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3일 (토)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12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국 소관 수도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와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수도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장께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고 건설과 보고에 이어서 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설명한 순서대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자기가 못 내놓겠다. 그건 어떻게됐어요?
그 두 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1/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원활히, 그것만 비켜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재결신청을 경기도에 올렸는데 이번에 1월 27일에 재감정 의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부천지점하고 또 토지평가사 사무소 하나하고 둘이 감정을 해서 경기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든가, 안 찾아가면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고서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올 12월말까지는 90%의 공정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못하시나 싶었더니 하시기는 하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5단계는 200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모자라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여름에 성수기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겨울철에는 한 26만 700톤 먹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한, 올해는 35만톤, 36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크타임, 시간당 일당 계절에 따른 피크타임을 대비해가지고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26만톤 가지고 적은데 별도의 23만 5000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정수장 겸 배수지 10만톤 규모로 해가지고 10시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급수구역에다가 급수를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처럼 노온정수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8시간 지나면 사실상 단수되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러면 복구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 지난번에 정수장 사고로 한 이틀간 수돗물을 못 먹는 그런 사항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상수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2002년도까지 하는 것 좋은데 배수지만이라도 어디다 별도로,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큰 불편 느끼지 않고 단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배수지만이라도 어디다 좀더 설치를 하든지, 그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이것 작동 쪽에 배수지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세부사업을 추진해 들어갈 경우에는 배수지를, 7만 8500톤씩 3지에 걸쳐서 하는데 정수장은, 배수지만큼은 하나로 해서 10만톤을 확보를 하자. 또 공사를 끊어서 하느니 나중에 하자문제도 있고 그래서 배수지만큼은 10만톤 규모로 하나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밑에 밸브가 달려가지고 직접 시내 관하고도 연결하고 배수지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가 돼서 회복 들어갈 때는 저희는 배수지를 지금 잠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낮은 지역으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걸 잠궜다가 통수가 되면서 관에 차면서 우리는 같이 통수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시간이 3시간 정도 저희가 득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 놓으면.
밤에는 꽉 찼다가 아침나절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CCTV촬영조사를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우기 전에 이걸
20% 정도는 가을에
300㎜에 분뇨가 내려가는데 덩어리가 져서 기계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구배가 먼저 지적하셨듯이 급경사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3개 사업자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테이프를 가져와라. 촬영한 것.
그렇게 현재···.
빼고 하고, 구간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를 받지 말든지, 원천적으로 원활하게 침전물이 생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지 CCTV 촬영만 했다고 해서 다 뚫렸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된 게 어딘가를 지적을 잘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종말처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신도시 것은 그대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고
왜냐 하면, 공장지대나 이런 데는 별로고 집단 아파트단지는 사업비를 한번 타당성도 해보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부터 한번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이 완공이되면 1일 처리용량이 60만톤이라고 했을 때 인천에서 들어오는 게 28만톤쯤 되지요?
아직까지는 체결을 못했습니다.
물이 잘 안 빠져 나가니까.
그런데 대장동 벌판이 다 침수가 되고 신상리벌판이 침수되다 보니까 심곡양수장에서 물이 한강수위가 높아지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와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덜 물을, 1시간에 1㎝라도 덜 차게끔 벌판이.
삼정천, 여월천, 굴포천 바로 입구에 그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이게 물이 같거나, 굴포천이나 삼정천이 수위가 같거나 또는 이것이 바깥이 높고, 위가 낮고 높을 때는 양수장을 산업과에서 설치를 해서 그 배수관 위에다가 펌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평구나 이쪽에는 반대현상이 일어나지요, 남의 구역에는.
더 침수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간에. 부평구와 서울시.
그리고 이 여월천 일대는 나머지는 다 서울시 구역입니다, 공항 쪽으로 벌판이.
그런데 그런 문제로 작년도에 침수지역 문제가 나오니까 산업과하고 지도소 계통에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배수관문을 여기다 설치를 해 주면 우리는 배수관문을 하수과에서 하고 산업계통에서는 거기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또는 내려갈 때 제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된 효과를 따진다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거 뭐 배수문 설치해 나가나 침수는 되는 건데,
그래서 펌프장시설은 산업에서 하고 저희는 제방만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내렸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자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둔화가 되지요?
둔화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한강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다시 역류가 돼 버려요.
역류가 되는데 역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집중호우 쏟아졌다 하면 몇 시간, 어느 정도라고 하면 바로 역류가 돼요.
그래서 그 역류를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배수문 설치를 하려고 농촌지소와 산업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하려면 아예 저 앞에다가 해버려야지.
그 위에다가
제방 쌓든지 해서 그거 다 긁어내고 넓히고
기존 있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활용을 못하잖아요, 홍수 때는.
그런 것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판을 막아놨는데 수압에 의해서 철판이 찌그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효과를 못 보고 바로 예산 예비비로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수문해 놓으면 있으나 마나지요.
이거는 지하수맥 지도를 작성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층을 농업진흥공사 옛날에 하던 노하우를 다 갖고 있는데 지하수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어디가 오염이 되고 몇m 밑에 어느 수량이 나오고 그러한 실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공개를 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작업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처음 업무가 개시돼가지고 생소한 업무입니다.
생활용수 같은 것은
그걸 상수도 신청을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급수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다 수도관로 가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마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밀려있어, 그냥 요원이 충분히 남아돌아가요, 준설하는 데.
그래가지고 준설한 것, 내가 유심히 그걸 봤기 때문에 각 어디를 하고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쓸었던 걸 건져내는게 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것 전혀 없다시피해요.
전혀 없다시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질 오염되는 것 측정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오염된 물을 먹지 말아라 표준치가 이러니까 그걸 홍보키 전에 그 우물도 물 잘 나온다는 아무리 비가 와도 넘치지 않는 거라구요.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물이 지하수를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사용할 때는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왔을 때 완전히 폐쇄할 때는 완전히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게 전부다 오염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비 왔을 때 오염된 물이 이렇게 보면 우리도 국민학교 때 보면 물이 모래, 자갈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하듯이 하는데 지금은 오염이 위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지하 300m부터 오염이 된다고요.
공장지역에는 지하수를 몇천 만원씩 뚫었던 것 자꾸 다른 데서 뚫으니까 안 된 데가 많아 가지고 폐공된 데가 무척 많은데 그것 뭐 춘의동 일대에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가지고 부천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안 됐을 때는 완전히 폐공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지 약수터고 뭐고 전부 다 오염되는 거야.
이게 위에서부터 오염되는 게 아니라 지하 밑에서부터 오염되면 물길 따라 수도관처럼 수맥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오염되는 거라고요.
준설관계는 각 구에서 준설인원이 42명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준설원이 굉장히 그 직업을, 뽑으면 안합니다.
냄새가 나고 맨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9대에 40명이 3개 구로 나뉘었는데 적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건 구에서 구간별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계기간인데 계속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실태는 법에 폐공이 되면 케이싱을 뽑든지 케이싱을 안 뽑으면 그걸 다 치우게 돼 있어서 그걸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폐공상태를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걸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돼서 올해부터 각 구에서 이것을 전부 다 넘버를 넣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 그냥 쓸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수과에서 치우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소과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어떤 업무협조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없습니까?
절대 담배꽁초나 무거운 거는 똑같은 우리 직원들이 주워 내니 그런 것은 집수받이에 넣지 말아 달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면에 급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협조를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래야지,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넣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만약에 넣어가지고 치우지 못 했을 경우에는 큰 장마시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걸린단 말이예요.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지하수맥지도 작성부분에 대해서 고의범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그런데 이 지역도 저희가 좀 다릅니다.
검사비가, 예를 들어서 음용수는 13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생활용수 같은 것 이런 건 가격이 쌉니다. 4만 9000원.
이게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원에 갑니다. 수원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시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로 가지 않고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상태에서 성공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그런 것은 책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드네요.
30톤 이상으로서 신고건수가 819개 중에서 420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13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험소가 개설이 되면 무료는 아니겠지만 거리도 가깝고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회로 강화가 되고 종목도 대단히 강화가 돼서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빨간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불가 붙이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집으로 끌어가는 관로에 대한 비용부담 등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돗물을.
그러니 그런 지하수맥 할 때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보탬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세요.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런 것을 봤을 때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 아니예요, 사실은?
슬러지 안정처리하기 위해서 4회씩 교육을 받고 그런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걸 하게 됐느냐면 인하대학교에서 추진해 주는 사항은 이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론적인 뒷받침의 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고 실지 운영상의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97년도에 지금 60만톤이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350톤의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하루에.
또 주간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3, 4일만 못 나가게 되면 1,000톤 이상이 쌓이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처리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톤 완공이 될 때는 조속히 슬러지 소각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설비 자체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안 되면 해양투기라도 하겠다 이런 복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립지로 보내지만 해양투기라도 일단 현재는 가능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 자체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린스카우트에서 조만간 그것도 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으로 해양투기라는 그 기간은 있으니까 그 와중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걸리면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 8억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이 지금 96년 5월까지 만약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 대기본계획용역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97년 4월까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GB행위를 97년 5월부터 97년 12월 말까지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98년 한해 동안 하게 되면 바로 99년이면 공사발주가 가능하다 이런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60만톤 처리할 능력을 만들어 놓고 또 처리장이 90만톤 시설이 되면 또 90만톤 처리할 능력을 만들고 이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까 총 예산은 900억이지만 당장은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만약에 60만톤만 한다면 톤당 약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공돼서 슬러지 나오는 그것 처리비용이 1일 얼마, 연 얼마 그래서 슬러지 소각로 건립하는 데 900억이 든다 그러더라도 몇 년 후에는 남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줘야 쉽게 호응이 되고 상부에서도 예산을 세워 주는 거지
왜냐 하면, 해양투기라는 아직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 재정이 어려운 데서 급하게 할 사항이, 늦출 때까지 늦추지만 다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전조치까지는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허가사항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용역비는 급하다는 얘깁니까?
인천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얼마 더 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약 2만 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톤당.
그런데 해양투기가 약 2만 5000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는 매립비용이나 해양투기나 금액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60만톤이 된다면 해양투기 쪽으로 방향을 돌릴 예정입니다.
사업소장이 1년 처리비용 총 예산, 처리비용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소각로를 건립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행정절차만은 완전히 해놔야겠다 이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해양투기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또 규제되니까 그때는 바로 슬러지소각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장내소란)
그건 완전히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태우는 게 돈이 더 들 거 아니예요, 저쪽 쓰레기 소각장시설비보다도 이 슬러지 태우는 시설비가 더 들 거 아니냐 말이야.
현재 유럽 쪽에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이는 안합니다.
많이는 안하고, 일본도 약 8% 정도는 해양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작년 통계치에서 59%가 지금 소각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이나 저쪽은 애초 필히 환경에 대한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성분이 틀립니다, 저희들하고.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이 저희들하고 하수성분이 제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도 퇴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는 소각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이게 대개 압니다.
알 수가 있고 어느 공장을 뭘 갖다 공사 나가면 절대 거기는 건드리지 말래요.
그건 밤에 몰래 빼는, 산업폐기물 이걸 빼는 창구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고발했을 때 보상제도라든가 아마추어 무선 햄들, 환경감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좀 강구해 보셨어요?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홍보를, 올해도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반상회, 주부, 사회단체나 좀 초청을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홍보할 계획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은 기대를 전혀 안했다는 거지요.
시설 안 보여 주는 것하고 별로 기대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나 이런 환경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이 엄청 나가고, 그 사람들은 사실 환경에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래서 먼저 제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상리 지하수 13개소를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10개소는 양질의 지하수고 3개소는 중금속이 함유된 그러한 수질검사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무려 철성분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을 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중금속이나 철이 그렇게 많이 함유된 지하수는 절대 음용할 수 없게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하고 나니까 현재 신상리 지하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질검사 기기만으로도 48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20개소 정도만 요도를 작성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 수질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지하수를 먹는데, 거기도 한번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해주세요.
그런데
해줬는데, 지금 보건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하수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음용수 같은 경우 약 13만원 정도가 비용부담이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정에 비용부담을 시켰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지금 있는 기기만으로도, 100% 수질검사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석 보니까 장비하고 인원하고 사무실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것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도 수질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민들께서 수원까지 오고 가는 차비라든가 시간 같은 게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지하수에 대한 옛날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도관 설치 부담이 되더라도 홍보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다 하려는 업무량이 너무 폭주돼 가지고 다 못합니다.
연간 쓰는 게 1억 8000밖에 안 됐어요?
노온정수장에서 1차 정수가 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는 5만톤 생산에 대한, 155만톤 생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시에서 불소화 때문에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0.8㎎ 넣고서 끓였을 때 1.7 내지 2㎎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설비 한 4억 정도에다가 운영비 해서 한 10억 정도···.
그랬더니 용역보고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장내소란)
그런데 중금속은 해독이 됩니까, 수돗물에? 안 되는 거지요,중금속은?
그런 거 보니까, 수돗물 난 뭐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업무에, 공무상에 비밀이라면 저기한데 수돗물은 수질검사를 안해준다면서요?
(장내소란)
육안하고 수질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수질측정을 하고.
그런데 탁도라든가 냄새 이런 게
한 달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되는데.
그걸 분기마다 한 번씩 육안으로 검사하는 걸 매월 하겠다
그 시간이 단축돼서 좋긴 한데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이왕에 청소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도 점검하는 기기가 필요하다든가 점검의 효과를 좀더 신뢰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를 하든지 계획을 해서 만들어 보시라구요.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보고하신 가운데 토론되거나 요구되고 개선요망하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민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업무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건이 하나 상정이 돼 있는데 간단한 안건입니다.
한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마저 마쳤으면 합니다.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3시40분)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개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규칙 중에 개정령공포시행이 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으로 해서 13958호로 개정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 및 세부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로법 및 또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종전 조례에 누락된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한 자에게 법 80조의2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의 1/1000 해당되는 수수료의 징수를 하도록 돼 있고 도로점용료에 산정기준에 가서는 전주 한 개를 1년 동안 점용의 경우에 600원, 사설 안내표시 점용에 경우에는 1만 2500원,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부과를 하며 점용허가 후에 허가를 취소, 기간단축 점용하지 않을 경우에 점용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조성안에 대해서는 안 5조가 되겠습니만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일에 따라서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범위를 세부적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전액 면제가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가 되고 1/2 감면의 경우는 전기공급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1/2이 감면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본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도로점용료등에 부과징수시기에 대해서는 안 7조가 되겠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를 전액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점용허가 후에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분할납부 및 납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안 제8조에 대해서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서식에 의해서 발부하며 점용료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참고로 보시면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의 종류란에 제1호 송전탑, 기타의 것은 변전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현실화 점용료 징수근거를 마련 도로점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이 전면개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1조부터 8조까지 다 개정되는 것 아니예요? 9조까지
10조, 11조, 12조, 전 조항이 다 해서 12조까지입니까?
이 조례가 원래 12조까지 있었습니까?
다음에 조례하실 때 신구대비표를 만들어주세요, 두 번을 안 봐도 되게끔.
6조에서 12조로 늘었네요?
6조에서 12조로 늘었는데 1조부터 9조까지는 개정된 거예요. 그렇지요?
개정안입니다.
10조, 11조, 12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일단 요약된 설명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1조부터.
1조, 2조, 질의 없으십니까?
3조, 4조,
조문에, 본문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도로점용료에 해당되는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삽입되는 것이 부과징수에 대한 것 삽입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것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공장 들어간다든가 이런 출입구.
지금 도로변에 보면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낸 것 있고 허가 안 내고 무단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금 부당이득금을, 조정어 없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이 심사숙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빠진 부분이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지면 점용료에 대한 것은 대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면점유한 것은.
그런데 지상을 점유한 것에 대한 건 없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전주 하나도 세우지 않고 나의 전주, 남의 옥상 이런 거 전수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 건 부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면 지상에 대한 점용료도 어느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가구당 유선방송을 한 가구당 얼마씩 부과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예요?
지면에 전주 꽂은 사람은 600원씩 내야 되는 거고 남의 전주를 이용해서 줄 늘어뜨리고 그냥 미관에도 좋지 않게 활용하는 사람은 점용료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상점용료에 대한 것은 왜 안받아요?
그것도 사용료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선은 안 받고 있어요.
전주로 받는데 전기선은, 아까 500원 미만까지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전주선 같은 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건 미리수가 나와 있지요.
여기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상에 있는 것을 자꾸 지하로 내려서 미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매설물은 다 받고 지상으로는 얼마든지 늘려도 안 받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례개정할 때 만들어야지.
전가시키겠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원가에 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유선방송 해 주면 그 사람들 지상으로 막 설치합니까?
일부러 다 지하화해가지고 도시환경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계획도시인데.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구시가지하고 달라서 공청안테나를 우리나라 방송만 잡히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국에서 방영하는 안테나를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대낮에도 유선방송이 아닌 어느 방송을 틀어도 채널이 다 잡혀요. 외국방송이.
그래서 아주 심각해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거라고요.
거르지 않고 일본, 방콕, 태국 이런 쪽에서 방영하는 게 전부 잡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선방송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구시가지에 대한 것은 한번 골목 나가서 보시라구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러게 다 전화선, 유선방송선 이런 것들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자기 땅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을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주차장, 터미널 이런 상업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주택이든지 이래서 자기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도로점용료를 받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엄연히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대지에 집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인도를 통과하는데 땅값에 의해서 100분의 몇씩 물리는 것은 너무 과한 세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예외규정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도로에 있는 번지에 대해서는 내가 상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도로에 바로 접촉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대지와 도로와 접했는데 사용료를 내느냐? 이래서 그런 찬반의 논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뜻으로 왜 그 사람이 해 달라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훼손되지 않고 이런 차원으로서 관리를 하는 공사를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떤 감독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점용료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하는 것을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수인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대지를 통행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그 통로를 이용한다 하는 특혜적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조례상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감이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불편관계가 해소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있으니까 논란은 있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그 토지도 이용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진 사람이 도시계획세 같은 것을 안 낸다면 모를까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거기에 동감을 하신다니까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고 언젠가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될 날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기광에 내, 지적도와 도로와 접했으면 내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별도의 사용료를 내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동감하고, 계속 추진해서 그런 것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검토는 하겠습니다.
공중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통로의 점용료가 예를 들어서 부천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지가격에
인근 토지가격의 그런 비율로 그걸 받습니다.
연간으로 받습니다.
점용료도 아마 6m 도로는 인도가 보도블록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거기는 공시지가도 낮고 지가가 낮아요. 세금도 낮다고.
그런데 이 대로변 30m나 이런 데는 공시지가도 높고 해가지고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을 다 부과시키면서 이중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장 같은 데 들어가고 뭐 하고 할 때 보면 이게 원가계산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갑니까?
수도세 또 올린다 그러지요?
이래가지고 무슨 물가안정을 찾고 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노동자들 임금 또 올려달라 그래요.
난 그래서 모든 것을 부천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문제라고요.
어떻게 6m 도로 같은 데는 도로점용료 낼 게 없을 거예요, 집 지을 때 한번 사용하면.
그럼 공시지가 나등급도 낮아서 세금도 무척 싸다구요.
해가지고 상당히 88m 도로가 인도가 있는 데는 공시지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높이 책정해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중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건데 도로점용료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밖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랜 세월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무단점용 조사를 하는데 도로점용은 예를 들어서 1m쯤 내고 2m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수주로를 타고 가면 고강동 고강주유소 꼬부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주유소가 좁아요.
아주 좁은데 도로 전부 다 점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없이 도로점유는 얼마만큼 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몇 m까지.
인도는 없고 다 주유소가 쓰고 있어요.
그거 몇 m인지 몰라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에서 거기 갔었어요.
감사하러도 갔었는데, 94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9조, 10조, 11조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6조까지는 기존에 4조 같은 것도 개괄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을 좀 세밀하게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을 직접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은 법에 명시돼 있는걸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징수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에 대한 개정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별 토론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질의하는 시간에 판단한 것으로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월요일날 1시는 한전하고 회의가 되겠습니다.
(13시06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국장이정한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한상복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홍재
환경관리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