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2005.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회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금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열기가 가득했던 회기였습니다.
  이러한 활력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회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정업무계획은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의회와 시 정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7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는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관리사무소 이신행 씨 등 21인이 제출하여 건설교통 위원회에 회부한 현대홈타운 사용검사 미승인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1월 13일 청원인 이신행 씨로부터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청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월 14일 청원을 철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하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입니다.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71]
2. 2005.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972]
(10시15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을유년 새해 가장 먼저 안건 예비심사 결과를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는 보다 발전적인 부천건설에 모두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며 또한 을유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번 제11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심사요구된 안건은 세정과 소관「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인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으로써 1월 1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동차세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급격하게 자동차 세금이 인상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2004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세금인상 감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특히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버스와 같이 연간 자동차 세액을 6만 5천원으로 조정하는 등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재선정의 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시 고객편의 센터를 원미구 원미1동 96-16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었으나 당초 부지가 시장 외곽에 위치해 있고 이용 상인 및 시민들의 접근성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원미시장 중심부인 97-12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변경부지가 다수 주민들의 통행로에 위치해 있고 시장의 중심부에 있으며 이용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재선정의 건은 심사요구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고객편의센터 건립시 인근 쌈지공원 부지인 시유지를 포함하여 2층으로 건립되도록 하여 이용 상인 및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길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17회 임시회에 우리위원회에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결정한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73]
4.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74]
5.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975]
(10시2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금번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1월 26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노조업무 전담추진을 위하여 사전 교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의 인력을 행정 8급과 행정 9급 각 1명씩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 단체에 대한 업무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고의성 없는 과실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는 조례안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한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납부기한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3년 7월 29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과태료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독촉장 발부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편도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전에 10일 이내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위원회에서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우리 시의 전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6.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976]
(10시26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6항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은 2003년「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으며 2000년부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지연으로 순연됨에 따라 도시계획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계획수립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인구를 98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1996년 이후 부천시 인구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 기능 분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98만 명으로 재설정하였으며, 공간구조를 2011년 3핵 3지구 중심에서 2020년 2핵 6지구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개발 가능지역과 토지수요에 입각한 계획 대상지역을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며 교통, 상하수도, 주택, 환경 등 관련부문의 개선 기본방향과 시행전략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설정과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도시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강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을 설명드리면 202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계획 인구의 설정을 2020년에 98만 명이 될 것으로 설정하였는바 현재 인구밀도가 1만 5361인/㎢로써 고밀한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계획 인구는 시민의 삶이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둘째, 평면적인 토지이용의 확산을 억제하고 토지이용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셋째, 제조업의 감소와 중소기업의 이주 가속화는 부천시의 경제기반 상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중·대형 기업체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방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될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구역의 면적이나 위치를 포함하여 정하였는바 상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섯째, 오정동 일원의 물류단지 계획부지는 공익적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물류단지 입지로 인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넓은 안목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섯째, 경전철 사업은 연장이 10km 이하로 짧고, 소사~원시 간 복선 전철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의 확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및 통행 수단별 수요 추정을 재조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일곱번째, 대로 3-6호선의 도당동 미개설 구간을 기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기본계획에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가 요망되며 여덟번째, 경관계획의 내용 중 랜드마크적인 요소의 현상만을 제시하였으나 실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아홉번째, 신구 시가지 주거격차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정비 및 개발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능의 조화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 부천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건설교통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 내내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의원 여러분은 존경을 받고 우리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언은 물론이고 행동 하나 하나까지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공인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8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힘과 지혜와 슬기를 모아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손성오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