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되메우기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5일 (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현황보고질의의건

  심사된안건
1. 현황보고질의의건

(10시26분 개의)

1. 현황보고질의의건[502]
○위원장 장명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장마기간이라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그 노고는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80만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로 각인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회의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토취장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작동 토취장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로 인해 가지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누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마침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보고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모르는 것은 저희 차석이 계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차석이 보충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고생하셨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소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거요, 지금까지 서류상은 다음에 봐야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토취장이 거기 있다가 갔잖습니까.
  가고 난 그 연도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주시고,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주시고, 또 처음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정리를 했다 이러시다가 다음에는 골재를 쓰기 위해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설명에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알고 있으니까, 공항관리공단에서 용역비 해서 용역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쇠리 이주대책 가도 되는 그 돈하고 용역준 날짜를요.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시고 또 이주대책을 할 때 하수도는 m가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몇 m 밑에 묻어라.
  그게 있는데 지금 토취장을 복구하는 건 1m 20. 조금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이주를 할 수 있겠나?
  평소에 하수도는 몇 m 묻나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정리를 다 못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도시건설에서 알기는 오쇠리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복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돌이 나오고 나오다보니까 집을 못 짓겠으니까 공사변경 자꾸 했어요.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에 94년에 오쇠리 도면까지, 그 때 벌써 도면까지 다 나온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소장님의 설명은 저는 보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작년 12월 덮을 때, 한동건설 다 했을 때 오쇠리 이주대책이 다 됐다고 했거든요.
  다 되고, 그래서 올 6월 말일까지, 한 20일경에 나왔을 거예요.
  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책정까지, 금액까지 다해서 통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골재를 쓰기 위해서 또 목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진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으로 쓰는 것하고 토취장 복구공사의 착공시기라든가 또는 이주단지가 결정된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보고드린 사항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부 과정을,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당초에 이게 토취를 전부 해 가게 되면 복구를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게 중동택지개발사업의 승인 조건사업입니다.
  이거 까버리면 그 흙을 거기다가 택지조성공사하는 데 갖다 쓰고 그 부분은 지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복구를 해 줘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자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목적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뭐를 쓰기 위해서 그만큼 하셨는가.
  그것부터 해 주셔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토취장을 흙을 쓰고 그 부분을 지주들이 원하는 도로 평형대로 복구를 해 주는데 말하자면 지주들 얘기가 거기다가 밭을 하든지 또는 나무를 심든지 하는 그런 상태대로 해 달라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된 건데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쇠리 이주단지가 처음 조사할 때, 공항 관리공단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용역비도 주고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맞지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건 하는데 이게 기 이주단지로 책정이 됐으면 그만큼 그 나가는 주인하고는 안 맞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얘기의 근본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작동 토취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쇠리 이주단지라고 하는 계획과 맞물려 있을 때 중동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흙을 중동에다 메워가지고 주는 걸로 시작을 했다 하는 말과 지금 이영자 위원님 말씀은 이미 오쇠리 이주단지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고 그에 수반돼서 지금 이것이 된 것 아니냐,
이영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39호선 깔았는데, 제가 알아요.
  39호선도 기 다해 갈 마지막 무렵에 깔았단 말이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깔고, 처음부터 깔았으면 돌이 다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토취장 복구공사 당초 목적은 이주단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주단지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그것은 토취장 복구공사 과정에서 이주단지가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오쇠리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오쇠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당초에 목적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요. 공항관리공단하고 그 전에 회의도 많이 하고 그 용역비 받은 날짜가 있어요. 관리공단에서.
  오쇠리 이주대책 어디로 갈 것이냐. 용역한 그, 하여튼 그 서류가 다 있어요.
  그 서류만 주시면 맞다 안 맞다가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날짜는 시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그 전에 토취장 복구는 원래 토취목적이 중동신도시를 위해서 했거든요.
이영자 위원 제가 오쇠리 이주대책 회장하고 몇 사람만 불러오면 거기서 다 몇 년도 어떻게어떻게 다 돼 있어요, 서류가.
○위원장 장명진 그것은 오쇠리 이주택지 확정됐을 때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줘요.
  그렇게 한 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이영자 위원 거기서 용역비 받은 날 그것까지요.
  94년도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 것 일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 보면 알아요.
○위원장 장명진 도시국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물어보자구요.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의혹이 사실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최초에 지질조사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공사에 대한 식견이나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지질조사를 하면 땅 몇 m 지점에 암반이 있고 그 암반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돌맹이 계산이라든지 흙의 양 계산이라든지 그런 게 돼 가지고 계약이 됐을 텐데 그냥 무조건 실어내다 보니까 돌맹이가 나오고 돌맹이가 나오다 보니까 돈을 더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계약을 했다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물가상승분이 벌써 93년 12월 28일 계약을 하고 불과 다섯 달만에 6월 7일 5.24%의 물가상승분을 인정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겸해 가지고 증액을 해 줬지요.
  그랬는데 계약이, 저도 계약조건을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기간을 두고, 적어도 물가상승분이라는 것은 공사를 해서 1년 이상이 걸렸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5개월만에 5.24%의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 줬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 장명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좀 크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거 특위예요.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와서 소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특위에서 부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한 번만 특별히 봐드리는데, 실무자 차석이예요?
  그 옆에 서서 보조를 해 주라고요.
  답변을 크게 좀 해 주세요. 이쪽 위원님들은 안 들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우선 지질조사를 당초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주택공사 부분에서 토취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흙은 자기들이 파다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계약사항은 아닙니다.
  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흙을 퍼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는 그걸 모른 게 아니라 기 노출돼, 암반이 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까서 주택공사에서 그걸 깐 걸로 보고 설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은 대충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가 서거나 그러면 그게 건설부에서 각종임금이나 물가에 대한 것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는 3개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물가가 급작스럽게 오른다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개월만에 5.24%에 해당하는 물가인상분을 인정을 해 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린 대로 3개월마다 필요할 때는, 아주 적게 오른다고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5% 이상 오른 때에는 3개월 단위로도 물가인상분을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게 한 위원께서 질의했던 양은 토취장을 우리가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흙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동신도시.
  그러면 그 산의 면적이 얼마되고 흙이 얼마가 나오겠고 또 지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감시초소도 해야 되고, 세륜장 해야 되는거 기본인데 당초에 공사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예측도 못하고 몇 개월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무슨 필연적으로 올라간 사항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애당초부터 애들 장난으로 시작한 토취장이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설계변경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암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한 것 보면 암이 나오다 보니까 적재된 양이 지금 수치상으로 얼마에서 더 이익이 됐다 하지만 적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짜임새 있는 계획이 없는 이런 사업추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혹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질검사라든가 뭘 했으면, 토취량이 계산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평수 재고 뭐 하면.
  그런데 거기 암이 나왔다는 것은 얘기치 못한, 계획에 그것을 감안 못했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륜장, 감시초소 이건 기본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애초부터 다 한꺼번에 설계가 됐으면 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윤석 위원 최초에 그럼 그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나 이런 어떤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습니까?
  어떤 날 갑자기 가서 땅을 파자 그래가지고 팠습니까, 그러면?
강신권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다 주먹구  
구식으로 한 거예요. 처음 시발점이.
○위원장 장명진 사업소장님이 모르면 공사감독까지 했다 그러는데 차석이 답변해 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지질조사는 저희들 토취장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할 때 이미 지질조사가 돼 있던 겁니다.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택지조성을 하면서 토취는 이미 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복구공사, 단지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질조사는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암반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추정할 사항은 이미 다 끝난 거고 토취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들어간 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공구간 미절취암에 대한 것이 이미 도출돼 있었지만 조건상으로 주공에서 토취를 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사에 산정을  안시킨 것뿐입니다.
강신권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그 산을 선정했을 때 GB지역이에요.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지고 산을 허무는 사항인데 상태가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초에 중동신도시를 3개 공구가 흙 가지고 다 메우려고 그랬는데 시민 사토 폐기물로 전부다 저거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흙이 조금만 파니까 돌 나오는 부분만 해도 여긴 벌써 성토가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애당초는 지질검사 했으면 돌이 나온다면 그 평수하고 돌 나왔다는 부분은 미리 알고 했다는 거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일치가 돼.
  거기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지금 설명하시는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93년 6월부터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건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91년 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박효열 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류재구 위원 먼저하시고요.
류재구 위원 토취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91년부터 94년까지는 토석 채취를 했어.
  그런 상황으로 전개돼 왔어요.
  지금 말씀은 처음에 산이 이렇게 산 덩어리가 있고 그 계획을 지질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파가지고 메우자 하는 계획을 수립 했다는 얘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암반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조사대상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장명진 알고 있었지요.
류재구 위원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 위에 몇 ㎥ 정도의 흙이 있고 얼마 정도의 돌이 있다 이렇게 쟀으면 공사허가를 줄 때 이미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19억이라고 하는 예산속에서 그걸 발주해야 된다. 할 때 이미 그것이 들어있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라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취를 할 때 그 때 당시 토취하는 것은 이 공사에 들어있지 않고 택지조성할 때 당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취를 한 겁니다.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복구공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예요, 지금 문제는.
  물론 복구공사에서 나타난 폐해가 조사대상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공사의 개요 자체가 시행과정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내서 메워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19억이 들었다. 그렇게 근원적인 공사가 그렇게 됐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메우는 공사까지 계산했을 때 산을 다들어내서 중동 논 바닥을 메우자하고 계획이 됐다.
  그럼 그 계획됐을 때 그 산을 전체 들어서 메워주는 것은 흙만 긁어내서 메워주는 걸 19억이 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산에 흙만 긁어서 내주는 것을 19억에 공사를 하시오 하고 맡겨준 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전체를 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19억에 줬는데 까다 보니까 돌이 나왔다. 그것을 토개공, 주택공사라고 했습니까?
  암반 들어내야 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들어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문제는.
  그걸 깨내시오 안 깨내시오. 이런 얘기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깨내야 되니까 돈이 들어 가니까 설계변경을 해 달라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행했느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 보라고.
  말하자면 전체를 다 들어내도록 한 것을 설계변경을 시키도록 했느냐.
  왜냐 하면, 돌맹이 값이 훨씬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깨고 해서 팔아먹고 다른 흙 사다넣어도 돌맹이 값이 훨씬 이익일 텐데 그러면 돌맹이 값이 비싸서 이익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말하자면 수용을 하고 다른 복토를 사다가 메우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 19억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바꿔줬느냐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모자란다니까 돈을 더 줬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기해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토석을 채취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일단 토석 채취는 다 끝이 났는데 남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비용이 복구공사하고 토취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된 공사가 아니고 토취장을 토취하는 것은 각자 토공이든 주공이든 우리든 흙을 파간 일이고, 그건 비용이 다른 그런 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류재구 위원 이 공사하고 상관이 없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없는 거고, 다 까고 난 것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그게 복구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복구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로 평형대로 해 달라고 지주들은 요구를 하는데 주택공사 부분에 그냥 암반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주공보고 “너희 빨리 저거 까가라 계획대로 너희가 이만큼 까게 돼 있는데 왜 안 까느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까도 우리는 다 벌써 택지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토취를 애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게 안 나오지 않느냐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문제고, 그건 토취하는 과정이고 저희는 토취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또 이걸 지주들의 원에 의해서 평탄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만 우리가 한 건데, 왜 19억이 당초예산인데 많이 늘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초에는 주공부분에 남아있는 암반을 “너희 구역이니까 너희가 까가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도시과에다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준공을 해다오.
  이 준공은 토취공사예요.
  복구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까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걸 까려면 큰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돈도 덜 들게 하느냐 해서 골재로 돌린 겁니다. 그 생산비를.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이예요, 당초에 토취하기 위한 설계가 애초에 주공에서 하지 않은 부분도 이미 우리 중동신도시에 매립할 그 양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취의 절취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당초의 계획설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본래 계획대로 다 토취를 해 갔는데 주공만이 남았다 그런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양오석 위원 주공만이 남았는데 주공이 그 남은 부분을 다 절취를 하라 그러니까 메울 데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다시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경인설계에 의뢰를 해서 13억을 지불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잠깐만요, 양 위원님.
  그 때 한 것은 주택공사에 남아있는 암 절취는 비용에 포함이 안 되고, 그건 하여튼 까버리는 걸로 보고 그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복구하는 비용만 들어갔던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중간에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골재 생산으로 해서 없애자 그래서 나중에 사업비가 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암반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떠맡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설계에 주택공사에서 까지 않은 부분도 설계에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설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암반이 주택공사만 암반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나 토지개발공사도 암반은 똑같이 나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사업소나 토지개발공사는 어쨌든 그것을 암반도 깠다 이거예요.
  깠는데 주택공사만 까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까지 않은 것을 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까도 소용이 없으니까 깔 수가 없다. 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 대한 그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비용이 별도 13억이 들어갔고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토지개발공사가 떠맡아 가지고 이런 과대한 예산이 지불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택공사든 토지개발공사든 저희들 3개 시행자가 각기 구역을 나눠가지고 절취를 했습니다만 그걸 총괄해서 허가를 받고 한 것은 한 덩어리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3개 시행자가 하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가 주 사업자가 돼 가지고 허가를 받고 준공도 해야 되고 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게 구역별로 주택공사는 이쪽에서 파가라 파가라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분에 남았다 하더라도 3개 시행자가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이걸 한다는 건 불가능했던 것으로 그 때 상황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흙 파갈 때 무상으로 파가는 거지요, 3개 공구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흙은 파 쓰되 복구공사를 해야되는데 3개 시행청에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골재는 주인이 누구예요? 적재돼 있는 골재 주인이?
  그것도 3개 지분으로 돼 있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게 조금 저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장에다 지원을 해 주면 그 사업장에 공사비를 까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골재대하고 운반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3개 시행자에게 어떤 배분비율로 해서 돌려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공영개발소 소유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득금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다 갖다가, 또 그렇게 쓰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쓰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저희 걸로 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줘보세요.
  왜냐 하면, 그 골재 채취한 게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부천시에서 같이 쌓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골재는 어디다 팔거나 그러지 않고 부천시 관내에 도로공사라든가 각종 건축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반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만 써야 된다면.
  그렇다면 썼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발이득금이나 모든 게 남고 그러려면 그걸  다시 정산해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주공, 토개공, 부천시하고.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계획 계획 해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차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야적장을 1차로 운동장에 먼저 야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실내체육관 부지 있는 도시형공장으로 그쪽으로 운반을 또 하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면 뒤에 골재가 쌓여있기 때문에 골재를 또 옮겨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상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보세요.
  여기 저기 옮기다보니까 자꾸 비용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처분에 관한 것이, 배분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5월에 3개 시행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각종 이익개발사업에 대한 3개 시행자간에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에는 그 사업비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시행하다 보면 넘고 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기성금 나가게 되면 기성금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이익사업이 언제 착공이 될지 막연하거나 좀 멀리있는 사업들도 많고 번거로워서 이 시점에서 계획된 사업비를 아주 이것을 분담을 하되 앞으로 어떤 것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
  계획된 사업비만 전부 분담을 해서 수납하기로 해서 그 부분은 끝이 났어요.
  금년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종결지었습니다, 분담금은.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이런 골재로 인해 가지고 남고 어쩌고 그런 것은 정산 안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운동장부지안에 쌓아 놓은 골재가 운동장 시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치워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그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공사업장에 골재를 빨리 지원해서 쓰기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에 맞추고는 있는데,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계획된 양 또 내년초까지 계획된 양이 얼추 보면 그쪽에 1야적장에, 다시 말하면 운동장 부지에 지금 야적돼 있는 게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는 나와있습니다만 그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옮겨가지고 그 비용이 더 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 안에 쌓여져 있는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저희가 두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쌓여있는 그 부분은 아직 공사 착공시기나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쌓여있는 것은 좀 오래 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범 위원 우리가 토취장 복구공사로 해서 처음에 한동건설에 13억 4000만원에 공사를 준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그 후에 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골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채취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공사를 계속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고의범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이 토취부분하고 골재를 채취해서 운반하는 이런 부분이 별개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동건설에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70십 몇 억이라는 공사가 되기까지 거기에다 특혜를 줬느냐, 그 의혹을 서영석 의원이 질문했던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특혜를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 의원을 공영개발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폭행을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하게 됐다고 그러면 당초 공사 때 그 이전에 저희 3자 시행자가 빨리 그런 문제를 그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택공사에 나와있는 많은 모암을 한꺼번에 다 그런 계획으로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발주가 됐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만,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우선 급하니까 먼저 발주하고 그 다음에 암을 골재를 생산하는 계획이 뒤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그 골재 생산을 하는 그러한 공사를 별도 발주해서 다른 업자를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 사업장 내에 두 개 업자가 들어가서 일은 못하거든요.
고의범 위원 아니 별개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토취장 복구공사하고 나중에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 별개가 아니냐 이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런데 그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93년 12월 28일 최초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miss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 허가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주공 구간이 계획선이 맞게 절취된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맞게 된 것으로 보고 토공 전량을 산정.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잘못된 거 아니예요?
  허가 계획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를 않고 산더미 같은 바위가 있는데 절취된 것으로 보고 잔량을 산정을 하느냐고.
  거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저희 시의 입장은 그것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주공에서 해결하도록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아까도 경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 때 당시에 아예 그렇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라면 그 때 한꺼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것이다 하는 건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못된 점은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경위만 가지고 되지 않지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허가 계획이 좀더 서있었는데 멀쩡한 산을 놔두고 누가 해도 할 일인데 전체 된 것으로 보고 잔량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이강진 위원 토취하고 나중에 하는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모암을 제거하는 것하고는 별개공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채석작업이야, 그거는.
  그렇지요? 나중공사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복구공사에 따르는 잔량의 모암을 제거하는 공사는 채석작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내용이.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중동신도시.
  그렇지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을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이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동하고 복구공사까지를 같은 맥으로 줄 것이 아니라 채석하기 위한 채석업자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오히려 공영개발사업소가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계약변경을 해도 되는 것이지. 왜냐 하면, 한동하고의 1차 공사는 이미 토취로 끝난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 부분에서 제가
이강진 위원 그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대한 모암을 제거하기 위한 또 복구와, 성토를 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한 그 공사를 위해서 남은 모암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에 또 다른 수익사업의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73억이라는 토취 내지는 복구작업에 따른 비용을 왜 부천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공이라든지 토개공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가, 부천시가 같이 시행을 하는데 그 토취를 하는 비용은 신도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취를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당초에 13억이 됐든 73억이 됐든 그 비용 일체를, 공영개발사업소가 부천시 아닙니까.
  부천시가 부담하는 내용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토개공이 가져가는 몫은 토개공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이 1억이 됐든 사업비가 2억이 됐든 간에.
  또 주공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비용의 토취는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답변 좀 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것만 떼가지고 골재생산을 위한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강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말씀도 토취와 중동신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토취, 성토하기 위해서 한 2m성토한 것 아닙니까.
  그걸 필요로 해서 토취하는 사업과 토취가 다 끝나고 도시기반이 마쳤다 이겁니다.
  신도시는 정상적으로 흙을 받을 이유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는. 토취가 종료됐을 때는.
  그런 모암이 남아있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이강진 위원 그러면 이제는 별개사업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나 부천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했다면 그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복구라고 얘기하지만 복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업의 성격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그것은 일정액의 큰 금액의 수익도 예상이 되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상을 전환 해가지고 어떤, 채석을 해서 지금처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면 2차로 복구에 따른 54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지요.
  문제는 54억이라는 추가발생된 그 비용부담이 따지고 보면 그걸 깨뜨려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54억도 안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이미 한동이 토취를 하기 위한 공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사업성격이 다른 거니까.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공사라고 하는 개념이 당초에 토취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지주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것이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이강진 위원 그건 이해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저도 그러면 돌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자면.
이강진 위원 물론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런데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거든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강진 위원 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허가조건이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허가를 어디서 내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건 부천시장이 내는 건데, 그린벨트 토석채취허가지요.
        (장내소란)
  그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강진 위원 아니 부천시장이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 수익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구획정리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양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공영개발사업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꾼 것은 부천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가 괜히 다른 토개공이나 주공이 공사하는데 들러리 서주고 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에 한 기관으로 참여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럼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당초 목적에 위배돼 가면서까지 어떤 당초 허가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허가권자가 부천시장이라는데 대해서는 그건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부천시장으로는 돼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토석채취 목적에만 쓰지 다른 것은 쓸 수가 없는, 말하자면 허가권자는 부천시장이지만 할 수 있는 귀속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허가가 될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생산해서 다른 데 팔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행규칙상 도저히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내는 것도 공익 때문에 냈던 것 아니냐 이거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그렇지요. 중동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낸 겁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지. 그 공익을 위해서 냈던 거라면 또 다른 똑같은 목적으로 시장이 노력을 해야지 그건 당연히.
  왜냐 하면 GB를 훼손하는 행위허가는 공익 때문에 허가가 났던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또 다른 부천시라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또 다른 행위허가를 내줬어야지. 노력을 했어야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택지개발계지방토목주사보 윤순청  결과적으로는 이 골재가 우리 공공 공사용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안했어도 수익사업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문제 때문에 54억이 2차 설계변경에서 추가가 되지 않느냐고, 과정이.
  그러면 54억을 깨뜨린 허가를 그 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이고, 첫째는. 54억이.
  54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고 어쩌면 54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에게 엄청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한 사실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GB 행위허가 난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냈던  
거라면 또 다른 공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건교부라든지 관계요로에 행위허가를 또 득할 수가 있는 거라고.
  또 그 실지 현장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런 잔해를 놔두라는 건교부 지침도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흉물로 놔두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은 54억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54억을 어떤 특정업자한테 지불을 했고 그 금액이 54억이 될지 5억 4000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수익 올릴 수 있는 것까지도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을 시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암 남아있는 부분을 절취하는 과정에 허가 조건대로 그것을 절취하라고 하는 허가부서의 얘기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을 때는 관계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은
이강진 위원  위배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고정관념 자체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원초적으로 그 산은 누구도 훼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연을.
  그러나 그 훼손한 목적이 공익을 위하고 어떤 정부시책 200만호 주택건설 일환에 4만 2000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행위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토취만 하고 놔둔 그 잔해를 그걸 어떻게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행위허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이 간과된 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54억을, 그 부분의 복구라도 좋고 채취하기 위해서 54억이 들어갔다는 부분도 부당한,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 게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장명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 때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여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했었겠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한 가지씩 넘어가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답변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영자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장명진 답변을 우선 들어야 되니까요.
이영자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택지개발을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택지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답변도 안 되고 이리저리 다 헷갈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영자 위원 들어보세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때 이미 이주대책을 위한 개발이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제대로 되는데,
류재구 위원 근본적 조명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영자 위원 네. 잘못됐어요.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석이 나왔어요.
  여기 자료주문하면 다 나와요. 나올 거예요.
  93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벌써 나타난 사실이기 때문에 서류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 한 이게 전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는 잘못됐기 때문에 서류주문을 하고 끝냅시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진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준비를 그 당시에 행위를 시작한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가 근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것이 특혜 의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나중의 사업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견이 접근해 갈 수 없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명진 그러면 답변을 정회 후에 속개한 다음에 답변하고 정회하는데 양해 좀 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안 되지.」하는 이 있음)
이영자 위원 오늘 안 돼요. 자료 다 받아서 다음에
○위원장 장명진  자료 요구를 하고, 우리 당초계획이 2시부터는 현장방문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현장을 파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2시에는 현장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보고듣는 걸로 자료요구는 오늘 하고 보고듣는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 자료요구는 특위에서 일괄하세요.
조성국 위원 자료요청을 위원님들 개개인이 하지 마시고 특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장 장명진 그럼 오늘은 질의응답에 대한 종료를 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고의범  김종화  류재구  박효열
  양오석  오명근  오세완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조성국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삼중  김상택  박노설  안희철
  양용석  윤석흥  전만기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