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1일 (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1. 업무보고
○위원장 강문식  우리 의회 내의 행사는 아니지만 정치권의 중요한 행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행사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원하신 것으로 알고 외국에 두 분이 사업차 가신 그런 관계로 좀 출석이, 겨우 성원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전은 각 구청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사업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현황은 각 구청별로 받지 않고 과별로 각 구청의 건설과, 원미구 건설과, 소사구 건설과, 오정구 건설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해당 과별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간부소개를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 전에 간부소개는 선임구인 원미구 건설과장께서 3개 구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축과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호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원미구 수도과장님 전상은 과장님이십니다.
  소사구 건설과장님 신석철 과장님이십니다.
  소사구 건축과장님 이지연 과장님이십니다.
  소사구 수도과장님 박영훈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최태수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축과장 백주현 과장님이십니다.
  오정구 수도과장님 전영표 과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제순으로 건설과부터 받지요.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과 과장께서는 건설과 끝나고 또, 수도과 받지요?
  그동안 여기서 불편하시면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고 저희 3개 구의 건설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원미구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공히 각 구 건설과에 해당되는 질문사항은 소사구청하고 오정구청 과장께서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윤석흥 위원  윤석흥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을 했든 어떠한 것이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게 1차적으로 보상을 끝내고 소송을 하거나 보상을 늦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낼려고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이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편차가 생기지 않는 방법도 연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땅인데 어느 번지는 평당 아니면 ㎡당 얼마씩 보상을 했는데 옆에 땅은 지연을 하고 소송을 하니까 더 많이 받고 이런 불균형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엄청난 장애가 오지요.
  결국은 공공용지 취득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로를 뚫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일들인데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에서 사는 땅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용지보상 하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주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또 주민들도 적정가를 받으면 좋은 것이고.
  이게 지금 소송에 걸려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간다 그러데요 그렇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나 좌우간 어떤 차이가 지더라도 진단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상업무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런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사전에 용지 보상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인간적인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다보면 함흥차사란 말이예요 이게, 그렇지요?
  사업시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지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주고 그러한 것이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법원에서 송사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이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건설비, 시설비, 시설 공사비와 관리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확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도, 차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잘 유지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원활히 한단 말이예요.
  우리가 이 건축물들을 건설만 하고 보수 유지관리 하는 데는 좀 등한시 하는, 그래서 그게 유지관리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때까지 경험상 비용이, 유지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좀 부족한 그러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자체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소홀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 말씀은 우선 양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이에 따라가야 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못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 도로 같은 것 보면 말이예요, 지금 뭐 덧씌우기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도로 유지를 보통 덧씌우기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은 가야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무슨 해마다 덧씌우기하고 덧씌우기 해놓고 몇 달 지나면 형편없는 덧씌우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공사에 대한 공사 기법상 그런 정도의 부실한 공사가 현재 우리 공사의 현실은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공사를 소파보수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오래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사실 저희가 다 재대로 추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물론 타 구도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 도로 연장이 전체가 263㎢ 입니다.
  263㎢를 직원 셋이서 신설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직원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 하더라도 셋이서, 100㎢ 가까이 돌아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길에 돌다가 인력소모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이거 관리 잘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미치도록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장 위원님.
장명진 위원  네, 덧씌우기를 하면 3개 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3년 이내에는 파지 못하게 돼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장명진 위원  특별히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은 파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스공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가지고 3년 이내에 덧씌우기를 한 지역도 굴착허가를 내준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가스공사라는 것도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로 인한 각, 국가 상공정책에 의해서 청정연료 공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부분적으로.
  그럼 빨리 복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줄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복개가 안 되고 1개월, 2개월 장마통인데도 흙으로 그냥, 흙물이 막 넘치는 그런 상황이 곳곳에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63㎞를 세분이 관리를 하신다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굴착허가를 내준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장마 때 또 앞으로도 태풍이 몰아쳐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16p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굴포천 개수공사 시행 사업규모 8.5㎞부천시 구간 5.43㎞폭 95m내지 l00m로 시행되잖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오명근 위원  전체적으로 일우량 150㎜이상 즉 한 200㎜정도 이상 비가 왔을 때는 거꾸로 역수하는 부분이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오명근 위원  그 역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포천 배수공사 하는데 어떠한 대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 제가 설명을 일부분 생략을 했습니다만,
  사실 굴포천 개수공사는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직영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제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기 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고 또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운하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수로를 이용해서 한강의 배수로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 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그러면 경인운하, 지금 굴포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경인운하에서 차단한다, 라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관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강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배수는 배수인데 역수부분에 대해서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건 유수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역수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명근 위원  역수가 안 된다구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금도 즘 늦게 도착한 게 춘의 동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춘의동은 사실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좁다고 해서 확장된 거 아니예요, 그 계획만 참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아직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현 위원  중동신도시부터 신월동으로 나가는 춘의로 확장공사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우회도로는 뚫으면서 춘의동에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것만 미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 사실 사유재산침해로 굉장히 민원을 야기 시키는 건데 이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언제쯤 시행될 거 계획도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분야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병행돼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그 계획선에 의해서 부분적인 소송도 계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비만도 약 100억 가까이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 예산의 약 1/8정도 되지 않겠는가 할 때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고, 다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우선 소규모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부터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흥 위원  윤석흥 위원입니다.
  여기 17p에 신도시 잡상인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잡상인 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상에도 없는 것을, 물론 지휘계통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참, 쫓고 쫓기고, 열 명의 경찰관이 한 사람의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정상적으로 좋은 점포 내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노점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단속의 한계점이 있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그런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상당히 물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리어카를 뺏아 가고, 단속요원들이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깡팬지 아니면 공무원들인지 알 수 없는데, 단속의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좀더 확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 가보면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지요, 번듯하게.
  바로 조금만 벗어나도 참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쫙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막지는 않고 흘러가는 대로 해서 어떠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형성되도록, 나름대로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좀더 신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잡상을 하면서도 자식을 가르쳐서 대학교수도 만들어냈고 또 이런 의원도 만들어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깡패처럼 막을 게 아니라 흘러가는 수면을 좀더 효율 있게 대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양성시킬 것은 양성시켜 주고, 만약에 그것이 어느 건물이라든지 가도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줘도 됩니다.
  이건 건물주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 장사에 방해가 되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더 깨끗하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지요.
  무조건 실어가고 그냥 못하게 하면 며칠 지나면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곤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커다란 생계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흘러가는 물을 좀더 잘 흐르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깨끗하다 그런 것 안 보이는 게 좋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우리 주민이고 잘 사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고, 나름대로 이게 무조건 정비를 하고 할 게 아니고 흘러가는 물을 좀더 순환을 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법률적으로 고발을 하고
○위원장 강문식  정리를 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질문하실 때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상인 양성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북부역 광장에 잡상인들을 유인해서 베르네천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는 강제집행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잘못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집행이 없어졌고 각종 법적 조치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미구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관계상 우리가 이 질의를 받고 공영개발사업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3개 구청에, 회의가 좀 늦게 시작됐고 이제 한 개 구 건설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는 업무진행을 파악하는 보고로 이해를 하시고 아주 중요하고 포괄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앉아 계세요, 건설과 질문이 같이 해당되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소사구 건설과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소사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윤석흥 위원  네, 윤석흥입니다.
  소사구 쪽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소사구 쪽에는 지금 보면 육교하나 경인국도 쪽에 변변히 없어요.
  그런데 교통법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는 20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쇼핑 앞에 보게 되면 한 l00m 정도 될까요?
  이런 저기고 그쪽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요구할 수는 없어도 장기대책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는 하고 있지요?
  매 5년마다 교통관계 정책심의가 열리고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건 구 단위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물론 하달이 되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건교부장관이 조정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 보낸단 말이예요, 도로를 뚫거나 할 때.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 계획에 의해서 위에 올려집니다, 법에 의하면.
  그게 지금 연계가 과연 잘 되고 있어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한 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 추진하는 것이 저희 구 단 위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고 지금 시 자체에서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아마 이번에 건설교통부로 바뀌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저기가 됐는데 저희한테까지 아직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흥 위원  여기에서, 각 시·도에서 계획을 올리지요, 그쪽으로.
  조정해가지고 업무가 내려오게 되면 각 시·군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결국은 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도로를 하나를 뚫어도 뚫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각 구청마다.
  그런데 그 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공사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거의가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지금 확실하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시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의견을 조회를 하겠지요.
  의견조회를 할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관계법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가교 보수공사가 있는데 고가 높이 좀 재보셨어요 고가 높이요?
  얼마 전에 안암동에서 작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만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이 고가가 자꾸, 처음에 설계할 때 3.5m다 이렇게 됐는데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높이가 낮아진단 말이예요.
  현재의 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높이가 4륜 자동차의 경우 3.5m가 최고의 높입니다, 현 법에 의해서.
  3.5m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커다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고가교는 그 밀에는 항상 높이를 재가지고 사전에 항상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일이 벌어진 뒤에는 그때는 너도 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보수공사를 하실 때 높이는 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소사삼거리에 교통선을 정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호등 체계는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런데 이것도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쪽에 큰길에서 구 도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신호등이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 넘어오는 길에서는 자동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직전을 한단 말이예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그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도로교통의 혼잡을 피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번에 소사삼거리 교통신호도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그것은 반드시 협의를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이 나오지요?
  이게 매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11p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이게 저희는 부천의 특성상 상당히 꽃과 나무가 없습니다.
  저희 도시 형성이 그렇기 때문에
윤석흥 위원  그러다보니까 꽃이 다년생도 있고 단 년생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개 지금 꽃을 보게 되면 예쁘게 나팔꽃도 심어놓고 참 보기 좋습니다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년생으로 바꿔주시고, 다년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궁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고했습니다만 무궁화 꽃 하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저기인데, 이런 것은 다년생으로서 한번 심어놓게 되면 병충해만 방지해주고 그러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경비도 아마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어린이들한테 무궁화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매 해마다 책정할 게 아니라 한번으로서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건설과 소관이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올해 재해피해 건수가 소사구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재해피해 건수가 저희가 침수된 것은 송내1동에 침수됐고, 그 다음에 송내동에 침수 지역하고 일부 축대가 좀 무너진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가 사전에 많이 범박동이나 혜림원이나 이런 데 많이 저기가 됐는데 아직도 범박동 8통 지역을 보면 아직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다시 받아왔는데 네 개소에 한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려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청  재산피해라고 판단하기가 미미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명지하도 좌회전, 시청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을 금지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강문식  좌회전을 금지하면 직진만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소명지하도가 있습니다.
  소명지하차도로 가다보니까 들어가서 좌회전 차선하고 위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선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거기 체증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에서는 항상 흐름에서 좌회전 신호는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심곡동쪽에서 오면서 들어오는 좌회전을 금지시킨다 이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 쪽에서, 인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들어가선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그냥 직진만 시킨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문식  좌회전하려는 차들은 U-turn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교통섬에서 U-turn해서 와서 다시 직진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라 이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범박로 소파보수 올해 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과장께서 한번 나와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먼저 지나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요새 한번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요즘에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번 들르셔 가지고 소파보수 해놓은 것 한번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가교도 그렇고 아까도 원미구 보고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공사도 중요하지만 보수 해놓고 유지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예요, 수명이. 오래가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작은 손괴도 그때그때 처방을 하면 부식되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 할 수 있는데 물론 인원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확인할 인원, 장비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그 상황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교통섬이 삼거리 어느 부분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소사삼거리에 있습니다.
  신라부페 앞에 뾰족 나온 교통초소 있는 데요.
장명진 위원  거기 도로를 내가 지고 거기다 교통섬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 섬을 줄여가지고 우회전 차선을 해가지고차량 교통흐름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윤석흥 위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다른 것, 보도설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3개 구청이 공히 같은 건데 도로율이 참 부족한데 도로율을 축소시키면서 보도설치를 한단 말 이예요.
  보도설치를 해서 보행인은 안정된 그런 보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간에 차를 주차난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 구요.
  소사구에 보니까 지금 몇 군데 한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주민과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도 계획이 세 군데 정도하고 있는데 심층적으로 다뤄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 정말로 국민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등하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다발지역에만 설치를 해야지 덮어놓고 전부다 보도설치 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구든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곳에 다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거예요, 주민불편 사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심사숙고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 어떤 사항이 있었던 거 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장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에 대한 일부의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그 보도블록은 주로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또 그쪽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심곡회주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옛날에 심곡회주로가 송내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보도설치 부분을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는 황색선을 그었던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선에다가 일반적으로, 보도인데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인데 그동안 차도로 밤에 야간주차도 하고 낮에도 급한 사람들이 주차도 하면서 보행하는데 안전에는 다소간 문제가 있지만 주차에도 활용을 했는데 보도설치하고 나면 주차 못할 거 아니예요?
  주차를 개구리 주차장식으로 반쪽씩 올리고 그런 공사는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원래 주차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걸 해놓으면서 교통소통에 그쪽에 체증되는 것은 굉장히 완화시켜가지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천역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지금 심곡회주도로를 꽉 메워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남국민학교 국민학생들이.
○위원장 강문식  그걸 해놔야지 위험하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 해줘서 고맙다고.
  다만 대부분이 주변에다가,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에서 차량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몇몇 분들이 저희한테도 들어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은 몇몇 분들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인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저기가 되더라도 감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사구는 지하매설물 지도를 다 만들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어떤 지하매설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명진 위원  지하매설물 있잖아요, 하수도든,
  전기든, 가스든 다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다 매설돼 있지요.
○위원장 강문식  지도가 있느냐구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도요? 지도 하수관망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공사할 때 지하매설물 굴착할 때 거기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공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먼저 번에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기통신공사, 한전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전체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하로 매설을 굴착을 한다 했을 적에는 그 지점에 무엇이 있는 건지 서로 연계돼 가지고 협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미리 그 지도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 서울서도 공사하다가 가스관 건드리고 수도관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사항도 발생 하는데 그 매설물 지도가 미리 있어야 그리고 가스관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또 지하관 안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그게 기점마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 지도를 저희가 가스공사나 전기통신공사에다 도면을 하나씩 협조 받아가지고 그것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할 때마다 받을 게 아니라 미리,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걸 갖다놨어도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걸 맞춰야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러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때그때 할 때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정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오정구는, 내년도 예산에 원미구하고 저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내년에 조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조사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소사구도 좀 하세요, 그거 중요하다 구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서로 좋은 것들은 협조를 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도를 관리하고 갖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하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오정구 건설과장입니다.
  오정구 건선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에 공히 같이 질문된 것은 같은 사안으로 판단해 주시고 특별하게 오정구 소관에 대한 질문이 별도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오정구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구라도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꿈같은 얘깁니다, 현실로서는.
  우리가 지금 부천에 자전거도로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제 자신도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싶고 참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다뤄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서야 될 것입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나라는 자꾸 부강해질수록 필히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도로건설공사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항상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참 바램 이고 꿈입니다.
  뭐 비근한 예로 저쪽에, 화란 쪽에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차도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또 자동차 대수보다 국민1인당 자전거 한 대씩 다 있었습니다.
  또 북경 만해도 자전거가 아주 일상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해당업무, 그런 대단위 예산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은 본회의나 본청에서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윤석흥 위원  네.
○위원장 강문식  보안등 자동점멸기가 지금 구입하시는 게 한 등에 하나씩 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한 등에 하나씩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 언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 게 있는데 가로등에다가 예전에는 열 개인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달고 하나 달고 이 점멸기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40개인가 몇 개씩 다는 게 있더라구요.
  그 점멸기 하나에 40개 등을 연결해서 일률적으로 소등하는 그런 효과적인 게 있었어요.
  지금 오정구 쪽에 보니까 참 일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가로등에 점멸기가 그런 게 있으면 보안등에 다는 것도 그런 게 있을 거라구요.
  각자 구입하는 것, 하나씩 그렇게 연결해서하는 것 보다는 한 20개, 30개 연결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하면 비용도 더 절감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로등은 전기를 인입해 가지고 가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좌측에 연결해서 좌측 등만, 우측에서 연결해서 우측 등만 아니면 하나 따 가지고 좌우측을 한꺼번에 넣는 그러니까 본선에서 다 따면 되는데 보안등은 그게 안 됩니다.
  각 전주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검토를 했지요.
  한동네를 전체 한 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달면 어떠냐, 그런데 그거 다는 거보다전선 연결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거는 그대로 보안등은 그대로 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까요.
  한 12,000원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는 걸로, 가로등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안등이 점별기가 센서가 달려있는 거지요? 빛에 의해서.
    (「타이머지요, 일종의 타이머.」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시간으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시간으로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몇 시까지면,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타이머가 하나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게 하나에 얼마라구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12,000원 갑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시간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오정구 건설과에서는 과장께서 건설공사 하청준 거에 동의한 건수가 작년이나 올해에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한테, 경리계로 들어오지요.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마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동의하신 적 있어요? 하청을.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동의하는 것보다 서류절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해주지요?
○위원장 강문식  총무과에서 해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계약사무니까요.
○위원장 강문식  하청까지도?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위원장 강문식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책태수  계약 사무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건설과 의견도 안 물어 봐요?
  공사감독만 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건 법에 돼 있는 거니까요.
  저희한테 별도로 협의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보안등을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이 보안등 관리하는데 동하고 구청하고 관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100%다 구에서 신청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서 저희도 사실 그 집행의 부담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등만 고치면 얼마, 전체를 고치면 얼마, 스위치만 고치면 얼마 그걸 저희가 조건표를 만들어서 각 동에다 배부를 해주고 동에는 전기기술자 전혀, 저희도 없으니까요.
○위원장 강문식  미리 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위원장 강문석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지금 보안등이 하나공사하면서 방에 특히 보안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보통, 한 달씩 교체 안 되는 사항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재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시간적으로 하나 공사하러 안 들어오다 이거예요, 하나 공사하러.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인건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안할 때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취합을 그날그날 해서 세 개, 네 개가 한 구청에서 여러 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자한테 지역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공사를 한번에 줄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보안등이 나가면 바로 보수가 되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서 그날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동 단위로 하니까 그 동에 세 개 네 개 깨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먼저 보안등 나간 데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보안등을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를 연구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아남산업 장미넝쿨 심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아남산업이요?
○위원장 강문식  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심은 건 없고 회사에서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남산업은 저희 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어디 구역이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원미구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건 회사 자체에서 심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체에서 심었습니까? 장미넝쿨.
  어떻게 잘 크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우리도 넝쿨장미를 많이 심는데 심어놓은 것 좀 보고 확인해서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좋잖아요.
  아까 담쟁이나 이런 걸 얘기하셔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설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궁금해 하시고 개선해야 될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필히 반영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미구 건축과 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각 구에 건축과 과장께서는 원미구에서 보고를 하면 소사구하고 오정구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비슷한 사항 이런 건 보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고 비슷한 질의가 된 것들은 같이 앉아서 메모하셔서 공히 해당되는 질의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업무보고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문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각 과 소사구, 오정구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다 받고 질의를, 궁금하신 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해당되는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이지연  소사구청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백주현  오정구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면서 각 해당되는 과에 대한 질의를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거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네, 건축허가 흐름도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허가를 사전에,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겨요.
  그러면 설계 나오는 대로 건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 감리에 의해서 감리에 합격이 되면 준공을 떨어뜨리지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연 몇 회에 걸쳐서 공무원들 파견을 해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4층 이하 2000㎡는 수임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전혀 현장에를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조리척결을 위해서요.
  그래서 건축사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사용검사도 저거를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면적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게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면적이 초과되는지 안 초과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요 면적이, 신청서에.
장명진 위원  신청서에?
  신청서에 그 면적 더 넓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전에는 감리가 돌아가면서 감리를 했어. 그때도 불합리한 점도 있긴 있었지만 그 감리들한테 지적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제대로 지었다구요.
  지금은 4층이하의 조그만 건축물들은 자체감리를 통해서 그냥 준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다고 자기네들.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연 몇 회, 계장님 이거 몇 회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6층이하 5천㎡고 연립주택은 100세대 이하만 합니다.
장명진 위원  전혀 해당부서에서 나가 본다거나 준공 떨어지는데 검사 이런 거안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원미구에 보면 1,079건인데 소사구나 오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니까 건축허가 내준 종류별로 전부 주소, 전화번호까지 싹 다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다.
  싹 하고 준공떨어진 것, 자체준공 떨어진 거 어디어디어디고 아직 미 준공된 것 또 건축면적이 늘어났다든가 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떠어떤 것인지 표시를 해서 전부다 갖고 오시라 구요, 자료를,
  이건 오늘 중이 아니라도 관계없으니까, 다음주 수요일 전에 우리 최 계장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것 조사를 좀 할 게 있으니까?
    (「몇 년도….」하는 이 있음)
  올해 것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95년도요?
장명진 위원  94년도 95년도, 94, 95년 그래야 1500건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94년까지 하면 자료 엄청 많은데요.」하는 이 있음)
  94년도면 많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많지요. 그거 수요일까지 뽑으려면 엄청난,
장명진 위원  95년도 지금 8월인데 뭐 얼마나….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1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620건이 나갑니다.
장명진 위원  중동신시가지 것만 해줘요, 그럼 저기는.
  94년도 것은 중동신시가지 것만, 그리고 95년도 것은 전체적인 것을 좀 해주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체감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짓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란다는 그린 이유로 전혀 살펴보지를 못한다구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근거만 있으며, 그것 준공 낸 것만 있으면.
  시방서 그런 것 전부다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구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나중에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을 해서 이 4층 이하 몇㎡ 이하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2천㎡이하입니다.
장명진 위원  2천㎡이하는 자체적으로 잘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미구건축과쟝 이철호  내년 1월 6일부터는 전부 건축사가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다 합니다.
  이제 체계가 달라질 겁니다.
  법이 입법예고 됐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내년 1월 6일 시행인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지요.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상반기 수입건축물 점검이 1년에 두 번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양이 많으니까요.
  두 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연 2회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이 2회에 걸쳐서 확인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들이시니까, 건축계통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실 때는 불법한 사항들이 없어요?
  발견된 게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나오지요.
  나오면 저희가 시에다 의뢰합니다.
  건축사는 의뢰해서.
장명진 위원  행정조치를 시키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건축사는 조치를 하고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됐어요, 원미구갈은 경우에는?
○원미구천축과장 이철호  원미구요.
장명진 위원  소사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는요?
○오정구건축과장 백주현  오정구는 22건을 해 가지고.
장명진 위원  22건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백주현  네, 22건을 적발해가지고 건축사 행정처분을 11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1명은?
  22건 적발해서 11명은 건축사 정지명령이든 뭐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정구건축과장 백주현  나머지 건축주에 해당하는 사항은 고발하고 시정명령.
장명진 위원  고발, 시정명령.
  다른 구는 왜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원미구는 서면으로.
장명진 위원  다른 구는 잘하나?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가 48건 조치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원미구는 48건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행정 조치시킨 게 건축사 행정조치 몇 건 이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48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48건에 뭐가 포함, 별도로.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양완식  행정조치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별도로 구분은 안 해놓고요?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양완식  구분은 해 넣은 건 없구요.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전만기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원미구 같은 경우 신도시에 불법건축물을 옥상에다 별도로 한층 더 올리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옥상에 올립니까?
전만기 위원  올려가지고 칸을 다 막았지요.
  전부다.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다락에요?
전만기 위원  네.
  몰라요?
장명진 위원  제가 싹 조사해서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다락방은.
전만기 위원  다 막아놨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터 가지고 다시 세 놓고.
  아실 텐데 왜 모른다, 그러시지, 다 그래요, 공히 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그렇게 한다면….
장명진 위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준공 당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다 이거예요.
  준공 떨어진 후에 건축주 스스로가 구조변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설계 당시서부터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표고 높이라든가 고야, 고야 높이를 당초에 그렇게 다락방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높게 한 것들을 인정을 해줬단 말 이예요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물탱크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장명진 위원  그거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구조변경해가지고 다락방 만들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것 양성화시켜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전만기 위원  이게 3층인데 형식적인 4층으로….
  그런데 원미구에서 그렇게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80%이상이 그렇단 말이예요.
  중동신시가지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보면 전부다 다락방들 이용하고 말이야.
전만기 위원  3층이 아니라 4층이라구.
○위원장 강문식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오명근 위원  네, 오명근 위원입니다.
  건축행위시 도로점유허가를 해줍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건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줍니다.
오명근 위원  해줘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오명근 위원  도로폭에 관계없이 한 몇 %정도 해줍니 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현장은 도로에 한 1m하고 점용하는 면적하고 또 점용하는 면적은, 건설과에서 이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원미구건축과건축지도계장 양완식  보편적으로 1.5내지 2m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받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중동신도시 내에 건축행위시 건축물 자재들을 도로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서까지 쌓아놓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건 도로부서에서 단속이.
장명진 위원  건설과에서.
오명근 위원  건설과에서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건축법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전만기 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허가를,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명근 위원  중동신도시 내에 건축행위 시 도로 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걸어가는 통행로마저도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축행위시 일반 대형트럭들이 흙을 계속 묻혀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역곡 동성임대아파트 분양가 중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1동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그건 시 소관입니다.
  100세대.
오명근 위원  모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 분양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김철현 위원  아까 장명진 위원이 얘기한 사항….
  중동에 신도시 땅이 안 팔려가지고 아마 이자 돈 갚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아주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나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락방을 쓰고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줘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단속이나 해가지고 진짜, 그나마 해가지고 타당성을 그 사람들이 맞춰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전세금 빼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그래가지고 짓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 또 하나 딱 갖다 걸고 시의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소문나면 금방 납니다.
  단속하고 뭐 하고 하면 이거 그냥, 그게 이런 거고 아까 보상 문제도 옛날 에는 소송같은 거하면 국가에서 개인한테 소송비용을 물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물렸어요.
  아까 아주 적법하게 어디서 했는지 한 거예요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얘기할 때.
  이런 거, 또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리어카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게 말려도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리어카를 뺏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여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점포 얻어가지고 허가낸 사람들은 저기고 리어카 갖다 들이대 놓고 하는 대학교 가르치고 뭐 했는데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하여간…, 확인해 가지고 이거 보다도 뭔가를 주민도 살고 우리 법도 지키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선적으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잘못은 잘못이지요.
  우리 부천시에는 자꾸 공장도, 다른 데서는 이 공장을 받기 위해서 세재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리 조진단말이예요.
  그런데 빨리 빚 좀 갚고 하려면 저거 조지는 것보다도 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잘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주인이라든가 저 중동에 한 평 땅도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장위원님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오명근 위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원미구에서 내줍니까, 동사무소에서 내 줍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가설건축물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동장권한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동장권한 사항이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GB에다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가설건축물을 일반지역.
오명근 위원  구청으로 그 도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가설건축물 그린벨트는, 안 올라옵니다.
오명근 위원  몇 평까지 가능하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신고사항이요 50평 미만하고요 가설건축물은 평수가 제한이 없고 다 동장님.
오명근 위원  그 자료가 구청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안 올라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건 임시용이기 때문에요, 글자그대로 영구용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이예요.
오명근 위원  그것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신고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허가서를.
  설계도면을 꾸미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꾸밉니다.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붙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오명근 위원  그 자료가 동사무소에 가 있다구요? 관할 동사무소에?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강문식  국기계양을 장려 하신다 그랬는데요, 일반건축물에서.
  장려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괜히 위압감을 주거나 건축주에게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불안감을 주면서 진행이 되면 바람직한 건 아니잖습니까?
  유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가장 현안사항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마음도 아프고 골치도 아픈 게 GB관리나 무허가건물 단속관계가 중요한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GB관계는 주로 GB에서 사시는 분들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린벨트에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같은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되다보니까 본인들은 GB에 살게 된 경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부천시 현실만 봐도 주거지역에 살게 돼서 계산적인 증식을 가지고 상당히 사회 경제적 생산성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GB에 사는 사람들이 건축물 재건축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하면서 다소간 우리 법상 요구되는 행위에 적정한 수준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걸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또 단속에는 기본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공무행위가 요구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단속요원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경찰국가처럼 단속요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안 좋은 경찰이 있다면 그런 경찰보다도 더 심한 어떤 무슨 권력기관처럼 좀 과하게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우리 정책상에 필요한 다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소수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적어도 어떤 행위에 대한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봉사하는 그런 자세의 전환이 좀 있도록 일선 단속요원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갈은 단속용 하더라도 최소한 감정은 되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들이 법상 요구되지 않은 그 정서에 차이가 인정이 돼서 하지 못하더라도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요원도 같이 격정해주는, 단속을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어떤 좀 힘이 들더라도 특히 단속요원들 일용직이나 정식 공무원들이 아닌 그런 요원들, 좀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사고가 틀린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유념해서 행위에서 오는 마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서글픈 현실이 극복 이 정서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이란 용어를 쓰시고 계신데 단속하고 이런 데서는 항공촬영으로 하지요?
  항공측량이 아니잖습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항공측량, 항측이 맞습니다.
    (「항공으로 촬영을 해서 세부적으로 다를 때 항측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그걸 우리가 용어상으로 봤을 때 항공촬영하고 항공측량하고 틀리지요?
    (「틀리지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허가 건물 단속하고 쓰는 데는 항공촬영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항측이라고 계속 반복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특히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위 또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장치 또 도로를 점유하면서 건축현장에서 일반인들의 피해사항을 최소한 줄이는 그런 단속에 대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건축물 또 건전한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보고 가운데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니까 시민의 정서와 요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운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건축과 보고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이철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도관리, 공과금업무 전산, 주로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원미구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과에서, 다른 구에서 특별한 사항만 첨가로 보고해 주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주시고.
  원미구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수도과장님.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소사구 수도과장 박영훈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보고해 주십시오.
○오정구수도과장 전영표  오정구수도과장 전영표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고생하셨습니다.
  원미구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수조 시설 유지관리,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소사구같은 경우에 지금 저수조 현장이 852개, 지하저수조가 132개, 고가가 720개로 돼있지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물탱크 청소를 하는 위생용역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소사구에?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그건 구 별로 있는 거 아니 구요, 시단위로 있습니다.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부천시 전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의범 워원  신고라든가 허가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체를 하기 위해서 이 저수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저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수도법에 보면 청소하는 저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규정하고 규모하고 장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852개 물탱크 가진 업체들이 100% 다 청소를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100%를 했습니까,
  정말?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이거는 저희가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행업체 그 필증을 전부다 붙여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글쎄,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필증이 다 오게 돼 있지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고의범 위원  필증 현황을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100% 전부다 하셨다 그러셨는데.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고의범 위원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건 어떻게 돼지요, 처벌규정 같은 게?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그건 수도법 제61조에 보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전만기 위원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를 넣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신규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줍니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보통 한 6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든다, 그랬는데,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한 집에 넣는 게 그렇게 들어가나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그건 1년에 한 번씩단가를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m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정액제로 그 금액이 고시가 되는데 그 고시에서 더 추가되는 게 예를 들어 그 집까지 수도급수관에서 끌고 들어갈 적에 도로를 파손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수도를 어디로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더 부대비가 추가가 됩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여섯 세대나 아홉 세대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들 개인부담이라든가 그런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만기 위원  똑같습니까?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세대당 정액제이기 때문에.
○정만기 위원  그래서 거기도 6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든다?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그 대신 아까 원미구 수도과장님 말씀하신 도로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그런 것은 한번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비에 대한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각 세대 당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세대까지가 아니고 입구까지만 놔주는 거지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그렇지요.
  그 대신 저희가 13㎜경우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수량을 확인해가지고 관경을 넓혀 가지고 25㎜내지 맞는 그런 수도 설치를 저희가 해줍니다.
  계량기도 그런 것으로.
전만기 위원  그런 걸 설치해줍니까?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처리기간은 대체적으로 보면 7일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꼭 지하저수조를 만들어야만 됩니까?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그것은 지하저수조는 10세대 이상 4층 질문 이상의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1세 대당 1.5톤 이상의 저수시설, 취수정을 설치를 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상시에 비상급수 그러한 사항이, 그리고 어떤 저기가 있느냐면 이런 한꺼번에 .조그만 관을 통해가지고 전부다 올릴 수 없는 그런 배관이 있기 때문에 집수정 설치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런데 구태여 지하저수조를,
  대략 보면 해놓고 물탱크에서 먹지 지하저수조 끌어 올려서는 안 먹더라고 다, 형식에 불과한거라고 사실.
    (「큰 아파트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전만기 위원  물론 큰 아파트는 그렇지만 연립주택 같은 것 다세대 같은 것 거기도 지하저수조가 들어가더라구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저수조를 만드는 것은 10세대 이상 그 다음에 4층이상되는.
전만기 위원  10세대라고 하셨는데 10세대이상 11세대나 12세대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지하저수조 만들면 설치하기만 돈만 많이 들지 하나 먹지도 않는다구요 사실.
  물탱크에서만 내려먹지 이건 계속 썩고 있더라구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만기 위원  네, 많지요?
  그런 걸 구태여 10세대나.
김철현 위원  물이 잘 나왔을 때 얘기지 제한급수하고 하면,
전만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급수상태가 좋으니까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강문식  상위법에서 논할 사항이니까 우리 현실 주민한테는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수조관리 강화에 대해서 청소실적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이 한계가 어디어디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는 수도시설 위생관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는 원래 저수조 청소를 연 1회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1회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서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1회를 더 추가해 가지고 2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부다 의식이 돼 있고 관리사무실에서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데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청소 의무대상 157개소 이건,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의무대상하고 권장대상의 규모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은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제26조에 규정에 의해서 공중시설물,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그 다음에 2000㎡ 복합건축물, 학원, 예식장 등등에 따른 여러 가지가 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장 대상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그 다음에 5톤이 하의 저수조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의 물을 쓰는, 다량수용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 숙박업소 그 다음에 청소에 따른 물이 필요한 그런 것은 권장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의범 위원  권장대상은 처벌규정이 없는 거지요? 안 해도 그만이고.
○오정구수도과장 전영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의무대상만 있고,
○오정구수도과장 전영표  의무대상만 처벌을 합니다.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저수조가 있는 게 부천시같은 경우 단수 됐을 경우에 지금 신도시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정도는 물이 안 가도 그 저수조 가지고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같은 것은 물 미리 받아놔도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에서도 자꾸 하라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의무대상이라도 청소 안하는 데가 많던데요?
  그런데 아까 100%라 그러셔서, 실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장명진 위원  단수될 경우에 지하저수조를 사용을 대게들 하고 있는데 단수될 경우에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반주택지 부근에 지하수 개발해서 비상급수 정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원미구같은 경우에 북중학교 담 옆에 있잖아요, 비상급수정.
  그게 몇 개나 돼요, 원미구에?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미상급수정은 저희가 지정된 건 없고 지하수가 저희 원미구가 994전이 있습니다.
  994전.
장명진 위원  994전, 그렇게 많아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장명진 위원  아니,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비상급수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합니다.
장명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
  노후관 교체가 소사구같은 경우에 몇%나 돼 있습니까? 전체 수도관로에.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금년 하면 한 9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천시 전체가 한 59%좀 넘는 것 같은데 소사구는 많이 됐네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94년도까지 됐는데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비하고 자본적 지출에서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연말이 돼서 정산한 때 예산결산 하기 전에 저희가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추가로 하고 그래서 사업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요.
○위원장 강문식  네, 질문하세요.
장명진 워원  아까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수도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다 중간에 그만 뒀는데 대개 보면 암반수예요, 이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정 파놓은 게 전부 암반수라구요.
  그걸 의뢰를 해서, 식용으로 가능하니까 비상급수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예요.
  다시 한 번 그걸 검토를 해서 약수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도과에서 이런 걸 병행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소사구 관내에 비상급수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송내동에.
장명진 위원  그것도 암반수지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암반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개방을 해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개방을 해가지고,
  지하수도 일정량을 뽑아내줘야 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방을 해놨습니다.
장명진 위원  오정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는 없습니까?
○오정구수도과장 전영표  저희도 민방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9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거 다 주민들이 사용합니까?
○오정구수도과장 전영표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것을 그게 바로 서비스라구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서비스라고.
  그걸 수질검사만 딱 해서 합격되면 암반수로 파는 거란 말이예요.
  이거 왜 괜히 썩히느냐구.
  모터비용만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전기료.
  그러면 주민들이 지하수 좋은 것 떠다 드실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개발 한번 해 보세요, 특색사업으로.
  원미구는 검토를 하세요, 있나, 없나 봐가지고 몇 군데인가 해가지고 수질검사만 해서 합격하면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떠다 드시도록 하면 그게 서비스지.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오명근 위원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원미구 관내에도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도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상1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두 개소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두 개소를 주민들이 직접 먹고 있다 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맛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수질검사 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줄 수 있게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위원님들 지하수 관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상수도 관리만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업무협조를 좀, 전문위원님 참고해서 필요한 것 좀 넘겨주시고 그리고 불출수 건이 여러 건 되는데 대개 원인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불출수가 노후된 관에 의해가지고 스케일이 끼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강문식  유형별로, 제일 큰 유형이 뭐예요?
  물 안 나오면, 제일 못사는 게 물인데 백 몇 건이 나 되는데.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그것은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각, 즉각 몇 시간 내로 다 조치가 되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노후관 교체하는데 우선 지역을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관말부터 하고 있어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노후관 교체는 지금 10년 이상된 것.
○위원장 강문식  연차별로 오래된 것부터?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그것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불량계량기에 대한 민원접수 건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불량계량기 접수 건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계량기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자가 몇 %나 돼요, 전체계량기 중에서?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그건. 전체 계량기보다도 불량계량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저희 부천시 자체로 계량기 검사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곧장 못하고….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못하기 때문에 파주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고.
○위원장 강문식  파주요? 파주는 검사소가 있습니까?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위원장 강문식  우리는 80만이나 되는데 검사소가 없고?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공진청 지정업소가 파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업무하시는데 잘 반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 깨끗한 물, 불출수나 예고 없는 단수, 단수 됐을 때 급수조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가지고 물이 없으면, 물 관계에 대한 불편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심각도가.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성실하게 업무하시는 가운데서 잘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잠깐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식사 이후에 우리가 바람도 쐴 겸 현장을 답사하는 간단간단하게 그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중요한 사항만 요지만 간략하게 받고 질문사항에 대한 시간을 보고사항의 시간을 길게 하면 질문사항 시간이 길어지니까 총괄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할 게 아니라 소장께서 일괄적으로 과 것까지 중요한 것만, 수치적인 것 이런 것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까 중요한 항목만 설명을 해주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보고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은 추후로 시간을 갖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점적인 것만 간략하게, 우선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인원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중욱 과장입니다.
  금년 1월 13일 세정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김학래 과장입니다.
  금년 5월 20일 광명시 수도과장에서 개발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저희 관리계장은 오늘 소송관계 때문에 법원에 갔습니다.
  보상계장 이광택입니다.
  원미구에 있다가 5월 27일 보상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 택지개발계장 신달순 계장입니다.
  95년 5월 27일 승진해서 택지개발계장으로 왔습니다.
  다음 토목계장 최명원 계장입니다.
  오정구 하수계장을 하다가 5월 27일 토목계장으로 왔습니다.
  주택사업계장 박종각입니다.
  원미구 건축계장을 하다가 93년 2월 9일 주택사업 계장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따 현장에서도 질의가 있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여기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세요.
장명진 위원  작동 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이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줬지요? 백억 줬나?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저번에 당초 1차 해가지고 99억 9천 시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우리가 현재 당초에 설계비 1억 7700을 납부를 했고 주공에서 받은 30억 3천을 금년 5월에 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한 100억이 드는데 보상비 70억 정도를 이번 보상 공고한 사본이 오면 우리가 남부해주면 거기서 바로 보상 들어가고 공사비는 연말이나 내년에 예산자체를 다 확보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지금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우리가 99억 9천….
장명진 위원  99억 9천 약.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억을 줬나 그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9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액은 앞으로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 것은 당초에 우리가 보고 드린 대로 설계비 1억 770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금년 30억 7300만원을 납부를 해줬습니다.
  이것 주공에서 받아가지고,
장명진 위원  주공에서 받고 토개공에서 받고 이런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해야 될 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안 줬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왜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예산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빨리 안 준 것은 늦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이자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래서 안 준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래서 아직 안 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네.
장명진 위원  그것 주지 말자구요.
  왜냐면, 지방자치제고 이기주의적인 거 자꾸 내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장 위원님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전번에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좀 해달라 했더니 서울시 비서실에서 도로국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도로국장이 양천구청장한데 전화를 했더니 '아, 그거 하면 우리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가지고 서울시 도로국장하고 양천구청장하고 상당히 험악한 얘기까지 오고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보고 양천구청장님을 설득을 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
장명진 위원  같은 당 시장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거라구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아파트형 공장업주업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이것은 아직 우리가 예정이 334개 업체인데 이건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설계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설계지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60평짜리 얼마할거냐, 또 120평짜리 얼마할거냐 또 240평짜리 얼마할 거냐에 따라서 업체수가 조정이 될 거고 또 공업과에서 거기 어떠한 업체를 넣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문식  일단 우리 부천시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부천시에 있는 업체를 우선 한다든가 어떤 문제 지역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철수해야 될 업체 중에서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적격성있는 그런 업체를 우선시 한다든가 이런 우리 부천지역의 발전에 연계되는 그러한 업체 또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업체가 입주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분양계획이 별도로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아파트처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를 우려가 그런 업체로 대상을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이건 공업 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강문식  아직 분양계획이 안 세워져 있지요?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관내 업체 또 부천시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철거된 업체를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강문식  그렇지요, 그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지역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공업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우리가 현장도 있고,
  다른 현장들도 2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정진행상, 다른 좋은 질문도 있으시고 대안도 있으시겠지만 이걸로 공영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후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기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범박로, 시민운동장,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굴포천, 국도 39호선 연결건설공사현장, 송내역지하차도, 근린공원 1호 상징 조형탑 현장방문)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전만기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신권  양오석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원미구건축과장이철호
  원미구수도과장전상은
  소사구건설과장신석철
  소사구건축과장이지연
  소사구수도과장박영훈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오정구건축과장백주현
  오정구수도과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