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해대책, 을지훈련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13일 금요일에는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복지국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 그리고 제헌절인 17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 7월 16일 월요일에는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원미구보건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박종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중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일반회계 부분의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사업은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동일사업이므로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먼저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제출된 지출 승인안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를 대표해서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200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불용액은 연말에 결산해서 제로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야 물론 결산해서 반납하겠죠.  
  못 쓰고 불용시킨,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파악이 안 됐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럼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에 행려자대기실 물품구입이 있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건 왜 구입을 안 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저희 행려자보호실은 당직실하고 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 당직실 운영비가 있는데 당직실 운영비를 활용해서 행려자보호실도 같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육료 부분은 국·도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것 추경예산 세운 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보육료 부분 들어오지 않았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보육료 관련해서 일부 예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도 이유가 국·도비 부족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국·도비가, 연도 말도 아니고 7월에 계속 국·도비 부족이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연초에 국·도비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윤병국 위원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내시를 늘 부족하게 해 주는 겁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내시를 부족하게 해 준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항상 그런 예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2005년도에도 예비비로 지출이 된 바가 있고 2006년도에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2007년도는 추경으로 편성하고, 해마다 보육료 부분에서 문제가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의 경우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윤병국 위원 2005년도는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됐다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부천시 전체 6억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해마다 보육료 부분에서는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문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육정책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국·도비가 항상 부족하게 편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우리가 연도 절반밖에 예산을, 6월에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예측을 못했다면 우리가 문제인데 해마다 국·도비가 부족하게 나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없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거나 그런 게 있는 건지.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문서는 아니더라도 도 정책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얘기한 바 있고 특히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2세 아동으로 대폭, 중간에 도 지침 변경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6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예산은 다시 국·도비 추가부담으로 언제 확보가 됐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그게 2회와 3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3회 추경 시 시비 34억 3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국·도·시비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늦게 확보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건의라든가 뭘 해서 좀 더 빨리 거기에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비나 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뭘 해서 거기에 상정을 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얼마큼 대처를 하고 촉구를 했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이렇게 반복된다면, 예비비라는 성격이 사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써야 되는데 보육료 지원에 쓰고 뭐 하다 보면, 별안간에 긴급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차질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도비 내시라든가 우리 부천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가 딱딱 맞게 잘 계상이 돼서 내려오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비비까지 쓸 정도라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정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박종국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잔액이 남았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네.
오세완 위원 284만 71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고 또 다른 데는 민간 영아반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이 오정구에는 없거든요.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 안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금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같은 경우 오정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산인 경우에는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관계인데 보육료 지원은 50%가 도비, 50%가 시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우리는 도비부터 정산이 되는 것으로 하고 시비를 잔액으로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비를,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도비가 50%고 시비 50%를 부담하는데 정산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비부터 집행이 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시비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남긴 것으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도 회계상에는 상관이 없겠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네.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아반 운영 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수요측정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보육료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내시액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부담지시액 이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면 당초에 50 대 50이라면 시비가 60% 들어가고 도비가 실제로 40%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지시액만큼 50 대 50 이런 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민간영아반 운영 보조금이 원미구하고 소사구에는 책정이 돼서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오정구에서 안 했다면 오정구에서 적절하게 그 예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그 예상보다도 각 구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오정구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육예산이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까지는 가지 않고 처리가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네.  
오세완 위원 그때 충분히 예측을 했다는 거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꼭 어느 구만
오세완 위원 대비를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꼭 오정구만 대비했다는 것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덜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사업은 비슷한 금액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연속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동보육에 관해서 해마다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추경예산 지출이라든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의 상향조정 그리고 자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2년 연속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0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금은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 집행부에서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125조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218억 3600만 원 중 203억 6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6%인 12억 2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두 건에 81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통합 지휘 무선망 구축사업 6900만 원 그리고 소방방재청 주관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06년도 12월에 교부되었기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1200만 원은 민원행정 종합평가 관련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6년도 경기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으로 12월 말에 전도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억 6400만 원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홈페이지 회원 통합관리구축 및 모바일 맞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통합 발주사업으로서 구축업체의 사업지연으로 사업검수 및 오류점검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97억 6700만 원 중 92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관시스템 장비 구입비 2억 8800만 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수당 4억 4500만 원, 성과상여금 23억 48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 4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6억 1400만 원 중 42억 2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통장자녀 장학금 1억 6천만 원, 부업대학생 운영 보상비로 1억 49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 59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65억 1200만 원 중에 5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7억 6300만 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9억 원, 정보장비 교체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9억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로 6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9억 4100만 원 중에 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은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3억 7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을 심사자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일반운영비 후생복지에 대해서 불용액이 공무원직장협의회 단체협상 속기료450만 원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과의 워크숍 해서 4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지금 예산상에는 속기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서 이 예산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왜 안 했고 그리고 직장협의회사무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직장협의회하고의 협상과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해 본 적이, 왜 시도를 안 했는지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보통 근무시간에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시청 현관에서 여러 가지 항의조로 해서 앉아 있거나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되고 협상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치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과정,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느라고 앉아 있다 해도 그 사람들 각종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부천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단체협상 속기료와 워크숍은,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내 노조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었는데 결국 법 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법외 노조로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법 내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지만 결국 법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법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임기를 가졌던 회장단의 조합원 임원과 현 지도부의 임원이 패가 나눠졌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번에는 또 현 집행부가 전국민주노조로 해서 법 내로 들어오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투표를, 법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80몇%인가 들어오는 과정을 투표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을 얻어서 했는데 중앙지도부 측에서 지난달에 노동부에다가 법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합설립 신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냈는데 노동부에서 어떤 설립신고서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반려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전공노로 남아 있는 지도부 쪽에서도 당분간은 농성을 하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 하지만 중앙부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법 내로 들어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서로 법 내로 들어와서 시와 협상을 하도록 노력을 기하려고 노조 측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시에서는 같이, 만약에 노조가 조합신고가 되고 설립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공조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지출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지출할 거다라고 만들어 낸 예산을 전혀 사용도 안 하고,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많이 변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시청 현관에서 여러 가지 보기 싫은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도 대의원들이 있을 텐데 대의원들하고의 그런 문제점을 하다못해 숙의하고 협상을 어느 정도, 사실 보기 좋은 부천시 문화 모습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협상은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노력하는 데 힘을 안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함께 손잡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노조 지도층이 순수하게 우리 부천시공무원으로만 이루어졌다면 협상하기가 좋은데 민노총 산하에 우리 노조가 들어가 있어서 그쪽 중앙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가 양극화가 되어 있지만 법 내로 들어오려고 서로 노력을 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 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업무적인 협상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보면 30% 이상 불용액이 5억 7600만 원, 총무과만 2억 1200여만 원 이렇게 불용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면 추경예산 때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여기 부기별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항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연말에 또 많이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될 수 있으면 어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일시인부, 사역인부임은 직원들이 출산,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있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되었고, 교육 훈련 해외여비도 교육 훈련을 받으러 가는 직원들이 어학연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60점 미달로 인해서 그 사항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해당부서장께서는 마지막 추경 전에 이러한 잔여 예산을 사전에 확인해 보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따라서 2008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8쪽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거기에 부적격자 16명은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요건이 있는데 보면 통장으로 재직한 지 1년 이상이 된 통장의 자녀 또 성적이 5할 이내, 50% 이상에 해당되는 자거나, 선발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B학점 이상,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더라도 그 중간에 휴학자가 발생하고 자퇴자도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기졸업자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자격 미달자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또 대통제로 변했습니다.
  통장의 수가 반으로 급격하게 줄어서 사실 장학금예산도 2008년도 본예산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통장들이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해당자가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통장 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장학금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50%이내라든가 대학교는 B학점 이상으로 해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상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지침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대통제로 한다면, 말로만 통장을 위한 장학금제도이지 거기에 따르는 제도가 어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웬만한 동에는 대상자가 앞으로 적어져요.
  현 20개 통이었다면 12개 통이나 13개 통 그런 정도로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물론 많은 동도 있겠지만 해당 안 되는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6명이나 부적격자가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달사항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바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장 지원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통장이 20만 원씩 받고 또 1년에 두 번 상여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장집단 관리를 위해서는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단체에서 통장만 지원한다 그런 불평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장학금이라는 수혜의 폭을 넓혀 가기에는 행정 정책상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상에서 해당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오세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간이 소비되겠지만 지금 대통제로 되면서 통장의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에는 전입자가 내 통에 전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동에서 그냥 일괄했는데 지금은 통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입자 확인을 합니다.
  물론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적십자회비라든가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대통제로 되면서, 물론 신·구도시와의 차이점이 있지만 구도시에서 다가구주택 같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의 관계는 따져봐야 될 수치이지만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못해도 많은 단체 중에 어느 단체는 사실 친목회 형식의, 1년에 하는 사업계획서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지로 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고 본인도 각종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업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까지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소규모 동 통합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과연 어떤 것이 편하고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구상하면서 잘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도심에 있어서 통장역할이 힘들기는 합니다. 신도시보다. 그렇지만 종합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단체원과 비교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되고, 통장 분들은 받는 것이 미미하다, 혜택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너무 통장직이 과열되다 보니까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한 혜택이라도 있기 때문에 소송과 분쟁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 관리는 앞으로 심도 있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참고적으로 전에는 통장들 과열이 심해서 통장 모집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통장모집을 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위단체원들 관리를 한다고 할까, 거기서 다 하죠? 해당부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주요 4개 단체와 평통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혜성 위원 금방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 수당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참석수당을 줍니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모든 단체에 다 가야 되겠죠?
  그런 논리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은 회의수당이 나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나머지 단체들은 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천시장학금이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분리되기 때문에, 이건 통장, 말 그대로 조례에서 통장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으로 한정된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왜 통장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도록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건 조례 제정 당시 통장들 하는 일에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이다 명칭을 붙였으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학생한테 줘서, 공부 못하면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받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일정부분 장학금이라는 것이 장학 차원에서 공부 잘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아니, 못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받으면 잘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장학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김혜성 위원 옛날 얘기 하겠습니다.
  군 생활 할 때도 고문관 있어요.  
  못한다고 표창 주고 휴가 보냅니다. 갔다 오면 잘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빠가 통장님을 하셔, 그런데 내가 참 공부를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애들 생각에 내가 진짜 우리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면 굳이 성적 몇% 따질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부천시 장학금을 주고, 통장님들 열심히 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진짜 열심히 하는 통장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그런 보상 차원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성적에 대한 것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개별의견을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다른 단체원들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시는데 그분들 하는 게 많아요.  
  지금 대통제됨으로써,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제 되다 보니까 파악하고 뭐 하다 보면 임기가 2년이니까 좀 짧습니다.
  임기 3년 해서 차라리 한 번 연임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업무파악 하다 보면 임기 2년이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임기는 겹쳐나가거든요. 선출된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게 2008년도 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구역 안에 2개 통장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3년에 1회 연임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통장님들이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저도 다른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 해요.  
  현장에서 통장님들 직접 보지만 그분들을 해외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가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 몇 분이라도 돌아가면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정기적으로 우수통장님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해외여행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단계에서 몇 분을 모셔서 해외여행 가기에는 부천시 여건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향후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분들 불만이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1년에 몇 번씩 나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도 한 번도 그런 혜택이 없다는 그런 불만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단체관계로 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근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전달을 하고 조례를 바꿀 수 있게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고 있고 지금 약대동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연대서명해서 의회로 청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넘겨 받지는 못했습니다.
  넘겨 받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그게 청원이 아니고 진정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진정서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접수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좋은 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2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불용액이 2억 4200여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출마자들 중 일정 퍼센티지 이상 득표하게 되면 선거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각 구마다 보전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건 후보가 몇 명 나올지 예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2억 4200 중에 실제 보전비용은 1400만 원 남았습니다.
  극소수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투표가 10% 이상에서 15%까지는 선거비용 50%를 보전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15% 이상이면 선거비 전액을 보전해 주고요.  
  그 금액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인데 12억 55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보전비용을 청구해서 다 타가고 남은 게 1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보전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예산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지급액이  
○위원장 박종국 예산액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후보자들에게 지불한 보전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공보물이다 그러면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전이 되겠지만 인구수가 많은 데보다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 곳이 공보물에서 보전비용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 선관위로부터 정산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정산을 받은 게 없거든요.  
  선관위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보전비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구수가 더 많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당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보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선거구별로 심사지급을 하게 되는데 심사과정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못 받았는데 심사한 내역을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3개 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순서이나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정보통신과장 문병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 회원통합관리 구축 사고이월된 거요.
  구축업체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연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구축업체는 어떤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애당초 집행날짜보다 149일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238만 5천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정보통신과 부기목적 외 사용 건이 있는데 그 건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예산서상에 부기목적과 달리한 집행내용이 두 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산취득비로서 PC자산관리통합시스템 전체 예산액이 2억 768만 원인데 집행이 1억 2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된 것이 노후 행정장비 구입 6800만 원이고 웹 디스크 서버 및 솔루션구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이 2200만 원인데 집행은 1190만 원이 되겠고 백업테이프 구입, 실제 집행은 백업테이프 구입하는 데 49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그렇게 지출을 해야 했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자산취득비 실지 2억 중에서 집행이 1억 2천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제대로 했으면 당초에 부기변경을 하고 예산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노후 행정장비 구입하고 솔루션 구입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전용한 것도 같은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노후 행정전산장비 구입이나 웹 디스크 서버 및 솔루션 구입 그리고 백업테이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전용절차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추경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일단 그 당시는 상당히 급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을 사용하시거나 행정을 하시면서 기본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기목적 외에 집행을 했다는 건데 잘못된 사용이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편성된 각 항목의 부기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PC자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 당초 부기였는데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부기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향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 박종국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지견학비 1200 명시이월 시킨 것 지난달에 집행을 했나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박종국 12명이 동시에 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박종국 본청하고 각 구청하고 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구청, 동하고요.  
○위원장 박종국 이게 시상금이 1200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아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1200만 원이었고 3천만 원 금년에 떨어진 게 있죠. 금년 추경에 세웠죠.  
○위원장 박종국 3천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기로 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해외예산으로 세웠고 2천만 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자구정정이나 이러한 것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남상수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