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어제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 번호 제19조가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제명이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제6조의 제목 “(번호)”를 “(공포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규칙”을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표지”를 “표시”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7조 단서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제8조의2 중 “적어도 30일”을 “30일”로 개정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에 법률 8423호로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 번호 제13조의3이 제1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중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 중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지방자치법」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어려운 한자를 우리말로 고쳐 쓰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 내용 중「지방자치법」조항과 관련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 규정 중 일부 조항의 조사 삽입, 오자를 정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제관련 전문가를 확대 위촉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수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을 3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부천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기 위해 구성된 경제자문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현행 위원회 위원수가 1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9월 동 조례 제정시 위원회 위원수가 13인 이내였고 2003년 9월 개정시 19인 이내로 확대했음에도 금번에 다시 30인 이내로 재 확대하려는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외부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데 그것이 예산요구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소홀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특별히 활성화가 됐다든가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 부분 개최횟수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보면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30인 이내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30명이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학교로 보면 한 반인데.
정말 애정을 갖고 부천 경제에 내가 참여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애정과 관심이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면 다섯 명이라도 다 참석을 하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전체 조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소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라 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모여서 회의나 위원회를 해서만이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자문받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는 수시로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요청할 수도 있고 운영의 폭이나 묘를 살려야만 이게 기능하지 안 그러면 인원수 30명 늘렸다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한 번 모임에서 네 번 모입니다만 어떻게 잘 해서 서른 분 중에 스물 다섯 분 참석하면 한마디라도 하고 가는 분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건 자칫하면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일 수밖에 없어요.
내실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방침도 그렇고 의회의견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방침이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유사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 부천시경제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사한 위원회예요.
부천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지 우리 부천시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굳이 별도로 둬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비용 자체를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런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경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중복되게 부천시에 경제자문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경제자문위원회나 경제발전위원회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쪽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니까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기업사랑추진위원회에서도 분과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요. 기업지원분과라든지 아니면 경제발전에 대한 조언 등 그렇게 분과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위원회 명칭이 기업사랑추진위원회하고 이건 경제자문위원회로 명칭만 보면 상당히 상이한 위원회 같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안의 세부내용을,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봐져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쥐고 있으려고 해요.
각종 실업대책이라든지 노사정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총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뤘고 우리 경제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다뤘어요?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 자문위원회 구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혁하게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6, 7년 동안.
만들어만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문위원회 개최됐나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12월 7일에 자문회의 개최된 것 같은데 거기 또 마찬가지로 시의 주요정책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경제자문위원회에는 시의 어떤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과물이 없잖아요.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까지 성과물이 없어요.
더군다나 분기 1회 원칙으로 한다는 게 조례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 1회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리 가지고 잘 하겠습니까.
조례 보니까 명예자문위원제도가 있네요.
그럼 이후에 부천에서 우리 시 경제정책에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1일 정도 초빙강사로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30명으로 늘려서 성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더군다나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도 지켜지지 않은 마당에, 분기 1회부터 한 다음에, 현재 조례상으로 충분한 장치가 돼 있어요. 이 장치만 다 지켜서 한다면 인원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지 현재로써는 조례를 지키는 게, 조례에 충실한 게 낫다,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성과물이 나오고 하면 100명으로라도 늘려서 부천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겠지만 불참자를 염두에 두고 3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 그건 무리 있는
그리고 저희도 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고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의내용이나 안건에 대해 미리미리 얘기해서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 좋은데 갑자기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된 안이 안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분기 1회로 하실 거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참석하고,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을 사랑하고 정말 희생하는 정신으로 하실 분 위주로 위원 선발이 돼야 되고, 두번째는 프로젝트나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 7만 원 드리는 거죠?
7만 원 수당 받고 나와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만약에 거기서 좋은 제안이 나온다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조금 관심을 갖지 이 중요한 경제문제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참석만 하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정홍보하고 말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분이 지적하신 내용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열렸던 위원회 내용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 선정 문제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를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진지하게 회의하게 거기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려면 19명도 위원회 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하면 한 사람의 고견이라도 더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보면 위원회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예산도 절감되지, 몇 분이나 중복돼 있는지는 모르시죠?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분이 그 분인데 아홉 분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열아홉 명 중에 아홉 분이 있다는 건, 생각이 같은 걸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란 게 지금 두 개의 위원회에 아홉 분이나 중복돼 있다는 거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홉 분이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복되지 않게 위원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승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지역경제과장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