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1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
○위원장 김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사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작년 1년 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보고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틀린 것을 정리하느라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문난 점, 모르시는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업무보고 4p에 보면 가족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하고 지금 관리인원 해갖고 97세대 134명을 보고하셨는데 도저히 전문가가 아닌 저희 입장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소장님 보고한 대로 다시 유인을 해서 위원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건강진단에 있어서 3개 구청이 동시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된 것이 전문인력 즉, 말하면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현재까지 1월 중으로 저희들이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한 결과 하루 평균 3개 보건소에서 한 70명 내지 80명 적으면 60명, 60명에서 80명 정도 무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다른 의사가 혹시 없어도 사업 수행을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문제점으로 해서 의료인력의 확보 지난하다 해 놓고 이제는 아직은 없어도 무난하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땐 이게 원미구에서만 전부 총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보건소로 이것을 전부 하다 보니까 인원이 20명 내지 30명밖에, 치료환자수가. 연인원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미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원미구보건소에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처음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이것이 드러난 이상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한 문제점 말씀입니까?
박용규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관리의사선생님이 조금만 더 환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근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혹시 의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분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용규 위원 분산을 시켰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무난하다 이 말씀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점을 써갖고 혼란을 시킵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금년들어서도 이렇게 확실한 것이 아닌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아까 수치 가족보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지금 당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제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용규 위원 유인물로 해서 자료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자료 부탁하신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개 보건소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개 보건소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현황을 자료 좀 제출을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내과의사하고 간호사가 문제점으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을 적에는 3개 보건소의 관할 내에 노인이 몇 분이 계신지 알아야 사후 대책을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다.
  3개 보건소별로 65세 이상 노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예산 세울 적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만 특화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을 무료진료해 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노인들, 타 지역에서 부천시에 가면 65세만 넘으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을 조금 둬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참정권같이 거주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례안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들이 온다면, 만 65세 이상이라도 만약 독거노인이 온다면 거기는 주민등록증을 옮겨 놓는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 독거노인이 온다면.
  그리고 부모가 만약 여기, 자식들이 부모를 여기 모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사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몇 명 안 될 것이다, 만약 늘어나도. 주민등록증 옮겨 놓으면.
  그리고 한편으로 일이백 명의 노인들이 온다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천에서 복지 시책을 그만큼 노인들한테 잘 해 줬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만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인근 시·군에서 부천은 65세만 넘으면 무료진료해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이것이 매스컴도 탈 거고 이랬을 적에 우리 부천시민이 거주하면서 시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세금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노인이 그 사람들의 자녀와 같이 와가지고 한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으로 해 가지고 그냥 여기다 내팽개쳐놓고 했을 적에 아까운 세금을, 다른 사람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은 가지고 계신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독거노인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료,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비나 모든 문제는 국비에서 나중에 진료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국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 65세 이상이 넘고 혼자 사는 노인네들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진료비는 국고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노인이 편찮으셔가지고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조례제정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을 사실 노인양반들한테 해 준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얘긴데 그것을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는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이 사업을 지금 다른 데서 복사를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 끝나셨어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 먼저 업무보고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올 1년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의 모든 것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현황에 있어서도 작년도의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했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또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그런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마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또는 알아야 될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특화사업에 있어서 노인 무료진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원미구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원미구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원미구 특화사업으로만 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잡았을 때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진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아팠을 때 오면 어떤 진료이든지 저희들이 1차 진료에서 가능한 건 다 해 줍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사가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각 보건소에.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문제점에는 내과전문의하고 간호사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재배치입니다.
  거기서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것이든지 다 진단을 해 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1차 진료기관으로서 가능한 건 다 해 줘야 합니다. 어려우면 다른 병원에 그 분들을 의뢰할 망정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치과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올해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아직까지 치과의사는 확보가 안 된 상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1차 구강진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차 구강진료라는 건 지금 간단히 말해서 환자진료나 마찬가집니다.
  아프신 분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진료를 해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치료는 안하고 진료만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가 치료입니다.
  원래 진료는 치료와 같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이를 다시 해 박아야 된다면 해 박아드리고 이럽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정해서 또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간단한 치료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진료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반 치과진료는, 치과는 1차, 2차 진료는 상당히 구별히 거의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어디나 할 수가 있고요.
  아주 큰 하악골 골절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나머지 치아에 대한 치료 부식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충치가 생겼다든지, 보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조례로 곧 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현장이동보건소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장이동보건소 운영.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없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혜를 베풀겠다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라구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신단 말씀이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노인 무료진료나 내용은 비슷하겠네요? 진료내용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특별히 해야 한다든지 X-RAY를 찍어야 한다면 모시고 오는 수도 있고요.
박노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상반기라고 하는 건 몇 월까지를 상반기로 보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6월까지요. 그럼 지금 치과기구 설치 완료가 2월 22일까지면 끝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2월 말 중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의사는 막연하게 상반기에 채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특색사업을 하겠다라고 95년도 추경예산에 딴 거죠? 예산을.
  본예산에 딴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딴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기계 사는 것은 추경에 땄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급해가지고, 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실 삭감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삭감했던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서류를 상임위원회로 반환을 시켜서 재조정해서 다시 증액을 시켜서 본예산에 통과시켜서 예산을 확보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던 것이 왜 그렇게 진척이 늦습니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들이 치과기자재를 외자를 도입하라고 그랬는데 그 때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외자도입이 너무 비싼 걸 도입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국산품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자재만 사실은 예산에 세웠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시켜 놓은 것을 예산에, 공개입찰이 12월에 됐습니다. 연말에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엄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을 무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지금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금년 6월에나 의사가 채용이 돼서 치과가 운영될 가능성만 있는 거지 된다라고는 확정도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의사가 없으면 사실 장비만 갖다 놓고 약품만 갖다 놓은 거지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를 먼저 확보를 해서 의사가 자기 손에 맞고 자기 용도에 필요한 기구를 사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기가 손에 익지 않은 기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마음대로 자기 보고 의사니까 아무거나, 이것 가지고 저 물건 가지고 써라라고 했을 때 의사로 그게 괜찮은 겁니까,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나 일반 의사들은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 같은 것은 항상 기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발치를 한다면 발치 감지하는 형태가, 거의 규격이 일치돼 있습니다. 사람따라서 조금 틀린 것이 있겠지만, 앞니 빼는 것하고 어금니 빼는 것하고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치과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내무부 승인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이란 건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라고 하고 가능한 오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더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치과예산이 13억 아닙니까?
  아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3억 아니예요?
  1억 3000이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건 전부.
김창섭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3억이죠?
  1억 3000이예요, 13억이예요?
  1억 3000이예요?
  만약 시에 1억 3000이 됐든 10만원이었든 간에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세금 내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이걸 그렇게 막연하게,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와서는 승인도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얘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왜 서둘러 가면서 무리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만약 시에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보면 연중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물도 나가고 그럴 텐데, 만약에 치과를 운영하겠다라고 상반기에 하겠다고 해서 홍보는 됐는데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누가 책임을 떠 맡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 시장이, 보건소장이, 결재해 주는 상임위원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공동책임이예요.
  이것은 너무나 경솔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경솔한 일들을 한 소장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십사 해서 통과를 시켜드린 건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지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걸쳐있다는 얘기야.
  어정쩡하게 그냥 이것이 될 둥 말 둥 하게 어떻게 믿으면 좋겠고 이걸 사후대책을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무부에서 안 되면.
  그전에 소장님 그러셨죠. 타 의사들한테 자원봉사라도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것은 기구라든지 약품이 다 구입이 2월에 마련되니까 늦어도 3월부터는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꼭 내무부에서 결재가 안 나가지고 의사를 승인을 못 받아서 우리가 의사를 못 둔다 해서 기계를 그냥 방치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추경예산까지 따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잘못하면 책임을 동감해야 될 상황이고, 공동책임의식을 가집시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9p 치과장비·기구 및 비품 등 구입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제를 구입하려다가 국산으로 대체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당시 42회 추경 때 외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 달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산으로 대체할 바에는 정기회에서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우리는 42회 앞당겨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산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번 96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산만 사장시키는 그러한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20일까지 이 날짜를 적지 않아도 국산 구입하는 데는 하등의 그렇게 시간도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품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력확보 문제에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도대체 어떤 견해를 가지시고 이 사업 본무를 추진하시는지 저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국산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국산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하겠다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신문보도가 나가서 너무 비싼 걸 구입해서 어쩌고 할 때 그 때 제가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나갔을 적에 왜 이렇게 치과유니트가 1000만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왜 2000만원씩 세웠고 또 치과의자가 1500인가 세웠냐 하는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러면 그걸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나가지고 약간 간담회식으로인가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렇게 외제장비로 절대적으로 그것이어야만 된다고 해서 소장님은 올리셨는데 언론보도가 되고 간담회석상에서 이렇기 때문에 국산으로 대체를 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됐을 때는 소장님은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도 아니고 42회 추경 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세금은 그만큼 사장돼 있다는 데 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저 그 때 업무보고라든가 또 위원들 질의할 때 답변하고 나서는 소장님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이상의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이런 식으로 보건소 일이 된다고 하면 참으로 시민을 대표한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글픈 감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과 또 타 위원께서 자료 요청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원미보건소는 이 선에서 보고를 잠깐 중지하고 시간상 또 다음 보건소를 하면서 자료 들어올 때까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중지를 하죠.
  김광회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회 위원 10p를 한번 봐주십시오.
  10p에 보면 의료인력 확보 중에서 2번 치과위생사 배치요청인데 치과위생사가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를 보조하는 일종의 간호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광회 위원 그렇죠. 언제쯤 올 예정입니까? 예상치로.
  10월에 요청했는데 언제쯤 올 예정인지?
  타 보건소면 오정이나 소사에서 오는 분들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즉시 가능합니다.
김광회 위원 즉시 가능한데 10월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이게 시설이 다 되었을 적에 우리가 인사이동을 시키려고 지금 이건
김광회 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건 금새 하루 아침이라도 되는 겁니다. 이건.
김광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9p 진료예상인원을 보면 3,400명입니다. 하루에 15명씩 한 달에 25일 진료해서.
  9월이라는 것은 4월부터 진료입니까, 3월부터 진료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4월부터 진료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김광회 위원 4월부터 진료를 해야지 3,375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치과의사가 확보된다는데 위생사가 치료를 합니까, 치과의사가 진료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사가 해야 합니다.
김광회 위원 치과의사가 해야죠. 위생사가 하면 무허가 진료가 되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4월에 치과의사가 확보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되는 걸로 보고
김광회 위원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선 전문가고 내무부의 돌아가는 동향이나 시에서 요청하는 동향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4월에 돼요, 안 돼요?
  4월에 안 되는데 어떻게 3,375명을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이게 자꾸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카탈로그 복사를 해 줬고 기계 구입할 적에 분명히 조달청 외자도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처음에 그랬습니다.
김광회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언제 속기록 남겼습니까?
  혼자 생각이예요, 어느 위원이랑 마음대로, 한두 명 위원이랑 의견 통일시켜서 12명 의견을 갖다가 일치해서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소장 혼자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위원들 모두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를 하고 있는데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태까지 보건소 보고할 때 한 말씀도 안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치과설치 운영 상태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3,375명을 4월부터 진료할 수 있다고 예상치를 내 놓고, 그러면 상반기라 하지 말고 4월 말까지 치과의사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제일 먼저 사업계획 운영 초기에는 상반기에 치과의사 확보한다고 해 놓고 진료 이상은 4월부터 한다고 그러고 기계는 자기 마음대로 구입해 놓고 기계구입할 적에, 외자요청할 적에 국산으로 대체할 때 국산회사에서 로비받은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입찰을 받습니다.
김광회 위원 입찰받는데 여기서 조달요청을 할 적에 기계를 찍어 올려보낼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양만 하지 기계는 안 찍습니다.
김광회 위원 사양하면 사양한 회사를 찍어나가는 거지, 사양서 그걸 갖다가 조달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보면 아니까, 분명히 사양을 제출했다 그랬죠?
  사양서 하면 그 기계에 대한 재원표를 갖다 조달청에 요청할 적에 기계 제목을 김광회다 그러면 김광회를 찍지 않고 어느 회사를 찍지 않더라도 재원표 보면 한 회사가 분명히 지목돼 있을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장비는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재원표 조달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고, 분명히 외산 구입한다고 그랬다가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럼 신문에서 특화사업 치과설치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문기사를 때리면 이 사업 안할 겁니까?
  이따위식으로 해 놓고 말이야 무슨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3,375명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도 없는데.
  단속할 수 있는 보건소라는 관의 운영기관이 치과위생사를 갖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데려다 놓고 진료할 수 있냔 말입니까, 지금.
  예상치가 나오면 6월부터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하나 묻겠는데 외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임의적으로 국산을 구입했을 때 무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럼 원미구보건소 업무보고는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에 할까요, 혼동이 되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 하다가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규 위원 먼저 오정구보건소에서 이번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관내 셔틀버스를 최근 운영하는 것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 제가 느낀 바로는 오정구가 홍보활동을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실제적인 홍보활동을 잘 한 만큼 실제적으로 보고하신 내용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미구보건소에서 실시했던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금년부터 3개 보건소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의료인력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의약무 감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구강보건교육에 대해서 보건소가 옆에 가까워서 그런지 대장국민학교하고 덕산국민학교만 있는데 오정구에 보면 또 고강국민학교도 있고 대명국민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끔 지역적으로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당초에 특화사업으로 원미구보건소가 내과전문의 하나하고 간호원 1명을 증원해서 통합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원미구보건소로 간다라고 그러는 것은 3개 보건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각 보건소가 현재 있는 관리의사 체제에서 1차 진료는 무난히 할 수 있고 또한 대개 노인분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물리치료에 치중하는 그러한 질환, 관절염 같은 그러한 질환이 많으시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구분해서 만약에 현재 이대로 실시한다라고 그러면 꼭 내과전문의와 간호원이 별도로 증원되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계시면 좋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의 의견에는.
  그래서 이게 3개 보건소가 공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나눠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전문의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이시고 있으면 더 좋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더 좋은 것은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왜 계획에 없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3개소로 확산되다 보니까 같은 동료의식에서 보호를 하는 것인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동료를 생각해서 그저 지금 상태로도 무난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원래는 65세, 제가 동료의식에서 동정심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특화사업하고 치과진료사업은 원미구 또 기타 검사항목하고 CT나 이런 특수사업은 소사구 그리고 저희는 방역소독사업하고 모자보건사업을 특화사업으로 3개 보건소가 모인 자리에서 나누어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강진단을, 진료가 아니라 건강진단을 주로 해서 그 양반들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사를 필연적으로 소사구로 의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소사구가 검사하는 전담기구가 확대되니까.
  그러면 원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소사구로 의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 일반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기나 이런 간단한 질환도 전부 원미구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번잡스러운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보건소가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기능을 살리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의 기능은 절대 축소되지 않고 특화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있는 기능에서 분리해서 특화사업하는 데로 전부 보강하는 걸로 했었는데 현재 있는 보건소 기능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 지역의 주민이 우선 불편을 제일 먼저 느낀다. 그럼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건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시정이 됐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박노설 위원 이 질의에 이어서, 주민을 위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학교 학생들 예방접종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교통도 안 좋고 학교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육청에만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다 이런데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보건소에 가서 차 한 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오정구보건소가.
  거기 가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올해 이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환자진료, 재증명발급, 가족보건사업 또 뒤쪽에 급성전염병관리, 만성병관리 및 임상병리검사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몇 명 정도를 진료를 하겠다, 몇 명 정도를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서 찾은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95년도 개소할 적에는 원미구보건소에서 저희 관내의 주민들이 발급해 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이 불편하고 위원님들 아시지만 보건소가 상당히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왜냐 하면 3개구 보건소의 주소가 어디 있든지 어느 보건소를 이용하든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데로 가니까 원미구보건소가 모든 사업이, 가장 일반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원미구보건소에 치중돼 있고 우리가 작년에 한 실적을 감안해서 가능한 인원을 더 잡은 겁니다.
안희철 위원 그럼 작년도에 했던 인원을 참고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잡은 겁니까,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고 잡은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우리가 계획이니까 이 정도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2,400명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찾아서 하는 건 아니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죠. 금년에는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찾아오시는 분도 하고 우리가 PR을 해서 물리치료를 이용하고 팜플렛을 전부 5,000부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라고 그 팜플렛도 저희가 전부 배부를 하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오시는 분만 할 적에는 하루에 평균 9명이었습니다.
  지금 18명입니다.
안희철 위원 하루에 18명 정도 온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 나온 것은 예년에 했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인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렇게 해서
안희철 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 발급 있잖아요.
  이런 것도 400명이라고 딱 국한을 할 수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실지로 보건증하고 건강진단하고 다른 것은 건강진단서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상에 필요하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건 저희가 발급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가 288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자꾸 어디 있는 것을 널리 알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는 한 400명 정도는 오시지 않나 생각해서 400명을 잡은 겁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여기 보건증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무슨 접객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내는 게 보건증이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맞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서는 기업체 취직이나 이럴 때 필요한 걸 얘기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허가 시에.
안희철 위원 그런데 오정구에 건강진단수첩, 쉽게 말해서 보건증 발급인원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식당이라든가 유흥음식점 해 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이 편리한 데는원미구
안희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 같은 데 있는 사람은 보건증이 없으면 안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안 되죠.
안희철 위원 있어야 되죠.
  있나 없나 확인을 보건소에서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저희가 안합니다.
안희철 위원 그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환경위생과에서
안희철 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이 보건증을 휴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사실이죠.
안희철 위원 그러면 오정구지역에 있는 식당,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인원이 2,00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2,000명이 아니라 한 4,000명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건증 발급해 주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6개월요.
안희철 위원 수시로 교환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규로 발급받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것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그것 역시도 지나온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신설된 보건소다 보니까 주민의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목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리고 전체 보건증이 있나 없나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조사결과를 줘야지만 아는 사항이고 모른다 이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저희는 모릅니다.
안희철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오정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과연 오정구에 얼마만한 사람이 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또 소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보건증을 받게끔 지도를 하고 오시면 다 해 줄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만성병관리 및 임상병리검사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병관리 및 에이즈검사 이것 같은 경우에 대개 본인들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피하는 사람도 꽤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나온 과거 검사한 인원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성병관리 및 에이즈검사는 중앙에서 목표가 나옵니다.
안희철 위원 목표가 나오는데 실제로 평소에 얼마나 해 보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저희가 성병관리는 2,260명보다 적게, 왜냐 하면 성병검사 대상업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연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을 잡았는데 이게 찾아오는 사람이예요, 아니면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아니죠, 저기서 보건증을 발급할 때 성병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보건증하고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되는 업소하고 일반 보건증하고 검사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보면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성병검사를 안 받아도 되지만 유흥음식점이나 또는 다방이나 여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이걸 받아야 됩니다.
  다만 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는 분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다라고 지금 계획은 돼 있지만 이것은 오정구 관내를 통틀어서 따진다면 지금 이 목표는 저희한테 과중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목표입니다. 저희 목표가 아니고.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정구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치를 여기다 내놔야지 중앙목표를 가지고 여기다 내놓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는 건데 그래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은 중앙목표였지 우리 목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의 96년도 업무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가 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료에 중앙의 목표가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중앙의 목표지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이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은 오정구보건소가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나타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이 수치개념이 아주 없어요.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서류 보면 대충 지나온 과거에 나타났던 근거에 의해가지고 수치를 대충 쓰는 거예요.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전혀 아니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나온 과거에 진료받았던 근거로 해서 수치를 뽑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기에다 수치를 내놨을 때는 이 수치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알았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걸 여쭤어 보느냐 하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느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그네들이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아니면 색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색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 거고 본인들이 찾아와서 하지 않으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너 에이즈 걸렸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다 한다고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목표로 하신다면 정말 전 오정구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만한 의료시설 장비를 가지고 1년의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들 목표만 이렇게 세워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아무도 와서 활용을 안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실적과 업무보고 때 나타난 숫자가 너무나 틀리겠죠.
  그래서 적어도 목표를 설정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90%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실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소사구보건소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제가 대충 뽑으니까 원미구는 주 4회 방문하고 월 1회 순회진료를 한다고 하셨고, 소사구는 2개월에 한 번 1회, 오정구는 주 2회 방문에 분기 1회 순회방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있는 보건소가 현재 조공아파트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 위치에 있는 보건소를 굳이 구청 신축지 옆에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전을 하고자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가 주민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우리 소사구는 범박동하고 괴안동이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 앞인데, 조공아파트면 입구인데 거기 있는 것을 왜 남부노인복지관으로 옮겨야 되는 것과 또 지금 보건특화사업에 있어서 임상병리 및 방사선분야 전문화 사업이 지금 기 보고하신 대로 보면 부대시설은 3월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3월 중에 인수가 되고 4월에서부터 시행을 한다고 홍보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꼭 이것을 남부노인복지회관 자리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하고 방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진료 그리고 물리치료, 순회이동진료 등의 환자진료사업을 비롯해서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이런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이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소사구보건소는 부천시 중심가에서 동남쪽으로 한 2㎞ 정도 떨어져 있고 또 현재 교통여건상 주로 소사동, 괴안동, 범박동 주민이 소사구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내동과 심곡동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해갖고 시내 1차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예산투자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은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현재 소사구보건소 대지 그 협소한 공간에 주차장이 좁고 또 이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줘갖고 점차 시민들이 많이 늘 것을 대비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장비를 확대하고 또 시설을 좋게 하다 보면 제한된 구역 내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또 오정구 사람도 오고 원미구 사람도 오고 멀리서 오게 되면 굉장히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교통난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불편한 현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화사업을 추진할 적에 이것이 여러 가지 장비로 인해갖고, 많은 투자에 비해서 그 이용이 저조하다면 이것이 보건소 원래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사용이 저조하면 사실 그 목적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경영화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손실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이 3월 중에 납품이 되면 현재 보건소에 또 우리가 장비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다시 뜯어서 다른 데로, 복지회관으로 옮긴다 하면 거기에 시설비가 예민한 장비기 때문에 X선에 위험물질을 막기 위해서 연판장치라든지 또는 CT나 이런 장치를 하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방지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구획시설도 들어가고 또 보조, 전기비 또 그 기계가 들어오면 많은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는 150㎾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성능에 맞추려면 250㎾의 기계를 설치해야 할 텐데 그 전기설치하는데 약 5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천만 원 내지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했다가 다시 옮긴다 하면 거기에 막대한 손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방침도 보건소는 해당 관할 구청과 같이 위치를 해 갖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시민들의 이용불편도 적어지고 또 그것을 연쇄적으로 복합적인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시 방침으로 연차적으로는 원미구보건소는 현 시 청사가 신도시로 이사하게 되면 원미구보건소가 원미구청 자리로 오거나 또는 입주할 계획에 있고 또 오정구보건소도 오정구청을 신축하게 되면 동일 필지 내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방침이 있는 걸로 봐서 소사구청이 이리로 오게 되면 우리 소사구보건소도 좀더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의료장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보건소도 사실상 지금 당장은, 현재 보건소가 3층으로 지어갖고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330평으로서 88년도에 지어서 조금 노후는 됐지만 이것이 현재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 그쪽 보건소가 시설이 좋고 깨끗해서 좋은데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건 장차를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기 홍보된 것도 조공아파트 옆에라고 그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부대시설이 3월까지면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로 장비 옮기는 것이라든지 모든 시민한테 홍보를 다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의 이용도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박동하고 괴안동, 소사동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겼을 적에 주민편의에 서야 될 행정이 굳이 그걸 옮길 필요가 있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래서 현재 당장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다소 있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 시민을 생각하고 보면 우선 전체 이용하는 측면에서 장래성을 내다보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그 이용가치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 건물 크기보다 노인복지회관이 작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조성국 위원 그래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기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건물의 면적은 517평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330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현재 소사구청이 신축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층의 반을 보건소가 쓰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그 구청에 서 있는 게 120평이 됩니다.
  120평인데 거기는 우리 일반 직원이 쓸 수 있는 사무실로 쓰고 그리고 약품창고라든지 이런 창고는 전부 구청 2층에 이용을 하고 진료장비나 검사장비 또 예방접종 관계, 검사실 관계 X-RAY실 관계는 전부 지금 복지회관에다가 수리를 해 갖고 거기로 다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혜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가 들어온 지가, 괴안동보건소가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소사구보건소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웬만한 타진을 해 보고, 그것도 아마 91년도에 지어가지고 만 5년도 못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도로변이고 오정구에서 온다면 12번, 중동에서 온다면 12-1, 소사구에서 온다면 55번 제일 교통이 좋은 곳이 현 보건소입니다.
  지금 옮기려는 보건소보다 현 보건소가 교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효친사상을 가진다면 우리도 늙어서 노인인데 한 가지 희망을 바라보고, 구청이 들어와서 그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을 무시하고 교통 불편한 데로 내쫓고, 한 마디로 나쁘게 말한다면.
  보건소는 행정 관할인 데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무엇이며 5000억이 들어간다는 전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특수사업으로 했습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건 보건소장님 돈도 아니요, 내 돈도 아니요, 시장님 돈도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세비가지고 지은 건물을 어떻게 5년도 못 된 보건소를 일방적으로 옮기며, 이것 수렴을 해 봤습니까? 의견수렴을 전부.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 말은 하지도 마세요, 안해 봤으면.
  안해 보고 뭣하러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5년도 못 된, 행정부가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억이 들어가는 전기료를 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그 특수사업을 어떻게 거기다가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완전히 범박동은 우리 부천시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범박동은 전국 중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무료급식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놔두고 어떻게 소사구보건소가 함부로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건 괴안동 보건소도 아니요, 심곡동 보건소도 아니요, 범박동 보건소도 아닙니다.
  의견수렴해 보고 다시 그것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또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는 직선거리로 600m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범박동이나 괴안동 이 일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는 구청과 보건소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현재 편리했던 것을 더 불편이 없도록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이것 그만하시고 소장님 잘못도 아니고 괜히 우리가 언성만 높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특수사업하실 때 보건소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전덕생 위원님이 그 기계가 들어갈 위치까지 자료를 다 재검토했을 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어느 집행부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렇게 위원들을 기만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걸로 끝내고,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내고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규 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 이동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장님의 뚜렷한 국한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의 장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안 됩니다.
  답변할 사항은 안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도 안 된 건물 이런 무계획적인 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또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일치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리라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p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 및 시민교육 25회 2만명을 상대한다는데 교육내용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p 보면 현장이동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소사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연 14회 실시,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의료활동을 하는지 형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좀더 계몽활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전염병 예방하고 시민교육은 저희가 모자보건 관계에 임산부 관계라든지 또는 저희가 질병모니터요원이 25개소에 각 동하고 또 각 기업체, 약국 이런 데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수시로 수집을 해 갖고 그 모니터요원들이라도 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각 의약업소나, 의약업소라도 저희가 역시 우리가 1년에 정기회의를 하고 또 교육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동보건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건소가 무료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현재 의료수준이 의원급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일반의사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순회진료를 가면 그냥 일반적인 약을 주고 또 불편한 사람들은 주사놔주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근본적으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아주 중요한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저희가 대책을 못했으나 서울중앙병원에서 1년에 몇 번씩 무료순회진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 달라. 우리한테 와 달라. 그래갖고 그렇게는 안 되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오겠다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작년도에 저희가 치료를 실지로 한 사람을 보면 여기서 일단 그 사람들이 와갖고 진료를 하는데 일반병원에서 진료할 경우에는 의사가 단 5분, 3분이면 상담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무료순회진료 온 중앙병원 의사들은 환자가 자기의 병이 아닌 다른 어려움까지 다 들어요.
  아주 자세하게 듣고 그래서 그 중에 병 진단이 이건 다시 한 번 검사해야 되겠다. 이것은 치료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28명을 중앙병원까지 우리 앰블런스로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MRA 같은 검사도 한 번 하면 50만원 또 100만원 들어가는 검사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수술한 사람이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심장수술한 사람 얘기인데 그것도 한 사람 그 다음에 매일 대변에 피가 자꾸 나와서 병원마다 돌아다녀도 진단을 못했는데 그것도 검사해 보니까 항문 안으로 대장종양이 주먹 같은 게 발견이 돼갖고 그걸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고 또 유방종양수술도 2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한쪽이 당뇨병 환자여서 잘라진 사람인데 아주 돈이 없어서 낡은 의족을 하니까 매일 피가 흐르고 그래서 애로가 많아서 그 사람도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50만원짜리 해 준다더니 나중에 그 의사한테 우리가 정식 공문 띄워갖고 아주 특이한 사정이니까 잘 해 달라고 그래서 200만원짜리 의족까지 맞춰주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그 동안에 애쓴 보람이 무엇인지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시켜갖고 비디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죠.
  그래서 시청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 갖고 비디오 촬영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사구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이 KBS에서 그걸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15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뷰 하면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하는 것을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호응도가 좋아서 많은 사람, 서울 사람, 부천 사람 사방에서 인천에서도 오고 전화로 도와줄 게 없느냐 경제적으로 또는 자기 손수 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불우이웃돕기가 많이 됐는데 그 동안에 2월 14일에 옷 12점을 이복선 씨라는 다리가 없어서 의족한 사람 앞으로 왔고 그 다음에 15일은 80㎏ 쌀 한 가마가 서운덕 씨, 이복선 씨 두 사람한테 왔고 또 22일도 역시 쌀 120㎏, 케이크 두 상자 이런 식으로 왔고, 23일 30만원 돈으로 들어오고 또 사탕, 케이크, 빵, 귤 이런 것도 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오고 지난 28일 역시 13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1월 23일은 여기 성주국민학교 6학년 10반 담임선생하고 학생들 3명하고 그 외 학부모들이 와갖고 15가지 고추장, 된장, 쌀, 라면박스, 운동화, 의류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그 사람들 도와줘서 범박동에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었고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더 계몽활동을 부탁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활동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3개 보건소 공히 참작을 해 주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것은 이 특수시책 5분 건강센터 이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발전적으로 더 추진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치과진료장비 구매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안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경쟁입찰을 하시고 자체 입찰공고를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자체 입찰공고는 신문에 하셨습니까, 게시판 공고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게시판 공고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게시판 공고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락없이 게시판 공고하면 치과장비 사는 줄 알고 업체에서 찾아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찾아왔습니다.
김광회 위원 찾아왔습니까? 딱 두 군데만 왔습니까?
  두 군데 왔느냐구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 자료에
김광회 위원 소장이 자료검토도 안하고 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세 군데인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광회 위원 알고 있는 것이예요, 세 군데예요, 두 군데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입찰진행조서에서 신성치과하고 한림치과, (주)신흥 세 군데에서 왔습니다.
김광회 위원 세 군데서 왔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럼 규격을 보면 이 규격이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 거기서 외국장비를 조달청 외자구입 요청한다고 한 그 사양이랑 이 사양이랑 같은 사양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양은 별 차이 없습니다.
김광회 위원 별 차이 없는 게, 여기에 그네들 입찰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760, 770, 지난번에 카피한 복사판을 집에 갖고 있는데 보면 이 사양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원래 사양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그것을
김광회 위원 지난번에 우리한테 자료로 준 진료외산장비가 최고, 최저 760~770, 460~470 이 사이에 들여옵니까? 들여오느냐구요, 예상장비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상장비는
김광회 위원 치수가 안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예상장비는 안 됩니다.
  처음에 계산잡았던 것이 됩니다.
김광회 위원 안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때 납기기간이 6개월 걸린다 그랬죠?
  조달요청하면 입찰보는 시기랑 외국에서 선적 들어오는 시기랑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틀림없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사실 게시판 공고는 기존에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위원들한테는 추경 때 하는 이유가 빨리 연초에 시행을 하고 또 6개월간의 기간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한다는데 이걸 자체입찰하고, 당연히 경쟁입찰해야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총무처 관보에 게재를 해서 입찰을 보든가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이 자체에서 한 이유가 우습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조달청만 얘기했었지 게시판 공고, 게시판 공고 지나가는 부천시민도 안 쳐다봅니다.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 앞의 게시판을 봅니까?
  잘 안 봅니다. 직원들도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조달청 요청 한다 그랬다가 임의대로 자체에서 이렇게 했느냐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산다는 장비를 갖다가 안 사고 임의대로, 규격이야 보건소에서 필요한 규격이 있겠습니다만 꼭 외산이 좋은 게 아니고 국산 걸 장려하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든가 이랬어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시장 결재는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이건 경쟁입찰이라고 그래서 형식에 지나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하신다고 분명히 그런 발언을 거기서 서서 하셨다가 임의대로 이렇게 게시판 공고를 해서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신 일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계획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사실은 관보에 내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월에는 5000만원 미만은 아예 올리지도 말라고 관보하고 조달에서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업소 세 군데는 우리 나라에서 치과장비를 만드는 모든 업소입니다. 그 세 군데에서.
김광회 위원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조달청도 요청하지 말라는 게 유선으로 왔어요, 공문으로 왔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화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여쭤보면 조달청에서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법으로 묶였습니까? 5000만원 밑으로.
  조달청으로 오지 말라고 법으로 묶였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관보를 낼 때 관보를 내가지고 하거든요.
김광회 위원 관보에 났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관보에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은 올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김광회 위원 5000만원 미만은 조달청 요청하지 말라고 관보에 게재가 됐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리지 말라고 해서 관보 게재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김광회 위원 법으로 그런 건 없죠? 게재된 것도 없고.
  그럼 자동차 한 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업무용 차 뛰는 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는 6인승 트럭겸 쓰는 업무용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 안 갑니다.
  조달품목이예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조달단가가 맺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광회 위원 그럼 그것도 올리지 말아야지 자체 구매해 갖고 해도, 조달가격대로 사면 되는 것 아니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조달가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조달청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통화하셨다는 사람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분명히 외자과에다 전화를 해 보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안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어디다 물어봤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냥 입찰공고를 관보에 내기 위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김광회 위원 조달요청을 하는데 관보게재랑은 틀린 것 아니예요?
  총무처에 내는 건 관보게재고 지금 의도가 조달요청이었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달은 아니고 관보게를 하려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잘못 얘기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처음에 그런데 조달요청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관보게재는 그 후 순이고.
  여기서 조달청이 안 됐을 때는 관보에 게재해야지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달청에서 5000만원 미만이니까 자체구매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셨죠?
  그랬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5000만원 관보게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총무처 관보게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안 물어본 거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혼동되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회 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볼 적에 장비를 갖다 자체적으로 원미보건소 회의실에서 한 것을 잘 했다고 하시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잘 하셨나.
  이건 말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보사위원들 전체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 와서 처음에 얘기할 때랑 지금이랑 틀리다는 자체가, 그럼 사전에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얘기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회의를 떠나서라도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 봤어야지 처음에는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는 그렇게 안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무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업체에서 로비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써 붙여갖고, 그러면 검토된 사양은 다른 것이었다가 예산 통과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추후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을 해 줘야지 내가 아무리 소장을 존경해 줘도 소장께서 저희 위원들을 존경 안해 주면 우리도 우습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좋게 해 줄 때 잘 해 줘야지 어느날 갑자기 한다고 했다 관보가 뭔지 총무처가 뭔지 조달청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장비 사고 물건을 사고 이러는 데는, 제가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조달청 관계되고 물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말을 안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하면 제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최대한으로 파고 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리고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꼭.
  이번에는 벌써 다 끝난 상태니까 말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일단 김광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위원이 한번 통과시킨 목적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이 추후 결정할 문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시고 또 이 자료도 명분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또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나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됩니다.

2.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14시54분)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조례제정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입니다.
  소위원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서 부천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인 학교급식조례를 조기 제정하여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 방향으로 학교급식이 조기 실시되도록 추진하여 신속한 대처를 기하고 조례제정팀과 여론수렴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95년 12월 28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로 잡았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되자마자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공포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제정팀은 타 시의 예산집행 관계 및 조례안을 작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 및 도 조례 등을 사전 입수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여론수렴팀은 대외적 홍보 및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학부모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토록 할 것입니다.
  그 외 의정활동 일정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차후 조례안이 완성되었을 경우 재차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낳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안희철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