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백종훈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규칙안은 10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나서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198]
(10시05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오정벌판은 황금물결이 일렁이고 성주산, 원미산에는 하나 둘씩 화려한 외출복을 갈아입은 만산홍엽으로 온 천지가 아름다운 가을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우리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10여 년 전에 겪었던 IMF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시에서 이룩한 우수한 시책은 물론 추진 중인 각종 시책에 대해 시의회에서 보여 주셨던 많은 관심과 협조, 전폭적인 지원에 2,0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정책결정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향상시키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임을 명심하고 갈수록 더 좋게,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하신 고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시정질문을 통한 발전적인 문제제기와 궁금증이 표출되고 시정질문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해소되어 시의회와 시 정부 간 동반자적인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길 바라며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1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영화제와 무형문화재의 각 동에 배당된 티켓 판매액수는 정확히 얼마이며 자생단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PiFan을 사랑하는 많은 분의 뜻을 모아 구성된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국제영화제로 발전하는 데에는 후원회의 역할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PiFan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PiFan 후원제도는 10만 원 이상을 후원한 개인에게는 프리미엄 관람권 10매, 카탈로그와 기념품 증정과 세제혜택을 주었으며 강제로 배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로서 지난 20년간 부천시 문화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전국 최고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5대 문화산업을 비롯한 각종 축제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임에도 우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찬란하게 발전되어 온 전통문화가 없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녔음에도 이를 세계화, 산업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형문화가 뿌리내리고 계승 발전되며 세계를 상대로 관광화, 산업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금번 세계 최초로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부천엑스포를 처음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각 동별로 예매입장권을 배부하여 판매토록 하였으며 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예매입장권 3만 8000매(2억 2300만 원)를 받아 각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고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율판매를 원칙으로 하여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예매권을 판매하면서 각 동의 자생단체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단체별 배정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단체에 부담을 준 것으로 사료되는바 2009년도 행사 개최 시에는 입장권 판매체계 및 홍보 등의 행사계획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3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삼정동 물류유통단지의 조성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또한 명품브랜드 회사와의 계약체결 현황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통관련 시설 집적화 및 현대화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의 물류수요를 대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부천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오정구 오정동 450번지 일원에 54만 3282㎡의 면적에 3,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집·배송센터, 물류센터, 지원시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 부천오정유통단지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 12월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분과위원회를 통과하여 2007년 12월에는 세계적 글로벌 물류투자기업인 미국의 ProLogis사와 13만 2000㎡의 물류부지에 5000억 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3월~7월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9월 25일자로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9월 26일자로 경기도의 부천오정물류단지의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브랜드 회사와 계약체결은 아직은 없으며 우리 시에는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18개의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여 있는 상태로 명품브랜드의 유치는 실시계획 수립 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서 50쪽입니다.
  김영회·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내 학교체육관 개방실태와 앞으로의 계획과 개방되지 않은 학교 체육관의 전면개방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62개 교, 중학교 32개 교, 고등학교 27개 교 등 121개 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에게 체육관 건립비용 보조 등을 통해 학교 체육관을 건립 또는 개·보수를 지원해 왔으며, 초·중·고 체육관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시에 교부조건으로 시의 지원으로 건립한 학교 체육관에 대하여는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을 통하여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않는 경우 교육경비 지원 제한규정을 적시하여 체육관에 대한 주민대상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체육관은 물론 학교 운동장 등 시설개방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적극적으로 시설 이용안내를 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훈련, 체육관이 교사동에 위치하여 학생의 면학분위기,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 미 개방학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칙 등을 보완하여 모든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되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84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3개 뉴타운지구 안의 문화유산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문화가치가 있는 곳을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미지구에는 도 유형문화재 제204호 석왕사목조관음보살좌상과 문화유적으로 소사동 2-5번지 성가병원 내 소림별 장지 및 소사 성당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사지구의 문화유적으로는 소사본동 100번지 은행나무(수령 1,000년) 및 소사본동 209번지 느티나무(수령 800년)가 있으며, 오정지구에는 향토유적 제1호 변종인 신도비와 문화유적으로는 원종동 247번지 은행나무 등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개 지구 내 문화재와 향토유적 및 문화유적 모두 존치시킬 계획이며 그밖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사성당 등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부천의 옛 모습이나 시설물 등을 최대한 보존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야만 가능하며 소사성당처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96쪽입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행 기준은 1급~3급의 중증등록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시민, 단독보행이 불가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택시 운행실적은 2006년도 운행횟수는 1만 1396회, 승차인원으로는 1만 5258명, 운행거리는 12만 9790㎞였습니다.
  2007년도 운행횟수는 1만 4486회, 승차인원 1만 8500명, 운행거리 12만 5490㎞였습니다.
  2008년도 6월까지 운행횟수는 1만 1697회, 승차인원 1만 4577명, 운행거리는 9만 7368㎞를 운행하였습니다.
  시계 외의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가고자 할 때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택시는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신청한 시점부터 30~150분 정도 대기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계 외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대기시간이 더 길어져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 경계 지점에 위치한 병원에 대해서는 운행거리가 멀지 않아 운행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구산동에 위치한 중앙병원과 삼산동의 글로리아병원 등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에 입원한 관외 거주자에게 장애인복지택시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장애인복지택시 운행은 부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을 타 시의 시민까지 확대할 경우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서 103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구도심 지역의 각종 선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5년부터 경인로(연장 6.8㎞) 상에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심곡고가교(연장 4.9㎞)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인천시계까지도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전주 지중화사업 구간의 통신시설 등 타 공중선로도 지중화사업과 함께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 지역의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우선지역을 검토하여 공중선로 관계기관과 연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 사업지구 내의 각종 공중선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09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부천역광장 주변과 북부역사거리에서 전화국사거리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부천역사 및 대형쇼핑센터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있어서는 도로여건과 주변 환경 및 주차실태 등 전반적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계절적 요인과 구간별, 요일별, 시간대별 단속으로 구분하여 4개 조 8명이 매월 운영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단속 직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수기단속과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세 곳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역사거리부터 전화국사거리까지는 부천의 교통을 동서로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 구, 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주관한 행사의 모금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주민자치센터 등이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의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말연시와 명절에 실시한 이웃돕기는 1,157명이 참여하여 2억 5400만 원 상당을 독거노인 등 5,837명에게 전달하였고 지역축제는 진말몽당축제 등 각 지역에서 3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입금 6억 9100만 원 중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체육대회는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 등 6회가 개최되었으며 수입금 3억 9900만 원 중3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참여가 자율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9쪽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는 중앙 및 경기도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그동안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기존 102개 위원회 중 50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공무원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통합 운영 시 심의 안건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7인의 범위에서 외부 관계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수도 1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기금 내용과 특성을 잘 아는 인사의 참여 폭을 넓혀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제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위원 참여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9%로 위원회 정비 후는 여성위원 비율이 28.8%가 되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원 임기만료나 신규 위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0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에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의전행사 간소화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면서 예절과 격식을 갖추어 추진하고 있지만 내빈 소개와 다수의 축사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내빈의 예우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축사도 여러 분이 실시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참석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앙단위 행사에서 내빈소개는 주빈 1~2명으로 하고 축사 또한 1명 정도 실시함으로써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단위 행사와 의전행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전례답습이나 이론위주가 아닌 간결하면서도 내실을 기하는 행사진행이 되도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이 마련되면 시, 구, 동은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관내 초·중·고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미해결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6항에 의해 국가와 광역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초지자체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시에서 전적으로 보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의 사업들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평준화 투자계획에 의거 학교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부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이 늦거나 불투명한 학교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급식공간은 많은 예산과 공간이 필요하므로 점차 늘어나는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식당으로 활용토록 유도하여 비용절감과 급식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초등학교 저학년 완전급식을 위해 2006년부터 10개교에 7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 상동초, 여월초를 지원하면 저학년 완전급식이 100% 실현됩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여권발급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여권 직접발급 업무를 시작하여 일평균 300여 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발급기간은 4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업무 인력은 공무원 5명, 공공근로 3명, 공익요원 2명으로 총 10명이며 공무원 3명은 근무지 지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정적인 여권업무 수행을 위해 여권팀 신설과 약 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12월 중 시의회에 상정하여 승인 받은 후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권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여권을 택배로 우송해 주는 택배서비스와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여권팀 체제로 안정화되면 발급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대형 신규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규투자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이행절차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규투자사업의 2009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예산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추진사유 등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시 과업지시서는 비공개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는 한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용역결과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모든 건축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 발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분리 발주에 대하여는 별첨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기계설비공사가 예외 규정인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해당되고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어 모든 건축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등은 관련 공사업의 개별 법령에서 분리 발주하고 있지만 현행법령이나 회계예규 등 규정상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대상공사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서 우리 시가 판단하여 제도적으로 모든 건축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계약법령의 분리 발주에 대한 예외규정은 공사의 분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임으로 대상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건축공사 발주 시 하자책임 구분이나 품질, 안전, 공정 등에 대한 당해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설비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분리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총 6개소 482면이며 금년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4개소의 주차장을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2007년도부터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57세 이상 고령의 주차관리직원 해고 판정에 대한 원인과 사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만 57세 이상 고령 직원 58명의 재고용 과정에서 잦은 병가 및 민원야기 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주차관리직원 7명과 2007년 말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4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과 재고용 심사의 객관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부당 해고판정을 하여 지난 8월 1일 복직조치하고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만 57세 이상 상용직에 대하여는 상용직 관리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심사를 거쳐 만 65세까지 재고용하고 있으며 고령직원의 건강상태와 친절도 등을 평가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체육관 사용료의 체납원인과 회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천체육관 주경기장 사용료 미납액은 총 5건에 970만 원으로 미납 원인은 체육관 사용 허가 시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료를 제외한 추가사용료로 앞으로 기본료를 정확히 예측, 부과하여 미납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현재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조치를 통하여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 평가에서 작년도 최우수 등급에서 보통등급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등급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의 5단계 등급에서 우수, 정상, 부진의 3단계 등급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로부터 금년도 평가결과가 정상등급으로 통보된 상황으로 금년도 말에 세부내용이 통보되면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정부의 세금감세정책에 따른 부천시 세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를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및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가 폐지되는 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징수액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다시 배부하는 세목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시·군은 부동산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전체 세입의 0.1% 수준입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안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2009년도 우리 시 세입 감소액을 예상해 보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는 8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인한 주민세는 약 60억 원, 도축세 폐지로 약 20억 원이 감소되어 총 88억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의 약 0.9%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고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세입 없이 혐오시설로 남게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세수보전대책 없이 도축세를 폐지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재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수보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세 감소분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효과가 기업투자의 증가와 서민층의 민생 안정으로 소비 진작 등 선순환성장의 효과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세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지방세의 징수율 개선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실시,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농협 시지부 건물 4층에 위치한 관계로 금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왔으나 청사 이전 후 금고계약이 만료된 지난 1월 23일 금고지정 재계약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당시 약정한 농협 전담직원 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 입·출금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농협직원이 일일 3회 방문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필요시간대에 농협 전담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상주하는 등 금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금고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농협 부천시지부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문화재단 내에 전담창구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금융전산장비·시스템 구축, 전산제비용 때문에 설치, 파견할 수 없다고 하여 농협 부천시지부 내 전담창구 직원에 의해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1일 이후 금고지정 계약의 갱신 없이 기존 금고지정 금융기관인 농협 부천시지부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인 지난 10일 농협 시지부와 금고지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 출연기관의 금고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정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공개경쟁방식 도입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금고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답변서 3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문화산업 전반에 들어간 총 예산과 종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우리 엑스포가 끝나면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 인증할 만한 검증기관에 평가받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산업 전반에 들어간 총 예산은 219억 92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8900만 원, 도비가 10억 4700만 원, 시비가 203억 600만 원, 경기문화재단 기금 등 기타 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문화산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사업별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문화산업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인정받을 만한 검증기관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세수대비 투자의 적정성, 지속가치 등 총체적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시에서 노력한 부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입니다. 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2007년도 대비 120% 증가한 1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차액 보전비율도 2.1%에서 2.5%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방법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처리기간도 10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승인하고 신용보증서를 활용한 자금 지원 시 보증기관에서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3단계의 융자절차를 2단계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과 재해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도 5억 원까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까지 특례보증도 실시해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인증획득, 산업재산권획득, 디자인개발, 산·학·연 기술개발 등에 190개 업체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R&D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제고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지원, 해외연수단 파견,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해외광고 지원, 무역마케팅교육,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올해 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2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 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 기업도우미제 운영, 웹팩스를 이용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년도에 405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기일인 7일을 3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 판로개척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알뜰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30개 사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복사골예술제와 기업사랑한마당축제 기간에 우수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청 등 다중시민 이용 공공청사 5개소에 내고장 공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133개 업체에서 550개 품목을 전시·판매하여 생산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채용박람회 등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구인업체가 감소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취업알선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4개소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취업알선으로는 약 1만 5000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참고적으로 1만 4000건의 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부천권 채용박람회는 2008년도에 50개 기업이 참여해서 346명을 면접해서 47명이 채용되고 2007년도에는 106개 기업이 참여해서 2,727명을 면접해서 313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64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9취업한마당은 3회를 개최해서 51명을 면접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직접 제공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35억 8300만 원으로 총 1,747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도에는 37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0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현황을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의뢰한 결과 그 현황이 누설될 경우에는 기업에 초래되는 피해로 인해 현황을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키코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키코와 관련한 지원시책을 현재까지 별도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키코로 인해 피해기업이 발생돼서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2008년 7월에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도 민간위탁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식기구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통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요구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복지시설의 종사자 보수기준의 단일화가 골자인「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매년 개정 시행하는 지침으로 2009년도 시행지침은 현재 개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해당 시설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0월 중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봉급인상(안)을 포함한 2009년도 지침기준(안)을 작성하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서「2009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지역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시의 포상실태와 사회복지봉사상을 도입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9회 지역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에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천시장상 10명(민간기관종사자), 부천시의회 의장상 10명(민간기관종사자),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 3명, 경기도사회복지회장상 3명, 총 2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종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 봉사한 인사(단체)에 사회복지봉사상을 수여하여 우리 시 복지 발전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김승동 의원님께서 단독택지지역 내 경로당 부재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의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노인의 통행이 잦고 이용률이 높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우선적으로 해당됩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소사구노인종합복지회관 앞 도로 150m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 앞 도로 150m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구역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앞 도로도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관내 노인이용시설 중 노인통행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추가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류재구·오세완·백종훈 의원님께서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의 과정과 내용 및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26일 식약청 멜라민 검출발표 즉시 시·구 위생부서의 긴급 비상근무 실시 및 멜라민 검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종 검사결과 발표 시까지의 멜라민 대책 추진사항은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점검반 1,293명을 동원하여 대형 유통매장에서 소형 슈퍼까지 1,270개소를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식품 10종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소 12건 350㎏의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조치하고 검사 중인 일시판매 중지제품 11개소 23건에 대하여는 판매대에서 분리하고 봉인하여 일시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멜라민 함유 우려식품 22건을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61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 92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인 미사랑카스타드(해태제과) 등 4종의 제품을 긴급 압류하는 등 멜라민 함유식품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멜라민 검출에 대한 대시민 홍보사항으로는 안내문 2만 매를 제작 배포하고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천식품정보알리미에 멜라민 관련 최신정보를 신속 공개하였으며 부천교육청을 통한 각 학교 홍보와 어린이보육시설 565개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소형 슈퍼 438개소 영업주에게 멜라민 함유식품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였습니다.
  대형 유통매장(9개소)의 경우 가공제품은 제조업소에서 1차로 자가품질 검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매장 수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시민게시판 및 아파트게시판 등에도 게시하여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김치 기생충 알과 식품의 이물파동, 식육 원산지 단속, 멜라민 검출 등 식품안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식생활 다변화와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유통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식품안전과 유통식품 전문 관리부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조직개편 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유통마켓에 대한 집중관리와 소형 슈퍼에 대한 부적합 제품 정보제공 등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수거검사와 아울러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 조치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한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사 협잡물에 대한 물량 산출내역과 중간처리 적치 시 계근내역, 두 번째로 중간 적치장에 적치 후 수분을 제거한 침사 협잡물을 폐기물처리업체가 반출 시 차량별, 일자별 계근내역과 이에 대한 폐기물 운반비 및 수수료 지급내역, 세 번째로 부천시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 간 위탁운영협약서 및 지급내역, 세부분야별 정산내역, 네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위탁계약서, 슬러지 및 침사 협잡물에 대한 소각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에 대한 상세한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물인 침사 협잡물을 운반 계근하여 폐기물 적치장으로 옮겨 다시 적치장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문하셨던 지난 4월 21일은 폐기물 적치장 배수구가 막혀 일시적으로 적치장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굴삭기로 막힌 배수구를 개통 중에 있었습니다.
  초침 및 농축동, 위생동 설비는 별도의 탈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침사 및 협잡물의 수분 제거반출이 가능하나 침사인양시설에는 별도의 탈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침사물 반출 시 수분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곤죽형태의 침전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침사물의 탈수가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로 전체에 대한 전면 살수청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압살수차량은 총 6대로 1대당 물 적재량이 7톤에 불과하여 12m 이상의 8차선 도로를 전면 살수청소는 현재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청소장비 확충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전체 부분을 살수청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면살수차량 운행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노면살수차량을 주요도로변을 기준으로 요일별로 작업구간을 별도로 지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의회 지적사항인 살수차량 운행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먼지가 많은 도로 위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구별로 먼지가 많은 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요일별 운행 구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등 먼지 발생의 특정요인이 발생된 도로에 대하여는 즉시 살수차를 투입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면살수차량의 일일 운행거리가 짧고 일정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노면살수차량 운행 중 비가 오지 않는 날이나 운행하지 않는 날은 보통 차량고장, 차량담당 운전직 공무원의 휴가일이 대부분이며 구별 하루 운행거리는 약 25km~30km 정도로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정도 살수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구간청소에 약 2시간이 소요되어 1일 총 3회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8시간 근무 중 나머지 잔여시간은 차량정비 및 급수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운행 감독으로 근무태만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민 요구 주택가 살수청소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이면도로변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별 주민요구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노면 살수청소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사유지 영역 구간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나서서 노면 살수청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살수차량 추가배치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본예산에 고압살수차량 1대 및 진공노면차량 1대의 구입 예산을 요구하여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면살수 및 청소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청소장비의 기계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청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곳은 문전수거를 하고 차량 운행이 곤란한 곳은 문전에 배출한 쓰레기를 청소업체 수거원이 차량운행 지역까지 옮겨 차량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거점수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문전수거할 시 청소업체 수거원을 증원하는 데 따른 대행비가 증액되므로 금년 5월~11월 말까지 진행 중인 2009년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약용역 결과 재정부담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에 문전수거 조항을 추가하여 전면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회는 근거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야간 쓰레기 수거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19시~21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면 익일 03시에 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체계로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것은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시간의 불편여부, 청소업체 수거원들의 야간근무에 따른 대행비 인상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상여금 지급, 인사상 특전 및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한 시민홍보에 대해서는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 매년 종합홍보물 5만 내지 10만 부를 제작하여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대로 대행비의 추가부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부방침에 따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의동 소신여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차고지는 용도 및 지역적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새벽시간대 자동차 엔진공회전 소음, 차량정비작업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1995년 처음으로 인근에 다세대주택이 신축되면서 제기되어 1997년경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도 차고지에 인접하여 고층의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자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차량 운행, 정비작업 시 주의를 기울여 소음발생이 없도록 행정지도하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은 부천중앙그린빌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2006년 7월 3일 전화구두 민원 1건, 2008년 9월 19일 진정서 접수 1건 해서 총 2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제기된 소음피해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에어드라이버를 사용하는 타이어 교체 작업구간에 이동식 방음막시설 설치, 판금작업 시 고무판 사용, 정비작업 종료 시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야간, 심야시간대 에어콤프레셔가 공회전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새벽시간대 자동차 엔진공회전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공회전 자동정지장치(연료절감)를 점차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여 소음, 매연피해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민천식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방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하도급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목장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목장이 추천한 (주)월드공영을 고려종합건설(주) 동의 하에 하도급을 승인하여 일괄하도급 체결한 것이나 일부의 오해소지를 해소하고자 2008년 8월 13일자로 일괄하도급을 취소하였으며 2008년 9월 30일자「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에 의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목장 보수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목장 보수는 시공사 책임하에 대목장과 계약하여 공사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신응수 대목장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괄하도급계약 승인 관련 무형문화재공방거리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조깅트랙을 하자보수할 의향과 공기정화식물인 헤데라를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외곽 조깅트랙은 2002년에 설치되었으며 오랜 기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수시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조깅트랙 전 구간을 일시에 재포장 하기에는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파손 정도가 심한 곳부터 단계별로 질 좋은 포장재료를 엄선해서 더욱 견고하게 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인 헤데라(아이비) 식재에 대하여는 중앙공원길 도로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에 헤데라를 시범으로 식재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 공원으로 확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서의 청소년 탈선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확대에 대하여는 보안등의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존의 보안등 중 조도가 낮은 등은 조도가 높은 전구로 교체하고 보안등을 가리는 수목에 대하여는 강전지를 실시하여 공원을 더욱 밝게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는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모든 공원의 화장실에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부천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취약지 공원에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의 배치는 현재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관리면적이 협소한 공원은 1인당 2~3개소씩 전담관리토록 하고 기타 관리면적이 넓은 어린이공원은 1인 1공원 관리원칙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대형공원인 근린공원은 민간위탁관리 또는 작업량에 따라 5~7명씩 분산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공원까지 1인 1공원 배치는 인력과 예산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원 근무복 착용은 일부 관리원들이 지급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교육으로 근무복을 착용,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파출소, 자율방범대 등과 긴밀한 협조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야간에도 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동 의원님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이환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질주하는 동력바이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앙공원 내 미니바이크 단속은 그 동안 공원에 진입하는 미니바이크 단속을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4명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공원 요소요소에 계도용 플래카드를 설치함은 물론 부천시교육청과 바이크 대여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미니바이크 대여 시 공원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고 공원에 미니바이크를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쾌속 질주로 인해 근원적으로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에는 미니바이크가 진입을 못하도록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단속시간도 지금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소사지구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경기도 내부 검토과정에 있으며 원미지구는 10월 21일경에 경기도에 결정신청 예정입니다.
  고강지구는 항공기 최고고도지구의 임대주택 완화와 고강아파트 등 항공기 2종 소음피해지역의 타 구역 편입과 당해지역의 공원(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후 금년 11월경 촉진계획 결정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타 지구에 비해 다소 촉진계획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건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및 도지사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새정부 출범 시 인수위에 기반시설 국비지원 건의 및 소사지구의 국회의원을 통하여 청와대 및 국토해양부에 직접 뉴타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촉진지구 내의 학교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조합의 부담이 아닌 국가에서 부담토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5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건의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미·소사·고강지구 이주대책 단지조성(GB 등)을 건의한 바 있고, 원미·소사·고강지구 기반시설 등 국·도비 지원 건의, 고강지구 항공기 2종 소음피해지역의 순환재개발 건의,「항공법」개정 등을 통한 2종 소음피해지역 해소 건의, 고강동 은행단지 민원해결 건의, 고강지구 임대아파트 비율 완화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의견은 기반시설 지원에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 고민하고 있으나 학교 리모델링,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은 일정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의 소사지구 설명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 시장,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이 될 수 있으며 조합방식으로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소사지구 내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공사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고자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주택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등 갈등을 노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사가 직접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한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공사에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잘못된 정보로 주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공문과 회의를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합구역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은 조합이 도지사, 시장, 주택공사 등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인수치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임대주택법」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주택을 5년 이후(세입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2년 6월 이후)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구역의 촉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개발이익의 환수조치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은 도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인수하거나 해당지역의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총괄관리 사업자에게 우선 인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조정하기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관리처분계획 시 보상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는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 시 전·월세 대란, 집값 상승, 도심 공동화현상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부천시 안정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사업량 예측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의 GB 정책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 지구 내 이주대책용으로 GB 내 순환용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기이 건의한 바 있으나 대상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전·월세 대란 등을 최소화하여 세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각 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파트 건설은 민간개발 원칙으로 추진함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83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시행에 따른 주민피해와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미·소사·고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각종 규제사항 중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구 내 투기성 거래행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축 신축행위에 따른 조합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개정된 도촉법 제3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완화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존치관리구역에서는 주민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도로신설 및 확장, 상하수도 신설 등은 촉진계획 결정고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시킨 바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보수·개량 등 시급한 유지보수 사업은 종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 지구 외 지역주민들의 단전, 단수 등의 일시적인 불편은 불가피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은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변채옥 의원님 답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대로변 보행자도로 플라타너스 뿌리돌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상동호수공원 등 공원에 식재된 조경수의 상단고사지 미전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바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대로변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절감과 매연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및 가로변에 플라타너스 등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플라타너스)가 대목으로 성장하면서 일부 수목의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올리는 뿌리돌출현상이 발생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돌출된 뿌리는 주변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앞으로 뿌리돌출이 확산될 것도 감안하여 보도블록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내 벚나무와 유실수는 배수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상단부 가지부터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목들은 전지작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바 연차적으로 배수작업과 객토를 실시한 후 우량한 수목으로 교체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공원 수목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고사지 발생수목은 조속히 전지작업을 실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우의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단속과 반복행위자 처벌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2008년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행정용 현수막은 지정게시판에만 게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2008년도 7월 16일 협조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용 게시판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수요부족으로 2009년도에 행정현수막 게시판을 추가 설치해서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첨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2009년도에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주요 간선도로에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기관, 산하단체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해 부천체육관에 공연 및 행사 시 대관계약에 불법광고물 부착금지를 명문화한 것을 사례로 2008년도 9월 17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협조요청을 하여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에 대관계약 시 명문화하기로 확정하였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근 인천시 부평구 소재 삼산체육관에 대하여도 우리 시 관내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말도록 부평구청에 협조 요청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복행위자 처벌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계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박종국·이환희 의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과 자전거가 점용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사유와 중앙공원 내 경계석, 보도블록 침하 등 훼손 지역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노점상, 자전거 적치 등 수차례 걸쳐 단속하였으나 단속 후 재발생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 물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재발생되어 강제 이동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노점상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바리게이트 설치 시 진입도로 입구에 단속 용역원을 집중 배치하여 노점상 진입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등 점령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차 없는 거리 안전요원을 증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 활동을 활성화시켜 차 없는 거리가 청소년 및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인도 내 경계석과 보도블록 침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는 2008년도 10월 말까지 유지보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김영회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원종초등학교 통행로에 상인들이 물건 적치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은 관할경찰서 업무로 부천 남·중부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현장단속 공무원이 시내버스에 암행 탑승하여 457건을 단속하였고 법규위반 및 주민불편사항으로 적발된 351건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운수업체에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운수업체에서도 운수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현장단속 공무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초등학교 절개지 법면 수목 나뭇가지는 원종초등학교 소유로 수목관리를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2008년 9월 학교 측과 협의한바 낙엽이 지는 시기에 전지전정 작업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초등학교 외곽 보도 상에는 원종종합시장 상인들이 과일, 야채판매 등 노점행위와 가게 앞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걸쳐 계고서 발송과 강제철거 등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단속 후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보도 상의 노점행위와 노상적치물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을 통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 스스로가 불법 노점상 추방에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용역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완료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본 용역 완료 후 2008년 4월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입체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동남우회도로 상에 입체횡단보도사업을 금년 9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로 자전거 전용도로 3개 노선 총 길이 11.8㎞를 201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흥천길 3.9㎞를 시행하고, 2010년에는 원종로 5.5㎞, 2011년에 멀뫼로 2.4㎞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제6호 공영주차장 관리사항과 제5호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호 공영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 주차면수 240면의 주차전용 건축물로서 지상 1층의 경우 주차면 12면을 시설 운영하던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차용도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관제 사무실로 변경 사용하고 불용된 주차면 3면은 2008년 10월 9일 지하 1층에 공간을 활용하여 대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면공지 내의 마루 및 난간 설치는 상가임대 사업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안에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5호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호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41면으로 일일 평균대수가 49대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적 차원에서「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30% 범위 안에서 사용 계약할 수 있는바 본 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 9월 30일부터 아주오토렌탈(주)에게 20면을 사용계약 체결하여 운영함에 따라 현재 주차장 운영률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및 가로등주에 부착한 불법 고정 광고물 단속은 2007년도에 120개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총 77개를 정비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전주 등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간판을 10월 중 재조사하여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간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춘의동 소신여객 차고지 이전계획과 차선규제봉 설치에 대한 예산집행과 문제점·대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소신여객 차고지 관련에 대하여는 춘의동 차고지는 1985년 6월 소신여객에서 여객자동차 정류장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주택이 별로 없었으나 세월이 흘러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택가로 변모하게 되어 춘의동 차고지 주변 거주 주민들로부터 차고지 이전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지 내 산재된 버스차고지의 외곽 이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운수업체의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강동 공영차고지를 2009년도 초에 착수하여 2009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 입지에는 관내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 현황과 소신여객 춘의차고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운수업체의 일부 차고지에 대하여 고강 공영차고지로 이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선규제봉 설치에 따른 예산집행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2007년 1억 2300만 원, 2008년도에 31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입니다.
  설치구간은 2007년도에 한마당1길 외 18개소, 2008년에는 부영길 외 12개소이며 설치수량은 2007년도에 4,133본, 2008년도에 1,157본으로 총 5,290본을 설치하여 훼손된 것은 정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 제기된 민원 처리내역은 철거해 달라고 한 것이 10건이며 불가 회신하였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남대로(예술고교~제일프라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소요예산은 16억 8900만 원이며 정비수량은 402개소를 깨끗하고 산뜻한 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업종이 변경될 시에는 간판의 형태 및 색상 등을 광고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간판 설치 시에는 본체 및 게시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되는 업소명 등 글자부분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일프라자에서 홈에버까지 건물 11동에 간판 162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대리운전, 안마·마사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장계고 2만 818건, 이행강제금 10건에 3600만 원, 과태료 부과 421건에 12억 200만 원, 경찰서 고발 16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휴일 월 2회, 야간 월 4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민운동과 병행으로 원미구에서는 상가 밀집지역 야간 유해광고물 중점 정비구역 운영과 소사구에서는 전 직원이 불법지류벽보 수거 일개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오정구에서는 거리사랑 호랑이 봉사대를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특수시책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단속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 등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단속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1번 마을버스 노선연장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인 고지대마을이나 벽지마을 등과 노선버스 정류장 또는 철도역 간을 연결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와 그 운행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에 의하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 규정에 맞지 않으며 마을버스 13-1번에 대하여 중부경찰서에서 시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계남큰길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아 교통혼잡의 우려 등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2008년 8월 29일 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춘의주공에서 해밀도서관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서경마을버스인 13-1번 노선을 계통 분리하였으며 대안으로 부천역에서 시청을 경유하는 노선인 소신여객 5-4번의 기점을 심곡차고지에서 춘의차고지로 변경함으로써 원미동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장!)
○부의장 한선재 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시정질문(답변)은 의원들의 궁금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장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고 빼먹고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103쪽에 있는 1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항과 3항이 빠졌기 때문에 국장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죄송합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자전거 인프라 대책에 대해서와 우리 시에서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 38개 노선에 161km이며 원미구는 113.3km, 소사구는 6.1km, 오정구는 41.6km입니다.
  2007년도 말에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흥천길 3.9km를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오정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방지턱 제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전거 축제와 두바퀴사랑 소식지 제작 민·관 합동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정구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 등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원미구, 소사구 지역에 대한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원차량에 대하여 난폭운전, 정원초과 운행 등 단속은 경찰서 관할 업무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고자 학원연합회 및 학원장에게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난폭운전 등 불법 운전을 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무단주차는 주행형 자동차 단속차량을 투입해서 민원발생지역 및 위법한 학원차량에 대하여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할 경찰관서에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협조요청을 하고 교육청 및 학원연합회 학원장들에게는 운수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지도교육 협조를 하겠으며 현장단속 공무원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차 학원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답변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헌혈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아직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년 7월 25일「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추진방향은 주민 헌혈 장려를 위한 주민계몽, 홍보활동 강화와 적십자사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헌혈 장려에 힘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헌혈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혈액의 수급 등을 주관하는 적십자사와 혈액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노력해 이웃에게 참사랑 실천과 기부문화 시민운동으로 발전 승화될 수 있도록 시민계몽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접종목표는 4만 7660명이며 금년 10월 14일 현재 1만 57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단기간 중 많은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순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접종을 실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이 많은 사회복지시설 등은 별도로 순회접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 순회접종 시 시간이 없어 접종을 못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인근 동 주민센터 접종 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 순회접종이 끝난 다음에는 약품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김문호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김문호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보충질문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데에 대해서 상당한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추가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행정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5회 정례회 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건설산업기본법」제29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주)월드공영이 일괄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관련 법상 문제가 없으며 그렇게 답변을 하였고 이번 답변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목장이 추천한 (주)월드공영을 고려종합건설(주) 동의하에 하도급 승인하여 일괄하도급 체결한 것이나 일부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2008년 8월 13일자로 일괄하도급을 취소하였으며 2008년 9월 30일자「건설산업기본법」제29조3항에 의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하여 마무리하였다고 답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1호에 의한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목장이 월드공영을 추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당초 대목장은 고려종합건설에서 선임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종합건설에서 선임한 대목장이 시공경력이 전무한 월드공영을 추천한 사유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공사업은 등록자본금이 12억 이상이어야 함에도 월드공영은 자본금 5억 원으로 시행령에 따른 부적격 법인임에도 추천하여 일괄하도급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초 일괄하도급에 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2008년 9월 30일자「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에 의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하여 마무리하였다고 답변한바 2008년 9월 30일 공사가 끝날 시점에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한 사유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대공사까지 전부 하도급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장 제25조제1항에 의한 1호부터 18호까지 명시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제26조의2 제2항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32조에 따른 하도급 변경에 따른 통보서, 변경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해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랜만에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니까 참 무어라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는 2006년도 7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12월 22일까지 입체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억 7965만 5000원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용역이 끝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계획과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는 것같이 보여서 용역 후 실적과 추진계획을 제가 질문한 결과 단 한 군데인 소사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3개 노선에 총 11.8㎞를 201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의 글자를 세어 보니까 딱 202자더라고요. 202자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책자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과연 용역비 4억 7965만 5000원의 결과가 거의 2년이 된 상태에서 소사구 한 곳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이 11.8㎞의 전용도로계획이 전부라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렇게 했을 따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여기 용역비가 33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계대회를 하는데 용역비가 3380만 원인데 4억 7965만 5000원짜리 용역이 그 정도라면 과연 이번 무형문화유산엑스포 용역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2007년 12월 31일 준공을 한 여월택지개발사업과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오정산업단지, 영상문화단지, 송내동 반도기계부지 아파트 신축과 송내동 대우 푸르지오 2차 신축, 체육문화시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개발 및 원미·소사·오정의 재개발, 재건축 및 역세권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시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을 제시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나 계획도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보다 양호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혹 공사가 끝난 후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부천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총 몇 ㎞이며, 이 중 유형에 따른 분류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는 각각 몇 ㎞ 시설돼 있으며 기능에 따른 분류로 광역 자전거도로와 간선 자전거도로, 집산 자전거도로, 국지 자전거도로는 각각 몇 ㎞이며 통행목적에 따른 분류로 통근, 통학형 자전거도로와 레저스포츠형 자전거 도로는 각각 몇 ㎞인지를 밝혀주시고, 부천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디이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주로 어느 곳인지와 자전거도로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여론조사 응답자의 73.4%가 보행자와의 충돌 및 노면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자전거 주행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의 사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자전거도로 및 전용도로 상 도로점용시설(가로수, 전신주) 등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천시의 자전거동호회는 몇 개이며 회원수는 몇 명이고 이들에게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2009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자전거도로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는 대부분 보행자도로에 설치가 됨으로 인하여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됐고 설령 노면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여 다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차도 쪽에 있으며 이곳에는 가로수와 전봇대 및 노상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실정이고, 혹 이러한 지장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전거 노면이 좋을 경우는 우선 보행인이 이곳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자전거도로이므로 보행인이 부상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보행인 우선되어야 할 보행자도로에서의 보행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우선 자전거도로의 보행인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10m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영구적인 방법으로는 자전거도 분명히 차에 속하므로「도로교통법」에 준해야 하므로 보행자도로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를 자전거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도로 중 차폭을 조정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 7월 3일 오후 2시 부천시청 5층 상황실에서 제2차 용역보고회가 있었는데 부천시장께서 구도심 지역은 차로 측에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차도 축소를 통하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2007년 3월 2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 지부의 의견서에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자전거도로의 폭은 일괄적으로 1.5m가 아닌 1.1m 내지 1.5m로 도로여건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 답변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침사물, 협잡물에 대하여 물 반죽되어 폐기물 처리하는 협잡물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준설토적치장은 하수과 및 하수종말처리장, 각 구청 하수팀 및 청소팀 등 8개의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치장은 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부서는 8개 부서로 준설토 등의 반입 후 각각 부서별 반입물량이 물과 함께 혼합되어 있고 반출 시에는 반입량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각 부서별로 반입되는 준설토 등의 수분함량이 많고 각기 달라 적치장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 순수하게 반출되는 양을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치장 여건상 불가피한 실정이며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하수과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 대책마련과 침사물의 탈수가 가능한 시설개선의 세부내역과 종말처리장 내 준설토 등의 중간 적치장의 운영방안 또는 시설개선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없애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제6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상1층의 경우 주차 12면을 시설 운영하던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 시 사각지대 발생, 접촉사고 발생으로 주차 용도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 3면을 주차관제사무실로 변경 사용하고 불용된 주차 3면은 2008년 10월 9일 지하 1층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체설치 운영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바 본 의원은 제6호 공영주차장의 20년 동안의 민간위탁투자사업은 근린생활시설의 목적만이 아닌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는 주차장 사업계획, 층별 주차면수, 설계, 시공,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임대 중인 1층의 상가 면적을 줄여서라도 1층에 12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계획과 계약대로 시행하지 않고 시행사의 입장만 내세워 1층에 계획된 12면의 주차면 중 3면을 지하 1층 공간에 대체설치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위탁기간 20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공영주차장인지 상가건물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책과 셋째, 본 의원이 지난 9월 9일 1층의 주차 3면에 대하여 사무실 용도변경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지적 시정조치 요구한 점에 대하여 1개월 후 지하 1층에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었는지와 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누구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자료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5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5호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41면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적 차원에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 9월 30일부터 아주오토렌탈(주)에게 20면을 사용계약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5호 주차장과 7호 주차장에 대하여 주변 2,000여 세대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은 지금까지 계속하여 주변여건 변화로 공원화를 요구하여 오고 있는바 현재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제기 접수한 바 있으며 집 앞에는 소향로의 소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는 상황, 뒤에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7호 주차장 견인보관소의 차량 교통 혼잡과 소음 피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앞세워 제5호 주차장을 민간 렌트카 회사에 통째로 임대하여 주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답변서에 20년을 아주오토렌탈에 임대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한바 10월 9일에 50대, 10일 61대, 13일에 55대, 14일에 52대, 15일에 55대, 16일에 58대로 확인한바 이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과 렌트카 회사에 임대를 꼭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선재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변채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서면으로 질문드렸던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4일에 보충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중·상동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랐는데 답변내용은 아까 박종국 의원님, 류중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형식적이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 넉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중·상동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에 대한 시정질문은 본 의원뿐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 또 이영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이렇게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시선유도봉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에 의하면 시선유도봉의 설치 간격은 차량의 주행속도 및 설치목적에 따라 2m 내지 10m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능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상동지역의 설치간격은 120, 135, 150㎝로 지침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2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시선유도봉이 더 많이 설치되어서 예산낭비의 사례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설치규격은 시속 60㎞/h 이하일 때 높이는 45㎝가 되어야 하고 시속 70㎞/h 이상일 때에는 75㎝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거의 75㎝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촘촘하게 시공이 됨으로 인해서 중앙선의 파손 정도도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격이 촘촘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한 민원을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지역에 설치된 개수와 길이는 얼마이고 이를 규정대로 설치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된 추가예산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므로 시민적 입장에서 행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선재 변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백종훈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