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국·(사)부천지역정보센터·부천시평생학습센터·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오정구보건소

일 시 2005년 11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있는 만큼 8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민의 감시자로서 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26일간으로 긴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내실있고 성과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12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보건소를 감사하고 11월 30일은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을, 12월 1일은 소사구청, 12월 2일은 오정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먼저 총무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할 부서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등 4개 과로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과장 김영의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위원장 정윤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금년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선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 총무국이 많은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 및 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중우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입니다.
  홍숙희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 동료위원 배려차원에서 20분이 안 넘게 해 주시고 질의가 더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담당 실·과장들에게 물어보기 이전에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인사위원회구성현황에 부천시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이상훈 총무국장님께서는 9월 13일에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신 상태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지방공무원법」제7조부터 제11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있고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부천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총 30회, 2005년도에 34회를 실시하였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총무국장으로 계시는 이상훈국장님이 총무과장 시절에도 이것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총 30회 중에 5번 회의를 했고 나머지 25회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총 35회 중 5번 회의를 개최했고 29번은 서면으로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직원들 신상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어떤 징계에 대한 처벌을 하고, 보통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 인사방향, 인사방침 이럴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인사가 있을 때는 규정상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에서는 서면심사를 먼저 해서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니 서면심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총무국장 이상훈 ······.
김제광 위원 어차피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위 법 및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지 임의적으로 판단 해석해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유독 보니까 2004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30회 중 징계에 관련된 내용 5회만을 했고 진급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전출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말에 오정구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얘길 하고 행자부의 담당자도 자치시·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지방공무원법」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공무원의 충원계획 및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승진 및 전보 임용 사전의결, 사전임용의 사전심의, 사전심의를 다 받게 되어 있고 또 임용권자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을 징계의결할 때라든가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유독 구청에서는, 행자부에서도 얘기할 때 자치시·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천시 총무국에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특위나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설치됐고 이것에 준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행자부의 담당자도 계약직직원들 한두 명이 노멀한 케이스에서,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서 재계약될 때쯤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관행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인사에 관련된 거라든가 징계의결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에서는 징계에 관련된 사항 10번만 빼고 나머지는, 이번에도 인사이동이 1,300명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부천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전, 사후에 공히 가서 서면으로 결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어 놓고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천시는, 물론 2003년, 2002년, 2000년도 마찬가지겠지만 2004년, 2005년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승진이라든가 전보인사를 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을 안 거쳤음으로 인해서, 이게 왜 위법하냐면 10조에 의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이라는 것은 위임장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꼭 출석을 해야 되는 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총 30회 중에 5번, 징계의결 빼고는 26회와 2005년도 29회는 1,300명이라는 대단위의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봤는데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그 근간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고 행자부 담당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위법사항이고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전 총무국장님도 과연 내가 진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내가 오정구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는커녕 인사위원회가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부 일일이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의결 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곤란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례적인 업무인 근속승진이라든가 우대승진이라든가 법적으로 5년 해서 대우공무원들이 됐을 때 선발이라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심의 등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관련 규정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심의토록 운영을 하고 기타 중요한 총체적인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규정에는 심의의결토록 회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김제광 위원 아니요, 행정을 추진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은 국장님도 법적인 근간에 의해서 국장님이 되신 거고 4급 서기관이 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근속승진이라든가 우대승진이라든가 명예공무원 퇴직이라든가 충원계획 같은 경우만 회의를 개최, 충원계획 또한 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
김제광 위원 징계 외에 승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개최를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자료제출에 의하면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그리고 국장님 말대로 서면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사에 관련된 문제, 사람의 출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군다나 더 심각하게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인사규칙에도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개최일시,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내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의혹을 가졌던 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얘기할 때도「지방공무원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이다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규칙에도 서면심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상위 법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 규칙에 만든다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규칙이라든가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 법에 위배된다든가 문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단 한 번도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전에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에 한 적이 있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시에도 관례대로 개인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본인에게 소명을 보게 했고 보통 매년 정기인사나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 전체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 번 방향을 잡고 한 예는 있습니다만 그걸 자주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이때까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 왔는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례라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을 때, 우리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례를 준한다라는 건데 우리 법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때는, 그건 관례라고는 하지 않죠.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적으로 규정이 없을 때 관례에 따른다는 것이지 관례를 여기에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지방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죠?
○총무국장 이상훈 제가「지방자치법」에 있는 17조 인사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제광 위원 「지방공무원법」제10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결될 사항들은 제8조에 인사위원회 기능 등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 인정을 하셨고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43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인사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던 자료도 이것과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징계위원회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인사위원회에서
김관수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하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일단 감사실에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상황에 따라서 경미하게 조례를 위반해서 일을 처리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경감규정에 의해서 낮춰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징계를 줘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부천시 행정을 처리하는 총무국뿐만 아니라 각국을 쭉 보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은 조례를 위반하면 괜찮냐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지방공무원법」제96조에 따라서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이번에 국장께서도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다녀오셨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선거는 누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고위 간부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선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치르는 겁니다.
  다만 선거업무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선거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하고 그 진행을 할 뿐이지 모든 선거에 관계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은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은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 주관하고 모든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이
김관수 위원 선거에 대한 법은 선거법이 지만 진행해서 주관하는 기관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신해서, 부천시에서 10월 26일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이나 담당 국장께서 외유를 나가셨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에 관계되는 것을 하려면「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1항, 2항, 3항, 4항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협의하고 사항을 조정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국제교류협의회를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하셨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조례를 분명히 위반하셨죠.
  더욱이 이러한 시의 책임있는 행사를 할 때는 관련된 조례를 앞으로 엄숙히 준수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다시 명령을 해서라도, 시민들도 지켜야 될 조례, 공무원들이 모든 법규와 법령과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이 조례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조례를 위반한 공무원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하여튼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이나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을 어기고 행정을 수행했다면 일단은 공무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한 후에 감사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에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9월 13일 총액인건비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돼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재발령을 포함해서 약 1,214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인사이동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 어떤 꽃집이나 음식점들도 활성화되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조직개편 후에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적 양향 이런 것은 분석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조직진단 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은 세웠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9월 7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에 따른 최종결과를 행자부에 40쪽 분량으로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행자부에서 별도 분석결과 통보는 저희 시에 오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금년 12월 중에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운영평가를 아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영향분석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할 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시한 액수가 있습니다.
  3% 이상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도 3% 이내에서 증액을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 시에 대한 총액인건비 내시액은 1,11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 3%를 계산하니까 33억 정도를 우리가 증액해서 1,200억 정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 인원을 늘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정영향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박종국 위원 조직진단 결과 발생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갖고 계신지.
○총무국장 이상훈 조직개편에 의해서 9월 13일자에 인사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했던 부분은 각 부서 간의 업무량이, 정원조정이 어느 데는 좀 많은 것 같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인사부서에 정원을 늘려 달라 어디는 계속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는데 정원이 적게 책정됐다는 일부 부서는 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조직개편 한 지가 약 2개월 정도 그렇게 되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대책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 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3% 전액 초과됐나요? 3%까지?
○총무국장 이상훈 2.86%를 반영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면서 1179억 원을 내시했는데 거기에 3%가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86%인 33억 7천만 원을 높여서 1222억 원으로 인건비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원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3%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2.86%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국장께서도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검증기법을 개발해서 논란의 소지를 차후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검증기법에 따라서 해 주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시에서는 11월 7일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또 이번 23일에 우리 부천시의회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네트워크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조항 왜곡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트워크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먼저 시민네트워크, 시민단체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올린 조례안에도 국내생산 문구를 삭제하고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예산으로 확보를 하자면서 최소화해 달라는 게 네트워크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어렵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로 수정을 했고,  국내생산 문구를 네트워크에서는 자꾸만 삭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건 국가 간 WTO 협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 무상급식을 원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교육부분에 재정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됐을 때에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는 교육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안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안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사무국장 하시다가 총무국장으로 가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WTO 뭔지 아세요?
○총무국장 이상훈 농업협정으로
김제광 위원 대법원에서 위법판결 난 것 아세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된 부분 아시죠?
○총무국장 이상훈 글쎄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김제광 위원 이걸 총괄하는 국장님으로 서 아셔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향후 10년, 20년 후에 농업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게임까지도 사실 이 조례안에 숨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미 8월 12일, 8월 13일에 시 집행부 대표와 의회 대표와 그 다음에 급식네트워크 대표가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치고, 그 회의 중간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논의를 거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총무과장 개인이 대표가 아니고 김제광 의원 개인이 아닌 시 집행부 대표 3명과 의회 대표 3명, 급식네트워크 대표할 수 있는 4명이 나와서 했고 급식네트워크 사람들도 몇번의 자체회의와 여기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하는 우리 농산물, WTO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단체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국장님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한 쪽 부분만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WTO문제라든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든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로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걸 파악하신 후에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물론 국장님의 소임은 다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논란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해 주시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의회와 급식네트워크와 집행부가 협의한 사실은 부결됐는데 그때 시에서 마지막에 요구했던 안대로 다시 올리고자 하는 안이,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왜 다시 추진했느냐 그걸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현재 급식네트워크 측에서 시의 어려운 사정을 다,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 봤는데 반발을 하시면서 조례 촉구를, 부천시가 사실상 무상급식을,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안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제광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부천시 급식네트워크에서 학교급식 지원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도 그렇고 먼젓번에 담당 팀장도 얘기를 했었고 같이 얘기된 부분은 내년에 100원이든 1천 원이든 1천만 원을 세워서 로드맵을 정한 다음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할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자라는 안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 문구 하나 가지고 따지겠다라면, 아까 국장님께서「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걸 다 어긴 죄도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단순하게 그쪽 면만 보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전혀 무의미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조례가 다루어질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또한 급식네트워크 단체들과 우리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의 담당자니까 이걸 추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아니고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고 시민들과의 대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물론 부천시에 화장장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옛날의 군사정권처럼 대통령이 하고 시장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고 같이 판단해 내야 되는 그런 과정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도 충실히 해서 12월 조례를 다룰 때는 급식네트워크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조례 다루는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감사자료 29쪽에 총무과에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를 안 한 게 2건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이 뭔가요? 너무 세부적인가요?
○총무국장 이상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총무과에서 비공개가 있고 부분공개 3건이 있고 전부공개 2건으로 자료를 봤는데, 33쪽에 비공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역으로 급식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잖아요.
  민원인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정보요구를 안 했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요구를 했는데 비용문제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단 공개는 비용이 부과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를 요구할 때 비용이 발생됩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필요한 정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사, 일어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서영석 위원 복사비용이나 그런 건 실비용이겠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서영석 위원 현재 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나 산출됩니까? 명단 요구를 할 때.
○총무국장 이상훈 2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비용 산출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아니죠. 그건 우리 예산에서,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하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급식 조례 관련 민원인들에 대한 명단을 공식적으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명단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어디, 누가 받았죠?
  김제광 위원님 받았어요?
김제광 위원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됐습니까?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를 다룰 때도 조직의 탄력성과 여러 가지 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시적인 조직진단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또 조직 늘릴 일이 없으니까 조직진단이 잘 안 되고 있겠죠?
○총무국장 이상훈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치조직권을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맥락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을 해야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이런 것을 비교 운영을 해 가면서 조직개편 할 시기가 되면 그걸 모두 참고해서 개편해야죠.
서영석 위원 그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정기인사가 발생될 요인이 있는 2월 정도나 인사발생 요인이 있을 때 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이상훈 정기인사가 보통 우리 시가 3월, 9월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기인사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아주 불편이 있다는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 부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아, 이 정도 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이 불만이 있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시민적 관점에서 이 조직이 유효한가 아닌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이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조직을 늘려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라는 판단의 기준으로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부서를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 있는 조직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 진단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조직팽창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만 조직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조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합리성을 띠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진단평가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현재도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운영상의 불만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조직평가에 대한 기준적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직진단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만들 건지 조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직기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 기준하에서 조직진단을 체크하고 그래서 다음에 조직진단할 때 이러이러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했고 여기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조직원을 늘리기 위한 조직평가가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조직개편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 대한 것을, 내부 자료를 통계시스템에 공시를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적고, 또 시민들이 직접 이 조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검증기법을 행자부에서 아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검증기법이 마련돼서 시달이 되면 그 기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체조직진단을 해서 시민에게 행정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잘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총무과 과장을 했다가 의회사무국에 오셨다가 다시 총무국장으로 가신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약 2천여 명이 되는데 행정직과 전문직, 기술직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하고 계시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2천여 명의 공무원 조직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1,500여 명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450여 명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직렬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중에 행정직렬이 한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소수 직렬로 볼 수 있죠.
조성국 위원 2천여 공직자 중에서 65%가 행정직이고 나머지가 전문직 내지는 기술직 인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우리 공무원들은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세무직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행정직에서 세금을 다 부과 징수했는데
조성국 위원 지금 세무는 105명이에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 명 중에서 450명 기능직 공무원들을 뺀 1,550명 중에서 65% 정도가 행정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인원이 각 직렬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정원이 2,103명에서 현재 인원이 2,014명으로 89명이 결원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1,641명이고 기능직이 359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묻겠습니다.
  6급 이상 복수직으로 현재 직급을 정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6급 이상은 자기 고유업무를, 팀장으로서 책임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각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 직렬의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기술직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41쪽에 5, 6급 복수직렬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 보통 근무연한이 15년 이상 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9급부터 6급까지 15, 16년 동안 각 분야에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행정직이라고 해도 기술파트에도 있었고 기술파트도 행정파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약 35%가 되는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총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뭐예요?
○총무국장 이상훈 꼭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조성국 위원 인사적체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인사적체로 승진이 너무 늦으니까.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행정직의 65% 되는 분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유의 몫을.
  그러나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즉 65 대 35%라는 비율 때문에 사실 자기 직을 못 찾아서 전문성을 활용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인사적체 및 보직 받을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2천여 명 이상에 대한  조직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각 직렬별로 직렬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곳도 있고 이 직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 직렬이 그만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인사파트에서 제일 인사하기 어려운 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직렬 간에 근무연한에 같은, 예를 들어서 세무직 6급이나 건축직 6급이나 행정직 6급이 고루, 평균 15년 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실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여기 42쪽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연수라고 했는데 행정직 공무원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약 35% 되는 기술직, 전문직 직원들은 실지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41쪽 보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기관에 실지 행정직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배치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직이 지적직, 건축직, 지도직, 의무직, 보건직, 임업직, 화공직, 사회복지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원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의사나 의회 전문위원이나 교통기획팀이나 편집디자인이나 편집기획이나 공인노무사나 교통전문이나 또 평생학습센터장, 아나운서 쭉 이렇게 전문직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문직 심의를 할 때 보면 심의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학력에 전문인력 소위 말해서 유경험자 이렇게 요구는 많습니다.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많은데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실지 들어와서 보면 대우라든지 예우관계가 경험이나 능력에 비해서 낮은 봉급을 받다 보니까 기피하고 근무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고학력이라든지 유경험자만 찾아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날개도 펴기 전에 다시 접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해가 되는 이런 것보다는 적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서 오래 근무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우리 부천시에 다시 쏟아 넣을 수 있는, 그만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시정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3조1에서 채용 자격기준을, 전문직으로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사기가 올라가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채용 자격기준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렵게 들어온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해서
조성국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계약직 가, 나, 다급이라고 급수가 있어서 자격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서 한 예로 그 전에 전문의사를 채용했는데 그분이 얼마 근무를 못하고 다시 나갔을 때 어려운 사항이 많잖아요.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전문계약직의 급수를 조금 낮춰서, 그 사람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고학력, 고경력자만 택해서 그 사람들 조건이 안 맞아서 날개 못 펴고 나가면 또 그만큼 공백도 생기고 혈세도 낭비되는 사항이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가고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실무국장으로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할 순서인데 담당 과장 외에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외에 해당 과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고 다음 감사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신 총무과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제도개선과 부당한 행정행위를 고쳐 시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 감사를 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천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는 뭐 하러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미국의 파사데나시하고 이때까지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다가 IMF 이후 그쪽에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이런 것도 결별하는 사항이 돼서 미국과의, 영어권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장기발전팀이 방문도 했었고 미국에서도 저희 시를 한인회장님과 국제교류추진회장님이 방문도 했었고 따라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 일단 국제교류행사라는 것은 이미 자매결연을 협약했거나 의향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제교류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은 초기단계인 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교류추진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을 하거나 교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진행됐던 사항이며, 국제교류행사도 아니고 갔다 와서 의향서를 체결했던 것도 아닌데 의회 의장까지 협조를 해서 같이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조례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교류팀과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장 수행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데려갔는데 원래 기관업무에 따라서 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의 비용은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제공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른 국제교류팀에서 의장 수행원 예산을 지급했는데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의회에 환수조치 요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총무과로 전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의 국제교류 국외 여비는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의회는 기관이 다르다니까요.  
  의회 의장과 시장은 각각 다른 계층입니다.
  의회예산이 따로 있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공무원이 의회 소속이지만 부천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이미 행자부에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행자부에서도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길 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공식방문이건 아니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면 되겠고 하여튼  총무과에서 의장 수행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비를 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환수조치해서 총무과에 다시 전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는지 안 하시겠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마항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2005년도 부천시 평생학습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에서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에는 연간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에 걸쳐 하고 평생학습축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만료된 평생학습 운영위원님들을 재정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의 원칙은 세 가지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첫번째 적법해야 됩니다.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목적이 급하고 한 목적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정의 원칙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단한 사례로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소장 임용을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 임용 자격기준은「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제13조에 의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제13조에도 있지만 저희전문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도 규정에
김관수 위원 그렇죠. 물론 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있고 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이 더 상위 법에 속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13조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 9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평생교육 분야 12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된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13조 자격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에 홍숙희 원장은 1988년도에 제주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평생교육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문에도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12년 이상 해당 경력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 임용하면 안 되죠.
  답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자격요건은 일단 그래도
김관수 위원 다른 이유를 하실 게 없다니까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용하니까 조례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평생학습축제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다 결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임용을 즉시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평생학습센터 소장이나 직원들은 계약직이 전임직이 있고 비전임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신분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채용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소장과 직원은 비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전임직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 해도 넓은 아량으로
김관수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공고내용이 다릅니다.
  공고내용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관련된 평생교육이라고 조례에도 되어 있고 공고내용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임용했습니다.
  이것 잘못됐죠.  
  그리고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자료내용에 보니까 근무시간이 공휴일, 토요일 빼고 229일 중에 58일이 관외출장입니다.
  그리고 과장 전결이나 결재 없이 10월 5일에 진주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나 규칙에 다녀와서 보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재도 없이 관외출장 이렇게 막 다녀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관외에 나갈 때는 관외출장 허락을 받고
김관수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관외 결재가 없다니까요.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무슨 권한이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대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부재시에
김관수 위원 이 자료에 과장 전결 결재가 있고 국장 전결 결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결재를
김관수 위원 그리고 다녀왔으면 보고서 다 만들어야죠. 뭐 했는지.  
○총무과장 김영의 전결이 국장 전결이지만 국장님 부재시에는 과장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나름대로 부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서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 너무 교만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의회에서 정해 놓은 조례를 무시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임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계속 삼도록 할 테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적법함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특히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으로 임용하고 그 임용을 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필요한 사람,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근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조례 위반이고 임면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우리 소장을 임용할 때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당초에는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고할 때 조금 낮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벗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평생학습 조례에 소장의 자격기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자격에 맞는 소장을 임용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격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생학습센터 소장도 일정기간 임용을 못했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인적구성의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해서 그야말로 여러 평생학습과 비슷한 그런 학부 내지는 대학원에서 공부한, 포괄적 기준을 넓혀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임용을 해야 맞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임의적으로 임용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잘못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조례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위반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상당한 기간에 부천시에 소장을 임용을 못해 오다가, 조례에 맞춰서 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요건을 낮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같은 물의를 빚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이 임용된 소장을 해임하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하든지 의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내년 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소장의 자격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문호를 확대해 놓은 다음에 다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공고를 통해서 임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자료 준 것을 보면 홍숙희 소장은 87년도 9월 20일부터 제주지역의 사회교육협의회 간사로도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경력이 참고가 됐겠죠.
  그렇다고 그런 경력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저한테도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 범위에 근접한 사람들이 자문을 구했지만 그것은 조례에 명백하게 소장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해서 응시를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과 김관수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임용을 취소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깐만 이것에 보충해서
○위원장 정윤종 얼마나요?
김관수 위원 3분.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처음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서 낮춰서 공고를 했다. 아니죠.
  왜 그러느냐,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자가 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 놓은 겁니다.
  공고내용에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경력이 있는 자여야 된다고 공고했습니다. 부천시장 명의로.  
  관련 학과는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 전공이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한 당해 분야 경력이다.  
  12년 동안 당해 분야에서 근무한 것은 맞는데 관계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사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관련 학과는 교육학과, 사회학과
김관수 위원 여기 있잖아요.  
  문학사 이것 자료 제출해 줬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심도있게 다시 고민해서 임용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총무과에서는 시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의 인사에도 관여를 하죠?
  다른, 평생학습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등등의 인사에 관여를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어디서 관여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예산법무과 디지털재정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의 인사는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단 이사장은 누가 관여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사장도 그쪽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법무과 디지털재정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디지털재정팀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예산법무과.
서영석 위원 모든 관계 조직의 인사를 여기서 다 관장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우리 시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정과 관련해서 박사과정이나 학사과정에 있는 직원들 126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금년 1월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334명에 3억 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인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경예산에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추경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영의 1억 2400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1억 2400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는 저희가 청 내 대학을, 서울산업대학만 작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가톨릭대학하고 청 내 대학이 개설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학비 지원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 교육경비지원 해서 금년 12개 교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실제로 금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13개 교에 6억 77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도 그럼 추경에서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예고 교육경비 41억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1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됐고 그 사업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지원비가 있고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예고는 41억이 따로 갔고,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이 금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는 12개 교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13개 교에 6억 7700만 원 약 4억 9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도서관의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 도서관인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는 6억 7700만 원을 해 준다고 했지만 도서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도서관 설치로 해서 5억이 시책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책사업추진비로 나갔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12월 1일부터 신규회원은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입을 할 수 없는지는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서 12월 1일부터 회원가입을 못 받는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못 받는 건지,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회원가입을 안 하고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이트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박종국 위원 회원가입을 안 하면 들어가지를 않는데 뭘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사이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털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공지를 해 놨잖아요.
  12월 1일부터 신규회원 가입할 수 없다 라고. 그렇죠?
  시스템 개편작업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마치면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 놨어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사이트를 수정작업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편작업을 하면 예를 들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렇게 공지를 해 줘야지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에 교부금 50만 원씩 나간 거 있죠?
  20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1천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사실 학습동아리가 아닌 단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모임이라든가 도배동아리라든가 나갈 때도 조건부로 지원을 해 줬어요.
  이런 학습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선 거잖아요.
  또한 금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도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10개 동아리에 1천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사업진행은 20개 동아리에 1천만 원, 5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학습동아리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비학습동아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현재 학습동아리를 육성하고자 해서 목적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박종국 위원 환수조치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19개 단체 학습동아리에도 300여 만 원에서부터 500여 만 원까지 9천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시설보수비로 쓰고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때 한 35개 단체가 들어와서 선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 정산받았을 때 확인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교육장 시설 보수비로도 사용하고 도배, 공구 사는 데도 사용하고 교육 기자재 구입에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단체로 교부되는 건데 입금된 통장은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단체통장으로 입금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개인한테는 나간 것이 없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소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보시면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이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합니다.
  이 서류에 보면, 예를 들면 통장에 어떤 단체 같으면 개인 이름이 앞에 들어가든 개인 이름이 괄호 안에 들어가든 단체명이 표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대표자 개인통장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또한 300여 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금년도 사업이고 작년에도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도 사업인데 실제로는 4월에 모집해서 5월 말, 6월 초 이때 사업금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금년도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받은 것이 35개 단체가 됐는데 4월에 심사를 해서 19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간 것은 5월에서 6월 초에 나간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든 사업이나 공사가 교부금이 결정되고 난 후에 시작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야 맞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야지 맞는데 이 교부금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2월부터 공모가 나갔다면 이미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별로 자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 부담이 될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부담 때문에 사업을 앞당겨서 했다 치고요.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나가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중복되는 사업에 나가서는 안 되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단체로 나가면서 사업이 중복이 됐다는 것이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같은 사업에 또 300여 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중복된 사업은 다시 확인을 해서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됐든 환수가 되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사업비를 타 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 단체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초급 강사료가 25만 원, 중급과정 강사료가 15만 원이에요.
  중급과정이 강사료가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이 어려워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발언대에 서게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평생학습센터 홍숙희 소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안녕하세요. 홍숙희입니다.
박종국 위원 모 단체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았어요. 받았는데 강사료를 보니까 초급과정의 강사가 1인당 25만 원, 중급과정의 강사가 1인당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중급과정의 강사료가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우선은 계획서를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정별로 조금씩 차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수가 오래된 부분은 강사료를 더 배정할 수 있고  
박종국 위원 뭐가 오래된 부분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적게 기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시간으로 된다면 한 시간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1인당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서류 검토과정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교육사업비에서 재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재료비도 예를 들면 실제로 교재비라든지 일부 그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인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업의 결과보고를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받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가 있는 자료는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던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부금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부금이 나가면 안 되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리고 저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액수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실행계획서로 바꾸는 작업은 한 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이 홀더를 보면 조건부 교부를 했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조건부교부가 있나요?
  또한 조건부교부라는 것이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교부금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류가 잘못됐으면 서류를 다시 정정을 해 오든지, 또한 이 교부금이 결정되기까지는 심사를 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500만 원의 교부금이 지원됐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류에 의해서 준 걸로 보여 져요. 물론 정산은 받겠죠.
  이 서류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우선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건부라고 했었던 부분은 원래 신청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 액수가 적은 거기 때문에 조건부가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예산보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액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는 계획을 진행하는
박종국 위원 아니, 액수로 지원을 했는데  교부금이 그 사업에 타당한가 이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지급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심사위원회를 꼼꼼히 거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차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주최’의 한글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주최’하고 ‘주관’이 뭔가요?
  뭐를 하면 주최자가 있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주최는 실시하는 실질적인 기관을 얘기하고 주관은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정확한 사전적 용어를 보면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는 것을 주최라고 하고 있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걸 주관이라고 하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얼마 전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행사를 했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행사가 두 군데 지역에서 시범 운영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박종국 위원 중동지역하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중1동지역
박종국 위원 고강지역하고 이렇게 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각각 1천만 원씩 지원이 됐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것도 역시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1천만 원씩 지원이 됐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공모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9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고강지역하고 중1동지역 2개 단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물론 심사위원들 심사점수에 따라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심사결과를 보면 이것도 조건부로 1천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고강지역을 보면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협약체계 보완, 협약서 등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중1동지역도 조건부,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협약체계 보완, 협약서 등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구체화해 주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자부담을 보완하라고 조건부 교부를 했습니다. 1천만 원씩.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이 조건부 교부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대로 조건을 단 것처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했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현재 두 지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고강지역은 교장선생님과 동장님과 그 지역의 통친회 회장들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단계까지 가서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기관과 함께 맺도록 하는 부분을 이 목적사업에 조건부분으로 명시했던 부분이 강하게 표현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를 먼저 잘하고서 계획서를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현재는 공모지원사업으로 돈이 나가 있지만 센터랑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센터가 그 방향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도록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조건부 명시한 대로는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아니, 현재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한 90%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고강지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고 중동1지역은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고요.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니면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현재로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척 정도는 70%라고 보는데 아파트단지의 어려운 걸 감안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있다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파트단지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저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단체가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파트단지라서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냈다면 그쪽 단체로 지원이 안 됐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하고 했는데 아파트단지라서 안 되고 주택단지라서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운영지원 사업을 맡은 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안서류가 뭔가 부진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조건부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심사위원님이 원했던 목적에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  됐던 거고요.
박종국 위원 이렇게 가시면 저랑 말싸움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서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항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보완이 된 다음에 지급을 하겠다.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맞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진행과정에 보완조치 하라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렵다는 부분을
박종국 위원 진행과정이 아니고 심사결과에 보면 지원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두 건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러이러한 것이 보완된 후에 지급하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한 것들을 보완한 다음에 서류가 됐든, 여기 보면 있습니다. 협약서 등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은 보완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완한 다음에 지원금이 교부가 됐냐는 것이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보완 검토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류상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박종국 위원 서류가 안 왔어요.
  서류가 안 왔다라는 것이 왜 명백한가 하면 본 위원이 주최나 주관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중동 마을 만들기 포스터입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보면 주최가 있고 주관이 있는데 주최는 중1지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우선적으로 취지에 대한 모임과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어디서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YMCA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동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주관 단체가 중동주민자치센터, 중1동 주민자치센터, 중2동 주민자치센터, 신도초등학교, 부명초등학교, 부천YMCA,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반은 참여도 안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반 이상의 단체가 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11월 12일 오후 2시부터 중앙공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니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모여서 협의를 하고 했어요.
  주최가 중1지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면 여러 단체가 만나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작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이런 협약서 등 서류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협약서나 이런 것도 없이 이날 사람 좀 많이 동원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이 된 겁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협약서 부분에 대해 보완이 제대로 됐는지는 따로 챙겨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회의 부분은 별도로 있었던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됐을 당시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됐으면 이 사업비 회수하시겠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박종국 위원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1천만 원의 교부금이 적정하게 교부가 됐냐라는 것이 먼저죠. 사업은 그 뒤고. 그렇지 않나요?
  답변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사업 전에 교부금이 먼저 실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조건부 교부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조건을 이렇게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부금이 나갔고 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계획서상에 네트워크 구성이 있는 걸 전제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트워크 구성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실행과정에서 구성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이 사업비를 중동1지역 네트워크에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걸 YMCA에 사업계획서를 인정해서, 실무진을 배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준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YMCA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1천만 원을 교부해 줘야 되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그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사업계획서상에 진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 사업을 잘 보완하고 진행하라는 부분이 계획서상에 들어 있었고 공고부분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최가 뭔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주최는 부천시입니다. 이 사업의 주최는 부천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최의 사전적 의미가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는 곳이 주최자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중1지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주최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없는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주최해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없는 단체예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우선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진행과정 부분이랑 운영지원을
박종국 위원 진행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홀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의견서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최단체가 없는 곳에 사업을 하라고 1천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서도 심사위원들이 밝혔듯이 협약서 등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교부를 해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트워크 주최자들 협약서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잘못 예산이 지원됐다라고 결론이 되어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기이 교부금 1천만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의 검토해서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회수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시 가지고 가서 검토해서 본 위원의 지적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1천만  원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동우회 한 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사업계획서 첨부시켜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대상을 결정하고, 보조신청서를 작성해서 교부 결정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결정통지를 하고 교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자료 1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 관련 최근 2년간이라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 해서 총무과 소관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한 단체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통폐합한 건 없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총무과는 지방행정동우회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예산 지출된 현황에 올해 보면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500만 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 연말에 정산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정산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연간 정산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2004년도 사업결과 실적을 보면 2004년 7월 21일, 8월 27일, 10월 4일, 10월 15일, 11월 30일, 12월 17일 이렇게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 신청, 결정, 조건에 맞으면 교부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명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해서 그 사업이 잘됐냐 잘못됐냐를 확인하고 추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행정동우회는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자연정화에 쓰이는 도구들을 구입하고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보고를 받을 수 없고,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한 것을 다 집행한 다음에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성국 위원 잠깐만요.
  보조금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항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못 썼으면 반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행정동우회 돈 300만 원이니까 다 쓴 다음에 정산서 받는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돈이지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행정동우회 돈 300만 원밖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쓴 다음에 정산한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게 사업 시기가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알기 쉽게 2000년도 7월 20일에   청소도구를 샀다고 여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청소도구를 샀으면 그것이 1회용이 아니고, 일회용 장갑이나 일회용 비닐 같은 건 일회용으로 할 수 있지만 집게라든지 빗자루 같은 건 일회용이 아닙니다. 마모되면 사야 되는데 매번 쓸 때 계산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묵인해서 마지막에 정산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잘못된 것 시정 누가 해줍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한 건의 사업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났을 때에는 그때 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연관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조성국 위원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집게 10개를 샀어요. 망실 안 되고 10개가 회수가 됐는데 다음 달에 또 집게 10개 산다고 하면 정산서만 보고 그걸 확인해야 합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 동우회에서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할 때 보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관해서 동에서도 쓰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회용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장갑이나 봉투 같은 건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집게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빗자루 같은 것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그때그때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정산을 해야만 잘못된 건 시정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안 쓰는 거지 그냥 돈 300만 원 당신들 알아서 쓰고 연말에 정산한다는 이런 체계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사업성격상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계속 연관된 사업이 있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민간경상보조금의 행사보조금 중 일회성이 아닌 것은 다른 부처에서도 공히 연말에 그냥 정산 받고 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그때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 분기별로 정산 받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국 위원 이것도 연말에 한 번 받지 말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매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업무가 과중돼서 매월 받기가 그렇다고 하면 분기별로 받든 반기별로 받아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혈세를 잘 쓸 것 아니겠느냐,
○총무과장 김영의 매월 정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월 그때 필요한 돈만 줘서 그 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조성국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올릴 것 아닙니까? 언제 어디에 쓴다는, 거기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분기별이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옳지 시민의 혈세를 그냥 무조건 연초에 얼마 줘서 당신네 연말에 결산해라.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새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보조금이라는 것이 우선 받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정산서 올리면, 거기다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정산서 받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그때 정산해 줘라,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환수를 하든지 자부담으로 돌려서 주민의 혈세를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한 개 단체만 가지고 연초에 줘서 연말에 정산을 받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니까 추후에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면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결산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내실 운영 해서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콘도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보유된 콘도 중 일부는 사용률이 저조한 곳도 있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여서 대안을 강구하여 미사용한 일수가 없도록 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이렇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시 보유가,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일성콘도인가가 잘 사용을 안 하고 한화가 위치가 나빠서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성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용이 약간 저조했었고 대명이나 한화는 사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에 21구좌를 구입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총 622일을 연간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86.2%입니다.
  쭉 날짜를 보고 퍼센티지를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622일 중에서 560일을 쓰다 보니까 약 62일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하든 안 하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사용해야만 사용료가 나갑니다.
조성국 위원 사용해야만 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나머지 62일은 안 쓰면 불용액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까지 쓴, 10월 현재는 2월부터 사용한 콘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콘도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전부 예약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나도 불용액으로 나올 게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완을 할게요.
  지금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봤더니 사용인원이 2천여 공직자의 약 17%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지적했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콘도 보유가 적어서 전 공무원에게 혜택을 못 준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을 줘서 콘도를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17%라면 사실 저조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많죠. 어느 사람은 쓰고 어느 사람은 못 쓰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포상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콘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특정인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
  제가 명단을 받고 싶었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한 개인, 몇몇 사람한테만 아니면 고급관료, 몇급 이상만 활용을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이 못 쓰고 있다.
  중견급 이상은 사비로 써도 충분한 것을 위에 있다고 해서 쓰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할애를 안 하다 보니까 소수의 불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에도 지적하니 내년도부터는 우선순위를 하위급에서부터, 실지 말단 공무원들 춥고 배고픕니다.
  그분들부터 할애할 수 있는, 넓은 아량으로 밑에 직원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실 의향이 계신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560일을 10월말까지 사용했지만 사용한 직원 344명 중 5급 이상 간부가 쓴 건 17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하위직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돼서 금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콘도를 더 살 수 있도록 공유재산 승인까지 얻었지만,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권 22개를 더 사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내년에 저희 시가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내년 예산에 22개를 사겠다는 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콘도를 사용할 때도 하위직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은 17명이고, 6급은 55명이고, 7급은 114명, 8급은 62명, 9급은 23명, 기능직, 청경, 전문직은 73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위직이 중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하위직원이 많다 보니까 불만요소가 있나 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 콘도를 한 번 쓰고 나면 2년 내에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려면 4년에 한 번꼴밖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21개의 콘도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내년도에 22구좌를 더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천시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위직에 배려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성국 위원 추후에라도 예산이 되면 콘도 구입을 해서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감사합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몇 월에 했죠? 9월에 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9월 13일자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때 현원이 95명 늘어났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증원됐는데 각 업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모든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국장께 질의를 해야만 더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타임을 놓쳤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업무가 잘 파악이 되고 자기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금년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새로운 변화도 가졌습니다.
  필요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기발령도 있었고 심지어는 해임까지 간 직원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부천시 직원들이 활기찬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서, 그중에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과·국,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과하고 사업소가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었고, 복지국이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한 것들을 평준화시켜서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차후 조직개편시에 많은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려움도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는 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각종 인원이 늘어나고 업무는 물론 복잡다단해지고 가중해지지 적어지거나 간편해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민이 보는 눈은 각종 친절도 면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5년 본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예산 올라온 것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게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적경비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걱정이고 또 구청의   업무를 보더라도 참 묘한 일입니다마는 아직도 본인이 하는 업무를,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한 웃기는 건 일이 있어서 어느 구에 문의를 하니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는 그런 과의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참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종 문화 쪽에, 만화라든가 예술부분 그런 쪽에도 그렇고 요새 경제 때문에 한참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쪽 그리고 기업 쪽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아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것을 과연 어디서 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 될 텐데 정말 적정한 배치를 했느냐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넓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전문인 쪽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직원도 많이 있고 반면에 나태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부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발령도 냈었고 또 해임조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러한 직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절화할 수 있는 공무원 이 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한 팀에 30분씩 30명 해서 자체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차원에 있어서도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난번에 어려웠던 게 공무원의 총무국 대기발령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 근무 대기발령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근무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5명이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5명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한 분은 명퇴를 하셨고, 한 분은 중국 위해시에 파견근무자로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은 그대로 대기발령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 공무원을 고위직, 하위직으로 나눴을 때 그 5명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고위직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위직은 5급 사무관 이상을 고위직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무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6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발령을 6급까지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위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또 하위직에 대해서는 해임조치까지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위직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한 명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하위직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 명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임까지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웬만하면 해임으로 가지 않고 중징계라 할지라도 정직까지 갈 수 있었을 테지만 인사위원들 자체도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임으로 갔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명 해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조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는 관망하고만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언젠가는 한 사람 해임 말고 다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가, 경각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날짜는 잡히지 않아도 그럴 각오는 분명히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 의지를 보였듯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3명의 대기발령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이 지나면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치나 그 사람들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김영의 3개월 동안 관망을 해서 뉘우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기인사가 다음 3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러 가지 후생복지라든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모든 것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볼 때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이번에도 공무원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도 공무원이 인기가 좋고 또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미꾸라지 몇마리가 흙탕물 내고 다니는 거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감할 때는 과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 안 하는 사람은 나와서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 후생복지 좋아지면 어디 놀러갈 거, 때가 되면 요새 얼마나 놀러가기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일근무제 되지 연휴까지 끼면 보통 사나흘 쉬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해서 옆에 사람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용단과 거기에 따르는 방침 그리고 부천시의 각오가 있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 예를 든다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모든 것이 있고 또 시장이나 시의원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임기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새 밖에 나가보면 하다못해 도로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모든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이루어져요.
  물론 구에 가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할 텐데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거나 출퇴근시에 위험요소라든가 고쳐야 될 여러 가지 숙원사업 할 정도의 개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해서 고치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현장보고인가요? 그런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체킹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로드체킹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는 건 잘못됐지만 평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고 뭐 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로드체킹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더 줘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시라든지 출장시라든지 어떠한 불편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즉시 그것을 슬기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점도 주고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그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하고 있다고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국 베이커스필드시하고 자매결연 때도 사실은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회의를 안 해 봤고 또 미국의 파사데나시나 또 이름만 걸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하고도 사실 관계는 굉장히 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때는 조례도 무시하고 위원회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구상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만료 되어서 새로 구성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6일에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갖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회의를 개최해서 국제교류협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난번에 있던 위원하고, 10월에 다시 위원을 구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했다거나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먼젓번 위원장은 가톨릭대학교 이시재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임기가 끝나서 회의진행을 여태까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시재 교수님이 해촉이 되시고 가톨릭대학교 전진석 교수님으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장도 새로 뽑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원님들은 그대로 되어 있고 당초에 협의회 위원님들이 14명이었는데 4명이 더 늘어나서 18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선임은 누가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해촉하고 임명하는 것은 시장님이 권한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해외파견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가와사키시하고 중국 위해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중국 위해시 또 오카야마시.
  현재는 위해시에 파견 나가 있고 가와사키시에 파견 나가 있고 또 인재육성차원에서 우리가 학비 지원해서 나가 있는 데가  일본의 히로시마입니다.
오세완 위원 히로시마에 나가 있는 분은 연수로 나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인재양성차원에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처음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도 우리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공무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위해시하고 가와사키 시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해시에 가 있는 직원은 6개월이고 가와사키에 가 있는 직원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의 업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그 나라에 가서 어학도 배우고 견문취득도 해서 매월 저희가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개인의 견문이 우리 시 정발전을 위한 견문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시정발전을 위해서 견문을 넓히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나갈 때는 어학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파견 나간 사람은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을 가서, 어학을 어느 정도 여기서 전공을 하고 아니면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온 모 국장도 중국어를 잘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분의 경우는 조금 예외였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장님이 좋은 성과를 얻어오셨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성과라는 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해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기여해 주셨습니다.
  위해시하고 저희 시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홈스테이 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서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신 관계도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 득 될 게 그렇게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하나의 적체해소라든가 또 상호 간 교환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공무원 하면 적은 단위 몇 백에서부터 큰 단위 몇백까지 봉급을 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천시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차피 일 못해도 그 돈이 나가니까, 나가서 있으나 없으나 돈 주고 뭐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6개월이나 1년 있다 오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환멸을 느끼는 게 우리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런 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직원, 의원 여러 참여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파견공무원 역할과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KOTRA에서 동북아팀장이 소회의실에서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곽복선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참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같이 참여해서 들었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안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6개월 저기하는 건 잠깐 나갔다 오는 피신이고 경제나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하나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보통 어학공부를 하고 하다못해 풍속에 어느 정도 몸이 배이려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일 절대 손에 안 잡힙니다. 가족동반 해야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천시 예산이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아니면 가서 큰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 각오는 해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퍼 주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퍼 주는 것보다 어차피 사람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가족동반은 꼭 시켜야 되고 2, 3년 동안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무슨 바이어가 되고 뭐 하고 그런 건,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가나다’ 배워야 될 그런 입장에 그런 건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라지도 마시고 정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면 해당 국가 연수기관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양반보다도 앞으로 일 많이 할 30, 40대 유능한 사람 뽑아서 파견시켜야 되고요.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발령만 나면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오고 바로 맞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맞교대해서는 하나 모릅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는 거 전파를 합니까 뭐 합니까.
  들어오면 금방 집사람 만나고 뭐 하고 어디 떠나면 그만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발령받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끝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수인계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는 분명히 익혀두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성이 옆에서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혼자 나가서 하고 그러는 데는 외톨박이 돼서 신세만 처량하게 됩니다. 그 사람 버리는 겁니다. 가서 뭐 합니까.
  지난번 가와사키 화장장 견학 갔을 때도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나와 주길 바랐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의 공무원들은 그날 쉬는 날인데도 나왔어요.
  지난번 복사골 예술제 때 왔던 비서관들이 와서 영접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줬는데 우리 부천의 파견공무원은 보질 못했습니다. 다들 보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격려라도 해 주고 싶었는데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 아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다못해 가 있는 사람의 보고도 받고, 과연 애로사항이 뭔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잠깐 나가 있고, 피신하고, 피신하기보다도 나가서 파견근무, 말만 파견이지 자리 잠깐 비우는 그런 일에는 좀 더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가와사키 방문했을 때 우리 직원이 안 나와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직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견 갈 때는 건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일본 가서 몇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폐결핵을 앓아서 3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병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방문했을 때 맞이하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KOTRA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KOTRA 관련은 우리 국내 업체를 중국에 파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국내 업체들이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잘 들어주셔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야만 된다는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러한 사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겉핥기식의 그런 일은 해서는 어디서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방식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와사키에 나가 있는 파견공무원이요 그렇게 몸이 아프면 빨리 들어와서 쉬라고 하세요. 뭣 하러 거기 있게 합니까.
  물론 그쪽이 의료기술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와서 쉬고, 편안하게 가족하고 있고 내 고국에 있는 게 좀 더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본인의 의사가 퇴원해서 있겠다고 해서 현재는 놔두고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박노설 위원 국제교류, 오세완 위원님하고 그런 문제예요.
○위원장 정윤종 조금 쉬었다 하시죠?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한 시간이 훨씬 넘어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럼 쉬었다 해요.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업무추진실적 2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우호도시 문제는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상대도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시민교류 활성화, 경제교류에 역점을 둔 전략적 접근 이렇게 여러 가지 잘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사자료 83쪽부터 국제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현황 및 소요예산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때 지적하면 어떻게 시정하겠다 답변은 잘하는데 실제로 시행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의 네. 일단은 국제교류업무를 과 단위로 팀이 커져야 되는데 1개 팀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미국 파사데나시하고 는 완전히 교류를 중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교류현황에도 빼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박노설 위원 교류도 안 하면서 만날 집어넣느냐고.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혀 교류가 없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작년도 감사 때 조치계획에 포트몰스비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 우호관계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교류가 쉽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협정서를 서로 체결해서 하는 건데 여기 자매결연협정서를 보면 부천시와 포트몰스비시는 우호평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방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교류를 성실히 추진하여 상호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 시는 물론 양 국 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우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일방적으로 우리가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계획을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얼빈시, 가와사키시, 영성시, 영성시도 교류가 하나도 없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영성시도
박노설 위원 2004년, 2005년도에?
○총무과장 김영의 영성시가 위해시 안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활발치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분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도시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추진했던 걸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시하고도 경제, 문화 우호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이 협약서에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하냐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것을 시장의 업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부천시가 잘되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 그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몇군데하고만 잘해서 서로 깊이 있게, 상호도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정말 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여러 나라를 만들려고 하냐고. 시장만 바뀌면 새로 자꾸 만들어.
  그러면 서로 의례적으로 한두 번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계획들이 수립돼서 여기서 일관되게 추진이 되고 또 국제교류가 서로 진행이 돼야지, 아까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번도 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데 조례에도 상·하반기 두 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국제교류사업이 문제가 많아요.
  교류현황을 봐도 예년에도 더 발전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거의 의례적인 반복이에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오고 뭐 하고.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국제교류팀 1개 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바쁘게 일은 하지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도 얘기 했지만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오카야마시가 상·하반기로 열리면 상반기 중에 국제교류 서로 할 예정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고 뭐가 있고, 서로 방문하고 이런 것이 대체로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다 협의를 하고 더 발전된 방안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반기 초에 한 번 열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얼마든지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류협력추진위원회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게 다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동안에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활성화시키고 또 상·하반기 2회는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상반기 초에 한번 열고, 상반기 중에 국제교류 할 여러 가지 예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거기서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도 모색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얼빈시를 방문할 거면 이번에는 어떻게  방문단을 구성할 거며 가서 무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도 다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이 명단도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구성이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민·관·산·학계의 대표. 그러니까 골고루.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민·관·산.
○총무과장 김영의 산업체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산업체 여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산의 대표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중소기업 대표도 있고 여러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의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실상부한 부천시에 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는 더 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한 번 더 검토해서
박노설 위원 검토를 해서, 내 생각에는 그런 기업,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당면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 더 들어가 줬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국제교류사업을 어떤 전시행정이나 연례적인 일과성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게, 부천시에 도움이 되고 부천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또 부천시에 발전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경제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통해서 부천시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또 지금 지적한 대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도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총무과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일반 구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통합적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고 또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에 인사제도의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집행은 2천만 원 정도를 써서 기타 등등의 일들을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듯이 인사위원회 회의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거나 서면개최를 했다면 회의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상위 법에 지적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인사제도의 공정, 투명성을 과연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면 인사위원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상위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책임은.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어겼다고 보기 보다는
김제광 위원 아니「지방공무원법」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안 했거든요.
  안 할 수 있다라는 내부규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안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서면심사로 대체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작년의 초과근무수당 지침하고 올해 1월부터 해야 되는 초과근무수당 지침이 바뀌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바뀌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본 위원이 마치 질의한 게 반영이라도 되듯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복무관리시스템만 가지고서 초과근무수당 줬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려서, 초과근무하고 복무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진 중에 있고 그때 답변에서도 올해 5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2월부터 추진해서 5월인가 6월 이전에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못한 건 없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제광 위원 전 구청 및 동사무소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복무관리시스템
김제광 위원 복무관리시스템을 다 구축하기로 했는데 현재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복무관리시스템은 당초에는 시하고 구하고 일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시·구·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시·구만 일부
김제광 위원 언제 종결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끝나게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 다 완료하겠다 라는 것은 의회에 거짓 발언을 한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짓 발언은 아니고
김제광 위원 아니 하지 못한 것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부만 하려고 했던 것을 시·구·동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도 확대 추진 문제가 얘기 됐었고 그 다음에 의회 지적사항에 의해서 부득이 추진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적한 위원한테라도 정식공문을 통해서 사전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결국 위원님께서는
김제광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못할 때에는 사전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당초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제광 위원 집행부 과장님한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 있는 답변을 해야지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겠다라고 해 놓고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 드리는 거고 다음에 부득이하게 그걸 들어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질의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위원한테만큼은 정식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 양해 바란다. 양지바란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깨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못하게 되면, 못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
김제광 위원 감추지 말라는 얘기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은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한 초과근무수당 대비를 봤을 때 올해에도 실질적인 시스템은 사전결재 55%와 사후결재 45%로 대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에 내용은 전혀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서 보면 담당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이걸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전혀 관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몇가지 행동들을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근거가 어느 모 직원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씩 풀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혹사를 시킬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오버타임 52시간씩 많이 했던 직원이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장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정수과라든가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총무과 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근무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도 하나 있고 추가로 10월 것 뽑아봤을 때 403건 중에 220건이 사전승인이고 181건인 45% 정도가 사후승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결재는 사전승인 결재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후승인권이 발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5%가 사후승인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랬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지침을 마련할 때도 사전, 사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불가피할 때에는 사후에 하는 걸로
김제광 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모든 결재권한은 사전에, 행정처리지침에 봤을 때 모든 처리 기본지침은 사전승인입니다.
  사전승인인데 사전승인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전승인이 안 되는 경우만 사후승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5%가 사후승인이었다라는 것은 지도 감독이 안 됐다는 소리죠.
  내년도에는 45%가 아닌, 전체 건수의 5%,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사후승인 결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는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부서장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김제광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에는 최소한 부천시 총무국 총무과만큼은 사전승인이 90% 이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90%는 안 되더라도 가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견된 사항들이지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케이스도 별로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또 일을 하다 보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은 기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기본원칙이 사전승인 원칙제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에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계약직공무원 관리 감독까지  한꺼번에 하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실제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보건소에 관리의사들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관리의사들 계약관리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관리 감독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계약직공무원들 성과계획서를 보면 거의 형식적인 성과계획서가 끝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일의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계약하실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참조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 추가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보건소장은 정식 직원이고 소사구보건소장은 계약직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사람들이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죠?
  특수업무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고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월급명세표를 받아 보니까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에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수당 지급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총무과의 업무지도를 통해서 이걸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할 권한만 있지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지급하라고 한 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계약조건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관리 권한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가 지급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오정구보건소장이라든가 소사구보건소장 같은 경우 관리 감독 책임은 시장한테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장에게 권한이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약간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진료도 하면서 지금 소장직을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두 분 다 진료를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본인들이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한 번 오정구보건소장님한테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근거로 얘기하는 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두 분의 소장님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지급됐었냐면 소사구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때까지 받아간 금액이 4759만 4540원을 받아갔고 오정구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한 이후의 급여명세표를 가지고 있는 데 5193만 9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기술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렬수당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월 5만 원, 3만 원, 2만 원으로 전산수당지급 되는 식으로 지급되지만 의료업무수당은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거의 몇년 동안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부당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무과에서는 몰라야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보수 관련은 회계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회계과의 지출담당은 전체 결재만 떨어져서 지출하게 되면 끝이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서류 과정이 제대로 됐고 검증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는 복무관련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
김제광 위원 일단 부당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걸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급식네트워크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고 했죠?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요구했었죠?
  20만 원의 금액 근거가 뭐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인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 1만 3천 건을 다 카피해야 되는 비용이 20만 얼마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우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징수 조례 근거가 1만 3천 건에 대해 한 건 한 건을 카피해야 되는 근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자료를 엑셀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료의 건수를 카피하는 비용으로 환산해서 요구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엑셀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프린트해서 하면 거의 100장 정도의 자료가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프린트를 더 작은 글씨로 하면 작아지고요.
  그런데 유독 급식네트워크 사람들한테만큼은 원본 1만 3천 매를 그대로 카피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디스켓 안에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디스켓 안에는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직접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걸 카피하는 게 더 큰 개인정보입니다. 거기에는 주민번호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번호는 가리고서 카피해 줍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엑셀자료에서 주민번호를 지우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또 자료가 날아가면 안 되죠.
김제광 위원 왜요?
  유독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 원칙을 지키라 하면서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건 실제 사본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본 가지고 또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본을 요구하겠습니까?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그 사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1,500부 글로 썼습니다.
  애걸복걸해서 겨우 한 달 넘어서 받았습니다.
  비공개자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번호 없었습니다.
  부천시에서 기이 작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놔두고 왜 그 비싸디 비싼 20만 원을 요구하냐고요.
  과연 부천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공무원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건지 착각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드린 것도 저희가 한 달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주민번호 빼는데 한 달 걸렸습니까?
  저는 주민번호 빼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엑셀파일에서 주민번호 빼는데 1초 안 걸립니다. 그 필드 하나 딜리트 하는데 1초 안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월급 받고 있고 제가 의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지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한 자료를 갖다 주고, 공무원들 자신의 오버타임 받아갈 때에는 순서의 모든 걸 다 어겨가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 내 인사권에 대해서는 임의로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한테 요구할 때에는 그렇게 다 요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관계법령을 따라서 2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제발 부탁인데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부천시 시장부터 2천여 공직자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타임도 아까 과장님이 차차 바뀌어, 차차 바뀌어 가는 게 아니고 법이 사전 결재에 의해서, 사전 순서에 의해서 잘못 지급됐을 때에는 지급 정지시키고 환수조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왜 공무원들한테만은 그 관대함을 자랑하고 법의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 내면서 시민들한테만큼은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하고, 그것 하면 세외수입이 늘어서 부천시가 부자 됩니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자격으로 지금 서 계신 건 아니지만 부천시 공직자가, 부천시 총무국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른 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부터 제대로, 원칙대로, 상식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대부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아까 인사제도의 공정, 투명성 확보라고 했는데 과연 근무실적 우수자가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근무실적 우수자인지 제가 공무원들 몇명 인터뷰를 해 봤는데 모른답니다.
  과장님 마음이고 시장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시장이 임의대로 아는 어느 사람을 진급시켜도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2천여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의욕이 없을 것이며 비전이 없을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부분, 상식과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출장비 같은 수당들도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남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맞춤형 교육, 워크숍,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친절교육 이런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방문에 따른 공직자들의 친절 또는 전화상담에 따른 친절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본청으로 올라올수록 전화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매년 중복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친절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4년 연속 행정서비스 전국 우수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보름 전에 어느 노인회장님이 시 본청을 방문해서 담당 실무계장을 찾았는데 그 실무계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면 계장 말고 이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 어르신 표현에 의하면 그 공직자가 어르신의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서 그 노인회장께서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내가 시장한테 직접 가서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실에 있는 비서관이 그 노인회장의 출입을 막으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서 이러이러한 용건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바빠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노인회장께서 부천시민이 부천시장을 만나러 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부천시 공무원이 대 시민들 서비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많이 향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나 인성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 교육할 때에는 직무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인품, 인성 이런 교육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부천시 공직자들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건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의원이라고 신상을 밝히면서 시나 구에 전화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어느 의원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제가 판단해도 조금은 불쾌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내가 어느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자세를 낮추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대화, 전화 받는 태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 공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공직자 한 사람 때문에, 자료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대시민, 민원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대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서비스를 민간 대기업만큼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한 데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대학내지는 대학원 등록금을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 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많은 직원들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제외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청 내 대학만 운영되도록 했고 그것 이외에는 중단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인재양성차원에서 저희가 유학식으로 교육을 보낼 때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올해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 접수가 마감됐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원 진학한 공무원들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고 내년도 대학 진학한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이것이 시 예산으로 일정부분 대학 내지는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 주든 아니면 사비로 진학을 하든 간에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외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지원이 불가능하면 청 내에 다양한 학과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 지적하고 국장님한테 지적했던 것들인데 정보공개수수료를 규정에 의해서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바로 입력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바로 접수가 됩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가 집단민원을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몇가지 봤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사본체로 관리를 하나요, 원본 그대로만 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복합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서영석 위원 그 민원인 자료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입력을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민원접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정보공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접수를 했어요 민원을.
○총무과장 김영의 민원서류는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서영석 위원 접수를 하면 그게 해당 부서로 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해당 부서에 가면 원본대로 보관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입력을 하냐?
○총무과장 김영의 원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원인에 대한 입력은 안 하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입력한 것은 별도로 입력 작업을 거친 거라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별도로, 그 전에 1만 3천 명에 대해 주민청구된 것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민봉사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걸 왜 입력을 했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주민들이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는지, 실제 인물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시민봉사과에서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1만 3천 명이었지만 잘못된 인력이 나와서 1만 몇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간신히 넘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그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해당 부서에 가서 입력을 해서 그것을 점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해당 부서에 배치됐을 때부터 입력을 해서 점검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시기가 한 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봉사과에서 시간을 두고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뜨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민번호도 입력을 해야 됐고 주소도 입력을 하고 다 입력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입력시점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니까 그때부터 입력을 한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한 거냐.
  결국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미 정보가 다 입력된 상태에서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점검을 하려면 그것을 수기로 일일이 다 넘겨서 점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입력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 읽어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걸 하나하나 해야만 나오죠.
서영석 위원 하나하나 해야 나온다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줄 경우는 20만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자파일로 하면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또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몇천 원이면 해결될 일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것은 우리가 검토한 것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주민 청구했을 때 제출했던 사본을
서영석 위원 그게 얼마나 말장난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서영석 위원 말도 안 되지
○총무과장 김영의 나중에 일이 커지면서 이렇게 일이 됐던 건데 시작은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미 집행부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전자파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자체를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악용은 아니죠.
서영석 위원 악용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했겠네요?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일을 한 건 분명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선에서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를 했는데 왜 시민들을 기만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기만한 건 아니죠.
서영석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댄 것밖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 주민청구서에 했던 것대로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여기까지 간 건데요. 위원님 이건 여기서 좀 끝내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이런 행정은
○총무과장 김영의 기만했다는 소리는 그만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너무 야단만 치시면
서영석 위원 아니,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명확하잖아요.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단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자파일로 넘겨주면, 그야말로 디스켓 하나만 주면 되는 일인데, 몇천 원만 주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 사기치고 그것밖에 더 돼요?
  하여튼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3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공직자들 중 대상 어린이가 367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말고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자기 거주지 근처에서 다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거주지 근처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봐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영유아보육법」이 있어서 보육료를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무슨 법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영유아보육법」
서영석 위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보육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모든 공직자 자녀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모든 공직자가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서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한테는, 만약에 보육료가 월 20만 원이었을 때 50%인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50%를 지원한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다닐 때와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때와의 차이가 1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50%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당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개념이 얼른 안 잡히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수당을 주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만 주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서영석 위원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그런 경우에 주겠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으로 돈을 주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육시설에 다닌다는 것을 확인하고 1인당 월 10만 원을 준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인 10만 원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는 그렇게 집행된 게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영유아보육법」에 보육수당을 50%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367명 중에 거주지 기준으로 했을 때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하고 나눌 수도 있나요? 분류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 중에 관외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것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아이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는 구분할 수가 없겠네요?
  나중에 그쪽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야만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미입소자에 대한 지원은  50%가 아니라 어린이 1명당 10만 원 아니에요?
  50%라는 개념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30만 원일 경우에 15만 원을 지불 하나요 아니면 10만 원일 경우에 5만 원을 지불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시행령에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니까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30만 원짜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편성지침에 저희가 맞게 해 줘야 되겠죠.
  여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하여튼 지급은 차등으로요?
○총무과장 김영의 약간의 차등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차등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공조직은 그렇지만 일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도 사업주가 보조하여야 한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줄 수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한 차례씩 하셨는데요.
김관수 위원 안 했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아니요. 오전에 하셨으니까,  잠깐 잠깐 돌아가면서 하시죠.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총무과장님 웬만하면 급식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급식네트워크 시민들은 기만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김제광 위원은 왜 기만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김제광 위원님도 기만한것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 총무과에서 또 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 법무팀에서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그건 이제
김제광 위원 아니요, 제가 오죽했으면 자료실에 가서 1,500명 분을 제가 직접 썼겠습니까.
  하루 동안 썼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 해서.
  그 자료를 부천시 공무원들의 오버타임까지 줘가면서 며칠 동안, 1주일 정도에 대해서 만든 자료가 없다 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급식네트워크 사람들은 기만하지 않았다고 치지만 부천시의회 김제광 의원을 기만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2주 이상 지나서 줬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제광 위원 위원님이 아니고 이것은 김제광 의원을 기만한 행위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김제광 위원 제가 1,500명 것 썼습니다.
  그 자료 보여드릴까요?
  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팀에 찾아가 봤고, 시민봉사과 민원팀에 찾아가 봤고, 총무과 조직관리팀에 찾아가 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자료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요.
  부천시에서 오버타임 해 가면서, 근무시간에 인건비 써가면서 만든 자료가 왜 없어야 하냐고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을 기만하지 않았다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김제광 의원은 왜 기만한 거죠? 무슨 권한으로 기만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죠? 누가 저한테 준 거죠?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우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분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천시 대표로 총무과장님하고 조직관리팀장하고 여성복지팀장인가요 세 분이 급식네트워크에 참여를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TF팀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기 전문위원이 늦게 줬대요.
  저도 간혹가다 그건 느낍니다. 우리 의회 공무원들도, 내가 공무원 입장이라도 집행부 공무원 편 듭니다.
  과장님 급식 조례 관련해서 부천시 대표로 나와서 해 놓고 22일 후에 정반대로 답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만하자고요?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급식 조례 다뤄야 되는데 그만하자고요?
  과장님이 오케이 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들은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부천시 집행부의 현실입니까?
  부천시 의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하루 동안 1,500명 것 쓰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마지막에, 그것도 마지못해 안쓰러워서 주는 게 부천시 집행부의 현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말대로 이제 그만할까요?
  이건 머리를 쳐 박고 통곡할 일입니다.
  과장님 공짜로 거기 서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월급 받고 하시는 겁니다.
  부천시민에 의해서 발생한 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씩 짧게 하시죠.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 센터 소장이 대신 실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평생학습센터 소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4월 1일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전에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하셨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 자치법규로 제정해 놓은 조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있으시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시기 전에도 직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 축제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4월에 취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자로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에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재위촉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셨는데 왜 위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총무과가 조직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됐었는데 진행과정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사업을 못한다고 또 다시 요구를 하셨어야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뭐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1월에 먼저 했고요.
김관수 위원 1월에 무슨 검토를 했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1월이 아니고 3월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쳤었고 운영위원회시 연간 사업에 대한 것과
김관수 위원 소장, 아침에 선서했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거짓 없이 제대로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3월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축제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단 말입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1년 전체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괄적인 심의가 아니고 계획에 대한 것을 몇월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했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었으니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운영위원회는 세부적인 심의기구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심의를 해서  해야지 운영위원회 조례에 운영위원이 당연직으로 소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지금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운영위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선임이 되기 전까지는 연장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게 이해를 했던 건 제 과오라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위원이 재선임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자로 선임이 되어 있고 12월 28일에 의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이 언제 선임이 되어 있다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11월 24일자로 재선임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1월 24일자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잠시만.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똑바로 좀 알고 하세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죄송합니다.
  11월 17일입니다. 협의회가 11월 24일입니다.
김관수 위원 11월 17일자로 운영위원이 다시 선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됐습니까?
  운영위원들한테 아무 통보 안 했잖아요? 혼자 결정했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건 제가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시장이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대신해서 다 찾아서 위촉장 주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이 됐으면 운영위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야지.
  통보하셨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조직교육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의회와 상관없이 먼저 개회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의회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님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참 너그러우시네.
  본 위원이 의회에 이 동의를 받아서 운영위원으로 재위촉 요구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본 위원에게 몇월 며칠자로 운영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고
김관수 위원 통보가 안 되어 있으면
○총무과장 김영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김관수 위원 11월 17일자로 운영위원이 선임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홍숙희 소장께서 지역사회협의체에 현재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비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해서 차량 임차비가 90만 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90만 원을 잡았느냐, 광명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서 90만 원을 잡아놨던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90만 원에 버스 3대로 해서 잡아놨는데 몇 대 갔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버스 1대가 사용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버스가 1대 갔습니까? 거기 누가 갔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공무원 연수로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됐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당시에
김관수 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왜 그러느냐, 제주도 할 때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가고 각 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부천시 인근도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몇분 모셔서 버스 한 차 갔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운영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숙희 소장 혼자 결정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저 혼자 결정한 부분은 결코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근 광명시에서 이렇게 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라도 연락을 하고 복지관에 연락을 해서, 유관기관에 해서 버스 2대에 관계되는 분들 해서 같이 갔어야죠.
  제주도에 항공료까지 해서 작년에 돈 많이 들여서 갔었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 검토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지요.
김관수 위원 검토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 당시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민간인 부분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함께 참여를 희망했었는데 과정 안에서 경직되게 많이 적용한 부분이,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가도 되는 부분  조차도 경직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계기관들이 전혀 안 간 건 아닙니다. 관계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관계기관들이 참여를 하되 다 사비로 참여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를 하셔서 저희 부스를 찾아주신 시민들이 다수가 있으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 부스 설치비가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부천시민들을 더 많이 가게 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출품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고 그걸 통해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법에 위반입니까? 어떤 선거법이 위반이에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평생학습축제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있었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앞서 3개월 동안의 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대한 검토 이전에 해당 부서에도 의견을 저희가 문의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9월 하순에 했습니다.
  저희 축제 바로 전 주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8월에 안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아닙니다. 9월입니다.
김관수 위원 선거법에 대한 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유관기관들 해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의 적극적 관심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부천시민이 많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으로 인해서 함께 못 갔던 부분 저도 사실은
김관수 위원 선거법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은 것.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저희가 내부 질의를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무슨 내부 질의를 해요. 내부 질의를 하면 문서로 보내서 정확한 걸 받았어야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이 부분은 행정 안에서 선거법 관련 사례부분으로 적용해서 내부 공무원의 해석을 받은 결과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시간 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인사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사 이상, 학사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박사과정을 이수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력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홍숙희 소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몇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했을 당시에.
  소장께서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어찌됐든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또 채용공고문에 위배됐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도 했는데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사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사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왜 이유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조례에 의해 잘못됐다고 하는데, 조례 규정을 위반해서 임용을 받았는데 자진 사임할 용의가 없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2000년 이전에 시행된, 평생교육법 이전에는 사회교육법령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교육 법령부분이 바로 상위 법인 국가법에 기준해서 되는 부분인데
김관수 위원 여보세요. 부천시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고 사회교육법령이 2000년 전에 평생교육법령에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했으면 처음에 부천시 평생교육 운영 조례를 할 때 거기에 적용해서 했겠죠.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안입니다.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그 법령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놨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공고문을 냈었는데 잘못된 사람이 거기에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었습니다. 어찌됐건 문제가 안 됐었는데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이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검토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공고내용하고, 우리나라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선으로 치는 것은 담당자가 잘못했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건 공고내용입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공고내용 보시면 관련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분야이고 제가 학사 졸업할 당시는 87년도입니다. 87년도 당시에 법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87년도에 문학사가 평생교육사입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문학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평생교육 관련 전공에 대한 과정이 표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제출해 준 졸업증명서에 학위가 문학사 학위입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사회학 전공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이고요
김관수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본 위원하고 하나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87년도에 문학사 부분이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된다면 이 임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지금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학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통하든지 유권해석을 받는다면 사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사임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87년 당시의「사회교육법」을 적용하면 관련 전공부분에 대해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사회학, 사회학, 심리학, 직업교육학 전공인 경우에 준한다고 이미 되어 있고, 법령상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면 교육부에 본 위원이 질의를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대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것 다 잘못됐죠. 인정이 안 된다면.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이 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왜 여기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채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임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사임은 안 합니다.
김관수 위원 현행법에 맞다면서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사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임용권자가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명에 따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명에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법령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후에 임용권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이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따르고 그 후에 일은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건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주실 때 그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자료를 더 첨부해서 주시도록 하십시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교육학 전공도 문학사입니다.
  학위 부분에서 인문학 부분은 전부 문학사 자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홍숙희 소장같이 얘기한다면 공고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죠.
  단,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지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문학사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 분야에 대한 전공 과 부분과 학사부분에 대한 이해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저는 채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 적용 부분은 전문직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법은 국가법인「평생교육법」에 준해서 해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임용권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그건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다시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홍숙희 소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다 마무리 못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서에 보면 예산의 타 용도 사용 및 항목별 전용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억하시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또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항목별 전용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해야 되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사업비 집행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만일 사업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계획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변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계획변경 없이 한 것은 잘못된 거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중1지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집행계획을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은 없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그 부분이
박종국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 계획도 금액에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변경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 받았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지금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데 두 달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서를 이 파일에 첨부를 해야 되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저희가 일반 접수공문 파일에 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변경계획서를 지금 바로 주시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제가 양해를 구하면 그 서류가 지금 센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가,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별도 계정을 설정해서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기억하시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입금 통장사본을 보면 98년도에 개설된 통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별도 계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통장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불편이 야기돼서, 통장 잔액을 ‘0’으로 처리한 이후에 쓰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른 금액이 그쪽에 입금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건 저희가 결산, 정산보고를 할 때 액수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통장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까지 끝난 사업에 한해서.
  진행 중이어도 잔액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보고받는 부분이 아직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경우 는 저희가 기관 진행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안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자, 보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렇다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사업에 대한 소개가 적절치 않게 됐는데 그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운영 지원 사업은 실제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이 주관해서 돈을 쓰되 쓰는 부분이 지역의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쓰도록 하는 권유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사업 공고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관에 돈이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업 공고문 한번 볼까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네트워크 이름으로 신청된 게 아니라 기관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신청한 단체에서 모든 걸 한다라고 공고문안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공고문 여기 있습니다. 보시자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어느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트워크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어느 기관이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기관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조항은 공고문에 전혀 없는데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신청 기관이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공고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공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그 일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박종국 위원 공고문을 갖고 있는데 금방 소장께서 말한 내용이 없다고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거기 대상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 지역 안에서 신청하는 기관 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기관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YMCA로 갔어요. YMCA에서 집행하면 정당하다는 거예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정당합니다.
  YMCA가 중동1지역 안에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실무자를 배치해서 지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격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등한 자격으로 주어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최자가 없는데도 신청자가 임의로 주최자를 만들어서 쓰면 정당하다 이렇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기관이 그 지역 안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준 일입니다.
박종국 위원 기관이 어떤 거예요? 기관의 정의가 뭐예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기관인 경우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과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모임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데는 다 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결과를 보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심사결과에는 네트워크 협약서 등을 체결한 후에 지급을 하라고 조건부를 달았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체결을 한 후에 지급을 하라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심사결과에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사결과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조건부라 함은 해석상에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여러 기관과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그게 네트워크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박종국 위원 아니, 여러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얘기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협약서 개념은 뭡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이 사업에 대한, 돈에 대한 책임성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협약서 개념은 뭔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협약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한 거지 협약서를 받으라고 한 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협약서가 문서예요 아니면 구두예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문서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 진행과정에 협약서를 받으라는 부분입니다.
  처음 출발에는 이걸 발의하고 추진해야 되는 실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 일임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보시면 주최가 중1동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가 구성됐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시면 서로 길어지거든요.
  홀더에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성 중동1지역, 일시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11시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업은 이미 11월 5일에 했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구성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주최를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구성됐다라고 해 놨어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완료가 안 된 이름을 쓴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됐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적절치 않다라고 썼다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적극적으로 협약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와 함께 주최자인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 시상금이 13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연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변경된 사업계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중단을 해야 되겠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을 통합해 나가는데
박종국 위원 저도 중요한 것 압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박종국 위원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 알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이 사업에 대한,
박종국 위원 이 자체가 애초부터 제대로 준비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형성 안 한 상태에서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과정에 대한 전체 자료를 별도로 받고 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지금 진행 전체과정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시켜놓고 그걸 보고도 받지 않은 채 중단을 결정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주최자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에서 행사한 것에 대해서 오전에 과장께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금액을 회수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져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예산의 성격이 뭔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운영지원 사업이요?
박종국 위원 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진행과정에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사업에 다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고 그리고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사업비를 다 허용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그럼요.
박종국 위원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3천 200여 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에서 국외 벤치마킹도 가능한가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이쪽 관장이나 부장, 사회복지사들은 이쪽 꾸마에서 급여를 받고 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기존 급여 받는 것을 자부담 비율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회계법상에 맞다고 보시나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외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률이 많았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을 심사과정에서 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부담 비율 2천 200만 원 중에 자기네가 기존에 받던 급여가 1천만 원이에요. 50%예요. 경미한 게 아니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게 심사과정이나 보조금이 교부될 때에는 제대로 안 보고 줬다는 것이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검토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토가 있었다면 자부담 비율을 줄였어야죠. 다시 서류를 정정 요구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기존 급여 받는 걸 어떻게 자부담 비율로 올려요.
  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것을 그쪽에서는 실행을 했다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김관수 위원 두 분 다요.
○위원장 정윤종 어느 정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길면 쉬었다 하시고요.
김관수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올해 출장을 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58번 다녀왔습니다.
  출장 다녀오기 전에 결재는 다 받고 갔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갔다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사안별로 보고하거나 업무상에 관련된 것은 구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번 다 구두로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58번 다 구두로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대부분 그랬습니다.
  제가 소장 이후 부분인 4월 4일자 이후고 이전의 건은 전부 관내 업무출장일 겁니다.
김관수 위원 관내건 관외건 1월 6일부터  갔다 온 것을 바로 당일이나 갔다 오고 나서나 이튿날에 문서나 이런 걸로 보고를 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구두로?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대부분 구두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로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문서로는 아주 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제가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보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경비로 해서 하루가 아닌 1박 2일이나 5일 이렇게 장기간 나가는 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죠. 그렇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시간 가는 것도 있고 하루 간 것도 있고, 2일, 5일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5일 간 부분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심사위원으로 지방에 출장을 갔었고 허락받고 나간 거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공식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갔다 와서 문서로 다 보고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교육부 심사위원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건 기밀을 지키기로 되어 있는 거라 별도 보고는 하지 못했고 구두상으로 보고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어디 심사를 하고 왔다고 해도 보고는 해야죠.
  5일 갔다 온 걸 그냥 구두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맙니까?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이건 국회에도 심사위원으로 간 건 비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 당시에 지침을 받은 거라 별도 보고를 못했고 다녀오고 나서 구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보고를 분명히 다 하셨다 이 말이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보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 홍숙희 네.
김관수 위원 총무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이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것에 부합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도 들으셨겠지만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분명히 문학사 부분하고 해당 공고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소장이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 이걸 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본 위원이 교육부로 가져가서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87년도에 문학사를 받은 분을 평생교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인정을 해 준다든지 해서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다 그러면 임용한 담당자는 물론 책임을 질 만한 분들이 책임을 져서 임용을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후 검토해서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면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12월 13일 전에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꾸마에서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미디어전문가 인건비를 자부담 비율로 포함시켰다 라고 지적을 했죠.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센터 소장 있을 때.
○총무과장 김영의 소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조금
박종국 위원 관장이나 부장, 직원들이 받아 오던 급여를 자부담 비율로 포함시켜서 자부담 비율이 한 50% 늘어났습니다.
  이건 회계법에 문제가 되고, 또한 심사기준항목표를 보면 신청 사업비 타당성이 15%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사배점 결과를 보면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부풀려서 당첨이 됐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곳은 사업비 타당성에서 15%까지 못 받아서 1점 차이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윤길현 팀장입니다.
  여론팀 이수용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전명선 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기반보호팀이 있는데 정무석 팀장이 사고로 지금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있습니다.
  허리부상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4개 팀 18명의 구성원으로 부천시 지방자치 행정체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시·구·동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직망의 원활한 협조체제하에 시민 참여행정이 발전되고 안정된 밝은 사회 건설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쾌적한 선진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산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쾌적한 환경조성은 생활환경정비팀이 광고물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지난 조직개편 때 도로과로 다시 환원이 되고 저희는 지역기반보호팀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럼 조직개편 전까지는 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조직개편 후에는 이 사업을 그쪽으로 다 넘겨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약 15억이 풀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간이영수증이 많고, 이런 것 전부 카드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도 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새마을 같은 데는 기업카드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거래, 반대 측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박종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이 제일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에는 복지관 쪽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관들은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어떤 것은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새마을회 차량이 한 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봉고차량 1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새마을에 있는 차량도 두 달 사이에 걸쳐서 정비료가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정산시에 제대로 정산을 받으시고 또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현장 지도점검이 3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인쇄비부분이 있거든요.
  바른 선거모임에 인쇄부분이 있는데 먼저간이영수증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같은 영수증을 2번 처리했어요.
  똑같은 것을 한 쪽에는 원본을 첨부했고 한 쪽에는 복사본을 첨부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원천적으로 정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왜 카드를 안 쓰냐고 질의하느냐면 식대 같은 경우에 행사는 10월 7일에 했어요. 그런데 9월 20일자 식대영수증을 갖다놓고.
  17일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좀 불합리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현재 기업카드가 없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데가 한두 군데에 불과한데 행여 기업카드가 아니더라도 임원카드라도 카드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사는 10월 7일에 하고 식대는 9월 20일자 간이영수증이 붙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처리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 170만 원 짜리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 첨부 없이 무통장 입금서만 달랑 붙여 있거든요.
  이것 정산 받을 때 지적을 안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을 보면 세금계산서도 없이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또 이 사람들이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가 있는데, 카드영수증하고 일반 간이영수증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카드영수증 금액하고 간이영수증 금액하고 틀려요.
  동일한 건에서 간이영수증은 2만 5천 원짜리를 붙여놓고 카드는 9만 750원짜리를 붙여놨어요.
  이것은 정산 받을 때 한 번만 유심히 봐주면 충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인데도 그렇게 정산을 받았거든요.
  보조금들을 이렇게 주는데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투명하게 안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문고 이런 데도 8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 하나 달랑 붙여 있고 또 자유총연맹도 보면 식대 같은 경우에도 35만 원, 40만 원짜리 이런 것이 전부 간이예요.
  정산 제대로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가는데 전 분기 정산을 받으면서 다음 분기 자금을 교부합니다.
  저희들이 미진하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카드로 쓰면 될 텐데 간이를 붙여놨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182만 5천 원짜리 사업비예요.
  뭐냐면 상장케이스 이런 건데 세금계산서는 붙여있는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 17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87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무통장으로 330만 원을 입금시켜 줬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박종국 위원 대표자 이름도 맞아요.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 이름이랑 무통장 예금주 이름이랑은 맞거든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187만 원, 실제 입금액은 330만 원.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86만 원어치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부착해 놓고 구매액은 186만 원인데 이것 또한 298만 5천 원을 입금시켜줬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고 또 문구점 대표자 이름이랑 예금주 이름은 같습니다.
  이게 잘못 입금된 것 같지는 않고 잘못 영수증을 부착해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186만 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86만 원어치의 문구류, 즉 상품권을 문구점에서 사고 입금은 298만 5천 원을 시켜줬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라고, 이를테면 이 단체는 회계가 다 틀린 거예요.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하면 앞에서 입금이 잘못된 상품권 같은 경우야 정액가니까 타 견적이 필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를 할 때 타 견적도 대부분 받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쪽 단체들이, 견적서를 업체마다 똑같이 부천시가 통일하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견적서 폼이 똑같아요. 타 견적서 폼이.
  글씨체는 틀립니다. 그런데 견적서 폼 두 장을 겹쳐보면 칸이 단 0.1밀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견적이랑 타 견적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박종국 위원 제가 이렇게 견적서 두 장을 겹쳐보니까 단 1밀리도 칸이 안 틀립니다. 글씨체만 틀리고.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즉시 답변은 저희가 살펴보지 못해서 어렵고
박종국 위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쓰고 정산서 주면 그냥 받아 놓나요? 아니면 검토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실무 담당들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토가 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토한 흔적도 있어야 되고, 또 천막을 임대를 했는지 구매를 했는지는 안 나타나 있고.
  세금계산서 끊으면 세금 줘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당연히
박종국 위원 그런데 공급가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포함 40만 원이면 4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세금 빼고 30 몇만 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 끊을 때 사업자 측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더라도 어느 주유소는 세금이 분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 포함해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공급가만 받아갔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단체에서도 상품권을 사면서 현금 결재했는데 여기에는 원본 간이영수증을 붙여놓고 앞쪽에는 또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앞쪽에서도 한 업체로부터 그러한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해서 상품구매를 했고 또 뒤에 가서도 같은 업체 견적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43만 원짜리 물품구매인데도 불구하고 타 견적은 붙어있지 않고.
  이것 또한 143만 원의 물품구매를 했고 뒤에 무통장입금표를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앞에 300자만 보여요.
  300몇만 원이 입금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전혀 회계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문구 이런 것을 사면서 간이영수증 37만 7천 원짜리인데 또 카드 결재할 때에는 5만 2200원으로 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지 않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품금액이 496만 원입니다. 이것을 간이로 받았어요.
  이것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무통장 입금시켜주면서 통장도 틀려요.
  이게 자꾸 의혹이 쌓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급여를 갖다가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안 시키고 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서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본인 통장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 할머니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할머니 통장에 자기 급여 전체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자연보호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근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명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회계직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경리, 서무 겸해서 보고 있고 사무국장은 무급봉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급료 상근직원은 한 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유급직원은 한 명이고 무급직원이 한 명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전혀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여비가 아닌 어떤 단체에 참가비를 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급단체 참가비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상급단체죠.
  그것도 답변이 안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박종국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회계처리가 식대 같은 것도 간이 이런 식으로 나갔고 어떤 것은 식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좀 있다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자교육을 최소한 1년 중 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해서, 왜냐하면 사회단체 총무 내지는 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바뀌는 주기가 각 단체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자주
한선재 위원 연초에 실무교육을 해서, 매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중간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데 정산을 철저하게 받아서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행정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및 국민단체의 사업을 보면 유사사업이 많아서 중복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나 국민단체의 목적에, 또는 성격에 맞는 일사회단체, 일국민단체 일사업으로 압축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사회단체나 국민단체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 심의를 해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환경, 교통질서 이런 것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봉사개념에서 하기 좋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나 환경보호 같은 것은 계속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교통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업명은 중복되지만 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허락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일단체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할분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아직 이번 예산을 심의하지 않았지만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7호선 전철사업 때문에 앞으로 2010년까지는 매년 6, 700억 원 씩을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시 살림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돼서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압축을 해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현재 통·반장 운영제도를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반장들에 대해서는 역할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의회 회기 때 조례 개정도 냈습니다만 통·반의 영역을 과대 통, 과대 반으로 넓히고 통장의 역할도 구역을 넓혀서 통장의 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면 명예통장제도도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를 받지 않고 명예통장을 원할 경우에 보수를 주지 않는 명예통장직을 시행할까 합니다만 그건 단계적으로 후순위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통장을 광역화, 소위 말해서 2개 내지 3개 통을 합쳐서 하나의 통으로 광역화하면서 그 임기가 지나면 명예통장제로 가겠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죠.
  명예통장제는 어느 통에 통장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 거기 통장 공고를 하는데 그때명예통장도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통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급료를 안 받고 하겠다는 거니까 그 사람부터 통장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본1동에 통장 20명이 있는데 어느 통은 명예통장이고 어느 통은 유급통장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문제가 있고 차별화 때문에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대한 극심한 대립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 중이지 실행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그건 2차적으로 할 것이고 1차적으로는 과대 통 편성이 우선과제입니다.
한선재 위원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시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40억입니다.
한선재 위원 통, 반장까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통장님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배부하지 않고
한선재 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적십자회비를 걷을 때는 고지서를 배부합니다. 그것도 대개 반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소집훈련이 있을 때 공고문을 붙인다든가 대장의 역할, 그리고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임무 중에 지역 환경정비에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한선재 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제도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부천시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우선 주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력 우수장학생?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본 위원도 장학금심의위원인데 가서 보면 전문대하고 정규대하고 또 정규대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S대, 지방대 또 고등학교도 실업계고등학교와 부천의 B고 같은 경우 학력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학력등급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S대든 Y대든 지방대, 전문대든 간에 평균을 위에서부터, 점수 높은 사람부터 획일적으로 하면 그야말로 일류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항상 있어왔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등급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A등급의 학교에서 하위성적인 사람이 C등급의 학교에 가면 상위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교등급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만 어떤 시험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학교의 등급을 판정해서 고려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교에 따라서 성적 편차는 있지만 장학금을 주는 시에서는 그 문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일단 문제가 있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통장 얘기는 부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죠?
  이번에 통장들이 사실 유급제로 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만두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간담회에서 통친회장들이, 저희가 통장 조례 개정을 그분들이 건의해서 세 번 지도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8천 명으로 해서 통장은 임기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들도 있었어요.
  통친회장들이 모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럼 돈 안 받고 명예통장을 할 테니 그런 제도도 열어놔 달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 해서 1차적으로 명예통장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통장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중에 어떤 사람은 돈 받고 통장하고 안 받고 통장하면 돈 받고 통장하는 사람은 무슨 저기다 해서 하여튼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그건
오세완 위원 설문조사했을 때 대부분 반대를 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급화해서 돈을 받던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명예통장을 하면, 그 당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부 소수 의견이고 사실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에는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명예통장을 한다는 것은 유급제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그게 되기가 힘들 겁니다.
  유급제가 완전히 아니고 단, 모든 것이 봉사단체로 거듭난다고 할 때 명예통장 얘기도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게 하나의 대책으로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민단체나 자생단체의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말 이번에 과감하게 일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번에 부천시에서 무슨 혁신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혁신과제를 내봐라 했더니 여섯 가지를 냈어요.
  그런데 다 하고 있는 것, 기존에 하고 있던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를 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혁신과제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 보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2005년도에도 13억 원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명칭을 바꿔서, 잘 아실 거예요.
  02번, 04번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경상보조 해서 유사한 게 같이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냐, 옛날부터 그대로 해 오던 사람들이랍니다.
  경상보조나 민간위탁보조금이 나가고 그럴 때는 보조금 신청을 받는데 그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받는데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위탁은 그런 내용을 거의 두질 않습니다.
  이것도 관습적입니다.
  옛날 습관적으로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받아서 아까 교통정리다, 환경정리다, 뭐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하고 있고 분명히 그 돈이 지급됩니다.
  국민단체, 자생단체에 앞으로 얼마나 보조금이 지급될지 몰라도 우리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마일리지를 줘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자생단체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돈을 주지 않거나 값어치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관에서는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치냐, 혁신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만날 옛날 갖고 있던 보수적인 것이 그대로 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까 총무과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고 나태하면 위아래 할 것 없이 쳐야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점점 발달하고 간편하고 계속 좋아지는,  해야 될 일을 꼭 챙겨서 하는 이때에 게으름 피우고 뭐 하고 남 일할 때 놀러 다닐거나 생각하고 빈둥빈둥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조금도 이제는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위탁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묻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안 하고 전적으로 전에 하던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새롭게 그것을 하고 싶은 단체도 미리 다른 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질 못합니다. 그런 결과가 와요.
  새로운 단체, 구성원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뭐냐,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는 겁니다.
  사실 하다 보면 해 오던 것을 안 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난점도 많겠지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95년도 주민자치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기준액이 13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민간경상보조로,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할게요.
  숨은 자원 모으기,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 체육대회, 시장기 시민 독서경진대회, 자연보호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이런 유사한 게 계속 나갑니다.
  이걸 통합을 하든지 경상보조나 위탁한다하더라도, 보조·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행사가 유사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없애야 됩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젖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후평가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간이영수증 받는 것 얼마 이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관습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는 대충 간이영수증으로 해도 된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과거에는 회계 통상10만 원 이하 저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세완 위원 그게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은 그것도 없어 졌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아주 투명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간이계산서를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실 그렇게 해 오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간이계산서 구멍가게에서 쓰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물건 팔아먹지도 사지도 못합니다.
  약한 것은 통상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웬만큼 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독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사업 보조받는 금액이 체육대회라든가 기념식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료 29쪽입니다.
  성당에서 경로잔치 한 것, 합동결혼식 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다.
  이런 것 해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대주고 뭐 하고 뒤처리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정확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증거될 증빙서류 제대로 갖춰옵니까?
  또 하나는 보조금을 각 동이나 산하단체에 주면 본인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동에 관련된 웬만한 것은 동 직원이 정산처리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으레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또 하나, 우리가 각 단체에, 국민단체, 자생단체 많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자기가 있는 부서가 자기 사업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 부서로 가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쪽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있는 단체장도 물론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모셔야 될지 그런 걸 하지만 관 공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의 관여 조로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시 공무원이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듣지 않도록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과감하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쓰게끔 만들고 앞으로 줄여나가면서 하나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누차 지적들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회계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나, 저도 생각하기에는 자체 회비를 걷어서 자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단체입니다만 수년간에 걸쳐서 관에 의존해서 관에서 돈을 줘야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 하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운동할 때 민간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단체를 보조해 주면서 이끌어가는 후진국형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OECD 국가에 들어왔으면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집단으로 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 정확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02번과 사회단체보조금 03번, 민간행사위탁 04번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13억은 03번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회계 예산 처리상 다른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그중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03번만 자치행정과에서 떼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02번이나 04번도 공개모집을 할 용의가 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부간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예산법무과인가, 그럼 국장께서는 그것을 통합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잠깐 발언대에 서주세요.
○총무국장 이상훈 조직개편 전에는 예산부서에서 풀관리를 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민간협력팀이라는 팀을 주었는데 관 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관리하는, 잘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민간협력팀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이원화로, 관리하는 쪽에 단체보조금을 주는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 행사성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기획재정국장하고 한 번 심도있게 통합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예를 잠깐 든다면 우리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많은데 통합기금으로 해서 한군데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하고 차원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국하고 총무국하고 합의만 된다면 02, 03, 04를 한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각종 운영비가 한군데로 쏠리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다 감하다 갈 수도 있고 추진비로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번호를 부여해서 나갑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투명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02, 03, 04 보조금 관계는 분명히 한쪽에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국에서 의논만 하신다면.
  전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기금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금도 한 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장학기금, 어디는 협력기금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기금, 이렇게 기금이 많다보니까 이걸 한군데 모아서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의 의도도 그겁니다.
  02, 04를 하루아침에 떼어버릴 수 없다면 하되 관리는 한군데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니면 02, 04를 없애고 03으로만, 그런 비목으로 한다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02, 04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오세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핵심을 찌르는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개 단체인데 중복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많다. 첫째는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물론 절차대로 다 하겠지만 시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이런 계획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공고를 하면 보조금을 받으러 오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조금지원신청서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고,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체마다 불우이웃 돕기하고 김장 담그고 경로잔치하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실적이 있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정이 안 되죠.
  제대로 행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또 그게 있어요. 어느 사회단체가 설립이 되면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취지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에 보조를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엉뚱한 데서 경로잔치 하고,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감자료에 봐도 부적절하게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 단체의 성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 문제는 오세완 위원님이 상세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행감자료 107쪽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도 매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새마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철이나 주로 이런 것을 수집하는 행사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아마 IMF 때 지나고 나서 시작됐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동장할 때도 있었는데 새마을회원들이 모아서 하지 않고 어디서 일괄적으로 가져다가 실적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현수막 구입비에 240만 원, 시상금이 26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많은 양을 수집해 오는 동한테 시상금을 주는 거죠?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돈 주고 그냥 사온다니까요.
  고철이나 이런 돈 되는 게 굴러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것 봤습니까?
가부간에 이걸 어느 동의 통친회장이 나한테 얘길 하더라고. 작년에도 얘길 하고.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 공장가서 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 어느 동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형식적이고 전시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 아예 없애버리세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자원 모으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 바빠요. 다들 생업이 있고.
  그것 못합니다.
  참여는 해야 되겠고 상은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돈 주고 공장 이런 데 가서 사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동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들은 그 전부터 있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고 저도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과거에는 폐품 모으기였다가 IMF 때 고철 모으기도 했었고 그게 지나면서 숨은 자원 모으기로 전통적인 행사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다량으로 일괄접수를 하고 시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그런 운영도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그런 난점도 있습니다만 자원절약이나 그런 캠페인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완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완할 수가 없고 과감하게 전시성 행사로 흐르는 것은 폐지하도록 하세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심의위원님들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각 동에 자생단체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몇개씩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실질적으로 단체원들이 동네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 그 동네에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 사업장을 갖고 있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형성돼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래야 됩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 사는데 남의 동네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심한 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자기들끼리 안 두고 밤에 와서 순찰 도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내부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타 동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차량 유류비 정도, 건전지나 소모품 정도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곳은 4대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런 데의 경우에는 그 동네에 살거나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4개 단체원이 되려면 반드시 그 동에 거주해야만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적하신 대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한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회계서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2월 25일경에 보조금 심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해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 공공기관이나 많은 회사들이 5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로 계속 쉬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얘기가 토요일, 일요일 쉴 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5일근무제 아닌 휴일에도 좀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때 여가를 거기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또 대부분 프로그램이 젊은이를 위하고 여성들을 위한 건데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있긴 있어도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또 5일근무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휴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각종 주민자치센터 헬스클럽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는 주민자치센터와 그렇지 않고 수익성에 관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영업하고 있는 인근 헬스장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 어떻게 좀 하고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하고 그런 것을 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자료에 보면 요가 10만 원 받는 데가 있는데 물론 하는 요일은 적습니다만, 시간은 적어도 하루에 1만 원꼴 그렇게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헬스장도 1만 5천 원에 그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3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내가 지참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또 주민들로부터 들어왔던 진정서 내용에 그런 의견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민간 영업 분야와 중복이 되는 체육시설프로그램은 사회봉사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수도 없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간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체육프로그램을 조사하니까 36개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7개는 폐지했습니다.
  요금을 민간시설과 비슷하게 올린 경우는 10군데가 됐습니다.
  17군데는 정비가 됐고 나머지 19군데 체육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일체 헬스클럽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군데도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향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19군데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끼리, 물론 지역에 따라서 민간 업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치센터 간에 가격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문제가 됩니다.
오세완 위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없는데 동사무소가 일정 동하고 인접구역에 있으면 타 지역하고도 가까운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내 동에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헬스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내 동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윗동네 사람도 오고 인근 사람이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 동네 헬스장이 없으니까, 민간업소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오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맞습니다.
  저희가 인접지역이라면 행정 동 경계만을 따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용시간대나 주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사무소의 공적부나 이런 보안에 관련이 안 되면 전담요원을 둬서 자치위원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금이 있는 데는 뭐한 말로 주민자치위원장이 기금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쓸 범위가 넓으니까 활동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 몇백부터 천 단위 넘는 그런 데도 있는데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또한 돈이 그렇게 모여 있다 해도 헬스장이나 그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계속 플러스는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고 타 용도에 썼을 때는 왜 그랬냐 하는 문책보다 사전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여기에 나온 금액이 틀립니다. 보고내용의 금액이.
  주민자치센터에 다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금액이 틀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액 또 모아둔 데가 있습니다. 기금 조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행정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분명히 선은 그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다음에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대체로 보면 정원이 25명인데 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정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도 뭔가 파벌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아서 이 돈에 대한 사용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좀 줄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봐요.
  다른 자생단체들도 대체적으로 20명 내외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질의를 하셔서 생각하게 되는데 25인까지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축소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면, 그동안 25인 풀로 차서 잘 운영되던 데는 타격을 받게 되니까 상한선 안에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1년 수당이 얼마 정도 매년 들어가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매월 3만 원씩입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1년 총 예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3억 원 정도요.  
한선재 위원 부천시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팀장 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저를 도와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세요.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1월 업무보고를 보면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통제 보안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2월에서 6월에 사업을 끝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1월에 사업이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11월에 끝이 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제가 여러 가지 사양을 분석하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 은행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보안시스템 운영하는 걸 벤치마킹 하고 다각도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금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사항인데 시민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죠?
  금년 11월 중에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민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IT엑스포 그리고 장애우 정보검색대회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시민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네트워크 운영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활성화 사업,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사업 이 4건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한 금년에 사업 완료됐다라는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 됐냐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총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 IT엑스포 사업으로 1억 7900, 장애우 정보검색대회로 400만 원, 시민메일보급 사업 등 해서 3900만 원 해서 2억 2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4건과 관련해서 2억 2천만 원이 소요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시민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만 예산이 4억 5500만 원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중에서 하나 부천지역정보포털사이트인 부천N을 구축하려고 당초에 예산 2억을 잡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다가 부천시의 포털사이트는 시 홈페이지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사업 2억짜리를 보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전자북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2억 7500만 원 예산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700,
박종국 위원 아, 2750만 원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전자북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의회에 CD로 보내준 그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의회 제출 자료도 CD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프로그램을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200에 구입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 시에서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지금 CD로 준 거거든요. 글씨가 흐려서 볼 수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확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확대하는 기능은 있는데 확대를 안 한 상태에서 화질을 깨끗하게 볼 수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미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보통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전자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애초의 활자체가 워낙 작은 건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보통 활자체는 원만하게 읽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거 책갈피 기능이 있나요? 책갈피 기능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책갈피 기능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볼 수 가 없고 확대해서 보면 그나마 보여요.
  그런데 이게 확대해서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자북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프로그램밖에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 같은 사이즈로써 노트북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작아서 그렇게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내부적으로 신문스크랩이라든가 민원박사 교재, 한자 교재 같은 것을 활용해 본 결과 아직은 크게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북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된 게 이게 최상위의 제품이다? 최상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여러 개 업체에서 설명회를 갖고 해서, 전자북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의 실무자들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전자북에 관련돼서 이게 개발비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구매비입니다.
김제광 위원 어디를 통해서 구매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입찰을 통해서
김제광 위원 전차입찰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 근거하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매뉴얼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김제광 위원 왜 수의계약 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업체 몇군데를 선정해서 저희 관련 부서
김제광 위원 방금 입찰하셨다고 했잖아요. 팀장님도 입찰했다라고 고개 끄덕였고. 그게 우수한 업체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노트북 이것 몇 인치죠?
  CRT모니터로 하면 15인치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15인치
김제광 위원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17인치로 보는 데도 그 프로그램 문제가 있습니다. 책갈피 기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걸로 받아봤는데 전혀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서치기능도 없고 책갈피 기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문수 의원이 이메일로 e-book을 보내줬는데 그 책보다 퀼리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2천만 원 넘게 주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라는 건 일리가 없으며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현실감이 없죠.
  왜 이런 답변이 나올까요?
  이때까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그 자료 신문 스크랩된 것 봤습니다. 거의 못 봅니다. 스크랩 기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그러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준 것 보니까 첫 쪽에 디자인한 그것은 굉장히 멋있대, 그래서 속에 모양도 그럴싸하게 보일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보면 A4 한 장에 3분의 1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넘겨서 보면 또 한참 기다려야 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없는 말이고 일반 CRT모니터 15인치에서 보이고 있는 게 현재 14.1인치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17인치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모니터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 준 걸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사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일리가 없는 말이죠.
  간단한 예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이메일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마음대로 내 사이즈에 맞게 크게, 작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화면사이즈에 맞게 크게, 작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2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6쪽이네요.
  행정전산망 및 통신기기 장애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2004, 2005년 집계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동일 자료를 제가 받아 본 바가 있는데 그때도 대부분이 UPS점검으로 해서 서비스중단 사태가 일어났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UPS가 노후 돼서.
김제광 위원 UPS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무정전 전원장치가 불량이 되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왜 필요한 거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기가 갑자기 다운될 때
김제광 위원 전기가 갑자기 다운될 때 UPS가 전원을 넣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건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가동을 하는 거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UPS점검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메인전원이 비상사태 전원이 아니고 일반 노멀한 전원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서비스 중단인데 UPS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입니다. 아니, 장애내용이 서비스 중단인데 UPS점검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비상사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기계가 왜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 되냐고요.
  서버 다운문제라든가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또 커뮤니케이션이 다운됐다든가 도메인서비스 중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사람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장치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계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게 점검이 아니라  이게 워낙 노후 되어서 UPS장애가
김제광 위원 아니요. UPS장애든 노후든 간에 서비스 중단됐는데 UPS가 같이 뒤에서 백업역할을 못해 줘서 사고가 터진 건가요?
  그러면 UPS점검으로 인한 이 문제들이 다 그 문제면 왜 조치를 안 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내년도 예산에 UPS 교체하려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예산에 UPS 사는 비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올해 없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올해 유지관리 비용만 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원미구청에 설치한다 라고 UPS 구입비용이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백업센터로 예정된 원미구보건소
김제광 위원 아니, 일단 당장 우리 메인 호스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대처를 해서라도 막았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보관리과장님께서 이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전산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이건 가장 단순한 문제입니다.
  서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의 가장 상식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내년까지 넘길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저쪽 백업센터에 들어올 것을, 비상대처를 해서라도 UPS 바꿔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비상대처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하고 통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평상시에는 하나를 쓰는데 백업용으로 하나 더 설치해 놓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얘가 다운되면 얘가 쓰라고.
  그런데 얘까지 다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UPS의 노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건 기본을 안 지킨 원리입니다.
  과장님도 정보통신과장을 계속 하실 건 아니지만 하시는 중간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이 부분은 지켜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서버가 몇 대가 늘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2, 13대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그 전에 송재용 과장이 있던 시절에는 서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걸 막았다는데 왜 과장님 오시고 나서 50대의 서버가 100대로 바뀌더니 올해 또 10몇대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OS서포트에는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OS서버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게 2개밖에 안 되던데 그 많은 서버들 관련돼서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나요?
  그냥 들어올 때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고 OS서포트 관리품목에서 빠진 것 아닌 가요?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정보통신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고서를 보고 통계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고 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저도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끌고 가고, 전임자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서버 늘어나는 횟수라든가 다운되는 횟수라든가 리커버리(recovery) 횟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걸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순간 부천시의 정보화 현실이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부천시가 정보화도시로서 거의 1, 2등 했는데 지금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특히나 21세기 2005년, 2006년, 2007년 추후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부천시 예산의 대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다뤄야 될지도 모릅니다.
  BIS를 하든 TIS를 하든 모든 시스템들이, 모든 업무들이 정보통신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장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주 심각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윔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시스템이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7월 1일에 발생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때 무슨 문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추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7월 1일 9시경부터 15시까지 사업소하고 구청, 동사무소 PC 12대가 백신에 이상이 있어서, 악성 프로그램 웜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발견을 해서 12명에 대해서 확인서를 청구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감사실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백신 설치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자산관리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밑에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침투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근거요?
김제광 위원 정보자산관리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바이러스라든가, 동사무소에 있는 PC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청에 있는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PC 자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 통합관리시스템 안에 바이러스라든가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다 방지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옛날에 백신 같은 것 설치를 자동으로 중앙에서 강제 설치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직원이 PC를 켜게 되면 자동으로 다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바이러스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외에도 개인이 바이러스의 중요성을 알아서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몇개 동사무소에서, 몇명의 직원들로 인해서 웜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시청 서버를 공격해서 시청 서버가 다운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직원들이 PC관리를 잘못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PC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그 직원들한테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래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확인서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무슨 확인서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백신설치를 잘못해서
김제광 위원 그냥 확인서만 받고 끝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확인서를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 직원한테 경고사항이라든가 문책사항이 주어진 건 전혀 없고 그냥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로 끝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차후부터는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감사 차원에서 엄히 다룰 생각입니다.
김제광 위원 총무과의 인사관리 쪽하고 연계되어서 그 자료가 넘어간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부천시 86만 시민이 사용하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없으면 근무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시스템을 다운시킨, PC관리를 잘못해서 다운시킨 장본인들을 전혀 문책이라든가 경고사항 없이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각서만으로 그게 돼야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이런 사례가 처음 이고 해서 이번에 엄중히
김제광 위원 처음이 아니죠.
  제 PC 때문에 의회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계속 좁혀 좁혀가니까 제 PC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직원의 책임이라든가 담당자의 책임이라든가 최소한 서버관리를 하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는 했지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직원들입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통신보안교육 또 일반 보안교육 시킬 때 같이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보안교육 무슨 절차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1년에 몇번씩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총무과에서는 일반보안, 저희는 전산보안.
  상·하반기에 한 번씩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 직원이 참석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본청, 사업소, 구청 보안담당자
김제광 위원 보안담당자만 참여를 하고  보안담당자가 다시 가서 교육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보안담당자가 각 실·과·소에 가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사무소의 보안담당자의 책임이 일단 있겠네요?
  본인의 PC를 관리 못한 담당자 책임 또한 있지만 보안담당자 책임도 있고, 또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잘못시킨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 정보통신과의 서버관리 책임자가 누구죠? 다운을 시킨 서버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에게 문책을 물은 사실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안 묻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원인이 각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의 개인이 PC관리, 백신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침투한 걸 관리 잘못한 서버책임자도 책임이 있는 거죠?
  2천여 공직자는 자기 PC를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담당자들은 전문직으로서 기술수당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책임이 없죠?
  그리고 거기 담당 팀장과 담당 과장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부천시 공무원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거나 지연됐거나 했을 때에는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주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이걸로 인해서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준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난번 임시회의 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각 산하기관에 전부 조회해 본 결과 준 부서가 아직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 시청 민원실에 요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계에는 안 잡힐까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이 위험한, 사실상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전문직이 아니면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로 인한 문책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문책사항이라든가 이런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 인사팀으로 이 자료를 넘겨줘야 다음에 인사정책할 때 누구로 인해서 잘못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평점을 줘서 잘한 사람을 표시나게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부천시 공무원 실수든지 구청 과의 실수든지 팀의 실수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문책을 받은 결과라든가 인사상의 조치를 받은 결과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김 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중요성을 전 직원들이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제광 위원 아니, 감사, 인사부서의 역할이 아니고 일단 당장에 할 수 있는 역할은 BSC에서 이 부분이 과연 체킹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체킹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잘한 사람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일 실수한 부분이 체킹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현재 시스템은 담당 과에서 잘못한 것을 다 묵인해 주고 있고, 진급할 때에는 내가 진급 못 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인사 체킹이 되어 있어야 내가 이번에 진급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책은 다시 안 이루어지나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사후처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안이겠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앞으로는
김제광 위원 오버타임도 사전에 한 50% 했고 사후에 45% 했는데 이것도 해야죠.
  문제가 밝혀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모바일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사업을 실시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올해 얼마의 예산 중에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무슨 일에.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전체 사업 중에 구축비 3억을 뺀 ISP 비용 1억을 지출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구축비 3억은 명시이월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행자부 심의 결과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발주를 하더라도 내년 2월 안에 다 완료되지 못할 것이 틀림없어서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김제광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내년도가 6억 5천 정도
김제광 위원 올해 ISP 하면서 결과가 어땠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결과가 분야별로 모바일 사업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서비스 구축 분야 3개 사업과제, 대민서비스 분야 2개 사업, 모바일 5개 사업, 문화산업 분야에 5개 사업 과제를 도출했고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단계 기반구축을 하고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저도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대부분 자문위원들의 평가가 어땠나요?
  ISP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정보통신과에서 취합된 것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단계별로 차별화된 웹서비스부터 구축을 하고, 시범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중에 현장행정 5대 산업 분야 2단계, 3단계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김제광 위원 그걸로 의견만 받아서 수렴한 단계고 시 집행부에서는 거기서 ISP 한 내용대로 추진하겠다?
  저도 회의를 거의 안 빠지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라면 빨리 재고의 여지를 찾아서 중지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된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옳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이 부분 또한 담당 과장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라든가 그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배려를 좀 하고 하시죠.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이미 정해져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건 누가 정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역정보센터 국장님이 새로 선임이 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선임을 할 때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고 전문성이 없던 사람들이 몇 명이죠?
  정보화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에 전문성의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불명확
김제광 위원 일단 현직에 정보화에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전문가라 칭할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최소한 전문가를 뽑는 곳이에요. 정보화 전문가를.
  일반전문가가 아닌 정보화 전문가를 뽑는데 최소한 정보화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행봉 교수 외에는 전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명만 전문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시각에서, 정보화 전문가를 뽑았다라는 게 과연 명분이 있으며 신뢰가 있고 투명성이 있는 거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이 전문가다, 자격이 있다 그런 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겠죠.
  과장님이 어느 사람 이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application development 를 어떻게 했고 analysis를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managing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일반인 전문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정보화전문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글쎄요. 김 위원님께서 정보화전문가를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데 보다도 기술적으로
김제광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 노멀한 시각에서, 정책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그 단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몇 명이 심사를 하신 거죠? 7명이 심사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분이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분 중에 강행봉 교수 한 사람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지가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강행봉 교수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느 교수님 누가 참여를 했던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천대학 교수가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양반도 정보통신학을 전공하고 있고 하시는 분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 사람 외에는 시의원 두 분과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국장님이,
김제광 위원 국장님이 참여하셨고 세 분은 전혀 전문성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기술적인 마인드 면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 행정 쪽에서는 다 전문성이
김제광 위원 아니 이쪽이 행정전문가를 뽑는 것도 하지만 행정전문가 쪽으로 봐줘야 될 포지션과 정보화전문가 입장에서 봐줘야 될 포지션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유독 정보화에 관련된 일을 모바일 쪽에서 한 번 개발팀장을 맡아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력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력이 유독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은 정보화전문가 플러스 일반 노멀한 케이스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각 단체들, 시민단체들과 연관해서 시민정보화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멀한 케이스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보화전문가가 필요한 포지션이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노멀한 케이스에서 보더라도 지역정보센터 국장 역할에 대해서는, 한 번 개발에 참여한 팀장을, 그런데 속에 소프트웨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개발에 참석해서 모바일 쪽에 한 번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정보화전문가다?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객관적인 측면을 봐서 사람을 뽑았다? 과연 그게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앞으로 이 사람이 지역정보센터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일단은 응모자 중에서 엄선해서 최종 선발을 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죠. 20개 업체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지역정보센터 국장을 뽑을 때 전자신문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고를 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300만 원 들여서 공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작년 7월에 한 번 공고를 했는데, 관내 시 홈페이지하고 센터 사이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제광 위원 전국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는 전자신문에 300만 원 주고 하는 게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예산 대비로 봐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아무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사이버시대라고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 국가만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자신문의 지면과 전자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것 또한 고비용을 들여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이버 홍보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이버 홍보 어떻게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잡코리아하고 인쿠르트인가 사이버상으로도 공모를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만 하니까 안 들어와서 전자신문을 추가로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잡코리아라든가 잡링크라든가 사람인이라든가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문에 300만 원의 비용을 들이는 게 과연 효과 측면 대비로 봐서, 그리고 작년에 사무국장 뽑아서 중간에 무슨 일로 그만두게 되고 또 뽑게 되면 뽑을 때마다 300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 예산300만 원은 어디서 무슨 비용으로 지출되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센터예산에서 했는데 자세한 항목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려면 그냥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닐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일단 3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별도로 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없는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사무실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무실 운영비에서 그게 나갈 수 있는 계정인가요? 맞나요?
  사무실 운영비에서 사람 모집하는 광고비가 300만 원 지출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센터 운영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를
김제광 위원 아니,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안 되는 거고요.
  부천시가 100% 출자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큰 거죠?
  우리 회계준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들이 지역정보센터 팀장들이 기안을 해서 거기에 바로 집행을 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결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했나요?
  그냥 지역정보센터 팀장들이 국장 없는 사이에 알아서 국장을 뽑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지출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국장이 없을 때에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재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300만 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
김제광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거의 없을 텐데, 사무실 운영비가 연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300만 원을 빼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내년 예산도 지역정보센터 300만 원 정도는 국장이 계속 연임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잡아준다는 조건으로 300만 원 빼도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정보통신과의 잘못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마치 정보통신과를 대신해 주는,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와 계약하고 정보통신과 그 금액 그대로 다른 데하고 수의계약 하는, 중간에 행정처리 절차를 행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삼아왔었습니다.
  이번 일 또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를 여기서 300만 원 빼게 되면 그 운영 안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마음대로 빼서 하게 하고 마치 지역정보센터를 정보통신과의 하수인 부리듯, 임의대로 행할 수 있게 하듯 예산을 도용해서 누구를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부천시의 시민정보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는 부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예로 지역정보센터의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해진 근거가 혹시 있나요?
  그 직원들 월급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때까지 쌓아온 노하우에 의해서 그만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지금까지 평가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평가근거를 만들어서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재계약하고 그쪽에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제가 봐서도 그쪽 직원들 그 상태로 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보다 거기가 더 철밥통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올해 말부터라도  올해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근태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듯이 지역정보센터 직원들도 근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실적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역정보센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쪽 부분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간에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지역정보센터에 비전이 있을 것이고 부천시에도 정보화에 비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어떤 사람한테 술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역정보센터 국장을 몰아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과장님 말대로 한 번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쫓아내면 노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근거가 있었다라면 근평에 의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금년 말부터 적용해서 센터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때까지 못한 부분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의외로 부천시에서 정보화가, 아니요 대한민국 정보화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걸고 있는 게 IT강국으로서 승부처를 걸고 있습니다.
  유독 공직사회만 이쪽 부분이 미흡하게 발전되어 있고 끌려가도 어느 정도 끌려가느냐 제일 꼴지로 끌려가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선의의 결단을 하셔서 진짜로 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과의 그 직책을 맡겨야 될지, 과장님도 지금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정보통신과에 계실 것 같으면 저도 믿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확신할 수 없고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가 지연되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아니면 예산 다룰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획기적으로 원칙에 따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는 생략하시고 팀장 소개와 아울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정송훈 콜센터추진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님께서 고객상담콜센터를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업무추진 해 왔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스템 구축이 8월부터 들어가서 명년도 1월 31일까지 해서 내년도 2월 1일에 개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년 2월부터 추진되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2월부터 추진되어서 1년에 예산이 9억 8천이라는 예산을 운영비로 주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아니, 그건 시스템 구축비고 시스템 운영비는 현재 관내 업체인 U-Base가 위탁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15명 기준으로 3억 6천 정도 위탁운영비가 지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사업비가 12억 7천이 들어갔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1년에 운영비는 3억으로 생각하면 되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3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과연 성공여부가 참 주목이 되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콜센터 추진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부천시 콜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 콜센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130명의 콜센터 상담위원이 있고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콜센터가 중앙정부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지방정부도 부천시 콜센터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부천시도 여러 개 시·군에서, 광역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모범적인 사업인 만큼 저희가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하여간 차질 없이 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시행착오는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콜센터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차질 없이 부천시에서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이라든지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U-Base라는 회사에서 과연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센터라는 곳이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다 콜센터에서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거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부터 우선 상담을 해 드리고  민원별로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른 것은 답변이 어차피 안 됩니다. 그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건 옆에 팀장도 답변이 안 됩니다. 실무자가 아니면.
  그런 답변은 담당 부서로 토스를 해 줘서, 담당 부서의 담당자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는 그러한 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어차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 문제가, 이중책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오정구 주민이 민원 제기를 했는데 U-Base라는 회사에서 다시 토스를 해 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중부담을 느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혁신적으로 나름대로 일단은 하기는 했는데 내년 연말에 그 결과치를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냐, 전에 시민의 강을 할 때 그때 우리 의회 생활하면서, 그런 심정이거든요.
  시민의 강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잘 돌아갑디다. 저도 상당히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확신을 못하거든요.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뀌겠지만 과연 결과치를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년 초부터라도 모든 그런 문제, 이중, 역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시민들은 전문성, 전문성 한단 말입니다. 간단한 건 묻지 않아요. 시민들도 간단한 건 책자를 보고 안단 말입니다. 복잡한 것, 특히 건축민원이라든가, 생활민원이라든가, 과태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물었을 때 과연 U-Base에서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간단한건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민원이, 시민이 세금 내서 12억 들고 15억 들어서 했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또 파생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에는 보고가 없어요. 이것 다 설치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업무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관됐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17쪽.
  올해가 2004년보다 3대가 늘어났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대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3대가 늘어났는데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이용실적은 현격히 늘어나지는 않았고 과거에 설치됐던 장소의 것은 이용실적이 조금 늘어났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곳은 그렇게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동사무소에 설치한 거라든가 보면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주 이용 민원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동시에 함께 발급할 수 있는 시청 시민봉사과나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이용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 자체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일 평균 발급량이 떨어진다 라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토지대장도 나오고 이런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등기부등본 겸용입니다. 그래서 발급량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그런 걸 설치하지 그래요. 설치할 수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예산 사정상 연차별 확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사실 10대 이상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예산 계상한 게 3대뿐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봐서 이용인원이 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건 등기부등본은 뗄 수가 없는 거라면서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소사본3동에 있고 심곡본1동, 오정구 시민봉사과 이런 곳들은 등기부등본 전용입니다. 그리고 오정구 성곡동, 오정구 고강본동 그 다음에 원미구 상1동 이런 곳들은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에 3대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도 등기부등본까지 다 뗄 수 있는 걸로 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건 위원님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법원서버에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법원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은 공공시설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다중 이용시설, 현대백화점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곳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곳에, 시민들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먼저도 LG백화점에 설치했다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이용실적이 떨어져서 중부경찰서로 옮겼는데 그곳 역시 이용실적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부경찰서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남부경찰서에서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평상, 거기 또 경찰서 민원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에도 사실 설치를 해 줬는데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박노설 위원 이용건수가 제일 적은데 경찰서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보다가 다시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LG백화점도 이용실적이 그렇게 없었는데 현대백화점에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다시 한 번 모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하고 범박동 리치모아하고 삼정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 내년도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삼정복지관에도?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세 군데가 왔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일단 구청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 주고 이용실적이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용하는 데 어떤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박노설 위원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용건수가 저조한 건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동상에 오류가 발생되고 서버에 접속이 잘 안 되고, 가끔 프린터에 걸림 현상 이런 게 나타납니다.
박노설 위원 유지보수라든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한다거나 서비스 한다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일과시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 내에 있거나 청사 가까운 데 에 있는데 문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문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유지보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즉시즉시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걸 타 지방자치단체에다 알아봤어요.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 대수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강남은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도 저희가 전체를 다 보고 왔거든요. 구청 내 설치되어 있는 것,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고, 저희들 실무 선에서는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확대 설치가 계속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이용률이 떨어져도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의회 내에도 의정모니터제도가 있고 시 정부에도 민원모니터제도 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글쎄, 잘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선재 위원 의회도 보면 의정모니터가 활성화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인센티브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원하고 고양, 경기도가 조례로서 인센티브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10만 원씩, 한 건당 1만 원씩 해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못 짚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이용률이 저희보다는 조금 높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 시·군이 몇개 있는데 그 시·군도 역시 활동실적은 저희와 유사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행정이나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안건들도 있고 그러나요? 그냥 순수 민원인가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일단 우리 민원모니터를 위촉할 당시 임무 부여를 제도개선 이런 쪽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주 활동을 생활주변에서, 당신들이 생활하면서 생활주변에 무슨 골칫거리라든지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든지 수돗물이 샌다든지 생활주변에 그러한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임무로 주었기 때문에 거의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안제도 같은 것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부천시민을 상대로 제안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한 건도 채택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수십 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시에서 제안으로 채택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떻게 보면 말씀했다시피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과연 의정모니터제도를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냐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원모니터제도도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제안들을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구태여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폐지할 건 폐지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서 뭔가 시에 자문하는 그런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조금 미약하고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586건을 제보를 해 주셨는데 물론 개인별 편차는 상당히 심합니다. 제보건수.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다만 586건이라도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라면 그것만이라도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몇 명 정도나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현재 5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50명?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2004년 8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선재 위원 평균 10건 정도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내년도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8월을 시점으로 해서 정비될 수 있으면 새롭게 정비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구·동에서 몇 명씩 참여를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참여하는 기준은 동장이 위촉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제가 오기 전에 위촉한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 각 동에서 추천을 했고 혼합방식을 통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를테면 50명, 각 동에 한 명 정도는 있겠네요? 평균적으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도가 좋으면 제도를 살려서 행정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불편함이  빨리빨리 신고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요즘은 주로 얼마나 걸리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민원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한선재 위원 최장 처리기간이 한 15일 정도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일반적으로 최장 긴  게 30일 정도 되고
한선재 위원 30일짜리 처리기간도 있나 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30일짜리도 있고 보통 1주일 정도가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지자체 신문을 보니까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반씩 줄였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30일 민원 처리기간은 좀 기네요?
  다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데도 불구하고 30일씩 내지는 보름씩 걸리나요?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건 민원 사안별로 다른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접수만 해서 각  파트별로 주는데 그 부분을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저희가 부서의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너희들 1주일인데 3일 만에 처리하라, 4일 만에 처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한 1주일짜리 같은 건 5일 이내, 어떤 건 3, 4일 안에 처리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 내에서 처리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단축시간이 4시간, 5시간이다 팩스민원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도 법정시간은 3시간인데 1, 2분 내에 처리해 준다든지 팩스민원도 4시간인데 2시간 내에 처리해 준다든지 그런 단축하는 것은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각 실·과별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사안을 말씀 못 드리지만 행정서비스헌장에 민원 단축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그런 매스컴을 타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일단 법정기간보다 상당히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주일인데 관계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4, 5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처리해 주는  것과 7일에서 5일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놓고 민원처리를 3, 4일에 걸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관계공무원이 뭔가 순발력이 빨라지고 업무처리를 더 빨리 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보다 더 빠른 행정서비스, 사실 요즘 인허가라고 해 봐야 대형 건축민원 아니면 그렇게 오래, 1주일씩 보름씩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인허가 민원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순발력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나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 잘해 주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답변 철저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은 잘해 주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답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노점상 좀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단속 하겠다. 답변 완료.’ 이게 답변이 완료된 걸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건 각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이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당신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 부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 6월 그리고 이번 총액인건비제로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 10월에 담당자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 1회 정도는 ‘시장에게 바란다’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또 처리기간이 못 지켜지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인데 보통 5일이면 4일째 되는 날 담당 부서에 ‘귀 부서에 시장에게 바란다가 갔는데 아직 처리 안 됐으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또한 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콜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직원이 답변 못하고 또 그것을 해당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이 될 텐데 콜센터도 그러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홈페이지에도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노점상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져서 미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계속 ‘단속하겠다. 답변완료.’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 1학년생이 올린 겁니다. 꽤 됐는데 답변도 아예 안 해 줬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생도 부천시민이고 나이든 분도 부천시민이고 다 같은 부천시민이거든요.
  아주 진실해요. 이 학생이 올린 글도 읽어보면. 그냥 장난으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향후에 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 인터넷신문에 각 동에 배치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들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등·초본 발급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도 안 되고, 보도된 내용이 주민한테 어느 정도 피해를 줬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은 건 있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보도내용을 그대로 잠깐 읽어드리면 ‘오정구 S동에 근무하는 K모 공익근무요원이 창구에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했으며 지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술 대접을 받았다고 함. 또한 C모 공익근무요원은 일선 창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흥신소나 사채업자로부터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오정구청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S동이 성곡동하고 신흥동인데 두 개의 동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그런 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이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러한 돈을 줬다는 사람도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계속 확인조사를 하다가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보도내용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 없는 걸로 종결처리를 오정구청에서 한 사안입니다.
오세완 위원 결국 거기에 따르는 내용대로 혐의를 잡지 못했군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우려도 해야 되고, 주위에서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났을 거다라는 추측이 될는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선에 배치한 공익요원들을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잠깐 했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또 앞에 창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된 게 원미구였었는데 원미구에서도 전 공익요원을 뒤로, 다른 부서나 타 일을 시키고 정규직 공무원을 창구에다 배치시켰어요.
  그래도 관 내 청사의 얼굴인데, 제일 먼저 친절함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냐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처음에 그렇게 되다가 다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책임 추궁이라든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교육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지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일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에 창구에는 8급 이하의 정규직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지.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민원처리사무 규정이나 시행령에 직급을 정해서 직원을 배치하라는 그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처리를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려면 9급인 초임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 경험이 있는 8급 이상의 공무원이 앉아야 된다는 그런 거지 꼭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전에는 8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지금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창구직원이 거의 다 7급 직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창구직원이 7급 직원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거의 다 7급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구하고 시에는 공익요원들이 일반적인 민원사무를 담당하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게 시·구·동에서 총 55명 정도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그런데 실제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없고 대부분이 보조자적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창구에 전진배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는 않고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지 제증명을 발급해 준다든지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에 가면 각 토지대장이나 민원서류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보조업무를 해 주고 있죠. 담당자가 있는데 거기서 보조업무를 해 주고 있는 거지 직접 그 사람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전진배치를 안 하고 계시다니까 구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순서인데요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07분 감사중지)

(2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총무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시정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 우려가 많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민주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2004년도, 2005년도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피면 총 64회 중 징계에 관련한 안건 10회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충원계획과 승진 임용시에는 인사권자의 의견 개입이 용이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서면으로 개최되어 부천시 인사행정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추후「지방공무원법」제7조부터 11조까지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임용, 징계 등 인사에 관련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에 적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하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채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방향 설정과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의 자매결연계획과 관련하여 동 도시를 방문한 사항은 시민을 경시하고 조례를 무시한 사례로 판단되니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류가 없거나 교류실적이 저조한 도시에 대하여는 교류여건, 필요성, 교류실적 등을 재검토해 부천시에 이익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비하도록 하고, 국제교류도시에 공무원 파견도 파견 전에 양 도시 간 교환차원의 직무연수, 문화 및 인적교류 지원,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과 정보조사 역할 부여 등 파견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파견기간도 1년에서 2년 이상 가족과 함께 체류토록 하는 것과 함께 교체시에도 최소 1주일 이상은 후임자와 공동근무를 하여 인수인계 하도록 하여 해외 파견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성과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은 조직진단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으므로 검증기법을 개발하여 추후 이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조직개편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천시의 조직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도입 등을 통한 업무능률 극대화 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부천시의 16만 초·중·고교생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조례이므로 시민, 관련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조례로 추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시민들로부터 부천시의 일방적인 통행이라는 비난을 사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5급 및 6급의 복수직 자리에 대부분 행정직을 배치해 분업 및 전문화로 치닫는 정보화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복수직의 경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위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채우도록 하고 또한 전문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문직 채용 의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만큼 센터의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듯한 각종 사업을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우수학습동아리 현상 공모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방법, 사업관리에 많은 사항들이 우려되므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이중지원을 받았거나 사업목적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실시하여 평생학습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지출 관련 지적으로 2005년 총무과 업무보고시 시 본청 및 일부 구청에서만 운영하던 복무관리시스템을 시·구·동 전 직원으로 확대 통합하는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고한 사항의 추진실적이 미흡한바 조속히 추진하여 시 산하 전 직원의 효과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거 추진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비공개 내용은 ‘정보 부존재’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을 제대로 연찬하지 못하고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직원 교육과 관계법 연찬을 통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가 4년 연속 행정서비스 이행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일부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공무원 교양 및 친절 등에 시민들이 만족하기는 많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인성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학비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부천시 관내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예산이나 기금으로 이중지원, 정산 소홀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조금 책정시 실무부서와 주관부서의 검토,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활용한 검토 등을 거치는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한 후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산시에도 담당 실무자의 정산에 의존하지 말고 심의위원회 기능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정산을 통한 실적평가를 하여 지원효과가 적은 사업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으로 통·반장제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광역화개념의 통·반제도, 명예통장제 개선시 타 시·군의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 우리 시에 적용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를 시행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등 부천시의 의지를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통·반장제도 개선에 신중하고 분명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장학금은 96년부터 시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고 또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장학금 지급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부천시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매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절차수립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각종 행사가 유사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중단하는 인센티브제 제도 실시와 보조의 효과가 낮거나 없는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없도록 하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절차가 중요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공개모집과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지원 조례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의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의 소속된 단체원들은 소속 단체의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친목단체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각 동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주5일 근무제에 맞게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부천시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7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전자북  SW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그 기능이 없어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사장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SW 구입시는 신중을 기하고 전자북 SW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7월 직원의 PC관리 소홀로 인한 웜바이러스 오염으로 행정전산망 장애, 비상사태를 대비한 장비인 UPS 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 원인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교육과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장애원인을 제공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등 부천시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부천지역정보센터는 부천시 산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부천시민과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 등을 위한 디지털 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 산업기관, 정보화 구현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상담 콜센터는 1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며 전국 지자체 최초 콜센터 운영으로 많은 사항들이 걱정되므로 성공적인 콜센터 운영 기반 조성 및 여건 반영으로 고객상담 콜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민원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인력 재배치 등과 함께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활용도가 적은 지역의 재배치를 고려하고 발급기 사용과 관련해서 발급기 조작이 어려운데다 잦은 고장이 문제이므로 무인발급기 설치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민원 모니터제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이버토론장 활용, 정례적인 교육 간담회, 우수 제안자 포상 등 참여를 적극화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민원요원의 이미지는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창구 2선에서 민원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성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민원유발 및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자료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시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준비에 소홀했다는 측면도 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무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총무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이상훈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부터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정영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원장 정윤종 보건소 감사는 원미구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공히 같은 팀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존의 3개 구 보건소의 추진실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것들은 많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사료되고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을 하고 3개 구 보건소를 공히 한꺼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데 그래도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정윤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 팀장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정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박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윤봉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중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팀장은 큰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 중이서 불참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분 하시고 세부 질의는 보건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만 과장 직제가 있고 소사, 오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소장께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장께 총괄적인 질의, 꼭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보건관리과장에게
박종국 위원 보건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에 서는 것이 원칙이죠.
○위원장 정윤종 처음부터 끝까지요?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원미구보건소장께서 질의를 받고 보건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에서 세부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제광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목적은 3개 구 보건소 공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물어봐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소개를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하고 담당 위원이 필요한, 소사구보건소장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빨리 질의하고 끝내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보조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무관까지는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필요하면 담담 과장을 세우면 될 것이고 소장이 필요하면 소장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시간이 늦었는데 최초에 김제광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대로 각 소장께서 앉아계시다가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지명하면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박종국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2시00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첫번째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보건관리과장이라는 직책이 이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선이 길어지는, 결재라인이 하나 더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건소에서 요구했던 대로 3개 구 보건소를 선임보건소의 역할로써 보건관리과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는데 보건관리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8월 25일자로 보건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전에는 행정팀장이나 보건기획팀장이 각 보건소 팀장 간에 업무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고 공통적인 업무추진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 관리과장을 새로 만들어서, 옥상옥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된다고, 전보다는 업무협조가 더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어떻게 잘되는 거죠?
  기존에 그럼 보건소장님은 하는 역할이 없었는데 팀장끼리 별도로 하다가 보건관리과장이 새로 생기면서 그 일을 주관하게 되고, 그럼 소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게 아니고 3개 보건소의 공통적인 업무협의를 보건기획팀장이나 행정팀장이 주관을 해서 각 보건소의 업무팀장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부분에  조율을 보건관리과장이 더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김제광 위원 그럼 3개 구 보건소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관리과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네요?
  원미구보건소장의 역할은 원미구보건소의 8개 팀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보건관리과장은 3개 구 보건소의 선임보건소 역할로써 앞에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협의기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보건관리과를 보건소장 밑에 과장을 둘 문제가 아니고 소장 옆에 따로 해서 뒀으면 그런 기능들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텐데 보건행정팀에서 결재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보건관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기존에는 팀장, 소장님 승인만 받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관리과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관리과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 서비스시간을 단축시킬까 하고 시민봉사과라든가 기타 등등의 과에서 무지 노력을 하고 찾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보건관리과라는, 보건소장과 팀장들 사이에 하나의 동선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갭을 뭘로 메우겠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김 위원님은 결재가 늦어져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장이나 그런 공백 때문에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생각하고
김제광 위원 그런데 소장님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소리고 지금 시대가 행자부도 팀장제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 구 보건소 공히 팀장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과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하는 데 효율적일 거라는 말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건관리과장이 3개 구 보건소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히 관련된 부분을 여쭤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할 때는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하는 업무절차가 그러니까.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말씀하시는 예가 각 보건소에서 실적을 보건관리과장이이 다 알 수 있냐고 그런 뜻으로
김제광 위원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공통적인 업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조율하는 조율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김제광 위원 조율사 역할을 팀장도 아니고 5급 과장이 하는데 조율사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허수아비로 5급 갈 데 없으니까 그 자리 만들어서 여기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 보면 다른 팀장들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보건관리과장만 이상한 글씨 색깔로 해서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괄한다는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얘기대로 3개 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 관리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도 직접 받아야 되고 기본적인 보건행정이라든가 보건기획이라든가 기본적인 측면에서 관리 측면은 총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 체제에서 하면 보건관리과장은 여기 단상에 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 할 일도 없고 보건소에서 한 일 또한 없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걸로 끝나야 되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무용론 쪽인 사항은 아니고요.  
김제광 위원 무용론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기 위해, 직원을 관리하고 이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말대로 3개 구 보건소의 총괄관리를 시킨 다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3개 구 보건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각 보건소별로 하는데 업무추진의 질적 향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
김제광 위원 판단해서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의 관리과장이 오정구보건소나 소사구보건소에 지시는 안 하죠. 거기서 하는 일을
김제광 위원 시청 총무과장이 구청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할 수 있죠?
  같은 5급 사무관의 직렬이지만 상급단체로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본방향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김제광 위원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과장이 직접 기안해서 의견 타진해서 결정해서 지시까지 했으면 과장이 보고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원미구 측면의 보고는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지만 전체 3개 구 보건소를 총괄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과장이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김제광 위원 지금 소장님 말대로 어느 순간에는 이쪽으로 얘기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이 3개 구 총무과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총무과장이 소사구의 총무행정이나 그런 것을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김제광 위원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그 실 내부는 그 사람들이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왜 이 업무지시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죠.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총무과장이 지시를 원미구에 시달했는가는 따져봐야 되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보건관리과장이 하는 일 중에서 총괄적으로 부천시의 공통적인 점검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보건관리과장이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각 실정에 맞게 업무추진을 해서 종합적인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사구보건소의 개별적인 점검사항이나 소장의 지시에 의한 점검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의 점검계획을 셋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완료하고 나중에 잘잘못에 대한 처분은 각 3개 보건소에 환원을 시켜서 거기서 처분을 하겠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그리고 실적을 취합하는 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취합하고 완료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건과장한테 질의하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알겠고 두번째 보건관리과장 그것 외에 직원들 행정관리라든가 보건기획관리라든가 그쪽도 나름대로 결재를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모든 결재는 보건관리과장하고 저하고
김제광 위원 원미구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법적인 권한이 있고 플러스해서 추가로 공통적인 점검계획이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취합부분, 완료부분은 보건관리과장이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건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방정재입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기타 업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명령서 부분이라든가 모든 결재에 관여하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여를 하고 결재를 한다는 소리는 그것에 대해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초과근무명령서가 자동으로 RF카드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작업으로 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초과근무명령서는 일단 선결재를 득한 후 개인적으로 시간을 득하게 되면 그 시간까지 자기가 근무하고 나갈 때 수작업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오정구보건소의 근무수당 지출내역을 보면, 법 몇조 몇항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기존에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그 업무를 조정하게 되어 있죠?
  그 자료를 보고받은 바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왜 안 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김제광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능력으로 총체적인, 끝까지 다 하게 된다면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김제광 위원 아니죠. 시간외수당을 엑셀 자료로 뽑아왔는데 한 달에 52시간씩, 67시간씩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개월 동안 728시간의 오버타임을 해 냈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일 못합니다. 일 속에 파묻혀서.  
  그럼 이 사람을 다른 근무자하고 전환배치를 해 준다든가, 그건 당연한 관리자의 능력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제광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되겠죠?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내로 끝나더라도 초과근무명령서와 출장명령서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 점검계획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담당 과장이 취합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직렬수당이라든가 업무수당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걸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제광 위원 거기에 약무직렬과 간호직렬과 의사직렬에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의사 분들은 거의 총무과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전체를 묶고 있는데 의료자격수당 같은 경우에는 갑지, 을지 지역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문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90만 9천 원을 받고 있고, 경력에 따라서는 1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관리의사들이 몇 분 종사하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저희 관리의사를 보게 되면 원미에 세 분이 계시고 소사에 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시고 오정구에도 소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김제광 위원 오정구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식직원이기 때문에 90만 9천 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장님은 계약직이기 때문 131만 2천 원을 받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제광 위원 계약직이든 정식공무원이든 간에 수당근거에 의하면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약사법」제2조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그런데「의료법」제2조2항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보건지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행자부에 이걸 질의해서 물어봤더니 보건지도 부분이 아니고 의사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무직렬군에서 전문의가 전문의 행위를 했을 때 받는 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2명의 보건소장님은 의사로서 관행적으로, 여기서 관행이라는 것은 법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소장님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하지 않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무관련 해서 그 업무를 본다라고 해서 의사가 할 일과 그 볼 일은 틀리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건직렬로 둬서, 진료수당 한두 푼도 아니고 131만 2천 원씩 되는 그 돈을 지출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수당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상신을 해서 회계과에서 주게 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정리해서 주게 되나 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전임계약 의료수당 해서 5년 이상은 131만 2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직원 같은 경우는 90만 9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사례집에도 보면 약무직렬 공무원 같은 경우라든가,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받는 케이스는 그 의료에 종사한 날만큼 일수로 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제광 위원 일수로 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원미구보건소에도 약무직렬을 가지고 팀장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약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간호사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실지 간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간호에 관련된 행정사무 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히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일반 병원처럼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처치를 하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보건소 기능 자체가.
  예방접종업무와 급성전염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의료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공무원들의 폭넓은 유권해석이고 그 유권해석 또한 행자부에서 지침서라든가 예시표라든가 질의응답에 관련된, 총괄적인 답변내용을 보고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법에서 지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매모호한 판단이 있을 때는 관련 케이스를 참조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두 보건소장은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그 일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도 아니고 진료수당 행위로 받아가는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아직 상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따지면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환수조치 되어야 할 것이고 상위 법을 찾아본 다음에 문제가 되면 기존에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어야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받았으면 징계조치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및 각 보건소에 계약직공무원들 중에서 간호직이라든가 전문계약직공무원들이 몇 명 쯤 있나요? 간호직이 몇 명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간호직이 계약직으로 있는 경우는 제가 여기 보건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자세히 못했는데 현재 일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료에 제출한 것 보면 치과에 관련돼서 간호사들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김제광 위원 치위생사가 있고 일반 내과 쪽인가에는 간호사들이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죠.
김제광 위원 거기에 정식직원이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정식직원입니다.
김제광 위원 계약직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계약직 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계약직으로 간호사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계약직으로 현재 있는 곳은
김제광 위원 여기 29쪽 보건인력 지원 파트타임 일용인부임을 보면 간호사가 많거든요.
  간호사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명이나 있거든요.
  이 12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트타임으로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고 지금 채용 분야별로 암 검진, 예방접종, 방사선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팀이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의 방문간호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간호사가 있고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 기 실제 간호사로 하고 있는 분과 간호수당을 받으면서, 보직수당 중에 간호직렬 공무원으로서 직렬수당을 받으면서 팀장 근무하고 있고 각 행정파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간호직 진짜 주사를 놔야 되고 전문직으로 해야 될 자리에는 파트타임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같이 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거든요.
  예방접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 이 부분 파악 안 되셨나봐요.
  작년에도 거의 대부분 파트타임들이 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이번에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고 이런 과정에서 실지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달리니까 파트타임을 써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그러면 파트타임들 독단적으로 간호직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현재는 없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파트타임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김제광 위원 직원들과 같이 하고 지금 각 팀별로 보면 간호직렬 분들이 일반 행정직의 일을 하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행정을 보면서 간호도 같이 합니다.
김제광 위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안 한다고 하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김제광 위원 그래서 제가 소사구보건소의  모 팀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행정 일만 보신다고 합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글쎄요.
김제광 위원 그리고 팀장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간호직이 주사를 놓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 일이 많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물론 많기는 많지만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는다면 팀장 자격이 없죠.
김제광 위원 아니 진두지휘를 하는데 이것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수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팀장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바빠서 행정적인 일만 봤다고 해서 고생했으니까 의료수당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는 물론 주사기만 가지고 사람에게 주사를 놓거나 해서 간호업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방문간호도 있고,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환자와 상담하고 그것 하는 역할도 간호업무에 일종입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여기서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간호사가 간호, 물론 보건소의 무슨 일 하나 의사가 관여 안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의사가 의사행위를 하면서 안 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일을 하면서 아니 일반 다른 직렬군이 하면 그 수당 안 줘도 됩니다.
  의사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간호직렬을 갖다가 일반행정직 일을 시키면 그 수당 안 줘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자들이 제 역할을,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간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하는 역할은 직접 수술을 처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거나 하는 역할은 안 하죠.
  간호사들을 리드하고 어디에 근무를 시키고 지휘하면서 감독하는 역할을 수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이 간호사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역으로 수간호사의 역할이 아니고, 수간호사는 간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업무과의 업무를 보는 일은 간호사도 그 업무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봐야 되나요?
  수당을 안 받는 일반직이 봐야 됩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김제광 위원 지금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수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가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은 의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보건직도 하고 다른 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건직을 수행하는데 의사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 기술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진료수당이 아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수간호사와 간호사 부분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보건소들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내부 안에서 규칙이라든가 혁신적인 부분 없이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각 보건소장이 관행적으로 다른 데도 진료를 안 하니까 나도 진료를 안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시대의 유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부천시 시민들한테도 경쟁력이 없을 것이고 공무원들 또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시대에 떨어지는 보건관리과장의 역할이지만 3개 보건소를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내일부터 소사구보건소장 진료한다.
  나도 진료하고 돈 받으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 가면 최소한, 부천시에서 연봉  제일 많습니다. 두 분이.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원칙대로 바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하실 수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1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회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서 수두 1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이 했고 12세 아동까지는 업무보고할 때는 650명을 차상위계층까지 접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12세 아동까지 308명밖에 접종이 안 됐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0월 말 작성시점에서 308명이고 12살이 중학생이 해당되거든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일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잡혀 있는 인원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12월까지 650명 목표치가 가능한가요?
  650명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까지 파악한 게 650명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박종국 위원 10월 말 현재 308명이었는데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12월까지 해서 650명이 다 접종이 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중학교 양호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상당수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인플루엔자를 60세 이상 2만 7840명까지 접종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여 명 접종했거든요.
  이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가 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원미구는 20개 동에 순회 접종을 실시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접종 시작하기 직전에 계속 방송에 나와서 접종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자가 상당수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원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개 동사무소 중에서 15개 동사무소를 했던 실적이거든요.
  지금 한 2만 명 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편으로도 통보하고 전화통보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수가 접종한 것으로 파악돼서
박종국 위원 그럼 이 인플루엔자가 남을 가능성도 있나요? 현재 추이로 보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남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접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60세 이상자가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시에는 4500만 원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업무추진실적에는 사업비가 3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금년 1월 업무보고면 이미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에 다 성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데 오늘 보고에는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 내용은 100% 시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감소가 됐으면 4500만 원 당초예산에서 감돼서 3800만 원으로
박종국 위원 국비가 감소한 것으로 표기해 놓으셨거든요.
  국비가 감소됐다는 것은 시·도비가 서기 전에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005년도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 아시는 분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이 준 이유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원미보건소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현재 2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19명이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신규발생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전입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명단통보가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럼 3명 늘어난 부분이 전입자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전입도 되고 전출도 됐으니까, 많이 가면 줄어드는 거고 많이 오면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3명이 늘어났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3명이 다 전입자냐 이거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위원장 정윤종 부천에서 자연발생된 것은 구별이 안 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부천에서 검사결과 초기감염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건데 그것하고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작년 대비 3명이 늘어났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3명 늘어난 부분이 전입자냐 아니면 다른 수혈이나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5년도에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4명이 늘어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23명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죠. 21명이죠.
박종국 위원 작년에 19명이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서 오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부천시 내에 에이즈환자가 19명이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다른 데로 몇명이 갔든 몇명이 왔든 현재 몇 명이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현재 21명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2명이 늘어난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2명 늘어난 부분이 전입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여기서 늘어났다는 것은 부천시에서 최초 발견이 돼서 등록 관리한 숫자가 4명이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19명하고 올해 4명이 늘었으니까 23명이에요.
  사망이나 전출이 없으면 23명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다른 데로 가서 현재 21명인데 신규 발생자가 4명이라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제가 현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현원이 2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현재 원미구 관내에 21명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작년에는 19명이었고.
  그러면 수치로 2명이 늘어났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데로 갔건 사망했건 그렇죠? 수치로는 2명이 늘어났잖아요. 작년 대비.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 늘어난 부분이 감염경로가 이성이냐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됐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동성연애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2명 늘어난 것이 전입이에요, 자체감염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자체감염입니다.
  자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성과의 접촉도 아니고 동성연애의 성격을 띠는 분류죠.
박종국 위원 혹시 부천시 내 전체 현재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시 전체에는 48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48명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여기 있는 시 전체라는 것은 주민등록지가 부천인 사람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주민등록지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파악 되나요? 파악 안 되잖아요.
  전입이든 전출이든 현원을 묻는 거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마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48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총원이 39명이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원미 19명, 소사 9명, 오정 11명 해서 부천시에 에이즈환자가 총 3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48명으로 늘어났어요.
  전출을 왔든 어찌됐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동성애가 됐든 수혈이 됐건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이 됐건 감염돼서 전입됐건 이렇게 자꾸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원미보건소가 언제 이사를 했죠? 구청사에서.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월 23일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주방기구나 이런 것을 새로 구매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방기구를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왜 2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나요?
  정확히 3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이런 주방집기나 가구를 구매할 때에는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만 사실상 예를 들면 가구협회, 주방집기협회를 상대로 하는 거죠? 맞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조달청에서
박종국 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예를 들면 주방가구협회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달구매를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그 협회로 연락해서 그 협회에서 어떤 업체를 이쪽으로 보내주죠?
  모르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은
박종국 위원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이 될 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이 될까요?
  과장님, 금년에 오셨는데 답변이 될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팀장님도 저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연초에 있던 사항이니까 세부내용을 잘 모르고
박종국 위원 팀장도 이번에 같이 왔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당시에 이 업무를 봤던 팀장은 어디로 갔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다른 데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로 갔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답변 안 될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도 이걸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결재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결재는 했는데 3회 연거푸할 때 세 번으로 쪼개서 납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박종국 위원 이 큰 사업을 결재하시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 기억나는 것으로 질의할게요.
  전산유지비 있죠?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진료관련 네트워크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1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료관련 네트워크는 2003년도에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특수계약 제4조를 보면 운영을 60일로 하되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보건소의 처리결과는 당시 계약 담당자 진료관련 네트워크 운영지원 특수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가 되나요?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잖아요?
  징계를 줬다거나 그렇게 해야 처리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예요.
  담당 직원이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못해서 부천시는 예산낭비가 됐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처리결과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를 줄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담당 부서에서도 크게 별 문제 없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납품의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박종국 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12쪽에 지적사항을 보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수계약 제4조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을 하나 사도 사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예를 들면 다섯 번을 수리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동일한 고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 준다고요.
  중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러한 계약조건을 담당 직원이 몰라서 부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경고나 최소한 주의조치도 안 주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처리결과예요.
  소장으로서 어떤 최소한 경고라도 줘야 되는 거죠.
  경고는 인사상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도 안 줬고 시말서를 쓰게 한 것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긴 것을 조금 있다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답변내용 중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른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건 보건기획팀을 놓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획팀 실무진은 보건행정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으나 추후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역보건법」에 연말에 그 사업 최종평가를 하면서 부진이나 그런 기획업무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을 원인을 파악해서 전문직을 재중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질의 나온 다음 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이 질의가 언제 나왔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난해 임시회의 때 나온 거죠.
박종국 위원 120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연말에 사업평가를 하면서 각 부서의 부진 이유에 인원 보강이나 교체 그런 것은 그때 파악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올 연말에 보건기획팀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하면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박종국 위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역보건팀에 팀장이 간호직이 간다든가 그 밑에 보건직이 있다든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 직이 기획팀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획팀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하고 있는데 언제 조치하실 거예요.
  조치하실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올 연말에 종합평가를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 업무보고 때 안 바꾼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든지 적정한 인재를 찾아서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아까 전산 관련, 다시 돌아갑니다.
  유지보수업체에 전산유지비를 몇 개월 단위로 주고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특수계약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이 3개 구 보건소에 공히 나가고 있어요.  
  유지보수업체에 매달 줍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줍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유지관리비는 2005년도에는 연간계약을 해서 매달 지급하는 걸로
박종국 위원 지금 분기로 지급했거든요. 4/4분기.
  유지보수비가 월 얼마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연 800만 원이니까
박종국 위원 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분기 200만 원이니까 3×7=21,
박종국 위원 월 70만 원씩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67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70만 원씩 3개월 210만 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연간 800만 원을 쪼갠 것이니까  
박종국 위원 연간 840만 원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800만 원.
박종국 위원 작년에 12개월분 예산이 섰나요?
  본 위원이 84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여기 유지관리업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지관리업체에 연간 800만 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유지관리업체하고는 연간 80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예산은 840이라손 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간 8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월 줍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줍니까?
  지출결의서에는 분기로 나갔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지출결의서에 분기로 나갔으면 분기로 나간 것으로
박종국 위원 분기로 나간 게 맞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분기에 얼마가 나가야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분기에 200만 원씩 나갑니다.
  월 67만 원꼴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67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입금통장은 4/4분기에 341만 원을 입금시켜 줬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4/4분기는 작년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 800만 원은 2005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약이 된, 조건이 틀리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은 계약조건이 어땠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4년도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박종국 위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약품은 원미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약. 백신을 작년 12월에만 세 번에 걸쳐서 구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약품을 12월에 세 번씩 구입을 하게 됐나요?
  이모박스폴리오주. 이게 약품 이름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폴리오가 경구용에서 주사용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차례  안에, 수시로 적정량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숫자로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약품이 없어서 접종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박종국 위원 이것 한 병이 한 명에게 접종이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인 1병입니다.
박종국 위원 12월에 구매한 걸 1월까지 쓰나요 아니면 그 다음 해 몇 월까지 사용하게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는 전국적으로 접종약이 부족했기 때문에 접종하려고, 구입약품이 하루에 떨어질 수도 있고 며칠 다시
박종국 위원 수요가 많아서 12월에 많이 샀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품귀가 됐기 때문에 수시로 약품을 구입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품귀가 됐으니까 저장을 해 놓으려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걸 못 사면 약이 없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수시로 확인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계약을 해서 샀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약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서 이것을 또 못 쓰게 되면, 예산은 있는데 반납하기는 그래서 연말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그와 관련해서요.
  작년 연말에 쓰레기봉투를 514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쓰레기봉투 단일품목만.  
  이게 12월 31일에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급했나요? 이 양만큼?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는 원미구보건소가 1월에 이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구보건소에서 신보건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가 필요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1월 예산으로 샀어야 죠.  
  2005년도 예산으로 샀어야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월 20일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1월 중순에 예산 배정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산 겁니다.
  돈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12월 31일에 쓰레기봉투 514만 원어치면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장수로 몇장인지 아세요? 물론 규격마다 틀리겠지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에서 이사하면서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가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보건소에 입주를 하게 됐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원미구보건소에서 레미콘을 왜 샀나요? 작년도 12월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제가,
박종국 위원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레미콘을 구입했어요.
  이것은 이사와 관련이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레미콘을 이사 때 가져가려고 산 것은 아니니까요.  
  그 내용은 제가 봐야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레미콘을 어디에 썼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박종국 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레미콘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얼마를 구매했냐면, 이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체에서 다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관급,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건설회사에 간 것도 있고 관급 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관급은 별도로 건설회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급자재는 건설회사에 넘겨주는 것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럼 그 관급자재는 원미보건소에서 전부 사서 줬나요?
김상택 위원 지출한 사람이 누군가 전화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내용을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400만 원이에요.
  소장님께서 결재를 했어요. 결재를 해 놓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레미콘 한 차 10, 20만 원 같으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치겠는데 14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좋습니다. 모르시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대부분 어떤 보건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명세서나 견적서가 붙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냉장고를 원미보건소에서 구매해 놓고 왜 부평보건소로  갔나요?
  조달해서 구매했는데 수요기관은 부평구보건소예요.  
  원미구보건소에서 부평보건소에 냉장고를 하나 사 주신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인데요.
  원미구보건소에서 냉장고를 구매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로 갔습니다.
  백신냉장고 2대 1560만 원.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 백신냉장고 2대는 원미구보건소에서 샀는데 거기 증빙자료에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는 언제 샀나요?
  대충 산 날짜가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몇 월인지 기억 안 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 샀습니다.
  그때 사서 신보건소로 이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샀어요, 11월에 샀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2월에 샀습니다.
박종국 위원 11월 22일에 구매하셨는데 요.  
  그런데 수요기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조달로 산 겁니다.
박종국 위원 조달 수의계약이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달 수의계약인데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붙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정도면.  
  그런데 세금계산서도 없이 납품장소가 인천시 부평구보건소라니까요.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원미구보건소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감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요.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데려와서 근무인수인계를 한 부분과 현재 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과 통합해서 같이 해야지 지금 담당 서명을 한 보건소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해서 저런 서류가 만들어졌는지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취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언제 그 직에 근무를 시작했어요?
  팀장별로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행정팀에서 다 집행을 한 건데 보건행정팀장이 9월 13일에 교통과로 전출을 가버렸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전출을 갔더라도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안 받겠다는 거죠.
○위원장 정윤종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11분 감사중지)

(2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비품들을 샀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 비품 산 금액이 650여 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정산서류에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모든 것을 다 조달요구했고 조달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이것은 조달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옷걸이, 우산꽂이, 침대커버, 거울, 빗자루 이런 거예요.
  이것은 조달 아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것은 조달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류에는 영수증이 첨부돼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내부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하나는 1200만 원짜리고 하나는 800여 만 원짜리예요.
  이것을 공사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민원실 인테리어공사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그것하고 치과 구강보건실인가 그건하고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수의계약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답변 안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입찰보다도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 3천만 원 이하 금액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같은 내부 시설공사건인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민원실 인테리어하고 구강보건실에 맞는 업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한 걸로,
박종국 위원 틀린 업체인가요?
  지금 소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분리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1개 업체에서 양쪽 것을 계약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찾은 게 아니죠.  
  분리계약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합해서 3천만 원,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타 견적을 첨부하게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업체의 견적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타 견적도 받아보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시장조사를 했다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타 견적 받아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타 견적이 없으면
박종국 위원 타 견적서 있습니다.
  타 견적서를 받았는데 타 견적서하고 계약업체의 견적서하고 품목순서가 똑같아요. 글씨체만 틀리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답변해 보세요, 우연의 일치인지.
  그러니까 품목이 쭉 나열될 거 아닙니까. 견적서에.
  그런데 타 견적서하고 계약한 업체 견적서하고 품목순서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이해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 그 순서를 여기서 공사 맡기는 사람의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똑같아지지 않았을까요?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견적서하고 계약업체 견적서하고 제가 두 장을 올려봤어요.
  견적서 폼이 똑같습니다. 칸이 0.1밀리도 안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타 견적이 아니죠.  
  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는데요.  
박종국 위원 견적서 폼이 똑같고 견적서가 0.1밀리도 안 틀리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부천시 내 모든 업체, 대한민국 모든 업체들이 ‘야, 우리 견적서 폼 똑같이 만들자’,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다 뿌려진 것도 아니고요.  
  소장님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일숙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김상택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보건소의 존재의 의미랄까요, 특히 존재의 의미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 및 교육 위주로 업무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모든 업무는 치료보다는, 치료는 민간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이나 교육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그 방법으로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3개 보건소에서 전염병, 식중독, 구강검사, 조류독감, 암, 비만, 금연, 에이즈······, 특히 시민에게 많은 애를 쓰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각 보건소장께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표로 소사보건소장님께 정책방향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또 답을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어떻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가 많다.
  특히 노인병 중 치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정신장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상택 위원 각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시면 아파트 전체가 삶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정신장애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상대적으로 건강에 침해, 많은 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침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수치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80만, 90만 인구 중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시 정책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먼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해서 치매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 연결시켜 주고 또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입원조치할 수 있으면 입원조치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치매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치매환자 노인요양센터를 여월동에 건립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밖에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수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한 개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질환자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과에서 이 치매, 업무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부분이 있는데 3개 보건소장님 계신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 발생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나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저출산, 저출산 해서 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세 분 보건소장님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데도 예산을 좀 써야 할 입장 아닌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상택 위원 그것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출산장려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더구나 전문가들이 그 정책을 입안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운동처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서비스 이런 것 등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또 환아관리사업도 강화를 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2세 미만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일단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 노인 치매에 대한 것부터 정신병에 대한 우리의 대책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건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들이 새로운, 만날 하는 프로그램보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해에 우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
김제광 위원 감사를 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감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주민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의 쓰임새가 제대로 쓰이고 절약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해서 시민서비스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도 있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의원이 시민을 대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역할 또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의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제가 아까 담당 관리과장한테 물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월 131만 2천 원의 의료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환수조치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급정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116회 정례회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또 질의를 받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 11조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업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2조에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 제2조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라는 것은 보건소장의 업무가 지극히 전문적인 업무로써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그런 취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대다수가 의료행위입니다.
  이러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에서, 그것도 주무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원미보건소 소장님이 의사직렬이 아닌 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장이 그것은 굉장히 정책을 잘못, 그러니까 인사정책을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지금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이 일이 의사밖에 할 수 없는 직책인데 일반 보건행정직이 이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역보건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역보건법」 제2조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역보건법」 제11조1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제11조는 보건소의 조직인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1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말하고)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고, 그러면 현재 부천시장이 이것을 안한 부분은 ‘단’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의료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정에 따라서 의사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사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의사가 아니고 보건행정직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 의료업무, 보건소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김제광 위원 그 전문적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반 행정직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의사가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을 입법한 취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입법한 취지가, 일부개정이 1999년 8월 7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됐는데 1999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 개업을 못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도 의사가 아니면 개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년부터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관리의사를 둬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법인은 설립할 수 있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김제광 위원 아니, 직원을 둬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러니까 병원장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고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년째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부천시는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소장님은 의사가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을 과연, 비용 대비 효율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의사가 해야 되는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체 사장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소장님이 사장이라도 그것은 당연하겠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견제하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한 일 대비 측면을 봐서도 이게 과연 소장님 얘기대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김제광 위원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가능하면 더,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김제광 위원 법의 취지는 그런데 현행 하고 있는, 작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대학 갓 졸업한 의사가 실력이 제일 좋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것은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도 조금 흥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봐서는 보건소장의 직책 중에 전문적으로 의료행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직도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고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판명되고 있고 보건행정직이 하는 것과 의사직렬이 하는 것 예산 대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임용권자한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임용권자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장의 전문직 수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료행위라 하면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정행위도 의료행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것은  
김제광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수당집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가 다른 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수당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동사무소의 직원들한테는 민원대에 근무하면 민원수당을 줍니다.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동사무소 행태를 봤더니 동사무소 민원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민원수당을 받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장이라든가 동장은 민원 일을 안했나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민원 접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총무들한테는 민원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민원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약무직렬도 그렇고 간호직렬도 그렇고 간호사 일을 하고 간호업무를 실질적으로 해야 그 수당을 주는데 유독 의사한테만은, 의사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의료법」 제2조 2호에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해서 보건지도를 따져 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소장님 얘기대로 법에 준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틀어지고, 다른 데 수당에 비해 봤을 때, 민원수당이나 다른 것 비례해 봤을 때 그 비용은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직을 꼭 의사가 하지 않아도 보건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의사가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수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수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더 이상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두 분의 소장님이 소장직책을 하고 있는데, 오정구와 소사구에는 소장님 말고도 다른 관리의사분들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리의사분들도 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받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하루 종일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환자 보는 것만 의료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답변할 뭐, 답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답변 못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답변을 곤란하게 하는 질의를 제가
김제광 위원 제가 곤란하게 한 것 아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게 아주 곤란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제광 위원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장님이 이 수당을 받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는 타당하고 생각을 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법적 근거로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법적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법」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받아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렇게 관계 법령 근거를 힘들게 찾은 이유가 없죠.  
  소장님은 “내 생각으로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제가 이것을 뭐 하러 찾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당사자인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당사자면서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소장님 아니고 관리의사였으면 관리의사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소장님은 좌우지간 법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의 타당성을 말씀하신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쪽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부분이 상위 법이라든가 관례에 따라서 조치되면 선임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1월의 업무보고를 보면 사회취약계층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8300만 원이에요. 국·도·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92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회 추경에서 수두하고 티디 접종예산이 국·도비 지원돼서 조금 더 늘어난 모양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900여 만 원의 국·도·시비가 늘어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추경에 900만 원 정도가 는 모양입니다.
박종국 위원 900이 추경에 늘어난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국가 암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그것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 암관리사업도 추경에서 변경내시가 있었던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추경에 늘어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1월 업무보고시의 계획 대비 오늘 보고서하고 인원이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1월 업무보고 때 65세 이상 노인 1,400여 명에게 접종을 했는데 오늘 보고에도 1,400명이고 또 국·공립보육시설에 55개소 2천 명, 업무보고 대비 실적이 똑같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 그 대상이 그런 거고 그 아래쪽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노인 1,276명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가 3,02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대상이 65세 이상이 1,400명이다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목표를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보건소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13명으로 돼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9명에서 13명이 됐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어떤 유형이죠? 늘어난 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중에서 1명이 전입을 왔고, 2명이 여기에 통보가 돼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전출 가서 2명이 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2명은 부천시 내에서 자체감염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박종국 위원 외부에서 감염이 됐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염, 에이즈도 전염병이죠? 법정전염병.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법정전염병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2002년 부천시 내 전체 17명 대비 금년에 48명이거든요.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에 더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물론, 전입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자체감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 직원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 현익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황정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한숙현 팀장입니다.
  건강검진팀 이선숙 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에 홈페이지가 1개 있나요, 아니면 각 보건소마다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통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에서 총괄적인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미보건소에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질문 들어오는 것은 각 보건소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은 각 보건소별로 하고 총괄관리만 원미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히 보건소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민원들이 가끔 올라오고 하거든요. 또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보건소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작은 것이 대시민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고 3개 구 보건소에서 공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늘어난 게 추경예산이 섰나요? 똑같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시비까지.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사회취약계층 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확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는 차상위계층까지 합하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수두하고 티디 말씀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수두는 저희들이 583명을 했고 티디는 11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디는 246명이 목표인데
박종국 위원 아니, 몇명을 접종했느냐고 질의한 게 아니고 오정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총 대상 말씀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대상자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1세 아동에 대한
박종국 위원 기억 안 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오정구보건소 대상자가 몇명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금년에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초예산은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230만 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늘어났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모자라서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러는 통에 조금 더 나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많이 제작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것이 당초 1월 대비해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서 그런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금액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미구 보건관리과장의 역할 중에 3개 구 보건소의 업무계획이라든가 점검계획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업무의 협조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협조를 크게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점계획이라든가 검점계획 수립, 취합 또는 완료 보고시에 업무를 같이 협조해야 되고 그 지시에 같이 응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근거는 확실히 없지만 일단 중간관리자인 과장님이 3개 구 보건소를 하나의 끈으로 묶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잘되고 관리포인트가 하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 3개 구 보건소의 기획팀이 그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외로 우려되는 점이 현재 각 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특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하면
김제광 위원 조직도를 보면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팀별 업무구성도가 똑같거든요.  
  거기에 원미구보건소가 3개의 팀이 더 있다는 것뿐이지 오정구, 소사구 공히 팀별 이름부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고, 의외로 잘 활용하면 옛날에 팀제로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악용되면 실제로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에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력할 문제는 3개 구의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협조가 돼야만 가능하지 나보다 직렬군이 한 단계 아래니까 여기에 협조가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의 3개 구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3개 구 보건소장님들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직원들 업무협조가 아니고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고 곧 그게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서비스퀄리티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으로 협조가 안 된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더욱더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입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18분 감사중지)

(0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 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장 및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그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부천시 3개 구 보건소가 일관된 보건정책 추진으로 86만 시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3개 보건소 특화사업을 통한 보건사업 성과 극대화와 주기별 체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이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가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3개 보건소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도시 창출을 위한 건강사업 인프라 구축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 정립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미구에 보건관리과를 신설한 이유는 보건조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미구보건소는 물론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의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건관리과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개 구 소장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기획팀에도 다양한 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규정 수당대상에 대한 적법 논란이 있으므로 특수업무 수당의 관련 부서인 보건소, 총무과, 회계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등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들을 보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말에 쓰레기봉투 일괄 구입,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하면서 구입한 비품 및 레미콘 구입 처리, 혈액 납품창고 구입 등에 대하여 그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던지 엉뚱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 및 물품 담당자와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미구보건소의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판단되니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므로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업무 추진이 필요하며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상담 및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치매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로 생산량 하락, 인구당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국가 경쟁력이 감소되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출산장려수당 지급 등의 시책은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인구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개 구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전염병 환자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홍보와 관리 미흡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바 전향적인 홍보, 과거력 파악을 위한 전산화 실시,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불편사항 등이 종종 게시되는 사례가 있는바 3개 구 보건소 공히 사이버민원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3개 보건소장,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00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증인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홍숙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