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번째 회의로써 2006년도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6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둘째 날인 1월 18일 수요일에는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1월 19일 목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업무보고
(10시08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외부환경·내부환경 비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행정정보공개를 내실화시키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시민 참여의 자치도시를 정립하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실지 공무원들이 퀄리티가 낮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예전에 80년대 Paperwork 시대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부분대로 제일 중요한 게 순환보직제에서 배제시키고, 전문 직종들을 따져서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특히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콜센터지원팀이라든가 이쪽 팀들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일을 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고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번째가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와 두번째가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or 조건이 아니고 an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행화하고 있다는 실정은 관련 법이 없을 때, 관행적으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 오던 바에 의했을 때 관행을 따지고 관례를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행자부에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다른 데에도 물어봤을 때 불법, 위법된 행위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든가 위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했을 때 불법,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답변에서 보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우리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견해를,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을 의원이 지적하고 불법, 위법 행위임을 밝혀내고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조원 입장에서, 2천 여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최소한 행정을 하는데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그걸 마치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의한 거면, 상위법 밑에 조례가 있잖아요. 상위 법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상위 법이라는 건 최소한 이 선까지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하나의 룰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죠.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효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도 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다.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그쪽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하고의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문제가 없는 식으로 치부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 여기 질문서에도 보면 질문이 학교급식팀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에서 보면 ‘이게 저의가 뭐냐.’ 제가 저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고 시 입장과 시민단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서 협의를 해 보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교급식 의견만 들어주려는 편중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 쓴 게 아니고 저는 구두상으로 질문을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 때도 최소한 확인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켓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에 첨부되어 문서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스켓 자료는 뭐고 문서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걸 가리고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이 부분은 엑셀에서 그 부분만 쭉 빼고 주면 됩니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그쪽 요구했을 때 50만 원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디스켓하고 자료가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자료를 디스켓으로 내면 되고요. 그 엑셀 데이터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더 쉽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공식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국장님 답변서는 최소한 밑에 담당자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아무리 눈 멀고, 눈 감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서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주면, 요즘 중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도 최소한 이런 답변서가 나갈 때는 확인을 거친 다음에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급식네트워크 관계자하고 한 번 전화통화를 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통화를 한 번 해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자치도시를 정립하는 데 진실로 할 수 있는 것, 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지 몸도 따라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쪽에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부천시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해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록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든 손쉽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상반기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이 내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내한합니까?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쪽 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저희가 체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의를 갖춰서 여러 가지로,
왜 그러느냐, 작년 10월에 시장을 포함한 22명이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했을 당시 체재비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사골예술제를 참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가기 전에, 자료에 의하면 미국 한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숙박비도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는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내한했을 때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감사 때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어느 부분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우리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지, 그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정정당당하게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더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내한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원칙을 우리도 어느 정도 정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쪽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 촉진을 위해 생활권역별로 평생학습 벨트를 15개 구축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고강지역하고 중동지역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15개 권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2개 구역을 더 선정해서 4개가 됩니다.
이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범마을 육성 관련해서 일부 지적도 받은 바가 있어서 예산도 일부 삼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더라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권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고 푸른부천21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걸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범마을 만들기를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나 다른 지역의 시범마을 만들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다 봤는데 이 시범마을 만들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복지나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거의 흡사합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로 설정을 해서 어느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인, 거시적인 틀 안에서, 부천시 전체를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동지역도 지적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잘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학습과 관련된 시범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은 학습과 관련된 시범마을이어야 되는데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환경 관련 이것은 부천시장의 명을 받아서 푸른부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러한 중복되는 사업을 작년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됐었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1개 마을만 예산을 줬는데 지금 보면 2개 마을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4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범마을 확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과, 예를 들면 환경사업 이런 것과 중복해서 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삭감됐었죠?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 단체장 4명씩을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시나 위원님들 질의 또 과장님들 답변시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여러분과 다 관련되는 사항이니만큼 집중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2005년도 예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국비 8천만 원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마무리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각 단체나 복지관 쪽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장 윤길현입니다.
여론팀장 이수용입니다.
지역기반보호팀 정무석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전명선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각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원활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시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전산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정보교환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데에서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는 말인가요?
대형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부에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담당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문제나 이런 게 담당 부서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여론수렴 필요가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의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연보호 이런 4개 단체 구성원을 보니까 실제로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체원 구성인원을 보면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당해 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당해 동에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되게끔 어떤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상에도 있지만 그런 사회단체 시정 참여가 사실상 자기네 동에서조차도 그런 화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러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봉사기능이 있는 데는 일부 타 동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상반기 중에, 상반기가 안 되더라도 바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는 전달이 안 됐는데 의회 전문위원한테는 팀장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의회 전문위원이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무슨 여러 가지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요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건 개인사항이라 전달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자생단체 원들의 명부, 전화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역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 동에서도 의회가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
자생단체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금시초문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예민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은 선거에 법률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거나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그 자료를 사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된 공무원, 구청장, 동장,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종무식 때 몇몇 동에서 시장에 대한 치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업무보고시에 드리느냐 이번에 시장이 연두방문을 가시고 또 사회단체원들 교육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관리 감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된 선거법도 명백하게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팀장 소개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출연기관인 부천지역정보센터 변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변종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정송훈 콜센터추진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아무리 유익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일반 언론매체나 고지를 통해서, 수시로 주민자치과와 연찬을 해서라도, 각 동에 우선적으로 자생단체원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콜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원이 시범부서만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320-3000번으로 시의 모든 민원을 현재 인원으로 상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되면 인입되는 콜 양을 저희들이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입되는 콜 양을 지금 주간별로 분석을 하면서 확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강력하게 그 부분은 주장을 했고 또 사실상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만약에 우리 상담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콜 양이 오면, 콜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크다면 운영되지 않은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범 실시가 안정화되면서, 그런 추세를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콜센터를 준비하시면서
320-3000번 있고, 320-2114번은 저희가 받습니다만 직원별로 개인별 전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전화로 오거나 그냥 이렇게 오는 콜 양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들어오는 콜 양이, 하루에 시·구·동 전체해서 1만 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모아서는 저희 콜센터에서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짚어가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현재 320-3000번으로 오는 건 이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권이나 차량이나 수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320-2114번으로 전화를 넣어서 안내원한테 여권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하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시의 대표전화 320-2000으로 물어서 차량에 관해서 묻고 싶다고 하면 콜센터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실·과로 가지 않고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1명, QAA 1명 해서 13명이 실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회 임시회에서 시청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에 대한 민원안내도우미제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었었죠?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 가용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5명에 7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사실상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용 재원 형편상 사실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다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안내도우미제가 도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쾌적하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진행은 원미구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과장 그리고 팀장 소개와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윤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정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박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윤봉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원미구보건소 소관 업무는 보건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원미구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 소관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원미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모두 10건으로써 먼저 보고서 1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대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월 소득액 4인 가족 기준에 대해서 얼마 이하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혜택을 지정받지 못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소위 집안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위임해 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재량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런 대상자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그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재산상태나 보유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회복지 행정사무가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는 거고, 이것은 협조해 주는 거거든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보건소에서 업무협조를 했을 때 해 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어져서 불평도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각각의 원칙을 정해서, 동이 아니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나 혜택을 일찍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업무보고시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치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1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학아동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기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불소 겔 도포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이건 현장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소장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터블 유니트라도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기구를 가지고 정상적인 치료를 해서 한 번 치료한 부분이 재발이 안 되도록, 기왕에 장애아들에게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은 다른 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시술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6쪽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 만들기 사업 에 일일 명예보건소장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보건소장 희망자 모집 공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자 격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럼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청소년이나 노인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나이제한을 두겠지만 일단 나이제한을 안 뒀을 때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건 보좌를 해서 챙겨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집 기간하고 모집 인원으로 해서 모집 공고가 나갔을 때 연령 정도는 표시해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 좋은 나눔, 건강한 삶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등을 연중 기증받아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2006년 10월까지 라면 지금이 1월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품이라든지 빨리 소요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잉여약품 대상에 속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의·약품단체에서 스스로 기부하는 약품을 갖다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줬을 때 그 사용을 잘못해서 이보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단체에서 추석이라든가 연말이 되면 각 매장이라든가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증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들 도와주는데 의약품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까지 도와달라 했을 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면 직접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잘 모른다거나 장소를 모르고 방법을 모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도나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한 번 더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혹시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병원장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경에 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거기서 무료시술을 몇명 정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됐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각 지역사회에, 어차피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상 지역사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병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품에 관해서는 ‘팜 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이것 다 엮으면 조금은 불우이웃한테 도움 되겠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요나 이런 행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사구보건소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사구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일숙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에도 조언과 선도역할을 다 해 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소사구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의 직원구성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1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은 유학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지 않고 있어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보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경기도에서 충원 공채를 했습니다.
아마 2월경 내지 3월경에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리의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애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숙아는 체중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출생한 아이나 37주 미만에서 출생한 아이를 미숙아로
체중이 적을수록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2.5킬로 미만인데 2.4킬로에 낳았다면 금방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적게 지원을 하고, 적게 나온 아이들은 많이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에는 사업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의료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 중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이, 부모가 직장 때문이라든지 해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 중 특히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전에 신장이나 어떤 검사들을 해서 건강치수를 측정을 해서 한 7개월간 아침을 매일 제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월 동안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건강수치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아침 한 끼만 가지고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측정 비교치가 나올까요?
아침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부모가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든지 아니면 일찍 출근해서 아침을 못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식을 먹었을 때 발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한 끼만 제공해 놓고 그 아이에 대해서 체격이나 건강상태 측정치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점심, 저녁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고 또한 그렇다고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하고 비교분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굳이 비교한다면 아침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를 지정해서 아침을 굶기고 비교측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여기서 식단 제공해서 아침 먹은 아이하고 집에서 아침 먹은 아이하고 과연 비교측정치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은 미지수거든요.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그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여기 의료수급자 가정 어린이 150명이라면 어린이집 큰 데로 해야 되고 그런 어린이집 몇군데 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소사구청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소사구청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이지 않고 너는 거기 가서 먹자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침을 식단에 의해서 주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저기는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7개월 동안 배달하는 것이, 설명 듣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질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고.
말이 그렇지 7개월 동안 그 사람들한테 배달해서, 점심이나 저녁이라면 시간 여유가 있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인가.
아침을 먹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아주 좋다는 결론에 의해서 아침 먹기 운동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다 붙이는 대로 되겠지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글쎄요, 퀘스천마크를 안 달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따른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현익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으로 있는 이선숙 씨는 현재 몸이 아파서 성가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정보건소장께서도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에 선진화된 계절별 방역소독 해서 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 2억 3437만 3천 원 이 비용이 분무소독 노임과 재료비 또 연막소독비, 재료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나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동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언론매체에서도 지적했듯이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가 없고 또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성분 물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지하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 자율방역단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들이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그런 공기 이동이 가장 적은 시간에,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가능한 한 분무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분무소독을 자율방역단이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건소장께서 한번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부분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것을 가지고, 효과가 없고 시민들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되는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전시행정으로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기관에서 그것을 묵인하거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숲이나 나무가 많은 데는 연막소독밖에 할 수 없거든요. 광범위한 지역에서는요.
연천이나 이런 데서는 말라리아를 많이 없애는데 연막소독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반드시 해야겠지만 필요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늦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정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종1동, 고강1동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게 그냥 말로, 서로 이해하고 들리는 그런 개략적인 것이 아닌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오정구보건소에서, 부천시 전체 방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서 하여간 시 정책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에이즈 보균자가 몇 명이죠?
거기서 어려우신 분이나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방역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에 35개 반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저희 해당 동이었는데 그때도 보험이나 아무것도 없고 사실 무자격자 상태에서 소독을 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반지하에 있는, 창문 쪽으로 쭉 하면서 가다가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소독약이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면 큰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안전관리 특히 희석비율이라든지, 그때 반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소독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좌우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문제하고 희석비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생단체가 보통 봉사를 하러 나가면 그때 사고에 대비해서 자생단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지금 자생단체원들이 주로 방역을 하거든요. 새마을지도회라든지요.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시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회의록에도 남고 공적인 자리인 만큼,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분무소독은 자율방역단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무소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런 분무소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쓰고 계시죠?
그래서 위험한 것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그래도 덜 위험하고 힘이 덜 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사람은 이것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분무소독을 하기 위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사무소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연막소독만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역단에서 분무소독한 적 있습니까?
분무소독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실 자꾸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같이 묶어서 두루뭉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일용근로자들에게 그걸 현재까지 맡기고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차량도 몇 대 있죠?
자율방역단은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무소독을 하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러 이렇게 고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죠.
분무소독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무소독에 일용근로자가 10명 정도 되죠?
부천시 전체를 분무소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께서 판단해서 분무소독을 해야 유충도 죽이고 효과적인 방역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올리고 또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소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나중에 그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에, 차도 못 들어가는 데는 사실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무소독도 교육을, 어떤 희석비율이라든지 교육은 다 시킵니다.
웅덩이 같은 것 하나 있으면 거기에 연막뿌릴 수 없거든요. 특장차 같은 큰 범위를 할 때는 차가 가서 다 하지만 조그마한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다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분무소독에 대한 교육도, 그런데 꼭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해라 그런다는 것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기타참석자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