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되메우기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5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현황보고질의의건
심사된안건
1. 현황보고질의의건
(10시26분 개의)
1. 현황보고질의의건[502]
장마기간이라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그 노고는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80만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로 각인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회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토취장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작동 토취장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장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로 인해 가지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누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마침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보고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모르는 것은 저희 차석이 계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차석이 보충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가고 난 그 연도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주시고,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주시고, 또 처음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정리를 했다 이러시다가 다음에는 골재를 쓰기 위해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설명에는.
그렇지요?
그렇게 안 알고 있으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용역비 해서 용역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쇠리 이주대책 가도 되는 그 돈하고 용역준 날짜를요.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시고 또 이주대책을 할 때 하수도는 m가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몇 m 밑에 묻어라.
그게 있는데 지금 토취장을 복구하는 건 1m 20. 조금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이주를 할 수 있겠나?
평소에 하수도는 몇 m 묻나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정리를 다 못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도시건설에서 알기는 오쇠리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복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돌이 나오고 나오다보니까 집을 못 짓겠으니까 공사변경 자꾸 했어요.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 94년에 오쇠리 도면까지, 그 때 벌써 도면까지 다 나온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소장님의 설명은 저는 보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작년 12월 덮을 때, 한동건설 다 했을 때 오쇠리 이주대책이 다 됐다고 했거든요.
다 되고, 그래서 올 6월 말일까지, 한 20일경에 나왔을 거예요.
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책정까지, 금액까지 다해서 통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골재를 쓰기 위해서 또 목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당초에 이게 토취를 전부 해 가게 되면 복구를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게 중동택지개발사업의 승인 조건사업입니다.
이거 까버리면 그 흙을 거기다가 택지조성공사하는 데 갖다 쓰고 그 부분은 지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구를 해 줘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뭐를 쓰기 위해서 그만큼 하셨는가.
그것부터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그게 안 맞지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건 하는데 이게 기 이주단지로 책정이 됐으면 그만큼 그 나가는 주인하고는 안 맞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39호선도 기 다해 갈 마지막 무렵에 깔았단 말이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깔고, 처음부터 깔았으면 돌이 다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토취장 복구공사 당초 목적은 이주단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주단지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그것은 토취장 복구공사 과정에서 이주단지가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오쇠리 이주대책 어디로 갈 것이냐. 용역한 그, 하여튼 그 서류가 다 있어요.
그 서류만 주시면 맞다 안 맞다가 나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줘요.
그렇게 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94년도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 것 일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 보면 알아요.
한 위원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최초에 지질조사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사에 대한 식견이나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지질조사를 하면 땅 몇 m 지점에 암반이 있고 그 암반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돌맹이 계산이라든지 흙의 양 계산이라든지 그런 게 돼 가지고 계약이 됐을 텐데 그냥 무조건 실어내다 보니까 돌맹이가 나오고 돌맹이가 나오다 보니까 돈을 더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계약을 했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물가상승분이 벌써 93년 12월 28일 계약을 하고 불과 다섯 달만에 6월 7일 5.24%의 물가상승분을 인정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겸해 가지고 증액을 해 줬지요.
그랬는데 계약이, 저도 계약조건을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기간을 두고, 적어도 물가상승분이라는 것은 공사를 해서 1년 이상이 걸렸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5개월만에 5.24%의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 줬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와서 소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특위에서 부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한 번만 특별히 봐드리는데, 실무자 차석이예요?
그 옆에 서서 보조를 해 주라고요.
답변을 크게 좀 해 주세요. 이쪽 위원님들은 안 들려요.
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흙을 퍼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는 그걸 모른 게 아니라 기 노출돼, 암반이 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까서 주택공사에서 그걸 깐 걸로 보고 설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은 대충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가 서거나 그러면 그게 건설부에서 각종임금이나 물가에 대한 것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는 3개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물가가 급작스럽게 오른다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개월만에 5.24%에 해당하는 물가인상분을 인정을 해 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린 대로 3개월마다 필요할 때는, 아주 적게 오른다고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5% 이상 오른 때에는 3개월 단위로도 물가인상분을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의 면적이 얼마되고 흙이 얼마가 나오겠고 또 지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감시초소도 해야 되고, 세륜장 해야 되는거 기본인데 당초에 공사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예측도 못하고 몇 개월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무슨 필연적으로 올라간 사항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애당초부터 애들 장난으로 시작한 토취장이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설계변경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암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한 것 보면 암이 나오다 보니까 적재된 양이 지금 수치상으로 얼마에서 더 이익이 됐다 하지만 적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짜임새 있는 계획이 없는 이런 사업추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질검사라든가 뭘 했으면, 토취량이 계산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평수 재고 뭐 하면.
그런데 거기 암이 나왔다는 것은 얘기치 못한, 계획에 그것을 감안 못했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륜장, 감시초소 이건 기본 아니예요?
어떤 날 갑자기 가서 땅을 파자 그래가지고 팠습니까, 그러면?
구식으로 한 거예요. 처음 시발점이.
최초 지질조사는 저희들 토취장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할 때 이미 지질조사가 돼 있던 겁니다.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택지조성을 하면서 토취는 이미 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복구공사, 단지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질조사는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암반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추정할 사항은 이미 다 끝난 거고 토취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들어간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공구간 미절취암에 대한 것이 이미 도출돼 있었지만 조건상으로 주공에서 토취를 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사에 산정을 안시킨 것뿐입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그 산을 선정했을 때 GB지역이에요.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지고 산을 허무는 사항인데 상태가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초에 중동신도시를 3개 공구가 흙 가지고 다 메우려고 그랬는데 시민 사토 폐기물로 전부다 저거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흙이 조금만 파니까 돌 나오는 부분만 해도 여긴 벌써 성토가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애당초는 지질검사 했으면 돌이 나온다면 그 평수하고 돌 나왔다는 부분은 미리 알고 했다는 거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일치가 돼.
거기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지금 설명하시는분.
91년 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91년부터 94년까지는 토석 채취를 했어.
그런 상황으로 전개돼 왔어요.
지금 말씀은 처음에 산이 이렇게 산 덩어리가 있고 그 계획을 지질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메우자 하는 계획을 수립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에 몇 ㎥ 정도의 흙이 있고 얼마 정도의 돌이 있다 이렇게 쟀으면 공사허가를 줄 때 이미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19억이라고 하는 예산속에서 그걸 발주해야 된다. 할 때 이미 그것이 들어있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라고.
(장내소란)
물론 복구공사에서 나타난 폐해가 조사대상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공사의 개요 자체가 시행과정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내서 메워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19억이 들었다. 그렇게 근원적인 공사가 그렇게 됐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메우는 공사까지 계산했을 때 산을 다들어내서 중동 논 바닥을 메우자하고 계획이 됐다.
그럼 그 계획됐을 때 그 산을 전체 들어서 메워주는 것은 흙만 긁어내서 메워주는 걸 19억이 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산에 흙만 긁어서 내주는 것을 19억에 공사를 하시오 하고 맡겨준 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19억에 줬는데 까다 보니까 돌이 나왔다. 그것을 토개공, 주택공사라고 했습니까?
암반 들어내야 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들어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문제는.
그걸 깨내시오 안 깨내시오. 이런 얘기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깨내야 되니까 돈이 들어 가니까 설계변경을 해 달라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행했느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 보라고.
말하자면 전체를 다 들어내도록 한 것을 설계변경을 시키도록 했느냐.
왜냐 하면, 돌맹이 값이 훨씬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깨고 해서 팔아먹고 다른 흙 사다넣어도 돌맹이 값이 훨씬 이익일 텐데 그러면 돌맹이 값이 비싸서 이익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말하자면 수용을 하고 다른 복토를 사다가 메우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 19억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바꿔줬느냐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모자란다니까 돈을 더 줬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기해야지요.
저희가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석을 채취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단 토석 채취는 다 끝이 났는데 남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비용이 복구공사하고 토취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된 공사가 아니고 토취장을 토취하는 것은 각자 토공이든 주공이든 우리든 흙을 파간 일이고, 그건 비용이 다른 그런 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거고, 다 까고 난 것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그게 복구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복구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로 평형대로 해 달라고 지주들은 요구를 하는데 주택공사 부분에 그냥 암반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주공보고 “너희 빨리 저거 까가라 계획대로 너희가 이만큼 까게 돼 있는데 왜 안 까느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까도 우리는 다 벌써 택지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토취를 애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게 안 나오지 않느냐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문제고, 그건 토취하는 과정이고 저희는 토취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또 이걸 지주들의 원에 의해서 평탄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우리가 한 건데, 왜 19억이 당초예산인데 많이 늘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초에는 주공부분에 남아있는 암반을 “너희 구역이니까 너희가 까가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도시과에다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준공을 해다오.
이 준공은 토취공사예요.
복구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까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걸 까려면 큰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돈도 덜 들게 하느냐 해서 골재로 돌린 겁니다. 그 생산비를.
그것이 당초의 계획설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본래 계획대로 다 토취를 해 갔는데 주공만이 남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다시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경인설계에 의뢰를 해서 13억을 지불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때 한 것은 주택공사에 남아있는 암 절취는 비용에 포함이 안 되고, 그건 하여튼 까버리는 걸로 보고 그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복구하는 비용만 들어갔던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중간에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골재 생산으로 해서 없애자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가 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설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암반이 주택공사만 암반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나 토지개발공사도 암반은 똑같이 나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사업소나 토지개발공사는 어쨌든 그것을 암반도 깠다 이거예요.
깠는데 주택공사만 까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까지 않은 것을 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까도 소용이 없으니까 깔 수가 없다. 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대한 그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비용이 별도 13억이 들어갔고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토지개발공사가 떠맡아 가지고 이런 과대한 예산이 지불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주택공사든 토지개발공사든 저희들 3개 시행자가 각기 구역을 나눠가지고 절취를 했습니다만 그걸 총괄해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은 한 덩어리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3개 시행자가 하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가 주 사업자가 돼 가지고 허가를 받고 준공도 해야 되고 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게 구역별로 주택공사는 이쪽에서 파가라 파가라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분에 남았다 하더라도 3개 시행자가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했던 것으로 그 때 상황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흙 파갈 때 무상으로 파가는 거지요, 3개 공구가?
그런데 골재는 주인이 누구예요? 적재돼 있는 골재 주인이?
그것도 3개 지분으로 돼 있나?
그만큼 골재대하고 운반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3개 시행자에게 어떤 배분비율로 해서 돌려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공영개발소 소유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득금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다 갖다가, 또 그렇게 쓰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쓰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저희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그 골재 채취한 게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부천시에서 같이 쌓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골재는 어디다 팔거나 그러지 않고 부천시 관내에 도로공사라든가 각종 건축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반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만 써야 된다면.
그렇다면 썼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발이득금이나 모든 게 남고 그러려면 그걸 다시 정산해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주공, 토개공, 부천시하고.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계획 계획 해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차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야적장을 1차로 운동장에 먼저 야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실내체육관 부지 있는 도시형공장으로 그쪽으로 운반을 또 하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면 뒤에 골재가 쌓여있기 때문에 골재를 또 옮겨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상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보세요.
여기 저기 옮기다보니까 자꾸 비용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골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처분에 관한 것이, 배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5월에 3개 시행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각종 이익개발사업에 대한 3개 시행자간에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에는 그 사업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시행하다 보면 넘고 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기성금 나가게 되면 기성금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이익사업이 언제 착공이 될지 막연하거나 좀 멀리있는 사업들도 많고 번거로워서 이 시점에서 계획된 사업비를 아주 이것을 분담을 하되 앞으로 어떤 것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
계획된 사업비만 전부 분담을 해서 수납하기로 해서 그 부분은 끝이 났어요.
금년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종결지었습니다, 분담금은.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이런 골재로 인해 가지고 남고 어쩌고 그런 것은 정산 안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운동장부지안에 쌓아 놓은 골재가 운동장 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치워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그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공사업장에 골재를 빨리 지원해서 쓰기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에 맞추고는 있는데,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계획된 양 또 내년초까지 계획된 양이 얼추 보면 그쪽에 1야적장에, 다시 말하면 운동장 부지에 지금 야적돼 있는 게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는 나와있습니다만 그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옮겨가지고 그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 안에 쌓여져 있는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저희가 두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쌓여있는 그 부분은 아직 공사 착공시기나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쌓여있는 것은 좀 오래 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그 골재 생산을 하는 그러한 공사를 별도 발주해서 다른 업자를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 사업장 내에 두 개 업자가 들어가서 일은 못하거든요.
토취장 복구공사하고 나중에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 별개가 아니냐 이거지.
당초 허가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주공 구간이 계획선이 맞게 절취된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맞게 된 것으로 보고 토공 전량을 산정.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허가 계획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를 않고 산더미 같은 바위가 있는데 절취된 것으로 보고 잔량을 산정을 하느냐고.
거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저희 시의 입장은 그것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주공에서 해결하도록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허가 계획이 좀더 서있었는데 멀쩡한 산을 놔두고 누가 해도 할 일인데 전체 된 것으로 보고 잔량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나중공사는.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중동신도시.
그렇지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을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거대한 모암을 제거하기 위한 또 복구와, 성토를 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한 그 공사를 위해서 남은 모암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에 또 다른 수익사업의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공이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가, 부천시가 같이 시행을 하는데 그 토취를 하는 비용은 신도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취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당초에 13억이 됐든 73억이 됐든 그 비용 일체를, 공영개발사업소가 부천시 아닙니까.
부천시가 부담하는 내용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토개공이 가져가는 몫은 토개공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이 1억이 됐든 사업비가 2억이 됐든 간에.
또 주공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비용의 토취는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수익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것만 떼가지고 골재생산을 위한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걸 필요로 해서 토취하는 사업과 토취가 다 끝나고 도시기반이 마쳤다 이겁니다.
신도시는 정상적으로 흙을 받을 이유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는. 토취가 종료됐을 때는.
그런 모암이 남아있을 때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나 부천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했다면 그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복구라고 얘기하지만 복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업의 성격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그것은 일정액의 큰 금액의 수익도 예상이 되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상을 전환 해가지고 어떤, 채석을 해서 지금처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2차로 복구에 따른 54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지요.
문제는 54억이라는 추가발생된 그 비용부담이 따지고 보면 그걸 깨뜨려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54억도 안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이미 한동이 토취를 하기 위한 공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사업성격이 다른 거니까.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공사라고 하는 개념이 당초에 토취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지주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것이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그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공영개발사업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꾼 것은 부천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괜히 다른 토개공이나 주공이 공사하는데 들러리 서주고 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에 한 기관으로 참여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럼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당초 목적에 위배돼 가면서까지 어떤 당초 허가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허가권자가 부천시장이라는데 대해서는 그건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부천시장으로는 돼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토석채취 목적에만 쓰지 다른 것은 쓸 수가 없는, 말하자면 허가권자는 부천시장이지만 할 수 있는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허가가 될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생산해서 다른 데 팔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행규칙상 도저히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GB를 훼손하는 행위허가는 공익 때문에 허가가 났던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또 다른 부천시라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또 다른 행위허가를 내줬어야지. 노력을 했어야지.
그러면 54억을 깨뜨린 허가를 그 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이고, 첫째는. 54억이.
54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고 어쩌면 54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에게 엄청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 사실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GB 행위허가 난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냈던
거라면 또 다른 공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건교부라든지 관계요로에 행위허가를 또 득할 수가 있는 거라고.
또 그 실지 현장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런 잔해를 놔두라는 건교부 지침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흉물로 놔두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54억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54억을 어떤 특정업자한테 지불을 했고 그 금액이 54억이 될지 5억 4000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수익 올릴 수 있는 것까지도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을 시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모암 남아있는 부분을 절취하는 과정에 허가 조건대로 그것을 절취하라고 하는 허가부서의 얘기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을 때는 관계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은
왜냐 하면, 원초적으로 그 산은 누구도 훼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을.
그러나 그 훼손한 목적이 공익을 위하고 어떤 정부시책 200만호 주택건설 일환에 4만 2000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행위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토취만 하고 놔둔 그 잔해를 그걸 어떻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행위허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이 간과된 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54억을, 그 부분의 복구라도 좋고 채취하기 위해서 54억이 들어갔다는 부분도 부당한,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 게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했었겠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한 가지씩 넘어가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답변도 안 되고 이리저리 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때 이미 이주대책을 위한 개발이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제대로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석이 나왔어요.
여기 자료주문하면 다 나와요. 나올 거예요.
93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벌써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서류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 한 이게 전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는 잘못됐기 때문에 서류주문을 하고 끝냅시다.
자료준비를 그 당시에 행위를 시작한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가 근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것이 특혜 의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중의 사업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견이 접근해 갈 수 없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안 되지.」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산회)
강신권 고의범 김종화 류재구 박효열
양오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조성국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삼중 김상택 박노설 안희철
양용석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