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

일 시 2005년 11월 3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더욱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 감사 종료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복지국장 윤형식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생과장 김용수

○위원정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금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 보고하시도록 하고 본연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여타 주요업무 보고는 다 끝나신 거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고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 추모의 집 건립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부천시 86만 시민 대다수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 주변 주민들이, 아무리 시의 좋은 행정과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사실상 조성, 건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 이외에 다수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추모의 공원은 부천시 행정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급 단체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국·도비가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야 원만하게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걸 인터벌을 두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 특정정당을 말씀드려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선 내 편부터 설득을 하고 그쪽의 도의원, 시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대다수 시민과 부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그쪽 주변 주민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부안 핵폐기장이 주민반대로 무산됐던 일, 최근 있었던 경주에 방폐장이 90%에 가까운 주민 찬성으로 국책 사업이 유치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쪽 지역에 과감하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또 주민을 설득  해서 원만하게 주민과 관에 또는 그쪽 지역의 정치인들과 합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계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특히 지난 12대 총선에서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광역화장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특히 경기도에서도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고,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과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당의 중앙당에서도 이렇게 시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민원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치권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시설 설립은 사실상 정치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을 설득하기는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사실 어렵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서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선재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이 행정행위가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반영 받으려면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 출신이든 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도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어느 당 출신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더라도 1차적으로 국회의원을 설득을 시켜나가겠다.
  사실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도움 없이 국책사업이 현실적으로 성사가 되어지나요?
  물론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해야 되고 행정 하는 사람은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있나요? 국장 보시기에.
○복지국장 윤형식 분리는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공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문제는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건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천주민이 아주 자유롭고 불이익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시설이 확정된다면 굳이 우리들이 추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광역시설하고 권역별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시설이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설치한다는 것은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인근 시인 안산, 고양, 시흥 이런 데에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혜택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굳이 부천에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건지를 계속 협의를 봤는데 그걸 하고자 하는 시·군은 없고 오히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나가면 자기네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있다가는 부천시민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건의 내지는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방금 자료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경주 방폐장 주민 찬반투표처럼, 물론 대상은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겠지만 화장장과 관련해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상태로써는 한선재 간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개인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가 화장률이 75%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전통적으로 화장이 3일장인데 5일장으로 가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관계국장, 과장께서 주민들을 포용하고 정치 내지는 관계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차피 시에서 추진되고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번에「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복지국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사회복지사직을 갖고 있는 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2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100명 정도 계십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보장제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로 배정돼서 실질적 행정을 도움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재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회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이분들이 재량권을 어디까지 써야 될 건지에 대한 걸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됐었지만 국가의 사회복지 수혜금을 부천시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할 경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거둬들이러 오는 분들에게 눈물을 더 흘리게 하고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관할하고 있는 성곡동사무소에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민원인이 수차 복지사와 상담을 했었고 또 그것도 잘되지 않아서 본 위원에게 몇번이고 부탁을 해서 시 본청의 사회복지 담당 팀장하고 여러 번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이 됐는지 알았더니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당 팀장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재량권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했느냐, 청와대 민원실에 호소했습니다.
  본 위원도 몰랐었습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부천시에 와서 다시 조사를 해서 재량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해서 수혜를 받게 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원래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그 복지사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혜택을 주겠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수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가 복지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무 이런 것보다는 공직자로서 할 일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30년을 하고 있는데 항상 신임지에 가거나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30년 전에는 공직자가 주민을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나 누구한테 공직자가 주민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막말로 해서 얻어터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이끌어 가는 자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밀어줘야 된다. 밀어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런 정신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재량권이라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재량권을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맙습니다.
  또 생활보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조례나 규칙을 어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조례, 규칙 위반이 확실하다면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의회에서 정해 놓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다면「지방공무원법」제96조에 의해서 징계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모공원 즉, 화장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어느 조례를 위반했느냐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될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국장께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어떤 데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관수 위원 예산을 급히 편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화장장 기본계획설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화장장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했습니다.
  뭐라고 질의했느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시책추진사업인 화장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기본계획설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시 정한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나「지방재정법」38조1항에 의거해서 매번 필요한 사항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 항목의 금액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동일 목적에서 예산 편성상 부기변경이나 집행부에서 이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나 이 경우 에도 당초예산의 편성취지 및 지방의회의 의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사용해야 된다.
  전문위원. 이것 국장에게 갖다드리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가정복지과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화장장을 짓고 안 짓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우선 행정의 행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합법성과 적법성입니다. 두번째,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번째, 그로 인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한 목적성에 맞아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래도 조례도 지방자치 법규인데 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면서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간단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어려운 질의를 하시려면 사전에 정보를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질의를 하시고 바로 답변을 요구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재량이라든가 소신, 저는 그렇습니다.
  소신이 있다면 어떤 법규를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공익이 되고 시민을 위한 행위라면 사전에 행정행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가면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나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무리 한 목적성이 있다고 해도 재량권하고 법규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지난 3월에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얘기했었고 당시 복지환경국장께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부천시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닌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법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낭비한 행정력에 대한 거나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전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된다면 해도 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7일, 18일경에 화장장 반대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일본을 본인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화장장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사전에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전에 정보를 알고 그런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1박 2일 아주 짧은 시간에, 시간으로 만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때 정확한 사전 정보도 없이 70년, 80년 전에 지어진 화장장에 뭘 보여 주러 갔느냐, 이 화장장 주변에 민가가 이렇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갔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화장장 부분에 대한, 조금전에 동료 위원인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면 설득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논리든지 긍정적, 부정적 논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화장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 긍정적 논리만 펼친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견학을 시키고 사후에도 여러 번 같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전에 준비해서 이틀 동안 다시 일본에 남아있었습니다. 개인 비용을 들여서.
  알아보니까 일본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데는, 일본 간사이 지방 같은 데는 화장장 반대가 아주 심해서 아직까지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생기면 광역으로 화장장을 지으려고 중앙정부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견학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화장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건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화장장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선전을 하거나 광고를 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 쉽게 접근하기 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화장장 반대투쟁위원회하고 의회하고 또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해서 어느 특정 언론사나 공청회를 한 번 하기를 제안하는데, 그래서 그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서로 고민을 하면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걸 건의드리고 싶은데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나 내년 초 안에 그러한 화장장 반대민원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본 위원이 제의한 걸 알려드려서 그쪽에서 이러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8월 초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복지국장 윤형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네.
박종국 위원 요즘에 보면 커다란 시책사업에 밀려서 복지관련 과에서 내년도 예산도 줄어들고 이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시 복지행정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지행정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거든요.  
  이미 다른 몇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복지국장 윤형식 개인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고 핵가족이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많고, 이렇게 볼 때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미 우리 부천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 지자체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에게 금액적으로는 사실  아주 미약한 거지만 현실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의 수가 7,400여 명 되거든요.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요즘 국내적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을 써서 셋째 아이에게는 유아원에 다닐 때는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관내에 그 아이가 유아원에 다닐 때는 50%를 지원해 주고 또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주소가 용인시로 되어 있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유아원을 다녀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주민이 인천에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부천에 오니까 그 지원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인천 부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정책이나 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신문 보도를 국장께서는 보셨나요?
○복지국장 윤형식 아직 못 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문 보도 헤드라인이 뭔가 하면 복지업무 발목 잡는 행정기관 행정감사. 이게 모 언론사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 20일간 위탁기관 및 시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51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자료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51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복지업무 발목 잡는 행정감사, 박스떼기 자료 요구,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불만의 자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윤형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복지국장 윤형식 3가지를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아까 7,4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 7,400명이라면 월 2만 원씩 연 24만 원, 대략 17억 정도 소요가 되네요.
박종국 위원 아니죠. 2만 원씩 계산하면 1억 4천여만 원 되죠.
○복지국장 윤형식 아니 1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월 2만 원에 1년간 계산할 때.
박종국 위원 1년간이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대략 그 정도.
  계산기 두들겨 보지는 않았는데 24만 원 × 7,400하면 약 17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든 간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동 저출산 셋째 아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법에 의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준 자료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기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1, 2년 전만해도 사회복지관 쪽에 정산서를 보면 회계질서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정산서를 봤더니 회계서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시의회나 시 정부에서 지도 감독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탁 받은 법인들도 제대로 하고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민간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산이 엉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한 민간에게 위탁된 사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인데 보고하는 과 외에 타 부서장은 본연의 일을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감사와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쉬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황천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옥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는 사항은 위원들한테 기이 자료로 제출된 사항이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요?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기이 배부가 되어서 대강 훑어봤는데요. 그중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 보행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현황 점검내용은 75쪽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연번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연번이 접수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연번이 쭉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건 기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2005년도 연번은 뭘로 해서 연번을 써놓은 겁니까? 접수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접수순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구분에 따라서 그냥 나열해 놓은 겁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데는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고 또 중간 연번에 가보면 완료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불가로 나왔고 사유지로 조치불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턱 높이, 자동차 운행하는데 턱 높이 그 다음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턱 높이 이 정비관계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보도라든지 점자블록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보도하고 인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인도와 차도의 경계인 턱 높이하고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도로의 턱 높이 하는 것은 여기는 도로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 보도와 차도의 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 횡단보도라든지
조성국 위원 횡단보도에 장애인 턱 높이 해서 노란 걸로 점자블록을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볼라드를 심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그 지역을 지금 턱 높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턱이 높은 건 설치기준에 맞게끔 낮춘다든가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유도블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미비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내가 연번을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는지가 궁금했던 사항이었고,  대개 보면 접수순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중간 중간에 내년도 예산을 남겨 놓고 완료한 데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적으로, 중동은 전체 다 해 주고 인근에 있는 심곡3동은 안 해 줬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연번을 어떻게 매겼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그렇지 않고 일제 정리기간을 조사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했는데 들어오는 순서로 해서 해당 과로 협조공문을 해서 거기서 예산편성한 대로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조사시기가 좀 늦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연번에서 완료됐다, 내년에 할 거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역적은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점자블록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설치 의무시설입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의무시설인데도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이 9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시행 이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전의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국 위원 90 몇 년도에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99년입니다.
조성국 위원 99년도면 7년 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년.
조성국 위원 6년 됐죠.
  6년 전에 공고가 돼서 필수조건,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공공용) 설치 대상 및 설치현황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현재 보면 부천시 청사 및 동사무소에도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묻겠습니다.
  상3동사무소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죠? 준공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근래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자료가 어디?
조성국 위원 79쪽에 보면 현재 원미1동은 다시 짓는 걸로 본인이 알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상3동 같은 경우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99년도에 의무화되어 있는데 관에서 짓는 공공청사까지도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조성국 위원 99년도에 의무화가 됐으면 부천시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내든가 해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현재 공공기관에는 상당수가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그분들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업무를 보러 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갔을 때 난감한 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협조문이나 이런 걸 보내셔서 기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성인의 문제고 아동이 더 문제예요.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학교 화장실 미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복합교육 시키죠? 혼합교육.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통합교육.
조성국 위원 통합교육을 시키죠.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통합교육까지 시키는데 걔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학교시설에요?
조성국 위원 네. 학교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국 위원 여기 감사내역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적이나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구도시에 있는  학교는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99년도 이후에 생긴 신도시 학교는 설계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관계담당자들에게 독려를 해 줘야 된다. 행정처분을 가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 하는 부서가 장애인팀이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축설계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회복지 장애인팀에 협조를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주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학교경비 지원되는 것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에 관여하셔서 우선 시설비 투자할 때 그쪽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부탁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사실 마음, 몸 다 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팀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조금 많아서 먼저 한 두 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29일 11시에 회관 306호에서 자원봉사센터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보고 받은
오세완 위원 그날 참석을 안 하셨대요. 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가 참석대상이 아니고 내부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일개 운영위원회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건,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회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회의를 파했습니다.
  모든 게 종결이 안 되고 중간에 마쳤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남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날 돌출이 돼서 좀 더 사전준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금방 거기에 대한 센터하고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염범석 씨로 되어 있네요.
  두 군데 걸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참석을 해서 각종 센터에 대한 예산, 결산 그리고 선임관계, 직원의 신임이라든가 임명관계는 그날 순조롭게 잘됐는데 예산 결산 중에서 감사까지 뽑고 자체 내 임원을 다시 선출하자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종사할 임원들이 이미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되고 예산 결산까지 거기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염범석 씨가 이미 복지협의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그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예·결산을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그런 일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1개 위탁업체에 예·결산을 두 군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한 것을 또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제의를 했고 염범석 회장도 이것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복지국장인 박경선 국장께서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회의를 파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정을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센터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할 수가 있고 복지협의회 정관을 봐도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해서 총회를 거쳐서 예·결산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총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결산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미 협의회에서 예·결산이 됐어요. 센터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구성해서 처음 회의를 한 겁니다.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운영위원회를 금번에 개최,
오세완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제정은 99년도 12월에 했고 개정은 2000년도 9월에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이미 자체 내에서 회칙을 만들어서 총회, 이사회 그동안 다 해 오고 있었어요.
  자체 내에서 쭉 해 온 것을, 여기서 어떤 일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에서는 올해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든 거예요. 중복된 일이 된 겁니다.
  팀장께서 갖다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예·결산에 대한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은 복지협의회 자체 내 예·결산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센터의 것까지 여태까지 해 왔어요. 근 5년 동안을.
  올 12월 말이면 사회복지협의회 센터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조례를 안 만들어 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와 복지협의회에서 한 본인들의 정관하고 어떻게 발을 맞춰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있고 또 시에서 위촉되는 운영위원회 2개 기구를 지금 말씀하셨고 그 두 기구에서 똑같은 예·결산 심의를 하는데 왜 중복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하는 건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는 얼마의 자산으로 얼마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적인 수립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위촉하신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건 민간위탁에 관한 거고 사회복지법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는 거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2000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면서 지금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 굳이 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만기시점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작년도 감사 때 자원봉사센터가 활동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데 미비점이 많이 왔고 또 객관성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올해 구성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에 왜 과장이 참석 안 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날 국장님이 가시고 담당 팀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과장은 내부적으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된 실정이 되겠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잘됐다는 보고만 구두로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이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참석을 안 하셨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그날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적절치 못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협의회와 센터 간의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 왔어요.
  그런데 복지협의회에서의 의견은 그게 아니에요.
  자체 내에서 예·결산을 다 해서, 총회에서 예·결산 중진을 모아서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는 구성을, 그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체 내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아까 검토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또 한 번 하는 과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어요.
  예·결산은 검토가 없고 만약에 자체 내에서 예·결산을 다 한 과정이라면 여기서는 다른 일에 대한 자문을 얻든가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들끼리의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지는 몰라도, 1년의 간단한 예산이나 그런 건 할지 몰라도 중복되는 일을 했을 때는 지금 협의회 회장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는 역할을 하지 말고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자체 내니까, 선임이라든가 임명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예·결산 승인을 받는 건 센터 내에서 해야죠. 센터에 대한 예·결산이니까. 그건 분명히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자체 내에 협의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것만 명시를 하든지,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을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박경선 국장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만둘 리는 없죠.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만둔 거죠.
  그렇다면 수정할 건 수정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둘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위탁을 받으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에서 예·결산에 대해서는 인준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객관성에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절차가.
  위원님께서 그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내에서 자기네 예·결산에 대한 자문을 하는, 하나의 의견 모음을 하는 자리라면 괜찮은데 거기서 확정을 해서 모든 것을 재결심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한 군데가 고쳐져야 되고 거기서 모임이라든가 자체 내에 무슨 결정을 하기 위한 구성으로 됐다면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런 건 분명히 해 줘야죠. 둘 중에 한 군데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항을 본 위원 혼자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관련된 것을 보셔서 의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관이나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승합차가 부천에 2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콜승합차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에 운영 주체를 맡기고  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만 대주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초창기에 콜승합차 구입할 때 목적은 무료로 장애인협회에 주고자 해서 구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이동
오세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협회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 콜승합차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확보차원에서 도 시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일단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왔지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어디다 할 건가는, 물론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효과성이 있는지 선정과정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가 관련 이동도우미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도 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거기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그런 걸 받지 못합니까? 무료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중증장애라든지 지침이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무료로 해야 원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표현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부천시에 도비가 내시되기 이전에 시에 이런 콜승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 제가 서울의 시설관리공단을 봤어요.
  콜승합차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예약이 많고 차량 대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시간병산제로 해서 약간의 돈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이라도 대야 되고 또 기사라든가 보조원들도 있는데 서울에는 보조원은 없습니다.
  기사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왜냐하면 2명이상은 태울 수가 없고 한 명밖에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할 때 시간·거리 병산제로 해서, 말 그대로 콜승합차입니다.
  장애인콜승합차에 ‘콜’자가 들어간 건데 콜 했을 때 편의를 봐주고 돈을 조금씩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콜택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서 8대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도 물론 어차피 장애인협회에 제공된 것을 지금에 와서 돈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되겠다라는 소리는 못할 겁니다.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기사하고 보조원의 운영비를 다 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기사를 안전요원처럼 같이 쓴다면 보조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꼭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원가개념을 따지면 한 명이 있어도 가능은 한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운전하는 분하고 보조원이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한 번 타서 리프트 해서 자동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건 보조원 필요 없어요.
  기사는 뭐 합니까, 운전하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겠습니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보조원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물론 장애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중증장애일 경우에는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면 한이 없죠.
  한 사람으로 안 되면 세 사람, 네 사람도 붙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다시 부천시에 온다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방안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관련 부서랑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업무 시책추진비는 어디다 쓰나요?
  대체적으로 간담회하거나 이런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역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지출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전달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전달방법은 시책추진과정을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간담회를 하면 거의 음식을 드시면서 하는 거니까 음식비로 지출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문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실제 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특정한 시책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시책이죠?
  호국보훈의달에 유공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금 지급방식을 시책추진비로 사용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간담회를 하거나 간담회 위로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금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면 상품권을 주거나 그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찰을 줬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책추진비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어떤  형태의 명분을 달아서 현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서영석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확실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시책추진비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한 시책추진비의 내용하고 지급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를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했는데 카드전표 이런 것만 잔뜩 갖다 놓고 이것 어떻게 하나씩 다 보면서 감사하겠습니까?
  카드전표를 이렇게 붙여주려면 명세서를 다 만들어줘야지, 몇월 며칠 누구누구하고 어디에서 썼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카드전표만 복사해서 갖다 주면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해요.
  일자별로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했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해서 사용했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전표만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거 하나씩 다 봐야 되잖아요. 이 전표 잘 보이지도 않은데요. 잘못됐죠?
  대답 안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있는 자료 갖다 드렸는데요.
김관수 위원 있는 자료를 갖다 주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복사만 해서 갖다 주면 무엇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누구하고 몇월 며칠 어떤 이유 때문에 썼다는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 위원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누누이 개선하겠다, 지도하겠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모금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천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아직도 이렇게 유인물을 통해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본 위원이 모 복지기관에 후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지로용지로 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연찬도  해서 잘못된 걸 개선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해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을 권유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김 위원님께서 많이 채찍을 해 주셔서 경각심을 갖고 추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라든지 절차를 밟는 도중에 사회복지시설은 그 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 절차가 왔고, 그것에 의해서 복지기관에 강력촉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존에 있던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보완해서 통보하도록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일부 그런 잔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유감스럽기는 뭐가 유감스러워요. 잘못 지도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잘못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에「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복지시설 나름대로 영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일련번호에 매겨진 것에 의해서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거기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수입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공고를 하게끔 이렇게 투명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적에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후원금이 접수되어서 본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후원금은 후원자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고,후원금이 변칙적으로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그 후원금을 써야 되는데 시설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같은 데서도 일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후원금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바로 후원금이 후원자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입법취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년에「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쉽게 후원금을 문제없이 다 거둬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새로 바뀐 재무 규칙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후원자의 뜻대로 후원금이 쓰여져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었고 또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과장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3년도 회의록에서 본 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당장 자원봉사센터 위탁 해지를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복지환경국장이나 사회복지 과장이나 또 담당 팀장께서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의회에 위탁 만료기간 때까지 보완을 시키고 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공고를 해서 재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언제까지 그곳에 맡길 건지, 또 어떤 법적처리를 통해서 위탁을 해야 될 건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행정기관에서 일부 사무를 위탁해서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미비점이 나중에 발견됐음에도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보완을 해 와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위탁만료가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재공고해서 위탁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재위탁 공고를 해서 적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재선정하시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이 11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탁공고를 해서 좋은 법인이 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복지관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게 먼젓번에도 각 복지관 회계처리를 다 살펴본바 예년에 비해서 원활하게 잘 쓰고 있는 걸로 판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관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틀리고 회계책임자가 회계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지시한 바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례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아까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과장님들도 참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천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회계실무교육교재 해서 2004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2005년에는 교육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자료 또한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관련 서류를 챙기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정코드별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또한 제대로 회계처리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계처리가 계정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저도 은행을 10년 넘게 다녔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계처리 담당자는 수수료계정을 수수료계정으로 정상적으로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수료를 사업비계정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고, 영수증 철하는 부분들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이 된 부분들, 전체 비용을 30만 원 해 놨는데 영수증 여러 개 따져봤더니 한 450원이 부족한, 그런데도 결재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서류를 철하는 부분도 직원의 특성에 따라 틀린데 종이 낭비가 굉장히 심하게 철해진, 어느 사업계획에 의해서 날짜마다 지출된 금액들이 그날그날 되기 때문에 이 지출된 금액은 무슨 근거로, 사업 근거가 10장 정도가 되면, 10일 동안 집행된 거면 똑같은 게 10부가 끼워져 있습니다. 서류철에 그렇게 철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낭비성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관 관련해서 ASP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 작년도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올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추경에 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복지관별로 회계책임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관별로 업무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모순점이 많이 나타나서 회계업무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부천시 정보화표준심의회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고 매뉴얼을 짜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추진 과정에서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행정통과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거듭 추진하면서 도 기능보강사업비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부천시 정보화표준심의회도 9월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 들어갈 사회복지관의 표준매뉴얼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들로 인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뉴얼을 짜고 담당 팀장이 추진하면서 어느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사업보고도 받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고, 결정단계에 있고 앞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복지관의 회계책임자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복지관 회계책임자한테 실수를 묻는다라는 것은 부천시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게끔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제광 위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전반적인 복지관 관련해서 ASP의 마스터플랜은 잡을 수 있겠지만 4천만 원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고 할 때는, 우리가 99칸짜리 집을 지을 때는 99칸 짓는 데는 99억이 들지만 일단 한 칸 짓는 데는 1억이 아니고 한 2, 3억이 소요되겠죠. 99칸을 다 디자인을 해 놔야 되니까.
  대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조건 4천만 원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이면 회계프로그램만 ASP로 제대로 갖추게 하는 데도 빡빡한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하는 것 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진행해 가야지 4천만 원 가지고 고객관리하고 회계처리하고 또 다른 모든 관리까지, 직원인사관리까지 다 하려고 하면 다 안 됩니다.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내년에 이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회계책임자도 무리수가 없고, 여기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도 자료를 취합하는데 굳이 복지관에 요구하지 않고, 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증빙서류들은 스캐너로 긁어서 바로 업로딩할 수 있다라면 보건소에서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섭섭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시청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고, 그 프로그램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회계책임자나 업무 담당자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도 굉장히 유리할 걸로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쪽 부분들이 자꾸 딜레이 될 게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물어보고 또 딜레이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내년에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회계책임자들이 올해처럼 모든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각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완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30쪽부터요.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33쪽에도 보면 분권교부세가 이렇게 되면서 국고보조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만큼 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가 거의 1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2006년도에도 더 줄어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고보조금이요?
박노설 위원 아니,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분권교부세를 말씀하시나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로 이양된 사회복지사무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분권교부세가 총액제로 해서 부천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그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줄어들었냐 이건 여기서 판단해 드릴 수 가 없고 부천시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분권교부세 배정의 부족분은 시비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시비로이게 다 확보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올해에도
박노설 위원 2004년도보다 1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올해 국가사무 79개가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업무가 일부는 이양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올해 부천시로 내려온 분권교부세가 41억이었는데 사회복지 분야로 배정되고 나머지 1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그건 시비로 확보를 해서 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는 지금 다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가 개인보호로 하는 복지사업에는 거의 줄어든 게 없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의 운영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지금 국가에 의견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무가 늘어나고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많이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방침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줄여서 내려 보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없어요?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고보조가 줄어드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취약계층 개인보호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비로 다 충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가능한한 분권교부세로 받아서 분배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7천만 원이 적게 편성됐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 내용은 전체적인, 지금 자료 몇 쪽?
박노설 위원 이건 의회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장애자립시설하고 해밀도서관이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사실 2006년도에 일부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시 여러 조건상 거기에 빠짐으로써 줄어든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사회복지과에 2005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단체보조금이 15개 단체에서 1억 4천, 1억 2천만 원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15개 단체에 1억 2천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잠깐 정확한,
오세완 위원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갖고 계시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있다면 주세요.
  자료 20쪽을 보면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라든가 욕구반영에 대한 장애인들의 만족도 그런 평가는 공무원이 합니까?
  점검이나 평가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행사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오세완 위원 네. 거기 보면 다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로 했는데 대부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부적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적정이 나오지 않게끔 교부조건에 조건을 달아서 교부해 드립니다.
  당초 예산수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부조건을 해서 교부해 드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잘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적정여부를 평가를 하고, 점검을 했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평가나 점검은 자체 공무원들이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저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나중에 평가한 내용이 적정치 않다든가 맞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의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의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예산편성부터 결과까지 적정하게 하게끔 지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적십자사,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그런 쪽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사회단체등록이 되어 있고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장애인이나 저소득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 단체 쪽으로는 전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중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묻거나 제3자한테 묻거나 그래서 하는 건 아니죠?
  경상보조는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거기에 주는 거죠?
  민간이전 목에 02나 04는 자체 내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어디에 물어보거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그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을 어느 단체나 법인에 위탁해 줄 때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민간이전금이요?
오세완 위원 지금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경상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판단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가 않죠. 그건 보조금만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오세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게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식.
오세완 위원 보조금 형식인데 그래도 이건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체 내에서 결정 안 합니다.
  일단 검토는 합니다. 사업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위원회 거치고 경상보조나 행사위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 단체에, 장애인 하다못해 귀의날이라든가 흰지팡이의날이라든가 그런 목적이 그 사람들한테 한정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단체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같은 건 대부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서가 세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리는데 물론 합법성이라는 건 챙기죠.
  최대한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다시 그것을 변경시켜서 유사하게 경상보조다 뭐다 그런 쪽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보훈정신 개선 및 확산 분위기 조성 해서 현충시설물 공사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광장 보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또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2005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현충탑 주변 광장 예산만 세워서 하다 보니까 현충탑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현충탑 주변의 옹벽이 많이 허술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올해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보수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로 2004년도 11월에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4년 11월 1일자로 임명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제는 업무파악이 다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는 한이 없더라고요. 잘하려고 해도.
박종국 위원 1년이 넘으면 업무파악이 다 되셔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행감에 들어가서 이해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서 보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택시를 8대 사서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한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됐나요?  
  8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장애인복지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차원에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장애인택시는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은 국·도비가 확보 돼서.    그럼 8대가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구매는 안 됐고 운행도 안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량은 구매를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예산은 내려와 있고 차량도 거의 구매가 되어 있고 운영방침이 거의 확정
박종국 위원 차량구매가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방침에 대해서만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8대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제대로 정산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해 주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은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회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 반면에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는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되 실제적으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몇가지 지적을 해 보면 위로금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냐면 미망인회 이쪽에서 위로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주는데 부천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가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전몰군경 미망인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회계규칙에 맞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회장이 돈을 수령해서 영수증을 써놓고 금액을 각자 혜택 받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회계규칙에 맞을까요?
  이렇게 위로금을 준다면, 단체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수혜자한테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입금통장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회계규칙에 맞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회계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무통장 입금도 현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통장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접 주는데, 그렇다면 수혜자가 돈을 받고 수혜자가 영수증을 써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단체회장이 돈을 받고 회장이 영수증을 썼단 말이에요. 수혜자는 다른 사람들이고.
  비록 그 단체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그래요. 다른 단체들도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위로금 나가는 전체가 다 그래요.
  대부분 1인당 3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6만 원씩 전부 해서 2명에게 3만 원씩 나눠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산장부에는.
  직접 수혜자가 영수증을 써 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회계원칙에는 그게 맞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그 단체의 회계 관련 담당자를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정을 해서
박종국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쭉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급을 했어요.  
  회장이 돈을 받고 회장이 영수증을 써놓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회장이 나눠줬다는 거죠.  
  그럼 돈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써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 직원이 정산홀더를 한 번만 봐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단체에서 식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식사할 수도 있죠.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조금에서 식사할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성격에 따라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가서 보조금을 가지고 선물까지 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속초를 갔다 왔다고 치자고요. 속초 가서 볼 일 보고 식사를 하고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 가지고 오징어도 좀 사고 이래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게 행사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부당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가서 식대로 영수증 3건을  끊고 한 건은 29만 5천 원에 건어물을 샀어요.
  오징어를 샀는지 명태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건어물집에서 샀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어물 사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사야지 이렇게 보조금 가지고 사면, 해당 부서에서는 각 보조금 받는 단체에 회계교육을 제대로 시키든가 그럴 시간이 없으면 정산 받을 때 제대로 지적을 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지출결의서에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영수증사본을 쭉 계산하니까 14만 4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실제로 영수증은.
  이렇게 되면 이 단체 전체의 회계장부가 다 틀려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 맞죠.
박종국 위원 간식비라 함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주식 사이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문구점에서도 음식물을 파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문구점 하면 글자 그대로 음식은 팔 수 없죠.
박종국 위원 품목을 보면 율 4개, 고리 1개, 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모 마켓에서는 배드민턴라켓. 배드민턴라켓이 간식인가요?
  앞장 지출결의서에 차라리 문구류 이렇게 됐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 지출결의서에는 간식비 31만 4660원 해놓고 뒤에 영수증은 문구류 배드민턴라켓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액도 틀려요.
  앞에 지급금액은 31만 4660원인데 영수증은 얼마인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수증 합계금액은 27만 4860원인데 앞에 지출결의에서는 31만 4660원이 지출되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가 잘못해서 죄송하고 다시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지불이 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당하게 지출된 것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받은 법인이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장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소장님이 언제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이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존에 근무는 하고 계셨는데 먼저 소장님께서 그만두시면서
박종국 위원 언제 그만두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월 1일부터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월 전의 사직하신 소장님 성함 아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윤병국 소장님이십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대표자를 소장 명의로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발행이요?
박종국 위원 무슨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럼 소장이 대표자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소장이 5월 이전에 사직을 했으면 대표자가 바뀌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그 사이에 두 명씩 왔다갔다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서 받았어요.  
  혹시 김성림 씨가 소장직을 맡은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월 1일부터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월 1일부터 김성림 씨가 소장직을 맡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6월 24일자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김성림 소장 앞으로 받았고, 6월 30일자는 윤병국 전 소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자는 김성림 소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박종국 위원 센터의 대표자가 사임을 했는데 사임한 대표자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라는 것은 이 세금계산서에 효력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사실을 확인해서 부당한 처사라면 원칙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원봉사자라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대가 없이 스스로 봉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했습니다. 40만 원의 금액을.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시민의 혈세로 잘못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자꾸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해당 부서에서 정산서류를 잘못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식사를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방영수증이 또 있어요.
  이런 것 부천시의회 의원들 눈에만 보이고 공무원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나요?
  그것도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잘못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식대 지급이 아닌 유흥비로 지급된 것은 지급이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센터라고 볼 수 있나요?
  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복지관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지시설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지시설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참가비를 내도 됩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회비를 내도 되겠죠.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보조금 가지고 복지협회 체육대회 참가비를 내고.  
  정당하게 지출이 됐나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되지만「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도 약간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도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식사는 사주는데 그렇게 체육대회 협회비를 낸다는 게 적법하게 지출이 됐는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고유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협회비를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모이는 게 사회복지협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꼭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아니고 그 목적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사회복지협회에 가입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어찌됐건 사회복지협회에 가입해서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 가지고 협회비를 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부당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협회비로 36만 원을 냈어요.
  부천시 내의 그러한 단체들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계상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주고 하는 것이 순서죠.  
  이런 것은 차치해 놓고 회계질서는 이렇게 문란한데 예산만 자꾸 늘려주면 뭐 하냐고요.
  이렇게 적법하게 제대로 지출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부천시의 보조금을 아껴썼다. 늘려주도록 노력하셔야죠.  
  적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셔야죠.
  이 회계질서 자체가 문란한데 무조건 예산을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동의합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까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주 일부분이고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 회계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차후에는 부천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윤종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보조단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행정부에서 왜 관리가 잘 안되냐면 예산 세울 때 예산서 점검 한 번 하고 주고 나서 연말에 결산을 받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현장을 방문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공직자들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도록 해놓으면, 시스템에서 한 번만 자료를 받으면 점검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을 일일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년부터는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시스템을 갖고 나서 연말에 지출결의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1년에 2번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일이 지출결의서를 다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반기 마무리할 때 한 번 예산점검을 하고, 어떤 포맷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 장 볼 것 없어요.  
  각 기관별로 A4용지 한 장에 다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보조단체 몇개 됩니까, 한 장에 스크린해서 보면 되는 건데 그걸 매년 행정감사할 때마다 지적해서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 위원님 더 하세요.
박종국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의 서면 답변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 1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관들이 회계 관련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예산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성립된 예산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실제로 현재 예산 수정할 때 법인이사회를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건이 몇 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당초예산이니까 9개 기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제15조를 보면 시설 자체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관·항·목에 따라서 틀린데 관을 변경할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박종국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수정한 예산에 대해서 법인이사회를 거친 근거, 그 다음에 시장에게 제출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11쪽을 보시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조례로 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규정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8월 말까지 민간위탁심사기준표 작성위원회가 구성돼서 약 10개월에 걸쳐서 활동한 내용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용이 사회복지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적정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조치계획에 써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에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능은 지역의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복지에 연계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복지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것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상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복지계획이나 수립 또한 복지정책 추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자문기구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주민 욕구조사, 사회복지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문을 하고 시민이 건의하는 그러한 기구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당사자들이 정해라’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최근에 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거기에 공무원, 과장도 포함이 돼서, 민간위탁심사기준표작성위원회에서 내놓은 기준표는 무시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답변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 그렇다, 아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죠. 무시를 한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지역대표로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자치시대는 관과 민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 심사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그냥 적용을 안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적용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해 보자는 거지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전에 했던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이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걸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자문을 구하자는 겁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박종국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준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또 기준을 내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준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기준안이 왜 안 나왔어요. 여기 기준안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기구에 자문을 의뢰한 거고 일단 자문을 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최종결정을 다시 내려서 합법화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최종결정자가 누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장님이십니다.
박종국 위원 시장 최종결정이 아직 안 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안 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장님 사인까지 되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검토의견이죠.
박종국 위원 검토의견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내놓은 것을 갖다가 시장님이 OK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도 받아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사회복지가 아닐까 해서 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고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면 추모의 집은 왜 공감대를 형성 안 했나요? 물론 이 사항을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의견이고 추모의 집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됐어요.
  그럼 이걸 어떤 잣대로 적용해야 되냐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복지관이나 이쪽에서 원하는 것, 그렇게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발이 있고 그렇게 원하면.
  또 그전에 심사기준표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결한 분들이 법인의 종사자들이라는 거죠. 협의체 위원이면서 사회복지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의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조항은 계약과 관련 된 것이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복지관예산을 어렵지만 10% 정도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 기능에 맞게끔 복지관과 보건소가 이러이러한 연계서비스를 하겠다. 시장한테. 이렇게 자문하는 것 좋습니다.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계약과 관련된 안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심사기준안이 계약과 연관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과 관련된 것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약과 관련해서 해 달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는「부천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있죠?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룬다면 얘기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직원을 10명 뽑는데 그 기업체에서 A라는 대학 출신들만 뽑는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A대학 출신 동문이에요.  
  이게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또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구성 조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문심의기구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기구가 아니에요.
  그럼 계약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에 민간위탁심사기준표가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건데.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겠죠.
  더 공정한「부천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과 관련된 것은 다뤄주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계약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합니다.
  부천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계약은 관련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조례에 복지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탁계약,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시설 신규로 설치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회복지관이 금년 6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데가 있죠? 두 군데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2개소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자원봉사센터도 금년도 말까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공고가 나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계약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위탁계약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재위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자원봉사센터는 공개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년 후에 공개모집?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2개가 덕유하고 한라인가요?
  금년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 데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6월 말에 재계약 내지는 위탁모집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의 위탁계약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탁계약 여건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건이 우연치 않게도 6월에 복지관이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여름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건이 악조건으로 있어서,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존의 사용자들이 같이 관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건 때문이고, 여러모로 해서
박종국 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 설 이용자들이 와서 사역인부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역은 안 하지만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에 운영하는 분이 더 유연성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박종국 위원 리모델링 공사할 때 휴가 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7월부터 들어갔고 위탁계약 만료일은 6월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최소한 6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한3, 4개월 전에는 무슨 위탁공고가 나가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월 말이면 공사 중에 위탁을 해서 재위탁이 선정이 되면 무리가 없겠지만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맡았을 경우에는 혼란스러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했다고 치고, 그러면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연장해서 12월 말이에요. 재위탁공고 나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의 연장은 12월 말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12월 말이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 위탁공고가 나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위탁공고내서 그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것은 물론 공개위탁 하는 방향이 있고
박종국 위원 공개위탁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6월 말까지 계약만료가 됐지만 여러 가지 여건, 리모델링공사 이런 것 때문에 공고를 못 내고 재계약을 못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연장했어요. 6개월.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12월 말이 한 달 남았는데 어떤 형태가 됐건 그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탁공고가 나갔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탁공고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쉬었다 하시죠.
박종국 위원 네. 10분간 감사중지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개의 복지관이 계약이 연장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법인을 선정해야 되고 또한 내년 2월에 완료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2개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은 위탁받고 있는 법인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재위탁하는 거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사업법」에 재위탁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계획수립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심사를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위탁심사를 할 때 민간위탁심사기준표 작성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심사기준표요?
박종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해야죠.  
박종국 위원 시장의 결재가 난 기존의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위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도 안 됐을 때는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각 복지관에는 후견인제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후견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후견인제도 중에는 1 대 1로  후견인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모 복지관에서 후견인을 누락하고 보내 온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 복지관에서 후견인을 맺어줬는데 이 후견인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사례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 복지관에 박 양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복지관을 다니고 또한 그 복지관에서 맺어준 후견인이 박 양의 아버지 친구입니다.
  그런데 박 양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였고 또한 박 양 아버지 친구도 정신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는 박 양 아버지 친구를 후견인으로 맺어줬고 박 양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 그런 보조금 또는 후원금 이런 것이 박 양 아버지 친구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 양은 아버지 친구한테 돈을 타 써야 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박 양 아버지 친구가 박 양에게 성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박 양 아버지는 사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박 양 아버지 친구가 계속 그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주변에서 항의를 해도 절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결국은 학교 측에서 박 양 아버지 친구를 고발해서 법원에서 재판으로까지 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복지관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지관을 관리 감독해야 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복지관에 다 일임을 해놨다라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유독 이 사람 것만 누락시키고 낸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이 명단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무유기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후견인명단에 누락된 것까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몇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것,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항, 또 복지관 위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은 조사해서 환수조치하시고, 교육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미신고시설이 아직도 세 군데 정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개소가 양성화단계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양성화는 아직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신고시설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건물 매입 또는 토지를 매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장 교육은 작년에 예산이 일정부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교육 다녀왔습니다. 마쳤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녀오면 자격증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설장 자격을 갖췄고 시설조건을 갖추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사회복지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 갖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재지에 대한 건물 소유권은 누군가요?
  운영자들이 다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양성화하면서 소유권이요?
한선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시장님,
한선재 위원 소유권이 운영자가 아닐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맺어야 되고 이게 시 소유 부지면 시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와 땅 소유자들의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양성화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현재 복권기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은 복권기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은 운영자한테 주지만 일정 부분을 시장님이 권리보증설정을 해 놨습니다.
  10년 동안 권리보증을 해 놨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복권기금을 지원하면서 시장님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권리보증설정을 해 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심곡동 678-20, 67-4, 송내동 345-6 이 땅에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땅 소유주는 운영권자입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권자가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자기 건물에 이를테면 미신고시설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 확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있는 상태 말입니까?
한선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있는 데서는 임대해 있는 분도 있고, 3개소가 임대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 임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3개소는 임대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소재지는 개인 거예요, 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임대해 있는 거요?
한선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건 개인 거죠.
한선재 위원 개인하고 이 운영자하고 임대체결이 되어야만 양성화될 수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죠.
  현재 있는 곳은 임대를 해서 시설조건을 안 거쳤기 때문에 일부 지원은 되지만 전적으로 지원을 못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건물을 사고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시설을 짓거나 개보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주소는 변경이 될 겁니다.
한선재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건물 소유주 내지는 땅 소유주는 다른 데로 이전하기를 원하지만 장애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서, 땅 주인은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은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에서 복지기금이든 무슨 예산이든 간에 예산이 지원이 돼도 실질적 소유권자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자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때 양성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자와 땅 소유권 관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땅 주인이라고 하면 양성화하기 위한 임대계약체결은 안 해 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앞으로 양성화할 시설은 임대가 아니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명의로 등기소유가 됐고 다만 시장님은 권리보증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해 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양성화가 끝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양성화시설 쪽은 다 갖췄기 때문에 신고는 끝났고 다만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어서 이사만 하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가정복지과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보고는 생략을 하고 저희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팀장 정승모입니다.
  건강가정팀장 윤애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보육팀장 정경식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감사자료 16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중복으로 위촉된 여성들이 많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많이 시정됐다고 보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제일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분이 12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그걸 일일이 분석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다른 여성위원들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여성 인명리스트에 의해서 추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조공문을 띄우고 있고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감사자료 215쪽부터 여성위원 중 중복 위촉현황이 있는데 시정이 된 곳도 있고, 또 219쪽에 보면 김재복 씨는  6개 위원회에서 10개 위원회로 늘어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복 씨는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각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대표해서요.
  그래서 더욱 늘어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저께 총무국 감사 중에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218쪽에 김창임 위원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는 2개 위원회였는데 2005년도에는 4개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창임 위원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으로도 위촉이 되어 있어요.  
  어제 행정감사자료가 여기 있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그렇다면 김창임 씨가 5개 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위촉된 위원들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것 말씀드릴게요.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김창임 씨가 위촉된 날짜를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내는 시점은 2005년도 9월, 10월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박노설 위원 이게 10월 31일자로 위촉됐어요. 10월 31일자 현황이에요. 위촉은 언제 됐는지 모르죠.
  아, 10월 14일에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요?
박노설 위원 네. 위촉된 날짜가 여기 있네요. 10월 14일에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것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거기 4개 위원회를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미스프린트가 돼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맞는데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2개가 중복돼서 4개로,
박노설 위원 국제교류가 별도로 2개가 같이 표기가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요. 4개 위원회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그 다음이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미스프린트 돼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2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중복된 위원들이 조금 시정됐는지는 몰라도 더 많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2쪽 하단에 보조금 현황을 보면 오정구 노인종합복지관은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렇고 전액 시비로 보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미구나 소사구는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았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국비·도비를 지원해 주는 TO를 가져올 때 경기도에서 원미구하고 소사구 종합복지회관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뿐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박노설 위원 건립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도에서 지원해 주는 TO에 들어가 있고 오정구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전액 시비로, 이건 매회 설립 초기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나요? 국·도비로 받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에는 계속 건의가 올라가서 세 군데 다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6년도부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238쪽에 보면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한 인원이 나와 있고 237쪽에도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나와 있는데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참여한 인원이 적은데 하루 평균 한 명인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거든요.
  종합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도 종합복지회관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닌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여기 어떤 배움이라든지, 배움 중에도 건강이나 취미 등은 좀 인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글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숫자가 적고, 편중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관장님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취사선택은 욕구조사를 할 때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봐지거든요.
  한글 중급반, 한글 고급반, 한문반, 컴퓨터 응용반, 한글 워드반, 인터넷 응용반, 홈페이지 제작반 이런 것이 하루 평균 한 명씩이에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줘야 복지관이 잘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지도 감독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잘해줘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 업무계획을 받을 때 욕구조사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실적과 대비해서, 실적을 물론 반영해서 짜임새 있고 많이 참여하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관에 셔틀버스도 운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셔틀버스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복지관 운영버스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 삼정동이나 내동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 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셔틀버스도 다니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셔틀버스가 주로 어디를 운행하는지, 여월동인가 그쪽에 소재하고 있죠? 오정구노인복지관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성곡동 쪽 네거리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못하면 성곡동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야 이용하기 좋지만 오정구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오정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더군다나 셔틀버스가 있으면.  
  그것 한번 보세요.
  셔틀버스 운행 자료로 줘 보세요. 어디어디 운행하고 있는지.  
  자료가 올 때까지 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 자료가 바로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2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여성 및 노인관련 시설 방문을 위한 화분 구입을 13만 원 주고 했는데 원래 부천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관련 시설 방문할 때 화분 사가지고 가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내용이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깊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상적으로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면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훑어보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체크하셔서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여성지도자들의 시정협조를 위한 만찬비 지급 해서 45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시장이 함께 사용하셨네요.  
  여성지도자들 어떤 분들에게 시정협조를 위한 만찬비 지급을 했습니까?
  2005년 3월 15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몇몇 여성지도자들을 상동에 있는 ‘고유끼’라는 전문 일식집에 모셔서 점심식사를 했어요.  
「부패방지법」제8조 공무원 청렴 유지 등 행동강령이나 국무총리실 훈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에 있어서 향응을 제공받거나 할 때는 1인당 식사비를 3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은「부패방지법」과 국무총리실에서 훈령으로 내려오고「부천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1인당 5만 원 이하의 식사가 없는 곳입니다.
  영수증에는 2005년 3월 15일 밤 10시에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건 1인당 3만 원이 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이 훨씬 넘는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거기에 배석해서 함께 썼다고 해도, 상급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제를 지시하였다고 해도 상위 법인 「부패방지법」과 국무총리실「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상은 지급하지 않았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되는 법령을 잘 준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291쪽부터 294쪽까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7만 2460원을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화장장 관련 식사비로 사용한 것이 405만 8060원입니다. 아주 대단히 많이 사용하셨네요.
  이러한 시책추진 업무비도 가정복지과에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시점들은 잘 아시겠지만 2월 4일 추모공원 계획발표가 있으면서부터 시민들의 어떤 이해촉구를 위한 것이라든지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 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시책추진비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18일 1박 2일 동안 화장장 반대민원 해소를 위해서 일본 도쿄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위탁을 했던 여행사가 주식회사 내가 원하는 여행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여행사와 계약하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공무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와 민간인 출장여비를 각각 지출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사실상 회계절차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단체로 시찰해야 될 사업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주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계약을 한 거냐고요.
  어떻게 주식회사 내가 원하는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게 됐냐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금년 5월 제주도 시찰할 때와 금월 17, 18일에 여행사를 선정할 때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굳이 회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김관수 위원 감사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될 이익이 최소화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부당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했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과장 답변 후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는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김관수 위원 왜 그러나요. 답답하네요.  
  부천시장이 연초부터 뉴딜정책, 신뉴딜정책 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얘기를 하고 부천시 승격 32주년 기념식에도 뉴딜정책을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에 여행사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는 않죠. 여행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김관수 위원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부천에 있는 여행사를 전부 배제시키고 서울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은 누누이 뉴딜정책 얘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외치고 다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차후에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차후에는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누이 외치고 다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제주도 ‘양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삼화항공여행사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료 지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14만 120원에 6명 해서 84만 720원을 지출했고, 일반 성인은 15만 4800원에 33명 해서 510만 8400원을 지출했는데 공무원하고 일반인 하고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건 항공요금에 있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금년 9월 이후로는 그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5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요. 9월 이전에는 10%가 할인된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10% 할인 받아서 14만 원이고, 일반인 15만 4천 원은 할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 잘하셔야죠.  
  모든 항공사가 10명이면 10% 할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제하게 해 주는 겁니다.
  33명이 가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항공사든지 지금 전화해도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14만 원에 가야지 15만 4천 원에 간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정상요금, 33명에 대한 단체요금도 아니고 정상요금입니다.
  정상요금에 공무원은 10% 할인해서 14만 120원이 됐던 겁니다. 이것 예산 낭비죠.
  이것은 확인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지방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다른 단체가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이번에 ‘내가 원하는 여행사’에, 일본에 견학 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부천시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은 여행사로 하여금 탈세를 방조하게 해 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국가 돈이어서 모든 물건이나 제품의 10%를 상대 회사에게 대신 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죠.
  11월 16일 추모공원 반대민원 해소 선진지 견학 여행경비 지급에 대해서 내부결재로 해서 회계과에 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견학대상 36명에 2620만 8천 원을 지급해 달라고 내부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기억 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당일 회계과 지출결의서에 2620만 8천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경비 청구 건에 보면 인보이스 내역서에, 혹시 과장 이것 인보이스 보셨습니까?
  일본 선진지 견학비용 청구서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것 보시고 결재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본 걸로 기억합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보면 항공요금이 있고 여행 진행경비가 있고 식사비용, 버스비용, 방문지 수배비용, 가이드비용, 여행자비용 또 여행경비수수료 다 해서 1인당 72만 7974원입니다. 이번에 일본 간 게.  
  1인당 72만 7974원을 36명 해서 토털금액 나온 게 2620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 가장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포함이라고.  
  이것 잘못됐죠.
  물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가서 담당자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YTN에 제보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3년 치를.  
  항공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영세율. 즉,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거지만 다른 경비나 이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지방자지단체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탈세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일본에 견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을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탈세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은 다른 변명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해결방안을 드리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여행사에 즉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괜찮지만 그 전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삼화항공여행사의 항공료는, 항공료의 제로세율 적용은 외국여행 항공사에 한하는 겁니다.
  국내여행 항공사는 부가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추모의 공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시책사업에 대해서 소신있게 하신다면 관계되는 모든 법령 잘 지키면서 하셔야죠.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법규위반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신분에 걸맞지 않는 계약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과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번 일본 국외여행에 대한 것은 정산이 아직 저희가 안 됐습니다.
  정산된 다음에 부가가치세
김관수 위원 과장,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내가 원하는 여행사’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1월 16일에 회계과에서 돈을 온라인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시 정산되면 세외수입으로 넣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장’하고 두 번 통화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다시 준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온 두 장의 자료는, 이게 면세가 된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항공료에 대한 영세율, 외국에 나가는 제로세율 적용에 관련된 문건을 나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분들도 뭐라고 그러느냐, 가정복지과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금이라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끊어주겠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 같은 것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었고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에 보내는 여성복지과-13890 이 문서에 추모공원 조성계획 관련되는 홍보물을 시·구·동 전 직원을 담당 동으로 출장해서, 통에 출장해서 전 가구에 배부 해라 그리고 나서 복명서를 취합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구 복지경제과에 보고 해라. 이렇게 내부문서를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물론 동사무소의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진행됐던 식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장 결재도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동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고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명령식에 대한 것을 구청장의 협조 없이 시장전결로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보낼 때는 잘 판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은 존중해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추모공원을 추진하면서 홍보에 대한 종합대책을 최고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한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일부분적인 시행은 과장전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청, 구청에 있는 직원 말고 전 직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까지 업무를, 지금도 부족합니다. 제대로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있는 전 직원까지 통에, 각 세대에 그 직원들이 가서 배부하라는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적극적인 홍보시책 시행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과장께서도 시립 추모의 집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책사업에 반대를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야지, 양쪽의 긍정적 부정적 논리를 다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시민단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실무적 차원에서 판단하셔서 적정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안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분부터 하시죠.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하시죠.
한선재 위원 행정감사자료 243쪽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각 국·공립보육시설마다 지적사항이 통일된 사항인데 예산 초과집행이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아시겠지만 보육에 관계되는 예산이 1년에 추경 때마다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조정이 계속됩니다.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전 금액보다 초과해서 집행하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 단계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국·도비 내시의 시기를 통상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한 사항이 물론 있는데 여기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 입금 외에도 어린이집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집행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시정시킨 겁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1년에 분기내지는 연초 또 반기 이런 정도로 필요 때마다 수시로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회계교육상의 문제예요 실무적 문제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을, 지출계획을 잘못 편성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국·도비 내시 시기와 잘 맞지 않았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 책임이 아니라 관의 실무자의 판단 이런 것인데 이걸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놓으셔서 이것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사항으로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실무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실무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는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들도 연초에 실무교육이나 아이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설장하고 회계책임자가 같이 옵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같이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공립시설입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시설 따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따로입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도 따로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따로 받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바로 전장 240쪽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설립목적이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게 근본취지인데 그렇지 않은 보육시설도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액 면제 받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층에 따라서 얼마씩 내야 되는데 요즘 사회양극화 또는 빈부격차의 심화현상 이런 것 때문에 보육료를 체납하는, 이것은 국·공립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보육료 체납률이 굉장히 높아서 민간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암암리에 중상류 계층의 자녀들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 때마다 또 보육정보센터에서 국·공립 원장님들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당부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004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질 좋은 보육 또는 교육의 서비스를 모든 시민의 자녀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교육의 질이든 교육적 여러 가지의 환경이든 간에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공립보육시설이 거점지역에 많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 보육시설 사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공단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춘의동이나 오정동 같은 데에 설치하도록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단 공업지역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춘의동지역에, 이번에 춘의자치센터 부지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춘의자치센터 건립계획에 저희 시립보육시설, 공업지역을 배려한, 취업모들을 배려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번에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까지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절차는 마무리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공유재산 변경계획까지는 들어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춘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춘의동 청사 내에 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춘의동 자치센터 부지에 별도 동으로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부속건물이 아니고 독립건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입구도 다르게 해서.  
한선재 위원 공단 내에, 공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공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든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춘의동, 도당동, 원미동 이쪽이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서 아이들을 맡기고 취업모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우선은 현실적으로 조건이 되는 도당동, 춘의동, 원미동 세 군데를 찾았는데,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천의뢰를 다 했습니다.
  마침 춘의동 자치센터에 부지가 확정되어 있어서 저희 사업을 밀어 넣은 경우입니다.
  좀 더 희망을 한다면 도당동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는 주거지역 초입밖에 안 됩니다.
  공업지역 내부에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근할 때 초입에 내려서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고 이런 조건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 하고요.
한선재 위원 춘의동에라도 직장여성들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차피 민간 주거지  내지는 공동주택 내에는 국·공립시설을 신규로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들을 찾아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정부지만 국가시책에 발맞춰 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작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공단지역에 설치하라는 내용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준비한 게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고령화문제는 별도로 하고 저출산문제만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전국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출산연령에 닥쳐있는 당사자들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공모를 해서 직접 발표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는 그쪽에도 제가 직접 가서 듣고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이 거의 다입니다.
  저희한테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시책 중에 하나는 셋째 자녀한테 처음 출산부터 만 2세까지 매달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 가구당 지원되는 시책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만 2세지만 소위 얘기하면 3세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넣을 수 있는 연령이 되는데 그때까지 직접적인 보조를 해 주는 시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2006년 만 2세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올해도 시 자체에서 셋째 아이, 아까 말씀드린 2세 미만까지 월 보육료 2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경기도에서 둘째 아이까지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 사업비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전 시·군으로  저출산시책에 관련한 둘째 아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될 걸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장려정책은 국가적사업이지만 국가적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이걸 특별하게 작년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부천시가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젊은 부부한테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출산장려정책을 유도해야지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 주민들에게 출산장려정책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대도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작년에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는 경기도에서도 14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2007년도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는 보건소하고 여성정책팀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경기도처럼 가정복지과로 일원화시켜서 추진하는 방법도 출산장려정책을 펴나가는 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 이 정책을 맡겨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출산장려책이나 저출산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출산장려책과 보육은 연관이 깊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정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가임세대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요구사항 이런 것에 대해 중앙의 특별대책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임대상인 세대에 현실적인 수요욕구라든지 이런 방안을 묻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으로 해결책이 나올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청 별로 따로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10분 쉬고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장수대학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무료 강좌는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요.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 노인복지관에  유료는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무료는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히려 무료가 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유료라고 해도 그렇게 이용은 많지 않은데 유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무료는 거의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무료강좌에 어떤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좌내용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유료에 많은 이유는 일반 노인분들이 조금 씩 부담하시면서 취미생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겠고 무료는 주로 해당자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거예요.
  저소득층 노인분들만 따로 무료로 강좌를 운영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유료로 그냥 운영하시되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강좌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죠. 그래서 무료죠. 무료인데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한글 초급반이다 하면 열다섯 분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은 네 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분들은 감면해드리니까.
박노설 위원 나는 강좌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같은 강좌가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삼정동이나 내동은 교통편이 없습니다.
  70번 버스 하나가 있는데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정구 관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문제는 일단 마치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시에 민간보육시설이 400개소 이상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400개소가 현재 넘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400개소 정도 됩니다. 488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한정된 부지 내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교사 1인당 영·유아 정원 기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상당히 강화가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2세 이하는 아이들 3명당 교사가 1명 이렇게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5명당 교사 1명이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아이들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라든가 원장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의견 같은 건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어려움이 많고 보육료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집단적인 목소리도 현재 표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정원기준이 강화되고 보육료는 또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상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걸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지원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 그것 외에는 또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보육시설 전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만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보조금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보수교육비, 교재 교구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장애반 특수근무수당,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비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식비, 냉난방비 이런 것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보육시설 운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운영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원기준도 강화됐지 보육료는 또 현실화되지 못하지 이게 어떤 영리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정원기준이나 보육료 같은 문제를 부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 같은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도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 합쳐서 488개소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각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대개 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가정에서 어린이집까지 아니면 보육시설까지 부모가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영리로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관내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이 국·공립에서는 2대고 법인이 9대, 민간이 7대, 가정이 하나, 직장 하나 이렇게 해서 20대가 운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488개소에 20대라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보육시설의 0.45%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각 보육시설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해서 노란색깔의 봉고차가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봉고차에 노란색을 칠해서 다니는 것은 보호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입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세하다 보니까 지입차로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실지 지입차로 했을 때 그분들의 책임성이 어디까지인지, 보험문제나 급여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관내에는 20대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입차로.
  시간제로 한다든지 지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형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지도 점검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겁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입차를 쓰고 있는 이유나 애로사항을 담당 과장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488개소 아동보육시설 중 정식적으로 차량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운행하는 아동보육시설이 20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개인차량이라든지 지입차 관계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해서 노란차라든지 이런 관련 법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개인사업자들이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민간어린이집은 운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걸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보험료라든지 관련 법에 의한 안전기준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차량구조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앞뒤에 어린이보호차량 표지도 붙여야 되고, 관련 법에 맞는 철자를 밟아야 하고 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도 일반보험료에 비해서 1.5배 정도 비싼 실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 안전, 수송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등록된 숫자가 적은 게 사실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실무과장님이나 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못하고, 보험료라든지 운행 때문에 어려워서 지입차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론을 어디까지 따질 것이냐, 그 다음에 보험수가가 낮기 때문에 피해학생한테 들어가는 보상비가 적거든요. 치료비 같은 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일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실적으로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에서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만큼 차후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488개라면 어려우리라 생각하지만 전체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실태를 파악해서 불법차량은 계도를 해서 운영을 못하게끔 해 주시고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내려주시는 것이 실무진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어린이 안전사고를 보니까 매년 줄기는 주는데 이것이 시설에서 준 건지, 운행 중에 준 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안전사고는 어린이집 내에서
조성국 위원 어린이집 내에서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아동들을 키우다 보면
조성국 위원 이동간의 교통사고는 파악이 안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우선은 어린이보호차량을「도로교통법」상 신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에 넣어야 되겠고 그에 앞서 차량운행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그것을 시에서만 할 수 있겠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어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각종 지도, 독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로교통법」상 문제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노란 칠을 해야 되고 위에 안전등을 부착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사항으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중에 하나예요.
  아까 지입차량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그 학원에 일을 하러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내 차에다가 페인트칠을 하고 색깔을 바꾸고 안전등을 달고 해야 되니까,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비싼 보험료 내가면서 그런 것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빌려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뭐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경찰하고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경찰서 담당자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에 세우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이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항상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부천시만 해도 굉장히 배려를 해 주셔서 322개라는 많은 경로당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로당인데 과연 이 경로당을 유용하게 잘 쓰면서 우리 뜻하는 바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일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22회하고 118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을 통폐합할 용의는 있는지와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대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같은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어려워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부탁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마침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안이라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견 수렴을 위한 기본계획안이지만 그래도 세웠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젠 좀 고쳐져야 되고 과거에 하던 구태의연한 일은 달라져야 됩니다.
  고칠 건 고치고 혁신적인 일을 하자고 서로들 아우성이고 그 목소리가 높은데 이번 본 위원이 몇군데 경로당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사실 넓은 그 홀에서, 옛날  경로당 사용법과 똑같은데 5명 아니면 10명 안팎, 10명도 안 됩니다.
  아주 드문 데만 열 몇분 계신데 앉아서 고스톱 치고 둘러앉아서 동전 내기하는 그게 고작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워 계시고 뭐하시고, 웬만한 데는 문도 닫혀 있습니다. 열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것은 남녀 경로당이 같이 붙어있는 데일수록 더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1 시설 2개 이상 경로당은, 원미구가 그래도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적습니다. 4군데. 소사구가 14군데, 오정구가 25군데가 있습니다.
  결심만 하면 충분히 통폐합도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여가복지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뤄온 지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들은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혁신적인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자료에 답변은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준복지관 수준으로 정착유도 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기능 활성화 및 통합 운영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을 해서 그 일을 한번 추진해 나가야 겠다라고 계속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원점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마냥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노인들의 여가라든가 각종 복지혜택을 마련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또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 동안 우리 오 위원님께서 국가적인 이슈인 노령화 쪽에, 현재 타 시에 비해서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부천시 322개 경로당 운영실태 개선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의 상당한 현안사업으로 뜨고 있는 추모공원도 노인복지팀에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인력배치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벅찬 가운데 1년을 보냈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욕도 있었고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약속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게 아니라 거의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 노령화 노령화 하다 보니까 단위업무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경로당 통폐합도 물론이겠지만 노인보장 수발법도 2008년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사실상 치매, 중풍노인들에 대한 보호, 가정에서 부담하기가 힘든, 사회적인 책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이미 시민들의 행정수요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장 수발법에 대한 내용,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함께 상당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 수발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시행이 될 거지만 저희 일선 시·군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 주어진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업무 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활성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노인지회하고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회장님들이 앞장서시고 간담회도 지회별로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계속 개최해서 좋은 방안을 짜서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과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다만 시·구별로라도 하나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시작이 되고 인지가 된다면 많은 협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내년도에는 충실하게 이 업무의 추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추모공원도 사실 힘든 일이고 부천에 대해서 하는 행사고 여러 가지 바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모자라고 아닌 게 아니라 직제개편이 됐다고 해도 보충도 많이 안 시켜주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각 분야에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은 많은 쪽은 많고 힘을 쏟아야 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강본동 같은 데는 물론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17군데가 있습니다.
  14개 경로당이 있는 데가 성곡동, 원종1동, 송내1동, 상2동, 상3동 해서 물론 아파트단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괴안동까지만 해도 15개고 그런 1개 동에 15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다면 몇발자국 안 가서 경로당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이런 경로당은 운영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2006년도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약 12% 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자꾸 오르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도 큰 걱정이고 이왕 한다면 통폐합이 정말 시급한 하나의 혁신문제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1개 동에 10 몇개가 되는 경로당을 이걸 처리 않고 그대로 한다면, 사실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 동네 친목회원들 주위에 있는 사람 몇명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면 이건 뒤떨어진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군데 다녀보기도 했는데 1개 동씩 통장을 요구해서 봤는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원미구에 한 10개 동이요,  10월 20일을 근거로 해서 담당자들이 조사 좀 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면 되는데 10월 20일경으로 해서 보통 10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난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10월 20일경 해서 10개 동 정도가 그렇게, 우선 제가 보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개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통장 계좌 성명을 노인회로 한 데는 6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름으로 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1개 동의 한 경로당씩만 뽑은 겁니다. 그래서 30여 개를 뽑았는데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어느 경로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이 바뀔 때마다 계좌번호가 바뀌어야 되고 통장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오는데 소사구만은 다 노인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한 명도 노인회로 한 데가 없어요. 원미구는 20여 개 중에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또 하나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옥산경로당이 자판기 운영을 해서 약 690만 원, 700여만 원 돈을 모으고 있다는데 참 고맙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2개 동이 돈을 다 빼가서 261원, 839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돈을 다 빼갔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동원경로당 그리고 소사본3동 상록수경로당, 상록수경로당은 통장 적요란이 두 면이 있는데 앞면하고 뒷면하고 다릅니다. 다른 통장을 복사했어요.
  그 많은 경로당 중에 한 개 동씩 표본을 잡았을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물을 것은 경로당에 각종 비품이 있는데 비품마다 재산목록 작성을 합니까?
  TV, 냉장고, 각종 컴퓨터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이 있는데 비품에 대해서 재산목록 해봅니까? 점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재산목록이요, 당연히 있죠.
오세완 위원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다고 봅니다.
오세완 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해 놓든지 뭐 하든지, 지회에서는 좀 하겠죠.
  그런데 몇군데 경로당이 PC를 사용을 안 하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집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구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웃지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왕 점검을 하려면 그런 것도 정리 좀 하고, PC는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사서 주는 건 아니죠?
  여유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렇다 해도 그 경로당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적요란에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야 되죠.
  지회에 있는지 몰라도 PC가 다 어디 가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경로당 관리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지고 조그만 데서부터 이루어져서 하다  못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강하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1월 업무 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연 1회 지도 점검하고 회계 및 직무교육을 시킨다고 금년 1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기억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보조금 관련 전체를 다?
박종국 위원 지도 점검이나 회계 직무교육을 시킨 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연초에 회계교육을 시키고 지도 점검은 연 중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전부 지도 점검과 거기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완료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어떤 단체에 시비 보조금을 줘서 자원봉사를 해도 되나요? 회계규칙에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국 위원 호스피스가 아니고요.
  단체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 나간 게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장봉혜림원에 1박 2일로 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사회봉사를 해도 되냐고요. 회계규칙에 맞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한 것은 여성단체뿐 아니라 NGO, 여성관련 시설장 이렇게 함께 한 워크숍인데 그 워크숍 외에 봉사활동을
박종국 위원 워크숍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하겠다고 신청해서 보조금을 가정복지과에서 줘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단체보조금은
박종국 위원 워크숍이 아니에요.
  워크숍을 한 건 따로 또 있고 그쪽에 갔다 온 것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직접적인 이해가 잘,
박종국 위원 어떤 부분이 됐든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봉사하는 게 회계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질의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봉사차원에서 공익사업이라든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집행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해당 과로 오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사업계획서를 보고
박종국 위원 부천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데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것을 과장께서는 줘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단체 원 취지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어떤 단체활동이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범위라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어떤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위반된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봉사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박종국 위원 자기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테니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줬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한 대로 회계규칙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으니 준 걸로 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정산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서두에 회계교육도 시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10만 원 이상이면 간이영수증을 안 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무통장입금을 시켜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가 간이세금계산서예요. 간이영수증.
  이게 지금 제대로 정산을 받은 겁니까?
  또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든가 성실이행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건 형식적이에요.
  1차적으로 누가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봉사하려면 누구든지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사서 나눠주고, 이불 사서 나눠주고. 가장 쉬운 방법이죠.
  보조금을 받아서 모 단체에 방문을 해서 선물 주고 음식 대접해 주고 왔습니다.
  이게 과연 자원봉사 취지에 맞냐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썼으면 어떻게 130만 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교육을 시킨 겁니까?  
  또한 담당 직원이 한 번만 정산서류를 봐도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30만 원짜리 간이영수증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계산서를 굳이 받을 수 없다면 무통장입금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간이 받아서 이렇게 처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음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못하고 또 정밀하게 정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철저히 안 봐도 압니다. 철저히 안 봐도.
  130만 원, 32만 원 전부 간이예요.
  여기에 무통장입금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천시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도 소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후속조치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회계규칙을 지키지 않은 정산서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차후에는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정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독자의 의무를 충실히 못한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감독자의 의무를 충실히 못한 점, 그 다음에 회계규칙에 어긋난 점, 물론 회계규칙에 어긋나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업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못한 것, 경고든 징계든 줘야 되죠?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홀더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홀더 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회계와 관련된 정산홀더 자체도 한 번만 보면 어떤 직원도 알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해 오라고 되돌려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최대한 보완을 하겠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관내에 경로당 신축계획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에 2개소 재건축이죠. 신축이 아니고 노후 되어서 2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요?
박종국 위원 네. 경로당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어린이집으로착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경로당이 많은 것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신축은 가급적 절제를 한다고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6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개소에 몇 대를 사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건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가 120만 원씩 318개소에 3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22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322개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에어컨 구입 대수는 몇 대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18입니다. 나머지 차이가 있는 경로당은 이미 되어 있는 데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부천시 내에 있는 322개 경로당은 공동주택까지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도 에어컨 지급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이 저희 부천시에 교부됐습니다.
  여기에 에어컨 구입비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용도가 안 맞아서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8억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2006년도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5년도에 8억 교부세 내려온 목이 뭡니까?
  어떤 용도로 8억이 내려왔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원 건축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고 이때 내려 보낼 때 경로당 에어컨 설치로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8억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공원 보수 내지는 이런 것으로 내려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기가 달렸나요?
  공원 보수비나 기타 이런 것으로 줄 테니  부천시 경로당에 에어컨을 사 주시오. 이렇게 조건부로 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올 수는 없죠. 용도가 정해져 내려온 거죠.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사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단체에서 이걸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예산안으로 계상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후에 전체 부천시 경로당에 에어컨을 사줄 계획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난방비나 환경개선사업비 신청하면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먼저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법이 폐지가 되고,「주택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개선사업비 정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박종국 위원 줄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법 규정은 있는데 단지 그걸 조례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에 권한위임을 할 수  
박종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주택법」이 바뀌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는 조례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건교위에 그 조례를 상정해 놨었습니다.
  지금「주택법」은 바뀌었지만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비, 환경개선비 이런 건 사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이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든 다음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에어컨은 왜 사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경로당의 자산 취득품목이잖아요. 주지 말아야죠.
  어떤 잣대로 이럴 때는 주고 저럴 때는 안 줍니까?
  이 에어컨은 어떤 기준으로 사주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에어컨의 용도야 너무 잘 이해하실 거고요.
박종국 위원 지금 용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8억 교부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에어컨을 사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8억 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방 말씀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3개 노인지회장들이 경로당 회장들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폭서, 금년도도 그랬지만 2, 3년 간격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알아요.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한 거죠. 그건 압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에 환경개선비나 난방비를 조례가 없어서 못 준다는데 에어컨은 어떻게 사주냐는 거죠. 어떤 잣대로 사주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굳이 조례 지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난방비와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드려도 될까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조례 전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에 모이신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한 뜻으로 넓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잣대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굳이 잣대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지원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없는데 이미 지원해 준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역시 어느 한쪽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조례가 없는데 왜 지원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주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례 범위라는 것은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됐든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무조항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넓게 보면 해 줄 수 있다라는 범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라는 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이 두 항목은, 이외에도 범위가 더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 에어컨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우면 에어컨 사 줘야죠. 복지차원에서.
  또한 2003년인가 2004년도에 과장께서는 어디에 근무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3년도에는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때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TV, 선풍기를 경로당에 사 준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공동주택 내에 속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을 해 줬습니다. 그때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상위 법인「주택법」개정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서 요구하면, 잘 보인 곳에 해 주고 별로 그렇지 못한 곳에는 안 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잣대,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박종국 위원 지나간 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간 얘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 드릴 수가 없고 복지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딱히 노인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으로, 물론 형평성에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고 또 기준들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주택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박종국 위원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런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편법으로 해 주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비가 오면 세숫대야를 받쳐놓습니다. 그러한 경로당에 에어컨이 먼저겠습니까, 비 막이공사가 먼저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경로당이 사설도 있고 시 소유도 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박종국 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질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에어컨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사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비가 새는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비 막이공사를 먼저 해 줘야 될 것이냐 에어컨을 먼저 사 줘야 될 것이냐 어떤 게 먼저인지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종 그 대답은 쉬었다가 하죠.
  답변은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주택법」이라는 개별법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관리 주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명시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후 제정 후에 여러 가지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신 공동주택이나 시립 또는 사설, 전체적인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이라는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잣대가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노인복지차원의 물품구입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동주택 내에서 물품구매를 요청하면 그때 물품구매를 해 주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례에 비추어서 그것도 노인복지차원으로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먼저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경구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석중균입니다.
  사회체육팀장 박동준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체육청소년과 질의 답변 전에 김제광 위원님 요청인데 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분만 하신다고 했죠?
김제광 위원 1분 30초.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복지국 관련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체크해 봤을 때 올린 날과, 모 사무관이 2월 4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출장을 갔는데 3일 동안 시간외수당이 올라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복무관리에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될 사무관이 자기 복무관리에 대해서 안 했다는 소리는 복지국 전체의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명되므로 이 시간 이후, 올해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복지국 전체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출장비 관련해서 정산하신 다음에 환수조치 될 부분이 어디고 재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시를 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자료를 주시고, 그 결과를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먼저 이중지급이라 든가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김제광 위원 네.
○복지국장 윤형식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데, 좀 양해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김제광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중지급이라든가 행정착오로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다 조사하신 다음에 환수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저라든가 행정복지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결과는 업무보고 때 해 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제가 개인적인 복무관련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검사한 다음에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체 공무원들한테도 좋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출장기간이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갔는데 출장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수당이 금, 토, 일 3일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복무관리를 해야 될 사무관의 복무관리가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직원들 또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최소한 2, 3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것은 조사하셔서, 우리 법에도 당연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환수조치 되는 부분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네,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제가 먼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출된 부분이 제대로 됐다면,
김제광 위원 아니, 이 한 부분이 아닙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못 안 된 건지 모르거든요.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알아봐서 하시고 다른 부분들도 알아봐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 하시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정당한데 전체적인 걸 다 조사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죠.
  한두 건도 아니고 1년 동안의 것을 조사하는 건데.
김제광 위원 1년 동안 당연히 복무책임자가 했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서 시정해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하시고요.
○복지국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복무관련 RF카드 찍은 것과 실제 사전, 사후결재 관계, 복지국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따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죠?
  제가 찾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일이 너무 광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러면 제가 찾겠습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들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영수증을 받을 때는 영수증서식에 의해서 자필로 쓰고 받고 돈을 지급할 수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필로 써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필로 받더라도 그것을 볼펜이나 만년필 이런 걸로 써야지 연필로 써서 받은 건 안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변형이 가능한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회계자 실무교육을 통해서 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회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식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술값을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물론 카드로 썼습니다. 어떤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술값 줘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애초에 저희한테 보조금 요구할 때 계획서상에 없는 게 집행되면 안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증에 술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식사가 아니고.
  또 카드에도 술집 상호가 표기가 되어 있고.
  회계서류 정산 받을 때 담당 직원이 다 체크 안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정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갑니까?
  잘못된 회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국 위원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퇴직금 적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서는 아르바이트생한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요.
  이 사항은 정확하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보조금을 가지고 술을 드시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모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그날로 나간 식대 내지 주대가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경기 이틀 전에 20만 원, 하루 전에 80만 원. 새벽까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체육경기 하러 가서 새벽까지 100만 원의 술값이 지출돼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당초의 보조사업의 물량하고 맞지 않는 것은 환수조치 해야 되는데 정산과정에서 확인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는 4월 30일에 치렀는데 영수증은 5월 3일 것이 붙어있다든가, 이 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보조금 회계정산서류가 잘못된 것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 및 팀장 등 관계관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상임이사 이규석

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동안의 경륜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포상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근무성적 평정 조정을 한 케이가 몇 건 정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2005년도에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004년, 200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2004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문제는 사전이니까,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인사이동은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의회 감사자료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없었고 제가 와서 인사는 11월 21일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11월 21일에 인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행자부 조직개편 권고사항에 따라서 팀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조직개편안 권고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김제광 위원 공단에도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인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사위원회가 뭐 하러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인사위원회는 징계 같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거칩니다.
김제광 위원 인사위원회 기능이 직원의 포상이라든가 징계, 전용, 승진, 근무성적 평정 조정을 위해서 있거든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21일에 하고 나서 인사위원회를 안 열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아직 못 열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하기 전에 여는 거거든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이사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독주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일 텐데, 외부 임원까지 해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과반수 하라는 소리는 이사장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사장 혼자서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사장님 말대로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필히 열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사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 속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원들 간에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지금  부천시장이 임의적인 인사를 하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임의적인 인사가 된다는 소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일하는 직원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큰 불만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공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BSC라든가 선거관리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성과관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정구청장 하실 때도 인사위원회를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올해는 다 열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11월 21일에 인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새로 처음 오셔서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원칙에 준해서 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무시해 버리면 나를, 이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를 무시해 버리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단 한 사람의 인사가 있든 여기에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어떻게 보면 발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김제광 위원 기존의 관료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하위직, 진급을 기다리는 직원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재고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과, 진급을 기다리는 사람은 10명인데 실제 진급하는 사람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명에서 9명은 굉장히 큰 불만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로스트가 굉장히 극대화 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사장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이 잘되어 야만 이사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BSC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 또한 재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지적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팀제가 바뀌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들어가시면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상임이사 겸 본부장입니다.
  운영지원팀 임길종 팀장입니다.
  사업관리팀장과 체육시설운영팀을 겸직하고 있는 윤정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황규원 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박제선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팀제로 해서 체육시설운영팀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방금 김제광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팀장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빠르면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영입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관리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운영팀은 종합운동장부터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체육관을 마케팅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인재를 영입을 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운영지원팀 총무 두 분이죠?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임길종 네. 지난번 1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총무팀이 운영지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선 사업관리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사업관리팀과 체육시설운영팀을 맡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업관리와 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체육운영관리팀이면 종합운동장하고 소관 기관이 어디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 지금 비영리법인과 영리단체의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총 24개 중에서 18개소는 무상으로 받고 있고, 6개 입주업체는 모두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받지 않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16곳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무상으로 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6개소요?
한선재 위원 6개소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만화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이런 박물관에서
한선재 위원 아니, 유상으로 쓰고 있는 것 말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무상으로.
한선재 위원 비영리단체.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렇죠. 비영리단체.
한선재 위원 박물관은 영리단체 아니에요? 돈 받는 거니까.
  박물관이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기관이에요? 수익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입장수입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그러면 영리단체지 무슨 비영리단체예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은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한다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영리단체는? 영리단체는 몇 군데 입주되어 있어요?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구분이 잘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것은 문화재 관리규정에 의해서, 상위 법에 의해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시설은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4억 5천
한선재 위원 박물관 말고 문화시설 말고 는 다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다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임대계약 체결이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체결되어 있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 임대계약 체결된 서류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위탁 준 박물관 이런 것들 말고 기타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임대계약서.
  그 다음에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주차장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장이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주 원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연계된 사업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440평 정도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제가 그쪽이 집이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어디 부분이 주차장 예정부지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현대홈타운 쪽, 괴안동 쪽으로 가는 길목 코너에서 두번째 토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하고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하고 맞닿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연계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연계가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그렇죠.
한선재 위원 이 땅이 지금 어디 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주택공사 땅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언제 도시계획결정과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가 끝나나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도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련 부서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사항을
한선재 위원 다른 이유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못하고 있나요? 다른 요인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여 동안 이렇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이 예산 올해에 편성됐습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편성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선재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건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사택지개발2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쪽에서는 주택공사하고 조성원가로 매입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주차장 매입이. 그런데 그게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2택지가 마무리되어서 입주가 되는데 그 시점이 돼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게 일단 결정이 나야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작년부터 민원으로 제기되고,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봄부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지금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내후년까지 사업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적인 면에서는 우수하고 또 고객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선진 체육시설을 갖췄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 꼭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그 위쪽 소사1택지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공동주택 내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복사초등학교 앞에 장우시설, 그 시설 부지가 400여 평 되는데 그 시설에 철골로 해서 2층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산관리팀에서는 선관위가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계획이 됐나 봐요.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타워식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110대 정도 되던데 야간에는 유료로, 그 위에 택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야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복합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한선재 위원 가능하겠죠?
○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네, 연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관리팀, 체육시설운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관계관, 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2분 기록중지)

(18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먼저 저희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목 위생행정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해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통상적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김치파동이라든가 기타 등등 오염된 걸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김치파동이라든가 관련해서 대장균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파동건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서 문제가 일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관내에 한성식품이라는 업체가 공장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공장과 부천공장과 진천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기생충알이 나와서 한성김치가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맛샘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문량이 늘어나서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기는 한데 기업적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고 관내에 있는 김치라든지 관련 업종에 관해서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을 주로 담당하는 마켓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 직원이 핸디키트를 가지고 나가서 손에 있는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천에 식품 제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위생과장 김용수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는 몇 개 정도 되죠?
○위생과장 김용수 8,130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의 공무원들 가지고는 다 검사를 해서, 기생충이라든가 대장균검사를 하기에는 턱 부족이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검사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농림부에서 가져갈 것이냐 식약청에서 가져갈 것이냐 해서 부처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계도 쪽이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지도 단속입니다.
김제광 위원 지도 단속하기 전에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번에 부천에 한성식품이라는 데가 걸리기는 했지만, 지방에서 걸리기는 했지만 다른 업체도 다 정밀조사를 했으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9개 업체에 10개 제품을 검사를 했는데 저희 부천시 관내는 전부 다 통과를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 기준 자체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부천시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식당이 8천 개가 넘고 식품제조업이 180개가 넘는다라고 하면 계도 쪽에 더 포인트를, 힘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많은 건수를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어느 외국회사에서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가 거기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 식당업도 그렇고 식품제조업도 그렇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회사일수록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큰 판에, 직원이 그 다음날 바뀌어서 새로 출근하더라도 큰 판에 만들어 놓게 되면, 그대로만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그런데 직원이 올 때마다 구두로 설명하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흐름 자체를 했을 때 매뉴얼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떻게 보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책받침만한 크기에 코팅해서 걸어놓고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계도방식을 모색하고 또 실질적인 자료를 주는 곳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관점의 자료들을 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에 주의하시면 위생검열이라든가 식품제조업상에 이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홍보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걸렸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천시 입장도 그렇고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식당업에 종사하는 오너들도 서로 윈윈전략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 말고도 다른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데 큰 목적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직원이 10명인데 100건 적발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가 아니고 올해 100개 적발했으면 내년에는 10개만 적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면 우리 공무원의 역량이 더 커진 걸로 판단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앞으로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홍보매체라든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도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자료 492쪽을 봐주시죠.
  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고 기금 조성방법에 과징금 징수 및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이해가 되는데 과징금 징수는 왜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건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식품위생법」에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건 진흥기금으로 편입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타 용도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과징금 때문에 기금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죠.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억 130만 9천 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달성이 되면 그때 저희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융자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지금 기금은 과징금 징수 금액하고 이자수입,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거고 우리 시 예산이나 그런 것으로는 충당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지금 그게 맞는 겁니다.
  과징금이 기금으로 되지 않으면 시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기금으로 해서 식품위생 분야의 시설개량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국이 동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되기 전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이건 때문에 저희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를 일부 받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와 같이 이렇게 10억을 목표로 해서 쓰는 데가 있고, 들어오는 대로 매년 쓰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방식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는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어제까지가 경기도 제2청사 감사였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무래도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조례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만 하고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위촉장 전달식만 못하고 구성은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활용방안이 나와야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모금하는 과정만, 단순히 과징금 징수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이자수입하고 그것뿐이라면 활용방안이 나오고 그래야만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김용수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면,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10억이 도달되면 쓸 수가 있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10억이 도달하게 되면 적립을 할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1/4분기 안에는  10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위생과장 김용수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 시 의원님 두 분과 단체와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위원장을 대부분 시장 내지 부시장으로 많이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위원회도 꼭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될까요?
○위생과장 김용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8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가능할까  현재 조례로는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완 위원 바꾸게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학교 주위에 지정을 해놓고 있죠. 각종 청소년단속이라든지 그런
○위생과장 김용수 학교 정화구역으로
오세완 위원 정화구역으로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학교 부근에서 떡볶이라든가 각종 식품에 대해서도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구청에서 해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오세완 위원 직접적인 지휘나 지시사항 웬만한 것은
○위생과장 김용수 네. 부천시 식품에 관한 총괄적인 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학교 부근에서 흔히 얘기하는 길거리 장사죠.
  그것에 대해 혹시 적발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시민감시원이라고 있어서 일당 3만 5천 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경기도 기금에서 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사구에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20일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는 도에서 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수당을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가게 앞에 내놓고 직접 불로 데워서 음식을 끓이고 합니다.
  오뎅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유사한 그런 음식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학생들한테 불량한 음식인가 아니면 괜찮은가라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조리를 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그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반 떡볶이장사 오뎅 그런 것도 다 신고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데워서 파는 건 괜찮은데 조리를 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조리라는 것은, 만약에 떡볶이를 한다고 할 때 고추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는 건 조리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적발건수도 많이 나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건 구에서 취합을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다 보면 사실 음식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성인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느 때 보면 대부분 가게 앞에 천막을 쳐놓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학교 앞에도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행정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복사골 일품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11월 23일 개최를 해서 53개소에 50개 음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심의를 해서 현재 53개소 50점
○위생과장 김용수 50개 음식입니다.
조성국 위원 50개 음식이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한식이면 한식에 똑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죠.
조성국 위원 개소는 53개소인데 같은 업종이 있다는 그 말씀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죠.
조성국 위원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까다롭습니다.
조성국 위원 심사기준에 보면 몇년 이상 영업도 해야 되고, 주방 평수, 화장실 평수, 식당 평수를 다 따져서 까다롭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사골 일품업소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주는 혜택이 몇 가지 있죠?
○위생과장 김용수 복사골 일품업소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선 홍보를 해 주고, 두번째 수도요금 감면도 해 주고.
○위생과장 김용수 모범음식점은 해 주는데 복사골 일품업소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모범업소만 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복사골 일품업소는 맛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홍보만 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홍보만 해 줍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모범업소랑 착각을 했습니다.
  일품업소로 지정이 되어도 경영주가 직접 주방 일을 하면 음식 맛에 문제가 없지만 주방장이 바뀌었을 경우가 있거든요. 맛의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점검하고 일품업소를 그냥 놔둘 것이냐, 지금 시대는 자기 PR시대인데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해 준다고 하면 크나큰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위생과장 김용수 사후관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업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업주가 주방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주가 명의변경이 되면 그건 지정 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대개 보면 자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주방장을 두거든요. 보조주방장을 뒀다가 주방장을 두는데 음식을 먹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주인이 할 때하고 다르다.
  관에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실지 시민이 가서 봤을 때 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사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기니까 연간 한 번 하는 것으로 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위생과장 김용수 1년마다 하는 건 너무나 부담이 있고, 업무량에 솔직히 부담이 있습니다.
  주방장이 바뀌면 맛이 바뀐다고 보기 때문에, 업주가 주방장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조리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교체가 되면 그것도 지정 취소가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지정 취소가 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만약에 주방장이 바뀌면 면허증을 시에다 제출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주방장이 누구인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가 등록되어 있을 때
조성국 위원 면허증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정 취소를 한다는 것은
○위생과장 김용수 명의변경 들어올 때는
조성국 위원 명의변경이 되면 어차피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사후관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2년 안에 좋은 점수 받아서 내 돈 안 들이고 시에서 홍보를 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소사 맛 자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서 시민이 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맛이 아니었을 때 시민이 우리 관을 신뢰를 안 하니까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분기별로 가서, 실지 우리는 행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조리사가 바뀌었다든지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리가 문제다 이거죠.
○위생과장 김용수 맛이 안 좋다고 여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게 되는데, 조리사가 변경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사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대표자가 주방 일을 하는 경우하고 조리사가 하는 경우를 구분을 해서 조리사가 하는 경우는 별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은 별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별도관리를 해야만 홍보차원에서, 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 승격 30주년과 관련해서 판타스틱 미용 창작 헤어쇼를 했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영화제기간에 그러한 행사를 했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그때 당시는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이 30주년이었나요?
  금년이 3회째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용수 2005년도가 3회가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3회째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애초의 취지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PiFan기간에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 요구가 있어서 지금 3회째를 맞았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명칭이 부천판타스틱 미용 창작 헤어쇼가 맞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PiFan기간 동안에 해야 되죠? 영화제기간에.
○위생과장 김용수 이름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에 사업제안을 그렇게 해 왔고요.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금년에는 언제 했죠?
○위생과장 김용수 10윌 13일, 9일인가
박종국 위원 PiFan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 이 행사를 했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성격에 맞지 않잖아요?
○위생과장 김용수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미용업주들의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그런 자기 발표회 하고 기술수준 향상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관내 미용실 업주들의 어떤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용발전 쪽으로 봐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애초의 취지는 부천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또한 부천영화제의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 그런 취지의 사업제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 혈세 1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맞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행사가 변질되어서 영화제기간 동안에도 안 하고 이제는 부천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어떤 작품발표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런데 미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타스틱영화제 때 했지만 하나의 행사의 제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용 회장님인 전청자 씨인가요 그분을 제가 만나봤더니 판타스틱이라는 자체가 환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헤어쇼의 이름이다. 그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회를 했는데 중단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금액은 현재 수준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 행사가 이미 변질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맨 처음 시 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의 제안설명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립니다.  
  그때 제안했던 대로라면 판타스틱영화제를 외부에 더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애초에 제안했던 취지하고는 틀려졌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나 모든 유관기관들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하게 되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박종국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영화제기간 동안에 써야 되는 보조금입니다.
  영화제기간 동안에 못 썼다면 이것도 반납을 해 줘야죠.
○위생과장 김용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영화제 때 이러한 행사를 한다 해놓고 보조금 받아서 아무 때나 그냥 해 버리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판타스틱영화제는 맨 처음에는 영화제를 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판타스틱영화제뿐만 아니라 미용인들의 기술 발전 쪽이라든지, 헤어발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목적사업을 해서 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금년에 그러면 미용인들의 기술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서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고, 2004, 2005년도 정산홀더를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순서입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오늘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국장, 관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진정한 시민들이 정을 붙이고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은 여기 계시는 복지국장, 과장 그리고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의 결실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위하여 참여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고, 양성이 함께하는 평등사회 구현과 21세기를 리드할 청소년 육성과 함께 건강하고 살기 좋은 체육도시를 위해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 중 67개 사업이 복지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보다 적게 지원되어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분권교부세에 대한 자체 예산 배정 현황을 점검하여 복지예산의 축소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조금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후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산시에도 담당 실무자의 정산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여 지원효과가 적은 사업이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법하게 집행하고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들인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시 이들과 최초로 마주치는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친절한 조사와 안내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고 이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중 학교의 장애인화장실과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유지 관리가 허술하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하시고 보완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콜 승합차 운행은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일반시민들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므로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로 이들도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6년도 업무보고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후원금 제도 관련 규정인「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5년 7년 15일 개정되었는바 관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후원금 변경 제도와 후원금이 후원자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조속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탁기관에 대한 자격의 하자로 문제점을 지적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므로 추후 계약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관리 조례」에 부합하는 계약을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와 수탁자인 사회복지협의회 등 두 단체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충돌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조례나 사회복지협의체 정관 등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은 복지관별로 상이하여 관리와 지도에 어려움에 있어 복지관 회계업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회계프로그램을 일원화하도록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전 복지관이 쉽고 안정되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국보훈정신 계승 확산 분위기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현충탑 시설물 정비를 2005년 7천 600만 원, 2006년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년에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추진이므로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위하여 세부운영 및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조례를 명문화하라는 대안제시에 대하여 조례 의무 당사자인 사회복지관 측의 재검토 요구로 조례제정이 1년 늦어지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동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위탁 계약 공고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맺어주는 후견인제도를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후견인 담당 사회복지사가 소명의식 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사시설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로 장사시설이 전무한 부천시의 경우 필요한 시설이나 부천시 추모공원 설치는 그 당위성에만 맞춰 일부 사항에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반대민원이 있으므로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수당 지급과 경로당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의원 발의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로 생산성 하락, 인구당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 국가경쟁력이 감소되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출산장려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 보육정책은 복지국에서 추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관련 부서의 일원화로 효과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부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윤종 네.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강평에서 전문위원이 의원 발의하는 조례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집행부에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중단하고
○위원장 정윤종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것 다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30%대를 밑돌고 있으며 일부 여성위원은 2개 위원회에서 12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어 부천시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견 반영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공공정책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와 2005년도 3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이 인건비가 적게는 48%에서 많게는 62.4%로 그 비중이 크므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업무 및 인력 진단을 검토하도록 하며,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미즈의 화장장과 가와사키시 북부화장장과 5월 제주도 양지공원을 견학하면서 여행사의 선정, 계약 및 지출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육아동 선정시 저소득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시책과, 춘의동사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신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의 예산 및 회계지출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실시를 통한 회계업무 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개소의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중「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및 정원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민간보육시설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전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대부분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음은 물론 보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보호차량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수조사를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소재 322개 경로당에 대하여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후 준복지관 수준으로 정착 유도 한다는 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수긍하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계획대로 경로당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회계질서 및 비품관리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부천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경로당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바, 종전에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에어컨의 지원은 형평이 어긋난 행정이므로 향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두번째「노인복지법」의원 발의하고자 했던 분이 김관수 위원님입니까? 누구죠?
박종국 위원 접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 내용 수정할까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30분 기록중지)

(19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두번째「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수수당 지급과 경로당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의원 발의하고자 하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운영위원회는 관리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우려가 많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 11월 21일 공단직원 발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음은 시설관리공단 인사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추후에는 관계규정에 적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소사구민을 배려한 체육시설이므로 소사구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보강과 함께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치는 우리 문화의 자랑거리이자 자존심이며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많은 사항들이 우려되므로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김치제조 업소를 포함 182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 다양한 계도방법을 개발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여 김치파동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사골 일품업소는 부천시가 음식점의 맛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소로 좋은 시책이므로 추후 우수하고 특색있는 업소를 발굴 지정 관리하여 음식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좋은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무는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함께 시민건강을 증진 시키는 행정으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시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에 다소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측면도 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위생과장김용수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상임이사이규석
  운영지원팀장임길종
  사업관리·체육시설운영팀장윤정선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