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업무보고
2.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2006.업무보고(계속)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 정부의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건을 심사한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아서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핵심 현안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고 해당과장이 소관 업무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복지국의 기구, 인력현황 그리고 일반현황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핵심 현안업무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황천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옥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이상으로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보면 복지관별로 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를 따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한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본예산에 복지관별 20개를 선정해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거의 인건비로써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각종 사무실 문제, 보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게 삭감이 되기도 하고 또 2006년도에도 그 사무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고 대책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상에 반영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경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되는 몇개 단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감수해서 또 맞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금년에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작년에 본예산 과정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이 고엽제사무실 환경개선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온전치 못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전상태를 보수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현재는 기존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상황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대안을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통합적인, 사무실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도 과장께서는 가지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 검토를 계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세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 보고 체험도 하고 등산도 해 봤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일 출발하려고 했는데 오늘에야 와서 자원이 없다고 해서 난감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도와주리라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자원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면 해 주겠다고 했다가 그 사람 그날 일정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돈을 꼭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는 연계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분들 삶의 질 향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하신다는 이 사항이 사회복지과 2006년도 첫번째 사업으로 해서 맨 앞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그 관리체제를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셔서 올해는 소외받는 계층이 다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또 받거든요.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주다 보니까 심적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없게끔 봉사단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단체에서 못하면 저쪽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본인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공급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의 수요처와 공급처를 데이터로 관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국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질의를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운영 단체가 바뀌었는데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은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고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원봉사자 수가 전체 국민의 약 2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통계에 자원봉사자 수가 10%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중요한 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봉사의 기회도 주고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계층만 또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주무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 및 행정지도를 함께 해서, 각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올해 2천만 원을 세워서 들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따로 들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생단체원이나 이런 분들도 넓은 의미로 전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보험도 다른 데서 들고 관리도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상대적으로 일부 행사에 지원, 또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원사들이 여러 가지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어느 한 복지관에 가서 그 행사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넓은 틀로 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일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통합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또 수요와 공급이 형평성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이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시면서 보험관련 했을 때는 그 조회를 해서 그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가입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보험은 중복해서 들을 수도 없죠. 들어주지도 않고.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제공으로 자활사업 참여인원 확대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범위확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희귀·난치병이 71종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될 구체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어떤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명확하게 부천시의 여러 자원들을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단위가 별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회원을 등록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본래의 고유 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코디네이터 할 건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등한시되고 뭔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록하고 보내고, 이런 일들에 몇사람 되지 않은 인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향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될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과장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지역의 수요자, 공급자를 파악해서 연계해 주고 원활히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의 봉사자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건가 그런 정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고, 그런 것만 잘하면 돼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봉사자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고 그런 것은 해당 복지관에서 하면 다 돼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로드맵을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보고,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쪽에 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되어 왔고 일정하게 부천시가 복지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연계모형을 개발하겠다.
일종에 복지관들이 거점화되면서 복지관을 위한 복지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고, 복지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결성하는 데 주된,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포커스들이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복지관이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주민들과 어떻게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지역에 복지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이런 고민보다도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에 주로,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의 속에서 어떻게 주민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방향들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의 복지서비스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프로그램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복지관에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그쪽에 또 자부담 비율은 자기네가 인건비로 틀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내놓고 특화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관해서 다른 과나 다른 단체에서 중복되는 것을 지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지관과의 중복프로그램도 물론 조정을 해야 될 것이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부천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일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로 가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체계적인 걸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학교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요처가 어디 어디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의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내는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 각 학교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처가 없어서 갈팡질팡 왔다갔다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단체의 대표가 우리는 무슨 무슨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 회원 누구누구를 적어다 주니까, 한 달에 돈 1만 원 되는 봉사를 했는데 600시간을 자원봉사했다는 자원봉사증을 갖다 주거든요. 내가 자원봉사 하는 건 한 시간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자원봉사 몇시간 했습니다’라는 책을 자랑스럽게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 하면 상호 신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인가 있다. 그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것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일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16개 정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께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져서 어디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봉사를 해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연결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농산지원사업소가 지정을 받아서 이런 노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해서 형벌을 대신하도록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서도 만약에 지정이 가능하다면 보호관찰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더 반성하면서 복지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호관찰소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기관에 그분을 감독해야 될 권한을 주고, 그분을 감독해서 일지를 계속 작성해서 거기에서 사회봉사를 잘하지 아니하면 다시 보호관찰소로 의견서를 보내고, 그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 복지관에서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셔서 있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같은 데 보니까 4명에서 6명 정도 그분들이 와 있더군요.
거기서 꽃도 심고 거기 관리도 같이 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팀장 윤애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여소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정경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서명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한 게 있나요?
1월 5일자로 자체 회의를 열어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자생적으로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참여 단체가 사회단체입니다.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과정 있잖아요, 결정과정.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 과정 있죠?
그러나 시가 나서서 서명운동방식으로 집행을,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가 나서서라는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맥락하고는 조금 안 맞죠.
저희는 꼭 서명운동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2006년도도 변함없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대지는 지금 약 1,500평 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건축개요에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연건평을 혹시 예정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작년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과제 심사를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투입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상담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한 1천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천시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있다는 얘기도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런 걸 포괄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부천시로부터 2005년도에 378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 예산이 16명에 4번의 회의 해서 44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민단체라고 하는 건 부천시로부터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받거나 직접적인 것 받지 않아야죠.
이건 시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 정책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이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 명목 아래 동의 사회자생단체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이번 부천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시설계 부분은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중앙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사항이 행정적으로 완료되고 난 후에 실시설계나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그렇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복지회관 3가지 종목이 같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금 부지도 줄었습니다. 2천 평인데 지금 1,5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평수가 줄어들고 해서 사업계획에 변화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밖에 현재로써는 드릴 수 가 없네요.
1,500여 평에다 3가지를 다 넣기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문요양원을 건립을 한다면 사실 주위의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넓은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그 3군데에서 어느 곳이 적합한지 그런 것도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으로만 알고 있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때문에 부천시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천시에서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지 잘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자문을 얻고 같이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될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토지매입은 부천시에서 1,500평이라면 1,500평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공동주택에 소재한 노인정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난방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 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동주택에 관리료 있잖아요. 거기에 경로당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별도로 경로당 난방비가 고지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지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을 제가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죠.
금년에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안 주실 건가요?
그러면 보십시오. 공동주택 내에 사는 부천시민들은 세금 부천시에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그동안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그렇게 조례로써 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안이 몇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주택법」이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정해서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되면 그 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주택법」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넣습니까? 그건 아니죠?
비용의 일부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조례로 하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주택법」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주택 조례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 조례에 그것을 넣는다면 다 넣어야 됩니다.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주택 조례에 경로당 지원하는 난방비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아파트에 보면 공부방 있죠. 공부방에 지원되는 것도 거기에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복지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례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듭니까?
그렇다면 부천시 조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 수많은 조례가 필요합니까?
「주택법」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지침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지자체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장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일반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그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는 그게 시 소유 경로당이 됐든 개인 소유 경로당이 됐든 부천시에서 세금을 거둬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에서부터 운영비, 환경개선사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중 세금부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주택법」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주택법」에서 어떻게 복지에 대해서 다룹니까?
따라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다면 부천시에 조례 다 폐지해 버리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조례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다뤄버리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자체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관련해서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전문 요양원이나 전문병원이나 노인복지회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타당할지는 추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 전문병원,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에 대해서 1,475평이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로 구입해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되는데 이 3가지 시설 중에 노인복지회관 말고 전문병원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시설비는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국비와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비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국·도비사업으로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의논을 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 중에 노인 전문병원이 함께 있으면 이용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더불어서 노인 요양원에 있는 원생들뿐만이 아닌 부천시에 있는 노인들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병원이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것 한 개만 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국·도비 지원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을 샘플로 해서 전국 7개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 운영관리 해서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월 20만 9천 원씩을 지원하는데 이러다 보면 보육시설이 더 많이 불어나게 되고 또 현재 있는 보육시설에서도 많은 아이들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영아, 유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국가에서 아이들을 다 보호해 준다고 믿고 거기에 맡겨놨는데 만에 하나라도 영·유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조그마한 사고라도 있다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서도 주지를 여러 번 시키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아이들이 조그마한 안전사고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 있습니다.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류철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동준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체육시설팀장은 나중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많은 운동선수들이 지원을 받아서 학부형의 부담이 없도록
교육청에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4대 보험도 지도자들이 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부모 부담하고 시의 보조금 차등 지급해서 1등급 지도자들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시에서 받고 있는데, 시 보조금하고 학부모들 체육수업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학교 코치가 지금 임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학교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일부 종목들은 선수 한 사람 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냅니다. 그 수강료가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지도자, 뭐라고 그러나요 인건비라고 말하나요?
그게 3억 6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자료를 뽑으셔서 저한테도 한 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후에 안건심사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행정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철승입니다.
위생민원팀장 정해분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대형유통센터가 신·구도시 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3S 정책이 새로 위생과에 만들어졌나 보네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식품가게도 깔끔하게 단장해 놓고 청결한 음식이면 사람들이 가서, 다른 점포보다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하여튼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도 안내책자도 만들고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품업소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매년 업주들도 교육을 하잖아요?
3S 정책 중에 안전해야 된다, 위생적이어야 된다, 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생은 먹거리에 최대한 청결하게,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부수 물품까지 다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에」는 자가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한 번 모니터링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하반기 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검사를 하는데 기준치가 어느 정도 있겠죠?
어떨 때는 위생물수건을 받아보면 옥시크린 냄새라든지 아주 강하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는 본 위원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후각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을 펼치는 부서에서 위생물수건이 불결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원색적이고 맛이 강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량식품 단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식품위생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식품을 수거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가 부족한 부천시 예산을 쓰는 게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사골일품업소를 올해 53개소에서 10% 상향해서 6개 이상 지정을 해서 60개 정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사골일품업소가 사실 유명무실해져 있는 부분을 업주들한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사골일품업소는 맛에 대해서 부천시장이 인증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 기준이 법적 조건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거고, 복사골일품업소는 맛이 뛰어나다고 보는 건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맛이 뛰어난 업소는 가서 보면 거의가 모범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기준이 못하고 맛이 있는 업소가 몇개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모범업소 수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일품업소라고 그런 지정만 되어 있지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물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품업소는 맛으로 일품을 정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하고 다른 기준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지원도 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이발소 즉 이용원에 대해서 시에서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단속은 전부 구에 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단속을 나가거나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제보자가 있어서 제보를 할 때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천시 위생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기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공공연하게 과거에는 이용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은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업주들이 불법, 탈법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1개 구에 5명씩 15명으로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나갈 때 혼자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꼭 공무원 둘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시민감시원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 한 사람, 시민감시원 두 명이 나가게 되면 전에 한 사람이 50개 했던 것을 둘이 하면 100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 시민감시원제도도 일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만 5천 원씩.
그래서 15명 해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시민의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구청 공중위생 쪽 직원 두 명이 그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위생정책을 기획하고 그 업무를 준비하는 데 구청보다도 총수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가 새로 생겨서 초대 위생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생과에 많은 업적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시민의 위생안전이나 위생발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전임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걸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만 하기보다도 스스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환경적인가에 대한 걸, 포괄적인 부탁이지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발굴해서 좋은 부천시 위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동,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고 위생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인정을 하나 해 주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녀회에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알뜰매장 그것 하나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해도 신문지상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생긴다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불법이라는 소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음식을 조리해서 팝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다 불법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지 못할뿐더러 더군다나 구청에서 노점상을 단속한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음식을 판매하게 하는데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똑같은 예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를 앓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단속이 된 경우도 있죠.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그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불법노점상 단속은 구청의 담당이겠지만 위생관련은 위생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타 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든 그게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 대부분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부서 일 아니다. 노점상 단속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같이, 거기서 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노점상 단속문제지만 거기서 조리해서 파는 행위는 위생관련이기 때문에 불법을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조직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국민들과, 법과의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여성회관이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한 조례가 없어서 체계적인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임도나 인정도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서는 부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안 6조에 보면 회관의 운영내용과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한 수행사업을 정합니다.
또한 안 9조에는 이 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2조에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과 감독규정을 정함으로써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함이 되겠습니다.
안 16조항은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월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검토사항으로 안 제7조(시설의 이용) 제2호, 안 제9조(사용료 등) 제2항제3호와 제3항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 제7조(시설의 이용)제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안 제9조(사용료 등)제2항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안 제9조(사용료 등)제3항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안 제9조(사용료 등)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에 제1호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는「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하여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과 부자가정세대를 여성회관의 수행사업의 수강료 당연 면제자로 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동 조례안 별표 1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 중 잘못 표기된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의 위치를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번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 여성회관은 독립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현재의 부천문화재단 내의 여성회관 운영팀으로서는 대외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급변하는 정부의 여성정책 수행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경우 시·군 여성회관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여성회관의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천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성회관의 정체성 회복과 아울러 효과적인 여성관련 정책 수행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저도 체크해 보니까 세 가지가 똑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나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4조 감독부분에서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장이 수탁관리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는 소리는 감사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지도감독뿐만이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되면 지도감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를 하고 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은 기존의 조례하고 비교해서 다른 조례에서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지도감독이 끝나고 나면 지도감독을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했을 것이고,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 든가 그쪽에 정기감사자료가 보고되면 일반시민들이 알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요.
공개되는 부분과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공개와 비공개 대상이 사업에 따라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념은 상위 법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면 될 것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도 상위 법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개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공개부분에서도 상위 법에 의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됩니다. 상위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공개하게 되어 있으면 상위 법에서 막는 것은 안 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안 그래도 ‘강 시장 약 의회’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의원이지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한 바와 같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럼 시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설치 기능 자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인정받고 있는 법 정신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이 조례와 상관이 없고 그 설립목적에도 전혀 반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부분이나 여기 기능상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각 개별법을 여기에 다 나열할 것이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상이라는 건 당연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설립목적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정말 정답이고 기본이 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기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조례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 낼 때 이 조례를 악용한 사례가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런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거잖습니까.
마지막 14조 감독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지도감독을 한다면 지도감독에 대한 실시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는 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감사가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지도감독의 목적을 정기감사에 두고, 뒤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인데 추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에 추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든지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감사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로 해서 정기 의회 때 지도감독 내용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라고 하는 부분은, 공개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를 공개할 것인가는 규칙이 세부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만 특별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언제 했다라는 그냥 막연한 설명으로 가능하지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몇 월 며칠 감사를 하게 하는 것도 사전에 통보해서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새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으로 절차상으로 클리어하게 빨리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단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연장선상을 놓고 봤을 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면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경우인데요. 그렇죠? 이 기관 자체를.
부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 공모를 해서 계약체결 후 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는 이 업무가 출연기관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여성회관이라는 근거가 있는 독립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 위탁해 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금으로 예산이 가게 될 겁니다.
각종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도 있고 청소년회관의 기능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 다른 전문기관이 그것을 위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지붕 내에 두 개의 위탁자가 있을 수 있죠?
한 지붕 안에 있지만 내용상으로 별도로 기관이 분할되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하신 대로 현재 여성회관은 문화재단 출연기관에서 그냥 운영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성회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따로 업무보고를 받듯이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고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는 행정이 지금까지 만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그 부분은 자칫 잘못 운영되면 원래 운영됐던 그대로,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운영이 그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하셔야 될 보고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부천시만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청소년회관 설치·운영 조례가 있던 게 폐지됐습니다. 부천시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설치돼서 운영되어 오다가 폐지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현재 문화재단이 있는 건물인 복사골문화센터는 당초에 설립될 때도 여성·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다시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 청소년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법인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은 문화재단 설치 조례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분석했습니다. 언급이 없고 단지 여성회관 운영팀, 청소년회관 운영팀 조직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시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문화재단 근거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대상사업으로만, 여성사업, 청소년사업 이렇게 대상사업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다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는 제정이지만 있었던 조례가, 부천시에 현재 86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성회관·청소년회관이 없는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 여성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1억 5천, 1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천시는 응모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자격조차 없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화재단을 만든 것도 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만든 것이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애초에 받을 때 여러 가지 당시의 환경과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조직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한 사항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다 보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두됐고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찌됐든 시대가 분화되어 가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우려가 뭐냐면 문화재단이 그동안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를 해 왔는데 우리가 한 지붕에 두 가족을 챙겨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맡을 것이냐, 여성회관에서 맡을 것이냐, 청소년회관에서 맡을 것이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사골문화센터의 시설관리를 여성회관 위탁자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동일하게 관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분화할 거냐, 그 재무구조를 어떻게 분화시킬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줘야 된다면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되면 문화재단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복사골 운영권에.
그랬을 때 복사골문화센터 내에는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복사골문화센터 운영관계만 변형이 오는 거고 시민회관이라든지 기타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복사골문화센터 건물 자체가 여성·청소년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의 재산이므로, 이 건물에 원목적이 여성·청소년회관 운영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특수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에서 들어올 수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원칙론적인 말씀이고 기존에 있는 복사골재단의 운영과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이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 3개 기관이 인건비라든지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3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고민해 보면 별도의 기관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 한 지붕 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문화재단이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부천 여성·청소년센터를 수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원미동에 있는 청소년·여성회관인가 거기 할 때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가 없어서 한 쪽에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놓고, 청소년 사업에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실지로 조례 기준이 달라지면, 여성회관을 관장하는 관장이 있을 거고 청소년회관을 관장하는 관장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기관들이 독립적인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분화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14시40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의 수련거리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4조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련관의 운영내용 및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안 제6조에, 수련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은「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안 제13조에, 그리고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규정은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국·도비 사업 그런 것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련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위탁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월 1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 검토사항으로 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사용료 등)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에 제1호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는「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하여 공공부조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과 부자가정세대를 청소년수련관의 수행사업의 수강료 당연 면제자로 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독립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현재의 부천문화재단 내의 청소년수련관운영팀으로서는 대외적 인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급변하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수행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 회복과 아울러 효과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은 물론 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하고 똑같이 청소년수련관도 위탁자를 공모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 내에, 지금 저희가 보면 지하 1, 2층하고 3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되고 2, 3층은 여성, 나머지 1층하고 6층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운영 관리 조례 보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은 문화재단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은 마찰이 있겠지만 협의가 되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견공무원을 보내서, 이를테면 여성회관관장이나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공무원이 갈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공무원 파견 같은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해 동 조례안 제7조(시설의 이용)제2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안 제9조(사용료 등)제2항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3항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의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가정세대’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수정하고, 안 제2조 관련 별표 1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 중 잘못 표기된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의 위치를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9-2번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개시)
토론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하여 동 조례안 제10조(사용료 등)제2항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3항의 수강료 면제자 중에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4호의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자가정세대’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세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3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 팀장의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임이사 겸 본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사업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황규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서형복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정기프로그램이 있나요?
44쪽 추진계획에 보면 부천체육관하고 삼정복지회관이 서로 이용고객한테 20% 할인을 해서 이용하게 할 계획인데 이게 삼정복지회관 쪽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부천체육관에서 농구팀이 저기 하고 있잖아요. 인천인가 어디에 간다면서요?
다른 어떤 돌파구가 있나요?
2005년도 수입 목표량이 4억 8천에서 지금 7억으로 늘었어요. 2억이 늘었는데 배구가 농구보다 인기가 더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전체 수입원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그냥 목표치만 7억으로 잡은 건지.
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사장님이 하실 사항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위생과장김용수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상임이사이규석
운영지원팀장임길종
체육시설운영팀장서형복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