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5일 (월)10시

   의사일정
1.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인석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이강인 의원, 임해규 의원, 김덕균 의원, 김삼중 의원)
4.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0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일 홍인석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을 제9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인석의원외6인발의)
(10시2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 11월 13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홍인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이강인 의원, 임해규 의원, 김덕균 의원, 김삼중 의원)
(10시2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한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류재구 의원, 한기천 의원, 우재극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안익순 의원, 한상호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입니다.
  좋은 말씀은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가 환경에 좋고 건강에도 좋고 교통에도 좋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달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96년도 시민 공용자전거 운영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그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성과와 잘잘못을 가려내어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공용자전거 운영과 인도에 파란색 선을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를 수십 ㎞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위 전시성 대책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불신과 시의회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타기운동이 정착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지난 금요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일부 찾았습니다.
  또한 꾸준한 정책 실현을 통해 성공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경북 상주시의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중순 제3회 전국 자전거축제가 열린 경북 상주시를 푸른부천21 관계자, 공무원 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단순한 축제 행사 관람이 아니라 어떻게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러 갔었는데 많은 시사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인도에 파란색 선을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주시도 똑같은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후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역에 있는 국립 상주대학교 교수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왔고 그것을 현재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연구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 맞게 실천하는 이런 갖가지 노력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주시의 견학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주제 발제를 하여 주신 대진대학교 배기목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부천을 예로 들면 자전거타기운동은 96년도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공용자전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자전거타기운동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어느 부서가 담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도로과, 총무과 일부 각 부서에 나뉘어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배기목 교수는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스템의 확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좀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됐는데, 95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이 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당시에는 내무부령입니다. 내무부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정부마저도 건설교통부에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타기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건설교통부로 이것을 환원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천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도에는 총무과가 주관해서 시민 공용자전거를 운영해 왔고 또 이후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일부 확보하는 일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합의점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보다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대책이 졸속으로 수립되고 집행돼 왔던, 그래서 이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의 법적근거라 하면 결국 조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를 지금부터 만들어내고 또 이 조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만들어본 결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 연결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다음 답변 때까지 평가를 하셔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을 어떻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99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로 만들어졌던 조례였기 때문에 이후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천시는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학교숲가꾸기, 시민 참여의 나무심기운동 등 푸른부천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 일에 앞장선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간 잘 해온 일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문제 접근방법을 찾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대안의 하나로 지난 99년 7월에 제정 공포된 부천시조경관리조례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정작업을 하고 또한 적극적인 실천의지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우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례 제8조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한 실적이 있다라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시녹화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의 회의개최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가로수 관리대장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라면 계남대로의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천시 가로수의 수종현황 전반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아파트 신규 및 재건축시 대지 내 조경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조례와 조경관리조례에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때 사업을 승인할 경우 관련부서 즉, 여기서는 녹지공원과가 되겠죠.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고 허가가 나가는지, 그 다음 준공검사시 요즘 사용전검사로 바뀌었습니다만 관련부서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마도 추진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여 아울러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개정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을 복숭아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천의 가로수로 복숭아나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누차에 걸쳐 시정질문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 번 제안이 됐습니다만 실행되지 않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에 우재극 의원님과 함께 농촌진흥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사 복숭아의 전통을 재현하고자 하는 우재극 의원님의 복숭아에 대한 열정에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숭아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농촌진흥청의 담당 박사께서는 일명 개복숭아라 하는 열매는 작고 꽃은 큰 나무가 우리나라에 자생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가로수는 병충해에 강해야 되고 오염에도 강해야 되고 또한 보기에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으로 과연 이 복숭아나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그 박사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천을 상징하는 것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금상첨화의 나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관공서라든지 각종 단체 주관 행사 말미에 꼭 고향의봄 노래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복숭아꽃, 살구꽃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현장에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나무를 어떻게 하면 가로수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로수를 보면 벚꽃을 많이 심어왔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보다는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이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여러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로수를 동시에 복숭아로 바꾸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더 복숭아나무를 가지고, 복숭아가 병충해에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또 새롭게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이라도 복숭아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가로수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경북 상주나 영동 등에 가보면 가로수로 감나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고 은행을 따기 위해서 입찰을 주고 용역을 주는 일을 우리는 TV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부천에 복숭아나무가 가로수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숭아나무가 어떻게 하면 부천의 가로수로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생물종다양성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식물 자생종을 모으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일부 참여를 한다라면 가로수로 활용한 기존 복숭아나무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없다라면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비 등을 지원하여 보다 특색있는 부천만의 가로수를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유일한 특수 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 및 노인, 장애인,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은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 각각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 및 특수 도서관을 관할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그리고 그 시행규칙, 특수교육법 또 그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점자도서관의 특성상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 도서관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점자도서관은 대략 1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부천점자도서관이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지난 1999년 5월 경기도에 등록하였고 현재 매년 약 1만 5000에서 1만 7000여 건의 대출 이용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0여 개 점자도서관 중 대부분이 그 법적 특성상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시립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의 적극적인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맹인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내에 60여 평 정도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인천시 화도진도서관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립도서관, 대전시 율목도서관, 광주시 무등도서관 등도 공공도서관 내에 점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현재 옛 농산지원사업소 자리에 점자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용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 부천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점자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또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시립도서관이 중앙, 심곡, 북부도서관 등이 있고 동시에 서부도서관이 추진 중에 있고 남부도서관 또 여러 도서관을 짓고 있고 일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특수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새로운 점자도서관, 특수 도서관을 만들자는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되는 신축이 예상되는 도서관 내에 특수 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지금부터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동시에 당장 도서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도서관의 변경이 어렵다라면 부천점자도서관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 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은 몇 개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 건설사업건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내용은 서울 온수에서 부천 상동을 거쳐서 인천 부평으로 연결되는 약 9.8㎞, 부천구간 6.8㎞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체로 ㎞당 약 800억 내지 1000억 정도가 드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8000억에서 1조원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입니다.
  이건 현 시점에서 계산을 하면 대체로 8000억이지만 이 공사가 시작되는 2003년에서 2009년의 이 사업을 예상하면 공사 전문가들은 그 당시는 ㎞당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우리 부천에 있어서 대중교통에 획을 긋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부천시민의 교통에 굉장한 편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특히 중·상동 지역의 인구분산 또 교통분산 이런 점에 대단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큰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지혜를 모아야 하고 또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의 현재 재정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IMF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입도 줄어들고 또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지방세 경기도로부터 오던 50%가 그보다 좀 줄어들었고 우리가 세입에서 조금 좋다고 한다면 상동이나 범박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세입이 좀 늘어나겠지만 그것은 단기적으로 잠깐 늘어날 뿐 장기적으로는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또 부천 지역에 있는 영세한 공장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부천시 세수는 그리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면에 최근에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경인복복선 분담금이라든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분담금이나 이런 큰 요인, 내동 가스폭발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천이 세입이 많이 좋아지고 세출이 많이 줄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형 건설사업들이 마무리가 일정하게 돼서 약간의 여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압박이 점점 되는 부천시 재정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상당히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주의깊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광역교통계획망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철도망계획 이런 것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50%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떠맡아야 될 돈이 적게는 2800억이고 많게는 3500억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부천시 1년 예산이 총 6000억 정도 되는데 총 3500억을 우리가 조달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재원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부천시에서 기채를 발행할 것인지, 기채발행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요인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상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는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일전에 지방재정교부금법 해가지고 우리 부천시의 모든,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세금의 상당부분을 오히려 경기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하고 인천은 인천시가 하지 인천시 부평구에 연결된다고 부평구가 한다거나 서울시 무슨, 구로구가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는 사실 크게 부각돼서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GBT사업을 할 때도 사실 경기도와 우리 부천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나 혹은 사업 이후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이런 것들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점도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경기도가 얼만큼, 우리 세금을 가져간 것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되고 또 일정한 분담을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지하철이 건설된 이후의 운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만큼 우리가 언제쯤 이 사업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부천시민이 이런 대중교통의 확충을 통해서 또 지하철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편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역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경우는 그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점은 물론 타당성검토에서 다 검토가 되고 타당하다, 수익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사업을 전개하겠지만, 서울시나 건교부나 인천시나 다 동의를 하고 사업에 참여하겠지만 그 사업이 진행돼서 나오는 수익의 얼마를 우리가 투자한 비용만큼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점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어서는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어떻게 삽입되고 검토되는지, 저는 그 용역에서 부천시에서 투자하는 비용만큼의 우리들의 수익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검토 할 때부터.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의 규모로 봐서 우리가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앞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제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작업을 조기에, 빨리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또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부천시의 이익의 관점에서, 우리 부천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그것이 주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일정하게 협의를 끝내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상태인데 좀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간혹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우리 부천시가 우리 부천시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추진의 처음부터 우리 부천시민이 참여하고 의회가 참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기초자치의 뜻을 충분히 이루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를 생략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2, 3개월이 지나면 다세대라든지 원룸 등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신축을 하게 되면 녹지조성을 의무화하여 왔는데 지금은 신축 건물에 그런 것이 전혀 도입되고 있지 않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건축법규 제32조에 보면 200㎡ 이하는 녹지조성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98년도 9월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계속된다면 구도시 녹화는 전무하다고 보고 구도시의 60평 이하의 땅에 앞으로 나무를 심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편 우리 시장께서는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 심기 또는 쌈지공원을 만드느라 많은 예산과 정력을 쏟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의지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데 시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건축법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 허가부서에서의 최선의 권장사항이나 아니면 부천시조례에 삽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료 및 점용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로 점용료 및 사용료 즉, 개인건물이나 주차장 입구 등 인도 보도블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3개 구청 공히 부가면과 부과액 징수실적, 징수를 못 하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못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신축 건물시 도로점용은 거의 사용코자 하는 양을 줄여서 허가를 구청에서 받고 실제 사용은 그 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좁은 도로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사용료는 적게 내고 있는데 허가를 해주고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직원들이 출동하여 추가 사용금액을 징수한 적은 있으며 우리 시 세원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와 건물 완공 후 원상복구가 안 됐는데도 절차상 서류만 갖추면 준공을 해주고 있는데 사후 완전하게 처리 후 준공을 해줘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그 방법을 밝혀주시고 2000년, 2001년 도로점용료 및 부과액과 징수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마사회 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유치부분에 관해 부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사라져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가 꼭 옮겨야 될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동에 지금까지 수년간 있는 동안 그곳 주민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며칠 전 그곳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불편과 고통이 많고 아닌 말로 그 지역에 보탬을 준다 해도 싫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마장외발매소를 부천의 관문인 부천북부역 주변에 유치를 한다고 계속 심의를 하게끔 서류를 조금씩 변형해 접수하였는데, 물론 처음 심의에서 보류되었고 다음번 심의에서 부결시켰는데 특정 민원을 계속 이렇게 접수해야만 되는 것이며 그곳에 매달려야 하는 공무원 관계자는 물론이고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데 제 생각엔 근본적인 교통 및 주차 해결이 안 되고는 심의 자체도 무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마권세가 도세로 돼 있어 그 일부를 우리 시에 징수교부금으로 일정금액을 교부는 받고 있는데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도 우리 경기도청이나 부천시의 교부금 범위에 크게 차별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의 답변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된다고 보는데 특히 부천시 관문인 부천 북부역 주변에 경마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돈 마권세를 위해 우리 예산을 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 고통과 사행심 조장만 되고 인근 지역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유치를 하겠다면 분명한 이유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가 원종동에 있으면서 하루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북부역으로 오면 하루 평균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경마 이용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많은 차량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통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교단체 및 각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반대투쟁을 할 것이며 특히 근거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즉 유치를 해야 한다면 그 명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며 그 후유증을 감당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건축물 설계방안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시의 자체 설계용역보고회를 통하여 관계자나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건축물 건립시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설계함에 따라 준공 후 사용자가 입주하여 잘못된 시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재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관련있는 정부 투자기관의 잘못된 사례를 예를 들면 주택공사가 장애인, 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춘의, 덕유, 한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을 건물 2층에 설치하면서 장애인의 출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단만 설치하여 장애인 휠체어를 두세 사람이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을 출입하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용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는데 시장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건립시에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된 건축물이 준공 후에 재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점검과 추후 재공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장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사용자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음에도 아직도 각종 건축물 설계시에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성과급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공무원성과급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공무원의 약 70%에 성과급을 지급하였지만 근본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공직사회 내부에 불신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좌절감으로 근무의욕을 잃고 평가의 객관성에 대하여 불신하는 등 공직내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몇몇 부서에 나눠먹는 성과급이 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남용한 제도로 큰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며 성과급이 나간 후에는 어떤 실적이 나왔으며 그 금액은 총 얼마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들도 성과급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이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수단이라기보다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요?
  또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 근절대책은?
  금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오정구에서 주택 및 상가, 공장 등이 침수되었으며 원미구에서는 심곡2동 원미구보건소 뒤편과 원미2동에 상당히 많은 침수피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반복피해가 발생되는데 호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반복되는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민들이 주로 찾는 이용장소의 접근이용 편의성을 위한 버스노선에 대해 재조정할 용의는?
  부천시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장소가 많지 않은데 다행히 중앙공원, 원미공원과 부천종합운동장 개장과 함께 운동장 주변에 시민을 위한 소규모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이곳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주변에 불법주차 등 교통혼잡으로 문제가 발생되는바 부천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시설을 재조사하여 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확충 등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업무를 동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대민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이관된 업무 중 일부는 오히려 동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그 중 특히 이륜자동차 업무가 대표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륜자동자 등록업무를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한 모든 내용에 성의를 갖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건웅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차장조례 개정 이전에 우후죽순으로 허가한 건축물의 90% 이상이 연립주택인 공동주택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수의 공동주택이 신축 내지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립주택을 허가하면서 수도시설을 위한 수도계량기는 연립 전체에 주계량기 하나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수도요금 분담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그로 인해 입주를 꺼려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인 것입니다.
  기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 주민은 수도요금을 낼 때마다 서로의 사용량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층이 상가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주택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내에 식당, 전파사 그리고 세탁소 등등이 입주함으로써 업소별로 물 사용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10가구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경우는 한두 가구가 수도요금 분담의 불합리를 주장하면서 수도요금을 거부함으로 인해 연립주택의 수도요금이 체납됨은 물론 단수까지도 불사하는 불편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인근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은 물론 민원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안이한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부천시민은 수도행정에 주민이 요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편리한 정책을 요구하는바 시장은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근 서울이나 인천시에서는 모두가 가구별로 요금이 부과되어 불편이 없는데 왜 부천으로 이사하면서 공동부과로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전입주민의 노골화된 불평이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인천시의 경우는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모두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올해 신축하거나 건축 중인 1만 5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설치요금으로 분담하고 있는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와 단계로 설치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위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도계량기 부착 승인을 하여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개별적인 부착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만일 개별적인 승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알려주시고 인근 서울과 인천시를 벤치마킹하여 왜 우리 시만 불가능한지 비교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의 일환으로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8년 12월 도당동에 신축한 북부도서관 내에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만화박물관을 개관하였고 아울러 만화영상산업박람회와 제4회 부천만화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종료함으로써 만화산업에 대한 부천시의 위상과 대외적인 신뢰를 한껏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화박물관이 도당동 만화정보센터가 아닌 춘의동 종합운동장 1층에 마련됨으로써 부천만화정보센터의 기능이 양분됨은 물론 이용시민이나 외래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람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람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도당동 만화정보센터의 시설을 종합운동장으로 일괄 이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종합운동장 만화박물관 인근에는 지난번 만화축제 때 사용하던 160여 평 규모의 특별전시관이 아직까지 빈 공간으로 남아있고 이 정도의 면적이면 현 도당동 북부도서관 3층 면적과 비교해도 크게 비좁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만화 열람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용객이 줄어들었던 북부도서관의 이용률이 이름 그대로 학생들의 학습공간이자 순수한 문화공간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장의 결단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두질문을 마치고 부천시 어딘가에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야만 청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등의 적환장 설치에 관한, 청소행정 일대전환 등등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소각장 주변에 적환장을 설치하여 청소행정을 일대 전환함으로써 깨끗한 부천시의 면모를 일신하여 주민과의 이견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대책과 방안?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협의한 바 있고 건의드린 바 있으나 쓰레기 문제 해결의 대책으로 소각장 주변에 적환장을 설치하여 재활용 쓰레기 선별 등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여가면서 주민대책위와의 대립을 최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면밀히 평가하여 전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상세한 추진계획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내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전 노선에 대하여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버스 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주실 것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 산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을 차별화 내지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바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단체별 연월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에는 많은 국민운동단체(관변단체)가 있는데 운영의 효율화와 사회봉사 및 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체별 시 예산 지원대책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건웅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1시3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 추경예산이 지난달 20일 확정되고 시정운영상 불가피한 세출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말 추경으로서 범위를 국·도비사업과 필수 세출경비로 제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042억원으로 기정예산 5627억원보다 4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43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46억원으로 기정예산 873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회계는 하수도사업으로 내역은 국·도비보조금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72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17억원, 교통사업이 주차수입 등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외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73억원으로 2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총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비 등으로 9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등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계상했던 보통교부세를 조정하는 관계로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한 61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에는 총 4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서부도서관 건립비 5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는 10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채무를 대출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한 채무의 증가는 아닙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46억원으로 기정예산 873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과 같고 하수도사업은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22억원으로 기정예산 602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또한 주차사업비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37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08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64억원이 증가한 2075억원, 경제개발에는 51억원이 증가한 878억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1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상사업비로 도에서 교부된 체납세 징수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6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11억원으로 그 내역은 서부도서관 건립의 도비보조금 5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도비보조금 3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당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원종근린공원 조성에 5억원을, 공공요금과 청소경비 부족분으로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2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7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 사업으로 역곡시민복지센터 건립비에 3억원을 계상하고 노인교통비 3억원, 장애인 수당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추가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숙박시설 허가취소에 따른 부동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5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수산개발에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부천테크노파크 2단계 추진을 위해 연부 취득 중인 부지매입비의 금년도분 납부액으로 28억원과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비유치사업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시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에는 병사업무 경비로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가스사고 관련 지방채의 차입선 변경을 위해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4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12억원이 감소한 3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2억원이 증가한 5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원이 증가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1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소사본3동 지역의 침수대책사업비 40억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 4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하수도사업의 예비비로 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117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억원이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의료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본지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지매입비 1억원, 교통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는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외부재원 유치활동의 결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지난달 변경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채무를 대출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변경하고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등을 비롯한 시민생활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1월 9일 금요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11월 10일 1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오늘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 없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남재우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종화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강진  서영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