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되메우기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0분 개의)

1.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장명진 반갑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굉장히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인 장명진 본 위원을 비롯한 오명근 간사, 오세완 위원님은 오늘 아침 8시 45분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출근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9시까지 정식으로 출근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부 사인을 받아가지고 온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면서, 금일 회의는 본회의에 조사계획서 작성과 효율적인 활동방향의 수립을 위한 회의입니다.
  본 회의의 구성 의도대로 모든 사안들이 사실이 정확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명근 간사로부터 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명근 간사님 설명좀 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 관한 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조사목적에 대해서 폭행사고의 정확한 경위조사 및 의회로서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및 의원상 재정립을 도모하고 시정질문과 관련한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거기에 대한 해소,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차질없는 이주단지 조성 도모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는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위원 수로는 23명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11명, 각 위원회별 4명으로 해서 23명입니다.
  운영으로서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조사기간으로서는 1996년 6월 22일부터 동년 8월 20일까지 60일간으로 하면서 네 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으로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계획국 내 도시과, 기획실에 감사담당관실,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시 및 산하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실시대상 사무로서는 작동토취장 복구공사, 작동이주민단지 조성공사, 공무원 감사·조사업무 등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되는 사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관련부서 현황보고 청취, 현지 확인, 전문가 및 주민 면담, 조사결과 취합 및 검토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56만원, 산출 내역으로서는 1인당 6,500×10일×24명으로 해서 156만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 관한 조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보면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의원 수를 23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적에 관한 사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서영석 위원은 본인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나와서 발언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의 정수는 22명으로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안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코자 정회를 10분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영자 위원 잠깐만요. 조사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잖습니까.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뒤에 보면 다 들어가요.
  공영개발 관리과, 도시과, 감사담당관실이 다 들어가는데 이 계획안 제출 첫째 보면 목적이 폭행사건에 대하고 복구공사에 대해서란 말이예요.
  작동토취장복구공사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동토취장공사, 그냥 공사조사특별위원회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구공사 뿐만 아니고 거기서 흙을 파내든지 그런 공사가 더 많거든요.
  거기서 비리가 더 많으니까 복구를 빼줬으면, 복구공사진상조사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영자 위원님이 특위 명칭에 대해서 이의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인데 “복구”자를 삭제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박효열 위원 있어요.
  토취장 복구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만이 아니라 토취장이라면 복구라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주단지 어떤 명목으로 바꿔야지 토취장 공사 진행에 관한 것 하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영자 위원 아니예요.
  이주단지는 세부사항으로 뒤에 들어가니까 작동
박효열 위원 이영자 위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작동토취장공사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토취장이라는 의미를 달리 이주단지라든가 이름을 바꾸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김상택 위원 이주단지는 더 소개념이고 토취장은 원래 목적이 토취장이었거든요.
  옛날에 돌 깨 가지고 다른 데 팔고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토취장 개념이 광범위한 개념이고 이주단지는 소개념, 과거에 이주단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강신권 위원 위원장.
김상택 위원 원래 농지를 하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개념에서 토취장이 맞다니까.
○위원장 장명진 이제부터 발언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위원장, 이게 원래 토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주민단지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작동이주민단지조성공사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영자 위원 네.
강신권 위원 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네, 강신권 위원님.
강신권 위원  토요일날 특위 구성을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특별위원회 명칭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영자 위원 아직 이 안은 방망이를 안 쳤으니까.
강신권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이 이미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예요.
  여기는 지금 특별위원회에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란 말이예요.
○위원장 장명진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 견해를 한 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인용 명칭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최인용 네. 본회의에 다시 계획서를 상정해 가지고 의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강신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지금 토취장 자체가 맞는 게 왜냐하면 이건 광범위한 개념이거든요.
  과거에 토취장을 없애고 원래 거기 농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지금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져서 이주단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맞아요.
  토취장공사진상이라는 게 맞아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구요.
  이주단지라면 소개념이고 토취장은
이영자 위원 그런데 복구가
최만복 위원 아니지요.
  이주민단지 조성공사라면 상·하수도, 전기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광범위한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냥 복구라하면 안 되지요.
최만복 위원 토취장 하면 흙 파고 메우고 하는 건데 조성공사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조성공사로 해야 돼요, 다 들어가야지 복구라하면 안 돼요.
최만복 위원  토취장이나 복구공사 하면 협소한 뜻이고.
이영자 위원  왜냐 하면 그게 파 있어서 복구해 주는 게 아니고 까내다가
김상택 위원 토취장 공사라 하면 다 된다니까, 이주민단지는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바뀐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명진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그쪽 공사를 시행하는 정확한 공사 사업명이 있을 텐데요.
○위원장 장명진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서영석 위원이 시정질문한 문구가 작동토취장 공사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바꾼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는 데 이영자 위원님하고 김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동토취장 복구, “복구” 자만 빼면 전체적인 흐름은 맞을 것 같으니까 양해사항으로 해서 “복구” 자만 빼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지금 토취장 복구는 지난 12월 말일부로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주민 단지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복구부터 이주민단지 조성공사까지 하려면 토취장 복구 및 공사 진상에 관한, 이주민단지 공사진행에 관한 이래야 맞아요.
  그 H건설이라는 건은 실질적으로 12월말일 공사가 끝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민단지 공사는 광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종합건설에서는 두 개의 하청 업체에 하청을 주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하청 공사업자는 4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려면 “토취장 복구공사 및 이주단지공사진상에 관한” 이래야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요, 작동 토취장 개설공사.
  여기 명칭이 뭐냐면 작동토취장 개설공사니까 그렇게 넣든지.
  개설공사,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다 들어가요.
  여기서 작동 토취장 공사가 작동 토취장 개설공사 이렇게 안에 나오니까.
한윤석 위원 공사명이 토취장 개설공사란 말이지요?
이영자 위원 네.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김삼중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정질문에 관한 건은 “작동토취장 복구공사 진상의 건”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말까지 끝난 토취장 공사 매립 복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서영석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것을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되고 현재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둘러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것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복구공사진상에 관한 조사계획” 현재대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토취장이냐 조성이냐 해가지고 조금 광범위하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하는 얘긴데, 단지 조성공사라고 하면 조성 과정에 대한 토취 내지 복구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토취라든가, 단지 거기에 대한 복구하는 과정 그것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 지금 최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단지 조성공사라면 조성과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잠깐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H건설에서 한 건은 땅을 거기서 채취해서 중동에 갖다 부렸습니다.
  부리고 나니까 돌 있는 데는 안 파내고 흙 파낼 데는 흙 파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보기 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짓는 땅으로서 1m 20 복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것을 1차공사라 그럽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 하고 H건설이라는 데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온 것은 다시 이주민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은 토취장 복구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나 H건설은 11월 31일부로 그 공사를 마치고 1m 20 매립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광진종합건설입니다.
  이 광진종합건설은, 먼저는 농지로서의 매립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주택지로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예요.
  내가 정확하게
○위원장 장명진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발언 한 번만 듣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작동 토취장은 농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복구공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쇠리 이주단지를 어디로 갈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공항에서 30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받았어요.
  30억을 받아 용역조사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작동토취장 이주단지가 되겠다 해서 오쇠리 이주단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겁니다.
  하다보니까 반석, 큰 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오다가 공사변경을 네 번이나 했어요.
  조금 나올 거라고 조금 잡고 하다보니까 또 돌이 더 큰 게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네 번이나 공사변경을 했습니다.
  공사변경을 하다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립을 했어요.
  한동건설에서 한 겁니다, 이게.
  한동건설에서 할 때는 공영개발이 직접한 거예요.
  메우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논이나 해야겠다 밭이나 해야겠다고 다시 메운 거예요.
  거기까지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밭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김삼중 위원 그 택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건 언제입니까?
이영자 위원 그린벨트가 그린벨트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해제된 겁니다.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해제된 게 아니예요.
  해제가 아닙니다, 그게.
  오쇠리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허락이 된 거예요.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영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파니까 돌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도저히 집을 못짓겠다 그래서 복구를 한 게 복구공사였어요. 그 만큼이.
  그런데 거기서 서 위원이 질문한 게 폐타이어도 나온다. 맞아요 지금 하는 사람이 나온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오쇠리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십몇 일자로 공항에서 이주대책에 당신은 어느 정도 돈을 받는다고 다 통보가 왔습니다.
  오고, 거기 올해 가는가 싶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그만큼 해놓고 다시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오쇠리 이주대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쇠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주 가는 사람은 원칙 그대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리 온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광진건설인가 줘서 광진건설에는 다시 용역을 줬더라구요.
  다시 용역을 준 겁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왜 이렇게 개설공사에 따른 조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복구만 조사하는 건 범위가 작아요.
  이주대책 전부를 저는 알고싶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또 오늘 오명근 간사님하고 출근점검까지 하는 건 개설공사에 대해 다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설공사를 넣자, 토취장.
  개설공사에 대한 조사특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도시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지요. 올해부터 넘어왔어요.
김삼중 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영자 위원 그게 작년 12월부터 공영개발에서는 손을 떼셨어요.
  떼고, 도시계획국으로 올해부터 넘어온 거예요.
  도시계획국이예요, 지금은.
김삼중 위원 1차 매립 끝나고 그랬겠지요.
이영자 위원 1차 매립 끝나고.
김삼중 위원  이번 공사 40억 줄 때 넘어간거지요.
○위원장 장명진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내용은 추후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겠고, 지금 조사계획안에 보면 5번에 뒤장 쪽에 보면 조사실시대상사무에 작동토취장 복구공사하고 작동이주민 단지조성공사, 그 밑에 또 공무원 감사·조사업무 등 부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무로 해서 대상사무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작동이주민단지에 대한 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복구”자만 빼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특위명칭은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의 안에 대한 추가될 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조사목적이 폭행사고의 정확한 경위조사하고 대책이 커다란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에 대한 위원회의 편성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실시대상 사무라고 얘기할까 업무라고 얘기할까 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집단 폭행 진상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조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5번에.
  그러니까 목적과 편성은 돼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업무 중에 바로 집단폭행부분 진상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조사방법에서 나름대로 관계자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대응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업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진 어떤 부분에, 조사목적에다 할까요?
윤석흥 위원 아니지요. 조사목적과 위원회 편성은 되어있는데
오명근 위원 조사실시대상사무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윤석흥 위원 그렇지요. 대상사무하고 조사방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책방법을 충분히 진상을 알고 완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 견해 한번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위원님들한테 이 위원회 시작 전에 양해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인데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로 조사하는 게 그분들을 직접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시 감사 부서의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의 하나로 봐 가지고 그 사무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활동은 빼고 좀전에 말씀드린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활동이 제대로 조사가 됐는가, 올바른가 이것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사무에서 세번째란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윤석흥 위원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법권한이 없고, 이것은 사법부에서 처리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진상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알만큼은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과장하고 계장을 아마 불러다가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받고 또 감사담당관을 출석요구를 해서 여기서 그 내용을 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떤 사항으로 조사가 됐는지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외에 진상에 관한 안에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나가겠습니다. 순서상.
  조사목적에 더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 것 같아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은 위원 수가 22명으로 줄어든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더 운영에 있어서 추가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복구만 빼야지요.
○위원장 장명진 네, 여기도 복구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두번째 위원 수에 대해서 조금 피력 좀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명씩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가 11명이 더 참석을 함으로서 23명의 인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눈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서 조사 등에 관한 조사 한 가지 하고 현재 토취장 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그 조사 두 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 조사활동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토취장 건에 비해서 간단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명의 인원 가지고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원활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우리가 조금 더 축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인원을 여기서 23명에서
○위원장 장명진 22명입니다. 현재.
    (「서영석 위원이 빠지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오세완 위원 거기서 좀더 축소해 가지고 좀 우리가 일 하는데 활동범위를 좀더 간단명료하게 잡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알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그 내용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습니까, 이름까지 거명돼서.
오세완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서 두 가지가 통과가 된 게 처음에는 4명씩 한다고 통과가 됐고 한 위원회별로, 나중에 24명으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럼 둘 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이 정확히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본회의에서 3, 4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맨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은 본 위원회 소관 업무고 또 본 소속 위원이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아마 보고를 하고 의장이 재가를 얻어서 본회의장에서 번복이 돼 가지고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시점에서 다시 번복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완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 그 밑에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11분씩 나뉘어서 조사활동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세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오세완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게요.
○위원장 장명진 오세완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도 당초 의장의 이야기대로라면 네 명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해하는 상황속에서 10명입니다. 서영석 위원이 빠졌으니까.
  1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축소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오세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 조사활동에 관한 조사 또 토취장에 대한 건으로 해서 둘로 나눈다면 사실 감사부서 조사활동에 관한 조사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건 먼저도 얘기했던 대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자 그렇게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항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취장에 관한 사항이 우리가 주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둘로밖에 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삼중 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오세완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두 가지로 잘못 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들 열 분을 넣어 드리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두 명씩만 넣어 드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재무경제위원회는 거기에 전제해서 두 명만 넣고 두 명은 용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렇게 합시다.
  물론 결정된 사항이니까 번복하기는 어려워도 도시건설위원들이 11명이 다 들어갔으니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가지고 여기에 오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폭행사건 외에는 사실은 거의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위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하자고.
○위원장 장명진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깁니다.
  도시건설위원회 10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감사부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위원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은 같이 토취장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양오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개조로 나눌 필요도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특위 그것만을 다룬다면 토취장 같은 데는 다 같이 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쁘신 분들은 특위에서 좀 스스로….
○위원장 장명진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에 뺀다 뭐한다 이런 권한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명근 위원 현재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사특별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돼서 조사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묘도 있는데 굳이 적게 하려고 하는, 인원수를 다시 뺀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특위에서 다시 재거론되는 모습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원안 그대로 22명으로 하고 필요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전문위원 견해를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성돼 있는 명수를 특위에서 할 수 있나, 견해를 한번 얘기를
○전문위원 최인용 다시 의결받으셔야지요.
○위원장 장명진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참 쾌청치못한 날씨인데도 의원님들 22명 중에서 한 분만 빠지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참여를 하시는 열의를 보이시는 특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세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 사항으로 하시고 그냥 22명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양해좀 해 주시지요.
오세완 위원 나는 운영상에 필요 시 소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소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지요.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제가
김삼중 위원 필요 시에 검찰청에 세 명이 갈려면 22명이 갈 수 없으니까 세 명은 소위원회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필요 시에만 하는 거니까 그 조항으로 해서 그냥 진행을 하십시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같은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건데 이걸 어떤 구분을 둬서 추려내고 그러지말고 지금 이 순간에, 사실 인원수를 축소할 필요는 있어요.
  2차 회의에서부터 의논이 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결을 한 번 받더라도 포기를 할 분들이 빨리 일어나서 좀 줄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차 회의 이런 회의도 의견 규합이 안 돼 가지고 저기니까,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잠깐만요.
  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특별위원회 정수를 좀 줄이자라는 안하고 반대하는 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사항대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새롭게 안이 제출된 특별위원회 22명의 명수는 너무 많다. 하기 때문에 명수를 좀 줄이자는 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잠깐,
        (장내소란)
  어떠한 방식으로 줄일 거냐를 제시를 해야지요.
  아까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장명진 줄이는 게 좋다 그러면 줄이는 방법은 방법론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특별위원회 정수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    
에 본 사안이 폭행사건이라든지 토취장 문제를 조사하는데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물론 특위 인원이 효과적인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본 특위가 22명이 많고 다섯 명이 적당하다는 그런 수의 개념도 사실 정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일어났던 이런 사건, 이 사건에 부천시의회가 대처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관심도도 사실 이 특위에 구성된 인원만 봐도 조사의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얼마만큼 발굴해 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만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만 해도 이 특위는 괜찮은 겁니다, 모양이.
  그런데 문제는 본회의에서 몇 명으로 했던 것이 또 본회의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수를 정하자는 문제는 동일하지만 이제와서 인원 가지고 많으니까 안 된다. 그럼 적으면 된다는 보장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원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다소 자기 견해와 다르더라도, 문제는 뭔가를 규명하고 뭔가를 조사하는데 우리 모두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개인 개인의 약간의 동료위원 간에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자기 견해가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자세는 이 시간부터도 고쳐져야만 본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수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회의에서 인원 문제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었던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든지 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라면 좀더 한발짝씩 양보하시고 본 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동료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본안으로 빨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자체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해보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강진 전 의장님의 정수부분에 대한 현행 인원에 찬성발언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반대발언 있으면 반대발언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누구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잘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본인 견해가 관철되기를 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본인 의사가 관철되기를 원하고 있고 뭐 그런 개인적인 그런 모순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다는 것은 누구나 위원들이 다 마음에 갖고 있는 우리 기본적인 자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의가, 조사특별위원회가 좀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고 조사위가 구성이 되는 데는 그것을 모든 것은 관철시킨다는, 우리 48명이 총원입니다. 거기에 근 반이 들어가 가지고 22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원이 하기는 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독단적인 나의, 많으니까 누구누구 빼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나 역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더 이상 찬성발언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안이 두 개인데 오세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철회가 안 되시겠어요?
오세완 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위원회가 원활함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위원장 장명진 네.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정수 22명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    수)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행 인원대로 22명이 좀 힘들지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열 분이 되겠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 의원 정수대로 22명이 본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두번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실 분 있으면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사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2일부터 동년 8월 21일까지 60일간으로 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일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공영개발사업소 내에 관리과·개발과, 도시계획국 내에 도시관, 기획실 태에 감사담당관실,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시 및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실시대상기관에 기타 조사와 관련된 시 및 산하기관에, 그 이외에 업체에 대한 관계서류는 저희가 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장명진 조사특위는 볼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조성국 위원 네.
○위원장 장명진 그건 행정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조사실시대상 사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섯번째 조사방법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또 관련부서 현황보고 청취, 현지 확인, 전문가 및 주민 면담, 조사결과 취합, 검토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 더 추가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저기말이예요, 관련부서 현황보고 청취라는 것은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불러내서 저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명진 네. 조사실시대상기관에 소속 돼 있는 공무원은 현황보고를 저희들이 청취하기 위해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의 없습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번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출장비 156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산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조성국 위원 22명으로 고쳐야지요.
○위원장 장명진 22명으로 고쳐서
박효열 위원 위원장,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이 6,500원이라는 개념은 물론 나름대로 최소비용이겠지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중장비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제가 다른 특위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위원회가 명칭상으로 위원회지 사실상 현장에 나가고 전문적인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비나 그런 비용이 전혀 가산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전문기관 내지는 전문인의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밀보장도,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초빙할 때 출장비라도 줘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소요예산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장명진  이것 외에, 지금 출장비 성격으로 6,500원씩 1인당 해서 나와있는 금액 외에 다른 중장비를 사용을 한다거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견해를 듣는다거나 하는 비용은 전혀 책정이 돼 있지 않은데 쓸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견해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인용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 지출할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의정계에서 일괄해서 지출할 예산인데 저희가 위원님들 인원하고 며칠간 활동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 뿐인데, 참고인도 저희가 진술요청을 해서 여기 출석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임차료 문제는 저희 예산 항목상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과에서 현재 이주민택지단지 조성공사하는 현장에 장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우리가 조사기간을 60일간으로 해 놨는데 현지 출장을 10회를 간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해 놨겠지만 현지 출장가는 비용만 듭니까, 예를 들면 회의하고 60일 동안 특위를 운영하다 보면 식사도 해야될 테고
○전문위원 최인용 식사는 물론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일은 저희가 먼저도 중동신도시조사특별위원회를 두달간 실시해 봤는데 실제 필요한 출장 일수가 한 10일 정도 돼서 일단 잡아본 겁니다.
고의범 위원 이거 여비로 잡은 거지요? 식대가 아니고.
○전문위원 최인용 네.
  식대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유관 기관이나 기 갖고 있는 장비를 물론 협조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갖다 파보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 장비 오지, 장소 지적되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안희철 위원 저기요, 거기 협조의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소요예산에 잡아놓고 만약에 협조가 되면 안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별도로 장비사용할 필요성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아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항목상에 중장비는 임차료 항목이 저희 의회사무국예산 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할까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현지 나가는 걸 10일에서
안희철 위원 그러면 현지 출장비 6,500원은 무슨 근거로 한 거예요?
○전문위원 최인용 이거는 조례상에 있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우리 의회가 독자성을 갖고 조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이, 저도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해봤는데 공개가 돼 버리고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머니를 털든지 출장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 들어가지 않고서는 기관에서나 현장에서 장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위원장 장명진 속기 잠깐 중단좀 해줘요.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명진  충분히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고, 조사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소요예산까지 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셨는데 그것 외에 더 논의될 사항있으면 지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이게 조사실시대상사무 항목에는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사활동기간에 우리가 목표설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작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헤쳐 가지고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크게는 우리 부천시의회 전체의 위상을 이 기회에 정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는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들 보셨겠지만 조선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다섯 차례나 해당 의원한테 자료를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영석 위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을 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조선일보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료를 줬다고 쓸리가 없고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런 집행부의 태도를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수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발췌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도 검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여기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두세 명의 의원을 검찰하고 지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해서 거기서 상황을 검찰에 나중에 조사가 종료된 다음에 보고받는 것 보다 중간중간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네들한테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협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조금이라도 봐주거나 이런 차원은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디까지 처벌요구를 할 수 있느냐, 시장도 처벌요구를 할 수 있느냐?
  민선시장이지만 경기도나 내무부에 이러 이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시장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라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총 동원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하고 검찰하고의 관계가 유대적인 관계가 되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아주 좋을 텐데 공식협의냐 비공식협의냐 이런 문제도 있고, 검찰이 그렇게 의회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기로 하고, 인사문제 이런 방법은 조사특위가 기 조성됐기 때문에 조사특위 끝마무리에 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신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의혹이 된 부분 그런 데는 아마, 소장님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현 소장 이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명진 그런 부분은 부천시 관내에 있으면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에 없을 경우에도 조사를 할 수 있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지금 있다고 하면
○위원장 장명진 다른 시 단위로 갔다 하더라도 출석요구를 해서 불러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안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추가해서 조사계획을 확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동 조사와 관련한 세부 실시안 작성 권한을 조금 전에 논의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간사와 협의 작성해서 다음 본회의 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 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
(11시35분)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심의 및 조사와 관련있는 서류의 제출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서류요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서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는 일일이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원활한 조사특위활동을 위하여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7분)

○위원장 장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위의 조사와 관련해서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개발과장, 전직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 일정 중 필요 시 출석시켜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 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고의범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재구  박노설  박효열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조성국  최만복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문식  전만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