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9월 5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
4.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2000.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
10.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14.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5.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8.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9.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21.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22.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23.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24.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2000.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0.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1.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부천시장제출)
22.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3.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4.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7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기구조정 등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4일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수, 임해규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같은 날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강진석, 박종신, 김종화 의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8월 25일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218]
(10시19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GBT와 계약서가 합의된 것인지, 광역화 시설 2,000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며 경기도에 거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와 기술검증을 위해 파일롯시설을 설치 운영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와 GBT간의 쟁점사항은 GBT사가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타결된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외자유치는 서울 강서구, 인천시 계양구의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시 경계 2㎞ 이내에 설치코자 하여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의 기능적 분담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외자유치를 경기도로부터 권유받아 수용한 것입니다.
  8월 22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의 타당성, 기술 및 공정상의 문제점, 전처리 및 협잡물의 처리대책, 침출수 1차 여과 후 하수와 연계처리 가능여부, 하수슬러지 케잌의 효율적 처리 등 제반문제점을 도출하여 토론하였으나 혐기성 처리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보편화된 기술이며 1차 여과 후 BOD 500ppm은 하수처리 60만 톤의 부하부담률 10% 이내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케잌은 음식물쓰레기의 30% 이내가 최적의 혐기발효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2,000톤 처리시설에 있어 1기 2,000톤짜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조를 100톤짜리 20개 설치 또는 200톤짜리 10개를 병렬로 설치할 것인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반입되는 쓰레기 형상 및 계절적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연구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삼성엔지니어링과 협력하고 있어 처리기술 및 공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평가를 실시할 경우 도입시기가 늦어져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의 좋은 조건을 일실할 우려가 있어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1일 173톤 중 50톤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120톤은 자원화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수도권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외자유치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가동이 중단될 시 미국의 보험회사의 보험과 적립된 기금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이중적 안전장치를 기본계약에 삽입했으며 미화 5000만 불을 보증하면서 1 내지 5%의 리스크를 부담할 보증보험회사는 없으며 기술상, 공정상, 자금회수 가능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실시하는 보증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파일럿시설의 설치는 본 시설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기술 및 처리공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실용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파일럿시설은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부천시와 GBT간에 가계약이 체결되면 그후에 견학팀으로 의원님과 환경단체, 기자, 하수정화사업소, 청소사업소 담당자와 경기도 관련자 해서 12명으로 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결로 확정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면 기본계약에 삽입하고 계약체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약 33개월 이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해서 대장동 300톤 소각시설의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형광등 또는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소각장이 있는 타지역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왜 부천시는 못 하는지, 50톤 사료화시설의 물량을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부터 정상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을 별도 수거 처리하는 것은 서울 양천구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하고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폐형광등 처리대책을, 폐형광등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소각 후에 발생되는 소각재에 중금속이 배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2차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 11월부터 폐형광등 분리사업을 실시하고자 2000년부터 2001년도 목표관리대상사업으로 책정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며 2000년 9월 4일 현재 1일 1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0톤의 음식물쓰레기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중 사료화 미추진 아파트 2만 3000여 세대 17톤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추진해서 1일 30톤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각 구별로 1개 동씩 3개 동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이 없을 시 하반기에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의사진행발언이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여기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질문한 것은 시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 건데 시장이 답변을 해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일개 국장이 나와서 답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시장 오늘 여기 참석을 안 시키고, 시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회의에 앞서 오늘 창원시에서 전국 시장·군수회의가 있어가지고 부천시장께서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건 좋습니다. 사전에 양해 구하신 건 좋은데 우리 의원들께서 아마 이런 사정을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했는가보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신 모양인데 시장이 답변을 해도 부천시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나와서 다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맨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나 똑같은 건데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나간다면 어디 행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천시하고 구청하고 지금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게 있습니까? 각자 부서대로 결정 따로따로 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시장이에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 공개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하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의 경과기한인 2003년 6월 30일까지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정하여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서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타용도 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않을 시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용적률을 40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300%로 용적률을 정한 이유는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타시에서도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용적률을 우리 시와 같이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행 건축조례상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 적용이 가능하나 조례안을 제정할 시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안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 300% 이하가 적용되며 도시계획조례를 미제정할 시에는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타용도 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실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사로 건축심의위원을 임기 내에 재구성하여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주민에게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건축심의 대상여부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심의대상이라는 이유로 일부 재건축지역의 주민이 용적률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 중 관외 인사를 부천지역 인사로 교체하는 것은 위원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나 반발, 또 부당한 행청처리라는 여론의 비난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기 내에 임의교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황을 보아가면서 관내 인사로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건축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세대 미만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심의없이 처리하고 있고 중앙부서나 경기도 등 모두 300 % 이하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사업승인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구에 대한 정황을 조사하여 행정지도와 더불어 지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의 류중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을 관내거주 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지역 인사로 한정해서 건축심의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할 경우 우리 시의 여건상 전문가의 인적자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위원 구성이 어려우며 또한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조례개정 승인요청시 마찰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재극 의원님께서 2000년 2/4분기 도로굴착 심의건수 25건을 세부적으로 월별로 제출바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재극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에 출석한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219]
(10시3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이강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회에 비상근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문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심사위원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과제를 부여할 경우 수당지급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국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결과 이견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조례안 제5조 제1호의 자문위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전문인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해당분야와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전공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규정을 수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활동비 지급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지급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자는 의견으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수당 등”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한 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0]
4.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1]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2]
6.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3]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4]
8. 2000.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천시장제출)[1225]
9.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226]
10.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227]
(10시42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제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동의안과 부천시가 지식산업의 집산지로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활용을 기존의 공기업방식에서 일반회계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일시납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처분재산의 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고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0조 매매계약 조건변경, 안 제11조 전매허용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 범위 조항은 전매허용에 따른 실정법 위배조항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정책연구를위한비상근민간전문위원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내용 중 전문위원수를 6인으로 정하여 민간전문위원의 위촉 남발을 방지하고 제4조에 위촉근거는 두었으나 위촉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으로 제2조의 감면대상이 당초 상이등급 1~6급에서 1~7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시 공유재산 우선사용, 관련대학, 연구기관 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조례안 중 부천시지식기반산업추진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11인으로 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 중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존치시키고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으로 운영되던 민간지원기구의 중소기업 통상지원기능을 폐지하는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안 내용 중 위원회 위원수를 13인 이내로 하여 회의 진행과 의결을 원활히 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안건 1은 약대동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으로 기존 매입부지 2필지 외에 2건 69평을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기존 매입한 동사무소 부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동사무소 부지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2, 심곡본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택지조성을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된 토지로 현 토지 위치가 자연경관 및 녹지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인접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택 구입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주택 임차에 다른 전세권 설정 문제 및 경매시 임차료 분쟁 등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임차운영방식에서 소유운영방식으로 그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 4, 공유재산 매각은 본건 토지는 중앙도서관 심곡분관 부지인 급경사지역으로 재산의 보전가치가 없으며 인접 토지주의 매수요청이 있어 잡종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은 본 학습장이 생태전시관, 공룡전시관 등 전문직의 관리운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작은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자연학습장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기존 노동복지회관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정부방침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본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대상자 선정시 충분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위탁시 자치운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많은 시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8]
1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29]
13.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0]
14.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1]
15.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2]
16.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3]
17.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4]
(10시5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이번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본청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에 민원허가과를 신설하고 부과1과와 부과2과를 합쳐 부과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교통지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추가 담당케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의 목적은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행정 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편의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2단계 2차연도 기구조정으로 폐지 또는 명칭 변경되는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민원허가과 신설, 5국 22과 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시 본청의 1개 과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1과와 부과2과 두 개를 부과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과를 2개 과에서 1개과로 축소하고 교통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1개 과에서 2개 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고 또한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기된 문제로는 첫째, 부과과를 1개 과로 통합하는 것은 1차 구조조정시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애초 부과과를 두 개로 한 것은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부과업무, 세금을 다루는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와 또한 지방세 횡령사건이 있었던 우리 부천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집행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시에 그것을 거꾸로 되돌리는, 세제개혁 또는 행정쇄신과 개혁에 역행하는 그러한 처사를 보인 집행부였다고 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음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과별로 업무의 편중현상이 대단히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여러 부서에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역시 우리 과제로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이, 기구개편의 핵심이 교통 관련 과는 교통지도사업소와 교통행정과 2개 과가 되고 세를 다루는 업무가 1개 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과연 교통 관련업무를 지금 시점에서 두 개로 늘리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집행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추진됐습니다.
  넷째는 명칭과 업무의 재조정이 과연 민원인의 편의와 적절한 활용을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논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3대 의회 들어 그간 집행부가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던 관행을 깨뜨린 것으로 많은 문제를 사전에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점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인원이 축소돼야 되는 상태에 있고 또한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무를 전체적으로 재배치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부딪혀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기구개편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기구개편시에 이번 회기를 통해서 돌출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정자료 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총정원 1,964명 범위 내에서 시의 행정8급 1명을 줄여 의회사무국으로 증원하여 시의회사무국 정원을 2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좌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관련 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운영 실시에 따라 시범 동으로 지정되어 동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주민자치센터의 전면실시에 따라 이에 관련된 부칙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결과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되어 개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사 중인 보훈회관이 금년 9월 24일 준공되므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보훈회관의 설치목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시설을 설치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내용은 제정안대로 해도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4조에 보훈회관 운영 위탁대상을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의도적으로 특정단체를 보호하려는 인상을 주므로 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에 개소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시 직영에서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유급직원 채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면서 위탁운영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의 단점으로는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점과 재정의 추가수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현재 유급직원의 채용이 규정에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3항에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을 시의회 의원에서 지역주민 대표로 바꾸려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의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시민의 대표성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를 현행대로 “시의회 의원 2명 내외”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 일환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구입비의 고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버스업체의 자부담에 대해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4개 시범지역에 포함되어 시 자체 지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안입니다.
  차량의 증가 등으로 날로 심해가는 환경공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안 제12조 제2호의 융자기간과 융자 대출금리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모순이라고 보아서 시장이 융자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조례에 아예 정해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시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9회 정례회시 다른 시·군의 제정여부를 보아가며 제정하기로 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법규 준수정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문제점으로 업소에 대한 이중처벌의 점도 있으나 의정부시 등 도내 일부 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을 이번 회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앞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까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어느 조례안보다도 많은 논란을 했고 또 골치를 앓으면서 심의한 안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나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한 과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구조정, 즉 조직개편은 시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곧바로 시민과 민원인들의 이해와도 직결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전까지의 조직개편시에는 3명의 시의원 대표가 기구개편과정에 참여해서 집행부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이러한 조치 없이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해서 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연말에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회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7항까지 7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5]
19.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6]
20.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7]
21.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부천시장제출)[1238]
(11시0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후반기 들어 첫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인이 하게끔 배려해 주신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전반기 2년 여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풍족한 문화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여러 의원님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러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국의 어느 시·군·구의회보다 그 성과면에서 매우 우수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하여 화합과 협력 속에 진정 시민을 위한 발전된 의회로 그리고 더욱더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여러 측면에서 걱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금번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무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간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고 또한 기능 및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 존치 여부가 제기되어 왔었으며, 또한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 공포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도 상위법과 관련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중개업무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가 지난 7월 30일자로 고시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하거나 오는 10월 이후에 개정 예정인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련 조례개정사항을 적용하면 분쟁에 대한 적의 조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공동구 점유기관인 부천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와 민간구조 안전진단 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공동구 관리 및 수선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부천시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관련조항을 새로이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준칙안을 기본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방법 및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준수토록 관계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축법 및 부천시건축조례가 개정되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 두께 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오정동과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동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4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239]
(11시1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덕생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7월 4일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성키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전덕생 의원이,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동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목적대로 원활한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상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차도 등에 대한 도시구조 공공부문 조사와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복합용지에 대한 민간건축 부문과 민원발생 부문 및 언론보도 부문 위주로 집중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조성시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상동지구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총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1개 반을 3명씩 편성하여 공공시설물,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시민의강 조성 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중하고 효율적인 조사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활동 방법으로는 집행부 해당부서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관련서류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관련 전문가 및 주민들과의 면담,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민불편 및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최우선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세부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영남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23.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시던 김만수 의원과 임해규 의원께서 상임위원장 직무에 충실하고자 사임의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따라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만수 의원과 임해규 의원을 사임하고 강진석 의원과 김대식 의원을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강진석 의원, 박종신 의원, 김종화 의원께서 후반기 원구성 등 소속 상임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사임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따라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강진석 의원, 박종신 의원, 김종화 의원을 사임하고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황원희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특위가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사회자로서 부천시의회 의사봉을 잡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영석  조성국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원미구청장김정부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이중욱
  경제통상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