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20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8.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0. 2002.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17.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
18.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21.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22.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김만수)사임동의의건
2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부천시장제출)
2. 2001.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10. 2002.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22.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김만수)사임동의의건(의장제의)
2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선거(의장제의)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홍인석)당선인사

(10시2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민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시민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수 의원께서 3월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재우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하고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등 2건의 안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제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3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처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앞서 어제의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 폐기물소각장시설 관련 답변은 평소의 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건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T 관련 하수슬러지 수도권 49개 지자체와의 관계, 교통문제,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화 처리방식과 GBT사의 처리방식에 대한 비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GBT 및 전문가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한 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49개 단체는 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계획이 있음을 홍보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이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49개 지자체는 임의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음식물쓰레기 관련 처리시설이 규모에 따라 1년 6월 내지 2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2002년 하반기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에 따른 결론을 짓고자 하며 부천시를 믿고 추진하지 못한 지자체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GBT사의 답신내용에 의하면 5톤 차량 400대를 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반입장에 동시에 24대가 하차하는 것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상습체증을 감안한 다양한 운영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 4일까지 일곱 차례의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1년 11월 19일 GBT설계설명회 이후에도 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시민,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GBT사의 질의 답신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면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1485]
(10시3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상
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제3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부천시의 행정 행위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운영상황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및 추진상황, 2001년도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 끝으로 문제점 및 발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1항 옴부즈만제도 소개와 11쪽 2항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2쪽 3항 추진경위 중 2001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 8월 24일 옴부즈만자문위원회 위원을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재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1쪽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옴부즈만제도 활성화와 본 제도의 전국 확산보급을 위한 토론회를 경실련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행자부 및 시·군 관계자와 경실련 및 국민고충처리위원, 대한매일신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고,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관계자의 발표에 의하면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2002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00년 9월 전국 자치단체장에게 부천시를 모델로 한 옴부즈만제도의 시행을 권장한 바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의 선진행정의 표본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 시민옴부즈만 신철영 옴부즈만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이강용 옴부즈만의 임기가 2001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로 제3대 옴부즈만이 새로 위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3쪽 4항 형태와 14쪽 5항 옴부즈만 위촉 및 지원기구, 17쪽 6항 고충접수 대상민원, 18쪽 7항 처리절차 및 요령 등은 유인물에 의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8항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자문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로 18명을 구성하여 고충민원 중요사안 발생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자문역을 하고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처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시정의 부담 가중은 물론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을 모두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해 효과적인 중재·조정역할로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여 시의 행정력 낭비나 시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2001년 7월 27일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2조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제2항에 집단민원 중재·조정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옴부즈만이 주축이 되는 순수 민간성격 기구인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각계각층 전문가와 사회단체 인사 및 집단민원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생단체장 등으로 30명의 위원을 지난해 8월 새로이 확대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9항 전문조사원 임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조사원은 우리 조례상 3명 이내로 임명이 가능하나 현재는 조사활동을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건수나 난이도로 보아 업무처리에 도출되는 문제가 없으므로 당분간은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이 조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1항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70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70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시에 권고·의견을 표명한 민원이 16건이고, 고충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가 45건이었으며, 9건은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의견 표명한 16건 중에서 시에서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용한 것이 75%에 해당하는 12건으로 수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으며, 수용불가를 밝힌 것이 4건 있습니다.
  또한 권고 수용 및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준 사례가 70건 접수민원 중 57건으로 80% 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함으로써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자평합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2항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월과 8월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3월과 4월이 각각 2건으로 접수가 다소 미약하였지만 월별로 꾸준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시민들이 본 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동별 순회 홍보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상담 등 적극적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 시의 사례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7쪽 행정분야별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청 소관이 44건으로 63%이며, 구청소관이 20건으로 28%이고, 동 소관이 2건과 기타가 4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행정 10건, 세무 12건, 환경 5건, 도로 6건, 하수 1건, 건축 13건, 도시 4건, 수도 3건, 교통 10건, 기타 6건으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으나 건설·교통 분야가 37건으로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고충민원 역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곳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28쪽 3항 처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85쪽까지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사례별 내용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옴부즈만제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도입 시행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믿음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옴부즈만제도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저는 옴부즈만 직무수행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 옴부즈만 운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행정관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권고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의 고충을 약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1486]
(10시4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시민 여러분!
  어느덧 남쪽 들녘에는 유채꽃이 만개하고 앞산에도 꽃망울을 머금는 따사로운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3월 13일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3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남재우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방향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상임위 대표위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나 관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방침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제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 검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선 집행 후 추경예산안 편성여부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955억 4746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352억 150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03억 3240만 7000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00억 9053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2억 4186만 8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규모인 5644억 2241만 6000원보다 311억 25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일반회계가 303억 9130만 5000원, 특별회계가 7억 337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123억원, 지방양여금 48억원, 재정보전금 60억원, 보조금 4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이 7억 33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311억 2505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5955억 4746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463만 2000원을 삭감하고 확정예산액은 5954억 4283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및 청사,보건소, 박물관 설치, 공원조성, 도로개설사업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반영 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문화와 복지구현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비로 예산의 내용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소음·진동평가용역비 3000만원은 원인자인 도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부천시에서 부담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와 교육박물관 설치공사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었으나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재요구된 사업이며 자기박물관 설치공사는 금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의견은 당초예산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서 인정해 주는 문제점, 개인 소장품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든다는 형평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예결위원 서로 간 팽팽한 의견대립과 논란을 거듭한 결과 비록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되었지만 부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적은 예산투입으로 우리 부천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으로 신규사업인 자기박물관을 비롯하여 요구된 박물관사업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박물관, 광물·보석박물관, 수석박물관 등 여러 가지 박물관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삭감한 예산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 만큼 앞으로 박물관사업 등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사업설명회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본연의 시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1487]
(10시55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된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별표1과 같이 의장·부의장의 경우 현행 1인당 4만 1000원에서 5,000원 인상된 4만 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현행 2만 2000원에서 3,000원 인상된 2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88]
6.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89]
7.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0]
8.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1]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1492]
10. 2002.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493]
(10시5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94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세와 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제9조제3항의 위원장 및 위원을 현행대로 위원으로 하고 제4항을 현행대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근로 및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다만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중 시장을 배제시키고 동장을 포함하였으며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고 지역노동사무소장을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임기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선도사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시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구축사업이 국책사업화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구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만 제7조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결산서 제출 또한 시장 및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의회도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바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롯데아파트(관사)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부천시 소유 아파트 활용계획에 의거 관사의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으로 소사구 심곡본동 617-11번지 롯데아파트 6동 902호는 노후되고 활용계획이 없어 이를 매각하고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은하마을 518동602호를 2급 관사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2,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88-1, 2번지 토지 소유자가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지를 부천시장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축 이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3자 간, 다시 말해서 부천시와 건축주 그리고 토지 소유주 간의 3자 간 협약서 체결 등 행정적 절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안건3, 송내동 370-1, 3번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이는 송내동 중동고가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중동고가교 인근 공단지역에 대한 교통난 완화 및 남북 간 통행시민은 물론 뉴서울아파트 주변의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고려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표결까지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밟는 데 시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적 절차 이행을 전제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4,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현재의 수도꼭지형 먼마루 도당우물을 인근 여유공간으로 이전하여 옛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승인하여 준 안건이나 토지주의 매도의사 철회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
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4]
1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5]
13.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6]
14.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7]
15.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8]
(11시0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1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16명을 증원시켜 집행기관 정원을 1,906명에서 1,92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5월 24일자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 조례의 단위사무명과 근거법 적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5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교통비 성격의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지출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5월 8일 준공예정인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는 600석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스포츠센터 내 체육관은 그 기능 및 운영형태가 유사한 복사골문화센터 및 송내사회체육관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고, 수영장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적정하게 책정되었으며,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은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책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특히 소사구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을 시범적으로 무료 운영하여 왔으나 운동처방센터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운동처방센터 월 이용료는 5,500원, 6개월 이내 재검진자는 2,800원을 부과하고 재활운동실 월 이용료는 2만원으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499]
17.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부천시장제출)[1500]
18.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01]
19.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502]
20.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503]
21.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504]
(11시1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택입니다.
  금번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과 2건의 부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물 전산화시스템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자료를 특정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사항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리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문화의 전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보호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및 이용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 또는 건물 내에서 쓰레기의 방치 및 소각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책임제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 안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두께를 강화하고 묶는 끈의 길이 연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색상을 흰색에서 녹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반입 및 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외에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감량장려사업장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업자의 범위와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방법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2건의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제시할 의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중학교 부지를 아파트지구 내로 편입하여 중학교 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초등학교 1개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코자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주공아파트 단지는 건축 이후 20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안전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과 협의결과 초등학교 1개 교 신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아파트지구의 지구계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0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오정구 오정동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송내동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주거,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상실한 일부지역을 입지여건이 양호한 도시외각으로 면적의 증감없이 공업지역을 위치 변경계획하고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준주거지역을 과다하게 지정할 경우 추후 개발시 건축용적률의 상승 등으로 주택건축의 과밀현상으로 인한 교통대란 등 주거환경이 현재보다 더 열악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6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김만수)사임동의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김만수)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장인 김만수 의원께서 3월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기획재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장 사임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김만수)사임동의의건을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의 뜻에 따라 사임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수 의원의 기획재정위원장 사임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장 설치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선거(의장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장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기획재정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윤호산 의원, 우재극 의원, 오효진 의원, 오명근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기획재정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재정위원장 선거는 기획재정위원장이셨던 김만수 의원께서 사임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을 재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기획재정위원장 선거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명식 투표로써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리고 기표소 안에 부착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의 성명과 철자가 조금이라도 틀린 투표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 성명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투표, 공개된 투표 등은 무효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의장 윤건웅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매 중 류중혁 의원 1표, 박종신 의원 1표, 최해영 의원 1표, 홍인석 의원 26표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홍인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인석 의원에게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홍인석)당선인사
(11시47분)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홍인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역할 수행하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대 부천시의회 임기도 100여 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 3대 의회 들어서 시민의 편에 서서 많은 안건처리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통을 계승해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기획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주민이 편리한 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만수  남재우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홍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