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2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1.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금일 회의는 건설교통국 및 청소사업소 소관의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징수조례는 73년 7월 1일 제정되어 부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구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의 관련 조문이 폐지되고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폐지 이유를 해당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신 것과 같이 폐지 이유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의 관련조문이 폐지되고 또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근거가 불명확하게 운영되고 있는 규제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심사 정비하기 위한 제1회부천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되었기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안이 뒤에 첨부돼 있는데, 73년 7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38조 규정이 76년 12월 31일자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코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의 관련조문이 폐지되고 또한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는 사장된 조례로 제1회 부천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한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38조는 76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에서 삭제되었으며 또한 부천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7년 5월 23일 심곡동 일부부터 시작한 제1지구부터 88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된 고강동 외 4개 동 각 일부가 포함된 오정제1공구 등 총 7개 지구가 있었으나 오정제1공구를 끝으로 부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어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가 없어 동조례의 폐지는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챙겨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데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그래서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된다든지 대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별로 운영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구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가 있지요? 용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타용도로.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든가 또 시장에 의해서 최초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지정된 용도지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뭘로 지정돼 있는 걸 나중에 시장이 임의로 공업용지라든가 안 그러면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업지라든가 이렇게. 용도를 바꿀 수 있느냐.
최초 구획정리 당시에 지정된 용도를 나중에 타용도로 바꿀 수 있느냐, 시장이.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 돼 있는데 기이 감보율 적용을 받아가지고, 다 감보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도로가 남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는 데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천시에서는 당시에 감보율을 다 적용받았던 토지인데 이걸 또 부담시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운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에 폐지가 됐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부천시토지구획정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문제를 개선 보완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해당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주차요금 중 1일 주차요금하고 월정기요금 하향조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해서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첫번째로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을 중지·폐지했을 경우와 차량을 도난당했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관리자가 반환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일 주차요금을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1급지는 하루에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8000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3급지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받고 있는데 5만원으로 1만원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월정기권을 1급지는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9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2급지는 8만원을 받고 있는데 6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급지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4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세번째는 공영주차장을 현행 하절기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24시간 풀가동시키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일주차라든지 월정기주차 허용을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일주차 및 월정기주차권을 허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차요금 조정방안을 신설했는데, 현행 주택가 노상주차장은 주민들의 주차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 행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행 주간은 5만원, 야간은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으로 그리고 주·야간 모두 이용시에는 4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이라든지 상의자의 대리운전차량이라든지 함께타기 실천차량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주민의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0부제운행 실천차량의 감면요율을 20% 범위 내로 개정을 했고 장애자나 상의자,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50%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자 권익보호, 주차요금 하향조정, 이용시간 탄력적 운영,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주차요금의 조정방안 신설, 시 주관 행사차량의 요금감면조항 신설, 환승주차장 요금 인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요율을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주차요금의 인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절차와 내용상에 이상이 없으나 안 별표1의 제1호자목인 관용차량, 시 주관 행사차량,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 안 별표1의 제3호마목인 주거지역·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 공무원들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다소 있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 이용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일일주차라든지 월정기권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경우에 획일적으로 이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데도 일일주차라든지 월정기, 주변에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게에서 자기 가게 앞에 노상주차장을 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만 주차를 하게 하는 특혜를 줄 수가 있다. 가게 가진 사람한테.
그러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공무원 퇴근하고 8시부터인가 무료로 하지요? 복개천 같은 데.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그러면 일요일에 단속을 안하니까 대로에 전부 나가서 세우고 거기는 비워놔버린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공휴일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주면 괜찮은데 일요일은 단속 안한다, 전부 다. 교통순경들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안하면서 일요일에 노외주차장 무료로 하던 걸 돈을 받기 때문에 위반하면서 대로변에 다 세워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 안해봤느냐 그말이에요.
같이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주차요금이 저렴하게 조정되는 바” 주차요금을 내려주면서 일요일에 안 받던 곳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주차요금을 내리잖아요. 경기침체 등으로 주차장 이용률이 적으니까 내리는 거 아니겠에요. 그렇죠.
주차요금을 내려달라면서 안 받던 데는 받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건 특별히, 중앙공원 같은 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차를 몰고 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고 오는 차량인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료로 주차를 시키거나 50%를 감면해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시에서 행사해서 오신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무료로 받아. 그런데 시민들이 뭐 할 때 놀러오는 건 돈 받아 이렇게 된다고.
이거 잘 해야 될텐데.
여기 악법이 몇 개 들어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나번에 “공영주차장 요금의 하향조정”, 주차장 이용률이 적은 데는 요금을 낮춰서라도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다항에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탄력적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르세요?
이 조례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안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안은 신·구조문을 비교해서 만든 거지요?
그거 받지. 적용 받지 왜 안 받아.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켰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걸로 돼 있잖아요.
물론 주로 노외주차장에 관한 건데 노상주차장도 있거든요.
현재 심곡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월정기권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있는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걸 전혀 적용을 안 받잖아요. 월정기주차료라든지, 안 받잖아요. 그렇죠?
심곡복개천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영리활동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시에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설주차장이지,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도만 정해놨지 요금을 다운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제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전의 조례에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던 건가요?
노상주차장에는 월정기나 일일주차라든지
노상주차장은 주차 수요를 억제하고 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이라고 할 때 주차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범위에 떨어진 주택가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주차면이 4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주택가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접한 주택이요.
그러니까 주차장 담과 바로 면해 있으면 물론 대상이 되지만 담과 길을 가운데 두고 면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직접 면한 바로 뒤에 있는 집, 골목을 같이 쓰면서, 이런 집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왜냐 하면 그들은 다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을 할테니까.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제운행 및 함께타기 실천차량이 있는데 이건 지금도 부천시장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나요?
그런 점이, 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시다시피 세입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면제해주는 조항을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지요?
전액 면제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좀 준다는, 이분들이 주차요금 못 내는 분들 아니잖아요. 세금을 잘 낼 정도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다 모범납세자들이지요.
이건 좀 선언적 의미를 두자 이래서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물론 조례를 이렇게 내셨으니까 그렇긴 한데, 시장이 급지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일전에 제가 주택가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택가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밤에 세우게 되는 그런 주택가에도 노상주차장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요한 요구사항이 뭐였느냐면 그런 곳에는 월정기주차제도 좀 하고, 주차요금을 3급지로 하게 되면 너무 과하다. 사실상 그 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듯이 주차를 해온 곳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과하다. 그래서 그곳의 주차요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주로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를 원칙으로 할 건가요? 진짜.
그래서 주차 억제차원에서 주말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원칙이 그건데 그 원칙대로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운영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현재 등록대수보다 주차면이 적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은 주차면이 여유가 있고 어느 지역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부족한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놓는다. 금액을 낮춘다.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유도되겠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구도시 같은 데 보면 차 댈 데 없으면 30분에 1,000원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데는 아무리, 100원이라 하더라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료로 하더라도 귀찮아서 안 들어가는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과장께서 그 판단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시지역 중에서도 이런 이런 지역들은 차량통행이라든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억제를 시키자라고 했을 때는 주차요금을 좀 인상시키고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천상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은 좀 완화를 시키든가 무료로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교통의 정책이나 주차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정책은 계속 쓰면 쓸수록 실패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레 주차요금을 하향하는 것보다 상향조정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차가, 불법으로 대 있는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등록대수하고, 주차면수에 비해서 부족하듯이 당연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다수가 불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내려서 그 안으로 유도하겠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겠지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또 그런 식으로 일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부천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지금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혼잡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고 유도하는 쪽에서는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타시·군의 조례를 보고 했다.
시골 같은 데는 주차장 괜찮아요.
안양하고 성남하고 부천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례라는 부분들이, 다른 시·군들 조례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겠다는 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부천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중동지역이면 크게 나눠서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강화할 데는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차량을 억제하고 차량을 안 가져 올 수 있게끔 대중교통수단 노선을 많이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꿔줘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한다면 오해, 불신만 되지 실질적으로 정책상에 득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주차요금 조례 개정할 때 참고로 하겠고, 지금 나와있는 건 장기주차를 시킨 경우에만 요금을 하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설주차장은 자기네 임의대로 정해서 받습니까?
궁극적으로 시가 만들어놓은 주차장이지만 시가 운영 안하고 1년에 얼마씩 받고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근무시간 외에 심야에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 주차장에는 2.5톤 이상 화물차나 15인승 이상 버스는 댈 수 없지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러므로 이 조례는 유보했다가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과 맞물려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다음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동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내용대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별표1 제1호라목 시간변경사항, 별표1 제1호사목의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별표1 제1호아목 주차요금 조정방안 신설, 별표1 제1호자목 시 주관 행사차량 요금감면조항 신설, 별표1 제1호차목의 환승주차장에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신설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전 조례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2분)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과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해당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의 변경, 단독 정화조 관련사항의 추가 및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및 용어의 변경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 제18조제3항이 법 제4조의2 및 제2항으로 변경이 되고 시행규칙 제19조가 30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합동정화조와 단독정화조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구분이 됐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멸실신고를 건축물 멸실신고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p에 계속해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이 폐지되고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허가조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예규 159호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p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 분뇨처리기본계획수립 내용에 있어서 조문이 바뀐 내용으로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 중에 “법 제18조2항”이 “법 제4조의2에 제2항”으로 바뀌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3항 내용에 있어서도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그 내용 중에 법조항을 “제4조의2에 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시행규칙 제26조”가 “시행령 제2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조에 분뇨의 수집 의무지역 내용 중에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 법조문 제18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6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중간 준공검사 1항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중에 1항에 “법 제9조·제9조의 2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로 정화조 내용이 구분되는 것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하고 제3항에 있어서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에서 “법 제12조”로 바뀌고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문구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 4항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을 멸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멸실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오수처리시설을 멸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자는 오수처리시설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건축물멸실신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것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멸실신고가 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 7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관리 내용에 있어 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 “시행규칙 19조”가 “30조”로 바뀌었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항의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2항도 변동이 없습니다.
3항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의1호에 “영 제24조”가 “영 제31조”로 바뀐 내용이고 그 다음 2항에 “시행규칙 제66조” 규정이 “시행규칙 97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가 “제13조·제16조 및 19조”로 바뀐 내용입니다.
5항은 변동이 없고 6항에 있어서 “법 제14조 3항이” “제14조2의 제1항”으로 바뀌고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 제10조에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두 군데가 있고 2항은 변동이 없으며 제11조에, 이것도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 밑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뀐 같은 내용이고 3항도 역시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2호에 있어서는 “법 제9조 및 제10조”가 “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10조”로 바뀌고 “정화조 등”이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가 “제13조·제16조 및 제19조”로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p에 제12조, 여기에도 법 조문 “제19조제6항”이 “제18조제4항”으로 바뀐 내용이며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는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20조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그 명칭이 바뀐 내용이며 20조의1항 “법 제25조”가 “법 제25조 및 법 제33조”로 바뀌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법 제26조”가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로 바뀌고 제2항에 “법 제26조”가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 그리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그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서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그 명칭이 바뀐 내용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1호에 가, 나에도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그 명칭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p 2호에 가, 나 그리고 3호, 2항 모두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며 2항제1호에 “영 제24조의 규정”이 “영 제31조”로 바뀌고 “시행규칙 제66조”가 “시행규칙 제97조”로 바뀐 내용이며 제2호 내용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역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1항 “시장 및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법에 정해진 똑같은 내용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2항은 항목 앞의 일부분을 변경하여 그대로 유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제1항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를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로 “공고일”을 “신청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p 2항, 이것이 오수정화처리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법 제35조제5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 내용을 삭제하고 3항은 현재대로 항목만 바꿔서 2항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4항 “시장은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뇨관련 영업 신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사항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변동없이 3항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 내용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항목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4항 “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청소차량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최저 차고지확보, 2. 소독기 1조 이상, 3. 종사원 냉온수 목욕시설, 4. 청소차 세차시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p부터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조례 별표3에 돼 있는 내용인데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의 구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 해서 제한하는 지역을 일부 축소해서 구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의 전부제한구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일부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던 상동과 중동이 앞으로 상동택지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을 하고 원미구지역 중에서도 전에는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던 춘의동, 역곡동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넣고 소사구구역 중에서도 일부제한구역으로 있던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중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지역 중에서도 전에 일부제한구역에 들어있던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지역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대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일부제한구역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구분을 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기준표에, 조례개정안 7p 별표4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항부터 4항까지는 전 내용과 똑같고 5항 중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앞의 조례내용과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 네 부분만 개정한 내용이고 6항, 7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부예규 제159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시달돼서 거기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춰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과 개정내용 항목이 일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기준이 좀 강화돼서 내려온 내용으로 제1항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전에는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부과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오수처리시설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로 통합을 해서 1차 위반이 50만원, 2차 위반이 70만원, 3차 위반이 100만원으로 강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으로 전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와 정화조의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이번에는 명칭도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로 바뀐 것을 통합해서 최고 3차 위반의 한도금액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하향이 되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1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돼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3항에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도 뒤에 넘겨서 보시면 각각 그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로 구분하고 또 축산폐수정화시설로 구분을 했던 것을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그리고 그 금액을 상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6항이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간이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이건 정화조를 치우지 않았을 때 가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포함해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그렇게 구분됐던 것을 현재 기준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행대로 10만원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뒤에 서식이 둘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멸실신고서인데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서식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영업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법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멸실신고를 건축물 멸실신고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한 사항이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폐지되고 허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관리를 위한 허가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개정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동조례안 제2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는 인근 시·군의 영업허가 해제로 발생하고 있는 업체간의 불화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행정효율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부천시 기존 조례에서 제한을 두고 있었던 신규영업허가 제한 전면폐지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택소멸신고 때 정화조 소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동시에 공무원이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애당초 환경부 예규는 금액이 최하가 5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20만원으로 안을 잡아서 결재를 받는 중에 너무, 그래도 100%가 인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결재과정에서 다시 현행대로 10만원으로 하향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환경부 예규에 나와있는 과태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한선이.
상·하한선이 없습니까?
그 개정된 내용이 지금 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과 똑같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런데 다른 부분은 대개가 일반 사용업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해당되고 지금 과태료를 실제로 주민들이 내고 있는 건 정화조를 치우지 않아서 내는 게 거의 99%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환경부 예규는 저희가, 지금 개정안 6번입니다.
번호로 6번,
이 부분을, 그래도 이것도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번에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환경부 예규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면서 가, 나로 구분해서 단독정화조 부분을 좀 낮춰서, 일반시민들한테 해당되는 게 이 항목입니다.
97년도 9월 1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는데 왜 98년말에 이 법이 올라왔을까요? 부천시는 왜 이 법을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개정해야 될걸.
바로 하위법을 고쳐줘야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법 취지대로 맑은 물을 하천에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늦은 감이 있지요?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시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만 늦어진 이유를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빨리 개정돼야만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일반 쓰레기업체 6개 업체가 정화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일부 특혜성의 시비도 되고 있고, 지금 업체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화조 처리를 신청하면 보름이나 걸려요.
돈 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화조 처리가 늦어집니다.
왜냐 하면 수요에 비해서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보다 과다요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6개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기준치보다 과다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수거율이 낮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고 건축물 멸실신고시, 특히 우리 오쇠동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시에 돼야 되는데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또 정화조 멸실신고를 하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 개인적으로 경제성도 있고 신속한 처리를 해서 효과성도 있고 환경오염 방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소장이 얘기할 걸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시급한 문제고 지금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된게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이번에 개정안으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1항을 삭제하고 22조2항에 그런 내용이, 문구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핵심내용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는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이 저희 업무지만 저희한테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같은데.
새롭게 지정된 전부제한지역이 있지요?
그런데 일부제한지역이었다가 전부제한지역으로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거지역만을 저희가 포함한 겁니다. 녹지지역은 제외하는 걸로….
그 구분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도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으로 놓고 농촌지역으로 녹지지역 내에 들어있는 지역은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포함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춘의동, 역곡동 녹지지역 제외라고 위에 전부제한지역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부제한지역이라고 분리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라고요.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안해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하여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일단 주거지역 있는 데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걸 세분화시킨 거다 그런 거고, 이번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뀐 부분이 글자 바뀌어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뀐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느껴요.
청소업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것만 해주기는 뭐하니까 문구 바뀌는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전에도 가능했지요.
전에도 정화조 처리운반업체들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수집·운반·청소능력을 고려해서.
이건 전에도 이 조례하고 상관 없이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는, 제 얘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정화조가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결국에는 저희한테, 부천 실태에는 이건 별로 근거없는 얘기고 오수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자체도 부천에서 만들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는 합병정화조도 만들 필요 없이 일단 삼단부패식 정화조만 만들면 다 허가가 가능하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실정하고는 좀 안 맞지요.
다른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적용이 되는 시·군·구가 있는가 하면 부천같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부천 내에서도 일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국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정화조 청소업체를 허가내주기 위해서, 제한을 풀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더, 실질적으로 발생량 이런 걸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럼 현재 분뇨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서 하는 게, 한 200톤에서 25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정화조에서 나온다.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보면 침사지쪽의 양은 별로 아니지요.
최종 방류수까지 다 치웠을 때 이 정도 양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1일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재 정화조 처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돼요? 부천에 현재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
제가 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담당 국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하다가는 부천시가 정화조차 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풀어놓으면 다 허가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요. 안 치워 간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 잘못인지 차량이 부족한 것인지, 현발생량 대비해서 차량도 봐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현재 있는 차량 가지고, 업체들 가지고 도저히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못 치우겠다.
또 향후도 봐주셔야 된다고.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분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동은 분리식으로 바로 갈 것이고. 거의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되는 지역의 수질이 너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정화조 치울 수 있는 부분들도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실질적으로 부천시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다.
몇 개인데 허가를 더 내서 몇 톤 정도 차량을 더 보유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맞는데, 이거 잘못 하다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가지고 이거 조례로 만들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부천시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허가를 더 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대충 차를 몇 군데에 몇 대를 더 내줘야 되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올리셔야지, 여기도 보면 예를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최저 차고지 확보. 소독기 1조 이상.
이게 명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수질분석기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BOD양생기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오니 떼가지고 BOD, COD 측정하려면 환경관리기사 최소한 2급 자격증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허가단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발생량을 현재 처리할 수가 있느냐.
현재 있는 차량하고 업체들이 처리를 못 한다. 그럴 때는 더 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더 내줘야 될 것이냐.
그거 판단 안하고 했다가는, 이 조건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차량 사가지고. 그렇죠?
차 없이 차고지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너도나도 다 하면, 동네마다 정화조 차들 다 세워놓으면 민원 발생하고 한단 얘기예요.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상은 좋다 이거예요.
자유경쟁체제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조정 없이 어떻게 조례를, 이 문구 어디서 잡은 거예요? 이 조례.
이 구상을 어디서 한 겁니까?
제가 보면 정화조가 뭔지 합병정화조가 뭔지 오수처리시설이 뭔지 발생량 얼마를 처리하는지 문제점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 올렸다고.
그래서
전에 현행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분뇨수집·운반·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제한 안하고 몇 개 더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겁니까, 아닙니까?
자율경쟁으로 가자. 몇 군데 더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부에서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시킨 거예요. 시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겁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제한을 안하던 걸 제한 하는 건,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재작년에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겠다, 신법이 나와가지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정확한 근거 가지고 나와줘야지요.
만약에 이거 풀면 “나도 정화조 한번 하겠소.” 아무나 조그만 차고지 하나 만들어놓고 허가신청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요구하셔야지.
조례를 요구한다는 건 저희한테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 좀 관철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동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가져야 하는데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이 7회 추경안을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8년도 제7회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 회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시간 조례를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최호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도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이춘구
청소사업소장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