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위생국 4개 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구청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위생국, 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직무대리인 정책기획실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직무대리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박화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5년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 최종예산액 4922억 8000만 원 대비해서 40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52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인 101억 2000만 원 대비해서 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9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 460억 7000만 원 대비 2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3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7억 3000만 원,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으로 12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최종 예산액 101억 20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9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 통합돌봄과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 146억 5000만 원보다 7억 원이 감소한 13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71억 8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여성가족과는 금년도 최종 예산액 304억 8000만 원보다 18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8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78억 9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7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아동보육과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인 2015억 4000만 원보다 282억이 감소한 173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감소 사유는 2024년 구청이 신설되면서 아동과 보육 관련 예산이 시의 예산편성 후에 구로 재배정한 예산 약 128억이 2025년에는 구청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24억 7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는 348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6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노인복지과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 1059억 4000만 원보다 3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02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78억 6000만 원, 시설급여 280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49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 912억 3000만 원보다 3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87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76억 2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7쪽 식품위생과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 23억 50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0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5년 기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위생국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08억 80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9억 40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28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해서 5억 원이 감소한 103억 70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2025년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 조정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입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시 전체 성인지 사업은 49개 사업에 455억 1000만 원으로 성인지 관련성에 따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재편 및 예산편성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55.9% 감소했습니다.
  향후에 성인지 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95쪽 복지위생국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국은 2025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20개 사업에 19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97쪽부터 복지위생국 성인지 사업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복지위생국 7개 부서는 부서별로 430여 개의 다양한 사업과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예산 사항들은 담당 부서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이해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혜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마쳐도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 사업별 설명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에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이전이 확정이 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그게 임차보증금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언제쯤 이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 예산이 결정이 다 되고 나면 3월 안에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위원 송내 남부역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송내 북부역에서 남부역인데요. 계약기간이 3월 25일에 만료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이쪽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여기 51쪽에 보시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 조사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5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전에 조사를, 사회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조사비용이고요. 그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에 대부분 31개 시·군이 다 같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마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85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전년도에도 7500 잡혔고 올해도 7500 잡혔는데, 올해 사업을 해 보니 7500 정도 잡힌 것 같아서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는데 이건 의료급여기관이나 의료급여자에 대한 환수금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과장되게 청구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세외수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세외수입 7500만 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됐잖아요. 내년 예산도 7500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받아지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 이 부분은 세입으로 저희가
김미자 위원 세입으로 그냥 잡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저희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자에 대한 환수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병원에서 일단 진료비를 과다 징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태조사를 해서 의료급여자에 대한 환수를 해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도·시·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료급여가 적용될 경우에는 80%가 급여 적용이고 20% 정도 본인 부담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본인부담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갈 때 1,000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희 조세에 의한 비용지출이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환수할 때는 저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환자에 대해서 부당이익 그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160만 원이죠? 160만 원에 38명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시비 추가해서 30만 원씩 예산 올라온 건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올해 2024년까지는 저희가 이 예산을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2025년에는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정리해서 시비 추가를 분리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38명과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추계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 추가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8명으로 맞추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실질적인 실비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추경에 다시 증액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160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해서 19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여기에는 화장장 이용료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화장장 이용료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는 완벽하게 무료인데요, 행려자 부분도 면제로.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 무연고 사망자도 면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자보다 그냥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타당한 건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60만 원, 현재 80만 원에 80만 원 더해서 16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걸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더 많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혜택이라기보다 개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혜택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현실적인 실비에 맞지 않다라고 계속 증액 요구가 있어서 이 금액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왜 일반 무연고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일반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기초수급자와 구분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주민등록지가 부천에 되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부천에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무연고 처리를 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반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지가 부천시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 상황 발생이
양정숙 위원 발생이 부천시에서 있을 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상황 발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합니다.
양정숙 위원 해야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해야죠.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지하고 상관없이 부천 관내에서 이런 사망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자체들과 시신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원미자활하고 나눔자활이 지금 복지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특별하게 그 상에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번에 자활기업, 그러니까 원미지역자활센터에서의 자활기업 그리고 나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들이 한국자활개발원 공모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자활기업에 포상금이 최우수는 3000만 원, 우수는 2000만 원씩 받게 되었고, 또 그분들의 자부심과 자존감 향상에 굉장히 기여가 되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자활에서 상을 받으면 위탁하고 이럴 때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지역자활센터는 부천시에서 위탁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지정, 재지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14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시설 민간 개방 관련해서 확인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시스템이 예를 들면 완벽하게,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보훈회관조차도 거기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게끔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종문 위원 일정을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죠, 비공개로 해 놓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요일을 지정하든가 해서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시설개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시고요. 본인 건물에 대한 사용의 불편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문 위원 시스템상으로는 일정을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건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실까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원래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잖아요. 여기 위원회가 몇 분 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요?
이종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번에 6명 정도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공고모집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15인 이내로 현재 작년과 동일하게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예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석수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원들만 저희가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55페이지에 정부양곡 가상계좌 이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강남구청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몰라서 이행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나면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시민 각 개별 계좌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천시 안에서 전출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계좌는 계속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종문 위원 여기 예산에는 홍보비나 이런 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홍보라기보다는 정부양곡을 매번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종문 위원 76페이지 경비 관련해서 여비가 50% 삭감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주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인데 50% 삭감하면 이게 사업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여비 관련해서 관외 출장이나 관외 여비 부분들이 정리되면 좀 빠듯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종문 위원 여비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제대로 책정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내년 이재민 구호 예산을 세웠는데요. 재난·재해 발생 어떤 것을 상정했길래, 18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부천시가 구도심이다 보니 생각보다 화재사건 발생률이 은근 높은데요. 얼마 전 여름에 원미구 연립에서 화재가 나서, 특히 밤중에, 새벽에 났을 때 가실 데가 없는, 그 시간에는 친인척에게 연락하기도 좀 어렵고 요즘에는 또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런 예산이 없어서 원미구청 당직실로 모셔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불의의 사고이고 그리고 본인의 거처가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상황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학환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래도 긴요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세울 수 있으면 좀 더 세워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50% 삭감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자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단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중에 조금 더 동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예산투자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서장의 바람이 있고요. 우선 당분간은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인데 참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 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27페이지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건데 정원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정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현재는 국비 70%이고 시비는 30%인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제대를 하면 그에 따른 신규 자원을
박찬희 위원 충원 안 하시는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행정공백, 어쨌든 이분들도 본인들의 맡은 바 업무가 있었잖아요, 그게 중하든 중하지 않든 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채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대부분 행정기관에는, 복지위생국, 저희 부서에도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되어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직원 본인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서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대민서비스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이 단순 안내를 하더라도 처리되는 민원이 그분들로 인해서 많이 줄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또 복지관이 지금 인력도 없는데 그걸 대체하셔야 하니 이 부분도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과 긴밀하게 연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일단 사회복지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자원봉사자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주민 운영위원회나 이런 시설, 기구들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사회복무제도가 신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계획하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들, 시비 100%라는 인건비의 부담이 상당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정의 현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이 216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216명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지는 지금 여기 복지국 전체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소관된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 복지위생국 전체 소관되는 인원이고요. 각 부서별로 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주로 시설,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이런 쪽으로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인원이 축소되고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인원이 축소되면서 여러 일자리들이 우후죽순 다 줄었어요. 그렇다면 한정된 인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설이라든가 그 한 명이 해낼 수 없는 시설들에 적재적소 우선순위를 잘 안배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 계속, 시설들에서는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배와 기준이나 이런 걸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거랑 민간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형식보다는 각 부서에서 시설들과 의논하여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를 미리 의논하고 서로 통보의 형식이나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매몰되었다, 아니면 몇 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이 자꾸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기관들, 민간, 단체, 시설 등등에서는 애로사항을 매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고 절차도 있고 모으기도 힘들고 이럴 테지만 그냥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한번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대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런 게 하나의 과정이고 나중에라도 불협화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과정 같은데 자꾸 그 과정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게도 과장께서, 복지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시설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복지위생국 전체 차원에서 복지정책과가 인력을 통제한다기보다는 개별 부서에서 거기 시설과의 협의 하에 20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서에서도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일괄적인 통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도 서로 협력을 할 것 같은데, 그냥 통보를 하면 서로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당동에 수선화경로당 2층에 마련된 공간이 처음부터 왜 생겼는지 모르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때도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낭비가 되었던 시설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시설들을 굳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이 먼저 진행되지 않도록 사용처나 이런 것을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통합돌봄과 2025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끝으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돌봄,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역사회 투자사업 등 14개 국·도비 매칭사업은 2025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시비 감액 편성으로 내시 비율을 맞추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왜 13명에서 15명으로 늘렸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1회 하던 것을 내년에 2번 해야 돼서 그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재는 13명으로 했잖아요, 130만 원 잡혔는데. 2번을 하는데 15명이 된 거죠, 그동안에는 13명으로 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난해에는 1번 했고요, 올해는 2번을 하는데 더 줄여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번 개최하는 금액을 세웠었고요, 내년에는 2번을 하는데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318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심사위원 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수당을. 그러니까 13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3명으로 기준이, 위원회는 그냥 계속 15명이 했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본래 위원회 구성은 6명에서 9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증감이 됐으면 2명을 위원회에 더 추가했다는 소리죠. 아닌가, 계산이 안 맞네? 다시 설명해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올해는 1번인데 130만 원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2번 하는 것을 위원 수를 적게 세워서 할 예정으로 150을 세운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만 원씩 곱하기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150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30만 원에 13명이었었냐는 얘기예요. 인원수를 왜 늘렸냐는 얘기야 본 위원 얘기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횟수가 1번, 그러니까 올해도 2번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횟수가 다르다고요. 올해는 1번 했고 내년에는 2번이어서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내년에는 2번으로 횟수를?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곽내경 산출 근거를 만드는 식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5명이 아니라 15명을 기준으로 하는 산출 근거를 만드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걸 인원수를 대비해서 물어본 거예요,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105쪽에 보면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지원사업을 올해하고 내년 똑같이 동결을 했는데, 2025년 김포공항 소음대책주민사업 해서 공항청사에서 65%를 우리한테 줍니까? 고강 저기한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공항공사가 부천시에 예산을 주고요. 저희가 이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5% 하고 공항공사가 65% 해서 5000만 원 책정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복지관의 지역주민 예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시하고 거기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는 삭감되었고 뒤에 인건비는 증액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인건비는 해마다 3% 정도 인상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해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반영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해마다인데 이렇게 크게 올라왔어요. 물론 도와 시의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인건비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세부내역이 잘 안 쓰여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사업내역으로 하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그냥 퉁 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게 예산서를 봐도 전혀 안 보이고 여기도 잘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5페이지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심리상담교육 지원사업 어디에 얼마 쓸 계획인지가 나와야 이런 예산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딱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123페이지도 보면 누구나돌봄사업 운영 2250만 원 딱 했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사업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주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1페이지도 그냥 15명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명이 몇 회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횟수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렸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4개 아직 국·도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게 예산과 일치가 안 돼서 잘 파악하기가 그래서 그 내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정숙 위원 페이지요, 157쪽이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현재 근무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구청에서 근무하고요. 시에도 2명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각 구청에서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각 3개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시청에도 있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청에도 두 분 계시고요.
양정숙 위원 지금 각 동에도 복지팀이 있잖아요. 각 동 복지팀에서 일단 취합을 할 거고 그 취합한 사례들이 통합관리 쪽으로 올라오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관리사들이 다시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사례관리 진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그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분들도 각 동의 복지팀 전문가들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양정숙 위원 그분들 취합해서 올라온 게 통합사례관리 쪽에 와서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동에 복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어려운 사례를 구에 보내고 아주 단순한 사례는 동에서 처리를 하고요, 복지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례는 구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더 고위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시에서 관리도 하고요.
양정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각 동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면서 더 전문가로 보여지고, 공무직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공무직이죠? 기간제 공무직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공무직이고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양정숙 위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몇 분씩 뽑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례관리사들은 동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스킬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매년 필수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는 단계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양정숙 위원 제가 지금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17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8700만 원 정도 줄어서 24.13%가 줄어들었는데요. 이 대상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들인데 이렇게 4분의 1씩 줄어들어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대상자가 매년 줄어드나요, 아니면 매년 대상자가 늘어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매칭을 또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나가야 될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이 사업 중에 덜 들어가야 될, 그러니까 서비스가 여러 가지니까 서비스가 덜 들어가도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 데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비 내에서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서비스를 아무래도 많은 대상한테 제공을 하려면 대상자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내년, 후년에는 저희도 초고령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서비스는 더 많은 분들이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더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누수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의 재정이 부족해도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대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아니고 4분의 1 정도씩 이렇게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거 예산에다가 이걸 맞추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로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조금도 아니고 4분의 1씩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필요한 사업은 남기고 조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사업 중 일부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서비스의 대상자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불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인건비를 줄인 거죠? 인력을 줄인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동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운전원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운전원이 있었습니다만 운전원 없이 동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비스를 해 주실 분이 그분을 모시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고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리고 운전원을 할 경우는 모셔만 드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동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끝내고 돌아갈 때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 보이지만 서비스가 나갈 대상자는 줄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운전원이 몇 명 있었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3명 있었는데 한 분은 다른 자활사업단에 계시던 분이어서 다른 자활사업단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두 분은 퇴직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다 안 계시게 되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택시비는 누가 내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런 서비스 비용은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서비스 제공.
박혜숙 위원 그래도 택시 이용하는 게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자를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을 뿐입니다.
박혜숙 위원 모시고 다니는 직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전에 운전기사를 썼을 때도 모시고 다니는 분은 있었고, 운전기사가 직접 모시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러니까 동행서비스를 두 가지로 운영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운전원이 그냥 어떤 곳에 모셔다드리기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걸 동행서비스로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모시고 다니고 서비스해 주시는 분이 아예 택시 불러서 같이 다 하게 되니까 운전원 세 사람의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박혜숙 위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돌봄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돌봄이 미흡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돌봄과는 성인지예산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박찬희 위원 통합돌봄과 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박찬희 위원 다 놓치셨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가 아예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듯합니다. 다른 과는 예산에 성인지예산 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통합돌봄과는 누락되었고요. 예산도 꽤 많아요. 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아마 사업 전체를 다 그냥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예산의 당위성에는 그럴 수 있죠. 취약계층 내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이니까 그 예산으로 잡으신 것은 괜찮은데 성인지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이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올려라.” 그러면 사업 올리시고 승인해 주면 그냥 그걸로 승인이 되는 형식이잖아요. 사실 그것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것도 지적할 만한 문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없는 것도, 헤드쿼터가 없는 것도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안인데 통합돌봄과는 심하게 아예 다 예산에도 표시를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묶어서 꽤 많은 금액을 그냥, 여성가족과는 다 사업별로 나열하셨는데 사업이 꽤 많은데도 한꺼번에 묶어서 올리셨네요. 감수성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도, 팀장님도 일단 통합돌봄 자체가 그 시작이 거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과장님 이게 같은 지적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 통합돌봄과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여기에 자세히 담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 어쨌든 지원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춘 사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 한계가 뭐냐면 이게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된 편성 내역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적절한가, 이만큼의 물량의 돈을 쓰는 게 맞나.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시와 대응되어 있는 비율이, 아직 시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그 고민이 매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의 역할이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심의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해결을 과장께서 고민하실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자리 잡으시려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통합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선도 사업으로 했던 그 위상이 세워지는 건데 계속 반복적인 이 지적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하나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43페이지에 AI 안부천사 서비스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AI 대화를 이용하도록 한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운영비만 지급을 하는 거고 여기의 기능적인 부분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예를 들면 지니를 부르든가 누구를 부르든가 빅스비를 부르든가 하듯이 어르신들도 그렇게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이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거꾸로 거기에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는 명단을 보내드리고
○위원장 곽내경 우리가 명령어를 넣으면 그 명령어에 반응하는 건가요, 똑같이? “하이 빅스비” 하면 빅스비가 나와서 활성화돼서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명단을 드리면 네이버 AI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지난주에 병원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쌓여서
○위원장 곽내경 그게 기록으로 저장이 되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포착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스템이 진화하여 이런 것들이 보급되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른 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결국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일까지 해야지만 이게 온전한 서비스인데 거기까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게 지금 1220만 원인데 실제로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연 5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13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고독사 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위원장 곽내경 고독사 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 일단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그게 파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3만, 대상이 될 만한 사람,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냥 적당히 대략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대상은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명단을 받은 대상은 적게는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 돼도 그걸 다 조사했을 때, 정말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위원장 곽내경 그런 것 같은데, 2만 몇 명인데 132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도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든 겁니다. 지금 뭔가 되게 많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으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도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고민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9000만 원 정도 성인문해학교를 할 때 보증금을 자부담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계속 운영비 조로 400만 원, 500만 원 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갑자기 끊겼어요. 원래 보증금은 자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통합돌봄과에서 고민하셔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면 그 적정 수위나 지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히 춘의동 같은 곳에서의 9000만 원은 매우 큰 돈이고 그 돈을 더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과장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부천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참고로 2025년도 재정 효율화 사업에 따라 국비사업 18개 사업과 도비사업 10개 사업은 시비 감액으로 인하여 내시비율을 맞추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얼굴이 진짜 변화되셨네, 파마하셨나 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171쪽 안심무인택배보관함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개소 수가 317개 정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319개.
김미자 위원 319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25개소.
김미자 위원 25개소에. 그런데 무인택배보관함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것은 계약금이 매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증액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48시간 초과 시 1일당 1,000원씩 부과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하루에 1,000원씩 부과가 되는데 그건 초과하신 분들한테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2024년 9월 보면 11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112만 원.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무인택배보관함이 렌탈 방식으로 28만 원씩 한 달에 하나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한 달에.
김미자 위원 한 달에 28만 원씩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5개소 곱하기 12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48시간 이상 이용을 계속 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죠, 개인한테.
김미자 위원 48시간 이용해서 초과될 때는 1일당 1,000원씩 더 부과한다는 소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건 개인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무인택배를 운영해 보니까 반응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천시 소사, 오정, 원미 이렇게 다 분포가 골고루 돼 있는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전체적으로 정원 11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거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볼 수 있죠.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 상승.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라는 것은 2025년도에 이렇게 책정이 잡혔고 또 내년도 예산을 볼 때 다시 인건비 상승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 상승은 지속적으로 증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기 전에는 그냥 이 인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인건비는 상승이 된다는 소리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인건비 상승분 금액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커지니 이게 참,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김미자 위원 부천시여성의쉼터 여기도 인건비 호봉 상승분인가요, 이것도? 물론 여기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이기는 한데 본예산에서 시비가 많이 감액돼서 시비 추가가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 추가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인건비 상승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2025년도에도 예산은 삭감이 됐고, 인건비는 상승이 됐고 큰 변화는 없잖아요, 솔직히. 어쨌든 2025년도에도 인건비는 상승이 됐지만 기존 사업에서 더 낙후되지 않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177쪽부터 189쪽까지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예산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평균 28% 정도 다 감액이 됐어요. 주로 뭐가 감액이 된 거죠? 남아 있는 것은 뭐고 감액이 된 것은 뭔지 이걸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주로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감액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혜숙 위원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인건비를 뺀 사업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거의 세우지 않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많이 삭감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비 없이 인건비만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사업비도 전액 삭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또 외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보조사업을 따와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외부에서 사업을 따와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의 사업비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표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사업비만 딱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178쪽에 보시면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은 35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정도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도 17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1억 2600만 원이나 6300만 원이 다 사업비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거의 사업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30% 정도만 감액되고 70% 정도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40% 정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40% 정도 감액되고 60% 정도는 지금 사업비, 운영비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박혜숙 위원 그걸 이 표를 보고 정확하게 제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건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4년도의 집행금액하고 2025년도 예산 잡힌 것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쭐까 하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이종문 위원 177페이지, 예산서로 보면 526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법정운영비 보조이고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3 대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들을 보면 보통 20%, 30% 정도 실링을 딱 해서 예산 감축을 했는데 이건 보니까 40%가 감축됐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도 7개 센터가 있잖아요. 부천이 그중에서 직원 수로 보면 꼴찌인데, 경기도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까지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도 직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인데 예산을 보면 40%까지 실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매칭을 적게 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이종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요청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사업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인력에서도 찾아보고 보조금 사업도 따오고 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인력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교육이나 재취업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력센터인데 이 사업이 후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이니까 좀 더 추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확인할게요. 성평등기금의 지출액이 조금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유는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작년 대비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은 보완을 해 보고자 저희가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총액이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배로 올려서 1억 2000만 원 해서 다른 사업, 현재 예산에서 많이 깎인 사업들도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그게 타당하다면, 심의를 거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편에서는 기금이 비상상황의 재원으로 비축해 놓는 것인데 그런 기금을 손대면서까지 사업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그럴 때 쓰려고 만든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사업으로 돌렸다는 것에 오히려 저는 여성가족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적된 문제들 중에는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한 사업의 내용이 적절치 않게 보일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받았거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시거나 사업을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라고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건 아니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금 시 자체사업도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박찬희 위원 15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간 게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걸 해내실 때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의 타당성, 취지를 설명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면 제일 좋겠죠. 그냥 예산으로 쓰면 좋겠지만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하시고 사업보고도 활발하게 해 주셔서 소통하고 그런 지적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은 꼼꼼하게 봐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잖아요. 대부분 성인지예산이 성별영향평가가 있고 양성평등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시 자체 특화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이미 다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 특화사업은 다른 부서에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 건 아니고요.
박찬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온 건 시 특화사업은 없어요. 특화사업은 2개예요. 복지정책과랑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성인지사업이 워낙 여성가족과는
박찬희 위원 제일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워낙 예산 대부분이 성인지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찬희 위원 맞아요, 사실 다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미처 못 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발굴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사업은 대부분 다 법률,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성립돼야 하는 예산들로 성립돼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찬희 위원 다 그런 것 같아요. 2개 부서만 특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가족과가 발굴해서 복지국 내에서 서로 협업하셔서 꼭 여성가족과가 아니어도 여성가족과의 아이디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셔서 지자체 특화사업으로도 확대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확대를 같이 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감수성이 복지국이 사실 가장 많은데 모두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을 나누실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비, 시비 30%, 70% 이렇게 내시율인데 지금 시비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이종문 위원 어떻게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요, 이 사업은 일몰이 됐고요.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 사업도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일몰은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반회계 사업은 일몰이 됐고요.
이종문 위원 기금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기금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종문 위원 기금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서가 올해는 다 국·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시비를 얼마나 더 줄여야 되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서식이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 예산안을 같이 봐야지 확인이 되겠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는 시·도비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율로 어떻게 줄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 돼 있을 텐데요.
이종문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액만 도비, 시비 비율이 나와 있고 전년도 것은 표시가 안 돼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2024년도 것을 따로 봐야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 과에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기금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이종문 위원 그런 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출산지원금 233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283페이지?
이학환 위원 233페이지, 이게 보면 출생아 감소율을 반영해서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삭감하지 않고 좀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예산을 좀 세워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내년 2025년도에는 출생아가 더 늘 수도 있지만 올해 출생률이 감소하니까 감액했다고, 그걸 반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서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감액을 시키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2021년도에 여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출산지원금과 여가부에서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출산지원금 사업이 동일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기초에서는 출산지원금 사업을 하지 말고 기념품을 준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다 삭감을 하고 넷째만 총액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여가부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밀어붙인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천시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현재로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가부 얘기를 듣고.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인천의 모 의원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인천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정책을 폈더니 출산율이 13%인가 몇 %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연차적으로 하여튼 차등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런 정책을 폈더니 출산율이 높이 늘었다, 그래서 인천은 앞으로 그런 정책을 더 펴겠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운 거니까 삭감하지 말고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부천시에서도 시 예산이 참 어렵지만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26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다문화축제 이 부분이 올해는 예산을 배로 세웠어요. 밑에 증액 사유를 보면 타 지자체 행사규모에 비례해서 증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문화, 물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천시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듯이 일자리까지 줄여가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지자체의 규모를 봐서 행사비를 증액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증액사유에 타 지자체 행사규모 비례 증액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다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외국인 주민 수가 2만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이니까 12년 지난 거잖아요. 12년 지난 건데 다문화축제 예산은 2012년에도 1500만 원이었고 작년에도 1500만 원, 금액이 전혀 변동이 없었고 외국인 수는 2012년에는 2만 6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 기준 5만 8000명입니다. 인구수가 거의 2배 반, 3배가 는 거죠.
  그만큼 우리 부천시에 다문화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또 그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시간도 사실 그분들은 별로 없고, 일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고향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친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태국이나 동남아에 우리가 다 나가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학환 위원 과장님,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장애인단체도 많아요. 올해 보면 장애인 일자리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도 세워달라고 하지만 행사비를 올려달라. 올해 예를 들어서 50%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장애인단체장이라면 행사비 50% 삭감한 부분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행사비를 무조건 삭감한 것만큼 다시 증액해 달라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그리고 쭉 훑어보니까 다문화 동아리 같은 데도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활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문화 동아리 말씀이십니까?
이학환 위원 네. 과장님, 제 취지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천시의 현실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모든 과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동아리에도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동아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문화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은 시비 미편성해서 일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에서 융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문화 동아리 모임이라는 것은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관에서 하는 일이고요.
  다문화 축제는 다문화인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가서 보고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12년 동안 예산을 증액을 안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작년 같은 때 증액을 하지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더 어려울 때 증액을 하셨잖아요.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만 원도 삭감을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도 몇 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쨌든 모아 모아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짰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 예산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키지만 장애인들 일자리까지 지금 줄였잖아요. 줄이고 가는 부분이 뭐가 시급하냐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 과목에서 조금씩만 모아서 한다면 장애인 일자리는 작년 수준으로라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도 못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울부짖듯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을 내년 1년 만이라도 축제 그냥 1500만 원에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년 1년 만이라도.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서 다른 데 보태고 다른 예산, 내가 그래서 시장부터 함께 활동비까지 50% 삭감해서 같이 보태서 가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올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예산이 다 깎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학환 위원 그런데 다문화 쪽에 있는 예산 이런 부분의 예산은 거의 삭감이 안 됐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삭감된 것 많습니다.
이학환 위원 있기야 있지, 있는데 다른 부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아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다른 부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로 보태서 더 갔으면 좋겠다, 전체 부천시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꼭 다문화 그분들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물론 세워졌지만 아직 예결위도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늘릴 건 늘려야겠지만 줄일 것은 또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문화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문화생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이학환 위원 저는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 40% 이상 다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다 깎아야죠, 그리고 일자리 예산 다 세워야죠.
이학환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을 다 깎을 수는 없지만 정말 문화예술과 안 깎아도 그냥 생으로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아트센터 같은 데 지금 1년에 80억, 100억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예산 깎으면 문 닫아야 되는데 깎을 수 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과하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문화 따지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만화진흥원이나 아트센터나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가? 맞습니까, 과장님?
  아트센터 1년에 100억 가까이 시민예산을 처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다문화가족, 정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최대한 해 주는 게 우리 도리예요. 그런데 부천시가 정책을 사실 잘못 폈잖아요. 광역동 만들고 구청 만들고 이래서 1000억 가까이 쏟아부었잖아요. 그런 예산 있었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썼겠어요.
  화가 나지만 지나갔으니까 나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정책을 잘 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아트센터도 어떻게 저기에 지어서, 매년 저렇게 대책도 없이 지어서 70억, 80억 매년 들어가려면 이게 얼마나, 문화를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시에 얼마든지,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 건물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다문화 이분들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급하지, 더 급한 것도 있는데, 말씀 다 맞아요. 돈 1500만 원 있는데 다문화가족들 많이 늘어났는데 3000만 원 그렇죠.
  제 얘기는 왜 하필 올해, 일자리부터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세웠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족친화인증은 왜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가족친화인증이요?
○위원장 곽내경 받아서 무엇을 하나요, 인증받으면 무엇이 좋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의무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받아서 뭘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친화도시가 되려면 유연근무도 해야 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이런 평가표가 있잖아요. 그 평가표 내에 다 합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단체는 의무적으로
○위원장 곽내경 3년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인증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 심사비는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예산인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가족친화인증이라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의 사업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여성가족과로 국한시키기는 좀 어렵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휴가라든가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건 여가부에서 심사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77페이지에 계속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있는 금액은 실제로 거의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몇 명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5명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5명의 인건비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뒤에 보면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여기에는 인건비나 기간제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거기에도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는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게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조금씩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안 맞고요.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에서 인건비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건데, 경력보유여성의 디딤돌 취업지원은 계상되어 있는 9000만 원 중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어떻게 분류돼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혹시 죄송한데 우리 과장께서 찾기 힘드시면 뒤의 담당 팀장께서 확인이 되면 바로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여성친화팀장 박은경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9000만 원 중에 사업비와 인건비와 기타운영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은 인건비는 7100만 원이고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액은 9072만 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감액하는 바람에 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560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756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7100만 원이 인건비여서 겨우 인건비 충당하고 약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는 사실상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 봐요,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이 9000만 원 중에 7000만 원 넘게 인건비예요. 그러면 사업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앞장에 있어서 거의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였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이것도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죠, 팀장님?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어떤 사업인지 제가
○위원장 곽내경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인데 여기도 4536만 원이 이번에 돼 있어요. 작년보다 1764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4536만 원은 인건비랑 사업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정보는, 잠시만요.
○위원장 곽내경 혹시 과장님,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고학력·고숙련사업에도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인건비는 2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인건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음 페이지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이 있어요. 여기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3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1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3명인데 11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기간제로 그냥 시간제인가 봐요? 그러면 3명이면 1명당 400만 원 수준인데.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이 3명은 온전한 3명의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인건비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는 8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사업비가 8000만 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죠? 이것도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에서 실제 사업비라는 게 얼마예요?
이종문 위원 4200.
○위원장 곽내경 4200만 원. 지금 보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쭉 더해도 1억이 안 돼요, 사업비가 8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저희가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 인건비를 계상하고 나면 사업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인건비는 다 세워져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일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되는데 계상은 다 해 놨는데 인건비를 다 빼고 나니까 일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일단 해괴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나요? 팀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세요?
○여성가족과여성친화팀장 박은경 저희가 사실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내년 9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인건비 쓰고 모아서 사업비를 쓰고 9월에 부족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동일한 건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182페이지에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일쉼지원센터 사업인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이건 도비 7200만 원인데 우리가 내시는 있는데 시비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일몰사업입니다. 일몰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기 일몰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나요? 그냥 도비가 있고 시비 안 붙어 있으면 일몰이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누구라도 이해가 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아예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인 거죠? 할 수 없는 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이 사업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곽내경 제가 궁금한 것은 일을 키울 때는 무작정 키워요. 일쉼지원센터의 본질적인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키울 때는 무작정 키우고 예산 계속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를 때는 무참하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혼란이 되고 연속성이 없는 사업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른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자르는 것인지, 진짜 불필요해서 자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229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일몰사업들인 거죠? 중복사업인 거 이때까지 몰랐나요? 중복사업이라고 얘기해도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늘 중복사업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단 한 번도 반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복사업이어서 미편성해서 일몰되는 거죠? 229페이지 1인 가구 지원사업,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작년에 이런 일몰될 만한 사업들을 먼저 점검했더라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평가를 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축소하고 그때 이미 절단을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올해 예산이 이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속단을 저도 하는 겁니다.
  265페이지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는 왜 3800만 원이 올랐나요?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위원장님,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사 중복사업 해서 온가족보듬사업이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가족보듬사업에 다 묶어서 하느라고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일몰을 하고 대신 온가족보듬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취사선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취사선택이 아니라 온가족보듬사업 내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작년에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위원장 곽내경 작년에 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작년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온가족보듬사업에 1인 가구사업까지 품어서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사업,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은 삭감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한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잘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 3800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265페이지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와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 비교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인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팀이 하나가 더 생기고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팀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증액 사유가, 팀이 신설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여기에 증액 사유가 팀이 신설돼서 사업이 추가되었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건 조직개편이 확실시되지 않았는데 팀이 신설됐다고 여기에 쓰는 것은 좀…….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따지면 조직개편이 안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건 안 맞죠. 과장님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팀이 없는데 여기에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팀이 생긴 다음에 세워야죠, 그러면. 이건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위원장 곽내경 주민센터의 운영비가 왜 늘어났는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팀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일이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업무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인건비 호봉상승분 및 생활임금 반영 및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런데 증액사유가 인건비 호봉상승 및 생활임금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승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께 질문을 드렸는데 외국인주민센터에 내년에 팀이 2개 신설되면서, 그리고 팀이 신설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팀이 신설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죠, 지금도 외국인주민지원팀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팀 하나하고
○위원장 곽내경 하나하고 다문화지원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은 원래 있는 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런데 그동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위원장 곽내경 다문화지원센터는 따로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팀 한 팀에서 2개의 기관하고 다른 외국인들 업무를 전부 추진했잖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여기 사업량이 확대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다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치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장의 말씀으로는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다음에는 그 사항도 분명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만으로는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다른 기관과 달리 비교해서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1개의 센터만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센터의 인건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승비율이 높아서 드리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여기에 인구대응 업무추진비는 다음에 이관되는 건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부서가 생기면 예산은 이관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의 날 축제 예산이 작년에는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문화 예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분명한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에 저는 어떻게 보면 축제를 지원하는 것보다 다문화 또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즐겁게 축제를 지내는 것보다는 여기에 외국인 통역비용이나 이런 부분, 통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이런 데를 통해서 실질적인 일상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아까 이학환 위원님 질문에 첨언을 합니다.
  사실 축제는 올해 꼭 늘리지 않는다 해도 내년에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역비 같은 건 한 번 잘리면 이런 게 축소되는 것은 사실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긴급하게 통역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하루를 즐기는 축제인 건지, 일상을 지원받는 추가적인 지원인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아까 다문화 축제 다시, 그날 하는 행사가 주로 뭐예요? 아까 다문화 축제 15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 축제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작년 1500만 원이었을 때는 부천역 앞에서 축제하고 각 나라별로 부스 만들어서 부스에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특색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부스마다 운영해서 다문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학환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100% 증액이 됐어요? 30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2년부터 다문화 축제를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다문화 축제 규모도 늘리고 다문화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학환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장소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내년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앙공원이나 이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더 증액해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나요? 꼭 100% 증액하지 말고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번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건 바람이고, 그러면 5000만 원 줄까요? 증액해서 6000만 원해 버리지 그냥.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100% 증액됐다는 자체가 저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500만 원 더 세워서 내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나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세우고 그렇게 가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인구는 2.5배, 3배가 늘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인구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부천시 예산 못 세워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예산을 그냥 15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부천시가 어려우니까 500만 원만 더 세우자 이겁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하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작년에 15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축제가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학환 위원 3000만 원으로 올리면 부스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더 늘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른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이학환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건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겠죠.
이학환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만큼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1500만 원이 물론 시 예산에서 작다면 작지만 지금 부천시를 봐서는 엄청 큰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당연합니다.
이학환 위원 1500만 원이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추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더 세우지 말고 1500만 원 가지고 작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만 더 세워서 2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아니면 2000만 원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행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싼 연예인 불러오면 턱도 없겠죠. 그러면 짜임새 있게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굳이 세우지 말고 500만 원 더 세워서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로 어린이집 시간차등형 보육사업과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일부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추진계획 반영에 따라 시비 일부 미편성하여 내시비율을 맞추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2025년 1월 중에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고 추경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4쪽에 보면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있죠, 아이들 단가가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이게 2024년도 7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단가는 9,000원인데 자부담 비율 해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500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또 4,500원 내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센터가 해당됩니다.
김미자 위원 포함됐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4,500원 지원해 주고 아이들 자부담으로 4,500원 해서 9,000원씩 책정이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먼저는 얼마였었죠? 금액이 그때 낮았던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추가 확대되는 사업이라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어쨌든 모든 단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아이들 식단을 보면 9,000원이면 아이들한테 사실 작은 밥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밥상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나오는지 점검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2024년 7월 현재로는 1개소 학교돌봄터 상인초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식사를 가져다주는 방식인데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 확인은 못 했고 우리 팀장이
김미자 위원 팀장님이라도 한번 갔다 와보셨나요?
○아동보육과아동돌봄팀장 김준선 갔다 와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김미자 위원 점검 차원에서 한번 보시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원장 곽내경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아동돌봄팀장 김준선 아동돌봄팀장 김준선입니다.
김미자 위원 갔다 와보시지는 않았어요? 7월부터 운영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번쯤 1개소라도 점검을 해 보시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냐면 식당에 가보면 지금 물가도 다 오르고 식단도 다 올랐어요. 어른 식단이 9,000원이면 일단 먹을만은 해요. 아주 최저단가죠, 분식집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아이들 것이 9,000원이다 그러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아동돌봄팀장 김준선 네.
김미자 위원 어른하고 비교는 안 되고 아이들 식단이 9,000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잘 나와야, 그리고 자부담 4,500원을 넣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 4,500원짜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자부담이 4,500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하셨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쨌든 1개소라도 방문하셔서, 그래야 그분들도 아이들에 대한 식단을, 시에서 점검 차 나오셨다, 미리 공지는 하지 마시고 불시에 한번 가세요.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아동돌봄팀장 김준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곽내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김미자 위원 320쪽에 보시면 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아동쉼터 남아 운영비하고 여아 지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쪽은 증가가 됐고 한쪽은 감액이 됐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건 기준이 도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민간위탁을 준 곳이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남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억 300여 만 원이 올해 편성 계획이었고요. 내년도에는 도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시달을 받아서 지금 책정된 사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 아동쉼터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크잖아요, 320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굉장히 크다고요. 여아랑 똑같은 데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편성의 지원 기준들이 좀 다른데요. 지금 320쪽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는 운영에 따른 2억 5800여 만 원이 편성이 된 거고
김미자 위원 그게 여아 쪽도 들어가느냐고요, 거기에.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여기에는 남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갑니다. 남아에 대한 부분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앞에 319쪽 여아 운영비는 둘이 동일한데 321쪽에 혹시 주‧부식비, 피복비를 포함한 예산은
김미자 위원 그건 남아, 여아가 똑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억 5800이 남아하고 여아하고 운영비가 같이 공통으로 2억 5800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도는 2080만 원씩 똑같고 운영비 2억 5800 속에 여아도 들어가고 남아도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남아, 여아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김미자 위원 각각이 아니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따로따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운영비는
김미자 위원 각자예요? 여아도 2억 5800, 남아도 2억 5800이라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별도의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을 합니다.
김미자 위원 여아 것은 어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앞에 319쪽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네요, 각각이네. 그러면 1개소에 정원이 7명씩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동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유지해서 있나요, 7명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일단은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이런 서비스도 받고 장기적으로 가정으로 복귀를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도 인근에서 다니게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담을 통해서 가정복귀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라면 3개월까지 있을 수 있고 또 연장해서 9개월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아동학대피해쉼터니까 18세 이하.
김미자 위원 미만으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18세 미만으로.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337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도시락배달료 지원사업이 민간 이전된 사업인데, 저희 결식아동이 3000 몇 명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상황은 다르지만 3,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3,100명 정도 예상하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이종문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100명에서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식아동이 줄어서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건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배달료 지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도시락으로 지원받기보다는 카드를 이용한 편의점이라든지 일반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최소의 사업량 저희가 100명을 잡고 갔었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총금액의 6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문 위원 집행률이 60% 됐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이 배달료가. 그래서 향후 연도 2025년에도 저희가 이런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사업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명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예산편성요구안을 작성할 때 인원이면 인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 통일된 용어로 사업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증원계획에 따라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됐는데 다른 부서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다 감원하던데 여기 부서는 증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파악했을 시점인 24년 9월 시점에 66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57개소,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10개소, 다른 공동생활가정 포함해서 59개소 이상에 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복무요원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귀가지도라든지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감원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복무가 마감되는 시점에 그렇게 감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박혜숙 위원 감원이 아니라 증원이에요, 여기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증원,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갑작스럽게 복무가 종료가 안 됐는데 중식비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6명이지만 10월부터 12월 사이에도 일부 인원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7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저희가 복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을 재검토해서 추가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려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거의 줄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보호해야 할 아동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왜 증원을 하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 현장에서는 인원이 31명, 35명 되는 곳에서는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되게 많기 때문에 2명 정도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1명에서 2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죠. 그런데 현재로는 올해 당장 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또 추가로 배치되는 복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는 포함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아동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원규정은 있기 때문에 최대 35명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전년까지 배치됐던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했던 거예요? 올해 증원을 하는, 지금 감원계획을 전부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증원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도 현장에서 이게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66명에서 70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몇 명은 증원이 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장 현장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부득이하게 또 올해 안에 일부 추가 배치를 해야 될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에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배치를 적절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계속 감원을 하는데 갑자기 줄이기 어려워서 그런다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줄이기 어려우면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증원을 합니까? 갑자기 감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증원을 하는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왜 늘리는 거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사안은 내년도 사안이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왜 늘리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재는 그만두게 되는 인력에 대해서 그곳은 다시 배치를 하고 2026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금을 통한 지원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중에 2026년도에 대한 사항은 확실하게 감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박혜숙 위원 그렇게 감원계획이 계속 있는데 2025년도에는 증원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돌봐야 되는 아동 수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감원계획이 있는데 2025년도에 증원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답변이 계속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혹시 시설이 늘어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월 중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다시 배치하고 두세 명 있던 곳도 저희가 자연감소를 통해서 한 명씩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도 하는데 현재로는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야 할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회복무요원은,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감원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계획에는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66명에서 70명으로 증원을 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인데 대답이 적절치 않습니다. 증원이 아니라 감원은 못 하더라도 작년과 똑같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현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야 할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증원하는 것은, 감원은 아니더라도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333쪽에 만 18세 이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 부분이 4억 5000에서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자립해야 될 청소년이 줄어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가정위탁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관련해서는 2년 차까지, 퇴소 후 1차 연도에 1000만 원, 2차 연도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재정 상황상 도에서도 이번에 사업량을, 저희가 아동이 많기는 한데 모두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사업량 30명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을 하고 추가 확정내시라든지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해서 다시 편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도 30명이 넘는 거죠, 예상되는 인원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넘는 인원에 대해서 30명까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도에서도 변경내시 내려올 것이고요. 현재 106명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나중에 변경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부천시에만 106명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30명만 예산을 세우면 76명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퇴소가 18세부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박혜숙 위원 18세 이상인데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서 갑자기 자립하기는 정말 허허벌판에 혼자 놓여진 느낌일 텐데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게 지급이 안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 부분은 다른 걸 줄여서라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106명 전체, 1명도 빠짐없이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죠,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저희가 이 금액은 아이들에게 자립정착금은 안 줄 수 없는 돈이라서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야지, 이건 정말 정확하게 지급해야 될 인원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 되겠어요? 추경 믿고 그러면 예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런 부분이 그런 건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변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변동이 있다 해도 106명 중에서 30명이라는 것은 76명이 밖으로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또 밖으로 나가는 만큼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정말 부모 없이 밖으로 놓여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추경 때 할 것이다 해서 확실한 것을 이렇게 조금 잡아놓는다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부분은 도하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변동이 생기는지 잘 체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를 감액하셨는데 난방비가 줄어든다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건 나중에 꼭 반영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부분을 현장과도 얘기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용될 수 있는 별도의 수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 다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고강본어린이집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랑 공과금이 나갑니다. 어느 시설이 사용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맞지 그냥 무료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어린이집 동의안 들어갈 때도 의회에서 계속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영을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었던 건데 필요로 하는 곳이 많잖아요.
  어떻게 선택하고 할지 국장과 상의하셔서 우리 복지국에 필요한 시설들에게 긴급하게 배정을 하고 부서 관련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공공청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가 곧 다가올 텐데 그전에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시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시설들이 계속 그냥 공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빠른 결정과 빠른 추진을 우리 과장께서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말씀 주신 것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장내 정리하는 동안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대리인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25년도 전체 세출예산을 여성 분야와 청소년 교육 분야로 나눠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청소년과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예산 총괄과 여성 분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재단 여성 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총괄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실장님.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세부사항은 따로 설명하지 않은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크게 저희가 올해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재문위 소관으로 있어서 전체 총괄보고 이후에 여성회관과 여성청소년센터 예산을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랑 여성청소년센터는 각각의 부서장이 따로 하시는 건가요? 센터장이 따로 제안설명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곽내경 아니에요. 갈음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김미자 위원 그럼 질의는 그냥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나머지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할 텐데 뒤에 여성가족과장이 배석 중이고요.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이사 대행하시느라.
  실장님, 정책기획실 13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맞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몇 월까지 근무하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올해 2024년 11월 14일까지 임기여서 11월 14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12월 14일인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11월 14일입니다.
김미자 위원 11월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11월 14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를 12월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이건 내년도 예산이라서
김미자 위원 내년도 것을 세운 거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일반직(가)를 했을 때 내년도 것을 했는데 인원은 왜 안 했어요? 그래도 대충 인원을 해 줘야 저희들이 인원이 몇 명이어서 이렇게 금액이 있구나 하는데, 성과금 말이에요. 성과상여금. 그것에 대한 인원을 가번과 나번, 일반직 나번을 공무직과 직원을 분리해서 인원 체크를 해 주셨으면 보기 좋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계산이 바로 나올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직원 일반직(가)에 얼마, 12개월 100%, 공무직 일반직(나)에 인원 체크도 없이 이렇게 해 주면 이게 도대체 몇 명으로 했는지 보기 어렵잖아요.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서라서 전체 일반직(가)와 일반직(나)에 대한 평균 금액을 적은 건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원을 직원에 대해서 몇 명이고 공무직에 대해서 (가), (나)를 인원 체크를 명시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볼 때도 인원이 이렇게 돼서 성과금이 이만큼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인원 체크 없이 그냥 성과금 계상이라고 해서 올해 실적에, 내년 예산안에 그냥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계산상으로 착오 없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보면 몇 쪽이냐면 44쪽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44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지금 910만 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양성평등행사를 부천시여성회관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재단에 여성기관이 크게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천시여성회관과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에 여성네트워크추진단을 구성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실과 여성회관 그리고 여청이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김미자 위원 분리한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그래서 올해는 정책실에서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을 했고요. 내년에는 여성회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회관 예산안 안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올해와 똑같이 그동안처럼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여성단체와 같이 운영하되 행정에 대한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신규편성으로 된 것처럼 나타나는군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책자 어떤 걸 뭘 하자기보다도 어쨌든「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그러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평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아무래도 여성단체나 여성활동가들이 올해도 그렇고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게 꼭 한 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성, 특히 남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남성 청년, 여성 청년 이런 성과 크게 상관없이 지역 시민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시대가 많이 앞서가고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 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5쪽에 보면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가 2023년도에는 1억 5700이었고 2024년도에는 1억 2700 그런데 2025년도에는 9450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도 서비스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일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명은 워킹맘 가사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느끼시다시피 지금 내년도 예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불요불급하게,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저희가 3000 정도 됐었는데 올해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는 어떤 걸 하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일단 이 업무는 부천시여성회관에서 전체적인 예산 책정과 가사돌보미 활동비가 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성회관 관장님이 같이 배석하고 있거든요. 추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조도자입니다.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는 2016년부터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시작할 때는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고 예산의 대부분이 가사관리사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인식개선이나 홍보사업이거나 일·생활균형에 대한 시민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의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맞벌이 가구거나 혹은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밥과 반찬과 청소, 빨래 같은 것을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고 그리고 이게 워낙 인건비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 시민 캠페인을 위해서 일·생활균형사업을 통해서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다가 일쉼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캠페인성 사업이 일쉼지원센터로 넘어가고 여성회관에서는 2023년부터 워킹맘가사지원서비스 사업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깎여서 전년에 1억 5000일 때 2,700회 정도의 서비스 제공을 했다면 올해는 1,800회 정도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3000 정도의 예산이 또 깎여서 내년에는 대략 500회 정도의 서비스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워킹맘‧대디, 워킹패밀리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생활 균형을 갖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상의 성평등을 시민들이 누리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줄어들었을 때는 1년 서비스하는 것을 6개월 서비스하는 걸로 기간을 줄였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약간 더 줄었을 때는 6개월에서 더 이상의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혜가구가 줄어드는 문제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대상은 똑같고 1년 하던 것을 6개월로 서비스하는 기간을 줄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대상까지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천으로 수상해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복지가 줄어드는 게 정말 애석합니다. 이렇게 줄어들어도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지, 줄이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조도자 그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이 어느 순간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응해서 경기도 시범사업을 매칭했었던 노력인데 공교롭게 동시에 같이 끝나는 상황이 돼 버리기는 했습니다. 시의 예산이 어느 순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도 사업을 가져왔었고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칭 노력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는 같이 맞물리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에 2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점점 늘었는지 2023년부터 1억 5700, 또 2024년 1억 2700, 3000이 줄었다가 이번에 9450으로 줄었는데요. 그래서 재작년까지 1년 동안 제공하던 서비스를 6개월로 줄였고 내년도에는 대상까지 줄여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앞전에 44쪽을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런 것은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9100만 원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똑같아요? 910만 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910만 원이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에도 910만 원, 올해도 910만 원. 행사성 비용을 줄여서 실제 서비스하는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저희 재단에서도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주간은 지역행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의 여성가족과와 함께하는 행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앞에서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로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또 유공자를 발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산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차 계속 동결된 부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더 이상 줄여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행정은 처리하고 있지만 지역의 양성평등 개념에서 추진단을 구성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더 이상 줄이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애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실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의 어려운 분들은 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44쪽에 있는 것처럼 이 금액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의해서 그 주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현재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법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실제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40%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제는 기간을 줄이다 못해 대상도 줄여야 되는 현실에서 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런 게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해당도 되지 않는 이런 행사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행사도 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정말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기도 어려운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 행사에 참석해 보면. 그런 행사성 비용은 안 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해야 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예산이 없다면 통합계획으로 세워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저희 시만의 행사가 아니라「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의해서 국가 단위 또는 광역 단위, 지역 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저희 재단의 예산으로 출연금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기관들과 함께하는 양성평등기획단을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체육대회라든가 여성단체와 많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 사업들이 여러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도 많이 줄어든 예산이라 그나마 양성평등주간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절약해서 행사하는 데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행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47쪽에 보면 창업역량강화사업도 행사성이고요. 여기저기 행사성 예산이 보이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행사의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여청재단이 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행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 부분을 더 신경써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절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업무서비스가 줄어든다면 직원 수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저희가 현재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줄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 대비 인건비가 아무래도 과대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신규사업을 못 하고 있고 사업비와 경상비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인건비가 준 부분도 있고요.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 정부나 국가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감액 기조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세 가지 부분의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정원 대비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지금은 현원 대비 거의 6∼8명의 인원이 준 것으로 인건비 책정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정말 안타깝고 저희도 휴먼서비스 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안타까운데 청소년들이 주로 금, 토, 일에 많이 오기는 하는데 주말 계약직 인력에 대한 부분들, 사람을 줄일 수는 없어서 시간을 대폭 50∼53% 줄여서, 일단은 안전 문제도 있어서 사람을 아예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시간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부득이 청사용역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 출연금 사업의 많은 부분, 그다음에 미래세대과 출연금 중 많은 부분을, 아무래도 청소년기관들을 저희 재단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경비인력, 미화인력이 있는데 부득이 1명의 인건비를 줄여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체 인건비를 감액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어디에 누수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우리 여성청소년재단이 존재하는 그 이유, 목적에 걸맞은 곳으로 비용이,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페이지 보면 정책기획실 운영에 59억이 인건비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인건비와 운영비. 운영비도 들어가 있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지금 보시다시피 1페이지 총괄에 정책기획실 운영은 전체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뒤에 사업비를 보니까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빼고 나면 의제 개발하고 젠더 거버넌스 운영이랑 이런 부분이 사업비잖아요, 그 이하로. 그러면 사실상 59억 중에 49억 잡고 밑에 기본경비 7억 2000 이런 정도가 운영 경상경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장님 보시는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정책기획실 전체 예산이 보이고요. 59억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운영 경비에 약 48억 정도 편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기본경비랑 예비비까지 하면 약 5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억 정도가 정책기획실 운영사업비예요. 그렇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대충 계산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실의 사업비는 2억 정도이고 나머지 청소년센터 운영이랑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미래교육센터 인건비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맞습니다. 정책기획실 안에서 정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는 현재 정책기획실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재단 총괄에 인건비는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부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책기획실의 본연의 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나 총무나 이런 쪽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포션을 봐서는. 그러면 뭔가 조직의 개편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속 100억 중 6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이게 올해 특별히 줄어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여청재단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외부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거나 논의하거나 아니면 부서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 양승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운영비와 사업비가 코로나 이후 3년여 동안 계속 대폭 감소되다 보니까 인건비 구성비가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쨌든 인건비가 높아진 건 맞는데요. 다만 실제 인건비 인상률은 2025년에는 약 2.28% 인상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만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재단이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재단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재단 내부 수입원 검토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현재 정기형 강좌라고 해서 다양한 강좌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여성과 청소년 참가비, 강좌비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3개월에 2만 5000원, 3만 원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참가비보다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들을 좀 더 주변 지역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여성기관, 청소년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수입원을 확보해서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마련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보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매칭펀드 자체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비비 속에서 공모사업 또는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마련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재단과 다르게 저희는 기관들이 먼저 생겨서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들 여성기관, 청소년 시설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한계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부담 예산 확보, 그다음에 외부 재원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자구적인 노력이 아무래도 계속 요구될 것 같은데 직원들께서도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복지위생국장박화복
  복지정책과장정미연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가족과장김선미
  아동보육과장모영미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양승부
  부천시여성회관장조도자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