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2일 (금)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1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혜은 오늘은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3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해에 베풀어주신 저희 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금년에도 변함없이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20쪽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조항이 있습니다.
  작년 업무감사 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운동협의회 구성 자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졌는데 작년 업무감사 이후에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구의 정책에 대한 변화나 올해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이 음식업 지구장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천공전의 교수 한 분하고 요리학원 원장, 또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업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업무감사 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 생각은 교육청이라든가 여성단체 또 지역사회인사를 대거 추천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신규지정은 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2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거론된 문제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없도록 정확하게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전년도에도 체납된 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뭔가 달라진 게, 체납된 걸 갖다가 더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작년 95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분 35,093건에 징수를 26,904건을 해 가지고 지금 미수가 8,10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6%고 시설물분이 총 3,008건 부과에 징수가 2,455건으로 해서 미수가 553건 해서 징수율이 84%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두 차량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 지도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해서 체납액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굉장히 체납된 비율이 높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마다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힘들더라도 체납액이 없도록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시설물분은 금액이 많은 편인데 자동차분은 금액이 소액이고 또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수시로 폐차처분을 한다든가 또 압류이전에 매각처분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액이 발생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명단을 통보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시설물분에 대한 담당을 맡겨가지고 현지 출장을 한다든가 전화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주차위반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저기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폐차처분할 때라도 반드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이것도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폐차처분할 때는 각종 체납액,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갖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p에 보면 폐건건지 수거를 전량을 수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전량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관내에 건전지 수거함을 전부 아파트단지라든가 건전지 판매업소, 문방구 이런 데다 전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토양오염에 주원인이 된다는 점을 홍보를 해서 폐건전지는 전부 함에다 넣어서 회수 처리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쓰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해도 그렇게, 예년에도 홍보는 계속 했던 것 아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금년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업종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는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에 보면 4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4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는 주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업소들 또 과거에 불법행위를 자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고질적인 업소를 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시간 외에 영업하는 걸 단속하는 것이 있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학생들 미성년자라고 그러나요, 두 가지입니까? 단속하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자정 이후에 영업을 하는 시간 외 영업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주류제공을 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하고 또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행위 또 단란주점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들 이런 유형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단속을 해도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다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 같이 뒤따라줘야 되겠지만 또 법이라는 것도 우습게 아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속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철저하고 과거와는 다른 분명히 이것은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근절근절 한다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벌써 근절이 됐을 거예요, 이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래서 금년에는 불법행위 우려업소에 대해서 특별정신교육을 확대를 해 가지고 업주 스스로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단속도 강력히 해 나가고
박노설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답변을 또렷또렷하게,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규 위원 15p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걸 부과할 때는 이게 자료조사를 해서 세무과로 넘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니 저희가 합니다.
박용규 위원  직접 합니까? 세무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의가 약간 빗나갔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할 적에 원미구에는 세무과에서 부과계하고 징수계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잠깐 박용규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 끝나면 5분간 정회하고 구청장 다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님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16p 하천정화운동 4회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하천이 그렇게 큰 하천은 아닙니다만 송내동쪽에 아래구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들이 상시 주·야간으로 감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여기 구지천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각 사회단체, 주민들 협조를 얻어서 하천에 투기된 각종 오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을 청소를 해서 거기에다가 오염물질을 투기할 수 없는 그런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도 답변답지도 않고, 문제는 하천정화운동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에 불과하고 아무런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매년 되풀이해서 좀더 진척되고 발전돼서 실제적으로 하천정화를 하고 맑게 해 보겠다는 의지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된 연습에 불과하고 글자 나열에 불과한 이러한 문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정화를 깨끗이 할 그런 의지력을 가져보신다거나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플래카드나 걸어놓고 사진이나 찍고 대충 또 장화나 신고 한두 사람 들어가서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인 하천정화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16p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돼서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하면서 다른 질의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부천시의 경우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폐건전지수거운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우선 일반건전지나 알칼리건전지를 수거하는 것보다도 더욱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게 수은건전지를 수거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금은방이나 문방구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금은방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수거체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 내에 금은방협회나 이런 보석상협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과 협력을 해서 꼭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수거되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거체계가 실제로 수거를 하는 것 못지 않게 수거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17p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각종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소음진동오염 등 많은 유해요인들에 대해서, 내용으로 보면 마치 민원이 발생해야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봤을 때 저희가 각종 오염원에 대해서 지도 단속의 방법이나 그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아 왔지만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보고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를 테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유해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실제로 보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요인별로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에 대한 지도 점검 시에는 단속이나 지도 점검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수질오염이나 아까 앞에서 얘기한 하천정화운동처럼 연례적인 행사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지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연초계획이 이러니까 가서도 마찬가지로 결과 자체가 답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한계가 어디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 안을 주셔야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개선하고 진보적으로 행정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건가 의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행정공무원과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지역주민들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테마만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언뜻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명제만 놓고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고를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요인별로 여기에 그 계획을 전부 나열하자면 복잡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이나 지도 점검 계획은 별도로 요인별로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영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몇 줄 된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죠.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계장님과 상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환경오염 지도 단속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반 편성을 2개반 5명으로 편성을 해 놓고 환경오염사고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인원을 보충을 해서 3개반 7명을 해 가지고 검찰 또 경찰, 시·구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상시 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반은 1개반 2명을 해서 저희 관내 전역에 대해서 주 3회 이상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주로 저희가 월별로 정기 지도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업소에 출장을 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무허가 배출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특정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배출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라든가 자가측정 실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타 환경 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그 시료를 전량 채취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월 중에 66개 전 업소에 대해서 하고 7월에는 황색업소 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정상 관리상태 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배출시설물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제조공정별 오염물질 배출사항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준수여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보건환경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가 4월에 5개 업소, 10월 11월에 154개 전 업소에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상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라든가 기타 환경관계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영업자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 단속은 5월, 10월 2회에 걸쳐서 하고 수시 지도 점검은 4월, 9월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 점검은 전화나 우편을 통한 점검을 하고 유독물 유출사고 발생이나 또 우려 시에는 선별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유독물 영업 등록 여부,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 또 유독물 방지 장비 및 약품을 적정하게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기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동신도시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 중동신도시 외 지역을 일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 내 업소가 50개 업소, 그 이외의 지역에 업소가 4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점 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3, 6, 9, 12월에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일반 관리업소에 대해서는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반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 또 기타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연료 사용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은 3월에 1회에 한해서 하는데 수시 지도 점검은 매연 및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내용은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한 적법 연료 사용 여부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유황 함유량을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정기 지도 점검을 7, 8월에 1회씩 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경정비업소라든가 세탁소, 특정폐기물 배출공장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검내용은 특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여부, 특정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적정 처리 여부, 기타 환경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단속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주요한 개요, 중점 단속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해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 단속 계획은 사실 외부로 유출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해 드리더라도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전년도에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됐으며 여기에 대한 단속과 지도 방법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작년도 실적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발생이 된 건이 있었을 건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했느냐, 또 개선은 어떻게 했는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중동신도시에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단속도 했습니다만 출장 시에 수시 순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륜시설을 적정하게 가동을 안하고 있다든가 또 토사를 도로 밖으로 유출을 시킨 업소가 있다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저희가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계 업소에 대해서는 8개 업소가 무단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했고 5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박용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공해배출 이런 문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특정폐기물이라든가 대기·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소홀한 면이 분명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한 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꼬치꼬치 여러 가지로 캐묻는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년의 업무보고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그저께 보사국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 특히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실무과장님으로서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인천 서구청의 환경지도계장은 폐하측정기를 사비로 25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질 배출업소를 다니면서 전부 측정을 하고, 이런 열의를 가지고 해서 아마 경기도민일보에 그저께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런 말씀도 제가 보사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감사 때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이러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때 외라도 하시라도 또한 저희들이 감시도 할 것이며 또 문의도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잘 돼 나가나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미구청장님께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점검을 나와서 나가야 된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장님께 어떤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질의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길지 않으면 질의를 받고 나가시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혜은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 한테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할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항에 보면 추진계획에 홍보강화라는 난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형 및 식별요령 안내문 배포해 가지고 500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라는 기대효과를 가진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원미구가 12만 2143세대라고 아까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500부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인 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홍보물 제작을 더 하시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에다가 불량·부정식품 식별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적극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이 500부 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건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줄 적에는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많이 써줬으면, 예산편성을 그쪽에다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부수를 늘리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약수터 주변환경 관리란이 있는데 환경관리를 어느 환경을 관리하시는 차원으로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약수터 수질검사 및 주변 환경관리가 있는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세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관리를 어느 것을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 좀 궁금스러워서 묻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금년도에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이 6개 항목으로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2월 중으로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판을 약수터 9개소 전체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바꿔 붙이고 그 주변이 어지러진 이런 데는 총무과 진흥계하고 협조를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주변에 파손된 여러 가지 휴식기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수질에 관한 환경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약수터의 운동기구라든가 배드민턴장의 시설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면에서 유지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환경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창섭 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이것이 상당히 내용이 어긋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원미산에 약수터 몇 갭니까, 다섯 군데가 있죠.
  그런데 각 약수터마다 배드민턴장이 세 군데는 천막이 쳐져 있고 역곡동 약수터에 두 군데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천막이 없어요.
  그런데 등산객이 많으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많으냐 했을 때 등산객이 많은데 배드민턴 치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치면서 나무에다 철사를 붙들어 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단속할 대상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철사로 잡아매지 말고 천막도 보기 싫은 것 치지 말고 공이 날아갈 위험이 있다라고 보면 보기도 좋고 등산하는 사람들 기분도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돼야 되는데, 난 혹시 그건가 싶어서 물었습니다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데 약수터별로 이용자들이 서로 친목으로 해 가지고 모임을 가진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분들 힘을 빌어가지고 하든가 총무과의 협조를 받든가 해서 한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머리에 보면 시민건강을 위한 약수터 관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첫 문구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과는 사실 너무 먼 거리예요.
  문구는 상당히 좋은데, 문안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약수터 수질검사만을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해서
김창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냥 자연으로 나오는 물에서 물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관리하면서 여기 보면 시민건강을 위한 약수터 관리, 이것이라고 봤을 적에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없으니까 검사할 것도 없는 거고 물이 나오면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진짜 위하고 시민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개발을 해 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장에 천막을 우후죽순 쳐가지고 난립이 돼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건강을 위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검사내용도 제가 수차 들었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압니다만 물이 나쁘다고 해서 틀어막으면 되고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이게 아무, 상당히 문구는 좋은데 사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와닿는 건강을 도와주는 말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약수터 배드민턴장을 보면 대부분이 친목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해서 나무를 자기 멋대로 베서 알게 모르게 의자 같은 것 불을 놔서 태워버리고 자꾸 확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자체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배드민턴장을 원래는 구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다 만들어줬는데 특히 백암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장소가 3개가 돼 있어요.
  자꾸 나무를 베어서 점차 늘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늘리는 것까지도 좋겠지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천막을 친 것은 거기다 철사를 동여매버렸어요, 천막을 치면서.
  이래 놓고 작년 하반기에는 거기다 누가 불 질러가지고 천막을 다 태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천막을 태울 정도로 불을 질러가지고 한다고 보면 산에 불 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음침하게 천막을 쳐놓으니까 밤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동네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민기대들이 밤에 순찰을 그 약수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왜 올라가느냐. 너무 음침하게 천막을 쳐서 해 놓고 가운데는 정자가 있다 보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거기서 한 10여 명씩 몰려 있어요.
  그럼 거기 가보면 본드라든지 소주병이라든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를 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번번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재삼 물었습니다.
  협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원미구청장님 감사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구청장님한테 문의할 것 구청장님께 먼저 문의하고 구청장님 이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의문난 점이 있으면 조성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도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의문난 점에 대해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동직원들이 동네 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보면 카메라가 한 대씩 뿐이 없어요.
  그러면 청소 관계라든지 또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나가면 자동차 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단속반은 사실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래서 카메라가 하나 있었으면 증거로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직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청장님 이런 것 어떻게
○원미구청장 김장호 전반적으로 동직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 필요양을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대뿐이 없다 보니까 교통담당요원한테는 사실 카메라가 없으니까 애로가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혜은 여기에 곁들여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저께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더구나 우리는 영세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보건사회위원회입니다.
  더구나 영세민, 모자세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구에서는 동, 동에서는 구 서로 모르는 데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동장님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같이 그 동의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저히 같이 의원님들하고 조사해서 진짜 그 분이 영세민인가 그 분이 모자세대인가 철저히 해서 그걸 파악하게끔 동장님하고 같이 그것을 의원들하고 합의점이 돼서, 부녀담당이다 또 사회계다 이렇게만 맡기지 말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조사를 해서 청장님이 철저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장 회의 때 수시에 걸쳐서 당면 현안사항은 반드시 관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라, 영세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 걸쳐서 동장님하고 관할 동의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전화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세심하게 나름대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영세민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보사위원회하고 같이, 전례에도 해 왔지만 우리가 영세민 구호품 나갈 때도 그 위원회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느 동은 연락하고 어느 동은 전혀 모르고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 같이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청장님께 세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원미구에는 세무과에 가서 유일하게 징수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계하고 징수계를 나누다 보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약간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파악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니까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금 독려를 하고 또 일정 이상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그렇게 노력해서 탄 보상금이 과연 노력한 공무원에게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보상금 지급은 법적인 요건에 있어서 그걸 받을 수 없다거나 어려운 사항이 법적인 요건에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일반적으로 체납세액 받는다고 해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 사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금은 정확하게 본인에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안 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잘못 전달이 된 게 있는지.
  부과와 징수가 분리가 돼가지고 제가 작년 4월 12일 구청장으로 와서 작년과 함께 금년도 제1의 목표를 세무행정의 과학화, 94년도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 비치로부터 제가 예산편성부터 어떻게 하든 세무행정은 과학화해서 한 푼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정확한 부과, 정확한 고지서 전달, 고지서 전달만 정확히 된다면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 안 되면 제3자에게 전달돼가지고 몰라서 넘기면 “에이 기왕 체납된 걸 뭐” 이러고 그냥 체납세를······ 그래서 정확한 주소확인, 정확한 전달을 제1의 목표로 정하고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정리 안 돼가지고 그대로 A라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사항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수작업을 한 사항이 컴퓨터가 100%로 정비가 돼서 입력을 시키지 않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되고 지금도 열심히 부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과·징수가 구분돼가지고 징수과, 세무과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부과 잘못된 사항을 징수과에서 납부하는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고, 부과는 뭐든 세무과에서 합니다.
  징수과에서 묻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부과된 사항, 징수하는 일만 하지 부과 사항은 안하거든요.
  거기 가서 물으니까 그게 답변을 잘 못하고 “저쪽에 가서 부과계 가서 저쪽에서 물어보십시오”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못했다는 것 항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회피하는 식으로 잘못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닌데 정확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징수업무에, 예를 들면 내가 부과를 100만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200만원이 부과됐다. 그래서 의심이 나가지고 왜 이러냐고 항의를 징수과에서 합니다. 받을 사람이 거기니까.
  그 내용은 답변은 저쪽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항의를 하다 보면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민원인하고 입씨름이 나게 됩니다.
  저쪽에 가서 다시 안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징수과에서 최대한 답변이 돼서 주민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 과가 분리됨으로써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게 하고 있고,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훨씬 좋은 점이 많은 것이 사실상 세무행정은 아시겠습니다만 부과가 문제지 징수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부과의 적정이지 징수는 그냥 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종전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감사가 오더라도 부과만 받지 징수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보다 보니까 받은 걸 정리 안하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세무비리가 난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감사를 안했어요, 솔직히 말해.
  왜, 돈 받아갖고 설마 호주머니에 넣는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돈 받은 건 그대로 그냥 해 놓으면 공부정리가 그대로 됐지, 이걸 어떻게 돈 받은 걸 호주머니에 넣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감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절대 못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입력이 딱 되기 때문에 딱 누르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부에 도장만 딱 찍어놓으면 ······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납부기간이 넘으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체납세 현황을 종토세 그러면 종토세만 컴퓨터에 넣으면 종토세 미납현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면 거기다가 동별 내역을 딱 때리면 동별 체납세 현황이 나옵니다.
  그럼 그 동에다가 미납자 현황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징수업무만 매달리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가 과학화되고 엄청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 한 번은 동장 한 번은 사무장 그래서 현장확인 보고회를 개최해서 쓰레기종량제, 세무부과, 노점상 정비사항, 현안사항을 전부 보고를 해서 동별 순위를 매겨서 그 자리에서 제가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해서 제일 잘 한 동이 어느 동, 제일 못한 동이 어느 동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발표를 해서 계속 회의 때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체납세를 그래로 놔두고는 못 견딥니다.
  17개 동인데 17동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아마 도에서도 구청별로 실적을 본다면 저희들이 체납세액의 30% 이상의 좋은 실적을 거뒀고 앞서 가는 세무행정이라는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행정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어려운 사항, 예를 들면 보상금 지급 문제라든지 또 세무과, 징수과가 분리됨으로써 애로사항은 십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1의 목표를 세무행정의 과학화, 정확한 부과, 정확한 전달 여기에 두고 부과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청장님이 그걸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징수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사기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북돋아 주시고 아까 보상금 문제는 과 전체의 인원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더라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사업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p에 노후 위험건축물 안전진단과 관련지어서 실제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9개소 공동주택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노후주택이 원미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것을 시 전체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원미구가 설정한 건지 아니면
○원미구청장 김장호  당초엔 이 계획을 원미구에서 이렇게 장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원미구 사항만 아니지 않느냐, 건의를 해라, 그러면 시 단위에서 장비를 비치해서 3개 구청이 공히 쓰는 게 좋겠다. 원미구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에 이 장비가 완전히 구비가 된다면 3개 구청 공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시의 장비를 갖다가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 단위로 장비를 구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이런 사항을 보고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시에 구비를 해 달라고 시장님도 지시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에다 올려라 그럼 내가 지시를 해서 장비를 구비하는 방법을 검토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걸 해 갖고 지금 현실 법은 주민들이 자기가 안전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돼가지고 연립주택은 전부 다 사는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거둬서 하려고 하면 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한다고 그래요, 건물은 헐어있고.
  그래서 이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 그 생각에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여기다 현안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올린 겁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각종 세를 은행에서 납부를 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버리잖아요.
  지나버리면 은행에서 안 받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직접 가서 재발급을 받아 보게끔 합니까, 아니면 다시 발급을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고지를 다시 발급해 갖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좋은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다가.
  납부기한이 넘었을 때 그 고지서로 바로 납부하는 방법, 받으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현실적으로 저도 체납이 된 적이 있어요.
  체납이 된 걸 그대로 갖다 돈을 내면 되겠는데 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가산서가 붙어야 되니까.
  그럼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그 고지서 가져가면.
  이건 기한이 넘었다고 안 받아준다 이거야.
  그럼 다시 고지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참 불편하다. 이건 그 고지서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예를 들면 ‘귀하가 이 고지서 납부기한이 넘어서 납부를 할 때는 가산금 얼마를 포함해서 며칠까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다든지 해서 개선방안이 없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체납현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본의 아니게 지나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내려고 은행에 갔다가 보니까 지나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발급받으려면 귀찮거든요.
  쥐고 있다가 늦어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도 엉망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재발급을 한다 이거죠, 본인이 가지 않아도 다시
○원미구청장 김장호 가지 않아도 재발급
안희철 위원 가지 않아도 재발급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고맙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산 절감도 되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제도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용규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여쭤본 건데 원미구만 세무과에서 부과계하고 징수계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오정구나 소사구는 안 그래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지금 원미구가 세무행정이 그래도 제일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인원에, 몇 명 안 됩니다.
  세무과 직원들 종합 인원이 다른 구 직원에 비해서 몇 명 플러스밖에 더 없어요.
  그 인원에 40만입니다.
  다른 구는 20만입니다.
  신도시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과, 징수과는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봐도 엄청납니다.
  이것 제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고생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만들었단 말씀이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니 그 앞에 건의가 됐죠.
  건의가 되고 있던 사항이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 계획이 돼 있고 건의를 해 갖고 계획이
박노설 위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단 말씀이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른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것이 부과하고 징수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적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정구나 소사구는 그대로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씀이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아직은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청소과장입니다.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36쪽에 가로환경관리의 선진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도로길이, 청소구간, 청소인력까지 나왔잖아요.
  그 청소인력이 154명인데 1인당 청소거리가 1,504m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안희철 위원 그럼 전체 합산해서 나누기 154 한 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154×1,504하면 23만 16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길이, 청소구간 전체를 합해 가지고 나누기 한 거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안희철 위원  먼저번에 제가 원미구청을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그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원미구청에는 가로환경미화원 중에 반장이 2명이 있고 조장이 9명인가 있다고 그랬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8명입니다.
안희철 위원 8명이 있다고 그랬죠?
  반장이 2명 그래서 8명이, 지금 8명이 일을 안한다고 그랬죠? 반장 2명도 안한다고 그랬고.
  그럼 154명 중에 10명이 일을 안하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안희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 안하는 사람 일하는 것처럼 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때 잘 알았다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또 여기다 그래놨어요.
  이것 분명히 그 때 제가 얘기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10명은 일을 하지 않는데 왜 154명으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1인당 여기 자료상에 나타난 숫자는 1,504m 하는 걸로 되지만 10명을 빼고 나면 훨씬 플러스되겠죠. 그렇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안희철 위원 왜 그렇게, 실지로 하는 그 사실대로를 나타내고 보고를 해 줘야지 그 때도 그게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래서,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나왔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 판단에는 154명일 경우에 1인당 1,500m가 돌아간다는 그런 기준치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처리를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실 그대로를 가지고 말해 줘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숫자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자기 청소하는 거리가 얼마 안 돼.
  그런데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넓은 거리를 하고 있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게 154명을 했을 때 1,504m다 이거고 실지로는 거리의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는 데는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꼭 1,504m씩 한다는 건 아닙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4명 중에 10명이 빠지잖아요.
  무조건 1m도 청소를 안하는 사람이 10명이 빠지죠. 인정해요, 안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안희철 위원 인정하죠.
  그런데 왜 154명이예요.
  여기에다가 나타내기를 10명 반장 2명, 조장 8명 해 가지고 144명이 일하는 걸로 해서 실지로 청소하는 거리를 나타내야지 모르잖아요, 다 그냥 이러면 이런 줄 알고, 가로미화원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자료에 보니까 1인당 1,504m밖에 안하던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거기 반장 2명, 조장 8명 빠져가지고 일을 안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거리가 많은데 적은 걸로 왜곡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행정처리도 그래요. 왜 이렇게 8명이 일 안하는데 하는 것처럼 해 놨냐 이런 얘기예요.
  안하는 것 사실로 인정했잖아요.
  그 때도 인정했고 지금도 인정했고, 그리고 그 반장은 인정을 하겠어요, 반장 2명은.
  그런데 조장 8명이 꼭 작업을 안하고 감시만 해야 돼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8개조가 나와 있는데 각 조에 사고로 인해서 안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안 나오는 수도 있고 또 결근하는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조장이 그쪽을 채워주면서 일을 하고 또한 기동타격식으로 그쪽으로 모아서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조장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지로 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틀려요.
  비상 시에 이쪽 저쪽 몰아서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데 아주 불쾌한 행동만 한대요.
  똑같은 미화원의 자격이면서 한 직급 높다는 인상을 남기면서 아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서가지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더 일을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조장제가 필요없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일하는 사람 한두 사람 의견을 들으신 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 맡은 구역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조장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조장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열심히 일 안하기 때문에 조장한테 간섭을 받고 지시를 받으니까 조장이 나한테 왜 똑같은 미화원인데 나를 지시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맡은 구역만 깨끗이 하고 음주 안하고 열심이 하는 사람은 조장이 지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희철 위원 잠깐만 중단해요.
  아니 과장님, 적어도 명색이 시의원인데 한두 명 얘기를 듣고 여기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다니면서 쓰레기미화원 한두 명 만나서 얘기한 걸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다니면서 한두 명 얘기 듣고 여기와서 얘기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나름대로 저도 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한 사항인데 이건 조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치면 필요한 그대로를 여기 나타내 줘야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원미구청에 나가서 할 때 154명 중에 10명이 일을 안하면 2명은 반장이고 8명은 조장인데 이 분들은 실제 청소업무에 종사 안하는 감시자다 표시해 줘야죠.
  그리고 144명이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몇 m를 한다 이렇게 해 줘야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미화원들로부터 하도 불만이 많길래 미화원들 모아놓고 간담회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온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한두 명의 얘길 듣고 그러시냐고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듣고, 신빙성있게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안희철 위원 분면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저번 감사할 때 이런 숫자 개념으로는 무슨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인정하죠?
  제가 분명히 원미구청에서 감사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안한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감사하고 떠듭니까.
  아니 지적을 했으면 시정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시정되는 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안희철 위원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 청소구간 적정 조정에 14명 증원했는데 14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1,504m가 1,378m가 된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안희철 위원 그 미화원 증원에 대한 계획만 서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추진된 게 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증원돼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희철 위원 요구만 한 상태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시에서 지금 진공청소차량 관계와 맞물려 있고 기구개편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증원 전체는 어렵다고 그래서 증원 전체가 안 되면 일부라도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20m 이상 되는 도로는 노면청소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청소하는 인원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쪽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20m 이상 도로는 청소차량을 우리가 확보해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골목골목 청소하는 데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4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구청 자체의 계획이고 시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지 시에서 이게 증원을 해 준다 안해 준다 없는 상태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희철 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숫자 개념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을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아니까 아는 거지 일반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154명에 1인당 1,504m 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인원 몇 명 더 충원한다니까 또 1,370m 그까지것 얼마 되겠느냐, 그러면 미화원들이 별로 힘들지 않겠구나 이 정도 끝나고 만다구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정하세요.
  한 번 더 진짜 제가 이런 걸 보면 그 때는 이렇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청소업무하시면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왕 고생하시면서 나쁜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얘기를 듣고 보람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좀더 많은 대화를 가지시고 다 우리 부천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뒤로 제쳐놓기 보다는 대화를 많이 가지시면서 현실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봉투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 여기에도 보면 판매소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많이 써놨는데 오히려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판매를 하다가도 안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예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동에 가서 뭘 하고 은행에 가서 또 뭘 하고 또 동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불만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주민들이 봉투를 가까운 데서 구입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간단하고 구입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그게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다 보니까 오면 영수증 써주고 돈 납부하고 오면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나온 건데 더 이상 간단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건 어렵고 물론 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분도 있지만 다시 판매소를 원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분은 계속 늘려 나가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현금을 안 만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현행 방법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서영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판매소를 기피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봉투를 사려면 판매소에서 목돈을 주고 가서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고 이게 푼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피되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제일 큰 요인이고.
  복잡한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보다 본질적으로 봐서는 봉투를 한 번 사러가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사다가 1,000원짜리 받고 2,000원짜리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파본이 나오면 또 교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후불제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불방식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계속적인 문제를 노정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후불제는 실제로 후불제가 돼가지고 미수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도 판매액이 45억입니다. 원미구가.
  45억을 팔았는데 그게 선불로 해 가지고 미수없이 넘어가는 거지 그게 후불제가 되다 보면 미수가 나와서 90%만 돼도 한 3억 이상이 미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현재 물론 불만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항의해 오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영석 위원 아니 그건 안하면 되니까 항의까지 안 가게 되는 건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먼저 와서 돈을 내고 사가기 때문에 시 세입도 확보가 되는 거고 미수도 없고 물론 사가는 분은 별로 이익이 안 남는데 사다가 성금도 내고 사다가 파니까 그렇지만, 그걸 사다가 팜으로써 봉투만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물건도 팔게 되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판매소에서는 그 봉투만 파는 사람이면 기피하겠지만 같이 팔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행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안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주변에서 안하니까 전부 다 저한테 오게 되는데 보통 오면 저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사와야 되는 횟수가 많아져서 명색이 시의원이니까 한번 했던 걸 안할 수도 없고 이게 난처하게 돼 있다구.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기가, 대안이 없어서 뭐라고 지적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책 변화에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부천시 전체 45억입니까, 원미구만 45억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원미구만 45억이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품 현장교환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렇다면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재활용품을 받고 그대신에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 준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차는 지금 작년과 같이 차에 한 사람이 타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나온 사람 바꿔주고 현장교환소는 동사무소에 공간이 확보된 데가 있으면 거기에 수거원이 아침부터 나가서 거기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로 주민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바꿔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1주일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니 1주일에 3일입니다. 월, 수, 금.
박노설 위원 월, 수, 금만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건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병 중에서도 소주병 중에서도 레몬소주라나 이런 것 또 양주병 이렇게 해서 몇 가지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그게.
  그렇게 수퍼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잡병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는데 잡병은 금액이 싸기 때문에 아까 현물보상제에서 환금성이 없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금년도부터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노설 위원 아니 아예 갖고 가지 않는대요, 그런 것은 놔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잡병도 금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보상금 ㎏당 50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부터는 병도 어떤 병이든지 다 받는단 말씀이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잡병도 받습니다.
  잡병은 환금성이 없어서 안 가지고 나왔는데, 돈을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워진 보상금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희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무단투기 단속업무 체계화 그래가지고 510개반을 편성해서 1,624명을 활용하는데 이 510개반 편성 1,624명이란 인원은 어떤 인원이 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게 저희 구와 동 공무원 그리고 자생단체들 다 포함해서
안희철 위원 구청 직원분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분들하고 자생단체분들하고.
  그러면 지금 신도시 지역에 가보면 공터가 많잖아요.
  공터가 많은데 저녁 오후쯤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한번 지나가 보면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밤에 몰래 많이 갖다 버려 놓는단 얘기예요, 공터에다가.
  그래서 또 오후쯤 되면 그것을 누가 또 주어담아서 가로수 옆에다 세워 놓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없어지고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밤에 버리고 아침 되면 그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지금 여기 무단투기 단속업무 체계 이런 부분대로 하는지 어쩌는지 다시 그게 보기에 안 좋으니까 주어서 담아놔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십시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공한지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한지는 저희 환경미화원 청소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처리 안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동과 아침에 단속직원이 있습니다. 순찰직원들이 보기 흉한 건 공공용봉투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제를 운영하자 이 얘기가 밤에 많이 버리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잘 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상제를 확대해서 공무원과 미화원에게까지 보상제를, 수거하는 분들의 보상도 되고 무단투기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보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나치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쓰레기를 전봇대에다가 불법투기를 해 놨는데 그것을 한번 그냥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치웠어요, 그 한 번은.
  치우면서 그 전봇대에다가 경고장을 써붙여서, 만약에 적발될 경우 거기에 대한 벌칙을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써붙이고 한 1주일 동안 거기는 아무도 안 갖다 버리더라구요.
  그런데 한 1주일이 지나니까 저기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또 갖다 놓더라구요.
  그런데 신도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벌칙 같은 그런 걸 써붙여 놓은 걸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공한지 주위에 강력한 벌칙조항을 딱 게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그것 한번 버리려고 그러다가도 읽어보면 좀 이렇게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그 벌칙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한지 지역 불법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공고판을 하나씩 만들어서 몇 조 몇 항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실시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려봅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걸 미리 저희가 생각했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현재 예산이 되는지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안희철 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더라구.
  아무 것도 없는 것하고 그렇게 딱 붙여 놓은 것하고는 이미 들고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항상 불법 무단투기 단속업무하는 사람들이 순회하고 있다. 거기에 걸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좋으신 의견인데 제가 예산부서하고
안희철 위원 안 된다 하면 추경에라도 올려놔주시면 해결할 수 있게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까 종량제봉투 판매 문제에서 업자들의 주된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까 서영석 위원이나 박노설 위원이 말한 부분 빼고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면 구 아니면 동이면 동 단위로 해서 규격봉투를 어느 일정 장소에 놔두고 판매업자가 전화만 걸면 직접 배달을 해 주는 방법 이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업자들 생각이.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현장교환소 설치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기 공무원들을 통해서 동사무소 빈 공간이나 이런 데서 해 본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사무소 현장은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데다가 당시에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마치 청소원처럼 그 모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그 양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약간의 사정은 틀리겠습니다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을 한번 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양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그날 설사 못 치우고 며칠 사정상 끌었을 때는 완전히 그 동사무소 대민을 상대하는 그 공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장화돼 버린다는 이런 것을 계산하고 참고를 더 하시라는 겁니다.
  혼자서 과연 당해 낼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규격봉투 재질을 더 두껍게 조정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 종량제 봉투가 나왔을 때 그 두께가 0.20mm에서 그것이 잘 찢어진다고 해서 0.29mm 이렇게 됐는데 그럼 두껍게 했으면 몇 mm를 했으며 종량제 봉투를 1m 지하 매립 시 썩는 기간은 얼마나 보십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두께는 50ℓ는 0.020mm에서 0.027mm로 해서 0.007mm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100ℓ의 경우에는 0.023mm에서 0.033mm로 0.01mm가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썩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저희 나오는 봉투는 썩는 재질의 봉투가 아닙니다.
  썩는 재질 봉투가 개발은 됐습니다만 아직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양산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썩는 비닐로 하면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진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돼가지고 썩는 비닐은 못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닐은 썩지 않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거되면 분해가 되면서 찢어지거든요.
  찢어져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폐기물이 썩는다 이거지 비닐 자체는 잘 안 썩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닐을 제작하는 실제 우리 시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 비닐로 했을 때는 이게 약 20년 간다는 겁니다. 썩는 기간이.
  그런데 우리 종량제 봉투를 놓고 보면 약 10년이 간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두꺼워지고 했을 적에 그 썩는 기간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음식물이 물기가 많아서 그러는데 더 얇아져야 하는 그런 상태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계속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적은 봉투는 그렇지 않은데 큰 봉투는 좀더 두꺼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받아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규 위원 전국적으로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미구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각 구청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같습니다.
김창섭 위원 똑같아요? 금액이.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창섭 위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로 들은 걸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판매소에서 부당이익을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천시 관내는 다 같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누가 물어봐도 금액이 ℓ당 어떤 건 얼마씩이다 한 장당 얼마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는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 좀 자료 하나, 지금 알려주시면 우리가 적어서 알고 안 그러면 참고로 하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작년 의회 감사자료에 있는데 안 드렸습니까?
김창섭 위원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그것도···.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주민 불편사항 개선에서 청소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창구의 담당자를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결국 동에는 청소 담당자가 있습니다.
  청소 담당자가 상담하고 저희 구에서는 청소1계 계장과 담당자가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리고 요즘에 각 노인정 같은 데 가 보니까 노인정의 어르신들 말씀이 5일, 15일, 25일 매월 5일마다 청소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거리에 차들이 쭉 주차되다 보니까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 주위에 수퍼에서 어지러 놓은 걸 가서 청소하다 보니까 이 봉투값이 엄청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전에 언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가로미화원들이 쓰는 파란 색깔로 돼 있는 것 제공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는 제공해 줄 수 없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공공용봉투는 저희가 동장한테 일임해서 동장한테 배부해 가지고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통장이 신청을 하면 동장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통장한테 신청을 하면 통장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다 달라는 대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얼마씩 나가는 숫자가 있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신청하는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골목길도 그래요. 청소를 안하길래 여기 청소 좀 하지 왜들 안하시냐고 그러면 청소해서 갖다 넣을 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비싼 봉투에 담아서 내가 내버릴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청소가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통장이 동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통장이 요새 일들 잘 안해 주시니까, 동에 가서 봉투 달라 서류 달라 할 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지금 또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통장들한테도.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동에 배부해 주고 그럼 동에서 동장이 수불부를 관리하면서 각 통장들한테 주고 아니면 동에서 새마을 대청소나 청소할 때 그 때는 동에서 직접 가지고 나가서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통장들한테 줘가지고 뒷골목 청소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고 나면 늘어나는 것이 쓰레기고 제일 어려운데 많이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같이 연구해서 우리도 거리청소를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즉시처리제 운영 해 가지고 동별 임시보관소를 확보해 놓고 구·동 재활용협의회 차량을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생공사 차량도 이것을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제가 아까 설명이 됐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는 지금 현재 위생공사와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공사는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은 대행업체에서 대형쓰레기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일괄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길거리에 대형쓰레기가 방치돼 있어가지고 보기 흉해서, 좀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구·동에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뒤로 빼놨다가 그 업체에서 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직접 처리해 가지고 동 직원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위생공사나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나온 못 쓰는 가구라든가 목재부품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여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부쉈으면 콘크리트 부순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가구 부숴진 것과 콘크리트 부숴진 걸 한 데 모아놨다. 그것은 일반쓰레기로 못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는 일반 가정에서 보수를 하다가 콘크리트가 나오고 목재가 나오고 이런 건 일반쓰레기로 안 가져가잖아요.
  그것을 모아놓고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냥 내놓으면 가져갑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내놓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대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동이나 구에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거기서 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직접 연락해서 와서 가져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수수료를 내고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특정폐기물은
안희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양이 차량이 와가지고 한 대 정도 된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쉽게 말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건 안 되고 또 처리규정상 안 되고 그렇다고 차를 한 대 부르기도 뭐하고 해서, 소량이 있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물량을 보고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희철 위원 적든 많든 간에 연락만 하면 와서 가지고 가고 그 양만큼의 돈을 받아간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톤당 얼마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톤당이 아니라
김창섭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더 질의해 볼게요.
  지금 청소 관계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손발이 안 맞고 있어요.
  시청에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대형쓰레기 냉장고, TV, 쌀통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딱지 갖다 붙여놔가지고 업자한테 신청을 해 실어갔잖아요.
  금년부터 그렇게 안하고 재활용업자가 무상으로 실어가도록 돼 있단 말이야.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니 가전제품류는 지금 재활용협의회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상수거해다가 자기들이 수리해 가지고 다시 판매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박용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역에다 동에다 대형쓰레기 집합소를 만드는 건 위험해요.
  왜냐 하면 저희 동네도 해 보니까 거기에 주로 갖다 버리는 것이 대형쓰레기 무슨 가구류만이 아니라 제일 많이 갖다 버리는 게 소파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네 가게는 부서진 것 모든 것 심지어 캐비닛 계통이라든지 움직이기가 힘이 드는 것들 갖다 쌓아놓으니까 관리하기가 말도 못하고 그 주위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까 재활용교환소하고 다른 건데 이건 동네 임시보관창고에서 거기다 쌓아놓겠다는 게 아니고 대행업소나 위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는데 거기가 손이 달려서 못 가져갈 경우에는 보기 흉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큰 대로상에 가전제품이나 이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인원 증원 14명 되는 건 이게 원래가 신도시에 배치하는 인원은 아닙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신도시로 인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증원시켜달라고 저희가 작년에
김창섭 위원 거기 배치 때문에 리어카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올렸던 것이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작년에 그래서 올렸는데 시에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라도 증원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실무자한테 실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하다 못해 리어카 수리비에서도 조금 삭감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걸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이 거의 100% 세워준 거나 마찬가집니다.
  아주 예산은 만족합니다.
김창섭 위원 아니 청소에 관련된 것에서 삭감돼 큰 차질은 없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서영석 위원 아까 대형쓰레기 즉시처리제 답변하실 때 특정폐기물,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도 그런 민원이 닥쳐서 동에다 연락을 하고 구에다 연락을 해 봤더니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번호를 가르쳐줘 그쪽으로 연락을 했는데 양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서 와서 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몇 포대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양반의 양심으로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특정폐기업체로 가져오면 자기들이 받아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해서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서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지만 전체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거기 특정폐기물 처리업소 허가나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다 즉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재활용 현장교환소는 동사무소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동사무소 공간이 넓은 데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동사무소에 공간이 없고 동사무소 가까운 곳에 공지가 있는 데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가 동으로 배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진행상황은 올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시에서 관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될 수 없어가지고 뺐습니다.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박용규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지금 보면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해서 많은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 이랬을 때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든가 취로사업, 수업료 지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 부녀복지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보면 대부분 한 분이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동장도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 관행처럼 되다 보니까 마치 그 담당이 동네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 보고를 받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구청 복지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본청으로부터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내 시의원을 통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것 구두지시가 있었고 저희 청장님도 항상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특수영세민 같은 것 추천할 때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 문제가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몇차례에 걸쳐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이 시의원이 알아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야 할 일이 굉장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나 거의가 일방 처리되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내의 시의원에게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다, 이것 별로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시의원도 그걸 알 수 있고 또 그 애로사항도 알 수 있고 또 관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과장님이나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더 이해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 일방 자기들의 특권인 양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또 여기에서 고달프게 물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다 나갔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2월이니까 이미 나갔습니다.
박용규 위원 다 나갔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용규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동안 특수시책에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부 타 구에서는 이미 몇 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이 봉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작년에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을 해 봤는데, 지금 거리질서 같은 것은 그 동네의 특성 때문에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다 큰 도로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안하면 안 된다는 필요성으로 자발적으로 다 나와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불우시설이 지금 엠마우스 쉼터, 예수의 집 이런 무등록,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음식을 해 갖고 가서 그 분들에게 청소도 해 주고 음식을 차려서 점심을 먹여드리고 이런 걸로 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분이 많고, 지금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가 들어오면 정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조그만 걸 붙여갖고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든데도, 도서관장님이 지난번에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인원관리를 잘 해 줘갖고.
  저희가 가끔가다 나가보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 보니까 너무 관리를 잘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희 청장님이 이건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일이고 또 저희들도 이건 해야 되고 정착돼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관내 한라복지회관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한라사회복지회관 원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무료급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고 3월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길래 그럼 공문을 하나 띄워주세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 갖고, 저희가 관내 교회도 좀 많지 않습니까.
  봉사한다는 단체가 교회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생활정보지 같은 데를 통하든지 해서 그걸 저희가 확보를 해 갖고 분류를 해서 급식 같은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봉사도 1주일에 한 번, 사실 잦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금방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 그 전에도 제가 병원에 문서, 병원에 사람들이 오전에 많잖아요.
  그럼 접수하는 것도 병원에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소사구에 있을 때 제가 제일병원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걸로 하는데도 책임감이 첫째인데 이 책임감이 없어갖고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그전에 말았는데 이걸 다시 주민 민도도 높아졌고 또 신도시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급식이 12일부터 한라복지회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원장님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날 나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인원 원하는대로 해 갖고 급식이 제대로 되느냐, 또 거기서 요구한다고 덥석 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 관리 측면에서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기로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공문을 만들어서 띄우고 청장님께서는 교회별로 큰 교회 같은 데서는 1주일 전체를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큰 교회는 사실 가능해요.
  여성 교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20개, 30개씩 있는 교회도 있더라구요.
  똑같은 나이별로 팀이 돼 있는 교회도 있고, 알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에 활성화시켜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박용규 위원 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제도가 참 이게 좋습니다.
  좋고 순수하고 이런데 운영에서 아까 사람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일정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러한 운영의 묘를 우리 관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첫째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참여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관변단체가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하는 것을 꼭 배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53쪽에 무연고 행려자 응급구호비에서 117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내 어느 동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원미구에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대상이 길을 잃은 정신질환자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느날 아침에 출근하면 숙직실에 어떤 땐 3명도 되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녁에 들어왔거나 그러면 관내의 여관을 주로 계약을 했어요.
  여관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길에서, 냄새 나고 뭐 그냥 폐질자 같은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그래서 여관이랑 계약을 해 갖고 일단은 거기서 보호를 하고 저희가 연고자를 찾고 그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134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다가 일시보호도, 연고자 찾아준 게 62인, 귀가조치가 36 그리고 병원에 정신질환이라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지문채취를 다 해도 못 알아보는 경우에는 교회병원이나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병원진료비는 행려환자로 해 갖고 의료 100% 거택보호자가 혜택을 받는 그걸로 해서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만약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발생돼서 죽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체는 60일 동안은 보관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일단은 병원 안치실에 안치를 해 놓고 지문을 찍어서 연고자를 찾고 30일이 넘거나,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그런 비용이 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건
안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용 나가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만약 죽은 사람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병원 안치실에다 놓고 연고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연고자가 인계를 받고 연고자가 너무나 어려울 경우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입장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화장비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지출되는 겁니다.
안희철 위원  그래서 원미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미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다 관리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안희철 위원 시청으로 미룬다거나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구 사업입니다.
안희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안희철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타 구에서 이걸로 인해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소사구인데 내일 소사구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다루겠습니다만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일단 동에서 발생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안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동에서 발생된 것을 구청이 보고를 받아서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청에다 연락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안 생기는 거죠?
  구청이 책임지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예요, 구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우죠.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휴가 되었다, 1월 14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못 치르고 있을 때도 구에서 돈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거택보호자에게도 장제비가 나가요.
○위원장 김혜은 나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럼요, 장제비가.
○위원장 김혜은 화장 시 나갑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장례비 나가요.
김창섭 위원 나가는데 정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 초.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 연휴요.
  1월 초에는 일단은 저희 경우에는 동에서 이런 사항이 동향이 잡혀갖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1월 초에는 항상 예산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에서 일단 동장님 책임 하에 하고 추가로 빼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혜은 그럼 보통 얼마가 나갑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 장제비가 30만원요.
○위원장 김혜은 30만원 나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김혜은 그럼 구마다 틀립니까? 이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작년에 30만원이었거든요.
  이건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동에서 어려운 분 계시면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례를 거의 다 치르고
○위원장 김혜은 네, 알았습니다.
안희철 위원 연초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동사무소에 우선 조치하고 나중에 구청으로부터 조치받는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동에서 행정상으로 당직자가 있으니까 당직을 통해서 보고는 받고 청장님도 다 보고는 받는 사항인데 예산 지출은 당장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나면서 바로 보고에 의해서 지출하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거죠, 이것은.
○위원장 김혜은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우리 예식장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4월 21일자 예식을 받아놓고, 드레스비만 해서 150만원입니다. 부천예식장.
  거기 1시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약을 했는데 저한테 그것을, 이것이 오정구에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원미구의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그리고 1월 27일자 성가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할머니가.
  79살 잡순 할머니가 성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셔서 아마 장례를 치르려고 거기 갔는데, 27일자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횡포를 부린 거예요.
  옷을 해 왔다 했어도 거기서 해야 된다, 밥도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분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예요.
  지금 딸한테 사는 분인데, 모녀세대인데 치료비도 못 줄 형편에 거기서 장례비로 옷 들어가는 것도 180만원 달라고 하더랍니다. 수의옷을.
  집에서 했다 해도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4월 21일자 오후 1시인데 해약했고, 2층 원앙실, 또 성가병원에는 1월 27일자 사망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전에는 예식장의 횡포가 강하다고 그래갖고 사회적인 물의가 많아서 무료예식장을 저희가 많이 운영도 하지만 우리 관내에도 10개소 있지만, 예식장에서는 옷 이런 것은 신고제로 돼 있어요, 임대료 이런 건.
  자기가 이것 받겠다고 신고해 갖고 그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진정이라든가 이런 건이 우리한테 적발이 되고 우리도 단속을 하지만 우리가 가서 일반인들하고 상대하기 전엔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거기다도 저기를 붙여놨어요.
  의료업소 이것에 대해서 신고는 저희가 사회과 전화번호 이렇게 다 해서 해 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드레스 비용을 150만원 받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건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단속을 해 보고, 그리고 성가병원,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옷은 저희도 수의를 다 해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그래요.
  저희는 집에서 했는데 거기서 시체가 딱 들어와서 모시니까 벌써 음식점에서 먼저 뛰어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음식을 여기 편리하게 하니까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구두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집에서 음식을 장만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 수의 같은 것은 해 갖고 가는 것 당연히 입히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혜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데 지금 내가 날짜까지 가르쳐줬잖아요, 1월 27일 돌아가셨다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성함이 누구죠? 사망자.
○위원장 김혜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성가병원이 금년 1월 1일부터 거기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신협이라고 있어요.
  개인이 들어가서 장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운영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신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관리를 직접 사원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데 더 열심히 잘 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무슨 이권을 전에 취했다 한다 하면 이건 전혀 아닌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혜은 네, 예식장 원앙실 취소했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과장님은 여론조사 좀 해 보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식비에다 사오백 만원 치릅니까. 못 치르죠.
  그러니까 철저히 알아보고 보통 장례식을 한번 치르면 1000만원 넘는답니다. 성가병원에서.
  그것도 철저히 조사해 보고 말로만 거기서 듣지 말고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예식업소나 장례식장에 대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시로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불법이다 하고 진정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로 진정들어간 것은 저희 원미구에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로 들어온 것은.
박용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도 단속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지도 단속은 원래 수시로 하게 돼 있어서 자주는 나가지 못하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또 결혼시즌 때라든가 이럴 때 나가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 제대로 게시돼 있어서 사람 눈에 띄게 붙여놨느냐, 또 신고할 수 있게끔 ‘잘못될 경우에는 여기로 신고하십시오’ 하는 그런 계도문 있죠.
  만약 그 분들이 불이익을 줬을 때 전화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 잘 붙여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개인이 누가 거기서 결혼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안했을 때는 저희가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계도사항을 다 붙여놨는데 본인들이 신고의지가 강하면 그게 오죠.
  그래서 지난 12월에도 석왕사에서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을 소개하고 이래갖고 하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석왕사 쪽에서는 고발한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속 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박용규 위원 그러면 과거는 물을 것 없고 앞으로라도 이 의례업소 보면 불과 원미구 관내에 보면 예식장이 7개, 장례식장이 3개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업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좀더 실제적으로 파고 드셔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민 채택, 동 부녀담당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그것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 사람이 영세민이고, 안 갈 사람이 가고 갈 사람은 못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시 과장님이, 진작 들어왔으면 시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텐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이면 여성단체가 부천시에 12개인가 13개인가 단체가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김혜은 그런데 그 협의회장이 어느 특정인 선거인 여성부장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른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글쎄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공인인데 특정 정당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위원장 김혜은 제가 시가 들어왔으면 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상임위 위원장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회칙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봐야겠지만 그냥 보통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협의회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단체의 장으로서 공인이라면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것은 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신문에 많이 그 분이 PR해서 공인이다 해 가지고 나왔던 분이 어느 특정인의 여성국장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어느 상임위원장이
박용규 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시 사회진흥과장을 불러서, 담당부서인 과장을 불러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병환 위원 생활부조제가 구에서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의 지급 절차는 어떻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지급 절차는 이게 바로 긴급구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환경의 변동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렵다, 갑자기 생기는 긴급구호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동에서 가정조사를 해 갖고 저희 구에다가 긴급구호를 요구하면 저희가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라고 딱 정해서 선을 하기가 어려워서 윗분들의 결재과정에서, 생활조사한 것을 보고서 결정을 윗분이 해 주십니다.
한병환 위원 지급요청해서 지급시기까지 한 며칠 걸립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동에서 공문이 들어오면 접수하고 한 적어도 5일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재하고.
  길어야 5일이 되겠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저희가 급히 급히 또 하죠, 이것 뭐 붙들고 늘어질 성질은 아니니까.
한병환 위원 앞으로 생활부조제가 활성화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 있는데 노인건강은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사업이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갖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은 1차로는 동에서 건강진단을 할 분들을 모집을 해 갖고 그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관내 성가병원이나 대성병원 같은 큰 병원에 가서 1차 검진을 해 갖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은 다시 2차 검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해서 병명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다 해 갖고 그것을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지출을 안해도 될 사항이면 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에 유아복지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설치자금 융자 추진으로 16개소 27억이죠?
  약 28억 정도 되는 돈이 융자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자격기준에 융자를 추진할 것인지, 27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어떻게 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벌써 2년째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했을 때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공문이 지금 나갔으니까 2월 말까지 받아갖고 시에 보고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가능이 나와요.
  그런데 한 80% 정도는 융자할 수 있게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례로 봐서.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 공문이 나간 상태인데 그게 시설신축은 평당 300만원으로 해 갖고 300평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설치는 평당 200만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평까지죠, 개인.
  그리고 기능보강은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 시설을 다시 변경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당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300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60평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 상환이 연리 8%에다가 거치기간이 시설건축은 5년거치 10년 상환, 시설설치는 3년거치 7년 상환, 기능보강은 2년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교회라든가 개인들이 이걸 많이 신청을 했는데 중도포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도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 융자결정은 어디 단위에서 결정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사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보건복지부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되고 안 되고는 거기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의견서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80%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한병환 위원 16개소라고 확정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융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16개소가 지금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시업에서 아직 융자 못 받은 사람, 일단 명단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은행에다 이 명단을 통보해 주고 이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담보물을 놓고 하는 것은 은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융자담보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 또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 이런 정도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에서 알뜰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각 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물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에서 판매를 하고 한쪽에서는, 저희 작년의 경우는 저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한쪽에서는 저공해 비누 만드는 모습을 실지로 보여줘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각 동에 적어도 봄하고 가을 정도에는 한 번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 배정된 건 없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예산은 저공해 비누 모형틀만 320만원 그것 지난번에 해 주셔갖고 40개
한병환 위원 알뜰시장 운영에 관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건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각 동 부녀회에서 알아서 추진하고 알아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러니까 그 기본틀은 그렇죠.
  옷이라든가 이런 것 판매하는 것도 한 번 하면 몇십만 원씩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누 팔고, 만들어서 팔고.
박용규 위원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알뜰시장 운영 이것이 일부 봉사정신에 의해서 투철하게 부녀회원들이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최근에는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 분들이 하셨는데, 이건 사회진흥과 소속입니다.
  그러나 맞물려가는 겁니다. 이게.
  관변단체에서 떠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고 하니 알뜰시장에 그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적인 봉사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삐뚤어지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얼마 들어와서 어디다 판지도 모르는 이러한 영리화돼 가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공해 비누 이 문제도 부녀회에서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녀자치회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 보니까 엄청난 판매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저렴하게 해 가지고 주부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녀회에서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싸움이 붙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유념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이 별 봉사 체제가 아니라고 하면 재고해 볼 만한 이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에서 보육시설 확충 지원이 그게 공립이나 법인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법인시설입니다.
서영석 위원 법인시설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전에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예요.
서영석 위원 올해 신설된 거예요?
박용규 위원 그리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요, 서영석 위원님 끝나셨어요?
서영석 위원 네.
박용규 위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원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이제는 전문직 사람이 원장을 맡아야 하는 시대가 됐지 않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연수에서도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 시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임용은 시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관내는 상동어린이집인데 시설현황이라든가 원장에 대한 것 해서 며칠 전에 보고를 시에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상동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아동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예요.
  아동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임용을 하느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관내만 내가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우리 부천시를 볼 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것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의 어떤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견해로 볼 적에 앞으로 전문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장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분들은 맨 처음에 새마을봉사를 하셔갖고 원장이 되시고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격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 다음에 그만두시게 되면 당연히 전문직이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거기에 곁들여 말할게요.
  3개월 수료해서 자격증 받은 것하고 2년, 4년 나온 자격증하고는 틀리죠.
  제가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미구가 솔직히 잘 했습니다.
  다닌 중에서 상동어린이집이 잘 했지만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이 보고인지 예산이 얼마 들어오는지 뭣 하는지를, 제대로 묻는 말도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을 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린이집 6개소에서,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지, 3개월 수료했던 것을 자격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직을 쓰자 그 말입니다.
박용규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나 규약 같은 게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에서 할 사항이라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박용규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왜냐 하면 한글도 못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물었던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게 임기가 언제 끝나죠? 2년인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보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언제 끝나죠? 2년.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보육위원회에서 이번에 한해서 기존 어린이집 원장을 2년에 한해서 중임하자라고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시죠?
  그 2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병환 위원  확인하셔서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이라 해 가지고 1개소에 지금 400만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노인정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원미구지회 노인 부설로 해서 소명여고 바로 옆에 원미2동 노인회죠.
  원미2동에 있는 이번에 신축하는 노인정입니다.
김창섭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신축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신축은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대지를 기부채납해서 지금 설계를 의뢰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바로 착수는 한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섭 위원 착수가 3, 4월이고 그러면 완공이 한 3개월로 보면 7, 8월이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올해 들어서 기부채납하고 그래서 서류 등기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이게 운영비 400만원이란 돈이 95년도에도 지원된 사항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그걸 짓기 시작하게 돼서 건물 헐게 되면 그 중간엔 빼야죠.
  운영을 못하게 되면 빼고 다른 데 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시겠다면 지원하는 거고 그건
김창섭 위원 이것은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교실운영을 하는데 과목이 뭐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조하고 특강으로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세 번 합니다.
  10일에 한 번씩 해 갖고 한 달에 세 번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건 강사료하고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
  운영비는 연료비로 거의 다 들어가죠.
김창섭 위원 이 시조는 옛날에 남부노인정에 상주했던 그 팀들 아니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시조하고, 그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창하고 고전무용도 하고 그때 그때 교육과목은 강사 초빙되는 대로 맞춰서 하시거든요.
김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00이라는 돈이 책정된 것은 이것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라고 청구가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 교육을 한 그 자체에서 한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카톨릭대 옛날에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셔갖고 늘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그 분이 가르치시고 또 강사 초빙해서 하고, 그러니까 무료로 강사를 하고 그래서 그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연료비난도 있고 그래서 한때 원미구 지회에서 해서 재작년부터 이게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31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교실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김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실운영비로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강사료하고 거기 들어가는 잡비하고 그건 노인정에서 필요하다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청구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김창섭 위원  그럼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충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2회 18개소라고 됐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다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지금 방학 때만 하고 있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연 2회에 하는 겁니다.
김창섭 위원 방학 때만 하는 걸로 해서 그걸 하는 것이고, 거리질서봉사대는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것은 1인당 3,000원씩 해 갖고 한 달에 8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8일분만 3,000원씩 계산해서 8일 동안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무료봉사죠.
김창섭 위원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월 8일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러니까 이것 봉사죠.
김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1개 동에 4명씩인가가 해당되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김혜은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섭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해 주시고 부녀담당들 영세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종길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이규석
  사회복지과장김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