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로를 얻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청취함에 있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5일 금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6일 토요일과 17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8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19일 금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업무보고
(10시02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경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설 때 제설작업에 동참해 주신 전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2,056명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2,111명까지 늘릴 수 있죠.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111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 정원 그대로 가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현재로는 정원을 늘리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고 정원을 줄이는 결과가 있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38명의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동결로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6급 무보직을 배치하지 않은 동에 배치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또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물론 여직원들도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남자직원들이 보통 동장 포함해서 적게는 3명 내지 4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현재 와서 여성공무원들의 채용비율이, 여성 성비가 더 많이 차지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번 제설작업을 보더라도, 또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각 동의 업무를 보더라도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결국은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 업무가 하달되거든요.
  제설작업의 예를 들더라도 지난번에 장비를 구하려 해도 부천뿐만 아니라 부천 인근이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장비를 구할 수도 없고, 물론 장비를 동사무소에서 수배해서 제설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그러한 장비를 어디에서 대여해 주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죠.
박종국 위원 거기다 남자직원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작업지시를 할 때도 차라리 건축과나 건축 관련부서에서 장비 대여하는 곳을 파악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업무지침을 내려 보내면 좋겠다.
  무조건 동사무소에 업무하달을 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원 내에서라도 지금 6급 무보직이 배치가 안 된 동사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배치를 해 주시고, 일선 동사무소에 업무하달을 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나 데이터를 줘서 업무지침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저희가 금년 1월 정기인사 전에 우선 동에 6급 무보직에 대해서 9명 정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 동에 6급 무보직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든 도로과, 구청 건설과, 전부 우왕좌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생각에 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일괄 수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시 본청 자체에서도 과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는가를, 다량의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 아마 그쪽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장비고 삽이고 시에서 일괄 조달이 안 된다면 공장에라도 뛰어가서 다 주워서 동에 나눠 주고 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업무 협조는 국장들과 간부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면 행정구역통합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통합 지금 2개 시 추진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두 군데 추진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더 이상의 차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한 사항이 있지만, 아마 통합 법안을 1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천, 시흥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더라도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일종의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두 군데 논의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지금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연두 동 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죠?
○총무국장 최중화 당초는 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마 1월 27일경부터 구청 하고 동으로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2008년도 4월에 총선이 있고 해서 연두 동 순시를 그때 전면적으로 안 하고 구 단위로 모아서 한 번씩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총무국장 최중화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시장님도 당사자가 되어 있는 지방선거가 6월 초인데 굳이 이렇게 잡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시장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한 직무정지가 선거일 14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정상적으로 구·동의 우리 시민들도 만나시고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해결해 드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과 연초의 만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회의원 총선 때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으로 못하게 되어 있었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
윤병국 위원 2008년에 안 하고 구 단위로 모아서 한 번씩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언젠가 한 번 그런 적이
윤병국 위원 2008년도 4월에 총선이 있어서. 제 말이 맞죠?
○총무국장 최중화 구청에서 시민들을 다 모시고 시정보고회도 했고 동 방문도 하시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매년 했어요. 제가 매년 참석했어요.
○총무국장 최중화 저기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저는 2008년도에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시장님이 구·동 방문 한 번씩 전부 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2008년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시장님 하얼빈 방문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은 총무국 소관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과 담당 팀장, 직원들 동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참가자 명단이 일체 공개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공무원은 명단이 나가도 되겠지만 시민방문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누가 갔다고는 할 수 없고, 몇 명이 가셨다는 것과 성씨까지는 “최00”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고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된 명단이라도, 공무원과 명단이 언론보도만 보다 보니까 각자 다른데 최소한 직책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시장님 하얼빈 가신 것에 대해서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한 번 가시고 2007년도에 두 번 가시고 매년 두 번 정도는 꼬박꼬박 가세요.
  이번에 하얼빈을 가는 주요 지방외교 목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기자회견에서도 시장께서 밝혔지만 거기 전임 서기가 우리 한글로 읽으면 두우신이라는 서기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서기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시 정부보다도 공산당 자체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 서기가 바뀌었습니다.
  서기가 흑룡강성에 부성장으로 가시고 새로운 서기가 와서 처음에 간절히 시장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가 중동공원을 안중근공원으로 명칭까지 바꾸고 안중근 의사 동상을 모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수집 내지 여러 가지로 시민방문단과 같이 가서 외교를 했다고 봐야겠죠.
윤병국 위원 최종 판단이나 책임은 시장께서 지는 것이지만 참모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건의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데 당초에는 행정안전부로 간 이지헌 전 부시장이 가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윤병국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월 4일에 눈이 왔고 1월 5일 새벽에 출발했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1월 4일 눈이 와서 4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다들 온 시내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5일 새벽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갈지 말지 걱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그 상황에서 굳이 갔어야 되며,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도 국내언론에 나고 그러면 적어도 같이 가신 참모들이 건의를 하고 또 시장께서 판단을 해서 북경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아무 기능도 못했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항에서 그렇게 몸싸움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시장 사과문은 시장님이 직접 결재하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시장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시장 사과문이 왜 변경됐습니까,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 내용을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너무 내용이 길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만큼의 페이지를 차지하느냐를 보라고 했더니 보는 사이에 금방 어디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삭제를 하고 다시 했는데, 올라간 사이에 한 것이지 저희가 다 결재 맡고 한 것이 아니라 결재 과정에서 제가 이것은 문장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고쳐라,
윤병국 위원 결재도 안 받고 인터넷에 올리기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최중화 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본으로 했는데 그것이
윤병국 위원 인터넷신문에 보면 화면 캡쳐를 받아서 그대로 올려놓은 것인데 그러면 결재 안 받고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어느 정도 면을 차지하는지
윤병국 위원 연습하는데 그 기자한테 딱 걸렸구먼요. 기자가 시청 홈페이지만 보고 있었나 보죠.
○총무국장 최중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이 길어서 고친 내용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 빼고 그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친 내용인데 하필이면 길어서 그것이 빠집니까.
  행정이 시민들한테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한 가지 일이 벌어지니까 도미노처럼 줄줄줄줄 온 사방에서 다 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 하여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아프게 받았겠지만 그 일에 대한 후속조치까지도 말끔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시 망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못 되니까 그런 것이 시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도시 간 자매우호결연이 5개 국 7개 도시이고, 국내가 6개 도시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김영회 위원 저도 5대 들어와서 국제·국내 자매도시 행사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들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신경을 써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김영회 위원 거의 대부분, 복사골예술제 같은 경우도 너무 시장 중심의 모습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서로 자매결연 도시 간에 아쉬운 부분이 동영상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막식 같은 경우에 짧게라도 부천을 알리는 동영상, 마찬가지로 저희도 타 시에 갔을 때 부천을 알리고, 또 부천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그래야 진정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면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년 말에 하얼빈에 가서 우리 부천을 알리는 것과 하얼빈시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하얼빈 시에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타 자매도시, 교류도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이번에 하얼빈에 참석했으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다 나쁜 것들만 시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저 나름대로 어떻게 PR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동까지도 다 우리 자매도시가 이런 것이고 그쪽에 어떤 축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이지만 시장께서 언론에 한 대처가 미숙하고 미흡하고 또 사과문도 행정이 시민에게 대응하는 모습이 아주 미숙하다.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것은 시장의 능력이지만 행정이 시민에게 대하는 모습들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논의되고 이래야 뭔가 세련된 행정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부천시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저희 위원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재난시스템은 이미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동이 잘 안 된 것인가요. 폭설, 홍수, 장마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가.
○총무국장 최중화 재난상황별로 다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도 눈이 예를 들어서 3㎝ 오면 2분의 1, 4㎝ 오면 전 직원, 또 장비동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는 간선도로에 염화칼슘 살포하고 초기 대응하는 것은 구별로 용역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돈을 연간 5000만 원 정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일한만큼 해서 정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초기 대응 단계에 이번처럼 눈이 많이 오니까 재난상황실에서도 제가 볼 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손으로 쓸어도 안 될 것이고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1~2㎝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효과적인데 3~4㎝가 넘어 버리니까 눈 속에 묻히고 날이 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밀어 버려야 되는데 미는 장비는 몇 대 없고, 또 거기에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설작업이 안 된 면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꼭 필요한데 장비를 하려니까 어디에 무슨 장비가 있는지 헷갈린 것이죠.
한선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46년 또는 혹자들은 100년 만에 처음 많은 눈이 내렸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구태여 러시아처럼 제설장비를 각 지자체마다 많은 양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관내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중장비 이런 것들은 시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중화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우리 부천시에 있으면 괜찮은데 일을 하러 다 강원도고, 충청도고 어디로 가고, 물론 그쪽 장비도 이쪽에 와 있는 것이 있지만 와 있는 것은 적고 저희가 나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장비 동원하고 그런 것은 충무계획에 보면 장비동원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재난실무편람회도 있는데 그것을 수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선재 위원 저도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네 장비라도 동네에 출동을 시켜라 했더니 서울에 가 있더라고요.
  제 예측으로는 그 회사가 서울시나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부천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 민간회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신속하게 수배를 해서 재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도 동 단위별로 지정병원, 예를 들어서 전시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총기 같은 것을 운반할 수 있는 트럭 이런 시스템이, 물론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전시시스템을 구축한 예비군동대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안 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뭔가 재난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작년 말에 재난·재해에 관한 방재구성도 다시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전체적으로 금번 폭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교훈을 삼아서 매뉴얼도 만들고 수범사례는 또 각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고 문자도 넣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범사례 같은 것도 펴내서 업무의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난부서와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010년 신년이 시작되는 연초인데 공무원들 힘내시고 부천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동 연두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육위원이 함께 동행을 하고 참석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교육자치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엄연히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자치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시장의 동 연두방문 때 교육위원이 함께 참석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저희도 먼젓번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다, 저희가 그분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동장이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알고 오니까, 그렇다고 한쪽 구석에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직접 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명패까지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던데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데 오니까요. 한쪽 구석으로 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교육위원이시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에는 어떻게든지 자치행정과장께서 참석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굳이 온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와서 의견청취만 하고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서 시장과 시민과 같이 인사말 또는 질의 답변, 그리고 자기의 공적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물론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백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의 최고책임자가 연두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타 기관의 교육위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총무국장 최중화 하여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위원님 뜻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은 교육위원께서 참석 안 하시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동에 그런 업무지침을 내려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구·동에 업무지침을 하시라고요.
○총무국장 최중화 교육위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교육위원한테 직접 과장이나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 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구·동에 교육위원 오면 자리 만들지 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면 어쩔 수 없고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치제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학교모임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맞죠.
  또한 교육자치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많은데 굳이 시장 동사무소 연두방문 때 참석해서 시간만 길어지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저희가 구·동에 초청해야 될 대상자 안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까지 초청을 안 했는데 왔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께서 필히 연두방문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교육위원이라는 부천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초청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동장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동장님과 협의해서 초청을 원한다면 그분은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는 학교가 11개 있는데 그분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경비 같은 것 6 대 4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도 40%를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면 시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위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의적으로 전체적으로 참석하라는 부분은 모순이 있고, 해당 동장한테 그 부분을 맡겨서 판단하라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국장님, 올 한 해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네”, 저것도 “네”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면 “네”, 저렇게 질의를 하면 “네” 그러거든요.
○총무국장 최중화 아니죠.
류중혁 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반대되는 질의도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네” 해 놓고, 또 위원장님이 하니까 “네” 하거든요. 정반대 질의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아닙니다. 저는 초청대상자 속에 교육위원이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류중혁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총무국장 최중화 필히 초청해야 될 사람은 초청을 해라, 특히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통장 대표, 무슨 대표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장 연두방문 목적이 뭐예요, 시장님이 각 동을 방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총무국장 최중화 새해 시정에 대한 포부를 알리시는 것이죠.
류중혁 위원 그렇죠. 시정에 대한 포부를 알리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동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 동에서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교육위원이 시장 연두방문에 같이 참석해서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시장 연두방문과 연계가 되는가요?
○총무국장 최중화 글쎄, 그것은
류중혁 위원 아니, 현재 각 동의 시장님 연두순시예요. 그 의미가 시장님이 올해, 올 1년 부천시가 이러이러하게 가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
류중혁 위원 그 동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보고도 받고 주민과의 대화도 나누고
류중혁 위원 대화도 나누고 그러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현재 계속 참석해 왔던 교육위원이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받는 것은 아니죠.
류중혁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하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자리 배석할 때 시민의 자격인 자리에는 앉지 않죠, 자리 배석이 시민들 초청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래도 “네”, 저래도 “네” 그러면 안 되죠.
○총무국장 최중화 이래도 “네”, 저래도 “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초청대상자로 선정해라 하는 문서는 못 보내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장이 교육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초청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류중혁 위원 시장 연두방문이에요. 그러면 시장 연두방문이라는 것을 빼야죠.
  시장 연두방문에 교육위원이 와서, 교육위원이 연두방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죠. 그것은
류중혁 위원 시장과 주민 간의 대화예요. 그 교육위원이 주민으로 참석할 수는 있어요. 주민으로 참석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민이 교육위원에게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한다는 것은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따로 학교에서 학부형을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연두방문에는 그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 자격으로 앉아서 그것을 듣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글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초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거든요.
류중혁 위원 의견청취를 하는데 교육위원이 그 자리에서 의견청취가 옳으냐는 얘기죠, 그 장소에서.
  시장 연두방문의 성격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글쎄, 그것은 그런데 동이나 시민들께서 원해서 교육위원이 와서 같이 질의응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정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류중혁 위원 여태껏 그런 경우는 없었죠?
○총무국장 최중화 글쎄
류중혁 위원 시민들이 꼭 교육위원이 와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민들 의견에 의하여 초청한 경우는 없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위원 교육위원이 직선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선거철입니다. 올해도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는 교육위원이 아닌 다른 선거에 준비를 하고 나간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시장 연두방문 때 같이 앉아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 자체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그것은 공무원이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이 시장 연두방문 시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질의해서 위반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선거법으로까지 따질 수는 없고, 그것은.
  선거법으로 따지자면 거기에 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안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닌 현재 시장 연두방문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지금 피력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이 질의를 국장께 하고 나서 바로 반대되는 질의를 위원장께서 했습니다. 또 “네”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교육이 자치제가 되지 않았는데 연두방문 때 교육위원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고 자기 공적을 알리고 이러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질의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또 바로 반대되는 질의를 위원장이 하니까 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은 교육경비 때문에라도 참석하는 것이 옳다, 교육경비 안 세워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라는 것은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워도 부천시에서 안 세워 주면 6 대 4 비율이 안 됩니다.
  반대로 부천시에서 60% 비율을 세우면 교육청에서 무조건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
박종국 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총무국장 최중화 교육경비는 6 대 4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6 대 4인데 아무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 40%를 세워도 부천시에서 안 세워 주면 못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학교 것 60% 비율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40%만 교육청에서 안 주죠.
○총무국장 최중화 안 줍니다.
박종국 위원 대신에 부천시에서 60% 세우면 교육청에서 무조건 40% 세워 줍니다.
  당장 추경에 어떤 학교에 600만 원 줄 테니 교육청 400만 원 세워 주십시오 하면 바로 세워 줍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지 않은지 한번 해 볼까요?
○총무국장 최중화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추경에 한번 해 보시겠어요?
○총무국장 최중화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지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거의 꼭 그렇습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다가 어느 학교에 60% 준다면 교육청에서 바로 세워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자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 동에 전부 다니면서, 또 동 주민들도 시장님이 오신 자리에 교육위원이 와서 뭘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지 말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교육위원께서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죠. 그러면 앞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인사말과 자기 공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넣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데 그래도 교육위원
박종국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자치제가 아닌 이상 시장의 연두방문,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연두방문의 목적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것은 그렇죠.
박종국 위원 교육자치제가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육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런데 굳이 왔는데, 그래도 현 교육위원이시고 그런데 시민도
박종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왔으면 굳이 왔는데 계획에 넣어서 인사말도 시키고
○총무국장 최중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은 동장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동장들도 굳이 왔는데, 그렇게 하겠죠.
○총무국장 최중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위원한테 분명히, 문서로 하기는 뭐하니까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의 이런 우려의 말씀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자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시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퇴 시한이 있듯이, 그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의원이 시장에 나간다면 사퇴기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도 교육위원은 그 기관을 달리합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기관을 달리하는 교육위원이 시장 연두방문 시에 각 동마다 동행하고 다니면서 인사말을 하고 자기 공적을 알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최중화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건의라면 건의가 될 수 있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현실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오카야마에도 갔다 오고 하얼빈에도 아까 김영회 위원님 말씀대로 갔다 왔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석에 보면 나라마다 도시 간에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오카야마 축제 때 가서 보니까 의전행사 자체가 다 생략되고 사실상 행사 주최 측에서 본행사만 진행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내 사정상 우리 부천시 예를 들어서 복사골이나 이런 부분에 의전행사 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로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 몇 천 명씩 모아 놓고 기다리는 시간, 그분들은 의전행사를 보러온 것이 아니고 본행사를 보러온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오카야마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시민들이 더 흥이 나고 짧은 시간 안에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 의전행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시의원도 많고 관계기관도 많은데 획일적으로 행사 시스템을 부천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의전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축구회나 이러한 행사할 때도 보면 예전에는 꼭 서서 부동자세로 했지만 지금은 앉아서 자유스럽게 하는데 획기적으로 복사골 행사도 올해부터 의전행사를 배제하고 본행사 시간을 늘려서 다양하게 행사 진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어차피 행사 주관은 총무국이 아닙니다마는 의전행사는 관련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사고변화가 필요하겠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의전행사를 안 하고 본행사로 들어간다면 전체가 다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복사골 문화행사에, 대외적인 무형문화재 이런 행사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 자체 시 행사라면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작년에 존경하는 김영회 위원님께서 의전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매뉴얼을 각 유관기관까지 다 배포를 했거든요. 이런 행사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고 했는데도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전행사 때 간소하게, 또 본행사보다 의전이 더 길지 않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복사골 문화축제 때는 아예 의전행사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아예요?
○위원장 김원재 네,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은 축제거든요. 축제니까 의전행사로 인사말이나 소개하는 데 30~40분이 가는 것을 아예 빼고 그냥 개회 선언하고 바로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왔던 주민들도 신선하게 느낄 수 있고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사골 문화축제 행사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 필요하다면 시장 인사 한마디만 딱 하고 개회 선언한다면 참석자들이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은 다 배제가 되는 것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서운하실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서운해 할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치우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했는데 제가 부천시내 다니면서, 특히 시청 앞 잔디광장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양의 폭설이 왔고 각 지역에서 눈을 가두는 장소, 버리는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공무원들도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백에 가 보시면 눈 축제를 하기 위하여 눈을 박스 만들어서 눈 조각을 만듭니다.
  어제 시청 앞 잔디광장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으면 저것을 박스화해서 눈 조각이라도 만들었으면 획기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와서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생각도, 치우면서도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한데 못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또 폭설이 온다면 그렇게 계획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위원장 김원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총무과장 남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고서 18쪽에 보면 시민편의의 행정기구 및 신규사무 등 정원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과 사회복지 관련업무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정원조정 요구가 있는 데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신규도서관 같은 것이 생길 때 저희가 총인건비제이다 보니까 함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시에 맞춰서 정원이나 기구를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동도서관을 올해 개관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내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히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남상수 꿈여울도서관인가 작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 관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사회복지 관련은 사통망 관련해서 동에서 구로 올라가는 인력 같은 것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내부적으로 상계 조정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업무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각 구청과 동사무소가 업무조정이 잘 안 돼서 계속 민원인들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총무과장 남상수 지난번에 담당 부서 과장 말씀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부천시 같은 일반 구에 대한 것을 생각 못하고 자치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다고 해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20일 급여 때가 제일 걱정이라 그것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통합 관련해서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지침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해당 부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 시 설립 산하기관에 대한 정원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산하기관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관리공단이나 이쪽을 다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 정원관리나 이런 쪽도 우리 총무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정원 전체로 보는 것이죠, 총 정원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조례나 이런 쪽에 정원이 다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고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관리 쪽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해가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가 일본 가와사키시와 오카야마시와 오랜 우호관계를 가져왔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거기에 관련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민간 쪽에서 이런 일들을 올해 많이 계획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올해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십사 했던 주문이 있었는데 왜 보고를 안 해 주시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잊어 버렸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다음 자치행정과가 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아마 그 내용을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총무과에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위원회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박종국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견문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금년에 50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선 동사무소부터, 그러면 37개 동이니까 37명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각 동에 1명씩
○총무과장 남상수 해외견문 체득훈련 말씀하셨죠.
박종국 위원 네. 각 동에 1명씩 보낸다면 37명이고, 나머지 13명을 구나 시에서 배정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총무과장 남상수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직원이 2,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과거 50명으로, 100으로 따져도 20년에 한 번 갈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 직원들 위주로만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되고 동 직원 중에서도 간 직원들이 있고, 또 신규자들이 동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 연륜이 있는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비율로 따져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각 동에 1명씩 배정하라는 얘기이고, 또 50명씩 하면 몇 년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라서 2003년도인가 그때도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0명의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때 그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다가 다른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 많아지니까 슬그머니 이것을 없앴다가 2010년도에 다시 50명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까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일선동사무소로 다 하달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연수나 해외견문 취득을 하지 못한 직원을 상대로 우선 동사무소에 배정을 1명씩 먼저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남상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과나 동 부서별로 해서 해외견문 취득이나 다른 것으로 해외에 나간 경력 퍼센티지를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고객중심 행정업무 지원에서 시간외근무 사전명령제도 이행과 복무관리 철저 이렇게 하셨네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업무상 일이 많아서 정상적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가 나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달리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실업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 박종국 위원이 질의했던가요, 윤병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공무원 숫자를 늘릴 계획이냐고 하니까 늘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자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방송에 많이 나왔듯이 시간되면 나갔다가 그 이후에 들어와서 체크만 하고 나가서 수당을 타먹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부천에서는 있었다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없었기를 바라고,
  올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혹시라도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체재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현재 일괄적이지 않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느 부분은
○총무과장 남상수 방문자 부담이고 어디는 상호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부천시와 교류도시를 봤을 때 우리 부천보다 위인 도시에서는 체재비를 안 대주고, 우리보다 조금 낮은 도시에서는 체재비를 대주는 형식으로 거의 되어 있죠?
○총무과장 남상수 그렇지는 않고, 5개 국가 중에서 오카야마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는
류중혁 위원 오카야마?
○총무과장 남상수 네, 일본 오카야마하고 필리핀 발렌수엘라시는 방문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체재비는 서로
류중혁 위원 일본 가와사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가와사키시는 체재비를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오카야마가 우리 부천시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4년 된 것인가요, 4~5년 되죠?
  우리 의회와는 오래됐지만 부천시와는 한 4년 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남상수 2002년에 했습니다. 7~8년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초청 형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류중혁 위원 오카야마 가더라도 초청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초청자가 체재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초청을 하면서 돈은 너희 돈 가지고 와서 체재해라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이 아마 국제교류 체결 시 서로 협약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당시 협약 자체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다시 한 번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이유가 합당치 않다면 교류 포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청을 해 놓고 체재비 갖고 와서 하라는 교류는 필요 없는 교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맞춤형복지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배정됐어요?
○총무과장 남상수 2월 1일부터는 1월부터 쓴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이 다 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배정이 2007년도에는 1월 25일, 2008년도에는 1월 28일, 2009년 2월 6일에 됐습니다.
  배정을 빨리 해 주시고, 1월에 쓴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보험을 배정된 예산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 들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보험체결이 11일 자로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우리 2,000여 공직자 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1개 보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험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저희가 수령한 것이 한 3억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5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는데
김혜성 위원 수령한 것이 많아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더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 같은 경우 한 23만 5000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과연 수혜 보는 사람이 많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작년에는 저희가 더 많았습니다.
  올해도 조달청에 그것을 했는데 보험사가 없어서 1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에 현대가 주 보험사로 해서 4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계약은 1월 11일 자로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몇 명이나 보험 혜택을 받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작년 같은 경우 한 300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공직자가?
○총무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주로 무슨 종류의 보험 혜택을 본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공무수행상 부상도 있고 사망도 있고, 입원이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입원이라는 것은 업무상 입원?
○총무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서도
김혜성 위원 일반 병원에 입원해도 다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네, 다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안 가시는 것이 좋죠.
        (웃음소리)
김혜성 위원 시에 예산 배정은 다 됐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남상수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쓰신 것도 2월부터 청구를 하시면 전부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자매도시에 가고 또 자매도시에서 오게 되면, 제가 남이섬인가에 문화시민운동에서 가 봤더니 함평나비축제 하는 것이 거기에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함평에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디 가서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부천시를 자꾸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내려오다 보면 원주라든가 인천이라든가 홍보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도 우리 시민보다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부천시를 홍보하는, 이번에 세계무형문화엑스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하여튼 부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외국에서 오시면 부천을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차피 세계엑스포가 됐는데 부천시민만 관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비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직장예비군에 대해서요?
박종국 위원 네.
○총무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48관리대대와는 업무협조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남상수 네,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번에 제설작업과 관련해서도 일부 오정 쪽에는 군부대에서 나와서 치워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예비군동대가 있는데 이럴 때 48관리대대와 업무협조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눈을 치우고 거기에 따른 것은 예비군 훈련으로 시간을 대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떨까요, 사전에 48관리대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남상수 예비군 동원은 저희가 어떻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쪽 군부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48관리대대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제설이나 재해에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는데, 예비군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48관리대대와 업무협조를 해 보시고, 사전에 그런 업무협조를 해 놓으면 비상시에 예비군 동원을 해서 그 시간만큼 훈련을 대체한 것으로 하면, 물론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48관리대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비군 동원은 제가 전에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병무청장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대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하여튼 해당되는 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본 위원이 만날 얘기하는 것인데 취미생활 동호인회 육성 지원이 올해 본예산에 3200만 원 지원됐거든요.
  동호회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추경 때 증액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남상수 네, 추경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증액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나 선거 정수는 조정을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도의원까지만 정수가 확정되어 있고 시의원님들에 대한 정수는 아마 이번 달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선거구 조정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선거구 조정도, 아직 시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조정 요구가 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립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을 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해서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지금 확정을 했는데 경기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동이 된 데는 선거구가 나눠졌습니다, 예를 들면 원미1·2동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원미1·2동이 옛날부터 여건도 같고 많은 동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미1동과 2동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합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통·폐합 문제를 할 때도 선거구가 다르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됐는데 앞으로 대통제를 염두에 두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선거구가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행안부에서 대통제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선거구와 관계없이 저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선거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용인, 화성 도의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로 도의원이 늘어나면 시의원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 지역에 늘어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방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변동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랬을 때는 결국은 타 시·군에서 줄여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부천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 정도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명 내지 2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지역구를 다시 개편해야 되는데, 현행은 중선거구제로 해서 가선거구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떤 지역구를 다시 없애고 그 동을 쪼개서 다른 데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복안은 없습니다마는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상적으로 해서 선을 그을 수는 없고 도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작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군 단위에 최저 의원수가 7인 이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7인 이상인 데가 경기도에도 10군데가 되거든요.
박종국 위원 31개 시·군에서 10군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되면
박종국 위원 21개 시·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인이나 화성에 주는 인원은 우리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 줄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박종국 위원 한두 명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원, 고양, 안양, 성남, 부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거기에서 뺄 것이 분명합니다.
박종국 위원 줄어들면 결국에 줄어드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시 선거구를 없애고 옆 선거구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이 진작 됐어야 했거든요. 너무 촉박한 것이 문제죠. 선거 날짜에 너무 촉박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4개 구죠, 원미 갑·을, 소사, 오정.
  예를 들어서 용인, 성남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2명을 줄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구에서 줄일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금 걷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 빼게 되는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미 을에서 하나를 뺀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동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3명 선거구에서, 인구가 적은 데서 빼야 될지 아니면 지금 보면 4인 이상 뽑을 때는 선거구를 나눌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나눈 것이잖아요. 도의원 선거구에서 나눈 것이잖아요, 박종국 위원님 선거구처럼.
  2명, 2명 나눈 데는 하나를 빼면서 또 합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그러한 방법이 되면 2명 있는 데서 이것을 4명으로 합치고 거기에 1명을 빼면 3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합쳐서 1명을 빼는 방법이 있고 그냥 두고 3명 있는 데서 1명을 빼는 방법도 있고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도의원 지역구와 똑같아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원래 지금 도의원 선거구와 똑같게 하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단, 단서조항으로 4인 이상일 때는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나눠 놓은 것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나눴는데 만약에 원미 을에 중1·2·3·4동, 약대동을 놓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명을 빼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5개 동이 합쳐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의원 선거구와 구역이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또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3명이 있는 지역구에서 1명을 뺀다면 결국은 같은, 보통 3개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5개, 6개 있는 동도 있습니다. 심곡1·2·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이런 데는 벌써 여러 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정될 때 도에서 어느 시·군은 이렇게 하고, 이 시·군은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지방의원 정수는 늘어나는데 정원은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 정원도 같이 건드려 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다시 법을 개정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주어진 정수에서 선거구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안양은 이렇게 하고 부천은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관계자 회의를 하든지 해서 아마 동일안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통장님이 직선제 아닙니까, 주민이 동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지금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동에 있는 직원 분들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를 뒷바라지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침체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있고, 또 통장님들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동에 더, 그전에는 동장님이 지역에서 봐서 추천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지금은 각 통에서 뽑으니까 동과 연결성도, 동에서 지시되는 부분도 보면 하시기는 하지만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많은 데서 통장 심사제도, 임명제도 등 병행을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아직은 이르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주민이 뽑았는데 동장이 뭐라든지 동 직원이 뭐라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 통장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해서 뽑는 제도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조례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다시 올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 정서에 따라, 사람 따라 많이 달라요.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는 쪽으로 예민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가진 자는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데는 치열한 전쟁을 해서 시의원 선거하듯이 수건 돌리고 이런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또 들었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송원기 위원 한 달에 수당 20만 원 받고 참여수당 받는데, 어떤 것은 대단한 것이다 보니까 주민 간에 불화도 생기고, 선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동을 위한 발전인데 그것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 2개 동이 1개 통이다 이럴 때 그 동 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제도를 금년에 개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반상회 하면 10명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선거한다니까 180명씩, 160명씩 나와서 투표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시장 연두방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0일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는 4월 9일에
윤병국 위원 4월 8일 선거라서 60일에 해당되어서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제가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이것도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고 60일 전이 아니라서 법에 저촉이 없나본데 사실상 선거 직전이라서 굉장히, 현 시장님이 아직 출마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당 공천을 받고 지금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이랬는데 이런 시기에는 알아서 조절해 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하여튼 연초가 돼서 시민과의 대화 수준으로 다니시는 것으로, 하루에 3개 동씩 빨리빨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하실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러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말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기존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보조금 받는 단체를
윤병국 위원 기존에 보조금 받는 사업 중에서 경진대회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사업 중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잘못 읽었네요. 기존에 보조금 받지 않는 사업 중에서 해서
박종국 위원 보조금을 안 가지고 하는 사업.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맞습니다, 안 가지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감기에 걸리셨나봐.
        (웃음소리)
  여기 6개 사업인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 중에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이라든지 아침 무료급식 제공 이런 것은 제가 보조금 받는 사업으로 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하여튼 여기 시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해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잘 걸러지는지 모르겠고, 지금 점심사업은 보조가 되는데 아침사업은 보조가 안 돼서 새로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작위적이고, 여기 같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집단급식소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선정하거나 선정 결과를 볼 때 꼼꼼하게 잘 살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취지는 다 훌륭하게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를 보고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단체를 다시 보조금으로 보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가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단체 스스로 잘하던 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보조금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돼 버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려고 하고, 지금 그 급식소는 저도 나가 봤는데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급식소 지정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급식소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가정복지과나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일이지만 예를 들어 급식사고라도 났다면 거기에 시가 예산을 보조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급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시에서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죠.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취지는 잘 살리되, 올해 처음 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세심하게 보완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미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도 동 월례회의가 있고 주민자치회 합동 월례회의 이렇게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메일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어느 의원은 초대를 하고 어느 의원은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선거법상 언제 전부터 중단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월례회의가 추진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60일 전부터, 60일 전이 4월 3일인데 그때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개최하고 이러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정개특위에서 90일까지 예비선거기간이 확대됐는데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만약에 90일 전부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못한다 그렇게 되면
김영회 위원 3개월 전부터 월례회의가 중단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하여튼 선관위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직접적으로 과장님과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천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시장님의 연두계획을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흥천로와 또 올해 계획된 데가 원미구 쪽에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 오정구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흥천로 공사는 완료가 안 되고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초기 단계예요.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물론 절차상의 어떤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따져줘야 되겠다. 물론 공사부서가 건설교통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공사 자체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찾아냈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도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료로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 행감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수한 강사 초빙하기 이것은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너무 많이 주면 또 경쟁이 심해져서요.
○위원장 김원재 적정수준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 한 달 평균 보면 30~40만 원 정도거든요. 그 경비는 부천 관내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이 많은데 교통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각종 여비나 교통비를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몇 년간 동결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생들도, 강사에 대한 수당이 적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강사수당이 올라가면, 시 부담이 아니라도 자부담으로 몇 천 원씩 올리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작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데 동장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여권관련 직원이 몇 명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현재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국비가 77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이 전부 정직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정규직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군 입대 예정자들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여권발급 받을 때도 일반 시민들과 서류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따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입대 예정자는 일반 민원인과 똑같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군복무 중인
박종국 위원 아니, 복무 중인 자 말고 입대 예정자도 일반 시민들과 구비서류가 똑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똑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군 제대를 하고 동원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구비서류가 똑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똑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보조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조로 하는데 항상 가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직접 민원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보면 달라요.
  하는 태도가 그냥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나 시간 되면 그만둔다는 그런 형식의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고 성의 있게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하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화 자체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이것이 내 직장이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마음자세가 갖춰져야만 민원인한테 친절할 수 있지 그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친절해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쉽거든요.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춘구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입니다.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여성축구단과 관련해서 숙소를 복사골연수원에 마련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연수원 사용료를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숙소는 연수원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2월 1일부터 3개월간 도민체전을 위해서 숙박하는 것으로 공단과 문화재단과 이야기를 해서 숙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식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이후의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모집되면 선수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출·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운동부와 마찬가지로 숙소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국 위원 3개월 동안은 감독, 코치도 여기에서 같이 합숙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3개 실 갖고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감독과 코치는 별도로 쓰시더라도 선수들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3개 실을 선수 18명이 쓰고 감독, 코치는 따로 방을 하나 더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박종국 위원 차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차량은 저희한테 어제 협조가 왔습니다. 우선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 차량 운행 안 하는 날이야 써도 되겠지만 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시에서 쓰면 못 쓸 것이고, 향후에는 차량도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은 계속 들어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부천FC 1995팀이 별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법인화한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식회사가 법인이죠.
  그것은 어떤 이야기죠,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법인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창단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독자적으로 하고 있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그쪽이 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동장 사용료의 감면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드리고 있고 또 경기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FC 1995에 지금 말씀하신것 외에 특별히 따로 금전이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축구단 관련해서도 독자적으로 기업 스폰서를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점차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후원사를 결성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체육회 직장운동부가 10개 팀이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시청 직장운동부가 또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저희 시청 직장운동부가 6개 부에 48명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에 10개 팀 65명이 있는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 직장운동부 소속선수와 시청 직장운동부 소속선수와 대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조금 차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 직장운동부는 체육회에 소속된 직원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회 직장운동부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근로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갱신합니까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선수 실적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윤병국 위원 운동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용자도 애매하잖아요. 체육회 경우 지금 부천시체육회가 별도 법인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체육회지부의 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의 지역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별도 법인으로 전혀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데인데 선수들의 권익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학교지원팀이 작년부터 새로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이상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학생들 급식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쌀을 학교에 지원하는 계획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농산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지원팀이 있고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담당해야 될 업무인데도 농산지원과에서 주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농산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산물과 관련되면 농산물 관련 예산으로 가야지 왜 학교 지원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농업 예산으로 들어가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농산지원과와 잘 협의해서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를 진작 했어야죠. 이미 예산은 그렇게 해서 다 세워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학부모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 부담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에서 비싼 쌀을 사는데 왜 학부모 부담이 안 늘어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기존에 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윤병국 위원 기존에 정부양곡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추가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학교에서 정부양곡을 사면 50% 가격에 사는데 복사골으뜸쌀을 사면 70% 가격에 사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갭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갭만큼, 20%만큼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일반양곡과 비교하면 30%가 싼데 정부양곡과 비교하면 20%가 비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한테 양질의 쌀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좋은 취지라고
윤병국 위원 검토를 해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양질의 쌀이라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 지원에 관한 담당 부서가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했어야 맞는 일인데 농산지원과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따르는 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학교급식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전에 해 온대로 계속 추진되는 부분들이고
윤병국 위원 결식아동 급식도 학교지원팀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일들은 다른 데로 다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논의할 수 있는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자,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지 6개월이 넘어가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땅히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과에서 슬금슬금 해서 학교 우유 지원이라든지 축산물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G마크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다 농산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아예 농산지원과로 맡기든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라면 저희가 업무를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돌리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안 챙기니까 다른 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잖아요.
  지원심의위원회는 언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원심의위원회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꾸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6개월 동안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는데 무슨 꾸준히 검토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도비 지원관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각 학교들 보면 우수농산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논의가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개별 학교가 농산지원사업소 또는 경기도와 직접 연결되어서 해결이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세부 자료조사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조례에 있는 대로 구성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상급식 당장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국·도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면
윤병국 위원 국·도비 지원은 무상급식 이야기라니까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세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현재 타 시·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하든지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국적으로 있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회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조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표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후속조치가 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년도 벌써 1월입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는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요.
  여자축구단 운영계획에 있어서 숙소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사골연수원 내에 임시로 숙소를 확보했다고 해 놨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류중혁 위원 3개월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우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56회 경기도체전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체전을 대비한 합숙훈련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3개월 후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선수들의 분포도를 봐서 우선적으로는 출·퇴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출·퇴근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출·퇴근이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수단으로 입단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하숙을 정하든 자취방을 정하든지 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3개월이라면 언제부터 3개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2월 1일부터입니다.
류중혁 위원 4월까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선수단이 확정된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중하순경.
류중혁 위원 2월 말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월 말경 되면 3월, 4월 2개월이 남아 있는데 과연 그 2개월 동안에 숙소 문제가 결정할 부분이 될까요? 숙소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숙소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잠시 후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문제를 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복사골연수원에서 하는데, 복사골연수원은 이미 복사골연수원의 숙소와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류중혁 위원 그 숙소는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 교육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된 것이잖아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자체는 숙박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많지 않더라도 어떻든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여건 하에서 이렇게 숙소가 마련된 것이죠. 3개라면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숙소를 다 쓰는 경우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거기가 정확하게 몇 실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요, 다 쓰는 것으로 알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잠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쉬운 부분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체육예산 관련해서 예산 총액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생활체육이나 학교지원예산이나.
  지금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표방하면서 문화 관련해서 예산, 행사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거든요.
  저도 4년 정도 체육 관련한 예산과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빈약하고 예산 지원이 조금 증액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느냐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예산업무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예산을 뽑아보시지는 않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전체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항목별로 세분해서는 비교가
○위원장 김원재 체육 예산이 400억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위원장 김원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활체육이나 주민들과 직결되는 체육 예산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순수 체육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원재 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 김원재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 관련해서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의 예산하고 체육회 관련은 전문체육인 양성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생활체육에 관련돼서 가맹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도 자료 보면 한 5만 명 정도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행사라고 해 봤자 시장기축구 외 1년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지못해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만 주고 사실상 동호인들이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사실상 동에서 축제 하나 해도 여러 가지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 단위에서 각 생활체육이나 가맹단체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지원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도 각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을 비교했을 때 부천이 상당히 뒤떨어졌다 그래서 불만요인도 있거든요.
  올해 도민체전을 우리 부천에서 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고, 도민체전에서 상위입상하려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교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학교체육 부분도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학교체육도 전문체육 선수들 육성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려면 그 부분도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체육관련 부서에서 단편적으로 관례적인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하고 도민체전이나 이런 행사에 아까 말한 대로 84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 총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더 고심해 보시고 생활체육에도 과감하게 주민들에 대해서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이면 지하철 공사도 끝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이 재편되어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올해 그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우선 전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장으로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체육예산이 문화예술 쪽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조금씩은 증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체전도 우리 시에서 치러지고 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활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 쪽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은 충분하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요구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잘 나와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운 것이 문화예술은 일회성 행사지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은 우리 부천시민이 참여하는 행위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체육예산이 조금 더 값지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문화예산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체육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이 다 100% 동참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련부서에서 아쉽지만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민체전이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병행되니까 다시 한 번 소홀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이 기회에 시설보수, 증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수반해서 관련 체육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관련 체육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추경에 만일 그런 예산이 추가되어서 반영된다면 저희 위원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체육시설부, 생활시설부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해 공단 발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관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전 임직원 모두는 고객인 시민을 위해 창의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생활축구협회 축구팀이 통합됐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김영회 위원 거기서 많이 나온 얘기들이 단위조기회 회장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제대로 회의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자전거사랑회 같은 데서 사무실 쓰는 데도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구체적으로 사무실 활용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단체로부터 임대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전 전까지는 체전 대비를 위해서 공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체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단체별로 공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용 횟수나 인원 분포도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아니면 회의실을 어느 단체나 임시회를 갖든 긴급 모집이 있든 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체전 끝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 관련해서 아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감독이 선임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지난 11일 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물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동네 여성축구단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부천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정말 프로선수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도록 온 신경을 쓰고, 두 번째는 일단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공단 여러 시설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WK 매주 월요일 중계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매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우리 부천에서도 만약에 4월부터 게임에 투입되면 그 중계가 가능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개막식에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소화하기는 저희들이 체전 대비해서 계속해서 운동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3월부터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잔디 성장이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경기를 했을 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개막전 한두 게임은 연맹과 협의해서 부천시민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대한축구협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빨리 중학교, 고등학교팀도 창단되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발전하는 여성축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축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앞으로 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하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일반현황 나오는 데에 그것을 같이 넣어 줬어야지, 일반현황은 체육축구단 조직이 다 된 것 같은데 조직도에서 빠져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체육시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창단이 아직 안 되어서 창단 후에 업무를 정식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부장이 축구단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창단까지는 모든 업무를 경영지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일단 창단한 후의 실제 운영은 체육시설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보조경기장 한번 지적됐었죠. 작년도에 행감 할 때 시설부분하고 잔디부분 공사한 것. 그 내용 모르세요?
  김영회 위원님이 보조경기장 천연잔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수자원생태공원
○위원장 김원재 아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그 공사에 관해서 행감 할 때 부실공사 때문에 김영회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되었는지 제가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그것은 작년도에 복토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복토를 해서 경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장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공단에서 현재 잔디보호를 위해서 위에 막을 쳐놨고, 그전에 복토도 하고 일부 잔디도 깎고 해서 일단 부족한 부분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운동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이관이 됐습니까? 보조경기장 준공해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아직 이관이 안 됐는데 관리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관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축구단 관련해서 개막식이나 앞으로 우리 시 종합운동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소속팀이니까 입장은 무료로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입장은 현재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 경기 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료면 가급적이면 무료로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남자 K3는 다 유료지만 현재 법 개정이 안 되어서 여성축구는 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위원장 김원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체육시설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저희 체육시설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우먼 K리그가 고양, 당진, 화천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열리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고양, 화천에서 주로 열리고 부천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하면서 아마 순회하면서 개최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를 프로축구나 프로농구처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하면서 풀 리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 당진, 화천 3개 구장에서 계속 경기가 열린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2009년도에는 어디에서 열렸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2009년도 세부적인 것은
윤병국 위원 이 구장들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윤병국 위원 그것도 모르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 부장님인데 K리그에 대해서 잘 아셔야죠.
  지난번에 구단 창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에 여자축구 붐을 일으키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부천 운동장에서는 말씀하신 개막경기 한두 경기 유치하고 그 다음에 경기는 부천에서 안 하고 주로 나가서 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세부적인 훈련 계획은 감독이 이제 선발되어서 합숙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마련할
윤병국 위원 훈련이 아니라 경기가 부천에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윤병국 위원 경기가 세 군데에서 열리는 것이 WK리그 계획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예정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금년 2월에 여자프로연맹에서 다시 구단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에 개막경기를 일단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전 때문에 전반 리그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워서 하반기 리그부터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부천에서 어웨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맹과 집중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불쑥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먼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네요. 저는 우리 시에서 여자축구를 매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인공암벽,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의논되거나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 당시 보고드렸던 대로 등산협회에서 위탁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했는데,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공단에서 부담해 달라 그래서 연간 6000여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재정적 부담을 저희가 안고 가면서까지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 된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시설이 있고 또 지금 비어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도 지난번 감사 때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가 없고 올해 프로그램, 일상적인 보고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 배포를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가 지참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담당 직원이 배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이면 보고에 포함시켜서 했어야죠.
  어떤 내용인지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꼬마스포츠단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기를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 관심도 많고 한데 계속 공단에서 보육시설로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법을 검토했는데「유아교육법」과 학원법,「평생교육법」등 보육관련법에 대해서 다 심층검토를 했는데「유아교육법」과 학원법에서는 저희 공단에서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고,「평생교육법」에서는 유아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평생교육시설 지정이 안 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 꼬마스포츠단 운영 방향을 교육청 제시안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개정해서 17조에 사업을 추가하는데 그 사업명이 평생교육사업, 현재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차사업, 체육시설관리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범위에 평생교육사업을 추가 편제해서 운영한다면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 관련 조례를 시 관련 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 사업이 추가가 되면 평생교육사업에 의한 꼬마스포츠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든 어떻든 중단할 계획은 없고 어떻게든 합법적인 방안을 찾아서 계속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에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시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고, 또 주로 성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 꿈나무들에게도 좋은 체육기반을 활용해서 어린 시절 체육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지금까지는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06년도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단의 23개 중 20개 공단이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 운영하고 있고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범위에 한정된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시설의 합법성 여부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까지도 합법이었지만 지적을 하니까 적당한 법을 찾아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 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평생교육법」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2동의 호수공원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에 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관리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저희 공단 생활시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헬스기구를 생활시설부에서 관리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체육시설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내 육상트랙 개방, 지금 종합운동장에 육상트랙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이 개방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내부는 저희가 프로그램화해서 저희에게 사전 대관요청이 오거나 방문요청이 오면
○위원장 김원재 유료로만 개방이 된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유료가 아닙니다. 전에는 경기대관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용을 안 하더라도 천연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육성트랙을 관람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타 시·군에도 보면 잔디구장은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대관을 하는데 그 외에 육상트랙 같은 데는 시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조기나 저녁 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육상트랙은 훼손이 안 되고 나름대로 관리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시간 때, 특히 조조 같은 때는 우리 부천 역곡이나 오정구 쪽에 접근이 쉬운 데에 체육시설이나 공원들이 많지 않아요.
  종합운동장 내에 육상트랙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조경기장도 육상트랙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거기도 개방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보조구장 육상트랙은 무료로 사용하고, 주경기장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유료입니다.
  단, 천연잔디구장이라든가 육상트랙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가 사전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데 이용을 할 때는 대관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행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대할 때는 유료로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아침에 일정시간 새벽 6시나 8시까지 이런 시간에 국한되어서 무료로 개방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거든요.
  제주도에 저희 의원들이 워크숍 갔는데 트랙은 인근 일반주민들에게 조깅이나 달리기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 시도 시설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용도가 떨어지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육상트랙을 조깅코스로 무료 개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문제없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
○위원장 김원재 그것을 개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것이 저희뿐 아니라 인근 타 종합운동장도 주경기장 내에 있는 육상트랙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 유료화로 되어 있고,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기가 곤란한 것은
○위원장 김원재 곤란한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각종 사용자가 대관을 요청했을 때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관하면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24시간 개방이 아니라 아침에 조깅이나 달리기 등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유료로 대관했을 때 보통 행사가 9시나 10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조조에 달리기 코스나 조깅하는 코스로 일반주민들한테 문호를 개방했을 때, 예전에 천연구장도 개방 안 하다가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아침에 조기축구회한테 개방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위원장 김원재 평상시에 아침시간 6시, 여름 같은 경우는 4시나 5시부터 밝아지면 9시까지 일반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면, 저도 거기 가서 하겠어요.
  지금 모든 부천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좋은 트랙을 두고, 아침에 마라톤회나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접근도 쉬워지고 주민들한테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될 수 있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개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개방해서 문제가 된다면 못하겠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깔려있는 트랙인데, 1년에 경기는 거의 없잖아요.
  경기는 거의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아침 경기는 크게 없는데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만 경기할 때 쓰는 것이지 바깥 트랙은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주민들 호응도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굳이 외부에 안 나가도 그 좋은 시설을, 그 트랙만 유료로 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트랙만 누가 빌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트랙만 요청해서 대관을 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녁은 경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아침시간에 국한되어서 시간을 조정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보충자료를 주셨는데「평생교육법」제3조에 의거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평생교육법」3조가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평생교육법」3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려면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부터 성인, 전 층에 이르는 종합프로그램이 되어야「평생교육법」에 의한
윤병국 위원 자료를 똑바로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평생교육법」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지금「평생교육법」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평생교육법」을 저희가 다 검토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3조 가지고 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조문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법령을 찾으니까 3조가 그것이 아닌데요. 그리고「평생교육법」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이 사항은 저희가 법률검토도 물론 했고,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다른 취지도 있고 법률위배 내용도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법령위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하니까 다른 법령을 찾아서 적절하게 한번 맞춰보는데 교육형태는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연말에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시설폐쇄 운운하면서 힘들게 하느냐고 했는데, 어쨌든 시설운영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 모든 것을 공단에서 알아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체육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생활시설부장 조병곤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체육시설부에 물었는데 생활시설부 소관이라고 해서.
  호수공원 헬스기구 관리하는 얘기 들으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상동근린공원에 헬스기구가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호수공원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설치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사실 설치는 시에서 하고 저희가 인수받으면 그때부터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빈도가 상당히 잦아요.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인원이 아침에도 발생되거든요.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는 못했는데, 만일 기구를 더 증설해야 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나요, 시에서 해야 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아마 새로 장비를 신설하면 기존에 있는 장비와 AS 문제 때문에도 기존 업체들을 선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AS 문제는 둘째 문제고, 거기 있는 기존시설에 영역을 확대해서 추가되는 시설이 들어가면, AS는 나중 문제지.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적체가 되어서 아침에 많이 기다리거든요. 이용자에 비해서 기계의 수도 적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명확히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그 부분은 시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관리 주체가 거기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협의해서 여기에서 한다, 저기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왜 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지금까지 헬스기구 같은 모든 시설은 시에서 발주해서 설치했고 저희들이 관리만 주로
○위원장 김원재 관리만 하시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네.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데 무슨 협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시설은 일단 시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 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남상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이춘구
  체육청소년과장강성모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영표
  체육시설부장임길종
  생활시설부장조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