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되메우기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26일 (수) 15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황보고청취의건

(15시02분 개의)

1. 현황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장명진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굉장히 피로함들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 오전에는 예결특위에 의해서 오후에 시간이 결정돼서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의회와 의원상이 재정립 되어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부천시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시민에게 각인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일 회의는 폭행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조사 등 기획실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복구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3일 2일간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경위를 조사한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현황보고 방법은 부천시의 방침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사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은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실장께서 현황보고를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6월22일 서영석 의원과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과 택지개발계장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인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한 부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진 자료를 나만 주면 안 되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전체를 복사를 해서 주세요.
  기획실장님은 보고할 때 자료가 준비됐으면미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이강진 위원 조사내용이예요?
  이거 말고, 담당관 말이예요.
  조사 조서 있지요?
  조사받았지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문답식으로요?
이강진 위원 그거 주세요. 그거.
○위원장 장명진 그게 있어야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제대로 했는지를 알아보지.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별도로 저기하면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려고
○위원장 장명진 요구하면이 아니라 요구를 벌써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기획실장 김동언 한 부는 드리겠다는 거에요.
이강진 위원 다 주세요, 다.
  위원님들 다 주시고, 이게 대외에 유출되는 게
최만복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위원장 장명진 자료준비가 미흡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어제 본 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됐던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의건하고 시정질문의원 공무집행방해의 건을 특위위원 간담회 시 의회 또는 전 의원 명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결정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의장에게 전달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전달해서 고발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의장한테요?
○위원장 장명진  네. 이걸 본 특위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의장 명의로 하든지 전 의원 명의로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는데 지금 공무원비위발생조사보고서만 나오고 문답형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선 공무원비위발생조사보고에 대한 것도 보고하실 거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장명진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전체적인 조사는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 이틀에 걸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는 지금 공무원 두 사람만 조사가 된 보고입니다.
  2p입니다.
  행위가 일어난 시간은 96년 6월 22일 09시 10분부터 09시45분 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위 내용은 우선 간단하게,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께 드릴 문답서에서 나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학래 과장이 서영석 의원에게 9시 10분경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학래 과장과 신달순 계장이 서영석 의원 댁에 9시 22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서 의원과 김학래 과장, 신달순 계장이 서 의원 댁 대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 의원이 김학래 과장과 신달순 계장을 서 의원 댁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서 의원과 김학래 과장, 신달순 계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학래 과장이 서 의원에게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달순 계장이 서 의원 옆으로 갔습니다.
  신달순 계장이 신문스크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문에 난 사항대로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구요 읽어봤으면 답변을 해야지 가만 있으면 어떡합니까”라고 발언. 신달순 계장의 주장입니다.
  서 의원이 일어서면서 “어디에다 손가락질이야 너희가 어디와서 행패냐, 아침부터 이것들이 왜이래” 발언. 김학래 과장과 신달순 계장의 주장입니다.
  신 계장이 발언하며 신문 스크랩쪽을 가리키자 일어서려던 서 의원의 이마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라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래 과장과 신달순 계장의 주장입니다.
  신달순 계장이 재떨이로 서영석 의원을 치려고 하였음은 서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신달순 계장은 서영석 의원이 재떨이를 자신에게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서 의원이 신달순 계장의 목을 오른쪽으로 감아잡고 넘어뜨리면서 서 의원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김학래 과장 주장입니다.
  서영석 의원의 뒷다리를 잡아당김. 그건 서 의원, 김학래 과장이 같습니다.
  신달순 계장의 폭력으로 인하여 서 의원의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 1.5㎝ 정도의 상처가 발생. 이건 서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김 과장과 신 계장은 깨진 재떨이 조각있는 곳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달순 계장이 깨진 재떨이 조각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 중간부분 4㎝ 정도의 상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0.5㎝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는 신달순 계장의 주장입니다.
  서 의원 노모가 2층으로 올라와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해야지 다투면 어떡합니까“라고 발언. 김학래 과장과 신달순 계장의 주장입니다.
  이건 9시 43분 경입니다.
  서 의원이 치료를 위하여 자택에서 9시 44분경에 나왔습니다.
  김학래 과장과 신달순 계장이 서 의원 자택에서 9시 45분경에 나옴.
  조사 내용입니다.
  서영석 의원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공무원 김학래, 신달순이 6월 22일 9시 30분경 서영석 의원이 대문 앞으로 나오는 순간 서 의원을 만나 서 의원 안내로 2층에서 만난 사실은 일치했습니다.
  신달순 계장이 서영석 의원을 향하여 “눈 똑바로 뜨고 일하세요. 눈깔을 확실히 뜨고 일해”라고 말한 사실도 일치합니다.
  김학래 개발과장이 서영석 의원의 뒷다리를 잡은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달순 계장이 재떨이로 서영석 의원을 치려고 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저기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 과장과 신 계장이 신문내용을 보여주면서 사실이냐는 물음에 서영석 의원이 “사실이다. 더한 것도 뺀것도 없다”고 발언함. 이것은 김 과장과 신 계장은 서 의원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달순 계장의 폭력으로 인하여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1.5㎝ 정도의 상처가 발생함. 이것은 김 과장과 신계장은 깨진 재떨이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관련자의 신체 중에 상처난 부위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서영석 의원은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 1.5㎝ 정도, 신달순은 오른쪽 팔 중간부분 4㎝ 정도의 상처가 났고 오른쪽 어깨 부분의 통증,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0.5㎝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공무원이 서영석 의원 댁을 방문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이 자료를 7회에 걸쳐 요구하여 김학래 과장이 서 의원 사무실 및 의회사무실에 설명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6월 22일 신문보도사항을 보고 사실과 다르게 제보되었다고 생각한 김학래, 신달순은 신문기사의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 의원댁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도출이 됐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시정질문을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답변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공식적인 답변장소가 아닌 질문의원 댁을 방문하여 대화 도중 다툼을 발생케 한 사실은 잘못된 사실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부하직원인 신달순 계장을 동행하여 서영석 의원댁을 방문함으로서 본 사건의 발단을 유발시킨 사실은 잘못된 사항이다.
  대화 도중 부하직원인 신달순 계장과 서 의원의 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음도 이를 상급자로서 제지 못한 사실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의 뒷다리를 잡아당긴 것도 역시 잘못된 사실이다.
  또한 서영석 의원을 “눈 똑바로 뜨고 일하세요 눈깔을 확실히 뜨고 일해”라고 말하며 오른손 인지를 치켜들고 서 의원을 가리킨 사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다하여야 함에도 관계공무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명을 하러 갔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툼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초래하였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조사자의 의견은 저희가 시장님께, 조사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의 진위는 진술자가 상호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나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의원 댁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공식적인 답변장소가 아닌 개인 의원댁을 방문, 질문의원과 대화 도중 다툼을 일으킨 사항은 비록 고의적으로 행한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 하겠습니다.
  개발과장과 택지계발계장이 의원댁을 함께 방문하였으나 개발과장이 먼저 의원댁의 방문을 제안한 점과 사건 발생장소에서 직속 상관으로서 부하직원을 자제시키지 못한 점의 과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함으로써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해서 보고….
  공영개발사업소장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문책함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김학래, 신달순은 인사위원회에 문책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그동안 문답서 내용에 의한 것을 가지고 요약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 기획실장으로서 보고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감사담당관도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진술서를 보시고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진술서는 도착되는 대로 위원들이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보고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1조, 55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어떤 직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것 같은데,  이 위반이 되게 되면 사법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 김동언 사법처리와 행정벌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도 법 아닙니까?
  그 법이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됩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 사항에 대한 저기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행정벌에 관한 주요 귀책사항이지 기타 사회적 커다란 대두로 인해서의 문제가 품위유지, 형사상의 어떤 문제 이런 사항이 된다면 형사벌이….
윤석흥 위원 형법에 적용되지는 못하다?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흥 위원 형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윤석흥 위원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사실상, 고발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우리 전체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형법에 명시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쪽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죄로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경중에 따라서 형사벌도 가능할….
이강진 위원 아니, 이 보고 내용이 서영석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 서영석 의원 주장을 다시 말하면 아니라고 조사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서영석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걸 저희가
이강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건 경위가 발생조사보고서에 보면 “서영석 의원 주장 내용의 사실 여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서영석 의원 주장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맞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서영석 의원 주장이 아니라는 결론은 어떻게 도출해냈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가 된거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이 그겁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 건데, 서영석 의원을 조사한 바가 없잖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강진 위원 또 조사할 수도 없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제목을, 조사보고서에다 “서영석 의원 주장 내용의 사실여부” 해가지고 마치 서영석 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은 바 허위 진술한 것 같이 사실 여부해 가지고 이렇게 유인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 될 수가, 이런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서영석 의원을 같이 한 자리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렇게 다른 것을 밝혀냈다면 이런 보고서에 유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서영석 의원의 진술도 들어보지 않고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이, 이 작성자가 조사계장으로 돼 있는데 조사계장이 의원이 말이예요, 상해를 입은 의원의 여기 이렇게 유인까지 해가지고 마치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은 이건 오히려 조사를 다른 방향으로, 일부 그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 유인물만 본 사람들은 서영석 의원이 조사계장앞에 가서 거짓말로 진술한 내용밖에 안 되잖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지요.
  이 위원님
이강진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서영석 의원을직접 진술받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유인이 돼 있지 않고, 표기 돼 있지 않고 이 보고서만 본다면 부천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조사계장이 양인을 다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서영석 의원이 마치 조사계장 앞에서 허위진술한 내용밖에는 이 내용만 본다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은 조사를 하지만 의원님들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방법 자체가,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이 위원님 말씀
이강진 위원 표기 내용이
○위원장 장명진 기획실장님,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강진 위원 그래서 내가 조사했느냐고 묻지 않고 서영석 의원이 사실과 다른 진술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안했다 그랬잖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다 표기하기를 “서영석 의원 주장 내용의 사실 여부” 해가지고 마치 서영석 의원이 조사계장 앞에 가서 허위진술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보고서가 이렇게 마련돼서 유인돼 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이거는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관실에서.
  왜 이런 조사보고서를 만듭니까?
이영자 위원 서영석 의원은 조사실에 안 갔는데 서영석 의원 주장내용 사실 여부가 실려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강진 위원 어떤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서영석 의원의 사실여부라는 얘기는 서영석 의원을 부르고 또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양인을 조사해 본 결과 서영석 의원이 허위진술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물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위원장이 좀….
○위원장 장명진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행위진행 경위에 대한 서영석 의원의 조사받은 것 같은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장 김동언 이 위원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불일치하는 부분에서
고의범 위원 뭐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의원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직접 그 양반하고 대화는 안했지만 그 양반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기획실장 말이예요 그 양반 그 양반 그렇게 호칭하지 마세요.
  그 양반이 무슨 그 양반입니까, 그 양반 이름이 있고, 그 양반 그 양반 그렇게 호칭하는 거 아니고
○기획실장 김동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강진 위원 어떻게 그 양반 그 양반 그렇게, 시각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늘의 이런 얘기까지 자꾸 야기가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그 분 이름을 모릅니까? 직위를 모릅니까?
  그 양반 그 양반 그렇게 호칭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윤석흥 위원 이 문제에 관한한 서영석 의원이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가 없어요.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얘기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떠한 발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 위원 조사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지금 2쪽에 보면 “신달순 계장이 재떨이로 서영석 의원을 치려고 하였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서영석 의원이 던져가지고 상처가 난 건지 신달순 계장이 던져서 상처가 난 건지, 재떨이가 깨지면서 일어난 그 상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도대체.
고의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영석 의원 주장이라고 해놨잖아요.
○위원장 장명진 아니 재떨이가 왜 깨졌느냐 이거예요.
  재떨이에 의해서 서영석 의원도 다치고 그 계장도 다쳤다고 여기서 얘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재떨이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깨졌는가가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왜 깨졌는지? 그게 던진 건지 서로……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고의범 위원 서영석 의원이 재떨이를 던졌다고 애기를 했잖아요.
한윤석 위원 던졌는데, 던져서 깨진 건지 어디 사람에 맞아서 깨진 건지 상황설명을
최만복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조사내용을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사라는 건 지금 어느 정도 여론에 준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이강진 위원이 말씀한 대로 사실 쌍방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여론에, 저기한 거고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만 일방적으로 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진 위원 이 조사 보고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사실 이 조사보고서 자체가 부당합니다.
  담당관님, 다른 사건에 최초 진술조서 받은 게 있을 텐데.
  사건 발생되고 바로 관련공무원들을 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최초의 조사서가 있을 텐데. 진술서가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래서 그 경위서를 제가
○기획실장 김동언 이 사항에
○위원장 장명진 지금 새로 해다 드린 거, 지금 나눠드린 거 있지요?
이강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라는 건 말입니다, 최소한도 기본이 6하원칙에 의해서 기록되고 조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보고서라고 담당관이 보내 주신 자료는 모든 내용이 불일치하고 이게 적법하거나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서로 이거 유효합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는 공무원….
이강진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여기 서영석 의원 주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주장내용의 사실여부 이렇게 하면 이건 서영석 의원 진술을 담당관이 받았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전제 하에서 이런 표기나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게 어디, 서영석 의원은 보지도 않고 양인을 다 불러서 조사한 내용을 취합한 결과 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사한 것과 같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건 이건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위한 기획실의 의견청취를 한다면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뭡니까 이게, 맞지도 않는 걸.
○위원장 장명진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영석 의원의 주장이라고 해서 진행경위를 집어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는 본 회의장에서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사실 행위를 신달순 계장과 김학래 과장을, 질문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명진 유인물이 외부에 유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이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배포 안 드린 이유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포를, 저희는 이건 한 가지 시에 이 사람을 문책하기 위한 조사보고서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유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시장한테만 보고가 된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장명진 인사위원회는 보고가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이 위원회 밖에는, 지금 저하고 감사담당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럼 인사위원회에는 배부가 안 됐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인사위원회에 배부 안 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그날 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비공개로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됐냐구요?
이강진 위원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성자가
고의범 위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드냐고.
이강진 위원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강진 위원 공식문건인데, 이 보고서만 본다면 조사계장 앞에서 관련자 양측을 다 불러가지고 진술을 들었는데 이 상이한 내용을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건 전혀 합당하지가 않고 사실하고도 다른 내용, 또 조사계장이 서영석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자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기 위해서 만든자료인지, 이건 옳지가 않잖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항을 보고드릴 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가 된 것이다라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장이란 얘기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기에서 만약 잘못 됐으면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오명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문답서가 지금 막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답서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희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명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희철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정회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지금 이쪽 조사보고하고 여기 경위서 그래가지고 김학래 과장하고 신달순 계장이 도장 찍어서 쓴 경위서가 있습니다.
  경위서 43이라고 써놓은 데 뒤쪽에 보면 서 의원 해놓고 “어디서 행패냐 (일어서서)” “서 의원이 바른손 주먹으로 치자 신 계장이 왼손으로 막는 순간 서 의원이 재떨이를 오른손으로 잡아 신 계장을 2, 3회 내리쳐 왼쪽 눈 부근 한 번과 왼쪽 등 어깨를 때린 후 재떨이가 거실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바닥에 같이 넘어지면서 신 계장이 밑에 깔리고 서 의원이 위에 넘어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서 의원님의 주장은 신달순 계장이 재떨이를 던졌다고 얘기를 했고 신달순 계장의 주장은 서 의원이 그냥 한 번만 던진 것도 아니고 세번씩 얼굴, 어깨 부분을 치고 나서 떨어졌다. 엄청난 차입니다. 그렇지요?
  엄청난 차이인데, 일단은 이 자료는 공무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할 방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서영석 의원님과 신달순 계장하고 김학래 과장을 대질신문 해서 답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이건 아직 유포도 되지 않은 자료라고 보고 본 특위에서 대질신문한, 참고인 다 출석시키고 해서 대질신문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지 이것만 보고 우리가, 또 서영석 의원님 얘기만 듣고 해 가지고는 계속 네말이 맞다 내말이 맞다 논란만 되다가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 다 좋다 이거지요.
  듣고 싶은 사람 다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말 어느 게 진실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장명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피해자, 가해자를 불러놓고 대질신문까지는 할 수가 없고 별도로 우리 동료의원에게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시킨 후에 참고인으로 서영석 의원의 얘기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하고 계장은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조사를 의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장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눠주신 의견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심사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여기서 종결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인 서영석 의원을 불러서 서영석 의원에 대한 발생조사에 대한 설명을 좀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듣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조사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행정부에 이송시켜서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상택  류재구
  안희철  오명근  오세완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최만복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박노설  박효열  양오석
  양용석  조성국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기획실장김동언
  감사담당관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