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1일 (수)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1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해외연수에 피로가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오늘은 본 위원회와 관련된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보고를 받고 나면 질의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은 첫날에 보사국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날 3개 구 보건소 그리고 그 다음 날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2월 1일에는 소위원회활동사항과 2월 3일에는 조례안 4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21분)

○위원장 김혜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결정해 주신 대로 금일은 보사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세부내역은 관계 과장이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김진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로 계획된 업무를 성공리에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각종 사업계획과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장 이하 각 과장, 그리고 저희 보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민을 참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을 위한 참봉사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이 잘 사는 복지부천, 건강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과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을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는 1대 때는 안했지만 2대 의회에 와서는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고, 중요한 내역의 사업이 있을 때는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죠.」하는 이 있음)
  잠깐요, 10분간 정회를 하기 전에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금년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생활안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로부터 이게 취합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박용규 위원 어차피 감사 때 일은 한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과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일선 동 담당들이 주로취급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항간에는 별정 담당들이라든가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동장을 능가하는 자기 선심쓰듯이 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돕니다.
  우리는 그 분들을 믿고 있지만 좌우지간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각 지역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에는 사전에 어떤 거택보호자나 이런 것들을 확정지을 적에 적어도 한 번쯤은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확인이 되면 민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제거되리라고 봅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저희들이 관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할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10분간 정회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요.
○위원장 김혜은 정회 후에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것 질의를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안희철 위원 어차피 질의는 계속해야 되니까 정회를 한 후에,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김혜은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3p에 올해 세출현황을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유일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5p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있어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런 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과장 심재산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황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사회과장 심재산 네, 분기별로 됩니다.
박노설 위원 분기별로 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통계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것이 예년의 그런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런 것이 아닌지, 정확한 통계 속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지난번의 행정감사 때 부정확성이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통계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이런 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가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데 통계숫자가 시점시점별로 해서 자꾸 달라지니까, 이게 거택이나 자활 그런 것도 시점별로 해서 달라집니다.
  또 조사할 때와 지급할 때 되면 퇴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럼 다시 책정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점시점별로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몇 월 현재, 12월 말이면 12월 말 현재 3월 말이면 3월 말 분기별로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현재로 따지기 때문에 그 시점시점별로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인원 같은 것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저기를 안한 거니까 복지시설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뽑아주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점시점별로 해서 다르게 우리한테 통보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고 이걸 매일 따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예산
○사회과장 심재산 예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오정구가 왜 줄었는지 그건 제가 지금 내역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뭣 때문에 뭐가 줄었는지 그 내역을 쭉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거택보호자 규정은
○사회과장 심재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규정 같은 걸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12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병환 위원 그 규정을, 책자 있죠? 지침.
○사회과장 심재산 네.
한병환 위원 지침서를 나눠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지금 지침서를 만들려면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요약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 건지,
한병환 위원 지침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적어도 보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지침서 한 부씩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지침서를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서를 복사하는데 몇 장 안 되니까, 한 100여 p인가 150p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나눠주세요, 전부.
○사회과장 심재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거택보호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의 심사위원회가 있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김종화 위원 그럼 전체를 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택보호자심사위원회 따로 있고 모자가정
○사회과장 심재산 우리는 거택보호자, 생보자는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모자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부자가정 동시에 심의를 합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 거네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것.
○사회과장 심재산 생활보호위원회는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가 발생이 되면 조사를 해서 올려갖고 거기서 책정이 되는 거니까 수시로 합니다.
조성국 위원 18p에 보면 장애인보호란에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해 가지고 700만원 시비로 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저희가 많은 지적사항을 했던 건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 보고사항에는 위탁을 안하고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직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재작년에도 1000만원, 작년에도 1000만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300을 깎고 700을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별도 세워서 그럼 제가 그 계획을······에서 하는 사람, 중증장애자들입니다. 거의 휠체어 탄 사람들인데.
  또 부인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인데, 동에서 해당되는 사람 선정을 해 갖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YMCA다 맡겼는데 직접 하게 할 수 있으면 직접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어느 법인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시켰을 적에 과다 비용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서를 보니까 3개 내역서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3개 내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안 세우려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행처를 저희는 시에서 주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부천시자립장학금 지원내역의 지급기준에 저희가 장학금 지급내역 조례안까지 바꿔가면서 대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주기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입학금 및 1, 2학기 등록금을 연초에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회과장 심재산 학기 초에.
조성국 위원 학기 초에 주신다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연초로 들었거든요.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학기 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기 초에.
  우리 조례에 연초가 아니고 학기초.
조성국 위원 그럼 학기 초면 지금 입학금은 전문대생이나 4년제생이나 1학기 것까지는 학기 초에 줄 수가 있는데 4년제 대학 입학금은 2학기 초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불하실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닙니다.
  4년제이어도 학기 초니까 연초에 주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나갈 때 그 때 학기 초에 주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그렇게 지불하실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1년에 두 번 주는 거죠.
조성국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연초에 준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입학금하고 1, 2학기 학자금을 한 번에 다 줘버리면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학기 초에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꼭 시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지금도 잠깐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할 때는 정식으로 해당 계장을 앞에다 세워 놓고 앞으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17p에 보면 기대효과에 저소득주민의 생활향상, 이웃과 더불어사는 복지사회 구현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걸 했고 시하고 사회과 계장하고 제가 무척 싸웠던 겁니다만 12월 20일경 우리 괴안동 3번지에 사는 영세민이 그 분이 원래 한 15, 6년 전부터 관절병 환자였습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84살 잡순 홀시아버님하고 삼남매를 데리고 여자가 간신히 살아가는데 겨우 영세민으로 제가 그걸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 착오인지 구 착오인지 동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12월 20일경 포천에서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행방을 알아가지고 1월 14일경 거의 24일만에 이 시체를 찾았는데, 제가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저 무척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쳐서 시에다 전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호비는 왜 세웠으며 시는 왜 구에다가 미루며 구는 왜 동에다 미루며 동에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1주일만에 사무장 개인 돈으로 해서 주고 이 장례를 못 치뤄서 타이탄에다 그 시체를 싣고 내려갈 때 피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동광교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350만원이란 돈으로 옷을 사 입혀가면서 그 시체를 묶어서 시골까지 갔는데, 이런 심사가 어떻게 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향상이며 이웃과 더불어사는 복지사회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영세민을 어떻게 채택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아시겠지만 시 직원들은, 사실 동에 복지전문요원도 있고 사정은 동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 문제도 제가 애당초, 그러니까 보고를 동에서 받아갖고 그 예산이 현재 구에도 예산이 있고, 구료비가. 또 동에도, 그런데 우리는 구료비가 구에 있으니까 구에서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 그 때 당시 연초에 보니까 예산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통과됐지만 돈이 들어와서 예산 배정되고 집행되려면 거의 1월 20일 지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현재 배정도 예산계에서 우리 사회과만 위해서 하나만 배정하는 것보다는 그럼 구에서 예산을 구청장님 판공비나 어디서 돌려주면 나중에 우리 시의 예산이 배정되면 줄 테니까 구에서 한번 마련해서 급한 거니까 20만원 돌려서 해 줘라. 이런 뜻에서 한 거지 우리가 업무를 미루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시에서 못하는 돈 구에서 어떻게 하며 구에서 못하는 돈을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 20만원을.
  그게 말이 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그렇게 따지면 시에도
○위원장 김혜은 그런데 이 말씀에 어폐가 있어서 지금 하는 말씀이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회과장 심재산 시가 그런 걸 해결하려면 각 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리고 어떻게 그 영세민을 갖다가 그 산동네 남의 땅을 빌려다가 천막을 쳐놓고, 우리 이병직 동장님이 가서 이런 분을 이렇게 살게끔 영세민을 이렇게 했다는 걸 자기가 한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그런 사정은 동에서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아는 것보다.
  그 지역주민에 대한 건 동에서 다 알아서 동에서 어루만져 줘야지,
○위원장 김혜은 동에다가 맡기시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아까 박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시에서 다는 커버를 못합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긴급구호비,장제비 이런 것은 지급을 원래 규정이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시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구청에도 구료비가 있으니까,
김종화 위원 시청에도 있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있죠.
김종화 위원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지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그 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우리 마음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우리가 예산이 서 있다고 그래서 바로 결재 올려서 예산이 떨어지지 않고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9통 전도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홍 과장님이 사회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분이 장례를 못 치뤄서 우리 9통 통장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고.
  당장에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때도 추울 때인데 돈 30만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백미 한 가마니를 갔다 냈는데 왜 과장은 똑같은데 그만한, 정말로 과장님 그만한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 때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예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세워 드릴 적에 우리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할 시 예산편성이 안 되면 구호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산 집행을, 돈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1월부터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났을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시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정도면 예산이 배정되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와줄 테니까 구나 동에서도 20만원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실무자들끼리 이해가 됐어요.
조성국 위원 그러시면 말단 동이나 구에다 미루지 말고 시에서 그건 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그건 시에서도 우리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는 것보다는 구나 동에서도 그런 비용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에서 전부 다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에서 동으로 미루죠, 그러면 동장은 돈이 없어요.
  동장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또 구청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과를 같이 맡아서 하니까 시에서 안하니까 집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구호비가 얼마 나옵니까, 나오기는.
  사무장이 개인 돈으로 자기가 채워서 했습니다만
○사회과장 심재산 개인 돈으로 해도 나중에 나갔을 겁니다.
김종화 위원 가만 있어봐요.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이 시청 아니예요.
  그러면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지급을 해라. 우리가 나중에 예산 나오면 해 주겠다 그러면되는 거지 그걸 서로 미루고 그래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거예요.
김종화 위원 그렇게 한 건데 20일씩 걸려요? 그게. 시체는 썩어가는데.
○위원장 김혜은 1주일간.
김종화 위원 전체적인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구청에는 지시를 못하잖아요. 구청이 시청에 지시할 수 없고.
  지시할 수 있는 건 시청이 구청으로 지시를 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결과적으로 사무장이 줬지만 나중에 구료비에 줬을 겁니다. 그것은.  
김종화 위원 긴급사항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시체를 1주일 이상 놔두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라구요.
  무슨 말씨름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질의도 안 끝났는데 막 답변하고.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그 행려자 구호비는 20만원밖에 채택이 안 됩니까?
  어떻게 20만원이 못이 박혀졌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그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 것보다는 보통 20에서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사망자한테는 30만원씩.
  우리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20만원을 주라고 그런 거지 우리가 꼭 규정해서
○위원장 김혜은 가서 보세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단 돈 1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한번 과장님 가 보세요.
  한번 현지 답사를 해 보시고,
○사회과장 심재산 시청의 과장이 그럼, 동의 동장이 현황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과장이 그런 데까지 쫓아 나가야 됩니까.
○위원장 김혜은 그 어려운 데를 한번 가 보시라 그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시청의 과장이 그럼, 그 동에서 현황 파악을 다해서 주는데
○위원장 김혜은 현황 파악을 못하니까 과장님 한번 가 보시라는 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동장이 그럼 뭐하는 겁니까, 동장이 있는데.
○위원장 김혜은 동장이 못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사회과에다 얘기해 보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고
○위원장 김혜은 왜 싸우자는 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혜은 왜 3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줄이냐 그거예요.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나 또 96년도 예산편성할 때나 항상 같은 얘기들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의 얘기인데 원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니었는데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격분하셔서 말싸움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7p에 보면 기대효과 그래가지고 저소득주민의 생활향상,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그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동네 일은 그 동의 동장님이 가장 잘 알지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그 동에 있는 분이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시청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일일이 동네 일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됐는데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그건 이미 과장님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같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얘기하고 구청은 다시 시청으로 얘기하고 또 시는 구로 가고 구는 또 동사무소로, 결국 그러다가 동사무소 사무장이 먼저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다시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실히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셔야 할 일은 그 동네의 동장님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동네 일을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싸움 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하고 불성실한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겠다든가 교육을 하겠다든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든가 이런 성의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싸움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도 할말이 많겠죠.
  할 일없이 싸우려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일단 시 차원에 볼 때는 한쪽 구석의 조그마한 일이 있지만 이 일이 괴안동 한 동네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예요.
  이런 일이 부천시 어느 동 어느 구석에서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단 이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로 동장님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고 잘 하나 못하나 감시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감시도 하시고 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 나오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에 있는 구료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큰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료비를 집행하는 거고 구에서 그래서 1500만원씩 세워 놓은 겁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구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관계는 시청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 갖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초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저기됐는데 사후에는 예산집행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변칙영업하는 데 대해서 그 역시도 감사할 때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감시요원들의 식비, 의류비까지 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잖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변칙영업을 하는 데 들어간 사람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안희철 위원 그 업주도 걸리고 변칙영업을 하는 데 가서 있던 사람도 걸리게끔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부천지역에도 벌써 한 명이 구속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윤락행위에 관한 것은 저희하고 직접 상관 없고,
안희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사회과, 위생과 소관이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맞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원래 여성을 동석해서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을 동석해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시는 거지만 소위 말하면 3차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기까지 합니다.
  화대비를 얼마씩 주고 나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까지 연결이 돼 버린 거죠, 그게 확대가 돼서.
  그러면 지금 구속된 사람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주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돈을 얼마를 주고 데리고 나가서, 주인이 얼마를 먹고 따라 나간 사람이 얼마를 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인도 구속되고 같이 놀았던 사람도 구속되고 여자는 불구속 입건되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과하고 별개가 아니예요, 보면 거기에서 확대가 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같이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보면 대다수 단란주점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가 그렇고 시간도 역시 12시로 돼 있지만 12시까지만 딱 하는 데가 거의 없고 2시, 3시, 4시도 보통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런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다든가 단속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해서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든가 이래가지고 사전범죄를 방지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업주는 업주대로 평소 해 왔던 장사니까 그냥 하고 손님도 저번에 그렇게 다녀도 별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운 나쁜 사람이 걸리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가진 게 아직 없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집어 넣었는데 제가 1주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은 단속을 나갑니다.
  우리 부천같이 단속 많이 하는 데는 없다고 그럽니다.
  옛말에 도둑 한 놈을 열 사람 지키기도 벅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천 관내에 각종 접객업소가 1만 300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해도 사실상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몰래몰래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정말 전 공무원이, 우리가 구청 위생과 직원까지 한 55명이 됩니다. 우리 시청까지 해서.
  그 직원들이 1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데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많이 허가취소 당하고 또 고발도 당하고 영업정지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일인데 이게 상당히 단속해서 딱 못을 박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소마다 하나씩 지키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불시단속을 나갑니다. 2, 3회씩.
  그렇게 해서 지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파급효과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철저하게 그걸 다 커버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뜻은 100% 그런 일이 없게끔 단속을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그런 데 출입하는 사람이나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홍보도 지금 합니다.
  각종 단체에서도 홍보하고 그런데 돈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우리가 계속 업주들 홍보도 하고 대한요식업조합 거기서도 계속 나와서 홍보를 지금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영업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의료보험 현황이 나와 있길래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무적인 걸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책정되는 금액을 비싸다 싸다 말 못하고 있다가 어제 저 같은 경우 너무 억울하다, 초창기에 의료보험이 생길 때에는 3만 2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더니 조금조금 올라가서 이번에 6만 한 5000원 정도 했다가 이번에 또 인상이 되면서 7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식구가 세 식구뿐이 없는데 상당히 이것은 불공정하니까 못 내겠다고 어저께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우리 부천시민의 한 1/3밖에 안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36만이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이건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
김창섭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조합 현황 이게 의료보험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의료보험은 보험책정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직장이나 그런 데 가입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외의 사람이 36만 6000명이라고 그러는 거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되면 그 의료보험조합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보험료 책정도.
  왜 그러냐면 남구의료보험조합에 이익이 많이 생기면 안 올리는 거고, 거기 충당이 되면, 거기 운영비 같은 건 국비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구의료보험조합이 적자가 생기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의료보험조합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남구, 중구로 있을 때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행정구역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의 중동신도시가 남구의료보험조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남구의료보험조합은 흑자가 나는데 중구의료보험조합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중구의료보험조합에서 이번에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문제를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편의대로 분구를 해 주든지, 행정구역대로. 그 다음 오정구의료보험조합을 하나 더 만들든지.
  그런데 국가에서는 조합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그만큼 국고가 나가니까 오정구의료보험조합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중구의료보험조합이 그 전대로, 신도시 요지는 다 남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구의료보험조합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운영위원회 열어갖고 얼마 인상을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조합구성이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는 거고,
○사회과장 심재산 우리 시는 행정지도만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만 해 주고,
김창섭 위원 그러면 그 조합장 선출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너는 얼마 내라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고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재산 정도, 소득 정도 조사해 갖고,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 같은 날 나 같은 경우도 참다 참다 못해서 항의를 해 봤는데 가 보니까 10여 명이 와 있어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뭘 지금 말을 하냐면 그렇다라고 보면 왜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배치합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우리 시에다가 세금 내는 건 하나도 없고 의료보험조합이 설립 당시 중앙기관에 설립을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사무실 문제는 내무부 산하에서, 내무부 산하는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사무실 정도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하나 자리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치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엊그제 김철현 의원님이 전화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돼갖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 행정서비스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전화도 그럼 의료보험조합 전화를 별도로 동사무소에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전화놓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안 돼 있답니다.
김창섭 위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혜택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의료보험도 이걸 내면서 직장인들이야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떼니까 강제성을 띠는 거고 또 개인들한테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정상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지탄받는 것이 무엇이냐.
  의료보험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욕을 먹습니다.
  지금 사실은 동에서는 아마 관여가 없는 건데 직원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내에 와서 떠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체 독립을 시킨다든지, 사실 또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에 나와서 조합원들 민원처리를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조합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조합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사무실 별도로 하면.
  그래서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게 지금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인상폭이 높다 보니까 사실 반발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참을성 있는 사람인데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고 또 부천시가 80만이라고 그러는데 36만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전부 직장인도 아닐 텐데 그럼 여기에 안 든 사람이 10만 내지 20만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왔느냐.
  적당한 금액이 아니고 너무 폭이 높다 보니까, 책정된 금액이 높다 보니까 반발해서 안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들고 일어나서 시정을 시켜야 되지 이것 무조건 내라고 한다 해서 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심재산 중구의료보험조합장님이 엊그제 오셨는데 지역 조정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구요.
  지금 이 지역 갖고 중구의료보험조합이 계속, 전에 적립시켜 놨던 금액을 지금 운영비로 계속 뽑아다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조합원한테 받는 의료보험료 갖고는 치료를 다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남구의료보험조합 관할지역 일부를 아마 중구의료보험조합 지역 관할로 옮기려고 보건복지부에고 건의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 받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중구의료보험조합에선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창섭 위원 이게 그러면 남구와 중구하고 또 다릅니까? 그 차이가. 보험금액이?
○사회과장 심재산 거의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남구지역이기 때문에 남구로 돼 있어요.
  남구에서 올랐어요. 남구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구는 폭이 높게 올랐다고 보면 남구는 돈이 남는데도 더 올렸다는 얘기네, 또.
○사회과장 심재산 모르겠는데 그건 남구는 하여튼, 중구만 얘기 들었어요.
  중구만 저번에 와서 조합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지금 적자가 생겨갖고 큰 일났다고.
  기존에 적립돼 있는 것 갖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직원들 봉급하고 각종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조합비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승인을 맡았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남구는 그 얘기는 전 못 들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지침에 얼마 그런 게 없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보건복지부지침에서 조합별로 내려간 게 있겠죠.
  저희는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김창섭 위원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면, 이런 계통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 금융계 이사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가담을 해 보니까 운영위원들 자기들 회의하면서 자기들한테 쓰는 경비, 자기들 모여가지고 1시간 만나서 의논하고 2시간 만나서 의논하고 하다 보면 보통 식사하는 것이 개인당 한 4만원 내지 5만원씩 책정이 됩니다.
  자기들이 쓰는 경비가 말도 못하고 심지어 해외연수들까지 가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조합원들은 전혀 움직이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 내라는 통지서만 나오면 그냥 내야 되는 의무고 안 내면 거기다 과태료까지 또 붙이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여론이 그렇다면이야 우리가, 그렇게 올랐다면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를 통해 갖고 올리든지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면 왜 많이 올랐는지 그것이 있을 겁니다.
  재산 관계 뭐뭐 기준에 의해서 왜 그렇게 올랐는지 그게 있으면 그것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든지 여러 사람이 청원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그것은 주민들 여론을 조사해 갖고 여론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올리면 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건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든지 국회 청원으로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김창섭 위원 아시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봐요.
서영석 위원 원래 다른 시·군·구의 경우는 이게 지역의료보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잘 사는 데는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못 살고 농촌이나 열악한 데는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이런 상태인데, 각 조합의 한 구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엄청난 돈에 대한, 100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프리미엄을,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들이나 조합장들이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리가 대단히 많고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제도적 정책을 개선을 못 시키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 결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합의료보험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시의 현황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 돼서 시 집행부가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민원은 이것이 현재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집행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심재산 직장의료보험조합하고 같이 합치자고 자꾸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회과장 심재산 거의 농촌지역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1조 2000억이랍니다.
  1조 2000억 중에서 1조원 정도가 의료보험비로 나간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오정구의료보험조합도 하나 더 못 늘리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애로가 있더라구요.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백수보험이라든지 무슨 보험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그럼 그런 것에서도 의료혜택을 입는데 부득히 여기 지정되는 의료보험에 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김창섭 위원 의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제성을 띠는 거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법이지 이게, 이게 작년에 장사가 잘 됐으니까 올렸다면 금년에 장사가 안 되면 내려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매년 올라가니 그 방법이 지금
○사회과장 심재산 자체 의료보험조합에서 손익계산을 따져갖고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건지 재산 정도 이런 것 비율로 해서 올리겠죠.
김창섭 위원 그런데 그게 재산 비율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서 그 돈을 집세가 나온다고 보면 얼마 벌어서 얼마 쓰느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오른 것만 따지고, 물어보니까 세금 낸 것에 기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금 내는 건 다른 돈 들여다가 세금 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또 세금 많이 냈으니까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매년 지나가면 시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자동차 가졌다 해서 그 놈의 차가 매번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냐구, 그게. 자동차 값이.
○사회과장 심재산 그래서 감가상각도 해 줘야 되는 건데 세금 많이 내는 것 이런 것 따지고 이게···.
김창섭 위원 하여튼 확실한 대답은 아니지만 대충 궁금한 사항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답변은 아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신다든가 무슨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나중에 답변한다고 했는데 언제
○사회과장 심재산 통계숫자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이용자 수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숫자가 아니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오정구청의 예산이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생보대상자 규정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다면 바로 해 드리겠는데 150p 정도 책자를 해 드리려면 저희 직원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을 해 주세요.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96년도의 업무보고인데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이라 하면 예년에 했던 대로 생계구호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예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해 본다거나 어떻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의지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유감이고, 이것은 지금 부천의 어떤 문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되시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판단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이 1만불이라고 하는데 어느 의원님들이 선진외국에도 갔다 왔는데, 3만불 이상 되는 소득 수준의 국가도 갔다 왔는데 그런 시설을 보시고 정말 사실상 우리 부천에 있는 시설을 보시면, 저는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는 98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100%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사실상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기는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는 복지를 전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돈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선 돈이.
  우리 세입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 이것 지금 국비 보조 받아갖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 부담지시입니다.
  10%, 20% 이런 것 다 부담지시하는 것만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과에 사실상은 복지전문요원들이 몇 년간은 앉아서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조정이 돼 있고, 엊그제 수원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 가 보니까 사회계 직원이 보통 7, 8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계 직원은 지금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사회계에 복지전문요원들이 앉아서 장기성, 그 사람들은 전문인이니까 장기성을 보고 이동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앞으로.
  그럼 시 예산이 이만한 정도인데 이만한 복지예산이 투자가 돼야겠다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아직은 보통 1년 반 정도면 다른 자리로 또 옮겨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서 업무파악하고 조금 현업에 매달리다 보면 사실상 장래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힘든 얘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먼저 춘의사회복지관이라든가 한라사회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복지관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었고 좋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좁아요, 시설이.
  그렇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 넓혀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뭔가 해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하고 뭔가 하나하나 나아지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 시설은 춘희사회복지관이나 한라, 덕유사회복지관은 주공에서 일체 건물을 지어갖고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종동사회복지관이나 고강동 사회복지관 짓는 것은, 춘희사회복지관의 김종해 교수님한테 들었더니 복지관 운영할 정도면 한 400평이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원종동사회복지관은 한 400평 정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고강동은 종합적으로 하니까 한 1,000평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공에서, 여태 시설은 다 주공에서 인수를 받은 거예요.
  춘희, 한라, 덕유 그 다음에 부천종합, 신학대학에서 본인들이 지어갖고 우리한테 운영비만 받는 거고 상동은 그 전에서부터 있었던 것 그게 지금 한 10여 년 된 거니까 그 때 당시엔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렇게 지어서 지금 증축을 한 70평을 합니다. 모자라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400평 정도 이왕 지으려면 거기에 필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400평이나 500평 이 정도 규모로 보고 또 대지도 큰 것을 마련해야겠다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동사회복지과은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가 끝나면 한 400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능동적인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p에 보면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에 있어서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을 수거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 무슨 계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식품단속 같은 것은 위생지도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방부제가 과다사용이 됐는지 이걸 검사할 측정기구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갖고.
  그럼 거기서 적합제품이다 아니다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21p를 봐주세요.
  부천시 자립장학금 지원인데 96년도 지원계획에서 대학생 4명 2000만원이 있는데 전문대생은 없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전문대학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종화 위원 포함돼서 4명이예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김종화 위원 그럼 500만원씩이네요?
○사회과장 심재산 아직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상만 그렇게 잡은 겁니다.
  확정통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이지
김종화 위원 지금 전문대학생은 없습니까? 그럼.
○사회과장 심재산 전문대학생이 지금, 요즘에 4년제 대학이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그것 보고 전문대학은 추후에 발표가 되겠죠.
김종화 위원 4명도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확실히 안 잡아 놓고.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새소년소망의집에 4명 정도가 입학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4명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지,
김종화 위원 가능한 사람이 4명 정도다?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데 그 사람들이 합격이 돼야 나가는 거지 합격이 못 되면 못 나가는 거죠, 4명 있는데.
김종화 위원 대학교 입학금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심재산 지금 신문에서는 3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데요, 등록금하고 학자금하고 해서.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5p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1종이 1,433가구 이게 확정된 거죠? 96년도
○사회과장 심재산  이게 뒤의 숫자하고 조금 틀린데 뒤의 것이 확정된 겁니다. 뒤에 보고한 게.
  1,497가구가 12월 말 현재로 확정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걸 숫자를 잘못 뽑아서 그런데 1,497가구에 2,365명이 96년도,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까지 조사가 돼서 11월 말 경에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서영석 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 밑에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도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예상치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예상치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갖고 분기별로 받습니다. 학교장한테 받아갖고 이것은 다시 확정되는 겁니다.
  이건 예상치입니다.
서영석 위원 생활안정자금융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렇습니다. 다 예상치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택보호자나 이런 생계구호하는 대책으로 구정 때 특별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지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석 때하고 동계가 있습니다. 2월까지.
  동계영세민이라고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돕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때는, 특수영세민이라고 그래서 3개월간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에 설 때는 돕지 않고 추석 때하고 동계만 돕는 겁니다.
  12월서부터 2월까지 3개월분을 도와주는 걸로 지금 조사를 해서 돕고 있습니다.
  설 때는 지금 특별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월동기 영세민에 대해서는 다 지급됐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아직 2월까지니까 지금 조사를 하면서 2월쯤 해서 나가죠, 그것은. 조사해 갖고.
서영석 위원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 관내 시의원들하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래서 제가 영세민 책정교육 때 동사무소 직원들 여기다 모아놓고 전부 다 했는데, 회의 때 지시를 했는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전문요원들이, 저도 지금 가끔 위원님들의 부탁이나 외부에서 부탁을 받아서 지시를 내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따지고 들고, 규정을 굉장히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 것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관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회의 때도 지시내렸지만 다시 한 번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다시 해서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마다 공히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신뢰 못하는 게 과장님 말씀을 동장님도 안 듣는데 동의 실무직원들은 더 말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면.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데 제가 우리 조직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또 전혀 말을 안 듣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건 저기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월까지 끝나면 2월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서영석 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자구요.
  하겠다고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정이 얼마만큼 계획성있게 진행되는지 지적된 것이 정말로 의미있게 실행되는지 관철이 돼야 되니까 2월까지 실행하는 걸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했던 것을 즉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혜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28p 환경전광판이 먼저는 신흥동하고 부천북부역이 우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흥동은 빠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를 기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흥동에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갖다가 신흥동에 하기로 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박노설 위원 처음에 먼저 말씀하실 때는 북부역에 있는 건가 어디 것을 삼성전자에서 기증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차질없이 되는 거죠? 그쪽에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회사에서 확답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36p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94년도까지 완료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박노설 위원 환경영향평가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p에 일반폐기물의 수거, 처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그것도 2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간담회를 2회 이상 위원들하고 가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드린 대로 이것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출업체의 지도 단속을 위해서 어떤 기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정과 조직관리계에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경기도민일보를 오늘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인천 서구청에 환경지도계장이 pH측정기를 자비로 250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쪽에도 공장이 굉장히 많은가봐요.
  그런데 배출업체를 직접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신문지상에서 보기좋게 읽어봤습니다만 부천에서도 뭔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진실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정기구는 시장님의 저기로 해서 마련이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지금 확정은 안 된 상태니까 저희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 데 pH측정 정도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아남산업 같은 데 측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이 환경사범은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과징하는 절차에 의해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기관에서 이걸 확인을 안해 주면 이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물론 전 신문을 안 받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고 모범된 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것은 본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폐기물소각장에는, 말씀드려도 되죠?
  협창환경 건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협창환경은 96년 1월, 어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협창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창환경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협창환경에서 79년도에 설치한 소각장이 낡아가지고 폐기물을 소각을 할 때 매연이라든가 악취가 발생을 해 가지고 93년도 이전에 산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가 다음에 정식으로 93년 7월 5일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악취 및 매연이 나는 협창환경의 소각장을 이전해 달라는 오정동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경기도를 통해서 관할 관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서 7월 8일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 출신 의원이신 원혜영 의원님을 모시고 대책을 1차 논의하고 2차로 오정구청장실에서 8월 28일, 93년입니다.
  주민대표, 회사대표, 공무원 3자가 모여서 95년 10월 31일까지 이전시키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혜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내가지고 저희는 93년 3월 9일 시장명으로 소각로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6일 마찬가지로 주민대책회의를 제가 주최해 가지고 작년도 10월 30일까지는 폐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소각치 못한 폐기물은 95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95년 10월 31일 소각로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렸고 그리고 95년 11월 2일에는 협창환경과 관내 용역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중동소각장과 보광산업으로 반출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삼정동 주민의 반입 반대로 중지가 됐었고, 여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95년 12월 12일 삼정동 주민과의 대책회의를 했을 때 경기도의회 의원이신 김 의원님이 참석을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서는 일반폐기물로 판정이 나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5년 12월 14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김규희 계장 외 1인이 김일섭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의 입회 하에서 일반폐기물이라는 판정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 12월 15일 오정동 주민에게 이미 의회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대책회의에서 반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전부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삼정동의 푸른마을회에서 계속 중동소각장 반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6년 1월 23일 오정동 주민 여섯 분과 보사국장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삼정동 주민이 반대하니까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협창환경의 회사 운영상태를 보고드리면 협창환경은 김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인데 95년 9월 25일 구속이 돼가지고 한두 달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만 현재 김정식 씨는 회사를 운영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 양반이 지금 재산 파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월세를 살고 있고 회사에 손을 떼고 대표입니다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창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김정식의 친구인 오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김정식 씨에게 돈을 한 1억 2000만원 빌려줬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개입을 해 가지고 지금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제 오원석이라고 하는 분이 오정동 주민 앞에서 자기가 4월 말까지 이것을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처리하는 방법은 삼정동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동소각장에 반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데로 빼려고 합니다만 인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화단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로 소각장을 빼려면 톤당 약 9만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관내에 가깝기 때문에 한 3만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물론 삼정동 주민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정동 주민하고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협창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지 좀 복사를 해서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뭐를요?
박노설 위원 지금 설명한 협창환경에 관한 일지요.
  그리고 쓰레기수거처리 체제의 개선이 뭐가 나오겠지만 일전에 서울시에서는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데 소각장은 가동을 시작했나봐요.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가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따로 수거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가연성, 생활쓰레기만 소각을 하되 플라스틱은 따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을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폐기물관리법이 2월 5일부로 개정이 돼가지고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쓰레기량 및 자원 재활용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년에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쓰레기 문제는 부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자원 재활용도 단독주택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뭔가 실질적인, 또 홍보도 그저 몇 번 한 것만 했다고 하는 이런 전시홍보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시민과 관이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모든 각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환경보전계획 수립, 범 시민 환경감시체제 구축, 배출업소 지도 단속, 이 보고서대로라면 참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행되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과장님 혼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같이 합세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빈캔수집동전인출기 운영에 있어서 시험 결과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확대 보급될 텐데 캔 수거방법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 데는 어디서 앞으로 할 계획이며 고장이 났을 때 애프터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는 재활용 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재활용업자와 때로는 아파트 관리원이라든가 기업체 이익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돈이 될 만한 것은.
  또 구청에선 구청대로 이것을 가져간다는 이런 소문이 좋지 않게 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마찰이 없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빈캔이 모아지면 일률적으로 구청의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팔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운영비로 쓰도록 주고 우리 관공서에 설치된 건 세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논란이 많고 또 이것을 이권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 보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손을 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재활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한 가지 빠졌는데 인출기 고장이 났을 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고장 시에는, 지금 이게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만드는 회사가.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계속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4p에 배출자와 수거업자 간에 직접 계약을 하고 특별히 단독주택지역 분리수거를 강화하겠다 그 말씀이 무슨 얘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부녀회원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구청의 차가 가가지고 실어다가 팔아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하는 데는 구태여 우리 차가 가지 않더라도 직접 이걸 수집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업자한테 직접 팔아서 쓰도록 하고 우리가 투입했던 인원하고 장비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갔던 인원하고 장비는 단독주택으로 빼내겠다 그런 얘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거업체가 이를 테면 채산성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은 어떻게 수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래서 구청에서는 또 가격가지고 업자들이 장난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업자하고.
  그래서 품목은 무엇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그 대신 너희들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구청장이 받아 놓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재활용품수거원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단독주택으로 전원 체계를 바꾼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장소도 비좁고 보관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거를 해 놓으면, 또 일반쓰레기하고 아침에 내다 버리면 이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고생해 가지고 분리해 놓은 것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단독주택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석 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공동주택의 경우가 그 동안 3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서 나름대로 수거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업체에게 넘겨주고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방침이나 지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단독주택 내에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양하는 것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체계가 다릅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일정 장소에 동네 사람들이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 가지고 싱크대에 보면 아마 위원님댁에도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세대별로 나눠서 무슨 요일에는 종이를 수집하고 무슨 요일에는 병을 수집하고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수거차가 방송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신문지 걷는 날은 신문지 가져가가지고 무게를 달면 비누를 준다거나 화장지를 준다든가 현물보상을 해 주고 또 병 가져오면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한꺼번에 쌓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하고 수거체계는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부녀회장들이 열성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푸른마을회 이연리 같은 분은 모범적이신데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것은 주민의식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공동주택이 체계화됐는데 왜 무너뜨리냐고 수거원들이 얘기한다면 이미 관에서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자율적으로 신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너희 오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우리가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약 60여 명의 아파트 단지 내의 부녀회장님들을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관에서 간섭을 가급적으로 안해도 훌륭히 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돌리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수거원들은 저희들이 시책상 민간에게 넘겨준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지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원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무슨 설명회를 가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고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위에 재활용품 품목의 추가지정에 있어서 현재에 폐스티로폴을 포함해서 5개 품목으로만 한정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당초에 5개 품목이었는데 1종이 폐스티로폴이 추가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석 위원 6개 품목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더 추가로 시 자체 내에서 상부기관에 의하지 않고 시 자체 내에서 해야 될 재활용품목들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론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약 13종 이상의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5개 품목도 제대로 수거를 못하고 있는데 확대 지정만 해 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재활용품 수거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개 품목 외에도 잘만 되면 수시로 추가 지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이 116명인데 116명이 주로 구성이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순수한 시민입니다.
  순수한 시민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통신원으로 추전을 받아가지고 재추천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주로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환경단체에서 추천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해 주십시오 하면 잘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단체들이 추천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택시기사 분이 대부분 무전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러한 일상적으로 굴러다니는 감시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역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범죄를 단속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명목뿐인 환경통신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항상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움직이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명예환경통신원한테 엽서를 사주고 이랬는데 또 전화카드를 보급해 주고, 그래서 민원 중에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전화를 하나 놔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거신 분 부담이 아니고 수신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전용전화를 설치를 해서 이걸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 무전시스템이 설치돼가지고 전문가가 앉아서 계속 그 한 가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차츰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것을 시 돈으로 다 사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건 그런 회사들이 회사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걸 구입을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것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단독지역의 재활용 말씀을 하셨는데 요일별로 차가 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요일에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또 낮에는 요즘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암만 돌아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 실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인지, 병도 아마 따로따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부천시에서는.
  그런데 어느 시에서인가 병은 다 한 종류로 묶어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가서 거기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거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서 좌우간 재활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직접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퍼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병들을 갖고 온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서 재활용 차가 와서 주니까 다 솓아놓고서 구분 안했다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그런 것은 아마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원 재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월 5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협창환경 관련 일지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질의를 놓쳤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일전에 제가 주유소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구체적 고민이 올해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나 시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수거를 하는 방식이 상당부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이 참여를 안한다라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체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그 차에 실어주는 그런 시스템 갖고는 생활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시나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차질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주유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어딘가에 갖다 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역구역별로 어떻게 한계가 있고 어디에 둬야 될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행정인력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인력 갖고는 그것을 담당해 낼 수 없다는 거고, 특히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처럼 일부분은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여전히 민원은 민원대로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헛바퀴가 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전히 일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악순환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일반폐기물 수거처리체계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실무자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자료로 수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컴퓨터에 입력하는 식으로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는데, 우선은 주유소 활용 문제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여론을 조사해 봤는데 재활용품만 갖다가 넣으면 오죽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서관에 등산하는 데 한번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을 넣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주유소에 통을 설치해 놓는데 쓰레기를 넣게 되면 그걸 누가 다시 분리해 가지고 쓰레기 차 오라고 그러고 하겠느냐 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민이 직접 갖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상자가 수백 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래서 가져오면 무게 달아가지고 전부 휴지 주고 비누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할 과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부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하시는 것도 있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활용협회에서 무상수거 후 재활용토록 적극 협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형폐기물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대형폐기물이라 그러면 주로 대표적인 게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거를 할 때는 배출하는 분이 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큰 것은 8,000원부터 2,000원 정도까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냉장고라든가 가구를 내 놓으면 쓸 만한 것은 재활용업체가 자기네들이 무료로 갖다가 수선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도 팔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동남아의 저소득 나라 이런 데 아마 수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도 그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재활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8,000원 내지는 1만원씩 갖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동사무소 동 직원이 일단 그 업체로 전화를 해서도 이틀 삼 일 돼도 안 실어가는 형편인데 만약에 이걸 무료로 실어가라면 실어갈까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업자가 자기네들 돈 벌려고 장사를 하니까 즉각 가져갑니다.
김창섭 위원 잘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염려되는 것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가 길바닥에 쌓이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문의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 업체에게도 우리가 지금 실어나르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한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다 돈을 줘가지고라도 어떻게 움직여 줘야지 이게 무료로 실어가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청소가 안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사례가 저희들이 작년에 협조를 그런 염려 때문에 안해 왔었는데 타 시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처음에 시도했던 울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일부 구청에서 지금 시도해 가지고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쪽에 있는 대성병원 있는 데 앞에
김창섭 위원 대성약국 있는 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쓰레기를 배출해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은 업체가 하나니까 감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좋은 점이 있으면 꼭 나쁜 점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쁜 점에 대해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아주 성공적인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 서영석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아마 그걸 굉장히 잘 저기하시고 계신데, 건전지 문제가 거기서 카드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는 이타이이타이병이라든가 무서운 이런 저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랄까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위원들의 얘기는 전부 옳지만 예산 문제라든가 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 어떤 그러한 자리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해결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하여튼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중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YMCA에 위탁해서 95년도 약 1억 4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95년 정기감사에서 감사결과 실제적으로 노인복지는 딴전이고 봉사하는 인건비에 거의 소모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도 자체 감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는데 최근의 언론에서는 마치 위원들의 잘못인 양 보도가 몇 차례 있는가 하면, 집행부 업무보고를 보면 12p에 예산지원액이 1억 4200만원이라고 국장님은 보고를 하시고 44p 위원들이 통과시킨 1억 1300만원인데 이렇게 첫 업무보고서부터 소홀함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또 45p 보고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감소로 노인복지사업 부진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감소에 따른 종사자 5명을 감원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위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제시는 없고 마치 원망하는 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예산이 2500만원 정도인데 지난 43회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노인 스스로에게 맡기니까 잘 안 된다고 해서 중부노인복지회관은 YMCA에 위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사무원 3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누차에 걸쳐 노인들 스스로 사업계획 예산을 짜서 집행부에 신청을 해도 묵살당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왜 중부노인복지회관을 굳이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서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시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난색을 표하면서도 중부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성곡동 노인회를 내몰기 위해서 성곡동 노인정 예산을 96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독 중부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난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1억 4200만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1억 1300만원이라는 말씀을 지금 했는데 1억 4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예산이 1억 4200이었거든요.
  그런데 Y에서 신청해 올 때는 약 2억의 운영비를 신청해 왔어요
  그랬을 때 저희는 그걸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9000으로 올렸더니 저희 예산부서에서 1억 4200으로 작년 수치 그대로 해라 해서 올렸습니다. 1억 4200.
  그래서 이것은 1억 4200만원이라는 것은 95년도의 예산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1억 1300은 역시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그대로 1억 4200 올렸을 때 감사를 하시고 나서 20%를 감소를 해서 1억 1300만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9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이 예산이그렇게 섰으면 되는 거지 작년도 예산에 또 그렇게 굳이 변명하실 필요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사자가 10명인데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복지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때 여기에 최소한도의 10명의 인원은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20%가 감소됐다 했을 때 그 위탁기관에서는 도저히 이 인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해서 5명을 부득히 감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왔고, 또 저희가 나가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역시 위탁기관으로서 전문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랬어요.
  1억 1300만원이 적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사업량을 줄여서 그 예산에 맞추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을 때 거기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사업은 줄일 수가 없고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용규 위원 그 말씀 중에 지금 과장님은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묻는 의도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나갔을 때 그 자체가 노인복지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쓰임이 없었고 인건비에 73.8%란 예산이 나가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뜻이 좋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는 해 줄 용의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벌써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마치 위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한 것처럼 예산만 깎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더 축소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행부로서 어디를 두둔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거기서도 그 말이 옳구나, 또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나가서 감사를 하신 결과 모순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도출시켜서 깨우치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는데 과연 지금 이것을 위탁을 하듯 해서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1억 13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저희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성곡동 노인회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셨는데 이 노인회관을 짓고 나서 그 지하의 넓은 공간을 두고 노인정 하나만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와서 그 인근에 있는 노인정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양쪽이 다 좋다좋다 해서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들끼리 또 싸움이 나셨어요.
  기득권만 행사하는 기존의 노인정이 있고 또 밖에 있다가 들어오신 노인들이 이건 우린 뭐냐, 남의 집에 와서 더부살이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노인복지회관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현재 들어와 있는 노인정을 차라리 밖에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노인정은 다 나가도록 하고 그 넓은 공간을 작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도 있었고 위탁기관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박용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사정이 딱한 이야기만 하고 계신데 대안 제시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복지쪽으로 더 많은 우리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조치가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에 가서 운영의 미가 있고 더욱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지난 감사결과에 인건비 치중에 지나지 않는 이런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적어도 96년도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걸 반성해서 집행부터 시인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계획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적어도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노인들이 좋아하고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지회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곧 아까 성곡동노인회관 그 문제하고도 맞물려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노인들 의견하고는 상반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인에게 알맞는 프로그램과 노인들의 만족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짠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로, 또 이보다 더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쪽으로 우리 위원들은 해 나갈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어렵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한다면 참으로 저희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암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를 좀더 개발을 하셔서 노인들로 하여금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잘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1억 4000이 올라왔을 때 그 때 인건비 명목으로 12명이 올라왔어요.
  작년도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인력을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좀더 많은 노인복지사업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두 명분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20%를 삭감한 건데, 그건 애초에 예산안을 올릴 때 12명 분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올려놓은 안이었기에 2억을 애초에 신청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 마치 위원들이 중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예산안에 근거해서 추가로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버스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일단은 해당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계좌입금으로 저절로 들어갑니다.
서영석 위원 신청을 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한 번만 하면 돼요, 신청을.
서영석 위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것을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표를 타가실 때 약 7, 80%가 버스승차권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돈으로 지급한다 하니까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건 안 다니건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은 아마 다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영석 위원 그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일단 홍보가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나갔어요.
서영석 위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벌써 신청기간이 끝났는데요.
서영석 위원 끝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서영석 위원 끝난 결과가 90%란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래요.
박용규 위원 서영석 위원에 덧붙여서, 지금 노인승차권 문제가 현금으로 계좌입금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건 시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들이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고 또 문맹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입금하다 보니 가는 것도 귀찮고 찾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홍보활동이 안 돼 있다. 이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행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지금 원망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승차권이 편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10% 신청을 안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한 자대로 돈이 입금이 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애당초 돈을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분기별로 되는데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분기별로요.
서영석 위원  그럼 1월에 받고 4월에 받고 이런 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서영석 위원 신청도 그렇게 받느냐 그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돼요.
  되면 그대로 나가요.
서영석 위원 아니 나머지 10%가, 만약에 90%가 신청을 했다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면 재신청할 수가 있어요.
서영석 위원 그럼 다음 분기에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데 이것은 이래도 애로사항 저래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제가 일을 해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승차권이 나오지 않고 경로휴대증을 갖고 해서 나갔죠.
  그것도 또 운전기사들하고 싸움이 하도 많으니까 항의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승차권으로 바꿨는데 승차권을 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20원에서 40원 자꾸 금액이 틀리는 데서 또 싸움이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술 내기에도 쓰시고 또 팔기도 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금액을 계좌입금을 시키니까 벌써 입금시키는 데는 문제점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나가봐야 되겠죠.
  해 가지고 가장 어떤 점이 좋은가를 알아가지고 아마 또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3월에 지급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예요. 3월이라는 얘기는 그 동안의 잔량, 버스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끼면서 쓰지 않고 있다가.
박노설 위원 아니 버스표가 아니고 돈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이번부터.
  그것을 저도 노인네가 계셔서 전화로 여쭤봤더니 통장을 개설해서 하면 1분기가 3월에 입금된다고 그러던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고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걸 신청을 안했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버스표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노인들이 쓰다가 싸움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야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3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남은 표들을 쓸 수 있게끔.
  그런데도 또 신고가 들어와요, 여전히 기사들이 또 시비걸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소신차부에다가 공문도 띄웠고 전화도 했죠, 해서 그 기사들에게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하고.
  그래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어요.
  중부노인복지의 자금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대충 알아봤는데 여기 훑어보니까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보세요, 경로식당은 뭐고 무료급식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무료급식은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1식에 1,000원씩을 받거든요.
  그런데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급식을 전혀 돈을 안 받는다는 얘깁니다.
김창섭 위원 그래서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창섭 위원 그것도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무료급식한 데서 1,000원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리치료는 뭐고 한방 및 병원치료는 뭡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이 물리치료는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한방과 병원치료는 조금 또 다르답니다.
  그리고 한방이나 물리치료는 주로 가서 받고들 계세요.
김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복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후원자 결연, 영양간식, 순회 이·미용이 있어요.
  이것하고 자원봉사는 또 뭡니까? 자원봉사활동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
  내용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만 고쳐진 것 뿐이고 행사내용, 숫자만 적어 놓은 것이지, 이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지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이 사항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고, 왜 중부노인정은 이렇게 상당한 행사를 하도록 자금을 세워줬는데 남부노인정은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이것뿐이 안 세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남부는 애당초 남부노인지회에다가 위탁이 됐어요.
  당신네들이 지회에다 위탁을 해 주길 원했고 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칠 때 남부노인회는 최초로 저희 부천에서 회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부천시남부노인지회에서 위탁을 원했기 때문에 위탁을 해 봤더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김창섭 위원 아니 여기도 돈을 이만큼 주면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중부노인정의 교사를 파악을 한번 해 봤더니 이·미용실 교사가 필요하고 건강교실 운영에 교사가 필요하고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한방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이 5명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월급받는 10명이 할 수 있는 봉사예요.
  그러면 남부노인정에서는 전부 교사가 필요한 것만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2500 가지고도 이렇게 선생님을 세 분이나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하는데다, 똑같은 부천시의 노인들이신데 어느 데는 모든 걸 많이 한방진료니 또 건강에어로빅이니 다 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남부노인정은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만 주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여기는 역시 전문인력을 사용할
김창섭 위원 아니 여기도 돈을 주어야 인력을 세울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도저히 거기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남부노인복지회관도 활성이 되려면 어딘가가 전문기관이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그 동안의 경험입니다.
김창섭 위원 이게 일부러 남부노인정은 부실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김창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남부노인정을 지을 때 거기가 상당히 공간이 넓고 자연스러운 정원에다 지었어요.
  이래놓고서 이제 구청이 왔다갔다 하면서 소사구청이 복지관을 완전히 침체가 되도록 앞에다 대형건물을 세웠습니다.
  가정건물이 있었다라고 보면, 사실 거기다 구청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단위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된 상태인데 이렇다라고 보면 노인정을 완전히 부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원상태도 똑같은 복지회관인데 어디는 억자가 넘고 어디는 천 단위로 소규모로 해 갖고, 이게 보세요.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데는 한 10여 가지 이상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데는 꼭 필요로 하는 것 서너 가지만 하고 계신데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곁들여서 문의 좀 하겠어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대장동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거기에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창섭 위원 20명이 넘어요.
  거기 지금 금년 수리비하고 연간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걸 제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너무나 사실 어린이집에 해당이 안 되는 데에 어린이집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건물자체도 너무 부실하고요.
  20명한테 들어가는 연간 금액 솓는 걸 봤을 적에 그 돈 절반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오히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다 그 자금을 대줘서 운영된다라고 보면 휠씬 그 아이들한테 보람이 되겠고 또 거기다 공사 집수리하느라고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건물도 그게 노인정 건물 한쪽 칸을 빌려가지고 쓰면서 거기다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의를 해 보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 부지가 애당초 마을회관이지 저희 시 것이 아닙니다.
김창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앞서 감사를 나가셨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대장어린이집이 애당초 그것이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으로 절대적으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쓰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동네 유지 분들에게 저희가 자꾸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마을회관 땅을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쓰고 있으니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할 정도로 하면 거기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2, 3층으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1층은 노인정, 2층은 어린이집으로 지어서 그 부락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 동네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또 젊은 층에서 지금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도 환경이나 모든 점으로 안 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판단이 흐려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거기다가 지금 돈을 투자해서 내부수리해야 되죠, 대문 달아야 되죠, 또 애들 놀이터에 모래 깔고 거기 그네 작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해도 한 1억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2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애들이 20명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로 봐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기거를 않고 나와요.
  그럼 애들이 더 늘어야 되는데 20명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뭔가 자꾸 투자를 했을 적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차를 이용해서라도 다른 데 시설이 좋은 데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그 지역이 발전이 됐을 때 그 돈을 투자해도 투자가치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만 담당을 하시는 전문 과장님도 자료를 보셔야 아신다면 저희나 똑같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김창섭 위원 그것 연구 좀더 한번 해 보십시다.
  해 보시고 이게 무엇인가 저희들이 노인정, 어디 복지회관 이런 데 예산을 삭감하고 증감을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하도 그런 말씀을 수차 하시길래 지금 보니까, 여기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보시라구요.
  보시면 이게 그게 그거예요.
  이름만 바꿔놓은 것 내내 그 봉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씩 있으면 봉사자가 왜 못합니까?
  동사무소 동 직원이 몇 명이예요?
  보통 14명, 17명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2만명, 3만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데 왜 10명이 못합니까, 몇 명이라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전문기관으로서 발전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복지회관이라 할 때 거기에 인원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중부노인복지회관을 비교해 볼 때 중부는 지금 노인들에게 위탁을 했거든요.
  아무리 거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 해 보려고 그래도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예요, 수년 동안을 해 봤지만.
  건물은 그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문교실도 운영을 하게 하고 또 별의별 교실운영을 다 하도록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지만
김창섭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 과에서 맡는다든지 구에서 맡는다든지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더 잘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이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김창섭 위원 아니 일용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용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이 대부분 일용직 아닙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들 일용직으로 해서 내보내 놓으면 쉬원찮은 강사보다 나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위원님 지금 저희도 노인복지와 어린이 시설이 300여 개나 되는데 이 전담요원이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요, 지금.
김창섭 위원 어린이 보호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더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 얘기하면 속만 상하는 얘기니까.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어요, 그것은.
박용규 위원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성을 가져오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와서 예산 삭감 문제까지 대두됐던 문제인 것이니까 이제 과장님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가 되어야 잘 된 복지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맡은 전문가들도 자기의 전문성만 굳이 고집하지 말라고 지난 정기회 감사 때도 제가 그 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하고 잘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노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운영 방법이 되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지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과 풀어야 될 점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47p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전 어린이집에 다 나가는 게 아닌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53개소만 나갑니다.
  왜냐 하면 이것 다 안 되기 때문에 53개소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서영석 위원 9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95년도에도 전부 다 못 보냈어요.
  그러나 교재교구를 저희가 시비로 나중에 가서 3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부 해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 있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 95년도에 지급한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다 지급하지 못하고 시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저희가 따로 했어요, 3000만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움직여지는 예산을 봐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하반기쯤 가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구에 이런 정도밖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보육시설에서 임원들의 요구조건이 많았어요.
  인건비도 달라 또 그밖에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또 중앙에서의 방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도 없고 또 저희 힘이 없고 해서 작년과 같은 예로 좀더 두고 봐서 이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좀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법인보육시설 설치비는 개인법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법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공립법인시설.
  이것은 도 내시에 의해서 한 개소가 지원이 돼 있어요, 1개소로 정해져가지고.
서영석 위원 개인법인도 되느냐 아니면 종교법인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법인이어야만 돼요, 개인은 안 돼요.
서영석 위원 단체법인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법인이냐 아니면 개인법인이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예요, 이것은 법인이면 돼요.
서영석 위원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모자복지,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사회과에서도 상환자금이라든가 이런 말씀했는데 모자복지에서 저소득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이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그러니까 52p부터 53p까지의 문제는 거의가 동사무소에서 일단 선정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일을 하다 보면 시의원들이 어떤 의문점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협조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이러한 것이 선정될 때는 동에서 관내 시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시의회에요?
박용규 위원 시의원, 각 지역구 의원한테.
  이러면 서로가 유기적이고 오히려 협조사항도 시의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시의원들 자체가 모르고 앉아있으니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님께,
박용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금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용규 위원 말로만 여기서 “네”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건 쉬우니까.
박용규 위원 아까 사회과에서 그 말 했습니다.
  맞물려 가는 이야깁니다. 이 자체가 전부.
  그래서 관내 시의원들에게 이런 것이 선발되면 한번쯤은 보고를 해 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제4회 여성사회참여훈련 YMCA 보들캠프장에서 하는 행사 1박 2일 있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내역을 설명하고 그 밑에 보면 복사골 주부대학 운영을 4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00명 대상으로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하고 두 가지 소요되는 금액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여기는 거의가 교육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강사료입니다.
김창섭 위원 강사료만 들어간다라고 보면 이건 1박 2일이면 그 내용하고 그 밑에 주부대학 강사내용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면 이 내역을 저희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내역.
김창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노설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것이 오정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갖고 와야 그것을 지급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시설에 입소하는 저소득층 아동요?
박노설 위원  아니 민간보육시설에서 교재교구비를 한 100만원인가 얼마씩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소사구나 원미구에서는 그냥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만 갖고 가도 되는데 오정구는 꼭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도 그런 항의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부천시가 다 똑같이 저기를 안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오정구에서는 계산서를 갖고 와라.
박노설 위원 그렇죠, 계산서를 꼭 첨부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정구의 과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도 들어봤고 또 보육시설 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런데 교재교구를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의 물건들이 또 필요한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정구 과장님은 국비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이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위원님 왜 이것은 그런 말이 나왔느냐면 분명히 교재교구비대로 내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다른 데 쓰신대요.
  교재교구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혀 목적이 다른 데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교재교구비로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오정의 손 과장은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한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소사구, 원미구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왜 그쪽에는 간이영수증이 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오정구에는 세금계산서 또 간이계산서는 소사구였다구요?
  그러니까 영수증이겠죠.
박노설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는 간이영수증도 됐다는 거죠, 그걸 갖고 와도.
  왜 같은 부천시에서 똑같이 일을 해야지,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27개소를 융자하는 것이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올해 융자를 해 주겠다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게 몇 p이죠?
박노설 위원 46p예요, 46p 밑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앞서 박 위원님과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시설을 선정할 때는 의논을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겁니까?
    (「융자.」하는 이 있음)
  아, 융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융자는.
박노설 위원 27개소를 해 주기로 확정이 된 거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죠, 이것은
박노설 위원 대충 그냥 생각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이 융자사업이 94년도에 29명이 신청을 했고 95년도에 45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7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시민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각재 운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쪽 소각재 상태를 보니까 이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를 개설할 때 이 소각재를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버린답니다. 새로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건설국이나 타협을 해 보십시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언제도 그랬지만 대우인가 어디서 그럴 의향이 있다고 그랬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위탁경영요?
박노설 위원 위탁경영.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위탁에 대해선 저희가 대우 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4군데에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을 물어보려고 공문을 띄워놨는데 아직 회신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별도 결심을 받을까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시에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각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리고 운영기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미숙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안 시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서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운영하는 데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올해에도 위탁운영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소각재가 지금 쓰레기량에 비해서 한 20%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재가 어떻게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소각재는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쓰레기의 질이 좋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에 보면 아무리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래도 소각재는 보통 15% 정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독일에서 소각장을 견학했을 때 0.04%가 나오는 걸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소각재가.
  거의 발생을 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것도 도로 메우는 데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깡통 저기하는 것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현재 깡통 분리하는 건 인력으로 두 사람이 쓰레기 소각재를 상차시킬 때 그 때 사람 두 사람이 올라가서 붓게 되면 갈고리로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 아니 어떤 시설을 할 무슨 계획은 없느냐 이 말씀이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작년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7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신빙성이 그것에 대해 없어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드리기는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대안이 나오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람들이 그것을 골라낸다는 것도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같고 어떻게 해서 정말 자석식이라든가 어떤 식이라든가 하여튼 해서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올해에는 그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짜여진 예산가지고 틀에 짜여진 지침으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침상에 나와 있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그 수당밖에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하고도 만일 협의를 해야 될 일이라면 또 한번 그런 자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소각재가 0.4%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타고 나온 재를 연속해서 3일을 또 태운답니다.
  이래서 양을 줄이는 거니까 우리도 연습으로다 한 번만 시험해 보세요.
  타고 나온 재를 다시 한 번 태운다는 얘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소각재를요?
김창섭 위원 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온도를 가지고, 첫번째 소각재가 나오면 다시 덜 탄 것을 온도를 더 올려서 다시 태우는 이렇게 처리과정을 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소각재가 줄어들었고 또 그것을 굳이 어디다 처리하느냐 하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다가 전부 한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우리 보면 지금 도저히 그것은 도로로
        (장내소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소각재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이게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일본에서는 이게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일본의 히타치 것을 세우고 놔서 그쪽의 기술과 그쪽의 내용만 지금 일방적인 제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각국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실태나, 저희들이 보고는 왔지만 그것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또 활용계획,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업소 내에서 그런 연구자료들을 취합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노하우가 형성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건데 단순히 지금 태우는 것에 급급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기껏 지금 생각하신 게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 정도가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내에라도 각국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좀더 비교 고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우선 저희가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기술자라도 가서 보고 오고, 우선은 국내에도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소각시설도 있습니다.
  거기 일단 갔다 오고 해서 선진시설을 많이 견학해서 저희 소각시설 운영하는 데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꼭 가지 않더라도 우선 자료라도 충분하게 취합을 해 내서 연구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찰을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소각에 대한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런 참고자료가 현재는 국내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서라도 있으면 갖다가 우리가 보고 연구를 할 텐데 아직은 소각에 대해서 연구되고 발표되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니까요.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연구도 하시고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실무진하고 우리하고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견학을 하고 시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기물소각시설 시민홍보에서 소각 VTR을 상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기를 방문해서 본 그 내용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직
박노설 위원 다시 만들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VTR이 아직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라구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11분 내지 12분 정도 상영되는 걸로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소각과정만 거기에 들어갑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반입이 돼가지고 반입실에 들어가서 투입돼가지고 재 나오는 것에서부터 해서 소각재 내의 중요 시설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민한테 당부할 수 있는 이런 얘기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협오감을 불식시킨다 하는 면에서만 VTR을 편집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쓰레기에 들어가는 부천시의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그런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얘기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VTR에 같이 그런 내용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시로 사용을 한다면 아마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도 아마 많이 저기를 할 모양인데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학생들도 견학을 했습니까?
  거기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작년에도 국민학생들이 꽤 많이 왔다 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올해 홍보 대상인원을 보면 국민학생들 300명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전체 합해서 1,100명밖에 안 되는데 매월 2회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늘려서 월 4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해서 거기를 한번 데리고 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도 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시기하고 인원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편집이 아직 안 끝났으면 그런 것도 다 집어 넣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갖다 집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하나 그것과 관련 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국장님에게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쓰레기 문제 뿐만이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이를 테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것을, 사업소 하나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가서 폐기물사업소 소각시설만 딱 보고 오는 방식이 아니고 몇 개가 되서 한번 쭉 환경시설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보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이종길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