자 대비 거둬들인 걸로 봐야지 단순하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거둬들인 수강료라는 명분으로 거둬들인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천시에서 자치법규를 만들고 행자부에서 그 지침안을 줄 때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편한 대로, 부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이걸 평가해 준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 수강료로 받으라고 한 적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없습니다. 조례에 봐도 수강료로 되어 있고
김제광 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리고 나머지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강료로 볼 것이냐 사용료로 볼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사용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회의실을 사용했을 경우의 대관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누구나 와서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곡 헬스장 같은 경우 사무원 두 사람을 보조원으로 채용했는데 채용할 때 저희들이 헬스장에서 다년간 경력이 있는 한 사람을 뽑고 한 사람은 보조원 역할로 뽑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오신 분들은 기구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관리자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수강료를 걷어들일 때는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죠.  
  자리에 앉혀놓고 나서 강의를 하고, 대부분의 수업이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걸 수강료라고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제광 위원 우리가 헬스장 가서 헬스를 하는데 수강료를 내는 사람은 없죠?  
  사실 헬스장 이용료를 낸다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 수강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거죠.  
  자꾸 유권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제너럴하게, 노멀하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회계원칙이 돼야지.
  임의적으로 듣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 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법원 판결도 그렇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헬스장 있는 곳만 수강료로 생각하고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없는 곳들은 다 사용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물론 그렇게 생각
김제광 위원 이것은 그 집단의 이기주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혼자 판단하셔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 전체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사용료로 편입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야만 형평성의 원리라든가 모든 원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제광 위원 일단 주민들한테 1만 5천 원 징수할 때 사용료 1만 2천 원에 수강료 3천 원 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가르쳐 주고 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은 판단되겠지만 전액 1만 5천 원이 수강료로 징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 법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부천시에 유권해석을 얻어서 전반적인 정책이 오정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 또한, 다른 동사무소들이 진행될 때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은 판단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현재 날마다 야간점검일지를 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씁니다.
김제광 위원 마지막 결재권자가 누구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제광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동장님이 한 번도 해 본 적 이 없죠?
  동장님이 마지막 점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마지막 점검이요?
김제광 위원 마지막 여기 동장님 사인에.  
  동장님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죄송합니다. 야간
김제광 위원 야간 공휴일 점검일지. 마지막 날 돌아와서, 아니 평일날도 그렇고 무조건 야간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야간에요? 야간에
김제광 위원 여기 근무자가 있고 사무장은 전결로 프린트되어 있고요.
  동장님이 있거든요.  
  동장님 사인은 금방 알겠는데, 전결이면 사무장,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초과근무명령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장이
김제광 위원 이건 사무장이 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제광 위원 난 동장님이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사인이 다 틀리더라고요.  
  여기 다른 데 보니까 사인이 다 똑같은데 유별나게 틀려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던 거고.  
  ‘代’자 해서 쓰는데 안 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성곡동에  근무하실 때 진짜로 밑에 직원들 괴롭혔던 동장님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의 1년을 전 직원을 갖다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 오버타임 명령내리신 분이 동장님이세요.  
  아니 직원들 어떻게 살아요?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것 언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는 않고 사실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정규단체가 10개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직원들 개인 사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일은 거의 10시, 동장님 근거에 의해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무명령을 밑에 직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에 일반적으로, 각 동 공히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8시까지는 당·숙직개념 차원에서 근무자 지정해서
김제광 위원 당·숙직을 하는 그 직원만 내리면 괜찮은데 전 직원을 내렸다니까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초과근무수당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김제광 위원 아니 현상이 아니고 동장님이 근무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려서 그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동장님 시킨 대로.  
  전 직원이 06시 08분에 출근해서 22시 10분부터 22분 사이에 퇴근했습니다.
  물론 세콤 잠그는 시간은 22시 2분이었기 때문에 20분 정도는 갭이 있을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런 날짜가 어쩌다 한 번 있으면 괜찮은데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타에 모범적으로 거의 한 명이나 두 명 그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동밖에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며칠 전까지도 거의 날마다 빽빽이 11명, 12명이 차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21시라든가 22시, 06시가 굉장히 많이 써져있습니다.
  근무명령 하는 것 좋습니다.
  출근을 동사무소 앞 줄서서 쭉 들어왔다고 해도, 아침 06시 10분에 동시에 10몇명의 직원이 쫘르륵 들어와서 21시 29분에 쫘르륵 나가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서류를 편법으로 쓰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물론 퇴근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침 6시에 일찍 나왔을 때는 아침청소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지 아침에 그렇게 일찍
김제광 위원 여기 하여야 할 일에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근무명령서와 확인대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동 직원들 서류철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한 쪽은 명령서고 한 쪽은 확인대장입니다.
  그날은 다른 일이 아니고 잡무처리입니다.
  동장님하고 주무님은 업무지도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세콤장치 하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김제광 위원 정확하게 6시 10분에 세콤 열었습니다.
  대부분 21시, 끝에 간 시간대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안 맞더니 올해는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간외수당 바뀐 게 그것 하나 있습니다.
  야, 김제광 위원 치사하게 그것까지 보더라. 세콤시간은 맞춰라. 그 지시는 잘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안 맞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올해 안 보려고 했는데 소사구 보다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오정구 오면 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이니까 얘기하는데 예산이 한 달에 42시간 오버타임을 할 수 있게 계획이 잡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제광 위원 42시간을 따져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올해 예결특위 위원장입니다.
  전체 30일 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면 8.5일이 빠지게 돼서 21.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평균.
  15일 이상 출근을 하면 1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27시간이 돼서 하루 1시간 30분을 오버타임을 해야 42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 9시 30분까지는 근무를 다 해야 됩니다.
  부천시 진짜 나뿐 놈이에요.
  2천여 공무원들 집에 가서 가정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사적인 생활도 해야 될 텐데 4급 빼고 전 직원을, 과장부터 해서 9급까지 전 직원을 하루 평균 9시 30분까지 붙들어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이의 제기할 수도 있겠죠. 토요일, 일요일 급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9시 30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42시간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공무원들 수당의 조건인데 하나의 성과급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시간 때워서 올려놓으면 월 말에 42시간 채워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베네핏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것 아닙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작년 이 시점으로 해서 구청만 해 보니까 1인당 22만 7천 원 정도 매월 시간외수당을 받았더라고요.  
  금년 1월부터 출근체크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현재 23만 3천 원.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인당 6천 원 정도 더 많이 타 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간외수당 단가가 8%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고 8개 부서 중에 작년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타 가는 부서도 서너 개 있고 많이 타 가는 부서도 서너 개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묵인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 연말을 종결해서 특별히 많이 타는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한 번 엄격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점검은 업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담당 관리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그 위 레벨의 복무담당자는 어느 부서가 아니고, 물론 위의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있게 어느 한 사람이 오버타임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소리는 그 사람한테 업무가 과중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22만 7천 원 했으니까 23만 3천 원 해서 8% 오른 것은 얼마 오른 것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오버타임을 받아가야지 동장님 생각으로, 동장님 거의 매일 10시까지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버타임 받아가냐 이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동장들이야 사실 10시, 더 타간 것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성곡동장할 때도 그렇지만 10개 단체를 관리하면 보통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광 위원 동장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밑에 직원들이 다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체까지 다 똑같았는데 올해는 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누구는 진짜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힘들게 해서 오버타임 100원 받고 옆에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시간 땡 치면 집에 갔는데 똑같이 100원을 받습니다.
  그 100원 받는 직원은 미쳐버립니다.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현상이 생겨서 다른 직원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자체를 흐트러뜨린답니다.
  이 현상이 낮에는 빈둥빈둥, 다 노는 것 아닙니다. 항상 8대 2로 하고 20%의 사람이 놀다 보니까 80%가 디플레스 된다고 합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것이지, 이 돈은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잘못 받아 가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공문서 위조에 공금횡령으로 다 걸립니다.
  아까 동장님 얘기가 전국적인 문제니까, 제가 다음부터 전국적인 문제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행히 부천시의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천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갖고 법원에 계류를 보내면 공무원 다 잘립니다.
  잘리는데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이의제 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동장님들이 책임질 거예요, 구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단 돈 몇푼 더 주는 것이 밑에 직원들 보호하는 것 아닙니다.
  작년보다 더 심각한 게 작년에는 어느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초과근무 확인부터 명령까지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데 주길래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안 잘릴 수 있는데 올해 걸로 하면, 개인별로 자기가 다 사인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그 돈 환수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조치 받으라고 해서 면직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본인이 사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가장 사소한 부분이 그 사람이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목표라든가 다른 목표 또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은 구청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의 생각이 올바로 가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선에서 가면 주민들도 거기에 인정을 하고 따라가고 할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오버타임이라든가 출장비 따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개인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천시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관행이나 관례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우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게 관행이고 법에서 정해놓은 그 틀을 따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전 부천시 공무원의 문제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환수조치 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조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부천시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초부터는 복무 감독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야간근무자에 대한 대리 카드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잘못한 것은 환수조치 돼야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글쎄요. 어떤 법에 의해서 환수조치 해야 될지 저는 좀 난감합니다만
김제광 위원 그것도 행자부에 보면 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라고.
  일단 과장님이 힘드시면 저는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서 환수조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 총무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추진실적 15쪽과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가 8건에 15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적출해 놓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중동에 큰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뿌린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8건 전부 카드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광고물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벽보에 붙인 것, 또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은 것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올해부터인가요 범시민 생활환경 정비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의 여러 단체원들이 다니면서 정비도 하는데 그런 때는 많이 나아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떼어내도 또 붙입니다.
  그렇다면 오정구 관내에 시범 동을, 전체 7개 동을 다 하기 어려우면 1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한 번 근절을 시켜보자.
  만날 문화도시, 문화도시 해 봐야 이게 문화도시입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잡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행정감사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계획에 반영해서 시범 동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년에 몇건 과태료 부과시키고, 물론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작년도에도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오미자 호적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도 기이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순서입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이정현입니다.
  복지팀장 김영옥입니다.
  여성팀장 이영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과도 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정현황 또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지도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원종동 224-5번지부터 231 일대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데 이게 유흥가입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원종4거리지역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으로 간주하고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원종동하고 삼정동 그 외에 3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말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청소년 선도에, 그저께도 원종4거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동 쪽에도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삼정동에도 술집 있는 데가 몇군데 있어서 그쪽도 단속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도 긴밀한 협조 아래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년선도위원이 각 동별로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내천어린이공원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거기를 밤에 저도 가보는데 남녀학생들이, 가정이 안 좋다거나 불량학생들 같아요. 거기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얼마 전에 신축했는데 그 안에 불을 지르고 해서 어른들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제가 그쪽에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동지구대에도 찾아가서 얘길 했어요.  
  거기 순찰을 자주 해 달라고 했어요.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수십 명씩 떼로 몰려와서 슈퍼에 가서 담배 훔쳐가는 것을 주인이 붙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겁도 없다는 거예요. 떼로 몰려와서.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모르겠어요.
  취약지역에 선도위원들이 순찰을 하니까 내천어린이공원도 선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에 삼성경로당이라고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거기 방을 할머니들이 쓸 수 있게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삼성경로당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경로당이 오정 그쪽에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회장님이 오셔서 보일러 교체도 있고 방이 협소하니까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을 하나 더 만들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창고 같은 것을 방으로 만들었는데 보일러가 없다는 거예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이번에 보일러도 교체 다 합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제가 복지과에도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경로당 회원 되시는 분한테 직접 얘길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저기 다 얘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작년에는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유소에서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정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성곡동에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인데 잘못하면 성곡동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고요.  
  삼정동이나 내동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70번 버스가 가는데 그것도 뺑뺑 도는 건데.  
  거기에 장수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어르신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 성곡동사무소가 나중에 신축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성곡동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지만 거기는 원종동 일대하고 성곡동하고 가까이의 고강동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동, 신흥동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수혜를 못 받는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알고 있지만 그 위치는 우리 성곡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사단법인 한국사랑밭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관계는 확답을 못 드리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장소를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종합복지회관을 장소 이전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래서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스쿨버스를 순회하면서 10월에 경로회당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노인의날 행사 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건강관리인데 항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기가 어려워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셔틀버스가 없어요. 다 알아봤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바로 옆에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2층에 같이 있습니다.
  오정구 노인지회하고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같이 있어서 오정구 노인지회 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화장실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녹지팀에서요.  
오세완 위원 녹지팀에서 하고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대부분 공원 내에 경로당, 여가복지시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붙어서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같은 건물에 동일하게 있어도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녹지팀에 공원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내 화장실은 공원관리인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깨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경로당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경로당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녹지팀 공원관리원이 수시로 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경로당과 붙어 있으면 복지과에서 하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기존의 경로당 화장실은 경로당 내부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밖에 있는 데도 있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있는데 우리 공원관리원이
오세완 위원 출입문이 밖에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 그건 어디서 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건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출입문이 밖으로 따로 연결 돼 있으면 그건 녹지팀에서 한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참 애매하네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경로당에 붙어있건 안 붙어있건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되어 갑니다.
  그전에 공원 내 분수 만들어 놓고 실패한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돈 들여서 분수대 만들어서 실패했는데 이번엔 또 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다 문 닫습니다. 원미구도 그렇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축도 해야 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텐데 점잖은 애들이 사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화장실하고 수도 구경을 못했는지 변기건 뭐건 웬만한 데 가보면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못 봅니다.
  그런 것 하나 세울 때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복지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경로당 방문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고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부탁 좀 드리고요.  
  혹시 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시에서 한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시에서 지침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1년 동안 힘들게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에 8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다른 질의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을 해 보니까 대부분 오전은 오픈을 안 하고 오후에 한두   번씩 오셨다가 4시 정도면 다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가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치는 겁니다.
  10원짜리 내기 이런 건데 보기는 참 좋은 데 갈 때마다 참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느 데는 문도 안 여는 데가 있고 아니면 다섯 분 정도, 많아야 열 분 모여 계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오정구를 보니까 오정구도 1개 건물 내에  남녀가 같이 붙어 있는 데가 25군데가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집단지역, 아파트지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강본동이 17개가 있습니다.
  성곡동, 원종1동이 14개, 제일 적은 게 고강1동입니다. 7개.  
  17개라면 몇발자국 지나지 않아서 경로당이 나옵니다.
  많은 건 좋아요. 복지차원에서 많은 건 상당히 좋은데 올해도 예산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만 해서 약 12%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각종 복지 다 뭐다 운영비로 해서 우리 예산을 다 퍼부어야 합니다.
  긴축예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많습니다.
  복지시설은 안 해 줄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엄청난 운영비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같이 고민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시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반복된 답변을 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좀 더 활기찬 복지관을 만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꾸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목소리 좀 높였습니다만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여기고 오정구청에서도 힘을 같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노인들에게 접근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노인회장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설이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경로당 통폐합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군데가 임대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지금 삼성경로당하고
오세완 위원 아니요. 그건 모르고 동으로 해 주십시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고강본동, 신흥동, 고강1동입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두 군데가 또 있는 데가 있네요? 3개 동에.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삼삼경로당 하나 있고
오세완 위원 그럼 네 군데가 틀립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삼삼노인회하고 고강제1경로당, 삼정1분회하고, 삼정할머니경로당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임시경로당은 임대를 내서 하는 거거든요.
  매번 돈을 지불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것을 모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폐합차원에서 폐지시키고 다른 거랑 합병해서, 거기 계신 분들을 합병시키거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임대기간이 4년으로 2007년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운영 및 활성화 방침 해서 저희도 아까 1개 시설이 2개 늘어서 25개 시설 5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협소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통합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4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계약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그런 방법은 꼭 모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통폐합 관계는 잘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로당에 비품이 냉장고, TV, 선풍기 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재산목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작성을 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목록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점검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점검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오정구에는 각 경로당에 인터넷 할 수 있게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2003년부터 2004년까지 93대를 시에서 받아서 경로당 55개소에 보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보통 한두 대 정도는 다 있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그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느 분이 자기 자식들 잠깐 하게 하려고 가져갔는데 가져간 지가 얼마나 됐다 뭐했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그것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신품으로 해서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최대한 보급하려고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6쪽 보육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민간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88개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장 워크숍은 100% 다 받았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하고 직무연수도 해서, 비록 민간시설이라 하지만 교사들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 보육교사들의 일정부분 질을 높이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왜 63개 밖에 안 되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보육교사 인건비는 교사봉급이 70만 원 이상인 데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는 88개소이지만 다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70만 원 이상 급료를 받는 사람만 해당이 되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70만 원 이하 받는 데도 많나 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관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건 소규모 놀이방인데 교사 월급이 70만 원 이상인 데서 저희가 분기 당 10만 원씩 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을 보육시설이 열악해서 교사들이 근무하는 만큼 급료를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70만 원 이상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복리후생비하고 처우개선비 하면 보육교사가 지금 백 단위 이상은 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00만 원 이상은?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시설장 교구비 지원은 88개인데 80개밖에 지원을 안 했나 보죠?
  이것 매년 지원하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이게 시비로 시설 당 50만 원씩 해서 80개소 해서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덟 곳은 왜 안 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이것은 신청을 하는 데서, 5인 이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놀이방 같은 경우 5인 이하는 교구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정부분 요건이 갖춰진 데만 지원하게 되어 있나 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이번에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도 차별적으로, 물론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이 됐단 말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 이하는 혜택이 없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70만 원 이상이 다 넘는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이걸로 보면 안 되잖아요. 68개소밖에 안 되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68개소 교사인건비는 70만 원 이상인 자여야 되는데 놀이방 같은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숫자가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하는 걸 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68개소 숫자가 올해보다 숫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대체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원내에서 밥을 해서 먹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저도 보니까 직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옥탑에 물탱크를 사용하는 시설도 있는데 물탱크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건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탱크 청소를?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규정은 없고 정화조관계는 식수관계 때문에
한선재 위원 정화조하고 물탱크하고는 틀리잖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정화조 말고 수질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고, 전기, 가스, 정화조만 신규로 냈을 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옥탑에 있는 물탱크 수질관계는 시설장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육시설 정기점검을 할 때 이것도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 기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노인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여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나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보이는데 몇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규모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바로 규모의 통폐합으로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86개소가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작년도에 6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4개소가 시설보완을 했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양성화되고 2개만 남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식으로 시설보완이 돼서 양성화가 됐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무등록경로당 4개가 이번에 양성화된 것은 저희가 20평방미터를 시설 이하의 규모로 봐서 무등록인데 그걸 다시 보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등록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건 증축을 한 건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증축한 곳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설기준을 맞췄으니까 양성화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서영석 위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안 됐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무허가건물 및 시설기준 미달입니다. 2개소가.  
  서영석 위원님이 계시는 고강본동 새보미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20평방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무등록경로당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설기준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태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20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시설기준 미달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개선방안이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먼저 위원님께서 한 번 저한테 전화한 적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치회장님이 오셨습니다.
  3년 전에 건축과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시설기준 미달로 여러 가지 보완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다가, 이번에 실무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20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자치위원회 회장님하고 새로 지을 건가 안 지을 건가 그걸 상의 중에 있는데 새보미아파트 경로당 회장이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 회장님이 아직 그런 단계에 나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면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또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다가 중단되면서 오는 불편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서영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야심차게 진행을 했던 것이 경로당을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51개소가 했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서영석 위원 그게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지금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미용단체하고 사회복지기관하고 경로당하고 1 대 1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동의 자생단체하고는 잘 안 되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자생단체하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용업소, 자생단체, 사회복지기관하고 1 대 1로 연계해서 같이 후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 자생단체는 대표적인 것으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하고 있습니다.
  5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고 있다는 건 1년에 한 번 해도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보통 설, 추석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원방식이 대체적으로 통일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쌀이나 라면 같은 것, 그리고 과일 같은 것 해서 실질적으로 현찰로 주기는 좀 부담이 가는 거고 각 자생단체나 단체에서는 물품으로 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고령화시대에 맞게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특이해서 물어보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수당 지급에서 성곡동의 경우 가출이 열 분 정도 되는데 가출신고가 된 경우인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 담당 공무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교통수당을 주는데 그분들이 올해 신청을 안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가면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출로 보는 상태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비거주는 안 사는 거고, 가출은 가출신고를 해야지 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물론 가출신고도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실적도 맞추는데 대부분 우리가 비거주자가 많고 가출은 일부에 한해서, 가출신고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성곡동에 있는 열 분은 다 가출신고가 된 사람들인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안 할 때는 홍보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신청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행정적 실수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운용 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보다도 실지 차상위급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분들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서류 조건에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겠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류상 조건이 맞아서 보통 500에서 700정도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생활을 영위했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계속 줄어요. 전세에서 월세 이런 식으로.
  우선 민생고를 해결하다 보니까 미수금이 있고 또 여기 부천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회수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대보증을 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법도 몇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고 감형해 주는데 이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지 큰 범죄 지은 것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생활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못 먹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관에서 준 것 못 갚고 시골로 도피생활을 하는데 거기 가서도 안정을 못 찾아요.
  왜, 주민등록 추적이 되니까 거기서 발 못 뻗어요.
  관이나 금융계통에서도 감면을 해 주거나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계속 몇년 동안 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그분들이 우리 부천시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희망이 있어야지 만날 관에서 조금 돈 벌면 홀랑 뺏어가고 홀랑 뺏어가고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게, 부천시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입니다.
  저희가 단기금융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구당 700만 원씩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거치 6년 균등상환하고 있어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생활자다 보니까 돈을 못 낼 경우에는,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장기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아까도 말씀하신 연대보증도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받고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해서는 1년 거치 6년 상환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기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금액이 많잖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미수금이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체납자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전화독려도 하고  독촉안내문을 또 발송해서
조성국 위원 아니, 그건 행정적인 절차고 저는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는 그 사람들 굉장히 괴롭단 말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감하게 감면조치를 해서, 결손처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생활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방법 없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실 수 없는 거고 기간이 도래돼야 그것도 결손처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대책임자한테 묻고 또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벌어서 조금씩 갚으라고 하든 행정적으로 독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5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고, 관외로 이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실지 회수능력이 없는데, 이왕에 없는 거라면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관에서 관대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행정적인 건 방법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맞아요. 연대보증도 해야 되고 돈 조금씩 벌면 갚아야 되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 가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있게끔,  일을 하면 이게 모아져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조금 벌면 정부에서 뺏어간다. 체납하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선 통장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도 희망이 없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자포자기하고 노숙자가 많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 나고,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천시에서 실험적으로 해 봐서 좋은 방안 같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시와 협조해서  결손처분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결손처분하지 말고 좋은 방안을 내서 전국적으로······.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참된 삶을 추구하는 여성복지 구현’이 업무보고 35쪽에 있거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해서 240만 원 있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지원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 한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게 교육비 6개월분하고 교통비, 식비 해서 월 3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국 위원 모자나 부자나 사별을 했든 사고사를 했든 아니면 개인적 이유로 해서 이별을 했든 간에 편모 슬하에 있는 애들 또 편부 슬하에 있는 애들이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영을 하기 위해서 기술습득 하는 것을 관에서 도와주는 거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교육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배워서 어디다 써 먹어야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배울 때는 의욕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6개월 코스든 3개월 코스든, 제과든 양장이든 전기든 용접이든 배워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실지 취업난이 좁다 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 헛돈 들여서 가르치는 일 없도록,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분들 사후관리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동향을 파악해서, 취직하지 않고 집에서 논다면, 우리 관내 업체 많지 않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부천시 뉴타운개발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현장도 많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도 있고 부천시에서 생산한 자재 30% 이상 그 다음에 부천 인력 30% 이상을 고용창출 해 주라는 것이 시장님 방침인데 그것을 밑에서 보좌를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의 기술을 사장시키는 일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가 있어야 되겠다.  
  일단 가르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체제를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나 이·미용기술을 배우면 6개월 과정해서 카드로 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 후에 저희가 학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알선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저는 우선 가르치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좋은 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관에서 돌봐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처럼 가르치지만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주무과장께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34쪽을 보면 ‘미래를 여는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한 적이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이게 4회에 걸쳐서 1155만 6천 원의 예산을 사용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요구자료 114쪽을 보면 1200만 원에 복지관에 위탁을 줬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금액이 틀린 이유는 왜 그렇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4개 복지회관에 300만 원씩 줘서 1200만 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인데 각 복지회관에 300만 원씩 지원한 것 중에서 그분들이 쓰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는 1200만 원이지만 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고서 보조금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해서 11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2005년도 행사를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있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은 기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유인물에도 있지만 전통문화페스티벌 ‘장애인 형제캠프’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전통문화체험 이 프로그램이 어느 복지관이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삼정복지회관입니다.
박종국 위원 삼정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127쪽 어린이집 중에서 푸른어린이집이라고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종국 위원 보육기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푸른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이 푸른어린이집하고 푸른숲어린이집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관내에 푸른어린이집이 있고 푸른숲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푸른어린이집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푸른어린이집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푸른숲어린이집은고강본동이고 푸른어린이집은 오정동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육기자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보육기자재가 두 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로 한 번 나가는 게 있고 국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육기자재는 시비로 200만 원씩 한 번 나가고, 12월에 국비는 정원에 차등비례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매년 이렇게 200여 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매년 200만 원씩 지원해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아동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보육시설에서 보면 대부분 사는 게 비슷해요.  
  TV를 산다든가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걸  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교육생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연차적으로 보급하다 보니까  03년, 04년 연차적으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4년, 2005년 보면 대부분  전자제품 쪽이에요.
  복사기나 컴퓨터나 디지털카메라 이런 쪽인데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어느 쪽 비품을 예상하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내년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기자재 지원하는 업소가요.
  현재 8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03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보육시설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보육시설들을 보면 사실 환경자체가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또한 부천시 내 특히 오정구 관내에는 그러한 곳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식사 이런 것도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종 네.
오세완 위원 아까 하다가 자료를 빠트려서 한 가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개 동에 한 경로당씩 통장조사를 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금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셔서 봤더니 잘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타 구에는 경로당에서 자판기까지 구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 700만 원 돈이 모아진 데가 있고 없는 데는 839원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제 소사구에서도 보니까 통장을 노인회장으로 하지 않고 노인회로 해서, 대한노인회로 해서 통장을 다 개설했더라고요.
  오정구도 각 동에서 한 개 경로당을 골라서 봤는데 7군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옆에 조그맣게 어느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해 놨어요.
  노인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통장을 재발급 받아야 되고, 또 할 때마다 직접 통장을 건네주면 통장이 다음 사람한테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통장을 재발급 하는 과정에서 금전이 자꾸 차이가 나니까 서로들 내 돈이 들어갔다 뭐했다 해서 떠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이름, 계좌 갖고 계신 분의 이름이 아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사단법인.
오세완 위원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회에서 취급하는 걸로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것도 그때그때 낼 때마다······, 일부 동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네들 간에 언쟁의 소지가 없도록 통장관계도 치밀하게 잘 좀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정훈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 주요업무 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 보면 식품자동판매기는 몇 종류나 되나요?
  소위 통상적으로 말하는 커피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그게 커피만 들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제외하고 거기서 물하고  커피하고 나오는 차 종류.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는 무신고 업소가 24개 있는데 다 행정조치를 취했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다 취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청결관리는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명예식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다른 일로 출장을 다니다가 쓰레기통이 없다든지 유별나게 지저분한 데는 우리가 바로 연락해서 현지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정기점검이 아니고, 법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한선재 위원 통상적으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자판기 주변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불결하다라는 것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기 위생관리 차원에서 신고자들 교육을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처음에 신고를 받을 때 교육을 시킵니다.
한선재 위원 정기교육도 있나 보던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매년 한 번 씩.
한선재 위원 매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매년 한 번씩 위생교육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어차피 매년 가면 교육내용이 똑같은데 청결상태만 점검하면 되지 일부러 사람을 불러다가, 두 시간씩인가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관에서 하지 않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각 단체에서 위탁
한선재 위원 각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교육이 형식적이다라는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교육이 업주들한테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판기뿐만 아니고 식품, 요식업조합 등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내년쯤 따로 중앙에서 건의를 할 모양입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요구를 해서 정기교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한선재 위원 단체에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이를테면 식품업중앙협의회 이런 곳들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각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니죠. 법에 그렇게 단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성은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매년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고 대표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셔서 매년 불필요한 교육이라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 음식문화를 만든다 함은 뭔가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은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로 낭비되는 게 통계에 의하면 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낭비적인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게 가장 큰 취지일 테고 건강한, 청결한 음식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게 두 번째 취지일거라고 보아지는데 참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고 절박한 것 중에 하나가 낭비적인 식생활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건데 매년 계획은 세우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인 것 같은데 현재 전국적으로 ‘정토회’를 비롯해서 ‘빈그릇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 보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운동 중에 하나인 ‘빈그릇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부천시에서도 환경행사하면서 서약식 비슷하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쨌든 음식문화를 바로잡고 또 낭비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획기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일환으로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빈그릇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마을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2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선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게 ‘수다의날’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수요일마다 구내식당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그저께는 SBS에서 그걸 취재를 해서 촬영을 해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업소에 전파하는 쪽으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범사례 중에 하나가 ‘수다의날’을 만든 거라고 보아지는데 동이나 대형업소 이런 데에도 확산되고 또 사회단체에도 확산돼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서, 실제로 우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가장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단순히 환경오염뿐만이 아니고 예산적 낭비나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중앙의 운동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잠깐만.
○위원장 정윤종 네.
오세완 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빨리해야겠네요.
  과장님 학교 앞에 떡볶이, 오뎅, 닭꼬치다 해서 팔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팔고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신고는 했지만, 신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신고사항이죠.
  학교 앞에 문방구나 분식가게 앞에서 바로 밖에 내놓고 조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조리식품이기 때문에 그 단속도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단속, 적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도 43개소 점검을 해서 세 군데는 철거를 시켰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세 군데는 철거를 시키고, 민원이 심하게 많이 들어오는 데는 철거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게 여기 구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옆에 분식가게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안 하던 닭꼬치까지 하더라고요. 조리를 직접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조치는 폐쇄시키고 그렇게 한다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반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고발당하는 것보다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오세완 위원 고발당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은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벌금이 나오죠.
오세완 위원 많이 나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얼마나 나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그건 저희들이
오세완 위원 얼마인지 몰라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그래도 대충 알지 못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학교 주변은 보통 50에서 100만 원 이하 나오겠죠.
  학교 주변은 신학기하고 하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합니다.
오세완 위원 벌금은 어디서 내보내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미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벌금을 매길 수는 없고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발해서 고발 조치만 하는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그 정도에 따라서 검찰에서 저기를 하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얼마큼 나오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팔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재래시장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재래시장에서  조리를 한 것은
오세완 위원 별로 없어요? 많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그런 데도 위생점검 그런 건 충분히 잘해 나가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과장님 약주 안 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못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시는 분들이 다니면 굉장히 빡빡하다고 그러시겠다.
  약주 좀 잡수세요. 그래야 이런 데 다니면서 먹는 척 하다 보면 안 내놓던 음식도 내놓고 그럴 때 아, 이것도 내 놓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시죠.  
  이런 사우나 시설이 아니고 동네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그런 데 단속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좋은 데, 사우나 시설이 있는 데는 모르지만 동네 목욕탕은 청소를 안 해서 타일에 때가 껴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실례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다쳤는데 목욕탕 주인하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 주인보고 잘못했다는 거죠. 청소 상태가 안 되어서 넘어졌다고.
  그런데 넘어진 사람이 술을 조금 먹었어요. 술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법정싸움까지 갔거든요. 네가  잘했니 못 했니 해 가면서. 그런 것도 사실 위생상태,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거든요.
  그런 목욕탕관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시에 있는 분 어쩌다 때 밀러 목욕탕 갔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다치면 그것보다 더 서글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검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오세완 위원 연말도 됐는데 약주도 많이 잡수십시오. 그래야 다니시면서 좋은 결과도 많이 보고 그러시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마지막 인사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치 예산 주고 나서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게 사실 미안합니다마는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 문화 해서 특화사업 하는 것 없죠?
  제가 어저께 소사구청 감사시에 보니까  ‘소사맛집’이라고 해서 일품업소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오정구도 골목골목에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골집이나 음식점들이, 아까 우리 점심 먹은 소머리국밥집도 사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였는데 소사구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오정구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시에서 일품업소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모범업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모범업소 말고 또 일품업소를 합니다. 맛 좋은 집을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오정구는 그런 지정된 곳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9군데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9군데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시 전체에 53개소인데
조성국 위원 올해 3군데 더 해서 53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내역에도 없고, 어저께 소사구를 가보니까 소사구는 있는데 우리 오정구에는 보고사항이 없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은 그것 대신에 화장실 개방을 37군데 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조성국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어저께도 소사구청에 물어봤더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2년 동안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해 주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년.
조성국 위원 2년씩 재선정한다고 하던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1년에 한 번 씩 재심사를 합니다.
조성국 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성국 위원 문제는 뭐냐면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서 주방 일을 할 때에는 맛에 변함이 없어서 괜찮습니다만 사업자가 직접 안 하고 주방장을 고용했을 때 문제점이 사실 일품업소나 모범업소의 맛이라든지 관리체제가 실지 1년에 한 번씩 재점검해서 취소도 시키고, 왜냐하면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주고 시에서 홍보도 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리상태가 주방장이 바뀌었을 때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승계나 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모범음식점은 맛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조성국 위원 평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화장실에 대한 건 본래 보사부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부천시에서는 화장실도 넣어서 화장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맛보다는 시설에 중점을 두고 모범음식점을 개설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다든지 장소를 따로 옮긴다든지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안 하고
조성국 위원 정기점검 안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안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일단 혜택만 주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어차피 모범업소에서 취소가 되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재신청을 해서, 그 시설에서 명의만 바뀌는 건데 그때는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것도 마찬가지로 탈락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탈락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건 불합리한 게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몇년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람을 보고 모범음식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보고 해 준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당연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취소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조성국 위원 불합리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대로 이어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사람이 바뀌어서 시설을 고쳤다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법에도 아마 그렇게 지침을 만든 걸로
조성국 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될 때는 법적조건을 다 갖춰서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준 건데,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건물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닌데 업주가 바뀌면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지 축소시키는 건 드물지 않느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더 권장을 해 줘야 지 업주가 바뀌었다고 모범업소 선정을 취소시킨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업주가 그대로 하더라도 주방장이 바뀌었을 때 맛도, 대개 보면 일품업소나 모범업소가 병행된 데가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성국 위원 모범업소가 일품업소가 되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성국 위원 일품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는데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방장이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지정이 되면 시에서 위치도 까지, 전화번호까지, 그림까지 해서 컬러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민 내지는 전국에 배포가 되어 홍보가 되는데 그만한 매체를 통해서 이익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지 찾아가서 그게 아니었을 때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는 안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점검을 합니다.
  위반상황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해서 취소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시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도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실행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법적기준에 맞는 곳을 선정해서 지정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분들을 통해서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성국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일단 법에 맞는다고 선정해 주고 사후관리 안 해 주고, 아까 교육도 시키고 나서 사후관리 안 했을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혈세가 새고 있는 것 우리 시민이 못 막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정구는 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 사랑의 복지행정 구현, 친환경 도시 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시책 추진, 지식경영 행정실현에 목표와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를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은 이상문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천의 북부 관문으로서 물류 및 교통과 지역경제의 요충지로 도약하는 오정구로 자리매김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난 10월 비전 오정포럼에서 제시한 구민 정주의식 및 생활환경 만족도 등 9개 항목의 오정구 구민만족도 조사결과 44%~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오정구정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예측되니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오정구 각 부서의 2006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구민들의 불만족 분야에 대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 10월 31일 개최한 제1회 오정구 가족 건강달리기 대회는 3대 가족 달리기, 부부가족 달리기 등 특색이 있고 구민 호응이 높았던 대회였으나 진행 예산 문제로 2005년도에는 개최되지 못해 많은 구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성황리에 마친 제1회 복사골마라톤대회 경우와 같이 민간 주도 개최방법을 검토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직권남용 우려가 많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일부 징계에 관련한 안건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승진, 임용 등에는 인사권자의 의견 개입이 용이하고 법적근거가 미흡한 서면으로 개최하여 오정구 인사 행정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적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와 출장은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이 바로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 및 출장명령대장 등을 살펴보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확인하여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정산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등 지출의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시 참가 선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사업 및 운영 예산의 지원과 집행이 객관적이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역축제 또는 예술단체와 연계하는 등의 대책 강구, 수익금이 발생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자치센터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개최되는 각종행사는 예산과 지역민들의 찬조금과 협찬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행사개최 비용의 최소화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행사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오정구 주민등록·인감업무 학습모임이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학습모임의 성과를 우선 사례로 부천시와 타 단체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이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직원의 이미지는 그 기관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정구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근무복 지급 등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지속적인 인성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오정구 행정서비스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소외계층인 차상위계층 시민들에 대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시 이들과 최초로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직무교육과 함께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하여 친절한 조사와 안내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아 차상위계층 시민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지도단속이 아니라 공원 내 화장실 등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운 장소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으로 사고예방과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노인종합복지회관을 오정구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일부 특정지역의 복지회관이 아닌 오정구 전체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개 동에 적게는 7개소부터 많게는 17개소로 7개 동에 86개소의 경로당이 산재하고 있어 경로당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그 기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추진 할 계획에 있는바 오정구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방안 등 동 계획에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여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 문제,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파생되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과 운영비 지원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은 기간이 도래되어 미회수된 융자금이 1억 1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니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함과 아울러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 방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75세대에 2억 1천만 원을 아동양육비와 학비, 학습재료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방식을 취업알선 유도 등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비위생적 관리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식품자동판매기 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동판매기 사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므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낭비적인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식생활 문화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좋은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은 좋은 시책이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이상문 오정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성곡동장이해양
  원종1동장한기석
  원종2동장김병전
  고강1동장박찬수
  오정동장김희준
  신흥동장배덕기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