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3일 (토)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혜은 오늘은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 4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소사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윤구 청소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의 살림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2.5%나 증가된 32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낭비없이 집행해서 구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능률행정, 효율예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소사구 500여 공직자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활화산 같은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카드화해서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이 귀한 자리에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소사구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지금 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교통, 환경, 주택 이런 분야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쓴다고 보는데 오늘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열린행정이라든가 백화점식의 서비스 또 주식회사 같은 그런 절약정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참 좋아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우리 소사구가 신청사 입주하는 게 6월 30일 날짜로 D-day를 해서 내주 초에 다스크포커스팀 조성을 해서 모든 구청사 이전계획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청사가 상당히 여유있고, 사무실 평수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작년에 실시한 결과 영세자녀 컴퓨터교육 실시를 해 왔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주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속된 말씀입니다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다 대학을 진학한다 이러다 보니까 없는 가정에서는 과외공부라든가 이런 건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은 계속 실시를 하고, 연중 무휴로.
  대학원까지 나온 이런 공무원도 있고 또 수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전공한 이런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론 전부 다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사에 입주가 되면 영세자녀들을 영어, 수학 또 때에 따라선 그 과목에 따라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금년에는 꼭 정착시켜서 진짜 소외받는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관심을 더 갖고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참신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7월 초부터 아주 단호하게 이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규 위원 참 좋습니다.
  이것 더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러한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광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에도 체납된 것이 많죠? 작년도에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한 20%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압류조치된 그런 상태입니까? 그게. 체납자에 대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자동차는 소유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납기가 지나면 압류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방문 독려를 통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물에 대한 것은 통상 많은 게 최고가 300만원이 몇 건 있고 나머지는 보통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인데 3만원이나 5만원을 위해서 건물을 압류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은 없지만 우습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 임대자와 소유자를 방문해 가지고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체납률이 20%라는 것은 광장히 적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에서도 이렇게 저기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고지서가 전달과정에 있어서 체납이 되는 건 고지서를 못 받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체납률을 아주 없애는 제일 저기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고지서를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고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전달여부를, 반송된 것을 빼고는 100%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 계속 나중에 납부를 하러 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받지 못 했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방세처럼 자체 자료가 아니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주소대로 보내기 때문에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을 소홀히 했을 때는 전달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대한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이전이나 주소변경 사항을 20% 체납자의 한 5% 정도가 그 현지에 살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즉시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주소 확인을 해 가지고 재고지해서 미 전달로 인한 미납사유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우편고지가 되겠습니다.
  1차 우편고지가 되고 반송된 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인력을 이용한 개별 전달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체납률이 올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p 폐건전지 수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폐건전지를 수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기를 한 것 같은데, 각 동을 통해서 연 2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폐건전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90 몇 %까지는 수거를 한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해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은방을 통한다든가 문방구를 통한다든가 어떤 수거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수거함이 14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으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형함이 13개, 중형함이 106개, 소형건전지함이 25개가 있는데 지금 분포돼 있는 데가 아파트지역에 64개, 학교에 17개, 전파사에 27개가 배부가 돼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25개, 동사무소 12개 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파사는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금은방에 대해서는 우리 통이 전달돼 있는 건 아니고 금은방에 가보면 소형건전지, 단추전지, 수은이 들어 있거나 또 제작이 금이나 은으로 된 건전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가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수은전지는 보통 ㎏당 상당히 고가로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은 별도의 함에다가 상당히 적은 단추만한 크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관하고 그것은 서울에 있는 업자들이 매일 오진 않지만 필요할 때 와가지고 전량을 회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의 큰 돈이 되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회수해서 환경공단에다가 매각하는 방법이나 또 그 업자들이 그것의 필요한 물질을 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부분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그것은 100% 회수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손을 거쳐서 회수가 안 된다는 데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전량 회수가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을 관리를 해서 하나의 수은건전지가 땅으로 불법 매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데 단독지역에서는 보통 한두 개 사다가 쓰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보통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하여튼 100% 전량 수거한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셔가지고 담당직원이 전파사라든가 또는 문방구라든가 또는, 요즘엔 수퍼에서도 다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좀 독려를 하셔서 판매할 때 쓰던 것은 갖고 와서 어떻게 뭘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만큼 폐건전지 수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수거를 했던 게 산화은건전지는 금은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거를 많이 했는데 한 동안 이게 은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별로 추출되는 은의 양이 많지 않고, 아무래도 상당히 그것이 소홀히 됐다가 최근에 그런 수은건전지의 유해성들이 많이 홍보되어지면서 그것이 다시 수거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 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전자계산기 등등에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건전지를 이를 테면 자기들이 수은건전지를 사다가 그냥 끼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를 지도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교환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이게 지도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보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인식을 다시 제고시키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서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검사를 하라 그래도 잘 지도 단속을 안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견물 내 청결유지 및 해충방지를 위한 살충, 살균, 소독여부를 철저히 중점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공중위생법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이행사항을 다시 이행했는지를 보는 건데 중간중간 나오는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보건소하고 병행해서 계절적으로 소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박용규 위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여기 매년 보면 모든 지도, 점검, 단속 이것이 1년에 몇 회 하겠습니다 이 숫자 나열이, 물론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
  공해배출업소, 생활소음, 비산먼지, 유통식품, 식품가공판매 전부 지도 단속입니다.
  그런데 정작으로 이렇게는 돼 있지만, 매년마다 계획서가 나오고 이러는데 시민들이 진정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단 한 가지만이라도 “아, 뭔가 달라졌구나.” 그런 것에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소매점에, 그러니까 구멍가게죠.
  여기를 보면 전자오락기가 지금 성행이 돼가지고 국민학생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이것이 해당된다고 보면 이건 상당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면 이것은 철두철미한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소매점에 시계가 설치돼가지고 국민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그 부분은 하여튼 근절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소관은 맞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전자오락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으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장확인 시에 설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것은 꼭 원미구만 말하고 소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학생들이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하도 안 와서 찾아보면 전부 그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또 이 소매상에서는 그걸 놔야만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다 못하면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라도 꼭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창섭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확대방침에 있어서 서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소규모 식당도 공공식당으로 지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사구에서는 음식점이 확대가 더 됐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건 올해 그렇게
김창섭 위원 금년에 늘린 예상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에 나간 이후에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게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한 번 지정해서 1년 동안 관리하는 게 돼서 올해 대상업소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사를 할 때 그 때 영업장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작더라도 깔끔하면 충분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럼 홍보가 덜 돼가지고 작은 식당에서는 홍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당에 대충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구요, 그런 게 있는지.
  그렇게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혜택이 있다든지, 청결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주인이 항상 뜻을 가지고 손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드리니까 그런 게 있었느냐고 전혀 모르는 식당들이 많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게 전체 업소의 5%기 때문에 95% 중에서는 알아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것을 많이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한번 모범음식점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청결해지고 또 손님들 대하는 게 남다르게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지정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걸 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에 따라서 발전이 있지 않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7월 이내에, 상당기간 전에 그 내용을 관내 업체에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상당 업소가 호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2월 3일 날짜로 해서 조례 4건을 다루고자 했는데, 2월 5일 이 조례를 다루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조례 4건의 심사를 월요일 2월 5일에 상정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사일정을 저렇게 했는데 지금 2월 6일까지 하는 과정에서 왜, 의사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잡는데 토요일 조례 4건을 거기다 넣어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짰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토요일에 넣은 것을.
  분명히 일정이 평일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토요일에 넣어갖고 의사일정을 바꾸게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일정을 보고 해야지 막무가내식으로 형식적으로 잡은 것인지 그걸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김혜은 네, 전문위원님하고 이 주사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잘 구별해서 토요일은 모두 예식도 있고 각자 바쁜, 사업체도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토요일에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의사일정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3개 구를 하다 보니까 구별 건제순으로 하다 보니까 원미, 소사, 오정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일정을 윤번제로
○위원장 김혜은 지금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요.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원미, 소사, 오정 받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에 원미 받았으면 다음번에 차수를 소사로 하고 그 다음번에는 오정에서 하고 이렇게 순번제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조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
○윤순중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은 네, 말씀해 주세요.
○윤순중 위원 저희가 그 전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좀 전에는 3개 상임위원회였는데 4개 상임위원회로 늘어나면서 어차피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구청부터 먼저 받고 시 본청을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해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짭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이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일정표를 보면 원미, 소사, 오정으로 계속 되는데 구청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감사를 받든 간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윤번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조금 조정이 됐던 것도 있었고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4개고 구청이 3개다 보니까 본청을 먼저 받는 위원회가 있고 또 구청을 먼저 받는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일정을 조정해서 짭니다. 그 회기 때마다. 임시회 회기 때마다 운영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조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청을 우리가 뒤로 미루더라도 굳이 원미, 소사, 오정으로 짜지 마시고
○전문위원 윤순중 그런데 그것은 4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안을 넣어서 운영위에다 넣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사대로만 반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위원장 김혜은 아니 전문위원님 그 말 뜻이 아니고 왜 원미를 제일 먼저 하냐는 뜻이예요.
○전문위원 윤순중 구청 순서는 그럼 저희가 다시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려 달라구요.
○전문위원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수일정표도 그렇고 의사일정안도 보면 이것을 잘못했으면 수정액으로 지워서 카피를 떠갖고 하면 되지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를 수정액으로 찍찍 긋고, 연수일정표를 보면 얼마나 귀찮은지 위에다가 ‘최후’ 해 갖고 글씨도 정자도 아니고 갈겨 써갖고 말이야 획획 나눠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이 따위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해 버리니까는, 2명밖에 없는 데서 이 따위으로 제출하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 11장 나눠주는 데다 수정액으로 찍찍 그어갖고, 11장 다시 뜨면 되지.
  연수일정표 봐 봐요.
  위에 누구 글씨인지 몰라도 ‘최후’ 해 갖고 찍 던져버리고 말이야.
  매번 일정 짜놓은 거나 이런 것 나눠주는 것 보면 말이야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이게?
  이 따위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문위원 윤순중 시정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 도대체가 행동행동 하나하나가 형편없이 하고 말이야.
○위원장 김혜은 전문님하고 이 주사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잠깐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서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청소과장 이윤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43p 재활용 가능 쓰레기 자원화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유소 분리보관용기 설치를 실제 지금 설정을 했습니까? 업소를.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업소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각 주유소 보고 “이런 시책을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총 우리 소사구 관내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3개소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6개소는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6개소에다가는 지금 현재 수거함 5종 보관용기를 갖다가 현재 비치를 해 놨습니다. 6개소를.
서영석 위원 종류가 뭐뭐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고철, 플라스틱, 종이 그 다음에 헌 옷, 고철, 플라스틱, PT병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헌 옷, 종이, 고철, 플라스틱, PT병.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거를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수거는 매주 저희들이 토요일 저희 구청 차로 한 번 이렇게 수거를 해 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홍보가 문제가 돼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은 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도대체 우리 소사구에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하는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상당히 많다고 보고 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수거함을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2만개를 지금 현재 배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여기 금년도 계획에다 넣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부천시 전역에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원활한 맞벌이 부부들의 쓰레기 재활용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소사구 청소과 업무보고를 들으니 참으로 청소업무에 대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위원들의 관심사항을 주의깊게 연구, 검토하는가 하면 특히 매주 수요일 동장 책임 하에 미화원을 배치 골목길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또 규격봉투의 차질을 없애기 위해서 1개월 전에 사전 해서 이런 차질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내집 앞 골목길 청소의 날로 정했다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 하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대민봉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분들이 봉투 구입 과정에서 조금 불만이 있고 번잡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어떻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 재활용 특히 단독지역에서 재활용을, 주유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참 다행입니다만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단독주택에는.
  원미구에서는 아마 재활용품 현장교환소인가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더 한층 단독지역의 재활용률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소사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소사구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김광회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8p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이 이 장례예식장을 허가한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그 전에는 장례예식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큰 종합병원에, 그래서 저희는 세종병원과 제일병원 거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기존에 있던 영안실을 장례예식장으로 허가해 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만 이렇게 하도록,
김광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3p 보면 아까 유인물이 잘못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것 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1만 1500명을 왜 11만 5000명으로 하면 사전에 그걸갖다가 통보를 해 주셔야지, 오늘 제일 업무보고 잘 하셨으면서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을 갖다 전문위원실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다른 구청 같았으면 위원들 무시했다는 걸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죄송합니다.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잘 하셔도,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만 1500명을 이렇게 잘못 유인물로 하면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꼭 다음부터는 사전에 발표하시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전문위원실로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광회 위원 그리고 79p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느낀 것이 중부노인복지회관이나 그 다음에 YMCA에서 이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쓸데없는 경비가 지출된 게 많었습니다.
  심지어 차의 세차비까지 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한 부부에 투자한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총 200만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광회 위원 200만원에 드레스 대여랑 신부화장 그 다음에 부케, 기념품까지 다 포함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광회 위원 장소는 그러면 귀빈예식장에서 스폰서 받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회 위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갖고 행정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 선정된 대상자라도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아마 제외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럼요.
조성국 위원 그렇게 제외시키시고 다시 선정할 적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아마 괴안동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이 없게끔 각 동에서 선정할 적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지역 관할 시의원들이 계시니까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셔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0쪽 작년에 60번을 하셨다고 보고사항을 하셨는데 소사구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와 갈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파트 자치부녀회하고 새마을부녀회 갈등관계가 아파트를 선정을 했을 적에 아파트 자치부녀회에서는 일개 업자를 선정을 해서 1일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매매센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인 물물교환이나 재활용 목적이 아닌 사업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시중가하고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한다고 저희한테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시간대에 가가지고 회장을 만나서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벌써 가보면 이게 어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장소를 돈을 받는지 그게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장, 총무를 당장 이걸 없애도록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뜰시장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새마을 총회장을 저희가 말을 해 가지고 그 동에 있는 부녀회장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해서 그것을 동 부녀회에서 못하도록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이렇게 추진계획을 40회로 하셨으니까 앞으로 아파트 자치부녀회와 동 부녀회 간에 갈등이 없게끔 당국 관청에서 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됐을 때 제외하는데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도 그 동에서 예를 들면 통·반장들이 알려줄 것이 아닙니까.
  새로 이사를 왔다든지 그런데 생활형편이 곤란하면 통장님이 동의 담당자한테 알려가지고 동의 담당직원이 거기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동에 있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책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9월에 신청을 받잖아요.
  생보자 신청을 받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됐단 말이죠.
  지금 다시 발생했을 때도 언제든지 그게 추가로 발생된 요인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게 지금 95년과 96년도의 차이점입니다.
  95년도까지는 수시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96년도에는 그냥 이번에 한 번 책정이 되면 못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출이 있고 또 전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96년도에는 다시 책정되면 다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원래 지금 기준에서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소사구가 특별하게 대상요건에 더 넣은 겁니까, 아니면 3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11,293호로 83년 12월 30일에 생활보호법 시행령으로 이 법이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어찌됐든 다른 구와 다르게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한 사업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계획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아까 착오난 것 전문위워님한테 해 주시고 더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이상으로 금일 일정인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조성국
○불출석위원
  안희철  전덕생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소사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