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6.업무보고(계속)

(10시08분 개의)

1. 2006.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에 대한 금년도 구정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구정계획은 44만 구민과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성과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구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관내 인력고용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관급공사 말고 민간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부천에서 일용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축허가시나 이럴 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으로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이미 허가가 나간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서 협약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붙이고.
김관수 위원 지금 관급공사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관해서 관내 인력 일용근로자 30% 이상 고용을 유도한다라고 보고서에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난해까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추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계약단계에서 확약서를 징구를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에도 그 실적을 받고 또 공사진행 중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갈 겁니다.
김관수 위원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해서 부천시청에서 발주하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고문에 부천시 일용근로자 30% 이상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시 본청에서는 2년 전부터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시에 부천시 일용근로자들을 30% 이상 고용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이고 또 계약법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계약을 하는 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원미구청에서도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또는 구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고문에 그렇게 공고를 같이 해 주신다 그러면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간접 의무사항으로 인지를 해서 외지에 있는 회사가 부천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천에 있는 일용인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법상 그런 것을 넣어서 공고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이러한 것은 안산시나 성남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성남시는 이로 인해서 1년에 10만 명 이상 단기고용창출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이미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담당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단기고용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계약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만 의무사항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게 성남시에서도 다 유권해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고, 부천시 회계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2년 전부터 우리 본청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하고 권고도 드렸었지만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실현해 나가려면 복지에 관계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께서 원미구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간담회나 위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분기별로라도 만들어 주셔서 이분들을 격려해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원미구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결정 난 사항이 있으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과 관련해서 건교부, 보건복지부에 담당 과장을 출장시켜서 확인을 하고 가능 여부의 법률적 판단,  행정적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경로당 지원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법령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령내용은 보수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망라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선 노인정에 관한 난방비 지원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복지관련 쪽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빼서.
  그래서 건교부하고 보건복지부를 다녀온 그 내용을 전부 첨가를 해서 저희 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 조례 제정 요구를 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에 관한 것이고요.「주택법」제43조
○원미구청장 박경선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택법」제43조8항에서는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주택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고요. 그것이 제43조8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제43조에 따라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노인복지에 관한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렇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주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개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법」제43조8항을 따지는데「주택법」제43조8항 어디에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주택법」제43조8항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라면 지금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난방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도 똑같이 관리사무소 2층이나 이런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난방비를 못 주겠다. 그러나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주택법」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택법」제43조8항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명시를 해 주는 것이고, 물론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면「주택법」제43조8항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주택법」제43조8항은 시설물에 관한 거니까 자꾸 들춰내지 마시고요.
  복지 차원에서 개인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랑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라든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법령해석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처럼 건교부와 보건복지부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에 요구를 올렸기 때문에 모든 정책방향 결정이라든지 그러한 결정은 시 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되는 대로 그런 지침이 됐든지 조례 제정이 됐든지 시달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에서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질의가 아니고 직접 출장을 갔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출장을 가서 그쪽에서 어떤 답을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종국 위원 어떤 근거를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법령 해석에 있어서 자문을 받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종국 위원 자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박종국 위원 자문을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보수나 이런 걸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빼고 물어봤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구체적인 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 위원장과 한선재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명 뉴타운과 관련해서 소사구하고 원미구 중에서도 구도시가 현재 조합을 결성하면 안 되는 거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법령상에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각 구역별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몇억씩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대로 뉴타운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 지원금이 주민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행정을 불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 담당 부서가 있지만 도시정비법과,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은 안 넣어주셨지만 도촉법에, 어떤 법이 과연 부천시 뉴타운개발에 적합한 법인지 또 그 법이 언제쯤 시행되는 건지를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이라도 초청을 해서 이 법률로 인해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윤일섭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상국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이태훈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유병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각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복지과.
박종국 위원 복지과 소관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원미구청에서 특이한 업무를 보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 멘토링(Mentoring)제 운영이 구청의 특색사업으로 우리 청장님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공직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운영 면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급이나 신규직원은 인정을 하는데, 현재 인사제도가 정기적인 인사나 신규 채용 인사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나 이것을 연중계획을 잡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 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인사 때나 수시 인사 때 이것이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또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원만 할 것인지, 56명의 구청 팀장님들도 사실 정기인사 때 움직여야 되는데 멘토링으로 맺어진 연을 계속, 연간 아니면 이동이 됐을 때도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사로 인해서 이동이 있을 때에는 교체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팀장이 신규로 왔을 때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바뀌는 팀장하고 다시 1 대 1로 맺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후견인이 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조성국 위원 1 대 1로 맺어진 사람이 9급이나 신규직원인데 만약에 팀장이 바뀌었을 때 후견인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바뀐 팀장으로 다시 지정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이, 후견인을 받는 직원이 사실 구청 내에서는 후견인보다도 선임자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6급하고 신규직원, 주로 9급이 해당이 됩니다. 그 직원하고 1 대 1로 연을 맺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후견을 해 주는 제도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이 바뀌면 바뀐 팀장으로 다시 바꿔줘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이나 그런 직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일용직은 고려를 안 하고 9급만.
조성국 위원 9급까지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정규직원만.
조성국 위원 글쎄요. 우선 적응력을 길러주고 내부 상관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사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후견인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연초에 계획만 잡지 말고 이것이 정기인사 때나 수시인사 때에도 후견인들이 계속 교체가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지,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11쪽에 종이 없는 행정 추진이요.
  올해는 제4대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선거관리 행정지원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별히 4대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개입이 됐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관수 위원 종이 없는 행정추진에 대해 관련된 사항이 몇가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보니까 우수 과나 우수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해 놓으셨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종이 없는 행정으로 해서 회의시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영상회의나 그렇게 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까, 지시를 하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동이 있고 할 수 없는 동이 있습니다. 장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렇겠죠.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개정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는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에는 시장의 치적에 대한 홍보를 공무원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회의를 하는 건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운영이 잘못되다 보면 그 프리젠테이션 회의 일부에 부천시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치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회의를 하는 걸 한 번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의에 관계된 것만 하셔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시 전반적인 것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선거법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검토하셔서 다시 지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12쪽에 구·동 순회 문서 전달이, 아직도 구·동 순회 문서 전달하는 양이 업무보고에 나타날 정도로 많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구에 와서 문서를 수령해 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보통 공문도 있고  홍보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는 요새 안 하지만 인감대장이 있습니다.
  인감대장이 전출 하면 관내 것은 문서함으로 해서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순회를 해서 문서를 전달할 정도로 양이 많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지금 일반 공문서 같은 건 전자문서로 다 시행되고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반완수입니다.
  호적팀장 김봉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 씨는 가정사정으로 휴가 중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쪽이요.
  올해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게 되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각 구에 노인회지회가 있죠? 원미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각 구에 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지회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안 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현재 그 큰 틀에서 아직 기본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오, 오정구 쪽에서는 지회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게 지회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실질적으로 목적 자체가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으므로 구나 지회를 통해서, 누가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회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30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건 잘 아시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운영도 잘 안 되고, 또 어느 보고서에 나왔었나 75%인가 몇%가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강화되고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올려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신설됐는데 이건 7개소에만 지원해 주네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전체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보육시설별로 여러 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시간연장이라든지 장애인반이라든지 영아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지원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래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503명한테 지급이 되는데 위에 것은 7개소에만 지급이 되니까.
  7개소 어디, 왜 그렇게 몇군데만 지원이 되는 건지?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공동주택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전년도 정기 행정감사시 위원님께서 금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지원 조례가 됐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됐든 어떤 형태라도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던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난방비는 모든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데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취지로 지침을 내리게 됐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일단 이 부분은 판단 그 자체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받았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 으로 받으셨냐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서면질의해서 서면으로 받으셔야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게,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건교부에서는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건설교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운영 조례 그 자체 시설에 관한 운영,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공동주택 운영 조례 사항에 지원 가능한 내용만 포함된다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도 구두상으로 들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두 분이 구두상으로 한 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했냐면 현재 부천시에는 개인경로당이나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난방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쪽에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도, 단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교체 및 개량 그 다음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 및 난방비 지원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수 및 난방비까지 넣으면 상위 법에 위배된답니다.
  또한 위에서 공공시설물에 관한 일부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 건축 조례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개인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유독 난방비만 가지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 번도 지자체장한테 건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무조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물론 저희들이 중앙에 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시 관계부서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앙에 갔다 온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물이.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중요한 것은 현재 왜 운영비는 되고 난방비는 안 되느냐,「노인복지법」에서 특별히 난방비는 예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라.
박종국 위원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판단 그 자체가 조례 제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고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노인복지법」에 개인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과 개인 사설경로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은 납부 의무자가 관리주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냐 하는 판단으로
박종국 위원 납부 의무자가 뭐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난방비 납부 의무자를, 고지서상의 납부 의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동주택 관리주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냐 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십시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도 관리주체라 하면 누구입니까?
  관리주체는 곧 입주민들입니다. 입주민 개개인이 관리주체예요.
  왜냐하면 그 개개인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갹출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난방비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이 또다시 걷어서 냅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세금 냅니다.
  물론 그 세금에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천시에 사는 시민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중부담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난방비, 경로당에 대한 전기세 주민들이 다시 걷어서 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이외에 있는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줍니다.
  왜 공동주택에 사는 부천시민들은 이중 세 부담을 해야 되고 개인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현재 공부방에도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조례가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박종국 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시민의 세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편리할 때는「주택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침이 명확히 나와 있고 이 난방비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라, 대신 조례로 정해서 해라. 이런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누가 조례로 정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택법」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관한 것이고, 그럼「주택법」에서 노인복지 조례까지 다룹니까?
  그렇다면 부천시에 조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조례 하나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 수많은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노인복지 조례를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저희들이,
박종국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례에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걸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례 취지에 맞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때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됐든 경로당 운영 조례가 됐든 그것은 정책부서에서 할 사항이죠.
  저희들이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주택법」지원 조례에 넣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냉방기를 사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이것도 공동주택에는 주지 말아야죠?  
○위원장대리 한선재 서영석 위원님, 보조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우선 어찌됐든 공동주택 경로당에 그런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다만, 객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단체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가 있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거고요.
  다만, 그 형식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것이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 집행부가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걸로 보이고, 지금 공동주택이 단독주택 수를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보다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연립이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해요.
  계속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에 대한 전향적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상위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고 그 세부적인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의견들과 자료를 모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원미구 과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원미구가 제일 공동주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미구에 절반 이상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서영석 위원 원미구 과장 입장에서는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단 상위 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보면 난방비는 어떤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이런 답변이고요, 냉방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없어도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난방이나 냉방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난방은 겨울에 하는 거고 냉방은 여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냉방기를 사 주게 되면 그만큼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입주민들이 그만큼의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방까지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전기세 또 시에서 다 대줍니다. 반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방기 사 주고 전기세는 입주민들이 거둬서 내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천시민이 왜 이중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냉방은 되고 난방은 안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원미구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냉방기 사는 건 예산 잘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난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공동주택 난방비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모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최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시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든 주택이 있는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공동주택에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최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주지 않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으로써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타 시·군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뽑아주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최초에는 그런 이유가 적합했지만 이제는 내구연수라든가 모든 것이 지남으로써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는지, 아니면 법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건지 그것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얘기가 끊어지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한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냉방은 해 주고 난방은 안 해 주냐 하는 것은, 냉방도 해 주는 게 부적절했던 건지 아니면 그건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인심 쓰는 것처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니까 그런 건지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냉방비를 해 준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분명히 해 줘야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 주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닌지는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 건지 뭐가 나오는 거지 자꾸 이것 가지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끊고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곤란한 사정이 있다든가 어떻게 돼서 해 준다는 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한두 번 하는 얘기입니까? 언제서부터 계속하는 얘기입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이 돼야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중요한 건 냉방기는 지원을 해 주면서 왜 난방비는 안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노인복지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특별히 경로당 난방비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해라,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반이 지났지만 원미구청을 끝내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양재성입니다.
  위생지도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안근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행정을 펴나가는 데 예고제 좋습니다. 왜냐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예고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생점검은 불시에, 이것은 365일 항시 청결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고를 해서, 단속하는 것을 예고했을 경우 실지 그 시기만, 위생이나 환경이나 전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식당을 언제 우리가 검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야간도 있을 테고 주간, 조찬, 석찬 할 것 없이 수시로 순방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전예고제를 하면 업주 위주로, ‘당신네들 내가 단속 나갈 테니까 준비해 줘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항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업주편이 아니겠느냐.
  그러지 말고 불시점검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전예고제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불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9년 2월에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의해서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이 4,950개 정도 되고 총 식품접객업이 6,948개소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숫자는 실제로 2천에서 3천 개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부패방지종합대책에서 공문으로 시달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을 두어서 사업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걸 특수시책으로 했지만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조성국 위원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업주한테 예고를 해서 언제 점검을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사실 저도 전에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면서 야간에 유흥업소 내지는 공중위생업소를 불시에 점검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불시에 해도, 불법이나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데 예고를 하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시험문제 내 주고 내가 정답까지 가르쳐 주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적은 공무원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업체를 단속하기가, 실지 4천 몇 개에서 2천 몇 개밖에 못하는, 반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고제를 두어서 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예고제보다는 불시점검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여름에 위생업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개월 전에 지도검점을 하겠다고 공문을 하달했을 때 그 시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이라는 건 상시 해야 되지 어느 기점을 두고서, 기간을 두고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공개,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행위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예고제로 해서 전체 다 점검하는 게 아니고 불시와 사전예고제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소비자감시원들하고 할 때에는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전예고제를 해서, 행정적 투명성 좋습니다. 실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을 때는 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여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로 해서 공표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경각심도 갖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 값을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좋지만 이렇게 사전예고제로만  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시까지 병행을 해서, 시민감시단도 있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꼭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사전에, 이것도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청결히 관리할 것 아니냐.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예고제 및 불시도 병행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한 해도 45만 원미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소사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이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005년도 구정 주요성과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미구에서 이미 보고를 받은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청장께서는 중요 핵심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살기 좋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6쪽에 깨끗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올해 소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그대로 하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일반 주택단지
박노설 위원 이걸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지난해에 이미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각 구별로, 저희 소사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청소행정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지역에 싸움이 나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자고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다. 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셨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희가 괴안동하고 송내2동을 지난해에 문전수거로 시범실시를 해서 단독 가구별로 쓰레기 담는 용기를 마련해 줘서 자기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지난해에는 수거업체에서 3회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주 1회로 운영방법을 바꿔서 수거하는
박노설 위원 아니,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죠, 그건 재활용이고.
  지금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재활용이죠.
박노설 위원 재활용?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재활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는 재활용도 여태 거점수거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게 병행돼서 했었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생활쓰레기도 오정구 쪽에서는 문전수거로 했어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동장님 이하 여러 사람이 아주 힘들게 독려하고 해서 자리는 많이 잡아갑니다마는 아직도 확실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거리는 깨끗해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는 소사구에서 올해 하신다고 아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3개 구가 다 수거방법을 바꾼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8쪽이요.  
  먼저 소향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향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지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이 생각을 한 것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또한 소향관은 각종 문화공간인데 구에서 담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대관만 해 주고 그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문화재단에 넘기게 되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근거는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소사구청장 방광업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건 문화재단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야 될 게 아니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문화재단에 줘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문화재단은 부천시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트워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자꾸 몸집만 커지는,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조례도 바꿔서 직원도 다시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께서 심도 있게 보셔서 부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다면 관련된 모든 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서 경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좋은 조건으로 위탁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함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셔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못 박아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희 생각은 그래도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폭을 넓혀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신중하게 추진과정에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직원의 숫자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게 돼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칙적으로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올해는 제4대 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더욱이 구청장께서는 선거업무에 공정을 기해 주시고 또 소사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법에 의해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지시켜서 어떤 오해의 소지나 추문이 없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아까 원미구에서는 각 동사무소와 구청이 종이 없는 회의를 하던데 소사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희도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라든지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도 좀 더 접근을 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소사구에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니, 지난해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전에는 전부 서면으로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하실 계획인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관수 위원 개정된 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일 180일을 남겨 놓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치적이나 이런 홍보에 대한 걸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 동에 관계되는 회의를 주로 하셔야지 괜히 시비에 휘말리거나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도 하시고 또 담당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관수 위원 다음 10쪽에 부천형 뉴딜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이건 구청장이나 담당 과장의 의지만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시고, 공사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민간공사도 가급적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도 나가보시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취합을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구청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부천시에서 일정금액 이상,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경기도나 전국에 경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 업체가 낙찰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럴 경우 단순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부천시 일용근로자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해서 그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소사구에서는 공고문에 현재 기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기재하지를 않고 내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권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 협조 구해서는 강제성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고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2년 전부터 부천시 본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을 예정자는 고용인력을 부천시 거주자로 해서 30% 이상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과정 중에서 인력수급계획서도 받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천시에 소재하는 일용근로자인지 확인도 해서, 기성금이 나갈 때나 준공대가가 나갈 때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즉시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관수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 계약법에 관해서, 공고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강제성이나 국가 계약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권고사항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사 일반조건 말고 특수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하는 문구를 삽입하셔도 되겠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연간 단기 고용창출이지만 10만 명 이상 단기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 소사구에 1억 원 이상의 구 투자사업을 보니까 열 몇 건 정도 되네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문을 내보낼 때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지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면 구청장이나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과장 몇 분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초행정기관인 각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최대한 재량권을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시고 또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라도 구청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권한을 받아서 그런 어떤 시스템 작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우리 구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적극 구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 하나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간담회 계획을 다음 주에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도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뉴타운개발 예정지가 부천시 전체 약 50%를 소사구가 차지하고 있고 소사구에서도 소사1동이 주거면적의 98%가 뉴타운 예정지고 소사2동이 50%, 소사3동이 40%인데요.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 결성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역마다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사무실을 작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2억 정도까지 정비업체들이 지원을 해 줘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기대했던 시기에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이 불신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도시개발정비법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촉진법을 적용받아서 개발되는 것인지를 이론체계를 정립해서 동장님들이나 각 자생단체 내지는 재개발추진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러지 않아도 시 단위에서 저희 구하고 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정법 쪽으로 갈 것인지 도촉법 쪽으로 갈 것인지 양 법을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더 나은 행정추진을 위해서 상이점이라든지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걸 비교해서 신중하게 차질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부시장 주재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도 하고 법이 7월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서 지역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청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소사구 총무과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삼성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구본응입니다.
  생활환경정비팀장 박휴선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운묵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각 과 업무보고도 간단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강태원입니다.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강동숙입니다.
  호적팀장 황규문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복지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김수경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육병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하연심입니다.
  국민기초생활팀장 권운희입니다.
  소사구 복지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네.
박노설 위원 구청 업무는 3개 구청이 거의 유사한 업무가 많고 그래서 소사구만의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색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과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23쪽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24쪽에요. 긴급복지지원과 위기가정 응급지원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아닐 테고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기준은 병원비라 든가 질병, 이혼가정, 전체적으로 동에서 기초수급자를 조사해서 1인 가구에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기준은 없고 전체적으로 병원비라든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데를 조사해서 가구당 1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긴급복지사업은 국비고 위기가정은 도비사업입니다.
서영석 위원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준 건 아니고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지방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주무 과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가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에 의해서 기초수급자가 우리한테 보고가 오면 그냥 지급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심사기준을 일정하게 준비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한 번 건의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대통령 담화를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졌는데요. 어떤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지 그런 시시비비에 시달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네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그래서 위기가정에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에 지급을 했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아직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도 긴급복지도 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아니요. 위기가정은 작년에 지원이 됐고요.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것도 다 1백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위기가정은 1백만 원이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아직 지침이 시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7쪽에 여성평생교육 강화하는 사업비가 123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김관수 위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액 시비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주민 및 수료생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놓은 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에 한 과목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3개 과목을 더 늘려서 하게 됐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 3개 과목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자격증 취득교실 운영을 5개 과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격증을 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자격증 취득교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학원에 위탁을 하면 학원에 위탁비용을 주고요?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의 평생교육 강화에 대한 업무는 복지과 업무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분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을 한다면 부천시 평생학습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구청에 접근하기보다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접근하는 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하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복지과장 안효증 네,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정찬식입니다.
  저희 과 업무는 2006년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좋은 구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빈그릇운동을 하는 걸 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서영석 위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그쪽과 연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토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운동의 한 일환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국적 단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전 부천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23만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오정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순남 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 그리고 저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경제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화합에 노력하고 나눔의 복지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여건 새로운 구정방향 설정 운영, 200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기반구축, 구민화합과 나눔의 복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자주재원 확충 및 성과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에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서 기업인의 애로 건의사항 발굴을 440개 업체에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할 계획이라는 거죠.  
박노설 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작년에도 해 오던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발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구에 와보니까 그전부터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기업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일단 친밀감을 가지게 해 주고, 그분들 대부분이 건의한 게 크게 뭘 기업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올해는 그걸 확대해서 우선 작년도에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상담한 지역 대략 여기에 있는 대로 440개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를 중점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시에 건의할 건 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건 해 드리려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중소기업들이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구조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결국은 자금난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부천시에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애로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서 큰 힘이 안 될 것 같아서, 기업한테요.
  여러 가지 사소하고 적은 이런 시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간간이 공업지역에 붙어 있는 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하다 보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도 필요해서 놓고 하면 위법사항이라서 그런 애로점들도 나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선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즘에 기업이라는 것이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여러 가지로 많이 발굴을 해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됐는데 오쇠리지역에 지금 몇 가구나 살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거기가 100가구 정도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사실 오정구에 가장 현안사항이 오쇠리지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상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나갈 꿈을 꾸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항공단 자체 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서영석 위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의 문제가 그쪽지역이에요.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100가구면 동절기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안사업으로 챙겨서 구 정책을 올해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거기에 법적인 영세민하고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이 있는데 그쪽에도 법적인 영세민은 제대로 구호가 되고 소외계층에 작년도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봉사단체 연결해서 연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주에도 오정사랑21에서 그쪽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연탄을 5천 장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사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구에서 이쪽 지역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지 오정구의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청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오전에 원미구, 소사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4개 과장님께서는 3개 구 공히 유사한 중복되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치완 총무팀장입니다.
  김효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형희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금년이 4대 동시 선거고 선거업무를 보시는 부서가 총무과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위원들이 심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가끔 선거에 본의 아니게 관여를 해서 언론에 보도 지적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중립선거를 명확히 지켜야 되고 또 통장님들을 비롯한 자생단체원들도 선거에 중립성을 지켰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정당공천이기 때문에 단체원들끼리도 정당 간에 또는 광역선거기 때문에 동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칭찬은 어느 후보를 상관없이 많이 해도 되겠지만 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생단체원들도.  
  선거 관련해서 실무교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도 동장님들한테 시켜서 자생단체원들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오미자 호적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장,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이정현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영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영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정길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세요.  
박노설 위원 3개 구청이 공히 업무가 유사하거든요. 그런 것은 빼놓고 오정구에서 올해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색사업 이런 것만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부분이 3개 구청이 대부분 유사한데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2쪽에도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냉방기를 구입해 주게 되잖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이게 경로당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조사가 돼서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조사가 돼서 오정구가 85개소입니다.
  10평 미만, 20평 미만, 21평 이상으로 해서 85개소에 차등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전부 조사를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직접 다 조사를 했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언제쯤 설치하게 돼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예산이 냉방기니까 3, 4월에 시기적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노인회지회인가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냉방기 구입은 노인지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서, 노인지회로 구입하게 합니다.
  먼저도 경로당에 냉방기, 선풍기, TV 같은 것도 성립전 예산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일괄 구입해서
박노설 위원 그걸 왜 노인회지회에서 구입하죠?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지급해서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냉방기 회사에서 설치까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설치까지 되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지회에서 그 업무를 하냐 이거예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지회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박노설 위원 경로당에 가면 지회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니까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 구에서 조사를 했지만 경로당에서 일단 노인지회를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저희한테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경로당에서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노인지회는 저희 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박노설 위원 왜 그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냐고요.  
  구청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 다른 업무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냉방기 설치만 그렇게 하냐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냉방기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노인지회에서는 관여가 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박노설 위원 지회업무가, 지회는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지회를 거쳐서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시는 거치는 경우가 없고 시에서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다 신청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기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른 걸로 해 준다나 봐요. 나도 알아보니까. 그런 걸 다 지회에다 하더라니까요.  
  바로 구청 담당 부서에 하면 되는 것이 지 왜 거기서 가서 이쪽으로 번거롭게 하느냐 이거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지회장님이 경로당을 항시 순회하면서 난방기 구입을 하면, 구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유영수 회장님께서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연계하는 관계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내 생각에는 복지과에서 분명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냉방기를 3, 4월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요즘 선거에 파워세대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이것이 선거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은 구청에서 계획대로 하시되 설치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직접적인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정구 관내에 단전, 단수 이런 세대파악도 되고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희가 단전, 단수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한전이나 삼천리도시가스에 유보계획을 했습니다.
  돈을 안 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단전유보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얼마나 돼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2천 가구가 됩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가스 중단된 가정도 있고 단전, 단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온 명단을 가지고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구에서 일괄 생활실태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서영석 위원 단전이 2천 가구고 가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단전, 단수 전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삼천리회사는 가스도 그렇고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전에서는 단전
서영석 위원 다 해서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희가 올해 3월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서영석 위원 오정구 관내에 전체 2천 가 구나 돼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유예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텐데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예관계에 대해서 희망21오정사랑회에서 그걸 보탬이 되는 정도, 일부를 지원도 하고 있고 위기가정 응급지원으로 해서 100만 원씩,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는 위기가정 지원비로 해서 일부 나간 것도 있고 난방비, 가스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2억 4300이 내려와서 그걸로 단전, 단수, 가스중단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단전, 단수가 아직 되고 있는 데는 없네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서영석 위원 그럼 다 유보돼서 3월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동별로 분석된 것이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업체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각 동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가구에 대해서 명단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개인 신상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려운가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관공서에는 간다 치더라도.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런 면도 있죠. 본인들이
서영석 위원 아니, 의회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건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서영석 위원 단전, 단수가 최악의 경우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스템보다도 우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이정훈입니다.
  환경위생과 39쪽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 정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노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안효증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