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2010.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국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난번 오정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한번 했거든요. 3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총액 대비 5% 인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상대 복지관과 편차가 나더라고요.
  직원 수도 차이가 나고 또 정확한 사업 평가를 해서 예산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사업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요?
김영회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왔습니다.
김영회 위원 문제는 일률적으로 총액 대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시 노인인구가 7%가 아직 안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점점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돼 가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올라갑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이번에 인상은 되는데 지금 퍼센티지 확인을······.
윤병국 위원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윤병국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아시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르신들 노령연금 나가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정도는 복지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복지수요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경비원들 숫자를 확 줄였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 얘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국장님께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비원들이 아파트 각 동에 1명씩 있던 것을, 그러니까 5개 동이면 10명이 되겠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아파트 5개 동 전체의 경비초소를 새로 하나 지어서 2명이 근무를 하게, 오늘 2명, 내일 2명 맞교대 24시간이니까.
  10명 있던 것을 4명으로 줄이고 8명 있던 것을 4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긴급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들인데 경비원들을 갑자기 확 줄여 버리니까 어디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지난번 눈 많이 왔을 때도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 눈 치워줄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라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장애인들이 많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관리비를 줄여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관리비가 한 달에 4,500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방법이 잘 안 나와요.
  국장님, 그 문제를 찬찬히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난방을 무분별하게 쓰면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것도 체납시키고 이럴까봐 난방도 제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 전체 책임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대책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Love & Share 판타지아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KBS에 비슷하게 보도된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우리 사업 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회복지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도 Love & Share를 추진해 왔는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양천복지재단 이런 것도 비슷한 형태로 보이는데, 거기도 공동모금회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양천복지재단에서 직접 돈을 받기도 하고 모금을 하기도 해서 그 문제가 KBS에 보도됐어요.
  아무래도 시에서 관여를 해서 모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는 일단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그 공동기관에서, 특히 거기는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들어가 있고 또 홍보관이 헬로티비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개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이면 그 방향을, 지금 장기계획으로 법인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빨리 법인화를 서둘러서 직접 우리 시에서 모금기관을 만들어서 모금을 해서 우리 시에 배분을 하면 되지 구태여 공동모금회에 수수료를 주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우리 Love & Share는 공동모금회도 같이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은 부천시에 포함돼 있는 기관들이 다 해 주고 자기들은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모금된 금액의 10%면 10%, 20%면 20%,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모금액의 일정 정도를 받고 자기들이 주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만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데 위원님, 기부하신 분들이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또 전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때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을 초월하지 마시고, 법을 초월하면 위법입니다. 법을 왜 초월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남을 도와주는 데서 위법했다는 것은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을 바보들이 만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래도 법을 초월해 가면서도 이웃을 도울 때는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행정이 뭐하는 데입니까.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주면 그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행정부인데 법을 초월해서 일을 하신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도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윤병국 위원 때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는 움직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법을 초월해서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따가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름 빌려 주고 일정한 정도, 거칠게 표현하면 수수료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모금 단체가 있으면 그 수수료를 공동모금회에 안 주고 우리 시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법을 초월해서 하시겠다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 초월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인데 저희가 때로는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윤병국 위원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저잣거리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막걸리집에 앉아서 서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법인위탁 준 것이 25개입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서 노인복지관들이 이 달 말이면 위탁기간이 다 끝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재공개모집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이번에는 노인복지관 공개를 안 하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 촉진 조례 아시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촉진 조례에 어떻게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모를 하도록 돼 있죠.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공개모집을 안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사회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갱신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공개모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공개모집은 그러한 기간도 다 끝났을 때, 새롭게 모집할 때는 공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이면 그러한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재심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슨 재심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3년 했기 때문에, 3년에서 6년까지는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2항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공개모집해서 수탁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2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의쉼터가 11월 14일 자로 계약이 만료됐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거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심의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심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도 공개모집 안 했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이번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거쳐서 심의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의쉼터하고 사회복지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도 민간위탁이 돼서 이렇게 하고, 특히 여성의쉼터 같은 데는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 비공개는 위치를 비공개하는 것이지 수탁법인을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일단 수탁도 지금 복지관 민간위탁하는 식으로 이것도 민간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저희들이 위탁을 그렇게 해 주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작업장도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재활작업장은 조금 다르겠죠.
박종국 위원 여성의쉼터나 재활작업장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법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이면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성의쉼터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장애인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준용하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여성의쉼터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했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준용하고 어떤 것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신규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갱신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년 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3년, 3년, 9년으로 할 것이냐, 5년, 5년 10년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국장께서 복지국장이 아니셨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심의해서 5년을 재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3년, 3년 해서 9년을 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한참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그냥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재심사해서 재위탁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관에 관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께서 전부 재위탁하는 것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작업장, 청소년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공부하실 것이 아니죠.
  윤병국 위원께서도 계속 주창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사회복지법을 따를 것이면 장애인작업장이나 이런 것도 복지시설로 가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법 따를 것이면 당연히 윤병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로 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국고 보조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수한 공장이라고 해서 복지관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편리한 대로 어떤 때는 이쪽 법 준용하다가 또 편리한 쪽이 있으면 그쪽 조례나 법을 준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심지어는 중앙정부에서 복지와 관련된 예산 비율, 국·도비 비율을 맞추느라고 우리 부천시의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고, 대충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한 33% 가까이 되고 금액으로만 따져도 한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시청의 복지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경우 한두 명의 인력이 있고 구청에는 보통 15~16명 내외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는데 그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복지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복지예산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관련한 어떤 조직을 다시 한 번 재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도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 복지관련 조직이 있는 것을 재편해서 일선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는 관내 수요조사 또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 1차 심사를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다른 구청에 있는 조직을 재편해서 한쪽에서, 각 동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재심사해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구청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복지수요를 일괄 조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본다든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에 관련돼서 금년에 우리가 새올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던 복지업무관련 전산이 사통망으로 이관돼 오면서 중앙부처에서 보기에는 그것을 중앙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지자체, 동사무소의 직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인력을 뽑아서 구청에서 통합조사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인력을 늘릴 수 없도록 해 놨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 인력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통망으로 전산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동의 인력이 여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통망을 해 오면서 보니까 현재까지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그것을 상담해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면서 전산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통망이 생기면서부터는 신청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해서 그것을 구청으로 올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업무 1건을 처리할 때 동에서도 만나보고 구청에서도 만나보고 이러다 보면 민원인을 두 번씩이나 만나보는 입장이 돼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청 인력이 동으로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중앙부처에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통망이 되면서 사례관리하던 것을, 동에서 입력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일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1월 4일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조금은 동 것도 요새 전산을 열어줘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으면 구청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이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인력 뽑기도 어려운데 동의 인력이 적게는 8명, 9명, 많게는 10명, 11명 이렇습니다. 동에서 인력 하나 뽑는 것이 금싸라기 하나 뽑는 입장이고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경기도 어떤 시·군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봤는데 어느 시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을 경기도 어느 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센터라고 봐지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구청, 동사무소 복지인력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조직개편만 잘해 준다면.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사회담당은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개 구청의 복지인력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편성된 어떤 센터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천시의 복지수요가 그 센터에서 전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복지수요가 많아지면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인력 공무원들과 또 조직 담당하는 공무원 몇 사람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상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1년이 걸려도 좋고 3년이 걸려도 좋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돌봄센터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돌봄센터의 높은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한돌봄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센터개념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런데 그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도 복지미래재단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시·군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몇 명 뽑아서 센터에 배치시키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무한돌봄센터는 낮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무한돌봄센터보다 높은 단계의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에서 모든 복지업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구청의 복지담당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인력이 남아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F팀을 만들어서 무한돌봄센터 같은 낮은 단계의 센터가 아닌 더 높은 단계의 센터를 한번 준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1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발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들어보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악법도 법이니 그 법이 잘못돼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되고, 고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쉽게 하시더라고요. 법을 초월해서도 해야 된다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죠. 또한 그것을 지키고 또 지키도록 해야 될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우리 의회 의원들 앞에서 법을 초월해서도 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위원님들이 좋지 않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신중하게 답을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 주무국장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반이 편성됐는지, 전액 편성이 됐는지 잘 모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주로 과장이나 국장이 잘 모르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위원장 김원재 올해 본예산에 복지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 80% 정도 반영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님이 100% 세워지지 않은 부분을 예산 담당 국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글쎄, 그것은 그쪽의 국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한심해서 묻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할 때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질문 끝나고 개별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총무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께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거, 확인.
  소사구청 관사도 이미 쉼터에서 쓰고 있는데 확인도 안 한 허위답변을 하고, 예산 주무국장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지, 몇 % 됐는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예산 주무국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9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시장께서도 편성을 하라고 각 구청에 예산 지침으로 하달을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이 빠졌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일류도시 주창을 하시더라고요. 일류도시는 다른 50만 이상 경기도 지자체보다도 더 공공서비스, 노사, 교육, 문화, 복지, 보육 이런 것에서 앞서가야만 되는 것이지, 셋째아 보육료는 서울, 인천, 부천시보다도 경기도에서 더, 소위 말해서 못사는 지자체도 셋째아 보육료와 복지종사자,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 연수 이런 비용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는 이 예산 편성이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49%밖에 안 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80%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적 취약함에도 다른 인접 도시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복지수요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민간위탁 현황에 25개 시설이 있는데 자료를 추가해서 요구할게요.
  25개 시설에 대한 2010년도 시비 예산지원 현황인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류해서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김영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복지관의 평가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답변하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한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그것이 부천사회복지협의회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아니죠,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어디예요, 여기에서 용역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중앙 단위에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원재 그 평가를 왜 거기에서 하죠, 용역 줘서 평가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복지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은 중앙에서
○위원장 김원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시에서 평가를 하고 가치기준을 정해서 인건비나 예산을 줘야지 외부기관에,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에 위탁을 쥐서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을 50% 하고 우리가 다시 심사한 것을 50% 해서 100점 만점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제가 4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일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민간위탁시설이 이쪽 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여기에 담당하는 부서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기간 근무를 하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민간위탁을 쳐 보세요. 대한민국 민간위탁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이 엄청나게, 무더기로 쏟아져요. 제가 자료만 검토해 보니까 거의 1,000가지 이상 자료가 쏟아져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왜 이런 자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행감 때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표창준 것 때문에 격에 안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하부기관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 인터뷰 기사까지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거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등한시해서 내팽개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고심하고 관리가 돼야 하는데 복지관 같은 데 지금 그래요, 복지관에 얘기를 하면 복지관이 시에서 인건비 30억 지원해 주고 자꾸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런 생각 자체가 심각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 감독부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복지협의회나 복지협의체에 다 떠넘기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주최하고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따라만 다니고,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면 되레 거꾸로 복지관에서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따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시에 복지관의 관리나 여러 민간위탁 관련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개선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꿔 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 이 부분들이 왜 만날 역으로 돌아갑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보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여튼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자꾸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있든 간에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만 1000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종사원 수가 1,200명이에요. 우리 공무원 2,000명의 인건비 숫자에 거의 맞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추적으로 여기 25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그냥 복지관에 예산 주고, 제가 진짜 고민스러운 것이 복지관이나 민간위탁시설이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과연 그것을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이 예산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지조차 제 입장에서는 의아해요,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것이 고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귀찮아하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정도로 비판적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올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각 동사무소에 보조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취업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공무원이 아니고 작년에는 청년인턴을 했는데 올해도 행정인턴이 뽑아지면 그분들을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행정인턴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청년인턴이 1년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1월까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청년인턴들도 취업을 못해서 단기간 와서 근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우리 관내에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그 정보를 상담자에게 제공해 주고 이럴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박종국 위원 이분들조차도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과연 상담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까 보고드린 인투인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많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제공해 주고, 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취업센터로 보내 주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인투인을 통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취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산장비를 대학생들이 뽑아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의 취업망을 찾아다니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이 알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월 중에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월 22일부터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선 동사무소 같은 경우 대부분 유효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에도 동에 사회복지요원으로 해서 행정인턴들 37명을 다 배치했었습니다. 그런 여유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행복e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행복e음과 무한돌봄센터를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런 것들이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행복e음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좌우지간 사례관리를 자꾸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전산으로 해서 선진화시키고 또 고도화시키는 대신에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례를 찾아서 계속 밀착 사례관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전달체계 개편인데, 현재까지 나온 것은 구의 통합조사관리팀과 인력보강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서 시의 서비스연계팀에도 2명을 넣어서 앞으로 행복e음이 돌아가면 거기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돌아가면 그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재산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찾아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 시스템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서비스행정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편 정도까지만 현재 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희망복지129센터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보가부에서 평창동에 큰 희망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가부에 전화를 하면 바로 접수되고, 그 접수된 것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전국의 각 시·군에 이첩이 되고 여기에서 해결되어서 그 사항이 보고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골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16명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 시의 민원상담요원이죠. 전화기를 들고 있고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공무원들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국비로 다 지원되고 전국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상담기능만 하고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상담이고 또 현장도 가야 되고, 여하튼 그 상담자들이 복지혜택, 마무리까지, 안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29센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4명이 처음에는 1명이 1~2명 하다가 지금은 1인이 5명, 6명, 7명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람들이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 계속 상담가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이런 쪽을 잘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저희도 일을 하면서 모든 복지 수혜자는 우선 동에 가는데 자꾸 정부에서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하여튼 모든 것은 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구에 조직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동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일관된 이야기이고, 보가부에서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온라인화되는데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129센터에 있는 분들이 개인정보나 새올시스템 이런 데 접근은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사통망까지는 접근권한을 안 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보도 아무 것도 없고 상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나 법 내용 설명해 주고 이런 정도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어디 찾아가시오 하고 법 내용 안내해 주고.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춘의동이나 중3동 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복지수요가 많은데 동 주민센터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춘의동과 중3동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동사무소를 옮겨서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이고 그래서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 관련한 직원들을 아예 그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현장근무를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사회복지 업무가 반드시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찾아오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오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사무실의 여러 직원들과 연계도 있고, 여하튼 인력의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있으면 정말 바람직하죠. 모든 것이 현장으로 찾아오고
윤병국 위원 아니, 같은 인력을 가지고 그 공간만 만들어 주면 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춘의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 있으면 지금 1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윤병국 위원 누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복지 담당이요.
윤병국 위원 왜 1명이에요, 한 4명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제일 많은 데가 3명이죠.
윤병국 위원 중4동, 중3동, 춘의동은 4명씩 근무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거기는 업무 스타일이 보육 담당, 노인 담당 이렇게 조금조금 나눴죠. 그런데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 다 나가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 나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윤병국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동사무소는 아무 관계없다는데요, 주민생활지원 업무 담당하는 사람 같이 안 해도 아무 불편이 없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다면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사실 지금 직원들 4명이 다 거기에 가서 앉아서 상담만 하다가는 행정처리는 만날 야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분들 상담이라는 것이 이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한두 시간 상담하는 것은 예사인데, 그래서 129센터나 이런 분들을 아예 그쪽으로 파견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129요원들은 아예 보가부에서 딱 세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전화도 특수한 전화가 와 있고.
윤병국 위원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도 센터가 있고 구에도 있고, 그러면 4개소니까 아마 4명씩 나눠져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 4명씩 있을 것이고 구에도 4명씩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지 이분들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상담을 다니고, 실제로 춘의동이나 중3동 같은 경우는 교통편도 연결이 안 돼요. 동사무소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없어요. 그리고 버스비 아까워서 버스도 못 타시고 걸어서 30분씩 상담하러 가고 이러는데 그 불편을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독감예방접종 맞으러 갈 때 더 합니다. 먼 거리까지 가서 줄서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4개월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4개월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자나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들 말로는 여기에 인정이 개입되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은 전혀 안 됩니다. 그것은 괜히 만들어 낸 이야기이지 컴퓨터에 의해서 완전히 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권이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 모집해서 각 단체회원들 할 때마다 이 팸플릿을 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1,700명을 고용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근무여건은 주5일이고 하루 8시간이다. 일인당 83만 원여 원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일 4시간 근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65세가 반 수 이상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인원이 그 정도 됐죠, 안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훨씬 적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고령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1인을 1명으로 칠 것인지, 2인을 1명으로 치고 인원수를 늘려서 사업량을 맞출 것인지, 여기에 보면 고령자는 하루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65세 이상의 4시간은 근로하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희망근로사업의 주목적이 청년실업자와 중·고령층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차원인데 고령자들한테 근로를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신청은 받아주되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일일 1,700명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으로 해서 1,700명과 65세 이상이 1,000명이었을 때 근로능력은 반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700명을 할 것인지······.
  이분들 4시간 하면 임금이 딱 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인가 뭔가 3,000원이 나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교통비도 나오고 주 월차수당도 나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다고 4시간 했다고 교통비를 반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해서 실무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하고 모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스터디해서 저희들이 별도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사업량과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9개소를 다 관리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민간위탁 다른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 9개 중에 재위탁할 때 수탁법인이 바뀐 사례가 있나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최근 2~3년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최초 수탁법인 그대로 다 재위탁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상동복지관만 중간에 한 번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8개 복지관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삼정복지관도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신대에서 동강교회로.
○위원장 김원재 다른 데 8개는 최초 위탁자가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두 군데가 빠지니까 일곱 군데는 최초 위탁법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용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복지관이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3회 연속 재위탁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공청회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김원재 서울시에서 그런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재위탁이나 계속 1개 수탁법인이 연속적으로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주관으로 공청회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3회 연임 제한하듯이 강제조항은 없이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관뿐 아니라 민간위탁 전체가 문제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재위탁이 반복되다 보면 주민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 주민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나쁘게 얘기하면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발의하는 것보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 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은 복지관에서 시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 예산을 검토하면서 총괄적으로, 만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서 검토 받고 또 위원들한테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실무진에서 이런 예산서 하나만 갖고라도 내부적으로 예산의 사용, 법인전입금, 이월금 이런 부분에서 대비를 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법인을 관리감독을 한다면 법인에서도, 예산 갖고는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법인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총액에서만 보고 얼마가 증액됐느냐, 인건비가 얼마냐 이런 부분에서만 검토가 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양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제출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과 대화도 해 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면 줘야 되고, 또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해야 되고.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월금이 복지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월금이 10억 중에 1억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예산 운영비에서 1억은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검토가 잘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복지관에 대한, 제가 꼭 복지관이라고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협의가 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복지관에서도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총괄해서, 예산지원부서가 예산총액 이런 것도 분류해 보고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줄이고, 또 복지관별로 사업특색이 있으니까 안 되는 복지관은 예산을 추가로 주고 안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용자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몇 십만 명, 20만 명씩 이용자가 있고 어떤 데는 4만 명, 5만 명 이런 격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차피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홉 군데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고심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위원장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관에 보조해 주는 것이 토털 37억이지만 1개 사업소별로 보면 2억, 3억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37억은 운영비, 인건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보조금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다른 사업을 손대려고 하면 다 자기들이 프러포즈해서 신청되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감독 하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터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저희들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삼정복지회관에서 프러포즈해 오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지금 외부조달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각 부서별로 구청에서 보조금을 타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타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사업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떤 복지관은 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고 어떤 복지관은 사업을 안 해서 안 받아가고 이렇게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A라는 복지관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당연히 예산을 줘야 되고, 또 B라는 복지관이 중복되는 예산, 동일한 사업이고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지역별로 복지관 분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복지관은 예산도 많이 가져가서 열심히 하겠지만 못하는 복지관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뽑아보고 형평을 맞춰서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진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겠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자기들 사업의 영역이다,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프러포즈해서 시에서 땄든 외부기관에서 땄든 그것은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것인데 당신들 지도감독해서 도와준 것이 뭐 있어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과 충돌이 되고 한 발짝 넘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신청을 하면 주고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외부기관에 대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관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시에서는 할 얘기 없지만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A복지관이 이런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같다면 묶어서 하고, 거기서 나온 예산은 B복지관에 이런 사업이 잘되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고 예산을 줄 테니까 해라, 우리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복지관 조정이 왜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사업이 무료급식사업인데 거기는 복지관에서 가정복지과로 프러포즈를 해서 일정부분 따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터치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해당 과에서, 국 단위에서
박종국 위원 사업비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 자체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주는 사업비 자체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원재 없으면 관계없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우리가 해 주는 사업비가 일체 없거든요.
○위원장 김원재 다른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프러포즈해서, 쟁취해서 따온 것이다, 그렇게 자꾸 보니까
○위원장 김원재 따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큰 틀이 정해지면 있던 복지관에서 오면 시에서 이것은 중복 사업이니까 못 준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열성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업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별로 예산의 안배라든지 사업 안 하는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구 담당자들한테 중복이 되지 않고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그쪽에 주고 싶어도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여하튼 사업비의 집행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가 봐도, 복지관은 제가 봐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여하튼 복지관도 하나의 사업체이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한만큼 예산도 많이 따와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좌우지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복지사업은 예산이 아니라 얼마만큼 수혜자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복지관 예산도 80% 섰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올해는 100% 섰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관은 다 100% 예산반영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다 됐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비 1% 증액시켜 줬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거기는 전혀 문제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나머지는 민간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수당 늘어난 부분이고 운영비는 딱 1%, 그것이 7000만 원인가 됩니다.
  저희들이 2%를 요구했더니 1% 깎아 버리고 1%만,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도 한 3억이 안 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도 많이 하고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주고 관리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까지 10개소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자원봉사센터까지 10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들이 5년, 5년 할 것이냐, 3년, 3년 세 번해서 9년을 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3년, 3년 해서 9년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현재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5년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법인들도 있고 또 내후년에 만료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료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 5년, 5년 두 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5년씩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5년, 5년 해서 10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전에는 3년, 3년 9년을 했다가 법을 바꾸어서 5년, 5년 해서 10년차를 하면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도래되는 데는 거의 다 10년이 되어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거의 도래가 됐거나 올해부터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되죠. 물론 공개모집 갔을 때 기존 운영하던 곳은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없으면 인센티브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해 주는 제도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난번에 재위탁할 때는 아무래도, 기존 것을 재위탁해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거든요.
박종국 위원 물론 그렇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직까지 그러한 소정의 안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금년 12월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금년 12월입니다.
박종국 위원 만료가 되는데 여기도 10년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거기도 이번에 10년째 도래됩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다섯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통합조사팀을 확대 개편하시오,
윤병국 위원 아니요, 민간복지전달체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민간복지전달체계
윤병국 위원 병합, 흡수, 정리 이런 식으로 딱 예시를 해 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아직 민간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면 흡수를 하거나 병합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없애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하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앞으로 사통망이 되면서 이것을 같이 가면, 지금은 사통망이 우선이니까 동시에 패스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승합택시 8대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콜승합차죠.
박종국 위원 택시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콜승합차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27쪽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복지회에서 1대, 지체에서 2대, 시각협회에서 3대, 농아인협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을 토털 해서 8대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이 8대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8대를 없애고 오히려 장애인택시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의 특성상, 우리가 많이 토론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더 활성화를 기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말이 좋아 지금 그런 것이지, 오히려 이 8대를 장애인택시로 전환을 해 버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가용처럼 쓰던 것을 없애자고 하면 싫어하겠죠. 하지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도우미 차량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차량으로서 소속 회원들이라든가 일반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 못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도 사실상 각 단체에 가 있는 차량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다되고 그러면 또 사 주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박종국 위원 지금 차량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차량 내구연한이 다되고 폐차를 시킬 상황이 되면 그냥 폐차를 시키고, 대차로 장애인택시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재활작업장 운영 3개소 155명이라고 27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고용장애인 155명이라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아니고, 도당동 재활작업장에 있는 현재 인원과 샘물자리는······.
윤병국 위원 고용장애인이죠, 보호작업장이라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고용은 아니고
윤병국 위원 보호작업장이라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고용장애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운영비가 도당동 같으면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한 6억 정도.
윤병국 위원 도당동 테크노파크, 샘물자리 각각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도당동 장애인자립장이 8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윤병국 위원 약대동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약대동 것이 지금······.
윤병국 위원 자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 끝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끝난 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약대동 테크노파크나 샘물자리 같은 경우 지금 고용인원은 도당동이나 약대동 테크노파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단순한 것으로 되는 것이고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공장처럼 운영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테크노파크도 고용해서 급여 주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실 수익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 수익은 장애인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리고 일단 건물 자체가
윤병국 위원 고용장애인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테크노파크나 샘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서 급여를 조금 가져가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고용된 장애인들 형태가 각각 다른 것이죠.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똑같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60명씩 고용하고 있는데도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더 들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운영비에는
윤병국 위원 오히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세심하게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에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말에 재활작업장 고용장애인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경위로 사망하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살로 알고 있고,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살을 했으니까 일단 수사를 했고,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본 바로는 시체까지 부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관련해서 우리 시청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사항 올라온 것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그쪽 부분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작업장 관련된 내용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작업장 관련된 내용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 작업장 관련된 내용이,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동기가 작업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 어떻게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작업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어서 그 이유로 자살한 것 같다, 그중에 보면 근무를 작업장에서가 아니라 작업장이 휴일인 토요일에 밖에서 외근을 시켰다, 다른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게 했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경위 파악을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나가서 경위 파악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저희가 위탁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안 해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작업장 외에서 별도 근무를 시켰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집단 따돌림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었고, 일하는 것도 그쪽 하청하는 부분에서 그분이 원해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해서 바깥에 가서 별도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토요일마다 일을 했다고 들었지 더 이상 제가 깊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사람이 죽고 그 원인을 작업장에서 근로 감독을 잘못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시청 민원실에 민원이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 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경위 파악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경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보다 더 많은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윤병국 위원 저한테 말씀할 수 없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알고 더 이상,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업장에서 작업장 외에 다른 데로 근무를 시켰거나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파악한 내용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킨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듣기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당을 더 주니까 희망에 의해서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근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인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조사해 놓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더군다나 장애인이, 가족들 일방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형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정확하게 경위 파악을 해야죠.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원재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지금 재활작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주5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주5일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혜성 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형태라니요, 출근시간을
김혜성 위원 실질적으로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 연말까지는 야근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장애인들이요.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에 수입이 조금 있고 해서 근무한 연차에 따라서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자살하신 분이 이번에 5층을 새로 운영한 데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9월에 오신 분이에요.
김혜성 위원 아니, 회사에 몇 월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근무하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5층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층이에요.
김혜성 위원 새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공장이죠, 공장.
김혜성 위원 공장인데, 거기는 다 공장이죠. 다 공장인데 5층에 시의 승인받아서 새로 입주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전자조립.
김혜성 위원 전자조립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승인받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5층 회의실로 쓰던 부분을 공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한 부분이 되겠죠.
김혜성 위원 시에 보고 안 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에 보고했죠. 그래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고
김혜성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한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재활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은 이것을 몰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공장인가에 가서 한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하청을 주는 공장에 가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림전자에 가서 토요일에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재활작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재활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50% 정도를 고용공단에서 보조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0% 정도보다도 고용촉진공단에서
김혜성 위원 네, 고용촉진공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원금을 3개월 치 줬다가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주고 있죠.
김혜성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나가서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공장에서, 재활작업장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일부 지원을 고용촉진공단에서 받는데, 나가서 한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재활작업장에서 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는가, 같은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가
김혜성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급여는 아림전자 기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정도의 기술이나 능력이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나요, 현재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작업능력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김혜성 위원 떨어지는데 그분들을 왜 공장까지 모셔다가 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장에 문의했는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활작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시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업체와 자기네끼리 해서 했다면 그것도 재활작업장에서, 물론 개인의 자유시간까지 관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취지와 그것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에서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층 강당을 지금 공장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전에도 한번 거기를 공장 용도로 쓰다가 지적을 받아서 다시 강당으로 복원시켰거든요. 강당을 공장으로 써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건축물 용도상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층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5층까지.
  제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저도 확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공장으로 돼 있죠.
박종국 위원 위탁동의 할 때도 5층은 강당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시에 보고는 하고 그 부분을 강당에서 공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화재가 났거나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손보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 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그네들 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됐든 일반 사망사고가 됐든 화재사고가 됐든.
  그런데 공장 용도가 아닌 강당에서 생산활동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나서 사고를 당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손보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의회에서 위탁동의 받을 때 각 층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도 제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해 보시나 마나 위탁동의 받을 때 그렇게 층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위탁동의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위탁동의는 이렇게 받아 놓고 이제 와서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세팅할 때, 완전히 회의실로 세팅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5층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쓰자고 했더니 이미 회의실이 꼭 필요해서 회의실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지금 와서 작업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회 동의안 내용하고도 다르고, 의회 동의안 내용과 달라졌으면 시에서 의회 의견을 다시 묻거나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와 이야기해서 공장으로 바꿔줬다는 것은 절차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망사고 관련해서 자체 조사한 경위 내용을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출산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세 자녀부터 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해산은 저소득층에만 주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해산 비용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것은 저소득층에만 주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 해산비 1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시비 해서 해산비를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의 출산장려와 다르게 저소득층에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저소득층이 출산했을 때 나가는 해산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류중혁 위원 아니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25쪽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해산비용이 따로 없고 다 합해서 있는데요.
류중혁 위원 해산비용 60명 해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은 100만 원 나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관리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차상위계층은 50만 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 차상위계층 해산비용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나가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1인, 2인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은 출산장려 차원이 아니고 어려운 세대에 나가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류중혁 위원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파악은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의료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면 충분하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충분하지는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까지 포함된다면 액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류중혁 위원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현충탑은 부천시가 이미 세워 놨고 무공수훈자탑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세워져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참전유공자 기념비만 올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명각 해서, 이름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동절기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올라가는 데, 무공수훈자비 반대쪽에.
류중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한 번 해 놓으면 교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세워 놓으면 다시 손보거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손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이 추가될 경우에는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은 손보는데 원래 해 놨던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류중혁 위원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 가면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했으면 좋겠고, 전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가 보니까 너무나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시장님도 가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잘해 놨다고 칭찬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을 민간인이 하거나 종교법인에서 하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이요?
○위원장 김원재 네, 종교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내용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장애인복지관 그룹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원재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러면 로뎀나무 같은 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종교법인인 교회나 이런 데서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주간복지시설 4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천시에 4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밀알교회, 그 다음에 레미안 뒤쪽에 한강강변교회에서 하는 실로암, 그 다음에 그루터기, 그 다음에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예산 다 나갑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떤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교사 3명과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28쪽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운용을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왜 그러느냐 하면 한강교회와 그루터기 행사할 때 제가 갔다 왔는데, 혜림원 같은 데 예산이 연간 24억, 25억대가 지원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혜림원 인원을 보면 55명, 40명 이 정도밖에 인원이 안 돼요. 교육시설이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교회도 민간시설로 보고 독지가 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거기 장애인들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많이 있죠. 그루터기는 한 20명 있고
○위원장 김원재 입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건들이고, 또 거기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원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또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에 확대하는 것을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정에 있는 장애아들이 주간보호시설로 많이 빠져 나오면서 부모들이 다른 가사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니까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주간보호시설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강변교회 목사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5명까지는 3명의 교사를 둘 수가 있고, 초과했을 때 1명을 더 둘 수가 있는데 사실 그루터기 장현수 목사님 하시는 데는 20명이 초과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도 3명의 교사만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에 건의했는데도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시비라도 저희가 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혜림원 같은 데는 국·도비해서 예산 엄청 갖다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예산 시에서 준다고 하면 조금 빼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는 줘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교사나 이런 부분보다 급식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도 많이 하잖아요. 중식 때나 이런 부분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수용 규모를 늘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증원해 줘서 시비라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혜림원 같은 데는 거의 50억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혜택 받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압니다.
○위원장 김원재 상2동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 지역이라서 회장님과 면담도 했는데 위치적인 장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겠지만 차가 아니면 찾아가기가 어렵고, 저도 두세 번 갔는데 다시 찾아가려면 위치를 못 찾아요.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부천시에서 위치가 외져 있고 타 지역에서 오기가 문제 있다 해서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싶어 하는 부분을 요청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장소를, 지금 보니까 고엽제 이런 데 임대를 줘서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정한 장소에 4개, 각 구에서 농아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화 통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수화 통역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적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 숫자를 갖고 보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수화를 요구하는 농아인들에게 병원이나 경찰 이런 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숫자가 없어서 전혀 활용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른 예산보다 혜택을 준다면, 이것도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도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분들한테 진짜로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활성화 워크숍 15명 500만 원, 15명이 워크숍 가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발전위원회는 작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명에서 15명 내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도에 준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고 작년도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9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9년도에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남 담양을 비롯해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했고,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나 토론회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신규 여성발전위원님들 참석 하에 상견례 내지는 여성발전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종국 위원 워크숍을 담양까지 가서 1박 2일로 해야 될 만큼 현안사항이 많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안사항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단합도 있고 또 토론도 있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박종국 위원 쉽게 얘기하면 야유회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발전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기회라고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목적이 그러한 예산으로
박종국 위원 담양 가서 어떤 내용을 토론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오는 과정에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장소를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담양 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냐고요, 토론한 것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통 토론을 하게 되면 밤 12시까지 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는 두 위원님이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관내에서, 부천형 뉴딜정책도 쓰고 하는데 복사골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부천에서 하면 진행이 잘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주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각 분야 또는 여성계에, 요구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관내로 해 놓으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늘 있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금년에는 구체적인 장소나 계획은 없고 예산은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산도 많은데. 자주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실을 기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2회 진행하실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에는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회에 500만 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1회 하면 예산 남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회에 500만 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1회 500만 원이라면 예산이 남든가 아니면 더 먼 장소, 더 예산이 많이 드는 장소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정과 장소보다는 여성발전위원회의 내부 토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면 금년에는 관내에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회 개최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노인정 난방비와 관련해서, 노인병원 수익금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보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는 안 해 주셨습니다. 잊어 버리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 난방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 난방비는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35쪽 보시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면적에 의한 차등지원이라고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행감 때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계량기가 달린 곳은 지원해 주고 계량기가 달리지 않은 곳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실제적으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용 실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라는 것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계량기 사용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차등지급할 것이면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상세한 부분까지 여기 업무보고서에 담기가
박종국 위원 상세한 것을 안 넣었으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는 저희가
박종국 위원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면적비율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경로주간보호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는 주문을 했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셨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로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니까, 금년에도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기요양법에 따른 주간보호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해라,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5쪽 추진계획 상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현을 서비스 체계 전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언급을 했는데
박종국 위원 35쪽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업무보고서 35쪽 추진계획 맨 첫 줄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용과 그 내용은 다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으로 저희가 기능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4월에 위탁기관이 만료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밀하게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중심은 서비스 체계를 전환하는 쪽으로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독립채산제로 갈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서비스 체계 전환이니까
박종국 위원 아니, 서비스와 수탁에 대한 독립채산제는 다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4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는 지금 현안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이고 4월 이후에 대한 계획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이후에 재계약할 때는 독립채산제로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재계약을 할지, 기능이 바뀔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행감 때 여기에 따른 것을 주문 드렸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에 이 기간이 만료되고
박종국 위원 4월에 만료되는데, 행감 때 한 얘기는 전부 그때만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분명히 행감 할 때 업무보고 때까지 거기에 따른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사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가는 쪽으로 이것을 재위탁할지 아니면 기능을 다른 것으로 바꿀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니까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4월 가서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박종국 위원 행감 자리에서 주문을 했으면 어떤 방향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년 4월 독립채산제로 계속 연장해서 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독립채산제로 계속 간다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갈 경우의 얘기고, 기능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는 전제 하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능변환을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시설이라 하면 생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데 현재로써는
박종국 위원 다른 복지시설이라면 어떤 종류의 복지시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노인복지시설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운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줄 언급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대로 주간보호시설이에요,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정으로 갈 것인지, 주간보호시설로 갈 것인지, 노인회관으로 갈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운영 검토를, 어쨌든 전환은 합니다. 기능은 전환하는데 그것을 검토 후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한다는 것은 주간보호센터는 아니라고 가정을 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다른 시설로 간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여월동 노인병원을 아직 오픈하지 않고 있는데 1월 중에 오픈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거기 명칭에 대해서 공모하신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왜 공모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고, 쉽게 이해하고 부르고 접근할 수 있는 건물 명칭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서 바로 명칭공모를 해서
박종국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104개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내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회에서 그 명칭 공모하라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명칭 공모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 지금 외벽에 “부천시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써 놨다고 지적을 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대로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됐고 전면부에는 3개가 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조례에 명칭이 나와 있으니 조례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말씀드리면 3개 기관이 그 조례에 의한 표시는 다 됩니다. 그런데 명칭 공모하는 것은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이 시민들한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쉽지 않다고 해서 건물에 대한 명칭을 하는 것이 더 시민들이 찾기 쉽고 접근이 편하다고 해서 건물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보십시오. 건물 명칭이 그 시설에 대한 명칭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설에 대한 명칭은 3개 기관이 있고, 3개 기관 표시가 다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표시하면 되지 왜 굳이 공모를 하시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천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다 거기냐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인지했다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조례의 명칭 관계되는 부분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회에서 그 조례 명칭이 통과가 안 되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행복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박종국 위원 제기된 것이 그 명칭을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는 명칭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조례에 되어 있는 명칭이 더 길죠.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길든 어떻든 “부천시노인전문병원” 이렇게 쓰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칭 아니에요. 조례대로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만드나요.
  아무튼 병원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개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지키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박종국 위원 풀어서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 조례대로 명칭을 사용하라는 이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조례대로 명칭을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 있죠. 그것이 어떻게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난방비가
송원기 위원 겨울철만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서 5개월 나갑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얼마 나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면적별로 다른데
송원기 위원 최고가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최고가 165㎡ 이상이 연 118만 원 나갑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5개월이면 한 2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면적별로 다르니까 83만 원짜리도 있고
송원기 위원 지금 경로당에 가 보면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방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실무팀장이나 담당자 분들이 바쁜 일정 속에 있지만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하면 몰라요. 가서 얼마나 춥고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고 느껴야 실행할 수 있지,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얼마나 춥고 따뜻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한번 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 올려 달라, 깎아 달라는 소리를 하기 전에 실제로 가 보면 바로 느낀다고요.
  거기 가서 들어봐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들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것을 들어서 예산 반영하고 또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꼭 겨울 가기 전에 한번 가 주시고, 각 노인정에 겨울 난방비 들어가는 것 평균 해서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원기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정구지회 노인회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오정구지회 사무실은 작년에 예산이 14억 편성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매입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진행해서 매입이 확정되면 이후에 노인회지회 사업목적에 맞게 거의 다 털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입주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위치는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왜냐하면 그 위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필했거든요.
  위치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 때도 그랬고 작년도 본예산 예결위원회 때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시기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전수조사해서
박종국 위원 과장님, 예결위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예결과 달리 설명하지 마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시기에 매도 물건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물건이 오정구 내에 위치해야 하고 그런 것을 전부
김영회 위원 제 얘기는 그 장소가 변동이 안 되느냐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현재는 그 장소 그대로 사업 진행할 것입니다.
김영회 위원 가장 문제가, 사실 많은 분들의 얘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바로 들어가는 골목도 아니고 원종사거리 유턴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다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개의 물건을 놓고 전부 장·단점을 비교했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완벽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회 측의 의견과 겸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결위에서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위치 말고 다른 위치를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2층 정도로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김영회 위원이 질의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위치에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결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예결위에서 한 답변과 김영회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닌데요.
박종국 위원 다른 데 건물을 더 알아보고 다른 데 건물도 적당한 것이 없으면, 차라리 그 예산이면, 다시 그 건물에 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하고 지금 공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골조만 놔두고 다 털어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신축보다 더 많이 드니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예결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과 지금 김영회 위원님 질의한 것과 서로 다르게, 그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부지를 물색해서 2층 신축 건물로 짓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왜 굳이 그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고, 꼭 그 건물만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신축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 신축도 검토를 했습니다.
  시유지나 나대지 다 찾아봤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현실과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이 계셔서 그렇다면 일단 건물을 사고 매입 후에 리모델링 예산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결위에서는 신축 쪽으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축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축에 대한 진행과정을 쭉 말씀드렸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신축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박종국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다 썩은 건물을 갖다가 또 수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럴 이유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예산 요구만 하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위원님 그때도 제가
김영회 위원 과장님, 확실해야 되는 것이 저희도 지금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장소도 가능하다고 듣고 저희 나름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과 상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정말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한 번 사무실 이전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늦더라도 정말 편하고 접근성 좋은 쪽으로 택하자 그런 얘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것이 전혀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축 부분을 저희도 검토
김영회 위원 아니,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장소 변경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답변이 시유지나 나대지나 이런 것도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다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부지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매입으로 돌렸잖아요.
  매입도 저희가 마냥 1년, 2년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영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노력을 하면 왜 1년, 2년이 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나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굳이 거기 안 하면 안 될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의심스럽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굳이 여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해 온 행정적인 노력이나 절차 이런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 건물이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확정이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행정 절차까지만
○위원장 김원재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확정으로 들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인지 아니면 건물 매입을 계약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우리 김영회 위원 말씀대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신규는 어차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건물을 물색해서 전체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5억, 20억씩 들어가는 건물인데, 해서 불평불만 나오는 건물을 왜 합니까. 재고하고 여론도 들어 보고 해서 다시 결정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을 하자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고 예결위에서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지하1층에 설치하려면 지하 2층, 3층까지를 파내야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지상 옥탑에 또 엘리베이터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한 2층 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건물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가능한 한 다른 건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예산 관계상 연도를 넘기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주면서 정히 안 된다면 리모델링하지 말고 차라리 리모델링 비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신축건물을 2층으로 짓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만약에 장소 부분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경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김영회 위원도 얘기했고, 지금 우리 위원들 전부 바라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언제 설치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잡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위탁동의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위탁자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꿈나무아동복지관이라고 우리 시에 아동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 보면 아동복지관은 법적 근거를 없애 버리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확정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사통망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삭제하겠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의 뜻은 유사하면서 각각 기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관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합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직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숙제가 많네요, 경로주간보호센터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해 주시고, 이것도 말씀 못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 노인양로시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경로주간보호센터에 양로시설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은 따로 만들 계획은 없나요, 그동안에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양로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할 계획까지는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했고, 행감 때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양로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들도 전부 요양시설로 바꾸려고 해서 시에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로시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모공원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추모공원은 현재 국토부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의 취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친 의견이 있었고, 기타 환경부 등 14곳의 중앙부처 기관의 협의가 끝난 상태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저희는 기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마지막 절차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국토부에서 정확한 일정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해가 바뀌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하반기에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통상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안이 많고 이것을 연중으로 걸쳐서 매월 개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김영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