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월 25일 (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을위한대책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을위한대책의건
3. 기타토의

(11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내내 건강 하시어 더욱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이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이 세계는 본격적인 개방화의 시대가 시작되어 바야흐로 개방의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개방의 큰 물결을 개혁의 차원에서 당당한 자세로 맞이하여 이를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여야 하는 결의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 95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바라볼 시 의정의 선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실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의 94년도 의정활동은 7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의정정책 을 부단히 개발하여 시민생활 속에 현실화시킴으로써 시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더욱 모아지는 의정의 탑을 이루도록 하여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성모 전문위원님께서 그 간의 보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최용섭 간사님께서 부재중이라 전문위원이 그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18시 시민회관레스토랑에서 의원 27분을 모시고 93년도 의원송년의 밤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1월 6일 12시에 청담에서 의원님 27분을 모시고 94년도 신년인사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8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운영위원회실에서 변용순 의원 외 5분이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11일 10시부터 12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용순 의원 외 8분이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에 대한 2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20일 18시에 청담에서 의원님 27분을 모시고 시장초청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수고 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30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으로서는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을 위한 대책의 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정지역군부대부지반환을위한대책의건
(11시 31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오정지역 군부대 부지반환을 위한 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지역의 시의원들께서 더욱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강성모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8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변용순 의원 외 다섯 분이 군부대부지 반환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에는 변용순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월남 의원, 김옥현 의원이 되겠으며 간사에는 장명진 의원, 홍보에는 오강열 의원, 대외협력에는 김일섭 의원, 재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회의의 주요 결정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 대책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방법은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데, 10개소를 하는데 북부역, 춘의사거리, 삼정사거리, 강남시장 입구, 수주로, 원종사거리, 오정동 군부데 앞, 오쇠리, 송내역 남부, 역곡역 남부 이렇게 해서 10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플래카드 내용은 "오정지역 군부대 부지를 부천시민에게 반환하라,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대책위원회"이렇게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대책추진위원회보다는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봐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미44공병대 주둔 철수 경위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사에게 일임한 바 있습니다.
  제2차 회의는 94년 1월 12일로 결정을 하고 이날 1차 회의는 마감을 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소요예산은 플래카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를 제작하는 데 5만원씩 잡고 5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하고, 어깨띠를 3,000원씩 100개를 해서 30만원으로 소요경비를 잡았습니다.
  또 전단은 20원씩 1만매를 해서 20만원을 잡았고, 서명부 제작은 25원씩 5,000매를 해서 12만 5000원의 소요를 잡았습니다.
  이 과목은 일반수용비에서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결정을 해주셨는데,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까지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광고로 해서 120만원을 그때 추진 위에서 결정을 해주셨고, 시민궐기대회를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라 해서 예산이 없다, 잡아봐라 해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 1,000만원의 내용은 음향시설, 조명시설, 출연료, 자료비 해서 그날 하루 궐기대회를 하는 데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기타활동비를 120만원을 편성해라 해서 모두1,240만원이 사실상 저희 의사국에서 지출할 수 없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112만 5,000원은 의회운영비 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1,240만원은 의정계장하고 사무국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도 돈을 지출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음향, 조명시설 이것은 노대통령 오실 때 유세할 때 바깥에서 하는 마이크, 조명 크게 해서 중앙레포츠공원에 가수를 불러서 시민을 많이 참석하게 해서, 그런 비용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 알아본 결과는, 현재 위원님들이 공직에 계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해서 궐기대회를 하면서 가수를 부르고, 또 바깥에 음향 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게, 전문위원 입장에서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부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현재 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국장님하고도 며칠을 걱정을 했는데 이 비용만은 안 되고 112만 5천원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명하는 데 현지 교통비를 1만원, 식대를 2만원씩 위원님들이 정해주셨는데 서명하는 데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일반시민도 가는데 의회비로 해서 서명하시는 분들의 식대를 대준다는 것은 좀 지출이 불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알아봤는데 서명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시민 사회단체가 하는 것이지 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신분으로, 의회비를 지출해서 일반시민의 식대를 지급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규  의원들은 지출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일반은 안 되고.
○전문위원 강성모  의원님들은 지출이 가능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서명하시는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효과로 해서 북부역, 역곡역, 송내역 이런 데에서 며칠 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까지 저희들이 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책위원회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출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성모  대책위원회도 제가 볼 때 수용비 지출은, 의회운영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별로 지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수용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국가사무 입니다.
  국가사무가, 국방에 관한 사무인데 국방사무를 하라, 말아라,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석공무원을 여기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공무원을 불러서 잘 했느냐 아니냐 흑백논리를 가려야 되는데 국방부직원을 우리가 오라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나 저희가 볼 때 별 차이는 없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서명 받으시는 것, 그것은 많이 받아서 국회, 국방위, 청와대 이런 데다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청원을 내는 것 그게 제일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서명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더 서명 받는데 강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제 생각에 특별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시관계공무원을 불러 야단치고 시책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공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얼마 전에 도시국장이 국방부의 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 갔다 온 서류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 이 44공병대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상임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박규식 의원님은 여기와 계신데 안동선의원님은 21일 날 원래 입국예정인데 아직 안 오셨고, 원혜영 의원님은 25일, 오늘이 입국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스케줄을 봐서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지금 이게, 국방부가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사무를 우리 시의원이 공식적인 어떤 특위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부하고 어떤 입장이 됐을 때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알기는, 잘 모르긴 해도 부천시민들이 원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수렴해서 그게 모아진 것이 부천시의회에 들어오면 시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국회나 기타 관계기관에다 청원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걸 우리가 일단, 누구든지 지금 현재 시의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은 심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매끄럽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여줘야지 설사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시의원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닌지만 우선 결정이 되고, 그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를 해도 국방부에, 시하고 합의해서 추진위원장님하고 간부 되시는 의원님들하고 국방부에 한번 가서 관계관을.
정월남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실행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과거 미군부대 44공병대 터를 되찾는 된지를, 지금 국방부가 일단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다시 한국군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전문위원 강성모  그것은 못 합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여기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을 만나든 국회의장을 만나든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을 하든 그 방법은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전문위원 강성모  이것은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국가사무의 처리체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래놓고 외교, 국방, 사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것은 기초적인 얘기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사무를, 군부대를 어디로 옮기라고까지는 touch할 것이 없어요.
  단 우리 부천시에 속해 있는 땅을 부천시에 환원해 달라는 얘기지, 그 사무에 대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국가사무에 대해서 관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청원하고 궐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대책위원회로서 충분히 가동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요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네.
강문식 위원  지금 사안을 봤을 때 우리 부천시민이 오정동 군부대 부지를 우리 부천시에서,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부천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반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 아닌 것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가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이고, 그 의지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시민의 관심사항인 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연대 차원에서의 운동도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회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사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오정동 군부대부지 반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추진 기구를 해서 전 의원이 다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가능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의회기관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활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회의 의결도 봤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봤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때 구체적인 명칭은 정해지 지 않았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않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이것이 의회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이 시민의차원에서 활동한다면 의회를 통하지 않고 시의 원 몇 분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기구나 모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의회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강성모  네.
강문식 위원  그럼 본회의에서 다시 인원과 명칭과 활동계획들을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정상적으로.
○전문위원 강성모  네.
강문식 위원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회의하는 것이죠.」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그런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예산문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를.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위원님들 말씀은 이왕 오정지역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 이름을 다 넣어서 한꺼번에 위원장님 누구로 됐고 부위원장님 누구로 됐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니 본회의에서 다시 특별위원회 인원을 구성
강문식 위원  명칭을 뭐라고 했다고요?
○전문위원 강성모  공식명칭이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 대책위원회.
강문식 위원  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문위원 강성모  그것은 특별위원회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죠.
        (장내소란)
이후복 위원  문제는 특별위원회률 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라 구요.
강문식 위원  성격이야 하자 될 것이 없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천시의회에서 바라는 바를 어느 개인 의원이 움직이기는 힘드니까 의회기구를 그 사안에 대해서 대표권을 갖고 위임을 받아서 국방부장관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국방부 관계요원을 만난다든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만난다든가 이런 것, 또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주문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서 다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건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국방부에다 군부대를 나가라 이렇게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건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타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수립해서 요구하고 주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과 집행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본회의 의결을 받을 때 무슨 궐기 대회하는데 필요한 1천만원 예산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결정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법에 명시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사무 안에서 하는 거니까, 사무 안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 예요.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봤을 때 특별위원회나 추진위원회로 하나 서명 받아서 결국은 국방위원회에다 청원서, 의원발의 청원서 내고,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굳이 특별위원회란 명칭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진 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고.
강문식 위원  특별위원회로 해야죠.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에 대한 대책의건을 대책위원회를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 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문식 위원  아니 이것은 물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있죠.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상설되어 있는, 늘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성격이 주어진 위원회고 상임위원회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은 다 명칭에 대한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로 해야죠.
○위원장 박상규  그래서 현재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것을 연속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정월남 위원 어떠세요?
정월남 위원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사실 요청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나면, 지난번 간담회 때 전문위원님 말씀은 특별위원회는 어렵고 추진위원회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결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해도 하자가 없다면 특별위원회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은 우리가 합법여부만 확정해서, 틀림없다고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광인 위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원점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저희가 할일이 아닙니다.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많은 협조를 해주는 것이고 궐기대회를 한다는 데 대해서 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국정에 관한 일을 세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아요.」하는 이 있음)
  자기네들이 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방법이 아닙니까.
강문식 위원  임 위원님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광인 위원  그렇죠,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강문식 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촉구를 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사를 선거구나, 국가사무니까 국가사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어떤 개인차원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세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아울러 청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 청원에 관한 서명을 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주면 되죠, 청원해달라고 말이 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지방사무안에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임광인 위원  그 역할이 무슨 뒷벽을 맡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 이거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그걸 시행해야 그게 원만히 해결되지 이제 무슨 공병대에다 집을 짓는다는데 그걸 못 짓게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세 사람한테 사실 이걸 질타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뭡니까, 이게 지금.
정월남 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궐기대회 할 수 있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고.
○위원장 박상규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궐기대회를 하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은 인식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률 구성해서 특별위원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다음 서병만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서병만 위원  지금 우리 공감대 형성은 다 됐는데요, 특별위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책 위원회를 할 것이냐 인데, 저는 명칭에 대한 중요성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부천시와 시민의 어떤 목소리와 뜻을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어느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국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국정에 도움이 되며, 어떤 대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저는 대책 위가 돼도 우리 시민의 뜻이 강하게 어필되는 것이 좋고, 명칭에서 보다는 우리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그것이 먹혀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명칭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동선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한 위원회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서명운동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시민의 그러한 어떤 의사를 서명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 동에 산재해 계시니까 그 산재해 있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명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운동을 국회의원들에게 군부대부지반환에 대한, 국회의원들에게 활동을 촉구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시민운동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지역 국회의원 세 분한테 자기들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라도 부천시를 위하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원혜영 의원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은 지난번 보고할 때 국방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 국방위원의 입과 힘을 빌려서 국회에다 청원도 내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회에서 주축이 돼서 시민운동이 발산돼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은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국회의원 세 분이 있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막강하게 해서 나가고 우리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전달해준다면 그것으로 될 것으로 받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가 더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는 부천시민의 뜻만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식 위원  저는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의회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써있는 부천시의회에서는 반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언제 부천시 의회에서 반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의회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의회에 주어진 이름이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두 개가 자치법상 내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내정에 맞게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정식으로 부천시의회에서 이런 권한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분들의 역량에 달리거나 관심에 달려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국회의원이 안 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서 특별위원회 안에서 오정 군부대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일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 다음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든 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뜻이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사회단체와 공조해서 강력히, 반환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광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이 오정지구를 중심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위원장 박상규  구성을 하면 구성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얘기하고
임광인 위원  그러니까 오정지구 의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박상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광인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누구누구 하는 것보다도 오정지구 의원들만 구성을 해서 하면 더 뜻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혜은 위원  임 위원님 그것은 그때 바쁘시다고 해서, 거기 지역의원 몇 분이 들어갔어요.
임광인 위원  이런 큰 사업을 두고 바쁘다고 안 들어간다면 의원을 하지 말아야지.
강문식 위원  오정지구 의원들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상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오정지역 군부대부지반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약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3. 기타토의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 의정보고회는 지역구별로 2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으므로 의원님들 추진계획서를 2월 10일까지 의정계로 제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의정활동비는 94년 예산에 의한 1인당, 정액입니다.
  1인당 140만원씩 총 6300만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급하는 방안으로는 94년 의정 보고회 시 일시지급 또는 예산수요 시 수시지급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사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의정활동비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공히 다 전국적으로 돼 있는 돈이죠?
○위원장 박상규  네.
강문식 위원  그럼 14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 되는 지 나눠서 받으면 뭐에 써요, 그것을.
  일시불로 받아서 각자 의정활동을 하는 방법과 계획이 의원 각자마다 틀리니까, 일시불로 지급해서 필요에 의해 쓸 수 있게끔 해요.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급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의정계장님 이달 안에 지불되죠?
○의정계장 박철수  2월 초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여러 위원님이 모아주신 의견대로 일시불로 2월 초에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의원해외연수 시행에 따른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건 시행예산은 원래 전년에는 2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회비가 확보됐었는데 올해에는 1인당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회의는 시행시기를 결정해 주고 또 이에 따른 방문대상국 결정은 각 상임위별로 결정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방법을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위실장이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운영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에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본회의 소집은, 오정동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고 이왕에 시민차원에서 우리 부천시의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우리가 발족시키는 입장을, 여건을 갖는다고 하면 본회의를 빨리 열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오늘 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일단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시측에서도 본회의 열어달라는 요청이 곧 올 겁니다.
  왜냐 하면, 직원 정원조정문제 공영개발사업소, 오정구보건소, 도서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직제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위구성하고 같이 묶어서 조정해서 본회의를 열려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연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예상을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규  내려오는 것은 이달 28일 안에 내려오고 회의는 초에 엽니다.
이후복 위원  초가 언제입니까?
  구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구정 지나고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중에 의장님이 오정지역 군부대부지 반환대책에 대해서 각 정당의 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같이 참석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김혜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여성 기초의회 의원이 45명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그 의회에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회실정도 보고 오는데 이번에 3월 초순으로 우리 부천에, 부천에는 여성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인천이 두 분이고 성남, 수원, 군포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천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데 1박2일입니다.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날 여성의원님들이 오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부천에 실은 자랑 할만한 곳을 데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업단지견학이나 이런 데가 있다면 전국 여성의원들에게 그런 데를 견학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같이 복숭아나 포도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부천의 명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의 단독이냐 경기도 도내로 해서 그 분들 다섯 분이 갈라지느냐 하는데, 제가 거기 전국여성위원회 임원직에 있기 때문에 이번 28일 날 회의 있을 때 이걸 보고해 줘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께서 그날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의원이 관심을 가지서서 도와줄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 행사에 대해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님과 상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서병만  이후복  임광인  정월남
○불출석위원
  최용섭  한도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