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5.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
10. 2008.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19.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
20. 내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1. 내동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5.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백종훈의원등25인발의)
10. 2008.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종국의원등23인발의)
14.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6.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8.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19.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20. 내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21. 내동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내동1-1구역과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0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체납된 체육관 사용료의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현재 부천체육관 주경기장 사용료 미납(5건)에 대한 회수대책으로 그간 2~3차례의 납부독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납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미납업체에 대하여는 최종 내용증명 발송 등 최종 납부독촉(촉구) 문서를 발송하고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후에는 대관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사용료에 부과하는 선납금 제도를 강화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유인물 4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준설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적치장은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침사·협잡물과 구청 하수팀의 준설토, 구청 청소팀 소관의 노면청소차에서 발생되는 폐토사를 공동으로 적치하여 적정 함수율이 유지되도록 보관 후 반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장동 하수처리장 내 준설토 적치장은 하수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부서별 반입물량이 물과 함께 혼합되어 있고 반출 시에는 반입량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반출되는 상황으로 반출되는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사물의 탈수가 가능한 세부시설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침사물을 침사인양기에서 침사인양, 반출 컨베이어를 통하여 압롤 박스로 반출하는 시스템을 침사물이 원천적으로 탈수되도록 반출 컨베이어 다음 공정에 침사물 탈수시설인 무축 스크류콘베어형 샌드트랩(호퍼에 보관 수분 배출)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적치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청 하수팀의 준설토에 대하여는 준설공사 발주 시 준설토 적치장이 마련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과 구청 청소팀 소관의 노면청소차에서 발생되는 폐토사는 처리 가능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설토 적치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사·협잡물만 보관 및 관리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전수거 확행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추진상황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문전수거를 지시하여 거점수거 지역에 대해 점진적으로 문전수거를 확행하고 있으나 구도심지를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인원증원에 대한 시의 대행비 증액지급 없이 시행함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부담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면 문전수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전면시행 여부는 2009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결과 재정부담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전 청소차량 현수막 게첨과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거점수거 지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전수거지역이 무단투기가 적게 발생하지만 배출자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물을 빼고 남의 집 앞에 무단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시 문전수거 방식이 무단투기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문제점 때문에 추가 소용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책은 문전수거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원미구 심곡1동에서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방안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타 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단투기 근절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민천식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의 공방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목장이 시공능력이 전무한 월드공영 하도급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목장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드공영(주)을 고려종합건설(주) 동의하에 하도급 승인한 것이며 대목장이 월드공영을 추천한 사유는 사인 간의 거래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금 5억 원으로는 관계법상 부적격한 업체임에도 하도급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별표 2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의 경우 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건축공사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끝날 무렵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 해석상 의견의 차이를 발견함에 따라서 2008년 8월 13일자로 일단 일괄하도급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그 당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공유재산 심의 통과와 예산이 확보된 2008년 9월 30일경에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하였으나 의욕이 앞서 다소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공사까지 하도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하도급한 것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부분하도급한 것이나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결과 인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답변은 향후 경기도의 처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김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가칭 추진위원회 등의 설명회로 인해 주민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철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괴안12구역은 지난 2008년 9월 4일 새소망교회에서, 괴안11구역은 2008년 9월 20일 동광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천시재정비촉진지구대책연합회에서 2008년 10월 17일 동광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합 방식과 조합대행 방식이 결정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우리 시에서는 구역별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 등에 의거한 대한주택공사의 주민설명회 실시 시 일방적인 홍보로 주민들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이 협조 요청한 바 있고 2008년 10월 17일 부천시 소사지구 주민대표회의 재개발연대회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조합대행)자로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경기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 저촉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주민 간의 분쟁 및 혼란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칭 추진위원회 및 주공 등의 활동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한윤석 우의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아홉 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역결과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구축계획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1단계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흥천길, 원종로, 멀뫼로 등 19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114.3㎞를 1.5~2.0m 폭으로 투수콘 및 컬러아스콘포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우고개로, 계남큰길, 산업길 등 41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146.4㎞를 1.5~2.0m 폭으로 투수콘 및 컬러아스콘포장을 하고, 3단계 사업은 2015년 이후 중앙로, 중동대로, 괴안로 등 31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56.2㎞를 1.5~2.0m 폭으로 투수콘 및 컬러아스콘포장을 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여월택지개발사업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는 자전거도로계획 총연장 7.03㎞,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3.14㎞, 오정산업단지는 5.72㎞, 송내동 반도기계아파트 신축단지는 0.25㎞, 송내동 대우푸르지오 2차 단지는 0.67㎞, 원미재정비촉진지구 15.7㎞, 소사재정비촉진지구 8.6㎞, 고강재정비촉진지구 10.8㎞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설치 및 계획하고 있고 서울외곽도로 하부공간, 영상문화단지, 체육문화시설, 역세권개발계획사업 등은 계획단계에 있으며 개발계획 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 시 자전거도로 설치로 공사가 끝난 후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을 사업 추진부서에 제시하여 중로 이상(15m 이상)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향후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자전거도로 총현황과 기능에 따라 각각 자전거도로는 몇 ㎞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총연장 162.1㎞이며 현재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자전거도로 전체가 간선 및 집산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목적에 따라서는 설문조사 결과 통학 및 통근 목적으로 33.2%, 쇼핑으로 23.8%, 레저 및 스포츠로 36.2%, 업무 및 기타 목적으로 6.8%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디이고 보행자겸용도로는 주로 어느 곳인지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으며 보행자겸용도로는 중동대로 등 주·간선도로 38노선에 총연장 161㎞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는 투수콘 또는 컬러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으며 포장면 위에 자전거 그림과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사고건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상에서 사고건수 및 접수된 현황은 없으며 앞으로 경찰서 사고접수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상에서 점용시설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도로점용시설(가로수, 전신주 등)로 인한 자전거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자전거도로 현황조사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완료된 후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 자전거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이고,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문화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사항으로 우리 시의 자전거동호회와 회원수는 몇 명이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전거동호회와 회원수는 19개 단체에 541명이고 사진·포스터전 수상자 상품 구입, 면허시험 운영비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에 67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천시 자전거타기 추진현황은 원미구 11개 단체, 오정구 8개 단체 해서 19개 단체 541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원미구 5000만 원, 오정구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는 흥천길 3.9km 자전거도로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의 도로 중 차폭을 조정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여 2009년부터 흥천길과 원종로, 멀뫼로를 시범으로 차도와 분리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단계별 계획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리 시의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 38개 노선 161km이며 2007년도에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흥천길 3.9km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하여 오정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지턱 제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전거축제와 두바퀴사랑 소식지 제작 민·관합동토론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정구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 사례를 바탕으로 원미구, 소사구 지역에 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제6호 공영주차장과 제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층의 상가면적을 줄여서라도 1층에 12면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본 주차장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부분의 내력옹벽이 구분 건축되어 상가면적을 줄여서 주차장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층 주차 3면을 지하 1층에 대체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감안에 대하여는 주차장 정문 출입구 옆 주차 3면이 차량 출입 시 사각지대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관제사무실로 변경 사용하고 불용된 주차 3면은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대체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인지 상가건물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하신 사항은 부대시설인 상가의 임대분양 중으로 현수막 및 광고물의 영향으로 시각적 혼란을 주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및 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6호 공영주차장 방문 시 지적하신 1층의 주차 3면의 주차관제실 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담당자인 주차시설팀장과 구두로 협의를 거쳐 지하 1층의 공간에 주차 3면을 설치 완료한 후 2008년 10월 9일 행정처리하였습니다.
  제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5호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41면으로 일일평균 대수가 49대로 이용이 저조한 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30% 범위 내에서 2008년 9월 30일자로 아주오토렌탈(주)에게 20면을 사용 계약한 사항이며 현재 계약면수보다 초과하여 사용은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시정조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영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동 상가지역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상동지역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맞은편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므로 항시 위법성과 위험성이 상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시선유도봉을 2m 이내로 설치한 것은 소형차량들이 시선유도봉 사이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상동지역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의 설치현황은 4개 노선의 설치거리가 2,026m, 설치본수는 1,223m로 설치간격은 1.2m에서 2.4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규정대로 설치 시 1본당 2m 간격으로 설치가 되면 설치본수는 1,013본에 2950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상동지역의 설치본수는 1,223본에 소요예산은 3562만 5000원이 집행되어 611만 7000원의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이영우 의원님께서 춘의동 소신여객차고지 이전과 차선 규제봉,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소신여객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동 공영차고지는 195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 8개 업체가 필요한 차고지는 총 303대로 고강동 공영차고지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버스업체와의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통하여 소신여객 춘의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선 규제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 2차로에 차선 규제봉 설치로 인하여 대형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주행형 자동단속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회전방향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되면 절선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설치 시에는 인근 건물의 지하주차장 회전방향을 현장 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단지 단속을 위해서는 시·구·동 전 직원 합동으로 중점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전단지 배포가 많은 지역인 부천역, 중동먹자골목, 상동상업지역 등에 야간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문화시민운동으로는 전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캠페인과 아울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시·구 및 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요 상업지역에 야간단속 월 2회, 휴일단속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불법전단지 258만 장과 병행하여 벽보 102만 장, 현수막 26만 장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전단지 단속을 위해 시·구·동 전 직원 합동으로 중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담당부서는 야간단속 특별기동반 운영을 한층 강화하여 기초질서행위법에 의한 불법전단지는 끝까지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철저히 하여 불법전단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 중에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이환희 의원 세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의원에게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한 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공방거리와 관련해서 일부분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고자 일문일답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공사까지 하도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분하도급한 것이고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부분하도급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28조2의 규정은 부분하도급에 따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8조2는 하도급한 것하고는 다르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처음부터 공방거리의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였다고 일괄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면 당해 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노하우나 또는 시공경력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드공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건설공사면허를 취득하였고 또한 일반 건축물 공사실적도 전무합니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일반 건축물 시공경력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고려종합건설에서 당초에 대목장을 선임해서 착공계를 냈었고 오히려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일반 건축물 시공경력이 풍부한 고려종합건설이 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사료되고 일괄하도급 함에 있어서도 25조 내지 29조3항에 의해서 일괄하도급을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1조1항을 보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하도급을 하되 주요 부분만 일괄하도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일괄하도급하는 것은 결국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부대공사는 원청자가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괄하도급한 부분 또 앞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08년 9월 30일 설계변경을, 다시 하도급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물론 과정에 공유재산 심의나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9월 30일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선공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공방거리 하도급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국장께서도 시인을 하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저희가 전통한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검토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전통한옥을 지으면서 당초 입찰공고 때부터 전문성을 높이고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목장을 참여시키게 했고 또 대목장의 어떤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목장이 추천하는 월드공영이라는, 실적은 없지만 같이 협조를 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월드공영을 추천함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해서 월드공영과 대목장이 협조를 잘하셔서 지금 무난하게 건축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열 채 지어본 업자와 한 채도 지어보지 않은 업자 중에 어느 곳이 더 잘 짓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실적이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잘하겠지만 사실상 전통가옥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한옥을 일반 건축업자가, 어떤 노하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가 돼서 대목장을 참여시키게 했고 대목장이 건축에 대해서 모든 것에 참여하면서 진두지휘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박종국 의원 건축물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일괄하도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조항도 같이 얘기를 했고.
  법조항에 의해서 했다,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일괄하도급을 줬다고 답변하셨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서 일괄하도급을 줬는데 중간에 의원님이나 여러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 보니까 다소의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환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변경조치를 했고 변경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청자가 공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절차를 밟느라 늦어지고 절차에 모순은 있었지만 변경을 해서 70 대 30으로 해서 공사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박종국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하면 결국은 일괄하도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건축물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하도급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박종국 의원 보십시오. 물론 전혀 시공경험이 없는 월드공영에서 시공을 했지만 대목장이 진두지휘를 해서 시공을 했다, 잘 지어졌다 이렇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맞습니다. 잘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하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월드공영은 건설면허를 득하고 나서 단독주택 한 채도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청자인 고려종합건설도 물론 한옥은 안 지어봤습니다마는 일반 철골조나 토목·건축경력은 풍부합니다. 또한 대목장도 당초에 고려종합건설에서 선임을 해서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그렇다면 대목장도 애초에, 그냥 고려종합건설하고 같이 일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공사과정에서 더 수월하게 일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경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박종국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을 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하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목장께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주로 모든 진두지휘를 대목장께서 하시는데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사람이, 원청자가 시공능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월드공영이 좋겠다 해서 실적은 없지만 우선 일은 대목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월드공영을 파트너로 해서 일괄하도급을 추천해서 저희가 승인하에 그렇게 된 것이죠.
박종국 의원 월드공영에 일괄하도급한 것이 시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그런데 어떻게
○도시국장 우의제 이렇게 봐 주시면 되죠. 꼭 실적이 없는 건설업 면허를 금방 딴 업체에 왜 하도급을 줬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보다는 그 부분을 빌미로 해서 대목장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대목장이 고려종합건설하고는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도 실적이 있고 좋겠지만 월드공영이 더 편안하게 일을 협조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따라서 9월 30일자로 다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을 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 한윤석 박종국 의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일문일답제도의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일문일답시간 10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2008년 9월 30일 부분하도급으로 다시 변경을 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일괄하도급에서 부분하도급으로 변경을 하셨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종국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질문해 주신 박종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우의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류중혁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가, 특히 오정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천시가 이제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있어서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용역보고한 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저희가 작년도 말에 용역이 끝났는데 개괄적인 것은 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못 봤습니다.
류중혁 의원 답변에서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용역보고서는 제가 질문한 대로 4억 7965만 5000원이라는 거액을 들였습니다. 물론 내용 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자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이미 부천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실행을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1년 10개월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다니 참 황당할 노릇이거든요. 조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지금 조사한다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 현재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가로수나 적치물로 인해서 자전거 통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비하는 사항을 현재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중혁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이 이미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미 조치가 취해졌어야 돼요. 이런 계획이 섰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보도에 겸용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보강할 것입니다.
류중혁 의원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문제점도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 부분이 현재 우리 바로 앞의 중앙공원만 가 봐도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어딘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중앙공원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구분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류중혁 의원 아마 시민들이 그것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거의 80%는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기를 최소한 10m 내지 20m 간격으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표시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가게 되고 사람이 가야 될 데를 결과적으로 자전거가 가는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가 보십시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노상적치물 많습니다.
  적치물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바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건 바로 조치 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내년 예산 9억 원 세워놨다고 했는데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9억 원은 새로
류중혁 의원 9억 원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는 사항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도면상에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사항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퇴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류중혁 의원 어쨌든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영구적인 부분으로는 지난번 2차 보고 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그걸 차도에 설치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에서도 차도에 이렇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보낸 회신도 있습니다. 그것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중혁 의원 부천시가 만약에 그 부분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보도에, 일반 우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에 해 놓을 것이 아니고, 보행자도로에 해 놓으면 그건 앞으로 표시를 한다할지라도 문제점이 많고 또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으니 현재 구도심지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차폭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차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또한 파악해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부천시가 이제 차도에 자동차와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겸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흥천길과 멀뫼길, 원종로에 대해 단계별로 한다는 사항이 바로 지금 얘기같이 마지막 차선을 줄여서 전용도로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지역으로 흥천길에 3.9km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의원 어쨌든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부천시 남북 간 거리, 동서 간 거리 짧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마 차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역과의 연계관계를 제대로 해준다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용할 수 없는 보도에 자전거도로 표시만 해놓지 말고 앞으로 이용하지 못할 부분 과감하게 폐쇄하시고, 적치물 있고 전봇대 있고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십시오.
  자전거 갈 수 없는 데에 표시만 하면 뭘해요. 그리고 160몇 킬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자랑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질문해 주신 류중혁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의정모니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였고 보충질문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문일답까지 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 주차장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원래 1층에 12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면 중에서 3면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어제 누구하고 협의를 이루었느냐,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3면을 확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사업계획 수립과 층별 주차면수 확정 그리고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고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층에 12대를 계획했고 설계도 그렇게 했고 또 시하고 협의도 12대라고 했는데 9대밖에 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어요. 이것 누구 책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의원님, 그것은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12대가 당초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현재 층별로 전체가 240면인데 1층에 대한 것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40대가 전체적인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중이에요.
  아까도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적으로 사무실, 관제사무실입니다. 통제·관제사무실인데 모니터라든지 진·출입을 하면서 모니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진·출입을 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불가피하게 관제사무실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다른 데에
이환희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 다 거짓말이네요. 사고건수가 몇 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이환희 의원 자료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국장께서는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또한 처음부터 계획이 없다가 사무실을, 임대 상가사무실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익성을 위해서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부천시장께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공문을 발송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환희 의원 아니, 받으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의원 받으셨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공문이요?
이환희 의원 네,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있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환희 의원 여기에 안 받았다고 돼 있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9월 9일에 지적했어요. 10월 9일에 가서 팀장이 협의했습니다. 팀장이 그냥 지하주차장에 3대 확보해서 줄 그어놓자······.
  국장님, 다른 데 가셔서 주차타워 올라가실 때 지하로 들어가십니까, 6층 주차타워가 있으면 6층으로 올라가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바로 출입구로 들어가죠.
이환희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의원 그러면 출입구에 3대 비어 있으면 3대분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2층에 없으면 3층 가야 되고 5층, 6층, 옥상까지 가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글쎄 그것은
이환희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3대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됨으로써, 앞으로 20년 동안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 시민들은 거기 왔다가 12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9대밖에 없음으로써 1층에 못 대고 2층 가고, 3층 가고, 5층, 6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건축 출신인데 옹벽이라서 상가가 빙 둘러 돼 있잖아요. 확보를 못 한다, 옹벽이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점포와 점포 사이는 다 조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지금 의원님이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옹벽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을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시공, 설계 다 해서 운영하면서 주차대수 3대가 안 나오면 3대 만큼의 상가임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해 놓고 또 사무실도 필요하니까 사무실 써야 된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리고 팀장이 가서 이 중요사항을 의원이 지적하니까 공문도 서로, 협조공문 보내지도 않고 ‘그래. 그냥 주차장이나 6층에 몇 개, 3개 그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민하고······.
  민간업체의 편을 들어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부분
이환희 의원 팀장이 가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층별 얘기가 있었습니다. 1층에는 12면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환희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이, 제가 회사에 가서 공문을 찍어 왔습니다.
  회사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니까 팀장이 ‘보내지 말아라.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확인해서 공문 보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의원님, 아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에서 6층까지 주차계획이 있었는데 1층에 대한 사항이 현재 12면
이환희 의원 1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계획이 돼 있는데
이환희 의원 다른 층이라면 5층에 부족한 것을 6층에 할 수 있고 3층에 부족한 것 4층에 할 수 있어요.
  1층이라는 곳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장애인이나 여러 분들이 처음에 진입해서 1층에 댈 곳이 없으면 2층, 3층, 5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지하로 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꼭 불편하신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자라면 상가라도 확보하라고 책임추궁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1층에 대한 것은 필요한 관제사무실이고 그래서
이환희 의원 필요하면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5호 주차장 렌트카 회사에, 아주렌트카에 임대 준 사항이요. 이것이 계약서인데 20대를 대게끔 계약돼 있습니다. 또 주간만 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50대에서 60대 나온 것이 야간에 숫자를 세서, 한 일주일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월 계약 금액을 보면 11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보다 한배 반 정도가 많은데 왜 117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착복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이환희 의원 20대에 117만 원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50대, 60대가 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묵인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나름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환희 의원 주간으로 돼 있어요, 주간으로. 야간에는 60대, 70대 대고 있고 주간에도 50, 60대 대고 있는데 20대로 돼 있어요. 117만 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치를 하겠고 그동안 운영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도
이환희 의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시정질문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체크,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약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20대에 대한 계약은 나름대로 해야 하는데 어차피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수익적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환희 의원 아니, 20대를 줬다는 게 아니라 20대 계약했는데 왜 60대를 20대 값을 받고 계속 주야간으로 대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부분적으로 렌탈에서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적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환희 의원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20대를 계약했는데 한두 대 들어왔거나 대여섯 대 들어온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더블에 더블더블이잖아요. 따따블 정도라고 그러나요?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질문해 주신 이환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2. 200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204]
3. 부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205]
4.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3206]
(11시27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윤석 의장님과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과 부천시의회 의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2008년 10월 23일 개최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시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협의내용은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협의의 건과「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의 건으로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협의안도 알차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건의 의회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 조항이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한편 한글맞춤법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우선 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법규의 개정 내용과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개정내용은 특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현행 규정과 다르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6조에서 현행 의회의 개폐를 의장이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회식을 생략할 때에는 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간주하고 별도의 폐회식을 갖지 않고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보완하여 전반기와 후반기 각 2년간의 임기를 공평하게 보장하고자 보완하였습니다.
  제45조에서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중에 속기록 삭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50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에도 개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현행 규칙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안입니다.
  제4조의 제목을 “불수리 사항의 통지”에서 “접수하지 않는 청원”으로 변경하고 접수하지 않는 청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줄이고자 보완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행 규칙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과 두 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5.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07]
6.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3208]
7.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09]
8.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0]
9.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백종훈의원등25인발의)[3211]
(11시36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실시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7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과 동의안 등 7건의 안건과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감사실 소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백종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 추진 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부결을 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형 LED 전광판을 제작 설치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홍보코자 공보실에서 실무를 맡아 추진하려는 사업이었으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판타지아 부천 광고판의 경우 지난 8월 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교체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청 뒤 설치예정 지역에도 교통안내 전광판이 최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3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동영상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행정으로 판단이 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의결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자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포가 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관할구역의 조정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세부규정 등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의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5년도에 범정부 차원의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고 시책추진의 효과성 상실과 시정운영에 있어 비능률과 비생산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원안의결하여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공무출장 시 숙박비 등을 여비 카드로 일괄 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실에 맞게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연학습장에 대하여 기존의 관람료 이외에 특별전시회와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자연학습장의 사회교육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 부분은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명은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 및 발행주기를 명시하는 등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알권리 충족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의 제정인 것으로 위원회 자체 심사가 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으로 지난 10월 15일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2007년 7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좁은 공간을 고려하여 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속의 휴식 및 체험학습 공간으로 확대 조성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조성과 관련하여 심사 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와 연계 도립수목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08.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212]
11.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3]
1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4]
13.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종국의원등23인발의)[3215]
14.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6]
15.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7]
16.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8]
(11시45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험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수당과 여비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기준과「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준해 중앙 및 타 시·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위탁법인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잘못 적용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종국 의원 등 2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부천시 차원의 위로보상, 주차요금 및 각종 시설 사용료의 감면, 추모행사, 포상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의사상자의 정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하며 적용범위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와 부천시민이 아닌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의사자에게는 3000만 원 이내,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밖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 행사초청, 공적소개, 추모 또는 기념식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위로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를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된 내용이 위원회 폐지 및 통합과 관련한 개정안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 건의 조례안은 중앙정부 및 부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통합하려는 내용이며 그 밖에 사항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폐지와 관련하여 위원회 정비실적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원회의 합목적성과 기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바 정신건강증진센터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기관이므로 예·결산 등 기관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는 존치하고 다만 그 기능을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였으며 내부적인 회의체 성격인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설치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회를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그 기능을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자문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지금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개별 조례안을 집중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위원회 폐지나 통합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입법취지나 기능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8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잠시나마 온 가족이 함께 만산홍엽의 가을 단풍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6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219]
18.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3220]
19.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3221]
20. 내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222]
21. 내동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부천시장제출)[3223]
(11시56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내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1항 내동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의정활동의 목표가 원활히 추진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해야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대장동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8년 10월 23일 만료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동의안에 대해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지원협의체의 정원규정 내에서 위원 1인을 추가선정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품선별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위탁업체의 부도 등 사고 시 선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 계약체결 때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위탁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위탁대행수수료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업체의 자본금 상향조정 및 보증보험서 징구 등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한 위탁업체의 기술혁신 등을 촉구하여 인건비 절감에만 의존하는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넷째, 시설장비의 유지에 있어 대수선비 및 소수선비의 수리내역을 협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업무분담을 명확화하며 다섯째,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을 객관성 있게 선정하여 여섯째,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의 완화 등을 검토 추진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1-1구역·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의견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내동1-2구역 내 내동중학교 이전가능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 1-2구역과 신한일 아파트 앞 도로 곡선부분은 버스 등 대형차량이 원활하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설치를 검토하고 본 구역과 더불어 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며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이 없는 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개발추진 상황 및 타 개발사업 시 주민 공람공고 등 개발상황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2건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일간에 걸쳐 계속된 제147회 임시회에서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