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다섯 번째 회의로 복지위생국 6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사 마지막까지 세심한 검토와 주문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에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과 성인지예산 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2년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 최종예산액 1조 620억 원보다 2232억 원 감소한 총 8387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179억 5000만 원보다 192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256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72억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64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84억 원, 자활근로사업 99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89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7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16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9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44억 10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57억 8000만 원과 아이돌봄 지원 44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1927억 7000만 원보다 10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820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109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68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5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862억 2000만 원보다 43억 원이 감소한 818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0억 원, 아동수당급여 410억 원, 청년기본소득 10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403억 원보다 87억 원이 감소한 331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76억 원과 기초연금 251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0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888억 9000만 원보다 60억 9000만 원이 감소한 827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99억 원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급여 188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4억 6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2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6억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타특별회계 복지위생국의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97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11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91억 5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92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육정책과는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전환 설치 사업으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년센터 조성으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고, 노인복지과는 오정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공사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4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예산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먼저 3쪽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4억 20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9억 10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18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2년 말 총 기금조성액은 금년 말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10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시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53개 사업 1064억 9000만 원으로 기대효과 분석과 성인지 관련성에 따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일부 재편하면서 전년 대비 예산액이 22.67%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에 68억 90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37개 사업에 898억 20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4개 사업에97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쪽의 복지위생국 성인지예산입니다.
  우리 복지위생국은 2022년도 성인지사업으로 24개 사업 606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12개 사업 68억 9000만 원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10개 사업 518억 50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2개 사업 18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7개 사업 521억 9000만 원과 비교하면 예산액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9쪽은 2022년 복지위생국 성인지사업 내역으로 2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 및 기타특별회계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사업으로 매년 반복 투자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 후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내년부터 보훈수당이 오른 게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구점자 위원 보훈단체나 당사자분들한테 고맙다고 전화 오고 그러나요? 저는 문자도 받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많이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구점자 위원 지역에서도 너무 적다고 하고 올해 논의하고 이런 상황을 다 알더라고요. 또 바로 나오는 줄 알고 다음 달부터 나오냐고 문의가 와서 내년 1월부터로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하시는 것 보고 그래도 잘한 것 같다,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전화 오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도 그런 전화를 받고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분 중에 지금 주차감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주차감면이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야박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가유공자들의 주차감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제가 알기로 장애인 쪽하고 같이 처음에 들어가면 2시간 무료고 나중에 50% 추가분에 대해서 감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주차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알고 그분들이 매우 놀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차감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존중 차원에서의 접근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도교위 소관 조례고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잊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하고는 동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한번 살펴보셔서 도교위의 주차감면, 주차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로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얼마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2시간 이미 무료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비용이 많이 부담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서, 그리고 차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했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보훈회관 화재 안전에 대해서 성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이어서 아마「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고, 보훈회관은 노유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4300만 원 가지고 보강사업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 보훈회관이 6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에 스프링클러를 하려는 건데 거기가 다목적실로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1차적으로 다목적실은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걸로 이용하는 거고, 그 위에는 사무실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2층만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왕 손을 대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조금 공사하고 또 공사하다 보면 오히려 이용하는데 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하여튼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넘치는 게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설명서 3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건 도비가 10%밖에 안 돼요. 보통 보면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 내려서 하는데 최하를 보니까 30%던데 이건 어떻게 10%밖에 도비가 안 되고 시비가 90%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분담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어차피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하여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저희들도 찬성하는데 부담비율에서 도비를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24페이지에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10만 원인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올해까지는 7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왜 13만 원인지.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3만 원인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복지국은 하나, 그런데 다른 데 평생교육과도 보니까 13만 원인 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0만 원에서 2시간 이전으로 하면 되는데 진행이 오래돼서 2시간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3만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어서 최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는 10만 원이고 오버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버돼서
박찬희 위원 보통 넘기 때문에, 관례상 하셨을 때 넘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위원회가 보통은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우리가 복지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복지관이 광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법인이나 이런 데서 질의 응답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고 그럴 경우에는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넘으면 10만 원 드리고 넘으면 13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저희가 그냥 해 놓은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미리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으로 소사 한 군데 하시고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게 저희도 그거를 계속 국비 쪽에 요청합니다. 왜 우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국비를 주고 한 군데는 없어서 우리가 기금으로 주는데, 인건비 1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다른 시·군은 거의 2개 있는 지역이 많고 3개 있는 지역이 우리하고 몇 군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1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건 우리가 국비 담당자한테 반영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한시적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요. 기금 지출 내용 중에 자활기업관리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그건 어떤 사항이에요? 한시적 지출은 왜 한시적 지출이에요? 여기 기금계획안에 있어요. 주신 프린트 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전문가들이 기업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 도입할 때 그분들이 수급자고 어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고 한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자활기업들은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원미자활은 최우수상도 받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런데 그 안에 사업단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단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1명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왜 한시적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시적이라는 건 왜 한시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건 사실 표현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라는 그 의미로 그냥 한시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 지원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거의 일상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정경비인데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계속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냥 한시적이라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민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영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송수남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최종열 지역복지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2022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안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 사업이며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과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건 별 저기는 아닌데 85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노동조합 체육행사비가 36만 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체육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예산 집행액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노동조합 관련된 부분은 노무관리과에서 하니까 노무관리과로 일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각 노동조합별로 형평성도 맞추고 해야 하는데 이게 별도의 과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저희 과에도 공무직 근무자가 많은데요. 노무복지과 지침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어차피 노조 관련되는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 얘기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먹거리그냥드림센터 운영하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박찬희 위원 보니까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저희 상동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만 일단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상동복지관에 저희들이 가끔 방문하고 현장에 나가보는데 물건이 부족해서 교부 못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저희 오늘 같은 경우도 라면 370박스를 교부하기로 돼 있고 또 12월 1일 쌀도 10kg짜리 50포를 배부 전달하기로 돼 있고요.
박찬희 위원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인력은 복지관 인력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전액 도비 100%로, 도비로 일괄 배정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시예요, 복지관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운영 주체는 일단 경기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관은 장소만
박찬희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박찬희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관은 장소만 제공하시는 거고 실제 운영은 도라고 하면 결국 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박찬희 위원 도에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받으러 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부가 계속 이루어지고 채워져야 운영이 될 건데 그 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들은 거와는 조금 다른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물품이 부족해서 그냥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는 걸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통합돌봄과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정규직원은 18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18명. 그러면 공무직은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공무직은
곽내경 위원 사례관리 하는 직원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18명입니다. 정식 공무직은 18명이고 기간제 2명이 있고요.
곽내경 위원 공무직이 18명이고 두 분은 기간제고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현재 휴직자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곽내경 위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걸 건으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몇 건인가요, 아니면 인원으로 해야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맞습니다. 건으로.
곽내경 위원 건으로 봐야 되죠?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매월 경기도에 월보도 하고요.
곽내경 위원 현재 한 달 평균, 월평균은 어느 정도 나와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사례관리팀장 이은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18명이 각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소속이 우리 통합돌봄과라서 하는 거고요.
  보면 지금 지난달까지 저희가 올해 추진실적으로 했을 때 한 1,0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매월 월보 하는 거에 봤을 때요.
곽내경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동별로 사례관리사 1인당 20건, 연간 15가구에서 20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달 월평균 1,000건이면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아니 한 달 월평균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한 게. 사례관리라는 게 저희가 한 달 이내에 끝나는 케이스들이 아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그게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끌고 가서 종료하는 경우거든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종결하거든요. 그래서 종결 후에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 1월부터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건수와 동의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특별히 더 많은 동이 있을 테고 이런 추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또 제가 인원수를 확인한 것은 아마 지역별 편차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례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가서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원수 대비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을 이대로 계속 반영한다면 내년에는 인원을 더 증원하거나 이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누적 건수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사전에, 항상 치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자 여쭤봤고요. 이제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사례관리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았는지를 제가 사실은 체감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나 내용이나 양질의 서비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면 인원에 대한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동별 원도심이 더 많을 것 같다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걸 살펴서 혹시 동별 건수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알고 싶거든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건 회의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7쪽에 보면 긴급틈새돌봄이 있어요.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 이렇게 돌봐주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100 몇 페이지
구점자 위원 107쪽,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으로 주말·야간 돌봄대상자에 대한 긴급틈새돌봄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은 독거어르신들 일반돌봄매니저라고 하나, 그분들이 가가호호 독거어르신들 찾아뵙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하는 일인가요?
  평소에는 그냥 가는데 주말·야간에는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가서 여기다 틈새돌봄이라고 그랬나 그게 궁금해서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데요.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주말·야간 돌봄에 대한 긴급틈새돌봄 지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평일에는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분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따로 정해서 하는 건가 궁금해서, 지금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민병재 네, 제가 찾아뵙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틈새돌봄이라고 하니까 평소 복지매니저들이 못 찾아뵐 때, 주말에는 그분들도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분들로 대체해서 하는 건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2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522개소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29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소모품비 지원을 했는데 사업량이 520개소예요. 그러면 2개소는 못 받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이건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520개소인데 현재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20개소 예산을 반영해도 예산집행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턴키로 잡으신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283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여비가 지금 2만 원×6명×3일×10월인데 지금 지도점검이 2인 1조인가요, 아니면 3인 1조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점검할 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통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홍식 위원 2인 1조로 나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2인 1조가 나가서 3일 동안 점검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정기점검도 나가고 할 때 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부서운영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업별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여비와 부서운영 여비를 합치면 직원들이 현장 지도점검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비는 충분합니다.
박홍식 위원 지도점검은 우리가 예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정기점검도 있고 민원인의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점검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 정도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521개소를 3일 동안 2인 1조로 해서 나눠봤더니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게 58개소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58개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집을
박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간으로 3일에 한정을 두지 말고 시효는 주되 장기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 사업량이 전체 대상 어린이집이 521개소라는 것이지 521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연도별로 나눠서 1회에 60개소 이렇게 나눠서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박홍식 위원 제가 지도점검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폐원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저기도 감소되고 했는데 전기점검, 가스점검 그리고 폐원했을 때, 폐원하면 마무리하는 작업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원하는 물건 같은 것도 그 자리에 다 있어야 하고 그런데 전기 같은 건 한전에서 마지막에, 어린이집 이런 데 혜택 받잖아요. 폐원했을 때 그건 자진신고를 본인이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것까지 다 해 주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건 본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폐원 신고를 하면 사전 마무리하는데 원아들이 이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안 하고 폐원할 수는 없으니 아이들 전원 계획,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제대로 다 지급이 됐는지 그 임금관계, 그 다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나간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 정산을 다 해서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폐원시키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아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는데 전기를 한전에 신고하러 갔더니, 쉽게 말해서 그냥 신고 안 하면 계속 혜택을 보는 건데 왜 왔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어린이집 폐원에 대해서 감면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통보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무리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폐업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한 40개소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는데
○위원장 이소영 올 한 해만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작년 연말에 560개소 정도로 파악됐는데 현재 520개소면 한 40개소 이상이 폐업이 된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을
○위원장 이소영 작년에는 혹시 알고 계세요? 폐업한 어린이집 개소수.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작년에도 한 60개 정도가 폐업이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큰가요, 아니면 추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추세로 봐야 됩니다. 출산율 감소율하고 어린이집 폐원율이, 감소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코로나라는 시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추세다, 폐업률이.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우리 521개소 중에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민간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장 이소영 다 합쳐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합치면 한 80% 이상 됩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은 다 민간이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렇죠. 민간하고 가정이 주를 이루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소영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감소 추세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지금 용역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5년간 저희 부천시 관내 보육변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하고 신도시 쪽하고의 보육변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보육인가라든가 어린이집 정원 책정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현재 민간하고 가정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전체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원아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을 어떤 쪽으로 해야지 민간에서 보육하고 있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국공립을 확충할 수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용역과제에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 국공립 전환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꾸준히 그래도 한두 개소씩은 올라오는데 용역에 이런 내용도 담으실 건가요? 그냥 폐업하시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요. 혹시 전환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어린이집도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공립 전환 문제, 그 다음에 원도심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민간하고 상충되지 않고 서로 상생해서 협력할 수 있는 쪽의 장기과제를 저희들이 용역 과제로 맡기고 그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 용역의 취지가 서로 상생이군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329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생활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이건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형평성이나 임금체계가 국공립이 월등하게 좋을 경우에 민간은 굉장히 허덕거리고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국공립에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간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간이나 이런 데서의 조리원 임금체계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조리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도 조리원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그러면 동일한 생활임금 수준의 어떤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일반적인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냥 일반적인 지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은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민간에도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이런 정책을 반영할 때 국공립과 민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부서가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뭔가 더 좋으면 사람을 채용하기에도 민간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이런 게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당연히 조리사들이 다 국공립어린이집 가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순간 더 어렵고 허덕거리는 사람은 민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상황판단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이, 항상 선고민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거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그런 정도 고민은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 5개년 계획하고 몇 개년 계획 계속 세우실 거잖아요. 비슷하게는 해야죠. 특히 인건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것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질의 좋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건데 좋은 사람은 다 국공립에 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좋은 혜택을 받고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판단을 하실 때 국공립이 올라갔을 때 민간의 어려움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실제 차이가 나는지, 뭔가 우리가 문제를 정책에 반영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언제 지정하기 시작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정은, 정확하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19년도에 지정된 장애통합어린이집들이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도에 평가제를 수행받은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평가제를 받은 어린이집만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영유아보육법」에는 아직 그 법령사항이,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는 평가제로 개정이 됐고「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법령이 불일치해서 그것이 법령이 일치하는 과정까지만 현재 평가인증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평가인증 관련해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 장애통합반 특수교사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저희 시에서 장애통합반 인증을 해 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금은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의 지급 수당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한 3개월 치.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보육법에 관련된 그 이전, 2019년 3월 이전에 지원했던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는 법령에 따라 잘못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위반된 게 아니고 법령 간 서로 불일치한 조항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간 일치하는 그 시점까지는 평가인증에 관한 것들은 보육교사 통합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고 지급한 것은 누구죠, 시죠? 부천시에서 지급한 거잖아요. 수당과 인건비를 지급한 건 시가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런데 그 부분이 보조금은 신청을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게 옳고 그름을 어린이집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시가 집행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 원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어요.
곽내경 위원 언제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한 달 조금 안 되게, 그 문제가 불거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다 통보를 한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장님하고 장애통합 그쪽 유진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대상 어린이집 4개소 원장님 해서 여섯 분인가 오셔서 그런 문제들을 다
곽내경 위원 이 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포함한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군데요.
곽내경 위원 네 군데의 원장님과 다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에는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잘못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급기관 보건복지부, 감사원, 경기도 종합감사나 이런 쪽에서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에게는 당연히 신분상 조치가 떨어지겠죠.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감사원 적발에서, 그러니까 감사에서 적발돼서 환수조치가 떨어지면 결국 저희는 어린이집에다가 보조금 환수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는 저희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납 받는 과정에 어린이집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과 원만히 합의는 된 상태고
곽내경 위원 왜 부천시가 봐드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나요? 부천시가 어쨌든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집행자의 입장에서 잘못 지급한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곽내경 위원 그 기준을 설정한 것도 부천시가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복지시스템에 장애통합반으로 지정을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건 사실입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자기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반으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라면 양자가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환수조치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부천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왜 인건비를 잘못 지급받은 사람에게만 이 부분을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2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사들이 포함돼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보육교사들의 월급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들 어린이집이 다 토해내고 교사에게는 교사수당 받은 걸 다 토해내라고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타 시·군·구의 상황을 살펴 보니 타 시·군·구에서는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3개월의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무조건 환수조치가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교사 인건비를 환수 조치한다고 해서 교사가 받은 인건비를 교사가 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결국 교사가 채용이 됐으니까 월급은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것을 환수조치 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한테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받은 교사들에게 수당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수당은 저희 시에서 직접 교사한테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당은 교사가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계속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토해내라고 얘기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건 인건비요.
곽내경 위원 상황이 그렇지 않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시가 집행을 옳지 않게 한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할 때 한 번 더 살폈어야 하는 문제예요. 이 기관이 집행을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인정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부천시가요.
  그런데 그냥 환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한 곳에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또 해소를 해 줘야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기관이 많은데 그런 법령 불일치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1년 6개월 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3개 어린이집에서 감액하는, 그러니까 반납 받지 않는 걸로도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다 질의하고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온수어린이집인지 제가 어린이집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3개월 치하고 1개 어린이집은, 온수어린이집은 어린이집통합반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환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
곽내경 위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노력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는 보는데, 과장님의 일처리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2019년도의 집행과정은 분명히 시가 착오하였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나 개인 교사에게 피해가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개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달리 보조할 수 있는지, 개인 교사가 지금 환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환수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노무 쪽과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인건비가 들어간 것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저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우리 시의 정책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착오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 시도 감안하여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써주신 덕분에 어쨌든 평가인증과는 상관없이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문제가 해결된 건 감사히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지정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부서에서도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기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아통합반을 담당했던 교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써버린 돈 10만 원도 다시 토해내려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327페이지 보시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어요. 450개소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여기 조리원 인건비가 사실 시에서 30만 원,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도비 지원이 또한 30만 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합 평가인증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에서 60만 원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고, 미인증받은 곳은 50만 원씩인데 이게 몇 시간 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 기억에 아마 초창기에 처음 조리원 인건비 60을 계산할 때는 그 당시의 인건비 최저시급의 3시간 분으로 계산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3시간이 안 되고 지금은 아마 2시간 정도로 기억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329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생활임금으로 차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조리원 47명과 그리고 미지원 어린이집의 조리원 450명에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부천시민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환경에 대한 시간이나
박순희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죠. 조리를 담당하고 있죠.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건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는 건 좋죠. 근로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부분 또한 꼭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지원 어린이집의 조리원들은 거의 다 3시간, 4시간입니다, 아주 큰 규모를 빼고는.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임금이, 만약에 저는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된다면 3시간 동안에 간식과 점심을 같이 하는, 훨씬 바쁘실 거거든요. 이분들이 적용 대상에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생활임금은 8시간 근무입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호봉 반영이고요. 어느 부분의 적용을 먼저 해야 될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첫 번째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상식과 제도의 어떤 판단기준이 다른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에 대한, 민간이 훨씬 최저시급 근처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보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상향시켜 줘야하고 그거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맞추려다 보면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재정여력과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순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예산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 못 하는 부분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는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리원에 대한 예산이 기관의 원장이나 조리원 당사자에게 혜택이 가라고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간식의 질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조리원 생활임금은
박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건 민간어린이집이건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보육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건 맞죠.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될 때는 우리 시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 좋은 급·간식을 제공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 좋은 급·간식을 제공하는 조리원들에게 시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 혜택이 아이들에게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생활임금을 지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형평성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교사하고도 똑같이 형평성 부분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따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리원과 교사가 지금 임금테이블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생활임금으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되면 20명씩, 15명씩 하루 종일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와 조리원 분의 급여가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폐해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 기관들에서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생활임금을 꼭 적용해야 된다가 100% 의무인가요, 그건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조례로 돼 있으니까 적용을
박순희 위원 꼭 해야 한다는 아닌 거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조례로 돼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합니다.
박순희 위원 조례에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정확하게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올해까지도 “할 수 있다”였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적용한 곳이 있어서 그 폐해를 계속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생활임금 적용 기관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도비 10% 지원받는 곳까지를 다 맞춰서 올해 초에 일부는 했고 마저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조리원 생활임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했던 게 3시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지원이나 지원을 따지기 전에 보육은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100%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80%만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육료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100% 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건 혜택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리원에 대해서만은 유독 생활임금의 적용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임금을 3시간을 적용하더라도 3시간 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3시간 분에 대한 생활임금 소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3시간만이라도,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조리원에 대한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교직원들한테도 적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순희 위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 조리원 생활임금 부분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저희들도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여파가 올해 조리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계속 커져갈 거라는 거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아마 부서에 근무하시는 팀장님,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생활임금 적용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연초부터 저하고도 계속 논의했었고 걱정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내년에 던져질 화두는 분명히, 지금 이미 던져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의는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예산을 적용하든 안 하든 떠나서 3시간 분에 대한 예산이라도 한번 뽑아주세요. 한번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는 넘어가고요, 284페이지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 지원 상담인력 등에 대한 배치 예산이 있어요. 2021년 3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비예산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놀이지도사 1명 채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순회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년 10개월, 지금 9개월이죠. 9개월의 운영현황을 좀 자료로 보고 싶거든요. 혹시 몇 건이나 있고 사례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은 육아정보 제공,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인데 10월 31일까지 350회에 1,353명이 이용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적이 열심히 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사례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아니면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들 대상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올해가 첫 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그래서 이게 부모 대상으로 육아정보 제공도 있고요.
박순희 위원 부모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부모 대상으로 육아정보 제공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면교육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박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가 아마 상담도 하고 있지만 현장으로도 나가서 아이와 그리고 부모, 교사 상담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한 26개소에 54개 반 정도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26개소에 54개 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면 이 중에 장애아통합반을 3반 이상 운영하는 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9개 어린이집이
박순희 위원 9개 어린이집 중에 혹시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9명 이상 그러니까 3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9개 어린이집 중에 혹시 치료사라든지 장애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전담 선생님이 있는 곳이 있나요? 지원되는 게.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치료사 지원 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장애전담어린이집에는 작년인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 장애전담어린이집은 계속 지원이 돼 있고 현재 3명의 치료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장애전담어린이집에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 3개 반 이상을 운영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은 장애전담어린이집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어린이집 지원 근거가 있으니 시비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죠.
박순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는 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부터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도에서 영유아발달 상담인력 지원사업이 시행됐잖아요. 이러다 보니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 이 상담사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인력이 1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골고루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장애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장애통합반에 대한 전문상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애전담어린이집에는 있지만 장애통합반에도 또한 필요하거든요, 일반 아이들과 장애 위험이 있는 아이들의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상담사하고 치료사는 좀 다른 사업인데요.
박순희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84쪽의 영유아발달 상담인력 지원 그것하고 장애아통합반의
박순희 위원 별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별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관 지어서 여기는 일반 어린이집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장애통합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장애통합반을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곳에는 치료사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고민해 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꼭 어린이집별로 지원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종합센터에 치료사 한두 분 정도 고용해서 어린이집별로 순회해서 치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꾸준히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긴 하겠지만 깊이 한번 고민해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서 제안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로 아까 박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치료사에 대한 예산은 여기 포함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니요. 치료사 예산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치료사가 계상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사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수들이 순회하거나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지도나 방법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다 이렇게 지도방법을 교수들이 지원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스리슬쩍 사라졌어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사 부분도 순회를 말씀하셨고 지도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들이 순회한다거나 그건 육아종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아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통합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아마 두 분 정도가 26곳을 순회하여 지원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원장이 다 지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못 되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도나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순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내경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총괄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2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1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0만 원으로 하셨다가 올해 13만 원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기본이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가능해서
박찬희 위원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을 지난 부서에서 들었는데 이게 회의가 길어지나요, 2시간 이상이 진행돼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오늘도 회의를 했거든요. 11시에 시작해서 거의 12시 반
박찬희 위원 그러면 2시간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2시간 거의 다 오버해요. 그런데 오늘은 점심식사를 오래간만에 대접해 드리려고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12건이 보통 이상이 돼서 세부적으로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
박찬희 위원 회의가 길어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찬희 위원 심사가 좀 길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많이요.
박찬희 위원 상황에 맞춰서 편성하셨을 테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 운용되는, 그러니까 기금으로 잡으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은 편인데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안 돼서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부천시 제휴카드로 이자금으로 해서 돈이 넘어오는 게 한 6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금의 10%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걸 합치면 1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저희가 다 쓰게끔 그렇게 세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꽤 많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경로당 활성화 워크숍이요?
박찬희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건 올해 사용을 안 했고요, 한 푼도요. 지금 많이 못 했어요. 많이 못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마스크 지원으로 11만 6000장을 사서 어르신한테 배부를 했고요. 노인지도자도 저희가 이번에 하나도 못 했고 뒤에 나오는 한궁,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워크숍이요?
박찬희 위원 기금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러니까 기금 워크숍,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69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기금에도 들어가 있고 69쪽에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기금 69쪽
박찬희 위원 네, 그거. 제가 다른 자료를 봐서. 워크숍에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돼서 편성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워크숍은 순수하게 워크숍만 있는 거고요. 뒷장 한 장을 넘기시면 또 한궁, 그라운드골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70쪽에.
박찬희 위원 저는 워크숍만. 지금 4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원미지회 같은 경우에는 한 160명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이라든가 그분들 함께 식사라든가 따지면 과도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사 같은 경우는 127명, 오정은 100명 이상 가시는 거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이 정도 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실비 지원 차원, 그러니까 실비만 지원해도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찬희 위원 350명에서 400명 내외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찬희 위원 1년에 한 번 가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1년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은요, 매번 똑같은 분들이 가시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대상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거의 임원하고
박찬희 위원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자체적으로 회장님, 임원진 해서 선발해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갔다 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혹시 어떤 분들한테는 매년 연례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상까지는 확인이 안 되신다고 하니 혹시라도 매년 임원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시는 분과 한 번도 못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되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김병전 위원님.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로당이 375개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373개소고요. 올해 2개소 정도를, 왜냐하면 아파트가 생기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375개소로 잡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있을 거고 우리가 임차한 경로당이 있을 거고, 임차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나 그런 데 말고라도 혹시 건물 자체에 석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현재는 지회하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건 다 조사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유해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소유로 돼 있는 경우는 꼭 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혹시나 석면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조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타 공공시설은 전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현재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진말경로당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진말이요?
김병전 위원 네, 진말경로당. 거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마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월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가보면 5층에 통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그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소를 이전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층 건물이라도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소사동제1경로당 문제는 해결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내용은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김병전 위원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좀 나오시죠.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소사동제1경로당은 이전하기로 합의하셨고요.
김병전 위원 최종 합의됐어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네. 그리고 이전하기 전에 도배·장판 이런 공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사일을 23일로 확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번 23일에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네, 12월 23일에.
김병전 위원 12월 23일에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네.
김병전 위원 그럼 기존 경로당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에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가 소사동제1경로당 명의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제안을 드리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심곡동 주민센터 위반 건축물 담당부서에는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그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등기가 안 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등기를 전부 하라고 해서 등기를 마을대표자 명의로 한 데도 있고 부천시 명의로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어차피 동네 시설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경로당으로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부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팀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558쪽에 보니까 경로당 유휴지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김만수 시장이 있을 때 텃밭상자로 해서 각 경로당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노인분들이 그걸 가꾸고 소일거리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텃밭상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양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고요.
김병전 위원 그때 텃밭상자를 전부 시에서 제작해서 경로당별로 배부해 줬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용도가 나중에 안 했을 경우는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부서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도시농업과와 협의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안에서 자동으로 해서 냉장고 면적으로 해서 수경재배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경우는 폐기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잘 가꾸는 데는 열심히 해서 잘 가꾸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유휴지 텃밭 1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텃밭상자도 그전에 시장님이 있을 때 정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저기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좀 더 체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켜주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재배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밭, 경로당마다 텃밭 가꾸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코로나로 인해 지금 모이지는 못하셔도 그 앞에 텃밭 가꾸기 상자 있고 터가 있으면 열무도 심고 굉장히 잘 가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정권역을 보면. 그대로 유지 잘되게 저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는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십니다.
구점자 위원 1시부터 그냥 모이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요.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중식용 쌀 구입비가 560쪽에 있잖아요. 이건 이 두 곳이 늘어서 이렇게 쌀값을 잡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니요. 373개소 중에 아까 말씀드린 2개소 증가할 걸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아직 밥은 못 해 잡수시는데 밥을 못 먹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뭘 좀 사 잡수시고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지침에서, 저희가 올해 복사골으뜸쌀도 못 드리고 정부미도 못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올 12월 안에 어르신들한테 시켜먹는 것, 삼계탕이 됐든 설렁탕이 됐든 시켜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드리는 그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그렇게 지금 각 복지관들
구점자 위원 그 지침이 내려온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 돈으로 해서 줄 겁니다.
구점자 위원 각 노인정 회장님들 재량에 따라서 사서 나눠드시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일단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내려온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것도 어르신들은 그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아꼈더니 나중에 반납하라고 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난방비가 됐든 전기료가 됐든 이런 부분은 실비 차원에서 다 지원해 드리거든요. 거의 모자란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여름에 특별히 나오는 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비
구점자 위원 모자라지는 않는데, 아껴서 절약했는데 반납하라고 하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걸 매년 어차피 우리는 정산해서 쓴 것 그대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본인들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반드시 정산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물품을 노인지회로 나가서 각 경로당에 사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 복지과에서 하던 일이 지회로 내려갔을 때 뭐를 구입하고자 할 때 우리 복지과에서 할 때보다 늦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로 내려갔는데 평가하는 데서는 여기 꼭 필요하다고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저는 조금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지회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구점자 위원 각 동에 보면 경로당은 수리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다 쓰게 되고 물품은 다 시로 와서 각 노인지회로 돈을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각 노인정에 보면 뭐 사달라 이게 민원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삼정제1경로당하고 여기 예산 잡힌 게 563쪽에 보면 이게 내년에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지금 임시로 얻어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좋다고 계속 갈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못 하시고 다른 데로 하시게 되면 적당한 장소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점노인정 한다고 해서 꿈에 부풀었다 안 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계약 만료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과장님 611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게 고령친화도시 하면서 저희가 23명을 위촉해서 고령친화 관련해서 설문도 받고 어르신들 의견도 받고 제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모니터링.
박찬희 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20년에 안 하시고 그럼 작년과 올해, 작년에 처음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주로 모니터링의 대상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든
박찬희 위원 시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인 어떤 사업이 됐든 제안이 됐든 아니면 구분되니까 불편한 점이 됐든 여러 가지 제한 없이 노인 관련해서 우리는 고령친화도시가 되어서 이런 게 좋겠다 하면 그런 것도 의견을 받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걸 직접 실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본인들이 모니터링해서 낸 것도 내시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취합한 거를 올해 반영하신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2기 만들면서 접목해서 저희가 그쪽에 드렸거든요.
  여기 상반기에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녹색신호 연장 제안이 들어와서요. 그쪽 부서하고 했고 일자리 관련 독거노인 지급 제안해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보건 쪽에는 노인일자리 관리부서 주민센터로 일원화하라고 해서 이건 불가한 것으로, 하여튼 의견이 한 7, 8개 정도
박찬희 위원 모니터링 받으신 활동 내역이랑 반영사항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찬희 위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물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청을 받으시면 좋은데 사실 정책은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복지예산이라는 게 정해져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으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수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등 주기 연장, 녹색신호 연장이나 노인들이 많이 통행하시는 곳에 대각선신호 이런 것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고령친화도시라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활동하신 것 결과 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57페이지요. 여기 보면 556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임차경로당 임차비 중에 솔안경로당이 12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솔안경로당이 경로당 이전하려고 하는 곳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여기가 임차기간이 만료가 내년 10월까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임차를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면 10개월 치 내년 10월까지 하고 이사 가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10개월 치 내고 그 다음에 임차 관련해서 또 따로 한 거고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런데 솔안이 지금 저쪽 소사구에 있는 거죠?
(「송내에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송내요, 그러니까 소사구 맞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여기가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임차가 비싸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임차가 이게 차이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대리 곽내경 왜냐하면 밑에 보면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10만 원이 맞나요? 자유경로당은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보증금이 2000만 원이랍니다. 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약간씩
○위원장대리 곽내경 솔안은 보증금이 싸고 임대료가 높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차라리 보증금을 높이고 임차료를 저렴하게 하는 게 시에 더 경제적인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놓으시는 분들이, 임대하는 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발품을 더 팔아서, 뭔가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냥 언뜻 들잖아요. 보증금이 저렴한 것보다는 당연히 원하시는 장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고려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만 봐서는 딱 눈에 굉장히 도드라져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을 사용하기에 월 임대료 120짜리는 사실 센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전하는 곳은 그럼 계약은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니요. 아직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사하는 곳은 아직 계약은 안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 갈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가 더 우리에게 경제적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 찾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건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83쪽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800만 원이에요. 이건 사업비보다 이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몇 쪽.
○위원장대리 곽내경 583페이지에 스마트경로당의 유지보수비가 4800만 원이고 뒷면에 보면 사업비는 고작 3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업비보다 유지보수하는 게 더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583쪽에 있는 스마트경로당 이건 45개소 거점경로당 포함 오정구지역 해서 포함해서 45개소 이번에 새로 스마트경로당 건립하는 거에 대한 기기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을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렇죠. 거기 유지보수비가 48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고작 32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사업비를 훨씬 더 웃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게 타당한가. 기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비가 더 넉넉해야 맞는 거거든요, 사실 사업을 할 때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뭔가 좀, 이미 유지보수비는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니요.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계약 안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번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정통부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도 엄청 깎고깎고 해서 저희가 이걸 내린 거거든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곽내경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철두철미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왜냐하면 3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봤자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되는 거를 모든 경로당에 다 보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경로당에 보급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렇다면 300만 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더 높다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꼭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원미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이사를 잠깐 가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안은 현재 있는 그 밑에 분관에 옛날 만화정보센터에 있는 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바로 밑에요. 그거를 먼저 하든가 나중에 하고
○위원장대리 곽내경 순차적으로 해서 그냥 이전하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하는 방법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는 8 대 2 정도로 해서 국비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국비 나온 것 중에 도비가 4.5%, 7.5%가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도비를 받으려고 도를 끼는 자체가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국비를 50% 준다면 그래도 25%, 25%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규정이나 이런 게 4.5%나 7.5%라는 규정이 도비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내시로 오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요, 내시로 공문에 의해서. 우리 설명서에 있지만 보통 50 대 50, 국·도비가 50 대 50이거든요. 약간 특별한 건 국비가 7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홍식 위원 우리가 만약에 국비를 받고 시비로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도비 없이.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지방비니까요.
박홍식 위원 도비 없이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몇 %라도 껴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끼워주는 게 낫죠, 도비는.
박홍식 위원 25% 정도 됐는데 4.5%도 있고 7.5%도 있고, 도비가 거꾸로 50 대 50이면 좋은데 거의 7 대 3 정도 돼요.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이고 어떤 거는 8 대 2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처음에는 국비 70% 하다가 나중에 지방비로 다 이관돼서 지방비사업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박홍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도비 퍼센티지를 5 대 5 정도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건 재량이 힘들죠.
박홍식 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죠? 경기도의 31개 정확하게 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전체적인 거라서 우리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홍식 위원 그렇겠죠. 국비가 들어온 건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통상적으로
박홍식 위원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2 대 8로 가자, 도비는 2로 줄게, 너희 시비는 8로 써라.”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제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사업이. 도에서 해서 국비하고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대표적인 게 저번에 발달장애인들 실종 시스템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이 올해에는 안 들어왔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꾸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우리가 올렸거든요. 저희가 150명 올렸는데 각 시·군에서 받아서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 조절해서 받아내서 우리 시비까지 내려온 케이스가 있고 국가에서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건의해서 받는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박홍식 위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은데 매칭이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작동장애인회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래도 한 10억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9억 1000인데요, 이번 2회 추경에 이월사업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공기가 한 2개월 부족합니다.
박홍식 위원 노후화돼서 3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아예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약간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사실 여러 생각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직업재활을 해 봐서 알지만 리모델링이 더 어렵거든요.
박홍식 위원 어렵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더 어렵죠. 더 힘들고 민원도 생기고 오히려 그냥 다 치우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요. 절차라든가
박홍식 위원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래서 저번 주에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신부님하고 다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9억 1000에서 한 7000, 8000 남은 것 같아요, 정산을 하면. 그런데 이월사업으로 내년 1월 말이나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판단컨대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색작업도 그냥 도색을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바깥에 제대로 방수라든가 뭔가를 대고서 제대로 해야지. 내가 그래서 정 안 되면 기본적인 것, 테라스 같은 것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을 하시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합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한번 가자고.
박홍식 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건축도 잘 아시고 토목 쪽에도 잘 아시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보통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짓는 게 더 훨씬 낫다고 보는데 일단은 여건이 그러니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64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박찬희 위원 장애인 식생활 체험관 사업이 올해부터 되는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신규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지원단체가 장애인복지회 부천시지회면 어디서 해요? 일단 체험관은 어디서 운영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복지회라고 원종사거리에 보면 옛날 구 원종 나드리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건물도 아마 안에 임대해 있는데 나름대로 후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박찬희 위원 주방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찬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 지회에서 책임 주관 하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주관 하에 하는 걸로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본인들 단체 쭉 이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찬희 위원 시도 식생활 체험 사업 많이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굳이, 물론 특별한 식단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신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대상을 한정해서 따로따로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냥 일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먹거리사업이나 이런 것에 같이 조인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이거에 한정되지 않게 그렇게 부서에서 챙겨봐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게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꼭 굳이 한정해서 할 필요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장애인 분들도 장애인의 식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하니까 교육을 어느 일정한 순간에는 같이 융합하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인식 함양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673페이지 보면 출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찬희 위원 출산비용.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여성장애인이요.
박찬희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17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 출산 지원이고요.
박찬희 위원 네, 차이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차이가 앞에는 여성장애인이고 뒤에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장애인 출산 아동 중에 부모 아버지나 엄마한테 다 지원되는 거고 앞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만 되는 겁니다. 구분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당연히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중복은 안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넘으면 어떡해요? 그럼 끝나요, 지원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일단 저희가 여유 있게 수요를 잡았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상반기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요도가 내려와요. 그러면 약간 보조금 조정해서 이게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여유 있게 좀 잡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모자라서 사업이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박찬희 위원 681페이지에 AAC 보급하면서 이 사업하는 게 복지관으로 완전히 사업이 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로봇만 넘어갔어요. 워크봇 누림 사업이라고 그게 복지관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뒤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이 넘어간 거고 나머지 그냥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업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분리가 된 거죠.
박찬희 위원 사업을 분리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나눈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거 보완대체의사소통 보급과 교육효과는 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거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유용하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성곡동 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셔서 거기에서 제가 텐트까지 해서 홍보부스에서 했거든요. 상당히 좋았고요. 그거를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보급하라고 해서 보급이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가장 단순한 게 글자보다 먼저 나온 게 그림 아닙니까. 가리키면 되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소통이 잘 될 수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아주 좋습니다. 각 동마다 비치되어 있고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분리한 거지 예산이 줄거나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리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마지막으로 708페이지에, 708, 709페이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현장조사요원, 이 기술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는 우리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번에 우리 조사도 했지만
박찬희 위원 전수조사?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편의증진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판단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세 분이 근무를 해요.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종사자 세 분이 있고 현장조사요원은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박찬희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편의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박찬희 위원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현장조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더 나은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무장애 관련해서 조사한 것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거기에 역할도 많이 했고 자문도 많이 해 줬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조금도 나가지만 계속 소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센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쪽에 줘서 현장조사원이 나가서 나간 김에 같이 조사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약간 덜 된 부분 있거든요. 결과는 냈지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현장조사하고 종사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박찬희 위원 혹시 그 사업 내역이나 결과 보고받으신 것 자료 있으시면 20년, 21년 정도 자료만 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어떤 자료를
박찬희 위원 반영이 됐다거나, 예산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반영이 돼서 여기에서 이런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반영을 했다거나 추진 중이라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다거나 이런 결과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 일은 짧은 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효과성을 보시려고 그러시구나.
박찬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거 시설팀장님, 체킹해서 자료 만들어 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0쪽에 보면 장애인 효사랑 큰잔치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잠깐만요.
  네, 말씀하시죠.
구점자 위원 여기가 지원단체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고 참여인원이 300명이면 300명이 다 고희를 맞이한 사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게 해서
구점자 위원 부천시 전체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구점자 위원 이거 해마다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못 했고.
구점자 위원 그런데 부천시의 300명이 다 고희를 맞으신 분인가, 아니면 참여하는 분 다 합해서 300명을 잡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장애인 어르신들 중에 300명.
구점자 위원 이게 해마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계속 못 했습니다. 진행을 못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 분이 고희를 맞이하시나 생각이 순간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부천시지회에서 하지만 전체 부천시에 계신 장애인 분들 고희를 맞이하신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대상을 이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거는 알았고, 아까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41쪽에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생활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구점자 위원 복지회가 마사회에서 후원을 받고 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못 하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애쓰셔서 도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체험관이기는 하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거로 아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맞고요. 주 내용이 식생활 개선에서 강사비가 있어요.
구점자 위원 강사비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강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일단 식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회에서, 우리 복지회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아마 여러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나오시는 몸 불편하신 분들 식사까지 되고 그렇게 같이 맺어져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 체험관을 어디 다른 데다 할까 했는데 안 돼서 지금 거기 리모델링도 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전부
구점자 위원 엘리베이터도 다 고쳤고 점검 다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서 부속을 다 교체해서 현재 이상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쪽이 후원을 받다 못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엮어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희망나눔도 같은 맥락인가요? 여기도 신규 원래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희망나눔은 원래 있는 거예요.
구점자 위원 있는 거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이분이 이번 주에 들어오셨는데 라면 같은 것 우리가 요새 어려운 분들 나눠주려고 오셨는데 해서 봉제해서, 헌옷 해서 여러 분들한테 나눠줘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점자 위원 여기에 몸이 불편하지만 기술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구점자 위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 준 것 잘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봤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박홍식 위원님도 보니까 정말 예산도 많잖아요. 특히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원하는 게 많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맞춤형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천복지회도 늘 고민이 많았는데 해결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체험관 운영이요. 식생활체험관 운영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순희 위원 체험관 운영 예산을 혹시 책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순희 위원 계기가 있나요?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 배경이 조금 전에 구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사회가 있었고 지금 여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식생활도 개선하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철수하고 하니까 끊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고 그쪽 건물이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건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어렵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을 뭐로 사용하는 거죠? 체험관 운영의 식재료, 교육?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식생활 개선 건강생활 교육, 일단 그 안에 보면 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박순희 위원 교육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식재료비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인건비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교육 강사비가 460만 원, 그 다음에 식재료비가 97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8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순희 위원 저는 이게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신규 사업이면 꼭 필요해서 한다고는 이해합니다.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다가 못 받게 되니 시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는 건 100%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식생활 개선 교육과 식사관리, 조리과정 교육,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체험관 운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박순희 위원 전문가들이 사실은 개입이 돼 줘야 하거든요, 식사관리라든지 식단표도 마찬가지고 조리과정 교육이라든지 식생활 개선교육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마 과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사실 식약처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장애인기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 이런 식생활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시가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시 또 식생활 체험관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특별히 질문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저도 그걸 감안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이쪽 지회하고 해서 연합해서 같이 이루어지나 봐요, 여기 계획서 들어온 것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박순희 위원 장애인복지회 연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하고 있어요.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본인들은 필요하답니다. 필요성을 분명히
박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전문적인 식단관리라든지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리과정 교육 마찬가지로 질환예방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줄 거거든요. 여기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자기들 복지회에서 경기도 쪽에서 전문가들이 따로 있대요.
박순희 위원 계획표라든지 운영에 관련한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곽내경 장애인 식생활 체험관 이 부분은 일단 세부 산출내역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왜냐하면 신규 사업 치고는 사실은 금액이 크고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으시려면 운영에 대한 안과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5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있잖아요. 지금 6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이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00% 시비죠. 10개월로 하는 거에는 인건비 산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12개월로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 차이점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이분들이 와서 실무자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건 저희가 저거를 할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여기에 도비는 보태지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아니요. 이건 별도로 시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도비로 나와 있는 부분도 따로 있잖아요.
  혹시 담당팀장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팀장이 하셔도 되고요.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입니다.
  위원님 내용을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시작장애인 안마사 일자리에 대한 10개월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아니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국·도비 반영비율은 전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국·도비로 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 사업은 100%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10개월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10개월은 전체가 시비다 보니 시에서 부천시 보조금 심의가 있잖아요. 그게 2월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촉박하게 해도 3월부터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매해마다 문제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이에요. 일을 하다가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일정이 잡힌 이후에나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여차저차해서 계속 2월, 3월 중에 열리잖아요. 그거에 따른 영향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보조금 심의할 때 그 다음 익년 2월까지를 하든가 뭔가 답을 내주셔야지 매해 똑같은 반영, 똑같은 불만을 지금 계속 오롯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그 달 3월부터라면 이게 3월에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월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들을 보조금 심의하기 직전까지를 보고 1년을 그렇게 잡을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의 여러 가지 통념사정상 그것을 이렇게 조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네. 그 부분은 최대한
○위원장대리 곽내경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그런 말씀 때문이라면, 우리 담당팀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내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다음해 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계산을 1년 치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의 다른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1년 동안 할 수 있게
○위원장대리 곽내경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도 사실 10개월도 못 채우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2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강대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곽내경 최중증장애인활동 지원금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몇 쪽이죠?
○위원장대리 곽내경 661쪽. 이게 65세 이전과 이후가, 이전은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받고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에서 받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시간차 그리고 양질의 문제가 둘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최중증장애인 8명 있잖아요. 여기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 8명의 경우 65세 이상 됐을 경우에 기존에 받던 지원과 동일하게 받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이게 지금 지원규정이 10시간인데요. 2016년 24시간 지원 도비사업
○위원장대리 곽내경 8명 최중증장애인은 와상장애인들이 많고요. 그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게 2016년 24시간 지원, 도비사업 시행 이전 지원 결정된 대상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일몰을 했어요. 그 이전 대상자인데 지원시간이 10시간이 원칙인데 8명 같은 경우는 192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러니까 기존과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그렇죠.
○위원장대리 곽내경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손해 안 보게 지금 지원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 8명 중에는 분명히 65세 이전과 이후의 지원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뭔가 달리 적용되는 대상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8명의 경우를 다 한 분, 한 분씩 살펴보셔서 그중에 문제가 발생, 개인에게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뭔가 지원 혜택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꼭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와상장애인들에게는 그 지원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특히 장기요양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질이 달라요. 그 질이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시간도 달라지고
○위원장대리 곽내경 시간도 다르고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다 달라집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꼭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자리는 지금 다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샘물자리는 건조기는 다 설치됐고요, 마지막으로 항온항습기하고 거기에 따른 전압, 전기 그건 12월 18일에 다 준공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진행
○위원장대리 곽내경 알겠습니다. 따로 가서 꼭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하영 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72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부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22년도 일반예산과 기금운용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728페이지와 729페이지에 부정·불량 식품 및 식중독 지도 단속여비가 있잖아요. 동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던데 지난번에 동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한 번도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단속과는 조금 다른 차원 같은데 포상 문제인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건 직원들 단속 나가면 수거라든가 지도점검 할 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정․불량 식품 및 식중독 예방 등 지도 단속여비 있고 밑에 또 근절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고 쭉 같은 내용으로 3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포상하는 건 다 소진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그런데 동은 한 곳도 집행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동 나름의 분야가 조금 다르겠죠. 단속하는 구간이 달라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어떠한 것이 혹시 그걸 신고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적지만 이 예산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포상금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에게 신고전화를 합니다. 무신고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항목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10건이 다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곽내경 위원 10건 이상 들어와요, 아니면 10건 남짓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10건 이상 되더라도 그냥 선착순으로 앞에서 신고하신 분이 포상받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래서 초반에 거의 지출이 마감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렇다고 신청하는 모두를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끝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신고라든가 그런 판매업소에 대해 신고하게 되면 거의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나 없나를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거의 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없다고 하면 신고 안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이거 없어도 그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곽내경 위원 질의 받아서 730페이지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5건이에요.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하는 거라서 5건인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건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관한 걸로 2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건강기능식품의 위법행위는 예를 들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신고를 많이 신고합니다. 무신고 업소 이건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통신판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홈피라든가 봐서 신고 안 한 업소를 저희한테
박찬희 위원 판매 자격이 없는데 판매를 하는 업소가 무신고 업소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그런 데를 제보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당연히 5건보다는 많겠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많겠죠.
박찬희 위원 제 생각에 50건도 될 것 같은데 5건만 운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찬희 위원 예산을 우리 시가 25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25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조금씩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25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계속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그냥 쭉 25만 원으로 같은 예산으로 늘 책정하셨던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많으면 엄청 많이 계속 지급이 될 거예요, 이거는요.
박찬희 위원 실제로 이걸 신고하면 거기가 판매를 못 해서 시민들이 잘못된 거를 사지 않거나 그런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 업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러면 저희가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바로 영업신고를 하게끔 알려주고 안내합니다.
박찬희 위원 적법한 자격을 갖추도록 다시 계몽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을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다니 뭐, 예산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같이 고려해 봐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곽내경 위원이 지적하신 것 불량식품 신고였는데 동은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그런 예산을 아예 부서에서 가져오셔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데 동도 동 나름대로 신고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박찬희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급된 적이 한 번 없다고 했어요.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은 거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런 예산이 주무부서로 올라올 수 있으면 통합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법적으로 꼭 일정기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면 그런 방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라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법적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리고 73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소비자감시원의 일원인데요. 이거는 소비자감시원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전담요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학교 주변의 우수업소, 유해 있는 업소를 점검해서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하는 요원들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시점검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활동은 어떻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거는 분기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1년에 네 번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1년에 네 번, 몇 분 정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20명이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 내용을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활동 내역이요?
박찬희 위원 네, 제가 처음 본 거여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럼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에요. 2인 1조로 짜서 학교 주변에 있는 보호구역의 문방구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같은 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동일지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735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여기도 소비자감시원 중에 한 분인데 여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박홍식 위원 2인 1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5명이 1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시니어로 나이 많으신 분들 해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떳다방 같은 데를 점검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홍식 위원 떳다방?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홍식 위원 많이 적발이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게 지금
박홍식 위원 계속 감시는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740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을 한다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업소는 계속 달라지겠죠. 중복이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생등급제는 17년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지금 모범업소보다 위생등급제는 시설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하고 2년마다 계속 재점검해서 재지정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새로운 데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새로운 곳이고 재지정도 하고요.
박홍식 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도 모범업소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요. 모범업소는 줄어드는 추세고 위생등급제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박홍식 위원 위생등급제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홍식 위원 다음은 741페이지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중에 대상에서 짝수 연도는 세탁업인데 세탁업은 무슨 위생을 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거기도 화학성 있는 물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자세하게는 못 봐도 소방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하나 그런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벤젠이라든지 이런 드라이클리닝하면서 나오는 물질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거에 대해서 세탁물 처리하는 기계가 별도로, 폐수를 처리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저희가 점검도 하고
박홍식 위원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그것도 보고요.
박홍식 위원 이물질은 어차피 환경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약간 좀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음식점하고 숙박하고 목욕업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탁업은 조금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데 이 업종이「공중위생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업소이기 때문이 저희가 같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규제하는 데는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업인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건 잘된 업소에 대해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소 관리를 잘한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지정해서
박홍식 위원 평가를 하는데 잘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어차피 시설만 돼 있으면 다 잘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래도 업소관리를 깨끗하게 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클리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확인해야 할 텐데 장비를 갖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폐수 같은 것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갖춰져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 평가하는 거는 업소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네에서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는 것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 쪽에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세탁은.
박홍식 위원 포장을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량식품 관련해서 동이 주무부서는 아니죠, 식품위생과가 주무부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위원장 이소영 시민들의 편의상 동에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동에는 어찌 된 일인지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선착순으로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못 한다고 하니 약간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논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과의 예산을 더 늘리고,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동에 신고해서 포상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주무부서로서 만들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그런 식품이 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국 2개 과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통합돌봄과장민병재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윤하영
  식품위생과장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