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사)부천지역정보센터·부천시평생학습센터·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일 시 2005년 11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있는 만큼 8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민의 감시자로서 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26일간으로 긴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있고 성과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12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보건소를 감사하고 11월 30일은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을, 12월 1일은 소사구청, 12월 2일은 오정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먼저 총무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할 부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등 4개 과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선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 총무국이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 및 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중우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입니다.
홍숙희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동료위원 배려차원에서 20분이 안 넘게 해 주시고 질의가 더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담당 실·과장들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인사위원회구성현황에 부천시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이상훈 총무국장님께서는 9월 13일에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신 상태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전체적인 직원들 신상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어떤 징계에 대한 처벌을 하고, 보통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 인사방향, 인사방침 이럴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인사가 있을 때는 규정상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에서는 서면심사를 먼저 해서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본 위원이 2004년도 말에 오정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얘길 하고 행자부의 담당자도 자치시·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지방공무원법」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공무원의 충원계획 및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승진 및 전보 임용 사전의결, 사전임용의 사전심의, 사전심의를 다 받게 되어 있고 또 임용권자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을 징계의결할 때라든가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부천시에서는 징계에 관련된 사항 10번만 빼고 나머지는, 이번에도 인사이동이 1,300명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부천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전, 사후에 공히 가서 서면으로 결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어 놓고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천시는, 물론 2003년, 2002년, 2000년도 마찬가지겠지만 2004년, 2005년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진이라든가 전보인사를 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을 안 거쳤음으로 인해서, 이게 왜 위법하냐면 10조에 의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이라는 것은 위임장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꼭 출석을 해야 되는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총 30회 중에 5번, 징계의결 빼고는 26회와 2005년도 29회는 1,300명이라는 대단위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봤는데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그 근간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고 행자부 담당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위법사항이고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전 총무국장님도 과연 내가 진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내가 오정구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는커녕 인사위원회가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의결 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곤란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례적인 업무인 근속승진이라든가 우대승진이라든가 법적으로 5년 해서 대우공무원들이 됐을 때 선발이라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심의 등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관련 규정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심의토록 운영을 하고 기타 중요한 총체적인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규정에는 심의의결토록 회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그리고 국장님 말대로 서면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사에 관련된 문제, 사람의 출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군다나 더 심각하게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인사규칙에도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개최일시,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내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의혹을 가졌던 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얘기할 때도「지방공무원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이다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규칙에도 서면심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상위 법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 규칙에 만든다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규칙이라든가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 법에 위배된다든가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단 한 번도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전에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에 한 적이 있나요?
이때까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 왔는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례라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을 때, 우리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례를 준한다라는 건데 우리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그건 관례라고는 하지 않죠.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적으로 규정이 없을 때 관례에 따른다는 것이지 관례를 여기에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지방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죠?
하여튼 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의결될 사항들은 제8조에 인사위원회 기능 등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 인정을 하셨고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43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인사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던 자료도 이것과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징계위원회가 있죠?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하면 괜찮냐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지방공무원법」제96조에 따라서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선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치르는 겁니다.
다만 선거업무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하고 그 진행을 할 뿐이지 모든 선거에 관계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은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신해서, 부천시에서 10월 26일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이나 담당 국장께서 외유를 나가셨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에 관계되는 것을 하려면「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1항, 2항, 3항, 4항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협의하고 사항을 조정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시의 책임있는 행사를 할 때는 관련된 조례를 앞으로 엄숙히 준수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다시 명령을 해서라도, 시민들도 지켜야 될 조례, 공무원들이 모든 법규와 법령과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 조례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감사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9월 13일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재발령을 포함해서 약 1,214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인사이동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 어떤 꽃집이나 음식점들도 활성화되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조직개편 후에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적 양향 이런 것은 분석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조직진단 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세웠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했는데 행자부에서 별도 분석결과 통보는 저희 시에 오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금년 12월 중에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아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영향분석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할 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시한 액수가 있습니다.
3% 이상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도 3% 이내에서 증액을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 시에 대한 총액인건비 내시액은 1,11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3%를 계산하니까 33억 정도를 우리가 증액해서 1,200억 정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인원을 늘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정영향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만 미흡했던 부분은 각 부서 간의 업무량이, 정원조정이 어느 데는 좀 많은 것 같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인사부서에 정원을 늘려 달라 어디는 계속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는데 정원이 적게 책정됐다는 일부 부서는 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 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3% 전액 초과됐나요? 3%까지?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면서 1179억 원을 내시했는데 거기에 3%가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86%인 33억 7천만 원을 높여서 1222억 원으로 인건비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원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3%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2.86%입니다.
국장께서도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검증기법을 개발해서 논란의 소지를 차후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검증기법에 따라서 해 주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시에서는 11월 7일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또 이번 23일에 우리 부천시의회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올린 조례안에도 국내생산 문구를 삭제하고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예산으로 확보를 하자면서 최소화해 달라는 게 네트워크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어렵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로 수정을 했고, 국내생산 문구를 네트워크에서는 자꾸만 삭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건 국가 간 WTO 협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 무상급식을 원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교육부분에 재정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됐을 때에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는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안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사무국장 하시다가 총무국장으로 가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WTO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안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향후 10년, 20년 후에 농업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게임까지도 사실 이 조례안에 숨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미 8월 12일, 8월 13일에 시 집행부 대표와 의회 대표와 그 다음에 급식네트워크 대표가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치고, 그 회의 중간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논의를 거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총무과장 개인이 대표가 아니고 김제광 의원 개인이 아닌 시 집행부 대표 3명과 의회 대표 3명, 급식네트워크 대표할 수 있는 4명이 나와서 했고 급식네트워크 사람들도 몇번의 자체회의와 여기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하는 우리 농산물, WTO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단체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국장님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한 쪽 부분만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WTO문제라든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든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로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걸 파악하신 후에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물론 국장님의 소임은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논란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해 주시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의회와 급식네트워크와 집행부가 협의한 사실은 부결됐는데 그때 시에서 마지막에 요구했던 안대로 다시 올리고자 하는 안이,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부천시 급식네트워크에서 학교급식 지원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렇고 먼젓번에 담당 팀장도 얘기를 했었고 같이 얘기된 부분은 내년에 100원이든 1천 원이든 1천만 원을 세워서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할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자라는 안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따지겠다라면, 아까 국장님께서「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걸 다 어긴 죄도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단순하게 그쪽 면만 보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전혀 무의미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조례가 다루어질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또한 급식네트워크 단체들과 우리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의 담당자니까 이걸 추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아니고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고 시민들과의 대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물론 부천시에 화장장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옛날의 군사정권처럼 대통령이 하고 시장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고 같이 판단해 내야 되는 그런 과정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도 충실히 해서 12월 조례를 다룰 때는 급식네트워크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정보요구를 안 했나요?
명단 공개는 비용이 부과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공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하죠.
급식 조례 관련 민원인들에 대한 명단을 공식적으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제광 위원님 받았어요?
또 조직 늘릴 일이 없으니까 조직진단이 잘 안 되고 있겠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이런 것을 비교 운영을 해 가면서 조직개편 할 시기가 되면 그걸 모두 참고해서 개편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아주 불편이 있다는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 부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아, 이 정도 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다.
제가 계속 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조직을 늘려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라는 판단의 기준으로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서를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 진단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조직팽창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만 조직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합리성을 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진단평가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현재도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운영상의 불만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조직평가에 대한 기준적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직진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조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직기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 기준하에서 조직진단을 체크하고 그래서 다음에 조직진단할 때 이러이러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했고 여기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조직원을 늘리기 위한 조직평가가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검증기법이 마련돼서 시달이 되면 그 기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체조직진단을 해서 시민에게 행정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잘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총무과 과장을 했다가 의회사무국에 오셨다가 다시 총무국장으로 가신 거죠?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약 2천여 명이 되는데 행정직과 전문직, 기술직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직에서 세금을 다 부과 징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 명 중에서 450명 기능직 공무원들을 뺀 1,550명 중에서 65% 정도가 행정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인원이 각 직렬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복수직으로 현재 직급을 정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6급 이상은 자기 고유업무를, 팀장으로서 책임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각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 직렬의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기술직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는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부천시 공무원 약 35%가 되는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총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직의 65% 되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유의 몫을.
그러나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즉 65 대 35%라는 비율 때문에 사실 자기 직을 못 찾아서 전문성을 활용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인사적체 및 보직 받을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42쪽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연수라고 했는데 행정직 공무원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약 35% 되는 기술직, 전문직 직원들은 실지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41쪽 보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기관에 실지 행정직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배치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전문직이 지적직, 건축직, 지도직, 의무직, 보건직, 임업직, 화공직, 사회복지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원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죠?
고학력에 전문인력 소위 말해서 유경험자 이렇게 요구는 많습니다.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많은데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실지 들어와서 보면 대우라든지 예우관계가 경험이나 능력에 비해서 낮은 봉급을 받다 보니까 기피하고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고학력이라든지 유경험자만 찾아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날개도 펴기 전에 다시 접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해가 되는 이런 것보다는 적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서 오래 근무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우리 부천시에 다시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만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채용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렵게 들어온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해서
전문계약직의 급수를 조금 낮춰서, 그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고학력, 고경력자만 택해서 그 사람들 조건이 안 맞아서 날개 못 펴고 나가면 또 그만큼 공백도 생기고 혈세도 낭비되는 사항이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가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할 순서인데 담당 과장 외에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외에 해당 과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고 다음 감사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신 총무과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제도개선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고쳐 시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 감사를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장기발전팀이 방문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저희 시를 한인회장님과 국제교류추진회장님이 방문도 했었고 따라서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 일단 국제교류행사라는 것은 이미 자매결연을 협약했거나 의향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제교류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매결연을 하거나 교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진행됐던 사항이며, 국제교류행사도 아니고 갔다 와서 의향서를 체결했던 것도 아닌데 의회 의장까지 협조를 해서 같이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조례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교류팀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장 수행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데려갔는데 원래 기관업무에 따라서 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의 비용은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제공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른 국제교류팀에서 의장 수행원 예산을 지급했는데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의회에 환수조치 요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총무과로 전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장과 시장은 각각 다른 계층입니다.
의회예산이 따로 있고
본 위원이 이미 행자부에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행자부에서도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길 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공식방문이건 아니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면 되겠고 하여튼 총무과에서 의장 수행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비를 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환수조치해서 총무과에 다시 전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마항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2005년도 부천시 평생학습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된 평생학습 운영위원님들을 재정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적법해야 됩니다.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목적이 급하고 한 목적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정의 원칙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단한 사례로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소장 임용을 했죠?
이것 아십니까?
개별법이 더 상위 법에 속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13조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9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평생교육 분야 12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된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13조 자격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에 홍숙희 원장은 1988년도에 제주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평생교육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문에도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12년 이상 해당 경력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 임용하면 안 되죠.
답해 보시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용하니까 조례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평생학습축제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다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해도 넓은 아량으로
공고내용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관련된 평생교육이라고 조례에도 되어 있고 공고내용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임용했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그리고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자료내용에 보니까 근무시간이 공휴일, 토요일 빼고 229일 중에 58일이 관외출장입니다.
그리고 과장 전결이나 결재 없이 10월 5일에 진주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나 규칙에 다녀와서 보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재도 없이 관외출장 이렇게 막 다녀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무슨 권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국장님 부재시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나름대로 부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에서 정해 놓은 조례를 무시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적법함이고.
그래서 조례에 필요한 사람,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근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조례 위반이고 임면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고할 때 조금 낮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벗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자격에 맞는 소장을 임용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센터 소장도 일정기간 임용을 못했었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요건을 낮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같은 물의를 빚게 된 것 같습니다.
기이 임용된 소장을 해임하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하든지 의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내년 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소장의 자격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문호를 확대해 놓은 다음에 다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공고를 통해서 임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저한테도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 범위에 근접한 사람들이 자문을 구했지만 그것은 조례에 명백하게 소장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해서 응시를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과 김관수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임용을 취소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자가 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 놓은 겁니다.
공고내용에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경력이 있는 자여야 된다고 공고했습니다. 부천시장 명의로.
관련 학과는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 전공이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한 당해 분야 경력이다.
12년 동안 당해 분야에서 근무한 것은 맞는데 관계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사입니다.
문학사 이것 자료 제출해 줬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심도있게 다시 고민해서 임용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평생학습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등등의 인사에 관여를 하죠?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정과 관련해서 박사과정이나 학사과정에 있는 직원들 126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금년 1월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334명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나요?
또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지원비가 있고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이 금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는 12개 교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13개 교에 6억 7700만 원 약 4억 9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12월 1일부터 신규회원은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입을 할 수 없는지는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못 받는 건지,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털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신규회원 가입할 수 없다 라고. 그렇죠?
시스템 개편작업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마치면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놨어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에 교부금 50만 원씩 나간 거 있죠?
20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1천만 원이요.
예를 들면 아버지모임이라든가 도배동아리라든가 나갈 때도 조건부로 지원을 해 줬어요.
이런 학습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선 거잖아요.
또한 금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10개 동아리에 1천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사업진행은 20개 동아리에 1천만 원, 5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심지어는 19개 단체 학습동아리에도 300여 만 원에서부터 500여 만 원까지 9천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또 단체로 교부되는 건데 입금된 통장은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단체통장으로 입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서류에 보면, 예를 들면 통장에 어떤 단체 같으면 개인 이름이 앞에 들어가든 개인 이름이 괄호 안에 들어가든 단체명이 표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300여 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2월부터 공모가 나갔다면 이미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비 부담이 될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나가면 안 되겠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같은 사업에 또 300여 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 단체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초급 강사료가 25만 원, 중급과정 강사료가 15만 원이에요.
중급과정이 강사료가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에서 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았어요. 받았는데 강사료를 보니까 초급과정의 강사가 1인당 25만 원, 중급과정의 강사가 1인당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중급과정의 강사료가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시수가 오래된 부분은 강사료를 더 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은 계획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서류 검토과정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교육사업비에서 재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그리고 실지 사업의 결과보고를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받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가 있는 자료는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던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부금이 나가면 안 되죠.
또한 조건부교부라는 것이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교부금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류가 잘못됐으면 서류를 다시 정정을 해 오든지, 또한 이 교부금이 결정되기까지는 심사를 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500만 원의 교부금이 지원됐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류에 의해서 준 걸로 보여 져요. 물론 정산은 받겠죠.
이 서류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신청 예산보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액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는 계획을 진행하는
그렇지 않아요?
소장께서는 ‘주최’의 한글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주최’하고 ‘주관’이 뭔가요?
뭐를 하면 주최자가 있잖아요.
고강지역을 보면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협약체계 보완, 협약서 등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대로 조건을 단 것처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했나요?
고강지역은 교장선생님과 동장님과 그 지역의 통친회 회장들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단계까지 가서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기관과 함께 맺도록 하는 부분을 이 목적사업에 조건부분으로 명시했던 부분이 강하게 표현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를 먼저 잘하고서 계획서를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센터가 그 방향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도록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니면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단체가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파트단지라서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그쪽 단체로 지원이 안 됐겠죠.
맞나요?
이 사업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 지원금이 교부가 됐냐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서류가 안 왔다라는 것이 왜 명백한가 하면 본 위원이 주최나 주관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중동 마을 만들기 포스터입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까?
교장선생님과 동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반 이상의 단체가 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중앙공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니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모여서 협의를 하고 했어요.
주최가 중1지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면 여러 단체가 만나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작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이런 협약서 등 서류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협약서나 이런 것도 없이 이날 사람 좀 많이 동원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이 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사업 전에 교부금이 먼저 실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조건부 교부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조건을 이렇게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부금이 나갔고 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이 사업을 잘 보완하고 진행하라는 부분이 계획서상에 들어 있었고 공고부분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최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주최해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홀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의견서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최단체가 없는 곳에 사업을 하라고 1천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서도 심사위원들이 밝혔듯이 협약서 등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교부를 해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트워크 주최자들 협약서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잘못 예산이 지원됐다라고 결론이 되어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기이 교부금 1천만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상입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신청, 결정, 조건에 맞으면 교부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명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그 사업이 잘됐냐 잘못됐냐를 확인하고 추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항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못 썼으면 반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행정동우회 돈 300만 원이니까 다 쓴 다음에 정산서 받는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돈이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묵인해서 마지막에 정산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잘못된 것 시정 누가 해줍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집게 10개를 샀어요. 망실 안 되고 10개가 회수가 됐는데 다음 달에 또 집게 10개 산다고 하면 정산서만 보고 그걸 확인해야 합니까? 아니죠?
제 얘기는 그때그때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정산을 해야만 잘못된 건 시정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안 쓰는 거지 그냥 돈 300만 원 당신들 알아서 쓰고 연말에 정산한다는 이런 체계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계속 연관된 사업이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그때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 분기별로 정산 받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조금이라는 것이 우선 받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정산서 올리면, 거기다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정산서 받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그때 정산해 줘라,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환수를 하든지 자부담으로 돌려서 주민의 혈세를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한 개 단체만 가지고 연초에 줘서 연말에 정산을 받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 추후에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면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결산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내실 운영 해서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콘도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보유된 콘도 중 일부는 사용률이 저조한 곳도 있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여서 대안을 강구하여 미사용한 일수가 없도록 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이렇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맞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쭉 날짜를 보고 퍼센티지를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622일 중에서 560일을 쓰다 보니까 약 62일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콘도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전부 예약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봤더니 사용인원이 2천여 공직자의 약 17%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콘도 보유가 적어서 전 공무원에게 혜택을 못 준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을 줘서 콘도를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17%라면 사실 저조하거든요.
제가 명단을 받고 싶었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개인, 몇몇 사람한테만 아니면 고급관료, 몇급 이상만 활용을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이 못 쓰고 있다.
중견급 이상은 사비로 써도 충분한 것을 위에 있다고 해서 쓰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할애를 안 하다 보니까 소수의 불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분들부터 할애할 수 있는, 넓은 아량으로 밑에 직원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실 의향이 계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60일을 10월말까지 사용했지만 사용한 직원 344명 중 5급 이상 간부가 쓴 건 17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하위직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돼서 금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콘도를 더 살 수 있도록 공유재산 승인까지 얻었지만,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권 22개를 더 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내년에 저희 시가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내년 예산에 22개를 사겠다는 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콘도를 사용할 때도 하위직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은 17명이고, 6급은 55명이고, 7급은 114명, 8급은 62명, 9급은 23명, 기능직, 청경, 전문직은 73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위직이 중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려면 4년에 한 번꼴밖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21개의 콘도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22구좌를 더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천시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몇 월에 했죠? 9월에 했나요?
모든 업무가 잘 파악이 되고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는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새로운 변화도 가졌습니다.
필요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기발령도 있었고 심지어는 해임까지 간 직원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부천시 직원들이 활기찬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서, 그중에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과·국,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과하고 사업소가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었고, 복지국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한 것들을 평준화시켜서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차후 조직개편시에 많은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는 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각종 인원이 늘어나고 업무는 물론 복잡다단해지고 가중해지지 적어지거나 간편해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민이 보는 눈은 각종 친절도 면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5년 본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예산 올라온 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게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적경비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걱정이고 또 구청의 업무를 보더라도 참 묘한 일입니다마는 아직도 본인이 하는 업무를,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한 웃기는 건 일이 있어서 어느 구에 문의를 하니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는 그런 과의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참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종 문화 쪽에, 만화라든가 예술부분 그런 쪽에도 그렇고 요새 경제 때문에 한참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쪽 그리고 기업 쪽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아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을 과연 어디서 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 될 텐데 정말 적정한 배치를 했느냐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넓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전문인 쪽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직원도 많이 있고 반면에 나태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부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발령도 냈었고 또 해임조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러한 직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절화할 수 있는 공무원 이 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한 팀에 30분씩 30명 해서 자체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차원에 있어서도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총무과에 근무 대기발령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근무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대기발령을 6급까지 했습니다.
또 하위직에 대해서는 해임조치까지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웬만하면 해임으로 가지 않고 중징계라 할지라도 정직까지 갈 수 있었을 테지만 인사위원들 자체도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임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그런 의지를 보였듯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볼 때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에도 공무원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도 공무원이 인기가 좋고 또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미꾸라지 몇마리가 흙탕물 내고 다니는 거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감할 때는 과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 안 하는 사람은 나와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후생복지 좋아지면 어디 놀러갈 거, 때가 되면 요새 얼마나 놀러가기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일근무제 되지 연휴까지 끼면 보통 사나흘 쉬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해서 옆에 사람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용단과 거기에 따르는 방침 그리고 부천시의 각오가 있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 가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할 텐데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거나 출퇴근시에 위험요소라든가 고쳐야 될 여러 가지 숙원사업 할 정도의 개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해서 고치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가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는 건 잘못됐지만 평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고 뭐 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로드체킹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더 줘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점도 주고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국 베이커스필드시하고 자매결연 때도 사실은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회의를 안 해 봤고 또 미국의 파사데나시나 또 이름만 걸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하고도 사실 관계는 굉장히 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때는 조례도 무시하고 위원회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협의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만료 되어서 새로 구성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6일에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갖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회의를 개최해서 국제교류협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에 이시재 교수님이 해촉이 되시고 가톨릭대학교 전진석 교수님으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장도 새로 뽑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원님들은 그대로 되어 있고 당초에 협의회 위원님들이 14명이었는데 4명이 더 늘어나서 18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해외파견 공무원이 있죠?
현재는 위해시에 파견 나가 있고 가와사키시에 파견 나가 있고 또 인재육성차원에서 우리가 학비 지원해서 나가 있는 데가 일본의 히로시마입니다.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해시하고 저희 시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홈스테이 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서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신 관계도 있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하나의 적체해소라든가 또 상호 간 교환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공무원 하면 적은 단위 몇 백에서부터 큰 단위 몇백까지 봉급을 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천시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차피 일 못해도 그 돈이 나가니까, 나가서 있으나 없으나 돈 주고 뭐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6개월이나 1년 있다 오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환멸을 느끼는 게 우리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런 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직원, 의원 여러 참여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파견공무원 역할과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KOTRA에서 동북아팀장이 소회의실에서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곽복선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참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같이 참여해서 들었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안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6개월 저기하는 건 잠깐 나갔다 오는 피신이고 경제나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하나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보통 어학공부를 하고 하다못해 풍속에 어느 정도 몸이 배이려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일 절대 손에 안 잡힙니다. 가족동반 해야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천시 예산이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아니면 가서 큰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 각오는 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퍼 주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퍼 주는 것보다 어차피 사람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가족동반은 꼭 시켜야 되고 2, 3년 동안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무슨 바이어가 되고 뭐 하고 그런 건,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가나다’ 배워야 될 그런 입장에 그런 건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라지도 마시고 정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면 해당 국가 연수기관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양반보다도 앞으로 일 많이 할 30, 40대 유능한 사람 뽑아서 파견시켜야 되고요.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발령만 나면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오고 바로 맞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맞교대해서는 하나 모릅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는 거 전파를 합니까 뭐 합니까.
들어오면 금방 집사람 만나고 뭐 하고 어디 떠나면 그만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발령받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끝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수인계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는 분명히 익혀두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성이 옆에서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혼자 나가서 하고 그러는 데는 외톨박이 돼서 신세만 처량하게 됩니다. 그 사람 버리는 겁니다. 가서 뭐 합니까.
지난번 가와사키 화장장 견학 갔을 때도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나와 주길 바랐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의 공무원들은 그날 쉬는 날인데도 나왔어요.
지난번 복사골 예술제 때 왔던 비서관들이 와서 영접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줬는데 우리 부천의 파견공무원은 보질 못했습니다. 다들 보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격려라도 해 주고 싶었는데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다못해 가 있는 사람의 보고도 받고, 과연 애로사항이 뭔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잠깐 나가 있고, 피신하고, 피신하기보다도 나가서 파견근무, 말만 파견이지 자리 잠깐 비우는 그런 일에는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견 갈 때는 건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일본 가서 몇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폐결핵을 앓아서 3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병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방문했을 때 맞이하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KOTRA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KOTRA 관련은 우리 국내 업체를 중국에 파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국내 업체들이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야만 된다는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에 나가 있는 파견공무원이요 그렇게 몸이 아프면 빨리 들어와서 쉬라고 하세요. 뭣 하러 거기 있게 합니까.
물론 그쪽이 의료기술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와서 쉬고, 편안하게 가족하고 있고 내 고국에 있는 게 좀 더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죠.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업무추진실적 2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우호도시 문제는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상대도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시민교류 활성화, 경제교류에 역점을 둔 전략적 접근 이렇게 여러 가지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사자료 83쪽부터 국제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현황 및 소요예산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때 지적하면 어떻게 시정하겠다 답변은 잘하는데 실제로 시행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혀 교류가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작년도 감사 때 조치계획에 포트몰스비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 우호관계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교류가 쉽지 않잖아요.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계획을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얼빈시, 가와사키시, 영성시, 영성시도 교류가 하나도 없었죠?
영성시하고도 경제, 문화 우호도시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것을 시장의 업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부천시가 잘되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 그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몇군데하고만 잘해서 서로 깊이 있게, 상호도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정말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의례적으로 한두 번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국제교류사업이 문제가 많아요.
교류현황을 봐도 예년에도 더 발전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거의 의례적인 반복이에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오고 뭐 하고.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열심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고 뭐가 있고, 서로 방문하고 이런 것이 대체로 나오잖아요?
교류협력추진위원회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게 다 그거예요.
뭐냐면 구성이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민·관·산.
거의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실상부한 부천시에 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그런 쪽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통해서 부천시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총무과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일반 구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통합적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고 또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에 인사제도의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집행은 2천만 원 정도를 써서 기타 등등의 일들을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듯이 인사위원회 회의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거나 서면개최를 했다면 회의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상위 법에 지적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인사제도의 공정, 투명성을 과연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책임은.
안 할 수 있다라는 내부규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안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서면심사로 대체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작년의 초과근무수당 지침하고 올해 1월부터 해야 되는 초과근무수당 지침이 바뀌었죠?
그런데 전혀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복무관리시스템만 가지고서 초과근무수당 줬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려서, 초과근무하고 복무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시·구만 일부
입찰공고가 끝나게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 드리는 거고 다음에 부득이하게 그걸 들어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질의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위원한테만큼은 정식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 양해 바란다. 양지바란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깨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면, 못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에도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담당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이걸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전혀 관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몇가지 행동들을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근거가 어느 모 직원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씩 풀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혹사를 시킬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오버타임 52시간씩 많이 했던 직원이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정수과라든가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근무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결재는 사전승인 결재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후승인권이 발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5%가 사후승인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랬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불가피할 때에는 사후에 하는 걸로
사전승인인데 사전승인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전승인이 안 되는 경우만 사후승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5%가 사후승인이었다라는 것은 지도 감독이 안 됐다는 소리죠.
내년도에는 45%가 아닌, 전체 건수의 5%,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사후승인 결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일의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계약하실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참조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 추가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보건소장은 정식 직원이고 소사구보건소장은 계약직이죠?
특수업무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고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죠?
본인들이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기술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렬수당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월 5만 원, 3만 원, 2만 원으로 전산수당지급 되는 식으로 지급되지만 의료업무수당은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거의 몇년 동안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부당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무과에서는 몰라야 되냐 이거죠.
그 서류 과정이 제대로 됐고 검증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복무관련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급식네트워크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고 했죠?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했었죠?
20만 원의 금액 근거가 뭐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인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 1만 3천 건을 다 카피해야 되는 비용이 20만 얼마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지금 엑셀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프린트해서 하면 거의 100장 정도의 자료가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프린트를 더 작은 글씨로 하면 작아지고요.
그런데 유독 급식네트워크 사람들한테만큼은 원본 1만 3천 매를 그대로 카피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독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 원칙을 지키라 하면서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그 사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1,500부 글로 썼습니다.
애걸복걸해서 겨우 한 달 넘어서 받았습니다.
비공개자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번호 없었습니다.
부천시에서 기이 작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놔두고 왜 그 비싸디 비싼 20만 원을 요구하냐고요.
과연 부천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공무원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건지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민번호 빼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엑셀파일에서 주민번호 빼는데 1초 안 걸립니다. 그 필드 하나 딜리트 하는데 1초 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월급 받고 있고 제가 의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지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한 자료를 갖다 주고, 공무원들 자신의 오버타임 받아갈 때에는 순서의 모든 걸 다 어겨가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 내 인사권에 대해서는 임의로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한테 요구할 때에는 그렇게 다 요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관계법령을 따라서 2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제발 부탁인데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부천시 시장부터 2천여 공직자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타임도 아까 과장님이 차차 바뀌어, 차차 바뀌어 가는 게 아니고 법이 사전 결재에 의해서, 사전 순서에 의해서 잘못 지급됐을 때에는 지급 정지시키고 환수조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왜 공무원들한테만은 그 관대함을 자랑하고 법의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 내면서 시민들한테만큼은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하고, 그것 하면 세외수입이 늘어서 부천시가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자격으로 지금 서 계신 건 아니지만 부천시 공직자가, 부천시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른 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부터 제대로, 원칙대로, 상식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대부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아까 인사제도의 공정, 투명성 확보라고 했는데 과연 근무실적 우수자가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근무실적 우수자인지 제가 공무원들 몇명 인터뷰를 해 봤는데 모른답니다.
과장님 마음이고 시장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시장이 임의대로 아는 어느 사람을 진급시켜도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2천여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의욕이 없을 것이며 비전이 없을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부분, 상식과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출장비 같은 수당들도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맞춤형 교육, 워크숍,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친절교육 이런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방문에 따른 공직자들의 친절 또는 전화상담에 따른 친절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본청으로 올라올수록 전화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매년 중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친절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4년 연속 행정서비스 전국 우수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보름 전에 어느 노인회장님이 시 본청을 방문해서 담당 실무계장을 찾았는데 그 실무계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면 계장 말고 이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 어르신 표현에 의하면 그 공직자가 어르신의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서 그 노인회장께서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내가 시장한테 직접 가서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실에 있는 비서관이 그 노인회장의 출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서 이러이러한 용건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바빠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노인회장께서 부천시민이 부천시장을 만나러 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부천시 공무원이 대 시민들 서비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많이 향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나 인성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 교육할 때에는 직무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인품, 인성 이런 교육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부천시 공직자들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내가 어느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자세를 낮추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대화, 전화 받는 태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공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공직자 한 사람 때문에, 자료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대시민, 민원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대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제외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청 내 대학만 운영되도록 했고 그것 이외에는 중단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인재양성차원에서 저희가 유학식으로 교육을 보낼 때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면 바로 입력을 하나요?
그냥 사본체로 관리를 하나요, 원본 그대로만 관리를 하나요?
일단 입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 1만 3천 명이었지만 잘못된 인력이 나와서 1만 몇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간신히 넘었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해당 부서에 배치됐을 때부터 입력을 해서 점검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뜨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민번호도 입력을 해야 됐고 주소도 입력을 하고 다 입력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입력시점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니까 그때부터 입력을 한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한 거냐.
결국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미 정보가 다 입력된 상태에서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점검을 하려면 그것을 수기로 일일이 다 넘겨서 점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입력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 읽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전자파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자체를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일을 한 건 분명하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밖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여기까지 간 건데요. 위원님 이건 여기서 좀 끝내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너무 야단만 치시면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단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자파일로 넘겨주면, 그야말로 디스켓 하나만 주면 되는 일인데, 몇천 원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사기치고 그것밖에 더 돼요?
하여튼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영유아보육법」이 있어서 보육료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한테는, 만약에 보육료가 월 20만 원이었을 때 50%인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0%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당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수당을 주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만 주게 되나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으로 돈을 주나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 중에 관외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는 구분할 수가 없겠네요?
나중에 그쪽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니까.
50%라는 개념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30만 원일 경우에 15만 원을 지불 하나요 아니면 10만 원일 경우에 5만 원을 지불하나요?
여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공조직은 그렇지만 일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도 사업주가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한 차례씩 하셨는데요.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은 왜 기만했습니까?
하루 동안 썼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 해서.
그 자료를 부천시 공무원들의 오버타임까지 줘가면서 며칠 동안, 1주일 정도에 대해서 만든 자료가 없다 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급식네트워크 사람들은 기만하지 않았다고 치지만 부천시의회 김제광 의원을 기만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2주 이상 지나서 줬습니다.
그 자료 보여드릴까요?
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팀에 찾아가 봤고, 시민봉사과 민원팀에 찾아가 봤고, 총무과 조직관리팀에 찾아가 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자료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부천시에서 오버타임 해 가면서, 근무시간에 인건비 써가면서 만든 자료가 왜 없어야 하냐고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을 기만하지 않았다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김제광 의원은 왜 기만한 거죠? 무슨 권한으로 기만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죠? 누가 저한테 준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우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분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천시 대표로 총무과장님하고 조직관리팀장하고 여성복지팀장인가요 세 분이 급식네트워크에 참여를 했죠?
저도 간혹가다 그건 느낍니다. 우리 의회 공무원들도, 내가 공무원 입장이라도 집행부 공무원 편 듭니다.
과장님 급식 조례 관련해서 부천시 대표로 나와서 해 놓고 22일 후에 정반대로 답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만하자고요?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급식 조례 다뤄야 되는데 그만하자고요?
과장님이 오케이 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들은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부천시 집행부의 현실입니까?
부천시 의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하루 동안 1,500명 것 쓰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마지막에, 그것도 마지못해 안쓰러워서 주는 게 부천시 집행부의 현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말대로 이제 그만할까요?
이건 머리를 쳐 박고 통곡할 일입니다.
과장님 공짜로 거기 서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월급 받고 하시는 겁니다.
부천시민에 의해서 발생한 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씩 짧게 하시죠.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심의를 해서 해야지 운영위원회 조례에 운영위원이 당연직으로 소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이해를 했던 건 제 과오라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위원이 재선임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자로 선임이 되어 있고 12월 28일에 의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운영위원이 언제 선임이 되어 있다고요?
11월 17일입니다. 협의회가 11월 24일입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아무 통보 안 했잖아요? 혼자 결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이 됐으면 운영위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야지.
통보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의회와 상관없이 먼저 개회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의회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님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에 이 동의를 받아서 운영위원으로 재위촉 요구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본 위원에게 몇월 며칠자로 운영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90만 원에 버스 3대로 해서 잡아놨는데 몇 대 갔습니까?
왜 그러느냐, 제주도 할 때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가고 각 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부천시 인근도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몇분 모셔서 버스 한 차 갔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홍숙희 소장 혼자 결정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 광명시에서 이렇게 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라도 연락을 하고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유관기관에 해서 버스 2대에 관계되는 분들 해서 같이 갔어야죠.
제주도에 항공료까지 해서 작년에 돈 많이 들여서 갔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함께 참여를 희망했었는데 과정 안에서 경직되게 많이 적용한 부분이,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가도 되는 부분 조차도 경직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계기관들이 전혀 안 간 건 아닙니다. 관계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관계기관들이 참여를 하되 다 사비로 참여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를 하셔서 저희 부스를 찾아주신 시민들이 다수가 있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스 설치비가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부천시민들을 더 많이 가게 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출품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법에 위반입니까? 어떤 선거법이 위반이에요?
평생학습축제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있었어요.
저희 축제 바로 전 주에 했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함께 못 갔던 부분 저도 사실은
무슨 내부 질의를 해요. 내부 질의를 하면 문서로 보내서 정확한 걸 받았어야죠.
그 부분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인사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사 이상, 학사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박사과정을 이수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력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홍숙희 소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몇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했을 당시에.
소장께서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어찌됐든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또 채용공고문에 위배됐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도 했는데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사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조례에 의해 잘못됐다고 하는데, 조례 규정을 위반해서 임용을 받았는데 자진 사임할 용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교육 법령부분이 바로 상위 법인 국가법에 기준해서 되는 부분인데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안입니다.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그 법령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놨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공고문을 냈었는데 잘못된 사람이 거기에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었습니다. 어찌됐건 문제가 안 됐었는데
검토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공고내용하고, 우리나라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선으로 치는 것은 담당자가 잘못했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건 공고내용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분야이고 제가 학사 졸업할 당시는 87년도입니다. 87년도 당시에 법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본 위원하고 하나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87년도에 문학사 부분이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된다면 이 임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87년 당시의「사회교육법」을 적용하면 관련 전공부분에 대해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사회학, 사회학, 심리학, 직업교육학 전공인 경우에 준한다고 이미 되어 있고, 법령상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임용권자가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명에 따르겠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주실 때 그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자료를 더 첨부해서 주시도록 하십시오.
학위 부분에서 인문학 부분은 전부 문학사 자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지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문학사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법은 국가법인「평생교육법」에 준해서 해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다 마무리 못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서에 보면 예산의 타 용도 사용 및 항목별 전용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별도 계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진행 중이어도 잔액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렇다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신청한 단체에서 모든 걸 한다라고 공고문안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기관이든 그 지역 안에서 신청하는 기관 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기관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YMCA가 중동1지역 안에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실무자를 배치해서 지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격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등한 자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를 보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심사결과에는 네트워크 협약서 등을 체결한 후에 지급을 하라고 조건부를 달았어요.
처음 출발에는 이걸 발의하고 추진해야 되는 실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 일임했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성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홀더에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성 중동1지역, 일시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11시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물론 이것은 연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변경된 사업계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중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시켜놓고 그걸 보고도 받지 않은 채 중단을 결정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예산의 성격이 뭔가요?
그런데 이 보조금에서 국외 벤치마킹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회계법상에 맞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워낙에 그 외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률이 많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을 심사과정에서 했었습니다.
기존 급여 받는 걸 어떻게 자부담 비율로 올려요.
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것을 그쪽에서는 실행을 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누구한테?
평생학습센터 소장 올해 출장을 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58번 다녀왔습니다.
출장 다녀오기 전에 결재는 다 받고 갔습니까?
제가 소장 이후 부분인 4월 4일자 이후고 이전의 건은 전부 관내 업무출장일 겁니다.
특히 공무원 경비로 해서 하루가 아닌 1박 2일이나 5일 이렇게 장기간 나가는 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죠. 그렇죠?
교육부로부터 공식공문을 받았습니다.
5일 갔다 온 걸 그냥 구두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맙니까?
그 부분은 심사 당시에 지침을 받은 거라 별도 보고를 못했고 다녀오고 나서 구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차후 검토해서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꾸마에서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미디어전문가 인건비를 자부담 비율로 포함시켰다 라고 지적을 했죠.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센터 소장 있을 때.
이건 회계법에 문제가 되고, 또한 심사기준항목표를 보면 신청 사업비 타당성이 15%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사배점 결과를 보면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부풀려서 당첨이 됐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곳은 사업비 타당성에서 15%까지 못 받아서 1점 차이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윤길현 팀장입니다.
여론팀 이수용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전명선 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기반보호팀이 있는데 정무석 팀장이 사고로 지금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있습니다.
허리부상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4개 팀 18명의 구성원으로 부천시 지방자치 행정체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시·구·동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직망의 원활한 협조체제하에 시민 참여행정이 발전되고 안정된 밝은 사회 건설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쾌적한 선진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산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약 15억이 풀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간이영수증이 많고, 이런 것 전부 카드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도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에는 복지관 쪽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관들은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어떤 것은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새마을회 차량이 한 대 있나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인쇄비부분이 있거든요.
바른 선거모임에 인쇄부분이 있는데 먼저간이영수증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같은 영수증을 2번 처리했어요.
똑같은 것을 한 쪽에는 원본을 첨부했고 한 쪽에는 복사본을 첨부했고요.
17일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좀 불합리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는 데가 한두 군데에 불과한데 행여 기업카드가 아니더라도 임원카드라도 카드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사는 10월 7일에 하고 식대는 9월 20일자 간이영수증이 붙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처리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죠?
이것 정산 받을 때 지적을 안 해 주시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보면 세금계산서도 없이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또 이 사람들이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가 있는데, 카드영수증하고 일반 간이영수증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은 맞죠?
동일한 건에서 간이영수증은 2만 5천 원짜리를 붙여놓고 카드는 9만 750원짜리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정산 받을 때 한 번만 유심히 봐주면 충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인데도 그렇게 정산을 받았거든요.
보조금들을 이렇게 주는데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투명하게 안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문고 이런 데도 8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 하나 달랑 붙여 있고 또 자유총연맹도 보면 식대 같은 경우에도 35만 원, 40만 원짜리 이런 것이 전부 간이예요.
정산 제대로 받은 건가요?
저희들이 미진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장케이스 이런 건데 세금계산서는 붙여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 17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87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무통장으로 330만 원을 입금시켜 줬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187만 원, 실제 입금액은 330만 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86만 원어치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부착해 놓고 구매액은 186만 원인데 이것 또한 298만 5천 원을 입금시켜줬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고 또 문구점 대표자 이름이랑 예금주 이름은 같습니다.
이게 잘못 입금된 것 같지는 않고 잘못 영수증을 부착해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186만 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86만 원어치의 문구류, 즉 상품권을 문구점에서 사고 입금은 298만 5천 원을 시켜줬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하면 앞에서 입금이 잘못된 상품권 같은 경우야 정액가니까 타 견적이 필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를 할 때 타 견적도 대부분 받죠?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글씨체는 틀립니다. 그런데 견적서 폼 두 장을 겹쳐보면 칸이 단 0.1밀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견적이랑 타 견적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세금계산서 끊으면 세금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세금포함 40만 원이면 4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세금 빼고 30 몇만 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단체에서도 상품권을 사면서 현금 결재했는데 여기에는 원본 간이영수증을 붙여놓고 앞쪽에는 또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것 또한 143만 원의 물품구매를 했고 뒤에 무통장입금표를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앞에 300자만 보여요.
300몇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전혀 회계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문구 이런 것을 사면서 간이영수증 37만 7천 원짜리인데 또 카드 결재할 때에는 5만 2200원으로 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품금액이 496만 원입니다. 이것을 간이로 받았어요.
이것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무통장 입금시켜주면서 통장도 틀려요.
이게 자꾸 의혹이 쌓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급여를 갖다가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안 시키고 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서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본인 통장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 할머니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할머니 통장에 자기 급여 전체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자연보호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여비가 아닌 어떤 단체에 참가비를 낼 수 있나요?
그것도 답변이 안 되시죠?
모든 회계처리가 식대 같은 것도 간이 이런 식으로 나갔고 어떤 것은 식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좀 있다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자교육을 최소한 1년 중 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해서, 왜냐하면 사회단체 총무 내지는 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바뀌는 주기가 각 단체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조금 심의를 해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봉사개념에서 하기 좋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환경보호 같은 것은 계속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교통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업명은 중복되지만 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허락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일단체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할분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난 의회 회기 때 조례 개정도 냈습니다만 통·반의 영역을 과대 통, 과대 반으로 넓히고 통장의 역할도 구역을 넓혀서 통장의 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면 명예통장제도도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를 받지 않고 명예통장을 원할 경우에 보수를 주지 않는 명예통장직을 시행할까 합니다만 그건 단계적으로 후순위에 있습니다.
명예통장제는 어느 통에 통장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 거기 통장 공고를 하는데 그때명예통장도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통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급료를 안 받고 하겠다는 거니까 그 사람부터 통장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대한 극심한 대립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 중이지 실행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그건 2차적으로 할 것이고 1차적으로는 과대 통 편성이 우선과제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소집훈련이 있을 때 공고문을 붙인다든가 대장의 역할, 그리고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임무 중에 지역 환경정비에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 기준은 S대든 Y대든 지방대, 전문대든 간에 평균을 위에서부터, 점수 높은 사람부터 획일적으로 하면 그야말로 일류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등급의 학교에서 하위성적인 사람이 C등급의 학교에 가면 상위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교등급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만 어떤 시험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학교의 등급을 판정해서 고려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통장 얘기는 부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죠?
이번에 통장들이 사실 유급제로 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만두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8천 명으로 해서 통장은 임기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들도 있었어요.
통친회장들이 모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럼 돈 안 받고 명예통장을 할 테니 그런 제도도 열어놔 달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 해서 1차적으로 명예통장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통장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중에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통장하고 안 받고 통장하면 돈 받고 통장하는 사람은 무슨 저기다 해서 하여튼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급화해서 돈을 받던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명예통장을 하면, 그 당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부 소수 의견이고 사실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명예통장을 한다는 것은 유급제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그게 되기가 힘들 겁니다.
유급제가 완전히 아니고 단, 모든 것이 봉사단체로 거듭난다고 할 때 명예통장 얘기도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게 하나의 대책으로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민단체나 자생단체의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말 이번에 과감하게 일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부천시에서 무슨 혁신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혁신과제를 내봐라 했더니 여섯 가지를 냈어요.
그런데 다 하고 있는 것, 기존에 하고 있던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를 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혁신과제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 보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2005년도에도 13억 원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명칭을 바꿔서, 잘 아실 거예요.
02번, 04번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경상보조 해서 유사한 게 같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냐, 옛날부터 그대로 해 오던 사람들이랍니다.
경상보조나 민간위탁보조금이 나가고 그럴 때는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그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받는데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위탁은 그런 내용을 거의 두질 않습니다.
이것도 관습적입니다.
옛날 습관적으로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받아서 아까 교통정리다, 환경정리다, 뭐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하고 있고 분명히 그 돈이 지급됩니다.
국민단체, 자생단체에 앞으로 얼마나 보조금이 지급될지 몰라도 우리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마일리지를 줘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자생단체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돈을 주지 않거나 값어치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관에서는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치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만날 옛날 갖고 있던 보수적인 것이 그대로 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까 총무과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고 나태하면 위아래 할 것 없이 쳐야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점점 발달하고 간편하고 계속 좋아지는, 해야 될 일을 꼭 챙겨서 하는 이때에 게으름 피우고 뭐 하고 남 일할 때 놀러 다닐거나 생각하고 빈둥빈둥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도 이제는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위탁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묻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안 하고 전적으로 전에 하던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새롭게 그것을 하고 싶은 단체도 미리 다른 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질 못합니다. 그런 결과가 와요.
새로운 단체, 구성원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뭐냐,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는 겁니다.
사실 하다 보면 해 오던 것을 안 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난점도 많겠지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95년도 주민자치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기준액이 13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민간경상보조로,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할게요.
숨은 자원 모으기,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체육대회, 시장기 시민 독서경진대회, 자연보호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이런 유사한 게 계속 나갑니다.
이걸 통합을 하든지 경상보조나 위탁한다하더라도, 보조·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행사가 유사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없애야 됩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젖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후평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간이영수증 받는 것 얼마 이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관습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는 대충 간이영수증으로 해도 된다고 그러죠.
간이계산서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 그렇게 해 오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간이계산서 구멍가게에서 쓰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물건 팔아먹지도 사지도 못합니다.
약한 것은 통상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웬만큼 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독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사업 보조받는 금액이 체육대회라든가 기념식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료 29쪽입니다.
성당에서 경로잔치 한 것, 합동결혼식 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다.
이런 것 해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대주고 뭐 하고 뒤처리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정확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증거될 증빙서류 제대로 갖춰옵니까?
또 하나는 보조금을 각 동이나 산하단체에 주면 본인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동에 관련된 웬만한 것은 동 직원이 정산처리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으레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쳐야 되죠?
위원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자기가 있는 부서가 자기 사업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 부서로 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쪽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있는 단체장도 물론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모셔야 될지 그런 걸 하지만 관 공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의 관여 조로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시 공무원이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나, 저도 생각하기에는 자체 회비를 걷어서 자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단체입니다만 수년간에 걸쳐서 관에 의존해서 관에서 돈을 줘야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 하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운동할 때 민간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단체를 보조해 주면서 이끌어가는 후진국형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OECD 국가에 들어왔으면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집단으로 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 정확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02번과 사회단체보조금 03번, 민간행사위탁 04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13억은 03번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회계 예산 처리상 다른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그중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03번만 자치행정과에서 떼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02번이나 04번도 공개모집을 할 용의가 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부간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민간협력팀이라는 팀을 주었는데 관 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관리하는, 잘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민간협력팀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이원화로, 관리하는 쪽에 단체보조금을 주는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 행사성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기획재정국장하고 한 번 심도있게 통합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많은데 통합기금으로 해서 한군데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하고 차원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하고 총무국하고 합의만 된다면 02, 03, 04를 한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각종 운영비가 한군데로 쏠리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다 감하다 갈 수도 있고 추진비로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번호를 부여해서 나갑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투명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02, 03, 04 보조금 관계는 분명히 한쪽에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국에서 의논만 하신다면.
전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금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금도 한 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장학기금, 어디는 협력기금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기금, 이렇게 기금이 많다보니까 이걸 한군데 모아서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02, 04를 하루아침에 떼어버릴 수 없다면 하되 관리는 한군데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니면 02, 04를 없애고 03으로만, 그런 비목으로 한다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02, 04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 개 단체인데 중복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많다. 첫째는 그런 거죠?
그런데 과거에 했던 실적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행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 취지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보조를 해 줘야죠.
제가 행감자료에 봐도 부적절하게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 단체의 성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도 매년 하는 거죠?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철이나 이런 돈 되는 게 굴러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것 봤습니까?
가부간에 이걸 어느 동의 통친회장이 나한테 얘길 하더라고. 작년에도 얘길 하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 공장가서 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 어느 동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형식적이고 전시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 아예 없애버리세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자원 모으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 바빠요. 다들 생업이 있고.
그것 못합니다.
참여는 해야 되겠고 상은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돈 주고 공장 이런 데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동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그 전부터 있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고 저도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다량으로 일괄접수를 하고 시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그런 운영도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만 자원절약이나 그런 캠페인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가 없고 과감하게 전시성 행사로 흐르는 것은 폐지하도록 하세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오세완 위원님?
각 동에 자생단체들 있죠?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제일 심한 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자기들끼리 안 두고 밤에 와서 순찰 도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내부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타 동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4개 단체원이 되려면 반드시 그 동에 거주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한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회계서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로 계속 쉬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토요일, 일요일 쉴 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5일근무제 아닌 휴일에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여가를 거기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또 대부분 프로그램이 젊은이를 위하고 여성들을 위한 건데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있긴 있어도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또 5일근무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휴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각종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는 주민자치센터와 그렇지 않고 수익성에 관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업하고 있는 인근 헬스장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 어떻게 좀 하고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요가 10만 원 받는 데가 있는데 물론 하는 요일은 적습니다만, 시간은 적어도 하루에 1만 원꼴 그렇게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헬스장도 1만 5천 원에 그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3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내가 지참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또 주민들로부터 들어왔던 진정서 내용에 그런 의견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민간 영업 분야와 중복이 되는 체육시설프로그램은 사회봉사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수도 없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간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체육프로그램을 조사하니까 36개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7개는 폐지했습니다.
요금을 민간시설과 비슷하게 올린 경우는 10군데가 됐습니다.
17군데는 정비가 됐고 나머지 19군데 체육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일체 헬스클럽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군데도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향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네에는 없는데 동사무소가 일정 동하고 인접구역에 있으면 타 지역하고도 가까운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내 동에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헬스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내 동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윗동네 사람도 오고 인근 사람이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 동네 헬스장이 없으니까, 민간업소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오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인접지역이라면 행정 동 경계만을 따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용시간대나 주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사무소의 공적부나 이런 보안에 관련이 안 되면 전담요원을 둬서 자치위원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쓸 범위가 넓으니까 활동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 몇백부터 천 단위 넘는 그런 데도 있는데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또한 돈이 그렇게 모여 있다 해도 헬스장이나 그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계속 플러스는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고 타 용도에 썼을 때는 왜 그랬냐 하는 문책보다 사전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여기에 나온 금액이 틀립니다. 보고내용의 금액이.
주민자치센터에 다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금액이 틀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액 또 모아둔 데가 있습니다. 기금 조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행정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분명히 선은 그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다음에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있잖아요?
다른 자생단체들도 대체적으로 20명 내외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면, 그동안 25인 풀로 차서 잘 운영되던 데는 타격을 받게 되니까 상한선 안에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정보통신과장,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업무보고를 보면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통제 보안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2월에서 6월에 사업을 끝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1월에 사업이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년 11월 중에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확대해서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자북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프로그램밖에 없나요?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전자북에 관련돼서 이게 개발비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인가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 근거하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매뉴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노트북 이것 몇 인치죠?
CRT모니터로 하면 15인치됩니다.
물론 17인치로 보는 데도 그 프로그램 문제가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걸로 받아봤는데 전혀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서치기능도 없고 책갈피 기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문수 의원이 이메일로 e-book을 보내줬는데 그 책보다 퀼리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2천만 원 넘게 주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라는 건 일리가 없으며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현실감이 없죠.
왜 이런 답변이 나올까요?
이때까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 자료 신문 스크랩된 것 봤습니다. 거의 못 봅니다. 스크랩 기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그러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준 것 보니까 첫 쪽에 디자인한 그것은 굉장히 멋있대, 그래서 속에 모양도 그럴싸하게 보일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A4 한 장에 3분의 1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넘겨서 보면 또 한참 기다려야 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없는 말이고 일반 CRT모니터 15인치에서 보이고 있는 게 현재 14.1인치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17인치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모니터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 준 걸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일리가 없는 말이죠.
간단한 예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이메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사이즈에 맞게 크게, 작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화면사이즈에 맞게 크게, 작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2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6쪽이네요.
행정전산망 및 통신기기 장애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2004, 2005년 집계 있죠?
그런데 UPS점검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메인전원이 비상사태 전원이 아니고 일반 노멀한 전원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서비스 중단인데 UPS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입니다. 아니, 장애내용이 서비스 중단인데 UPS점검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비상사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기계가 왜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 되냐고요.
서버 다운문제라든가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또 커뮤니케이션이 다운됐다든가 도메인서비스 중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사람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장치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계셨나요?
그러면 UPS점검으로 인한 이 문제들이 다 그 문제면 왜 조치를 안 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보관리과장님께서 이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산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이건 가장 단순한 문제입니다.
서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의 가장 상식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내년까지 넘길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저쪽 백업센터에 들어올 것을, 비상대처를 해서라도 UPS 바꿔놔야 됩니다.
그런데 얘까지 다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UPS의 노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을 안 지킨 원리입니다.
과장님도 정보통신과장을 계속 하실 건 아니지만 하시는 중간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이 부분은 지켜놔야 됩니다.
그 전에 송재용 과장이 있던 시절에는 서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걸 막았다는데 왜 과장님 오시고 나서 50대의 서버가 100대로 바뀌더니 올해 또 10몇대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OS서포트에는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나요?
그냥 들어올 때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고 OS서포트 관리품목에서 빠진 것 아닌 가요?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정보통신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고서를 보고 통계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고 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끌고 가고, 전임자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서버 늘어나는 횟수라든가 다운되는 횟수라든가 리커버리(recovery) 횟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걸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순간 부천시의 정보화 현실이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부천시가 정보화도시로서 거의 1, 2등 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나 21세기 2005년, 2006년, 2007년 추후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부천시 예산의 대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다뤄야 될지도 모릅니다.
BIS를 하든 TIS를 하든 모든 시스템들이, 모든 업무들이 정보통신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장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주 심각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윔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시스템이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죠?
발견을 해서 12명에 대해서 확인서를 청구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감사실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백신 설치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제 PC 때문에 의회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계속 좁혀 좁혀가니까 제 PC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직원의 책임이라든가 담당자의 책임이라든가 최소한 서버관리를 하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는 했지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직원들입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본인의 PC를 관리 못한 담당자 책임 또한 있지만 보안담당자 책임도 있고, 또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잘못시킨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 정보통신과의 서버관리 책임자가 누구죠? 다운을 시킨 서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문책을 물은 사실이 있나요?
2천여 공직자는 자기 PC를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담당자들은 전문직으로서 기술수당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책임이 없죠?
그리고 거기 담당 팀장과 담당 과장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부천시 공무원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거나 지연됐거나 했을 때에는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통계에는 안 잡힐까요?
그 문책사항이라든가 이런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 인사팀으로 이 자료를 넘겨줘야 다음에 인사정책할 때 누구로 인해서 잘못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평점을 줘서 잘한 사람을 표시나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부천시 공무원 실수든지 구청 과의 실수든지 팀의 실수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결과라든가 인사상의 조치를 받은 결과가 없습니다.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잘한 사람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일 실수한 부분이 체킹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현재 시스템은 담당 과에서 잘못한 것을 다 묵인해 주고 있고, 진급할 때에는 내가 진급 못 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인사 체킹이 되어 있어야 내가 이번에 진급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후처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안이겠죠?
문제가 밝혀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모바일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사업을 실시했죠?
그래서 포털서비스 구축 분야 3개 사업과제, 대민서비스 분야 2개 사업, 모바일 5개 사업, 문화산업 분야에 5개 사업 과제를 도출했고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단계 기반구축을 하고
ISP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과에서 취합된 것 없나요?
저도 회의를 거의 안 빠지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라면 빨리 재고의 여지를 찾아서 중지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된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옳다?
배려를 좀 하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이미 정해져 있죠?
정보화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최소한 전문가를 뽑는 곳이에요. 정보화 전문가를.
일반전문가가 아닌 정보화 전문가를 뽑는데 최소한 정보화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행봉 교수 외에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명만 전문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시각에서, 정보화 전문가를 뽑았다라는 게 과연 명분이 있으며 신뢰가 있고 투명성이 있는 거냐 이거죠.
과장님이 어느 사람 이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application development 를 어떻게 했고 analysis를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managing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일반인 전문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정보화전문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몇 명이 심사를 하신 거죠? 7명이 심사하셨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력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력이 유독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은 정보화전문가 플러스 일반 노멀한 케이스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각 단체들, 시민단체들과 연관해서 시민정보화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멀한 케이스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보화전문가가 필요한 포지션이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노멀한 케이스에서 보더라도 지역정보센터 국장 역할에 대해서는, 한 번 개발에 참여한 팀장을, 그런데 속에 소프트웨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개발에 참석해서 모바일 쪽에 한 번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정보화전문가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객관적인 측면을 봐서 사람을 뽑았다? 과연 그게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앞으로 이 사람이 지역정보센터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역정보센터 국장을 뽑을 때 전자신문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고를 했었나요?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 국가만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자신문의 지면과 전자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 또한 고비용을 들여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 예산300만 원은 어디서 무슨 비용으로 지출되게 되는 거죠?
사무실 운영비에서 사람 모집하는 광고비가 300만 원 지출될 수 있나요?
부천시가 100% 출자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큰 거죠?
우리 회계준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들이 지역정보센터 팀장들이 기안을 해서 거기에 바로 집행을 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결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했나요?
그냥 지역정보센터 팀장들이 국장 없는 사이에 알아서 국장을 뽑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지출했나요?
내년 예산도 지역정보센터 300만 원 정도는 국장이 계속 연임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잡아준다는 조건으로 300만 원 빼도 되겠네요?
지역정보센터가 마치 정보통신과를 대신해 주는,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와 계약하고 정보통신과 그 금액 그대로 다른 데하고 수의계약 하는, 중간에 행정처리 절차를 행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삼아왔었습니다.
이번 일 또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를 여기서 300만 원 빼게 되면 그 운영 안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마음대로 빼서 하게 하고 마치 지역정보센터를 정보통신과의 하수인 부리듯, 임의대로 행할 수 있게 하듯 예산을 도용해서 누구를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부천시의 시민정보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는 부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예로 지역정보센터의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해진 근거가 혹시 있나요?
그 직원들 월급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때까지 쌓아온 노하우에 의해서 그만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봐서도 그쪽 직원들 그 상태로 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보다 거기가 더 철밥통입니다.
지금 공무원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듯이 지역정보센터 직원들도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실적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정보센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쪽 부분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간에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지역정보센터에 비전이 있을 것이고 부천시에도 정보화에 비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어떤 사람한테 술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역정보센터 국장을 몰아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과장님 말대로 한 번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쫓아내면 노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근거가 있었다라면 근평에 의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게 IT강국으로서 승부처를 걸고 있습니다.
유독 공직사회만 이쪽 부분이 미흡하게 발전되어 있고 끌려가도 어느 정도 끌려가느냐 제일 꼴지로 끌려가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선의의 결단을 하셔서 진짜로 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과의 그 직책을 맡겨야 될지, 과장님도 지금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과에 계실 것 같으면 저도 믿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확신할 수 없고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가 지연되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아니면 예산 다룰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획기적으로 원칙에 따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정송훈 콜센터추진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15명 기준으로 3억 6천 정도 위탁운영비가 지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콜센터 추진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부천시 콜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 콜센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130명의 콜센터 상담위원이 있고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콜센터가 중앙정부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지방정부도 부천시 콜센터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부천시도 여러 개 시·군에서, 광역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모범적인 사업인 만큼 저희가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하여간 차질 없이 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시행착오는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콜센터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차질 없이 부천시에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이라든지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U-Base라는 회사에서 과연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콜센터라는 곳이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다 콜센터에서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거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부터 우선 상담을 해 드리고 민원별로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른 것은 답변이 어차피 안 됩니다. 그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건 옆에 팀장도 답변이 안 됩니다. 실무자가 아니면.
그런 답변은 담당 부서로 토스를 해 줘서, 담당 부서의 담당자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구 주민이 민원 제기를 했는데 U-Base라는 회사에서 다시 토스를 해 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중부담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혁신적으로 나름대로 일단은 하기는 했는데 내년 연말에 그 결과치를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냐, 전에 시민의 강을 할 때 그때 우리 의회 생활하면서, 그런 심정이거든요.
시민의 강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잘 돌아갑디다. 저도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확신을 못하거든요.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뀌겠지만 과연 결과치를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년 초부터라도 모든 그런 문제, 이중, 역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시민들은 전문성, 전문성 한단 말입니다. 간단한 건 묻지 않아요. 시민들도 간단한 건 책자를 보고 안단 말입니다. 복잡한 것, 특히 건축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과태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물었을 때 과연 U-Base에서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간단한건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민원이, 시민이 세금 내서 12억 들고 15억 들어서 했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또 파생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업무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7쪽.
올해가 2004년보다 3대가 늘어났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동시에 함께 발급할 수 있는 시청 시민봉사과나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이용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 자체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일 평균 발급량이 떨어진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봐서 이용인원이 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다중 이용시설, 현대백화점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곳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곳에, 시민들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부경찰서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남부경찰서에서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평상, 거기 또 경찰서 민원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에도 사실 설치를 해 줬는데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 부분도 좀 지켜보다가 다시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범박동 리치모아하고 삼정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내년도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세 군데가 왔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일단 구청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 주고 이용실적이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작동상에 오류가 발생되고 서버에 접속이 잘 안 되고, 가끔 프린터에 걸림 현상 이런 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청사 내에 있거나 청사 가까운 데 에 있는데 문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유지보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즉시즉시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걸 타 지방자치단체에다 알아봤어요.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요.
지금 강남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도 저희가 전체를 다 보고 왔거든요. 구청 내 설치되어 있는 것,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고, 저희들 실무 선에서는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 최대 10만 원씩, 한 건당 1만 원씩 해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못 짚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이용률이 저희보다는 조금 높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 시·군이 몇개 있는데 그 시·군도 역시 활동실적은 저희와 유사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안제도 같은 것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부천시민을 상대로 제안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한 건도 채택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수십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시에서 제안으로 채택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조금 미약하고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586건을 제보를 해 주셨는데 물론 개인별 편차는 상당히 심합니다. 제보건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다만 586건이라도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라면 그것만이라도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데도 불구하고 30일씩 내지는 보름씩 걸리나요?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 내에서 처리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단축시간이 4시간, 5시간이다 팩스민원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도 법정시간은 3시간인데 1, 2분 내에 처리해 준다든지 팩스민원도 4시간인데 2시간 내에 처리해 준다든지 그런 단축하는 것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각 실·과별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사안을 말씀 못 드리지만 행정서비스헌장에 민원 단축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런 매스컴을 타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일단 법정기간보다 상당히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나요?
예를 들면 노점상 좀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단속 하겠다. 답변 완료.’ 이게 답변이 완료된 걸까요?
실무 담당자들이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당신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 부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 6월 그리고 이번 총액인건비제로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 10월에 담당자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 1회 정도는 ‘시장에게 바란다’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또 처리기간이 못 지켜지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인데 보통 5일이면 4일째 되는 날 담당 부서에 ‘귀 부서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갔는데 아직 처리 안 됐으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콜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직원이 답변 못하고 또 그것을 해당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이 될 텐데 콜센터도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홈페이지에도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노점상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져서 미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계속 ‘단속하겠다. 답변완료.’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 1학년생이 올린 겁니다. 꽤 됐는데 답변도 아예 안 해 줬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생도 부천시민이고 나이든 분도 부천시민이고 다 같은 부천시민이거든요.
아주 진실해요. 이 학생이 올린 글도 읽어보면. 그냥 장난으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향후에 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 인터넷신문에 각 동에 배치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은 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오정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S동이 성곡동하고 신흥동인데 두 개의 동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그런 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이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러한 돈을 줬다는 사람도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계속 확인조사를 하다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보도내용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 없는 걸로 종결처리를 오정구청에서 한 사안입니다.
일선에 배치한 공익요원들을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잠깐 했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또 앞에 창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된 게 원미구였었는데 원미구에서도 전 공익요원을 뒤로, 다른 부서나 타 일을 시키고 정규직 공무원을 창구에다 배치시켰어요.
그래도 관 내 청사의 얼굴인데, 제일 먼저 친절함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냐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처음에 그렇게 되다가 다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책임 추궁이라든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교육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지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일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에 창구에는 8급 이하의 정규직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지.
다만, 민원처리를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려면 9급인 초임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 경험이 있는 8급 이상의 공무원이 앉아야 된다는 그런 거지 꼭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없고 대부분이 보조자적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순서인데요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07분 감사중지)
(21시23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총무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시정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 우려가 많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민주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2004년도, 2005년도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피면 총 64회 중 징계에 관련한 안건 10회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충원계획과 승진 임용시에는 인사권자의 의견 개입이 용이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서면으로 개최되어 부천시 인사행정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후「지방공무원법」제7조부터 11조까지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련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에 적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채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방향 설정과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계획과 관련하여 동 도시를 방문한 사항은 시민을 경시하고 조례를 무시한 사례로 판단되니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류가 없거나 교류실적이 저조한 도시에 대하여는 교류여건, 필요성, 교류실적 등을 재검토해 부천시에 이익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비하도록 하고, 국제교류도시에 공무원 파견도 파견 전에 양 도시 간 교환차원의 직무연수, 문화 및 인적교류 지원,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과 정보조사 역할 부여 등 파견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파견기간도 1년에서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체류토록 하는 것과 함께 교체시에도 최소 1주일 이상은 후임자와 공동근무를 하여 인수인계 하도록 하여 해외 파견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은 조직진단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므로 검증기법을 개발하여 추후 이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조직개편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천시의 조직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도입 등을 통한 업무능률 극대화 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부천시의 16만 초·중·고교생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조례이므로 시민, 관련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조례로 추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시민들로부터 부천시의 일방적인 통행이라는 비난을 사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5급 및 6급의 복수직 자리에 대부분 행정직을 배치해 분업 및 전문화로 치닫는 정보화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복수직의 경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위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채우도록 하고 또한 전문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문직 채용 의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만큼 센터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듯한 각종 사업을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우수학습동아리 현상 공모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방법, 사업관리에 많은 사항들이 우려되므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이중지원을 받았거나 사업목적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실시하여 평생학습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지출 관련 지적으로 2005년 총무과 업무보고시 시 본청 및 일부 구청에서만 운영하던 복무관리시스템을 시·구·동 전 직원으로 확대 통합하는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고한 사항의 추진실적이 미흡한바 조속히 추진하여 시 산하 전 직원의 효과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거 추진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비공개 내용은 ‘정보 부존재’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을 제대로 연찬하지 못하고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직원 교육과 관계법 연찬을 통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가 4년 연속 행정서비스 이행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일부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공무원 교양 및 친절 등에 시민들이 만족하기는 많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인성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학비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부천시 관내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예산이나 기금으로 이중지원, 정산 소홀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조금 책정시 실무부서와 주관부서의 검토,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활용한 검토 등을 거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한 후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산시에도 담당 실무자의 정산에 의존하지 말고 심의위원회 기능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정산을 통한 실적평가를 하여 지원효과가 적은 사업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으로 통·반장제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광역화개념의 통·반제도, 명예통장제 개선시 타 시·군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 우리 시에 적용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를 시행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등 부천시의 의지를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통·반장제도 개선에 신중하고 분명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장학금은 96년부터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고 또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장학금 지급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부천시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매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절차수립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각종 행사가 유사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중단하는 인센티브제 제도 실시와 보조의 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없도록 하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절차가 중요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공개모집과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지원 조례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의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의 소속된 단체원들은 소속 단체의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친목단체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각 동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주5일 근무제에 맞게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부천시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7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전자북 SW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그 기능이 없어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사장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SW 구입시는 신중을 기하고 전자북 SW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7월 직원의 PC관리 소홀로 인한 웜바이러스 오염으로 행정전산망 장애, 비상사태를 대비한 장비인 UPS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 원인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교육과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원인을 제공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등 부천시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부천지역정보센터는 부천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부천시민과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등을 위한 디지털 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산업기관, 정보화 구현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상담 콜센터는 1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며 전국 지자체 최초 콜센터 운영으로 많은 사항들이 걱정되므로 성공적인 콜센터 운영 기반 조성 및 여건 반영으로 고객상담 콜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민원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인력 재배치 등과 함께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활용도가 적은 지역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발급기 사용과 관련해서 발급기 조작이 어려운데다 잦은 고장이 문제이므로 무인발급기 설치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민원 모니터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이버토론장 활용, 정례적인 교육 간담회, 우수 제안자 포상 등 참여를 적극화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민원요원의 이미지는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창구 2선에서 민원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성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민원유발 및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자료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시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준비에 소홀했다는 측면도 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총무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이상훈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1분 감사계속)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데 그래도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정윤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 팀장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정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박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윤봉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중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팀장은 큰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 중이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소장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물어봐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소개를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고 담당 위원이 필요한, 소사구보건소장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빨리 질의하고 끝내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보조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무관까지는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필요하면 담담 과장을 세우면 될 것이고 소장이 필요하면 소장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원미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첫번째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보건관리과장이라는 직책이 이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선이 길어지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건소에서 요구했던 대로 3개 구 보건소를 선임보건소의 역할로써 보건관리과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 보건관리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럼 보건소장님은 하는 역할이 없었는데 팀장끼리 별도로 하다가 보건관리과장이 새로 생기면서 그 일을 주관하게 되고, 그럼 소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의 역할은 원미구보건소의 8개 팀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보건관리과장은 3개 구 보건소의 선임보건소 역할로써 앞에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협의기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민 서비스시간을 단축시킬까 하고 시민봉사과라든가 기타 등등의 과에서 무지 노력을 하고 찾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보건관리과라는, 보건소장과 팀장들 사이에 하나의 동선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갭을 뭘로 메우겠냐 이거죠.
그런데 3개 구 보건소 공히 팀장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과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하는 데 효율적일 거라는 말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건관리과장이 3개 구 보건소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허수아비로 5급 갈 데 없으니까 그 자리 만들어서 여기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 보면 다른 팀장들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보건관리과장만 이상한 글씨 색깔로 해서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괄한다는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얘기대로 3개 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관리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도 직접 받아야 되고 기본적인 보건행정이라든가 보건기획이라든가 기본적인 측면에서 관리 측면은 총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 체제에서 하면 보건관리과장은 여기 단상에 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 할 일도 없고 보건소에서 한 일 또한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걸로 끝나야 되겠죠.
같은 5급 사무관의 직렬이지만 상급단체로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본방향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과장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총무과장이 지시를 원미구에 시달했는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소사구보건소의 개별적인 점검사항이나 소장의 지시에 의한 점검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의 점검계획을 셋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완료하고 나중에 잘잘못에 대한 처분은 각 3개 보건소에 환원을 시켜서 거기서 처분을 하겠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그리고 실적을 취합하는 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기타 업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명령서 부분이라든가 모든 결재에 관여하고 계시죠?
그 자료를 보고받은 바가 있나요?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사람 제대로 일 못합니다. 일 속에 파묻혀서.
그럼 이 사람을 다른 근무자하고 전환배치를 해 준다든가, 그건 당연한 관리자의 능력이죠?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내로 끝나더라도 초과근무명령서와 출장명령서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 점검계획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담당 과장이 취합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직렬수당이라든가 업무수당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죠?
보편적으로 전문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90만 9천 원을 받고 있고, 경력에 따라서는 1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의료법」제2조2항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보건지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2명의 보건소장님은 의사로서 관행적으로, 여기서 관행이라는 것은 법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소장님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관련 해서 그 업무를 본다라고 해서 의사가 할 일과 그 볼 일은 틀리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건직렬로 둬서, 진료수당 한두 푼도 아니고 131만 2천 원씩 되는 그 돈을 지출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당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상신을 해서 회계과에서 주게 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정리해서 주게 되나 요?
그 다음에 정식직원 같은 경우는 90만 9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사례집에도 보면 약무직렬 공무원 같은 경우라든가,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받는 케이스는 그 의료에 종사한 날만큼 일수로 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히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다.
실지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일반 병원처럼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처치를 하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보건소 기능 자체가.
예방접종업무와 급성전염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의료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지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매모호한 판단이 있을 때는 관련 케이스를 참조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두 보건소장은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도 아니고 진료수당 행위로 받아가는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아직 상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따지면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환수조치 되어야 할 것이고 상위 법을 찾아본 다음에 문제가 되면 기존에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어야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받았으면 징계조치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및 각 보건소에 계약직공무원들 중에서 간호직이라든가 전문계약직공무원들이 몇 명 쯤 있나요? 간호직이 몇 명인가요?
간호사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명이나 있거든요.
이 12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거죠?
이것은 파트타임으로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고 지금 채용 분야별로 암 검진, 예방접종, 방사선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팀이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의 방문간호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간호사가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거든요.
예방접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대부분 파트타임들이 했거든요.
이번에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고 이런 과정에서 실지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달리니까 파트타임을 써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팀장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바빠서 행정적인 일만 봤다고 해서 고생했으니까 의료수당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는 물론 주사기만 가지고 사람에게 주사를 놓거나 해서 간호업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방문간호도 있고,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환자와 상담하고 그것 하는 역할도 간호업무에 일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일을 하면서 아니 일반 다른 직렬군이 하면 그 수당 안 줘도 됩니다.
의사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간호직렬을 갖다가 일반행정직 일을 시키면 그 수당 안 줘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자들이 제 역할을,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간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하는 역할은 직접 수술을 처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거나 하는 역할은 안 하죠.
간호사들을 리드하고 어디에 근무를 시키고 지휘하면서 감독하는 역할을 수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이 간호사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봐야 되나요?
수당을 안 받는 일반직이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은 의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보건직도 하고 다른 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건직을 수행하는데 의사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 기술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진료수당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보건소들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내부 안에서 규칙이라든가 혁신적인 부분 없이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 보건소장이 관행적으로 다른 데도 진료를 안 하니까 나도 진료를 안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시대의 유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부천시 시민들한테도 경쟁력이 없을 것이고 공무원들 또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시대에 떨어지는 보건관리과장의 역할이지만 3개 보건소를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내일부터 소사구보건소장 진료한다.
나도 진료하고 돈 받으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면 최소한, 부천시에서 연봉 제일 많습니다. 두 분이.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회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서 수두 1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이 했고 12세 아동까지는 업무보고할 때는 650명을 차상위계층까지 접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12세 아동까지 308명밖에 접종이 안 됐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12월까지 잡혀 있는 인원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50명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까지 파악한 게 650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1만여 명 접종했거든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10월 말 현재 원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개 동사무소 중에서 15개 동사무소를 했던 실적이거든요.
지금 한 2만 명 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편으로도 통보하고 전화통보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수가 접종한 것으로 파악돼서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접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60세 이상자가
다음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시에는 4500만 원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추진실적에는 사업비가 3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4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데 오늘 보고에는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게 감소가 됐으면 4500만 원 당초예산에서 감돼서 3800만 원으로
국비가 감소됐다는 것은 시·도비가 서기 전에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005년도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다음 원미보건소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가요?
19명이었죠?
신규발생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명단통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19명하고 올해 4명이 늘었으니까 23명이에요.
사망이나 전출이 없으면 23명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다른 데로 가서 현재 21명인데 신규 발생자가 4명이라는 겁니다.
현재 원미구 관내에 21명 아니에요?
그러면 수치로 2명이 늘어났잖아요?
자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성과의 접촉도 아니고 동성연애의 성격을 띠는 분류죠.
여기 있는 시 전체라는 것은 주민등록지가 부천인 사람을
주민등록지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파악 되나요? 파악 안 되잖아요.
전입이든 전출이든 현원을 묻는 거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마세요.
전출을 왔든 어찌됐건.
정확히 3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어요.
모르나요?
과장님, 금년에 오셨는데 답변이 될까요?
다른 것 기억나는 것으로 질의할게요.
전산유지비 있죠?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진료관련 네트워크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1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료관련 네트워크는 2003년도에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특수계약 제4조를 보면 운영을 60일로 하되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보건소의 처리결과는 당시 계약 담당자 진료관련 네트워크 운영지원 특수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가 되나요?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잖아요?
징계를 줬다거나 그렇게 해야 처리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예요.
담당 직원이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못해서 부천시는 예산낭비가 됐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처리결과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를 줄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을 하나 사도 사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예를 들면 다섯 번을 수리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동일한 고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 준다고요.
중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러한 계약조건을 담당 직원이 몰라서 부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경고나 최소한 주의조치도 안 주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처리결과예요.
소장으로서 어떤 최소한 경고라도 줘야 되는 거죠.
경고는 인사상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도 안 줬고 시말서를 쓰게 한 것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긴 것을 조금 있다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답변내용 중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른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획팀 실무진은 보건행정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으나 추후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질의 나온 다음 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올 연말에 보건기획팀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하면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조치하실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업체에 전산유지비를 몇 개월 단위로 주고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특수계약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이 3개 구 보건소에 공히 나가고 있어요.
유지보수업체에 매달 줍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줍니까?
유지보수비가 월 얼마예요?
67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84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요.
지출결의서에는 분기로 나갔어요.
월 67만 원꼴이 됩니다.
의약품은 원미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죠?
왜 이렇게 똑같은 약품을 12월에 세 번씩 구입을 하게 됐나요?
이모박스폴리오주. 이게 약품 이름입니다.
폴리오가 경구용에서 주사용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차례 안에, 수시로 적정량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숫자로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약품이 없어서 접종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수시로 확인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계약을 해서 샀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약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서 이것을 또 못 쓰게 되면, 예산은 있는데 반납하기는 그래서 연말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와 관련해서요.
작년 연말에 쓰레기봉투를 514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쓰레기봉투 단일품목만.
이게 12월 31일에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급했나요? 이 양만큼?
2005년도 예산으로 샀어야죠.
돈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로 몇장인지 아세요? 물론 규격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원미구보건소가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보건소에 입주를 하게 됐죠?
이것은 이사와 관련이 없잖아요.
레미콘을 이사 때 가져가려고 산 것은 아니니까요.
그 내용은 제가 봐야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레미콘을 어디에 썼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건설회사에 간 것도 있고 관급 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관급자재는 건설회사에 넘겨주는 것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결재를 했어요. 결재를 해 놓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레미콘 한 차 10, 20만 원 같으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치겠는데 14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좋습니다. 모르시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냉장고를 원미보건소에서 구매해 놓고 왜 부평보건소로 갔나요?
조달해서 구매했는데 수요기관은 부평구보건소예요.
원미구보건소에서 부평보건소에 냉장고를 하나 사 주신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에서 냉장고를 구매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로 갔습니다.
백신냉장고 2대 1560만 원.
대충 산 날짜가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몇 월인지 기억 안 나나요?
그때 사서 신보건소로 이전
그런데 수요기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달 수의계약인데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붙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정도면.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없이 납품장소가 인천시 부평구보건소라니까요.
이대로 감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요.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데려와서 근무인수인계를 한 부분과 현재 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과 통합해서 같이 해야지 지금 담당 서명을 한 보건소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해서 저런 서류가 만들어졌는지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취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팀장별로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11분 감사중지)
(23시31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비품들을 샀죠?
그러면 이 정산서류에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옷걸이, 우산꽂이, 침대커버, 거울, 빗자루 이런 거예요.
이것은 조달 아니잖아요.
정산서류에는 영수증이 첨부돼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음, 내부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하나는 1200만 원짜리고 하나는 800여 만 원짜리예요.
이것을 공사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했나요?
지금 소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분리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은 게 아니죠.
분리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수의계약할 때는 타 견적을 첨부하게 돼 있죠?
이 금액이 적정한지 타 견적도 받아보죠. 그렇죠?
타 견적서를 받았는데 타 견적서하고 계약업체의 견적서하고 품목순서가 똑같아요. 글씨체만 틀리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니까 품목이 쭉 나열될 거 아닙니까. 견적서에.
그런데 타 견적서하고 계약한 업체 견적서하고 품목순서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이해할까요?
그런데 타 견적서하고 계약업체 견적서하고 제가 두 장을 올려봤어요.
견적서 폼이 똑같습니다. 칸이 0.1밀리도 안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타 견적이 아니죠.
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부천시 내 모든 업체, 대한민국 모든 업체들이 ‘야, 우리 견적서 폼 똑같이 만들자’,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다 뿌려진 것도 아니고요.
소장님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일숙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보건소의 존재의 의미랄까요, 특히 존재의 의미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 및 교육 위주로 업무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최근에 3개 보건소에서 전염병, 식중독, 구강검사, 조류독감, 암, 비만, 금연, 에이즈······, 특히 시민에게 많은 애를 쓰고 있죠?
요즘 들어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어떻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가 많다.
특히 노인병 중 치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정신장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상대적으로 건강에 침해,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침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수치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80만, 90만 인구 중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시 정책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해서 치매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연결시켜 주고 또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입원조치할 수 있으면 입원조치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치매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치매환자 노인요양센터를 여월동에 건립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밖에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한 개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질환자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나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더구나 전문가들이 그 정책을 입안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운동처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비스 이런 것 등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또 환아관리사업도 강화를 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2세 미만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일단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들이 새로운, 만날 하는 프로그램보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월 131만 2천 원의 의료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환수조치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급정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116회 정례회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또 질의를 받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 11조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업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2조에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 제2조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는 것은 보건소장의 업무가 지극히 전문적인 업무로써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그런 취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다수가 의료행위입니다.
이러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의사가 아니고 보건행정직
옛날에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 개업을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의사가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을 과연, 비용 대비 효율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의사가 해야 되는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체 사장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소장님이 사장이라도 그것은 당연하겠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견제하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한 일 대비 측면을 봐서도 이게 과연 소장님 얘기대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사가
그 당시에 저도 조금 흥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명되고 있고 보건행정직이 하는 것과 의사직렬이 하는 것 예산 대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료행위라 하면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정행위도 의료행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수당집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가 다른 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수당 있죠?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동사무소 행태를 봤더니 동사무소 민원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민원수당을 받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장이라든가 동장은 민원 일을 안했나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민원 접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총무들한테는 민원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민원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약무직렬도 그렇고 간호직렬도 그렇고 간호사 일을 하고 간호업무를 실질적으로 해야 그 수당을 주는데 유독 의사한테만은, 의사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의료법」 제2조 2호에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해서 보건지도를 따져 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소장님 얘기대로 법에 준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틀어지고, 다른 데 수당에 비해 봤을 때, 민원수당이나 다른 것 비례해 봤을 때 그 비용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직을 꼭 의사가 하지 않아도 보건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의사가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수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답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받아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은 “내 생각으로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제가 이것을 뭐 하러 찾습니까?
소장님은 좌우지간 법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의 타당성을 말씀하신다.
이상으로 이쪽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부분이 상위 법이라든가 관례에 따라서 조치되면 선임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사회취약계층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8300만 원이에요. 국·도·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92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죠?
1월 업무보고 때 65세 이상 노인 1,400여 명에게 접종을 했는데 오늘 보고에도 1,400명이고 또 국·공립보육시설에 55개소 2천 명, 업무보고 대비 실적이 똑같이 맞아떨어졌거든요.
노인 1,276명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가 3,021명입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전출 가서 2명이 늘어 있습니다.
2002년 부천시 내 전체 17명 대비 금년에 48명이거든요.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에 더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물론, 전입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체감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 직원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 현익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황정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한숙현 팀장입니다.
건강검진팀 이선숙 팀장입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민원들이 가끔 올라오고 하거든요. 또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보건소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작은 것이 대시민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고 3개 구 보건소에서 공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늘어난 게 추경예산이 섰나요? 똑같이.
도비가 추경에 확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디는 246명이 목표인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미구 보건관리과장의 역할 중에 3개 구 보건소의 업무계획이라든가 점검계획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업무의 협조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3개 구 보건소의 기획팀이 그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특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하면
거기에 원미구보건소가 3개의 팀이 더 있다는 것뿐이지 오정구, 소사구 공히 팀별 이름부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고, 의외로 잘 활용하면 옛날에 팀제로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악용되면 실제로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에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력할 문제는 3개 구의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협조가 돼야만 가능하지 나보다 직렬군이 한 단계 아래니까 여기에 협조가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직원들 업무협조가 아니고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고 곧 그게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서비스퀄리티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입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18분 감사중지)
(00시2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 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장 및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그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부천시 3개 구 보건소가 일관된 보건정책 추진으로 86만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3개 보건소 특화사업을 통한 보건사업 성과 극대화와 주기별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이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가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3개 보건소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도시 창출을 위한 건강사업 인프라 구축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미구에 보건관리과를 신설한 이유는 보건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미구보건소는 물론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의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건관리과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개 구 소장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기획팀에도 다양한 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규정 수당대상에 대한 적법 논란이 있으므로 특수업무 수당의 관련 부서인 보건소, 총무과, 회계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등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들을 보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말에 쓰레기봉투 일괄 구입,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하면서 구입한 비품 및 레미콘 구입 처리, 혈액 납품창고 구입 등에 대하여 그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던지 엉뚱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 및 물품 담당자와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미구보건소의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판단되니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므로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상담 및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치매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로 생산량 하락, 인구당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국가 경쟁력이 감소되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출산장려수당 지급 등의 시책은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인구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개 구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전염병 환자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홍보와 관리 미흡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바 전향적인 홍보, 과거력 파악을 위한 전산화 실시,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불편사항 등이 종종 게시되는 사례가 있는바 3개 구 보건소 공히 사이버민원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3개 보건소장,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00시32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증인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홍숙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