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19일 (금) 14시
장 소 시청대회의실

부천시학교급식조례에따른시민공청회

(14시10분 개의)

○사회자 박용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정면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자인 초청인사와 시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우측부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에 청원을 내신 바  있는 단체로서 부천시 YMCA 고원철 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부천시 관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시설물 설치라든가 부지설정 등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천시교육청 정유진 학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를 학계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며 이 분야에 권위자이신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많이 뛰어다니시며 열심히 일해 오신 부천시학교급식후원회협의회 장경화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주선하시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하신 부천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이십니다.
        (일동박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국회의원 당선자 그리고 의장님, 시의원님 몇 분을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김문수 당선자가 나와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님이신 박노운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우리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강태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직책은 생략하고 이종길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전덕생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최용섭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임해규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김창섭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박노설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김철현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김종화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서강진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일동박수)
  그리고 부천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며 행정적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김동언 부천시 기획실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언 실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보건사회위원회 학교급식조례제정따른소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입니다.
  몇 분이 더 계십니다만 이상으로 소개인사를 마치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혜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공청회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은 부천시 학부모님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사회구조를 보면 핵가족화되어 가는 현상이 뚜렷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 학부모들의 도시락 싸는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사회를 걸머지고 나갈 어린 학생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의원 시절부터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하여 청원 소개의원이 되기도 하여 보았지만 상위법 저촉관계로 벽에 부딪치는 결과를 낳게 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이제는 법개정 등 저촉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초청인사로 나오신 네 분께서는 많은 것을 제시해 주시고 대안을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들께서도 질문 및 응답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발표하여 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는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소개에서 추가로 두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 총무위원장으로 계시는 최용섭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사회 학교급식위원으로 계시는 서영석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노운 의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시의회 의장 박노운입니다.
  지금 밖의 날씨가 너무나도 맑고 화창한데 더더욱이나 복사골예술제 12주년을 맞이해서 KBS 주최 전국노래자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있는 성의를 보여주신 주부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생활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청강사로 나와주신 내빈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 이젠 6살이란 나이를 먹게 되어서인지 초대 의회에서 시행착오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2대 의회에서는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50년, 100년 된 지방자치제도를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실례로 지금 이 공청회도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공동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청회 때 나온 사안들은 해당 분과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신중있게 다룰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의장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조기에 전면 실시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마다 급식시설 설치장소가 없어 큰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믿고 의장인 저 또한 적극 밀어줌으로써 부천시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부천시 50명 전 의원과 더불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꼭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다음 본 공청회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하여는 95년 3월 23일 YMCA초등학교학교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원철 씨 외 4,103명이 청원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0번지의 6에 사시는 최정옥 씨 외 7인이 같은 건으로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부천시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심의 끝에 일반회계에서 교육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상위법 명시가 없다는 것과 지방자치법상에 시·군 사무가 아닌 도 사무로 규정되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인하여 초대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대 의회에 들어와 최순영 의원 외 19인이 의원 발의로 부천시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안을 재차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인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친 바 부천시의회에서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부천시도 사전준비를 하라고 학교급식촉구건의안을 95년 12월 28일 원안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96년 1월 3일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여 저희 위원들이 지역 내 학부모님들과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 더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다음은 오늘 초청인사로 나오신 네 분의 발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부천시 YMCA 고원철 이사님, 두번째는 부천시 교육청 정유진 학무국장님, 세번째는 부천초등학교급식후원회협의회 장경화 회장님,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순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 YMCA 고원철 이사님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시YMCA이사 고원철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원철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을 바라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학교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8년까지는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또한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97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내부 추진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학교급식 시설이나 시설 지원예산을 200억원 정도 배정 지출하였으나 95년도에는 전면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4년 1월 현재 전국에서 5,900여 학교 중에 2,250여 개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부천시는 더욱 저조해 가지고 국민학교 43개교 중 1개교, 고강국민학교에서만 시범학교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의 실시가 저조한 상황에서 1개교당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또 학교급식시설 설비 비용의 많은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이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있어지고 또한 내무부 지침이 바뀌어 학교급식 전면실시라는 내무부 규정이 있다는 것에는 굉장히 반가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인, 지금 상황에서 여기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부시장님한테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예산 즉, 부천시의 재정난에 대한 것을 좀 들었지요.
  거기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아직도 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재정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또 오늘날 헌법으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교육을 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할 때 수업료만 면제받는 것을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거기에 필요한 학교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상교육이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부모의 교육열과 희생에 의존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그것이 이제부터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에서 부담하여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하는 방향에서는 일괄실시할 수 없다는것은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할 경우 우선 순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즉, 지역별로 중앙에서부터 실시하는,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중앙에서부터의 실시와 외곽지역에서부터의 실시 이것이 꼭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즉, 후원회나 단체, 단체는 역사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창회라든가 무슨 연대가 돼 있을 때에 그 부담액을 과연 얼만큼 져야 되는가?
  실시를 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영양사의 급여라든가 식품비, 그 외의 시설 모두를 국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후원회나 단체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 후원회가 결성이 된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자원봉사도 필요하겠지요.
  또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급식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공동급식소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 후에 그곳에서 공급을 받는 식으로 급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국민학교 의무교육에서만큼은 완전 무상의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설치 및 사후관리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식품비 및 그 외에는 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의 자원봉사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게 초등학교에서만의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좀더 자라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루에 도시락을 세 개씩 싸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육청 정유진 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자라나는 2세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청회를 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가끔 봅니다만 아직 전국에서 이런 공청회가 열린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천이 제2세 국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좋은 그러한 시책을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감이 먼저 듭니다.
  먼저 제가 주제발표하기 전에 왜 이 급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당위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냉전체제에서는 군대의 질 그리고 무기의 질이 얼마만치 좋으냐 하는 데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사회,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어 내느냐, 그리고 그 물건값이 얼마나 질과 비교해서 싸냐. 그래서 일본이 세계 부자의 나라가 됐는데, 앞으로 21세기는 4년만 있으면 고도정보화사회, 그래서 이 세계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군대 군수물자 이런 건 다 필요없다.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오직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제2세 국민, 우리 학생들의 두뇌가 얼마만치 고도한 지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지금 있는 이 때에 우리 본 시에서 특히 급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급식에 관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모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시의회가, 그래서 참 지방자치가 과연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껴서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급식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 아주 급식만 담당해서 이 급식업무만 보시는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전화가 왔길래 “그럼 전문가가 가서 말씀드리면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분을 보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 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가 왜 급식이 좋은 거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왜 시 조례로 제정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둘째번 말씀드리고, 셋째번에는 초등학교 급식의 필요성 및 어떻게 확대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셋째로 말씀드리고, 넷째는 시설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및 운영비 부족액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학교급식 대상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속삭속삭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공정하게 하는 거냐 그런 순서로 드리는데, 저에게 준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0분이 딱 되면 나머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은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뇨병, 간질환 뭐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법 했는데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는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깡보리밥에 새우젖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새우젖도 잘 사는 사람이나 싸가지고 다니지 새우젖 살 돈이 없으니까 된장 가지고 보리밥하고 먹을 땐데 그렇게 먹을 때 당뇨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문보니까 그 때의, 어렸을 때 음식을 다시 먹어라 그러면 그게 성인병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뭘 먹습니까.
  인스턴트식품 먹어요.
  또 청량음료, 이 청량음료 회사 사장이 알면 나보고 욕하겠는데 이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처럼 거의 황혼기에 되면 틀림없이 99.9% 성인병에 걸릴 개연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을 하면 첫째 뭐가 좋으냐 하면 편식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쭉 안 먹는 애들도 이게 학교급식을 하면 다른 애들이 먹으니까 다같이 먹어서 아주 학부형이 그렇게 좋아해요.
  요즘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도시락 싸기 굉장히 싫어해서 학부형이 도시락 안 싸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집에도 애들 있는데 저의 집사람이 아침에 제일 싫어하는 게 도시락 싸는 거더라구.
  도시락 반찬 만들고 하려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도시락을 싸야 어머니 정이 학생한테 간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쭉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왜 시 조례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왔어요, 연구를.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 “학교급식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학교의 설립 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이게 교육감님이 다 지어줬으니까 교육감님이 다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돈이 없다 그런 얘기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방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고원철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이 한꺼번에 43개교 전부 다 해 주시오 여기 공청회에서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는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또 2번은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생략하고 시 조례로 급식제정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 첫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도 좋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 두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가 법규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까 경위 말씀하실 때도 제1기 의회 때는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하고 싶어도 못 정했다 그런 얘깁니다.
  셋째 교육부 재원이나 학교급식후원회 학부모 부담의 한정액으로는 97년도까지 초등학교 전면 급식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돈을 시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이야, 그게. 시에서 돈 박아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낸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떼어주면 교육청에서 만들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후원회에 의한 경비모금은 일부 학부모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고 빈부차이의 위화감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급식조례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못해요.
  이게 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2세를 잘 먹입시다.
  잘 먹여서 튼튼하게 해서 공부를 잘 가르쳐서 머리가 좋아야 이 다음에 무한경쟁시대,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대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 반드시 먹어야지 먹지 않고는 죽잖아요.
  아프리카에 내전 일어나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북한도 지금 250만 명이 굶고 있어요.
  그리고 애기 밴 임산부 50만 명이 지금 굶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2세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 잘 먹여서 잘 돼야죠.
  초등학교 급식의 필요성 범위확대는 이건 돈만 주면 확대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확대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원철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리는 게 있더라구요, 통계가.
  그러니까 재작년 통계 가지고 나오셨으면 틀리는 거고 저는 금년도 통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제가 맞을 것 같네요.
  고 이사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는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한 거에요, 이 학교급식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지금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이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때 돈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실 때는 우리가 GNP가 76달러 그런데 작년 말 1만 76달러, 150배가 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팍팍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관·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수 있다는데, 도서벽지를 먼저 했습니다. 도서벽지.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많은 학교가 급식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지구까지는 다는 안 됐어도 거의 80%는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해서 다 돼 있는데 우리 부천은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고강초등학교 하나더군요, 하나.
  하나고 이제 금년에 두 학교가 합니다. 범박하고 도당.
  도당이죠? 도당교장선생님 오셨는데.
  도당 부형님들은 얼마나 악착같으신지 무려 1억이란 돈을 거둬놨어요, 1억.
  “억”하고 죽는다는데.
  그런데 1억을 거둬놨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한 푼도 안 거뒀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약속하기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했을 때 후원회를 조직해서 많이 거둔 데부터 해 준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는데 도당학교에서 1억을 거둬놓고 하나도 안 거둔 데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당초등학교를 만장일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많이 한 데가 어디냐면 범박이예요, 범박.
  범박은 제가 듣기에는 도당보다 주위의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땡전 한 푼도 안 거둔 학교가 있는데 범박은 열악한 학교에서 2100만원을 거뒀어요, 2100만원.
  그래서 도당학교에 이어서 범박 이렇게 해서 금년에 두 학교에서 세 학교로 돼 있는데 그럼 부천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시가 수원시, 안양시 또 성남시, 부천시 이렇게 네 군데가 제일 크죠.
  네 군데가 제일 큰데 요즘 산본이 생기고 일산이 생기고 그래서 고양시도 굉장히 커졌는데 그 통계를 제가 가져왔어요.
  수원이 3개, 성남이 3개, 안양이 1개, 부천은 2개 하니까 3개가 되는 거죠, 3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이 3개 이렇게 돼 있고 양평 같은 데는 거의 100%로 됐습니다.
  한 31인가 2개 학교라는데 28개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실정에서 우리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몇 % 올랐느냐 하면 39.9%예요.
  약 40%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큰 도시, 큰 도시는 왜 그러냐 하면 벽지지구 했죠 그 다음 농촌지구 했죠 그 다음에 읍지구 했지 그러니까 특시가 아닌 데 그러니까 구리시라든지 동두천시, 하남시 이런 데도 하나 아니면 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건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산본 생기지 중동신시가지 생기지 평촌 생기지 분당 생기지 일산 생기지 이래가지고 학교가 무척 많이 생겨서 학교 짓느라고 그 돈을 다 댈 수가 있어요? 댈 수가 없죠, 학교도 다 못 짓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채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빚을 얻어서 학교를 지어서 할 형편이니까 우선은 급식보다는 학교를 먼저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급식지원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공석상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만 부천에서 우리 의회에서 돈을 조금 주면 조금밖에 못할 테지만 많이 주면 결국 여러분이 세금낸 돈 여러분 자녀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육부로 돈 주면 생돈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 전 설영태 교육장님이, 먼저 안산시 교육장님 하시고 지금은 부천여중 교장선생님이신데 그 때 시에서 전부 다 초등학교 급식학교로 해 준다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장학관 회의 때 모 시에서는 전부 다 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시청에 얘기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라 해서 제가 먼저 있던 데에서 얘기를 했다가 코방귀를 뀌고 그러고 왔는데 이게 부처 간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무부장관, 거기는 시청이니까 내무부장관이고 우리는 학교니까 교육장관인데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주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본이 없잖아요.
  자본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다 외국에서 사들여 오잖아요.
  휘발유도 무지무지하게 사들여 오는데 차 다니는 것 보면 대단하지.
  대단한데, 앞으로 높으신 분들하고 우리 부형들한테 부탁할 것은 앞으로 우리 재산은 자라나는 2세 잘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계경쟁력에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애들 길러야지.
  무한경쟁시대가 뭔지 모르시죠?
  옛날에는 헤비급과 헤비급끼리 복싱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밴텀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워서, 우리가 밴텀급 아니예요, 우리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여기는 헤비급 타이슨이야, 타이슨.
  타이슨인데 우리가 이기려면 지금 자라나는 제2세 국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앞으로 4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이기주의 따져도 안 되고 내 자식 할 것없이 다 이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미안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초등학교급식후원회협의회 정경화 회장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초등학교급식후원회협의회장 장경화 안녕하세요.
  덕산초등학교급식후원회장 그리고 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경화입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거든요.
  최대한 자제를 해서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자리니까 그 동안 있었던, 저희 한 2년 정도 급식활동을 했었거든요.
  최대한의 자제를 해서 원고를 마련했는데 국장님 말씀들으면서 부연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제 원고하고 별도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당하고 범박이 지원된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범박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후원회라는 급식법, 후원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지금 이 자리에 범박국민학교 후원회장님 그리고 그 전에 체육진흥회장님을 하셨어요.
  그 분이 와 계시거든요.
  교육부에서 급식후원회 만들어서 급식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 이전부터 노력을 하셔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후원회법이라는 게 급식후원금 마련해라 그리고 만들기 전부터 그 분 나름대로 시청, 교육청 안 뛰어다닌 데 없이 뛰어다니신 노력의 결과지 결코 후원금 거둬 놨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전부 다 아시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혹 제가 주제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했어요, 제가 지금.
  급식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라고는 하지만 제가 속한 학교만이라도 후원회장의 의지로 학부형의 주머니돈을 거둬내서 만드는 2억 또 많게는 3억이나 된다 그래요.
  그런 돈을 거둘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이 됐고 또 우여곡절 끝에 급식후원회 협의회라는 것이 교육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사설 학부형 회장들이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교육청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협의회장이 됐거든요.
  급식후원회에서 돈 걷으라고 급식후원회 만들어놨더니 돈은 걷지 않고 돈 걷지 말자고 단합했다는 비난 아닌 비난 그런 것도 받고 또 일부 학부형들 좀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몰아붙여서 죄송하지만 얕은 소견에 빨리 급식, 아이들 도시락 안 싸고 급식, 밥 먹여야 되는데 왜 돈 걷어서 급식 안하느냐 하는 그러한 비난도 조금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6·27 지방선거 때 전부 다 공약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학부형 표를 의식해서,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거든요.
  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학부형 표를 의식했다는 그러한 좀 가슴아픈 그런 사연도 있었지요.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사회적으로 좀 바쁘고 그러한 시대에 산다고 저부터라도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인스턴트 위주로 해서 만들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김치를 많이 싸주거나 나름대로 좀 엄마가 고민해서 싸가지고 가면 그 아이들이 도시락을 펴놓고 먹기가 좀 그렇대요.
  아이들이 좀 따돌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고 “엄마 제발 햄 좀 싸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 기죽이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싸줄 때도 있고 또 아이 야단쳐서 김치 많이 먹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도시락 반찬 싸가라고도 하지요.
  아이들의 올바른 식사 예절과 습관 그리고 편식 문제,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급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항상 하는데, 돈을 걷지 않고 기다려 온 각 학교 급식후원회장님들의 노력으로 지금 이런 공청회가 마련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지껏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서 1년이 넘게 끌어온 급식조례 제정이 이제는 완성단계에 온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저부터라도 우선 우리 학교에 먼저 급식시설비가 지원되기를 바라겠지요.
  그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후원회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각자 자기 지역에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건 다 당연한 이기심이겠지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작년에 일부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26/1000이라나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교육회계로 전환해서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더라도 43개 국민학교만 해도 1년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서 보니까 한 3년, 길게는 4년 정도 기다리고 한 5년쯤 되면 중·고등학교까지 다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제가 처음에 급식후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아서 기쁘기는 해요.
  저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있거든요.
  그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결코 시에서 지원돼서 지어지는 급식시설로 밥을 먹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저희 덕산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도 결코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큰 기대하지 말고 우리 돈 걷지 않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서 조금 기쁘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들 따뜻한 밥 먹이는 일에 힘이라는 것하고 로비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닐까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가 힘과 로비가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아이들을 바르고 곧게 키우는 일 그리고 따뜻한 밥 먹이는 일에서조차 힘과 로비가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계속 성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제가 주장하는 원칙론에는 전부 찬성하시리라고 믿어요.
  올해 범박초등학교하고 도당초등학교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범박초등학교 지원순위가 1순위가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후원회장 협의회에서도 어떻게해서든지 범박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노력해 보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부천시에서 도당같이 열악한 지역에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자 하고 후원회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도당에서 지원 순위를 받았는데 그 도당에서 후원금 많이 거둬서 지원 순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반발이 무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도의원 열 분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전부 다 항의를 했어요. 이것은 도에서 후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교육장님한테 직접 그 분들이 해 주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항의를 하셨대요.
  그리고 저도 교육장님, 여기 계신 학무국장님, 담당 계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이 상황을 이의를 제기하고 상황설명을 받았는데 도당국민학교에서는 96년 6월 30일까지 1억 5000만원을 다 걷겠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도당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후원금을 걷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1억 정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000만원도 다 거둬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부터 도당에는 이 후원금 걷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누차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건 그쪽 학교의 문제이고, 또 이런 게 있지요.
  현재 오정구에는 고강국민학교가 급식시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사구에는 범박이 됐고 원미구에는 도당이 됐으면 형식적으로 각 구별로 하나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됐고 또 후원금 걷는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도당이 부천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한 설명을 듣고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조금 일단락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에서 얼마든지 후원금이 나올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지금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지금도 후원금을 거둔 학교가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후원금 거둔 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거둬놓은 후원금이라는 것이 솔직히 병아리 눈물만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밖에 안 거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 거둔 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원금을 거둬서, “100% 후원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있게 거둬서 다 하십시오. 그건 현행법상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라고도 계속해서 후원회장들 서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후원회장님들이 학부형 주머니 돈을 걷는 후원금은 부당하다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셨고 우리는 이 급식법, 급식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법이 없는 부분이라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부형 주머니돈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후원금을 얻겠다 그러한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상위법이 문제 됐다고 하시는데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유성구 자체가 각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95년 11월 29일 날짜로 11개 학교에 5억 8500만원을 지원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급식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 나름대로 급식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늘려주어서 골고루 급식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짧은 소견입니다.
  급식시설비는 재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니 만큼 시에서 지원되는 급식시설비의 우선순위는 좀더 공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별 현황하고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학교의 실태파악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다면 범박초등학교와 같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후원회장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공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다른 문제가 없고 또 상황이 비슷비슷하다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공개추첨이라도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서 서로 자기네 학교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이 짧은, 부천시가 80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손바닥만하잖아요.
  거기서 내 새끼 먼저 먹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가 개인이기주의, 지역, 짧게 학교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부천에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려고 하는 만큼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도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급식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해 오신 시민단체와 시의원 여러분께 학부형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장경화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사범대학교수 이기우 안녕하십니까?
  부천시하고 저하고는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91년도부터 부천시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직전에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을 교육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부천시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이고, 이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개 부천시의회에서 학교급식이 교육청만으로서는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구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자꾸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공청회에 나온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급식문제하고 관련을 맺게 됐어요.
  저는 원래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이 급식에도 관련을 맺게 됐고 요즘은 매스컴에 자꾸 급식문제로 소개가 되니까 무슨 급식전문가로 알고 있고 있는데 사실은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문제가 됐냐 하면 제가 공청회에서 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쭉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무부에서는 제가 주장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무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다시 수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무부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고 내무부에서는 못하게 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연합이라든지 그밖의 학부모연대라든지 등등 여러 단체들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가지게 됐고 저도 한 40여 차례에 걸쳐서 거의 경인지방이라든지 충청도까지 한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이 학교급식 문제를 자구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한 것은 3개입니다.
  하나는 급식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후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번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내무부에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만 자꾸 조례를 제정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도 교육청에서 기본방침이 뭐였냐 하면 이 학교급식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를 할 때에 교육부 관계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98년까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급식을 한다 하는데 예산이 과연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분 말씀은 98년까지 한다, 그런데 예산 있냐 했더니 예산은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직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급식법을 바꿔가지고 학교급식후원회라는 걸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급식후원회에서 돈을 거둬서 만든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학부모 돈 뜯어가지고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약을 달성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특히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이 교육사항으로서는 의무교육이란 말이예요.
  그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학생을 볼모로 해 가지고 학부모 돈을 뜯어내서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를 했죠.
  만약에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못한대도 원래 부담자는 교육청이죠.
  교육청은 별로 돈이 없어요.
  왜냐 하면 교육부가 힘이 없고 교육청이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국가만 처다보고 국가에서 시혜를 베풀도록 기다리기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구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의 합의를 대충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그런데 각 시·군·구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걸 보니까 학교급식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거둔 학교부터 학교급식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학부모들이 돈 내면 급식을 실시해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가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부터 먼저 급식이 실시되는 것이고, 두번째 자식이 학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잡부금으로서 돈 내야 된다, 다른 말로 해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교급식이라는 건 교육이니까 교육의 이름으로 비교육적인 사태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후원회에 후원비를 안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그것을 담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의 합치를 보고 이런 것을 각 학부모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서 학교급식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급식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최근에 내무부의 그러한 잘못된 법 해석에 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유성구 같은 데서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했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지방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을 그때 그때 결정해야 된다 하면 올해는 결정했지만 내년에 과연 또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 지속성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제 조례도 일종의 입법권이죠.
  그래서 일종의 혁신적인 기능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시켜서 본다면 지속적인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명시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체계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구분해 놓은 나라는 미국하고 미국의 점령을 받았던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만 있는 거죠, 우리는 점령국이었으니까 도입된 거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 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분리시켜 놨느냐. 그것은 미국에는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아주 작아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1,000명인 지방자치단체, 500명인 자방자치단체, 학교를 하나 세워서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서 하나의 학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이 교육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 분리시킨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부천시만 하더라도 학교가 수십 개씩 되니까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교육사무가 시·도에 즉, 경기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해 주기를 그냥 시일만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관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모른다 이것이 논리였는데 그런 논리가지고는 안 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청에서 해 주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든 부천시에서 해 주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가장 큰 복리의 애로사항이 교육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이것은 부천시에서 깊숙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얼마를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국 부천시의 정치인들과 부천시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충 금액적으로 봐서 지금 학교급식이 필요한 학교가 몇 학교다. 한 학교에 얼마가 든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간 이것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얼마다. 그렇다면 부족액이 얼마니까 이것을 몇 년으로 나눠서 해 보면 1년간 지원할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의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해 본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누구에게 지원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지원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을 보면 각급 학교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개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어떤 학교에 우선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부천시 내의 소지역 간에 어느 정도, 왜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개소화할 수 있는 즉,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가장 말썽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각 구역의 학부모들의 수익의 정도라든지 혹은 맞벌이 부부의 숫자라든지 등등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적게 해야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길게 끌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내력의 교육에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심지어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해도 좋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인데, 또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에서 사업을 하고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구리시로 옮기지 않아요.
  왜 옮기지 않느냐.
  구리시에 학교가 형편없어 그렇다,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지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다, 혹은 구태여 먼 서울에서 산다.
  왜 그러느냐. 교육 때문에 그렇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산시나 구리시가 교육적으로 매력적인 도시가 된다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안산시로 구리시로 갈 것이다. 이건 부천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이제는 너 관할 나 관할, 교육청 관할 지방자치 관할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부천시를 가꾸어 보느냐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또는 지방정치인들이 또 부천의 시민들이 가장 신경써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도시의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현안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이기우 교수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잠깐, 아까 저쪽에 의원님들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주시는 원종1동 시의원이신 박효열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도당동 김삼중 시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초청인사들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편한 자리임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들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모두가 질의를 하시면 너무 많은 시간을 초래할 것 같아서 다섯 분만 선착순으로 받고 그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뒤에 마련된 용지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받을까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학부모님들께서는 모시기 전에 질의하고자 하는 분은 먼저 어느 분에게 질문합니다라고 한 다음, 어디에 사는 누구라든가 어느 학교 후원회 누구라고 소속을 밝히신 후 질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섯 분만 받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실 학부모님 계시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최옥정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조례청원할 때 대표이름으로 제출했던 최옥정이라고 합니다.
  학무국장님이신 정유진 학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숩니다.
  처음으로 정부에서 도서벽지부터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박용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괴안동 최옥정 네. 듣고 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그럼….
○사회자 박용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괴안동 최옥정 두번째는 돈 많이 거둔 학교부터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법에 있는 건지 듣고 싶고 앞으로 교육청의 급식시설비 지원방향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꼭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괴안동 최옥정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듣는 게 좋겠어요.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이 질의 나올 줄 알았어요.
  도서벽지부터 지원하는 이유는 거기가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해서 나와서 도서벽지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도서벽지에 가서 근무하면 수당도 조금 더 주고 점수도 줍니다.
  부가점수를 줘서 교감, 교장 되실 때 그 점수를 인정해서 그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데 가서 근무하니까 고생하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도서벽지.
  그리고 또 경비가 덜 들지요.
  왜냐하면 2,000명 있는 학교에 시설하는 것 보다는 6학급 그런 데니까, 그래서 거기는 공동조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한 학교 A, B, C 이렇게 해서 세 학교에서 한 학교는 주축교 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 있지요.
  냉동차를 구입해서 거기서 밥 지어서 또 반찬 만들어서 B라는 학교에 날라주고 C라는 학교에 날라주고 이렇게해서 확대하는 거지요.
  그건 이해가셨지요?
  왜 돈 많이 거둔 학교부터 지원하느냐 이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질 때 교육부에서 많이 갹출한 데부터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왜냐 하면 하나도 안한 데보다는 많이 거둔 데를 해 줘야지 많이 거둬놨는데 안해 주고 하나도 안거둔 데 해 주면 많이 거둔 데 뭐하러 거뒀어요.
  그러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장내소란)
  그런데 그러면 돈 거둬도, 후원금을 많이 거둬놨는데도 지정을 안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교육장님 혼자 정한 게 아니라 급식선정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급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도당이 1억 거뒀다 그래서 불만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여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신다니까 앞으로는 급식학교 지정에 관한 것은 다시 교육청에서 설정해서 연구를 하고 설정을 하고 또 여론도 듣고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당하고 범박 지정한 건 그런 이유입니다.
        (장내소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얼마나 나올지 시에서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지원해 줄지 모르지요.
  돈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만큼 지정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 나올지 모르지요.
○사회자 박용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하실 학부모님 계시면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김기순 안녕하세요.
  학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박용규 어디서 오셨는지 소속을 좀….
○오정동 김기순 오정동에서 온 김기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질문해주셨는데 학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얼만큼 돈이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또 돈을 많이 걷는 순서로 해 주겠다는 말씀같거든요.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이렇게 했다 그랬지요,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도당하고 범박은 그렇게 했다.
○오정동 김기순 그런데 그 말씀은 즉, 여기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내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그래서 왜 변두리지역부터, 없이 사는 동네부터 그걸 하느냐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서벽지부터 급식을 한 것을 학급이 적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동네부터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 말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까 그 어머니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무국장님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낸 학교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무국장님이 되실 정도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기관에 계신 분인데 잘 사는 아이들은 돈을 빨리 냈기 때문에 급식을 금새 혜택받을 수 있고 없이 살아서 돈이 없는 학부모는 아이들도 어렵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야 된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그건 옳지 않지요.
○사회자 박용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학무국장님 오늘 땀을 많이 흘리십니다.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그건 옳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범박은 생활여건이 열악한데도 그렇게 많이 거둬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정동 김기순 아까 그것은 협의회장님께서….
○초등학교학교급식후원회협의회장 정경화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범박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박회장님이 말씀하셔도 이렇게 사연이 길만큼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학교급식법이 생길 때는 후원금을 거둬서 후원금이 많은 학교부터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돈을 거둬요, 걷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그 법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거둔 학교부터 지정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당초등학교는 1억을 거뒀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거둔 데를 도당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지정을 했다 하면 부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동 김기순 돈을 많이 거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급식법이 제정될 때부터 돈을 빨리 거둔 학교부터 한다고 말씀하신 것 그걸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악법이고 틀린 법이라면 고쳐야지요.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돼서 오늘 공청회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 박용규 회의가 좀 산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일단 했으면 또 답변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의문점이 나시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중간중간 이렇게 나서면 질서가 좀 혼란해 지겠습니다.
  충분한 납득은 안 가신 모양인데 됐습니까?
○오정동 김기순 아니요, 제 마음에 계속 안 찹니다.
○사회자 박용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더 심도있게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당하고 범박이 두 학교가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형께서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후원금이 많은 학교부터 지정을 할 거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정동 김기순 네.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그런데 여기서 조례가 결정되면 지정하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바뀌겠지요,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두 학교 지정한 경위는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조례가 결정돼서 돈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온다면 여기서도 조례를 결정할 때 시 의원님들의 집단적인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몇십 억을 교육청에 주니까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참작해서 하지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셨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사회자 박용규 네, 학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참고해서 조례제정소위 위원장으로서 쉽게 납득이 가게 한다면, 여태까지는 학교급식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학무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는 기준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새로 생기니까 그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질문하실 분, 마이크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부천YMCA간사 이강인  부천 YMCA에 있는 이강인 간사입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학무국장님한테 집중돼야 될 성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 자체는 어차피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아까 장경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민선자치단체장이 1년에 약 30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장학금으로 준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 예산이 아마 대략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한 5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걸 과연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문제는 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 부천이 43개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그 중에 3개 학교가 시작이 되면 40개 학교가 남습니다.
  그러면 대략 2억씩만 따져도 80억만 들이면 사실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토론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론 이기우 교수님 말씀대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문제는 지금 시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보건사회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분들께서는 이것을 3년, 4년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년 정도, 그러면 1년에 40억인데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전체 교육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26/1000이면 2.6%면 대략 따져서 저희가 5000억으로 가정하면 한 13억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특별회계 빼면 대략 1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중에 2년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어차피 연차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취지 속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지금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신 시 관계자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의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갖고 계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단시간 내에 끝내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학교급식에 지대한 관심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실,
○부곡중학교학부모회장 김상길 저는 부곡중학교 학부모회장 겸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상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교육적인
○사회자 박용규 아니 어느 분한테 질문을 먼저
○부곡중학교학부모회장 김상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공청회는 상당히 교육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기에 우선 제가 이기우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후원금이나 잡부금을 걷는 문제는 비교육적인 사태나 비교육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교육적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서 오늘의 공청회가 교육적인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공청회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원금을 많이 걷은 학교에서 먼저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한 몇 조 몇 항을, 근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역시 이기우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론 시의회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 더욱 좋고. 만약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2년, 3년에 한다면 그 선정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깊게 들어가서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몇 가지 제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의 학부형으로서 초등학교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차피 법하고 앞으로 실시에 대한 문제라면 중등학교까지 포함돼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인하대학교사범대학교수 이기우 먼저 질문이, 비교육적인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잡부금을 징수하는 것이 왜 비교육적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첫째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학교급식은 특히 교육에 포함되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실시하는 급식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하고 있는 그게 첫째 문제고, 두번째는 낼 수 있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 간의 갈등, 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학부모들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교급식에만 한정되면 좋겠는데 앞으로 무슨 시청각교재를 만든다, 학교 담이 무너졌다, 교사에 비가 샌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학부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봇물이 터지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학교운영위원회 있죠.
  그걸 교육부에서 30일까지 실시하라고 그럽니다. 이번 30일까지.
  그런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학교의 담이 무너졌는데 어떡할까,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 학부모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선정기준을 물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시민들하고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 것은 학교급식이 어떤 경우에 가장 절실히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제일 많은 데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잘 사는 동네보다는 오히려 못 사는 동네가 더 절실히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돈 많이 낸 동네부터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만약에 그런 법규정이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를 배정할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청 차원에서도 왜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그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무슨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학부모님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창녕초등학교학부모 고연숙 창녕초등학교에서 온 고연숙입니다.
  우선 보사위원장님과 시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지원이 끝나면 초등학교에서 끝나지 말고 중등학교까지 연장돼서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시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박용규 초등학교만 여러분이 자꾸 아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식 문제로 이미 법은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해 나갈 겁니다.
  아까 학무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 정유진 아니 아까 왜 돈 많은 학교부터 지원하는, 법적 조항을 대라고 그래서 땀 좀 나네요.
  법적 조항은 그런 게 없겠죠.
  없는데, 저희 내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부천교육청 선정기준” 해 가지고 저희 내규를 정했는데 그 내규가 첫째가 후원금 모금이 많은 학교로서 급식시설에 지장이 없는 학교.
  둘째 단체급식기반 및 잉여시설을 급식시설로 활용 가능한 학교.
  세번째 장기적으로 급식아동수의 증감 변동이 적은 학교.
  네번째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고 급식비 부담에 차질이 없는 학교.
  다섯번째 조리실 및 급식관련 시설에 지장이 없는 여건의 학교. 그래서 승강기, 식당부지, 상하수도 다.
  급식시설을 하다보면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와는 엄청난 몇 억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잉여교실이 없고 급식소를 짓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를 해 줄 금액이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부형님들은 화가 난 게 학무국장이 돈만 제일이냐, 돈 있는 학교만 제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열악한 학교가 학교급식법이 생긴 후에 그 돈을 걷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애를 쓴 학교부터 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저는 그런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했는데 전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도당하고 범박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다, 저희가 3개 되는데.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 시에서 조례가 결정되는 대로 도교육청의 지시가 있는 대로 해서 가장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학부모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려둡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재 발표자이신 고원철 이사님 잠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YMCA이사 고원철 이제 어차피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은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으로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학교장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후원회라는 그런 명목 하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학교장한테 일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학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자원봉사와 함께 그 운영에 참여해서 정말 질과 양이 뛰어난 그런 급식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조례제정이 된다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또 후원금을 낸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후원금과 동시에 시의 지원과 동시에 우리 학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학교장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처음부터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또한 다 내 자식들한테 먹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사회자 박용규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시간관계상 더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신다면 답변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자리도 불편하신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50여 시의원들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조그만 소리도 겸허히 경청해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초청인사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반영해 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전덕생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안희철  이종길  조성국
○위원아닌의원
  강태영  김삼중  김철현  박노운  박효열
  서강진  임해규  최용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순중
○주제발표자
  부천시YMCA이사고원철
  부천시교육청학무국장정유진
  부천시초등학교급식후원회협의회장  장경화
  인하대학교사범대학교수이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