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1일 (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1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제일 추운 날 부천시의회(임시회)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96년도 첫 회의에 설계된 시민을 위한 주요한 시정업무에 비전있는 또 시민들이 95년도에 원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주요 쟁점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96년도 의정활동 준비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5일간 집행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 접수된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1시14분)
업무현황 보고는 도시계획국장이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한 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국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한 보고는 우리 부천시 법정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시국에 해당되는 구 주택과, 지적과는 오늘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구정에 관한 타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차후 각 출신 구별로 전체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도시계획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타 각 과 소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동료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잠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감사기간, 정기회의 때 충분히 여러 가지로 파악하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손실이 없습니다.
검증을 거쳤어요?
풍치지구해제방안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이 95년 3월 10일부터 96년 3월 9일, 이제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그럼 근 1년 동안을 사업에 대한 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위원회에 용역체결을 했는데 그간에 대한국토도시계획에서 연구한 자료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입수했으면 그걸 대충 여기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료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꾸 독촉을 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과 같이 해제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여기서, 시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얼마만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줄 수 있는지.
그래도 부천시에서 그간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초대의회 때부터 근 5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도까지 이게 올라갔던 것으로 알아서 다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학회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기본적인 그러한 방향은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서 나온 것과 같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거기하고 어떠한 충분한 그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방안 올렸던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거기다 자료를 다줬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지요.
저희 의견도 어떻다는 것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시고, 근자에 듣기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그래도 풍치지구 설치가 그만큼 돼서 그나마 사소한 녹지공간이라도 확보하고 있지않느냐. 그래서 풍치지구의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공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사적인 입장에서도 개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보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시 정책의 결정권자 입장에서 그런 판단이나 표현을 도시계획국에, 도시과에 전달하고 의지가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보다 풍치지구 개선방안을 학술적 용역을 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그래서 용역을 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시장이 바뀌고 부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풍치지구는 계속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어본 적이 있느냐구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해제 불가라는 얘기는 안나오겠지,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래야지 이것도 오랫동안….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작동 이주단지 조성, 이것 터를 닦을 때부터 다 할 때까지, 여기 국비라고 했으니까 저도 국비라고 하겠어요.
공항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요전에 작동 오쇠리에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문에 공항관리공단에서 287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다른 데 유용이 됐다 이거예요.
제가 통장 보자 소리는 안하는데, 저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럴리가 없다고 제가 했습니다.
하고, 여러 사람이 사무실로 몰려왔는데 감사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감사원까지 가서 이야기 해야되겠다 그러는 걸 제가 그건 감사원 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돈 준 게 아니고 일단은 부천시가 많이 받을 수록 좋다 많이 받아서 일을 제대로 추진해야된다고 하고 주민들을 보냈는데, 지금 이 내용은 97년까지가요. 97년도까지.
우리가 아는 이주할 사람들의 내용은 올 6월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그 이주단지 조성은 다 해놓는다고 했어요. 지금 다 됐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러면 6월까지는 땅을 불하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97년 6월이면 아직도 1년 6개월이나 남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는 건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제일 큰 게 1단지가 한 160세대 이상 들어가니까 1단계로 착공해 가지고 분할해서 하는 거야 평수가 다 정해져있으니까 하면서 저희가 1단지 완료하고 입주시키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시간 내에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은 거기 두고 이사를 나온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것 잠깐 제가 알기 위해서, 답변 조금만 해 주세요.
많은데, 그 이사 나온 사람들은 100% 주지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것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공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그 때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현재로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서류를 지금 받고 하는 것은
부천시 주민이 가는데 우리는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해 줘서 항공청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단지로 가면 무허가 건물도 이주해 주는데 그런 게 못 가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항공청에 건의를 올려서 가도록 해달라, 저희들이 자꾸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유원지, 축구장 이런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쪽 상동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 상동지구에 부천시 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을 본다고 하면 학교나 유원지, 축구장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 무엇이 들어가느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주택지를 어디에 줄거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상기준 및 이주택지를 어디에 줄건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보상기준 및 이주택지를 어디로, 주민들의 욕구가 어딘지 그런 것조차도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96년 12월에 용지보상 착수라고 돼 있는데 사실 11월이라고 하면 불과 얼마 남지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떠한 사유권의 일대 변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주택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없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원이나, 감정에 의뢰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먼저 설명회에서 다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심갖는 게 이주 위치, 그건데 그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먼저도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어디다 옮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래서 위치를 양쪽으로 쪼갠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토개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신상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의 진위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 군데가 아니지요.
그 녹지지역에다 이주시킬 수는 없고, 그다음에 상업·업무지역 같은 것, 터미날 이런 부지 들어가고 나면 사실상 평수가 별로 없어요.
그쪽에다 일반 택지지역 조금 지정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일부 정도는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결정되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해서 완료가 되고 나서 공표하는 이러한 방법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와 시와 같이 밀실에서 계획하고 그냥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렇게 따라와달라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구요.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이게 지적고시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춘의동같은 데는 도저히 새로 건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이걸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한 데를 벗어나서 뒤로 더 들여짓는다고 해도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빨리 이렇게 시행하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4월까지?
4월에 용역준공이라고 써있는데요, 일부적으로 빨리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한도 없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돼 있어 가지고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부천시 고위 공무원이, 어느 한 지역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물으면 반대가 나오니까 전체 시민에게 의사를 묻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다수의 횡포 같은, 또 현지에 오래 살고 거기에 정서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우선적인 배려나 의견수렴을 외면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의 소수의견 존중에 대한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부터 모든 것을 100% 반영은 해 주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한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조정해 나가야지 나중에 중기단계, 말기단계로 가면 시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시설계획 때문에.
이걸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상세계획용역을 줬지만 상세계획에도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주민의 의견을 상세계획용역 시에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 수립이 돼야지 시 행정과 또 어떤 도시의 기능 관리만 계속 강조를 하고 시민의 정서는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합치된 시 행정에 시민의 협조와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이런 모든 계획,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추진 등 그동안 일관성있게 해 온 것을 정책의 입안자가 바뀌거나 이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 부천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천시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한 번씩 결정될 때마다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 시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러한 중요한 업무니까 특별하게 시민 여론과 부천시의 정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계되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작년도에도 계속 반복했지만 올해도 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하시고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까지 미리 준비하셔서, 작년에 몇 %했다 그랬지요?
그런 분들이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항공사진 촬영을 매년하고 있지요, 부천시에서?
예전에 보면 사람이 탄 상황속에서 촬영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싸게 먹히는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하여튼 타 시에 한번 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단속반원들은 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적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집집마다 저거할 수 없는 거고 615건이 돼 있는데 지금 미조치가 194건 돼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단속반원들이 봐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 후에 항공촬영해서 그 봐준 것이 또 드러나고 그런 공무원과의 악순환적인 역할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이게 단속을 소홀히 한 것에서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구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다 동별로 집집마다 다,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있고 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묵인
하에서 이런 600여 건이 발생하는 거다 내가 볼때는.
그러면 어떤 여건인지 몰라도 그 당시는 넘어가고 하늘에서 찍으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고 삼중고를 당하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어떻게 그간에 사정을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묵인해서 넘어갔고 그 이후에 항공촬영을 하니까 거기서 적발되니까 그 후에 와서 또 단속을 하니까 또 고통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런 단속업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월 10만원씩에 대한 보상금을 줘 가면서 하는데 불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공무원이 잘 하면 안해도 될 그러한 업무가 해마다 반복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이야.
다른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어제 시민신문에 난 건축조례에 대해서, 예규하고 건축조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시행규칙이 나오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0일부로 동법 시행령 8조6항2호, 3호가 바뀌어가지고 구역 안에서 용도, 규모, 형태가 부적합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이 바뀌어가지고……됐습니다.
그래서 예규로 넣는 사항입니다.
미관심의가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인근지역과 형평이 맞지 아니하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토지를 합병해서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다세대주택을 엄격히 규제한다. 신문내용이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뭐라고 조례승인을 받아.
심의위원들이 안해 주면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조례하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규가?
내가 법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예규라는 말이 어떤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잘 해석이 안 되네.
시장이 만드는 게 뭡니까?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고.
예규가 뭐냐구, 법적 해석이?
예규는 말이예요, 시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예규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지금 이러한 민주화 또 지방자치시대에 예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예규가 되고.
심의위원들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규가 뭘 예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적 용어가 뭡니까, 예규가?
아니 주무과장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해요?
이거 보고했을 거 아니예요?
시장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신문에도 난 거 아니예요?
시장이 발령했다며, 예규 제17호로 발령했다는데 예규 17호가 뭡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도시미관, 주변환경에 비추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현재에 부적합한 용도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를 요하는 공장과 인접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건축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요? 전문가들로.
현재 17명인데 20인 이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규로 정해가지고 있는 법규가 몇이나 돼요? 지금까지.
나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5년째됩니다만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예규 소리가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시정자문위원, 시정책자문위원이었을 때 그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예규상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처음 이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있지만 예규 소리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조례를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시장이 하고싶은 대로 예규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승인 안하면 예규로 만들고, 의원들이 해주면, 지금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줘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는 받지않느냐 말이야. 또 미관심의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심의도 받고, 다 받고 있는데 예규를 또 만들어서 의회에서, 내용도 나와있을 거예요, 시의회에 재상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예규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찬성을 해 줘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규라는 애기를 하는 것은 시장이 제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규칙이지요?
규칙은 법에서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제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제정하지 않고 자세한 것은 시장한테 권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위임한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줬지 규칙을 제정해서 하라는 표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한자용어로 따지면 예를 든다는 그런 의미의 “예”자인 것 같은데, 뭡니까 한자어로 예규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요, 예규가?
그리고 신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 노출되게끔 어떤 정보교환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거 자꾸 우리 위원회하고 무슨 대립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력행사를 하자는 건지 신문에 계속 연일 반복해서 건축조례건만 가지고 7건, 8건씩 내보내고 있는데 내용이 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는 후유증을 감당을 하셔야됩니다.
하나의 공포를 주는 거지, 저게.
건축심의위원이라는 게 다 시장이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거고 밀집지역 다세대주택 못짓는다고 해 놓고 분할 통합못하게 해 놓는 건 그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된다면 집 지을 사람 있느냐 말이야.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낭비를 한 거네요, 우리 의원들이 괜히.
지금 이 신문에 난 것 대로라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 주민하고 행정부 등에서 팽팽하게 맞서왔던 부분은 유보를 시켰단 말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조례개정을 시켜줬는데 그 예규라는 것, 예규17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규17호에 의해서 유보됐던 부분의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란 말이예요, 신문에 난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면 다른 건 뭐하러 했어 시의회에다.
시간낭비하고 의원들 할 일 많은데 괜히 붙들어놓고 시간낭비 시킨 거지.
부천시장이 그냥 예규 발령해 가지고 그냥 했으면 돼지 왜 조례개정은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왜 의뢰를 했느냐 이거예요.
상정을 뭐하러 하느냐고.
예규로 할 수 있는 거면 예규로 다 해 버리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예규라는 것을 그 법 조항 상에서 만든 거 아니예요?
이 법 개정에 12월에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1월 5일날 이 법이 새로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규 17호를 좀 주세요.
개정 건축법을 제시를 해 줘요.
하지만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론을.
예규내용을 보고, 지금 이격거리 이런 건 시장한테 권한을 준 건 아니지요?
그냥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특히 높이가 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의 여과 과정을 거치게 했고.
하여간 지금 우리한테 조례에서 올린 내용이 전부 예규로 시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구청, 어떻게 할까요?
구청 건축과도 다 유사한 업무인데 구청 건축과, 지적과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식사를 할까요?
구청장이 하신다면서요?
(장내소란)
대신 시청 주택과 보고할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을 해 드릴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오는 단속업무에 너무 의지할 게 아니라 무허가 그린벨트 그 다음에 주거지역 무허가건물들 단속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항촬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도 무허가 단속용 업무 예산낭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에 유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예요.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주택 융자금, 구에서 취합해서 시로 올리지요?
영세민 전세자금이요?
또 시청 업무를 받으면서 구청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으신 의견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식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로, 이거 각 구 소관업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대표로 원미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원미구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시 주택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점심시간 됐으니까 식사하시고, 우리 회의를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미구 주택과장님 대표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적과도 왔지요, 각 구 지적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7개소에 대수는 14,083대 95년 12월 30일 현재라고 말씀을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설주차장이 시설을 해 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주차난의 해소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건축과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차난 해소의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주차장 용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 의뢰를 하면 노후건축물에 대한 진단을 해 줘요?
그래서 작년도에 정밀검사 몇 가지 장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면 건축협회 건축사하고 같이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했는데 그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용을 하라고
(장내소란)
시에는 있을 것 아니예요 장비가?
금년도에 예산이 도비 1700만원 주고 시비 1700만원 줘서 3400만원이 안전진단장비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장비 구입을 제대로 하려면 1억 4000만원 정도 가져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고급 기술자를 쓰려면 연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탐지기가 1600만원, 코아 뜯는게 600만원, 철근탐지기가 1000만원, 비파괴탐지기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사가지고, 저희가 연립주택이 지금 구 소관의 연립주택이 불안전한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먹고사는 게 해결 되니까 안전관리가
그것으로 해서 간단한 것만, 강도시험하는 것 비파괴같은 것 그런 것만 도에서 도비 보조주면서 시비 부담시켜가지고 3400만원은 그건데
10년 이상된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부천에서 한 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사는 구조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전문업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 나오면 그걸 다시 시장·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그걸 건축을 할거냐 아니면 보수할 거냐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책임을 지고 시민이 그런 개별적인 여러 가지 부담에서부터 다소 수익자부담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비구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적고시를 안했다고 해서, 거기서는 주유소 같은 것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가 들어가니까 도로하고 접해서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도 선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까?
일체 안 내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안 내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저기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분명히 예정된 데서도 더 들어와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1m, 2m가 아니고 10m 넓은 데 들어가서 짓는 건데 그걸 안 내준다는 것은 완전히
나중에 도로가 확정이 돼서 했을 때 구상권을 그 사람이 발동하면 허가내 준 공무원이 물어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김 위원 말씀이 맞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겠다 그러고 얼른 추진을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하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사실적인 걸 파악해서 지적고시 해서 변경될 사항이 없는 건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 그걸 가지고 형식논리에 매일 게 아니라 사실상 변화가 없고 가능한 것들은, 시민을 위한 지적고시지 그게 무슨….
그것도 시에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시에서 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항으로 민원이 없도록 정리해 주셔야지요.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사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기대효과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다 그러는데 축적변경 해서 불부합지로 돼 있는 부분은 밝혀지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호가 돼요?
(장내소란)
남는 것이 아니고 530필지인데 공유지
그런데 이걸 정산을 하는데 감정평가해서 정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점유한 상태대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실제 자기 권리면적이 100평이 었는데 자기가 점유를 실제하고 있는 것은 95평이다 이랬을 때는 5평이 나머지가
(장내소란)
이치에 안 맞는 말이지만 실제 측량했을 때는 ㎡까지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자꾸 밀려들어가든지 좁혀들어오든지 해서 그 축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어느 부분만 하고 끊어버리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든지
다음 질의 받으세요.
현재 기준지를 선정했지요?
기준지선정을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가를 낮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전체 논이 100필지가 있는데 100필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표준지로 선정해놓으니까 전체 지가가 그만큼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임박해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을 감정평가사가 한다 그랬지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감정평가사와 토지개발공사와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기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비교평가할 수 있는 토지를 기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나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나쁜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주위의 보편성에 맞게, 주위의 형평에 따라서 표준지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부러 개발이 된다고 해서 한 건 아니예요?
저희 관내인데요, 당초에 93년도에 토지특성조사에 의해서 표준지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근처의 지가를 결정할 당시에는 상1동이 인천 북구 도시계획지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 맞춰서 상1동 개발 예상지역을 하다보니까 사실 등급이 형평에 맞지않았지요.
거기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부천시의 토지를 인천시 토지 표준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부천시대로 따로 표준지를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그것에 맞추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그것은 개발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안 받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요.
임박해서 보상받을 땅은 지금 얘기한대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토지재산세 같은 것을 기 납부한 그러한 과다 책정된 건 반환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러한 실례가 소사본3동 도로 보상하는 그러한 땅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러한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당가격으로 30, 40만원 많은 건 50만원, 6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 평당에.
그것이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그 보상가 기준이 보상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낮췄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보상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우선 기존에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를, 거기에 따른 평가를 다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그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다운되면 물어야 돼요. 시에서 고의적으로 안했다고 그래도.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토지등급이 낮아진다거나 표준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세금을 내고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그냥 하한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걸 시와 평가기관이나 아니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진정한 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담합이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의혹을 풀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지않습니까?
앞으로도 교육이나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금년에 저희 조사하는데 담당직원이나 담당자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에 일제조사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 구청장님이나, 그러한 인사말씀이나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돼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개발되는 주민들이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주민을 상대로 보지마시고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외적으로 그런 기관으로 보셔서 감정평가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년, 95년, 96년 3개년도 기준지 선정한 지번과 공시지가 나타난 자료좀 3개년도 상동지역 것 그것만 제출을 해 주세요.
1시도 넘었고 보고하시는 공무원들도 식사시간이 늦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이 오후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업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구청이 시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관계로 오전에 무리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다 못하고 상세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와 의의를 잘 아실 테니까 96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돼서 시민들이 바람직한 행정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1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숙근초화류라는 게 뿌리로….
이게 종자를 파종해서 생산된 다음에 뿌리로 계속 해마다 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업자선정만 되고
그래서 기존도시에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 기 때문에 만들어서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한테혜택을 줘야되겠다 해서 만들어 주는 ….
지금 진행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협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승낙서를 해 달라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낙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1명 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해주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산 체육공원 도시과에서 추진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강연 씨하고 또 한 분이 이행만 씨인데 이행만 씨는 거의 미비한 점 보완해 주면 협조해 줄 것 같고 두 분 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거기다가도 높은 타워형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매일 속만 썩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 결정권자한테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기회도 갖고 우리도 회의나 사적으로라도 필요에 의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자료도 좀 주시고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던 것을 새롭게 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 2호, 3호에는 전혀 음수대가 없는 것을 새롭게 신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와 보시면 한 2m 정도의 석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돌로 원형으로 해서 양쪽에 시 마크도 양각을 시켰고 우리 시의 상징인 복숭아나무의 복숭아를 입체적으로 조각해 넣고 또 물을 뜰 수 있는 네 개의 가랑이 박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의 조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입니다.
스테인리스 나중에
그래서 그 차원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거예요.
중앙공원이 신시가지 내에 있단 말이예요.
구시가지 사람들이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공원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용도 되겠지만 대개는 신시가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앙공원 재정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기존에 있던 걸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리 차원에서 아니면 시설 관리차원에서의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속된 얘기로 퍼붓듯이 중앙공원에만 그렇게 퍼부어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은 나무 한 그루 없어가지고,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동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잘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돼 있는데다 자꾸 너무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효율상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사용해야지 전체적으로 재정비 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설치를 몇 군데 어디다 설치할지 몰라도 별 거 아닌데 예산이 1200만원씩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도대체가 무슨 중앙공원에는, 어디다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앙공원이 아닌 근린공원 3개소,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6개소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 30개소 그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인데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동신도시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공원에는 실질적으로 다 돼 있어요 볼라드는.
그리고 음수대도 네 개소인데 중앙공원에는 다 마쳤고 나머지 세 개소는 레포츠공원 하나, 중동대로 위에 열병합발전소 가는데 근린 2호, 3호 있는 데 거기다 할 겁니다, 음수대는.
지 다 끝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만이 아니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이후부터 계속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공문이 수십 번 중복되면서 고쳐진 거지요.
다만 두 군데는 공원 코너마다 종교부지가 있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크레인 그런 게 땅 속에 묻혀가지고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송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받겠다.
또 하나는 바로 공원 짓는 옆으로 경계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경계부분에 녹지를 더 추가로 시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보된 다음에 정식으로 인수 받으려고 2개 공원만 제외시켰는데 그 두 개 공원 중에서도 공원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과 전등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받을 겁니다.
피크닉장이요,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모양인
데 피크닉장 잔디보호책 설치를 300m를 하겠다 그러는데 낮게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철책 그런 거 자꾸 공원 내에다 집어넣어 주는 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스테인리스가 그 주변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대리석, 화강석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음료수대는.
잔디보호책하려고 이거 스테인리스로 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런 것은 그럼 주변 경관하고 어울려서 300m씩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논리상 맞느냐 이거예요?
스테인리스가 오히려 청소하기도 더 깨끗하고 관리하기가 더 좋지 화강석 틈새에 이물질 끼고 병충해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지, 스테인리스는 더 간편할 수 있고.
그렇게 오물이 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그것도 화강석으로 해야지 그러면.
잔디 휀스는
잔디보호책 300m 이거?
그건 이렇게 허리까지 오고 그런 잔디 휀스가 아니예요.
거기 보면, 배수지 밑에 보면 중간쯤 내려오다보면 아침이면 에어로빅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보수를 받거나 무슨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거기다 두게 되면 부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좀 해 달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는 그저 탁상에만 앉아서 하지 말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거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잔디보호책이 전체가 다 있다는데 파리공원 상당히 잘 돼 있는데도, 여기보다 잘 돼 있는데도 거기는 잔디보호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는 언제 예산이 되더라도 해 가지고, 거기하고 그 너머에 있을 거예요.
하는데 두 군데 마이크 둬가지고 잠궜다 열었다 하는, 스피커 보호하는 창고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거나 하나 염두에 뒀다가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밤에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왜 공원을 이용하는데 소음을 일으키면서 이용하고.
그게 허락되는 겁니까?
관리 안하데요, 그거.
음악이면 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렇게 따로 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공원에서 집단적으로 떠들고 소리치고 하면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하는 그 행위는 좋지만 한정돼 있는 자기네 공간에서 해야지 개방된 공간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아닙니까. 시민 세금 가지고 만들어낸 시설인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갔는데 다 그래요.
저희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주투성이예요.
교통광장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또 전주를 8개를 설치해서 등을 달겠다고 그러는 건 이건 모순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어두운 곳 그런 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을 거기다가 램프를 달아서 비치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전주를 8주씩 새로 거기다 심어가지고 거기다 보안등을 설치하느니 많이 그렇게 박혀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해서 사방으로 하든지 우범지역화 돼 있는 곳을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8개씩 설치를 또 하느니.
그 신호등에는 할 거 아니예요.
그 주변에 우범지대 컴컴한 데 그런 데 할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였습니다. 업무보고가.
동료위원님들, 예정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바쁘신 위원님들은 먼저 이석하셨습니다만 끝까지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들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소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대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그러한 수용 검토가 뒤따라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고의범 서영석(성곡) 윤석흥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도시과장이범상
주택과장이철호
녹지과장권진해
건축과장윤석현
공원관리사업소장최영식
원미구지적과장서대식
소사구지적과장장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