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청 심사를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개 구청 소관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날에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원미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원미구 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709억 6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6700만 원으로 총 71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6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5200만 원으로 총 6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6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8억 5400만 원, 계속비는 4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27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00만 원으로서 총 2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서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84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4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억 6700만 원으로 예산액과 대비했을 때 3.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예산 현액 대비 7.5%인 6억 7400만 원, 시민봉사과는 7.5%인 21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2.1%에 해당하는 8억 6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4.9%인 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묻기는 그렇지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동에서는 추모공원 때문에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가 요새 일반 소규모 동 통합문제로 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그 계획대로라면 의견수렴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거의 6월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를 하고 그러는데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인구로 볼 때 심곡 1·2·3동이나 원미동이나 1만 4천에서 1만 6천, 8천까지 가는데 각 단체의 인원을 보니까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주로 하는 것은 단체원들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주민자치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몇 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몇 개월만 더 해라 아니면 하다못해 대행으로 해서, 서로 안 하니까 대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상관없이 하게 된다면, 계속 다시 선출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분분하고 뒤숭숭합니다.
일일이 다 답변해 드리기가 상당히 힘도 들고 해서, 의견 수렴기간이기 때문에 구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런 수렴하는 내용은 어떤지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미구도 7개 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끝나게 되면 통합이 언제 되느냐 하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선출해야 되는 것이 법을 따르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토론, 토의 이런 내용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협의체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대리체제로 간다든가 또는 현 위원들이 통합될 때까지 궐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 사항에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거라 제 생각이 그러하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원칙은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1년 임기로 되어 있으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출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각 동 간에 차별화, 어디에 동사무소가 되면 나머지 동은 거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말이 벌써부터 많이 돌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질의한 거거든요.
물론 기간은 남아 있고 공청회, 조례 개정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렇게 될 때 홍보에 대해서 골고루 이러 이렇다라는 것은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단체원들한테 자세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물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그런데 거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현재 주차장 건물을 짓고 있죠? 전에 주차장으로 썼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확인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거리질서도 좋고 문화시민운동도 좋은데 아예 펜스를 쳐서 공사장으로, 펜스 안에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까지 완전히 안으로 넣어서 펜스를 도로에 쳐 놓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과장님이 불용액 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인을 하셨는데 총무과 관련 불용액이 4쪽 보면 총무과만 1억 8300, 동이 4억 9천입니다.
토털해서 6억 7400인데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시 집행부 쪽에도 만날 하는 얘기가 경상경비, 관리비용이 거의 60, 70%, 부천시 예산이 많다고 하고 사업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청에서 1개 과 단위의 예산 6억 7천을 불용해서 반납한다면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여기 불용액 내역 보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수당도 상당한 금액이 반납됩니다.
그 원인이 어제 타 과도 각종 위원회가 회의하면서, 시청 과도 공통사항이 100명이면 100명 다 참석하는, 100% 기준에 의해서 다 반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참석하는 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것도 거의 100%,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세웁니다.
동 불용액 보면 1억 3천만 원이 예산에서 불용처리돼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 부기명을 보면 거의 청사관리비, 전기료, 공공요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조정해라, 그렇게 하면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올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도 1억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 사업 청사관리비용으로 해서 1억 3천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못 쓰고 반납된다면 내년에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이 금액만큼 전액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계를 한번 보시고, 여기 청사관리비용, 전기료 이런 부분도 많이 반납한 데는 60% 이런 식도 있고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절감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똑같은 이런 기준으로 세우는 것 같고,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다가 불용액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관리부서에서 6억 7천이라는 돈을 불용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그런 부분 시인하셨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또 추경이 있다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반납하거나 타 예산에 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올해처럼 이렇게 반납이 되는 그런 사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삭감을 해서 보냈으니까 거기도 또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 결산내용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별 30% 이상 불용액 중에 자생단체원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1인당 보험 가입비용이 1,071원이어서 1억 89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체회원들이나 통반장들이 바뀌거나 또 추가됐을 경우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데 그 가입비 예상치를 예상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된 사례인데 이것도 앞서 재산관리예산 불용액과 같이 철저하게 예산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관리 안 하셔도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다보면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명단을 줘서 가입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단을 제시하거나 가입을 요청할 때 실지로 자원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얼마 전에 동사무소 평가하셨죠?
실지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리더기가 실지로 설치된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가지표를 만들 때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평가지표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지금 리더기 구입 예산은 장만이 안 되어 있는데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도나도 기계를 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지표를 넣는데 한번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위원수당, 통장수당이 나가죠?
28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죠? 각 동마다.
회의참석을 하는데 통장 같은 경우 대리로 참석을 해요. 가족이 참석해요. 신랑이 없으면 부인이.
그래서 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거의 없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원미2동은 회의 참석수당을 한 달에 두 번 줬어요. 올해 들어서.
어떻게 두 번이냐, 임시회의 소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시민운동 하는 것 있죠. 그때 참석하면 회의수당 주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맞춰서 같이 정례회의 때만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동 행사할 때 쓰려고 모으는 동이 몇 개 동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한 사람만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줘라. 회의 참석수당이니까.
한 번, 두 번 안 나오다 보면 회비는 회비대로 내야 되고 수당은 못 받으니까 굉장히 지출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한번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고 또 지침을 내려줘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매년 보면 매달 지로용지 해서 돈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게 1년 하면 얼마다라는 돈이 나오잖아요? 지출 되는 금액이
앞으로 그것도 막연하게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준근거를 갖고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은 모든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남는 게 방역 유류비 집행잔액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방역기 상태 양호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다 보면 쉬기도 하고, 그 사람들 처우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재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차에 타서 방역을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격려와 모든 것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에 짜증도 나고 방역기 차량에 많은 인원이 탈 수가 없습니다.
두 명, 세 명 타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를 짜서 하는데 한두 사람이 무슨 일로 해서 나오지 못하면 그때는 쉬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 회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느 동은 연료비라든가 각종 들어가는 돈을 새마을지도자 자체 내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통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통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편의를, 뭐랄까 활동할 수 있는 차량 그 차량이 충분히 유류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방역활동 할 때만 계산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유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동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대부분 방역활동을 하는데 모여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동에 와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따른 불일치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행려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행려자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몸이 아프거나 어디 갈 곳이 없거나 했을 때 스스로 찾아옵니다.
재워 주고 밥도 줍니까?
저희들이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서 떨어져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 달라 이렇게 계도하는 수준입니다.
공원벤치마다 또 심지어는 이불까지 깔아놓고, 어린이공원, 일반공원 웬만한 데 많이 있죠?
경제교통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평의자 사이사이에 팔걸이를 설치해서 노숙자가 거기서 드러눕는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계획도
윤병국 위원님.
방학 전에는 400여 명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결식아동을 찾게 됩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33.4% 2억 4600만 원이나 남아서 반납한 내용인데 앞으로 민간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시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결식아동 없애기 원년의 해 선포하고 이럴 때 시에서 주도해서 한 구좌씩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캠페인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역의 학교 단지나 이런 데 보면 급식비를 못 내는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결연해서 그 아동들을 돕기 위해 후원해 달라라고 하는 사례들도 제가 많이 봐 왔는데 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아동들을 찾아서, 기왕에 국·도비까지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급식비를 못 내서, 그런 아동들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가 보면 결손처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동들의 급식비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급식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구청 보고서에 행려자가 이용한 실적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한 달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 달에 몇 건 정도입니까?
행려자들에 대해서 관청이나 주민들 자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아침부터 행려자들이 술 먹고 누워 있고, 저녁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단속을 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도 부천시민인데 내가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고민스러워서 술 먹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갑니다.
특히 행려자들 중 물론 부천시민이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부천시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경제교통과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에 우선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어느 요일부터 어느 요일까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걸로, 세 개 유형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가기를 꺼려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것을 찾아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에 가도 힘들어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각 복지관이라는 게 동네마다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감수성이 예민할 때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십시오.
모·부자가정도 그렇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 하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식아동 지원 근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아이는 지원해라 지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장, 교사들이 집안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학교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는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그 학년의 부장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가능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오는데 명단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들 얘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산 불용해서 남기고 그러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가급적 부천시 결식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세완 위원님.
여기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약 28.7%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시적 생계구호도 요새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긴급구호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동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구를 거쳐서, 구에서 재조사를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구에서도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시적이나 긴급구호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동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다시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좋은 쪽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불편하고 곤란하고 말하기 싫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에 보고까지 해야 되고, 그런 삼중성을 갖고 있는 일을 하면서 구에 있는 통합조사팀에서는 하루 종일 20여 개 동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매일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담실을 가볼 때, 각 동 상담실 다녀 봐도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불이 꺼져 있어요.
어느 동 하나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동이 없는데 상담실까지 설치해 놓고서도 불이 꺼져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물론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행정체계도 앞으로 일반 구를 없애고 대동제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 다이렉트로 모든 것이 보고가 되고 조사가 돼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딘가 모르게 동에 있는 직원은 잘 믿지 못하고 구에 있는 직원은 더 신빙성이 가고, 그런 모습을 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민원인 입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 상담 정도 하고 구로 넘기면 구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라 이런 체계였는데 막상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내 동민이고 가까우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오면 그 사람들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부천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이걸 시에서도 해야 되고 다 같이 협조해서 할 일인데, 과장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이중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동에 있는 직원이 발령이 나서 종이 한 장에 내일이면 구로 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한 요원이 구로 가면 그 요원 판단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재조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모순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구와 시가 합동으로 해서 모순된 것은 고쳐나가고 잘된 것은 이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재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생활서비스 관련해서 상담실 다 설치가 됐죠?
그게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도록 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은 밖에서 근무를 하고 상담실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칸막이 해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직원이 바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두 명씩 와서 직원 옆에서 거의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데이터나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상담실 들어가서 상담하는 게 거의 없어요. 각 동이 그럴 거예요.
그럴 바에는, 비싼 돈 들여서 시설 잘해 놓고, 집기나 소파, 책상, 컴퓨터까지 다 해 놓고, 만약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면 해당직원이 상담실에 들어가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이 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지침상 분리시켜 놓으니까 상담실은 상담실대로 그냥 이용도 안 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면담은 수시로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직원이 일을 하다가 상담 왔다고 해서 일어나서 또 따로 집기를 갖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거의 상담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하는 현업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해서 해야 지 지침이, 행자부에서 와서 왜 이러냐고 하면 실적이 이래서, 현실적으로 각 동 상담실이 다 좁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근무하던 자리를 상담실 만들고 거기 있는 직원을 빼서 바깥에서 근무하게 하고, 상담실 비어 있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즉시,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바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상담실이 왜 필요하며 왜 존속을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매시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혹 오더라도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이런 것 다 존중되어야 하고 또 어렵게 와서 상담하시는 분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상담실에 책상, 집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곳을 비워놓고 해당직원이 바깥에 나와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상담실에 그 직원을 넣으라는 거죠.
충분합니다. 공간이.
만나러 오면 자연스럽게 상담실 저 안에 직원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지 직원이 와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가는 그런 불필요한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실 이용하는 빈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해당직원을 상담실에 상주시키라는 것입니다. 상담실을 비워 놓지 말고.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상담실 들어가면 바깥 공간도 여유가 생기는 거고 상담 왔던 주민도 바로 상담실로 들어가서 홀가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아니면 안에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도 멋쩍습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분리가 되어 있다면 상담실에 상주하게끔 하시고, 그걸 자연스럽게 상담실 활용하는 게 낫지 비싼 돈 들여서 비워 놓고 직원은 바깥에 근무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맞다면, 또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게 타당한가.
제가 봐도 동에, 상3동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상담실 안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신규로 하면서 분리해라 해서 상담실만 별도로 해 놓고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해 보시고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면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게 낫다면 개선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하고도 그런 결정을 봐서 거기에 대한 하다못해 내규라도 정해 놓고, 그런 의논을 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상담실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 형태가 적절한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자리가 좁다고 하면, 김원재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실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상담실을 상담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이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을 대동해서 상담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담실 쓰지 않으니까 분명히 불 꺼진 창이에요. 불 꺼놨습니다. 그러니까 불 켜고 들어갑니다.
그곳을 소파나 그림이라도 붙여서 다정하게 꾸며 놨으니까 상담실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경찰서 조서 꾸미는 곳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털어 놓기가 힘든, 어딘가 모르게 구속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물론 지침이라니까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하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같이 의논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예산이 390억 원이죠?
구청 전체예산 대비 몇 %나 되죠?
그렇게 하면 사업비 과다 내시로 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반영은 안 하고 그냥 도비만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단 지침에는 위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터무니없이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도비 같은 경우 4% 내려 보내주고, 6% 보내고 나머지 전부 시비로 채워서100% 사업을 합니다.
4% 내려주는데 우리 시에서 100% 채워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량을 계산해서 시비를 그만큼 적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8년도 예산부터,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원미구청장님,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2008년도 예산 세울 때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지 말고 사업량을 봐서 국·도비 비율에 맞지 않더라도 시비를 덜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거기서도 상수도 같은 경우 단독계량기와 보조계량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계량기가 2005년도에는 25개소에서 2006년도에 15개소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29.3%가 발생됐습니다.
보조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가 있고 단독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사람이 있고 옆에 붙여서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위생과에서 지난 월요일에 단속 있었죠?
그런데 위생과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폭행사건도 생기고, 앞으로 위생과 그 다음에 도로과, 건축과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합동단속도, 물론 격무에 어려우시겠지만 야간에 합동단속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사구 총예산 현액은 443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9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33억 3600만 원 중 총 398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7%인 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65억 4400만 원 중 58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7.8%인 5억 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6억 2800만 원 중 249억 4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6%인 6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4억 중 84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61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9억 2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8%인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900만 원 중 2억 7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2.3%인 7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6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265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3.2%인 9억 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총 57억 3500만 원 중 51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7.1%인 4억 1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총 6900만 원 중 66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3.5%인 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217억 9200만 원 중 212억 8800만 원이 지출되고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3%인 4억 8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400만 원 중 2천만 원이 지출되어서 예산 현액 대비 18.3%인 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과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성 위원님.
이번에 적십자회비 모금을 했죠?
표현상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느낀 게 적십자회비가 얼마나 거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단순히 여쭤보니까 이북에 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용도로 적십자회비가 쓰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이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리얼하게 홍보를 했다는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좋겠지만 구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 자발적인 참여, 금방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수납액 순위를 매깁니다. 액수를 적고 순위를 적으니까, 동장도 책임이 있고 해야 될 일인데 타 동에 비해서 적게 수납이 되면 사실 요새 어떤 사람 말처럼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반독촉이 되는 겁니다.
어느 동은 벌써 초과달성을 했는데 어느 동은 초과달성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본인의 프라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쟁을 하다시피하고 또 나중에 수고비조로 해서 몇 % 돈을 반환해 줍니다.
보통 한 동에 80여만 원씩 그렇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뭐에 쓸까 하는데, 물론 잘하는 통에 대해서 표창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묘사를 다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적십자회비 걷은 것에 대해서 총 결산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배분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나 구 단위에서도 물론 정리할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 모금에 대한 정의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선이 필요해서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에 저희가 모금활동을 벌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징수방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물론 급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적십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화되어 와서 계속 관습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 고쳐져야 될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우고개에 구름다리를 만들어 놨죠?
그렇게 해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하우고개에 있는 것도 사람만 다니고 그러기에는, 그런 위치로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리를 건너서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돼서 앞으로는 터널식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 여우고개 터널 밑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약수터의 시설이라든가 약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적십자회비 걷으면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로도 쓰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구호물품부터 시작해서 직접적 구조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시하고 관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홍보하셨는지도 궁금해서 보충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셨다는데 그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예상을 몇 번 했어요?
인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인사위원회가 몇 번 개최될지 예측을 약간 여유 있게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이 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에 약간의 여유분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수수료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수거된 플래카드를 재활용함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철거해 오면 1천 원씩 주고 했던 예가 있었잖아요. 모르나요?
죄송합니다.
급양비로 해서 5천 원씩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실 동별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율성 측면에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연초에 공문도 보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협력을 구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매년 각 동사무소마다 또 과마다 어느 정도 사용했다는 양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편성 자체를 정확히 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김원재 위원님.
심사자료 12쪽 괴안동란에 보면 민원안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다른 동도 있는 건가요?
괴안동에 민원안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무과하고 관련 동 해서 4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토털해서 7.1% 했어요.
총무과가 1억 7400, 동사무소가 2억 36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작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데없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4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엄청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데 예산편성할 때 너무 무책임하게 편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지만 타 구청도 보면 똑같습니다.
총무과 예산이라면, 여기 경리팀도 있고 예산 총괄하는 집행부서에서 최소한 2, 3% 정도만 불용액이 나와야지 4억이면, 이게 2006년도 예산인데 소사구에서 이 정도면 예산 진짜로 필요한 곳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과로 따진다고 해도, 소사구 전체가 25억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내시돼서 반납된 것도 있겠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4억 나왔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내년도 결산할 때 제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노력할 것이고,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불용이 되지 않도록 과별로 월 2회씩 과장 책임 하에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분기별 1회 구청장님 주재하는 주간, 월간업무보고 회의 때 과별로 이런 집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공공요금 이런 게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풀예산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죠?
너무 무책임하게 8.3%라는 돈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 가만히 있는 돈인데, 사업비예산도 아니고.
내년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일반시민들이 떼어 오면 1천 원씩 주겠다면서 시에서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주관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판단돼서 그걸 제거하면 그게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제거를 하는 게 합법적입니까?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을 텐데 가능하다라고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물을 어떻게 달아라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현수막 게첨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이라고 봐야 되죠?
다만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준들이, 광고물 표시하는 기준들이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외에는 위법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고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또「도로교통법」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주민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 하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아까 표시기준, 위치상에서는 또 그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게 게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 못한, 한두 번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건물 내에 대부분 같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관계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그것을 따로, 지난번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요금을 동에서 다 낼 수도 없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없어서,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동사무소 예산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하고 다른데, 같이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왜 분리를 안 합니까?
만약에 층별로 다르다거나 그렇다면 그걸 나눠서 내야죠.
그렇게 해서 동에서 부담할 것은 동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죠.
한 건물 내에 있다고 해서 동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어긋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죠.
분배를 하고 나머지, 하다못해 수도 같은 것은 고메다를 단다든가 그렇게 분배해서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괴안동의 민원안내 이게 타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상근이 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저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나가서 문제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많은 원미구도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소사구가 이런 민원안내가 들어가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 전체를 부담하면서, 동에서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운용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것도 전 동이 아니라 일부 동, 민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나요? 꼭 필요한 부분.
동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승인이 나서 활용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사무소에 인력이 많이 달리는 입장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보조가 필요한 동 4개 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고심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도 원미구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되는 경우에 대부분 시에서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비 과다 내시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는 국·도비가 내시되더라도 꼭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지 말고 적정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다 하고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초빙을 못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맛집을 지정하는데 작년도에 이걸 전체적으로 표지판을 새로 갈아주려고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겉표지, 스티커식으로 그것만 입혀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맛을 가지고 우수한 업소들을 같이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품업소에 포함시켜라 해서 소사맛집을 금년에는 지정을 안 했고 금년 10월에 일품업소를 시에서 지정할 때 그 맛집들을 심사해서 일품업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부천시 소사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일품업소나 소사맛집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복사골일품업소에 대해서는 숫자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소사맛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업소를 한 번 추천을 해서,
소사맛집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천시면 부천시, 고양시면 고양시 하나로만 하지 각 행정구에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왔지만 소사구에서 일단 정비하는 뜻으로라도 소사맛집을 격상시켜서 일품업소 심사를 받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는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407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403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6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200만 원은 명시이월, 19억 4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인 14억 5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행정비는 55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16억 1백만 원 중 260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9억 9천만 원, 민방위비는 2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3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60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253억 8500만 원이 지출되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5%인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 소관 41억 3800만 원 중 38억 49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7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18억 2400만 원 중 214억 4천만 원이 지출되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님.
그런데 오늘 지방지를 보다 보니까 오정문화센터를 구청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원종복지관에 통보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 지역지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도 실려 있고 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그 지방지에 의하면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벌일 계획이고 직원 체력단련실이나 직원 동호회 쪽으로 사용할 거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오정구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텐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오보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해명, 구체적인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종종합복지관이 5년 1차 기간이 끝나고 2차년도, 앞으로 5년, 2012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시하고 원종종합복지관이 되는데 구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는 싹 배제가 되고 시하고 오정복지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가 필요할 때는 복지관을 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규정을 재계약에 넣은 바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이 시하고 원종복지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일부, 당시보다 현재 44명 정도 직원이 늘어났는데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도 있어서 2008년도에는 일부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시에 낸 바가 있습니다.
시에 냈고 복지관도 시에 의견을 낸 결론이 복지관 측에서는 문화센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 하는 것이 복지관 측의 얘기입니다.
물론 오정구도 공간이 일부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문화사업이 지속돼야 되겠고 해서, 원만히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을 시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저쪽에서 구가 당장 사업을 못하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앞질러가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회 위원님.
저도 그쪽을 간혹 방문을 합니다만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이 조명도 약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하절기만이라도 야간에 근무자가 화장실 쪽이나 그쪽을 수시로 체크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일부 조도를 맞추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은데미공원도 방범순찰, 보안등 조도관계 이런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타 구에 비해서 불용예산이, 동 불용예산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부기별 불용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목별 불용액까지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혹시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보호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되게 보기 흉한데 저도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일부 사업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일부사업은 사업계획수립 시 면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하였고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일부 기금사업은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와는 별도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위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면서 회의록 자구 정정이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께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한기석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허모
시민봉사과장직무대리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진선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김병전
환경위생과장방정재