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23일 (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관련지역신문보도사항진상청취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관련지역신문보도사항진상청취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문식 공사간 바쁘실 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총무국장 발언에 대한 진위 규명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시청 출입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을 쇴습니다.
  병자년 한 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가정과 우리 부천시의회의 건승 또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 각 위원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상정된 안건과 중요한 내용들을 심사하는 기준 원칙에서 여러 가지 시민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함에 대한 만족은 떨어지더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어떤 주된 방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안건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 집행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과 역작용들, 역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순기능을 강화시키느냐, 이것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다소간 민감하고 또 중요한, 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요구하는 신속함에 만족함은 못 준다 하더라도 후유증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그러한 심사의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항간에 회자되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7차, 8차를 통해서 상정된, 정기회에 상정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회자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수차 강구하려는 의욕도 보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적절하고 계속적인 심사를 해서 보다 좋은 판단을 내리고 좋은 결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응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대결적인 구도가 더 심각하게 보여질까 해서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위원회에서 할 일만 묵묵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축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또 악의적인 그런 해석과 표현으로부터도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식적인 행사인 민방위교육장에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건축조례에 대한 심사와, 아주 주관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의사를 일방 해석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도된,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회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위를 총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에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조례 심사에 대한, 건축조례 내용 개정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심사한 경과를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같이 늘 심사에 참여했던 도시국장이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중 각종 안건심사계획이 3일로 11월 27일, 11월 28일, 12월 21일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11월 21일 회의시 안건의 중대성이 감안이 됐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올라온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2월 27일과 12월 28일 별도로 추가 심사키로 의사일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우리가 총 11개 조항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조항을 수정의결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인데 공동주택에 모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0세대 미만일 때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될 수가 있고 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되겠다 해서 조잡한 그런 미술장식품은 우리 부천시에서 의욕하는 그러한 예술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00세대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더 시행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 해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것은 100세대 이상으로만 일단하자고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제50조는 지역별 건폐율 중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에 전부 60/100에서 70/100으로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만 공장지역에 주택은 70/100으로 10% 상향 완화해 주는 개정안을 주택은 준공업지역 안이나 공업지역 안에 건설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장시설물만 70/100으로 더 완화해 주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조항은 원안가결했습니다.
  8조, 18조, 36조, 61조, 64조 등 이 내용들은 부천시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내용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안건의 내용들이 원안 대로 가결시켜도 어떤 부작용과 역기능이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5개조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이,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이 때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유소는 허용이 됐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소보다 더 큰 위험물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주유소도 허가가 되는데 일반 가정 경제에 지대한 영향과 또 일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석유 및 가스 판매소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수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원안대로.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 동안 신문과 여러 가지 보도, 또 부천시내에서 회자되어 오고 있는 계속 심사로 보류된 사항, 즉 부결로 의미가 되어집니다만 그 내용들은 제26조, 52조, 58조, 60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26조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는 높이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이 때까지 ¼로 규정돼 있던 것을 ½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m 높이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3m를 띄어야 하고 12m 높이였을 때는 6m를 띄도록 그렇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½로.
  이 때까지는 6m를 지었을 때는 ¼이니까 1.5m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강화시키는 조례, 준공업지역 안에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일조권에 관한 것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중에서 준공업지역에는 다세대를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 때까지는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이 허용되어 있었는데 다세대주택을 준공업지역에 건축을 금지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가 주로 쟁점이 돼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이 보호가 안 된다.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장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일반 건축물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걸 규제해야 부천에서 생산시설이 좀더 보호되겠다 하는 공업 또 고용에 대한 활성화, 보호 이런 측면이 제안의 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했을 때 준공업지역안의 법에서 일반건축물을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에서 허용했을 때는 준공업지역 안에는 주거시설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한 내용 중에서 다세대를 못 짓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세대 외에 또 지을 수 있는 것은 일반으로 단독주택은 가능하겠지요.
  지금 다세대를 못 짓게 하고 단독주택만 허용했을 때 오는 우리 부천시에서 의욕하고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다세대는 단독주택하고 개념상 차이, 우리가 주로 다가구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보면 동료의원님들께서나 방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깊은구지라고 얘기하는 정명고등학교 그쪽에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형태가 내용적으로는 다가구입니다.
  방을 적게는 한 7, 8평부터 2, 3평 그 다음에 단독형식으로 지으면서 칸을 막아서 주로 전세나 월세를 살게 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그런 형식에, 부천에서는 땅값이 비싸고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 가용면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중동에 단독주택부지도 내용적으로 보면 다가구 형태의 집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도.
  그런데 이런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다세대는 법적으로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가면서 법적으로 분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천의 현실로 봤을 때는 12, 13평부터 18평까지 소형주택을 짓습니다 다세대로.
  해서 법적으로 분할 등기를 해가지고 전세나 월세 형태가 아닌 소유형태로 분양을 받아서, 다세대를 분양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는 못 짓고 다가구는 허용해 놨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이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구조를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서 다가구는 다세대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안 되고, 세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경제력이 부족하고 살기가 좀 어려운 서민계층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다는 그러한 기대치지요.
  이런 다세대와 다가구를 분리해서 다세대만 못 짓게 했고 개정안에는, 또 다세대는 이격거리가 대지경계로부터 3m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형태의 단독은 50㎝입니다.
  공간거리를 대지경계로부터 따질 때 가장 근접하게 되면 1m가 됩니다 단독은.
  다가구는 1m가 되고 다세대는 6m가 됩니다. 3m씩 3m씩 띄니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세대가 다가구보다 더 열악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차공간확보도 다세대주택은 120㎡당 1대꼴입니다.
  그런데 단독 및 다가구 형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 형태를 한다고 했을 때 약 220에서 230㎡당 한 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도 다세대가 더 유리합니다. 현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다 비교해서 봤을 때 준공업지역안에다가 다세대는 못 짓게 하고 다가구는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준공업지역의 보호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동안 경제적 가치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봤을 때 일조권의 높이 등 이런 규정이 이 때까지 ¼이었던 게 ½로 강화됐을 때 오는 효과는 약 140평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약 50평을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 평수가.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개정안은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20평도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폭이 약 4m밖에 안 나오는 집입니다.
  150평에다 폭 4m밖에 안 나오는 집을 짓게끔 요구했을 때 그건 집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는 시민의 권리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부천시에 남은 짜투리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자투리 땅을 다 가용을 해도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땅들이 다 해도 인구증가율이 한 15,000에서 20,000미만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근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것을 보유하고 있던 토지주들은 인구밀도가 증가된 원인은 중동개발이다 또 앞으로 있을 상동개발 이런 기존 도시가 아닌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구가 20만, 30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구시가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인구밀도를 높인다고 건축을 규제하고 강화한다고 했을 때 평소에 갖고 있는 재산적 자기 관리 감정이 5억이었던 땅이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2억, 3억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자유경제시대에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재산적 가치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미래에 가능한 재산관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 그럼 좁은 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숨통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또 의욕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의한 주무 부서인 도시국 공무원들과 같이 이런 심사하게 되는 또 심각한 내용들 또 기존에 다가구, 다세대들이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재건축해야 됐을 때 규제하면 재건축을 못한다 이겁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⅓, 반에 가깝게 줄어드는 그 땅에다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지역을 다시 개선시키고 집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보장될 수 없는 경제성으로 인해서 도시가 계속 열악화되고 개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지금 부천시가 약 20년 정도 돼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을 지어왔다 이거예요.
  20년 전 아파트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가 100년이다 이렇게 수명을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로 보면 20, 30년이면 다 재건축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의 우리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재건축을 해야 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 건물을 자꾸 개선시켜야 하는데 용적률을 많이 우리가 규제한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를 새로 층수를 높여서 지으므로 인해서 오는 부가가치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이 장애가 됨으로 인해서 계속 위험진단이 내려온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의 운영의 묘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나 기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을 비교 평가해서 어떤 용적율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하자, 3일 가지고는 이걸 판단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등등 네 가지 조례를 우리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킨 이유도 처음에는 올라온 안건 전부를 3월까지, 동절기에 공사가 없는 그런 기간은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1월, 2월 심사해서 3월까지 관계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처음에 우리가 의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우선 급한 것들은 빨리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오래 생각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은 빨리 결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온 안건을 우리가 심사하는 기술상 일단 통과되는 게 있고 수정의결되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부결되는 형태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개의 조례는 부결형태로 가서 우리가 1월, 2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다시 3월에 재상정을 해주면 그 때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부 다를 부결형태로 가지 말고 우리가 계류를 시켜서 계속 심사하는 형태로 우리가 2월까지 결론을 내주는 게 좋겠느냐?
  그 의사를 물어서, 그러면 별도 사안별로 분리심사를 해 달라.
  그래서 먼저 해 줄 건 해 주고 수정의결시켜줄 건 시켜주고 원안가결시켜줄 건 해 주고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은, 시간이 필요한 건 네 가지 부결형태로 지금 보류시켜서 심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내용들은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의 재산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들 그 분들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지금 부천에 알게 모르게 건축업자가 얼마로 판단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만 명은 될 겁니다.
  무허가 건축업자부터 시작해서 허가건축업자, 거기에 딸린 각종 기술자들 그리고 막노동꾼까지.
  건축 종사하는 인구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성 또 생활에 대해서는 전부, 몇몇 소수들의 이익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수의 횡포라는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수의 권리도 보호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대안을 보다 심각하게 또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심의를 가져야 하고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지금 시·군·구에서 이런 ¼로 제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밀도가 좁고 가용면적이 넓은 그런 좀 시골 이런 시·군·구는 ½로 강화를 해 놨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좀 높고 토지 경제성, 토지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이젠 한계에 차 있는 그런 데는 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가 ½로 해놨다가, 약 2년전에 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장선거 바로 전에 약 1년 안에 개정을 해 놨습니다.
  ½로 해 놨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다시 ¼이나 ⅓로 조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
  그럼 우리 부천시에서는 인근 타 시하고 비교도 해 보고 우리 부천시의 현실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겠고, 집행부가 원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도 일응 기회가 잘 효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도 해야 하겠고.
  이러한 사안들로 건축조례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류되고 부결상태로 남아 있는 네 개 사항이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건축조례가 신문에 계속 나므로 인해서 오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오는 자괴감이라 그럴까. 또 우리 부천시의회가 무능하게 보이는 또 시민의 의사와 배치하고 어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꼭 의회활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보이는 기사나 보도로부터 많은 정서적으로나 의회활동에서 위축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심사한 내용의 사실을 그대로 보고드리고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의 자료와 인근 시와 비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해명 겸 보고형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총무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표현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또 어떤 판단하는 그러한 자료도 도움도 될 거라는 생각에서 경과보고 형태로 그 동안 조례에 대한, 심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동안 조례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간 설명이 요약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사실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관계공무원께서 확인도 해 주셨습니다.

(11시44분)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관련지역신문보도사항진상청취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관련지역신문보도사항진상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소집에 대한 지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배경설명은 익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모두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기사내용도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의장·간사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시의회가 폐회기간인데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물의로 해서 시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6년 2월 14일자 벼룩시장 자매지 부천포커스 보도 내용 관련 경위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법에 따라 매년 8시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전반기 교육은 96년 2월 5일부터 도당동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입니다.
  민방위대장 민방위 신편대 교육에 민방위시책방향과 96.부천시정 소개를 총무국장이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위해 준비한 교안은 96.민방위시책방향 그리고 96년도 부천시정 소개를 교육 교재로 준비하고 그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시정하고 민방위교육 자료에서 시정보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부천시정은 지난 1월 30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여러분께 자료를 드리고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천포커스 기사 내용에 민방위교육 시 소관도 아닌 총무국장이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기 보고드린 시민과 함께 하는 96년도 부천시정 보고서는 기본통계 및 일곱 가지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 중 세번째는 깨끗한 도시, 쾌적한 인본환경 조성입니다.
  13p에 살기좋은 동네 정든이웃 만들기 항에 인구의 과다 밀집 억제를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인구증가 억제와 주차장 녹지 등의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과 관련한 민방위 대원의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한 신문보도 내용을 설명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포커스 2월 14일자 기사내용은 2월 9일 민방위교육 시의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저는 2월 9일 11시부터 민방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실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하여 10시 50분에 민방위교육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때는 민방위 대원들의 휴식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교육자료를 보고 있는데 최중하 민방위계장의 안내로 원미구 역곡2동에 사는 민방위대원이 대기실에 들어와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근간 신문 보도와 관련하여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와 통반장설치조례 개정 그리고 건축조례개정 관련 의혹 등 근간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경위 등을 교육시간을 이용해 설명해 달라고 하여 시간이 있으면 교육말미에 설명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2월 9일 96년도 민방위시책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96년도 시정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소개한 것은 민방위교육자료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시정 소개 중 기본 통계와 부천시 역점시책 셋째항인 깨끗한 인본도시 환경조성에서 13p에 인구의 과다밀집 억제를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내용과 관련한 원미구 역곡2동 민방위대원이 질문한 신문 보도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사항은 시정 소개 시에, 이것을 보고하는 그 말이 나오는 동시에 소개 시에 언급을 하였으며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 및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한 설명은 교육시간 종료직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신문보도에 관한 질문사항인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답변에서, 이건 제가 말한 겁니다.
  “건축조례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이 지난 12월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정한 지역에 건축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건축높이 등 용적률을 낮추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는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건축업자는 이익이 적을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건축조례 개정안 부결에 따른 로비 의혹 보도와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2월 14일자 부천포커스 기사 내용에 ‘건축조례안이 확정되면 건축업자들 역시 이익금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부결이 됐다’고 보도된 데 대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도된 건축조례개정안 부결과 관련 로비에 대하여는 있었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본인이 답변한 것과 건축조례안 부결 신문 보도된 질문을 답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결이 됐다”는 내용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도록 보도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450여 명의 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받았으므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2월 7일 11시 50분 경에 민방위교육 종료 후 나오려 하자 소사구 괴안동 3통장 이신행, 원미구 역곡1동 이익훈, 소사구 범박동 5통장 김춘득, 원미구 상동 25통 사랑마을 박춘배 등 10여 명이 근간 신문에 보도되고 지역에서 말썽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 통반장설치조례, 건축조례 개정안 등에 대하여 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시의회와의 적절한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유를 밝히라는 거센 항의가 있어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토록 의결되었으나 통반장설치조례 개정안은 특위에서만 의결되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보도는 발언한 내용을 정확히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 2월 14일자 부천포커스 기사내용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내용을 보면 “부천시의회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된 데 대해 부천시와 시의회와의 관계악화로 갈등의 골을 심각한 양상이라고 표현하여 시민에게 알린 점도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도되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6년 2월 14일자 부천포커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민방위교육 시에 설명한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시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교육 시 질문에 있어 답변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시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해당 총무국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질문의 기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외에도 전체 오늘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권은 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포커스 강영백 기자하고 오늘 회의가 있기 전에 여러번 기사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사가 보도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강 기자에게 수차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날 사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았든 공식적인 민방위교육 시간에는 질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 및 추가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또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기재된 내용은 기사화한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는 내용을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자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녹취하거나 사인을 받아놓은 건 없지만 기자가 임의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쓴 건 아니다 하는 그런 기자의 의지에 대한 해명과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문하시면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총무국장 강석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약간 의견이 됐던 부분하고 또 신문에 났던 내용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결된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어떤 내용 때문에 계속 심사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시정조정위원회 때에 어떠한 내용인지는 그 때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후에 이런 신문에 나서 이 내용이 뭐가 어떤 조항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그게 11개에서 4개인가 몇 개는 부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지요?
○총무국장 강석준 자세히는 모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에서 거기에 대한 궁금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민방위대원들인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기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관계 주무국장이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거나 과정을 좀 파악해서 얘기하시는 게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정당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은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을 몰랐고 미리, 막바로 질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답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그 범위 내에서 답변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어떤 형태로 어떤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걸 궁금하다고 하니까 그걸 다른 시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국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보고내용을 같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파악과 시민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나 내용을 판단하고 또 확인하고 그 정보를 갖는 데에는 소홀하셨지요.
  그런데 의지는 보이시지도 않고 공개석상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총무국장이 시의 민방위교육 국장으로서 참여를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시민에 대한 표현이 주무 내용도 아니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자리입니까,거기가?
○총무국장 강석준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월 6일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되면서 신문에 동정자문위원회 문제하고 통반장설치조례 특위에서 통과된 내용 그리고 건축조례안 부결 문제는 신문에서 많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7일에도 제가 몇 통장 몇 통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고, 그리고 보니까 얼마는 수정가결되고 몇 개는 원안가결되고 몇 개는 부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인구억제를 막기 위해서….
○위원장 강문식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답변을 요약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소관 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표현과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 같아서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날 얘기를 못해도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민방위교육이 있으니까 좀더 주무부서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왕에 시민이 원하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세를 하셔야 공무행위 중에 국장께서 갖고 있는 입장에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권 위원 조례심사 해서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신성한 권한이고 또 이미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건축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해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위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찬반을 시비를 가려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부로 이송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어떤 법적인 사항에 하자가 있다 하면 재의를 할 것이고, 어떤 제의에 필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일련의 지금 이 사태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마치 어떤 행정관서에 하는 것을 우리가 고의적인 이런 뜻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는 것 같은 우리 부천시에서 불만을 여러 간접적인 차원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방위교육장에서 어떤 민방위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셨고 또한 시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의결된 사항을 사실 설명으로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기자분이 안 오셨다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대답하신 걸 보면 전혀 의사와 관계없는 것이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신문기자분께서 쓰신 것을 보면 그날 어떠한 질문에 응답을 했건 교육 중에 얘기가 나왔건 간에 말의 뉘앙스부터 좀 어떻게 잘못 비쳐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가 어떠한 말의 뜻에 따라서 의회하고의 무슨 대결구도 또 로비, 로비를 당해서 했던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를 해서, 아니 의회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망국적인 의회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전부 다 공직사회에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불만적으로 내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강신권 위원님께서 조례의결은 신성한 의회의 권한이고 특위에서 찬반을 가려 한 것도 역시 합법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안이 재의를 하는 것은 하면 되지 왜 의회에서 행정부하고 고의적으로,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느냐는 말씀이고, 의결된 사항이 끝나면 그만인데 그 의사가 보도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자꾸 전화는 많이 옵니다.
  사무실에 온 것은 상관없지만 거기에서도 자꾸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물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사실 깊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는 대로만 이야기한 거고 무슨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하고 신문기자 얘기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신문기사 낸 사실에 대해서 어땋게 하느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저는.
  왜, 그 사람이 물은 것이 그 외곡 보도에 대해서 ‘당신 설명하시오’ 이랬으니 ‘나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해야 옳지 뭐뭐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물은 것에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순에 맞더라도 그 보도와 관련돼서 이것을 물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 없다고 한 것이 답변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비 등 해 가지고 부결됐다 이것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별다른 고의적이나 또는 이런 의사가 없고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포커스 관련한 신문보도 면에서
강신권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왜 그러냐면 건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법적 사항이 바뀐 것도 있고 또 시정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개정을 요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정을 해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상당히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꼭 관철시키려는 의도같은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하려면 사실상에 행정쪽에서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올려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벼락치기로 올려가지고 의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적 사항이 변하고 또 시민, 민원과 밀착되는 것은 수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 예민한 사항은 앞으로 공청회도 가져보고 또 충분한 심의를 해서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어떤 쾌적한 부천시를 만드는데 노력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끝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게 마치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뭐가 안 되니까 의회에서 어떤 사감을 갖고 자꾸 행정관서에서 올리는 건 부결시키고 이런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여기 기자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기자분들이 듣는,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채널로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가는 거야.
  불만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정에 대한 건축조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실 사항이 아니예요.
  언급하셨다 할 것 같으면 주무국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하든가 이런 것이, 또 설명 못할 부분은 협조를 해서 총무국장께서 나가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이것이 지금 총무국장께서 그것을 답변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 행정의 주무국장이 총무국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를 하나의 공직에 대변하는 차원에서 자꾸 의회가 똑바로 일을 못한다 하는 식으로의 뉘앙스가 풍기고 말꼬리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천시 민선자치단체장이 됐으면 신성한 의회에서 조례심사 의결이 됐으면 보고 이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이 돼도 재의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재의요청 해서 어떤 당위성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떻게 자꾸 이상하게 비쳐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골자는, 어떤 불만을 토로해서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강 위원님께서 민방위 관련해서 시에 어떤 의원님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총무국장이 주무국장이니까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로 그건 그런 적은 없고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신문과 관련해서 보도가 여기저기 많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도 아는 상식이 좀 있어서 그것을 답변한 것에 불과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소관은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관계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회의진행상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또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게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했던 답변을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중복된 답변은 전에 했던 답변으로 갈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우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어제 제가 부천포커스 강영백 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난 그 양반과 내가 대화를 나눈 결과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이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11시 26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고 또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에 대한 것은 11시 50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시정과 직원인지 총무과 직원인지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차석이랍니다.
  이영우 씨 유경재 씨 그 양반들이 강영백 씨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보도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3회에 걸쳐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역곡2동 이신행 씨, 상동에 박춘배 씨 등 몇 명이 시의회와 집행부의 대결양상으로 접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했다라고 했는데 강영백 기자로서는 질문내용도 없이 교육과정에서 총무국장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 씨, 이영우 씨가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도내용 자료에 대해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일부가 대다수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나 안하셨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결이 돼버렸다 그래서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를 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총무국장으로서 시의원들도 절차를 거쳐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까지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오명근 위원님께서 강영백기자를 직접 만났는데 이용우하고 유경재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 경위를 말씀드려라 이런 얘긴데 이것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며칠 지나가지고 이용우라는 사람이 통화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총무국장이 민방위교육장에서 무슨 얘기를 이런 걸 이런 걸 했는데 보도를 낼 것이다, 내야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글쎄 뭐 그렇게 저기한 걸 내는가 그래서, 이용우하고 강영백이하고는 친구랍니다. 저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친군데, 그래서 내려고 그랬는데 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런 얘기를 총무과장한테 얘기해서 총무과장이 민방위교육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강영백이가 뭘 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내기로 했답니다.
  그래, 그런데 시의회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보도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잘못나면 시의회하고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인데 그래서 한 번 통화해 보자 해서 통화를 하고서….
서영석 위원 총무국장, 좀 간단하게 하세요, 질문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죠.
서영석 위원 아니, 했나 안했나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담당직원하고 국장께서 얘기한 내용을 지금 질문한 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서 했나 안했나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서영석 위원 지금 위원들 질문할 사람이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총무국장께서는 우리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답변만, 그것도 진위여부를 가리는 거니까.
  지금 총무국장은 안하셨다고 그러고 해당 기자는 사실 그대로 기사화했다는 거니까 했다 안했다 답변만 요약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 내용은 다 속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내용이 틀렸을 때 올 수 있는 책임은 누가 지든 하여튼 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겠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이용우하고 강영백이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을 총무과장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도를 쓰려고 했는데 안 쓰게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의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강영백이를 대라 해서 그런 부분을 뭘 쓰려고 하는가 그건 의회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시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한 번 통화한 적은 있고 강요도 한 적 없고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우 씨가 강영백 씨한테 한 번 전화를 했고 또 유경재 씨가 두 번 전화를 했답니다.
  보도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또 본인 총무국장께서도 강영백 기자랑 통화를 했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한 번 통화했어요.
오명근 위원 그래서 보도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자기 한 말이 떳떳했다 라고 하면 보도 그 자체를 자제를 부탁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죠.
  총무국장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된 직원들이 기자를 쫓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서 보도자체를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저는 여러 차례 부탁한 사실이 없고 통화만 한 번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내용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하고 다른 얘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왜 영향이 크냐 이거예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영향이 큽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시의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질문사항들이 신문에 보도됐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보도되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내용하고 관계없이?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동정자문위원회다 건축조례다 그 조례나 자문위원회 이 글자만 실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총무국장 강석준 그런 것들도 알려주는 게 그렇게 의회하고 관계에서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만 단순한 의미에서 내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한 번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답변 쭉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도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지금 질문한 것 메모 안하셨어요?
  신문기사에 난 것을 지금 내용별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0일에 어느 통장 어느 통장이 질의를 해 가지고 왔다는 것은 2월 10일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는 빼십시오.
  그건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그거 지금 공식석상에서 시정에 대한 보고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한 건 아니다 이거야.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휴식시간에 한 얘기는 빼고.
오명근 위원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여기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질문, 질문하시면 공적인 교육시간에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두번째 물으신 것이 제가 건축조례안은 이 업무를 보고 중에 했고 동정자문위원회 관련은 교육말기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러한 얘기를 총무국장께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은 그렇죠.
오명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오명근 위원 제가 아까 다섯 가지의 사항을 읽어드렸죠.
  그 사항을 교육장에서 총무국장께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뇨.
  아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몇 시간 몇 시간 그런 얘기가 계셨지 않습니까?
오명근 위원 네.
○총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건축조례안 개정은 시정보고 과정에서 통반장조례는 교육말미에 가서 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기사의 보도된 내용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오명근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건축조례안 기사,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 다음에 시의회에서 비밀리에 처리 안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어떤 이게 보면 좋은 지적사항 같은 그런 입장의 당부의 얘기까지 곁들여 가면서 몇 가지의 열거한 내용들을 사실대로 하셨냐 안하셨냐 그걸 확인해 달라 이거예요.
정수기 의원 그걸 물을 때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지 말고 한 가지 물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물어서 답을 듣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겠어.
오명근 위원 그러면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은 빼고 교육장에서 건축조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고석상에서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 일부가 대다수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조례개정이 부결이 됐는데 그 부결된 내용은 건축의 높이, 용적률 등으로 해서 건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만 토지소유자는 손해를 볼 것이고 건축업자에게도 이익이 적게 돌아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좌우간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정수기 위원 잠깐요.
  중요한 게 그런 질의 같은데 대다수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총무국장이 했느냐 안했느냐 다른 설명이 필요없고, 그런 질문이죠?
오명근 위원 네.
정수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480여 민방위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총무국장이 대다수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반대했다는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셔야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대다수 시민들은 이 건축조례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아요, 됐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결돼서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 부결에 따른 로비의혹 보도와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없다는 말을 저는 확실히 했고요, 전혀 없다고 답변했고 2월 14일자 포커스 기사내용에는 건축조례안이 확정되면 건축업자들 역시 이익금이 적게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부결이 됐다 하는 것은 나하고 얘기한 내용이 다르다, 왜 다르냐 하면 그 부결 관련 로비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건축조례안 부결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부결이 됐다 이런 얘기는 내가 얘기한 것은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결이 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민이 볼 때는 로비를 했는지 뭐 해가지고 부결이 됐다고 내가 얘기….
○위원장 강문식 해석까지 해 주실 필요는 없고 했는지 안했는지.
오명근 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민방위대원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로비를 했는지,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 민방위대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공간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조례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 등을 열어 장·단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폐지 또는 개정하면 이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시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총무국장 강석준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그 절차라는 것은 이런 얘깁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저도 말씀을 드려야죠.
오명근 위원 네.
○총무국장 강석준 여기 총무위원장님도 계시고 특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총무위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총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채널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우리 모두가 이것에 관해서 특위에서 결정되는지를 사실상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욕을 하는 이유도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응을 못했길래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참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의원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절차를 거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요약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신 동료 의원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요즘에, 오늘 총무국장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괴롭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신 의원님들 전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임시회라든가 정기회의 때 항상 밤을 새고 얼굴을 맞대고 우리 부천 8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소관인지 요즘에는, 심지어는 KBS 텔레비젼까지도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앙지 조선일보에서까지도 우리 부천시의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총무국장 관할이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서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도 도시국장께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건축조례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부서국장께서도 인정한 부분을 총무국장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의 입장에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조례안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첫째는 준공업지역, 두번째는 다세대 주택에 있어 가지고 높이의 1/2로 조정을 해 달라 이 두 안건인데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준공업지역은 60% 건폐율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건폐율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강석준 건폐율은 압니다.
서영석 위원 알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70%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건폐율을 올린 겁니다.
  총무국장 말씀대로 쾌적한 환경이 된다라고 봅니까? 이게.
  건폐율이 높아지는데 쾌적한 도시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느냐고, 개정안에 대해서.
○총무국장 강석준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건폐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용적률이 떨어지고 건축짓는 것이 낮아지는 걸로 평소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진 위원 교육장에서 총무국장이 얘기한 내용은 오히려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토지소유자가 손해가 나고 업자가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오히려 토지소유자들을,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권익을 신장해 주고 또 그런 자투리 땅에 공사를 하는 관내업자들에게 이윤을 주기 위한 그런 심의를 했던 건데 교육장에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한 교육내용은 아주 황당한 내용을 교육하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위원님, 질문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준공업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상정을 한 것은 건폐율을 70%로 늘려달라 현재 60%에서, 그리고 다세대주택에서는 현행 높이의 1/4를 띄는데 그것을 1/2로 띄자 그러면 이 관계는 서로가 상반된 관계예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면 준공업지역도 60% 그냥 놔둬야 될 것이며, 또한 다세대주택도 1/4에서 1/2로 띄어야 되는데 현재는 상정이 된 것이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준공업지역에서는 올려줘야 되고 다세대주택, 주거지역에서는 내려야 되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아니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린 상황이 옳다라고 봤을 때는 준공업지역을 현행대로 놔두고 다세대주택을 1/4에서 1/2로 줄여달라 그러면 일리가 있는 말이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안건을 올려놓고 도시건설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 시에서 올리는 건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상황변화가 지금 언론기관에 흘러 나가고 있어요, 이게.
윤석흥 위원 누가 흘리냐가 문제예요, 누가.
서영석 위원 총무국장은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정을 해놓고 나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자질에 문제가 있다, 시와 시의회가 문제가 된다 말이야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온다 말이야, 이게.
  요즘 같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배지 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계속 부천시에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KBS나 조선일보, 중앙지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서로가 보완되고 부족한 점을 시의회에서는 시 행정이 부족한 건 의회에서 보완해 주고 이래가지고 80만 시민의 어떠한 안락한 뭐를 위해서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똑바른 상정을 해 놓고 나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상정도 거꾸로 해 놓고 나서 말이야 자질문제를 내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문식 서 위원님, 질문의 답변은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금일 이 자리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포함해 가지고 약 40여 명 의원님들이 이 자리를 다녀가시고 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회피성으로 이게 흐지부지 판단돼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초연한 마음으로 일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시인을 하셔도 여기 의원들이 그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앞으로 좀더 나은 시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진 것이지 문책성만 꼭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핵심 국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원만한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 과연 노력하신 게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들 수 있겠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 또는 기타 단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정문에서부터 막힙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말씀 더 드리면 2월 6일날 일부 소수의 통·반장들이 여기 의회에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죠?
  좋아요.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의회에 통·반장들이 항의성 집단농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한 마디 잘못했다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줬는지 방관을 했는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윤석흥 위원님께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게 있으면 대답을 하랬는데 솔직하게 여기 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태가 저희들도 욕도 먹도 또 의회도 욕도 먹고 그래서 빨리 진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된다면 노력을 해서 총무위원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됐지만 그것보다도 통·반장들이 지금 더 이렇게 저기 하니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도록, 제가 알고 있기에는 특위에만 됐고 임시회에서 폐회가 됐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진 않고 있다. 그러나 남이 보기에 이게 지금 언제 또 갈지 궁금하기도 하니, 또 류재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일부는 보완할 생각이냐 했더니 보완할 것 같다,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서 빨리 수습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진심으로 저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 것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구 하는 이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또 이번에도 어떠한 저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가 원만히 진행이 돼서 같이 우리 의회나 시가 우리 시민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빨리 수습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윤석흥 위원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2월 6일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강석준 네, 두번째….
최용섭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속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얘기가 오히려 의원들 스스로 위상을 무너뜨리는 발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모임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되 타 의원들도 참여해서 총무국장을 출석요구하여서 진위를 청취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흥분하지 마시고 물어야 할 내용을 간결요약하게 해서 진위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회 의원 거 참 쓸데 없는 소리하고 있네, 정말.
최용섭 의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사회 진행하시면 간결하게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된 부분을.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 일부가 대다수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대다수 시민의 뜻은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하고 틀리다 하는 걸 들었는데….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아까 말씀을….
○위원장 강문식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대다수 시민의 뜻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다수 시민의 뜻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건축조례 내용의 진위여부도 잘 모르시는 건 논외로 하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대다수 시민의 뜻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총무국장께선.
○총무국장 강석준 건축이 높아지면 저는 낮아지는 걸로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대다수 시민의 뜻을 어떻게 판단시느냐고요?
○총무국장 강석준 우리 부천에는 인구 80만에 52㎢의 작은 면적의 인구가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건축 높이를 많이 짓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인구가 많아서….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건 미루어 짐작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거기에 의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짐작하신 거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다수 시민의 뜻을 파악해 보거나 그런 어떤 권위있는 대다수 시민의 뜻을 한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다수 시민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는 공짜로 타고 세 끼 밥 다 주면 대다수 시민이 찬성하겠죠, 무료로.
  공장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는 공장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면 찬성하겠죠, 대다수 시민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다수 시민이라는 그러한 판단자체가 주관적이셨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주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셨어요.
  두번째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이 건축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입장에서 총무국장이 주위를 빌어서 개인의 판단을 표현한 것 이상의 의미 발견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 것에 대해 아쉽다 그런 뜻은 총무국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절차 공개가 아주 우리가 비밀리에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다 관계공무원도 더 사전에 의견조율도 하고 의사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미루어 판단이 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 민방위 대원인 시민들께서는 절차를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면 듣는 사람의 상식적인 이해로는 비밀리에, 정말 비밀리에 은밀하게 처리를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겠죠?
  표현을 어떻게,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전달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전달이 되겠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면 인정하시라구요.
  자꾸 여기서 길게 논의할 게 안 됩니다.
  본인은 그런 뜻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절차를 아시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은,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렇게 듣지 않을 거란 말이예요.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평상 시하고 틀리게 은밀하게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총무국장 강석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그런데 저희도 말씀드려야지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 얘기를 했냐 안했냐 그런….
○위원장 강문식 아까 얘기하셨다고 그런 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에 관해서 공청회라든가 우리 시하고 협의가 긴밀히 없었다는 이야기고 비밀로 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건 안했고,
○위원장 강문식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했어요, 안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비밀로 했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비밀로 했다는 걸 물어보는
○총무국장 강석준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건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했죠. 그런 걸 거기서 교육 현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무국장 강석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절차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진위 확인을, 우선 내용에 저의나 내용을 떠나서 지금 표현된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된 것은 일단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정비특위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장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아니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이 요새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필요가 있을 때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석준 필요가 있을 때 공청회를,
최용섭 의원 그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조례정비특별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저는 동정자문위원이 1개 동에 15명 이상 20명씩 이렇게 있는데 34개 동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폐지하는 문제는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용섭 의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공청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총무국장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조례정비특별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건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용섭 의원 그럼 그것이 적당하다 안하다는 총무국장께서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구만요.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한 동기는….
최용섭 의원 아니, 그럴 입장에 있지는 않으시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청회를 만약에 열어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정자문위원을 모아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은 부천시의 각계각층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최용섭 의원 총무국장께서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은 모이겠으나 생활에 바쁜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은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할 걸로 보시는데 그래도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해당되는 사람도 물론 한두 명 있어야 되겠지만 각 사회단체, 옆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시의원님 또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이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용섭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강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면서도 각 분과에서 저희들 대표를 선정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분들이 성실하게, 지금 비밀리에 하셨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 강석준 비밀이란 소리는 안했죠.
최용섭 의원  지난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서 그 분들이 매주 금요일 모여서 심도있는 심사숙고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말씀을 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는 국장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가 전제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저로 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표현도 일부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시 사실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서 부정하는 내용들,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내용 중에 과장되거나 또 임의대로 기사화한, 기자가 했다고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지금 이 좌석에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확인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표현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강신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언론보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시는데 다소 시인하신 문제도 있고 또 보도가 잘못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해당 기자 분도 안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안했다 또 보도는 돼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지금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소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해서 다시 우리 시민에게 왈가왈부 나오는 것은 우리 시나 시 의원님들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제소하실 저거는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잠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회의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문제나 보도정정에 대한 요구 문제나 기자에 대한 어떤 사과에 대한 문제나 또 우리 의회와 또 표현하신 총무국장이 공무상에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걸 주장하시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대책과 문제는 다시 이후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표현된 내용 자체를 확인하실 건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해명을.
  그 동안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은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는 그 뜻에 대한 이해를 우리 총무국장이 한 진의대로 다 이해할 거라는 개연성은 굉장히 적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비밀로 했다는 소리는 안했고
○위원장 강문식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조례가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할 적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무국장의 진의대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강석준 거기엔 동의 못하죠. 그건 아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절차 문제가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에 관해서는 공청회 등 사안이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달리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건 듣는 사람들도 절차가 공개가 안 된 게 아니고 좀더 있었으면 하는 절차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 판단은 특위위원장이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아쉬움에 대한 총무국장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하신 겁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네, 피력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시의원들도 절차를 거쳐서 잘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총무국장 강석준 네,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의원들도 절차를 잘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전후로 쭉 미루어서 봤을 때 시의원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안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에 관해서는 절차가 공개되지 않고 공청회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없었으면 좋았다 하는 그런 데에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시의원들도 절차를 잘 거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미루어서 판단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은.
○총무국장 강석준  그 당시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총무국장 말이예요, 일련의, 여기서 표현돼 온 대로 보면 총무국장께서 의역하신 내용하고 틀리게 해석되거나 틀리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순화되지 않은.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일응 그런 표현을 빌어서 시의 부정적인 노출을, 묘사하고 노출을 시킨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하더라도 경솔한 표현을 하신다 이거예요, 공식석상에서, 공무집행과정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정 경험과 의회 운영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무국장의 뜻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해석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이 상당부분 단절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고 절차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여기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이 어떤 이해하는 능력이나 또 판단하시는 능력이 충분히 다 계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셔도 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글쎄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당시에….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좋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 부정하고 또 여기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가능한한 발을빼기 위해서 굉장히, 인정하시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신문을 보고, 내가 소감을 물어봤어요.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에 난 내용 중에서 건축조례가 시민들에게 발전에 저해한다 이런 문제를 빼고 들어요.
  지금 지적한 그 내용만 듣고서도 부천시의회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부천시의회가 고생을 하고 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더 잘 해 주면 우리가 더 발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시는 그런 입장이 지금 표현한 내용 그대로 의지하고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부천시의회 총무국장으로서 굉장히 핵심 국장이기도 하면서 대시민을 관계하는 그러한 기회가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 총무국장께서 이러한 무경험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어떤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있다면 자숙하셔야 될 문제고,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마음 속에 굉장히 아쉬움과 유감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는데 그럼 기자가 잘못 써낸 거죠, 부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강영백 기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 기사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누굽니까?
  부천시민입니다.
  부천시민이 피해자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뭔가 잘 못하고 있고 시민의 전체적인 의사와 반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회와 상대해서 고군분투하는 시 집행부도 시민의 대표를 설득하고 좋은 안건을 시민의 대표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판단도 아울러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에게 피해가 온 겁니다, 결국은. 정서적으로.
  또 이 시에 대한 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무참히 여러 가지로 좌절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총무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걸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까도 대응할 생각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통.반장, 기타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우리 부천시민에게 계속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기 의원 위원장님, 얘기를 안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못있겠는데, 총무국장께서 그 발언이 있은 후 보도된 신문을 보고 우선 제가 느낀 게 집행부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소를 금치 못했거든요.
  지적한 대로 대다수 시민의 뜻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론조사해 본 것도 없이 사견을 전제하지도 아니하고 공식석상에서 이것이 마치 여론을 수렴한 전체 의견인 양 얘기를 하고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봉착됐다 하는 것도 살기좋은 부천이라는 것이 개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곧,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부결하고 할 때도 찬성했던 시의원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놓은 건데 지금 총무국장 뜻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80만 부천 시민이 뽑아놓은 50인 시의원을 그런 공식석상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매도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시의회가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말을 안했다 하는데 바로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이 비공개니까 비공개는 비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총무국장 강석준 어휘상은 그래도 다르죠.
정수기 의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당한 절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까지 설명했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30 대 17로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 그 중에서 폐지시키지 말자고 17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나예요.
    (웃    음)
  그런데도 여기 보면 시의원들 모두가 그런 것으로 시의원들이 절차를 거쳐서 잘 해 줬으면 하겠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시의원들이 절차를 몰라서 그래서 전부 자질이 없는 그런 시의원들이 부천시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은 대답을 하세요.
  총무국장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대응은 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개인이 공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므로 해서 부천시 의원들이 얼마나 명예가 실추됐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시의원을 경시한 매도성 그런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큰 여파가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찌해서 시의원과 집행부는 적어도 대립보다는 화합과 조화로 원만하게 정말 살기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텐데 그런 귀한 장소에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신다는 분이 시의원들을 욕먹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어째서 함부로 얘기해 놓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지금 말씀하신 것이 12p에 깨끗한 도시 쾌적한 인본 환경조성이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수기 의원 아, 그런 얘기 말고 그런 것은 제가 얘기했어요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이것을  
정수기 의원 잠깐 들어보세요.
  살기좋은 부천시를 만드는 것은 개개인의 판단기준 여하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부천이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말하지 마시고 총무국장이 일련의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명예가 대단히 실추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간에 매스컴을 탔어.
  그 매스컴으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이 시의원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의원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정말 시의원들은 자질이 없구나. 정말 엉망이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예요.
  바로 그런 것이 강 국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의원의 명예가 대단히 실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줄 것이냐. 그 대책을 여기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부천포커스를 상대로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더이상 거론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럴 수 없다. 국장으로 인해서 이 만큼 시의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든지 ‘아, 그게 아니구나. 시의원들은 잘 했는데 총무국장 발언이 잘못 됐구만’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알지도 못한 사항을 가지고.
  시의원들이 절차를 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강문식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보도 정정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보도 정정이 되면 강 기자가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 썼다 주장하시는 대로.
  그리고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못하게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해서 정정을 시켜야죠.
  그것도 불가하다 하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강 기자에게 확인서를 하나 받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같이 회의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회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 여의치 않을 때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강 기자한테 기사 내용이 사실이다. 총무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했다. 또 기자는 사실이다 그러면 기자에게 사실이란 내용의 확인서를 받겠습니다.
  받고 책임을 기자가 응분의 자기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내용이 책임있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같이 교육장에 참석했던 참석요원들한테도 확인을 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기자로서의 경험에 의해서 대비를 충분히 했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것을 공식석상에서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제출 이전에 스스로 자인할 것은 하시고 또 보도가 잘못됐으면 요구를 하셔서 보도가 바로 되게끔 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을 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내가 모른다 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됐다 이런 조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도 있습니다만 민방위대원 480명이 있다,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기자를 통해서 정정을 요구하겠습니까?
  잘못 실은 기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겠느냐구요?
○총무국장 강석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가지고 되나 이게.」하는 이 있음)
정수기 의원 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석준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왜 했느냐면, 그러면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신문보도상에 들끓었을 적에 이것이 과연 시나 의원님들에게 과연 유익할 것이냐에 대해서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왜 이제와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미리 하셔야지. 일은 벌여놓고.
○총무국장 강석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희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강문식 네.
안희철 의원 이미 우리 부천시의회 50명 시의원들의 명예는 더이상 실추될 수 없을 만큼 실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뭐가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은 더이상 들을 수 없는, 더 격분하게 만드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총무국장께서 개인 사견 다섯 가지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잠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 얘기가 필요없습니다 이제는.
  최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질문내용과 또 질의내용을 듣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사견으로 얘기한 시민의 뜻에 어긋나게 한게 첫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두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드는 데 어려움에 봉착했다. 또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 비밀리에 처리했다.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부분이 개인 사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모든 부분이 개인 사견입니다.
  개인 사견으로 인해서 부천시의회 50명 전체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의법조치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다른 측면에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총무국장이 집행부의 어떠한 상호 입장으로 계시고 또 여기에 도민신문에 관계 기사를 쓴 분이 계십니다.
  1월 5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전부 50명의 우리 의원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富川市의회 해도 너무 한다” “집행부 상정 조례 툭하면 부결처리, 특정업체 로비의혹 비난” 이게 아주 제일 큰 활자로 나왔어요.
  “뚜렷한 이유 없어 민원 유발 앞장”
  자, 이것이 집행부의 문제인지 언론의 문제인지 위원장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날로 해서 금년으로 와가지고 그 뒤에 계속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1월 10일자에 “부천시-의회 대립 심화” “사용 취지 잊은채 私用” 뭐 전부 다 여기 넘겨보면 “富川市의회 外遊 파문”, “통반장 연임제한 마찰”, “議會·집행부 협조관계 유지”, “동정자문위 폐지해야”, “市議會 무릎 꿇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富川市의회’, ‘市, 미운털 조례 不決’, ‘條例案 싸고 마찰’, ‘부천시-시의회 마찰 심화’,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로 표출이 됐어요.
  여기에 장본인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로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드리고 로비 받은 의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 있는지 그것도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윤석흥 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비약을 하지말고 우선 총무국장이 이런 내용들을 총무국장이 다 표현해서 총무국장이 다 기사화시켰다 하는 확실한 신빙성도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기자가 기사화할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취재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소간 변화된 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실 그대로의 보도가 되지 않음에 대한 우리가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나 각자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얻어서 강구해야 될 문제고 오늘은 총무국장이 표현을 했다 하는, 사적인 표현이 아닌 공무행위상 표현했다 하는 그런 내용만, 증명된 내용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흥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 상정 조례 툭하면 부결처리’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불만이 신문에 표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총무국장이 지금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이 민방위교육장에서 표현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중점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범위 안으로 한정을 시켜주십시오.
  앞으로 질문을 두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정수기 의원 질문 아니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몇 개 사항 중에서 국장께서 한 것은 했다, 안한 것은 안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부정한 것은 그냥 놔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한 것은 안하신 것으로 간주해 줘요.
  기자 불러서 다시 대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했다 라고 시인하신 부분만 가지고도 전설한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50인 시의원은 위상이 저하될 대로 됐고 명예가 실추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일은 저지른 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강 국장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저 신문, 부천포커스 등 신문에다 정정보도를 한다 해도 이미 80만 시민에게 다 알려졌고 대한민국 땅에 다 알려졌다 이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가 나간 스페이스에 기준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나갔는데 적어도 사과기사를 내보내든 정정기사를 내보내든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내보내야 “아 그래, 시의회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강 국장 발언이 잘못돼 버렸어” 라고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는 한은 오늘 회의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왜, 모두 나가셔도 저는 그 답은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어떻게 해서 부천시의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8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당한 기분이 들겠는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 하는 기분이 들겠느냐 이 말이예요.
  분통이 터져요.
  서영석 위원 얘기했습니다. 이 즈음 같아가지고는 이 배지 반납하고 싶다.
  시의원들이 충분한 어떤 보상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어요.
  대책을 얘기하세요.
  이거 듣고 넘어갑시다.
  다른 질문 하나도 받지 말고 어떻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실 것인지.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상투적인 발언,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따위 발언 가지고 안 될 일이예요.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제가 포커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사 내용에 반박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신문보도 상에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 표현을 제가 유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450여 명의 민방위대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정수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누가 끼친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언급을 유감으로 표시하고 어떤 검토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은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이거 하나하고 지금 두번째 적혀 있는 유감이라는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람하고 물어야지만, 그 두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신문보도를 다루는 내용을 정확히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96년 2월 14일자 부천포커스 기사 내용에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 이런 소리는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정수기 의원 아니 지금 안하셨던 것은, 안하신 부정한 것 이것은 안하신 것으로 인정을 한다니까요.
  시인하신 것만 가지고도 울화통이 터질 정도로 지금 기분이 상하다, 의원으로서.
  강 국장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했으니까 여기서도 즉흥적으로 대답하라 이 말이예요.
  이거 시장이 챙길 일도 아니고 총무국장 이런 걸 떠나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부천포커스 한 주일에 두 번 나오죠?
  두 번 발행되죠?
    (「한 번.」하는 이 있음)
  한 번 발행됩니까?
  한 부씩 오더라고, 이거.
  오면, 한 주간이면 적어도 3월 한 달 동안 계속 내보내세요.
  이 기사는 시의원들하고 무관한 기사였다. 시의원들은 잘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예요.
  시의원들은 잘 하고 있는데 나 강 국장이 발언을 잘못함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시민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등으로 하든가 어떤,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실 아닌데 이렇게 보도해 버렸잖아요, 지금. 강 국장이 발언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이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하신 것은 안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시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도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보도됐는데 해서 계속 신문에 내서 시의원들 실추된 명예 회복시켜주실 거예요, 아니면 짓뭉개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강 국장은 여기 불과 3, 40명 앉아 있는 이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드시는데 우리는 80만 부천시민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도 그래. ‘아니 시의원들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정돕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정수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누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저도 그 말을 질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간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에서 제가 얘기한 것하고 다르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수기 의원님이 그것을 명쾌하게 하고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 계신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신중히 조치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기 의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거기서 답변했으니까 이거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든 간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답을 시간 끄는 답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강문식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신문보도를 접하고 나서 받으신 느낌이 있으실 테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강 국장, 총무국장 본인께서도 나도 피해자다 하는 느낌도 계셨을 테고,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표현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민이 상당히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좌절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겠구나 하는 느낌도 받으셨을 테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강문식 좀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이 억울하고 피해의식을 느끼시는 건 내가 그냥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은 이 걱정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의지, 또 그러한 판단에 따른 계획 같은 것은 한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신문이라는 것이, 여기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단 나가면 그것이 시민에게 나가서 어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저를, 다른 데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지만 하루에도 수백 수십 통씩 전화가 옵니다.
  “부천시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못하고 있느냐, 궁극적 책임을 져라” 이런 전화가 무수히 옵니다.
  그럴 적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긴밀히 유대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서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지 않느냐,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흥적인 질문에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자분의 대응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민방위대원들이 지금 480명인가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나 확인도 해가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국장에게, 우리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신문기사 내용대로 하면.
  일단 기사내용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 가운데에서 의회에서 총무국장을 우리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하면 그 때도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입장을 밝히고 제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총무국장 강석준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생각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러한 사안이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공적인 행사에 대한 특히 교육, 시를 대표해서 나가서 주무국장으로 하는 그런 강의와 교육과 보고내용을 신중히 자숙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부터가 소화를 시키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더 세우시는 것은 개인적인 소득이고 또 개인적인 발전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또 그렇게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은 그렇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의 그런 의지를 인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실추된 그런 입장은 우리가 앞으로 ‘아, 더 조례로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 또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어떤 하등의 의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끝날 일이 아닌 시민의 신뢰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출발선에서 지금 막 진행해 가는 데에서 중앙집권에 대한 향수와 그런 매력을 다시 왜곡돼서 느끼게 해주면서 지방자치와 스스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의를 이런 점에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한 그런 왜곡된 경험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천시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발전, 또 우리 부천시민에 대한 신뢰, 또 우리 시의원들의 의욕, 봉사정신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무너지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윤석흥 위원 잠깐이요.
정수기 의원 위원장님.
윤석흥 위원 여기
정수기 의원 가만히 계셔봐요.
  제가 아까, 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라, 그러기 전에는 더이상 질문을 받지 말자. 그러니까 누가 ‘동의합니다’ 했어요.
  잠깐이요, 윤석흥 위원님 잠깐이요.
윤석흥 위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정수기 의원  잠깐 계세요. 그러면 나 한 다음에 정회 하시라구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인한 것, 인정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명예는 실추가 됐다. 따라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못된 거죠, 발언하신 것이?
○총무국장 강석준 말씀하십시오. 네.
정수기 의원 강 국장께서 민방위교육장에 가셔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한 것, 시인한 것만,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말씀이신지 지금. 그냥 전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말 중에서, 질의내용 중에서 강 국장께서 내가 했다 라고 시인한 이야기만 가지고도 시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라고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정수기 의원 강 국장의 망언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총무국장 강석준 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강 국장 개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명예를 많이 실추당했다 그러면 회복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시하셔야죠?
  안하면 강 국장은 손해 날 것 없을지 모르지만 시의원들은 손해라니까요.
  반드시 그렇죠?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놔라,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신문에 이와 같이 보도됨으로 해서, 지상에 보도됨으로 해서 시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어떤 해명서를 내든가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한 달 동안이 지루하면 부천의 소위 지방지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신문까지 하면 한 서너 개 돼요.
  여기에다 한 페이지씩으로 해서 일시에 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시든지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줄 때까지는 질의를 하지 마세요.
  위원장,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위원장 강문식 정 위원님 좋습니다.
  사회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정 위원님 의견도 좋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표현하지 않은 내용이 기사에 실림으로 인해서 본인도 많은 피해적인 입장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인한 것도 있습니다.
  시인한 내용도 내용적인 해석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악의적인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여기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요해 봐야 본인의 어떤 판단과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결론과 그러한 마음에 주지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사실에 대한 진위를 더 명확하게 가리는 절차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진위가 가려지는 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간사회의에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진 결론대로 다시 전체 회의를 하든지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정수기 의원님이나 기타 총무국장으로부터 좀더 진솔한 결론적인, 또 여기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한 기대는 위원장인 사회자의 입장으로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대에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에 주제된 내용은 진위를 일단 가리는 일입니다.
  진위를 가리고 나서 그 진위에 따라서 총무국장에 대한 요구와 또 총무국장 스스로의 어떤 자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위를 다시 가리는 그런 기회를 차후에 갖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심려하신 것에 대한 고생이 정서적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무상에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기 의원 위원장, 발언하시는데, 위원장께서 발언하시는데
서영석(성곡)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정수기 의원 잠깐, 발언하시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부인한 것을 강요한 것 하나 없어요.
  지금 마치 강요, 부인한 그 자체를 시인해라 하고 강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적어도 부인한 것은 부인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얘기한 것이지 강요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왜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 의원님 개인적인
정수기 의원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보세요.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했다 라고 한 것은 안한 것으로 해두자.
    (「유보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그것은 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정수기 의원 그것은 유보시켜놓고, 보세요, 유보시켜놓고 했다라고 인정한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크다, 인정하신 것만 해도 문제가 크다. 그 인정하신 것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자.
  그래서 대응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정 의원님, 사실을 가지고 책임을 추궁해야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왜, 실은 기사화한 기자는 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몇 번씩 확인을 해줬습니다.
정수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자는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여기 보도를 했지만 총무국장께서는 나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용한다 할지라도,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미 발언했다라고 시인한 것만 해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강문식 글쎄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일을 종결을 지어야죠.
양오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이 강영백 기자라는 기자와의 대화내용에서 모든 것을 강영백 기자가 사실대로 강 국장이 얘기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들었고 또 지금 총무국장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진위를 따졌습니다만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진위를 다 따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적 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 진위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우리 의원들이 체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하고 요다음 다시 한 번 이러한 기회를 가져서, 또 국장도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또 충분한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서 도출된 것을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한 방향에서 오늘 이만 회의를 끝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회의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의원님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차후 더 보완을 하고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을 더 거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일응 부정하는 표현이 있더라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자료를 확보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운 의원 종료에 동의하면서 발언 좀 잠깐 하고 회의를,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문보도에 대한 보도내용과 국장의 반대적인 의견에 대한 것은 두 분의 어떤 의회가 납득이 가도록, 의회가 납득이 가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실추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국장 스스로가 거기 가서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시켰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들 50명, 부천시민 80만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의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까 어떤 의원께서 의원배지의 반납 여부를 말했듯이 국장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 그리고 의장이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서 다음 이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회의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의 일은 아닙니다.
  시의원 50명 전체에 대한 명예실추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던 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적인 답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계속. 지금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종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이제 더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무국장님을 보내고 우리 의원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기자를 고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명예 실추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총무국장을 고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끼리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의를 우리 전체 의원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일단 오늘 총무국장이 출석을 해서 진위에 대한 해명을 갖는 그런 회의는 동의하신 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이후에 차후 진위를 가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논의를 동료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진행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그 동안 논의되고 또 요구하신 내용대로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께서는 본인이 표현하신 그런 사실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오는 의회와 시민들의 좌절감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다음 회의 때까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의결관련지역신문보도사항진상청취의건을,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양오석  오명근
  서영석(성곡)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김철현
○위원아닌의원
  강태영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안익순  안희철  오세완  윤건웅
  전덕생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총무국장강석준
  도시계획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