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의결한 다음 직속 기관과 기획재정국, 그리고 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며, 7월 11일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은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3일에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인 금형집적화단지 내 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등 세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7월 16일에는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로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운영 전체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은 예산총액 2286억 885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858억 4068만 7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57억 309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71억 1688만 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없습니다.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에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불용액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49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게.
○공보실장 이광택 주부명예기자가 27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씩 편집회의를 개최하는데 참석할 적마다 2만 원씩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참석치 않은 기자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회의가 얼마만큼씩 열리는 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한 달에 두 번씩, 복사골신문을 저희가 1회씩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편집을 기획한다든가 기자로서, 지역에서 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원이 있죠?
○공보실장 이광택 정원은 30명으로
정영태 위원 30명 중에서 현재는 29명?
○공보실장 이광택 27명인데 금년에 30명을 다 구성했습니다.
  중간에 사정상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서,
정영태 위원 명예기자들이 기사를,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활동사항이 전무한 사람도 혹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죠.
  저희한테 지역의 소식을
정영태 위원 과제를 줍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복사골신문에 명예기자가 기고를 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로 위촉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의 보도사항이 특별한 미담사례라든가 특별한 봉사활동단체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소개도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역소식을 우리한테도 전화로도 좋고 기고문을 작성해서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취재활동하는 지역이 자기 출신 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곡동이면 심곡동, 원종동이면 원종동 그런
○공보실장 이광택 그 구역범위는
정영태 위원 구역범위는 없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없습니다.
  주로 자기 활동하는 지역에서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일을 많이 취재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내용을 알리고 시민과 우리 관하고의 중간 가교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분들이 지역에, 주부명예기자면 지역에 알려져야 그분들한테 미담사례라든지 사건사고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제보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사골신문이 월 1회씩 10만 부가 발행되는데 거기에
정영태 위원 거기에 나갑니까, 주부명예기자단 해가지고?
○공보실장 이광택 위촉을 하면 위촉사항을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주소하고 인적사항을 복사골신문에 게재를 해서 저희가 알리기도 합니다.
정영태 위원 사실 그렇게 알리는 것은 복사골신문을 접하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다 복사골신문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부천시에 약 30만 세대가 있는데 10만 부가 발행되면 거의 1/3은 배부가 된다고 보는데 최대한 저희가 복사골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회의 할 때 주부명예기자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좋은 얘기라든지 지역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제보를 해주면 취재를 해서 복사골신문에 내용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그 사람들 연락처를, 그렇게 해야 주부명예기자를 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공보실장 이광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면 46쪽 여비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여비는 모두에게 분배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출을 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출장명령서가 있을 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딱 떨어져 맞았네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1인 기준 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사실 4만 원이면 출장횟수에 비해서 적죠.
서강진 위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출장을 한다고 그러면 복명서에 의해서 그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가져가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일정액으로 지출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버리지 않나.
  부족하면 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야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맞춰서 주기 형식이 돼 버렸다 이거죠.
  급료형식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거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출장시마다 당일 당일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여비가 더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맞추기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 쪽에도 보면 불용액으로 퍼센티지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불용된 게 많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광고를, 부천시 소재 신문들이 시정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정광고가 자꾸 소외되는 그런 언론사가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보실에서 판단하는 그야말로 시정의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일수록 더 협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시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언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저도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기업회계에서 보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족하든가 남든가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행정도, 특히 여비, 국내여비 이런 것을 보면 다 딱 맞아떨어져요. 금액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안 좋게 얘기하면 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감사실장 한기주 여비 관계는 감사실은 업무의 특성상 현재 있는 여비 예산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47쪽 일반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감사실장 한기주 그것은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식대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명예감사관이요.
○감사실장 한기주 네.
김미숙 위원 시민들한테 하는 거죠?
○감사실장 한기주 네. 시민명예감사관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구청 감사라든가, 동 감사, 회의할 때 식비로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 GB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우리 부천시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네. 얘기 들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소속 공무원들, 일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쭉 추려보니까―모르는 분도 많으니까요―옴부즈만 직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고충과 이런 부분을, 소수의 고충을 헤아려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직원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저희 직원이 경기도까지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강동구 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 기억은 못하고 있고
강동구 위원 적절하다고 보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그것은 그 공무원 개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옴부즈만 업무와 같이 연관시키시는 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강동구 위원 옴부즈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옴부즈만인 제가 해야 될 역할하고 저의 지시를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하고 공무원 개인이, 아무리 옴부즈만실에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행한 행위하고는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그게 좋다고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행동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담당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200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051억 3600만 원으로 그중 1009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중에 원미구 중동 시청사 내 주민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공사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15억 4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세출예산의 3%인 31억 6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예산으로는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비용 청구소송 미종결로 항소비용 2억 7900만 원,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3억 원,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승소율 향상에 따른 2억 5600만 원, 그리고 시청 및 의회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비 3400만 원,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지장물 철거비 3000만 원, 공유재산 원상복구비 2억 700만 원, 구 원미구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통운영경비 외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여 절감된 불용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소관을 보면 예산 불용시킨 것들이 100%, 30% 이상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전체가 다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실질적으로 100%를 불용시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세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고 다른 데 제대로 예산을 세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아끼는 차원에서 한 것도 일부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불용시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일단 주관 부서에서부터, 기획재정국부터 예산을 잘 세우고 다른 부서도 예산을 잘 세워서 쓰라고 해야지, 불용시킨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저희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다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하고 지시를 해서 제대로, 과장님들한테 건건 다 물어보는 것보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낀 사항이고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사업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또 입찰 잔액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만 확인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남는 것만도 총 231건 424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대규모 사업을 하나 할 수 있고 아니면 각 동네마다 주민숙원사업 조그만 것은 수십 건 할 수 있는 액수인데 이게 적재적소에 편성되지 못하고 다른 목으로 편성돼서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쓸 만큼 그리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편성도 되고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정밀하지 못하게 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매월, 매주기 단위로 부서장들이 예산 집행잔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래서 사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켜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밀하게 편성해서 그런 과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특별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김승동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모범적으로 예산안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전년도, 일반회계 하나만 놓고 보면 전년도에 144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로 와서 174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이월시킬 수도 있겠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원인행위가 생겨서 넘어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월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분배 즉,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의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월의 원인행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이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분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기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지만 반대로 그해에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적정 분배를 통해서 선집행할 수가 있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기업 회계에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상당한 손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는 세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이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분배하는 데 국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가 많이 확보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과 소송문제 물론, 주무부서 내지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어느 범위인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우선 현대홈타운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패소했는데 패소한 후 고문변호사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해서 패소원인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변호사 전체 의견이 도저히 이것은 질 수 없는 것을 패소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판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인신공격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 항소심에는 절대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 행자부 재산관리담당 교육할 때 우리 회계과장이 그것을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행자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만약 패소하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도로 뚫었는데 이것을 시에다 전가시키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무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현대홈타운에서는 분양할 때 내부도로 비용을 분양대금에 다 편입을 시켜서, 삽입을 시켜서 돈을 받아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이것에 대처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송비용은 고문변호사 사는 것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들어가고, 그러나 전문 건설업 관계되는 광장법무법인에 맡겼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기는 게 문제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하여튼 1차는 패소를 했지만 다시 고등법원까지 가서 만약 우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민간기업한테 물어줄 변상금이, 보상금이 10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이자까지 500 몇십억이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500억, 600억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 585억, 만약 패소할 경우는요.
○위원장 한선재 하여튼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천시 재정여건이 최악의 상태인데 패소되지 않도록 상급기관하고 협력을 잘해서 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저희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6쪽에 보면 정책개발 관련해서 외국어 서적 번역료가 있는데 해외연수 미실시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비가 여기 세워져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당초에 재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직접 해외연수비가 세워져 있었고 작년에는 저희 장기발전팀 해외연수 목적이었습니다만 총무과 예산에 가서 저희 목으로 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무과에서 같이?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총괄해서 세웠는데 그중에 저희, 재작년까지는 따로따로 각 부서에서 했던 것을 작년에는 이렇게 일괄해서 총무과 국외여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인원이 좀 많거든요, 저희는. 가게 되면.
  분위기상 그렇다 해서 안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갔으면 총무과에 그 예산은 다 남아 있었나요? 해외연수비.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다른 쪽으로 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고 해서
이영우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예를 들어 갈 예산을 해외연수비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다른 공무원이 갔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번역료로 해서 300만 원이 서 있으면 국외비용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연수비용도.
  그런데 연수비용은 안 서 있는데 번역료는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 번역료를 세우려고 했었으면 작년에 해외연수를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번역료도 그쪽에서 세웠어야지. 총무과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영우 위원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국외연수비가 세워져 있으면 번역료도 그쪽에 같이 세워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안 간 것 아니에요.
  연수를 안 갔는데, 그럼 이것을 다 불용시키는 경우가 생겨서 앞으로는 해외연수비가 서는 곳에 이런 번역료도 같이 서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 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좀 전에 제가 여비가 왜 다 제로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여비 책정이 워낙 부족해서 항상 부족하게 끝난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과는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것인지, 왜 남았나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헷갈리네요.
  어떤 데는 부족해서 제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어떤 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았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BSC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데 예산 세우실 때는 아주 의욕이 넘쳐서 잘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결산에는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강사를 채용 안 하고 자체에서 직접 교육하셨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전문 컨설팅이나 이런 강사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의 질에 따라서 효과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절감보다는 이런 BSC사업 관련해서는 워크숍도 하고 제대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말씀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로 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행자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 3억 해서 8억을 받았고 금년에 1억을 받아왔죠.
  저희가 혁신, BSC업무를 잘 추진해서 전국에 모범을 보인다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예산에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에 편성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얹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할 때 적게 편성돼 있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인쇄비 같은 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워크숍 경비가.
  그런데 특별교부세 저희가 나중에 8억을 받아와서 반영해서 집행을, 특별교부세부터 집행을 한 거죠.
  같은 항목으로 세워가지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국비 부분은.
  그래서 저희 시비는 불용으로 남기고 우선 국비부터 쓴 겁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사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사업을 미집행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별교부세로 받았으면 역시 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추경에 잡힐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예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써야죠.
  그것부터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100%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럼 이게 불용액이 됐을 때 그 예산으로 여기다 집행했으면 이 예산은 반납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전입시키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된 부분에서 금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할 때 조정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정작업을 안 하죠.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든 크든 간에 원칙적으로 보면 이중편성이 돼 버리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있으면 예산은 이미 편성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생겼어.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게 다시 수입으로 편성이 돼 줄 거잖아요.
  그럼 이중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산을 불용처리시켜 주고 반납을 하면서 그때 추경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추경에 그런, 예를 들면 기존에 200만 원이 서 있다. 그런데 새로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연수비로 해서 10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세우면 2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작업을 추경작업 할 때 안 한다는 얘기죠.
서강진 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이중편성이 안 되죠. 또 불용이 안 생기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이중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는 사업비를 1200으로 만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물론 절감 차원으로 볼 수는 있는데 반대로 원칙상으로 하면 하여튼 수입이 생겨버렸으면 그것으로 대신 편성이 돼서 그것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다른 데 예산을 잡든가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반납할 사항이 아니고 2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이 적으니까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12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죠.
서강진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것에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세운 것이지 이것을 대체하고자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서강진 위원 여기 현재 보면 이것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100%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부족한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 남는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게 맞잖아요.
  추경에 조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100%,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특별히 어떤 수입이, 교부세가 생겼을 경우에 적든 많든 간에 반납시키고 그것을 편성시켜 주면 이러한 100% 반납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7쪽을 보면 혁신 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대상이 누군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저희 혁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홍보물이 거의 대내적으로, 대외 시민에게 나가는 홍보물은 아니었습니다.
  혁신사례,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타 기관에, 그러니까 혁신 같은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보내줍니다.
  혁신사례집을 만들어서 참고하라고 전국 각 기관에 보내주거든요.
  그런 용도로 제작된 겁니다.
변채옥 위원 강동구 위원님이 아까도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혁신이나 BSC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넘치게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물 자체에서 60%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직원들이 전부 혁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지적하신 대로 잘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의지가 약해서 저희가 일을 잘 못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21세기의 화두가 혁신인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어디나 하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132건 중 3건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안 132건 중에 채택 안 된 분들이 혁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하고서 내신 건데도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서 채택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혁신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내용이 어떤 제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고쳐 달라 이런 것을 제안란에다 올려서 이것은 제안이 아니고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민원으로 처리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좋은 제안이 많지 않아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 안 하실 것 같으면 홈페이지 같은 데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혁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서 혁신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라고 해서 괜히 혁신하고 관련 없는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것도 시민들로서는 시간낭비일 수 있고,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변채옥 위원 제가 봐도 공무원들도 혁신을 어느 정도 의지나 이런 것 갖고 계시는 게 의심스러운데 일반시민들한테 혁신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하고 제안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게 업무 효율성면에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홍보에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도 강동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SC 직원교육 강사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 1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강당에 모아서 한다든가 그런 식이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100만 원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과장님이 강당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제가 국별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국별로 해서 제가 대회의실에서, 3층 대회의실 강당에서 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그렇고 해서 국별로 여덟 번으로 나눠서 하고 각 구청에 가서도 세 번 이렇게 제가 했는데 강사보다도 잘한다고 해서 괜찮았습니다.
  비싼 강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웃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 강사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에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해서 제가 공무원 용어와 공무원 버전으로 했더니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앞이라 다 좋았다 그런 것인지 정말로 좋은 것인지 어떻게 평가가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의요청이.
김미숙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신선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수고 참 많이 하셨고,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하는 교육도 좋겠지만 강사를 불러서 하는 새로운 강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공무원 수입보다도 전문 강사로 나가시면 그 수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쭉 불용액 현황을 보면 100%, 79.2%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시기나 집행할 시점이 연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전에 계획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랬으면 연말 안에 추경이 있었을 건데 그때 반납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마무리추경 때는 이런
정영태 위원 마무리추경이 아니더라도 9월이나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중간에 이렇게 적은 금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잘 안하기도 하고 또한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무조건 10% 절약하라, 반납해라,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맞추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이렇게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경상적경비 직원들 하다못해 인건비성 경비도 10%, 15% 반납을 해라 그런 지침을 내려서 전부 줄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끝까지 이렇게 쥐고 갔다는 것은 그런 지침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적당한 건지 부적당한 건지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반납을 하시면 다른 용도로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유능하지 못해서 예산 관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강의만 잘 하지 마시고 그런 면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고 알고 이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분단국의 도는 평화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도는 정책이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일정부분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정책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들은 정책에 대한 학습 또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정책기획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라고 하지 마시고 편성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유인물 9쪽을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 타 시 벤치마킹 68.6% 불용됐고 10쪽 워크숍 비용도 48.3%, 또 용역과제심의위원 타 시 벤치마킹 미실시, 이 예산만 보면 2600만 원 정도 되네요.
  워크숍을, 타 시 벤치마킹 안 가신 이유를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왜 안 가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전년도에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의 일정이라든지 시의회의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세 분이 위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금년에 한 번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못 간 것에 대해서 그런 사정 때문에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못 가셨단 말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정부의 일정과 의회의 일정과 맞지 않아서 전년도에는 못 갔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전재정 운용 관련 벤치마킹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오셔서 예산운용을 잘 하신다면 들어가는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가셨다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올해는 좋은 계획을 잡으셔서 꼭 실시하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건전재정 운용 및 법무업무 활성화 워크숍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것도 저희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부는 했고 일부는 직원 대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변채옥 위원 두 가지가 다, 법무업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가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형편상 건전재정 운용하고 법무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워크숍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9쪽 하단을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잔액을 아까 2005년도 워크숍 사고라고 그러셨는데 2006년도에 저희 5대 의회가 선출이 됐어요.
  4대 의회에서 다친 의원님을 2006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1년 뒤에.
  이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2006년 것을.
  2006년 것을 2005년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김제광 의원 말씀하시는
강동구 위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지출이 됐어요. 95만 9000원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005년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사고인데 왜 2006년도 예산에서 결산이 돼서 올라오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영수증이 나중에 올라오는 바람에, 영수증이라든지
강동구 위원 그런데 회계원칙상 소급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회계가.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모든 회계가 소급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동구 위원 아니잖아요. 연도가 바뀌면 무엇을 근거로 그 예산을 집행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상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그분이 지금 의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지금은 의원이 아니십니다.
강동구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2005년도의 사고를 2006년도 예산에서 집행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그것이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중에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회계연도에 가지고 오면 그때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연수가 바뀐다든가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치료기간이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연말에 사고 나서 연초까지 치료기간이 계속 연장이 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005년도에 발생이 돼서 2006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5만 원인가 집행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그때 발을 다쳐서 그런 건데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도 워크숍에서 돌에 발 끼어서 한 달쯤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 뒤로 차후에 얘기한다고 하더니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입원했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료보험으로 해서.
  그런데 이 의원상해보험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얘기도 않는다 이 말이죠.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차후에 얘기한다고 하더니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오늘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죠.
  작년도에 우리 의원세미나를 언제 했나요?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권광진 2005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11월 초. 이거 지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위원장 한선재 확인이 안 되면 자료로 나중에
이영우 위원 의회에서는 사실 이게 있는 줄도 몰랐던 같아요. 이런 게.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 언제 지급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006년도에 지급을 한 거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한테 이러이러해서 A의원께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 상해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로 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6년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 문제는 좀 짧게 하시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2006년 2월 2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알고 있지 못했어요. 사실.
  작년 감사 때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주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상금이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 알리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얼마 나가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이것은 7만 원입니다.
이영우 위원 두 분 나간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이영우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두 분, 7만 원씩 해서 14만 원 나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그만 것에 괜히 수당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지급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
이영우 위원 상해라고 하면 의료보험을 안 하고 그것을 다, 치료비를 물어준다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치료비 아니고 의료비로 하고 나서 전체적인 치료비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또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향후 지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며 사실은 이게 의원님들 활동하고 세미나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한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저는 그 당시 워크숍을 갔다가 다친 거거든요.
  김제광 의원님도 그때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때 김제광 의원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거든. 감사 때도.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상해보험으로 처리된다면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제가 알기로 예산법무과에서 몰랐다는 것은 그건 뭐가 잘못됐죠.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다친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한선재 그 문제는 예산법무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파악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 예산이 의회에 서 있으면 되는데 예산법무과에 서 있기 때문에 의회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차후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사항은 보니까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1쪽에 있는 의회 관련 각종 보고서 유인 같은 것도 그 사유가 인쇄부수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도 편성 때부터 최소수량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게 통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짚어서 아예 처음부터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꼭 쓸 수 있는 금액만큼만 편성하면, 돈이 모자라서 올해 못하는 사업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담당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때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자료 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00% 불용됐어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시가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상당수 많죠?
○세정과장 윤준의 1,600명에 금액으로 410억 정도.
서강진 위원 410억에 1,600명.
○세정과장 윤준의 전부 고액, 소외 말하면 고액체납자죠.
서강진 위원 하나도 정리가 안 됐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죠.
  금년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410억 중에서 약 9.3% 정도 정리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납한 건만 생긴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해서 더 많은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지출이 안 돼서.
○세정과장 윤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500만 원 이상이 시로 이관돼서 하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개인별로 담당공무원이 붙어서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물론 여기 와가지고 개인별로 컨택(contact)을 전부 하는데 사실 몇 번 전화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포상금까지 신청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못한 것이지, 우리가 일을 소홀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는 여하튼 전화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세 번 이상을 독촉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한 것도 포상금을 하반기에는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번, 우리가 개인별로 인원수 6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6억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납부가 되면 그것은 전부 포상금을 원칙적으로 주려고 올해는, 작년에는 너무 미천해서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순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화 몇 번 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세정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이
서강진 위원 전화를 몇 번 했다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것 가지고서는 실적을 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납자들을 찾아가서 재산도 조회해 보고 왜 안 내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실적을 만들어내야 그런 것에 의해서 포상금도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800억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갈 때 하다못해 포상금 못 쓰게 되면 여비라도 줘서 직접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안 되면 일과 후에라도 나가서 한다면 가외수당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런 것이 인센티브 줘가지고 포상금도 지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앉아서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서, 몇 번 했다고 주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납액을 정리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윤준의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모범납세자 인센티브라든가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나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거죠?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세정평가기간 단축으로 시상금 축소를 하고 400만 원 불용이 있는데 이것은 왜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안 한 거예요?
○세정과장 윤준의 하반기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김승동 위원 작년 하반기 것을 금년도에?
○세정과장 윤준의 네.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매년 두 번 하기는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윤준의 네.
김승동 위원 그 전년도 것은 못했나보죠?
○세정과장 윤준의 그 전에는 시에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구에 이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편성 자체를 반만 해도 될 걸 그랬네요.
○세정과장 윤준의 그 당시는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런 예산은 적은 금액이라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여타 사업에 좋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준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춘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회계 관련 공무원에게 재정보증을 서 주는 건가요? 시에서.
○회계과장 권희춘  네. 보증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회계공무원에게만 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이것은 금전사고를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부서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부동산 관리부서, 공유재산 관리부서, 임차권 및 직인 관리부서, 일상경비 지출부서 이렇게 보증대상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계 법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현금을 수송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고요인이 발생돼서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희춘  각 경리회계부서, 자산관리부서가 아무래도 금전적인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실수라도 있을 때 잘못 집행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보증에 가입해서 보증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차후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원미구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 대한 지난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709억 6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6700만 원으로 총 7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6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5200만 원으로 총 6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6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8억 5400만 원, 계속비가 4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27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00만 원으로 총 27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과 대비했을 때 15.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대비 16.9%가 불용액으로 1억 5400만 원, 세무1과는 17.4%인 9900만 원, 세무2과는 27%에 해당하는 1억 원, 경제교통과는 2.3%인 1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원미구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심사자료 4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무원은 정당을 가질 수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강동구 위원 없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 기고문에 대해서, 기고문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한기석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지도 않고 주소지가 불분명한데 여태까지 보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법이 필요 없듯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아이디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체납처리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10쪽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외주출력이라고 돼 있어요.
  불용사유가 경쟁입찰로 인한 단가조정 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이 4600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인가요? 인쇄를.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강동구 위원 조달청 단가가 조정된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래서 굉장히 줄어드는 바람에, 8월에 됐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단가가 조정된 거죠?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렇죠. 단가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강동구 위원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10쪽 맨 밑에 도세관리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45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은닉세원 발굴을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게 아니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탈루 은닉 등 탈세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인들이 제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민간인한테.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이영우 위원 재산을 어디다 숨겨놨다든지 그것을 알려주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해둬야지 만약 그런 사례가 나오면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조례에 의하면 5% 내지 10%를 줄 수가 있습니다,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추징한 세금에 대해서 5% 내지 10%?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은닉할 정도 되면, 정말 포상 탈 정도로 은닉해 놨겠어요? 남 앞으로 해놓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해 놨겠지.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상당히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를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숨겨놨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사실 확인 작업도 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영우 위원 올해는 하나라도 있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그런데 간혹 국세청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것은 국세청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민간인 제보에 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시민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한 예산이고 또 그래야지만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전혀.
  여태까지 민간인들한테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최근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 포상금이 나갔던 적이 전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글쎄요, 과거는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것을 얼마만큼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만 예산도 세우고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좋은 정책이라고 세워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는 시민들은 없고.
  그럼 굳이 있으나마나한 예산 아닌가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사이버 지방세라든가 이런 데에는 올렸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고지를 하거나 안내문을 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굳이 이런 예산은 조금 생각 좀 해보게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국비지원이 도세관리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해서 언제 내려왔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1월부터 하는데 이게 2, 3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서강진 위원 2, 3월 정도에 내려왔으면 그때 국비로, 시비를 세워서 집행할 것을 국비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보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그 예산 세운 것을 건설교통부로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돈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서강진 위원 내려오면, 국비로 받아 써서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세입을 잡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 5500만 원이에요. 사용액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5512만 7000원인데 시비 지출액이 1538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62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62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출액이 얼마냐 하면 7058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보다 더 집행이 됐거든요.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여기에 내려온 국비는 한 가지가 아니고 인부임을 주는 보수라든가 관서운영비라든가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아니, 전체 5500만 원이 나온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집행내역을 합치면 더 많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 5512만 7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금액을 국비로 받았다는 얘기인가?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고 관서운영비 성격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다 5512만 7000원을 집행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에요?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전체 포함시켜서 5512만 원이 된 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안 맞는 거죠. 62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7058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오히려 과집행이 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월에 내시가 됐다고 그랬어요.
  4월 19일에 제1회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시됐으면 시비를 반납했어야 맞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8월 30일에 제2회 추경이 또 있었어요. 그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마무리 추경이 12월 21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만치 4600만 원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서 잉여금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당연히 반납했어야 맞는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1차 추경 때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몰라도 2차 추경 정도에는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2회에서 못했으면 마무리에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 다 알잖아요.
  있는 것도 절감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라면 바로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오세원 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은 의원님들께서 취임 1주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저희 소사구도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날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에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사구 총 예산현액은 443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9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인 443억 3600만 원 중 총 398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으며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5억 4400만 원 중 58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7.8%인 5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6억 2800만 원 중 249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6%인 6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4억 중 84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61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인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9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이 지출됐고, 예산현액 대비 22.3%인 7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억 9700만 원으로 이중 17억 6600만 원이 지출됐고, 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6.4%인 1억 2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총 8억 2100만 원 중 7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9.9%인 8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총 3억 6600만 원 중 3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6.5%인 2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7억 900만 원 중 6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2.4%인 1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하에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석 없이 곧바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시 재정여건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예산절감이 됐고.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경비는 쓰시고,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퍼센티지가 과다한 것 같고―다른 구하고 비교해서―그 다음에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너무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는 예산이 약간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워낙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집행해야 될 부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일부는 집행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원미구보다는 소사구가 지역적인 여건이 열악하다고 주민들 원성도 많고 한데 무조건 절약만 하실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원미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허모 금년부터는 저희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소사구 세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소사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가 있죠.
  국비 선집행, 50%를 국비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비 지출이 88만 4200원이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집행예산이 1768만 4000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
서강진 위원 맞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1458만 원이에요.
  그럼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예산 수요가 1768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1458만 원을 세웠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그렇거나 과하게 집행됐거나 둘 중 한 가지인데 어떤 게 맞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는 저희가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50%를 국고로 지원을 해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50%를 지원 받았으면 시비 지출이 884만 2000원을 받은 거잖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위원님, 이것은 시비 지출이 아니라 전체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지출.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서강진 위원 여기 돼 있는 것은 50%를 했다고 그러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884만 2000원이 지출된 겁니다.
  다만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잔액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분은 50% 집행했다는 것이 맞는데 273쪽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부분은 50%를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당초 잘못 세웠거나 과하게 집행이 됐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 50%라는 것은 전체를 놓고 50%를 얘기한다 이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전체 50%, 아까도 각각 개인적으로 50% 지출한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100% 불용된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같은 경우.
  소사구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액 발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데 포상을 하면서 더 많은 그 동안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당시에 과장님의 상황은 아닙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포상금을 주더라도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14쪽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이게 민간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이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민간인도 포함되고 우리 공무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무원도 포함이 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민간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는 있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구청 홈페이지에는 제가 알기로 게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민간인들이 모르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전혀 이것은 시민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글쎄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홍보가 적절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돼요? 27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건별로 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아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민간인일 경우에는 탈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실제 예산이 500만 원이 섰고 2006년도에는 270만 원, 그리고 2007년 올해는 2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꼭 민간인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어떤 세무조사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은닉세원을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아까도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세금에 대해서 추징 내지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 부분이 세원으로 잡혔다고 그랬을 때는 10/1000을 저희가 실제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실은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놨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적은데 그거 뭐, 열심히 은닉세원 발굴하려고 노력을 덜 했을 수도 있고 또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렇죠?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포상금을 세워놨으면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독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100%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규정상의 문제점이나 포상금의 액수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270만 원을 들여서 2700만 원 세원을 발굴해 내면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없다면 다시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 물론, 조례 자체는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사유에 보니까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 심의는 했다는 것인데 세원 발굴을 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심의를 했다는 것인데 심의 자체가 너무 까다롭거나 규정이 너무 높다거나 이래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그런 사례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하면 그 사람의 사기진작이란 이런 것으로 해줌으로써 다음에 더 열심히 은닉세원 발굴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떤 것이 적정하게 조치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민간위원이 미참석해서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한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실지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했는데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참석을 안 하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이영우 위원 몇 분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총 위원이 다섯 분인데, 작년까지 총 다섯 분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저희 공무원이 세 명, 민간인이 한 명이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참석을 안 해서, 원래 세입징수 조례에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실제로 민간인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으로 위원을 별도로 다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시 위촉을 했다는 얘기죠?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재위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심사위원이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이 한 명이라면서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이영우 위원 한 명인데 1년에 다섯 번씩이나 하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1년에 다섯 번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다섯 번 세웠지만 그것은 다섯 번이 될지, 그러니까 맥시멈을 5회로 잡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2회면 2회 이렇게 세웠어야지 1년에 다섯 번을 세운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심사위원회 수당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한 번을 했는데 한 번 참석 안 하면 다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공적심사위원은 공무원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저희 조례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영우 위원 공무원만 해도?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소사구세무과장 박중길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안 세울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대형관정 재료비가, 페인트 칠하는 재료비가 197만 4000원이 있거든요.
  수중펌프를 도색한 건가요, 아니면 밖에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외형입니다.
이영우 위원 외형 뚜껑, 광명단 이런 도색이겠죠?
  무슨 광명단이 얼마나 해서 197만 4000원이나 들어가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인건비 포함
이영우 위원 인건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관정에 대한 모터뿐이 아니라 이 수리비는 부속, 모터 수리는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에 대한 재료비가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재료비 다 좋다 이 말이죠.
  관정 수중펌프에는 수리할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중펌프에는.
  일반 펌프는 리데나나 이런 것을 밖에서 수리할 수 있지만 수중펌프는 밑에서, 물속에 모터가 잠겨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수리할 게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뚜껑에 광명단을 칠한다든가 맨홀 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재료비하고 인건비 해서 197만 4000원이 들었는데 관정이 4개라면서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4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지출된 19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영우 위원 아니,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해봐야 1m 50, 1m 50인데, 규격 1m 50, 1m 50인데 무슨 페인트를 어떻게 칠했길래 190 얼마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종합안내판 제작 있거든요.
  42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어떤, 간판식으로 불을 들어오게 한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유시장에다 각 상가별 위치, 자유시장의 위치도를 그려서 각 점포별로 위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시장 출입구에다 그 도면만 보면 몇 번째 가면 무슨 상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안내도 표지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지대를 다 세웠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지대를 다 세워서 한 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영우 위원 재질은 뭐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재질은 철판식입니다.
이영우 위원 철판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영우 위원 녹나는 철판에다 그거 그려넣으면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녹이 나지 않는 철판 있지 않습니까.
이영우 위원 스테인리스로 해서 거기다 저것만 해서 붙였다는 얘기인가요? 스테인리스에다가.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 절감이 미덕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 진작,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공무나 대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407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6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200만 원은 명시이월, 19억 4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14억 5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55억 9700만 원 중 50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대비 7.6%인 4억 92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76억 100만 원 중 260억 3600만 원이 지출되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 10억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억 49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68억 900만 원 중 49억 90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54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4900만 원은 계속비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 49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39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26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68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4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은 8억 86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인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3억 2800만 원이 지출되어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4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64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4900만 원은 계속비이월되어 불용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없이 곧바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중단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청소년공부방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성곡동 같으면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 공부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이 감소돼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장려해야 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세부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공부방과 관련돼서는 변채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전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문 끝나셨죠?
변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오정구 문화센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문화센터 관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2003년부터 저희가 구청의 잉여공간을 원종사회복지관에 무상 수탁해서 4년 동안 운영해 왔고 금년 4월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원종사회복지관과 계약 당사자는 구청이 아니고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앞으로 5년간을 또 무상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의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복지 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구청에서 청사 활용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 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구청의 의견과 원종사회복지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문화센터의 기능이 단절되는 상황은 가지 않을 것이고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원래 그 문제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임대료를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2003년 이전에 무상 수탁을 할 때 무상 사용토록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에서 밟은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정영태 위원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데도 무상으로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사 내에?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청사 내에 단체는 현재,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해주고 있고, 5층에 문화센터 반대 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조그만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것을 임대해 준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사 내 필요한 공간을 쓰기 위해서 내보내려면 저항이나 그런 것에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계약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문화센터가 아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말고도.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것을 확실하게 해둬야지 계속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공간을 이용하려는 다른 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해둬야 민원의 소지가, 쉽게 얘기하면 민원의 소지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좋은 의견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 저희들이 착안했습니다.
  지난번 과거 4년간 운영했을 때에는 오정구청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시가 복지관이든지 어느 단체와 계약을 해서 주게 되면 따라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임대계약서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청사활용주체인 오정구청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뭔가 단서조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에 재계약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달 수 있는 부칙조항을 달았습니다.
  부칙조항을 단 그 상태에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수용된 줄 알고 의견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문화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게 구민들이 무료로 이용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유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은
정영태 위원 회비를 받고 운영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예를 들면 수강료가 1만 원 정도 이렇게 싸게 해서
정영태 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하면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비용을 받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세부적인 운영사항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거기 소관은 아니더라도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일단 복지혜택 측면에서 싸게, 복지관 같은 것이 어차피 시비 투자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복지 시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여간 다음에라도 공간을 구에서 이용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무턱대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대안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시행을 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하면 문화적 혜택이나 문화적 수혜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할 수 있게 그런 것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물론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시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만 구에서도 지역의 문화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그 기능이 최소한 유지되도록, 그것은 마지노선입니다. 그것은 유지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심사자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PDA 구입비용 있잖아요.
  각 구별로 별도로 구매를 하나요?
  3개 구가 다 동일하게 PDA 구입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과당경쟁이 돼가지고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런 똑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 3개 구청이 동시에 하면 좀 더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3개 구가 동일하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매를 하면 더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8쪽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수수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인건비겠죠?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맞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자료상으로 잘못하신 것 같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50%인데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국비 총 금액 내역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50%라면, 여기서 50%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 받은 금액 합쳐보면 그게 50%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하게 돼 있는데 국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그대로 남은 건데요.
서강진 위원 집행한 시비 50%, 50%, 이 집행한 것 곱하기 2면 국비 받은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국비가 3400만 원 받고 지방비가 4300만 원, 40%, 60%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3400만 원 국비를 받았는데 3개 구청 것을 쭉 짚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총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목이 일반운영비로 전체 돼 있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반운영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국비 말씀입니까?
서강진 위원 아니 전체가, 목이, 세목에, 일반운영비에 주택가격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기로.
  일반운영비가 2억 8317만 4000원인데 그중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 포함된 것으로 결산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 불용액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1725만 원이 불용이 됐네요. 2억 8317만 4000원 중에서.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비 3400만 원을 받았다 하면 시 예산 중에서 3400만 원 플러스 또 다른 부분에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불용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3400만 원은 시비를 안 썼으니까 당연적으로 불용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 결산서 내역에 보면 불용액이 1725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답이 나오나요?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국비 다 쓰고 지방비 일부 쓴, 완전히 남은 것은 아니고 일부를 쓴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결산서상에 보면 이 목이 326쪽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전체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 2억 8317만 4000원이 전체 총괄 운영비예요. 전체 예산은 세목에.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별도 목으로 여기 나온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목에 2억 8317만 4000원 중에서 국비 34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용액이 남아야 된단 말이죠. 안 썼으면, 반납을 하지 않았으면.
  추경에 반납했어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없으면, 답이 도대체가 안 나와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맞아요?
  저도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일반적인,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서,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삭감한 게 770만 원 됩니다.
서강진 위원 770만 원이 삭감됐으면, 국비 3400만 원을 그것에 대해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400만 원이 세이브된 거잖아요. 세입이 잡힌 거 아니에요. 당연적으로.
  플러스가 됐죠.
  그럼 시비가 34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이.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국비 쓰고 지방비도 일부 썼다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비 당연히 쓰죠.
  전체 예산 중에서 3400만 원의 국비가 별도로 내시가 돼서 세입을 잡아줬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3400만 원의 시비지출요인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3400만 원만큼. 전체 예산 목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게 목이 분리가 돼 있는지 몰라서 저도 묻는데 상식적으로 계산을 따져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3400만 원이 불용이 돼야 된다고.
  시비가 불용처리가 돼줘야 되죠. 액수상은.
  한번 따져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값이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따져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두 명의 사유는 뭐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당초에 연년이 세 명 정도, 여섯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학생 한 명만이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한 명밖에 없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위원장 한선재 심사해 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꼭 써야 될 부분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공무원 내부의 사기진작이나 대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은 꼭 집행해야만 공무원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높아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반납하면 그것이 꼭 예산절감에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음부터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백종훈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김창열
  세정과장윤준의
  회계과장권희춘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세무과장박중길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김희준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