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월 31일 (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1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강문식 금년 중 오늘이 제일 추운날이랍니다.
  제일 추운 날 부천시의회(임시회)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96년도 첫 회의에 설계된 시민을 위한 주요한 시정업무에 비전있는 또 시민들이 95년도에 원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주요 쟁점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96년도 의정활동 준비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5일간 집행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 접수된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1시14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도시계획국장이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한 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국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한 보고는 우리 부천시 법정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시국에 해당되는 구 주택과, 지적과는 오늘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구정에 관한 타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차후 각 출신 구별로 전체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들이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도시계획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타 각 과 소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범상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잠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감사기간, 정기회의 때 충분히 여러 가지로 파악하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권 위원 이번에 종합운동장, 여기 보고내용대로 정확히 진행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현재 저희가 이 내용대로 건설부에 지금 올라가서 변경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상세계획수립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범상 동명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부천시 지적고시용역을 줬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계약을 함으로서 발생된 부천시의 손실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범상 저희가 당초 2억원을 먼저 회사에다 지불했는데 보증회사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실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다시 계약된 회사는 부도라든가 그런 부실한 업체는 아니지요?
  검증을 거쳤어요?
○도시과장 이범상 저희가 먼저 입찰할 때 들어온 3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계속하는 회사가 돼가지고 재정구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째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풍치지구말입니다.
  풍치지구해제방안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이 95년 3월 10일부터 96년 3월 9일, 이제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그럼 근 1년 동안을 사업에 대한 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위원회에 용역체결을 했는데 그간에 대한국토도시계획에서 연구한 자료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입수했으면 그걸 대충 여기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지금 저희가 연구자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자료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꾸 독촉을 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양오석 위원 그러면 현재 취합한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기본적인 방향, 풍치지구에 대해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 것과 같이 해제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여기서, 시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얼마만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밝혀줄 수 있는지.
○도시과장 이범상 글쎄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는 해제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건데, 여기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보고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3월이면 불과 두 달
○도시과장 이범상 글쎄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와서
양오석 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그냥 하는대로 거기의 의견을 좇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부천시에서 그간에 풍치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초대의회 때부터 근 5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도까지 이게 올라갔던 것으로 알아서 다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학회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기본적인 그러한 방향은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서 나온 것과 같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거기하고 어떠한 충분한 그간에
○도시과장 이범상 우리가 그런 자료를 도시학회에다 다 제공을 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방안 올렸던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거기다 자료를 다줬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지요.
  저희 의견도 어떻다는 것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애초에 용역을 의뢰할 때 부천시의 의지나 부천시 자체의 견해, 방향도 같이 제출을 했지요? 부천시의 입장.
○도시과장 이범상 당초 그거 다 제시를 했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 때, 용역을 줄 때 우리 부천시에서 현황과 시민들의 요구 또 시민들의 입장, 그것 외에 부천시가 갖고있는 풍치지구에 대한 견해와 입장, 의지 이런 것도 제출이 됐을 걸로 아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근자에 듣기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그래도 풍치지구 설치가 그만큼 돼서 그나마 사소한 녹지공간이라도 확보하고 있지않느냐. 그래서 풍치지구의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공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사적인 입장에서도 개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보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시 정책의 결정권자 입장에서 그런 판단이나 표현을 도시계획국에, 도시과에 전달하고 의지가 밝혀진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연구기관에 충분한 자료만 제공할 뿐이지
○위원장 강문식 그건 알고 있는데, 그전에 시장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보다 풍치지구 개선방안을 학술적 용역을 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그래서 용역을 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시장이 바뀌고 부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풍치지구는 계속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어본 적이 있느냐구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런 교환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 번도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영자 위원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계속 좀 보내주셔야지 용역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문식 해제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해제를 위한 방향이 나오겠지요.
  해제 불가라는 얘기는 안나오겠지,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영자 위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자료를 자꾸 주시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도 오랫동안….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작동 이주단지 조성, 이것 터를 닦을 때부터 다 할 때까지, 여기 국비라고 했으니까 저도 국비라고 하겠어요.
  공항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요전에 작동 오쇠리에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문에 공항관리공단에서 287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다른 데 유용이 됐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없지요?
  제가 통장 보자 소리는 안하는데, 저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럴리가 없다고 제가 했습니다.
  하고, 여러 사람이 사무실로 몰려왔는데 감사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감사원까지 가서 이야기 해야되겠다 그러는 걸 제가 그건 감사원 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돈 준 게 아니고 일단은 부천시가 많이 받을 수록 좋다 많이 받아서 일을 제대로 추진해야된다고 하고 주민들을 보냈는데, 지금 이 내용은 97년까지가요. 97년도까지.
   우리가 아는 이주할 사람들의 내용은 올 6월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그 이주단지 조성은 다 해놓는다고 했어요. 지금 다 됐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그러면 6월까지는 땅을 불하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97년 6월이면 아직도 1년 6개월이나 남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는 건지 잘못된 건지….
○도시과장 이범상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1단지가 한 160세대 이상 들어가니까 1단계로 착공해 가지고 분할해서 하는 거야 평수가 다 정해져있으니까 하면서 저희가 1단지 완료하고 입주시키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시간 내에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여기서 질문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서 집은 거기 두고 이사를 나온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것 잠깐 제가 알기 위해서, 답변 조금만 해 주세요.
  많은데, 그 이사 나온 사람들은 100% 주지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것 부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공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현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실제 다시 개개인별로 저희들이 해 줘야됩니다.
  그 때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현재로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온 사항을 말씀좀 해 주셔도 되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 안해 주시면
○도시과장 이범상 지금 하고 온 건 저희들이 단지만 저희가 조성하는 거지 대상자 선정하는 건 항공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서류를 지금 받고 하는 것은
이영자 위원 항공청에서 대상자 선정한다고 해서, 주민은 우리 주민이예요, 부천시 주민.
  부천시 주민이 가는데 우리는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언을 다 해 주지요.
  해 줘서 항공청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단지로 가면 무허가 건물도 이주해 주는데 그런 게 못 가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항공청에 건의를 올려서 가도록 해달라, 저희들이 자꾸 접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항공청에서 안다 이러시면 안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고맙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상동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좀 할게요.
  현재 두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받아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유원지, 축구장 이런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쪽 상동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 상동지구에 부천시 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을 본다고 하면 학교나 유원지, 축구장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 무엇이 들어가느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주택지를 어디에 줄거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보상기준 및 이주택지를 어디에 줄건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보상기준 및 이주택지를 어디로, 주민들의 욕구가 어딘지 그런 것조차도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96년 12월에 용지보상 착수라고 돼 있는데 사실 11월이라고 하면 불과 얼마 남지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떠한 사유권의 일대 변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주택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작년에 10월인가 그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없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원이나, 감정에 의뢰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먼저 설명회에서 다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심갖는 게 이주 위치, 그건데 그건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먼저도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어디다 옮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오명근 위원 지금 송내동 일부 주민하고 그 위에 샛말주민들은 부개역사 근방에다가 이주  택지를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신상리 주민들은 현재 살고있는 신상리지역, 그쪽 부분에다가 이주택지를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토지개발공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지….
○도시과장 이범상 그런데 현재 그 부지 위치를, 먼저 계획도면을 보셨는지 몰라도 주거지하고 녹지지역이 지금 인천쪽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양쪽으로 쪼갠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토개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명근 위원 지금 협의되고 있는 과정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과정은 먼저도 얘기가 나와서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난감한 표시를 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강문식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오명근 위원 일부 들리는 소문은 부개역사 근방에 이주택지를 한꺼번에 몰아준다는 쪽으로 일부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상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문의 진위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것은 현재 계획이 부개역사 있는 데 그쪽으로 이주단지가 계획은 돼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개념으로 해도 4만 명 인구수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여러 군데로 분할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오명근 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라 95만평 중에서 이주단지를 두 군데로 나눠달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가 아니지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아니 거기 녹지지역이 한 30% 들어가지요.
  그 녹지지역에다 이주시킬 수는 없고, 그다음에 상업·업무지역 같은 것, 터미날 이런 부지 들어가고 나면 사실상 평수가 별로 없어요.
오명근 위원 터미널 부지 있는 데 그쪽이 일반 상업지역 용지가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다 일반 택지지역 조금 지정해 주면 되는 거지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런데 전체적인 도시형성으로 봤을 때 도시의 미관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고려할 사항인데, 별도로 나중에 동사무소에다 의견 청취라든가 회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한 모든 사항들이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나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조차 오히려 감추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일부 정도는 공개를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결정되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해서 완료가 되고 나서 공표하는 이러한 방법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와 시와 같이 밀실에서 계획하고 그냥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렇게 따라와달라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구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현재 용역이 기본계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용역이 진행될 때 그 맞는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지 주민의견을 수렴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조사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걸 현재 기초조사를 하면 지장물이라든가 토지이용상황 이런 걸 조사하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항을 수렴하는 시기는 조금 있어야지요.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오명근 위원 있어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돼야되는 거예요.
○도시과도시정비계장 오응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철현 위원 부천시 지적고시용역에 대해서 얘기할까 하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96년 4월까지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는 “도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코자함” 했는데 이게 급한 데도 있고, 주택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고시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춘의동같은 데는 도저히 새로 건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이걸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한 데를 벗어나서 뒤로 더 들여짓는다고 해도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빨리 이렇게 시행하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4월까지?
  4월에 용역준공이라고 써있는데요, 일부적으로 빨리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고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지요.
김철현 위원 다 해야돼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는 삼우엔지니어링은 작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건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기한도 없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돼 있어 가지고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김철현 위원 이게 보니까 3월에 된다고 하고 4월, 그러니까 4월에 용역준공이 확실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김철현 위원 4월이니까 말일도 되고 초순도 되는데 4월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도시계획계장 우의제 4월 5일이요.
○위원장 강문식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한 96년도 시정, 도시과에 관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상동지구 개발과 작동 이주단지 조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부천시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개발과 단지조성이 돼야 되는 건 물론 소수의 시민들을 다수의 시민이 있다고 그래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부천시 고위 공무원이, 어느 한 지역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물으면 반대가 나오니까 전체 시민에게 의사를 묻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다수의 횡포 같은, 또 현지에 오래 살고 거기에 정서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우선적인 배려나 의견수렴을 외면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의 소수의견 존중에 대한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부터 모든 것을 100% 반영은 해 주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한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조정해 나가야지 나중에 중기단계, 말기단계로 가면 시정하기도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시설계획 때문에.
  이걸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상세계획용역을 줬지만 상세계획에도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주민의 의견을 상세계획용역 시에도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 수립이 돼야지 시 행정과 또 어떤 도시의 기능 관리만  계속 강조를 하고 시민의 정서는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합치된 시 행정에 시민의 협조와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이런 모든 계획,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추진 등 그동안 일관성있게 해 온 것을 정책의 입안자가 바뀌거나 이랬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 부천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천시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한 번씩 결정될 때마다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 시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러한 중요한 업무니까 특별하게 시민 여론과 부천시의 정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계되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주택과장 이철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질의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작년도에도 계속 반복했지만 올해도 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하시고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까지 미리 준비하셔서, 작년에 몇 %했다 그랬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작년에 75%….
○위원장 강문식 나머지 25%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이 다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항공사진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항공사진 촬영을 매년하고 있지요, 부천시에서?
○주택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업체가 한 군데로 계속 지정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주택과장 이철호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다릅니다.
장명진 위원 업체는 다르더라도 하는 방법, 입찰가격 이런 건 매년 비슷하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이철호 비슷합니다.
장명진 위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고 그러는 사항은 생길 수 없어요?
  예전에 보면 사람이 탄 상황속에서 촬영을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부.
○주택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타 시에 보면 무인승차된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구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싸게 먹히는데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주택과장 이철호 무인으로 해서 촬영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하여튼 타 시에 한번 해 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항공촬영 95년도 적발 건수가 611건이라고 그랬다구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간에 조치가 한 400여건 되고 한 200여건은 못한다 그랬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양오석 위원 못한 것은 공무원의 저거고, 해마다 항공촬영을 하는데 무허가건물이 600여건씩이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각 구청에 단속반원들이 동별로 배치가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건이 넘는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단속반원들은 뭘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철호 항공촬영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조그만 것까지 틀림없이 100%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적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집집마다 저거할 수 없는 거고 615건이 돼 있는데 지금 미조치가 194건 돼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양오석 위원 아니 난 미조치된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모래벽돌만 대문간에 갖다놔도 단속반원들이 와 가지고 전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600여 건이 넘는 해마다 반복되는 적발 건수가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단속반원들이 봐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 후에 항공촬영해서 그 봐준 것이 또 드러나고 그런 공무원과의 악순환적인 역할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주택과장 이철호 저희가 단속을 봐줄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항공촬영을 할 것 같으면 100% 노출되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을 소홀히 한 것에서 그런 저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구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단속반원들 단속한다고 해서 보상금 나가지요, 한 달에 10만원씩인가
○주택과장 이철호 여비로 10만원 나갑니다.
양오석 위원 각 동에 단속반원들이 다 배치돼 있지요? 동별로.
○주택과장 이철호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구야 시나 똑같은 거니까, 구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동별로 집집마다 다,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있고 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묵인  
하에서 이런 600여 건이 발생하는 거다 내가 볼때는.
  그러면 어떤 여건인지 몰라도 그 당시는 넘어가고 하늘에서 찍으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고 삼중고를 당하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어떻게 그간에 사정을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묵인해서 넘어갔고 그 이후에 항공촬영을 하니까 거기서 적발되니까 그 후에 와서 또 단속을 하니까 또 고통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런 단속업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월 10만원씩에 대한 보상금을 줘 가면서 하는데 불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공무원이 잘 하면 안해도 될 그러한 업무가 해마다 반복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이야.
○주택과장 이철호 하여튼 철저히 단속해서 재산상에 손실이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양 위원님 구청 건축과 보고시 단속을 주로 구청에서 많이 하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양오석 위원 아니, 건축조례 좀 얘기하자구요.
  어제 시민신문에 난 건축조례에 대해서, 예규하고 건축조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예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시행규칙이 나오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주택과장 이철호 95년 1월 5일날 건축법 8조 4항이 바뀌었습니다.
  건축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0일부로 동법 시행령 8조6항2호, 3호가 바뀌어가지고 구역 안에서 용도, 규모, 형태가 부적합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이 바뀌어가지고……됐습니다.
  그래서 예규로 넣는 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잖아.
○주택과장 이철호 아니지요. 미관심의위원들이 그걸 저걸 해줘야지요.
  미관심의가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양오석 위원 아니 그건 미관이 아니잖아.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인근지역과 형평이 맞지 아니하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토지를 합병해서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다세대주택을 엄격히 규제한다. 신문내용이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뭐라고 조례승인을 받아.
○주택과장 이철호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단서가.
  심의위원들이 안해 주면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글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여기서 통과된 것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를 받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도.
○주택과장 이철호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예규까지 꼭 만들어가지고, 공장지역 준공업지역에다 1/100씩 종전과 같이 의회에서 그대로 두고 공장을 지을 때는 70/100을 하도록 이렇게 건축조례가 바뀌었는데 지금 예규로 만들어가지고 준공업지역은 일체의 아파트나 다세대나 단독을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어제 내용이 그렇게 나왔는데
○주택과장 이철호 그것은 저기예요, 심의를 받았을 때입니다. 건축심의.
  그러니까 건축조례하고는
○위원장 강문식 예규가 뭡니까 법적해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규가?
  내가 법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예규라는 말이 어떤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잘 해석이 안 되네.
○주택과장 이철호 법에서 된 것을 규정을 만드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누가? 시장이?
○주택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시장이 만드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 만드는 게 뭡니까?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고.
○주택과장 이철호 법에 위임을 받아서
○위원장 강문식 법에 시장한테 위임해 준 게 예규가 아니잖아요.
  예규가 뭐냐구, 법적 해석이?
  예규는 말이예요, 시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예규로 할 수 있다는 게.
○주택과장 이철호 그건 건축법 8조4항에 나오는 거고
○위원장 강문식 8조4항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예규라는 법적 해석이 뭐냐구요?
양오석 위원 건축법 8조가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야.
○주택과장 이철호 아니예요. 허가사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위원장이나 나나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예규라는 것은 옛날에 의회가 없고 했을 때 시장이 임의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그러한 예외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 부천시 예규상으로 돼 있는 건데 모든 사항에 대한 민원과 관계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조례로 만드는 현실에 예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례 외에 예규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탈법이고 불법이지.
  어떻게 지금 이러한 민주화 또 지방자치시대에 예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예규가 되고.
○주택과장 이철호 불법사항은 아니고 법에서건축법하고 동법시행령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제한할 때는 헌법과 법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
○주택과장 이철호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예규가 뭐냐구?
  도대체 예규가 뭘 예규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적 용어가 뭡니까, 예규가?
  아니 주무과장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해요?
  이거 보고했을 거 아니예요?
  시장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신문에도 난 거 아니예요?
  시장이 발령했다며, 예규 제17호로 발령했다는데 예규 17호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예규 17호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천시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않을 수도 있다” 이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철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의 권한과 부천시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제한 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규라는 근거로 한다 이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철호 법에 그렇게 건축심의
○위원장 강문식 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주택과장 이철호 건축법 8조4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도시미관, 주변환경에 비추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게 뭐예요, 법에 나와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규라는 용어가 거기 등장해요?
○주택과장 이철호 아니 그것에 의해서 예규를 만든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대통령령은 뭐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철호 대통령령은
○위원장 강문식 대통령령에 의해서라면서요, 지금 읽어준 데 대해서..
○주택과장 이철호 이거는 건축법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은.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통령령이라는 게 명시돼 있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대통령령은 단독주택 등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고 있는 지역에 건축물 평균 높이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재에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에 부적합한 용도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를 요하는 공장과 인접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건축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아서….
○위원장 강문식 지금 우리 조례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요? 전문가들로.
○주택과장 이철호 네. 17명입니다.
  현재 17명인데 20인 이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말입니다.
  예규로 정해가지고 있는 법규가 몇이나 돼요? 지금까지.
  나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5년째됩니다만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예규 소리가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시정자문위원, 시정책자문위원이었을 때 그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예규상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처음 이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있지만 예규 소리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조례를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시장이 하고싶은 대로 예규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승인 안하면 예규로 만들고, 의원들이 해주면, 지금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줘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는 받지않느냐 말이야. 또 미관심의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심의도 받고, 다 받고 있는데 예규를 또 만들어서 의회에서, 내용도 나와있을 거예요, 시의회에 재상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예규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철호 아니지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찬성을 해 줘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거기서 건축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전제로 했잖아요, 시장이 규제하게끔 권한을 주고.
  그런데 우리가 예규라는 애기를 하는 것은 시장이 제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규칙이지요?
  규칙은 법에서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제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제정하지 않고 자세한 것은 시장한테 권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위임한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줬지 규칙을 제정해서 하라는 표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한자용어로 따지면 예를 든다는 그런 의미의 “예”자인 것 같은데, 뭡니까 한자어로 예규가?
○주택과장 이철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정식 규칙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를 하나의 기준으로 그냥 어떤 사안별로 원칙없이 무작위하지 않게 어떤 폼을 만들어놓은 거지요. 시장이 자체내에서 내부지침 같은 형식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요, 예규가?
○주택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 해서 어떤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안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건축심의위원회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이제 앞으로 다세대,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금 법에서 허용하는 3층이내 밀집지역 이런 범위 내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규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으로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네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인데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행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예요.
  그리고 신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 노출되게끔 어떤 정보교환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거 자꾸 우리 위원회하고 무슨 대립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력행사를 하자는 건지 신문에 계속 연일 반복해서 건축조례건만 가지고 7건, 8건씩 내보내고 있는데 내용이 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는 후유증을 감당을 하셔야됩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저런 내용이 말이예요, 지금 예규로 해 가지고 저거한 것은 지난번 건축조례가 예고할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야.
○주택과장 이철호 아니지요.
양오석 위원 의회에서 부결을 해 주니까 그냥 바로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겠어.
  하나의 공포를 주는 거지, 저게.
  건축심의위원이라는 게 다 시장이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거고 밀집지역 다세대주택 못짓는다고 해 놓고 분할 통합못하게 해 놓는 건 그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된다면 집 지을 사람 있느냐 말이야.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지금 질의하시는 시간에, 만드는 예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장명진 위원 지난번 의회에 상정했던 조례개정이 안해도 되는 거 한 거네.
  시간낭비를 한 거네요, 우리 의원들이 괜히.
  지금 이 신문에 난 것 대로라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 주민하고 행정부 등에서 팽팽하게 맞서왔던 부분은 유보를 시켰단 말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조례개정을 시켜줬는데 그 예규라는 것, 예규17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규17호에 의해서 유보됐던 부분의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란 말이예요, 신문에 난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면 다른 건 뭐하러 했어 시의회에다.
  시간낭비하고 의원들 할 일 많은데 괜히 붙들어놓고 시간낭비 시킨 거지.
  부천시장이 그냥 예규 발령해 가지고 그냥 했으면 돼지 왜 조례개정은 부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왜 의뢰를 했느냐 이거예요.
  상정을 뭐하러 하느냐고.
  예규로 할 수 있는 거면 예규로 다 해 버리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예규라는 것을 그 법 조항 상에서 만든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조례가 작년에 여기에 상정할 때 그 때는 현재 건축규제 8조가 법이 안 생겼어요. 개정이 안 됐었어요.
  이 법 개정에 12월에 생기는 바람에
○주택과장 이철호 12월 30일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 5일날 이 법이 새로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위원장 강문식 예규좀 보자구요.
장명진 위원 지난 12월 30일날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택과장 이철호 네.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명진 위원 우리가 논했던 게 언제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11월에 했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정기회의 끝나고 나서 발효가 된 거니까 시간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규 17호를 좀 주세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규를 주시고
장명진 위원 예규가 아니라 개정 건축법을 갖고와야 돼.
  개정 건축법을 제시를 해 줘요.
○주택과장 이철호 이번에 시행령 개정된 것을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
장명진 위원 개정건축법하고 시행령하고, 예규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니까 시장이 적정하게 잘 조치를 하겠지요.
  하지만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론을.
  예규내용을 보고, 지금 이격거리 이런 건 시장한테 권한을 준 건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안줬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건 아니예요.
  그냥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특히 높이가 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의 여과 과정을 거치게 했고.
  하여간 지금 우리한테 조례에서 올린 내용이 전부 예규로 시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그 법에서 나온 사항만 예규로….
○위원장 강문식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구청, 어떻게 할까요?
  구청 건축과도 다 유사한 업무인데 구청 건축과, 지적과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식사를 할까요?
이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서류 갈음하고 구청에 갈 거 아니예요?
  구청장이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강문식 나중에 구청장 구청보고가 또 있을 거예요.
이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서류보고 그때 하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때는 건축과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는 개요보고니까….
이영자 위원 그때 물어보고
장명진 위원 구청장이 간략하게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것을 그때 보고를 받으면 되지, 지금 하지 말고.
○전문위원 최인용 그때는 자기 소속 구청만 가시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오늘 구청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시청 주택과 보고할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을 해 드릴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오는 단속업무에 너무 의지할 게 아니라 무허가 그린벨트 그 다음에 주거지역 무허가건물들 단속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항촬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도 무허가 단속용 업무 예산낭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에 유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예요.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주택 융자금, 구에서 취합해서 시로 올리지요?
  영세민 전세자금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강문식 그 문제도 시 주택과와 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관된 그런 업무진행에 대해서 작년에도 75%밖에 융자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 업무를 받으면서 구청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으신 의견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시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많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양오석 위원 내일 10시쯤 해 가지고 오늘 못한 것 내일 하자구요.
○위원장 강문식 오늘 오후에 또 받긴 받아야됩니다. 다 안 끝났어요.
  식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로, 이거 각 구 소관업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대표로 원미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원미구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시 주택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점심시간 됐으니까 식사하시고, 우리 회의를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미구 주택과장님 대표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지적과도 왔지요, 각 구 지적과?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청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787개소에 대수는 14,083대 95년 12월 30일 현재라고 말씀을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설주차장이 시설을 해 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주차난의 해소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건축과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차난 해소의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작년 연말 의회 감사시의 지적사항으로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중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해서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그러냐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작동을 안하고 있으면 그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할 염려가 많다구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용도변경은 물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용도변경이 장기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안하고서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주차장 용도가 타 용도로 용도변경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차장 용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장명진 위원 기존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년이 지났다거나 15년이 지났다거나 해서 주민들이 위험을 느낀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 의뢰를 하면 노후건축물에 대한 진단을 해 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고 무료로?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육안검사만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점검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밀검사 몇 가지 장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면 건축협회 건축사하고 같이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했는데 그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용을 하라고
장명진 위원 그건 전체를 삭감해 준 게 아니라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인가,
        (장내소란)
  시에는 있을 것 아니예요 장비가?
○주택과장 이철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도비 1700만원 주고 시비 1700만원 줘서 3400만원이 안전진단장비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안전진단장비 구입을 제대로 하려면 1억 4000만원 정도 가져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고급 기술자를 쓰려면 연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탐지기가 1600만원, 코아 뜯는게 600만원, 철근탐지기가 1000만원, 비파괴탐지기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사가지고, 저희가 연립주택이 지금 구 소관의 연립주택이 불안전한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장비를 구입한다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그건 문제점이 있는 거지.
○위원장 강문식 고용을 해야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설부에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검사 교육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과장급 정도면?
○주택과장 이철호 그래서 양성을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양성을 해야지요, 이런 걸.
  먹고사는 게 해결 되니까 안전관리가
장명진 위원 1억 몇 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걸 왜 1700만원밖에 안 올렸었어요?
○주택과장 이철호 그게 도 배정에 의해서 도비 3400만원씩 시·군별로 전부 도비를 줬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간단한 것만, 강도시험하는 것 비파괴같은 것 그런 것만 도에서 도비 보조주면서 시비 부담시켜가지고 3400만원은 그건데
장명진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요구할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같이 나가서 육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육안검사만 하면 형식적인 거지 무슨 재건축이 필요한 건지 붕괴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육안으로 크렉간 것 이런 것만 본다는 거 아니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그럼 안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건축사협회에서도 장비가 없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건 시급한 거란 말이예요, 이런 건.
  10년 이상된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부천에서 한 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철호 이게 구조기술사가 점검을 해야되거든요.
  건축사는 구조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전문업체….
○건축과장 윤석현 현행 법에는 현재 그 건축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붕괴나 위험이 있다 했을 때 1차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판단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하면 그 건축주 보고 안전진단을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강문식 자부담으로?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 나오면 그걸 다시 시장·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그걸 건축을 할거냐 아니면 보수할 거냐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사고가 나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관리하는 시에서 빨리 재건축 명령을 내리든지 철거 명령을 내리든지, 최종적인 시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책임을 지고 시민이 그런 개별적인 여러 가지 부담에서부터 다소 수익자부담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비구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문제는 보수 명령이나 자진 철거해가지고 지으란 명령이 내려올 때도 전부다 영세업자들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 그리고, 춘의동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있지요? 30m가 50m로 되는 거.
○위원장 강문식 그건 건설과인데요.
김철현 위원 건축허가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적고시를 안했다고 해서, 거기서는 주유소 같은 것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가 들어가니까 도로하고 접해서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도 선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까?
  일체 안 내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주택과장 이철호 지적고시가 안 된 것은
김철현 위원 아니 안 되도 사유재산 침해하는 거고 지금 그것을 다른 거, 상동같은 데는 모르되 이건 이미 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얼만데 그걸 그대로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시민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안 내주는 건 사실 권력남용이지요.
  안 내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저기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분명히 예정된 데서도 더 들어와서 짓는다고 해 가지고 1m, 2m가 아니고 10m 넓은 데 들어가서 짓는 건데 그걸 안 내준다는 것은 완전히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김철현 위원 아니 원미구에는 나도 직접 허가를 신청해서 하려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철호 그 지적고시가 안 된 것은 그 땅으로서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나중에 도로가 확정이 돼서 했을 때 구상권을 그 사람이 발동하면 허가내 준 공무원이 물어줘야 됩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서부터 한 20m
장명진 위원 지적고시를 얼른얼른 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몇 년째 도로를 안해 놓고 건축도 못하게 해 놓고
        (장내소란)
  김 위원 말씀이 맞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겠다 그러고 얼른 추진을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하면 돼요, 안 되지.
○위원장 강문식 회사가 부도난 걸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예요. 그 동안 한 4, 5개월동안 더 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면.
  그러니까 그걸 사실적인 걸 파악해서 지적고시 해서 변경될 사항이 없는 건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 그걸 가지고 형식논리에 매일 게 아니라 사실상 변화가 없고 가능한 것들은, 시민을 위한 지적고시지 그게 무슨….
  그것도 시에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시에서 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항으로 민원이 없도록 정리해 주셔야지요.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사구 지적과장 나오셔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소사구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20쪽 축적변경사업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불부합지잖아요.
  기대효과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한다 그러는데 축적변경 해서 불부합지로 돼 있는 부분은 밝혀지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호가 돼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지금 심곡지구 축적변경사업지구가 전체가 불부합지로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겹친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측량을 실제 점유상태대로 측량 확정을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앉아있는 땅대로 축적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부족되는, 중첩되는 부분이 어딘가 가서 또 밀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장명진 위원 그 밀린 부분은 어떻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 부분이 아니라 측량한 결과 땅이,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한 700평 정도가 남습니다.
        (장내소란)
  남는 것이 아니고 530필지인데 공유지
강신권 위원 육각정 동네 말이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활터 밑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산을 하는데 감정평가해서 정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해소가 된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장명진 위원 해소가 되면서도 남는다 땅이?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실제 그것이 개념상으로 남는 건데 사실상은 남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미 확정됐던 토지에, 경계가 옛날에 돼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점유한 상태대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실제 자기 권리면적이 100평이 었는데 자기가 점유를 실제하고 있는 것은 95평이다 이랬을 때는 5평이 나머지가
○위원장 강문식 그게 한 군데 모여있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결국은 거기에서 과도면적이라든가 자기가 더 차지한 부분은 정산을 받게되고
장명진 위원 부족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보상을 해 줘야지요?
장명진 위원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정산이 그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고서도 남는다 이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이치에 안 맞는 말이지만 실제 측량했을 때는 ㎡까지 차이가 나오거든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남는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두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천리하고 부천시하고 경계되는, 중첩되는 그런 부분에서 불부합지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자꾸 밀려들어가든지 좁혀들어오든지 해서 그 축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어느 부분만 하고 끊어버리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든지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측량상,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1920년대에 지적측량을 하면서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원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2005년까지 전국에 걸쳐서 토지 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5년까지 전체를 저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다음 질의 받으세요.
오명근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좀 할게요.
  현재 기준지를 선정했지요?
  기준지선정을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건 저희가, 동에서 담당자가 선정을, 각 동마다 선정을 해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위원장 강문식 표준지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그 선정을?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선정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심지역에서는 지가를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발이 임박해  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임박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쁜 논 같은 것, 나쁜 밭 같은 것을 표준지로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가를 낮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전체 논이 100필지가 있는데 100필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을 표준지로 선정해놓으니까 전체 지가가 그만큼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임박해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을 감정평가사가 한다 그랬지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감정평가사와 토지개발공사와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기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비교평가할 수 있는 토지를 기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나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쁜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어떠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주위의 보편성에 맞게, 주위의 형평에 따라서 표준지를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표준지가 해마다 바뀌나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수시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부천시 같으면 표준지가 작년 표준지하고 재작년 표준지하고 바뀌었냐구요, 올해가?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같잖아요.
  일부러 개발이 된다고 해서 한 건 아니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일부 바뀐 지역이 있어요, 상동같은 경우.
○위원장 강문식 표준지가?
오명근 위원 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상1동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인데요, 당초에 93년도에 토지특성조사에 의해서 표준지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근처의 지가를 결정할 당시에는 상1동이 인천 북구 도시계획지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표준지에 맞춰서 상1동 개발 예상지역을 하다보니까 사실 등급이 형평에 맞지않았지요.
  거기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부천시의 토지를 인천시 토지 표준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부천시대로 따로 표준지를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그것에 맞추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오명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약 한 30%가 다운이 됐어요,
  그것은 개발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를 안 받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편성이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그렇게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개발지역 감안을 해서 표준지를 옮기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그러면,
양오석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난번 감사때도 내가 그런걸 지적을 했지요.
  임박해서 보상받을 땅은 지금 얘기한대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토지재산세 같은 것을 기 납부한 그러한 과다 책정된 건 반환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러한 실례가 소사본3동 도로 보상하는 그러한 땅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러한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평당가격으로 30, 40만원 많은 건 50만원, 6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 평당에.
  그것이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그 보상가 기준이 보상되는 토지에 한해서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낮췄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보상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우선 기존에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를, 거기에 따른 평가를 다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그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강문식 감정평가기관에 표준지 재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주민들이 거기에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물론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정평가기관에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개념을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다운되면 물어야 돼요. 시에서 고의적으로 안했다고 그래도.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토지등급이 낮아진다거나 표준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세금을 내고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그냥 하한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걸 시와 평가기관이나 아니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진정한 배상액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담합이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의혹을 풀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지않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 위원님 사항은 제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1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생겨가지고 아직 정착단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나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금년에 저희 조사하는데 담당직원이나 담당자한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에 일제조사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 구청장님이나, 그러한 인사말씀이나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돼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상동이 원미구 관할 아닙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위원장 강문식 원미구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오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상동지구 표준지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거기 주민들이 개발에 임박해서 받을 수 있는, 평상시보다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예년동안 자기 경제가치를 판단해 오고 평가해 오던 것들이 갑자기 개발에 임박해서 경제성이 줄어드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감정평가기관과 내용과 진행절차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오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개발되는 주민들이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주민을 상대로 보지마시고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외적으로 그런 기관으로 보셔서 감정평가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자료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94년, 95년, 96년 3개년도 기준지 선정한 지번과 공시지가 나타난 자료좀 3개년도 상동지역 것 그것만 제출을 해 주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시도 넘었고 보고하시는 공무원들도 식사시간이 늦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이 오후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업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구청이 시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관계로 오전에 무리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다 못하고 상세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와 의의를 잘 아실 테니까 96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돼서 시민들이 바람직한 행정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1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숙근초화류라는 게 뿌리로….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게 종자를 파종해서 생산된 다음에 뿌리로 계속 해마다 꽃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게 어떻게 뿌리 나누기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니 종자 파종해서 갖다 심어놓은 다음에는 계속 뿌리에서
○위원장 강문식 이식할 때는요?
○녹지과장 권진해 이식할 때는 그냥 갖다 심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뿌리 나누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럼 한 번 나면 이식하면 그다음 해에 이식한 장소에서 다시
○녹지과장 권진해 계속 나옵니다.
○위원장 강문식 봄 되면 나오고?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강문식 교목은 뭐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교목은 키가 큰 나무고 관목은 좀 적은 나무고.
○위원장 강문식 키로 교목, 관목을 구별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작년에 2개소 설치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그것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아직 발주만 했습니다.
  업자선정만 되고
○위원장 강문식 아니 겨울에 공사를 해서 겨울에 화장실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나머지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운영에 대한 예산 문제를 검토하자 그랬는데 겨울에 발주를 안하면 어떻게 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발주는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늦게 섰기 때문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겨울 공사는 못하니까 금년에
○위원장 강문식 화장실이 겨울 운영이 문제인데 동파나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관리문제가.
○녹지과장 권진해 이 화장실은 기 설치된 데서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충분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에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  기 때문에 만들어서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한테혜택을 줘야되겠다 해서 만들어 주는 ….
○위원장 강문식 한 가지 더, 산림 내 체육시설 괴안동, 범박동지역이요.
  지금 진행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저희들이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수립해서 대상자가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협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승낙서를 해 달라고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 강문식 승낙해 줄 것 같아요?
  승낙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1명 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해주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연구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녹지과장 권진해 나무를 근처에 심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대추나무가 저희들이 한 400본 나오는데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줘야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이러지 않도록 말이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이건 협조사항이 되고 남의 재산 사용해야 될 승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 없으십니까?
강신권 위원 두어 가지만 해 봅시다.
  원미산 체육공원 도시과에서 추진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는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인데 계획은 도시과에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장명진 위원 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강신권 위원 그 다음에 도당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땅 보상에 따른 이의신청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누구누구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이 삼양밸브하고
강신권 위원 삼양밸브 누구?
○녹지과장 권진해 삼양밸브 사장입니다.
  이강연 씨하고 또 한 분이 이행만 씨인데 이행만 씨는 거의 미비한 점 보완해 주면 협조해 줄 것 같고 두 분 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강신권 위원 이거 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하는 건데 이의신청 해봤자 여기 중동 보상주는 거나 똑같은 식으로 한참 저거해야 이자차원에서 조금 더 붙는 것 밖에는 판례가 그 이상은 안 났는데, 그리고 원미산 많이 가꾸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꼭대기에 산불 초소는 군부대 초소처럼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놔둘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거기다가도 높은 타워형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군부대 무슨 포로수용소 초소 같이 만들어놨으니….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우리 부천시 앞으로 장기적인 저걸 보고 역사가 되도록 성도 쌓고 그래서 언젠가는 역사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데도 감시초소를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팔각정 비슷하게 조그맣더라도 예쁘게 해서 남들이 봐도 올라가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장명진 위원 도당공원 조성 주요시설에 자꾸 빠트리는 게 있는데 빠트리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하라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건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보호 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매일 속만 썩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 결정권자한테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기회도 갖고 우리도 회의나 사적으로라도 필요에 의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자료도 좀 주시고 그러십시오.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강문식 1년간 96년도에 우리 부천시 녹지관리 대책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중앙공원부터 공원 내에 식수에 대한 것 화강석으로 바꾼다고 1500만원씩 들고 그러는데 지금 스테인리스로 된 게 고장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거기는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시설한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져있는 것 중에서 스테인리스로 된 것 교체하려고 그러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레포츠공원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 놨는데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 다른 데 못쓰는 것을 갖다가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수선을 해서.
  그리고 근린 2호, 3호에는 전혀 음수대가 없는 것을 새롭게 신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스테인리스하고 화강석으로 만든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중앙공원에
와 보시면 한 2m 정도의 석물로 만들어져 있는데 돌로 원형으로 해서 양쪽에 시 마크도 양각을 시켰고 우리 시의 상징인 복숭아나무의 복숭아를 입체적으로 조각해 넣고 또 물을 뜰 수 있는 네 개의 가랑이 박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의 조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입니다.
  스테인리스 나중에
장명진 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석물 자체는 바닥공사까지 1500만원이 들었고 바닥 빼고는 1300만원정도, 스테인리스는 한 30만원정도
강신권 위원 그거 얼어서 못써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 섭 스테인리스는 공원에서 많이 쓰는 스테인리스 옛날에 쓰던 것, 우리 화강석으로 한 것은 상당히 규모도 있고 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좀 다르지요.
장명진 위원 시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거예요.
  중앙공원이 신시가지 내에 있단 말이예요.
  구시가지 사람들이 많이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공원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용도 되겠지만 대개는 신시가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앙공원 재정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기존에 있던 걸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리 차원에서 아니면 시설 관리차원에서의 예산이 편성돼야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속된 얘기로 퍼붓듯이 중앙공원에만 그렇게 퍼부어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은 나무 한 그루 없어가지고,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동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잘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돼 있는데다 자꾸 너무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효율상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사용해야지 전체적으로 재정비 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설치를 몇 군데 어디다 설치할지 몰라도 별 거 아닌데 예산이 1200만원씩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도대체가 무슨 중앙공원에는, 어디다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타이틀을 중앙공원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차량진입방지용 볼라드 설치는 39개소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앙공원이 아닌 근린공원 3개소,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6개소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 30개소 그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인데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중동신도시쪽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공원에는 실질적으로 다 돼 있어요 볼라드는.
  그리고 음수대도 네 개소인데 중앙공원에는 다 마쳤고 나머지 세 개소는 레포츠공원 하나, 중동대로 위에 열병합발전소 가는데 근린 2호, 3호 있는 데 거기다 할 겁니다, 음수대는.
장명진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써줘야지 중앙공원 재정비 해놓고 거기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놓으니까 39개소인지 390개소인지 도대체 모른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제가 말씀으로는 보고드렸는데요, 제가 공원 내에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데 묶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명진 위원 또 한 가지 중동신도시 공원시설 인수를 아마 하는 모양인데, 올 6월 이전까
지 다 끝낼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이 달에 다 마쳤어요, 어제까지.
장명진 위원 어제부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거기서 인수인계서에 직인 날인해 가지고 어제 송부해왔어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하는데 하자 부분은 없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작년 1년 동안에 계속 공문이 오고가면서 하자보수를 시킨 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있는 곳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안 돼 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인수를 받았는데 1년 동안에 걸쳐서요.
  1년만이 아니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이후부터 계속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공문이 수십 번 중복되면서 고쳐진 거지요.
  다만 두 군데는 공원 코너마다 종교부지가 있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크레인 그런 게 땅 속에 묻혀가지고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송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받겠다.
  또 하나는 바로 공원 짓는 옆으로 경계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경계부분에 녹지를 더 추가로 시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보된 다음에 정식으로 인수 받으려고 2개 공원만 제외시켰는데 그 두 개 공원 중에서도 공원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과 전등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받을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피크닉장이요,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모양인
데 피크닉장 잔디보호책 설치를 300m를 하겠다 그러는데 낮게 설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철책 그런 거 자꾸 공원 내에다 집어넣어 주는 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스테인리스가 그 주변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대리석, 화강석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음료수대는.
  잔디보호책하려고 이거 스테인리스로 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런 것은 그럼 주변 경관하고 어울려서 300m씩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지금 5개 신도시에 공원을 전부 가보면 잔디밭 주위에 보호책이 없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m씩 스테인리스 하는 건 주변경관하고 어울리는 거고 음료수대 30만원짜리는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1500만원짜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
  그게 논리상 맞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잔디보호책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이고 음수대는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우리가 약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스테인리스가 오히려 청소하기도 더 깨끗하고 관리하기가 더 좋지 화강석 틈새에 이물질 끼고 병충해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지, 스테인리스는 더 간편할 수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건 한번 위원님이 저희 공원에 나가보세요.
  그렇게 오물이 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잔디는 부천시민이 이용 안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허 섭 음수대는 전형적인 미적 그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음수대는 화강석으로 하는 게 주변경관하고 어울리는 거고 잔디보호책은 스테인리스로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화강석으로 해야지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건 아직 스테인리스로 할지 뭐로 할지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잔디 휀스는
장명진 위원 이거 예산 서있는 거예요?
  잔디보호책 300m 이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그건 이렇게 허리까지 오고 그런 잔디 휀스가 아니예요.
김철현 위원 그리고 공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도당공원에 보면 장 위원님이 그건 못 보셨나봐요.
  거기 보면, 배수지 밑에 보면 중간쯤 내려오다보면 아침이면 에어로빅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보수를 받거나 무슨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거기다 두게 되면 부수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좀 해 달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는 그저 탁상에만 앉아서 하지 말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거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잔디보호책이 전체가 다 있다는데 파리공원 상당히 잘 돼 있는데도, 여기보다 잘 돼 있는데도 거기는 잔디보호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는 언제 예산이 되더라도 해 가지고, 거기하고 그 너머에 있을 거예요.
  하는데 두 군데 마이크 둬가지고 잠궜다 열었다 하는, 스피커 보호하는 창고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거나 하나 염두에 뒀다가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중앙공원에는 그렇게 보관하고….
김철현 위원 아니 여기 도당공원이요.
○위원장 강문식 중앙공원도 공원 이용객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십 명씩 와서 밤에 할렐루야 하고 예배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타 가지고와서 소리지르고 노래하고, 그거 다 허용돼 있는 행위입니까?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밤에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왜 공원을 이용하는데 소음을 일으키면서 이용하고.
  그게 허락되는 겁니까?
  관리 안하데요, 그거.
  음악이면 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렇게 따로 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공원에서 집단적으로 떠들고 소리치고 하면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하는 그 행위는 좋지만 한정돼 있는 자기네 공간에서 해야지 개방된 공간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아닙니까. 시민 세금 가지고 만들어낸 시설인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거 왜 관리 안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저희가 눈에 띄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기타치고 노래하는 것도 조용히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크게 하고 이런, 공공시설 이용이 다중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 사람들이 자기네 정서를 위해서 남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된다구요.
  내가 몇 번 갔는데 다 그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위원장 강문식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데 정서가 특별히 있으시고 그런 사람들 특혜를 주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걸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못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길을 강력하게 들여야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교통광장, 교통광장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어디 교통광장 말씀하시는 건지….
장명진 위원 레포츠공원 내에 교통광장 있잖아요. 어린이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신호등.
장명진 위원 그거 얘기하는 모양인데, 거기 자그마한 대지 위에 여러 가지 전주를 세워놓고 있단 말이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골고루 설치된 거라 그렇지요. 신호등이요.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주투성이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신호등 투성이지요?
장명진 위원 신호등을 달기 위해서 지주대 다 박아놨잖아요.
  교통광장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또 전주를 8개를 설치해서 등을 달겠다고 그러는 건 이건 모순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주변이라 그런 것은 꼭 거기만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저쪽 골목가는 데로 지하통로 밑에 크로스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곳 그런 데다 하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을 달기 위해서 많이 세워져있단 말이예요, 그런 게.
  그러면 이용을 거기다가 램프를 달아서 비치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전주를 8주씩 새로 거기다 심어가지고 거기다 보안등을 설치하느니 많이 그렇게 박혀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해서 사방으로 하든지 우범지역화 돼 있는 곳을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8개씩 설치를 또 하느니.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표현을 교통광장 주변이라고 한 거지 교통광장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보안등 설치하면 그 밑에만 환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 주변에 할 거예요.
  그 신호등에는 할 거 아니예요.
  그 주변에 우범지대 컴컴한 데 그런 데 할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였습니다. 업무보고가.
  동료위원님들, 예정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바쁘신 위원님들은 먼저 이석하셨습니다만 끝까지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들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소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대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그러한 수용 검토가 뒤따라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고의범  서영석(성곡)     윤석흥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도시과장이범상
  주택과장이철호
  녹지과장권진해
  건축과장윤석현
  공원관리사업소장최영식
  원미구지적과장서대식
  소사구지적과장장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