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2일 (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1시12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추운 날씨인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 오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 수도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사업소 총괄보고를 한 후에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고, 보고 순서는 공영개발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관리과, 개발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욱 관리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김학래 개발과장입니다.
  전병만 관리계장입니다.
  김용문 용지계장입니다.
  이광택 보상계장입니다.
  신달순 택지개발계장입니다.
  박종각 주택사업계장입니다.
  저희 계장 중에 토목계장은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연가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저희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저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 11월에 개발사업을 착수를 해 가지고 94년도 말에는 부천시하고 토지공사하고는 끝을 냈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차례의 계획 변경과정을 거쳐서 금년 1월 말일자로 주택공사 부분도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개발이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자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저희 용지 매각 그리고 부채상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자면 작년말 현재 상업용지는 38.8%밖에 매각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촉진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 상업용지 22필지가 현재 매각이 돼가지고 한 150억 정도의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LG백화점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있는 일반 상업용지 여기에 LG백화점이 추석을 목표로 해서 개점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맞춰가지고 좀 붐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생활대책용지로 추진하고 있는 상업용지, 저희가 어제 바로 300평 정도를 계약을 하고 있고 몇 가지도 지금 은행이라든가 기타 이런 일반 수요자로부터 계약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기가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채 상환은 저희가 작년말 현재 1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646억원을 상환계획으로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조금 보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 31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늘 현재로 1250억원이 부채가 남아있고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된 것을 다 상환을 한다고 하면 914억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부채부터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주요한 사업으로서는 작년도에 기 착공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시민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삼정동복지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내촌로 개설공사, 옥산로 개설공사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신규로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저희 주요한 현안사항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서울시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협약한 바에 의하면 522억을 저희가 이득금으로 지원을 하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것이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택지개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155억, 그리고 다음 97년도에 나머지를 도로공사에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는 상업용지 매각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이 부담금은 연기해서 부담하는 문제도 아울러 같이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도에 저희가 하던 사업 중에서 미결이 되거나 계속사업 이런 건들을 저희가 사업으로 봐서는 10건 정도가 사고이월 내지 건설개량이월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12월 말일자로 회계년도가 폐쇄가 되고 자금 출 납도 완결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2월말까지 자동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말 현재로 결산을 하고 나머지 미집행된 부분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뒤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러한 저희 사업들을 금년에 추진합니다만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도 편달로 저희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장들께서 상세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께서 상세보고를 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도약로 부분에서, 그게 이월금도 생기고 그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에 도로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잘못인 것 같은데, 선을 잘못 그어가지고 추가로 두 군데나 호남식당인가 무슨 식당하고 두 군데가 걸렸지요.
  그거 지금 보상이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 문제는 상세한 건 개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식당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식당하고 전주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소인데 당초에는 계획선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하다보니까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금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는 이월된 것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그 선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완전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나면 보상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두 집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도약로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아니예요?
  조달 관급자재가 워낙 보급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시킬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알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있지요? 신도시.
  하청업체가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 관계는 건축허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고 시의 주택과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좀….
고의범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모른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명근 위원 아까 보고하시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지가 95년말로 38.3%의 매각률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올 초에 22필지에 약 한 150억 정도 22필지를 매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2필지가 포함되면 약 몇% 정도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40% 됩니다.
오명근 위원 22필지 팔아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40% 조금 넘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한 1.7% 정도 상승한 거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필지는 22필지지만 그 사람들이 사기를 면적을 큰 걸 산 게 아니라 100평짜리 이런 걸 샀기 때문에 금액으로나 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40. 몇 %….
오명근 위원 22필지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같이 보이는데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한 퍼센티지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 22필지는 가계약을 한 거고, 어제 생활대책용지 한 300여 평 계약을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 숫자는 안 들어갔고 가계약 한 것 22필지만 합쳤을 때 40. 몇 %가 나왔는데 어제 또 매각을 하고 요즘에 와서 문의는 좀 많습니다.
  먼저 문의가 온 데가 한일은행 여기 지점에서 몇 번 왔고 또 본점에서 와가지고 물어보고, 아마 한일은행이 하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관내 병원에서 두 군데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도당동에 있는 큰 병원 원장하고 사무장하고 와서 시청 짓는 데 옆에, 그걸 마음에 있어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자료는 줬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금년 들어서 많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그 사람들 사는 분들 얘기 접해 보면 LG백화점이 금년 추석에 준공을 해가지고 대목을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100평짜리들을 분양을 하겠다.
  그러고 시청이 당초계획은 준공이 내년 4월이지만 아마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시청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실도 필요하고 음식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대물변제로 받은 풍림이나 이런 데서도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붐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신 시청 청사가 내년 4월 완공목표인데 그것 또 연기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조금 저기 되지 않겠나…, 당초 계획은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생활용지는 평당 얼마씩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생활대책용지는 600만원선에서, 필지별로 조금 다릅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 질의좀 드릴게요.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 상당히 큰데 말이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 자체 내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고 중간에 설계변경 들어가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다시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현장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현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 관계는 개발과에서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또 물어볼 게요.
  아파트형 공장건립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이 됐단 말이예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전 준비로 개발과에서 쓰는 부대비로…, 거기에 보면 여비도 좀 있고 쓸 수 있는 항목이. 또 부대비용입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을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지원 전도해 준 건데 작년도에는 특별히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설계도 하고 뭐 하면 현장출장도 하고 그러면 이건 아마 써야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대비용이 그런 식으로 잡혔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시행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목조목해서 해도 되는데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얼마 정도 쓰겠고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부대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부대비로…, 사업부서에서 그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게 하도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심의 받고 또 그걸 입찰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으면 전부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들어와가지고 한 200만원 집행을 했어요, 이월을 해가지고.
  그건 유인대입니다, 보고서 유인대.
  그런데로 지출이 되고 나중에 하반기에 공사비가 추경에 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경비 상황은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는 넣어주는 게 안 나아요, 계획잡으실 때?
  좀 알아볼 수 있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건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사비의 몇 %를 부대비로 세워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0억이다 하면 10억의 몇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세우게 되면 그것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잡비가 다
서영석 위원 이게 그러면 나중에 결산 들어 갈 때 내역이 나오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지요.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의 없으시면 개발과로넘어가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개발과장입니다.
  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문식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개발과 소관 목차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 15p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내촌로 개설, 옥산로 도로개설, 양 위원님.
양오석 위원 옥산로를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늘상 얘기하는 건데 역곡에서 역곡동하고 괴안동 관통하는 것 그걸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나와있는 계획은 시가지 부분,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한 건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상 상당한 문제점, 지하로 할 경우의 문제점, 지상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 등등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게 건설과 소관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재 저희들은 본 업무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예산도 저희들은 금회 사업비에는 그 부분이 포함 돼 있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우리 공영개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가 그걸 엄밀히 따져서, 어디서 부담해야 될 돈이예요?
  지하로 가든 고가로 가든 우회로 가든 거기 부담해야 될, 앞으로 설계가 완성이 된다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이 알기는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에서 부담할 성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것도 연장해서 경인우회도로까지는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것이 당초에 노선은 그렇게 선정돼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양오석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수도권외곽도로를 뚫는데도 우리가 900억을 부담하고 또 작동서부터 서울시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돈을 부담해가면서 하는데 우리 관내 하는 것은 설계도 안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도 하지않는다면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고 원래 계획대로 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역곡동 시계까지 옥산로를 개설해 놨을 때 교통체증관계 이런 것도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과 그것과 병행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공도 그렇게 같이 돼야만이 거기서 그 도로의 효과에 기대를 바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 계획선까지만 한다면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 같이 지금 고강동서부터 옥산로가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시 간부급들이 의견을 맞대고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러한 계획이 선행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그건 그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내 일만 챙기겠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관되는 그러한 사업계획은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예산 관계와……관계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산 관계는 여기서, 공영개발사업소 사항이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원래 계획이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그 쪽 부분은 기술적인 공사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저희가 용지매각이 원활히 돼서 그 재원이 확보되는 걸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공영개발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장님말이예요, 옥산로가 방금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지금 기존에 옥산로를 역곡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까지 붙여봐야 그 도로에 대한 기능이 효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시지요, 충분히?
  그리고 지금 거기서 옥산로로 나와서 역곡으로해서 남부 경인이나 서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게 안 뚫어져서 처음부터 차량이 진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분산될 수 있는 차량 교통량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도 복잡합니다.
  지금도 서울 올라가는데 오류동으로 빠지는데 역곡 북부에서 1차선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위원장 강문식 그 다음에 양개 고가가 다 1차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한공전 앞에 있는 고가는 거의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다음 성심여대 앞에 있는 고가도 머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을 다리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뚫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증가됐을 때는 이건 아주 대형 혼잡을 이루는 굉장히 교통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옥산로 계획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재원확보에 대해서 용지매각 등 다른 문제 수반돼야 될 절차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방법론은 찾아놔야 될 거 아니예요.
  장차 재원이 확보되면 연결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우선 거기까지만 대책 없으면 뚫어놓자.
  대책 없으면 안 뚫어야지 뚫으면 뭐합니까?
  뚫어가지고 야적장 만들고 쌀이나 말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차량 통행하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걸 돈을 몇백 억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100%의 만족도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설계 연구방법은 벌써 검토가 끝났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보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도로개설에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용역도 의뢰하고, 검토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간은 시 전체로 봤을 때 아마 광역상수도5단계사업의 송수관을 그리 묻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것 같아서 시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로 할 거냐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상당히 난제 중에 난제인데 지금 건설국 사이드에서 그걸 지금 역세권개발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3년이나 됐습니다.
  3년 동안 방법을 못 찾는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이하다 이거지요.
  그냥 맡겨놓고 별로 없다 그러면 거기서 후퇴하고 이러지 말고 재원이나 이런 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계비나 용역비 이런 걸 충분히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고 방법은 찾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을 5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말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걸 말이지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재원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돈이라면 공사 자체도 공영개발에서 일관성 맡아서 해야 그게 옳은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과 벌써 그게 초대의회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난공사다” “사후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공사”라고 이러한 얘기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 짜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있는 용역회사라도 돈을 좀 들여서라도 시급한 대책 세워놓으셔야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한번 건설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영개발에서 다 일관되게 이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동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당초에 공법이 어스앙카공법으로 해서 동원아파트 주민들 의 소유인 땅 일부 파일이 그리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1537동 주민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이격거리를 동원아파트에서는 자기네가 거리를 16m를 띄웠는데 종합복지회관도 거기에 맞춰서 16m를 띄워라 라는 내용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조감도를 놓고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조감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재 이 대지경계가 있습니다.
  대지경계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16m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저 뒤에 보이는 게 1537동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이게 동원아파트입니다.
  여기 저희들 대지경계 여기서 이 아파트까지는 16m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된 것 보면
오명근 위원 4.5m떨어져 있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 설계에는 대지경계 4.5m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것과 같이 16m로 당겨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우리가 당긴다고 가정을 하면 건물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건축법상은 하자 없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건축법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에 통과해 준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제를 걸고 나온다면 결국 이 건물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신권 위원 이의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일조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7동에 대한 일조권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 동원아파트 16m를 뗀 만큼 저희들도 16m를 떼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위원장 강문식 일조권은 지금 몇 층까지 장애가 됩니까? 그림상으로 봐서는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저희들이, 15.1m가 여기 라운딩 들어가는 데까지가 높이가 되고 이 최상부까지가 23m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몇 층 높이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여기의 한 7층높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7층? 그러면 일조권이 몇 층이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일조권은 지금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앞 건물의 1/2을 띄워줍니다, 높이에.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런데 지금 실지로 일조권에 영향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조권이 법상으로 건물높이의 1/2을 띄워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뗀 거리는 동원아파트에서 띄웠지만 우리가 23m 올라가도 15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일조권 침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문식 현장에 한 번 가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현장은 매일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도로는 몇 m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도로는 공공 공지라 해서 6m가 확보돼 있습니다, 중간에.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띄우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조권 침해라는 건 어느 기준을 두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그러니까 동원아파트도
강신권 위원 그냥 자기들 생각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자기들도 띄웠으니까 이 복지회관도 띄워달라는 얘깁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그 옆에 그런 대단히 좋은 시설을 세워주는데도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위원장 강문식 상식적으로 봐서 해가 떴다 이거예요.
  몇 층까지 가려질 것 같습니까?
  아침에는 좀 가려진다 하더라도, 계절별로 어느 정도 가려질 걸로, 몇 층까지나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그 부분은 실측은 안해 봤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공법상으로 그걸 건물 안 세워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시킬 수 있잖아요?
장명진 위원 23m 높이 거리 재보면 알지 그것 계산 못해요?
○위원장 강문식 그 계산하는 걸 못하면 의뢰를 하시라구요.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법을 아무리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해도 대표자들은
서영석 위원 건축법상 높이의 1/2이 아니고1/4일 거예요, 1/4.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8m 이상은 1/2입니다.
서영석 위원 8m 이상?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8m 이하의 높이에서는 1/4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이상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가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지. 그렇지요?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어스앙카 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마친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도저히 안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주민들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공법으로 하려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생각을 해요?
  당초에 남의 땅에다 파일 박아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설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일반 파일이 아니고 철선을 묻어서, 흙막이 하는 그 파일을 지탱해 주는 철선을 묻는 겁니다, 일반 파일이 아니고.
  당겨주는 철선입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이 아파트까지 건물까지는 안 가고, 일반 파일을 박는 게 아닙니다.
  흙막이
○위원장 강문식  어쨌든 토지주 동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일조권이다 다른 걸로 해서 동의를 안해 주는 것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그거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장명진 위원 다른 공볍으로 변경해서 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그래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약 설계기간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약 6개월 이상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로는 7, 8억 정도가….
오명근 위원 당초에 설계가, 지금 어스앙카 공법으로 당초에 설계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이러한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잘못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기가 그 만큼 연장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점이 우리한테 나타났단 말이예요.
  그러한 약점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주민들의 욕구는, 내가 주민대표들하고도 만나 봤는데 주민대표들은 그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나타내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그러한 내포가 돼 있단 말이예요.
○위원장 강문식 그렇지, 서울에서 많이 하는 수법이야.
서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대지 경계선에서 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2m 떨어져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앙카 박은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현장 땅에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아직 공사 안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공사 시작도 안했다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빔 공사 같으면 2m 지점까지 파가지고 앙카 박으면 될 텐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저희들이 여기 차수하는 흙막이 널은 박았구요, 그것에 대한 흙을 파내게 되면 흙막이널을 지탱해 주는 철선을 박아야 됩니다, 어스앙카 라고.
  그것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 공사현장 대지에 앙카를 박아도 될 텐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데 사용에 대한 동의를 협의한 결과 그렇게 쉽게
오명근 위원 그럼 그 공영개발사업소의 의지를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들 의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민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들어준다 할 때는 주민 의견대로 하면 이런 집을 안 짓는 그런 저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법상에 하등 하자가 없으니까 이대로 저희 시에서는 밀고 이 사업을 하는 길밖에 없다는….
오명근 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시공자 측에서 금액 얼마를 줄테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타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제가 보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설계변경해서 7, 8억이 늘어난다고 해도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명근 위원 아니, 공기 늘어나는 것 빼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요?
  공기 연장되는 것 말고. 실질적인 비용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그건 한 1, 2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될 겁니다.
오명근 위원 1, 2억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대표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실질적인 설계변경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지금 1, 2억에다가 공기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감가상각까지 이야기를 해서 약 한 20억 정도를 이야기 한대요.
  아니,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이 된다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이 민원은 시공사에서 부담할 민원이 아니구요, 저희 시에서 관여할 민원입니다. 시공사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는 민원입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에 설계를 왜 어스앙카공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스앙카공법으로 당초에 설계가 안 됐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저희들이 당초 어스앙카 설계한 것은 예산책정이, 예산이 없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 준 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맞추다보니까 제일 저렴한 공법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공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공법이 나왔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법 변경을 하면
오명근 위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한 공법으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예상을 안한 거 아니예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초과되는 그런 설계가 된 거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예산은 더 초과는 아니지요.
  당초 이 공법으로
○위원장 강문식 아니, 일단 우리 자체로 설계해서 공사하고 우리 땅에 우리가 시설하는 거야 문제가 없지 하지만 남의 땅을 사용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 하면 사전에 이러한 동의 여부에 대한 주민 정서 파악도 한 번 해 보고 동의가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정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땅에다 우리가 하는 거야 상관없지.
  그런데 남의 땅을 써야 되니까 토지주들의 동의 자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위원장 강문식 주민들은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저걸 옮겨라” “못 짓게한다” 이런 반대하는 측면보다는 저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이 양보하고 이해해 주는데 상응한 어떤 시설이라 그럴까 어떤 경제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다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상 하자가 없는 건 집행을 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걸 사용을 하면서 사용 조건으로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공공적인 것들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해주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빨리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지금 변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품이 됐지, 거품이.
  주민이 부풀어 졌지. 약하다고 보이니까.
오명근 위원 어제그제부로 창문에다 다 써붙이고 그랬을 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위원장 강문식 그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 법적으로 하자없는데 문제삼으면 소송해서 손해배상시키고 말이야, 시에서 하는데 서로 양해 해 주고 협력해 줘야 할 공공시설 같은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꾸 하는 것들은 손해배상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야 될 그런 전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왜 약점은 잡혀가지고….
고의범 위원 애초에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말이예요, 보훈회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네.
고의범 위원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이, 회원들이 자기들은 별도의 부지에다 별도의 건물이 있어야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주택사업계장 박종각  가정복지과, 사회과, 이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관을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회관을….
강신권 위원 시간 가니까 위원장님 말이예요.
○위원장 강문식 시민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잘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견은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쉬운 소리할 거 없이 설계변경해서 공기가 더 들어가게 돼도 공적집행 하는데 어떤 기강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현 위원 써붙이고 그냥 손만 으싸으싸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례가 되고 아주 박히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절대, 써붙이는 것도….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삼정동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아파트형 공장건립.
장명진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 빨리 건립이 돼야 부천시에 중소기업체, 유해업소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할 텐데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4년이나 걸려요, 4년.
  우리 시민복지회관 건립하는 것도 보니까 3년이면 되고 그러는데 이거 아파트형 공장 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 이거 4년씩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늦춰서 중소기업체들이 타 시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부천시내에서 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95년도로 넣어놨습니다만 금년 10월 경에 착공하게 되면 4년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연면적이 약 한 5만 400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5만 4000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시민복지회관도 3년이면 짓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4년씩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넓게 짓는데.
  연면적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이게 계획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계획 잘못. 이렇게 길게 걸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아직까지, 분양계획선은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착공되면 분양할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일괄 입찰이거든요, 일괄입찰인데 기본설계안 나올 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안이 결정이 되면 97년도 2월 경에는 분양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부추진 계획이 기본설계안에서 실시설계안까지 약 1년, 또 실시설계에서 낙찰선정까지 그건 2개월.
  그럼 뭐가 이렇게 설계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입찰안에대한 심의 결과가 곧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 내용을 조달청에 집행의뢰를 합니다.
  집행의뢰 하면 그때부터 기본설계안하고 설계가 시작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위원장 강문식 공사시점부터 3개월 동안이네. 시공부터 준공까지.
고의범 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하셔야지
장명진 위원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강문식 여기 부천 공장이 우선이지요?
  관내 우리공장이 우선이지요? 신청에.
양오석 위원 그건 공장등록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분양받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 서 있어요,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공장 분양을 받는데 조건 같은 것이 현재 어떤 계획이 서 있느냐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공업과에서 별도로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강문식 공장등록업소도 거기 들어가면 등록 공장이 되는 건데
        (장내소란)
강신권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인데 실질상에 입주할 사람들이 적다는데.
오명근 위원 입주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강신권 위원 아니 조건보다도 선호하는 것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만약에 건립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저희 공업과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은 아주 전망이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과 서울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바로 고속도로 옆이고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파트 공장은 잘 나게 돼 있어요.
강신권 위원 안 나가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여러 공장들이 조그만 공장들 아닙니까 거기.
  집단으로 있으면 인력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대요, 지금 들리는 소리로.
  특히 노사문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선호를 안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주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봉급은 얼마주고, 동 일업종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거기서 연대적으로 힘이 되니까 사용자들이 기피하는 이런….
○위원장 강문식 다음 작동-고척동간 도로 개설에 관한….
강신권 위원 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오늘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재 상황도 크게 진전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양천구청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뭔가 착공되도록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회신이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회신이 없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강신권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지금 주된 이유가 교통유발에 따른 자기들 자체적인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주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다면서요? 그전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아직까지 그러한 답변은 없었고, 자기네가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이 생기면 자체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자체계획을 수립한다면 거기 자체계획이 어떤 자기네 도로망을 구축할런지 모르지만 안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좀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의 의견은 안하겠다는 건 아니다.하긴 하되 그것 뚫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목 동지역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 이것을 평가를 좀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을 보완을 하고 나서이걸 해라. 아주 막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그 비용 부담을 부천에  서 해결해 주든지 서울시 본청에서 해결해 주든지 우리 구청에서 별도 부담이 없도록 해달라는 게 아마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다리기도 뭣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절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노선이 구로구청을 지나서 양천구청으로 두 개 구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시작이 접해지는 부분이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쪽에서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감정까지 다 해가지고 보상금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청에서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보상비든 공사비든 거기서 다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쪽이 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구로구청에서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자꾸 조금씩 해 나가면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시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나름대로 저희는 여러 가지 구청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부시장님부터 전부 백방으로 하는데, 아주 안한다는 건 아니다. 우리가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뻐팅기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조용히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공개하지 말고 우리 비용으로 조용히 받아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런데 그 구청에서 얘기는 뭐냐면, 교통영향평가를 할테니 돈 좀 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가 드느냐? 1억 정도가 든대요.
  1억을 주는 건 아깝지 않지만 1억 주면 바로 시작하겠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발주를 하라구요, 거기를.
  우리 자체에서 발주해가지고 그 자료가 문제가 많으면 우리가 그냥 폐기해 버리면 되는 거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얼만큼 나빠지고 생활여건이 나빠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 뚫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를 고쳐야 된다는 대책을 그걸 평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신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아주 편할 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안하겠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데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협정이 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지요.
강신권 위원 그런데 그 시효는 어떻게, 그 효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행정협정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런데 청와대 사회간접자본인가 그것은 거기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근거가.
  거기서 정책적으로 조정만 해주고 그냥 손 떼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강문식 지금 기획단이 있어요 지금도 청와대에?
강신권 위원 그러면 그리 로비를 해서 거기서 좀 압력을 넣게 만들어야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쪽에도
강신권 위원  지금 그 행정협정 때문에 우리가 고척동 구간까지는 일부 도로를 완성했잖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저도 초대 도시건설위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때 당시 했으면 벌써 하고 남았던 건데 어떻게 하면 부천시의 돈을 아껴보자 해가지고 하다 이 짝이 난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지금 거기다 우리 부천시에서 투자한 게 얼마예요? 한 백 몇십 억 되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108억입니다.
강신권 위원 그것은 그냥 돈을 미리 쏟아부어 가지고 그냥 별 효과가 없는 사항인데 저게 부지하세월로 자꾸 가다보면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교통 흐름 같은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부단한 협조체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양천구에서 주장하는 또 염려하는 그런 논리가 우리 자체에서도 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해 달라고 조르기만 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대응논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아울러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공공기관이 있다면 협조를 다소간, 요새 민선시장이 안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방법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하니까 대응논리 개발하는 걸 우리가 조용히 해서 그 대응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투자부담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남대로에서 연결되는 인터체인지요.
  그것이 당초에 연장 1.4㎞ 폭 50m로 해가지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불가 통보를 받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두번째로 연장 800m 폭 25m로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아는데 뒤에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좀 해 줘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지금 여기에서 현재 도로 끊어졌습니다.
오명근 위원 신 시청사 앞으로 나오는 도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청사가 여기 됩니다.
  여기 끊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인천경계까지가 1.4㎞입니다.
  1.4㎞인데, 현재 폭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는 35m로 결정돼 있는데 50m로 잠정적으로 변경 결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여기까지 폭 50m로 해서 800m를 전체를 다 해 달라 그랬던 겁니다, 여기까지.
  전체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최종정리가 되기를 여기까지가 800m고 폭을 25m로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보았습니다.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대로 800m만 하고 폭 25m로 해서 인터체인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만든다 그러면 50m로 된 상태에서 이 구조물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폭 50m로 해서 800m로 마저 해 달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어차피 이 택지개발하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인천이 폭 몇 m 도로입니까, 막바로 연결된다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인천도 잠정적으로 계획선만 그어 놨는데 앞으로 여기도, 인천도 한 50m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개설돼 있는 도로 있는 데까지는 몇 m입니까, 인천구간이?
오명근 위원 거기는 2차선이고, 양방향 2차선이고 조금 더 나가서 부평경찰서 입구까지 거기서는 왕복4차선 되지요?
○위원장 강문식 왕복4차선, 25m면 4차선 되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폭이 몇 m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50m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진입하는 데는 50m로 나가서 지장이 없는데 저기까지 뚫는다 그러면 굳이 받는 도로가 50m가 안 되는데 50m를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800m에 대한 것은 토지 매수가 이루어집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아직까지 그런 절차까지 와 있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도로공사하고 협약체결이 다시 변경돼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폭을 50m로 하고 도로폭을요, 50m로 해주는 걸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강문식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 돈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비용부담 문제가 도로공사…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에, 이번에 96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부천시장께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다고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돈으로 그 도로를 뚫으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25m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25m는 우리예산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런데 어차피 도로공사는 일괄적으로 같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상동개발지구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면 자연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개설은 쑥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각입니다만.
  올라가는 램프만 좀 해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택지개발 하는 거니까 너희가 해라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건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어도 자기들이 도로는 만들어야 되니까.
오명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어차피 도로는 뚫어줘야지.
  우리가 가로망 계획만 세워주면 자기네 자체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현지에서는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저희들 3개 기관에 900억만 내면 800m 25m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상에 25m로 해서는 안 되고 50m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폭을.
  그것에 대해서 협약을 받으면 틀림없이 도로공사에서는 그에 따른 비용을 당초에는 900억을 낸다고 했지만 더 내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900억을 부담을 했고 또 구간 내에는 900억 안에서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면 건설부에서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을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아무래도 개설해야 되니까 추가되는 비용을 토개공에서 개설할 때 하기로 하고 건설부에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게 안 생기면 우리가 돈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해준거지요.
오명근 위원 상세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95년도 사업 자체에서 준공 낸 현장들 있지요?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현장들, 이 현장들의 설계변경 들어간 곳이 어디어디인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기회의 때 중동신도시 사업에 관해서 하자보수 현지방문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물었을 때 시행업체들한테 추궁을 해서 하자보수를 빨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현재 하자보수 진행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한 것이 전부 4건입니다.
  송내지하차도하고 39호 연결도로하고 도약로공사, 작동 토취장 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는 공히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군데, 송내지하차도가 몇 번 설계변경이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건 제가 구간구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그 동안에 우리가 감리단에서 전부 다 사업시행인가 해줬던 부분, 승인해줬던 부분을 전부 묶어가지고
서영석 위원 그럼 네 건 전부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설계변경 완료한 다음에 계약변경 체결해서 준공처리….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장명진 위원 도약로 같은 경우에 설계 잘못으로 이게 자꾸 지연되고 이런 것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시고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설계변경 된 것.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서영석 위원 그것으로 끝내고, 중동신도시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현재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오다가 12월 경에 전부 하자보수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절기에 얼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해가지고 3월까지 연기시켜서 3월부터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3월에 가면전부 시행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내실 계획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 한 2, 3개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6월이면 끝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12시51분)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의사일정2항 중동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아파트형공장건립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기 다 설명은 드린 사항이고, 세번째 장을 넘기시면 연도별 투자 및 재원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13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게 되겠는데 거기에는 재원별로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저희가 445억 2800만원을 융자를 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 시공업체대금 해서 여기서 저희가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융자해 오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실적, 기성고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의 반씩을 융자금으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바로 분양을 받은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그걸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이걸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양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받아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445억 6800만원은 96년도에 66억, 97년도에 130억, 98년도에 150억, 99년도에 89억, 이런 순으로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7%고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년도인 66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작년 연말에 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앞으로 추경 때, 10월 좀 넘어가면 착공되면 그때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의 업무보고 및 내용에 대해서 다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안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일 건설국 소관 조례가 있습니다.
  내일 조례심사 하면서 같이 업무보고를 오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전만기  장명진  오명근
○불출석위원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