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9월 4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임박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로부터 김만수 의원께서 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한병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이강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217]
(10시17분)

○의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의회 제3대 후반기 원구성 및 의장단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이 더욱더 성숙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각종 타당성 없는 집단민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민주화의 확산과 각종 규제완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서 지역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에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민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정책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또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의 질서를 크게 흐트러트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주민의 화합과 사회안정 그리고 지역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없는 소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 이해시키고 타당성 있는 확정된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들과 협의해서 대안강구 등 탄력성있게 대응하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여도 수용을 거부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민원사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제3자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집단민원의 소지를 조기에 파악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공개행정 강화와 현장행정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부천시 부채축소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2기 이후 순부채의 증감내역 그리고 채무발생 원인,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이자율이 높은 이유 또 채무상환계획 및 축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제도는 대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마찰 없이 적기에 충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발생하는 비용과 그 편익을 세대간 또는 전출입 주민간 공평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과 동시에 우리 시 여건에 걸맞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채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발 전인 98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는 900여 억원이었으며 2000년 6월말 현재는 1717억원으로 증가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별첨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2p, 23p에 채무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별첨자료 23p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채무는 총 19개 사업에 17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알아보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이 93년부터 97년까지 진행됐으며 45억의 부채를 아직 안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사 신축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진행됐으며 24억의 채무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 작은 청사들의 부담액이 있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95년도부터 2001년, 내년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오정대로 2단계 건설 400억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13번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97년부터 또한 내년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220억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95년부터 금년에 종료가 될 예정인 아파트형공장 건립에서 약 200억의 채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금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춘의로 확장은 240억의 채무를 현재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2000년,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인, 실제 오늘 준공이 됩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약 100억 가까운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춘의로 확장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말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민선2기에 들어서서 새롭게 발생한 채무로 내동 가스폭발에 대한 피해보상 11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인 종합운동장 건립에 350억의 채무가 발생돼서 총 19개 사업 1716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95년도부터 97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착수함에 따라서 계속비 수요가 증가되어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의 발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던 지방세 세입이 시세는 0.7%, 도세는 33.4%로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정하는 적정한 지방채관리 판단지표가 부채상환 비율을 1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지표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부채상환 비율이 4.4%로 상당히 건전한 편에 속한다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도시기반시설이 금년과 내년말에는 거의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신규 지방채발행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자율이 높은 것은, 지방채의 경우 일부가 높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채는 전체의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리로 그 상환기간도 66% 이상이 중·장기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는 신규 지방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미분양 상업용지의 매각 또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고이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해 나가는 한편 상황에 따라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GBT & CH2MHILL사의 음식물 발효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진행사항, 앞으로 계획 또 GBT & CH2MHILL사와의 협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시설 자체를, 추진하는 자체를 백지화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고 또 이러한 처리시설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와 기술적 검증을 실시한 뒤하고 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작년초부터 외자에 의한 대규모 음식물처리시설-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가진 처리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을 도입하는 것을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추진 주체였던 미국의 유니신사가 협약내용과 조건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포기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외자유치시설로서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무공해적이고 대단히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큰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정책추진 사항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접, 간접의 이익에 주목을 했고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가 주목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 자체의 음식물찌꺼기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시설규모 2,000톤의,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현황과 현재 경기도가 취합한 각 경기도 내 시·군 및 인천, 서울에서 이 시설이 건립될 경우 제시된 처리가격 조건을 수용해서 여기에 음식물찌꺼기를 보내고 싶다는 그러한 예상되는 양인 1,200톤의 규모를 고려하면 약 10 몇 억에서 최대 28억까지의 세외수입이 우리 시에 확보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매출액 즉, 처리비로 받는 금액 총액의 10%를 부천시가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함께 시설의 80% 이상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차장 및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우리 시가 원한다면 수영장 등 건립과 운영에 큰 비용이 드는 체육, 스포츠시설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이 시설을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후조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에 주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광역환경시설을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나 인천 계양구 등의 소각시설이 우리 부천시 경계에 집중함으로써 소각시설들의 집중에 따른 상승오염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신사가 계약조건에 이의를 걸고 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GBT 및 CH2MHILL이라는 미국의 환경시설업체로서 굴지의 업체들과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GBT 및 CH2MHILL사는 컨소시엄으로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을 건립하고자 금년 6월 5일 계약서 및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수정 보완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8월 22일 시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이스트 안규홍 박사의 GBT와 CH2MHILL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 GBT사와 CH2MHILL사는 한국의 삼성엔지니어링을 파트너로 선정해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나 평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신항식 박사는 GBT사의 기술공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혐기성 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바와 같이 냄새처리가 용이하고 또 미국보다 유럽에서 실용화된 기술이고 염분문제는 희석수에 의해서 조절되며 염분이 높아도 거기에 맞는 미생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평가였습니다.
  인하대 환경공학과의 황용우 박사는 진입로 주변 교통문제 및 그 작업현장, 그러니까 음식물찌꺼기처리장 내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음식물의 특징인 수분 및 염분에 관한 연구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우리 시에서 새롭게 특별히 주목을 하게 된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와의 연계활용 가능성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지금까지 우리 하수슬러지는 인천 앞바다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약 10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물량은 평균 160톤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전용 소각장을 600억 들여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우리가 가동할 경우 평균 연 30억원 정도의 가동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 시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매립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600억원의 건립비와 연간 30억원 정도의 소각 운영비를 들여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상태입니다만 우리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찌꺼기와 함께 분해 처리할 수 있겠다는, 1차적으로 이론모델에 의한 평가가 나왔고 그것을, GBT사의 평가를 경기도 투자담당관실로부터 저희가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시는 음식물찌꺼기의 처리 및 거기서 발생하는 열의 이용 그리고 그러한 것 등을 이용한 실내수영장 등 시민 편익시설, 체육시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점 외에 그렇게 대규모의 투자와 운영비가 드는 하수슬러지를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존의 어떤 이익 못지않게 대단히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를 통해서 GBT사의 이론적인 검증을, 평가를 통해서 하수슬러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1차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세밀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이점을 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게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GBT사가 하수슬러지케잌에 대해서 평가한 바를 보고드리면 GBT사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케잌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의 30% 이하-총 2,000톤이기 때문에 600톤이 되겠습니다-에서 최적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국의 파트너인 삼성엔지니어링에 통보하고 한국 음식물쓰레기 지역별, 계절별 샘플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잡물 처리 및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약 20억에서 28억의 세외수입이 예측됩니다.
  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0톤을 무상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규격의 25m, 6레인의 수영장을 확보해서 청소년 체력장으로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는 시장의 가계약 체결 후 의회의 의결 및 확정으로 시행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기본설계에서부터 건설, 운영하는 전 과정에 반영해서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용적률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86쪽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150% 이하 및 200%로 규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전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각각 200% 이하 및 2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동신시가지 조성과 더불어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도시기반시설,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의 격차로 인한 도시 균형발전 문제가 시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부천시 발전 장기계획인 2010계획을 수립하면서 다각적인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분석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망이나 평가 또 의견수렴을 취합해서 자료화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지공간의 확보가 제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신·구도시의 균형발전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미분양 상업용지 중에 작은 필지 100여 평에서 200~300평 짜리 수억대 내지는 수십억대의 필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지들을 재원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구도심에 주차장 내지는 도심공원 조성 가능지역 또는 체육 내지는 놀이시설 조성 가능지역 및 산림이나 논밭으로 현재 형성돼 있는 외곽의 토지들을 맞교환해서 거기에 근린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문제를 3개 구청 공히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토지소유주들과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상당부분에 지주들의 긍정적인 의사표명도 확보한 바가 있고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물물교환을 통해서 구시가지 지역에 주차장, 공원, 놀이시설 등의 생활환경을 확충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근지역에 그렇게 교환이 가능한 부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거나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구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후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구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은 더욱더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신·구시가지간의 도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시가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과 미수립구역으로 구분하여 용적률 적용을 이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건축하여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 계획, 개발할 때에는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용적률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건축할 경우에 그 계획 내용 중에, 재건축 계획내용 중에 공원 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인센티브로 쓰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되더라도 7월 1일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구가 세분되지 않을 경우 2003년 6월말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안 부칙에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에서 400%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재 구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 및 층고를 220% 이하와 15층 이하로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흐름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점에 있어서는, 영세한 소득을 가진 주민들이 영세한 규모의 기존 주거지를 재건축함에 있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그 재개발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고밀도 개발이 전반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가뜩이나 부족하고 열악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고려, 이 두 가지가 현재 상충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많은 단지의 주민들이 용적률을 높여줄 것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에 굉장히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타시 도시계획조례안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부천시는 150으로 잡고 있고 서울과 성남, 안양이 같이 150으로 잡고 있고 수원은 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200은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할 때의 용적률을 의미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으로 잡고 있고 서울, 성남, 안양이 같은 기준을 잡고 있고 수원은 역시 50이 적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제3종의 경우에 우리 시는 250을 잡고 있고 서울시, 성남, 안양이 같은 기준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가로등 관리현황과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인물 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수는 총 98개 노선에 9,36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에 설치된 등수는 송내지하차도 외 10개소에 2,493개 등이며 점소등 방법은 최첨단 양방향 전송방식인 무선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로이용자가 적은 심야, 자정부터는 격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구청에 각 3명씩 관리인원이 배치되어 램프 및 안정기 교환, 등기구 보수 등 간단한 보수작업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고장난 등은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된 등수에 비하여 관리인원이 적은 관계로 즉시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의 조도가 너무 낮아서 제구실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욱 심화현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연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등기구의 투명성 악화로 발생된 현상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등기구 청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등수가 많은 관계로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매연에 강한 등기구로 교체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개소당 약 4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보다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설치된 노선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실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가로등의 밝기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야간에도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에 하향책정한 기준들을 다시 검토해서 약간의 전력비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의 밝기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로등의 밝기를 밝게 하거나 증설 또는 새로운 시설지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등제의 운영도 현재의 조건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는 그래도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공장지역 쪽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 또한 근로자로서 겨울 같은 때에 밤늦게 퇴근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출퇴근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장지대나 녹지대 또는 공원지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가로등 시설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새로 설치할 곳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수단인 소신여객의 친절 향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3쪽입니다.
  부천시 시내교통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소신여객의 불친절, 과속, 난폭운전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7월 28일부터 소신여객으로 하여금 자율정화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신여객 운수종사자 725명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이 특별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1일부터 전담 교통지도원 두 명을 배치하여 시내버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2000년 9월부터 개인별 상벌카드를 도입해서 불친절, 과속, 난폭운전, 복장불량,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개인 귀책사유의 법규위반 사항을 종사자 개인별로 철저히 기록 관리하고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하며 개인택시 면허나 각종 표창시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꼭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불친절 내지는 위법, 난폭운전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버스업 종사자의,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와 그 사람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교통현장의 감시 감독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지도사업소로 개편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가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조직적인 관리가 미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서 교통에 대한 담당 부서를 과급의 부서 두 개로 확대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보다 강화된 감독 지도체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스운행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버스안내시스템 BIS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이것을 컨트롤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안내시스템은 각 버스정류장마다 안내시설을 갖춰서 그 노선 버스가 현재 어디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자동방송 내지는 자막으로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버스가 언제 올지 안올지를 잘 모르고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버스안내시스템을 통해서 시는 물론 버스회사 자체가 버스의 운행실태를 자료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임의로 운행노선을 단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을 수 있다고, 훌륭한 예방장치 내지는 사후의 관리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버스운행체제의 개선이야말로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인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신여객의 보다 친절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개편시 일부 노선을 환원시킨 것에 대한 이유와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5-4번과 12-1번, 23-1번 등 굴곡이 심한 노선을 직선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일곱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일부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변경노선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노선 직선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여건이 변화될 상동개발 완료시점까지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서 부득이 5-4번과 23-1번 노선을 변경없이 환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월 중 변경노선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버스노선 개편으로 500여 개의 버스정류소를 변경 신설하면서 2-2번 시민회관 옆 등 일부 정류소의 위치선정이 부적절한 곳이 있으므로 10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이강인 의원님께서 포도마을 앞 숙박시설 허가경위 그리고 중앙공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1동 포도마을의 여관 신축허가 두 건이 들어와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포도마을이라고 하면 동아시티백화점 뒤쪽 블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시청사 의회쪽과의 사이에 있는 블록에 두 개의 숙박시설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나있고, 아직 공사는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허가가 나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포도마을 앞 두 군데라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중동 상업용지에는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초에 LG백화점 앞 먹자골목과 소방서 사이에 그랜드장이라는 여관이 하나 건립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급 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이 하나 건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근 그린타운 등 중동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두 가지로 대응방안을 정했습니다.
  일단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숙박시설 건립허가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시간을 버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행정심판, 나아가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패배하는 것이 다수의 사례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강구한 대책은 숙박시설을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저희가 수립해서 층별 허용용도를 지정하고 객실규모 및 구조를 설정하고 시설기준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축사협회 등에 숙박시설 건축제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대책으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 재정비용역에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숙박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설정을 한 강화된 숙박시설 기준은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별도자료 포도마을 옆 숙박시설 건축관련 답변 자료에 4p가 되겠습니다.
  4p 하단에 공중위생법상 여관업 허가기준,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건축으로서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됩니다. 여관, 호텔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을 할 때 영업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여관업이냐 호텔업이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로 건립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영업허가를 받을 때 공중위생법상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관업을 허가받으려면 방이 10개 이상이 돼야 되고 객실 바닥면적이 6㎡ 즉 1.8평 정도의 면적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밖에 화장실 등을 갖추고.
  그리고 호텔업 기준은 방이 30실 이상이고 객실 바닥면적이 7㎡ 약 6.1평 이상이 돼야 되고 욕조 및 변기 등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하고 또 건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흔히 우려되는 장급 또는 호텔급 여관으로서 속칭 러브호텔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텔로서의 기준과 조건들을 자문받아서 부천시의 독자적인 대단히 강화된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객실은 호텔업 기준과 같게 30실 이상으로 했고 객실의 바닥면적은 25㎡ 이상으로 했습니다. 약 7.5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논란과정에서 제가 아파트 거주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현재 46평의 아파트도 안방의 면적이 7.5평이 안 되는, 한 5, 6평 정도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대형 관광호텔들도 일반실은 이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욕조나 수세식 변기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기타 기준을 저희가 보강한 것은 1층을 커피숍,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10% 이상 조경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러브호텔 용도의 장급, 모텔급 여관의 건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여러 가지 건전한 비지니스 내지는 관광객들을 위해 호텔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초에 기준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준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의 신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두 개가 건립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호텔이 건립되는 것을 알게된 포도마을 중심의 중동 신시가지 주민들이 이 호텔 건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시가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의 집단행동 및 시장의 면담을 통한 요청 그리고 현 숙박시설 건립현장에서의 건립반대 시위 및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건립되고 있는 숙박시설을 나중에 영업허가를 얻을 때 반드시 여관업 허가가 아닌 호텔로 받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
  왜냐 하면 호텔에 대해서는 세금적용 비율이나 아니면 실제 매출에 따른 세금부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텔급의 시설 위주로 갖추고 여관업 허가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세무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이 여관이 아닌 호텔로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들의 대표적인 상징인 번쩍거리는 네온이나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불건전 업소로서의 상징물들을 갖추지 않고 깨끗하고 품위있는 건축물로 시설되도록 여러 가지 점검과 지도를 할 것도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응급조치로 새로 들어오는 호텔의 건축허가는 당분간 불허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건립 중인 허가가 난 호텔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거나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함께 추천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것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적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난 건축시설을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행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부득이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허가취소 내지는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를 십분 이해하고 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숙박시설이 불건전한 시설로 전락 내지는 변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립부터 나중에 운영될 때까지 책임있는 지도를 할 계획을,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최대한 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유인물 18쪽, 39쪽, 104쪽, 118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앙공원은 아시는 것처럼 조성 당시의 성격은 도시 중심 공원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도심공원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교육, 문화와 일상생활이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적은 신시가지의 이상적인 공원 녹지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획기적인 유형의 공원, 이용 형태를 고려한 공원 기능을 도입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여러 가지 편리한 도시 환경의 공원을 조성했으며 이것은 당초 기본설계지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이 공원을 보다 활기있고 아름답고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를 심고 장미원을 조성했고 야생화단지를 만들었고 자연생태연못을 조성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속의 실개천, 동물원, 자연학습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분수대 주변에 광섬유를 이용한 점핑분수시설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활기있게 활용되고 있는 중앙공원을 보다 가치있고 쓸모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전역에 대한 부천시 공원·녹지 정비 및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검토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공원에 대한 시민대표 등을 포함한 재개발 내지는 개선위원회, 명칭이야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공원 Remodeling 또는 Renovation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제안으로 전문용역과 더불어 구성을 해서 중앙공원의 개선과 변경에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공원의 문화연습장 사용승낙은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주관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일정 등을 고려해서 녹지공원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98년에는 29건이 있었고 99년에는 42건이 있었고 2000년에는 현재 8월말까지 9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당 경우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의 행사가 아닌 이상, 일정한 음향이 소요되는 행사를 할 때는 강약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을 정확히 시행함으로써 이용시간, 공연 범위, 출력의 제한 등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 야외음악당을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행정자치부에 야외음악당 이전 건립비용으로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가 있는데 신청은 20억 했습니다만 깎고 깎여서 이번에 5억을 시달해주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5억원을 가지고 약간의 비용만 보태면 지금처럼 간이식 야외음악당이 아닌 최소한도의 규모지만 출연자들의 연습실, 대기실, 분장실을 제대로 갖춘 규모있고 아름다운 야외음악당을 소음이 문제되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현재 방향의 대각선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금년 하반기부터 건립을 해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없는거리에 인접한 우리 시청 주차장 부지에, 시청 앞에서 보는 시각으로 왼쪽에는 테니스장과 최근에 길거리농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농구장에 아스콘 포장을 해놨더니 평상시는 물론이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만원사례, 좋은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차량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주차장 면적이 대폭적으로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잔디광장 왼쪽에 조성돼 있는 길거리농구장과 테니스장과 같은 규격의 청소년을 위한 거리운동시설을 우측, 그러니까 의회청사 앞 주차장의 뒷부분, 약 1/3 부분을 청소년 체육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농구대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하나를 더 만들어도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밖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X-게임장-스포츠시설입니다. 놀이시설이 아니라-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체육공간을 주말차없는거리와 연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중앙공원 둘레가 전체 주차장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앞으로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습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청 마당을 통한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소향로 서측에 전용 진입로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노점상을 단속해서 중앙공원 주변에 노점상이 없어졌습니다.
  주말 늦게, 밤늦게 보면 서너 개가 시청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확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노점상이 없는 중앙공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차량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쾌적한 중앙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차없는거리 운영기간 중에 전담안내팀을 배치해서 유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재극 의원님께서 성주산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소사대공원조성계획 용역설계가 진행된 상황 그리고 공원조성 시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소사지구 공원화계획은 97년도에 계획해서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사업비 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산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2010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1,000명과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전문가의 인터뷰-2회에 걸쳐서 20명을 했습니다-결과 부천시 비전 및 발전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첫번째가 녹지공간 확충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쌈지공원조성,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등 녹색부천만들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원종합계획 수립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말에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바 6개 업체가 등록해서 그 중 우수업체 2개 사를 선정 8월말 용역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시설변경,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용지 등 보상, 시설공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2003년에서 2004년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워낙 많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질문하신 의원님 못지않게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다단계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과 이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병행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 수립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함으로써 이러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무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시범 시·군을 지정해서 대상사무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이후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부천시로 이양된 사무 및 우리 시에서 권한이양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무 재배분 관련 우리 시 의견을 중앙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경기도에 총 32건을 검토해서 2000년 3월 10일과 5월 20일 2회에 걸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사무가 확정돼서 국가 및 도의 많은 사무가 시에 이양될 경우 이양될 사무를 조기에 파악하고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양사무 추진에 따른 소요인력을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행자부에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센터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동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등의 사용목적과 사용처 및 잉여금의 발생시 처리문제는 동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5조 규정에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운영세칙을 만들지 않은 자치센터는 조속히 제정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족분 충당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동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결산보고는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센터 개소식을 지난 7월 31일까지 33개 동이 이미 마친 상태로 시기가 도래되면 보고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의 전체 현황은 5,182필지에 350만 평이 됩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4,952필지에 340만 평, 잡종재산이 230필지에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2필지에 3만 6000평을 농경용, 주거용, 자재적치, 주차장,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로 5억 3000만원을 징수해서 세외수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말차없는거리 운영도 시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김대식 의원님의 시장 공약사업 중에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항과 추진된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1일 민선2기 제16대 시장으로 현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항 총 9개 분야 50개 과제 70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총 70개 사업 중 84%에 이르는 5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제 도입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법 개정 이전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주민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동화 및 행정구 폐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 통신 발달과 우리 시 구역이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센터 설치사업은 안양이나 부곡같이 콘테이너박스 적재 같은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오정기술산업단지나 대장동지식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불량주택 재개발시 주거안정대책 마련은 향후 사업 진행시에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동 공병부대 이전문제는 금년 7월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용역 중인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시에 광역철도 노선으로 포함되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노선이 동 노선사업으로 포함 결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절차이행 등으로 해서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최단시일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족테마공원조성사업은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병원 유치는 관내 병원이나 또는 사회복지재단 요양원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의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화의거리 조성은 송내역 주변의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교입시 평준화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와 안양, 고양 등 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그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나온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상담소 설치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 중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에 한상호 의원께서 자동차세와 면허세에 대한 작년 12월 현재 체납액 내역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2월 현재 자동차세와 면허세 체납액은 총 146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은 19억 1600만원, 결손처분이 4억 9600만원으로 24억 12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을 통해 현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처분을 통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제고시켜서 공평납세의식을 고양시키고 또 고질,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적용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채권의 현금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부천시 가스충전소 및 가스보급소에 대한 변두리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LPG충전소는 총 6개소가 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자연녹지지역 1개소, 개발제한구역 2개소, 일반공업지역 1개소, 준공업지역에 2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에 자동차용 LPG충전소가 설치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자동차용 LPG 충전시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자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용 LPG충전소간 거리 규정을 동일 방향 5㎞ 이상으로 규정하여 거리 산정이 분명치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LPG충전소의 외곽 이전시 1개 업소당 약 30억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지역여건상 교통량의 영향에 따른 업체의 이전기피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에서는 이전대상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LPG판매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LPG판매소는 총 21개소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면 주거지역 13개소, 상업지역 1개소, 일반공업지역 3개소, 준공업지역에 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LPG판매소의 외곽 이전도 이전대상 판매시설을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3~5개 업소씩 단계별로 이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가정취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하여 이전대상 부지로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녹지지역을 이전대상 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1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차별 3~5개 업소씩 연합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시와 업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관내 대형점 진출로 인하여 점차 낙후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는 시와 시의회가 공감대를 갖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구성되었던 재래시장활 성화협의회의 기능을 확충 보완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재래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재래시장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재래시장 번영회별로 활성화계획을 제출받아서 현지 실사를 통하여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오는 9월 6일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며 그 주요 내용은 제1단계로 2001년도까지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사업으로 시장환경개선 및 특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을 재래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선진시장의 벤치마킹과 마케팅 기법 교육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시장의 주체인 시장 상인과 번영회의 활성화 실천의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및 단계별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복지관 점검사항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월 1, 2개소에 대해 검사계획을 세워 상반기 중 5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 6개 시설을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시설은 상동, 덕유, 춘의, 한라,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 없이 시행한 부분이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실비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실비이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어 시정 주의시켰으며,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이 일부 발견되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관련 법인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번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 복지관 종사자가 심기일전하여 업무를 연찬함으로써 이후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관의 기본방향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전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 복지관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사회복지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기강확립, 또 관내 청소년공부방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은 시·구 4개 기관에 762명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수행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 후 각 근무지 배치하기 전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행정관서 요원으로서의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복무기강확립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 전체 공익요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시청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임무수행에 따른 집합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도 월 1회 이상 정신교육 및 업무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자신의 신상문제에 대한 개인적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과단위 혹은 분야별로 내부 강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복무관리규정 병무청훈령 제400호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복무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경비, 감시, 보호, 행정보조 등의 복무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매년 각 부서에서 다음해의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배치요청을 받아 시민복지과에서 병무청에 요청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일반행정 보조분야에 해당되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방 운영시간이 평일은 방과 후부터 밤 11시까지고,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경우 야간에 근무해야 되므로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에 배치코자 할 경우 병무청에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이 되더라도 보통 2개월 정도밖에 승인되지 않아 공부방 운영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 적의 판단하여 배치요청할 경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에 대하여는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르푸 식중독발생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대형음식점 및 위생업소에 대해 시와 구에서 지도 단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안전식품 관리를 위하여 53회 5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6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740건의 식품및 가검물을 수거 검사의뢰하여 내용량이 부족하거나 냉면육수 등에서 부적합된 47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까르푸백화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99년도부터 4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김밥코너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건으로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김밥 속의 계란과 종업원에게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양성반응이 있어 동업소에 대하여는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영업소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자는 모두 퇴원하고 입원비와 보상금을 까르푸에서 지급하여 환자와 합의하였으나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10여 명 정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원만히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건 이후 부천시 내 4개 백화점과 김밥 취급업소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김밥과 도시락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시설 등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등 17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과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구청별로 생선회 취급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많은 집단급식시설, 김밥 취급업소, 패스트푸드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개인위생과 미생물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부정식품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일부 음식점의 노상시설 영업에 대하여는 음식점의 노상영업시설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개인 소유의 노상에 영업시설의 일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확장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 등 공공도로에 설치된 영업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점상 단속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구로구 항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2000년 8월 17일 도시계획 입안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공고하였습니다.
  위치는 항동 208번지 외 3필지며 면적은 4,998㎡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료화시설이 1일 15톤, 압축시설이 1일 5톤, 파쇄시설이 1일 30톤, 용융시설이 1일 1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로는 자연학습장이 668㎡, 녹지 및 수림대 조성이 1,500㎡, 주차장 조성이 682㎡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구로구 도시계획 입안건에 대하여 출장 조사한 결과 우리 시 경계로부터 최단 약 46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대상 외의 사업으로 우리 시와 사전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사전 환경성검토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로구의 도시계획안은 규모 미만의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28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를 방문하여 협의를 했으나 동 시설은 5,000㎡ 미만의 시설로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로구청은 도시계획 입안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 도시계획심의, 도시결정고시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요청하여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재활용이 안 되는 불연재의 처리대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대책, 재활용 수거체계의 홍보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 생활용품도자기, 고철 등 소각하기 어려운 불연재는 대장동 선별장에서 분류하여 특정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량은 단독주택 83톤, 공동주택 58톤, 감량업소 38톤 총 173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73톤 중에서 자원화 물량은 사료화가 55.3톤, 퇴비화가 0.3톤으로 총 55.3톤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별로 분류해 보면 공동주택 8만 2835세대 중 5만 8528세대를 사료화 추진을 하고 있어 7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현재로는 자원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중 사료화 미추진 세대 2만 4307세대는 12월 31일까지 각종 홍보매체와 설명회 개최 및 공문을 발송하여 100%완료하고 단독주택 16만 가구에 대하여는 내년 1월부터 각 구별로 1개 동씩 3개 동을 시범 운영하여 사료화로 할 것인지 퇴비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수거방법에 있어서도 수거통이 좋은지 수거봉투가 좋은지를 결정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그 동안의 홍보실적은 안내문, 스티커 등 6종 26만 8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각 동별 주민순회 홍보교육을 37회 1,085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도 게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수거된 재활용품을 대장동 선별장에서 순도높은 분리작업을 하여 처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최대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따른 홍보대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련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주민이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지역전담 청소업체인 (주)원미환경 외 5개 청소업체에서 거점 수거방식으로 매일 수거하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중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에서 전량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계획에 의거 99년도에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시범 동을 2000년 1월 1일부터 4일 30일까지 송내2동 외 7개 동을 운영하면서 시민토론회, 주민설명회, 청소업체 및 민간 재활용업체 간담회, 언론홍보, 쓰시협소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난 5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공청회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생활쓰레기와 비재활용 혼입문제, 지역전담 청소업체 수거지연, 민간재활용업체 수거 활성화 방안 등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전담 청소업체에 대한 지속단속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격일제, 2종 분리혼합 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종이와 병류 등 가격이 높은 품목은 민간수집상에 판매하고 가져가지 않는 품목은 시에서 배부한 재활용 박스에 혼합해서 배출해 주면 지역전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는 각 구청에 배치된 청소기동반과 환경기동반을 약수터와 등산로 등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전담 배치하여 단속과 함께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특성상 주로 새벽과 늦은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공무원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바 올해부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우수한 성능의 무인감시카메라 CCTV 4대를 구입하여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 및 취약지역에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월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57건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상반기에 실시한 삼정동, 대장동 폐기물소각장의 성분측정 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배출 기준과 측정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100ppm 미만인데 우리 시는 0.063ppm이 측정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 이하이나 2.16ppm으로 측정됐습니다.
  염화수소는 50ppm 미만이나 10.66ppm으로 측정됐고, 염소는 60ppm 미만이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황산화물은 300ppm 미만이나 11.56ppm이 검출됐고, 질소산화물은 200ppm 미만이나 6.0ppm이 검출됐습니다.
  맨 밑에 다이옥신은 법정기준치가 0.1ng이나 0.0725ng으로 측정됐습니다.
  58쪽의 중동소각장 오염물질 종류별 배출현황은 먼저 황산화물은 배출허용치가 300ppm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배출농도는 4.18ppm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질소산화물은 2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설계는 50ppm으로 했고 35.45ppm이 검출됐습니다.
  염화수소는 50ppm이 허용치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1.69ppm이 배출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이 허용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15.99ppm이 검출됐습니다.
  암모니아는 1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0.87ppm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옥신은 0.5ng이 허용치이나 0.1ng으로 설계를 했고 0.042ng이 배출됐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은 황산화물이 3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11.58ppm이 검출됐습니다.
  질소산화물은 2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6.0ppm이 검출됐습니다.
  염화수소는 5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20ppm으로 설계를 했고 10.66ppm이 배출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600ppm이 허용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2.16ppm이 검출됐습니다.
  암모니아는 100ppm이 허용기준치이나 50ppm으로 설계를 했고 0.063ppm이 검출됐습니다.
  다이옥신은 0.1ng이 허용기준치고 설계도 0.1ng으로 했으나 0.0725ng이 검출됐습니다.
  다음 60쪽에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동, 대장동 소각장 정기검사, 설치검사 28가지 항에 대한 결과는 61쪽부터 6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역시 전덕생 의원님께서 삼정동 소각장의 반입쓰레기를 대장동에서 물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소재 중동소각장은 95년도 건립 당시 중동신도시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중동신도시와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소각하여도 대기환경보존법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나 주민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적환장에서 침출수 제거와 일부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적환작업 후 중동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적환작업에 따른 비용은 운송비로 톤당 4,700원을 운반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99년도 쓰레기 적환작업에 따른 운송비 지급액은 약 3억 4900만원, 또 2000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지급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분제거 홍보를 강화하고 적환작업 없이 소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적환작업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수거 청소차량의 지역별 수거일정은 70쪽부터 8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역시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수거함의 보급량과 금액, 손·망실현황, 교체량 그리고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혼합수거상자를 4만 7500개 약 1억 7643만원 어치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시에서 제작하여 배부한 혼합수거상자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재활용 수거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 및 지역 전담업체 수거시 취급관리 소홀로 일부 손·망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수거전담업체에 대한 혼합수거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손·망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망실된 혼합수거상자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하거나 다른 대체상자, 비닐봉투, 마대 등 을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가 제작 보급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공사 후 공사 전과 같이 원상복구공사 포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로 거의 똑같이 완료되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시공한 건수와 공사비용, 재시공할 용의, 또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추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굴착기관에서 심의 및 조정을 받고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도로굴착 복구비를 예치받아 관리청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비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에 의거 산정된 복구비는 굴착구간 및 간접손괴 영향구간까지의 복구비용을 산출 부과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는 이유는 굴착부분의 침하를 우려하여 약간 높게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도 하반기 및 2000년도 상반기에 굴착되는 구간 중 초고속 광통신 매설을 위한 관로에 대하여는 굴착길이가 광범위하고 노면의 평탄성 유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복구의 조건으로 굴착 즉시 가복구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자연침하가 된 후 1개 차선을 절삭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기존 노면과 평탄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방법을 광통신 복구방법으로 변경 평탄성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굴착복구를 재시공한 실적은 현재 없으며 굴착부위의 파손 및 침하로 하자보수한 실적은 있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일제조사에 대하여는 9월 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준공검사 공무원의 책임을 묻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 및 시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추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실명제를 실시 시행기관, 시공업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점수화하여 잘 된 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과 잘못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굴착승인 보류와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부천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심의는 어떤 절차에 따라 하며 2000년도 심의한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매분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분기별 1회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굴착시기, 방법, 복구에 관한 사항,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의한 후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2000년도 도시가스 관련 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0년 2월 22일 개최하였으며 총 107건에 59.7㎞가 상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저촉된 15건 5.9㎞는 부결되고 92건 53.7㎞는 가결되었으며, 2/4분기 심의위원회는 2000년 6월 30일 개최하였으며 25건 6.5㎞가 상정되어 1건 70m를 제외한 24건 6.4㎞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연립주택 단지 가스공급이 도로굴착 불가로 인하여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건축업자간의 협의지연 및 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무분별한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업체간 협의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주민들을 선동하여 가스공급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시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저촉여부를 검토한후 문제가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5쪽 한기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심곡복개천의 도로이음새 모서리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의 도로이음새 모서리 보수대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폭원 30~35m 중 하수박스 구조물-8~18.3m입니다-1,411m 구간에 설치된 시공이음조인트로서 조인트 끝부분과 아스팔트 포장제와의 사이에 발생된 침하박리 현상으로서 양측 1개 차로를 노면 절삭 후 덧씌우기를 시행 차도의 평탄성을 유지 도로교통의 원활과 주행의 쾌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1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 현황, 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인해 구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이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주선사업 등록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화물차나 대형중기의 주택가 주차(주기)로 인한 시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장동 GB지역에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차(주기)전담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주기)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밀집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대형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 특정 주차장에서의 대형차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이 순천향병원 개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천향병원은 1997년 경기도의 교통영향심의시 병원 이용차량 1일 2,700여 대, 교차로 지체 2분으로 예측되어 ①북측 20m 도로 및 서측 25m 도로상 진출입구 앞 중앙선을 절선하지 않았고 ②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병원 내에 523면의 주차장과 택시승강장을 갖추고 있어 타종합병원과 비교할 때 교통여건이 열악하지는 않으나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간에는 넘말길의 교통량이 다소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개원 후 주변도로의 교통량과 병원 유출입교통량을 재조사하여 신호체계 개선이나 도로 운영방법 변경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99년 12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은 총 부과액이 88억 7200만원, 징수가 15억 2900만원, 미납이 73억 4300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미납시 가산금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기간 내 납부율이 28% 정도로 낮으며 이에 따른 납부독촉, 압류, 압류해제 등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므로 납부율 제고를 부천 MBO 전략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시스템의 통합 교체와 부과기간의 1개월 이내 단축, 상습미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와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 236-1 노외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으므로 무료화하거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동시장상인연합회에 위탁 또는 싼 값으로 임대 사용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 노외주차장은 점차 이용률이 높아져서 2000년 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장기주차의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유료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동시장상인연합회에서 상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주차장의 폭넓은 이용을 원하고 있어 전체 임대보다는 일정 주차면을 정기권 방식으로 고정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중 타지역 거주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함으로써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심의위원에 선정된 경위와 부천지역 인사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 구성비율을 보면 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16명 중 8명이 부천시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은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등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부천지역 인사로 선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천 관내 대학이나 전문가 그룹 중에서 건축심의 관련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002년 2월경에는 가급적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건축위원으로 선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D급 판정 건축물 현황과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D급 이하 건축물 현황은 매년 상하반기에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심곡2동의 희망연립 3개 동, 소사구 심곡본1동의 동명연립 2개 동, 목화연립 1개 동과 송내2동의 송내연립 2개 동으로 총 8개 동에 110세대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주)한세이엔씨와 2000년 6월 26일 계약해서 9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재난위험 해소방향을 설정하여 재건축 또는 보수 보강명령 등을 통하여 건축물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역시 김대식 의원님께서 소사구 가설건축물 중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한시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천막구조의 창고 등을 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관내 불법 가설건축물은 2000년 8월 30일 현재 총 101건으로 그 중 창고 78건, 임시사무실 17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창고 등을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85건이며, 존치기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5건, 기타 위법이 11건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가설건축물 신고 목적 외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시정이 되도록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 처분토록 하고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계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의원님께서 펏펏 임대와 관련 여러 필지에 가설건축물상 음식점 시설을 목적으로 임대신청시 형평성의 문제발생이 예상된다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임대 신청시는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임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고 장기임대, 고정건축물 근린생활 임대로 매입희망자가 나서기가 어려워 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조치와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가격을 취득가격 즉, 분양가격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잘못 해석하여 조성가격으로 적용 이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펏펏 임대가 특혜라고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펏펏은 골프게임을 주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며 임대 전체면적 2,195평 중 부대시설인 음식점 면적은 1층이 42.6평이고 2층이 주방 포함해서 138평에 불과하므로 음식점 운영을 주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용도가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임대를 원칙적으로 불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펏펏을 3년 간 임대한 것은 수억원이 투자될 사업을 1년 이내의 임대기간을 정하여 계약한다면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 토지규정 제55조에 의거 정당하게 3년 간 임대 한 것입니다.
  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임대 요구사항이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주목적으로 한 임대 요구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중동 상업용지의 매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시 지적된 내용은 “주의” 또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분납하도록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부천시 중동 1117번지 등 6필지-2,194평입니다-펏펏 임대시 임대료는 30일 이내 일시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분납토록 하였으며 매년 재산평가액을 평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99년도 산정한 임대료를 2001년까지 유효하도록 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일시 납부하게 하거나 관계규정을 마련 후 분납토록 조치하고 매년 재산 평가액을 평가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토지규정 제58조(임대료 산출)에 의하면 토지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또는 다른 기준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99년 4월 20일 펏펏 계약 당시 임대료 산정기준을 상기 토지규정의 취득원가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3 요율로 산정하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향후 임대료 분납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대부료의 납기)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분납토록 조치하고 임대료는 매년 재산평가액을 평가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류중혁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사업에 관내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전체 참여업체 중 0.64%인 1개 업체만 하도급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는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사업단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시공회사 대표와 99년 6월 8일 간담회를 개최했고, 99년 11월 22일 관내생산 건축자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 5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하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및 관내생산 건설자재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공사 및 참여 시공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부회 의원님께서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 공사에 대하여 능선에 위치한 토지매입 등 필요조건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잠시 공사를 중단한 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공사를 재개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우고개 구름다리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과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부천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공사착공 이전에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보상과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은 후 금년 5월 3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전망이 좋은 곳으로 위치를 다소 조정하고자 10일 간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후 시흥시 및 시흥시 지역 토지주의 협의 불응 및 토지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할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측량한 현재의 능선과 변경 설치하는 위치가 5m 차이에 불과합니다.
  산책로만 정비하면 능선에 설치한 것과 미관이나 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능선부분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구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시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였던 것입니다.
  본 공사는 예산과 시설면에서 당초와 동일하게 설치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재착공하게 됐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김부회 의원님과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전 통보드리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부천시의 명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추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름다리에 걸맞는 조경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조화있게 만들어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재극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하고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 답변을 안하고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었기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대장동 소각장 300톤이 완공되면서 부천시의 생활폐기물은 전량을 다 소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의 운영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형광등이라든가 타지 않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질문이고 소각장이 있는 타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리 등 여러 가지 소각하기 어려운 불연재를 대장동 선별장에서 분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전혀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재활용선별장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느냔 말이에요.
  지금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배출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종량제봉투 속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분리수거해서 처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계획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엉뚱하게 무슨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해서 처리한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타지역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왜 부천시에서는 못 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0톤 사료화시설이 완공돼서 시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톤 사료화시설의 물량확보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GBT사 관련해서 음식물 외자도입 거기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GBT사의 음식물시설 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간단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6월 5일에 계약서안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 변호사의 자문 및 검토 수정 보완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다.” 하고 여기서 끝났어요.
  왜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의 도입을 하기로 부천시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의 대규모 광역화시설은, 2,000톤짜리 광역화 이런 시설은 전문가들도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부천시는 면적이 가장 협소하고 인구가 밀집한 이런 도시입니다.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시장께서 이런 걸 거부하지 못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니신사 도입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흥시나 안산시에서는 유니신사에서 도입하라고 그렇게 경기도에서 얘기했을 때 거기선 다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부천시에서는 매우 환경적으로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걸 거부하지 못하고,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천시 음식물을 무상처리하고 반입수수료 시의 수입을 올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이익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시민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도입을 검토할 경우라도 2,000톤이란 음식물처리시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시설을 도입할 때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일 법상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한 시장님이시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군다나 이런 대규모시설, 또 음식물의 여러 가지, 미국이나 우리 나라 음식물 성상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일럿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한 1, 2년 실제적으로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잘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보완해야 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도입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을 결정해서 나중에 부천시민들한테 어떤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먼저 의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걸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답변이 있었기에 시간을 조금 빌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많은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은 거의 판에 박힌 일방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결과적으로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직껏, 2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것을 묵인해도 되는 것인지를 제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용적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었다고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400%로 상향조정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현재 400%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250%로, 2종 미관지역일 경우 250%로 하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예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두기로 돼 있는데 이미 이것은, 서울에서도 200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200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는데 400%로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걸 300%로 하향조정을 해서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현재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 또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300% 이내의 조정을 한다면 재개발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두는 거나 안 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게 불과, 250%가 300%, 50% 차이를 두고 유예기간을 둔다는데 차라리 안 둔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물었던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되 현재 조례에 400%로 돼 있으니까 그 용적률 400%를 그대로 적용해서 유예기간을 달라는 그런 물음이었는데 여기에는 상향조정해달라는 물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만큼,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마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용적률이 우리 조례상에는 400 이하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들 중에 우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답변에는 주소를 두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섯 분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천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에서 무조건 용적률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 내에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임기가 2년 남아있기 때문에 2003년 후에 교체를 한다고 했거든요.
  2003년 후에 교체가 되면 그때는 용적률이 250%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구태여, 거의 용적률에 관한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심의에 참여를 해봤지만 거의 용적률에 관한 것을 가지고, 심의의 주대상이 돼 있습니다, 용적률 조정에 대해서.
  그런데 2003년이 지나면 용적률이 250%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심의회와 관계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주지해 주시고 임기 내에라도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심의위원 조정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적률 적용에 따라서 건축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심의대상은, 15층 이상일 경우와 1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만, 같은 춘의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윤호산 의원께서 춘의동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은 춘의동에서 84세대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용적률이 396.35%입니다.
  불과 12세대가 적다고 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용적률 396%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심의대상에 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좀더 시민의 편에 서서 좀더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과정도 이점을 주지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말씀하십시오.
윤호산 의원 류중혁 의원께서 다 말씀을 못드려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이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윤호산 의원 보충질문 아까 신청을 안해서 의사진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윤호산 의원 네.
○의장 윤건웅 그러면 류중혁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네.)
  네, 발언하시죠.
윤호산 의원 죄송합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단 두 사람입니다. 16명 가운데.
  제가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런 문건을 받았어요.
  심의대상이 아닌 건 400% 허가가 나고 심의대상인 건 300%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심의위원들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꼭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로 재구성할 수가 없느냐, 또 그 재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야 애착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다가 거주자에 한해서 자격이 있다고 명문화를 시켜서 현재 심의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영석  조성국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