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지나고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번째 회의로써 2006년도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부천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윤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둘째 날인 1월 18일 수요일에는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1월 19일 목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업무보고
(10시08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과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상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계획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6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외부환경·내부환경 비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행정정보공개를 내실화시키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시민 참여의 자치도시를 정립하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통한 부분과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내부환경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현재 공무원 조직에 직렬별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김제광 위원 저도 의원생활 4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전문성 이 부분이 향상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쪽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계법령이라든가 시민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인사라는 게 한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종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가능한 한,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파트별로 있지만 전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예외를 둬서, 전보제한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을 예외를 둬서 그 부서에 오래 근무토록 하는 것도 있고, 인사를 할 때 그런 융통성을 갖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상위 법에 순환보직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없는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책으로 순환보직제가 생겨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은 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상훈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의원생활 4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의원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실지 공무원들이 퀄리티가 낮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예전에 80년대 Paperwork 시대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부분대로 제일 중요한 게 순환보직제에서 배제시키고, 전문 직종들을 따져서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특히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콜센터지원팀이라든가 이쪽 팀들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일을 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고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먼젓번 일문일답 때 못했던 걸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번째가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와 두번째가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or 조건이 아니고 an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행화하고 있다는 실정은 관련 법이 없을 때, 관행적으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 오던 바에 의했을 때 관행을 따지고 관례를 따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행자부에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다른 데에도 물어봤을 때 불법, 위법된 행위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든가 위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했을 때 불법,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답변에서 보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우리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견해를,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을 의원이 지적하고 불법, 위법 행위임을 밝혀내고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조원 입장에서, 2천 여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제가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절차를 벗어났을 때는 내부조직의 감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최소한 행정을 하는데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그걸 마치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김제광 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지방공무원법」10조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의한 거면, 상위법 밑에 조례가 있잖아요. 상위 법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상위 법을 위반해서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법이라는 건 최소한 이 선까지는 지켜줘야 한다라는 하나의 룰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죠.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효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도 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다.
  저도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그쪽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하고의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문제가 없는 식으로 치부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 여기 질문서에도 보면 질문이 학교급식팀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에서 보면 ‘이게 저의가 뭐냐.’ 제가 저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고 시 입장과 시민단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서 협의를 해 보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교급식 의견만 들어주려는 편중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 쓴 게 아니고 저는 구두상으로 질문을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 때도 최소한 확인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켓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에 첨부되어 문서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스켓 자료는 뭐고 문서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걸 가리고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이 부분은 엑셀에서 그 부분만 쭉 빼고 주면 됩니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그쪽 요구했을 때 50만 원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디스켓하고 자료가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자료를 디스켓으로 내면 되고요. 그 엑셀 데이터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더 쉽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공식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국장님 답변서는 최소한 밑에 담당자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아무리 눈 멀고, 눈 감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서 쓰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주면, 요즘 중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도 최소한 이런 답변서가 나갈 때는 확인을 거친 다음에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검토하고, 담당 팀장,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답변을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이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설명을 드리는데 최소한 이 설명이, 거기서 답변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아야 되겠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틀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급식네트워크 측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김제광 위원 네.
○총무국장 이상훈 그동안의 답변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과정을 다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쪽에서는 팩스 하나 받았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아니,
김제광 위원 11월 이후로 팩스 하나 받았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급식네트워크 관계자하고 한 번 전화통화를 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통화를 한 번 해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총무국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앞으로는 국의 주요업무 추진목표라든가 시정의 업무추진 목표라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외부 문구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시적으로 교육시켜서 해 봐야 그 다음에 가버리면, 저도 외국은행을 떠난 지 4, 5년 되니까 다 잊어먹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자치도시를 정립하는 데 진실로 할 수 있는 것, 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지 몸도 따라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쪽에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유는 현재까지 기록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부천시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해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기록물관리팀을 새로  구성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총무팀에 인원을 배치했는데 이후 조직진단을 해서 새롭게 기록물관리팀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직진단 또다시 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조직을 진단해서 필요가 덜한 부서는 폐지, 정리하면서 새로운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는 조직진단을 참 자주 하시네요.
  하여튼 기록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든 손쉽게,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 다음 21쪽.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상반기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시장이 내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내한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비홀 시장님이 2월경에 방문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2월보다는 4월경 복사골예술제 때, 의미가 있는 행사 때 초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초청장 발송 안 했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서한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쪽 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오는 걸로 발송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몇 명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 일단 관계되신 분들 함께 오시도록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항공료나 체재비를 부담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체재비는요?
○총무과장 김영의 체재비도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거지 전체적인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를 준비하실 때 몇 명 정도 부담할 건지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제관례상 체재비를 일부라도 부담하는 부분에 호혜·평등,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해 주는 게 국제관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상호 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을 때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우리가 받은 만큼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딱 받은 만큼이라는 말을 명시하기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초청장에 명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호혜·평등,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100원어치를 받았으면 거기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그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무작정 저희가 체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의를 갖춰서 여러 가지로,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도 아직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정도 계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작년 10월에 시장을 포함한  22명이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했을 당시 체재비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사골예술제를 참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를 가기 전에, 자료에 의하면 미국 한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숙박비도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는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내한했을 때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감사 때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어느 부분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우리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지, 그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정정당당하게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정정당당하게 타 도시, 타 나라에서 왔을 때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할 건 그쪽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더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작년 베이커스필드시를 방문하기 전에 몇분들이 왔을 때 해 줬던 예우를 우리 방문단은 가서 그런 예우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시가 갔을 때 예우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그런 예우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왜냐하면,
김관수 위원 과장, 그런 예우가 아니고 숙식비나 체재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 내한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원칙을 우리도 어느 정도 정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쪽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 촉진을 위해 생활권역별로 평생학습 벨트를 15개 구축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 15개 권역을 묶어서 하는데 현재는 2개 지역만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고강지역하고 중동지역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15개 권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2개 구역을 더 선정해서 4개가 됩니다.
  이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범마을 육성 관련해서 일부 지적도 받은 바가 있어서 예산도 일부 삼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더라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권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시범마을을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4개 정도를 더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총무과장 김영의 기존의 2개 마을에다가 2개 더 해서 4개를, 그래서 15개가 되도록  저희는 추진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선포식이나 이런 데도 가보고 관계되는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시범마을 만들기가 너무 무의미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고 푸른부천21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걸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범마을 만들기를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나 다른 지역의 시범마을 만들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다 봤는데 이 시범마을 만들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복지나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거의 흡사합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로 설정을 해서 어느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인, 거시적인 틀 안에서, 부천시 전체를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고강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추진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고강동에서 하는 시범마을 만들기는 너무 거창해. 거창한데 실속이 별로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위원님께서 한 번 현장에 가 보셔야지,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다 가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보시지 않고 거창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사실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거창해 보이는 것이지 진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동지역도 지적을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잘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선포식에는 총무과장도 안 오셨고 담당 교육팀장도 안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갔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1천만 원 지원하는데 너무 외형적으로 광고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학습과 관련된 시범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중동지역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를 보면 포괄적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경, 재활용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은 학습과 관련된 시범마을이어야 되는데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환경 관련 이것은 부천시장의 명을 받아서 푸른부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러한 중복되는 사업을 작년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됐었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1개 마을만 예산을 줬는데 지금 보면 2개 마을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김영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15개 권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고, 금년에 2개 마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4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범마을 확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이 학습과 관련된 시범마을이라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의가 없겠죠.
  그런데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업과, 예를 들면 환경사업 이런 것과 중복해서  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삭감됐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요?
박종국 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삭감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총무과장 김영의 역량강화는 예산 삭감이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해서 삭감이
○총무과장 김영의 연수 가는 것만 삭감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수 가는 게 삭감됐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금년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계획하고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 단체장 4명씩을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당초 국비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먼젓번 예산 삭감된 건 시비로 주민자치위원 연수 가는 것이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에 연수 가는 예산항목이 뭐예요? 정확하게.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됐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나 위원님들 질의 또 과장님들 답변시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여러분과 다 관련되는 사항이니만큼 집중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2005년도 예산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2005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비 8천만 원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마무리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각 단체나 복지관 쪽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장 윤길현입니다.
  여론팀장 이수용입니다.
  지역기반보호팀 정무석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전명선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각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원활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시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통반장 임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전산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여론조사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거기서 저희 자치행정과 기능은 전체적인 구·동 또 타 부서, 세무서, 경찰서 이런 데 조정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정보교환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데에서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는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 거기 ARS 기능이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ARS 가지고는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박노설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박노설 위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주요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오정동 군부대 주둔지에 국방부에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건립할, 확정은 안 된 거지만 그런 보도가 언론에 되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사실 그것이 과연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물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확정되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대형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부에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래야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담당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문제나 이런 게 담당 부서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여론수렴 필요가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의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연보호 이런 4개 단체 구성원을 보니까 실제로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체원 구성인원을 보면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당해 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당해 동에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되게끔 어떤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상에도 있지만 그런 사회단체 시정 참여가 사실상 자기네 동에서조차도 그런 화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러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일부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해석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행정의 일부를 전담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을 가졌을 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봉사기능이 있는 데는 일부 타 동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상반기 중에, 상반기가 안 되더라도 바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 업무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동에 자생단체라 하나요, 이런 단체원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일부 위원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제출을 한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드렸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마치 의회가 요구해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요구했으면 요구 자료가 의회에 오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 했는지도 궁금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기에 개인적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는 동에서 받아서 취합은 해 놨습니다.
  위원님한테는 전달이 안 됐는데 의회 전문위원한테는 팀장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 하여튼 의회 차원까지는 전달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위원이 요구했으면 의회자료로 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왜 의회 전문위원이 갖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그때 줬는데, 해당 위원님한테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무슨 여러 가지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요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건 개인사항이라 전달을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각 자생단체 회원 관련 신상파악을 해서 취합을 한 것은 사실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이 의회에 전달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추후에 경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자생단체 원들의 명부, 전화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역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 37개 동 전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올해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 동에서도 의회가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
  자생단체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금시초문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기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었고, 의회가 인적사항으로 전화번호하고 무슨 단체, 이름 이 정도를 요구한 것 때문에 몇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별히 예민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은 선거에 법률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거나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재 그 자료를 사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취합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욱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개정된 선거법에는 자치행정팀이 선거를 주관하는 거고 시장의 연두 동 방문도 다 주관하는 업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정된 선거법에 자치단체장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은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치적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공무원, 구청장, 동장,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종무식 때 몇몇 동에서 시장에 대한 치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업무보고시에 드리느냐 이번에 시장이 연두방문을 가시고 또 사회단체원들 교육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관리 감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된 선거법도 명백하게 검토하셔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팀장 소개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저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출연기관인 부천지역정보센터 변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반갑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변종우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일반현황과 사업추진 방향은 생략하셔도 좋고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부천지역정보센터 2006년 주요 사업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정송훈 콜센터추진팀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 43쪽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제는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언제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걸 누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저도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콜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범운영에 대한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2월 9일 개소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해도, 관공서를 찾는 분들 외에 가정에 있는 분들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직접 콜센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려면 첫번째도 홍보가 잘되어야 되고 두번째도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익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도록 일반 언론매체나 고지를 통해서, 수시로 주민자치과와 연찬을 해서라도, 각 동에 우선적으로 자생단체원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콜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담원이 시범부서만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320-3000번으로 시의 모든 민원을 현재 인원으로 상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홍보가 되면 인입되는 콜 양을 저희들이 도저히 소화를 못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입되는 콜 양을 지금 주간별로 분석을 하면서 확대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강력하게 그 부분은 주장을 했고 또 사실상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만약에 우리 상담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콜 양이 오면, 콜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크다면 운영되지 않은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범 실시가 안정화되면서, 그런 추세를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처음에 콜센터를 준비하시면서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콜 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20-3000번 있고, 320-2114번은 저희가 받습니다만 직원별로 개인별 전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전화로 오거나 그냥 이렇게 오는 콜 양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들어오는 콜 양이, 하루에 시·구·동 전체해서 1만 콜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모아서는 저희 콜센터에서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짚어가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오히려 혼동되지 않으실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혼동될 건 없습니다.
  현재 320-3000번으로 오는 건 이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권이나 차량이나 수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320-2114번으로 전화를 넣어서 안내원한테 여권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하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시의 대표전화 320-2000으로 물어서 차량에 관해서 묻고 싶다고 하면 콜센터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실·과로 가지 않고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담원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현재 15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15분이 하루에 콜에 응대할 수 있는 게 몇 통화 정도나 될까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하루에 80콜에서 100콜 정도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콜 정도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1명, QAA 1명 해서 13명이 실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상담원들이 시민들에게 빠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해 주려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하여간 철저히 조심스럽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회 임시회에서 시청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에 대한 민원안내도우미제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었었죠?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정윤종 현재 진행사항과 올해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 가용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액이 5명에 7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사실상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용 재원 형편상 사실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다면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안내도우미제가 도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쾌적하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현재는 어떤 진행사항이나 계획이 없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예산만 계상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민간위탁동의안시 대시민서비스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거의 이견 없이 했는데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진행은 원미구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사구와 오정구보건소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과장 그리고 팀장 소개와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윤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정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박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용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장윤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윤봉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원미구보건소 소관 업무는 보건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원미구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 소관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건관리과장 방정재입니다.
  2006년도 원미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모두 10건으로써 먼저 보고서 1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에 대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선별 지급대상이 4인 가구로 하게 되면 300만 원 이상이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월 소득액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그런데 기준에 대한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에 월 소득액 4인 가족 기준에 대해서 얼마 이하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혜택을 지정받지 못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연찬을 통해서, 세밀한 파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요즘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소위 집안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위임해 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재량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런 대상자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관수 위원 다음 23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보건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전에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지원사업을 펼치기 전에 각 동으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그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재산상태나 보유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동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실태파악 하는 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회복지 행정사무가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는 거고, 이것은 협조해 주는 거거든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보건소에서 업무협조를 했을 때 해 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어져서 불평도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각각의 원칙을 정해서, 동이 아니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나 혜택을 일찍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업무보고시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24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건강한 치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사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1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미취학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1월 중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학아동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미취학 어린이들을 동사무소에 해 오라 하면 그거야 나오겠죠. 미취학 아동 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지만 예방사업을 초등학생들은 학교 가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부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강예방사업을 펼치려면 어디 한 곳에 불러서 하거나 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안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자칫 상식에 치우친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소득층이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치과 이동진료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누가 가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우리 보건소 치과의사가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동진료에 구강검진 및 치료, 예방시술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동진료차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이동진 료차라기보다 치과 같은 것은 장비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불소 겔 도포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이건 현장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게 포터블 유니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포터블 유니트보다, 제가 장비 내용을 확실히 못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관수 위원 들고 다니면서 치료를 할 때 기계 같은 것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이동식 구급세트 비슷하게 진료세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길 드리냐면 치과진료를 하는데 유니트라고 하죠. 이 유니트에서 여러 가지 석션도 되고 그라우팅도 되고 이렇게 전부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검진 및 치료, 예방시술을 하려면 그런 포터블 유니트가 없으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아무리 유명 치과의사라도 기구가 없으면 테크닉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 같은 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소장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터블 유니트라도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기구를 가지고 정상적인 치료를 해서 한 번 치료한 부분이 재발이 안 되도록, 기왕에 장애아들에게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은 다른 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시술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6쪽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 만들기 사업 에 일일 명예보건소장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보건소장 희망자 모집 공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자 격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럼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런 보건의료 쪽에 지식이이나 경험이 없어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건의료 쪽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시민이면, 본인이 한 번 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 연령도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이나 노인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대상이 어느 정도, 이건 아니다 할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나이제한을 두겠지만 일단 나이제한을 안 뒀을 때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건 없습니다.
  그건 보좌를 해서 챙겨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잘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어떤 소수인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집 기간하고 모집 인원으로 해서 모집 공고가 나갔을 때 연령 정도는 표시해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25쪽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 좋은 나눔, 건강한 삶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등을 연중 기증받아서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을 기증받을 때 그 의약품 제공자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자진해서 의약품을 이렇게 기증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해 오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잉여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2006년 10월까지 라면 지금이 1월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품이라든지 빨리 소요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잉여약품 대상에 속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의·약품단체에서 스스로 기부하는 약품을 갖다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를 그것도 잘해 보셔야겠네요.  
  만약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줬을 때 그 사용을 잘못해서 이보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각 사회단체에서,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실 각 단체에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단체에서 하는 거고,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어쩌다 한 번씩 한다든가 드물면 모르지만 잦으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해 달라는 것도.
  그래서 복지단체에서 추석이라든가 연말이 되면 각 매장이라든가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증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들 도와주는데 의약품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까지 도와달라 했을 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도와줄 의사가 있다면 직접 사회단체를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잘 모른다거나 장소를 모르고 방법을 모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도나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한 번 더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혹시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병원장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경에 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거기서 무료시술을 몇명 정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됐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각 지역사회에, 어차피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상 지역사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병원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품에 관해서는 ‘팜 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이것 다 엮으면 조금은 불우이웃한테 도움 되겠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요나 이런 행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세완 위원 도와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그것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사구보건소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저희 소사구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인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원 민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일숙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에도 조언과 선도역할을 다 해 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소사구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는 원미구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소장께서는 원미구보건소에서 설명했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소사구보건소의 특별한 사업, 업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의 직원구성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그런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소사구보건소는 의사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은 유학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지 않고 있어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5급 의료직 정원 3명  중 1명만 근무하고 있고 2명은 공석이란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래도 1명이 결원이 생기네요? 의료직 2명이 보충된다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사 2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하고 3명.  
  물리치료사는 보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경기도에서 충원 공채를 했습니다.
  아마 2월경 내지 3월경에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리치료사는 2, 3월에 보충이 되고, 5급 의료직 두 분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본래 소사구보건소에서 의사 3명 증원을 확보했던 것은 임상병리의사하고 방사선의사 그러니까 엑스레이 의사하고 합쳐서 3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경과해 오면서 원활치가 않아서 지금 두 사람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방사선은 지금 필요가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병리의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5급 의료직 정원을 두 명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31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해서 본인부담금의 80%를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중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나요?
  어떤 장애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출생시 체중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는 얘기는 미숙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숙아는 체중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출생한 아이나 37주 미만에서 출생한 아이를 미숙아로
박종국 위원 3.7킬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37주. 40주에 출생을 하는데
박종국 위원 37주?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2.5킬로 미만인데 어떤 아이는 1킬로가 안 돼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2킬로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체중이 적을수록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에, 2.5킬로 미만인데 2.4킬로에 낳았다면 금방 퇴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적게 지원을 하고, 적게 나온 아이들은 많이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미숙아는 그렇다 치고 선천성이상아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선천성이상아는 출생시 체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증세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33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영양식단 개발 및 아침식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7개월간 아침식 제공을 어떻게 할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5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조금 축소해서.  
  기대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에는 사업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의료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 중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이, 부모가 직장 때문이라든지 해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 중 특히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전에 신장이나 어떤 검사들을 해서 건강치수를 측정을 해서 한 7개월간 아침을 매일 제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월 동안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니까 건강수치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박종국 위원 그래서 맞춤형식단을 짜서 이런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아침식을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자활후견센터라는 데서 조리를 해서, 현재 두 개 유아원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아침식을 배달해서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보건소에서 제공한 식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맞춤식단이죠. 각 아이들별로 사전 검사항목에 따라서 그러한 맞춤식단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아침을 만들어서, 그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유아원 두 개, 지난해는 2개의 유아원에 원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유아원에 올 때 집에서 밥을 안 먹이고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한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아침만 제공을 하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점심은 유아원에서 먹을 수도 있고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고, 점심, 저녁에 따라서 건강상태가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침 한 끼만 가지고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측정 비교치가 나올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결식아동들하고 조금 달라서 어린이들은 유아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부모가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든지 아니면 일찍 출근해서 아침을 못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도 보건소에서 구성한 식단을 점심, 저녁에 제공하게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참고는 하겠죠.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박종국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점심, 저녁식단하고 아침식단 제공한 것 이것을 같이 취합해서 분석을 해 줘야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침식이, 아침을 굶는 아이하고 아침을 먹는 아이하고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식을 먹었을 때 발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침 먹은 아이하고 안 먹은 아이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사실 세 끼를 다 보건소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이것이 어떤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 한 끼만 제공해 놓고 그 아이에 대해서 체격이나 건강상태 측정치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올 것이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점심, 저녁은 정상적인 다른 일반 아이들처럼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점심, 저녁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고 또한 그렇다고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하고 비교분석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비교분석이 가능한 게 표준
박종국 위원 비교분석이 되려면 아침 안 먹은 아이들도 어떤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표준 군으로 해서 대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다들 아침 먹고 나올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아침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소득층 아이들,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보통 정상적인 집 아이들하고 비교분석은 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줘야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치가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비교한다면 아침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를 지정해서 아침을 굶기고 비교측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여기서 식단 제공해서 아침 먹은 아이하고 집에서 아침 먹은 아이하고 과연 비교측정치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은 미지수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아이들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난 뒤에
박종국 위원 그 아이들은 아침을 안 먹고 여기 나와서 먹는 거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비교 군이 형성됐을 때 그 아이들이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왔을 때는, 집에서 아침 먹고 나온 아이랑 보건소에서 제공한 아침식을 먹은 아이랑 비교분석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가 7개월간 아침식을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공하기 전에 체력이나 건강수치를 검사해서, 그 다음에 제공하고 난 뒤에 또 검사하면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여튼 이 운영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정확한 어떤 측정치를 뽑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2005년도에 그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큰나무어린이집하고 색채어린이집 두 개 어린이집을
오세완 위원 거기 어린이집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아침밥을 먹지 말고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검사는
오세완 위원 아침을 제공해야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죠.  
오세완 위원 아침 제공을 분명히 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아침을 주고, 점심, 저녁은 본인의 가정이든 어디든 의사대로 식사를 하고, 아침은 먹지 않고 나와서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해 밥을 주니까 거기에 따른 검사기준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아침은 꼭 줘야죠. 그럼 거기 해당되는 어린이들은 아침밥을 먹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이 어린이집 단체를 선정하기 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을 선택해서 설문조사, 검사 전부하고 난 뒤에
오세완 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업무보고자료 내용이 달라요.  
  여기 의료수급자 가정 어린이 150명이라면 어린이집 큰 데로 해야 되고 그런 어린이집 몇군데 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소사구청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소사구청어린이집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이지 않고 너는 거기 가서 먹자 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원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오세완 위원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청어린이집은 비교 군으로서 정상집단으로 보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소사구청어린이집은 검사목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이 3개 보건소 중에 소사구보건소만 해당이 되고 실시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따른, 물론 잘된다면야 더 좋은 방법이 없고 좋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아침을 식단에 의해서 주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저기는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아침을 거르거나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침에 영양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각 아침을 먹지 못하는 그런 수급자 아이들만 골라서 거기 전체 어린이집에 배달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아침밥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세완 위원 소사구 약 150명의 밥을 굶는 어린이라면 소사구 전체의 어린이집을 다 뒤져서라도 밥 못 먹는 어린이를 다 찾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한테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7개월 동안 배달하는 것이, 설명 듣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질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고.
  말이 그렇지 7개월 동안 그 사람들한테 배달해서, 점심이나 저녁이라면 시간 여유가 있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인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힘든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일단 시범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세완 위원 새벽부터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힘든 일을 해서, 점심, 저녁은 본인 의사대로 먹고 아침밥만 제공해서 그것을 하나의 통계치를 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완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식을 제공해서, 영양제공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침 먹기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아주 좋다는 결론에 의해서 아침 먹기 운동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결국 밥 안 먹고 또 못 먹고 그런 사람들 아침 먹기 운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같다 붙이는 대로 되겠지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글쎄요, 퀘스천마크를 안 달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따른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현익주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으로 있는 이선숙 씨는 현재 몸이 아파서 성가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병가 중이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께서도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오정구보건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53쪽에 주민영양관리센터 운영에 아침결식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운영 이런 부분이 지난 12월 28일 오정구보건소에서 오정구 출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침급식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도 좀 더 검토하지 않고 이대로 바로 시범 운영을 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올해부터 다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다는 것만 확정된 것이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언제 그런 문제는 다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선진화된 계절별 방역소독  해서 소장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 2억 3437만 3천 원 이 비용이 분무소독 노임과 재료비 또 연막소독비, 재료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서 훨씬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막소독을 부천시 전체 35개 반 동 자율방역단이 연막소독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을 연막소독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이동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언론매체에서도 지적했듯이 연막소독 자체가 효과가 없고 또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성분 물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우리 부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한 부천인을 만들기 위해서 방역소독사업을 하시는데 연막소독이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는 효과가 적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다이옥신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지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지하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 자율방역단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들이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그런 공기 이동이 가장 적은 시간에,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가능한 한 분무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료나 보도내용을 보면 효과가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연막소독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실지로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분무소독을 자율방역단이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좀 어려울 거라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있지만
김관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분무소독을 해서 유충을 죽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무소독은  해가 뜨기 전이나 일몰 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건소장께서 한번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부분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것을 가지고, 효과가 없고 시민들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되는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전시행정으로 지금 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연막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지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기관에서 그것을 묵인하거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요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숲이나 나무가 많은 데는 연막소독밖에 할 수 없거든요. 광범위한 지역에서는요.
  연천이나 이런 데서는 말라리아를 많이 없애는데 연막소독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반드시 해야겠지만 필요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늦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정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종1동, 고강1동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게 그냥 말로, 서로 이해하고 들리는 그런 개략적인 것이 아닌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오정구보건소에서, 부천시 전체 방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서 하여간 시 정책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에이즈 보균자가 몇 명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15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방문보건 서비스와 관련해서 오정 재활협의체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오정구보건소는 재활협의체가 옛날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과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저희 보건소 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매월 거의 1회씩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려우신 분이나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회복지관, 복지사
박종국 위원 복지관과 연계한 복지사들과 협의체를 운영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매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총 10명이랍니다.
실무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조례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업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에 35개 반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방역하는 사람들이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그 방역이, 연막소독도 그렇지만 연막소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걸 꼭 하절기에 하다 보니까 소독하는 방역단원들 중에 힘들어서 아니면 방역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무리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지금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소장님 원미구청에 계실 때 몇년 전 심곡동에서 반지하에 분무소독 해서 밑에 있던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TV 방영까지 됐는데 그때도 참 난감했습니다.
  저희 해당 동이었는데 그때도 보험이나  아무것도 없고 사실 무자격자 상태에서 소독을 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반지하에 있는, 창문 쪽으로 쭉 하면서 가다가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소독약이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면 큰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특히 희석비율이라든지, 그때 반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소독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좌우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문제하고 희석비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고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불의의 사고지 예측하는 사고가 없거든요.  
  지금 자생단체가 보통 봉사를 하러 나가면 그때 사고에 대비해서 자생단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지금 자생단체원들이 주로 방역을 하거든요. 새마을지도회라든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거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하고그때 할 걸 그랬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고맙습니다.
  즉시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정윤종 다른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을, 물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건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회의록에도 남고 공적인 자리인 만큼,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분무소독은 자율방역단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무소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런 분무소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쓰고 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반드시 어떤 사람은 분무소독하고 어떤 사람은 연막소독하고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분무소독은 농도가 진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농도가 옅은 편입니다. 희석비율이.  
  그래서 위험한 것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 동사무소에서는 그래도 덜 위험하고 힘이 덜 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사람은 이것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느냐면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분무소독을 하기 위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 인부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소독인부를 고용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분무소독이라니까 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연막소독만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자율방역단에서 분무소독한 적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거의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실 자꾸 답변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같이 묶어서 두루뭉실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일용근로자들에게 그걸 현재까지 맡기고 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차량도 몇 대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특장차 3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장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천시 전체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구에서 자율방역단도 그렇게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율방역단은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무소독을 하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러 이렇게 고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죠.  
  분무소독은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무소독에 일용근로자가 10명 정도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11명 내지 12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천시 전체를 분무소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께서 판단해서 분무소독을 해야 유충도 죽이고 효과적인 방역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올리고 또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소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나중에 그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조그마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조그마한 지역에 필요할 때에는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뿜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농약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에, 차도 못 들어가는 데는 사실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무소독도 교육을, 어떤 희석비율이라든지 교육은 다 시킵니다.
  웅덩이 같은 것 하나 있으면 거기에 연막뿌릴 수 없거든요. 특장차 같은 큰 범위를 할 때는 차가 가서 다 하지만 조그마한
김관수 위원 우리 소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다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분무소독에 대한 교육도, 그런데 꼭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해라 그런다는 것은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통하고 분무소독을 하는 인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숫자 가지고 부천시 전체를 효과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기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11명 가지고, 거기 운전하는 분 몇분 계신데 부천시 전체를 분무소독을 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게 동 자율방역단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연막소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필요 없다면 안 해서라도, 분무소독이 부천시 전체에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10명보다도 20명, 30명이라도 더 증원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 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기타참석자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