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13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14.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1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4.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23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진정한 시민의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원희 의원, 간사에 남재우 의원을 선임하고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430]
(10시25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사항은 질문의원이신 안익순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협의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답변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 등의 중앙부처,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역도로나 이런 지하철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단위로서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 이런 곳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또는 경기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저희 시의 방침이나 앞으로 대응전략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그것이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활용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협약이 공식 체결되고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시행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 사업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 진행에 부정적이거나 또는 오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좀더 충분하고 다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구사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가 되면 국고지원이 75%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엄청 적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시철도 즉, 국고지원이 50%로 제한돼 있는 도시철도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한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절차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추진의 주체가 건설교통부나 우리 시의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되어서 광역전철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에서 주도해서 광역철도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5월 2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의에 대해서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위의 용역 결과 동 사업을 도시철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 55%를 대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 정도는 지상 철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구간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연결하는 사업이지만 당초 이 노선은 인천도시철도 3호선의 일부구간으로서 계획된 것이고 또 도시철도인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철도에서 분리해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용역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계획노선으로서의 인천도시철도 3호선의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기이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도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로 분류가 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용역결과에 의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한 반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실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체적 입장에서 이러한 철도건설 분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물론 거부하거나 부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유일하게 이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부천시가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그게 건설교통부든 경기도든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문제, 막대한 재정부담의 문제 등 때문에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하철 노선 건설은 기이 도시철도로 건설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광역철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 자체를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구간은 10㎞ 미만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를 연결시키는, 3개 시·도에 걸치는 광역지하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주된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확정된 후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 지방비의 50% 즉, 총 사업비의 25%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도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도의 담당부서와 지사께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해당구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사님을 직접 면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인 25%의 지원, 총사업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의 50% 지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도의 재정형편을 이유로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대화석상에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협약이 체결되면 거기서 그런 부담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다 확정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건설사업비는 국고 지원이 50%만 확정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부천시가 책임지고 부담을 한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도비 지원이 없이 부천시에 시비만으로 부담을 한다든가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닌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은 결국 경기도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경기도의 논리에 의하면 많은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철도사업 내지는 교통관련 사업을, 대규모의 교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도의 논리입니다만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사업 타당성이 전문기관에 의해서 승인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차별화된 요소를 지니게 됨으로써 도에서도 그렇게 국가가, 중앙정부가 정식 결정을 하고 또 전문기관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상례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또 그렇게 유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호선 연장사업은 부천의 중심부와 서울, 특히 서울의 새로운 중심권역인 강남을 관통하는 철도이고 또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매우 효과가 크고 기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4대 신도시 중 지하철이 없는 신도시로서의 약점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상동 신시가지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특히 오정구와 원미구 북부지역의 지하철 노선으로부터 많이 이격돼 있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훨씬 단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는 우리 시가 도비의 지원이나 국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할 때 2700억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 이 진행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장치로써 초정파적으로 또 범시민적으로 모든 관련, 관심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또는 추진협의회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구성범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계각층의 시민 다수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민협의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현재 시의 판단입니다만 그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지하철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인 단계 그리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남아있고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검토되는 것이 그 지하철의 주된 사업지역의, 그 지방정부의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평가와 판단에 혹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삼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제가 좀더 충분히 또 다양한 어떤 대책이나 구상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협약이 공식 체결되고 타당성검토가 끝난 시점에서 보다 좀더 다각적이고 자유로운 대책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고 또 그것이 그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 9월 14일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보낸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공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데 대한 시정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각 구청의 가로등, 보안등 직영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직영보수사항이 전기공사업법에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경미한 공사의 세부내용에 전구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가 삽입되었고 또 동법 제5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에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의 내용이 삽입 또는 보완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현재 직영으로 보수하는 전구 및 안정기 교체 등의 간단한 보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집계현황을 일괄적으로 답변하였는데 총괄로 답변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답변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건수, 도로점용부과액, 도로점용징수액에 대한 각 구청별 집계현황은 구청 민원허가과 및 건설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신 대로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의 지금까지 행정절차 이행사항과 토지 소유주의 이의신청 내용, 농지전용협의, 환경성검토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산53번지 일원 14만㎡의 소사대공원 예정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 GB구역이며 경인우회도로 통과 구간으로서 이 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절차가 선행된 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장기간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부득이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태균 외 6인이 제출한 토지 소유자 이의신청 내용은 현재 경인우회도로로 결정돼 있는데 또다시 공원으로 중복 지정함은 부당하므로 공원 지정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공원 결정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봉배약수터 주변 5만㎡ 이하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환경성검토, 농지전용협의, 도면 작성과 기본설계 등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건웅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431]
(10시5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원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원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최근 시장경제의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우리 부천시 살림도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낭비성 재정지출은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타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남재우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연도말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신규사업비의 경우 지방투융자심사, 중장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편성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6042억 1388만 1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73억 344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68억 7944만 2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46억 3915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22억 4028만 7000원으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인 5627억 344만 2000원보다 415억 10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221억 7831만 5000원, 특별회계가 193억 32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도세징수처리비 등 세외수입으로 16억원, 재정지원금 75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 지방채 차환을 위한 차입금 1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이 73억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17억원, 교통사업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7.4%가 증가한 415억 1043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 6042억 1388만 1000원 중 0.38%인 23억원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삭감하여 6019억 1388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 23억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곡시민복지센터 건립비 3억원입니다.
  동 사업비는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투자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로서 지난 11월 지방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리모델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유보조치된 사업으로 본 특위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허가취소와 관련한 부지매입비 20억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동 사안은 2000년도 원미구 중동 1162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허가 이후 주거지역 즉, 아파트 밀집지역 내 소위 러브호텔 건축이 그 지역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 환경권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되어 우리 시에서는 위 지역에서의 러브호텔 건축을 배제하는 것이 우월적 가치를 지니는 공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직권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에 의거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건축주에 대한 적정한 대응 조치가 없어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부천시로서는 건축주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과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억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 허가를 취소한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안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와 예산편성의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예산심사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적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사업비가 예산안 심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은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간 누누이 지적하였으며 또한 금번 사업예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상정하였어야 함에도 동시에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금번 동시에 요구된 사업예산은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이므로 경각심을 고취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차기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은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원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432]
(10시5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원입니다.
  2001년 올해도 벌써 저물어갑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11월 12일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200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인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안건으로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4.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33]
5. 2001.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434]
6.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천시장제출)[1435]
(11시0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제91회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유료광고 유치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 부천시 홈페이지의 배너광고와 BIS시스템,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 전광판 등의 영상홍보매체를 이용한 광고료 수입으로 시의 재정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 토지 매입 및 공사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요구한바 우리 시가 법원의 조정안에 적극 응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허가취소 요구와 부천시의회의 부천시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법원의 권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안보다 20% 상회하는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바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재충전과 연수를 통한 자기개발 기회부여를 위하여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 구좌수 30구좌 중 10구좌를 우선 매입하여 하계휴가 및 연중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의 요구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교 또는 일정 시설물을 휴양시설로 마련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안건2,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79년에 건설된 도당동 181번지에 소재한 부천시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 변전소로서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현재 재래식 설비인 옥외 철구형 변전소를 도심지 환경조화형 가스절연개폐장치인 GIS형 변전소로 건설 정비 추진 중으로 변전소 건설 예정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부천시 소유 도당동 181번지 1,331.8㎡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수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활용 불가능 토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3, 대성에너지 LPG충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내동연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98년 9월 11일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피해로 인하여 인근 내동연립 주민으로부터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내동연립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2개 동 19세대가 공업지역에 속해있어 본 건물을 매입 공원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범박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범박동 재개발에 따른 동청사의 이전과 아파트 입주 인구의 유입 및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이전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안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동청사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5, 심곡본동 하수암거공사 시설부지 추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사유지 내 재난위험 하수암거시설 부지에 대한 매입 요청 및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이전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안으로 상습침수지역의 하수시설 정비를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제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의결해준 안건으로 금번에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일원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를 (주)삼천리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환경친화적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형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설치면적은 약 30평이며 1일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7,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건은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1만 70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신규 2개 동을 분동토록 행정구역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전에 행정수요를 대비코자 동청사 부지 2개소를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8,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대상토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교환 확정되었던 중동신도시 내 상업용지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일반매각하고 교환대상토지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다른 토지로 변경하여 교환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토지 이용의 활용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8건의 안건 중 안건1, 부천시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의 건은 부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7개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36]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37]
9.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38]
10.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39]
1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40]
12.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41]
1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442]
14.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443]
(11시1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9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88회 임시회시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되면서 잉여인력이 까치울정수장으로 보강되고 부족한 인력 중 9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까치울정수장에 8명이 증원되고 의회 의정활동 강화 및 지방의정 관리의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던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단위사무명을 철저히 하여 장례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6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동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의 건을 동의하고 지난 9월 4일 경기도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라 중4동과 상1동의 동간 경계가 변경되고 상동과 송내동에 신지번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중동대로를 경계로 하여 원미구 중4동 79-39번지 외 1,146필지가 상1동으로 편입되고 송내동에 부여된 신지번은 행정동인 송내1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과 행정동 간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보완하여 상동신도시 입주자의 편익을 돕고자 개정된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동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4동에서 행정동인 상1동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명칭을 법정동인 중4동은 중동, 상1동은 상동, 송내1동은 송내동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8월 14일 근로기준법에 여성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출산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미구 도당동에 빌라 및 연립 신축으로 1개 통 7개 반, 약대동에 대림아파트 신축으로 2개 통 15개 반, 소사구 송내1동에 다세대 및 빌라 신축으로 2개 반, 송내2동에 대한아파트 신축으로 2개 통 22개 반, 오정구 오정동에 창보아파트 신축에 따른 3개 반으로 총 5개 통 49개 반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박물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부천시 문화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정된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천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향후 박물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심도있게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명예관장 위촉시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를 위촉할 경우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정실인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좀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 중에서 1인을 위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관람료의 면제대상 중 경로우대증은 이미 사용하지 않은 신분증이므로 삭제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준비단 운영과 관련하여 준비단 운영요원의 활동기간이 불명확하므로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 구성 운영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아직까지 박물관설치준비단은 구성 운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제1항4호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제안된 안건입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또한 이용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44]
(11시21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지난 제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고 금번 제91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의결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주차요금을 인근 타 시에 비하여 약 6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시민이용 홍보가 정착 단계에 있는 만큼 주차요금을 조금씩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정 주차요금은 인하하고 3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은 동결하며 1급지 및 2급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은 조금씩 인상하여 시민들의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지수를 낮추고 현재 미시행 중인 월 정기주차 중 주·야간 정기주차제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공영주차요금을 현행 50% 할인에서 2시간 무료 후 50% 할인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인상됨이 타당하겠기에 인상시기를 다소 늦추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부칙의 인상시기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 내내 적극적이고도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다 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폐회기간 중에도 다음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오명근  임해규  전덕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