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1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3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과, 부천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지난해 경제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발전하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는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 업무보고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획기적인 방법이랄 것은 없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가는데 특히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부천의 단비일자리사업을 지난해에 260억 정도를 투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자리를 더 늘리고 금액도 360억 정도 늘려서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시 산하에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시 산하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일자리로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생산성 있는 일자리는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보조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 기업의 CEO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기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정신을 고취시켜주고 정책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실제로 산하기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방패역할이지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힘들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단비일자리사업이라는 것도 그 일자리가 아주 탄탄하고 장래적으로 완성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고 이런 것에, 예를 들면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기업환경을 개선해준다든지 이런 쪽에 더 정책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기업의 CEO들이 행복하고 신명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자리 창출 그러면 뭐냐면 무슨 청소용역을 이루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일자리지 고정적인 일자리로 보지 않잖아요.
○경제국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제 부이사관도 되시고 앞으로 대장동산업단지도 개발한다고 하니 진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늘려주는 것이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기획예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금년 한 해 부천시 재정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이번에 공무원이 뽑은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기획예산과가 하나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됐습니다. 부천시 전체의 어떤 흐름의 정책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꼭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세수 증대방안 강구 같은 것이 여기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 우리는 갖다 예산만 편성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부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좀 더 우리 부천시 재정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각 부서가, 여기 세정과 뭐 이런 데서 돈을 벌어다 주면 우리는 편성만 잘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벌어다 줘야 살림살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벌어다 주면 안 쓸 겁니까?
  재정을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 것을 기획예산과가 통괄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방향은 왜 안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증대방안이 더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전달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공조해 나가다 보면 좀 더 나은 세입발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9,000 얼마까진가 되어 있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세계 금리가 기준금리 세 번이나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부서는 몰라요.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세입 증대방안이 나올 것인가도 검토해서 그걸 한번 피드백해서 알려줘야죠. 다른 부서에서 적게 잡히면 왜 적게 잡혔는지, 또 해결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함께 면밀히 검토해보시면 더 좋은 재정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저희가 매년 재정분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는 것만 갖고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벌어들이는 방법을 모르면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독촉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번 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부서랑 기획예산과가 아주 긴밀히 협의도 하지만 또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얼굴 붉히고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가끔, 저희가 전 부서를 불러서 심사를 하는데 다 반영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외부를 통한다든가 해서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것이 어쨌든 우리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이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부서보다 더 민감하게 반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그대로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경비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 교육경비 프로그램에 보건소 직원을 내보내면서, 그것은 교육경비 내에서 신청이 되고 교육경비 내에서 예산이 운용이 돼야 되는데 별도의 국제교류 예산으로 그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예산운용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그게 수년간 계속 반복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세세히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향후에 그 점은 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그만큼 국제교류 여비를 삭감하셨나요,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서헌성 위원 아니, 그게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국제교류 경비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국제화 여비는 통으로 이렇게 세워서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식으로 잘못 운용될 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못 운용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올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삭감 조정에 들어가려고
서헌성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의원을 민간인으로 포장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등 굉장히 잘못된 예산운용의 사례를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 집행부,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이 예산이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실제로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 이것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다음 번 예산편성 때 반드시 반영하시고 그것을 전 사업부서에 이렇게 잘못된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참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까지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402억 원의 사업수익을 달성했으며 지출에서도 공영주차장 무인화, 운영체계 개선, 자체보수 강화 등을 통하여 1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 분야에서도 소사국민체육센터 안전공간 인증을 통한 2017년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우수기업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왜 와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몰라요. 누가 와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봐서
○위원장 이진연 아까 누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헌성 위원 네?
○위원장 이진연 누가 왔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앞서.
서헌성 위원 언제? 다 명단을 말했어요?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공사로 체제가 개편이 되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쪽 여쭤보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는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금 청년과 장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계획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법정의무 정원의 3%에 따라서 15명, 그다음 작년의 경우에는 정원의 6%, 23명 목표를 두고 계세요.
  이렇게 업무계획에 올려주신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임기 동안에 살펴보았을 때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못하셨고 또 작년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재정상황이나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이렇게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업무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이 업무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예산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요? 이 15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줄 수 있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직위라는 것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완벽하게 저기는 안 했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지금 이 15명, 23명 해서 총 38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 계획상에서는 보고 계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답변 듣길 바라고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 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천시가 작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데 이 일자리의 질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우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해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해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김은주 위원 그럼 새로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말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숫자뿐만 아니라 이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공사의 발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좋은 사례로 저희가 BIS 시스템 다른 지역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이 기술을 이전했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의 한 부분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개발사업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연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1월 1일 자로 도시공사로 파견 받아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몇 분이나 나가 있나요, 거기?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지금 저 포함해서 공무원 4명이고 공사 쪽에서 2명 지원받아서 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6명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그럼 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지금 23쪽에 있는 대장동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먼저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고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공사 이사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공사.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사장님이요?
김한태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 절차는 별도로 지금 준비
김한태 위원 그건 언제 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지금 임원추천위 구성해서 1, 2월 중에 해서 3월 초에 새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
김한태 위원 출범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3월 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3월 5일로?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지금 대장동 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다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추진할 수 있나요, 이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이 부분은 사장님을 새로 선임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에 도시공사랑 부천시가 합동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절차라서 도시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을 아시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떤 목적이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안 좋고 그래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은 참 좋은 의도지만 현재 대장동산업단지에 대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 대장동, 성골, 역곡 개발해야 되는데 10년째 못 가고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성골지구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사전환 초기에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자본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20억을 자본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는 사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일 먼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영상단지 쪽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새로 하는 것만 계획하고 하는 거네요? 큰 틀로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아마 초기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대장동이 목표를 얼마나 잡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이게 한 해, 두 해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시작을 해 놓으면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가 공사 설립을 하면서 너무 큰 거를 바라고 가는 것 같아요. 좀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대장동이 언제 개발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대장동 같은 경우 관건이 그린벨트 해제인데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랑 경기도랑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GB 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5년이 걸려요. GB 해제가.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리는데 현재 GB 해제상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안 가고 있잖아요. 할 생각을 안 하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런 부분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 정책부서인 도시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 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단 해지된 데부터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어차피 GB 해제하는 거는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업 수주는 앞으로 5년 지나고 뭐 하다 보면 10년이 가서 저기 돼요. GB 해제가 안 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부천시는 지금 GB 해제 물량이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대장동 같은 경우 이제 물량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김한태 위원 얼마나 받아놨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대장동 같은 경우 지금 194만을 받아 놓은 겁니다.
김한태 위원 194만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그거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경기도에서.
김한태 위원 경기도에서?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우리 공장부지 그걸 갖고 교환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공장물량 9만 5000을 성남 판교에 주고 그 대신 GB 해제물량 194만 평방제곱미터
김한태 위원 그거 받고 나면 우리 부천의 공장물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이 대장동산업단지 안쪽에 다 소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확정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그 안에 공장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그 GB 해제를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서류상으로.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도에서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문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해제된 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 공사를 하면서 착오가 없이 가야 됩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에서 수입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시민이 불편사항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김한태 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물량이 해제돼 있는 데를 신경을 많이 써주라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골이라든지 역곡 안동네 이런 부분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아직 사장 선임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사업의 계획이 불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복합단지 하나 조성한다는 계획이 지금 하나 올라온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대장동에 대한 GB 행위도 아직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그 사업의 출자자도 모집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강진 위원 사업추진 계획도 보면 2018년 10월에 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앞으로 7, 8개월 동안 어떠한 변화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변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하는 일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도시공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차피 해당부서와 그것 요청을 해서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모두 받아야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세월만 보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용역 같은 거 해서 용역비만 들어가고 해서 뉴타운의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히 사업만 추진해 놓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로 인해서 용역비와 인건비 모든 것들이 낭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부터, 어차피 여기 도시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강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선 가능한 것부터, 큰 거 하나 한 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가면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고 이 대장동사업 같은 경우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공모되면 민간인하고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의 첫 발을 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그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GB 행위를 하면 절차를 밟는 것은 시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하고 도시공사 쪽에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공사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단순히 도시공사가 대장동 하나 영상단지만 갖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공사 설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만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는 앞으로 부천시의 미래에서 개발할 곳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대장동하고 영상단지만을 위해서 이 도시계획서를 만들었다면 그것 무산됐을 때 결국은 허구가 되는 거거든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작아도 좋다 이거죠.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이 여기 들어간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개발하고 이걸 계속 추진해가면서 이 절차가 이행됐을 때 이어져가고 이렇게 해야 연속성을 갖고 이어가지 않겠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순히 여기에만 매달려서, 도시공사 또 출자자 모집해서 전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거 하나 하겠다. 그럼 나중에 안 됐을 때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걸 올린 것은 아니고 지금 첫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걸 올렸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실의 직원이 6명인데 인력이 좀 확충되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궤도에 오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우리가 뉴타운 재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어요, 주민 간 갈등만 일으키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님께 하나만
○위원장 이진연 네.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원하고 현원 해서 현재 정원은 3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더 충원을 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개발실이 추가가 됐으니까 거기에 인원이 점차 늘어날 상황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정원을 469명으로 해 놨다? 현재 439명인데.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래서 이제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계약직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직을 2명 또 두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 계약직은 정년 60세 이상 시니어로 채용하는 그런 계약직입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여기 현재는 다 있던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계약직으로 또 둔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시급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로 봐요, 이제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9급은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지급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예산은 아직 확보 못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예산을 확보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관련해서 9급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다 확보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확보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직 같은 거는 안 하는 것인지, 아예 정규직부터 하려면 연세가 드셨든 하여튼 정규직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현재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업무인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시니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우리 퇴직한 주차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퇴직한 분들한테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경비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 다 해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인력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길게 질의하실 건가요?
박병권 위원 아니요.
서헌성 위원 엄청 길게 할 겁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개발사업실장님.
○위원장 이진연 개발사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실장님, 진짜 그 도시공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막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마구잡이개발을 80년도에 해버렸잖아요. 80년도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LH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또 건설회사에서 다 가져갔는데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외부유출 그런 부분으로
박병권 위원 그것은 단순한 얘기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은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신도시 역할을 못하고 급조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부천도시공사가 있었으면 이렇게 급조도시가 돼서 지금의 부천시 중·상동이 생활이 별로 안 좋은 레이아웃을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레이아웃이 잘못돼 있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것 하는 것은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지금에 있는 그 영업의 이익보다도, 이익도 분명히 나야 되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고 개발하면서 미래가치가 있는가, 아름답게 미래에 존속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무를 만들어야 된다, 단타에 빠지지 말고. 그것까지 가미를 해야 진정한 도시공사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LH라든가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면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됐든 지금 이익만 발생시키고 빠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영원히 존속되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고 100년 후에 봐도 참 그때 도시공사가 레이아웃을 잘했다. 누가 해도 이건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흔히 그래요.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개발해서 이익은 곶감론이라 그래요. 곶감이라는 것은 빼먹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샘물로 만들어야 된다. 샘물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차고 또 퍼 먹어도 물이 차고 이런 샘물론을 만드는데 그것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도시공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샘물이라는 것은 세수가 계속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곶감을 빼먹는 게 아니고, 땅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잘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세수가 마르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항상 얘기하지만 산업단지도 만들잖아요. 산업단지, 영상단지 이런 것 만들었을 때, 진짜 이것 들어왔을 때-현재 이거 100억인데 미래는 1000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수확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100% 공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똔똔이 치더라도 민간하고 합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 이익이 안 나더라도 진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세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길을 택해서 가시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미래 후손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부천의 땅이에요. 이거 개발 잘못 해놓고 마구잡이로 해 놓으면 영원히 부천은 떠나야 되는 도시로 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부천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땅 100몇 십만 평 남아 있는데 그 땅이라도 개발을 한다면 “처음 부천에 가니까 이렇게 개발해놨더라. 저기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야지”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게 도시공사의 개발실장님하고 다시 오시는 사장님의 몫입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박병권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도시공사가 1월 1일 자로 새로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초기인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죠. 다른 분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적자 나도 돼요. 미래를 걱정한다면, 적자생존이잖아요. 적자가 나도 미래가 윤택해지면 그걸 선택을 해야죠.
  지금 그 자료 해서 얼마 흑자가 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자나면 어때요. 그 데이터로 미래가 윤택해지면 그 길을 택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콘셉트도 제 제안이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실장님 계신 김에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연 네.
서헌성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이 부천시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그런 측면도 있고 이익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발이익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 수익이, 공공성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져 묻는가 하면 부천도시공사는 민간기업하고는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헌성 위원 제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할 때도 말을 했고 찬성토론을 할 때도 말을 했지만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와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부천시민이면 다 공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발사업이 있으면 개발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역외유출이 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온전히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사 출범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공사는 개발에 있어서 그냥 마구 개발이익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곳 그런 데에 우리 도시공사가 개입해 들어가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개발 같은 그런 거죠. 재개발 같은 것들을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서로 갈등을 하고 민간과 민간정비업체와 민간기업이 갈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그런 갈등을 꼽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공사가 들어가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재개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민간의 영역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 공사가 기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헌성 위원 공공성의 확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출범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 재정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출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도시공사가 출범하는 겁니다.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에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사를 출범시킨 의미입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같이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김우용 네.
서헌성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간단한 건가요?  
서헌성 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 출범일이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임원추천회는 구성이 다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니, 임원이 있어야만 출범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지금 법인등록은 12월 29일에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법인등록은 12월 29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출범일은 언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3월 3일까지가 현 사장의 임기가
서헌성 위원 아니, 제가 사장님의 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도시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출범일.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12월 29일로 봐야 됩니다. 법인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지난해 12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29일.
서헌성 위원 29일?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12월 29일이 공식적인 출범일이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법인등록이 됐다는 거죠.
서헌성 위원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사장이, 현재 사장님이 초대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 법인날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초대사장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글쎄, 그건 제가 답변을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29일에 법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초대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이사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출범일, 2대 사장 취임일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사장 취임일.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초대사장은 있으니까 2대 사장 취임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까도 출범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3월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취임을 3월 5일에 할 계획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요. 매 사안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등기를 언제 했는데 출범일을 그날로 봐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3월이 출범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혼선을 막아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가서 또 초대사장이라고 할까봐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 정리해서 통일된 안으로
서헌성 위원 그렇죠. 통일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공사 사장으로 임명장 같은 것들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임명장은 없고 공사 사장으로 해서 임명한다는 문서로.
서헌성 위원 문서?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문서는 있죠.
  어차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 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관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임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승계한다, 공단 이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승계된다 이러한 게 어디 근거가 있나요? 법적인 근거가.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있습니까? 어디에,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법으로 돼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서헌성 위원 그럼 나중에 그 법을 한번, 그 법 조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하는 이 있음)
「지방공기업법」?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있을 겁니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것 좀 분명히 하고 저희들한테도-이게 조례에는 바뀌고-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이 그대로 전환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장은 이렇게 승계가 되었고 초대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대 사장 공채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절차는 이렇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공사 체육사업부장님, 그리고 스포츠센터팀장님 좀 답변대로.
○위원장 이진연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지금 밖에 계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정재현 위원 일단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관내 학생들이 엘리트 수영으로 수영을 하나요, 안 하나요? 모르시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없는 걸로 아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보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수영장 영업이어서 금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글쎄요, 과거
정재현 위원 엘리트 체육선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된 가격으로 선수를 입장시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시간을 배려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남두현 팀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거 같고, 전임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안 계신가요?
  그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명쾌히 아시는 분.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현 위원 보통 이렇게 하죠.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수영선수들이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레인 2개를 잡고. 수영을 하는데 거기는 관외도 있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코치가 와서 사실상의 강습을 합니다.
  그럼 학교 수영코치 외에 다른 코치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강습이겠죠. 그 양반 딱 봐도 강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무료로 들어가서 할 일은 없잖아요. 무료강습장으로 지금 시가 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은 학교 코치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코치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추정 가능하죠? 제 추정이, 자원봉사로 매일 와서 그럴까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개인이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엘리트체육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해줘요. 수영 사용료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아이들이 와서, 엘리트체육이니까 학교 수영부가 대부분 오거든요. 학교 수영부 단위로 와요. 지원금도 학교 수영부로 주고. 그러면 학교 수영부 코치가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맞죠?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정재현 위원 나머지 소속은 있을 수가 없죠? 부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 수영부에 지원하고 있는 건데.
  체육진흥과장님, 학교 수영부에 지원하죠? 그렇죠?
  학교 수영부에 지원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을 거 아닙니까. 제 추정이 맞는 거 아닌가요?
  엄밀히 체크해서, 매일 출석부를 만들든지 체크해서 명확히 해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쨌든 도시공사로 출범을 하고 사장으로 계시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기대도 있고 또 우려스러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 부천시 도시 전체가 40년이 됐기 때문에 사소한 건물이건 큰 건물이건 새로 짓지 않은 곳에서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업성이 없는 그런 개발 건도 있고 사실 아까 앞서 우리가 대장동 얘기도 했고 영상단지 얘기도 했는데 사업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랬다면 우리 공사가 해야 할 일은 사업성이 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체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를 대변하는 공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임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담당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신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운설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수광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상공회의소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2017년에 9억이고 올해 1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렇게 지원하는 용도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상공회의소의 경제활성화사업이라든가 각종 통계조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페이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28쪽에 보면 조명산업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벌써 이거 몇 년째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조명연구원이 저희한테 2006년도부터 12년째인데 관련된 공유재산 무상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오랜 동안 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예를 들면 조명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조명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기관인데 연구기관이 부천에 있다는 자체가 부천의 지역산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관련된 기술개발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명산업의 메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몇 년째 지원한 거죠? 12년?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지금 12년째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김문호 위원 오랜 동안, 지금 LED 관련해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구축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LED, 제가 상세한 기술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LED 분야, 지금 조명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빛융합산업 쪽을 많이 강조해서 단순히 LED가 아니고 LED를 활용해서 빛융합산업 쪽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 해서 기업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쭉 지원한 거에 대한 내용 좀 다시 한 번 뽑아서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부천산업진흥재단상임이사 배덕기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우선 위원장님, 답변석에 이학주 본부장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학주 본부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IoT혁신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부천에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신산업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IoT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고 지금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체계가 이제 시작은 되고 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좀 파악을 하고 우리 부천시와 연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급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4차 산업에 IoT를 부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IoT의 요소 기술 중에서 네트워크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디바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차고 다니는 것. 그 디바이스 기업이 부천에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그리고 실제로 IoT 서비스를 곧바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사물인터넷기업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50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고 그 IoT산업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을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부천에는 아예 없고요. 실제로 구로에 중소기업 일부, 기술력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아예 안 하고 구로의 기술력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서비스, 주로 판매보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지역에서 블록체인을 곧바로 도입해서, 그것은 서비스영역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비트코인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주 단기적으로 올해라든지 내년 안에 그런 기술을 부천에 도입하고 그런 기업을 저희가 유치한다는,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추이는 저희가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IoT협의회를 곧 발족하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 생각에도 한발 앞서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지자체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oT 같은 경우 또 혁신기술은 맞지만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됐으니 저희가 블록체인도 연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기반은 조금 다져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혁신센터 설립처럼 저희가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본부장님, 기업유치 지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업유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학주 본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가 실제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먼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저희가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었습니다.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고 저희가 홍보해야 될 포스트를 전체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그게 기관도 있고, 업종별 주요기관, 업종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러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거나 또는 홍보 브로슈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기업유치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기업유치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맨투맨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부천시를 정확히 어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그냥 홍보만 하고 블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브로슈어를 가지고 저희가 가서 얘기한다는 거가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박병권 위원 가신 적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기업은 SK텔레콤이라든지 또는 LG CNS라든지 이런 데하고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그것 담당하시는 상부 분들을.
박병권 위원 그래서 효과가 뭐가 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게 아주 큰 기업 같은 경우 몇 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만나서 곧바로 어떤 실적을 얻는 건 아니고
박병권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큰 기업이 이동하려면 장장 10년이고 최하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늘상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 기업을 유치한 적은 없어요. 무슨 기업을 유치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저희 기업유치가 기업지원과에서도 팀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작년 중반에 새로 만들어졌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하고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한 것은 없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데 그게
박병권 위원 없죠. 없다고 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만들어지기 전 작업하는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막 부지런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어요, 기업유치 한다는 게.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혼자 가서 될 일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혼자 가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기업지원과 담당팀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서, 지금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SK텔레콤이나 LG CNS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갔는데 주로 거기서는 5년 정도 전에 사전에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솔직히 SK텔레콤이 와서, 여기다 마땅히 줄 만한 땅도 없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RFID에 대해서 RFID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
박병권 위원 바코드. 전자박사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박병권 위원 RFID 모르세요? 전자바코드. 자기인식기능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RFID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권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RFID요?
박병권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RFID는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보면 RFID 뒤에 나오는 게 IoT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RFID라는 게 이동성이 없습니다. 리더기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IoT 같은 경우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무 데서나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송도에서 RFID/USN센터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IoT센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박병권 위원 아니, 이동하는 것은 그렇고 거기서 바코드 찍는 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지금의 김포공항 같은 곳은 짐을 붙였을 때 이동경로를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박병권 위원 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앞서가시고 또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천시에 저는 도입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버스 같은 경우 버스에 부착이 되면 어느 어느 위치에 어느 어느 버스가 섰다, 지금은 전광판에 나오지만. 그런 것이 정확하잖아요. 전광판보다 더 정확하고 택시 위치, 그리고 우리 차량에 붙어있으면 차량이 어느 지역에서 정체구간이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하여튼 RFID도 최근 들어서 IoT에 많이 흡수되는 분위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FID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그 대신 버스 같은 BIS시스템 같은 경우는 RFID보다
박병권 위원 그거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대부분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박병권 위원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 금년부터 저희 재단이 같이 하는 걸로.
박병권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사업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고 저희의 헤드쿼터는 일자리경제과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실행,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되 집행은 다르게 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따로따로 하고 집행만 여기서 하는 거?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그런 건 없고요. 이중으로 하는 사항은 시에서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최종 집행이 그럼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박병권 위원 최종 집행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네. 최종 집행기관은 저희 재단이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수립만 하는 거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자리경제과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행기관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그것이 업무적인 손실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보기에 따라서 이제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시보다는 저희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직원이 전통시장에 수시로 나가서 진행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제가 이학주 본부장님한테 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모든 비용이 오면 소중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무형이든지 유형이든지 자료로 나와 줘야지 “부천시에서 얼마 투자 안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산업진흥재단과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이 같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혀 다르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위원장 이진연 상공회의소는 그야말로 기업인들, 그러니까 지금 부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위원장 이진연 우리 재단은 명확하게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이것을 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상공회의소 총괄지원 담당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지원 예산도 저희가 시 산하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망라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그래주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리고 적대적관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협력관계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왜 자꾸 서로가 그렇게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과장님이 통제해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 상공회의소 자료는 예산편성에 대한 사용처 정확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무술년 한 해는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관리팀장 김태근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산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옆 자유시장 반대편 쪽에 주차장 있죠? 우리 시 공영주차장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있었습니다.
서헌성 위원 누가 검토해달라고 하던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의원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세부적으로는 어느 의원이 검토를 해달라고 하던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운영위원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달라고 하던가요? 내용이 뭔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내용 자체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없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안하고자 하는 분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설명을 좀 잘 들어보라고 이 정도로 해서 그분하고 별도로 그 이후에 미팅을 한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제안하고자 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제가, 이응규 씨라는 분
서헌성 위원 이응규 씨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신분.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신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냥 최성운 운영위원장이 데리고 온 사람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떤 자기 직함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 당시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어느 건설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서헌성 위원 건설회사의 회장?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부천역 남부광장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면 그 광장 지하에 4개 층인가 5개 층 정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게 주요 요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서헌성 위원 검토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검토결과는 저희들이 다방면에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했고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부천역 남부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현재 남부역 진입해서 빠져나오는 동선하고 지하광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선하고 엉키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헌성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검토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서헌성 위원 시장님께서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공무원들한테 이 민원인한테 알려주라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민원인한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런 사안이 우려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사항을 민원인한테 얘기는 안 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서헌성 위원 최성운 위원장한테는 이것이 장기적인 검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안 된다라는 분명한 결과는 알려주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말씀드렸습니다.
서헌성 위원 최성운 위원장한테는 알려주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최성운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응규라는 건설회사 회장도 재산활용과를 찾아왔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래서 그런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응규 씨한테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헌성 위원 그럼 여기는 그런 방식의 개발사업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거고 본인들한테도 다 통보가 된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구두로 딱 안 된다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바로 결정할 이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시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당연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이든 이 건설회사 회장이든 이분들로부터 어떤 법에 어긋나는 그런 제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시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금품이나 향응 이런 것 전혀 없으시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묻는 게 어리석습니다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는 사실 재산활용과, 명칭이 재산활용과다 보니까 토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지 특별하게 압력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공직자의 자세라는 게 제가 세 치 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공직자들이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건데 41쪽에 보면 심곡본동·중4동·상2동·성곡동행정복지센터를 증축이나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41쪽이요?  
박병권 위원 네. 중간에 보면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 바운더리 안에서도 큰길에 접해져 있지 않고 단독주택 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청사 입지로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중동역 푸르지오아파트 앞 공공청사부지라든가 아니면 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이전한다든가 해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장기적으로
박병권 위원 중4동도 그러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중4동도 이제 광역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협소하지만 2단계 행정조직 개편해서 거기가 광역동 체계가 더 확대된다면 그 면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옆에 대법원이 소유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같이 옆으로 증축해서 좀 넓게 쓰고 쾌적하게 쓰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장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죠.
박병권 위원 저는 여기에 2018년도로 써 놔서 또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장기적으로?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세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납부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납부할 때 공동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세도 있고 아니면 체납액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또 건축물세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 인입비, 인입세금 있잖아요, 공유지 포함한 거.
○세정과장 정상은 네.
박병권 위원 그런 세금을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나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법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 건축물 강제이행금 같은 건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징수는 해도,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다시 낸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워낙 요즘에는 영수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놓쳐버리면 연체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납부로 해도 그런 것은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지간한 건 빠져나가는데 또 안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 사실 몰라서 연체가 되는 거거든요. 놓쳐서 연체가 돼요. 그러면 알림서비스를 잘 안 해주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게 지방세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건 자동이체시스템이라든가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세외수입으로 부과되는, 수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라든가 그런 건 개별사안으로 해서 자동이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고지서가 수시로
박병권 위원 아니, 자동이체는 안 되도 뜨게 만들어지면, 만약에 자동이체로 할 때 거기에 뜨면 그냥 같이 낼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뜨잖아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 시스템이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프로그램과
박병권 위원 그것을 하나 삽입하면 안 되냐 이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그건 우리 체납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체납이 됐을 경우 우리 전체 지방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에는 체납이 많이 돼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 잘 되니까 한번 알려줄 필요도 있을 거 같은데, 부과된 것은.
○세정과장 정상은 지금 대부분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이게 간단간단한 게 안 알려져요. 왜 그러냐면 그 인입료라든가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부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이 91.9%잖아요. 그런데 징수율이 100% 안 되는 큰 사유는 뭔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세목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징수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에 98.5%를 달성했지만 자동차세는 사실상 정착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폐차되는 차량이, 사실상 공부는 있지만 없는 차량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체납이 많은 세목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도 징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납이 있더라도 징수는 해야 되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환가가치 없는 차량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 대부분 10년 이상 차량이면서 4회 이상 체납이 돼 있으면 저희가 그런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정기검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거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사항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서 그런 차량들을 환가가치 없는 차량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자동차세 징수율을 지금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징수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징수를 못 하면 불법차량이 되잖아요. 무법차가 되잖아요. 이런 게 사실 사고가 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말아버리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범법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과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지만 징수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91.9%면 약 8%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항상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 징수율 굉장히 높일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세 부과도 98.3%입니다. 재산세 같은 건 10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100% 하기는 진짜 어렵죠. 세금을 냈을 때 체납자는
박병권 위원 여기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나요? 재산이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과장 서경순 재산은 있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부과를 못한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재산은 있는데 경매,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면 경매 진행 중인 물건들도 있을 거고요.
박병권 위원 그래도 부과는 해야 되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는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납으로 남는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부과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부과를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대상인데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98%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아니요. 부과를 100% 하지만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 정도가 체납으로 된다는 거죠.
박병권 위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지금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홍보 강화를 하는데 비과세 감면대상과 상속부동산 취득신고 안내발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비과세
김한태 위원 52쪽에 보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홍보 강화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홍보를 해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상속자 같은 경우 사망을 하고 나면 6개월 안에 상속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6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김한태 위원 어떻게 안내를 해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대상자, 사망자를 추출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사망자를
○부과과장 서경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감면대상자가 많잖아요. 종교단체 같은 거, 보육시설 이용자들 이런 것들이 그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상속에 대해 6개월 안에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안내를, 그럼 사망자 보고가 다 들어오나요?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하죠.
김한태 위원 추출을 해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다 추출할 수 있나요, 그게?
○부과과장 서경순 네. 저희가 재산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출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면 사망을 하고서 상속을 안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부과과장 서경순 사망을 하고 사망신고를 안 했으면 추출이 안 되겠지만
김한태 위원 아니, 사망신고는 했는데 상속등기를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일단은 취득신고를, 이거는 6개월
김한태 위원 아니죠. 사망을 했고 사망자에 대해 상속등기를 했을 때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속을 안 하고
○부과과장 서경순 상속등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한태 위원 없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사망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김한태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망한 거를.
○부과과장 서경순 그러니까 저희가 사망자를 먼저 추출해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연결을 시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6개월 안에 상속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본인의 얘기는 뭐냐면 그 사망자가, 이거는 사망신고를 한 것을 갖고 하는 건지
○부과과장 서경순 사망신고를 한 걸 갖고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한 걸 갖고 하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그래야 자료가 추출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신고를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겠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그거를 가지고서 추출해서 6개월 안에 홍보를 한다 이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조사. 사치성은 뭐예요? 뭘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유흥주점입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유흥주점 등 사치성이라고 써놨는데
○부과과장 서경순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사치성 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김한태 위원 그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점하고
○부과과장 서경순 사치성 주택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김한태 위원 사치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아니 집에다 막 사치를 이렇게 해 놨어. 그러면 재산세를 더 내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거는 아니고 사치성이라는 게 어떤 고급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고급부동산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없고 유흥주점. 유흥주점이 500개 정도 되는데 50개 정도를 중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뭐냐면 내 집을 갖고 안에다 인테리어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사치라 그러는 건가요?
○부과과장 서경순 그 인테리어 잘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한태 위원 그럼 유흥업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가 안에다 자기가 인테리어를 비싸게 해놨단 말이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인테리어하고 상관이 없고 규모가 있습니다. 유흥주점도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서 룸이 5개 이상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과규정이. 그런 것들만 저희가
김한태 위원 그게 사치성이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김한태 위원 그럼 부천은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부과과장 서경순 부천 유흥주점이요?
김한태 위원 네.
○부과과장 서경순 유흥주점은 한 500개 되는데 저희 중과규정에 들어오는 건 한 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규정으로 룸이 몇 개가 넘어야지 사치성이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서 룸이 5개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김한태 위원 그게 50개밖에 안 돼요, 부천에?  
○부과과장 서경순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배를 넘거나, 50%를 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에 50개가 넘을 텐데요?
○부과과장 서경순 유흥주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법 요건이 되는 거는 50개 정도
김한태 위원 실사조사 다 해 본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저희가 실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명단 나온 거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하는 건 저희가 재산세를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있는 거 갖고 한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재산세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부과를 하기 전에 현장을 5월에 점검해서 그 규정에
김한태 위원 500개 업체를 다 다녀봐야 되는 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네, 저희가 다 다닙니다.
김한태 위원 다 실사 다니세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사치성 업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명단이 다.
○부과과장 서경순 우리 허가업소에서 그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김한태 위원 그러면 실사 안 나간 거예요?
○부과과장 서경순 받아서 나간다고요. 그 명단을 받아
김한태 위원 나갔으니까 어디어디가 돼 있는 건 알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서경순 네.
김한태 위원 그 명단이 있냐 이거죠.
○부과과장 서경순 있죠.
김한태 위원 그거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부과과장 서경순 유흥주점으로 중과한 명단이요?  
김한태 위원 네. 힘드시면 하지 마시고.
○부과과장 서경순 자료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다른 업소랑 비교하신 사항
김한태 위원 비교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사치했으면 그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중과를.
○부과과장 서경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당시에는 다 그런 요건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과를 하는 거고 또 안 되기
김한태 위원 세수를 더 걷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알기로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50개가 아니고.
○부과과장 서경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인화 징수과장 황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저와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체납관리1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현식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황인화
  문화예술과장이주영
  체육진흥과장장용기
  도시정책과장박동정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임명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사업본부장  강진석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체육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개발사업실장  김우용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배덕기
  (재)부천산업진흥재단전략사업본부장  이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