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 번호 제19조가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제명이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제6조의 제목 “(번호)”를 “(공포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규칙”을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표지”를 “표시”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7조 단서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제8조의2 중 “적어도 30일”을 “30일”로 개정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법률 8423호로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 번호 제13조의3이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 중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지방자치법」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고쳐 쓰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 내용 중「지방자치법」조항과 관련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 규정 중 일부 조항의 조사 삽입, 오자를 정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관련 전문가를 확대 위촉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수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을 3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부천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기 위해 구성된 경제자문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현행 위원회 위원수가 1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9월 동 조례 제정시 위원회 위원수가 13인 이내였고 2003년 9월 개정시 19인 이내로 확대했음에도 금번에 다시 30인 이내로 재 확대하려는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13인에서 19인으로 늘어났고 다시 이번에 30인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명도 많은 인원이고 이 19명 안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관료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아는데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인에서 30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식견과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십니다만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대학 교수들을 좀 더 영입해서, 1년에 한 번 경제자문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해서 분기 1회 정도는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확대 조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여태까지 경제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외부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데 그것이 예산요구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소홀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특이하게 생각할 만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인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특별히 활성화가 됐다든가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와서는 경제자문위원회를 아직 개최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주 만나 뵙고 거기서 토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연중 1회만 개최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개최횟수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보면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30인 이내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30명이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학교로 보면 한 반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보면 아시겠지만, 100% 참석하면 그런 저것도 있겠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100%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서 취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승동 위원 어떻게 보면, 회의라고 하면 10여 명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절반쯤 참여하게 하자 하면 인원수를 늘려야 그만큼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역설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 그건 위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부천 경제에 내가 참여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면 다섯 명이라도 다 참석을 하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전체 조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소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소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업사랑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금년 1월에
김승동 위원 이 위원회에?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건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30명 정도의 큰 위원회라면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있는 게 오히려 적절하고 경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새로운 정책이나 의견 이런 것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라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모여서 회의나 위원회를 해서만이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자문받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는 수시로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요청할 수도 있고 운영의 폭이나 묘를 살려야만 이게 기능하지 안 그러면 인원수 30명 늘렸다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한 번 모임에서 네 번 모입니다만 어떻게 잘 해서 서른 분 중에 스물 다섯 분 참석하면 한마디라도 하고 가는 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건 자칫하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일 수밖에 없어요.
  내실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시 방침도 그렇고 의회의견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침이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42조에 근거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가 볼 때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부천시 전체 실업이라든가 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태까지 열지도 않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최를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연 1회만 개최키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비용 부분 때문에 연 1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경제를 살려서 우리 부천시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위원회가 비용 문제 때문에 1회밖에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사한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경제나 기업이나 근로자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거든요.
  거의 유사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부천시경제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사한 위원회예요.
  부천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 우리 부천시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굳이 별도로 둬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글자 그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미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제자문위원회는 물론 기업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뿐만이 아니고 경제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1년에 한 번씩 열 바에는 차라리 경제백서를 발간하는 게 낫지, 비용 면에서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분기에 1회씩 개최토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조언도 하고 의견서도 내고 그게 경제자문위원회라고 봐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부천시경제발전위원회도 유사한 거거든요.
  그 비용 자체를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런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경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중복되게 부천시에 경제자문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경제자문위원회나 경제발전위원회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쪽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비하고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 1회 정도 개최해서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업사랑추진위원회도 보면 거기에는 분과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아니니까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도 분과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요. 기업지원분과라든지 아니면 경제발전에 대한 조언 등 그렇게 분과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위원회 명칭이 기업사랑추진위원회하고 이건 경제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보면 상당히 상이한 위원회 같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안의 세부내용을,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봐져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인 쪽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기업사랑 관계는 기업에 국한된 미시적인 쪽에
정영태 위원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정영태 위원 그러면 기업사랑추진위원회를 경제자문위원회로 흡수 통합을 시키든지.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1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추진하면서
정영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의 각종 위원회가 각 과별로 자기 과 위상을 살리기 위한 형식으로 치우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쥐고 있으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위원님, 이건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각종 실업대책이라든지 노사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총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영태 위원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는데 총체적으로 거기서 얼마나 다뤘습니까?
  노사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뤘고 우리 경제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다뤘어요?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 자문위원회 구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이게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2000년도면 벌써 몇 년입니까.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도대체 한 역할이 뭡니까?
  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무래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저희가 받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혁하게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정영태 위원 위원회 성격상 결정적인 주요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6, 7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재정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만들어만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날짜 다가오면 회의나 한번 하고 그러고 말거면 아예 그 위원회 운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참고로「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1998년 10월 10일 제정됐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올해 자문위원회 개최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올해는 1월에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개최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어요? 안건이 뭐였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금년도에 개최한 내용은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2007년 1월 15일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인원은 18명으로 시정계획 설명, 경제현황 토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12월 7일에 자문회의 개최된 것 같은데 거기 또 마찬가지로 시의 주요정책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경제자문위원회에는 시의 어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과물이 없잖아요.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까지 성과물이 없어요.
  더군다나 분기 1회 원칙으로 한다는 게 조례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 1회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리 가지고 잘 하겠습니까.
  조례 보니까 명예자문위원제도가 있네요.
  그럼 이후에 부천에서 우리 시 경제정책에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1일 정도 초빙강사로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30명으로 늘려서 성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더군다나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분기 1회부터 한 다음에, 현재 조례상으로 충분한 장치가 돼 있어요. 이 장치만 다 지켜서 한다면 인원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지 현재로써는 조례를 지키는 게, 조례에 충실한 게 낫다,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부서 옮겨서,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4개월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부임하셔서 과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시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속속들이 100%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조례안으로 올라오는 내용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올해 열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경제자문위원회 열린 것에 대한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동안에 열렸던 경제자문위원회 회의 내용 파악을 못하시면서 의회에 30명으로 위원을 늘리겠다고 조례안을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3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불참자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성과물이 나오고 하면 100명으로라도 늘려서 부천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겠지만 불참자를 염두에 두고 3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 그건 무리 있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늘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저희가 폭 넓게
변채옥 위원 아니, 폭넓게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고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의내용이나 안건에 대해 미리미리 얘기해서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 좋은데 갑자기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된 안이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분기 1회로 하실 거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참석하고,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을 사랑하고 정말 희생하는 정신으로 하실 분 위주로 위원 선발이 돼야 되고, 두번째는 프로젝트나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 7만 원 드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만약에 어떤 제안을 했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7만 원 수당 받고 나와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만약에 거기서 좋은 제안이 나온다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조금 관심을 갖지 이 중요한 경제문제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참석만 하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정홍보하고 말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분이 지적하신 내용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열렸던 위원회 내용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 선정 문제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2006년 12월 7일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위원 22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26명으로 재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9명인데 이미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그게 조례상으로는 19명인데 명예위원이라고 해서 일곱 분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조례를 30명으로 바꾸면 명예위원 7명에다 37명인데 37명이 회의할 공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조례상으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의 명예위원이 있어서 참석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20명을 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19명도 많아요.
  뭔가 진지하게 회의하게 거기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려면 19명도 위원회 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부천에 경제, 기업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 경제자문위원회 하나고 기업사랑과 관련된 위원회가 기업지원과에 하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두 위원회 위원님들 신상서 있죠.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중복된 부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하면 한 사람의 고견이라도 더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보면 위원회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몇 분이나 중복돼 있는지는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아홉 분이 중복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분이 그 분인데 아홉 분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열아홉 명 중에 아홉 분이 있다는 건, 생각이 같은 걸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란 게 지금 두 개의 위원회에 아홉 분이나 중복돼 있다는 거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홉 분이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복되지 않게 위원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한선재 대체적으로 반대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 위원 우선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현재 조례상에 있는 명예자문위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본래의 조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제도로도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1차적으로 조례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지역경제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