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5분 개의)

1. 2007.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듣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세 건으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금형 등 5대 특화산업을 R&D기관 중심으로 집적화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부천형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정지방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금형집적화단지에 기술개발과 금형기술자 재교육, 설계·제작·성형의 One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금형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금형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건축허가시에 시행사와 협의하여 부지 내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재산 증가와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 부천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천수목원은 원미구 춘의동 산 80번지 일원 산지 등에 연면적 13만 1000㎡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우리 시 좁은 산지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학습기능 중심 등 도시형 수목원이며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등과 연계하여 증대하는 시민에 대한 녹색건강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비 외에 향후 보완 및 유지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문화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나 내용 중 일부 계수 불일치와 미터법으로 표기되지 않아 2007년 7월 12일자로 내용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금형집적화단지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부천 오정산업단지는 금형산업관련 기업들을 집적 육성할 목적으로 오정구 오정동 일원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금형집적화단지로서 수도권 교통 요지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천지역에는 국내 금형산업의 20%, 수도권의 70%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지역산업의 합리적 재배치 효과 및 부천시가 금형 거점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완비하지만 센터 내 입주 예정 시설물 선정 기준, 규모의 적정성, 유·무상 입주 여부, 건축비 산정의 정확성 및 향후 센터 운영비의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층 217호 및 218호 기부채납의 건은 부천시 중동 1106번지 외 22개 필지의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건축허가는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4년 3월 경기도로부터 생활 편익시설 추가검토 외 다수 보완 의견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2004년 3월 보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사인 삼능건설과 더피앤디사로부터 E블럭 2층의 약 330㎡를 동사무소 출장소, 우편물취급소용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 받고 확약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 20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상기 부동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의 설치공간이 필요하다는 허가권자의 권고에 따라 기부채납한다고 기부채납원을 부천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에서는 당초 기부채납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기부채납원에 명시된 기부채납 목적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며 부천시에서 동 단지 내 공공시설 미설치시 시행사에서 공공시설 유치 책임이 있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가의 특성상 건물 관리비가 일반 건물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대책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건은 99년부터 시작된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어린이동물원과 연계한 부천수목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및 자연학습공간으로서 문화·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수목원 등록요건 중 수목 유전자원은 수목원 안에 교목류, 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000 종류 이상 갖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원 예상지역 내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종이 존재하고 있는지 사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보충계획 수립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수목원 조성부지 총 52필지 중 시·국유지 32필지, 사유지 20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유지 매입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대책수립 여부 확인이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공립수목원 2개, 사립 식·수목원 11개, 학교수목원 2개소 등 총 15개소가 기이 조성 및 조성 중에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주관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은 부천시가 최초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재정 투입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과 건축과장, 농산지원과장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개요로 위치는 오정구 오정동 428-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1만 1765㎡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3,5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건축 면적은 4만 9590㎡가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금형산업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장비 및 시설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근접 지원하기 위한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시비가 50% 해서 총 7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요시설 면적 산출내역을 보시면 금형종합지원센터가 3,300㎡, 금형사업협동조합이 330㎡, 금형학교가 330㎡ 등 총 28개 부대, 또는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립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167억 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당 142만 원씩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총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600억 원이고 4만 9590㎡에 ㎡당 121만 원씩 계산해서 600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금형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금형업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물류비 절감, 설계·제작·성형의 One Stop Service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스피드 금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번째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금형육성기본계획 확정 및 금형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밑에서 여섯번째 보시면 2004년 9월에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지구지정됐습니다.
  그 이후 2004년 10월에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오정지방산업단지가 착공되고 2007년 6월에 본 단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 의뢰를 2007년 8월에 할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2008년 1월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8년 3월에서 9월까지 실시해서 공사 착공은 내년도 11월에 해서 공사 준공은 2010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향후에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운영주체는 부천시가 됩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에서 운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것인지 그건 나중에 설립하고 나서 보고 실질적인 주요시설,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우체국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회의실 같은 경우 165, 330 이건 면적을 표시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면적입니다.
정영태 위원 대회의실 면적이 990㎡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정영태 위원 이거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부천시에 마땅한 컨벤션센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규모는 작더라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을 거기에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근로자들이 많고 공장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서 기왕이면 근로자들이 공연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극장도 하나 갖출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 부분은 24항에 보면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복지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우리 근로자, 사용자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업체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근로자들이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특기활동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전에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이게 전반적인, 설계는 아직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기본 안이고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갈 때 충분히 다시 한 번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비가 385억 원이고 도비가 191억 원인데 국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아직 내시는 안 됐고 저희들이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자부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짓는 데 아직까지 지원한 그런 사례가 없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단체, 예를 들어 금형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건립비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정영태 위원 땅만 계약해 놓고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 지원센터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데 단계적으로 그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국비확보 등 이런 게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지원을 확정 받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국비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되거나 늦어지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공약사항으로 될 수 있도록 여당이나 야당에 충분히 자료를 드릴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지원을 더 받아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놔야지 땅만 계약해 놓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로서는 난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게 완벽하게 하는 건데 구두로 그런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해 둬야지 지금 금형업체들이 입주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늦어지면, 회사들은 입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지원센터는 늦어지면 그 또한 그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면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있어서 그런 조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안 지키는 결과가 되고 우리 부천시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드릴 것이고, 사실 부천시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12월에 대통령 후보 부천시 공약사업으로 건의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여튼 이번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정영태 위원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게 우리 부천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매달려서라도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형집적화단지 내에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부천시가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관리하려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관리는 민간위탁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가 옆에 들어가면 같이, 외부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공회의소 통하고 부천시를 통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상공회의소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고 다만 시장님의 지시로 상공회의소 현 위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업지역 쪽으로 이주를 검토해 보라는 그런 구두지시는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 아마 지금 면적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면적이 아니더라도 아예 회의실을 크게 만들고, 사실 상공회의소 사무실만 이전한다고 하면 이 정도에 한 층만 더 올려도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공회의소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보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현 상공회의소 위치에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를 거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기숙사가 5,600㎡ 정도 되는데 숙직실이 아닌 기숙사까지 거기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주변에 들어오는 업체가 필지수로 따지면 56개 필지가 되는데 임대되는 필지가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대업체하고 기존에 분양한 업체하고 합하면 150여 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그런 기숙사 시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이영우 위원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기왕에 기업들이 신축을 하면 그쪽에 기숙사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회사에서 조금씩 기숙사를 넣으면 다 해소가 될 텐데 사실 이거 넣어서 나중에 기업들하고 기숙사를 주네 안 주네 하고 서로 싸우면, 아예 기숙사가 크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숙사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3,300㎡니까 1,000평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기숙사가 5,600㎡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을 회의실로 하고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조금 늘리고 여기서 줄이고 해서 상공인들이 다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기숙사 시설도 저희들 시에서 임의대로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존에 있던 거라면 모르지만 건축을 새로 하기 때문에 기숙사는 각 회사별로 꾸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산업이고 또 전국에서 금형이 제일 많은 우리 도시에 금형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따라서 단지 내에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부지만 확정 매입할 수 있을 뿐이지 건축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사실상 희망사항인 것뿐이죠. 이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안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확보방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또 시설내용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아니고 다만 이 부지를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로 매입해서 앞으로 건축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매입이 돼서 차후에 건설될 때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내년도에 부지매입비가 확정이 되고 설계용역이 내년 3월에 들어가면 중간보고단계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아니, 부지만 매입됐는데 설계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우리 시의 입장은, 계획은 내년 초까지는 산자부의 건물지원 부분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계획일정이 그렇다 이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일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할 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고 또 그런 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분양 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나 됐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금형단지 쪽은 총 56필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때는 24필지였는데 추가모집 단계에서 7필지가 더 들어와서 31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분양 중인데, 앞서 정영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국비, 도비지원이 안 돼서 건립하지 못했을 때 향후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토공에서 내년 정도에 토지를 매각한다고 의사전달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국비를 못 받을 경우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이미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을 하려고 공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건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한 거죠. 우려가 아니라.
  추후에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가 꼭 건립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이걸 지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분양했는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기분양이나 똑같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지금 계획으로는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짓는 건 확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안 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올 연말 대선을 대비해서 접근한다는 방법도 그만큼 시에서 하나의 중요한 시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해야죠.
  우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도비를 받아서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31필지가 분양 중에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했습니다. 25필지가 지금 남은 거죠.
김미숙 위원 부천에는 금형기업이 몇 개나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86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관내에 있는 금형업체도 많이 분양신청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31개 중에 서울하고 인천, 시화 쪽에서 온 게 12개 업체가 됩니다.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7월 말쯤에 시화공단, 인천 쪽으로 유치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3일부터 저희가 추가모집을 했는데 7개 정도 들어왔고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게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내로 100%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관내 금형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양할 때도 5점 가점을 줬는데도 그분들이 요사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지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관내 기업이 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가산점을 줬는데도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분명히 저희들이 5점 가산점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형집적화단지 내에 기술지원센터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이고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지원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렇습니까. 반응이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저희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심의해 놓고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제2층 6동 217호, 218호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 시설 무상 기부채납 추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에 따른 입주자 증가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부지 내 공공용 시설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건축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상아파트에 현재 입주돼 있습니다.
  9개 동에 지하 4층에 지상 15층, 225세대가 입주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11개 동에 지하 6층 내지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29층에서 35층으로 되어 있고 1,740실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사용 승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2동 1111번지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217호하고 218호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832.55㎡가 되겠고 전용면적은 332.22㎡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1.9㎡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추정가격은 다 합쳐서 9억 정도가 됩니다. 분양가로 따지면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을 접수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소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총부천지부로 쓰겠다고 하고 중2동에서는 동사무사소로 쓰겠다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07년 6월 13일에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17호는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사용하고 218호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생활편익시설을 추가검토해라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당초 도면에는 은행, 목욕탕, 학원, 유치원, 메디컬센터, 대형서점,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경기도에서는 생활편익시설인 세탁소, 커미티공간, 공공성시설 그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중에서 공공성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시에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유도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당초 공공성시설 중에서 용도하고 상이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용도가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상, 편의상 어린이도서관, 우편물취급소, 동사무소 중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건 추후에 우리가 운영상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용도가 지정됐던 사항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동사무소로 꼭 써야 된다 해서 민원을 야기했던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에 그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2동 주민들한테 그 공간 전체가 중2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전에 공지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공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두 개 실을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죠.
강동구 위원 기부채납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죠?
○건축과장 민천식 기부채납이 2006년 11월 30일에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막연히 주민편익시설로만 명칭이 돼 있었고
○건축과장 민천식 주민편익시설에 당초에 용도는 써야 되니까 편의상 어린이도서관, 우편물취급소, 동사무소 출장소 이런 것 중에서 쓰겠다고 이렇게 편의상 쓰는 거죠. 용도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차피 중2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중2동이 주민편익시설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시에서 필요한 공간 활용방안보다 중2동 인근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더 해서 그 공간활용하는 부분을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거 보니까 경기도종합취업센터, 주민자치센터, 시민문화예술센터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결정된 게 주민자치센터하고 경기도종합취업센터하고 두 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이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그것도 한 개 동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로 다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두 개 동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주고 한 곳은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217호, 218호 두 개의 공간을 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중2동의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협의가 됐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협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218호 한 공간 정도만 활용해도 중2동 쪽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주민여론까지는 듣지 않고, 일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도 내고 하는데-누가 내는지 저희들이 대강 알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많은 주민들이 이런 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브더스테이트가 몇 년간 공사를 하면서 사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고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공간을 그런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건축과장 민천식 그 점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게 217호, 218호 두 개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217호, 218호를 받기로 한 게 설계도 나왔을 때 지정이 돼서 받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허가 당시에.
정영태 위원 허가 당시에 설계도면 보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제한적인 건물구조로 돼 있어요. 한 동은 좁고 길게 돼 있고.
  그런 건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도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동으로 달라 하는 그런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준다고 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아니,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주상복합이 평면구조가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동사무소같이 우리가 기획하는 것같이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2층 전체가 상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상가입니다.
  당초 3층을 준다고 했는데 3층보다는 2층이 좋지 않느냐 해서 2층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3층보다는 2층이 낫다.
정영태 위원 건물구조 자체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없는데 그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좋은 위치에, 2층 안 쪽은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건축과장 민천식 사업주하고 조정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2층 제일 좋은 데 찍어서 달라 이렇게는 못하죠.
  우리가 요구해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데를 달라 했는데 이게 주상복합이라 제한적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데는.
정영태 위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중에서도 좋은 걸 받아야지 기부채납 받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면 향후에 들어갈 비용 우리 부천시에서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건물만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이걸 꼭 그렇게
정영태 위원 기왕 받을 거 좋은 위치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받았어야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하고 협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100%를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어떤 걸 요구했는데 안 들어 준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
정영태 위원 어디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선재 협의를 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가뜩이나 부천시에서 공공건물들 많이 지어서 관리유지비,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받는 거, 그거 받아서 건물 운영하면 부천시에서 관리비니 뭐니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건물 관리 유지비용이.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차후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재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정영태 위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없는 건 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죠. 복사골 건영아파트 상가 그대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진한 게 아니라서 그거까지는
정영태 위원 그런 사례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준다고 받아서 부천시 재산으로 해서 좋은 겁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받아야지 또 그거 나중에 애물단지로 돼서, 6개 점포인가 다 비어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왕에 받는 것 다양한 용도로 향후에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걸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재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 재산이 1, 2억도 아니고
○위원장 한선재 과장, 공공시설을
정영태 위원 재산으로 확보한다고 해서 매각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해서 매각을 한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몇 호 가지고 협의를 했느냐, 그걸 달라고 협의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무조건 협의만 했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몇 호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17호, 218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협의는 해봤다고 했는데 어디를 달라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당초에 사업주체에서는 3층을 준다고 했습니다. 3층은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2층을 달라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금 조정하기가
정영태 위원 다 분양이 안 됐으면
○건축과장 민천식 제가 오기 전에 기부채납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가 3월에 왔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죠.
  그건 다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그날 현장방문에서 느끼신 사항이었지만 그나마 저쪽 뒤편에 있는 건 나아요.
  한진아파트 쪽으로 도로변에 있는 길쭉한 것은 쓰기가 상당히 애매한 건물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여지가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도 그 면적이나 거기에 걸맞게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
정영태 위원 일단 그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과장 민천식 그러면 이걸로 하면 절충을 해 보고요.
  이게 건물주가 우리한테 꼭 기부채납을 해야 될 저거는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우리가 유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안 받아도 되니까요.
  이게 꼭 당연히 우리한테 해야 될 저거는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안 받아도 되니까요.
정영태 위원 쓸 데 없는 건물, 구조 그렇게 된 거 받아서 애물단지 되느니 안 받는 게 낫죠.
  시에서 그거 받아서 큰 저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과장, 공공건물을 민간인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시가 여러 가지로, 경상적경비나 기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다시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부채납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한선재 표현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게 어폐가 있다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건 좀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세요? 위원들한테.
○건축과장 민천식 ······.
○위원장 한선재 과장 마음대로 공유재산 받아서 매각한다라고 위원들한테 답변하나요?
  이거 과장 재산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
○위원장 한선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과로 오시기 전에 처음부터 217호, 218호는 전 과장님하고 시 정부하고 그쪽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는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경기도종합취업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관리비나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관리비까지?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만약에 217호가 취업센터라면 경기도에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걸 다 댄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보조를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조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 대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해당 부서, 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대고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댑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운영비라고 하면 관리비까지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 관리비는 부천시에서 대고 운영비는 그쪽에서 댄다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관리비까지 경기도에서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서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된다면 청사유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받으니까 부천시에서 하지만 운영비는 그것까지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다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해서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만약에 지금 부천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우리가 안 받게 되면 매각을, 분양을 하게 되겠죠.
이영우 위원 분양을 해서 그걸 부천시로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층 아니면, 지금 좁으니까 좀 더 넓은 데로 정사각형으로 바꿔서 받을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힘들 텐데 준공되기 전에 협의해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렇게 되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 조건부 승인을 해놓고 다음에 넓은 장소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준공이 나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영우 위원 이건 일단 기부채납하는 걸로 빼놓고 나머지는 등기가 다 된 거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지금 217호, 218호의 용도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면 217호를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는 건 어떤가요?
  가능성이 없는 얘긴가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나서 지적하시는 게 한 쪽은 길쭉하고 218호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기관이 협의해서 호수를 결정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호수를 정했던 사항인데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다시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기이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 시정조정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후에 결정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3층을 준다고 하는 걸 2층으로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한다니까 시에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받으실 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한 층 높은 게, 한 층 걸어가는 거 별 문제 아닌데 공간이 딱 떨어지는 공간이면 좋은데 위치상으로 그래서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중2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된 배경이 뭡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동사무소 옮기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그건 우리 건축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변채옥 위원 중2동이 복사골 건영아파트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중2동이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복사골 건영 옆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한참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2동이 특성상 부자동네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쪽 주택에 전세 사시는 분들 꿈마을 쪽 24평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린타운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아마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주민 대비 봐도 1/4 정도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위치선정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하셨으면 이왕에 받는 것 기분 좋게 받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도 주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협상을 하실 때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장 김승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1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간혹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과정에 발언대에 서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 간에 어떤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인해서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께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허가권을 가진 우리 시가 대형 건축물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이왕이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공간을 활용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과장님께서는 안 되면 매각하면 되죠, 또는 그렇다면 안 받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제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걸 종용해서 하는데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 6동 217호는 우체국, 6동 218호는 동사무소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이 사용승인서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꼭 그 용도로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용도를 지정하도록 단서를 정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사용승인서 나간 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용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과장 민천식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건축과장 민천식 네. 우리는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안건 세번째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수목원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생태박물관, 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등 자연학습공원과 연접한 주변의 농경지와 일부의 임야를 시민 내지는 어린이들의 휴식,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목원이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추진됐습니다만 그린벨트 법규의 제약이 많이 있어서 이걸 2004년도에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걸 24㏊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시의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혀 진척이 없어서 이 규모를 당초 24㏊에서 46%가 축소된 13정보로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도 그에 따라서 당초에 370억에서 약 100억이 감소된 270억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축소된다고 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지원액은 절대 줄지 않고 국·도비는 단지 조성비용이 개소당 단가가 60억 되는데 60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25%면 75%니까 4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억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대신에 부지조성에 필요한 예산 보상비 160억 정도는 전액 시비로 부담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와 수목원 조성비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성은 2011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이 어쨌거나 얼마 남지 않은 산림자원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학습 내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수목원 조성사업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중간에 도로 있는 쪽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 산중턱을 잘라놨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진출입로의 기본계획에는 현재의 진출입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서울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동물사 있는 쪽으로 진출입로가 되는 것으로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면 풍계가든 있는 쪽으로, 추모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일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당초에 24㏊할 때는 현재의 식물원 주차장 부지에서 자전거도로 너머로 산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로 풍계가든이 있고 그 주변 일대를 다 우리가
이영우 위원 주변 일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조성사업을 보면 중간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조성하는 대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까지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시유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을 넘어가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한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탐방로라든지 관찰로 이런 걸 생각해서
이영우 위원 나중에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전거도로 말고, 자전거도로는 현재 있는데 그걸 따라서 여기다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 자료를 보세요.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아닙니까. 안에까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등산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해놓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13㏊로 왜 축소를 한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서에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난색을 표하고 저희도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다 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어서 이걸 불가불 면적을 다소 줄여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규모를 당초보다 46% 감소한 13정보로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게 조성이 된다면 당초대로 24㏊로 확장할 계획도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이 넉넉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유림을 사서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13정보로 줄였는데 그 13정보로 줄였다고 해서 그와 접한 옆의 사유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내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양어장 쪽 농경지가 6,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주로 시민들이 볼거리는 그 안에 농경지에 있고 나머지 임야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영우 위원 일반 농가들 있는데 나중에 보상을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글쎄요. 저는 협의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설 자리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 같은 거라도 있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식물원 주차장부지 매입할 때도 일부에서는 매입하는 데 어렵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별 탈 없이 수월하게 매입했습니다.
  특별히 개발되고 이럴 자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보상비를 한두 푼 더 받으려고 하는 실랑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항후에 부천시에서 재정투·융자 심사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재정투·융자 심사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앙에서 받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는 이미 받았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받는 것으로, 금년 9월인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돼야 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현장방문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규모를 줄이고 또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목원은 한 번 조성이 되면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규모도 그렇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뒤 쪽에 사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시 차원의 수목원이 별로 없고 또 부천시가 수목원을 조성할 만큼, 예를 들어 광릉수목원 같은 경우를 보면 외지에 있어서 조성된 이후로 지금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서 산책로도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리적인 여건상.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넓게 잡아서 꼭  2011년 완공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수목원 조성해 놓고 나중에 부지 사려고 하면 주인 마음이 달라져서 땅값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을 좀 늦춰서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24정보로 할 때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1단계는 2010년도까지 하고 2단계는 2012년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면적을 축소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수목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도 수목원 조성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목원을 여섯 군데나 가봤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면적이 3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현재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수목원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10정보다, 50정보다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전체 면적은 나무가 있고 해서 산책로로 활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시설 내지 공간들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3정보라고 해도 거기에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담느냐가 문제지 규모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의 재정적인 것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 걱정을 안 하실 수 없겠죠. 그런데 부천은 녹지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왕에 만들어질 수목원 같으면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부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식물원도 가봤지만 운영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가보면 사실 몇 분 구경하고 나면 볼거리가 없거든요.
  지금 부천시에 그런 시설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박물관도 그렇고 식물원도 이왕 할 거 크게 해서 볼거리가 있게 하면 박물관 투어라든가 식물원하고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좋은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두 번 왔다 가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 식물원이 금년 6월 말까지 17만 명이 왔거든요. 휴관하는 날 빼고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었고 관람료는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변채옥 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좀 욕심을 부리자면 규모가 더 컸으면 인근 시에서도 많이 관람을 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용이 아주 충실한 수목원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동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수목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이나 도립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건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국립이나 도립은 소유자가 국가기관이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건 사유지인데
정영태 위원 아니, 사유지라도 도립식물원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도에서 도비로 매입하고,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정영태 위원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검토해서, 도립수목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 건 전혀 안 해 보고 시립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침고요수목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잘 운영되고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민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열성을 다해서 수목원을 가꾸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시립이나 도립 같으면 그렇게까지 가꿔 놓질 못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민간인한테 유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시립이나 도립 아니더라도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수익성이 많은 다른 사업도 많은데 민간업자가 과연 수목원 내지는 식물원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 제안을 했을 경우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을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안 해 보고 시에서만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규모도 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축소했다고 그랬는데 시의 재정상태만 자꾸 따지다 보면 수목원 자체가 잘못하다 보면 조악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에 도비나 국비나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정돼 있는 것 말고.
  지금 예정된 거 보면 이게 얼마 받는 겁니까? 국비 31억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국·도비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수목원 조성해서 개소당 단가가 60억입니다. 조성비가.
  60억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정영태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도립수목원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 보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안산에 도립수목원이 있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경기도 땅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건 경기도 땅이라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대부도에 있는 옛날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자리의 산림, 도유림이죠.
정영태 위원 사유지라고 해서 도립으로 지정해서 수목원 조성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영태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유지라서 도립이 안 되면 시립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라면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라서 도립수목원 지정은 안 되고 시립수목원은 된다 이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어쨌거나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화성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인가 그것도 도유림이거든요.
정영태 위원 그건 손쉬운 방법이고 사유지라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도립수목원 지정이.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그건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정영태 위원 우리 시 재정 만날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하실 때 재정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도립수목원으로 지정받아서 하면 우리 시비 거의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향후에 제반 비용도 다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시도는 한번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라도 도에 건의해서 이걸 도립수목원으로 조성해 달라,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도립수목원이 안산, 경기도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 군데밖에 없죠. 나머지는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도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도립수목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도에서도 명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라도 도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간사 한선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목원 조성사업이 2004년도 9월부터 진행이 됐네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패키지로 들어간 거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추모공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추모공원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2004년 9월이면 추모공원 나온 이후인데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당초에 주변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GB관리계획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중앙에 건의했지만 두 번이나 제외사업으로 내려와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수목원 조성하는 것은 GB관련 법규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자마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문구만 변경한 거죠.
강동구 위원 2004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추모공원은 2003년도 말부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추모공원 조성하고 그 반대민원을 희석시키기 위한 패키지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태박물관이나 식물원 같은 경우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있습니다만 관람료 수입 가지고 운영비 충당이 되나요?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6월까지 들어온 게 2억 2000만 원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위탁을 줬습니다만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11명이 있거든요. 11명이면 200만 원씩 해도 2200, 2500만 원이면 되고
강동구 위원 물론 그게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의 특성상 시세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건 아니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생태박물관도 보면 똑같은 시설의 반복적인 관람이 식상하니까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보통 박물관들이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시세에,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네.
강동구 위원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또 식물원도 마찬가지겠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벽제에다가 에버랜드 규모 내지는 광릉수목원 규모의 수목원을 하나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벽제수목원 가자고 하면 가겠느냐고요. 안 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벽제화장장에서 누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보니까-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어요-유골함하고 뼛가루가 나무 밑에 굴러다녀요. 밀가루 뿌린 것처럼.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수목장한 것 아니에요.
강동구 위원 수목장이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한 거죠. 무단.
  전 이게 우려됩니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82% 정도 되네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이건 다른 사업에 비해 국·도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정서상 혐오시설 인근 지역이라서 기피하는 공간에 했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거기에 돗자리 들고 김밥 싸가지고 가겠느냐 이거죠. 그 산 너머에서는 울부짖고 있는데. 곡소리가 나는데.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추모공원 예정지하고 저희하고는 재가 있는데요. 언덕이, 고개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식물원에 사람 하나도 안 오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강동구 위원 아니죠. 그 영향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동구 위원 영향 있습니다.
  식물원 옆에는 비석도 팔고 납골함도 팔고 할 테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수목원 조성현황을 보니까 그 면적에 비해서 우리 부천수목원이 268억으로 물론, 그 표는 잘못돼 있습니다만 268억으로 보더라도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부지매입 비용으로만 보기에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수목원 조성비가 과다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70억 중에서 16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고 나머지 100억 정도는 부대비용하고 조성비용입니다.
  개소당 단가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10㏊, 3만 평을 기준했을 때 60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의 지원비율을 나눈 거거든요.
김승동 위원 비슷한 규모의 송산수목원이 14㏊인데 59억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지매입비 제외하고도 110억이 드는데 그러면 두 배 가까이 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비교해 보면 안의 시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수목원이 갖는 시설의 소요비는 한계가 있을 텐데 조성사업비의 계상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사업비 산정문제는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정규열 이건 기본계획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실시설계 중에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절대 사업비가, 조성비용이 과다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제2층 6동 217호, 218호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추후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부기를 다는 방법이 어떤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부기로 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한선재 위브더스테이트 건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입주민들하고 시하고 시행사인 기부자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사유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공간이라고 얘기했고 또 여기 기부채납 받으면서 공공시설에, 우체국하고 동사무소로 명확하게 건물에 대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취업센터로 공유재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집행부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경기도종합취업센터로 사용하려면 건물표기 명칭을 공공시설로 변경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부결을 해도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분명하게 서류상으로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즉, 우체국과 동사무소라고 표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심의 보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류도 가능하죠.」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권광진 보류도 가능한데 만약에 보류로 했을 경우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건만 다룰 수 있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설,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영태 위원 수정하기 위해서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권광진 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보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장내소란)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부천시가 갈수록 재정자립도도 악화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안건처럼 부천의 금형집적화단지라든가 이런 산업기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천시민들의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경제성장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목원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268억, 27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국·도비 내시 비율도 사실 20%도 채 안 되고 시비가 82%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부천시가 특별한 앞으로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시에 부담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조금 재정이 건전해질 때까지는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담당 과장께서도 강조하셨던 게 재정형편 때문에 규모도 축소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재정형편이 안 된다면 부지매입을 해 놓고 조성은 다음 단계로 추진해서 볼거리가 있는 그런 수목원으로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변채옥 위원 현재 이 상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이영우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이 수목원 조성사업을 2004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축소해서 하는데 지난 것을 보면 땅값이 160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가 가면 갈수록 땅값은 인상이 됩니다.
  아까 변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면 땅이라도 일단 매입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수목원 조성사업은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정영태 위원 수목원 조성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도립수목원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 매입이 몇 년이 지나면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은 바로 안 하더라도 땅 매입절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게 아니고 혹시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해 주고, 우선 땅만 매입하는 것도 시에 재정적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목원은 미래에 대한 부천시민에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강동구 위원님하고 변채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중동 1111번지 위브더스테이트 제2층 6동 217호, 218호 기부채납의 건은 기부채납 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주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민들과 중2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재상정됨이 바람직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며, 안건3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권희춘
  기업지원과장금영수
  농산지원과장정규열
  건축과장민천식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