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2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박찬희·박명혜·최성운 의원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2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3일 금요일은 도시국과 주택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4일과 11월 25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7일 화요일은 도로사업단과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8일 수요일은 환경사업단과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30일 금요일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일과 12월 2일은 휴일인 관계로, 12월 3일은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은 부천영상단지와 고강차고지, 인서울27골프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6일 목요일은 서울시티투어 운영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및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겠으며 이번 예결위 활동은 김주삼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예정인 환경사업단장과 도시농업과장은 휴직 중인 관계로 환경과장과 농업지원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에 박찬희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김주삼·박홍식·윤병권·이학환·박찬희·박명혜·최성운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깨끗한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빈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이 경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도권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시민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본 조례가 원안 통과되어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적용성, 공공성 등을 검토한바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권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발의하신 분들이라 질문하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것은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되고 그러면 주차요금 감면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속 보급이 많아질 텐데
박병권 의원 현재도 하이브리드 차가 주차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차도 주차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활성화되고 양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타이밍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언제까지 늘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반드시 주차감면 혜택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대략적인 예상이 나올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증차시킨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차량 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민간, 개인들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몇 대 정도, 예를 들어서 올해 200대, 내년에 200대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를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민간이 구매를 하겠다 이런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 지금 이게 구입이 돼요.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원 없이는 일반인들이 그 금액을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진주 지원계획은 정부에서 국고 일부를 분담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국가 과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계속 현재 지원하는
이상열 위원 현재는 그냥 연 단위로 나오고 나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제8조 관리위탁에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위원님하고 사전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표준 조례안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검토를 한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하거나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증서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전기충전소가 급속과 완속이 있습니다. 급속이든 완속이든 전부 다 국비로, 한 대 설치하는 가격이 급속은 5000만 원이고 완속은 500만 원인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보급이 활성화돼서 많이 지원됐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끊었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생산이라든가 출고량을 정확하게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시중에 보면 SUV차량이 전보다는 훨씬 많이 보급이 됐어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SUV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유차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아니면 SUV차량은 승용차와는 달리 뒤에 짐 싣는 공간이 있잖아요. 승용차 트렁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넣고 높이 실을 수 있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위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 이용도를 높여주는 것은 지금 SUV차량을 쓰고 계신 분들의 용도도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SUV차량을 쓰시는 분들은 짐 싣는 것하고 경유의 유류비 절감, 이거 두 가지거든요. 이제 전기로 하면 유류비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짐 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SUV차량에도 전기차량 보급이 많이 돼서 출고와 생산이 되면 그런 데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혹시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차량가격의 비율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35∼40 정도, 차량마다 가격이 다양해서 거의 35%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량가격의 35% 전후
○환경과장 이진주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7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윤병권 위원 1700만 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규정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금액이 규정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1500만 원 국비, 저희가 500만 원 해서 1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차량에 관계가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차종에. 차종에 관계가 없이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차량가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차량가액의 35∼40% 전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지원 실적하고 몇 건 정도 지원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올해 민간 보급을 200대 했었습니다. 방금 여기 내려오기 전에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원래는 현재 170대 정도 구매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30대가 남았는데 그게 왜 아직 지원이 안 됐냐 그랬더니 저희 직원 얘기로는 올해 현대에서 니로인가 차가 나왔는데 그 차종이 앞으로 생산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차종을 올해 2∼3월에 신청했던 분들이 단종되고 그래서 아마 구매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 건 없나 보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200대 민간 물량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도 3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내년에도 저희가 민간 212대, 올해보다 12대 정도 늘려봤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들은 다 보급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지금 환경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수소 시내버스를 운영하더라고요. 차가 보급이 들어온다면 내년에는 많은 것을 보급할 것이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자동차가 내년에는 더 많은 신청이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적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내년에 전기버스 20대를 보급하려고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게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구매의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충전시설이 몇 곳에, 어떤 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현재 충전시설이 급속충전기가, 잠깐 제가 개수를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환경과장 이진주 현재 완속충전기가 132대 설치돼 있고 급속충전기 32대 해서 전부 합이 164대 설치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로 어떤 곳에, 본 위원은 잘 안 보여서
○환경과장 이진주 주로 급속은 공공기관 등에 18대, 공공기관 외에 우리 같으면 이마트 옆 이런 데 해서 3군데,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일반 공동주택 11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정이 이용하는 이마트나 공공기관하고
○환경과장 이진주 그다음에 아파트, 저희가 참고적으로 아파트는 올해 11군데에 설치가 됐는데 그린타운 삼성 우성아파트라든가 다정한마을 삼성 래미안아파트 그다음에 효성 쌍용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에도 일부 11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됩니다. 급속은 30분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최성운 위원 급속이 아닌 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완속은 4시간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하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부천시아파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아파트에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급속이 5000만 원입니다. 완속은 500만 원인데 현재까지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충전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기자동차를 직접 사용도 해 봤고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민간에서 전기자동차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서 대기를 10주, 15주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예산하고 매칭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제 구매하려고 보니 그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보급이 된다고 하지만 올 한 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두 번째는 충전시설이 공공에 있기는 한데 제가 이용하려고 갔던 어떤 곳을 보면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전기차가 적으니까 다른 주차가 항상 돼 있어서 그걸 빼고 해 달라 할 수도 없고 또 주차를 막으면서까지 전기자동차를 비워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뽀얗게 쌓여 있어 관리가 되게 안 돼요. 워낙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이렇고 또 불편해서 거기를 안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보도. 구매하려는 분들이 충전시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동차 지점에서도 충전소 안내를 잘 못하더라고요. 연계가 돼서 부천시내 전기자동차 가이드북 같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비올 때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전의 위험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하면서 감전됐다는 뉴스는 저도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아직은 없는데 그게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고 겁을 내고 이런다고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진주 지금도 거의 다 커버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바람이 치면, 저희가 앞으로 충전할 때 설치업체한테 얘기해서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보호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눈·비 올 때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충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추가적으로 공공주택에 충전 설치하고 비용정산 때문에 내부갈등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아직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아까도 급속충전기를 예를 들면 11군데 아파트 단지에 설치했는데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내년쯤 되면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실 때 충전하려고 갔더니 다른 차가 주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되는 게 근래에 두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 관리하는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공공시설에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경비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 계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최성운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때 급속충전은 국비로 5000만 원 전액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에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가 일단 하게 되면 우리 시 보급기준이라든가 면적을, 환경부나 그쪽에서 설치를 할 때 너무 인접돼 있고 그러면 사실 안 해 줍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설치합니까, 어느 지역은 급속으로 하고
○환경과장 이진주 그러니까 원래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국비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만큼은 잘 안 해 줍니다. 저희가 만약에 올해 많이 신청했는데 현재 부천시의 전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부의 얘기는 예를 들어 부천만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급속과 저속이 있잖아요. 어느 곳은 저속 하고 어느 곳은 급속 하고 그런 게 두 대를 같이 하나 안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환경과장 이진주 아무래도 효율상 별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급속이 낫습니다. 그런데 급속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몇 대 파악을 해가지고
최성운 위원 그런 불평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전기차 개념 중에 현재 전기차는 플러그인이나 100% 전기차만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지원금이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구매할 때 그걸 가지고 문의가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런데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는
박명혜 위원 전기차로
○환경과장 이진주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전기차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까지를 전기차로 보고 친환경적이라고 구매를 하려고 하고 전기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는 욕구가 많고요. 생산하시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아까 말한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과 수리하는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아서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수요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전기차로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실제 현실하고 정책이 미스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으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조례에는 못 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는 전기차에 한해서 하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전부터, 그러니까 일부는 전기배터리하고 일부는 기름을 해서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 차원에서는 좀
박명혜 위원 할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실제 그 부분이 담겨지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계속 미스매칭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조례에는 못 담아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에 상의를 하든 시에서 현장파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급이 굉장히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찬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보고에 앞서 전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의회 해제권고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해제권고 시설 총 11개 시설 도로 9개소, 주차장 2개소 중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폐지조치하였고 1개소는 폐지고시 예정입니다.
  도로시설 2개소는 연장, 축소 및 개설 현황에 맞춰 지적선에 부합되게 반영 조정하였고 5개소는 일부 선형 변경 조정하였으며 2개소는 도로이용 현황 등의 현지 여건 및 지적성 불일치 등의 사유로 존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95개소이고 이 중 시비투자 사업인 재정사업이 88개소, 재개발사업 등의 비재정사업 대상이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85개소로 재정사업 대상이 112개소, 비재정사업 대상이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부서인 도로정책과 등과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4쪽의 표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95개소로 도로가 128개소, 주차장 20개소, 녹지가 12개소, 공원이 27개소 등으로 총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7쪽의 별지1과 같습니다. 세부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5개소 중 존치가 284개소, 폐지가 1개소입니다. 폐지는 주차시설과에서 폐지의견을 제시한 심곡본동 정명고 주변의 주차장 67호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은 15쪽 하단의 표와 같이 총 285개소에 면적은 약 166만 1600㎡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1조 1311억 5000만 원으로 재정사업이 112개소에 약 6429억 3000만 원, 비재정사업이 173개소에 약 488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미집행 현황은 15쪽 하단 및 16쪽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은 16쪽 아래 표와 같이 재정사업 기준으로 보면 112개소에 추정사업비는 약 6429억 원으로 1단계인 2019년도에 약 2141억 원, 2020년도에 약 1538억 원, 2021년도에 약 9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인 2022년에 약 211억 원, 2023년도에 약 154억 원이며 2024년 이후에 약 1475억 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지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는 2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5개소로 약 1조 13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부천시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재정사업 대상 시설은 122개소로 64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95개소로 이 중 공원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1%, 도로가 약 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정사업 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8개소에 3860여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금번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조정 대상으로 보고된 주차장 67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시설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예정인 대상 시설이 34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시설결정 실효 전까지 집행이 어렵거나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67호 폐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116쪽에 보시면 세부내용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정명고등학교하고 송내 대진빌라 사이에 자연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최성운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인접 대지하고 주차장 결정 대지하고 단차가 있고 옹벽으로 설치돼 있고 그래서 진입도로 설치라든가 그런 게 곤란하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폐지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성운 위원 정명고등학교 인근 주택가가 주차장 혼잡지역인 건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거기 혼잡한 지역입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옹벽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옹벽도 있고 앞에 도로가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접해 있는 진입도로 폭이 현재 8m로 돼 있습니다. 8m로 돼 있고 해서 진입도로 설치가 어렵고 그다음에 조성사업비를 35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사업비 조달도 어렵고 그런 의견 때문에 주차시설과에서 폐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1동 그 일대가 엄청 주차가 혼잡한 지역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재 그 지역이 과거 1886년도 정도 아마 그때 택지개발을 해서 단독 위주로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이라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이 사실 도로에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컸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20년간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20년 7월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실효대상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게 34개소에 사업비는 2214억 정도입니다. 34개소 중에는 도로가 22개소, 주차장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안이 오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재원이 있으면 해소가 되는데 전체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총 370개 정도가 됩니다. 370개 중에서 미집행된 게 285개소, 그중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게 112개소, 재정사업 대상 중에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2020년 7월에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집행은 각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련 부서,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을 유도하고 있고, 예로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50억 정도 미집행시설 매입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89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시설 부서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일정 시기에 수립하도록 돼 있고 공원시설도 공원녹지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은 되도록 집행을 하고 조정이 가능한 시설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각 대상 시설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보니까 매년 똑같은 의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올 4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원시설 중에서 우선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이자를 50% 지원하고 5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그런 보도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재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미집행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8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집행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시설결정 수는 3,000개가 넘는데 그동안 상당 부분 개설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전체 시설로 따지면 95% 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 8%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재정요인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재정요인이 제일 크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권 위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고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계획만 그냥 대단하게 세워서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타 과에서 세울 수 없는, 또 어떤 계획이 섰다가도 전액 삭감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보면 옥길지구 같은 데는 새로 개발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거긴 택지개발로 조성된
윤병권 위원 옥길지구 같은 데는 새로 개발이 돼서 입주가 아직 덜 된 데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됐는데도 여기 개설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지금 개발이 그렇게 다 되고 있는데 개발이 안 된 구역은 어디가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미집행시설이 차지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원도심 지역 일부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해제구역, 예를 들어서 까치울지구나 여월지구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집행이 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옥련지구를 질의한 거예요. 옥련지구는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개발해서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옥련지구는 옥길지구 바로 옆에 있는
윤병권 위원 옥길지구, 옥길지구.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좀 다릅니다. 옥길지구하고 옥련지구는 지역이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옥련지구는 옥길지구하고 어디로 구분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동쪽, 기존 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생태공원마을 거기라 수립이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변경이 됐고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시설들이 현재 집행이 안 된 시설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이게 실효기간이 26년도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죠, 26년까지가 실효기간으로 옥련지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옥련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권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옥련지구 같은 경우에는
윤병권 위원 실효시기가 2026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옥련지구는 실효시기가 2026년입니다.
윤병권 위원 2026년 안에 옥련지구가 개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실효시기까지 개설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실효고시를 해야 되고 실효고시를 했더라도 맹지가 발생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실효를 통해서 집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미집행 건수가 너무 많아요. 미집행 건수를 합리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어쨌든 도로, 공원 이런 시설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 집행은 도로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부서,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부서, 주차장은 주차시설과 이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집행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서를 이쪽 부서다, 저쪽 부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서 공조가 좀 잘 돼서 이런 사례가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도 주기적으로 관계부서하고 그런 업무를 공유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직원들 업무량만 괜히 많아지고 실효도 없는 가치도 없는 거,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일만 하고 효과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러면 직원들만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건 관계부서하고 공조가 좀 잘 돼서 안 되는 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참고로 저희들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6년간 집행이 어렵고 불투명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 60개소를 폐지 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계부서와 공조를 좀 잘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원사업단하고 도로담당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개수로 보면 195개인데 면적과 예산으로 보면 공원시설이 71%를 차지해요. 그리고 공원시설의 분포를 보면 원도심지역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도 많고요.
  부천이 녹지비율이 상당히 적고 미세먼지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장기미집행사업 중에 70% 이상이 다 공원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미집행이 총 21개소가 돼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대비로 따진다고 하면 면적 자체는 국공유지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무상귀속 자체가 조금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지정을 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중앙정부가 그런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땅 자체가 시 쪽으로 무상귀속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중앙정부의 입장인 건 아는데 중앙정부가 우리 부천시는 녹지도 적고 공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는 시의 역할을 뭘 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쪽에서는 무상귀속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편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원도 주차장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률이 높고 또 그게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해요.
  다만 공원이나 녹지비율이 적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것이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으니 플랜을 좀 짜서 국토부에 같이 제기할 것들이 있으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민간인들의 재산상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일단 시설로 결정이 되면 현재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양으로는 정할 수 없지만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산권 제약을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한번 묶이면 20년 전에는 해제하기 힘든데 20년 동안 사업도 안 하시면서 사유지를 묶어놓고 20년 후에 다시 풀어주고, 이거 꼭 반복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있는 시설들이 과거 2000년 이전부터 쭉 결정이 돼서 유지돼 오는 시설이고 도로 같은 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일부분 또 맹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과거 2000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자동실효제도, 20년 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피해를 안 주려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저 땅을 구입해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섰을 때 이런 것을 묶어야지, 그냥 탁상논리로 그냥 탁탁 묶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사유재산 침범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집행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보여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역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묶어놓고 가만히 놔두고 “너네 아무것도 짓지 마. 나중에 개발되면 다 없어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부분은 그래서 대장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역곡지구도 그렇고 소사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되면 우리가 그냥 놔두는 거고 개발이 안 되면 해제하겠다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역곡지구, 대장안지구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일정부분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사실 그렇잖아요, 인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11년이 됐는데 그 도로 아무것도 확정 안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지역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개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재산권을 묶어놓은 게 되는 것이고 거기 역곡지구도 재산권을 묶어놓은 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개발구역만 빼버리면 사실 또 개수로는 많이 줄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장안지구나 역곡지구 그런 지역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해제할 때 지정된 곳이고 그 외의 지역 까치울지구라든가 여월지구 이런 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이라
○위원장 박병권 이걸 보면 대장안지구나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을 보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업자만 좋아지는 이런 현실이 돌아오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몇 년 안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걸 묶어야지 되지도 않는 걸 20년 후를 보고 묶어놓고 누가 거기에 도시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이런 현상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집행계획 이런 부분도 잘 따져서 장기간 미집행되는 시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2020년까지 몇 개가 해제대상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20년까지 34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34개 지역을 다 해제시킬 거예요, 아니면 다 매입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어쨌든 34개소로 파악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인가요,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실효고시를 해야 되고 실효고시한 후에 불가피하게 맹지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결정을 통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권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지금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21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추정가격이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박병권 추정가보다 더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사업보상비를 뽑을 때는 공시지가 평균, 지목별 공시지가에다 보상배율 1.85를 적용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지역에 따라서 더 나올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우리 부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34건에 2000억 원 이상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렵죠?
  그러면 이것도 해제시켜 놓으면 나중에 20년 동안 재산권행사 못했지, 결국은 주민들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다시 원대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데 이 34개소 중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는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쨌든 나머지 돌아오는 34개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조기에 재정을 만들어서 매입하시는 게 맞고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빨리 해제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민원 몇 개 발생했다고 세우지 마시고 진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세워주세요.
  여기 앞에 스카이라인이라고 이름 붙였나요, 시청 앞에 여기요.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 뭐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
○위원장 박병권 시청 앞, 길주로 옆에. 21세기치과 라인에 거긴 뭐가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거긴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 수립하는 건 아니고 높이제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적정높이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재산권행사는 지금 이미 거기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 현재 제한을,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니까 거기에 공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공터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를 위해서 거기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나요, 높이제한을?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전반적으로 인근 단지에서 21세기 부지, 그 부지 오피스텔 허가가 나면서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똑같은 논리예요. 거기 공터를 짓고 싶어도 지어봤자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를 위해서 전체 스카이라인 층고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3년 동안 묶어놓으면 그 또한 불합리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기간은 우선 3년으로 돼 있는데 확정되는 즉시
○위원장 박병권 확정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그것을 또 3년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아무튼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들어감으로써 사유재산 침범이 된다 이걸 확실히 인지하고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위원회 의견안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주차장 67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기반시설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34개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제를 적극 검토하시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의안번호 111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2월 9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 주택호수와 세대수의 기준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정하였으며 가로주택사업의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의 비율을 60%로 정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20%에서 30%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삭제하였고 공동주택 분양자 자격요건을 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을 지상공간에 설치를 유도하고자 공동이용시설 전체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11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단독 18호, 다세대 36세대, 단독+다세대 36채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하는 등 분양주택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및 공급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자율주택정비사업 3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2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취지에 맞게 1만㎡ 이하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합설립인가 및 재건축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적용성, 공공성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모두 반영된 점 등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은 12군데, 재건축사업도 12군데 정도가 되고 지금 소규모 재건축하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59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이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재개발과장 지창배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조합 추진위가 구성이 되는데 하다 보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꼭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끝내 반대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보면 매번 재개발단지 내에서 데모하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청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 일단 사업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 구역이 40일 정도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희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루에 두 번씩 만난 적도 있습니다. 비대위 하시는 분이라고 존칭을 하겠는데 비대위는 아니고 청산자 분들인데 비대위 분들하고 하루에 두 번씩 만나서 그걸 조합 측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보면 어디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주민들이 조합 측에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에 시작하는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어쨌든 시에서는 조합원 편에 서서 불신이 안 가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나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신청이 들어온다면 시에서 추진할 때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인데 빈집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지금 저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빈집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절전, 절수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빈집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없고 또 시 차원에서는 그걸 전수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천시 전체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조례인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기 어려울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물론 일단은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건지 이런 방향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사본1-1구역 이런 데는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주택가에 빈집들이 가끔 하나씩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쓰레기를 옆집에서 갖다 버리고 주인은 안 치우려고 하고 옆집에서는 냄새가 나서 불편해 하고 그러면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애먹은 경우도 저희 동네에서 한 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런 경우는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인하고 얼른, 행정센터에서 책임을 지게 하든지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 만약에 시행이 되고 이 법 조항 상으로 보면 저희가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철거도 가능하게끔 관련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정기간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렇죠, 안전에 위험이 된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의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예상되는 빈집이 얼마나 될 건지는 추정해 보셨나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현재 정비구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추정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느냐, 독거노인이 계시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빈집이 몇 채가 발생할 건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행히 자식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소유권을 자식 분들이 찾아가면 되는데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 추정치를 역계산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수년 안에 1,000세대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수명이 다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었어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해도 혼자 살면 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00세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는 빈집이 발생합니다. 자꾸 보건소나 여기에 맡기는 것보다도 빈집 관리는 여기서도 역추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 용역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간단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빈집이 될 확률이 엄청 적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업무에 버스정류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국내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업무 지원 또 지능형 교통체계 등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설계 및 감리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증진하는 한편 지능형 교통체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부천도시공사 위탁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 4조에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제4항에서 6항까지 3개 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4항 추가내용에는 버스쉘터, 버스노선표지판 등 버스정류장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설별로 버스쉘터, 버스정보안내기, 버스노선 표지판 등 교통사업과, 대중교통과, 도시공사 3개 부서에서 개별 추진하던 업무를 교통사업과로 일원화했고 이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 추가 내용은 국내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지능형 교통체계의 자원, 기술 공유 및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항 추가내용은 지능형 교통체계 등 교통·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의 업무 신설인데 공단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엔지니어 사업자 등록을 금년 4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역할을 확대하고 교통·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분석, 감리, 평가 등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19조에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에서 부천시 공단 공사에 관한 위탁사무가 민간위탁사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조에 부천시 도시공사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12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의 업무에 국내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업무 지원 등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부천도시공사 위탁근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교통정보센터의 업무에 버스정류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국내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업무 지원, 지능형 교통체계 등 교통·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위탁근거를「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위탁근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새롭게 발생된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내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업무 지원 사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의 업무를 부천도시공사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근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목적 등 검토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의안번호 113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동호수공원 조성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상동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위탁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절차이행 후에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13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동호수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호수공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호수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 법적근거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직영에 비해 3억여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원에서 잦은 행사진행은 오히려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상동호수공원은 부천시민보다 인천시민이 다수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천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꼭 필요하시다는 이유는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어제 윤병권 위원님께서 대표연설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상동호수공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인천시민 중심의 공원기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운 공간을 이제는 부천시민 중심으로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호수공원에 대한 얘기가 3 대 7이고 2 대 8이고 이용하는 게 인천사람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우리만 이용한다는 편견은 제가 볼 때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인천에 아파트들이 많은 인구가 살고 우리는 거기에서 동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게 부천사람이 가긴 어려운 여건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부천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공원이 부천 땅으로 중심에 오든가 그렇게 됐어야 돼요.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그럼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한다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부천사람들이 거기로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을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 잠깐 들어봤지만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현재 다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현실성이 좀 안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위치는 그렇게 인천하고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의 정서상 현재 지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다양화된 프로그램,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 상동호수공원이 18만㎡라는, 더구나 호수라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과 휴식과 운동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애착심이나 시민들을 오게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면 아마 이용률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 일산호수공원인가요, 여기서도 일부러 갑니다. 왜 가겠어요.
  거기 공간이 넓고 쾌적해서 쉬러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일산까지 갈 때는.
  또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휴식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원의 원래 취지인데 거기에 자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주위가 혼란스럽고 이렇다면 사실 공원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진짜 여가시간 즐기고 휴식시간 즐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부러 부천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누구 말대로 선을 다 막아놓고 울타리를 쳐 놓고 입장료를 받는 식으로 차등해서 입장료를 받든지 이런 것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공원 자체가 부천 땅이라서 부천 사람만 이용한다, 좋은 여건만 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넓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쪽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에서 많이 이용 하냐, 인천에서 많이 이용 하냐 이걸 떠나서 좋은 공간을 부천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2003년도에 호수공원이 조성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 대 3이나 8 대 2 비율로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운 공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인천시민들 중심으로 갈 거냐, 이제는 뭔가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공간재편 아니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면 얼마든지 부천시민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공원에 대한 본 기능이 떨어진다니까요. 원래 공원의 기능은 살려서 두자는 얘기예요. 부천시민이 이용하든 인천시민이 이용하든 원래 취지에 맞는 공원으로 그대로 보전하자는 측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부천시민이 가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원래 취지의 공원이 아니에요. 예전에 거기 보트를 띄운다는 계획을 세웠던 건 알고 계세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상동호수공원에 그런 보트를 띄운다 이런 계획들은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보트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성질이 다른데 원래 공원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기능 그대로, 자연 그대로 휴식공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시대의 흐름이나 현재 패러다임은 공원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원에 시민의 참여, 교육, 힐링 아니면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취미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에서 동떨어진 데를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거고 주위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까지 가겠어요, 거기까지 떨어진 장소까지 가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호수공원에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꾸 강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간 본래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면 자꾸 이것저것 들어설 것이고 또 위탁관계가 돼서 사실 나중에 통제의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사람이 과반이 안 돼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하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호수공원 비용이 8억이 넘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직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직영하게 되면 6억 5000 정도가 매년
이학환 위원 더 들어가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직영할 경우에는 6억 500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현재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에는 저희가 아쿠아리움하고 곤충관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2차년도 계획입니다. 실제 비용추계는 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0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5000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보다는 어쨌든 그런데 그게 당년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1차년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그대로 기존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 2차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특조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심사가 있는데 그래서 특조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 상동호수공원 호수라는 큰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를 테마로 한 같이 연계되는 물빛정원이라든가 물고기마을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가는 부분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게 공원의 원래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용하게 와서 산책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소음이거든요.
  지금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공원의 목적으로 그렇게 조용히 산책할 수 있고 와서 생각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휴식과 정서함양이라는 공원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고양, 일산을 뺀 서부권에서 유일하게 호수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자원을 저희가 지금 공원 전체면적이 18만㎡ 정도 되는데 너무나 공간이 아깝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민 중심의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천시민들이 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을 하면 상동호수공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더욱 호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원에 왔을 때 많은 걸 생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각종 이벤트를 한다든지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기능보다는 호수가 장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대로 그걸 더 살려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한다든지, 테마 좋습니다, 말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도입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소음하고 연관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소음이라기보다도 그냥 있는 자연 상태 그대로 와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산책도 하고 아들, 딸, 손녀와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조용하게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런 곳이 우리 부천시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대로, 여기에서 보완한다면 조금 더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경관만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가야지 거기다 어떤 걸 투입을 해서 뭘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부천에 행사라든지 축제라는 게 저는 너무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자연 그대로 호수가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기능을 살려서 그대로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부천시민의 정서라고 그럴까요, 부천시민 중에서 전화 오는 내용 중에 호수공원 관련된 전화민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왜 인천시민들이 와서 그걸 다 쓰고 있느냐, 부천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내놔봐라.” 이런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천시민 중심의 이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방안을 구상하다가 고안한 것이 호수를 테마로 한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출이 가능하고 올해 중앙공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도 보셨다시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거든요. 재능기부도 있었고 마을정원사라든지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상동에 있는 기존 자원과 매칭을 해서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 부천시민들도 가족단위 등 다양한 연령대가 와서 보고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연출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가 인천에서 많이 오고 부천에서 적게 간다 그런 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지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서 많이 오고 우리가 적게 간다, 저는 그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걸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 위원회 몇 분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본 위원은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탁상공론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지금 이것저것 다 해서 많은 부분에 시행착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도 없고 이대로 해서, 예를 들어 거기 현재 직영관리인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4명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직원들은 앞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지금 공원관리원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4명, 내년도에 8명이 나가게 되면 19명밖에 안 남습니다. 어차피 자연감소가 되면 누군가는 담당했던 면적이나 공원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동호수공원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천시민들 중심이 아닌 인천시민 중심의 공원기능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 활성화 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인가 그때 와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공원에 담장을 쳐서 돈을 받아 그렇게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발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원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들어가서 내가 피로할 때 들어가서 심신의 피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담장을 쳐서 돈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특조금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돔 온실이라든지 곤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꽃식물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원 내에 특화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천시민과 인천시민한테 어느 정도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장료나 관람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이 어느 정도는 차별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각도에서 검토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인천 어린이대공원인가 거기는 인천시민, 부천시민 차별해서 돈 받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민하고 인천시민하고 차별해서 돈을 받고 있냐고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을 만약에 활성화 방안을 하게 되면 상동호수공원을 인천시민이 못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특화된 시설물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단기적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검토대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각종 행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처럼 호수공원은 시민들한테 자유롭고 조용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행사 부분을 접목시키지 말고 그대로 산책도 하고 반려동물과 같이 와서 다닐 수도 있고 조용히 생각도 하고 갈 수 있고 물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고 이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데 위원님 현재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부천시민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민이 거기에 그렇게 좀 뭐 해 달라,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게 맞느냐, 그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여기 이 상태에서 호수를 보면서 자연스럽고 조용히 왔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상동호수공원 호수를 중심으로 지금은 휴식 공간인데 체험 위주의 공원으로 방향을 바꿔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위탁을 줘서 한번 해 보겠다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체험과 참여가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연간 6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차년도가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상동호수공원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한테 위탁을 맡기는 게 좋다고
최성운 위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생각은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이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3년입니다.
최성운 위원 3년인가요, 위탁을 주는 걸로만 끝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나름대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부천공원을 인천시민들이 다수 이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이 1차년도에 5000이 더 들어가고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차년도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2차년도에는 저희가 특조금 공모사업 결과를 봐야 되겠고 그래서 특조금 신청한 사업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잡는 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1차년도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1차년도에 5000 들어가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호수공원을 일산호수공원처럼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겠지만 일산호수공원처럼 어떤 누구도 제지를 안 받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기존에 부천시가 관리할 때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관리했던 것이 순수하게 6억 5000이었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추가되는 것은 행사 및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주체에 따라서 변경,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가 상동호수공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한 부천시민, 인천시민의 참여도라든지 그러니까 방문객수 말고 시민들의 욕구 조사나 전체적인 부천시의 전망과 상황에 따라서 상동호수공원의 발전방안 연구나 용역설계를 진행한 게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런 건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3년간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건 그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경기도에 특조금을 공모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저 아까운 공간을 놀릴 수 없으니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걸 함께 하다가 어쨌든 3년 이내, 위탁기간 이내에는 그런 좀 더 정밀하고 큰 계획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일 뿐인 거죠, 이게 완결성이 있는 건 아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지적 중에 단순히 시민들이 인천시민, 부천시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부천의 어떤 지리적 한계는 있지만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공간이지만 시민참여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 참여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참여하게 하면 거기서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출을 하셨다면 이런 논란들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미공원은 장미공원이라는 테마가 분명하고 중앙공원은 인근의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고 이런데 상동공원은 그런 것에 대한 그림이나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 이런 정도로만 제출을 하니까 “그 크고 귀한 땅을 이렇게밖에 못 쓰나?” 이런 우려가 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행정부가 민간위탁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한시적으로 3년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효과성을 보겠다는 걸 좀 더 입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모가 안 될 경우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켜서 3년을 위탁해야 되는데 조례가 안 될 경우에 복안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현재 상동호수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계속 저희가 할 생각이고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민들 참여율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핵심 콘텐츠만 가지고 한번 추진할 의향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모라고 하는 것이 안 될 경우 시민참여나 1차년도에 이런 참여들이 2차, 3차년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열린 계획이 있거나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지, 민간에서도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민간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관리는 그대로고 프로그램 몇 가지 운영하는데 시민들 참여시켜야 되고,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남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창의력과 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점이 되는 거라 위탁사업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참여라고 하는 걸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대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가져올 거다 이런 데이터나 근거가 좀 더 분명했더라면 설득이 됐을 텐데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을 좀 보충해 주신다면 저는 민간위탁 3년 동안 시민들의 자발성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행정이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프로그램 내용이 현실성 있게 와 닿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위탁을 함으로써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은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1차년도에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따지면 인건비는 확 내려갈 거예요.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높은데 관리비용에 인건비가 절반 수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하고 시스템 개발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확 닿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해 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그 점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일산의 호수공원도 행사할 때는 비용을 받아요. 비용을 받고 일산 분들은 더 저렴하고 외지인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도 공원입장료 받는 데 보면 감면을 좀 해 주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위원장 박병권 타 시·군은 좀 더 받고 부천시민은 좀 감면해 주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디나 가면 다 그래요. 저도 보성에 가면 거기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1,000원씩 더 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수목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박명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조기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쉽게 저희가 보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출연안에 대하여 농업지원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팀장 김희수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이 병가휴직으로 대리출석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15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농업인을 위한 농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서 2019년도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이 지원되어야 하기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 및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및「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으며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도 내 각 시·군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내용은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투자조합 출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지원 현황은 약 3억 2500만 원으로 주로 농업경영자금 융자로서 연리 1%의 2년 이내 연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출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15호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기금으로 경기도 내 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시 농업인은 3억 2000여만 원의 융자혜택을 받고 있어 본 농업발전기금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농업기금에서 우리 시 농민이 2018년도에 받은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경영자금으로 금년도 다섯 농가에 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 배정은 전년도 사용금액으로 되는데 올해 배정금액은 1억 4000인데 아직 약 4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시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동네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런 기금을 아직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서입니다만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부천시장이 추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도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규정 제17조에 따른 부천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 제17조제5항을 신설규정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 및「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쪽 지방재정계획심의는 2018년도 11월 15일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쪽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17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5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김승균입니다.
  의안번호 124번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이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기이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제3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23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특별회계 존치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의견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전략과장, 재개발과장, 교통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전략과장김승균
  주택국장이영만
  재개발과장지창배
  환경과장이진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사업과장신웅호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이정배
  공원관리과장신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