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11회 부천영화제 개막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좋은 영화 선택해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또 시행규칙 등이「영유아보육법」개정과 맞물려서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서 시립보육시설이라는 명칭도 국공립보육시설로 법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8조 시립보육시설의 설치를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로, 같은 조항 중에 시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8조, 9조제1항, 10조에 각각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이용대상자가 세 가지로 1, 2, 3항에 대해서 있는데「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다섯 가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우선 이용자 대상내용이 다섯 가지로 확대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도표로 보시게 하기 위해서 4쪽에 그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각 조항별로 변경 정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5쪽 보시면 기존에 1, 2, 3항으로 우선대상자가 있던 것이 개정안 조례에는 5항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서「영유아보육법」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영유아보육법」등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1조, 3조, 6조로 전부 정비하고 또 영·유아의 보육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지도원의 명칭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와 6조2항입니다.
  다음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배치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중에서 의사를 제외하고 전산원으로 삽입하는 내용으로 안 5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린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고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5조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유아의 보육 상담,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도원이 현재 TO로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요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사를 삭제하고 전산원을 삽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를 둔다는 기존의 조항은 현실성이 없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라든지, 보건소에 촉탁의사도 있으시고 이러한 대비 방안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져서 삭제하고,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중심이 돼서 각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어린이집도 전부 전산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원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원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6조, 7조 종사자의 자격과 운영 등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영유아보육법」조항에 맞춰서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7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 이용 제공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상위 법령과 조례 체계상 불부합되는 용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조정 및 추가를 하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 시립보육시설의 명칭을 국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고자 2005년 12월 29일「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영유아보육법」과 보육 조례 체계상 부합되지 않는 용어인 시립보육시설을「영유아보육법」과 보육조례 체계상 적합한 국공립보육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에「영유아보육법」등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보육지도원 명칭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제2항의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중 의사를 전산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4년 4월 동 조례 제정 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04년 1월 29일 전문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 시행된 법률 제7153호「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지 않고 2001년 1월 29일 시행된 법률 제6400호「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여 상위 법령의 조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하는 거죠?
  특별히 부천시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보육 조례부터 하고 하시죠.  
김혜성 위원 내가 그걸, 알겠습니다.
  내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두 건 다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5년도 12월 29일에 공포가 됐고
김혜성 위원 하나는 12월 29일이고 정보센터는 1월에 됐잖아요.
  그건 2년 됐고 이건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별 내용, 제가 봐서는 상위법에서 제시한 것 외에는 별 내용이 없는 사항을 미리, 예를 들어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도 법이 개정되고 그랬으면 빨리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개정한다는 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적절치 않게, 태만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공포가 됐고, 법이 만들어지고 법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맞추어서 정비를 하는 시점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이 공포되고 시행되면서 바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행규칙,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매년 2월에 내려옵니다.
  그런 법령 시행상의 계통에 맞춰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점을 조례안에 담아서 지금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시행규칙, 하여튼 법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한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게, 시행령이라든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기간을 두고 내려오죠.
김혜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면, 5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영·유아가 개정안에는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오세완 위원 자녀하고 영·유아하고 차이점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나이 문제죠.
「모부자복지법」은 보통 편부모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손가정이요. 모부자라는 게.  
  거기서 자라난 아동들이거든요.  
  영·유아는 0세부터 1세까지 아주 어린아이로 지금까지는 제한을 했는데 개정은 5세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자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는 1세까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0세부터 1세.
오세완 위원 그리고 자녀는 5세까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게 5항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확대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김혜성 위원님 물어본 것도 혹시나 1세까지 받던 게, 5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까지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확대시키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현행법 2조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행 조례요?  
오세완 위원 네. 2항을 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게 3항으로 돼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 36조하고 24조하고의 내용, 차상위계층 범위는 어떻게,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법이 달라지면서 조항이 바뀐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되는 겁니다.
  영·유아에서 자녀로, 그러니까 0세, 1세에서 5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중요한 게 0세부터 1세까지 했던 것을 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겠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5조 구성을 보면 2항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가 필요 없고 간호사, 영양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에 전산원으로 개정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거기 보육정보센터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그런 것에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애들 돌보는 데에 대해서 생활지도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는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병을 얻거나 다치거나 사고에 의해서 의사, 간호사를 센터 내에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영양사까지도 거기서 제외를 시켰는데 전산원은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거기에 더 첨부해서, 이왕 하는 김에 세밀화시킬 수는 없는지, 그것도 무슨 령에 의한 건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영유아보육법」7조 보육정보센터의 사항을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상담 이렇거든요.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두고 시에서는 시 단위의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보육까지 거기에 관한 정보센터도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역시 2005년도「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입니다.
  2005년도 3월 24일 이전의「영유아보육법」내용에 맞춘다면 영아, 장애아까지 보육정보센터에 업무범위를 둘 수 있다, 이건 의무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그런 보육정보센터 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보육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의사를 넣었는데 현실성을 보면, 우리 부천시 실정으로 본다면 의사가,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간단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인 보건소에 촉탁의사가 또 있고, 그래서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의사조항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빼고 대신 이 전산원은 지금 보육행정이 전부 보육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민간어린이집까지 해서 전부, 앞으로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보육정보센터에 전산원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나는 전산원이 꼭 그렇게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지도원이 전문요원으로 바뀌었지만 전문요원이 각종 전산 같은 것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을까요?  
  꼭 전산원을 거기에 삽입해서 조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 질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 역할이 현재 부천시에 532개의 시립과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46개의 국공립, 법인어린이집을 시청과 구청에서, 3개 구청에서 나누어서 전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풀어져 나가는 부분이.  
  이걸 전부 그동안은 서류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한 업무량이었는데 지금 행정정보화에 맞춰서 전산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원이 순수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어딘가 모르게 조례안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산원 하나만 설치하니까 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꼭 그것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로 현행 조례에서 의사만 빼고 전산원을 삽입시키는 거지 현재 간호사, 영양사는 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넣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건 현재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의사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의사만 현실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의사만 빼고 전산원을 넣는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5쪽 질의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의 의사를 전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의사 조항을 빼고 전산원을 더 넣는,  
김원재 위원 그런데 부천 현실에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그렇겠지만 법에 의사가 돼 있는 내용을 굳이 삭제를 하고 향후 전산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시에서 광범위하게 전산원은 이 사항에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여건이 안 맞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향후 대규모 보육정보센터가 유치될 수도 있고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법에 있는 부분을 의사가 꼭, 그래도 법의 취지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의사를 삭제하고 전산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산원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등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 범위에 의사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사를 둘 수도 있고 간호사도 둘 수 있고 영양사도 둘 수 있는 부분이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있는 직원 범위에서 전산원만 추가하면 되지 의사를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가지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고, 실지 보육정보센터 내에는 복사골 시립어린이집이 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6개소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복사골어린이집이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때 각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다친 어린이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치료받는 정도의 수준은 저희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필요 없어서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방안이 충분히 있고 또 보호하던 아동이 많이 다쳤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 입원조치를 보호자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의사를 촉탁으로 둬서 하기에는 경비문제나 현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보다 법 취지에 맞게, 법에 보육정보센터에 의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사를 삭제하고 전산원을 넣는다고 하고 또 아니면 네 가지를 다 넣는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의사를 꼭 채용해야 될 의무도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렇다면 법 취지에 맞게, 의사라는 게 세월이 지나서 여건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의사가 필요한 시점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법에도 되어 있는 부분을, 의사를 삭제하고 전산원을 넣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잖습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법 취지에 어긋나면, 의사를 아예 삭제하고 전산원으로 교체한다, 또 지금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현실성이 없다, 지금 현실성하고 관계가 없는 개정안 같은데요.  
  굳이 조례 개정안에 네 가지 넣더라도 현재 의사, 간호사, 전산원 굳이 채용 안 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개정이 돼서 의사로 채용하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냥 되어 있는 건데 굳이 의사라는 항목을 삭제까지 하면서 전산원을 넣겠다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육전문요원 외에도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일견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김원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사에 대한 부분이 원래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영유아보육법」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둘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법을 만들 때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할 당시 입법취지는 보육정보센터, 각 어린이집마다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등을 둘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광의적인 관할사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정보센터 그 시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입법조사를 하고 입법검토를 할 때 입법취지가 앞으로 의사라고 해서, 의사도 여러 의사가 있죠.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해 만에 하나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둘 수 있다라는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법에 정해져 있고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다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똑같은, 과장께서 펴시는 논리대로라면 간호사도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의사만 삭제해야 될 게 아니라.  
  영양사도 보육정보센터에서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모든 식단을 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도 특별히 있다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다면 그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향후 어떠한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도 있지만 모법에도 정해져 있는, 표기되어 있는 입법취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두고 부족분이 있으면 또 추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 생각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는 현실성 문제로 제안을 했던 건데 의사, 간호사, 영양사 덧붙여서 전산원 이렇게 조항을 넣어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체육청소년과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 및 여가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토지 합병에 따른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춘의동 357번지에서 349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청소년지도위원까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청소년기본법」에, 모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임무를 정했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그리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7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우리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아니하는 주 5일 수업제가 확대 실시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들에게 이용이 용이하도록 휴관 일을 종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조정하는 사항과 2006년 11월 8일 당초 32필지의 지번을 9필지의 지번으로 합병에 따른 변경된 지번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7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제27조(청소년지도위원)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상위법인「청소년기본법」제27조(청소년지도위원)에서 조례로 권한을 위임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제5호의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과 제6호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등에 대하여 임무를 규정한 것은 봉사단체 성격인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실효성이 없는 임무로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지도 활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지원)의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정의 수당과 여비, 연수와 관련한 경비 등의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천시가 2004년 전국 청소년정책 평가 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의 청소년보호 분야는 대통령 기관표창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주관의 청소년 육성분야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전국 1위로 선정된 이후 청소년 정책 평가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들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같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살기 좋은 제일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각 수련관별로 변형근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춘의동에 있는 수련관은 월요일에 휴관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들 이용수가, 물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개관하고 난 후에 이용실적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요일별로 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요일별로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고 기타 나머지 요일은 등·하교를 하니까 이용이 적기 때문에, 실상 청소년들이 집에서 쉬거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그 시간에, 휴관일을 월요일로 해서 휴관일로 되어 있는 일요일에 개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는 힘들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거기를 개인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일반 개인이요?
김관수 위원 청소년들이요. 청소년 개인이 가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청소년들 개개인을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기타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특별히 친구들끼리 야영을 하고 싶다면 그 옆에 야영장 있으니까 야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자기가 잠깐 와서 거기서 취사를 하겠다 하면 적정한 비용을 내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휴관일을 변경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관련 조례 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기왕이면 휴관일을 정확하게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해 주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주문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때 당시 질의 답변할 때는 이대로 둬도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당시 우리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관일을 조례에 월요일로 명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답변은 이대로 둬도 문제없고 밑에 단서조항에 있지 않냐, 지정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왕이면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조항이 변경된 것 없이 그것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거면서 그때 답변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때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윤병국 위원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확인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자연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앞에 운동장을 만든다거나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역환경단체에서 성명 낸 내용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어차피 현대행정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행정이라든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또 누누이 춘의동 산울림청소년수 련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어떤 거센 반발 때문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작은 운동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단체의 어떤 강력한 요구 때문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산 쪽으로 보다 깊숙이 자리하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밀리면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청소년들에게 충분하게 그러한 공간을 제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런 매입을 해서 수련관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그냥 조경시설로,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게 건립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앞에, 현재 녹지공간이고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또 그곳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녹지공간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동일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부천에, 체육청소년 관점에서 볼 때는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부천의 낮은 녹지율이나 인구밀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부분 자연녹지라든지 애초에 환경단체하고 이야기할 때 자연습지로 보존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같이 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시민단체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잘못된 사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시민단체 의견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일부는 듣고 또 일부는 안 듣고 그러면서 그 책임은 시민단체에 다 전가를 하고 그런 경우 같거든요.  
  저도 수련관 개관할 때 가 봤습니다만 지금 수련관이 굉장히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게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운동장 없이 처음부터 지을 계획을 했으면 시설 자체도 그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지 운동장만 없이 설계만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능이 이상해지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넘기고, 또 다시 녹지를 훼손해서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 계획을 할 때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수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항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예전에 두 번 정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때 유사활동을 하는 동 단위 단체들이 있지 않느냐, 그 기능을 거기서 수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환경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법에 강제되어 있는 것을 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운영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이 잘못 운영됐다라든지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방향이.
  그래서 모법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 놔야 되고 또 문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증표를 교부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증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우리 부천, 안산, 안성 3개 시·군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들이 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을 관리하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계기가 저희 상2동 같은 데 학교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학교 순찰을 하는데 결과물들이, 청소년들이 학교 내나 우범지대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도출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동 관변단체나 유사단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시 어느 동에서도 이 청소년지도에 관해서 활동이나 선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유로 부결이 됐다고 했는데 아쉬운 면이 남고 이번에 만일 이 안이 채택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지도 감독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이나 위원회 임기가 거의 보면 2년이 대세인데 3년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지침이라고 시달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은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형평에 맞춰서 저희도 3년으로 했습니다.
  연임은 가능하도록.  
김원재 위원 3년 활동을 해 보면 긴 시간입니다.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3년이라는 임기가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활동이, 해촉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을 두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적만 두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위원이 있다면 동 단위에서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 부분이 운영 면에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나 대략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만 식비 형식으로 1일 1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있고 저희도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6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700 정도 그 다음에 안산이 1,100, 용인이 2,800, 광명이 1,400, 시흥이 1,800 그 정도 서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1인당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1인당 1회에 1만 원씩입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수당하고 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1년 정도 세워서 실지로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식비형식으로, 그 정도 실비형식으로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수당, 여비의 개념을 초월해서 식대 이런 식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총 포함해서죠.  
  실비형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비, 식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원재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명분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참석한, 회의참석은 아니고 지도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만.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소년선도위원이다 해서 부천시에서도 시행을 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도 지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 한 것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효과 면에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선도위원 쪽으로 해서, 청소년선도 쪽으로 해서 위원들을, 자세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금 공권력을 갖고 있으면 규제가 잘되고 일반시민이 보통 평상시로 말을 하고 하나의 위원이네 하고 다니면서 선도를 하고 계도를 했을 때는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체 내 조례에 대한 무슨 큰 뜻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선도하고 좋게, 하다못해 활동하고 환경조성하고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적합할까 다시 한 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기도 문제가 되고 그랬지만 이게 동별로 10명씩 위촉하다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위촉될지 몰라도 현재 단체원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느 동이나 단체 요원을 보면 일하는 사람은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하는 사람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동의 일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도 상당히 힘든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얼마큼 선도가 되고 모든 게 계도, 계몽이 될까라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유발업소,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까지 하고 그런 일이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세부적인 것은 물론 정하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각종 부조나 지원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커질 것으로 압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둔다면 단체 하나를 또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단체를 만들고 나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크게 의문시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소규모 동 통합을 하면서 각 동에서 단체 간의 합의라든가 동의 문제,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지 각 동 동장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협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내 동에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고 단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장학금모금이라든가 뭐라든가 사회단체 정면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단체마다 회의 들어가면 야단들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뭣 하러 열심히 하냐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문제인데 이게 통과되고 공포되면 바로 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물론 몇 달 후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소규모 동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뒤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만들고, 좋은 일이에요.  
  선도하고, 청소년들 요새 나가보면 눈뜨고 못 볼 일 무진장 많습니다.
  그것을 해 준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효과 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동 단위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부분이 비단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관변 단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그 효과나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부분이 아직 위촉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하다 보니까 유해업소 주변을 배회한다든지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아니면 동 단위를 통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유해업소 주변에 배회하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유해업소를 통한 지도, 선도활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효과를 의심하기 전에 어떻게든 작은 부분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성인들이 언제나 줄기차게 관심을 갖고 선도하고 지도해야만 앞으로 우리 미래가 밝게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소 활동에 관한 효과를 지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 가지고 미리 염려해서 청소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뒤로 한다든지 소규모 동 통합에 관한 부분이 예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 이후로 미룬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단체 통합과도 함께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갖고 별도로 빼내서 그 이후에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재 기본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정해서 보다 활동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지도위원이 원미구에는 170명, 소사구에는 80명, 오정구에는 66명 정도 됩니다.
  총 31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동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구·동을 거쳐서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해업소 주변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게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동별로 어떤 지도위원회라든지 지도협의회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 되어 있고 동별로 지도위원들만 몇 명씩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경기도지침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기본법」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1항에 위촉해야 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도위원 위촉이요?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촉은 안 하고 운영은 99년도부터 된 것으로
윤병국 위원 위촉은 안 하고 운영만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촉은 안 하고 경기도로부터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이 매년 시달됐습니다. 각 시·군별로.  
  매년 시달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그 운영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는 자격이나 위촉절차 등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90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증표교부라든지 위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위촉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법에 정한 청소년지도위원처럼, 그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는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운영하고 위촉을 하고 자격도 정하고 이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는 전혀 법하고 상관없이, 과장께서 인정하셨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부 예산도 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 예산도 서 있고 집행한 사례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운영 지침에 의한 지도위원 활동을 끌고 온 거고 실지로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적 측면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해 줬거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조례안이 대를 달리해 가면서 3대 1998년 11월에 한 번 보류되고 2001년도에 한 번 보류되고 그리고 의원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되고, 4대 의회 들어와서 2005년 5월에 보류되고 7월에 부결되고, 대를 넘어서 의회에서 부결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 주면 절차를 밟지 않고 알아서 운영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꼭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지침으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증표를 교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선도활동을 강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지 선도활동은 일반시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금 예산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도위원들이 위촉되지 않고, 그렇다면 사회정화위원들이 청소년선도활동 아니면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청소년선도활동 그들에게 국가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윤병국 위원 과장님, 명칭도「청소년기본법」에 있는 똑같은 명칭,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회정화위원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지금「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거고 경기도지침이 청소년지도위원 조례가 없는 데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침이 이미「청소년기본법」을 위배하고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는 위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집행은 지침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도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았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똑같은 명칭을 꼭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지도위원의 위촉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다만 그분들이 법상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거지 지침으로 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선도 내지는 지도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위원회들 수당을 주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럴 때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고 수당을 준 그런 것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태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시행할 아무 이유가 없잖습니까?
  조례 안 만들어주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 조례를 구태여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시행을 하시지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에 관한 부분은 조례 없이 얼마든지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법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명칭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명칭 사용에 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공적으로 권한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로 제정했느냐 안 제정했느냐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 현황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경찰 쪽에서는 여성·청소년계에서 한국청소년육성회라는 것을 갖고 있고, 비행청소년 예방선도사업을 갖고 있고 요보호청소년 및 장학사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산하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 및 생활정착 지원금, 선도, 기소 유예 및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치료 이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YMCA, YWCA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도 70명 정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런 지도위원의 임무들은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도 하셨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사한 자생단체들 활동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자율방범활동은 주로 공원 및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에서 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유해업소 주변에서배회하는 청소년 선도를 하지 않고 공원 및 우범지대로 으슥한 곳 이런 곳을 주로 민간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공간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조례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 동에 둘 수 있도록 정하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데,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평가기준이 아니고 우리 지침에 보면 경기도에 매번 실적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시·군별로 유해업소 지도 참여횟수, 캠페인 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폭력스크린 중독 예방, 기타 활동 그 다음에 예산확보 상황, 집행상황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경기도에 있는 관련 조례들을, 경기도 각 시·군의 관련 조례들을 다 찾아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표준안 그대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왜 그러느냐면 경기도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지침 그 큰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범주 내지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윤병국 위원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내용 그것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하고.  
  똑같은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되고 보류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지도위원 조례가 독창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군포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조례하고 통합을 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창의를 발휘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윤병국 위원 아까 임기도 우리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 임기를 구태여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임기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활동에 관한 부분이지 임기가 3년이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5년으로, 위촉된 지도위원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5년 아니라 10년 임기를 둬도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1년짜리라도 그 사람의, 개개의 활동실적이나 위원으로서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자질에 관한 부분이지 1년을 위촉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활동을 안 한다 그럼 1년으로 해도 그건 무의미한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3년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3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표준안이 내려오고 그럴 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대로 우리 시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적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안에 내놨는데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 그 전 회의록을 쭉 제가 봤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유사 자생단체하고 역할이 중복된다거나 또 하나의 자생단체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그런 사유로 조례가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자생단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관 주도로 관변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8개 단체니 4개 단체니 하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육성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역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만들면 시에서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관주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동을 자율에 맡겨야 되는 추세인데 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역별로 단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내용이 변질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례가 부결되어 왔고 보류되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4대국민운동단체는 법적근거가 다 있고 다른 것도 정관 내지
윤병국 위원 동별로 협의회를 만들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별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자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에서 협의회를 만들라고 조례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데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쩌면 묵시적으로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묵시적으로 공인된, 우리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윤병국 위원 전혀 다른 거라고 봐요.  
  스스로 만든 자생단체, 그야말로 스스로 생긴 자생단체이고 이것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 준 단체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가 당연히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지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 시가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저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관에서 지원해 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지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선도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윤병국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위원들을 전부 해촉하고 조례안을 새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빼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촉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위촉하지 않아도 되고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회는 두지 말고 아니면 구청 단위로 활동을 하게 하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지도위원들을 제가 불신임을 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안 맞게 지도위원들이 위촉되어 있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새롭게 조례안을 올려야 된다, 그게 취지에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부분은 그렇고 뒷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과장님, 법무부 범죄예방활동이나 위촉이 거의 흡사한데 저희도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사실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협의회장이나 위원장이 바뀌면 지도위원도 바뀝니다.
  대부분 그런 추세거든요.  
  과연 이게 처음 시도한 대로 잘 흘러갈까 의문스럽고, 지금 지역에 구별로 위원들 보면 처음은 어떤 계기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탈퇴를 해 버려요.  
  분위기에 따라 이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위원회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연찬을 통해서 그쪽으로 더 힘을 모아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범죄예방위원회는 검찰청 부천지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각 동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부천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일부 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직접 그들이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도, 기소 유예 및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교육비, 멘토링, 학자금 지원 이 정도지, 크게 활동하지는 않고
김영회 위원 저도 직접 활동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선도, 개인한테 2명, 3명 정도 넘겨받습니다. 관리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선도위원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지정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방적 차원, 기이 발생된 비행청소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차원이 청소년선도위원의 활동입니다.
  아까 일부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단체원들이 바뀐다라는 그런 우려 아닌 기우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일부 단체에서, 동 단위 단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협의회장이나 단체장들이 동 단위에서 선출되지도 않고 활동도 기이 한 번, 본격적으로 활동해 보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런 것이 염려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동마다 10개에서 15개 정도 자생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통합을 해서 몇 개로 화합이 돼서 지역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자꾸 위원회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단체끼리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서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동에 몸담고 있었고 동장도 해 봤습니다만 실지로 동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정말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정말 내 목숨같이 아니면 애정을 갖고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실적 위주로, 그 동 단위 자생단체의 유지를 위해서 갖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법에도 강제하고 있으니까 한 번 만들어줘 보고 너희들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때 질타를 하라라는 거죠.  
김영회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역주민, 지역유지들이 대부분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학교어머니회나 운영위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구성에 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장이 책임지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장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 일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머니나 그런 분들로 청소년선도위원을 추천해서 위촉되도록 하시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자를 사회복지단체장, 청소년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구체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존경과 신망을 받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위촉하는 사람이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할 때 그런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관장, 관할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 이러한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이 되는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단체장이나 청소년단체장이 추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경찰관서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장이나 청소년단체장, 학교장, 동장, 경찰서장이야 당연히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천을 해 놓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물론 이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한 신원조회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분들이야 나타날 수 있을 테고요. 미성년자 같은 것, 다만 한정치산자,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로 판결을 받았다든지 선고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한정치산 받았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과연 알 수 있겠느냐, 법원에서 저 사람들 재산상,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김관수 위원 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고 이런 것은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아니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건 대부분 지역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모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무슨 일 때문에 법원에 송치됐다 아니면 집행유예 나왔다 그런 것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알 수 있잖습니까?  
김관수 위원 모릅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나왔지만 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 기관장 표창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수만 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어느 사람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거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건 관할 동장이 그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를 확인해서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간이절차를 통해서
김관수 위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동장이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요구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법적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촉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은 학교장이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는데 추천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조례에서 정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에 염려를 두고,
김관수 위원 염려를 두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4조5호 중에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 지도활동으로 수정해도 별 상관이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4번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4조5호.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이요?  
○위원장 박종국 네. 그것을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 지도활동,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우범청소년이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위원장 박종국 우범지역 청소년에 대한, 왜냐하면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이런 건 권한이 너무 선도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선도, 지도 다 괜찮고 조사라는 건, 조사권을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생겼다 아니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생겼다면 그러한 부분들, 야, 우리 몇 통 어디에, 심곡2동에 새로운 게 생겼다, 이 다음에 단속할 때는 그 업소도 선도해야 되겠다, 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지도위원들이 무엇이 생겼다, 발생됐다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도위원들이 준사법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라는 개념을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기에 앞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안건의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때 우리 토론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토론과정을 충분히 기록을 남겨서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필요하다면 토론과정도 회의록에 남기겠지만 사실 토론과정을 속기사가 다 속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속기사가 이 안에 서너 명 이렇게 들어오면 모르지만,
윤병국 위원 요지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토론요지를,
○위원장 박종국 토론요지를 달아달라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할 때 심사보고서 서식에 토론요지 그 다음에 찬반의견, 소수의견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기록이 안 되고 이의 없음, 의견 없음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토론과정을, 요지를 보고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기록중지)

(12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원안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